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49회 [정례회] 폐회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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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폐회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10월 19일 (목)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조례정비특별위원회운영계획에관한협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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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8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폐회중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바쁘실 텐데 이렇게 조례특위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조례정비특별위원회운영계획에관한협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운영계획에관한협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특위 운영계획에 관해서 김중진 의회운영전문위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진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김중진입니다.
우리 양의모 의사담당관께서 지방 출장중이기에 잠시 제가 이 업무를 보게 됐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참조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의 목적으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와 함께 자치입법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바 현행 조례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법 체계 및 불합리한 조례를 발굴 제·개정하고 실질적인 자치입법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화시대의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방침으로는 월 2회 위원회 개최 및 매 위원회시 조례정비를 추진하고 정비대상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및 의원발의로 조례 제·개정을 추진하고 조례정비를 우선 추진하고 향후 규칙 등에 대한 정비 방안을 강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페이지 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조례특위는 조례정비를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로써 조례정비 안건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와 별도로 심의 의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든 조례를 특위에서 일괄 심사시 심도 있는 심의가 약간 곤란할 때가 있고 또한 상임위원회의 기능축소 및 위원회간에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할 경우도 생길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특위에서는 정비 중심으로 활동하고 심사기능은 소관 상임위에서 관장하도록 여기에는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따가 소관위원회간에 상충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토론을 해서 결론을 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회의는 매월 2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매회 15건 이상의 정비대상 조례안 검토 및 심의와 위원회 운영사항 협의 및 기타안건을 처리코자 합니다.
세 번째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의안건의 작성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매 위원회 회의 시 15개 조례 이상 정비될 수 있도록 의원 및 사무처에서 안건을 작성하되 특위위원은 소속 상임위조례 중심으로 검토를 하고 사무처에서는 자료조사 및 법 체계 정비 등에 대한 안건을 작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비대상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원발의 또는 위원회발의로 제·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번 특위에서 정비할 대상은 의회운영위원회 11건, 기획행정위원회 99건, 문교사회위원회 54건, 산업위원회 72건, 건설교통위원회 63건 등 총 29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정비내용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내용으로는 법 체계의 정비에 따라 상위법과의 조문별 대비표 작성, 제명 뛰어쓰기 등 정비, 유사조례 및 유사위원회 통·폐합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조례내용은 검토에 따라서 각 조례를 위임조례, 집행조례로 구분하여 적정여부 및 필요성 여부를 중점 검토하고 불필요하게 시민생활을 제약하는 조례를 중점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시에는 없지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신규조례에 대하여는 각 시·도 조례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수 조례 도입, 시민단체 및 직능단체 의견 수렴에 의한 제안 접수 등을 통하여 발굴을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5페이지 행정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항으로는 시민토론회를 2007년 상반기 중에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및 향후 계획과 실질적인 자치입법권 확보방안 등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특위활동 전담 조직은 11월중 구성·운영되도록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과 조례특위 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는 운영계획서 뒤에 열거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진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 건에 관해서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 계획안에 대하여 더 훌륭한 고견을 개진하시어 본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수행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운영계획이 될 수 있도록 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은석 위원님.
이은석 위원입니다.
지금 계획에 보면 월 2회 하면서 한 번 회의 때마다 15개 이상의 조례가 정비될 수 있도록 안건을 작성했다고 그랬는데 물리적으로 이게 가능한 건지 저는 좀 묻고 싶고요.
15건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게 되면 조례정비특위위원회의 구성취지와 달리 실질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식으로 15건 이상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 1회 개의 시 15건 이상을 처리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거죠.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이 안건을 작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좀 그런데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인 입법지원팀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오랫 동안 준비하신 팀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괜찮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 입법조사담당 김동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월 15건은 저희가 3쪽에 심의안건의 작성 해서 일단 사무처에서 상위법 체계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특위위원은 소속 상임위 조례 중심으로 조례를 검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사례를 지금 배포해 드렸는데요. 지금….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 저희가 조례특위에 맞춰 가지고 입법조사팀하고 심의팀에서 심의할 자료는 일단 이 폼에 의해서 조례 자료를 작성해서 특위에 맞춰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 나름대로요.
지금 299건의 조례라고 하는 것이 대상 조례가 아니라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토털한 겁니까?
? 네, 전체입니다. 그렇죠. 조사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를 좀더 보완설명으로 하신다면 1차적으로 우리 의회의 조례를 중심으로 해서 검토하신 내용들이 있고 그것을 검토하는 기준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을 하신 자료집이 있으니까 그것을 쉽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저희가 이러한 폼으로 해서 매 위원회에 맞춰 가지고 그 조례를 일괄적으로 정비해서 자료를 배포해 드리면 아직 특위전문위원실이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요. 구성이 되면 그러니까 저희가 안건을 작성해서 배포하고 특위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해서 여기에서 개정할 것이라든가 그런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회 15건이라고 하는 것은 조례를 조사해서 그 중에는 정비, 재·개정할 게 있고 그렇지 않은 조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매 위원회 때 15건씩 물량을 저희가 정한 사항입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도 그런 내용이 잠깐 언급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상임위하고 우리 조례정비특위하고는 어떤 식으로 유기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상임위에 이관을 시킬 겁니까? 그래서 거기에 온 것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병행으로 거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이렇게 할 건가요?
