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99회 [정례회] 폐회중 건설교통위원회(계산종합의료단지도시개발사업관련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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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인천광역시의회(폐회중)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계산종합의료단지도시개발사업관련소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월 10일(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현안사항 점검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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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산종합의료단지도시개발사업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날씨도 많이 춥고 또 바쁘실 텐데 이렇게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하고 관계공무원님들, 서송병원장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소위원회는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실시계획인가 조건 준수 등 업무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서 구성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업무 관계자분들께서는 소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현안사항 점검의 건

그러면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현안사항 점검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집행부 현안업무로 인해 오전에는 계양구청을 대상으로, 오후에는 인천광역시청을 대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윤제범 계양구청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현안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도시관리국장 윤제범입니다.
인천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주요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산종합의료단지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종합의료단지를 조성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목적을 두고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민간 도시개발사업이며 사업시행자는 김홍용 서정대학총장으로 민간 사업시행자입니다.
본 사업은 수용 또는 사용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계양구 계산동 산52-11번지 일원 2만 1926㎡ 부지에 기반시설 조성사업비 99억 7200만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는 1000억원입니다.
기반시설 공사현황은 부지조성, 도로, 소공원, 주차장 공사를 완료하여 90% 진행되었으며 현재에는 사업구역과 진ㆍ출입에 연결되는 구역 외 도로 중로와 소로를 공사 중에 있으며 2025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경과로는 2016년 2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되었으며 2017년 1월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고시가 이루어졌습니다.
2018년 2월 지하 4층, 지상 8층 규모의 요양병원, 종합병원에 대한 3개 동의 건축허가가 처리되었으며 2020년 7월 요양병원동 A동에 사용승인이 완료되었고 B동은 2023년 1월 지하층, 옥탑층 1층에 대하여 사용승인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당초 2016년 2월에서 2019년 1월이었으나 2024년 12월 7차 연장을 통해 2025년 12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5년까지 구역 외 도로 중로 및 소로를 완료할 계획이며 이후 종합병원 C동 건축공사는 연차별로 추진 예정입니다.
참고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조건과 다르게 2020년 12월 14일 사업시행자의 의료기관 종류 변경(요양병원→병원),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이루어진 사항으로 2024년 2월 28일 인천시에서의 실시계획인가 조건 이행 행정처분을 통해 실시계획인가 조건에 부합하도록 시정명령되어 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병원 종별 전환 및 종합병원 건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추진경과에서 보면 임시 사용승인이 ’20년 7월 31일 날 났어요. 맞습니까?
임시 사용기간이 2020년 7월 31일부터…….
2년간.
네, 2020년 7월 31일까지 2년간.
의료시설인데 임시 사용승인은 어떤 기준에서 해 주신 거예요?
어차피 건축법에서 준공처리 전에 모든 시설이 완비됐을 때는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아니…….
이건 B동입니다. B동은 어떤 건물이 있는 건 아니고 지하주차장하고 계단식 그런 사람이 통행 안내하고 주차장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임시 사용승인이라는 것은 병원으로서 운영할 수 있는 거죠?
A동은 사용 그때 준공처리가 됐고요. B동은 지하주차장입니다. 지하주차장하고 B동 건물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 그 사용에 지장이 없게끔…….
국장님 왜냐하면 임시 사용승인이라는 것은, 그러면 AㆍBㆍC가 있는데 B까지는 그냥 정상적으로 건축허가가 다 난 거고요. 그래서 준공이 됐고 C의 지하주차장만 말하는 거예요?
아니, B동, C동은 지금…….
아직 안 지었잖아요?
네, 진행이 안 됐고요.
그러면 B동 지하주차장만 임시 사용승인을 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임시 사용승인 후에 그걸 준공처리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처리하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고발 조치해 가지고 벌금 800만원을 법원에서…….
벌금 800만원이 중요해요?
법원에서 부과했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요양병원을 전제조건으로 나갔잖아요. 요양병원이 690베드 그다음에 종합병원이 170베드 맞나요, 그렇죠?
그러면 C동은 베드가 몇 개예요?
C동 당초 계획상에는 종합병원 180베드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는 170으로 보고가 들어갔는데요?
변경이 그렇게 된 거고요.
그러면 요양병원은 그대로 690이 맞죠?
네, 690으로 지금 돼 있는 걸로.
그러면 왜 베드가 10개가 늘어났죠?
그건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죠.
왜 베드가 10개가 더 늘어났어요, 병원에서?
보건소장 이미숙입니다.
종합병원 베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여기는 170인데 지금 우리 도시관리국장께서 말씀하실 때 180베드라고 하니까 10베드가 더 늘어나게 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건축계획서상의 변동은 저희 보건소에서는 알 수 없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두 분이 여기 나란히 앉아 계시잖아요.
거기 베드에 대한 병원에 대한 사용승인이나 허가에 대한 것은 모든 게 다 우리 보건소장님의 권한이라고 하고…….
아니에요?
아니요, 보건소는 건물이 다 지어진 이후에 병원이든 요양병원이든 인허가를 하게 되는 그 상황에서 저희가 관리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계획서상의 변경은 건축계획의 변경이기 때문에.
두 분이 앉아서 우리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여기 보고서에는 170으로 돼 있는데 180이라고 얘기했고.
(계양구도시관리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건 저희 구청에서 어떤 권한이 있는 건 아니고요. 시에서 변경해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시에서 변경을 해 줬어요?
이 권한 자체가 시 권한인 사항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따가 오후에 시 도시계획국 할 거니까.
구에서는 이 건과 관련해서 특별한 권한은 없고요.
다만 저희 기반시설이나 그런 시설이 정확하게 잘 진행이 되는지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유심히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권한 업무가…….
그러면 임시 사용승인을 해서 800을 무단으로 임시 사용승인을 해 가지고 그걸 징수를 안 했기 때문에 800만원의 벌금입니까, 아니면 과태료…….
벌금입니다, 벌금.
형사처벌이에요?
그러면 그냥 무조건 여기서도 중요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벌금 더 맞을게. 맞으면 800만원이 병원에서 돈이겠어요, 그렇죠?
불법행위를 해 놓고 나서 그랬을 때 보건소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런 벌금을 맞았을 때 병원장의 어떤 행정적 제재, 이것은 형사적인 거고 병원장으로서의 어떤 불법행위로 인해서 벌금을 맞았잖아요. 그 어떤 행정처분이 없나요?
의료법과 건축법상 건축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이기 때문에 의료법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아니, 의료법도 있고 건축법도 있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단으로 사용해 가지고 벌금, 다른 데서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에요. 병원 내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병원에서 막 임의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시설을 불법으로 막 해 놓고 그리고 또 건축법상 걸려 가지고 예를 들어서 벌금을 맞았어요, 형사고발 조치돼서.
그러면 아무 보건소에서는 ‘벌금 내세요.’ 그리고 그다음에 행위가 없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요양병원을 인허가를 해 주고 저희가 인허가를 했을 당시에는 A동은 사용승인 준공이 난 상태고 B동의 일부가 임시 사용승인으로 해서…….
주차장이라고 얘기 들었어요.
주차장과…….
우리 윤제범 국장께서 얘기해 주신 게 지하주차장을 임시 사용승인을 해 줬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B동 일부 지하 4층에서 지상 1층까지가 임시 사용승인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년 동안?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요양병원으로 인가를 해 줬고 임시 사용승인 그 기간 중에 요양에서 재활로 종별 변경이 된 사항이고요.
그 이후에 임시 사용승인이 끝난 것을 저희는 인지를 하지 못했지만 임시 사용승인이 끝나고 한 5개월 27일 정도를 임시 사용기간이 끝난 이후에 병원이 지속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행정적인 제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률적인 검토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사실 임시 사용승인이 끝나고 준공으로 가야 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것을 건축물을 제대로 사용승인을 받아야 되는 주체는 건축주이기 때문에 그 건축주가 임시 사용승인이 끝난 기간에 건축과에다가 다시 사용승인을 위한 어떤 인허가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 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는 고발을 통해서 벌금이 부과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쟁점이 되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임시 사용승인이 끝나고 무허가가 된 그 기간 동안에…….
의료행위를 했잖아요.
그 기간에서의 의료행위를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가 여러 가지 법률 검토를 해 본 바에 의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양급여 환수라든지 이런 조치를 할 수 없다라는 판례를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아니, 판례를 떠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질의해서 답변받으신 게 있어요?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가 아니라 답변을 받았냐고요.
어떠어떠한 사례를 비교하지 마시고 이것을 사실적인 관계를 요양급여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거기다가 질의를 하셨냐는 얘기야. 아니면 이 건에 대한 것을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냐라고 질의를 한 게 있냐는 얘기예요.
저희가 법률 자문은 받았습니다.
아니, 법률 자문이 아니라 행정이라는 게 눈 감고 아웅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모든 관계법이라는 게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우리 소장님의 주관대로 모든 것을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관계기관이라는 것은 요양급여를 갖다가 받는 우리가 몇 개월 동안에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 양이요.
그러면 정확한 시설을 구비를 안 한 시설에서 요양원을 운영을 했어요, 일반병원들도.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급여 환수든 이것을 건강보험관리공단에다가 서면으로 직접 질의하신 게 있냐 없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없습니다.
왜 안 하셨어요?
저희가 법률 자문을 통해서…….
지금 보건소장님이 변호사도 아니고 공무원, 계양구의 보건소장님이시잖아요. 행정적인 처리는 자의적 판단으로 할 수는 없죠?
네, 맞습니다.
법률적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질의를 했어야죠.
그 질의는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저희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받았는데 ‘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좋아요. 보건복지부에 공문 보내신 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에다가는 보낸 게 없고?
그러니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답변이 오면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처분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 저희가 질의를 다시 올릴 텐데 복지부에서 이미 ‘처분을 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따로 하지 않고 판례상으로도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100% 진다라고…….
약간 달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상위기관이 보건복지부니까 거기다 질의하고 마감을 했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특혜 의혹 시비가 나중에는 이렇게 불거진다고요, 그렇죠?
이게 그냥 묻혀 있었으면 아마 소장님이 정년 퇴임하시고 그때 ‘우리 보건복지부에 답변 들었어.’ 하고 끝내면 돼요.
하지만 의혹의 눈초리로 보고 이런 지금 오늘 이 자리까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다 해야 된다.
그때 답변이 거기 건강보험공단에서도 ‘회수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진짜 그야말로 형사처벌 800만원만 내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건소에서 잘못한 것은 그 부분의 질의를 정확하게 답변을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보건복지부에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 의하면 불법이잖아요. 불법시설을 갖춘 상태에 요양병원 의료행위를 했어요, 그렇죠?
불법건축물이 된 것은…….
우리 조그마한 식당도 정화조 규격이 틀리거나 또 위생법에 뭐가 하나만 걸려도 영업 못 합니다, 그렇죠?
알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형 시설이에요. 이게 걸린 건데.
위원님 그게 그런 비유하고는 제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지하주차장이 그만큼 많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필요로 하다는 얘기는 이 병원에 A동에 계시는 분, B동이 지하주차장이잖아요.
그만큼 잠깐만요, 국장님.
수요가 환자가 됐든 내방객이 됐든 누군가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B동 건물의 지하주차장인데 그것을 갖다가 사용하면서 정상적으로 준공도 안 떨어진 것을 갖다가 임시 사용승인까지 받고 2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오버기간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갔어야죠.
