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03회 [임시회] 1차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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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9월 1일(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4. 인천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1290)
7.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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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안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임원섭 소방본부장님과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일 안건 심사에 앞서 축조심사를 생략하는 의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희 의원 대표발의)(김용희ㆍ석정규ㆍ이단비ㆍ이용창ㆍ정종혁ㆍ김대영ㆍ김재동ㆍ허식ㆍ문세종 의원 발의)

(10시 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용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용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 대장 및 부대장의 임기 등에 관해 우리 시 자치법규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관련 인사의 임기 운영에 대한 기준을 통일하고 의용소방대원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2에서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대장 및 부대장의 임기 등에 관련한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명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2쪽입니다.
의용소방대는 화재 진압, 구조, 구급 등 소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민간 봉사단체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의용소방대의 대장 및 부대장의 임기를 자치법규에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다음은 2쪽 하단부터 3쪽까지입니다.
먼저 주요 개정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3조의2제1항은 대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해 연임을 허용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항은 부대장의 임기를 3년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제3항은 대장 및 부대장이 연임을 희망하는 경우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의사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연임 절차를 명확히 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4항은 연임 시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여 공정한 인사 절차를 통해 리더십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의 대장과 부대장의 임기와 연임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조직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명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섭 소방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임원섭입니다.
연일 시정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재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 건설교통위원회 김용희 제1부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대장과 부대장의 임기 운영 기준을 통일하고 직위 진출의 기회 균등을 제고하기 위해 의용소방대 대장 및 부대장의 임기와 연임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소방본부는 본 조례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원섭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용희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소방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요새 고생이 많습니다.
강릉 재난지역 선포하면서 우리 소방본부도 지원을 나갑니까?
탱크차 4대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습니까?
하여튼 간에 우리 대원들이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끝나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신경 쓰겠습니다.
우리 김용희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본 조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기존에는 어떻게 운영이 돼 왔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본부장님 얘기하십시오.
지금 저희가 조례 규칙에 사실은 그 내용들이 정해져 있었는데 다만 이번에 완전히 새롭게 하려고 하는 부분은 임기가 끝나기 두 달 전에 거취를 표명하게 함으로써 좀 자기의 거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비토를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런 두 개의 절차를 새롭게 두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사실은 운영 자체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의 운영 자체는 규칙에도 있어 가지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조례로 해서 확실하게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취를 생각해 보도록 하는 부분은 이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는 주된 취지는 대장님들은 1회에 대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별 이론이 없는데 부대장님들이 문제입니다.
대장님으로 이렇게 임용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만년 부대장으로 계속 남아 있기도 그렇고 또 밑에 부장님이나 반장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있어서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이번에 이 규정을 통해 가지고 좀 명확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 어쨌든 그게 좀 조직 구성원 간의 갈등과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었잖아요. 그런 케이스 중에 그런 갈등 사례에 있어 가지고 여기 우리 행안위에 좀 얘기할 수 있는 아주 나쁜 갈등사항 한두 가지만 얘기할 수 있나요?
왜 나는 그것 해야 되는데 저 사람만 꼭 해야 되냐 그래서 문제되는 게 있었죠?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기는 좀 애매합니다마는, 제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나 또 이제 소방청에서 보면 이런 갈등 사례들이 있어 가지고 표면으로 이렇게 불거진 경우도 가끔 있지만 불거지지 않지만 마음속에 불만 사항이 있어 가지고 담당자들한테 얘기하는 경우는 많이 있었습니다.
저번에 모 일간지에 제가 기사가 났었잖아요. 우리가 인천시민이 300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본부장님의 직급이 2급 소방감인데 소방정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신경 쓰지 말고 뭐 수당 문제로 문제가 됐었던 것 해 가지고 그런 거나 신동섭 의원 신경 써라 이런 기사 보셨죠?
그것도 이것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나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뭐…….
그것은…….
