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04회 [임시회] 2차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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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0월 17일(금)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사랑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 2026년도 행정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3. 인천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검단소방서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5. 인천광역시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6. 인천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7. 인천광역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
8.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인천광역시 재난피해자 인권 보장 조례안
10.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1. 2026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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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인천사랑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 2026년도 행정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3. 인천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주 의원 대표발의)(김명주ㆍ이용창ㆍ정종혁ㆍ이봉락ㆍ조현영ㆍ이오상ㆍ임지훈ㆍ김종득ㆍ이단비ㆍ나상길ㆍ김유곤ㆍ박창호ㆍ유경희ㆍ장성숙ㆍ박판순ㆍ이선옥ㆍ조성환 의원 발의)
4. 검단소방서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5. 인천광역시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유승분 의원 대표발의)(유승분ㆍ이선옥ㆍ신동섭ㆍ임춘원ㆍ김유곤ㆍ신영희ㆍ김명주ㆍ장성숙ㆍ신성영ㆍ석정규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유승분 의원 대표발의)(유승분ㆍ장성숙ㆍ김재동ㆍ박종혁ㆍ김종배ㆍ이강구ㆍ조성환ㆍ임춘원ㆍ조현영ㆍ이용창ㆍ이선옥ㆍ김명주ㆍ신동섭ㆍ김종득ㆍ석정규 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김명주 의원 대표발의)(김명주ㆍ이용창ㆍ정종혁ㆍ조현영ㆍ이오상ㆍ임지훈ㆍ유승분ㆍ김종득ㆍ나상길ㆍ김대영ㆍ신영희 의원 발의)
8.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인천광역시 재난피해자 인권 보장 조례안(김대영 의원 대표발의)(김대영ㆍ유승분ㆍ이용창ㆍ석정규ㆍ장성숙ㆍ정종혁ㆍ조현영ㆍ이오상ㆍ김종득ㆍ이인교ㆍ나상길ㆍ문세종ㆍ이순학ㆍ김명주ㆍ신영희ㆍ유경희ㆍ조성환 의원 발의)
10.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1. 2026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인천광역시의 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인천사랑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일 안건 심사에 앞서서 축조심사를 생략하는 의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사랑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사랑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홍준호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홍준호입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행정국 소관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유승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행정국 첫 번째 안건 인천사랑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으로 인천사랑운동 지원 조례 제8조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금년 12월 31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인천사랑운동센터 운영에 대한 인천광역시의회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사랑운동센터의 관리와 운영 등 제반 인천사랑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시민과 단체의 참여를 촉진함은 물론 그들의 사업추진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사랑운동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인천시민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시민 화합 및 소통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준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명옥입니다.
인천사랑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에 동의안의 개요입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사랑운동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3년간 민간에 재위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쪽 하단부터 4쪽에 센터 운영 현황 및 사업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부터 6쪽까지 주요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인천사랑운동 지원 조례 제8조에서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도 재위탁에 관한 절차를 명시하고 있어 법적 근거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인천사랑운동센터는 시민의 애향심 고취와 지역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민간의 네트워크와 현장 경험, 전문성을 활용한 운영이 필요하므로 민간위탁 방식은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2025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성과지표의 고도화와 만족도조사 세밀화 등 개선사항이 지적된 만큼 재위탁 추진 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운영계획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7쪽의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사랑운동센터의 관리 및 운영사무를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민간에 재위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사랑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명옥 수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사랑운동센터가 지역사회의 주민 화합이라든가 여기 열거된 것처럼 인천사랑고교동문회 교류 활성화 또 인천사랑청년연합회 범시민 네트워크 등의 이렇게 괄목한 활동을 해오는 것을 직접 참여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부분에 있어서 약간 점수가 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생각이신지요?
여기 보면 자체 점검활동이라든가 이해관계자 협조 및 소통체계 구축 그런 부분에서 약간 점수가 부족한데 이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우선 감점 받은 부분은 아마 직원 채용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인권교육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시정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아마 저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한 것처럼 세부적인 어쨌든 평가지표로 성과평가 관련된 지표나 또는 새로운 피드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인천사랑운동센터랑 협의를 해서 성과지표나 이런 부분들은 좀 세분화해서 하고 그리고 그 외에도 사실 종합평가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에 대한 재원 관련된 부분도 조금 지적된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어떤 사업 활성화나 혹은 직원들의 업무분장 관련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인천은 구성원들의 특색이 없다라고도 얘기하고 왜냐하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여러 성향의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시민의 화합을 위한 중심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잘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인천사랑운동센터 설치가 2010년 1월에 인천사랑운동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그 조례를 바탕으로 설치가 됐었는데 계속적으로 운영을 할 때 2020년도 1월에 센터를 설치해서 민간위탁으로 계속 운영을 하셨나요?
저희가 민간위탁을 한 부분은 아마 2020년도에 그때 처음 시작을 한 걸로…….
처음 시작하고 그동안은 인천시에서 직접 운영을 했던 건가요?
(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인천에 대한 정체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인천시민들 네트워크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각각의 사업들로 그런 인천사랑이라는 개념으로 했었던 거고요.
실제로 이렇게 인천사랑운동센터를 설치하고 민간위탁했던 것은 2020년도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고 그러면 지금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민간위탁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지금 인천사랑운동시민연합회가 운영을 하게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동의안이 다른 공개모집이 아니라 그냥 바로 재계약 형식으로 진행 추진이 되고 있는데 지금 재계약 형태로 추진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따로 공개모집을 해서 또 다른 기관에서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뭐…….
그냥 저희가 이번에 받는 동의는 재계약은 아니고요, 재위탁입니다.
그러니까 재계약은 기존에 민간위탁을 동의를 받아서 그것을 민간위탁 받을 수 있는 동의 받은 기간이 보통 5년 범위 내거든요. 그 범위 안에서 저희가 기존에 민간위탁을 수탁 받은 기관에 그대로 하려는 게 재계약이고요.
지금은 5년 기간이 끝나서 이 민간 인천사랑운동센터라는 것에 대한 위탁을 재위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저희가 절차상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서 재위탁을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재계약으로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 가지고…….
재계약은 아니고 재위탁입니다.
재위탁이요? 다시 공개모집은…….