그 의견은 맞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임시 사용승인이라는 것은 어차피 준공을 전제로 해서 임시 사용승인을 하는 거였고…….
그 대신 2년을 줬는데 2년 안에 다 마무리를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무리는 못 했지만 5개월 27일이 지난 이후에 결국 준공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 자체가…….
5개월 27일간에 요양급여를 환수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고 판례를 검토했는데 어차피 환수할 수 없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제가 병원을 하나, 내가 의사가 아니니까 낼 수는 없고 어떤 의사가 병원을 개원했어요.
기타 불법시설이 쭉 있는데 의료행위를 했어요.
불법시설에서는 의료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의료행위를 시작했을 시점에 불법건축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임시 사용승인도 내주지 말았어야 된다는 얘기죠, 결론은.
그렇죠, 그것은 내주지 말았어야죠.
그러면 저희가 어차피 요양병원 허가가 안 나왔죠.
그러면 도시관리국에서 잘못한 거죠?
그렇죠, 임시 사용승인이 안 났으면 저희는 거기다 병원 허가를 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보건소장님이 의견을 다 얘기했어요.
왜 임시 사용승인을 내 주게 된 동기가 뭐예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당연히 낼 수 있는 거고요.
법적으로 하자는 건물이 지하주차장이…….
지하 1층 배치에 대해서 아까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지하 1ㆍ2ㆍ3ㆍ4층에 대해서 배치했던 현황은 제가 서면으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지하주차장만 있는 건 아니고…….
국장님 계산종합의료단지에 대해서 우리 소위원회에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분명히 국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지하 1층부터 지상까지, 지상부터 지하 4층까지 주차장이라고 발언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지금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어 가지고…….
왜 잘못 파악한 걸 아니, 여기 오실 때 지금 파악도 안 해 가지고 오세요?
아니, 무슨 말을 이리 틀리고 저리 틀리고.
저는 당초에 지금 지하주차장만 알고 있어 가지고 아무튼 죄송합니다.
지금 여태까지 소장님하고 따지는 게 그 문제 갖고 따졌는데 왜 그 원인제공을 국장님이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법적으로 해 줄 수 없는 게…….
법, 법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래요. 임시 사용승인을 내줄 수도 있습니다, 조건이 맞다면.
그런데 그것을 완료 기간이 지나서도 사용, 준공을 안 하고 썼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요양급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국장님.
왜냐하면 형사처벌은 당연한 거고,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모든 것은 법률에 기반을 두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소장님 얘기를 쭉 들어보면 국장님은 800만원 벌금 매겼으니까 끝이다. 그러면 요양급여를 왜 환수 못 했냐 그러면 두 분이 핑퐁 치는 거야.
핑퐁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어차피 저희들이야 공무원들이 법을…….
그리고 업무보고하시려면 제대로 해 주세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데…….
국장님 업무보고하시려면 제대로 해 달라고요.
지금에 와서는 ‘말이 틀렸습니다, 내용이 틀립니다.’
B층에 대한 그 배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던 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배치하고 관계에 대해서 또 임시 사용허가가…….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소장님 지금이라도 건강보험관리공단에다가 요양급여 환수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하실 의사가 있죠?
네, 질의하겠습니다.
결과 보고도 좀 알려주실 수 있겠죠?
네, 질의하고 그 결과를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어마어마한 급여가 될 거예요.
환수 가능 여부를 저희가 질의를 하고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병상에 아주 베드가 꽉 찼죠, 환자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B동의 지하주차장과 1층까지의 부분에는 병상은 없습니다. 병상은 없고 거기서 재활치료라든지 어떤 의료행위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환수가 가능한지를 저희가 정확하게 질의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잠깐 제가 좀 쉬었다가 질의를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질의를 하면 제가 계속 파면 팔수록 이게 나오는데, 그러면 지하 4층 안에도 의료시설이 있었어요?
아니요, 지하는 이제…….
물리치료실이나 뭐 이런 것 있었어요?
그러니까 치료실 같은 것은 일부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환수를 말씀하시는 거고…….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현장을 한번 나중에 가보면 되니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이 지역이 산지였는데요. 산지에 요양병원을 개설하거나 아니면 일반병원을 개설할 때, 개설하거나 변경신고할 때 제출서류의 처리기준이 다르지 않나요? 그것 좀 간단하게…….
산지하고 일반 지역이요?
그러면 이 지역에 요양병원을 개설 신고할 때 또는 병원을 개설 신고할 때 또는 요양병원으로 개설 신고를 했다가 병원으로 변경신고할 때 제출서류 처리기준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그건 그렇지는 않고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을 할 때는 병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준종합병원, 종합병원이 아닌 병원은 저희가 인허가를 하고 있고 종합병원 이상은 시에서 인허가가 나갑니다.
그런데 일단 병원이나 종합병원을 개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물의 용도가 의료시설이어야 됩니다. 건축법상 의료시설이면 되고 일단 그러면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기준은 맞는 거고요. 그 이외의 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료법에 의거해서 저희가 시설기준과 인력기준을 봅니다.
그래서 시설기준과 인력기준은 의료법에 의거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법정 처리기간 내에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8월 13일 날 요양병원으로 신고를 했다가, ’20년 8월 13일 날 요양병원으로 신고했다가 ’20년 12월 14일에 이게 변경신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요양병원으로 신고할 때랑 변경신고할 때 어떤 조건에 변동이 있었나요?
인력기준이 일단 다릅니다.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인력기준이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3분의2 정도는 대체를 할 수가 있는데 병원인 경우에는 그런 기준을 조금 엄격하게 봐서 인력기준이 더, 꼭 간호사를 배치해야 된다든지 의사 인력 수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신고하고 한 4개월 만에 이 기준을 전부 다 충족한 건가요?
네, 충족해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근무하던 간호조무사를 다 내보내고 다시 간호사로 재고용하는 그 과정에서 나가게 된 간호조무사들이 또 갑자기 일을 잘리게 되니까 조금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 변동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4개월 만에 병원의 종을 바꾸는 게 일반적인 경우인가요?
일반적인 경우라고는, 그것은 보편화시킬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것은 병원 사정에 따라서…….
그러면 계양구에 4개월 이렇게 단기간에 같은 해에 종 변경을 한 게 지금 근무하시면서 얼마나 보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유일한 케이스죠?
그러면 변경신고 처리할 때 되게 이례적인 케이스인데 도시개발사업임을 인지할 수도 있었을 것 같고 관계부서에 한번 문의를 해 볼 만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게 이루어졌는지 좀 궁금한데요.
글쎄요. 제가 그 당시에 있지는 않았지만 담당 공무원의 얘기를 들은 바로는 일단 건축과에도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 행정적인 미스라고 하면 서면으로 좀 남겼어야 되는데 서면으로 남기지 않은 부분은 일단 미스라고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종별 변경인 경우에는 병상 수의 적정한 공급을 위해서 새로운 병원이 개원을 할 때는 시하고도 의료심의위를 열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새로운 병원이 아니라, 새롭게 개설하는 병원이 아니라 종별 변경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담당자가 얘기를 들었고 저희 건축과에다가도 이게 요양에서 재활로 일반병원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괜찮다,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변경이 이루어지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건축과에 질의를 했는데 건축과에서 그런 답변이 왔다고요?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이런 답변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런 답변이 나왔을까요?
저는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던 게 약간 지금과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서나 정확하게 그렇게 인지를 하고 도시관리부서나 시나 도시관리부서에서 인지를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될 수가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저희들 잘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대로 인정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실 요양병원을 병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저희가 서류 검토를 할 때는 의료법에 이미 의료시설이기 때문에 의료법에 따라서 시설기준이나 인력기준을 보는 거지 저희가 그 외의, 저희가 주로 보는 것은 소방 관련, 인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소방 관련해서 제대로 구호 조치가 될 수 있게끔 돼 있는지 그것은 소방청과 저희가 협의를 하는 거고요.
그 외의 기준은 저희가 시설이나 인력기준이 맞으면 변경 허가를 하는 거지 이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담당하는 행정청이 도시개발계획법상 법이 어떻게 되냐 그것까지는 저희가 검토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행정청은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신고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지정 취소를 하지 않나요? 그러면 구 보건소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취소가 되겠지만…….
그런데 시설…….
그 당시 상황에서는 의료시설이…….
제가 여쭤볼게요.
시설이나 인력기준에는 거짓이 없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거짓이 없었고 그 당시에는 A동은 준공 허가가 나간 상황이고 B동은 임시 사용승인 중이었기 때문에 허가 사항에는…….
그러면 사업자가 여기에 요양병원으로 시설관리 인가 계획을 받은 걸 모를 수가 있나요? 이게 부정한 방법에 속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종별 변경을 하는 게 이 인가 조건에서 이게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행정청이 모르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신고자가 모를 수가 있나요?
신고자는…….
신고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검토할 수 있지 않나요? 지정 취소를 검토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법은 저희 의료법에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지정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일단 알겠고요.
그러면 앞으로 조금 물론 의료법 위반은 아니지만 의료법은 검토를 하신다고, 질의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 의료법 위반이 아닌 경우에는 향후 계획이 지금 보건소에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재활병원, 병원을 지정 취소하거나 할 그런 요건은 저희 의료법상으로 검토될 명분은 없습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활병원 말씀하시는 거죠?
그 지정은 보건복지부에서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랑 저희 보건소에서는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병원으로 지정한 거지 재활병원으로 지정한 게 아니라 해당 사항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는 병원 허가나 요양병원 허가를 내주는 거고 허가받은 병원이 본인들의 어떤 대외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환자를 많이 유치하거나 이런 홍보를 위해서 재활병원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은 그 해당 요건에 맞게 지정 신청을 해서 보건복지부에다가 지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 지정받은 것도 저희도 나중에 알았던 사항이고 저희가 그것을 받은 것을 지정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보건소는 권한이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취소를 할 권한이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계획인가 조건을 위반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했고 이에 대해서 고발 조치가 이루어졌고 벌금형이 나왔잖아요.
그 행정처분은 그 권한이 시에 있습니다. 아까 임시 사용허가는 구에서 건축법 위반 사항이고 이 자체 지금 실시계획인가 조건 위반 사항은 시 담당 부서에서 처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는 권한이 없으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이 좀 궁색합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더 궁금한 게 이게 실시계획인가 조건에 보면 요양병원 착공 후에 2년 내에 종합병원 착공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C동이 지금 어떻게 건축이 되고 있는지 조금 궁금해서요.
그런 것도 오후에 그 담당 과에서…….
구의 권한이 아닌가요?
구청에서는 특별한 권한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반시설 관련이 잘되고 있나 그런 행정적인, 특히 건축 허가 관련한 그 정도 업무지 전체적으로 큰 틀은 시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그러면 구가 할 수 있는 권한은 뭐가 있어요?
구에서는 건축 허가 그 정도입니다.
건축 허가 외에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그 기반시설 관련해서 시에서 관리할 수 없으니까요. 기반시설 관련해서 우리가 잘 추진되고 있나 그런 상황 정도.
그러면 고발 조치도 시가 한 거예요?
B동 임시 사용기간에 건물 사용에 대해서 고발한 게 시가 한 거예요?
