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05회 [정례회] 3차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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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1월 18일(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인천광역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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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4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인천광역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2. 인천광역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상정합니다.
두 안건은 지난 30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ㆍ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안건에 대해 일괄 질의ㆍ답변 후 토론과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죠.
환경국장입니다.
수도권매립지 내 파크골프장 조성계획안에 대해서 지난 회기 때 관리권 부분이 SL공사 그다음에 주민협의체 그다음에 우리 시 간에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적극적인 협의를 다음 안건 심의 때까지 적극적으로 좀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 해소가 됐나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다가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지난번에 김명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또 제안을 한 번 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협의를 하자.
그런데 지금 SL공사 측에서 단호하게 현재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가산금이라든가 주민협의체 협력금을 가지고선 자체 추진을 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지금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는 상황인데요.
저희 시 입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수도권매립지 파크골프장이 조성돼서 주민 여가활동이라든가 이런 것 지원해 주는 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려는 의지는 저희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수도권매립지공사 측에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중간에 환경부에다가도 한번 중재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불러다가 한 번 그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수도권매립지에서 자체적으로 다시 추진을 하겠다 그러면 이 사항은 처음부터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할 테니까 수도권매립지도 잘 생각해라 그랬는데 이번 저희가 어쨌든 공유재산 심의계획에 반영을 요청드린 것은 저희 시에서는 하여간 일단은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있는데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지속적으로 저렇게 나오면 저희는 하여간 방법은 없다고 지금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속적으로 설득은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공유관리계획안을 의회에서 가결해 왔던들 SL공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 사업 못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안에 관리권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지난 회기 때 산업위 김유곤 위원장님께서 조례 제정하신 것에 대해서 김유곤 위원장님하고 양해를 구해서 저희가 시에서 수정발의해 가지고 지금 준비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지금 답보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부지는 어쨌든 SL공사 부지잖아요. SL공사의 동의 없이는 이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고 현재는 SL공사의 동의가 불가능한 부분이잖아요, 현재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부지는 환경부 부지입니다. 환경부 부지고요. SL공사에서는 부지에 대한 어떤 권한은 없고요.
일단 사업 추진을 SL공사가 관리를 하고 있으니 수도권매립지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공사에다가 파크골프장 조성을 의뢰한 사항이죠.
SL공사 동의 없이 사업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현재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았는데 동의안만 문제가 아니라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지금 이 사업예산 100억원 세워져 있죠?
네, 현재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앞으로 유지관리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을 의회에 요구를 했을 때 설령 SL공사가 거기에 포함이 된다고 해도 수의계약이 불가능한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냥 위탁을 참여할 수만 있는 것이지 SL공사가 위탁을 받을지 인천시설관리공단이 받을지 그건 모르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SL공사와 주민협의체분들은 그런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본인들은 동의할 수가 없다, 본인들이 운영권을 갖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인들이 SL공사가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자체 조성하겠다, 인천시는 빠져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SL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인천시가 왜 굳이 인천시 예산으로 이걸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냐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당초에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36홀을 조성할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민편익시설이라는 어떤 그런 대전제하에 좀 확대해서 운영하자 그래서 저희 시가 확대 조성을 하자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지, 이것을 갖다가 꼭 인천시에서 조성을 해서 인천시가 운영권을 인천시에서 갖겠다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SL공사가 안 받겠다잖아요.
우리 시 예산 많아요? 아니, 안 받겠다고 자체예산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왜 굳이 우리 시 예산을 자꾸 들이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아니, 지금 말씀드렸듯이 오늘…….
아니, 제안을 안 받겠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때 당시에는 SL공사에서 운영권을 가질 거라고 판단을 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는데 지금은 받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파크골프장을 72홀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사안입니까? 아니면 72홀 절반 36홀을 SL공사에서 하고 나머지 36홀을 인천시가 하든지 뭔가 협의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거죠. 합의가 전혀 없는 이런 상태에서 이게 통과가 됐을 경우에 100억이란 예산만 묶여 있는 문제점이 생기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안에 대해서 가결시키지 않아도 다음 회기 때 그런 내용들이 협의가 되면, 합의가 되면 다시 안건으로 상정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조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굳이 이번 회기에 꼭 이것을 가결시켜야 될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이걸 소상하게 검토해서 공유재산심의계획에 올렸으면 사실 행안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약간 놓친 것도 있습니다.
