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08회 [임시회] 1차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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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4월 24일(금)
장 소 행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
2. 2026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6년도 민생기획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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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5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

당초 예정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일 의사일정에서 제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에 따른 오늘 의사일정은 2026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1. 2026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신승열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재정수요에 해당하므로 국고보조금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한도 내에서 발행하고자 합니다.
추가 발행액은 662억 6000만원이고 이에 따른 관리채무 비율은 15.0%로 양호한 수준입니다.
앞으로도 10%대의 관리채무 비율을 유지하면서 적절하게 지방채를 발행관리하여 우리 시 재정건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하단입니다.
본 계획안은 정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확정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 매칭에 필요한 지방비 부담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채 662억 6000만원을 추가 발행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추가 발행 규모는 총 662억 6000만원이며 발행한도 범위 내에서 민생담당관 소관 고유가 피해지원금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번 지방채 추가 발행이 이루어질 경우 ’26년 말 관리채무 비율은 15.0%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후 연차별 상환계획에 따라 10%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전망입니다.
3쪽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은 고유가, 고물가로 인한 서민층 부담 안에 완화를 위해 소득하위 70%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방채 발행에 따라 채무규모 증가와 이자 부담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향후 금리변동과 재정여건을 고려한 중장기 채무관리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6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이 질의 및 답변 순서인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행안위 위원으로서 좀 짚고 갈 건 짚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게 고유가 지원금에 국가 부담금 80%, 지방정부 20%에 의한 부담금을 충원하는 재원으로서 662만, 한 663억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겠다라는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행안위한테 실장님이 보고하면서 관리채무가 2025년 말에 13.2%에서 15.4%라, 관리채무 비율이 이게 2.2%가 오른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냥 “안정적이다.”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고 2년 사이에 관리채무 비율이 2%기 올랐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행안위 위원으로서 이걸 좀 짚고 싶습니다. 우리가 민생지원금이라 해서 몇 월 달에 지급했습니까?
작년 가을에…….
작년 가을에 했어요.
그때 우리 지방정부가 부담분이 9대1이어 가지고 10%였어요.
맞습니다. 10%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 전체가 800억 정도 됐었죠?
그런데 그거를 우리 17개 시ㆍ도 중에 인천시만 6대4로 한 겁니다, 그렇죠?
시ㆍ도마다 조금씩 다른데…….
다른데 우리가 6% 한 데는 서울시도 5대5 아니었어요?
6대4, 대부분 5대5가 제일 많긴 했습니다.
5대5가 많았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400 몇…….
470억, 480억 정도…….
480억을 우리가 부담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단순히 480억만 부담한 게 아니라 시간 가면서 이자 부담까지 해 가지고 512억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나는 행안위 위원으로서 인천광역시의원으로서 이걸 꼭 짚고 싶어요.
이게 작년 말에 민생지원금이라 해서 9대1, 이번에 고유과 지원금이라 해서 8대2 앞으로 이런 지원금이라고 해서 이게 세금은 중앙정부에서 거의 굵직굵직한 거 다 걷으면서 이게 없으리라고 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실장님 앞으로 이걸로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앞으로도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이게 관여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으로서 그래도 얘기를 해 보세요, 위원이 질문을 했으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도…….
저는 진짜 이걸로 저번에 그때 민생지원금으로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 왔잖아요. 내가 그날 그때도 그랬지만 또 올 것이다. 또 다음에 또 옵니다. 또 다음에 또 와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 실장님 속으로 부글부글 끓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짜 인천시?
이번에도 국회의원실 제가 직접 다니면서 좀 이거 지방비 부담분을 없애달라고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게 잘 되지 않아서 결국 저희가 20%를 부담을 하게 됐는데요.
중앙정부에 어떤 공무원의 머릿속에서 이런 발상이 나온 겁니까?
아주 진짜 그 친구는 있죠. 나중에 있죠, 혼내줘야 돼요.
아니, 지금 지방정부들이 재정자립도나 등등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게 지방정부 부담금을 세금의 굵직한 건 지들이 다 걷어가면서 우리한테 계속 이렇게 부담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저번엔 또 그래도 10%로 하더니 이번에 20% 또 늘렸어요, 그렇죠?