기본적으로 절차상으로는 공개모집하게 돼 있어 갖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아까 신영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평가 종합점수를 보면 점수가 78.86점으로 보통의 위탁기관의 평균에 못 미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보통은 이런 부분에서 재계약이나 재위탁을 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보통 한 80점 이상이 됐을 때는 무난하게 하는데 지금 이 점수표를 보면 종합성과평가를 보면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행정국에서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가 이 위탁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좀 더 보완점을 관리를 하게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진함에 있어서 행정국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실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 78.86 그래서 보통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아마 민간위탁 평가는 한 80점 정도 이상 대부분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를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올해는 전체적인 기관에 대한 평균 점수가 딱 저희 지금 사랑운동센터 평균 점수랑 그렇게 이번 평가를 조금 짜게 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 사랑운동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지적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신영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가에 대한 평가지표에 대한 세분화 부분이라든가 지금 감점 받았던 직원 채용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예산과 관련돼서 어떤 자구노력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지적된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에 동의해 주시면 위탁받은 수탁 받은 기관과 같이 협의해서 그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민간위탁으로 하고 공모를 통해서 지금 기존에 해왔던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가 다시 재위탁을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건 없지만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추진했을 때 미비한 점들을 좀 보완을 해 가지고 앞으로 인천시민들을 위한 이 센터가 시민들을 위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종합성과평가를 할 때 영역이나 지표나 이것은 어떻게 결정을 했죠?
영역이나 지표라는 건 평가할 때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 모델이 어떻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평가를 용역을 맡깁니다. 이게 한국산업연구원인가 뭐 그쪽에서 하는데 산업관계연구원에서 하는데 저희 지금 사랑운동센터 말고도 저희 시에서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그리고 민간위탁의 재위탁이라든가 이런 게 예정돼 있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그것과 관련된 지표들을 그쪽에서 나름대로 개발해서 그걸 가지고 각 기관들을 공통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기관을 용역을 통해서 선정하는 거죠?
예, 보니까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입니다.
이때 우리 국에서 평가영역이나 지표에 대해서 과업이라든가 이렇게 어느 정도의 방향을 설정해 주지 않나요?
그냥 고유하게 평가기관이 모델을 정해서 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영역이나 지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과업을 주는지 그런 건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과업을 준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협의는 합니다. 협의는 하고 그다음에 지금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민간위탁에 대한 평가를 저희 외에도 다른 시ㆍ도도 하고 있고 저희 시도 한 몇 년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노하우들에 대한 것들이 축적이 돼서 그 지표들을 그리고 또 매년 할 때마다 그 지표들이 평가에 대한 위원회나 하면서 조금 더 개선해 나가면서 지금 지표를 하고 있고요.
아마 최근에는 조금 더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는 목표라든가 성과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추자라는 것들로 해서 이번 평가지표에는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하고 평가지표 중에 하나만 과정 영역에 의해서 예산이 지표 배점이 7이었는데 득점이 4.98이에요. 사실은 예산 부분은 7에 거의 육박한 점수가 나온 게 좀 본 위원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결과 영역에 있어서 성과목표의 적정성은 10점 만점에 7.2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우리 임춘원 위원님이랑 신영희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유사한 부분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과목표나 성과지표 부분들이 조금 세분화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고 업무분장, 직원들에 대한 업무분장들이 조금 명확치 않은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개별 사무에 대한 성과목표 적정성이 점수가 좀 낮게 나왔던 부분인 것 같고요.
예산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보통은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면 그 사업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뭐 하는데 지금 아마 평가기관에서는 사실은 외부 공모사업이라든가 타 위탁기관에 대한 예산 확보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이걸 좀 더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지적들 때문에 점수가 좀 낮았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동의해 주시면 성과목표나 업무분장이나 이런 세분화 부분들은 같이 협의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할 때 우리 임춘원 위원님하고 신영희 위원님 얘기처럼 평가 점수가 너무 굉장히 짜게 줬다고 하지만, 그렇죠?
혹시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하고 국장님하고 사이가 나쁜 건 아니죠?
평가하는 데 제가 전혀 개입하지 않고요.
짜게 줬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짜게 준 게 아니고요. 산업관계연구원이 전체적으로 평가위원회에 들어가 봤더니 아마 저희뿐이 아니고 타 기관에서들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통적으로 지적된 부분들이 저희가 공기관이다 보니까 근로관계라든가 인권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지적이 돼서 감점이 많이 됐고요.
저희처럼 똑같이 업무와 관련된 성과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들이 많이 있어서 나름대로 평가가 유의미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사료됩니다.
하여튼 이번에 좀 평가 보고 차기 의회 할 때는 최소한도 80점 이상으로 해서 좋은 평가, 좋은 평가라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갔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한번 초점을 맞춰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에 제가 한말씀만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인천사랑운동센터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있는 조직이 아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점기관이 인천만 있는 아주 독특한 거점기관입니다.
명칭이 의미하는 것처럼 인천사랑운동, 즉 뭘 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 애향심 고취가 가장 중심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인천사랑운동센터 어떤 법인에서 위탁 운영하는 이곳의 평가의 틀은 조금 다른 기관들의 평가의 틀하고는 좀 달라야 된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하나의 용역에 맡겨서 그 용역에서 제시하는 평가의 틀을 가지고 정량적 평가에 중점을 둔 평가는 좀 위험하다. 이것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제대로 살릴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할 수 있다 하는 우려점이 있습니다.
세부적 지표를 잘 세운 정성적 평가가 충분히 평가의 틀 안에 포함되지 않으면 인천사랑운동센터가 전국적으로 인천만이 갖고 있는 인천사랑운동센터의 정체성을 제대로 가져가는 데 어려움이 있겠다.
따라서 이번에 지금 저희가 위탁 종료를 통한 재위탁 공고를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초점을 좀 두셔서 재위탁 공고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애향심 고취를 위한 프로젝트에 대한 고민,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방성과 홍보성을 강화함으로 인해서 다양한 인천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에 대한 고민도 조금 필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있으니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왜 사업을 하고 왜 이것이 존재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한 상태에서의 재위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사실 인천사랑이라는 부분 그다음에 인천의 정체성이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저도 인천 출신이지만 쉽게 생각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성적인 평가라든가 그다음에 개방성, 홍보성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돼서 재위탁할 때 그런 공고 부분들이나 향후에 평가할 때 그런 것들을 잘 녹여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사랑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 만기 도래에 따라서 시의회 동의를 받아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민간에게 재위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영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사랑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사랑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2. 2026년도 행정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10시 2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행정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홍준호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두 번째 안건인 2026년도 행정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사 관리 및 청소 사무 등 4개 사무를 인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한 내용입니다.
시청사 관리 및 청소 사무는 본관동, 민원동, 인천통합데이터센터 등으로 구성된 시청사의 건축, 기계, 전기, 소방설비의 유지관리 및 청소 사무이며 인천애뜰 운영 사무는 잔디마당, 바닥분수, 음악분수 등으로 구성된 인천애뜰 시설물 및 녹지 등의 제반 관리 및 운영 사무입니다.