매립지공사하고 이게 사전에 잘 협의가 됐었으면 이렇게 큰 수시분을 올리는 자체도 사실 문제점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그 부분을 차치해 놓고서라도 이런 부분이 다 해소가 돼 가지고 했으면 아주 최상의 어떤 바람직한 방향이었는데요.
국장님 보세요, 이것을 저희가 가결하기 위해서는 가결해야 될 명분이나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 부결이 돼서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부결을 시키신다면 저희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다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올릴 수 있는…….
이게 오늘 만약에 가결이 안 되면 그 예산 바로 반환하실 겁니까, 아니면 이월하실 수 있습니까?
이월 못 합니다.
반환하실 건가요? 이번 정리추경에 반환하실 건가요?
이번 정리추경에 자료가 수정예산을 다룰 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불용처리될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저는 이것을 가결하느냐 부결을 하느냐의 문제는 이것 합의에 달려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오늘 가결시키지 않아도 시간을 두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문제는.
이것을 오늘 안 했다고 해서 뭐가 큰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오늘 통과된다고 해서 사업이 바로 진행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김명주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그 사항입니다.
그 지역 내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달라요. 같은 지역구의 의원들끼리도 의견이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어느 쪽의 입장에서 쓰느냐에 따라서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인천시와 SL공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천시, SL공사 그다음에 주민협의체 그다음에 파크골프 동호인 전부 다 입장이 다 다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각자의 목소리를 내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조율되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엉뚱한 예산만 100억을 붙들어놓는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산 상황이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예산 부분도 편성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100억이라는 돈을 붙잡아두는 게 맞느냐 아니면 그런 상황들이 정리되고 난 이후에 공유재산 관련을 가결시키고 예산을 다시 세우면 되는 게 맞느냐 어떤 게 효율적이냐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묶어두는 상황은 아니고요. 오늘 공유재산심의에서 부결되면 예산은 불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만약에 이 상황이 다시 된다면 처음부터 예산 세우기 전에 공유재산심의계획부터 다시 받아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로 사실은 동상이몽 했던 거잖아요, 각자 서로 운영권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어쨌든 조례는 SL공사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사실인 부분이잖아요.
이것을 오늘 저희가 통과를 시켜드린다고 했을 때는 국장님의 책임이 엄청나게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사업 집행을 못 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질타나 책임은 국장님이 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의 의지에서 사실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장님이 지금 운영권을 SL공사에 주겠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없는 문제고.
그 어떤 약속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하자, 아까 환경부의 입장 말씀하셨듯이 합의가 안 되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모든 걸 전부 다 클리어하고 새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공유재산관리안을 통과시켜 놓고 예산을 붙잡아놓는 게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자리로 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다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 후에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질의 있으신 분 계시면 질의받고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일단 수시분에 대해서만 김명주 위원이 수도권매립지 파크골프에 있으니까 정기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으니까 통과시키고 수시분 그것에 대해서 정회 후에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논의하자고 지금 정회 후에 하자는…….
그러니까 아니요, 아니요. 수시분하고 정기분하고 나눈 안이니까. 정기분에는 지금 파크골프장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정기분은 통과시켜 놓고 수시분에 대해서 논의하면 되지 않습니까, 안건이 다르니까.
저희가 지금 일괄상정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다 질의를 받고 그다음에…….