? 일단 조례정비 활동을 통해서 발굴된 제·개정에 필요한 조례들에 대해서는 일단 1차 심사를 특위에서 하고요. 그리고 상임위에 다시 회부를 해서 거기서 최종심사를 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거기서 최종심사하면서….
? 안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상임위에서 최종심사하는 겁니다.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잠깐만요. 제가 참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조금 전에 위원장님하고 우리 몇 분 위원님들에게 제가 제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1대, 2대를 비교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대, 2대 때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첫째는 제일 시급하게 시민들을 위해서, 거의 다 조례라는 것이 규제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조례정비특위가 생겼다는 것을 일단 홍보를 하고 각 방송매체라든가 홍보매체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사항이나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일부 받기도 했습니다. 받기도 하고 나름대로 사무처 요원과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정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정비할 조례 대상을 선정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운영이 됐는데 1대, 2대 때에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직접 발의해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을 해서 본회의에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때마다 생기는 부분이 우리 이은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인데 소관상임위원회의 기능이 축소될 우려도 있고 또 소관상임위원회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서로 권한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일면 우리 팀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소관상임위원회에 넘기면 거기서 좀더 세밀하게 보지 않겠는가.
소관위원회가 매회 15건 내지 299건을 전부 다 하다 보니까 여기가 약간 심사기능이 심도가 약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에서 여러 가지 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따 정회를 해서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심도 있게 토론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쭙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의회에 조례를 심사하는 적법절차에 대해서 조례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방안은 일단 조례정비특위위원회가 문제지적을 해서 조례 제·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을 발굴해서 상임위로 넘기면 상임위가 최종적으로 개정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처럼 여기하고 크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사의 기능을 우리가 갖는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1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조례를 발굴해서 상임위로 넘긴 다음에 상임위에서 다시 조례정비특위위원회로 회부를 해서 법적 체계와 자구에 대한 검토를 우리가 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본회의에 옮기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여기에서 제·개정까지를 모두 끝내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이 조례에서는 그 세 가지 방법이 전부 통용되게 돼 있습니까?
두 번째 말씀하신 법사의 기능은 사실 지방의회가 없기 때문에 막바로 특위를 거치든지 상임위를 거치든지 막바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하신 1안과 2안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풀어나갈 숙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안도 가능하고 2안도 가능하다 그런 말씀인가요?
3안은 불가능하고?
2안은 불가능하고 법사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2안은 불가능하고 3안이 가능하다?
그렇죠. 직접 우리가….
우리가 여기서 저쪽으로 넘겨서 상임위에서 전부 모든 것을 해결하고 본회의에 넘기든지 아니면 여기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본회의에 넘기든지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난 1대, 2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때는 소관상임위로 넘기지 않고 직접 여기서 제정 또는 개정을 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시킨….
제 사견입니다만 저는 1안과 같이 상임위에 넘겨서 우리가 여기서 문제성만을 발굴하는 것이라면 조례정비특위가 실질적으로 가동될 수 없고 형형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 방법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구 위원님.
지정구 위원입니다.
저도 이은석 위원의 의견에 같은 뜻을 표시하면서 조례정비가 어떤 자구수정이나 그동안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테고 정비차원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제·개정할 때 지금 이은석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발의만 해서 상임위에서 결정해서 본회의에 넘어갈 경우에는 조례특위에 대한 어떤 심도 있는 이런 부분이 특위의 필요성이 실질적으로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같은 의사 표시를 합니다.
지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성용기 위원님.
성용기 위원입니다.
지금 299건을 저희 특위에서 1년 동안 활동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매회 때마다 15회, 15개 조례정비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벅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은석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1안과 2안을 병행하되 우리가 조례정비특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 일정한 부분은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상임위로 일부는 넘기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고 이렇게 병행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299건을 처리한다는 이 부분은 저희에게 상당히 과중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를 병행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특위를 위해서 299건이라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조례를 정비하는 차원의 문제하고 또 하나는 조례를 다루다 보면 거기에서 특별히 제정이나 개정을 해야 되는 필요성들이 제기가 되는 그것을 조금 나눠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위원님들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이 문제는 우리 특위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나눠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진 후에 다시 회의를 계속 하는 것도….
제가 하겠습니다.
지정구 위원님.
지정구 위원입니다.
정비 대상 조례 제·개정 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정구 위원님 동의와 재청에 의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하셨습니다.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정구 위원님.
지정구 위원입니다.
위원회 운영계획안 2페이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 계획 제1항에 보시면 위원회 기능이 있습니다.
위원회 기능은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조례정비를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로 특위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정구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셨습니다.
바로 우리 위원회 기능에 관해서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대화하신 내용대로 우리 특위에서 조례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자는 그런 수정안을 내신 데 대해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하신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운영계획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욕적으로 본 조례특위가 앞으로 활발히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조례정비특별위원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김중진
○ 출석공무원
입법조사담당 김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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