제 생각에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죠?
하여튼 간에 경기도에서는 이런 걸 많이 봤는데 인천에는 없었는데 미연에 김용희 의원님께서 미리 감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했다는 취지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우리 임원섭 소방본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항에 보면 안 제3조의제3항, 제3조의2제3항이, 죄송합니다, 잠시. 그 부분이 아니라 ‘부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게 신설 조항이잖아요, 개정 조항.
이 부분이 그런데 당초에 보니까 2017년 8월 개정으로 인해서 횟수 제한을 삭제했던 것을 다시 이번 개정으로 해서 연임 제한을 다시 두는 건데 그러면 2017년 8월 이전에 그 당시에는 연임 제한이 있었는데 그게 삭제됐다가 또 이번에 다시 연임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아닙니다. 이번에 최종 안에서는 빠졌고 이번에 그냥 부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라고만 그냥 이것은 그대로…….
그러면 2017년 8월 개정으로 해서 횟수 제한은 그전에는 계속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연임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 부분은 연임 관련해서는 아예 없고 오히려 연임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그 의사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해서 거취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만드는 그런 과정을 두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부대장 연임에 관련된 규정이 2017년 8월 개정으로 해서 횟수 제한을 삭제했잖아요. 그러니까 2017년 8월에 개정해서 횟수 제한을 삭제했는데 이번에 또다시 연임 제한을 두고 있잖아요.
제한 두는 건 아니고요. 연임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2017년도에 연임 규정을…….
연임할 수 있는데 3년으로 한다고 지금 제한을 두고 있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대장만 3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부대장은 그냥 3년으로 한다라는 규정만 있습니다.
규정만 있고 그러면 그 밑에, 제가 좀 착각을 했네요.
그래서 연임은 원칙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걸로 돼 있는 거죠.
할 수 있는데 2개월 전에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을 표명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을 한 번 더 둠으로써 거취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순간 좀 착각을 해 가지고 왜 이렇게 개정을 했다가 또다시 개정을 하나 이런 부분이었는데 아무튼 김용희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서 이분들이 의용소방대를 하면서도 어떤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고취해 주시기를 우리 본부장님께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승분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임춘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연해서 저는 이 조항 자체가 그러니까 3조의2의2항이요. 부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라고만 정해놓은 게 이게 연임을 할 수 있다는 건지 연임을 할 수 없다는 건지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3조의1항은 보면 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부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렇게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연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지 할 수 없다는 얘기인지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 주시려는 게 3항에 그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 주시려는 거잖아요.
3항에 ‘대장 또는 부대장은 연임을 희망하는 경우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그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연임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전제로 하고 3항 자체가 성립이 되는 것은 연임을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3항에 이미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항이 있다고 해서, 저는 조금 이 법령 자체가 좀 명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명확하게 들어가게 된다면 부대장의 임기는 굳이 횟수 제한을 두지 않겠다 이런 의미라면 저는 좀 명확하게 부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좀 명확한 것 같은 거예요.
굳이 뭐…….
그 연장을 지난번에 삭제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삭제했다가 다시 또 넣기가 그래서 연임은 당연히 가능한 것으로 전제하고 3항 내용 자체가 그것 당연히 가능한 것으로 전제하고 규정된 거거든요.
조항을 놓고 봐서 이해를 했을 때 연임할 수, 그러니까 임기는 3년으로 한다라고 딱 끊어서 얘기한 게 그 연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함께 넣어서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조항으로 붙여진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개정을 했든 안 했든 이게 지금 시행규칙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한 거라고 제가 설명 들었는데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지금 3항을, 3조의2에 3항을 지금 신설한 거잖아요. 새롭게 넣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조금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 내용을, 3항을 넣으신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조항, 조례 자체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이게 뭘까?’라고 좀 혼동스러운 면이 있어서 그래서 질의드립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을 요약해 가지고 한 번 더 설명드리면 대장에 대해서는 뭐 문제가 없는데 부대장의 임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부대장의 임기는 기존에도 3년으로 정해져 있고 연임을 계속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밑에 부장이나 반장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승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부대장이 대장으로 임용이 돼서 빠져나가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만년 부대장이 되니까 적체가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때문에 이번 조례안이 나온 건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절차를 둔 겁니다. 하나는 부대장 스스로 내 임기가 3년이니까 3년으로 돼 있으니까 끝나는 시점에 내가 다시 한번 더 할지 아니면 이제 그만할지 생각해 보게 함으로써…….