아니, 아니, 그것은 위원들끼리 지금 질의사항이 다르니까 그것을 다시 여기서 위원장님이 안건을 해서 수시분만 병행해서 하지 싶었는데 정기분에서 문제가 없으니까 분리해서 통과시키고 여기서 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아니요, 그건 토론하면서 토론할 때 의논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아니, 제 얘기는 지금 수시분과 정기분을 우리가 안에서 위원들 간에 논의 중에 큰 무리가 없었기 때문에 김명주 위원한테 질의사항만 주고 했었는데 지금 김명주 위원님은 SL 거기에 파크골프의 수시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분리를 해서 정기분을 통과시켜 놓고 수시분 가지고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아니요, 수시분이든 정기분이든 지금 여기서 그냥 쭉 얘기하시면 됩니다.
질의하시고 다 질의하신 후에…….
질의사항이 없다니까요.
질의사항 없으면…….
전 질의사항이 있는데.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정회하고 이야기하면 되고요.
저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얘기하세요.
정기분하고 수시분에 대한 다른 안건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정회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제 말씀입니다.
질의하세요.
그러니까 통과나 이런 것은 일단 추후에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김명주 위원이 수시분에 대해서 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일단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괄상정이기 때문에.
아직 질의가 안 끝났으니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아직 질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상정했고요.
그래서 질의가 끝난 후에 그다음에 잠시 정회하고 그다음에 수시분, 정기분 그때 토론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관련된 부분에서 저는 정기분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번에 비룡쉼터 지하주차장과 연계해서 인천대로 일반화사업의 일환으로 아마 진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실장님?
관련된 부분에서 뒤에 국장님 계시지만, 발언대에는 나중에 잠시만요,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제가 진행을 하면서 이와 관련된 안전대책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서 실장님께서 답변해 줄 수 있나요? 안전대책 하고 난 이후에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용현초등학교 인근 초등학교의 안전대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회를 좀 진행해 달라라는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그것은 실장님께서 답하시겠어요?
저보다는 담당 국장이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균형국장입니다.
국장님, 관련된 부분에서 진행하셨는지요?
지난번에 제가 의회 끝나고 별도로 보고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안전대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용현초등학교 통학로 문제라든지 그것은 그때 충분히 설명드렸고요.
그때 또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게 교장선생님하고 면담 자리를 마련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정을 잡았어요. 일정은 11월 24일 월요일 10시에 교장선생님을 만나서 설명드리고 또 추가로 교육청 관계자랑 같이 설명을 드리고 만약에 설명회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일정을 잡아보겠습니다.
네, 일정을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냥 요청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해당 학교의 학부모님들하고 운영위원회 학부모님들이 설명회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시고, 교장선생님 만나서 그 얘기를 하실 거죠?
하시면서, 아마 알고 계시나 봐요. 그래서 그날 학부모님들이 오시면 그걸로 마무리해도 되지만 아마 그 현장에서 의견을 반영하셔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자리를 좀 잡아주십시오.
네, 제가 종합건설본부에서 사업을 하니까 거기에서 일정을 잡았거든요. 제가 오늘 충분히 의사 전달을 해서 설명회 하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아까 우리 재정,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 매뉴얼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에 패널티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 이 계획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문제가 불거진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가 없나요?
이 매뉴얼은 향후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 상정한 거고요.
이번 계획안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번 것까지 이것을 적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서…….
왜 어떤 무리가요?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럴까요? 어떤 패널티를 만들 때는 불이익을 소급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일단 통과시키든 뭐든 통과시킨 다음에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겠습니다.” 하는 것 그렇게 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솔직히 이번에 이 매뉴얼 아까 말씀 주셨지만 해당 부서 이렇게 패널티 조사할 때 ‘업무추진비나 기본경비 등 그것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20% 삭감한다.’ 너무 약하지 않나 싶어요.
그때 말씀하신 게 인사조치까지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인사조치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인사조치를 하기는 좀 어렵고 업무추진비와 사무비가 깎이게 되면 사실 부서로서는 상당히 큰 불이익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어떻게 해서 사무관리비가 전액 삭감되는 부서에 근무를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아무것도…….
20% 정도 삭감돼도 돼요?