다음에도 30% 늘리면 우리가 저항할 수 있어요?
이건 국민들이 몰라요.
국회의원들, 인천시 국회의원들 중에 전부 26.2조원을 다 중앙정부가 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잖아요.
사실 받는 분들은 거의 저희가 부담한다는 잘 모르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있죠, 경로당 하나 짓는 데 8억이면 됩니다.
662억 6000만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네, 이자 부담…….
이자 부담 있죠?
앞으로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경로당 수백 개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실장님 얘기해 보세요.
경제상황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불가피하면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죠.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그걸 왜 합니까?
지금 지방정부라는 표현도 안 하잖아요. 지방자치단체예요.
우리가 지들 졸입니까?
아니, 그 대책을 얘기해 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이게 이걸로 끝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저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 후유증이 수개월이 됩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지금 인천시의 지방세 수입원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부족액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그냥 빚내서 하자 이러는 건데 중앙정부 따라가지 마십시오.
차라리 저기 아랫지방에서 우리가 분담금 내는 거 가지고 추석하고 명절 때 우리의 혈세를 명절 떡값 이렇게 주는 거, 그거에 대한 저항을 한번 하자고요.
이걸로 끝내실 거예요?
662억 6000만원으로 끝내실 거예요?
저번에 왜 10%를 했는데 왜 20%를 하냐?
웃긴 사람들 아니에요?
아주 욕이 아주 여기까지 나오는데 그래도 내가 시의원이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두 번째입니다.
올해도 제가 볼 때는요. 세 번 더 해야 돼요. 두세 번 더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우리 9대 의원들은 6월 30일은 끝납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은 계속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우리 인천시가 재정자립도 한 50%, 48~50% 지금 한 44%로 줄어들었죠?
계속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장님도 관리채무가 13.2인데 15.4%다? 이게 지방재정 공부한 사람들은 기가 막힌 일이에요.
관리채무가 높아지는 게 우리 때문입니까? 중앙정부 때문에 늘어난다는 걸 이걸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금은 지들이 다 걷고 생색은 지들이 다 내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정하십시오. 아니면 세금을 니들이 다 걷지 말고 우리한테 넘기라고 그러세요.
지금 안 그래도 그런 논의가 좀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세하고 지방세 비율 조정 같은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조정도 하고 최소한도로 일반회계로 돌릴 수 있는 보통교부세율을 22% 올리든가.
그것도 좀 논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9대 의원들 다 머리 깎고 그거를 먼저 해야 돼요.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장님, 재정기획관님, 우리 과장님들 제가 정말 피눈물이 납니다.
돈을 어떤 놈들이 쓰고 생색내고 우리가 20%를 부담하고 일반 가게를 생각할 때 기가 막힌 사실 아닙니까?
이번에 끝내도록 합시다.
정합시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하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실장님한테 더 얘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윗대가리들이 누르는데.
시민한테 홍보하세요,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하겠습니다.
쪽팔려서 못 하겠습니다, 시의원으로서.
그만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지방채가 663억원 정도 발행한다고 하는데 앞서서 신동섭 위원께서 말씁, 상황설명은 뭐 저도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민생지원금 할 때 저번에 민생지원금 할 때는 우리 그때도 지방채였나요?
아니, 그때는 저희 지방채 안 냈었습니다.
그때는 어떤 걸로 편성했었죠, 우리가?
그냥 예산으로 편성했었고요.
일반회계로…….
다만 구들 중에서는 지방채를 편성한 구도 있었습니다.
지방채도 편성했고?
그런데 이번에는 구에다 부담, 군ㆍ구에 부담을 안 시키고요.
시로 하니까요?
저희가 전액도 다 부담하는 걸로…….
그러면 다른 시ㆍ도 같은 경우에도 거기도 지방채로 발행하나요? 아니면 다른 데는 또 다른 방법, 다 동일하진 않죠?
다 다릅니다.
다릅니까?
지방채로 부담하는 데들도 있는데 저희보다 재정상태가 안 좋아서 지방채를 못 내는 광역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담비율은 다 똑같은 거고요, 20%?
분담률은 서울은 더 높고요.
서울은 더 높다고요?
서울 외에는 똑같이 20%…….