아니요, 건축법 관련은 저희 구에서 한 거고요. 이 실시계획인가 조건은 시에서 당초에 지정을 했는데 이 지정대로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해 가지고 시에서 이걸 알고 난 뒤에 이 고발 조치를 해서 어떻게 언제까지 이걸 시정을 하라라고 아마 시에서 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시 사용, 그 차후 처리는 시가 했는데 고발 조치는 구가 했죠?
행정처분은 시…….
건축법 22조3항 위반 처리 어디서 고발했어요?
시 도시개발과에서 시 계획인가 조건 이행 행정처분을 2024년 2월 28일 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한다라는 건 행정처분 권한자가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 구에서는 행정처분 권한이 없으니까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는 거라서…….
고발 조치도 다 시에서 했어요?
네, 건축법만 저희 건축법 임시 사용허가를 위반했던 그런, 건축 허가는 구청장이 내줬으니까 구에서 한 거고요.
그러니까 건축법 위반 고발은 구에서 한 것 아니에요?
그건 구청장 권한 사항이다 보니까 구에서 한 거고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건축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아무것도 안 했어요, 구에서?
그것만 한 번 했습니다, 임시 사용허가 위반 사항에 대해서.
임시 사용허가한 기간 동안 사용한 것에 대해서만 고발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벌금 800만원이 그거죠?
벌금 800만원 있었는데 향후 조치는 어떻게 이행하실 예정이세요, 불법에 대해서?
사용승인이 처리된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렇게 불법 행위를 하는 경우에 고발을 하기 전에 이렇게 사용승인을 내주고 고발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예요?
원래는 임시 사용허가가 끝나기 전에 준공 처리를 요청하는 게 가장 정상인데요. 서로 약간 미흡해 가지고 약간 잘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잘못을 우리가 그냥 묵과할 수 없으니까 고발 조치를 한 거고 그래서 법원에서 800만원을, 그 행정처분이 약간 미흡했던 부분은 저희도…….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이게 한 사례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수시로 있는 것 같습니다.
계양구에서 수시로 있었어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당연히 그 건축 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완벽하게 서류를 구비해 가지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물론 사업자가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거지만 공무원들이 그걸 갖다가 정확하게 매일 건수가 많다 보니까 매일 챙기지 못하고 그런 면은 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약간 그 면만 저희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이런 게 사건이 많냐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사건이 적으면 적을수록 사람들이 특혜라고 오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전에 병원을 변경 신고하는 것도 계양구에서 되게 이례적인, 4개월 만에 이렇게 변경 신고하는 것도 되게 이례적이었고 이렇게 임시 사용기간 동안에 임시 사용기간이 종료됐음에도 그냥 계속 사용하는데 사용허가를 내주고 그 차후에 고발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행태라고 보이지 않아서 이런 경우가 많은지 아니면 이것이 되게 이례적인 케이스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통계나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지금 계양구에서 큰 공사가, 큰 의료기관이 생기는 건 지금 처음이다 보니까 거의 이렇게 큰 건과 관련해서는 없었던 것 같고요. 소규모의 조그마한 그런 사업들은…….
몇 개가 있었다?
제가 우리 실무자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그것까지는 저희가 현황을…….
있으면 나중에라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종혁 위원님.
제가 마저 할게요.
네,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서송병원 병원장님 와 계십니까?
잠깐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실래요?
병원장입니다.
병원장님, 직접 병원장님이 서류를 작성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병원 인허가를 신청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네, 그러니까 용역을 맡겼습니다.
대부분 건축사 사무실이나 그러니까 건축사나 건설사를 통해서 행정처리를 하시죠?
네, 용역을 맡겨서 했습니다.
그렇죠, 직접 하시는 게 아니고?
네, 제가 모르죠, 아무것도.
그런데 어떻게 여기 서송병원은 시작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이렇게 벌금 투성이예요?
그러니까요…….
이것은 뭐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의뢰한, 업무 용역을 의뢰한 업체의 능력이 부족하지 않나.
뭐 그런 면도 어느 정도 있었고 저도 처음 하다 보니까 몰라서 놓친 것들도 있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내용으로 보면요, 병원장님은 법을 준수 안 하는 사람처럼 보이게 돼 있어요, 여기.
사실 저는 이번 일이 있기 전에는 한 번도 벌금 낸 적이 없고 과태료도…….
그런데 몇 건이 지금 800만원 또 200만원 또 기소유예도 지금 돼 있고 뭐 쭉 보면…….
제가 죄송한데요. 병원을 저도 공익사업을 한다고, 공익사업보다는 공공복지를 위해서 내가 의사로서 늙어서 죽기 전에 지역사회 의사로서 보람찬 일을 한번 해 보고 싶어서 병원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의사생활을 했지 도시계획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건축도 이렇게 크게 해 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좀 놓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양주에서 건물을 한 1만 7000평 정도 지었는데요. 지금은 한 2만 평 정도 지었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서는 별로 안 까다롭더라고요.
안 까다로운 게 아니라 법을 잘 지키는 회사를 만났겠죠.
아니요, 제가 했는데요. 제가 했는데…….
병원장님이 건축법 다 아시는 것도 아니고 의료법을 다 줄줄이 꿰는 것도 아닐 거고.
용역회사를 잘 만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얼굴이 어떤 분이신가 한번 뵙고 싶었고 왜냐하면 이렇게 물의를 일으키는…….
죄송합니다.
병원이라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병원장 또 의사 대개 우리가 직업적으로도 존경받는 직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우리 도시관리국장이 계양구에는 큰 병원이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세종병원도 있고 또 한림, 뭐죠? 한림병원인가요?
(「네, 한림병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런 데는 인허가상에서 이런 불편함이 하나도 없었어요.
죄송한데요.
제가 처음 병원을 시작하면서 도시개발이 뭔지를 모르고 좀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놓치는 것들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고발을 당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지역사회 의료,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병원 만들어서 지역사회에 많은 환자들이 잘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도시로 만들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 계양에 들어올 때 땅을 옛날에 IMF 때 갖고 있었는데요. 들어오면서 나도 나이 먹었는데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그 땅이 병원장님 원래 그 병원 계획을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그 구역지정 및 재개발계획 수립할 때 이때 그 토지가 뭘로 돼 있었어요?
거기에 쓰레기장, 고물상, 개 사육장으로 돼 있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토지.
저기 국장님 그 토지가 뭘로 돼 있었어요? 전야예요, 아니면 임야예요, 아니면 그린벨트예요?
그린벨트예요?
그린벨트는 아닙니다. 자연녹지…….
자연녹지…….
임야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연녹지. 그만큼 자연녹지를 병원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법이 있으니까 활용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만큼 법을 준수해서 쭉 진행을 하셔야지 이것 지금 뭐 굉장히 경찰서도 많이 다녀오셨던 것 같고 또 경찰서가 한 번이 아니네요, 그렇죠?
이걸로 평생 처음 이번에 병원 짓다가 보니까 검찰, 법원도 가고 검찰도, 아니 법원이란다. 법원도 가고 검찰도 가고 그랬습니다.
일단 병원장님은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국장님한테 아까 B동에 대한 1층부터 지하까지 현황 지금 주실 수 있어요? 거기에 무슨 치료실, 무슨 치료실 주차장이 몇 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출력해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출력을 해 주고요.
그러면 거기 치료실이 몇 개 있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하 2층은 주차, 지하 2ㆍ3ㆍ4층은 주차장이고요.
2ㆍ3ㆍ4는 주차장이고.
네, 지하 1층은 구내식당과 주차장 일부 그다음에 행정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1층에는 로비하고 원무과, 카페, 편의점 이런 것 있고요. 물리치료실 그러니까 치료실 쪽으로 보면 물리치료실하고 한방치료실 그다음에 골밀도검사실, 초음파검사실, 언어치료실, 운동치료실, 작업치료실 그다음에 MRI, CT, 엑스레이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A동에서 중요한 데…….
A동은 주로 병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쉽게 해서 B동의 1층에다가는 진료를 위한 기초 우리가 자료를 검사를 하는 검사실이 쭉 있고 치료실이 있고 그러면 의료행위죠, 그것은. 그렇죠?
그 부분은 저희가 질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의료행위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계양구청에 건축 허가나 또 보건소장님한테 질문할 것 요점은 딱 이거라고 봐요.
그 부분은…….
뒤에 이렇게 쭉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것은 뭐 거의 시에 관련된 사항인 것 같고 지금 우리 국장님이…….
그 부분은 저희가 명확하게…….
서송병원에 특혜를 주신 것 같아.
저는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하면서 그런 적이 없고요.
아니, 제가 특혜라는 것은 대가 없는 특혜를 준 것 같다는 얘기예요. 몰라, 뭐가 오고 갔는지를 모르니까.
특혜를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의료행위의 기본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1층과, 뭐 직원들이 있으니까 식당도 있을 수 있죠. 당연히 또 2ㆍ3ㆍ4는 지하주차장이고 그것을 2년이라는 그 기간을 두고 임시 사용승인을 내줬는데 5개월 27일 동안 오버 사용을 해도 제재를 안 했다. 그래서 고발했더니 800만원 벌금 맞았다. 나는 몰라, 거기까지 끝이야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아까 병원장님도 모셨지만 일반인들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렇죠? 임시 사용승인 내줄 때 거기다가 반드시 안 하면 이러이러한 게 불법으로 간주돼서 이러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가 있고 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다라고 고지를 해 주거나 절차상이죠, 그렇죠?
또 절차상 고지를 했다고 그랬는데 안 들어왔다 그러면 빨리 들어와서 그 담당 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임시 사용승인을 내준 부서에서 ‘기간 만료가 됐으니까 빨리 마무리하시죠.’ 거기서부터 단추를 잘 끼웠으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안 생겼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지만 지하 B동 시설의 임시 사용승인 처리가 제때 처리되지 않아서 지금 실시계획인가가 변경됐다라고 하는 그런 건 약간 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니죠. 국장님 저는 행위만 보는 거예요. 나중에 B동 준공이 되든 안 되든 2년 동안 임시 사용을 해 줬고 우리는 딱딱 잘라서 구분하자고요. 뭐 전체를 보게 되면 복잡해지니까 제가 그래서 알기 쉽게 질문하는 거예요.
B동에 일체 있는 게 다 의료시설이라는 얘기예요, 원무과 빼고는. 거기 원무과 외에는 다 의료시설 맞죠, 소장님?
치료실 일부는 의료행위가 가능한…….
엑스레이도 좌우지간, 검사하는 것도 다 의료행위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불법 의료행위예요. 불법 그것을 과연 6개월 동안 모르고 방치됐다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행정을 잘했다고 평가할까요, 못했다고 평가할까요?
그 시기를 놓쳐 가지고 저희들이 적법 빨리 그렇게 행정처분이 완료될 수 있게끔 하지 못한 건 저희들이 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말이 없지만 다만 늦게나마 그 사실을 알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형사 고발을 통해서 그나마 잘못을…….
어떻게 결론 날지는 모르지만 저도…….
잘못을 취하할 수 있도록…….
저도 어떻게 결론 날지는 모르지만 우리 병원장님이 잘못하면 10억 넘게도 한 20~30억도 토해 낼 수 있어요.