그것은 지금 이해된 부분이고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조항 자체가 좀 명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위원님 말씀으로는 3년으로 한다, 3년으로 하고…….
3년으로 하면 연임할 수 있다 이러면…….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두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주시면 굳이 뭐 3항도 사실 필요 없고 또 3항은 별도의 의미로 서면으로 제출해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고는 보는데…….
그것은 제가 아니라 우리 발의…….
이게 원래 규칙에…….
발의하신 우리 김용희 의원님께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지금 이게 시행규칙에 어떻게 돼 있어요? 부대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의원님?
의원님.
네, 의원님.
3년으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3항을 보기에는, 3항을 말씀하신 것은 저는 일단은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 자체적으로 지금 부대장에서 대장으로 이렇게 승진하는 사례가 그렇게 좀 약간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사례가 그렇게 자주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다 인정…….
그렇기 때문에 지금 3항을 이렇게 저는 넣었다고 보여지고 일단은 부대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대장이 되기까지 또 3년 이상의 연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횟수 제한을 두지 않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명확하게 이 항이…….
그러면 횟수 제한을 넣어야 된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3년으로 하면 연임할 수 있다 이 얘기가…….
연임만, 연임 규정만.
하면 횟수 제한을 두지 않는 거거든요.
그게 좀 명확하게…….
그렇게 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잠시 좀 정회하고 할게요.
그리고 하나만 제가 여쭤보고, 이것 물어보고 내가 할게요.
이상입니다.
연임 경우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운영위원회로 연임이 된다는 얘기예요?
심의를 거친다는 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연임 총회를 하겠다는 얘기인지 단지 운영위원회에서 그냥 연임 결정을 하겠다는 건지 이 취지가 뭐죠? 3조 4번에 3항에 연임 신청한 경우에는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그냥 연임을 끝내는 건지 아니면 절차를 밟아서 총회에 안건 상정하는 건지.
이게 심의이기 때문에 법대로, 원칙대로만 하면 참고사항이 되는 거지만 그 자체로서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에 따르는 관례를 보면 거의 뭐 비토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어떻게 해요?
심의 과정에서 결정을 내리면 임용권자는 또 시장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장님께서 그 의결대로…….
그건 맞는데 절차라는 게 연임 같은 경우는 통상 총회를 거쳐서 연임을 하잖아요, 대장들은.
이 의용소방대가 대장, 김용희 의원님이 어찌 됐든 잘 이렇게 해 주시기는 했는데 부대장이 대장으로 승진하는 경우 승진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래서 다시 그냥 평범하게 부장으로 하시든지 평대원으로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이렇게 임기 2개월 전에 이것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미리 표명을 해야 연임을 할지 아니면 새로 뽑아야 될지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이런 의사 표현도 없이 그냥 쭉 하다가 갑자기 ‘안 해.’ 아니면 또 갑자기 가서 ‘그냥 할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혼란이 오는데 이런 건 잘 적용을 하셨는데 연임에 대한 게 2개월 전에 의사 표현을 하면 이 절차를 운영위원회에서 연임을 총회에 안건 상정하는 건지 아니면 운영위원회에서 그냥 연임을 결정해서 그냥 연임이 되는 건지.
결정하는 겁니다.
결정을 한다고요?