서울 몇 퍼센트입니까?
네, 저희가 20%.
그거는 뭐 원래 그렇게 안 받는 거니까 뭐 이해합니다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이게 발행해서 민생지원금을 한다 그러면 1인당 얼마씩 지급되는 거죠?
지금 소득하위 70%가 10만원이고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 그다음에 차상위하고 한부모는 45만원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뭐 솔직히 많은 금액은 아닐 겁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지금 고유가와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당연히 민생이 부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도 그리고 일정 부분 뭐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결국엔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시민들의 민생에 어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방법론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신동섭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우리는 항상 자칫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은 잊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은 의원 나름대로의 어떻게 하면 우리 지방정부의 재원을 조금이라도 아껴볼까, 조금만 더 어떻게 효율성 있게 쓸까라는 걸 고민하는 존재이긴 하나 결국에는 우리 시의원이 일하는 목적은 시민들의 일상의 안녕과 민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의원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공직자분들 모두가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만 그런 건 있습니다. 앞서 신동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지원, 재정지원이 아마 될 것 같긴 해요. 예상도 되는데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이와 관련된 부담에 어떤 부담 비율을 확실하게 확정을 하든가 아니면 이후에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어떤 재정원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할 수 있는 계정을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수반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항상 우리는 항의만 합니다, 지방정부는.
20% 줄여라, 분담 비율을 줄여달라가 아니라 그러면 분담 비율을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설정할 것이냐 논의를 좀 계속해 주시고 이거를 확정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저는 물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저는 민생지원금 좋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건 필요한 건데 그러면 이것들이 다 같이 지방정부 따로, 행정 따로, 정치 따로, 정책 따로 해서 속앓이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시스템의 세팅 이게 우리 지방정부도 함께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 분명히 충분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을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사업별로 국비, 지방비 비율 같은 것들이 지침으로 다 정해져 오는데 이거는 지금 선례가 없는 거다 보니까 특정 사업과 다르게 이게 정해져 있지 않아서 계속 이게 할 때마다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행안부 쪽에 건의를 해서 이런 어떤 현금지원성 사업에 대해서도 국비, 지방비 비율을 좀 명확하게 규정에 넣어 달라 이렇게 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맨날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슬로건이 뭐예요? ‘인천은 먼저 간다. 대한민국이 따라와라.’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서는 하지 않고 오히려 조금 더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에서만 이렇게 하다 보면 괜한 오해와 억측이 생길 수 있으니 가장 행정적인 것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나는 인천이 성도하는 길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장님 이하 우리 재정기획관님도 좀 잘 준수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부터 세팅을 하자고 하시죠.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대국민 지원에 있어서 시비 지원 부분, 일반예산에서 지원해 준 게 아니고 기금에서 차입해 가지고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되죠? 그런데 일반예산…….
통합관리기금에서 나갔던…….
그렇죠? 일반예산에서 나간 게 아닙니다.
어쨌거나 지방채가 아니라는 걸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방채권 발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통합관리기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 위원입니다.
어쨌든 예견되지 않은 위기극복을 위해서 지방채까지 발행을 하면서 유가 지원금 보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무리하게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따라가지 않을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조실장님 어떤 입장이십니까?
중앙정부의 지침상으로는 돈을 늘어난 재원에서 교부세가 이번에 더 들어오니까 거기서 충당을 하라는 입장이었는데요.
저희 쪽에서는 그거보다는 지방채를 하고 이게 요건상 지방채 발행 요건이 되니까 하고 좀 거기서 돈을 세이브해서 어떻게 아시다시피 하반기에 또 해야 될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재원을 좀 추가적으로 남겨두는 게 낫겠다라고 저희가 정치적으로 판단한 부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고유가 지원 사업 부분에 대해서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신 거죠?
네, 추경을 안 할 수는 당연히 없는 상황입니다.
인천형 지원 사업도 별도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114억원입니다.