건강보험공단에다가 만약에 요양급여에 대한 것을 갖다가 질의했을 때 ‘환수 조치해라. 이게 불법이다.’라고 판정이 된다면 벌금 800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동안 요양급여를 받았던 그 환자 기록을 가지고 다시 다 환수합니다, 100%.
그런데 병원장님은 벌써 직원들 급여 다 주고 뭐 운영하는 데 운영비 다 썼어요. 제가 알기로는 5개월, 6개월 정도면 뭐 심지어 약간 과하게 얘기하면 100억 가까이 될 수 있어요. 조그만 부주의 하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그런 불법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끔 계속 지도ㆍ감독을 해야 되고 잘 모르면 법률을 안내해 주고 해 주는 게 행정기관이고 맞죠?
이제 대답도 안 하시네.
아무튼 저희들은 최대한 이게 적법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법에 맞게끔…….
이제 해 놨잖아요. 저는 그래요.
그 이유는 종합병원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병원으로 하든 재활병원을 하든 이 뒷 문제는 이따가 시 도시계획과하고 얘기해야 될 부분이고 저는 건축행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행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처음에 병원이 크게 없었다면서요. 그러면 세종병원은 거기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세종병원 이 뒤에 시작된 것 같고요, 공사가 이제.
공사가요?
네, 세종병원하고 이게 어떤 게 먼저 빨리 시작된 건지 제가 그것까지 기억을 못 하겠지만 그걸 떠나서 저희들 공무원들이 어떻게 특혜를 봐주고 요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최대한 다만…….
저는 특혜 봐줬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저것을 해 준 게 아니라 잘못 안내했어도 그게 특혜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
이걸로 인해서 공무원들 행정처분을 그러니까 징계처분 받은 것 있어요?
지금은 없는 걸로, 이번에 시 감사 때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징계처분 받은 것 있냐고, 공무원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행위를…….
이번 감사 때 주의처분 받은 걸로, 주의처분.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잘못된 행정이 발생해서도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조금 이렇게 미흡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우리 광역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참 본 위원도 진짜 깜짝 놀랄 정도예요.
좌우지간 나름대로 이제 결론이야 나오겠죠. 질문시간이니까 질문만 다 했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업무보고 주신 자료 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보셨나요?
거기를 좀 토대로 해서 제가 항공 사진 조감도를 좀 보고 있는데 AㆍBㆍC동이라고 이렇게 좀 돼 있지 않습니까.
AㆍBㆍC동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잠시만요.
지금 당초 건축계획상에는 A동이, 지금 당초 기정에서 변경된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A동은 지하 4층에서 지상 8층까지 건물이 완공이 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B동은 지하 4층에서, 지하 4층 아까 일부 주차장하고 어떤 시설이 입주해 있고 C동은 지금 공사 착공이 되지 않고 나대지로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이 AㆍBㆍC동이 당초 3년 안에 계획이 잡혔었는데 지금까지 계속 연장이 돼서 지금까지 와 있었고 C동이 준공, C동이 건축 허가가 나고 준공 처리가 되면 완료되는 사업인데 C동이 언제 추진될지도 약간 좀 불확실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도시계획시설 인가사업 이것은 C동이 정확하게 준공되면 완료되는 사업인데 아직까지 시에서 자꾸 어떤 사업이 약간 추진되지 않다 보니까 자꾸 연장 연장해서 지금까지 온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어떤 면에서 시의 그런 결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깊숙이 알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관내 사업장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관심 있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반시설과 건축 허가 그런 정도에 대해서 또 시와 관계를 잘 갖기 위해서 약간 또 시 업무의 추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잘 협조를 해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도 지금 현재 이렇게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셨겠어요? 같은 직렬상의 전문가로서 이래서 될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있으셨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개인 사업자다 보니까 어떤 자금의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까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사업이 빨리 추진이 돼 가지고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 향상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아니, 그것은 제가 충분히, 그것은 차제의 문제고 누가 보더라도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아니, 종합의료단지이기 때문에 AㆍBㆍC동이 같이 추진을 해서 같이 개업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런데 A와 B는 완공이 돼서 영업행위를, 의료행위를 하고 있고 또 C동은, 소위 얘기하는 종합병원이라고 하는 C동은 추진도 안 하고 있고 이것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25년부터 추진계획…….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미숙 소장님 이렇게 총체적으로 봤을 때, 총량적으로 봤을 때 우리 계산종합의료단지가 이렇게 우리 시민들의 축복, 환영을 받으면서 의료행위를 해야지 되는데 소장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답답하시겠어요, 소장님께서도.
사실 저희 계양구가 지리적으로 서울하고 경기도랑 접해 있는 그런 지리적 위치 때문에 요양병원이 조금 많이 있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필요한 것은 종합병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 종합병원급이 들어온다라고 해서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조금 환영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지연이 돼서 그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소위 얘기하는 계산종합의료단지가 조성되면서 조성되기 위해서 2014년 10월 달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요청을 우리 계양구에서 시로 요청을 했어요.
국장님 맞습니까? 소장님 맞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구에서 시로 이런 종합의료단지를 요청했을 때는 소위 얘기하는 사전협의라든지 그런 단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단계에 대해서 어떤…….
그러니까 저희 부서뿐 아니라 다양한 부서의 의견을, 그 당시 도시개발계획을 하면서 아마 다양한 부서의 의견을 들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관내 병ㆍ의원의 병상 수라든지 병원, 의원, 종합병원의 어떤 균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의료적인 부분에만 저희가 의견을 반영해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위 얘기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 정말 이 시행자가 주체자가 이런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에 대해서도 그때 다뤄지지 않나요?
저희는 직접적인 부서는 아니라서 의견 정도만 제출했고요. 직접적으로 저희가…….
그 의견을 제출하셨는데 의견을 어떻게 제출하셨어요?
그 당시 저희 의견으로는 특별하게 저희가 많이 의견을 낸 건 없고요.
저희가 검토의견은 사업 세부계획 수립 시 ‘건물 현황이나 면적, 병실 수, 진료 과목 및 진료 과목별 시설 장비, 의료인력 현황 등 계획 수립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렇게만 저희가 의견을 냈습니다.
그 반면에 정말 이게 의료단지가 들어옴으로써 우리 인천의 의료 체계에 대해서 총량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은 약간 실망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병상 수 총량에 대한 규제는 이때 당시는 아마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노인 인구가 급증을 하면서 요양병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병상 수 총량 기준이 그 이후에 생겼습니다.
지금 그때를 생각, 지금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2014년 당시를 우리가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맞습니다. ’14년 당시에는 저희는 이 정도 요양병원하고 종합병원 정도는 이제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계양구도 노인 인구 비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수용 가능한 수준이고 또 저희 구가 외부에서 오는 요양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는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소위 얘기하는 종합병원의 실태는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는 종합병원이 한림병원이 있었고요.
잠시만요.
(계양구보건소장, 관계관과 검토 중)
세종병원이 그 당시에 건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한림이랑 세종병원은 종합병원이긴 하지만 상위, 상급 종합병원은 아니고 2급 종합병원입니다, 종합병원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계양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상급 종합병원은 인하대병원이라든지 근처에 순천향병원, 인천성모병원 이런 서울 근교에 있는 병원이기 때문에 종합병원이 2급 종합병원이라 하더라도 하나 더 있으면 위치상으로나 지금 현재 있는 계산의료단지에 있는 그곳에 종합병원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서구에 있는 국제성모나 인천에 있는 인천성모, 순천향병원이랑 거리를 비교했을 때 계양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종합병원의 준비 단계가 몇 급입니까?
아마 상급 종합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거의 대학병원급이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우리 소장님 제가 굉장히 좀 불편한데 ‘아마 그렇습니다.’, ‘그렇게 수치가 예측이 됩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소장님으로서 적절한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전문가로서 구민의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뭔가 어떤 정말 의지, 절실함 그런 게 있게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인천의 실태를 봤을 때 계산종합의료단지 정말 축복받으면서 우리 계양에 유치했으면 좋겠다.
그 대신에 우리 인천의 실태, 특히 우리 계양의 실태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이런 형태로 좀 꾸며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사업자가 과연 이런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더 검증이 되고 여기에 대한 의료진은 어떻게 구성이 될까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공교롭게도 2014년 10월 20일 날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요청 이 당시에 이게 전부 다 사전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 당시에 했는데 2024년도에 지금 10년 만에 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졸속이죠.
위원님 말씀 다 맞습니다. 그런데 병원이 상급 종합병원으로 들어오느냐 2급으로 들어오느냐 이 부분은 저희가 강제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그렇게 하게끔 독려는 할 수는 있지만 병원을 개설하는 개설자의 어떤 능력이나 자금 동원력이나 이런 부분이 같이 맞물려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상급 종합병원 들어오면 좋죠, 계양구에 아직 하나도 없기 때문에.
소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개발자 입장에서도 AㆍBㆍC 병동이 같이 준공이 돼서 같이 이루어져야지 되는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건축 비용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장비 비용이 2014년도에 준비, 구상했던 것과 지금 10년, 지금에서 구상했던 것하고는 완전히 수십몇 배의 그런 차이성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추정하건대 워낙 이게 지금 들어가는 그런 예산들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 우선 좀 시작을 해서 뭔가 행위를 해서 이것을 좀 평행선, AㆍBㆍC 이런 평행선을 좀 맞추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추측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또 코로나라는 큰 팬데믹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요양병원 운영만으로는 아마 그 자금력을 동원하기가 좀 어려워서 재활병원으로 영업을 모색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지금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현재 이 사업시행자나 우리 계양구나 우리 인천시가 정말 이 계산종합의료단지 계획에 대해서 스타트는 잘했죠.
그런데 오다 보니 이런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움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것을 솔직담백하게 우리 소위원회 오픈 테이블에 올려놓고 그렇게 하면 여기에서 누가 잘했네, 누가 잘못했네, 벌금은 어쨌네 이런 것보다도 향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정말로 이게 축복받으면서 계산의료단지가 우리 300만 시민들을 위해서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방안에 대해서 방향성을 열어보자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주최 측이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계양구나 우리 인천시가 모든 걸 다 여기 쏟아 넣어야지 돼요. 혼나고 안 혼나고는 나중에 문제고 그래야지만 되지 지금 우리 인천 실태를 보십시오.
영종에 또 종합병원이 들어오네, 안 들어오네 뭐 감염병 병동이 어떻게 되네, 저러네, 제2의료원이 어떻게 되네, 저러네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지금 준비되어 있는 계획된 것도 이것 제대로 해내지도 못하면서 향후에 뭘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총량적인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 계산종합의료단지라는 이 도시개발사업의 병ㆍ의료원이 우리 인천의 병원에 대한 총량에도 다 들어가 있을 거라고 봐요.
네, 들어가 있습니다.
플러스 거기에서 의료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다 보고 있을 거라고요.
정말 이렇게 대단위 의료단지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적정성은 어떻게 될 건지 의사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든 걸 다 보고 있을 거라고요.
여기에서만 볼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또 소위원회가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솔직담백하게 서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께서도 2013년, ’14년 당시에 계양의료, 우리 계양구보건소에서 분명히 의견을 내셨을, 아까 뭐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의견을 내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이상의 우리 전문가로서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보건소 입장에서 그런 의견을 내주신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때 배경이.