20% 삭감되면 사실 일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30%까지 올리시죠? 그 정도는 돼야죠. 그래야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죠. 이번에 이 안건에 대한 징계도 없고 감사도 없고 조치도 없고 향후 앞으로도 하겠다는데…….
그러면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데 필요한 사무관리비보다는 업무추진비를 30% 삭감하는 게 부서로서는 더 큰 불이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그냥 30% 하시자고요. 이것은 그렇게 협상할 부분이 아니죠. 100%, 1000%, 1만%…….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사무관리비라는 게 복사하고 출장 다니고 이럴 때 쓰는 돈인데…….
그러니까 안 일어나면 되잖아요, 그렇죠?
다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면 패널티를 적용하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는 20%를 삭감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안 일어나면 되잖아요. 일단 세게 해야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30%까지 올리시죠. 안 일어나면 되지. 철저하게 하시면 되지, 이렇게 하시겠다면서.
그런데 만약에라도 일어나면 그때는 확실하게 징계를 해야지.
제가 아까 감사관 행정감사할 때 그런 얘기했었어요. 이와 관련된 이런 류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감사해야 된다. 감사 징계사항이냐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감사관님께서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난감해하시는 것도 있지만 제 속으로는 솔직히 이것도 감사 조치 받아야죠.
여태까지 관행이었던 거라서 그랬던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의회에서 지적이 나왔고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미뤘고 그리고 매뉴얼까지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이 일에 대해서는 조치가 없다?
그리고…….
물론 맞는 말씀이고요. 제가 무슨 딜을 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저도 딜하겠다는 말씀 아닙니다.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사실 삭감을 하면 직원들이 일을 하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은 자꾸 삭감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계속 벌을 이렇게 하실 거예요?
말씀드리는 게 자꾸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들리냐 하면 ‘저희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물론 일어나면 안 되겠죠, 물론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고 지금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하시잖아요. 안 일어날 거죠? 그렇죠, 실장님?
그러면 30%로 하시자니까. 한 번 할 때 엄하게 엄중처벌을 해야죠. 그 정도의 패널티는 줘야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죠. 세게 하시자고요, 세게. 20% 가지고는 제가 느끼기에는 좀 약하다,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가셔야 되고.
일단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심도 있게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명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라도 그렇게 해서 수도권 파크골프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게 안건이 안 됐어요, 부결이 됐어요. 그러면 예산 113억원인가요, 114억원인가요? 100억원 이상 넣죠?
예산 불용처리하면,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불용처리해야 된다면서요, 환경국장님 말씀으로는. 그렇죠?
불용처리해야 되죠?
그러면 그 불용처리된 것은 어떻게…….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 안에서 다시 내년…….
그렇죠?
(「일반회계」하는 이 있음)
아, 일반회계…….
일반회계로 가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아까 김명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사업도 다 감액하고 없애고 하는 부분인데 심지어 환경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따 심도 깊은 위원님들 간에 논의도 하고 하겠지만 집행부 차원에서 논의를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고 예산운용은 투명하게 해야 되고 효율성 있게 해야 되는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전문가이시니까.
관련된 부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좀 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와 관련된 매뉴얼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더 강화해야 된다.
할 거면 20%가 뭡니까, 40%, 50%. 임춘원 위원님 말씀 안 하셨지만 100%로 삭감 이렇게 좀 해 줘야죠.
그러니까 이것도 좀 더 고민하시자고요, 실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수도권매립지 내 파크골프장 조성계획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제외하고 그 외에 2건은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주문하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주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김명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명주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명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전자회의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검단신도시 버스공영차고지 조성계획안 등 취득 8건, 처분 2건에 관한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임춘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전자회의록 참조)
오늘 예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된 안건 심의와 원활한 회의 운영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연수소방서 신설 촉구 결의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제2차정례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접기
○ 청가위원
김재동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이명옥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신승열
(재정기획관)
기획관 이태산
(도시균형국)
국장 장두홍
(환경국)
국장 정승환
○ 속기공무원
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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