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전문위원 김중진입니다.
우리 양의모 의사담당관께서 지방 출장중이기에 잠시 제가 이 업무를 보게 됐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참조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의 목적으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와 함께 자치입법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바 현행 조례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법 체계 및 불합리한 조례를 발굴 제·개정하고 실질적인 자치입법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화시대의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방침으로는 월 2회 위원회 개최 및 매 위원회시 조례정비를 추진하고 정비대상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및 의원발의로 조례 제·개정을 추진하고 조례정비를 우선 추진하고 향후 규칙 등에 대한 정비 방안을 강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페이지 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조례특위는 조례정비를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로써 조례정비 안건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와 별도로 심의 의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든 조례를 특위에서 일괄 심사시 심도 있는 심의가 약간 곤란할 때가 있고 또한 상임위원회의 기능축소 및 위원회간에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할 경우도 생길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특위에서는 정비 중심으로 활동하고 심사기능은 소관 상임위에서 관장하도록 여기에는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따가 소관위원회간에 상충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토론을 해서 결론을 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회의는 매월 2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매회 15건 이상의 정비대상 조례안 검토 및 심의와 위원회 운영사항 협의 및 기타안건을 처리코자 합니다.
세 번째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의안건의 작성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매 위원회 회의 시 15개 조례 이상 정비될 수 있도록 의원 및 사무처에서 안건을 작성하되 특위위원은 소속 상임위조례 중심으로 검토를 하고 사무처에서는 자료조사 및 법 체계 정비 등에 대한 안건을 작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비대상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원발의 또는 위원회발의로 제·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번 특위에서 정비할 대상은 의회운영위원회 11건, 기획행정위원회 99건, 문교사회위원회 54건, 산업위원회 72건, 건설교통위원회 63건 등 총 29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정비내용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내용으로는 법 체계의 정비에 따라 상위법과의 조문별 대비표 작성, 제명 뛰어쓰기 등 정비, 유사조례 및 유사위원회 통·폐합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조례내용은 검토에 따라서 각 조례를 위임조례, 집행조례로 구분하여 적정여부 및 필요성 여부를 중점 검토하고 불필요하게 시민생활을 제약하는 조례를 중점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시에는 없지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신규조례에 대하여는 각 시·도 조례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수 조례 도입, 시민단체 및 직능단체 의견 수렴에 의한 제안 접수 등을 통하여 발굴을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5페이지 행정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항으로는 시민토론회를 2007년 상반기 중에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및 향후 계획과 실질적인 자치입법권 확보방안 등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특위활동 전담 조직은 11월중 구성·운영되도록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과 조례특위 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는 운영계획서 뒤에 열거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