그것을 한 번 더 찾아보시고 해서 한 번 더 의견을 좀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 소장님이나 우리 국장님 보시면 우리 계산의료단지가 지금 굉장히 이슈화로 언론에 아주 엄청나게 홍보가 많이 됐어요.
이게 또다시 기회로 삼아서 우리 계산의료단지가 정말 들어가 보니까 이런 실정이 있고 우리가 이런 부분 조금 시간을 갖고 기다리면 처음에 이렇게 구상했던 단계에서 우리가 의료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줄 수 있도록 이런 자리가 좀 꾸며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이게 2014년 그 당시에 처음 시작할 때 해당 용지가 자연녹지, 자연경관지구였죠? 그걸 2종 일반으로 변경했잖아요?
2종 일반으로 변경하고 나서 공시지가 변동이 어떻게 됐죠?
그건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시작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그건 좀 보내주시고요.
이 사업할 때 자금조달 계획서 다 받으셨죠?
그런데 구에서 지금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이 건과 관련해서 자금조달 계획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저희가…….
그 당시에 받았던 그 자료를 한번 자금조달 계획서를 한번…….
세부내역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기본 시행 목적이 뭔지 아시죠?
계산종합의료단지의 기본 시행 목적이 있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추진상황보고 때 말씀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종합의료단지를 조성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목적을 두고 그런 취지로 추진이 된 상황입니다.
고시 내용에 보면 이 사업시행의 목적은 고령화사회 대비 노인 의료복지시설 확충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고령화사회 대비 노인 의료복지시설 확충, 최근에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이런 것들이 문제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좀 정비를 하고 제대로 된 요양병원을 갖추고자 하는 게 또 보건복지부의 어떤 기본 논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시행 목적을 일단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이게 아까 자금조달 계획서를 얘기했지만 도시관리, 이것 주신 자료 관계법령 발췌문 도시개발법을 보면 도시개발법 “제11조 시행자 등” 해서 제1항에 9번 내용입니다.
도시개발계획에 맞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했어야 돼요. 지금 재원조달 문제로 많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인가 취소 사유가 될 수도 있어요, 재정 능력이 안 되면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들 문제 자체가.
그리고 이것 아까 주신 자료 맨 마지막 페이지 보면 2020년에서 ’24년 사업시행 과정에서 인가 조건 충족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및 건축 비용으로 토지 및 금융기관 대출 외 개인 자금 250억을 투입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떼보니까 무슨 신탁 관련해서 거기서는 다 대출받아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 받아서 쓰신 것 같고 개인 자금 250억이 투입됐다면 상당한 자금을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희생을 하면서까지 의료단지를 하기 위해서 쓰신 건데 그 250억이 어떻게 쓰였는지 그 내역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주신 자료 이것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도시개발법 제75조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법에 따른, 도시개발법에 따른, 병원 문제는 나중 문제예요. 뭐 종을 바꿨니 어쩌니 이건 나중 문제고 “이 법에 따른 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획인가 등록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건축물 등이나 장애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경우냐 하면 인가 또는 승인 시 부과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개발계획, 실시계획대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자 여기에 지금 걸려 있는 게 문제예요.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해 봐야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게 실시계획 승인 조건대로 시행을 아니한 것은 명확합니다. 이미 결론이 다 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좋게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좀 만들어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 법의 적용을 명확하게 해서 어떤 처분을 할 수도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 81조제3항제53조 “조성 토지 등의 준공 전 사용” 53조 단서에 따른 사용허가 없이 조성 토지 등을 사용한 자, 사용허가받았죠, 임시 사용허가?
그 구역 시에서 인가를 내줬으니까 그 땅에 대한 소유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건축 저희들이 관할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권한은 시에서 허가권이 있으니까 시에서 담당하지만 저희들은 기반시설이나 건축물에 대해 건축은 저희가 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건축시설에 대해서는 이게 불법적으로 지어지는 건지 그런 사항만 저희가 관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용허가가 났을 때 건축물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서송병원에서 제출한 자료들을 보면 아직까지도 요양병원으로 적혀 있어요. 다 모든 자료나 공문이나 이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런데 계양구에서는 보건소에 이미 재활병원에서 몇 년째 지금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둘 중 하나는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서송병원에서 시에다가는 아직까지도 요양병원으로 해서 다 도서 하나 바꾼 게 없습니다.
그러면 건축설계 도서 보면 요양병원으로 시에다가 보고가 다 돼 있고 그렇게 실시계획 승인 조건이 돼 있기 때문에 요양병원으로 해서 이미 건축 설계가 돼서 다 그렇게 돼 있는 것을 재활병원으로 종 변경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종 변경도 다 이미 나와 있어요. 보건소에서 어떻게 종 변경하면서 도시개발법으로 진행하는데 도시개발법에 적합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를 그 기본조차 파악을 안 합니까, 고시 내용이 가장 기본인데.
그래서 이게 무슨 어떤 행위에 있어서 공모를 한 것인가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몰랐다 해서 불법이 합법이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70조 보면 준공 전 사용허가, “준공 전 사용허가 신청서에 사업시행상 지장 여부에 관한 검토서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행자는.
그런데 지정권자가 어디냐? 시입니까, 구입니까?
아니, 시입니까, 구입니까?
(○서송병원장 김홍용 좌석에서 - 저희요?)
지정권자는 인천시 아니에요.
(○서송병원장 김홍용 좌석에서 - 네, 시겠죠.)
그러면 사용허가를 받으려면 임시 사용허가받든 뭘 하든 요양병원으로 해서 임시 사용허가 이렇게 하셨죠, 시에다가?
(○서송병원장 김홍용 좌석에서 - 요양병원 허가 자체는 시에다 안 한 것 같은데요. 구 보건소에 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할 때.)
지금까지도 시에 나온 모든 자료에는 다 요양병원으로 현재까지 돼 있습니다.
(○서송병원장 김홍용 좌석에서 -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용허가를, 임시 사용허가를…….
(○서송병원장 김홍용 좌석에서 - 이번에요?)
받았을 때 요양병원으로 받으신 것 아니에요. 요양병원으로 해서 임시 사용허가받으신 것 아니에요.
그래 놓고 구에서는 재활병원 해서 영업하고 있고.
(○서송병원장 김홍용 좌석에서 - 언제 말씀하시나요?)
처음부터 보세요. 처음부터 다 요양병원이었으니까.
(○서송병원장 김홍용 좌석에서 -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돼서…….)
답변석으로 나오시라 그래요.
나와서 말씀하세요.
준공 전에 사용허가 신청서의 사업시행 사항.
준공 전이라는 게 2010년 말씀하셨나요?
현재도 사업 준공 전이에요, 현재도.
지금이요? 네.
준공 전에 사용허가 신청을 하시려면 사업 지정 여부, 지정 여부에 관한 검토서를 첨부해서 지정권자에게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것 제출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직접 한 것보다는 그냥 밑에 직원들이 하라는 대로 시청에서 요구하거나 구청에서 요구하면 그걸 해서 주고…….
그러면 ‘했겠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그러면 월요일까지 신청하신 것을 내용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됐습니다.
그다음에 “건축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 국장님 지금은 재활병원을 할 수가 없어요, 도시개발법상.
그런데 용도 변경하거나 건축 또는 용도 변경 종 변경을 하는 것도 지금 실시계획 승인 조건에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당초 실시계획인가대로 이렇게 사업이 추진돼서 운영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사항이 위법, 그 인가에 내준 그런 조건을 지키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시에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 시설을, 지금 위법한 이 시설을 다시 원 상태로 실시계획인가를 내줬던 그 상태로…….
그 문제는 저희가 또 나중에 따로 할 거니까요.
그러면 구에서는 하는 게 뭐 있습니까? 그냥 기반시설 공사하고 그것만 하면 끝나는 건가요?
건축 허가하고 시에서 어차피 우리 관내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에서 요구하는 그런 자료나 또는 행정적인 절차나 그런 걸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시하고 계양구에 왔다 갔다 하는 공문 서류입니다.
계양구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에서 하더라도 구에서 다 파악하고 있잖아요, 내용들.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끔 시에 문서를 제출하고 그런 일련의 행정 절차는 저희들이 좀 했습니다.
문서 제출하면 뭐 영혼 없이 그냥 제출합니까? 내용 아니까 제출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10년 전 거다 보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죄송합니다.
다만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것 문제가 돼서 위원회를, 회의에 참석을 하시면서 이렇게 성의 없이 오십니까. 사전에 이것 다 공부 안 하세요? 직원들이 자료 만들어주면 이것 보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저희가 계산, 계양구에 어떤 종합의료단지가 필요하지 않다 이런 사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당연히 종합의료단지가 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이게 적법하게 진행돼야 될 사업이 그것을 벗어나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걸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의 없게 준비해 오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이것 진행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튼 오늘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하여튼 월요일 날 좀 더 준비를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국장님께 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국장님 제가 갖고 있는 자료 보면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관련 자료라고 그래서 계양구 도시관리국 스마트도시재생과에서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는데 혹시 국장님 보셨나요?
지금 못 봤습니다.
거기 자료를 보면 지금 이렇게 국장님께서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시 탓만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2014년 3월부터, 3월 18일부터 쭉 진행됐던 그런 사안을 보면 다 누가 제안합니까? 인천시가 제안을 합니까? 계양구가 전부 다 제안을 한 거예요.
주민설명까지 다, 주민의견까지 다 받아서, 계양도시계획심의위원회까지 다 받아서 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시 탓만 해서 되겠습니까?
그 지정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일련의 절차를 했지만 지금 현시점에서는 이 사업이 정확하게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시에서 인가를 해 준 그 절차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한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대로 ’14년부터 시작된 발단 그 배경부터 조건이랑 한번 리스트업 하시면 이해 가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참에 전자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정말 다 오픈 테이블에 올려놓고 얘기 다 나눠서 축복받는 그런 계산의료단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숨기려고 그러지 마시고.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지금 자꾸 시를 얘기하고 구를 얘기하고 이러시는데 월요일 날 인천시와 계양구 간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사무 위임 등 업무를 구분해서 그걸 좀 정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신청서 등 자료 제출 시에 구청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것도 좀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일단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서송병원 원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잠깐 말씀하세요, 나오셔 가지고.
마이크 켜시고.
제가 드릴 말씀은 일단 제가 행정적으로 미숙해서 요양병원을 재활병원으로 바꾸는 과정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고발돼서 검찰에 가서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기소유예 받은 이유 중에 하나도 ‘공공 목적’이었다는 말을 했고 그다음에 제가 모르고 했다는 것을 인정해 주셨고 그렇게 해 줬습니다. 해 준 게 아니라 그게 또 진실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요.
앞으로 저도 의사로서 내년이 70인데 죽기 전에 좋은 병원, 의료단지 만들고 싶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잘 이루어져서 인천시민도 좋고 저희 의료단지도 좋고 저도 좋고 그럴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제가 정말로 인천시를 위해서, 인천시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잘 모르고 재활병원을 신청해서 지금 시작해서 하고 있지만 회복기 재활병원으로서 우리나라 1등입니다. 감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베드 수도 1등이지만 환자가 대기환자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좋은 병원, 단종 병원 그러니까 뇌졸중 중심, 척수 중심의 병원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병원이라고 자부할 수 있고 또 환자들이 치료효과만 좋은 것이 아니고 경비 면에서도 환자 1인당 회복기 환자의 경우는 정부에서 회복기 병원에만 주는 한 달에 약 200만원 이상의 우리 인천시민들이 더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제가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통합간병도 말하자면 요양병원에 뇌졸중 같은 것 입원하면 요양보호사를 써야 되는데 그러면 개인이 쓰게 되면 최소한 100만원에서 400만원을 내야 되는데요. 우리 병원에 입원한 인천시민들은 추가로 내는 돈이 1원도 없습니다. 그리고 치료 효과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하고 있는 병원이니 좀 도와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소아 회복기 재활병원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작년 3월, 4월에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빅3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에서는 제일로 크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아 회복기 재활환자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입원하려고 그러니까 치료받으려고요.