시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사무는 시청사 부설주차장 193면에 대한 주차요금 징수 및 수납, 주차 시설물의 유지 및 보수 등 부설주차장 관리ㆍ운영 사무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청소 및 청사관리 사무는 전시관, 영상관, 야외전시장 등으로 구성된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의 청소 및 기계시설 등 유지관리 사무입니다.
의회 동의안이 통과 이후 12월 내에 인천시설관리공단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의 위탁ㆍ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시청사 관리 및 청소 운영 사무 등 4개 사무가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준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에 동의안의 개요입니다.
2025년 4월 24일 자로 제정된 인천광역시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서는 시장이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ㆍ대행하려는 기간이 총 6년을 초과할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동의안은 2025년 12월 31일 자로 계약이 만료되는 시청사 관리 및 청소 등 4건의 사무에 대해 향후 3년간 다시 위탁ㆍ대행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내용은 대상 사무별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부터 7쪽입니다.
시청사 관리 및 청소 사무는 본관동, 민원동, 인천통합데이터센터 등으로 구성된 시청사의 건축, 기계, 전기, 소방설비 유지관리 및 청소 등이며 총 소요예산은 96억 2600만원입니다.
해당 사무는 분야별 유지관리를 위한 법정 자격이 필수이고 시설관리 인력을 상시 배치하여야 하므로 부서 자체 추진이 어려운 사무입니다.
따라서 동의안의 취지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8쪽부터 11쪽입니다.
인천애뜰 운영 사무의 내용은 인천애뜰 녹지 및 시설물 유지관리와 청소, 환경 정비 등이며 총 소요예산은 21억 6600만원입니다.
인천애뜰은 열린 행정을 위한 시민소통광장으로서 상시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해 전담 전문인력이 필요하므로 본 동의안의 취지는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4쪽입니다.
시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사무는 청사 부설주차장 193면에 대한 관리ㆍ운영 사무로 총 소요예산은 13억 5900만원입니다.
해당 사무는 다수의 공공시설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과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15쪽에서 17쪽입니다.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청소 및 청사관리 사무는 전시관, 영상관, 야외전시장 등에 대한 청소 및 기계시설 유지관리로 총사업비는 12억 2300만원입니다.
기념관은 쾌적한 관람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상시적인 청결 관리가 필요하며 시설의 노후화로 전반적인 유지보수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어 관련 기술 및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18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행정국 소관 4건의 동의안 모두 공공기관에 위탁할 법적 근거가 타당하며 그 사무의 성격상 인천시설공단이 수탁기관으로서 적절하고 위탁 필요성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부설주차장 운영 사무의 경우 위탁 동의 기간 중 대상시설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위ㆍ수탁 범위와 인력 및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방안 등에 대해 수탁기관과 충분히 협의하고 철저한 지도ㆍ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향후 성과평가 시에는 보다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지표를 활용한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6년도 행정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명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가 17개 시ㆍ도에 시설공단이 다 있잖아요?
지방 공기업으로서 평가를 하잖아요. 인천시설공단이 그런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게 있습니까?
제가 정확히는, 아마 재정기획관 쪽에서 평가는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기본적으로 공단, 환경공단도 마찬가지인데요. 공사랑 좀 달리 공단은 시민 서비스를 시에서 받아서 하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평가에서 그렇게 공사에 비교해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도 공단의 특성을 조금 감안하신다 생각하시면 그렇게 평가가 낮은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요구하는 건 뭐냐면 공단이나 공사들이 평가를 성과급하고 직결되는 평가에 맞춰서 평가를 준비하거든요. 앞으로 300만 인천시민이 가는, 혜택을 많이 줘서 평가가 되는 그런 쪽으로 하도록 독려하고 지도ㆍ감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공공기관 위탁 관련된 것은 기존에 사실은 매년 연장하고 동의를 받지 않았었는데 아마 신영희 위원님께서 조례하시면서 올해부터 처음 실시를 하게 된 거고요, 위탁 관련된 부분은. 그러다 보니까 3년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의원 동의를 받으면 다음에 재계약을 하든 재위탁을 하든 할 때 성과평가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공공기관 위탁 조례가 된 만큼 다음에 재위탁이나 할 때는 그런 성과평가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2026년도 행정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은 행정국 소관 4건의 사무에 대해 예산편성 전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체계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임춘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행정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6년도 행정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인천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주 의원 대표발의)(김명주ㆍ이용창ㆍ정종혁ㆍ이봉락ㆍ조현영ㆍ이오상ㆍ임지훈ㆍ김종득ㆍ이단비ㆍ나상길ㆍ김유곤ㆍ박창호ㆍ유경희ㆍ장성숙ㆍ박판순ㆍ이선옥ㆍ조성환 의원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명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입니다.
김명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례지원 대상의 범위를 소방현장에서 활동하는 인력 모두로 확대하여 동일한 위험을 감수하는 인력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항의 제목을 장례지원 대상자로 구체화하고 장례지원 대상자를 대체인력, 사회복무요원, 교육ㆍ훈련 중인 시보임용 예정자까지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명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 하단부터 2쪽의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인천시는 각종 재난현장 및 소방활동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의 장례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 12월 12일 인천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에만 장례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직무 관련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장례지원 대상이 직무 관련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도 포함하고 소방현장에서 활동하는 모든 인력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보고서 3쪽의 주요 개정내용 검토입니다.
안 제2조에 제목을 장례의 대상자에서 장례지원 대상자로 변경하고 부상을 입고 치료 중 사망한 경우를 포함하여 직무수행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소방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유형의 순직 사례를 폭넓게 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안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재난 현장에 투입되는 기간제 대체인력, 사회복무요원, 시보임용예정자 등을 장례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함으로써 동일한 위험을 감수하는 인력 간 형평성을 강화하고 조직 내 사기진작과 공정한 지원체계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례지원 대상을 소방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모든 인력으로 확대하고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상 후 치료 중 사망한 경우까지 포함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방 관련 업무 수행 중 희생된 인력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공정하고 포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필요성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명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섭 소방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임원섭입니다.
연일 시정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유승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안전위원회 김명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9-1399번 인천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현장에서 헌신하다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장례 절차와 기준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소방현장에서 함께 활동하는 다양한 인력까지 장례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형평성과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소방본부는 본 조례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원섭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명주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소방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명주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에 대상들 보면 2호 있죠? 기간제 및 대체인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방현장에서 대체인력이라면 누구를 혹시 말할 수 있을까요?
