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이명옥입니다.
2026년도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청사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12월 31일 자로 계약이 만료되는 인재개발원 청사시설 관리 및 청소 사무를 향후 3년간 다시 위탁ㆍ운영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쪽에서 5쪽에 주요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위탁사무는 인재개발원 청사 9개 동에 건축, 기계, 전기, 소방설비 유지관리 및 청소 등이며 총 소요 예산액은 44억 4600만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본 사업의 위탁ㆍ운영에 대한 법적근거는 타당하며 인천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천시설공단은 공공시설물의 관리ㆍ운영사업을 수탁 대행하므로 본 사무는 인천시설공단의 수탁ㆍ사무로서 적합합니다.
또한 해당 사무는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로 분야별 유지관리를 위한 법정 자격이 필수이고 노후화된 건물의 시설 전반에 대한 유지보수가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부서 단독 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관련 기술 및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7쪽에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기관에 위탁할 법적 근거가 타당하며 그 사무의 성격상 인천시설공단이 수탁기관으로 적절하고 위탁 필요성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성과평가 시에는 보다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지표를 활용한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6년도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청사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