그래서 그런 병원으로 했는데 인천 서북부에는 그러니까 부평ㆍ계양ㆍ서구에는 통합간병이 되는 병원이 없습니다, 재활병원 중에.
그러면 이 서북부에 있는 사람들은 간병비에서 일단 최소한 100만원에서 400만원을 더 내야 되는, 치료받을 때도 서북부에는 인천에 우리밖에 없으니까.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해 주시고 우리하고 똑같은 것을 하는 인천에 있는 경인권역 재활병원이 있습니다. 그게 120병상이더라고요.
그런데 인천시에서 ’23년에 41.9억 적자를 냈었고 인천시에서 24억 2800만원을 지원을 해 줬더라고요. 그리고 서울도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복기 병원들이 대부분은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점도 참고해 주시고.
사실은 애들 소아 회복기 재활병원도 인천에 보건복지부에서 7개를 선정하겠다고 고시를 했는데 하겠다는 병원이 3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3개만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중에 경인권역 재활병원도 같이 선정이 됐는데 그게 인천시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우리 병원의 한 3분의1, 4분의1밖에 환자를 안 보고 있습니다, 소아도.
뭐 그런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는 병원이니까 그리고 종합병원도 열심히 잘해서 좋은 병원 만들어서 인천시민들에게 좋은 병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양병원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획서를 냈는데 그것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는 재활병원을 열심히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회의하는 것 자체가 이 재활병원을 하고 있는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서 바꿔서 뭘 했는데 잘된다고 해서 불법이 합법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불법적으로 뭔가를 해서 그게 잘되면 그게 합법이 됩니까?
넥슨도 적자가…….
아니요. 됐어요.
그러니까 재활병원 자체가 많이 적자 납니다, 다른 병원보다.
아니, 됐습니다.
지금 이 회의가 무슨 적자 나고 흑자 나고 이런 걸 따지고 이런 회의가 아니에요.
계양구가 지난번에 효성도시개발사업할 때도 그때는 저희가 안 불렀어요. 효성도시개발사업도 참 힘들겠어요, 계양구 보면. 도시개발사업할 때마다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왜 그럴까. 이게 보통 도시개발사업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계양구에서만큼 유독 이렇게 도시개발사업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도 많이 나오고 물음표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한번 제대로 살펴보자는 거예요.
병원 종합병원 해서 잘하셔야죠, 당연히. 준공 내시고 준공 내신 다음에 재활병원을 하셔도 돼요, 변경을 하더라도.
그런데 준공까지는 요양병원이 실시계획승인 조건인 거예요. 그걸 자꾸 ‘재활병원 지금 뭐 하겠다, 요양병원도 나중에 하기는 하겠지만 재활병원 계양구 주민들께, 인천시민들한테 많이 도움 되니까 이것 그냥 하게 해 달라.’ 이런 논의를 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진행 과정 속에서 왜 그런 과정들이 됐는지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여튼 오늘은 깊게 위원님들께서 질문도 안 하시고 처음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월요일 오실 때는 준비 좀 잘해서 질문에 제대로 답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잘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양구청을 상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윤제범 계양구청 도시관리국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자료 준비하고 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서 2025년 1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소위원회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이철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현안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철입니다.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은 고령화사회에 대한 노인복지 마련 등을 목적으로 계양구 계산동 산52-11번지 일원에서 민간개발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구역 면적은 2만 1926㎡이며 종합병원 170병상과 요양병원 690병상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지는 2016년 2월 1일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되었고 2017년 1월 16일 최초 실시계획인가되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2018년 2월 21일 병원 건축물 AㆍBㆍC동에 대한 건축허가를 득하고 2018년 5월 11일 3개 동에 대한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020년 8월 13일 계양구청 계양구보건소장으로부터 요양병원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다가 같은 해 12월 14일 요양병원을 병원으로 변경하여 재활전문치료기관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는 실시계획인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 우리 시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추진계획을 반영하여 인가 조건에 부합하게 요양병원으로 종별 전환 및 종합병원을 개원하도록 2024년 2월 28일 행정처분 시정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병원 종별 전환을 위한 환자 및 근로자 전환을 2027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종별 전환 및 종합병원 개원을 2029년 3월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또한 종합병원을 병원으로 종별 변경한 것은 국토계획법 제54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한 것으로서 2024년 8월 국토계획법 제141조에 따라서 사업자를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양구보건소에서도 종별 변경을 승인한 사항이 국토계획법에 위배됨을 수차례 통지하였고 조치를 요청하는 등 인가 내용에 맞도록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에 대해서 지난 12월 구역 내외의 도로 및 경관녹지 등 잔여공사 이행에 일정기간 시간이 필요하고 또 기 설치 사용 중인 구역 내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피인가권자의 사업시행자 자격유지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서 사업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연장된 1년 동안 시정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실적이 없는 경우 고발 이후 추가적인 사업기간 연장 불허 등을 통해서 인가 내용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입니다.
2024년 8월 사업자를 고발, 이와 별도로 사업시행자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시정명령 기간보다 단축해서 보다 폭넓게 대시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게 현재 이 재활의료기관 지정받은 병원의 지정 취소, 개설 취소에 관한 사항들인데 이게 살펴보니까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 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 병원 개설 취소까지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시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할 일이고 시에서는 행정처분으로 해서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법적인 고소ㆍ고발 조치는 다 취하신 것 같고 시에서 정작 해야 될 부분들은 60개월 뭐 이렇게 사업시행자 의견서를 받고 어느 정도 시간을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 사업시행자 측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 실시계획인가 조건에 맞게 조치 의견서를 제출했고 그게 최종 60개월로 지금 제출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그 기간이 맞는 건지에 대한 것은 저희도 한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 의견은 이렇게저렇게 해서 요양병원으로 전환할 경우에 근무 중인 거의 한 850여 명 근로자 중 600여 명의 이직 및 실직 우려 그래서 36개월이 필요하고 또 하여튼 다양한 인력들에 대한 우려들 그다음에 요양보호사 150여 명을 실직시킬 우려들 하여튼 이러저러한 현재 근무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일정의 보호 조치들이 필요하고 해서 다 하면 이게 한 60개월 정도 걸리지 않겠는가 했는데 그게 타당하다고 판단을 어떻게 뭐 전문적인 검토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의견제출한 것이 최근에 제출한 거라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 관련돼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검증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 관련해서 한번 제안을 하고 싶어요.
이게 60개월이 과연 걸리는가 안 걸리는가 이건 사업시행자 의견은 충분히 시에 제출을 했고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오늘 이걸 했는데 ‘야, 내일 관둬.’ 이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타당하지는 않은 것 같고 시간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떤 전문적인 의료기관에 지금 재직하시거나 이러한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자문을 받는 그런 절차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실제 그렇게 공인노무사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전문가 그룹이 있을 것인데 그러한 부분을 임시적으로 구성을 해서 자문을 받아서 과연 이 기간이 이만큼 소요될 것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전문적인 소견을 좀 받아보는 게 어떻겠는가 이렇게 한번 질의를 하고 싶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일단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번 검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일단 드릴게요. 다음 주나 추후에 의견을 모아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까 오전에 계양구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원래 최초 계획이 860병상인데 종합병원으로 170, 요양병원으로 690. 맞죠?
그런데 종합병원으로 180병상이 됐다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은 도시계획국 소관이라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본인들은 자기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그래서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일단 종합병원의 개념이 의료법에서 100병상 이상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180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 최초의 사업 개요란에 보면 종합병원은 170병상 그다음에 요양병원은 690병상 이렇게 돼 있는데…….
업무를 보고받다 보니까 180병상이래요. 그래서 처음의 내용하고 틀려서 그러면…….
170병상이 맞습니다.
아니요. 180이래요.
아닙니다. 저희 현재…….
오전에 이 회의 장소에서 그래서 제가 메모를 해 놨어요. ‘시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다.’라고 해서 답변을 회피하더라고요.
실시계획인가상에 요양병원…….
그런데 지금 현재 180을 쓰고 있나 봐요.
그것은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조치도 취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늘어나게 된 이유부터 만약에 계획 외로 더 늘렸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오전에 속기록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계양구 도시관리국장이…….
저희가 그걸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서류에는 170으로 돼 있어요.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라 업무를 보고받는데 180병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차이가 나냐 질문을 했더니 ‘이 업무는 시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입니다.’
인가권을 저희가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인가를 저희가 내준 거고…….
그러니까 왜 180이 됐는지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그것은 저희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10병상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어떤 안전 기준을 줄여서 했든지 아니면 다른 공간을, 요양병원 공간을 이쪽으로 옮겼다든지 뭔가 좀 보고하는데 그래서 막 계속 집요하게 물었더니 자기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인가권이 우리 이철 국장께 있다고.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실시계획인가상에는 170병상이 맞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위반이 돼 있다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위배가 돼 있다면.
그런데 그것은 좀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아마도 이게 딱 저스트로 170이다, 690이다에 대한 문제가 뭐 이상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러면 요양이, 어떤 의도냐 하면 딱 두 가지 측면이에요.
얘네들은 요양병원을 병상을 줄여서 종합병원 병상을 늘릴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두 번째, 어떠한 안전 기준이나 내부 어떠한 임의적으로 자기네 스스로 뭔가를 없애고 했을 수도 있고, 병상을 늘리면 그만큼 환자를 더 많이 받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모든 보고서에는 170병상이 맞아요. 그런데 업무보고 시간에 그 얘기가 나왔어.
그건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확인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실시계획인가 조건 보면 요양병원 착공 후에 2년 내에 종합병원 착공이라는 조건이 있는데 사전 통지에 따른 시행자 의견 보면 종합병원 부지는 실제 착공하여 부지 및 토목작업을 진행하던 중 재정여건의 악화로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미착공으로는 볼 수가 없어서 위반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소명이 됐다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맨 처음에 실시계획인가가 날 때는 이분이 AㆍBㆍC동을 다 짓겠다는 조건으로 인가가 난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재정을 가지고 투입해서 이걸 짓겠다는 계획이 나왔을 텐데 갑자기 재정여건 악화로 C동만 못 짓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재정여건 악화는 시행인가 취소의 이유가 되지는 않나요?
그러니까 C동을 지을 수 없을 정도로 재정여건이 악화가 되어 있는 병원인데 그 병원을 60개월 더 운영을 한다고 해서 재정여건이 나아져서 C동을 지을 재정 형편이 되기는 하나요?
5년이 지나고도 재정여건이 악화돼서 못 지으면요? 또 인가 조건 연장해 줄 건가요?
그러니까 재정여건이 악화돼서 못 지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전환해서 60개월 내에 C동을 짓겠다는 건지 사실 이해가 안 돼서요.