네, 그건 심의이기 때문에, 여기 운영위원회의 결정은 심의이기 때문에 참고사항이고 시장님이 최종 결정하는 겁니다, 임명권자가.
그러면 그것은 의용소방대 대원들 취지하고는 좀 반할 것 같은데.
이것 연임에 대한 것은 전체 총회의 대장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는데 본인들 의사를 내서 운영위원회만 딱 해서 그냥 연임해버리면 이것은 완전히 좀 문제가 있는데.
잠시 정회하시죠,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도 좀 질의가 있는데…….
질의하고…….
밥 먹으러 갈까요, 저희는?
(웃음소리)
잠깐만요.
본부장님 대장하고 여기 쭉 이렇게 부대장, 대장이 해요. 평균적으로 인천시에 인천소방본부의 대장의 임기는 몇 년이었습니까?
보통 6년, 보통 연임하시죠.
보통 6년에 끝내신 거죠.
그런데 부대장으로 대장을 못 하고 하신 분들도 많죠.
그렇죠,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장하고 부대장을 했을 때 이게 봉사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메리트가 있나요?
봉사직이긴 해도 봉사를 한 이유가 사실 명예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왕에 봉사하는 것 또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봉사하면 좀 더 나은 것은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김용희 의원님 여기 유승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2항을 ‘부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클리어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도 유승분 위원님의 의견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시고 정회하실까요? 질의하실까요?
제 질의, 위원장님 한꺼번에 같이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소방본부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우리 직원의 명복을 빌고 또 항상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소방관 여러분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한 취지나 대장과 부대장의 임기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대장의 임기가 대장은 한 번만 연임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조문에 따르면.
그런데 각 지역대의 대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부적으로 예를 들면 누가 대장을 하실 분이 없을 경우에는 이 조례에 근거하면 다른 분을 무조건 찾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이 있을 때는 예를 들면 통장님들 같은 경우도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대장을 하고자 하는 분 신청자가 없으면 더 연임을 할 수 있는 조항은 좀 넣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무조건 한 번 1회 연임으로 끝나면 내부적으로는 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저희가 사실 조례는 광역시에서는 중앙에서 정한 그 법에도 또 구속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 법 시행규칙에 아예 또 이렇게 못 박혀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정할 수는 없는 재량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항에 보면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게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소속이 어디입니까? 이게 본부에 있는 건가요?
소방본부에서 운영합니다.
그러면 각 지역대의 대장을 본부에 있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는 얘기인데…….
운영위에서, 구성은 본부에서 하는데 운영위원들은 지역에 있는…….
그 해당 지역에서만 운영위원들은 구성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것은 달리 구성할 수도 있는데 대체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뭐냐면 각 지역의 지역 대장을 선출하는데 그 내부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아, 그렇게는 안 합니다.
본부에서 이걸 주관하면 또 지역대하고의 의견이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그래서 본부는 운영위원회 행정적인 이런 지원만 하는 것이지 본부에서 임의로 다른 데 알지 못한 사람들 그냥 집어넣어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실질적인 결정은 자대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쨌든 각 지역대의 내부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는 구조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장 및 부대장의 임기 운영에 대해 명확히 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조직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대장 및 부대장의 임기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는 등 별지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승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승분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승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인천광역시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두현 감사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두현입니다.
인천광역시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익제보자 보상금 산정기준 등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규정에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보상금의 지급신청 요건을 추가하고 보상금의 지급범위 및 지급한도 등에 대해 해당 법령을 준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보상금 등의 환수금,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현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명옥입니다.
인천광역시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서 2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익제보 보상금 지급사유를 추가하고 지급범위와 하한액을 조정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쪽 주요 개정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12조제2항은 단서와 후단을 이중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4쪽에서 5쪽입니다.