그 부분을 인천형 지원 사업을 별도로 하게 되니 지방채 발행을 하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지방채 발행 요건이 되지가 않아서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에서 정부에서 하는 국고보조 외에 우리 인천형 지원 사업을 지금 같이 이번에 추경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천형 지원을 굳이 하지 않았으면 지방채 발행할 필요도 없지 않았었냐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예산으로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아니, 그러니까 그 인천형 지원사업에 들어간 예산을 여기 20% 매칭에 우리가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래 봐야 114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663억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얼마가 됐든 114억에 대한 이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인천시에는 좀 부담되는 부분이잖아요. 114억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추경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인천형 지원 사업을 하면서 좋습니다. 어쨌든 정부에서도 지금 전쟁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굉장히 전체 경기침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건데 우리도 인천에서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인천형으로 별도로 해서 또 추가 지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해서 만들어 놓고 기초단체에다가 매칭을 요구하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우리 시도 그렇게 하면서 정부 비판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시부터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정부를 비판을 해야 되죠. 맞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검담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데, 검담구 분구에 필요한 예산들마저 세워지지 않아서 공무원들 인건비조차도 이거 주니 못 주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조정교부금을 통해서 좀 지원을 해 주기로 한 부분이 있어서요. 크게 올해 뭐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 꼭 필요할 때는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팬데믹도 있고요. 이번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여유도 남겨놔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자체는 그나마 지방채 발행도 못 하는 상황이다.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전쟁이 또 발발할지 아니면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날지 아니면 그 외에 어떤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될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예를 들면 천원시리즈 사업에 우리가 출자금 급히 마련하고 이런 부분들 아무 일이 없으면 괜찮겠지만 지금처럼 예측되지 못하는 그런 변수가 생겼을 때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됐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제 말이 맞지 않아요?
그때 상황에서는 집행부의 입장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가야 되는데 임기 말에 선거 앞두고 이런 예산들이 풀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다시 전쟁이 더 크게 확산이 돼서 정말로 어제 뉴스 보니까 어느 나라는 우리하고 물가가 20배 차이가 나는데 리터당 2000원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간단히 계산하면 1L에 4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는 대한민국 경제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있어야 된다, 당장 필요하다고 해서 다 쓰고 이제는 부족하니까 지방채 발행하고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한도 대비 아직 이번에 내도 한 2000억원이 넘는 지방채 여력을 좀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반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가 더 나빠지거나 전쟁이 장기화되면 그때는 또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시ㆍ도 중에는 이 한도를 꽉 채워서 더 이상 발행이 안 되는 시ㆍ도들이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여유분을 갖고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비상시국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유가 지원을 하지 않으면, 유가 지원금을 주질 않으면 엄청난 타격을 받기 때문에 정부에서 유가 지원금을 주고서라도 어쨌든 경제를 순화시키려고 하는 노력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추경 아닙니까, 그렇죠?
다시 한번 짚지만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매칭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부터도 안 해야 된다, 우리도 하면서 정부 비판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맞지 않죠?
뭐 잘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런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를 살면서 지방자치시대, 지방자치시대 이겁니다.
우리 9대 인천광역시 의원들도 지방자치시대 때문에 생겨난 조직일 뿐이에요, 그렇죠?
300만 주민을 대표하는 조직이에요.
그런데 의회자치가 1991년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단체자치가 1995년이에요. 여태 중간에 2026년까지 하면서 의회자치든 단체자치든 지방자치라고 하면서 지방자치의 주 골격은 뭐냐면 재정분권, 예산분권입니다. 거기에 더 합쳐서 조직분권입니다.
2026년도에 지방자치 시대가 36년이 지난 이 시점에 무슨 중앙정부, 지방정부하고 재정지침에도 없는 예산분담을 우리한테 하는 겁니까?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지방자치제에 역행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꼭 우리 인천시민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30년, 35년 지난 이 시점에 지방자치의 주 골격인 재정분권, 예산분권에 덧붙여서 조직분권에 역행하는 이런 재정분담은 지방자치가 정착하는 데 독소조항으로 영원히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것이다. 이 점을 제가,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말씀드리고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신동섭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리고 동네 현수막에 보면 마치 국회에서 돈 다 주는 것처럼 이렇게 현수막 붙였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를 들면 뭐 하위 70%면 10만원이면 저희가 2만원을 부담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동네를 돌아다녀 보면 현수막에는 지들이 다 한 것처럼 이렇게 홍보하고 다녀요.