구급 관련해서 지금 휴직하거나 유고가 생길 때 그 인력 대체하는 인력들이 있거든요. 그분들도 현장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개인적인 궁금증일 수도 있는데 제가 워낙 소방 급식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혹시 119안전센터라든지 각 소방현장 기관에서 하시는 조리원이라든지 혹은 그런 분들도 해당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현장이라고 하면 우리 소방기본법상에 지금 정하고 저희가 네 가지 큰 업무로 묶고 있거든요. 화재, 구조, 구급, 생활안전 그 현장들을 말하기 때문에 그 인원들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면 조례안과 조금 벗어날 수 있지만 조리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소방에서 센터마다 혹은 기관마다 각자 개별적인 계약을 하시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 거기 때문에 소방현장이라는 개념에는 부합되지 않는다?
네, 그렇지만 일반적인 공무상의 순직으로는 아마 인정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례지원 대상의 범위를 소방현장에서 활동하는 인력 모두로 확대하고 부상을 입고 치료 중 사망한 자를 포함하여 직무수행 대상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임춘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4. 검단소방서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10시 5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검단소방서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원섭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임원섭입니다.
검단소방서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 소방본부에서는 직장과 가정이 양립하는 행복한 직장 만들기 환경을 조성하고자 검단소방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단소방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직장어린이집 운영 경험과 영유아에 대한 이해도 높은 전문성을 갖춘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함으로써 검단소방서 직장어린이집 영유아의 교육 및 성장 발달 케어 등 보육 서비스의 전문적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탁사무는 검단소방서 직장어린이집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 계약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총 3년입니다.
어린이집은 검단소방서 내 부속동에 위치하고 규모는 1개동 1개층으로 약 141평입니다. 인원은 영유아 정원 37명, 교직원 13명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위탁기간 필요한 운영 예산은 ’25년도 산출 기준 총 14억 2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검단소방서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원섭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검단소방서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재계약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시의회에 동의를 갈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ㆍ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어린이집 관리ㆍ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단소방서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인천광역시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유승분 의원 대표발의)(유승분ㆍ이선옥ㆍ신동섭ㆍ임춘원ㆍ김유곤ㆍ신영희ㆍ김명주ㆍ장성숙ㆍ신성영ㆍ석정규 의원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유승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입니다.
유승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승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풍부한 현장 경험을 보유한 퇴직 소방공무원들이 재향소방동우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안전을 지키고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입법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재향소방동우회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재향소방동우회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사업시행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 하단부터 2쪽 제정안의 개요입니다.
재향소방동우회는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에 따라 설치된 단체로 인천시에는 2011년 9월 6일 사단법인 인천광역시 소방동우회가 발족하여 현재 중부 등 10개 지회에서 279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안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 지식을 보유한 공유한 퇴직 소방공무원의 역량을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 안전 강화와 공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조례안은 총 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각각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재향소방동우회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회원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안전 및 발전에 기여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이는 동우회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4조는 소방동우회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 범위를 규정한 조항으로 주민의 안전 의식 향상과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적 수요와 정책적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5조는 소방동우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시장이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소방동우회가 안정적으로 활동하고 지역사회 안전 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4쪽입니다.
안 제6조는 시장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사용 내역에 대한 서류 제출이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동우회는 이에 반드시 응하도록 하여 보조금 지원에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관련 법에 따라서 설립된 인천광역시 재향소방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업 범위와 예산 지원을 구체화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명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임원섭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 번째 안건 행정안전위원회 유승분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9-1379번 인천광역시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퇴직 소방공무원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지역사회 안전과 공익 증진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재향소방동우회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소방본부는 본 조례 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원섭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유승분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소방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전국 시ㆍ도에서 전부 그 조례안이 제정됐는지 조례안 제정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7개 시ㆍ도는 조례가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처럼 지금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만간 아마 다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방동우회가 하는 일이 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을 어떤 내용으로 지원을 하게 되나요?
소방공무원이 질병이나 또는 다친 것 때문에 공상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잘 안 해 줬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잘해 주는 편인데 그때 옆에서 측면에서 자문해 주고 지원해 주고 또 사이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논리적인 근거들도 마련해 주고 그런 측면 지원을 말하는 겁니다.
혹시 소방본부 안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은 본부 차원에서도 법률 지원도 하고 있고 소방청 차원에서 아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소방 홍보 관련한 출판물 발간 등 또 소방 안전문화 정책지원 등 기본적으로 소방본부에서 다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릴 말씀은 기본 소방동우회가 너무 열심히 활발하게 활동하면 어쩌면 소방본부장님의 역할까지도 침범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건 들은 바가 있습니다.
왜냐면 의소대나 이런 본부 단위의 협의회에서 어떤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하면 굉장히 전체를 장악하는 소방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여기 내용에도 있지만 1000만원 이상 지원해 주는 경우는 없다라고 체크가 돼 있어서 그런저런 여러 가지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향후에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겠다 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제가 어떤 내용인지 의도ㆍ취지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저희는 이 지원 조례를 원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민간인 신분으로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역할 분담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경험들 전문성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활동을 한다는 것은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7개 시ㆍ도 중에 7개 지자체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우리가 되면 여덟 번째잖아요. 나머지 9개가 되면 소방공무원들이 인천 소속으로 되나요? 그게 가능할까요? 지금 국가직에서 지방 소방관으로 되는 게 언제나 될까요?
국가직으로 바뀐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지방직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본부장님한테 외람된 질문일 수 있지만…….
그 문제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인천시의원으로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인천 소방관으로 되는 게 전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선도적으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각종 혜택ㆍ복지 사업을 전개 중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속은 국가직이라는 말이에요.
신분은 국가직이고요. 소속은 인천시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러니까 그게 안 좋다는 거예요.
이원화돼 있기는 합니다.
이원화는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을 내포하는 게 우리 행정을 공부한 사람들이 최고로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우리 유승분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만드셔 가지고 소방향우회가 조직이 커지면 잘못되면 우리 소방본부의 사업에 핸들링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도 커질 수 있습니다. 예견되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철저히 차단하면서 가야 된다. 그런 데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운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영희 위원님께서도 동일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우려 상황이 나타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대비해서 철저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김명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재향소방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을 통하여 풍부한 현장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퇴직 소방공무원들의 지역사회 안전과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주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명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인천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유승분 의원 대표발의)(유승분ㆍ장성숙ㆍ김재동ㆍ박종혁ㆍ김종배ㆍ이강구ㆍ조성환ㆍ임춘원ㆍ조현영ㆍ이용창ㆍ이선옥ㆍ김명주ㆍ신동섭ㆍ김종득ㆍ석정규 의원 발의)

(11시 1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유승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유승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승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화재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에 대한 전기화재 안전시설 설치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입법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지원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한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명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 하단부터 2쪽에 제정안의 개요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의 화재 예방을 위해 안전용품 제공 및 시설 개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최근 5년간 인천시 화재 6567건 중 전기적 요인 화재가 2255건으로 두 번째로 많으며 사망자 수와 피해 규모가 다른 요인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을 지원하는 본 조례안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4쪽입니다.
