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관 양의모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부터 마지막에 회의규칙이라든가 관련 법규에 대한 요약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기능검토에 대해서는 심사 처리안, 검토의견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발의는 시장, 교육감 및 의원님들의 의원발의가 있겠습니다.
의원의 발의가 접수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의결을 거쳐서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으로 발의된 의안은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해서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 회부는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위원회 발의입니다.
제1안 위원회에서 발의한 의안은 다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본회의에 의결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2안으로 위원회 발의로 다른 위원회를 안 거치고 바로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으로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발의가 가능하고 위원회에서 발의된 의안은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부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위원회 안으로 발의된 의안은 바로 해당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바로 부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발의 시에는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준용해서 제안설명이라든가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의 절차를 이용하여 발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2쪽부터는 1페이지에서 설명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의 발의는 회의규칙 제20조에 의해서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 교육감, 위원회,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사항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면 되겠습니다.
위원회 제안은 규칙 제57조에 있는데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이나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나 교육?학예 사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되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같으면 예를 들면 제안자가 본회의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 회부는 규칙 제21조에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장은 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를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의규칙 제22조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회부가 있습니다.
1항에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2항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위원회의 제출의안, 규칙 제24조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제출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이 사항이 오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발의는 가능하나 심사기능은 없다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심사입니다.
규칙 제58조에 의해서 위원회 심사는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축조심사를 거쳐서 심사를 합니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연석회의는 규칙 제62조에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64조 심사보고서의 제출은 위원회는 안건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항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5페이지입니다.
본회의 의결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규칙 제65조에 의하면 위원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 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합니다.
규칙 제29조에 의해서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이 사항이 오늘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의 핵심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재회부는 규칙 제30조에 의해서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조례정비특별위원회기능검토보고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