그런데 우리는 왜 거기다 장단을 왜 맞추냐고.
주민들 얘기가 그래요. 아까 신동섭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세금은 다 걷어가면서 그 푼돈 몇 푼 주지 말고 걷어가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뭐 실장님이 동네 안 다니니까 그런 얘기 못 들었겠지.
우리는 그런 얘기 들어요. 세금 걷지 말고 주지 마라, 차라리. 주는 거 몇 푼 주지도 않으면서 걷어갈 것 다 걷어간다고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런데 현수막에 다 붙여 있어요, 지금. 파란 현수막에 국가에서 26조 얼마를 뭐 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왜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우리 지방채 이거 발행한 거 어떻게 갚을 거예요?
장기적으로 저희가 이걸 갚기 위해서 예산에도 항상 세계잉여금에서 일부를 반드시 부채상환에 쓰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 비율은 하여튼 최대한 낮게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걸 정부에서 그냥 해 주면 되는데 그걸 왜 지방에다 떠넘겨 가지고 이렇게 지방을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오늘 이 안건을 우리가 지방채 발행 이거를 해 줘야 되는지 고민도 되고 막 이래요, 지금 이런 문제가.
어쨌든 동네에서는 그렇게 소문이 나요. 지금 주민들은 세금 걷지 말아라, 차라리. 주지 말고 또 줘봐야, 지금 얼마씩 나눠줘요? 해 봐야 뭐 10만원, 20만원 이렇게밖에 안 나눠주잖아요. 주려면 좀 세게 주든가, 세금을 걷지 말든가 세금을 걷을 것은 다 가져가고 그 돈 10만원, 20만원씩 줘 가지고 그게 뭔 도움이 되냐고 이렇게 지금 떠들어요, 주민들은.
그것 안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얘기요?
이게 과연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만약에 오늘 안건 통과되고 본회의까지 통과되면은 우리도 현수막 붙일 거예요. ‘정부에서 이만큼 주지만은 인천시에서도 시민들을 위해서 이만큼 예산 지원해서 나눠준다.’ 이렇게 현수막 붙일 건가요?
저희는 그게 선거법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법상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민주당에서 파란 현수막에 붙이는 거는 선거법 위반이 안 되고 여기서 빨갛게 붙이는 건 선거 위반이에요?
나눠주는 거 똑같이 나눠주는데 지금 정부에서 나눠주는 거는 되는 거고 지방정부에서 빚 내서 나눠주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주민들도 원치 않는데. 주민들도 차라리 세금 적게 걷어라.
우리도 세금을 조금 적게 받으면 되죠, 나눠주는 것보다.
이런 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이거 나눠주는 거 어떻게 나눠주는 거예요?
신청을 받아서…….
뭘 신청을 받아요?
해당 대상자가 일단 통보가 되면 대상자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나눠주는 거 그냥 나눠주지…….
본인 카드로 쓰는 거랑…….
현수막 붙인 것처럼 정부에서 그렇게 해 줬다고 하면 그렇게 나눠주지 뭘 또 신청을 받아야 그걸요.
그런데 이건 신청주의입니다. 무조건 여태까지 모든 지원금들은 다…….
신청주의인데 지방채까지 왜 발행합니까, 그럼요?
아니, 신청을 받아보고 그다음에 지방채 발행을 해야 맞죠.
그러니까 저희…….
신청 들어온 금액을 보고 계산해서 보고 얼마인지 뭐 100억인지 1000만원인지 받아보고서 지방채 발행을 해야지 지방채 금액을 이렇게 크게 정해 놓고서 신청을 받는다고요?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거의 95% 이상 신청을 하기 때문에 거의 다 한다라고 보고…….
에이, 그거는 실장님 생각이지.
그렇게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동네에서 하는 얘기는 세금 걷지 말아라, 차라리. 이거 푼돈 나눠주면서 세금 걷지 말아라. 이 얘기가 나오는데 무슨 신청을 받고 그걸 합니까, 이게요?
이게 정부에서 하지 않았으면 인천시에도 별도로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지원해 줄 생각은 없었잖아요.
일단 그래서 저희 이따 추경안 또 설명드릴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또 저희 시에서 하는 별도의 역차별 지원금을 또 편성을 했고요.