아마도 사업자가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여러 가지 재원계획을 세웠던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종합병원, 요양병원 해서 한 900억 정도 이렇게 투입하겠다고 했던 것 같고 사업이라는 게 또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지금도 PF, 모든 사업들이 PF에 또 문제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 상황이 악화가 돼서 건축비가 더 많이 들고 이런 사정은 알겠어요. 그런데 향후 60개월 내에 건축 사정이 좋아지리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래서 60개월의 기간을 조금 연장을 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한 재정을 어떻게 운용을 하겠다든지 이런 계획도 받아보신 게 있는지 조금 궁금한데요.
재정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받아보지는 못했고요.
시에서 받아본 게 없나요?
네, 일단은 작년 2월 달에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실시계획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대한 조치 계획서 상에서 보면 최대한 이것을 완벽하게 실시계획의 조건에 맞춰서 정리하는 기간을 맥시멈을 60개월로 봤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재정계획에 대한 것까지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재정계획이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이게 소요기간은 60개월 정도로 잡았잖아요. 절대적인 소요기간이 건축설계 변경절차, 공사 이런 걸 다 감안했을 때 최소 60개월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병원을 지금 요양병원으로 짓고 종별 변경을 해서 재활병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A동과 B동은 그 60개월 동안 재활병원으로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까도 저희가 의료 관련해서 전문 분야는 저희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종별 전환하는 문제 또 고용자에 대한 어떤 승계 문제 또 환자에 대한 전환 문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하는 데 최소한의 기간이 3년 정도 소요되고…….
3년이요.
그 이후에 그것을 다시 또 요양병원으로 운영하기 위한 리모델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준비 또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런 재정적인 문제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필요기간을 봐서 개원까지 한 60개월까지는 최대 소요된다고 이렇게 제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AㆍB동을 요양병원으로 개설하고 이 재활병원으로 종별을 변경한 게 총 4개월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18년 8월에 요양병원으로 개설을 하고 병원으로 종별 변경한 게 ’18년 12월이에요. 4개월 걸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바꾸는 것은 최소 36개월이 걸리고 그다음에 소요기간이 최대 60개월까지 지금 걸릴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간호조무사 자를 때는 그냥 잘라서 문제가 됐다면서요. 계양구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계양구보건소장님이 이게 ’18년 8월에 요양병원으로 개설을 하고 그냥 일반병원으로 종별 변경을 할 때 간호조무사가 3분의2 이상인 요양병원과 달리 일반병원은 간호사로 인력을 충원해야 되기 때문에 간호조무사 고용을 사직을 하고 간호사를 뽑는 과정에서 간호조무사의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다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으신 간호사님들의 처우야 당연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요양병원에서 병원으로 바꿀 때는 4개월밖에 안 걸렸는데 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바꿀 때는 지금 최소 36개월에서 최대 60개월까지 걸린다는데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배수 차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걸린다고 병원 얘기만 듣고 이렇게 60개월까지 이 인가 조건,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조건도 변경이 된다는 게 조금 의아해서 질의드립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 확인은 못 했지만 그 당시에는 아마 이게 신축된 건물이었고 새로운 건물이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가능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 이것을 다시 이제 와서 운영하고 있던 병원 자체를 또다시 다 비워 가지고 뭔가 리모델링도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어쨌든 사업자 측에서 제출한 것을 보면 리모델링 후에 운영 준비기간을 한 18개월로 보고 플러스해서 그 인력에 대한 어떤 조정 문제 이런 것까지 플러스해서 최소 36개월 플러스 18개월 플러스하고 나머지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개시기간, 사업자는 이렇게 의견을 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제출 의견을 저도 살펴봤는데 병원 근로자랑 환자에게 주는 피해를 최소화해서 병원을 리모델링하면서 사업자를 20명, 40명 정도씩 전환을 해 가면서 바꾸는 데 오랜 기간이 걸린다고 의견을 제출하셨더라고요.
그러면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것도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됐던 게 처음에 신축할 때 요양병원으로 신축을 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재활병원에 맞춰서 신축을 해 놨기 때문에 요양병원으로 바꾸는 리모델링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신축할 때 요양병원으로 신축을 해 놓고 재활병원으로 임시 사용하신 건데 지금 건물 자체를 리모델링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다 바꿔야 된다는 게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처음에 건물 신축할 때 그러면 뭘로 지은 거예요? 요양병원으로 사용할 생각조차 없이 그냥 재활병원으로 지어놓은 거예요, A동ㆍB동을?
그러니까 저희가 국토계획법으로 보면 병원의 구분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종합병원, 병원, 격리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이렇게만 돼 있고 재활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국토계획법에서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료법에서도 재활병원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아쉬운 것은 또 일단 사업자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안을 한 거거든요. 민간 제안으로 해서 사업이 됐고 현재까지 왔는데 아마도 그런 과정에서 재원에 대한 확보 문제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코로나라고 하는 시기도 있었던 것 같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고 저희가 어쨌든 사업자 측을 별도로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고의성은 없었다라고 하는 걸 저도 느꼈어요. 고의성은 없었던 걸로 확인이 됐고 다만 이것은 궁극적으로 국토계획법이라든가 실시계획인가를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치료하고 갈 거냐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또 현실적인 문제로서 거기에 환자라든지 인력,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까지도 우리는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문제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다면 사업자가 제출한 60개월이라는 절대, 그게 과연 절대적인 전환기간일 것인가. 그것은 좀 더 검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그 세부적인 디테일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질문을 주시는 건데 사실 그것은 한번 검증해 보자, 저는 포괄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60개월이라는 기간이 정확한 기간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안한 기간이고 한번 검증이 필요하시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무사라든지 전문직들을 동원해서 지금 근로자분들이 적정하게 직종 변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어느 정도 기간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추가적으로 저는 종합병원 착공에 대해서 재정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한번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계양구에서도 저희가 질의를 했는데 전혀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고 앞으로 저희 의원들의 걱정은 60개월 후에도 C동이 지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사실 계획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저는 사업을 안 해 봤지만 상당히 이것도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의료사업에 대해서 한 900억, 1000억씩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지역의 의료 서비스라든지 공공에서 못 하는 부분을 민간에서 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봐줘야 될 부분도 있다고 보고 또 거기 종사자들,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지역의료 활성화라든지 환자들을 치료하는 서비스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아쉽게도 이렇게 법적인 문제 또는 코로나 내지는 재원 문제로 이게 걸려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다만 그 1년이라는 기간을 저희가 사업시행 기간을 연장해 줬습니다. 그 기간 안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재원에 대한 문제도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실성이 없다면 사용시행인가 조건을 변경을 하든지 정말 그런 게 필요하다면 C동을 짓는 게 현실적으로 아예 불가능하다면 그런 것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계양구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종합병원이 들어온다고 기대를 하고 60개월을 기다리실 텐데 현실적으로 지금 건축상황이 너무 악화되어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의료기기나 이런 것도 다 값이 올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을 짓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같이 검토를 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18년도의 상황과 지금 ’25년의 상황은 건축상황이 너무나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점도 좀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계산종합의료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병원의 어떤 그런 기능, 그 분야를 갖다가 좀 종합적으로 하는 차원에서 요양병원ㆍ종합병원이 들어간 거고.
그럼요.
제가 좀 아쉬웠던 것은 그러면 처음에 치과병원, 격리병원은 제외하더라도 일반병원까지를 포함해서 뭔가 종합적으로 좀 더 끌고 갔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사업자가 만약에 진짜 재원 조달 능력이 없고 추가적인 재원 계획이 불투명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어차피 민간 제안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제안사업자가 못 한다고 하면 과감하게 그런 인가 조건 변경이라든가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축소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변경할 수도 있고 이렇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 실시계획 위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을 한다고는 했지만 사실 좀 약한 부분이 있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1년 안에, 올해 1년 안에 짚고 넘어가 보겠다 그게 저희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중요한 게 도시개발사업이잖아요. 우리가 인천에서 현재 대표적으로 지금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게 부영, 송도유원지 부영 부지가 있고 옥골 부지가 있죠. 옥골도 있고 몇 군데 또 있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했던 것 효성도시개발이 있고.
그런데 실시계획 승인 조건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실시계획 승인을 내줄 때 쭉 여러 가지 항목 중에 하나로 그냥 치부할 수도 있지만 지금 부영 부지가 개발이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되죠. 2002년인가 그때부터 했으니까요.
그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핵심 조건이 뭡니까?
부영의 문제는 이것하고는 차원이 좀 다를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생각하는 부영의 문제는 사업시행자, 토지 소유자인 부영에, 근본적인 부영 측의 어떤 사업의 이득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이 지금 꼬여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실시계획 승인조건이잖아요. 실시계획 승인조건 테마파크를 일단 착공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그걸 하려니까 우선적으로 토지정화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절차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테마파크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돈을 적게 들이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최대 수익이 나는 아파트를 지을 것인가 결국 이 논리잖아요.
그런데 계산종합의료단지도 사업은 콘텐츠 자체는 틀리지만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시계획 승인조건이 그냥 ‘나 그것 잘 몰랐습니다.’ 해서 이게 뭐 지금 ‘이렇게 다 판 벌려놨고 주민들도 좋아하는데 이것 그냥 하면 안 됩니까?’ 이런 식의 도시개발사업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좀 합리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정리 하나 한 것은 60개월이 소요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 그룹을 통해서 한번 자문을 받아서 참고를 하자, 이것은 일단 다 동의하신 것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오전에 계양보건소에서 오셔 가지고 답변을 하는데 거기서는 진행을 하면서 건축법 위반 이런 건 얘기했지만 도시개발법 위반으로 인해서 애초에 종 전환을 하면 안 되는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종 전환을 ‘우리는 몰랐어요, 그냥 조건 다 의료법적인 조건 맞춰서 그냥 내줬다.’ 이렇게 하고서 딱 넘어가는데 그렇게 한다고 이게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요. 저희가 사실은 2012년 8월 요양병원 허가받고 의료개설을 허가받고 2012년 12월 달에 일반병원으로 변경 허가를 받는 그 4개월의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과연 고의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사업자의 의견을 듣고 또 여러 가지 정황상을 이렇게 보면 또 그동안 저희가 건축법 위반, 도시개발법 위반 또 국토계획법 위반 관련해서 고발도 하고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처분이 나오는 것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사업시행자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건에 대해서 실시계획에 대해서 명백하게 위반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치유하는 것이 형평성이라든가 모든 도시개발사업의 인가, 실시계획에 대한 법적인 효력에 대한 문제가 따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게 다른 도시개발사업하는 데서 어떤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러한 사례가 계속되다 보면 ‘저희 고의성 없었습니다. 그냥 몰랐어요. 저희는 이렇게 잘하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러면 다 넘어가는 구조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다양하게 의견은 얘기할 수 있는데 거기 보니까 법률자문 의견서도 많이 준비했었더라고요, 보건소에서는. 이게 잘한 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그것은 좀 더 깊이 살펴봐서 다시 논의를 해 봐야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명확한 원칙적인 관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우리 원장님 잠깐 나오셔 가지고요. 그게 애초에 사업계획서 제출하실 때 보면 병원 짓고 하는 데는 18개월이 소요된다고 제출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건축계획이 다시 변경이 됐나요?