제정안은 총 7개 조항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범위를 장애인복지법 등 7개의 개별법을 근거로 제1호부터 7호까지 적용대상 시설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제8호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을 포함시켜 다양한 안전취약시설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안 제5조는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개선 비용의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5쪽 하단부터 6쪽까지입니다.
안 제7호는 시장이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고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재정지원 사업의 관리ㆍ감독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사업의 투명성과 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등을 지원하여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인천시 화재 발생 현황과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할 때 상위법의 위임 근거가 명확하고 조문 내용이 합리적이며 입법 취지도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명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백진 시민안전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본부장 윤백진입니다.
존경하는 유승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전기 사용량 증가로 전기화재의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에 전기화재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조례안의 제6조 중복 지원에 대한 제한 규정을 명시하여 인천시 유사 조례와의 이중지원 가능성을 배제하였기에 조례안에 대한 별도의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백진 시민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유승분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시민안전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인천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은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한 전기화재 안전시설 설치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섭 위원님께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동섭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7. 인천광역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김명주 의원 대표발의)(김명주ㆍ이용창ㆍ정종혁ㆍ조현영ㆍ이오상ㆍ임지훈ㆍ유승분ㆍ김종득ㆍ나상길ㆍ김대영ㆍ신영희 의원 발의)

(11시 1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명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명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해 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여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의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시장 등의 책무를 구체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기반시설 관리계획과 관리실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2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소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반시설의 안전성과 효율성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위해 현행 인천광역시 노후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하고 기반시설관리법 체계에 맞춘 새로운 조례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제정안은 총 11개 조문과 3개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핵심 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상위법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법령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해석상 혼선을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3조는 시장과 관리주체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3쪽에서 4쪽입니다.
안 제6조는 시장이 5년 단위로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반시설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7조에서 기반시설 관리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연간 운영 및 관리 활동을 세부적으로 점검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8조는 시장 및 관리주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기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시설 상태와 위험 요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유지관리의 효율성와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는 기반시설 관리와 관련된 심의자문기구인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설치와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항으로 기반시설 관리에 대한 심의와 자문 기능을 제도화함으로써 행정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5쪽입니다.
안 제11조는 시장이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고 관리주체별 성능개선 충당금 확보 목표를 설정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는 기반시설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칙 안 제2조와 제3조는 본 조례안 제정에 따라 종전에 인천광역시 노후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 개선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하고 본 조례안으로 통합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제정으로 목적과 내용이 중복된 종전의 조례를 정비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보고서 6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인천시 기반시설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안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조례 내용도 상위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본부장 윤백진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1970년대를 전후하여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관리가 필요하며 이번 조례안은 기반시설 관리의 기본 원칙과 성능 평가 및 관리체계를 제도화하여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백진 시민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명주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시민안전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인천광역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은 인천시의 기반시설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안전성, 효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영희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8.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2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백진 시민안전본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 나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본부장 윤백진입니다.
시민안전본부 소관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은 인천가족공원 내 토지면적 1496㎡에 건물규모 지상 2층, 연면적 486.86㎡ 규모로 국비 30억원을 지원받아 2016년 4월 16일 건립ㆍ개관하여 우리 시 대행사업으로 2020년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4ㆍ16재단에 민간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탁 계약기간이 올해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서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하여 다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 3년간입니다.
2026년 사업비는 3억 2500만원 전액 국비로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의 운영 및 관리,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교육, 홍보사업 추진 등 사무 전반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고 모집을 한 후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시의회의 동의 사전절차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수탁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운영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백진 시민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 동의안의 개요입니다.
본 동의안은 4ㆍ16재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운영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3년간 본 추모관을 재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3쪽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세월호 지원법 제40조제2항 및 인천광역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 제7조제1항에서 본 사업을 선정된 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탁 운영의 법적 근거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4쪽입니다.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운영은 추모관의 운영관리 및 추모제 시행 등 주요 사무를 통해 희생자 추모와 안전사회 조성을 위한 시민의식 함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 인력과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반복적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5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의 아픔을 기억하고 시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을 가진 사업으로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타당하며 운영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명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제가 그냥 궁금한 건데요.
본부장님 우리 추모관은 소유라고 할까요, 이 추모관에 대한 운영이 민간위탁은 지금 4ㆍ16재단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산도 보니까 국비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추모관 자체는 인천시에 속해 있는 건가요, 추모관이?
추모관 자체는 그렇죠. 우리 인천시에 속해 있는 겁니다.
인천시에 속해 있는 건가요?
네, 저희가 국비 받아서 지원하고 사업내용 이런 것 정산 받고 뭐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시가 추모관에 대해서 뭐 하고 있는 역할이라는 게 어떤 게 있을지, 그러니까 실질적인 운영은 4ㆍ16재단이 민간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고 예산은 국가에서 비용을 주는데 그러면 인천시 차원에서는 이 추모관 운영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걸 하고 있을까요?
직접적인 운영에 대해서 관여한다기보다는 저희가 어쨌든 국비를 통해서 재정지원하고 그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만큼 지원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했는지 이런 것은 점검하고요. 그리고 정산 받고 이런 절차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러면 이 추모관은 처음에 인천시에서 조성한 거죠, 아니면 국가에서 조성을 한 건가요, 중앙에서?
처음 조성할 때 국비 지원받아서 한 걸로 제가…….
인천시에서 조성했다, 국비를 받아서.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네, 그렇게 저도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것은 한번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국비 받아서 인천시에서 조성한 걸로는 알고 있는데 한번 그것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의안상에는 인천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행을 한다, 위탁을 한다 그러면 우리의 예산을 가지고 투입을 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하는데 전액 국비고 거기에다가 심지어 이 관련된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또 민간에서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인천시가 이 동의안 서면으로만 보면 인천시에서의 역할이 무엇이냐가 좀 궁금했어 가지고 했던 건데 일단은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이 추모관을 조성한 거고 대신에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중앙정부라든지 등등의 협조를 해 가지고 한 거잖아요.