그거는 선거법 위반이 안 돼요?
뭐 며칠 안 남았잖아요, 선거도. 시장 선거는 아니고 구청장 선거는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 자체는 이제 정부하고 똑같은 취지로 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선거법상 저촉사항이 있지는 않은 걸로 다만 이걸 홍보하는…….
왜 그거는 안 되고 그러면 조금 전에 한 거는 선거법 위반이 되고 그래요, 그러면?
홍보하는 문제가 좀 선거법에 저촉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인천시 현수막 붙은 거 봐보세요.
국회의원들이 다 지들이 다 잘한 것처럼 다 나랏돈 나눠주는 것처럼 했잖아요.
그런데 지방에서 왜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나눠주냐고, 빚 내 가지고 인천시가 그렇게 예산이 많아요?
일단 하나 좀 말씀드리면 저번에 시장님께서 추경 발표를 하시면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시장님도 문제가 많아요.
제가 작년에 쓰러진 이유가 뭡니까? 학교용지부담금이에요. 원도심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받았다가 신도시에 다 떼줬잖아요.
이게 시장이 할 일이에요?
얘기해 보세요. 이게 할 일이냐고요.
원도심 원주민들한테 다 돈 걷어 가지고 그 돈 갖다가 송도ㆍ청라ㆍ영종에다 학교 짓고 왔잖아요. 그 돈이 그렇게 쓰는 게 맞아요, 인천시에서?
그런 과로로 내가 쓰러졌잖아, 지금요.
시장님이 그렇게 해도 되냐고요, 지금.
정부에서 준다고 하면 정부 돈 받아다 나눠주면 되지 뭐 지방채까지 발행해 가지고 나눠줍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실장님은 시장이 시키는 대로 뭐 딸랑딸랑하는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공무원이니까 그냥 시장이나 구청장들이 하라고 하면 딸랑딸랑 따라가는 게 공무원들이 할 일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것 아니면 아닌 대로 해 줘야죠.
저희 쪽으로서도 생각하는 게 아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돈을 만약에 다 저희 시 재정에서 그냥 부담을 하게 되면 하반기에 저희가 사실 그 지출을 미뤄놓은 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에 쓸 재원이 없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지방채를 내서라도 이번에는 좀…….
지방채를 내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를 들면 이번에 660억원 넘는 돈을 하반기에 쓸 수 있는 여력…….
정부에서 발표했고 국회의원들이 현수막 다 붙여놨잖아요.
그러면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해결해야지 인천시가 왜 그걸 따라가냐고요, 안 그래요?
아니, 텔레비전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했고 국회의원들이 했잖아. 그러면 현수막 붙여놨으면 지들이 책임을 져야지 왜 우리 인천시에서 책임을 따라가냐고요, 그걸요?
자랑하는 사람들이 해야지. 인천시가 자랑했어요?
인천시가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자랑했잖아.
자랑한 사람들이 돈을 다 내줘야지 왜 인천시가 빚져가면서 그걸 내줍니까?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했고 국회의원들이 다 자기들이 그렇게 26조 얼마 예산 해 가지고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돈을 다 받아서 줘야지 왜 인천시에서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나눠주냐고요.
인천시는 대한민국 정부의 꼬봉입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가 유일하게 그나마 이것을 시비에서 지출을 안 하고 지방채로 발행해서…….
지방채가 그러니까 빚이 아니냐고요.
빚은 내지만 그래도 다른 시ㆍ도처럼 시비를 부담한…….
실장님 “빚을 내지만” 말 표현을 공무원이 그렇게 말을 쉽게 할 수 있겠지만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세금을 적게 걷으라잖아요. 나눠주는 것도 엄청 가세에 형편이 좋아지게 고쳐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하고 저기 전쟁하는 것에 우리가 일조를 했어요? 무엇을 했습니까?
왜 우리가 거기에 그렇게 영향을 인천시가 같이 나눠야 돼요, 짐을요?
인천시에서는 정부에서 그렇게 너희들이 했으니까 니들이 돈 다 줘라 얘기해 봤어요?
네,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많이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해야죠.