안 제14조제1항은 보상금 지급사유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는 법원의 판결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이 확정된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법원의 판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인천시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오는 처분이 확정되는 경우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동일한 수입 회복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 유무에 따라 보상금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관련 법령과 용어를 일치시키기 위해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같은 조 제5항은 보상금 지급범위와 한도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보상금 지급한도를 30억원으로, 지급 하한액을 2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지급한도와 하한액 등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각각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익신고의 경우 보상금 지급한도를 두지 않고 보상대상 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하한액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되고 부패행위 신고의 경우 보상금 지급한도는 현행과 같이 30억원을 유지하되 지급 하한액만 3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6쪽입니다.
안 제19조는 보상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려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행 조례는 이러한 법률의 위임 없이 규정되어 있어 이번 개정안에서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률상 위임 근거가 없는 규정을 삭제하며 조문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 취지는 타당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명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관련된 조례에 관해서 그냥 궁금한 사항 위주로 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보니까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공익신고자들에 대한 보상대상가액이 100분의3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하고 하한액은 30만원으로 하는데 상한액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도 법령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상한액이 사실상 없고요.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에 따르면 30억원으로 상한액이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도 그에 따라서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라고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상위법을 준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예요.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보상금은 상한이 없고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관련된 부분에서의 이것은 상한이 있다는 이것에 대한 기준이 저는 하려면 두 개 다 같이 기준이 동등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상위법에 명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 조례에서 그것을 임의로 변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감사관님 말씀하신 것 아는데 결국에는 말씀하신 법령상에서의 그런 지급 내용 개정이 이렇게 돼 버렸으니 우리도 준용해서 조례를 바꾸자라는 취지인 것 그리고 답변도 말씀하시는 건데 일단 그런 상황을 잠깐 미뤄두고 차치하고 나서 어디다가는 상한액을 지급한도를 두고 어디다가는 지급한도를 안 두고라는 부분들이 저는 조금 뭐랄까 법령상 상위법령이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이해합니다만 그리고 궁금한 게 하한액은 30만원인데 상한액은 30억이 되어 있는 이것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억원까지 최대한도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궁금해 가지고요.
최근 사례에 그런 사항들은 사실 저희한테는 없었는데요. 국가적으로 보면 기업 부분이나 금융 부분 쪽에 혹시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그렇게 높은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지급하는 금액의 평균 금액은 어느 정도일까요?
저희가 지금 15년 동안 21건의 상환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전체 금액이 4500만원 정도 됩니다.
15년 동안?
네, 그래서 제일 많이 나갔던 게 1700만원이 2020년도에 불법 재하도급 공익신고의 내용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르겠습니다.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는데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관련된 부분도 이것 법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할 거면 그냥 한도를 없애 버리든가 해야 되는데 여기는 한도가 있고 여기는 한도가 있어서 솔직히, 그리고 지방정부에서 30억까지 보상금 줄 수 있어요? 못 주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좀 과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이 보상금 지급에 관련된 부분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그 기준은 조례 제14조제4항에 명시가 돼 있는데요. 보상가액이 1억원 이하일 때 보상가액의 30% 또 40억원이 초과됐을 때는 4억 8000만원에 40억원 초과금액의 4%를 산정하게끔 나와 있습니다.
기준도 명확하고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19조제2항에 있는 보상금 환수와 관련된 부분은 삭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보상금을 반환해야 되는 대상은 어떤 대상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허위 제보가 있었다거나 그런 내용들이 되겠는데요. 사실 주민 재산권에 해당된다는 법무담당관실의 의견이 있어서 법률의 위임이 있거나 상위법에서 규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반환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여기 검토보고서 6쪽처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사항을 삭제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 환수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환수를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사실상 강제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집니다.
할 수는 없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허위신고를 해서 보상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벌을 해요?
반환금은 징수할 수 없겠지만 그 과정에는…….
반환을 어쨌든, 예를 들어서 물론 그 상태까지 간다는 것 자체가 지방정부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된 기준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속은 거잖아요. 속되게 말하면 속은 거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정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안 합니까? 할 필요가 안 될까요?
