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전문위원 김중진입니다.
금번 2006년 9월 26일 제14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아홉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담당할 조직구성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임시로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주요활동하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이며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우리 시의 조례가 그간 중앙정부의 표준조례안에 의한 제약과 관행적인 조례 제정으로써 지역실정에 맞지도 않고 또한 불필요하게 시민생활을 규제하는 조항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시에서 현재 시행중인 조례에 대한 조사, 연구, 검토 및 시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불합리한 조례를 발굴, 개정하고 또한 조례 제정권 확대방안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사항이 중점적인 활동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앞으로 합리적인 조례정비를 통해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방화시대의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님들 중에서 가장 연장자가 되시는 분이 그 직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위원 중에서 가장 연장자이시고 또 경륜이 많으신 김성숙 위원님께서 위원장직을 대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숙 임시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진행을 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