만약에 인천시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인천시의회에서도 중앙정부에다가 우리 예산 없으니까 다 당신들이 국민들한테 준다고 했으니까 다 줘라 이렇게 주장을 해야지, 우리도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시의회에서는 그렇게 해 본 적이 아직 없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하지 말고 차라리 정부에서 돈을 다 줘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잖아요. 자기들이 자랑은 다 해 놓고 왜 짐은 우리한테 떠넘기냐고요.
실장님 끝나고 한번 보세요. 인천 시내 돌아다녀보세요, 현수막이 어떻게 붙었나. 다 붙었어요.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다 한 것처럼, 자기들이 다 돈 나눠준 것처럼 이렇게 써붙였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인천시가 그걸 덤터기를 써야 돼요?
우리 시의원들은 의회만 오면 그냥 손만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처럼 이렇게 의원들 중에 이렇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사람들은 쓰러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제가 작년에 학교용지부담금, 상수도요금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과로가 걸려서 쓰러졌는데 그런 전철을 또 밟고 있잖아요, 지금요.
의원님들도 지금 상당히 이게 기분 안 좋게 받아들이는 의원들도 많이 계실 건데 이것을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정부에다가 당신들이 텔레비전에 광고했고 또 지방에 현수막 붙여서 다 자랑했잖아요. 그러면 자랑하는 놈들이 책임을 져야지 왜 인천시가 책임을 집니까?
국회의원들은 선거법에 안 걸린다고요? 국회의원들은 내후년에 선거예요. 내후년에 선거니까 현수막 다 붙였잖아요, 지금.
어쨌든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주민들이 “이렇게 나눠줄 바에는 차라리 세금을 더 적게 걷어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실장님이야 공무원이니까 그런 얘기가 있는데 주민들한테 들을 리가 없겠죠. 우리는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2026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은 발행 한도액 범위 내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재원 조달을 위해 663억원을 추가 발행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승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대답을 한 분밖에 안 하셨어요.
(웃음소리)
이의 없습니다.
세 분이에요? 그러면 부결입니다.
(웃음소리)
세 분 동의했으면 부결입니다.
이 안건은 가결이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6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
(부록으로 보존)
이것은 부결된 겁니다.
원안동의가 셋밖에 없어 가지고 끝났습니다.
그러면 반대의견을 내서, 안 하시고 가결을 해야지 반대의견을…….
가결 세 분밖에 없으니까 네 명 이상 돼야 되는 거니까 부결됐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시죠.
아니, 이것 끝났는데 뭘 물어봐요.

2. 2026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2시 3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26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재정기획관 세입은 기정액 대비 1873억 7200만원이 증액된 6조 4112억원입니다.
세입내역으로는 2026년도 보통교부세 산정결과 및 제1차 추경 교부결정 통지분 1873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26년도 인천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15조 8689억 9161만원으로 기정예산 15조 3259억 8761만원 대비 5430억 400만원이 증가하여 3.5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2조 73억원 규모로 기정 예산 대비 5430억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 없이 기존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입 측면을 보면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고 이번 추경의 주요재원인 지방교부세 등 1873억원 증가,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2893억원 증가, 지방채 662억원 증가분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는 국비 확보와 중앙정부 추경 대응 그리고 긴급 민생 재원조달을 통해 추경 재원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쪽입니다.
세출 기능별로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3427억원이 증가하였고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1357억원 증가하는 등 민생 및 경기대응 예산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7조 3289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6%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3조 8653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73% 증가하였습니다.