제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건축, 우리가 진행일정을 처음에 시에 냈던 게 있는데요. 저희가 착공했던 시점이 완공하겠다는 시점일 겁니다. 건축허가 자체가 한 2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받을 때까지 대충 한 2년 걸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공사기간은 한 2년 정도 걸렸는데 좀 늦어졌죠, 처음 시작부터.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급성기 종합병원을 착공을 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진행률은 11.2% 진행, 건축 토목은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종합병원도.
그리고 종합병원도 지금 AㆍB동과 C동이 연결되는 부위가 있는데 거기에 1250평을 설계변경은 됐고 그것을 지금 착공을 하려고 다 막아놨는데 요즘 안전이 강화됐습니다. 하기 전에 울산까지 갔다 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울산을 가면 한 달씩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보완이 나와 가지고 두 달이 걸렸는데 옛날이면 없었던 제도입니다. 그것도 저희가 착공할 때만 해도 없었는데…….
아니,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약간 늦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번에는 연결고리를 짓고 60개월 내에 종별 전환을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나름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획했던 대로 본래 실시계획 통과, 도시계획 냈던 대로 진행을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고용불안 문제도 좀 많이 생기게 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문제는 검증을 하면 되니까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받아서 살펴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의하시는 거예요?
네, 현실적으로 실업자가 그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그러면 그것은 동의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팀장님.
도시개발팀장 채두식입니다.
이번에 1년 연장해 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한 결과를 보면 어떻게 조치를 내렸죠?
감사 처분사항은 주의처분과 통보처분 두 가지로 나눠서 됐습니다. 관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처분을 받았고요. 통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실시계획인가 조건이 완성되고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이후에 다시 시행자 마음대로 당초 인가의 범위를 벗어나서 종별 변경을 한다든지 규모를 축소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통지가 왔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은 하고 또 이미 저희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고시를 할 때 의료시설 용지이면서 종합병원과 요양병원만 되도록, 그 외의 사항은 불허한다고 이미 고시를 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되더라도 폐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권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만약에 필요하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병상 수의 미니멈이라든지 추가 좀 더 확대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은 추가로 절차를 거쳐서 삽입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하여튼 준공조건이 요양병원, 종합병원 그다음에 부속시설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준공이 됐어요. 그러면 요양병원을 종 전환을 해서 또 재활병원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으로서는,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상으로는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러면 준공 이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서 가능한 그런 방법인가요, 하게 된다면?
만약에 필요하다면 아까 이단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현실적인 여건이나 의료수급 상황이나 환자들의 니즈나 이런 사항들을 파악해 봤을 때 변경이 필요하다고 하면 관에서 못 하는 것을 민간에서 만약에 의료 서비스를, 대국민 의료 서비스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제도적으로 열어줄 필요는 있을 겁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 여건, 고려해야 되는 사항은 그 여건이 무르익었을 때 검토는 가능하겠지만 현재 현행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사항과 실시계획인가 내용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제적으로 치유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 이후에 검토할 사항이라는 게 저희 시 입장입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년을 연장해 주셨는데 지금 사업시행자는 시간이 60개월이 걸린다 이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맞지가 않잖아요.
작년 그러니까 ’24년 2월 기준으로, 2월 초 기준으로 60개월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했었고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48개월 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시에서 처음 시정명령을 내릴 때 그 유예기간을 준 게 아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다른 사회적 파장이 생기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간을 준 건데 그 시간을 준 기간 동안 지난 1년 동안 시에서 기대했던 것만큼 충분한 노력이나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좀 점검을 했고요.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피력을 하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가시적으로 손에 잡히는 것은 부족했다. 그래서 기간 연장이 지금 기준으로 48개월이 더 남아 있다고 하지만 그 기간만큼 충분히 한꺼번에 줄 수는 없고 1년 단위로 연장을 하면서 중간점검을 계속해 나가겠다. 그리고 중간단계에서 ’25년 1년 동안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 봐서 의지가 부족하거나 진행되는 게 미흡하다면 그 이후에 추가적인 사법이나 행정조치를 하겠다라는 내용을 시행자에게 이미 고지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2024년 12개월 지났잖아요. 12개월 동안에 사업시행자가 요양병원, 다시 실시계획 승인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 취한 조치들에 대해서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에서는 감사실에서 이렇게 해서 감사 조치를 해서 주의도 받고 막 그랬는데 계양구는 보니까 뭐 주의 조치고 뭐고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시에서 그런 부분들 그런 것은 별개로 진행하나요?
글쎄요, 감사 파트에서 처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권한 밖의 일이라 저희가 개입하거나 개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저희도 피감사자로서 처분만 받을 뿐이지 저희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뭐라 말씀드리기는 좀 입장이…….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다음 주에 하실 때는 감사실도 참고인으로 불러주세요.”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지금 종합병원 착공이 어려운 게 토목 작업을 진행하던 중에 재정 여건의 악화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요양병원을 재활병원으로 변경했다.
그런데 인천에 요양병원이 몇 개 정도 있는지 파악이 되시나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아마 구별로 편차가 있고 또 어떤 구는 공급이 많은 데가 있고 어떤 구는 또 부족한 데가 있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지금 요양병원을 다 재활병원으로 종 변경을 신청하면 안 받아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조건을 갖추면.
코로나 때문에 종 변경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재활병원으로 해서 다시 요양병원으로 종 변경하는 경우도 타 사례들이 꽤 있을 거예요. 요양병원에서 재활병원으로 종 변경하는 사례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해야 되는데 재정, 아니, 우리 사업시행자님 재정 악화가 지금 무슨 사유입니까, 그게?
오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250억은 투자가 됐고요.
그것은 제가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네, 자료드리겠습니다.
네, 세부사항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재정이 코로나 시기에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이 병원에 입원하면 죽는다고 집에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랬는데 저희 병원은 그래도 ’22년 2월까지 우리 병원에서 환자든 직원이든 코로나 환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은 우리나라에 거의 유일무이한 병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재정적인 문제가 환자가 줄었기 때문에 있기도 했지만 그것보다는 환자 보호해서 안 죽게 하는 것, 코로나 환자가 저희 병원에서는 1명도 안 죽었습니다.
아니, 재정 얘기를 하세요.
그런 신경을 쓰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게 됐고 코로나로 환자가 줄어서 재정적인 문제도 생겼지만 최근에 은행에서 종합병원 짓는다고 내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지금 융자가 결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일부, 전체는 아니고요. 전체가 100%라면 한 10%, 15% 정도에 대해서 융자는 얻어서 지금 건축허가 설계 변경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담보대출인가요?
담보 및 신용대출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담보대출이에요?
아니요. 병원 전체에 대한 담보대출이고 또 저의 개인재산도 담보로 들어갔습니다.
애초에 자연녹지고 자연경관지구를 2종 일반으로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00억대 이상의 시세차익이 생긴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신탁이 어디죠, 지금 현재?
신한은행입니다.
신한자산신탁인가요. 거기를 담보로 해서 거기서 자금 융통을 해서 병원 짓는 데 일부 이렇게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토지는 현실적으로 그 액수만큼은 융자가 안 나옵니다.
그렇죠, 100% 나오겠어요?
왜냐하면 담보가치에 대해서 몇 프로로 해서 70%인가 맥시멈 60%까지 주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땅은 담보에 이용은 되어 있지만 제 개인 현찰이 한 500억 이상 들어갔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오전에 할 때는 250억을 했다고 그러고.
아니요, 그것은 ’20년 이후고요. 오픈할 무렵 ’20년 이후라고 그렇게 제가…….
그러면 그전에 500억 들어가고 이번에 250억, 750억 들어가고.
아니요, 합쳐서 한 500억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합쳐서 500억 들어가고 그러면 금융을 어떻게 어느 정도 조달했죠, 그동안?
금융은 지금 한 500억 정도 부채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한 1000억 정도 지금 투입했다는 얘기네요?
실제로는 더 들어갔죠, 적자 난 게 있기 때문에.
그 투입 내역들은 다 체킹이 될 것 아니에요?
그 투입 내역에 대해서는 다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투명하죠.
그러면 현재는 종합병원을 짓는 데 비용을 어느 정도 잡고 계신 거예요?
제가 12월에 제출할 때는 600억으로 제출을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이번에 한 60~70억이 융자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한 540억 정도 생각하는데요. 이게 건축이라는 것도 하다 보면 생각지 못한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타 지금 우리가 병원 크게 하는 데가 청라에도 아산병원이 들어오고 전에 김포에도 모 대학교 병원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병상이 300병상 이상 하게 되면 몇천억이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종합병원 병실이 아까 몇 개랬죠?
170병상입니다.
170병상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제가 병원을 지을 수 있는 역량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열심히 해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그리고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종합병원도 짓고 전체적으로 제가 꿈꿨던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정말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아까 들었으니까, 들어가셔도 됩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불법을 용인하고서 지금 도와달라는 얘기인지 참 의아스럽네요.
이게 지금 자금계획이 10% 정도 해 놓고서 나머지 90%가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러면 상당히 예측이 불가능한 사항 같아요. 그래서 자금에 대한 투입계획이 운용계획이 좀 빨리 정확하게 나와줘야 될 것 같고, 안 그러면 종합병원이 언제 지어질지 예측이 안 가잖아요.
저희가 이번에 융자 얻을 때 사업계획서를 은행에다 완벽하게 제출한 것은 아니지만 토털 얼마나 드냐고 물어봐서 한 600억 들 거라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융자를, 물어보더라고요. 1차 공사를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은행에서도 당연히 한번 물어보죠.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질문하면 ‘몰랐었다, 고의가 없었다.’ 우리 도시계획국장님도 ‘사업자가 고의성은 없었던 걸로 판단된다.’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게 처음 출발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사업시행자이신 우리 원장님께서는 사실은 의학박사시잖아요.
의학박사시잖아요. 의사잖아요.
그런데 이것 하시기 전에 동네 의원이라도 해 보셨나요, 한번?
대학교수를, 정년보장 교수를 했습니다.
그렇죠. 병원은 안 해 봤잖아요.
네, 병원은 안 했어도 큰 병원에서 근무는 해 봤습니다, 대학병원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 종합의료단지인데 종합의료단지 지정을 해 줄 때는 그래도 병원을 해 본 경험이 있는 데라든가 뭔가 해야 됐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서는 궁금하긴 한데 지금 그걸 다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현재 결과로서 벌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고 치유해 나갈 것인가 이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일단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질의 또 추가적으로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좀 개략적으로 살펴봤고 월요일 날 10시부터 집중적인 어떤 질의가 아마 시작될 것 같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그리고 화요일 날인가요?”
화요일 날, 일단 알려드리는 거예요. 화요일 날 4시에 우리 계산종합의료단지에 방문을 해서 일단 현장실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그렇게 준비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일단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하고 금일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또 질의하고 토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이철 도시계획국장님 오늘 많은 바쁜 일정 중에서도 참석해 주시고 우리 또 서송병원 김홍용 병원장님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계획국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제2차 소위원회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1차 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소위원회는 2025년 1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윤주인
○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
국장 이 철
도시개발과장 나승일
개발정책담당 채두식
(계양구)
도시관리국장 윤제범
스마트도시재생과장 이동관
보건소장 이미숙
○ 출석참고인
(서송병원)
병원장 김홍용
○ 속기공무원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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