제5대 150회 [임시회] 3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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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11월 2일 (목)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조례정비특별위원회기능검토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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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4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바쁘실 텐데 이렇게 조례특위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1. 조례정비특별위원회기능검토보고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기능검토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기능검토보고에 관하여 양의모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의모 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양의모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부터 마지막에 회의규칙이라든가 관련 법규에 대한 요약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기능검토에 대해서는 심사 처리안, 검토의견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발의는 시장, 교육감 및 의원님들의 의원발의가 있겠습니다.
의원의 발의가 접수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의결을 거쳐서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으로 발의된 의안은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해서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 회부는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위원회 발의입니다.
제1안 위원회에서 발의한 의안은 다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본회의에 의결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2안으로 위원회 발의로 다른 위원회를 안 거치고 바로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으로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발의가 가능하고 위원회에서 발의된 의안은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부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위원회 안으로 발의된 의안은 바로 해당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바로 부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발의 시에는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준용해서 제안설명이라든가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의 절차를 이용하여 발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2쪽부터는 1페이지에서 설명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의 발의는 회의규칙 제20조에 의해서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 교육감, 위원회,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사항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면 되겠습니다.
위원회 제안은 규칙 제57조에 있는데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이나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나 교육?학예 사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되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같으면 예를 들면 제안자가 본회의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 회부는 규칙 제21조에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장은 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를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의규칙 제22조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회부가 있습니다.
1항에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2항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위원회의 제출의안, 규칙 제24조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제출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이 사항이 오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발의는 가능하나 심사기능은 없다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심사입니다.
규칙 제58조에 의해서 위원회 심사는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축조심사를 거쳐서 심사를 합니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연석회의는 규칙 제62조에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64조 심사보고서의 제출은 위원회는 안건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항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5페이지입니다.
본회의 의결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규칙 제65조에 의하면 위원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 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합니다.
규칙 제29조에 의해서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이 사항이 오늘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의 핵심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재회부는 규칙 제30조에 의해서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조례정비특별위원회기능검토보고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의모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건에 관해서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동 검토 보고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시어 본 특별위원회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최종귀 위원입니다.
최종귀 위원님.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우리가 이 앞의 회의에서 요구를 했던 안건이 다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가결시키면 어떤가 싶어서.
내용이 좀 다른 것 아닙니까?
지난번 회의 때는 발의와 심사기능까지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아니,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특별위원회가 위원회 명의로 발의는 할 수 있죠?
발의를 하는데 그 발의한 것은 특별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타상임위로 가야 된단 말씀 아닙니까?
타상임위원회에 넘기셔도 되고요. 예를 들면 산업위원회 관련된 소관 조례면 산업위원회에 넘겨도 되고 바로 위원회 안으로 해서 본회의에다 직접 부의할 수 있습니다.
직접 부의할 수 있다?
아, 부의할 수 있다.
본회의에 우리 조례특별위원회에서 부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앞 회의 때는 그게 안 됐었잖아요?
네, 그게 정립이 안 됐었습니다.
정립이 안 됐는데 이번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논의했던 것 그 취지를 그대로 담고 있는 겁니까?
취지를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제가 참석을 못 했는데요. 출장 관계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발의도 하고 심사까지 하는 것으로 그 날 회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발의한 의안은 그 해당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발의만 하셔 가지고 본회의에 부의하면 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법률적인 철저한 검토가 없이 그냥 저희 위상을 정립할 때 제안과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관련 규칙 내지는 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발의는 할 수 있되 그 심사를 여기서 할 수는 없고 또 발의한 것을 특별위원회에서 바로 본회의로 부의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기능은 똑같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이 말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4페이지 보시면 위원회 심사해서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심사와 표결만 못 할 뿐이지 그냥 일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하듯이 제안자의 취지설명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이, 특위전문위원이 곧 발령 날 겁니다. 발령 나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발의할 위원회의 안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명확히 한다면 그 심사를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위원회에서 발의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바로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는 그런 과정으로 이것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보다 더 명확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용재 위원님.
저희들 조례정비특별위원회도 있고 윤리특별위원회도 있지만 윤리특별위원회는 다른 겁니다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사실 심사까지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만 옥상옥이 될 수도 있고 또 상임위원회와 어떤 부딪침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놓은 안이 현명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사실 심사까지 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생기죠.
지난번에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내놓은 안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김용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원칙적으로 동의를, 맞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심사를 특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옥상옥이 된다라는 그런 표현은 조금 우리 특위의 기능 여기서 검토한 안하고는 약간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심사를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심사라는 과정이 사실은 위원회에서 발의하는 그 내용 속에 심사의 기능까지도 어찌 보면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으로 해서 본회의의 의결로 간다. 이렇게 하는 취지라고 보는데요. 김용재 위원님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
전체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조례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상임위원회하고 마찰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잠깐만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은석 위원님.
지난 주에 그것과 관련된 논의 끝에 일단 지난 주에 우리가 확정한 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조례특위의 위상을 어떻게 정하고 기능을 어떻게 정한다는 의미를 확정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그것을 다시 논하는 것을 일사부재리의원칙에 안 맞는다고 보고 그것은 이미 끝난 얘기입니다. 그것까지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상임위원회와의 충돌관계도 있고요. 여러 기능 축소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발의만 하면 됩니다. 발의를 해서 제안자가 위원회 명의로 되는 거죠. 그리고 제안자는 결국 위원장님이 되는 겁니다. 본회의에 가서 위원장님이 제안하시고, 1대, 2대 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안으로 발의를 해서 본회으로 바로 가도 상관이 없고요.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최종귀 위원님께서 여기 검토한 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기능검토보고의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에 의한 설명과 또 위원님들의 충분한 토론을 거쳤기에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기능검토보고의 건은 위원회 안으로 발의하여 곧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하되 사전에 충분한 검토보고를 이행한 후 발의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기능검토보고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조례정비 활동에 더욱더 정진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조례정비특별위원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의사담당관 양의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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