재정지원을 받고 있고 그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운영사업의 민간위탁 만료 예정일이 도래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 재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승분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 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9. 인천광역시 재난피해자 인권 보장 조례안(김대영 의원 대표발의)(김대영ㆍ유승분ㆍ이용창ㆍ석정규ㆍ장성숙ㆍ정종혁ㆍ조현영ㆍ이오상ㆍ김종득ㆍ이인교ㆍ나상길ㆍ문세종ㆍ이순학ㆍ김명주ㆍ신영희ㆍ유경희ㆍ조성환 의원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재난피해자 인권 보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대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대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재난피해자 인권 보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대응 및 복구 과정에서 시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피해자의 존엄성과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재난피해자 인권 보장과 회복 지원체계를 제도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입법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재난피해자가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재난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재난피해자를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명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재난피해자 인권 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 하단에서 3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 사생활 보호, 정보 접근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피해자의 회복과 공동체 복원을 위한 정책적 기반 확립 등 재난피해자의 기본적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검토사항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총 11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핵심내용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정의한 것으로 재난안전법 등 상위법의 정의를 그대로 인용하여 법적 일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재난피해자가 가지는 9개 기본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존중하도록 규정하여 인권 보호와 회복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4쪽입니다.
안 제4조는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 의무, 인권 보장 시책 마련, 2차 피해 방지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조례상 권리 보장을 위한 주체로서 시장의 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재난피해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계획 수립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전관리와 인권 보장 체계 간의 연계성과 실효성을 확보한 조항으로 보입니다.
4쪽 하단에서 5쪽입니다.
안 제6조는 재난피해자 인권보장위원회 설치 근거를 규정한 조항으로 그 기능은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인권보장및증진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중복 설치를 피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9조는 허위사실 유포, 비방, 모욕, 혐오표현 등 2차 피해 예방ㆍ대응 조치를 규정한 것으로 재난 이후 온라인 비난이나 언론보도 등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구체적인 대응절차를 포함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예방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0조는 재난피해자의 인권 보장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교육 기반을 제도화하고 행정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6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재난 대응을 물질적 복구 중심에서 인권 중심으로 전환하여 재난피해자에 대한 인권 중심의 보호 체계를 규정한 것으로 조례안의 제정 목적과 필요성이 타당하며 인천시 재난 대응 체계의 인권적 기준 강화 및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의미 있는 제도로 보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결과 3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첨부한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재난피해자 인권 보장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명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호 시민소통담당관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해도…….
존경하는 유승분 위원장님과 행안위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양순호입니다.
김대영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재난피해자 인권 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해 조례안은 재난 대응 및 복구 과정에서 재난피해자의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300만 인천시민의 인권 증진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재난피해자의 권리를 명시하고 재난피해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므로 본 조례안 제정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조문의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을 위해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본 김대영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재난피해자 인권 보장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한 심의사항을 명시적으로 추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순호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대영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시민소통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우리 발의하신 김대영 의원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몇 가지 시민들의 의견들이 접수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내용으로 질문을 드릴 건데요.
우선 본 조례가 세월호 침몰 사고나 핼로윈 압사 사고 같은 사고를 이용해서 죽음을 우려먹으며 국민에게 슬픔을 강요하고 어떤 이런 내용의 의견이 있는데 저는 이 조례 내용을 제가 읽고 이해하기로는 재난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고자 하는 인권적인 어떤 선언적인 의미를 담은 그런 측면의 조례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지금 시민의 반대 의견에 따른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간단하게만 그냥…….
반대 의견을 저도 충분히 숙지를 했는데요. 관련된 부분에 조금 제 생각에는 오해 아닌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법률적인 부분들이라고 말씀 주신 것도 있고 법률상 혐오라는 표현이 법률적 명제가 아직 확실하게 확립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인정하겠습니다만 혐오와 관련된 혹은 그게 법률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우리 검토보고서 2쪽에도 헌법과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여러 국제 인권규범규칙, UN 등등등의 국제ㆍ국내를 망라해서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충분히 다뤄지고 있고 보장되어 있고 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그 바탕으로는 충분히 이 조례도 그에 걸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견에서도 어떻게 혐오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자유의 기본권 침해에 따른 의견이 또 같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자유에 사실은 한계가 있는 거죠,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거니까.
예를 들면 2차 피해가 발생돼서 실제 피해자가 법적으로 대응했을 때 명예훼손이라든가 이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 자유라는 것도 무한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저도 이해를 하고요.
우리 담당관님께 하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의견 중에 이게 국가사무임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 혹시 검토를 해 보셨는지요?
존경하는 김명주 위원님 지금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한 검토를 저희 부서에서 하지 못했던 부분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인권 부분에 방점을 두고 발의를 하신 김대영 의원님의 그런 제정 취지에 맞게 저희 부서가 인권부서이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큰 틀에서의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이 부분은 어떤 사무가 뒤따르거나 예산이 뒤따르거나 지금 그런 정도의 상황, 내용의 조례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선언적,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정도의 조례라고 보고요.
그리고 방금 질문드린 국가사무의 범위를 침범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입법에서 검토한 내용이 있으신 거죠?
그 부분은 별도 회의 과정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재난피해자 인권 보장 조례안은 재난 대응 및 복구 과정에서 시민의 인권 침해 방지와 피해자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재난피해자 인권 보장과 회복 지원 체계를 제도화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 시 우리 상임위로 제출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위원님들과 정회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제2조제2호에 희생자 용어를 신설하고 제2조제3호라목에 희생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ㆍ자매를 포함하여 별지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주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재난피해자 인권 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김명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명주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명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재난피해자 인권 보장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재난피해자 인권 보장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0.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4시 2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양순호 시민소통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양순호입니다.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민주화운동센터는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지역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정신 고향과 민주주의 발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업무 특성상 민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2021년 10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2022년 1월부터 사단법인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민주화운동센터의 위탁계약 기간이 오는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업무 경험과 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공개모집하여 재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제2호 규정에 따라 동의안을 요청하는 사안입니다.
인천민주화운동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5명의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도 예산은 3억 9500만원입니다.
참고로 2026년도 예산은 확정이 되었을 경우 4억 4300만원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민주화운동센터의 재위탁 운영을 위해 수탁자를 공개모집할 예정이며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고 결정이 되면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민주화운동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순호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 하단 동의안의 개요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인천시민의 민주정신 고향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운영 중인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향후 3년간 재위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입니다.
3쪽의 센터 운영 현황과 민간위탁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부터 5쪽입니다.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서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사업의 위탁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함께 인천민주화운동센터는 인천지역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 등 기념사업 추진은 물론 역사적 의미와 시민 교육을 중점으로 한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기획ㆍ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민주주의와 인권문화를 확산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와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민주주의와 인권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사무는 민간위탁이 제한되는 사무에 해당하지 않고 전문성과 지속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기존 위탁 운영을 통해 사업의 기반이 마련되고 관련 전문성과 네트워크가 축적된 점을 고려할 때 사업의 연속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명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안건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오전 내내 계속 여러 가지로 지적했던 사항이거든요.
