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05회 [정례회] 2차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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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1월 17일(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
2. 2026년도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청사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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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5년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1. 2025년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
(10시 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5년도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26년도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청사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청사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온윤희 인재개발원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온윤희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유승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인재개발원 청사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대행 사업은 인재개발원 청사의 기계ㆍ전기ㆍ소방 등 설비의 원활한 유지관리와 교육시설의 청결 및 위생관리를 위해 인천시설공단에 위탁 관리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교육생과 시설 이용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 규모는 2026년에서 2028년까지 3년간 44억 4600만원이며 2026년도 사업비 요구액은 14억 3600만원입니다.
사업비의 주요 세부내역은 공무직 근로자 보수 13억 9700만원, 재료비 1600만원, 자산취득비 2300만원 등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청사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명옥입니다.
2026년도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청사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12월 31일 자로 계약이 만료되는 인재개발원 청사시설 관리 및 청소 사무를 향후 3년간 다시 위탁ㆍ운영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쪽에서 5쪽에 주요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위탁사무는 인재개발원 청사 9개 동에 건축, 기계, 전기, 소방설비 유지관리 및 청소 등이며 총 소요 예산액은 44억 4600만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본 사업의 위탁ㆍ운영에 대한 법적근거는 타당하며 인천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천시설공단은 공공시설물의 관리ㆍ운영사업을 수탁 대행하므로 본 사무는 인천시설공단의 수탁ㆍ사무로서 적합합니다.
또한 해당 사무는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로 분야별 유지관리를 위한 법정 자격이 필수이고 노후화된 건물의 시설 전반에 대한 유지보수가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부서 단독 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관련 기술 및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7쪽에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기관에 위탁할 법적 근거가 타당하며 그 사무의 성격상 인천시설공단이 수탁기관으로 적절하고 위탁 필요성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성과평가 시에는 보다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지표를 활용한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6년도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청사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사무 소요 예산이 2026, ’27, ’28년도를 보니까 인건비는 상승하고 사업비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26년도에 하다가.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인건비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사업비는 그때그때 수선이 필요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게 조금씩 조정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6년도에 3900만원인데 그러면 1500, 1500 하게 되면 이렇게 위탁 예산 잡아 놓고 추후에 시설이나 등등 해서 하게 되면 추경예산으로 충당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줄어드냐고. 어쨌든 액수가 적지만 왜 1500만원으로 줄어드냐고.
점점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27년도에 줄어드는 부분은요, ’26년도에 근골격계 근로자에 대한 사무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26년도에 설치하고요, ’27년도에는 그 부분이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26년도에 특별하게 근로자 휴게?
네, 휴게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1500으로 다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겁니까?
네, 휴게시설은 그 정도…….
추경예산으로 충당하려는 거죠?
추경은 없습니다.
없어요?
말 잘하셔야 돼요.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그것은 인사발령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렇게 해 놓고 그냥 임기 마쳐서 가면 후임자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ㆍ사무하면서요, 추경에 사업비를 늘린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게 세부 산출내역을 볼 때 결국 인건비 상승률을 사업비로 줄여서 맞추는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토의견에도 평가 시에 좀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걸 본 위원이 딱 볼 때 위원이 보면 딱 이 예산의 산출내역을 보면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 부분 2026년도…….
사업비에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증액하는 건 없다?
네,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7, ’28년도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청사관리 사무의 공공 위탁ㆍ대행 동의안은 인재개발원 청사시설 관리 및 청소사무에 대해 예산편성 전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체계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영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청사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6년도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청사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를 마치고 이어서 인재개발원 등 4개 부서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를 5분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이명옥
○ 출석공무원
(인재개발원)
원장 온윤희
○ 속기공무원
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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