사실상 그런 경우는 거의 있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나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살이 하다 보면.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삭제한다고 하면 나중에 그 사람은 허위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한 사람이 어떤 기업체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예처럼 부당 뭐 여러 가지 처분을 해 가지고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알고 보니까 그 기업은 원래 그런 것도 없고 억울하게 그런 일을 당해 버렸어요. 그러면 그 보상금을 허위로 해서 보상금을 탄 사람은 이것은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냐는 것이죠.
사실상 보상금도 주민의 재산권이라는 유권해석에 따라 이 조례에서는 지금 삭제를 하지만 공익신고자 보호법 29조3항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따른다는 내용이라든가 부패방지 및 권익위법 제70조2항에서 국세 체납처분 예에 따른다라고 하는 내용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개정을 건의할 수 있게끔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검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 삭제하는 것은 법령 개정사항 때문에 같이 삭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회의 석상에서 말하기 그렇지만 우리 인천에 그래도 아주 강력한 악성 민원인이 몇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을 제한하는 민원 제기가 사실상 사실이 아닌 경우도 허다하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피해받는, 만약에 공무원들이라든지 선량한 기업인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서적 피해라든지 심리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무분별한 악성 민원도 제한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이 필요한데 여태까지 우리는 그냥 시민이라는 두 글자에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르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것에 관련된 부분의 대안도 당연히 필요한데 그 부분은 좀 간과하신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심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감사관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공익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조사를 할 경우에 최대한 바르게 똑바로 하도록 노력하겠고요. 또 공익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때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은 공익인데 그게 공익을 가장한 사적 이익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저는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엄중하고 신중한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은 맞죠. 그게 올바른 행정이지만 간혹 행정문구와 여러 가지 규칙상에 있는 단어 때문에 거기에 얽매이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봤다고 생각합니다. ‘규정이 이래서 그러니까 이것은 크게 뭐 없습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조금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충분히 이해하셨다고 저는 갈음하고요. 감사관님 그런 부분도 추후에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념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입니다.
19조 보상금 등의 환수 등을 ‘하다’를 ‘한다’로 고치는 거죠? 개정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은 이를 납부하여야 하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것 오기죠?
그렇습니다. 예전 문구로 오기가 있었습니다.
오기죠? 이게 이렇게 제정하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습니까? 언제 제정했어요? 이렇게 개정을 언제 했어요?
저희가 ’21년도 11월 8일 날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21년도?
의원 발의예요? 집행부 발의예요, ’21년도에?
집행부 발의였습니다.
집행부 발의요?
이렇게 보상금 등의 환수를 하면서 오기 조례를 집행부에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사과 한번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전 일이지만 저희 집행부에서…….
’21년도 몇 월 달에 한 거예요?
11월 8일이었습니다.
11월 8일?
그때 감사관이 지금 있어요?
’21년도 감사관은 퇴직하셨습니다.
당연히 퇴직이지,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나 깜짝 놀랐어, 이게 뭐야 이게, 그렇죠?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조1항에 ‘하다’를 ‘한다’로 했기 때문에 이게 강행규정이에요, ‘하다’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한다’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2항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인천광역시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그렇죠?
네, 잘못했습니다.
당연히 신임 감사관이, 지금 이때 이것 조례 다뤘던 팀장 있어요, 감사관실에? 없어요?
4년이 넘어 가지고 지금 근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데로 가셨어요?
그렇습니다.
반성문 한번 써야 될 것 같아. 이것 진짜 대단한 것 아닙니까. 이미 ‘한다’라고 하면서 강행규정이 된 거야.
그다음에 ‘납부하여야 하다’에서 ‘한다’로 바뀌었어요. 2항을 삭제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다라고 했는데 안 하면 2항이 없더라도 민사소송으로 해서 받아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안 내면,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유권해석해 봐요. 사후 조치가 민사소송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해 보세요. 그냥 방치한다는 의미입니까? 민사소송으로 해서 받아낸다는 얘기입니까?