사항 중에서 보면 그동안의 평가 점수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또 상당이라고 그러면 그렇지만 평가 점수가 좀 낮아요.
지금 계속적으로 위탁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운영자가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인데 이게 장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지는 모습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냥 당부의 말씀만 간단하게 드립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이런 위탁사업을 하는 운영 주체에서 이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좀 더 다양하고 다양하다는 것보다 진짜 목적에 맞는 사업을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춘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지도감독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 우리 존경하는 임춘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빠질 수 있는 매너리즘 분명히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저는 좀 다른 방향, 다른 걸 할 때 방금 담당관님께서는 지도, 관리감독이라는 말도 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저는 오히려 이 민주화운동센터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게 왜냐하면 물론 예산이 많다고 해서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아니겠지만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많이 이게 절감되고 혹은 탈락되고 하는, 우선순위에 밀리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센터의 문제도 있고 센터의 어떤 조금 부족함도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담당하고 계시는 시민소통담당관 부서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담당관에서 센터를 관리감독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서 자체에서도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볼 생각은 하셔야 된다.
왜? 그때 사전에 이걸 저한테 보고하러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주화운동기념관 만들자고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얘기했었고 연구용역도 나와서 부지와 설립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척이 없어요. 아무런 진척이 없어요, 결과 나오고 나서.
그런 걸 봤을 때 그러면 단순히 위탁평가가 위탁평가가 70%, 76%…….
76.08로 나왔을 때 그러면 그것이 과연 센터만의 문제일까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밖에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단순하게 민간 위탁기관에만 돌릴 것이 아니라 도의적이고 혹은 여러 가지 자성적인 목소리를 같이 내 주시고 같이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잘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저도 당부의 말씀을 하나만 드려보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민주화운동센터 운영 그리고 민주화운동 정신계승을 위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다양한 세대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이나 프로젝트 운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 집니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존경하는 임춘원 위원님이나 김대영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내용들이 좀 매너리즘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재위탁에 대한 시기가 돌아왔으니 재위탁을 권고하면서 이 민주화운동센터를 위탁받으시는 곳에서 이러한 고민을 좀 더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체적으로 제안해 주시고 함께 갈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적극적인 계획이 다양한 계층이 어떠한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면 예산 지원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원해 주시는 게 맞다 이렇게 봐 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속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주시고 조금 기성세대들 어느 정도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후배들하고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장들이 잘 열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네, 존경하는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또 당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미래세대인 청년과 청소년들에게 민주화의 중요한 소중한 가치가 잘 계승될 수 있도록 교육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좀 더 역동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사업의 민간위탁 만료 예정이 도래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 재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1. 2026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규석 청년정책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규석입니다.
2026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12월 31일 소관 사무의 위ㆍ수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인 인천테크노파크와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인천테크노파크는 오랜기간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전문성과 업무 경험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는 첫째 인천 청년공간 유유기지 및 인천시 청년지원센터 운영, 두 번째 드림체크카드, 세 번째 드림나래, 네 번째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지원사업, 다섯 번째 청년고용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마지막으로 인천 청년 고용 안심 지원사업입니다.
재위탁 시 위ㆍ수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총사업비는 277억 8300만원입니다.
모쪼록 위탁ㆍ대행 동의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석 청년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명옥입니다.
2026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 동의안의 개요입니다.
2025년 4월 24일 자로 제정된 인천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서는 시장이 공공기관의 사무를 위탁ㆍ대행하려는 기간이 총 6년을 초과할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동의안은 인천테크노파크에 위탁 중인 인천 청년공간 유유기지 및 인천시 청년지원센터 운영 등 6건 사무에 대한 위탁계약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3년간 다시 위탁ㆍ대행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상 사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에서 8쪽입니다.
인천 청년공간 유유기지 및 인천시 청년지원센터 운영 사무는 청년지원 시책 및 프로그램 운영, 청년공간 및 커뮤니티 활성화 등이며 총 소요 예산액은 24억 1800만원입니다.
해당 사무는 청년 고용률 감소에 대응하고 경쟁력 있는 청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사업의 다각화와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내실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됩니다.
따라서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 인력체계를 갖추고 있는 기관에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9쪽에서 11쪽입니다.
드림체크카드 지원사업의 내용은 인천시 거주 청년 중 미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하는 것으로 총예산은 70억 23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추진 경험과 전담 인력체계를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쪽에서 14쪽입니다.
드림나래(인천청년 면접복장 지원) 사업은 인천시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면접용 정장 무료 대여 및 이미지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총예산은 14억 2800만원입니다.
해당 사무는 연간 지원 건수가 5000건에 달하고 신청 자격 확인, 중복수급 및 부정수급 검증, 민원 상담 등 많은 인력과 시간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검증 시스템과 전문 상담 인력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입니다.
15쪽에서 17쪽입니다.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중소기업 기피 및 조기퇴사의 주요 원인인 복리후생 불만족을 해소하고 대기업과 임금ㆍ복리후생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재직청년 2000명을 대상으로 최대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03억 1400만원입니다.
해당 사무는 재정 투입 규모가 크고 개인과 기업의 정보를 다루는 만큼 투명성과 시스템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업지원과 청년고용 등 관련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8쪽에서 20쪽입니다.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 지원사업은 청년을 채용한 인천 소재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30개 사를 대상으로 시설 개보수 및 물품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8억원입니다.
해당 사업은 사업 대상기업 선정 과정에서 현장 확인과 선정 이후 허위 신청, 부정수급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1쪽에서 23쪽입니다.
인천 청년 고용안심 지원사업은 기업의 경영난으로 가속화되는 청년 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해 미취업 청년 100명을 대상으로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12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최대 12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으로 총 소요 예산액은 48억원입니다.
해당 사무는 참여기업의 발굴 및 선정, 중도퇴사 관리 등 상시 모니터링과 피드백 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전담 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담 인력체계를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24쪽에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26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6건의 동의안은 모두 전문지식과 기술 활용이 요구되는 사무로 위탁 운영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동일 기관이 사업을 수행할 경우 평가가 형식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면밀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6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명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우리 지금 청년공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청년 시설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통칭해서?
시설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시설들 관련돼서 지금 위탁하려는 기관이 테크노파크잖아요?
테크노파크가 몇 년도부터 했는지 보니까 ’17년도부터가 맞나요?