5쪽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재정기획관 소관 세입예산은 6조 4112억 366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73억 7200만원 즉 3.01%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세출예산은 1조 2598억 948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여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즉 이번 추경에서 재정기획관 소관은 세출 확대보다는 세입 재원 조정과 확보에 중점을 둔 편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6쪽 주요 증감내역은 예산안 65쪽에 보통 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는 총 1조 1273억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 9400억원 대비 1873억 7200만원 19.93%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26년도 교부세 산정결과와 1차 추경분 교부결정 통지서에 따른 것으로 당초 예상보다 교부 규모가 확대되면서 이를 세입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6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민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에 지방채 663억원이 함께 포함돼서 추경 예산안이 올라온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전번에 안건에서 이게 지금 부결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663억원을 포함해서 추경을 심의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 추경에 대한 논의를 해야지 이게 지금 안건이 성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논의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른 분들 말씀하실 것 있나요?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회의중지)
(13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73억 7200만원이 증액된 6조 4112억 3661만 3000원이며 교통교부세 증액분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승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오늘 예산 많이 다뤘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도심에 지금 학교용지부담금 재건축ㆍ재개발에 걷은 것들이 있어요. 이 돈을 원도심 발전을 위해서 쓰는 돈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송도나 청라나 영종이나 이런 데 학교 짓는 데에 그 돈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그 문제는 위원장님께서 많이 말씀하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시민들한테 어렵다고 조금씩 돈 나눠주는 것은 빚내서 주면서 원도심 주민들 지금 다 최근에 보면 재건축ㆍ재개발 조합장들이 다 해임되고 있어요, 어려워 가지고.
어려운 데서 왜 학교용지부담금을 걷어서 왜 신도시 학교 짓는 데 돈을 투입합니까?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선이 되긴 뭐가 돼요,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미 받은 돈은 다 돌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도심에서 재건축ㆍ재개발해 가지고 일어났는데 그분들이 다 입주금을 추가분담금을 많이 내서 다 입주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다 돈을 걷어서 다 왜 신도시에 학교 짓는 데다 돈을 쓰고 있냐고, 인천시에서. 인천시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죠.
이미 받은 원도심에 있는 돈들은 다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이 그것은 생각하셔 가지고 검토해 보신 다음에, 저는 다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셔 가지고 왜냐하면 그분들도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에요.
재건축ㆍ재개발하시는 분들도 다 처음에 공사할 때 돈도 부담을 하지만 입주할 때는요. 추가분담금에다가 분담금을 많이 내고 또 현재는 재건축ㆍ재개발 조합장들이 사업성이 어렵다 보니까 해임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미추홀구에는 지금 도화1구역 같은 데 그다음에 미추8구역 같은 데 또 도화1구역 이런 데 조합장이 다 해임됐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인천시에서 그렇게 무리하게 자꾸 이것저것 요구하니까 그렇게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지금 미국하고 유럽국가하고 전쟁 났는데 우리나라가 정부에서 돈을 투입해 주잖아요.
그런 것은 하면서 왜 원도심에 재건축ㆍ재개발하는 데다가 돈을 걷어다가 신도시 학교 짓는 것, 신도시 학교 짓는 것은 인천시에서 하든가 정부에다 요청을 하든가 해서 학교를 지어야 되는 것이지 왜 원도심에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돈을 걷어다가 그런 데에 투입을 하냐고요.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이것 반드시 실장님 검토하셔 가지고 지금까지 걷어놓은 돈은 지금 시에 쌓여 있거든요. 모르는 사람들은 다 교육청에서 쓰는 줄 아는데 교육청에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인천시에서 다 가지고 쌓아놓고 있어요. 쌓아놓고 있는 돈들 다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미 학교용지부담금 소송 건으로 진행되는 데도 있긴 하지만 그것은 소송을 하기 전에 잘못 받았으면 돌려줘야죠.
남의 나라에서 미국하고 유럽하고 싸우는데 우리나라가 나랏돈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닌 대한민국 인천시에서 인천시민들이 어렵게 살고 있는 그 돈을 걷어다가 신도시에다가 학교 짓는 데 왜 그 돈을 갖다가 투자를 합니까? 이것 잘못된 거거든요.
실장님은 그렇게 좀 검토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민생기획관 소관…….
(「정회를 먼저……」하는 이 있음)
저희가…….
바로 하는 거잖아요.
아, 아직 안 왔구나.
수고하셨습니다.

3. 2026년도 민생기획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3시 0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민생기획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 조>
ㆍ2026년도 민생기획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그러면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위원님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2026년도 민생기획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62억 6000만원을 감액한 2650억 4000원이며 세출예산은 662억 6000만원을 감액한 3427억 2538만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민생기획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영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민생기획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금일 실시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운영과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온윤희 민생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후 15시에 예산결산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3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김민석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신승열
재정기획관 김범수
(민생기획관)
민생기획관 온윤희
○ 속기공무원
서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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