네, 처음 유유기지가 생길 때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9년 정도 되겠네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저도 수시로 나가서 점검도 하고 업무 협의도 자주하고 있는데 많이 노력도 하고 계시고 성심성의껏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테크노파크가 원래 세워진 목적은 청년정책이나 청년사업을 하려고 한 건 아니었죠?
네,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 비전이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과 성장지원 플랫폼 구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청년사업을 테크노파크가 맡게 된 이유는 혹시 아시나요?
테크노파크가 기업의 비전이 중소기업 기술혁신 이쪽이지만 지역인재 양성 측면에서의 전략과제도 있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 부분 저도 알고 있고 한데 행정적인 부분에서도 아마 작용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청년정책이라고 해서 과가 만들어졌을 때 그 당시에 그게 일자리본부 산하였을 거예요.
네, 처음에 청년정책과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랬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부분에 가장 적합한 기관도 테크노파크로서 아마 그게 진행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 봅니다.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다 좋습니다. 테크노파크가 갖고 있는 말씀하신 그 비전에는 여태까지 청년정책이 갔다면 제가 계속 제안한 것들도 있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청년정책은 인천은 제가 봤을 때는 민선8기 들어와서 정말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장님도 많이 신경을 쓰시고 그것은 저는 진짜 동의합니다.
다만 그러면 그만큼의 레벨이 됐으면 그 정도의 수준을 할 수 있고 더 높은 레벨을 뛰어 넘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모르겠지만 청년공간이라든지 시설 등에 관련된 부분 대부분 민간 청년단체들이 많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인천은, 서울 이외의 유독 다 공공기관 직영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렇게 공공의 공공기관 위탁하는 것도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지적하셨고 저도 공감을 많이 표했는데 지금 말씀처럼 인천테크노파크가 청년정책을 하기 위한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별도의 기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공감대는 많이 형성돼 있고 그것에 대해서 검토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너무 장기간 하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별도로 한번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거죠. 국무총리 산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청년재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에. 청년재단도, 청년재단인지 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지원해 주는 곳이 맞나요?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운영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관으로 하고 있고 그러면 인천에 청년지원센터는 산하기관은 아닌 거잖아요, 거기에?
네, 별도의…….
그러나 네트워크적으로 혹은 업무적으로 협력하는 관계는 맞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청년재단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와 관련된 조금 더 이런 업무와 이런 사무들 이런 정책사업을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진짜 필요하게 됐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 공직자분들한테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이걸 너무 공직사업에서만 핸들링해서는, 조금 더 민간이나, 지금 인천의 청년활동가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부분 거버넌스도 정말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맡겨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조심스러운 제안입니다.
물론 행정의 어떤 초보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그런 걸 보조하려고 또 인천시에 청년정책담당관이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이면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한번 그런 보고를 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고 안 되면 행감 자리에서 같이 논의하셨으면 좋고요. 한번 연내에는 그런 계획이나 비전이 있으시면 함께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현재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를 드리는 사무 관련돼서 저희가 공공성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으로 생각하고 있고 좀 더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민간위탁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좀 더 고민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와 관련된 정책 연구용역이나 이런 걸 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지금 의향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크노파크에서 장기간 위탁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테크노파크가 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재위탁 주고 있죠, 사업별로?
재위탁하지 않고 담당자들이 별도로 있어서 테크노파크 담당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위탁은 안 주고?
안 합니다.
행사 같은 용역사업이 있다면 재위탁까지는 아니고 용역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보고드리는 사업에 관해서는 재위탁은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입니까? 안 합니까?
용역을 통해서 진행하는 사업도 일부 있지만 재위탁까지는 아닙니다.
사실입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네, 좋아요.
테크노파크에 인천시 공무원이 몇 명이 나가 있어요? 퇴직하거나 해서.
그것까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퇴직하고 인천시 공무원이 다수가 있다면 문제점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저희 사무를 맡고 있는 일자리사업단에서는 퇴직 공무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조금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관리위원회 위원들이 대체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관리위원회라 하시면 테크노파크의 이사회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관리위원회.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2025년 제2차 사무의 공공위탁관리위원회에서 원안의결하였음.’ 관리위원회 구성원들이 전문성이 어떻게 돼요?
그것은 테크노파크 아니고 우리 시 재정담당관실에서 구성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사람들의 구성원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요?
네, 구성원에 대해서는 제가 통보받은 바가 없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적으로 한 기관에서 계속 장기적으로 위탁받아서 하는 데는 물이 고일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예산이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저희 지금 동의안 제안설명드린 것은 한 해 90억원 정도됩니다.
그렇죠.
새로운 시도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저희가 동의 요청한 사무에 대해서 공공성이 좀 많이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으로 보고를 드렸고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간기관에 청년 관련 그런 분들이 테크노파크의 민간 부분 쪽에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테크노파크의 구성원이 돼 가지고 이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게 되면 새로운 어떤 정책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지금 8년 동안 하면서 많은 사업이 늘어나긴 늘어났죠?
저희 부서에서도 진행하는 사업이 부침이 좀 있긴 있었지만 많이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비슷한 것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인천에서만 특별하게 한 것 세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드림나래 사업 같은 경우는 인천시에서 처음 시작해서 지금 7∼8년째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지만 청년도약기지라고 유경험 사업이 있지만 이것도 저희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타시ㆍ도에서 배우고 가요?
그것은 민간에서 제안해서 같이 검토해서 계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일은 많지만 담당관님 쪽이 그만큼 더 부서가 일은 많지만 부서의 성격상 그렇게 대우받지는 못하고 있는 걸로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행안위에서 배려를 많이 해 주고 있잖아요.
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볼 때 테크노파크의 구성원들을 좀 물갈이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선정할 때 위원회에서 과업지시서를 통해서 새로운 그것을 하게끔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관리위원회 구성원도 그러잖아요.
관리위원회가 행정위원회라서…….
그러니까.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것 한번이 같이 연구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나 한마디만 드리고, 모든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 주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사실은 어떠한 위탁기간 종료로 인해서 재위탁에 대한 동의를 의회에 얻는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정해 놓고 동의를 얻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을 공개 공모를 통해서 여러 입찰기관들 이런 기관들 받아서 심사해서 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생겨난 여러 우려점들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깊이 숙고하셔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상황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기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은 소관 사무 6건에 대해 예산편성 전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체계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섭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동섭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6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오늘 예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규석 청년정책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문세종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이명옥
○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 홍준호
(소방본부장)
본부장 임원섭
(시민안전본부장)
본부장 윤백진
(시민소통담당관)
담당관 양순호
(청년정책담당관)
담당관 이규석
○ 속기공무원
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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