민사소송을 해서는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그렇게 대답했어야지. ‘한다’라고 고치면서 강행규정으로 만들어 놓고 강행규정에 의해서는 의무규정이 당연히 따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소송이든 민사소송이든 그렇죠?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그렇게 답변해 주셨어야 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답을 하셔야지, 여기 속기록에 나와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19조 위에 ‘보상금의 지급한도는 30억, 20만원’ 이것을 저는 지방자치제도에 역행하는 조례 개정이라고 봅니다. 상위법을 준용한다면 인천광역시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이게 거꾸로 가고 있는 조례입니다.
상위법을 분석해서 조례를 인천광역시 조례로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액수가 다르다면 그것을 자세히 해서 해야지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게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조례개정안이다라고 봅니다, 저는. ‘상위법을 준용한다, 준용한다.’ 인천광역시의회한테 필요 없는 겁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해서 조레안을 만드는 게 인천광역시에 있어야 될 의미라는 것입니다.
민선자치 지금 30년 아닙니까, 올해. 의회자치 34년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조례개정안을 존경하는 행안위에 개정안을 넣는 것에 대해서 심히 우려스럽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감하시죠?
준용한다면 저도 사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준용하지 않는다면 현 5항 이것을 어떻게 분석해서 했는지 한번 지금 감사관님이 얘기해 보세요.
이따 정회 때 들어와서 한번, 숙제를 드릴 테니까 이따 얘기하세요.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떻게 신동섭 위원님 정회해서 정리 좀 하실까요?
정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익제보자 보상금 선정기준 등을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에 맞게 정비하고 개선이 필요한 일부 규정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임춘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연삼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심연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서 불구하고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시와 서구 주요 관계공무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예은 기획총괄과장입니다.
임원종 기반지원과장입니다.
이석원 서구 분구추진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서구라는 방위식 행정구역 명칭은 지역의 고유성과 역사상,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구민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기대하기 어려워 서구에서는 방위식 명칭으로 인한 지리적 혼란을 해소하고 구의 정체성 확립과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을 위해 구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12월 14일 인천광역시장과 동구청장, 남구청장, 서구청장이 함께하여 자치구 명칭 변경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으며 ’26년 7월 1일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에서 방위식 구 명칭은 서구가 유일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 서구청에서 서구의회의 의견청취 후 인천시에 서구 명칭 변경을 건의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를 ‘인천광역시 서해구’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추진경과입니다.
’24년 1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인천의 유일한 방위 개념의 명칭인 서구의 명칭 변경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이에 2024년 서구청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하였으며 또한 주민 공감대 형성과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총 7번의 주민설명회와 주민단체대표, 구의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구명칭변경추진위원회를 여섯 차례 개최했습니다.
그 결과 최종 여론조사에서 서해구는 58.5%를 지지받아 청라구를 16.9% 포인트 차이로 앞서서 최종 명칭으로 선정되었으며 서구의회 의견청취 후 인천광역시에 명칭 변경 건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금번 시의회 의견청취 후 ’26년 7월 새로운 구 명칭 시행을 목표로 올해 안에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입법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구 명칭 변경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방위식 명칭 없는 최초의 도시 인천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연삼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명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이유,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을 인천광역시 서해구로 변경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5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변경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변경 시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구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2025년 8월 7일 서해구를 최종 명칭으로 선정하였으며 2025년 8월 14일 서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인천시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6쪽에서 8쪽입니다.
현재 서구라는 방위식 행정구역 명칭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다른 광역시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어 지역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 행정구역 실무편람과 2015년 자치구 명칭 변경 공동선언문에서 제시한 요건과 기준을 비추어 볼 때 명칭 변경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인천뿐 아니라 경기, 충남, 전북, 전남 지역이 모두 서해안에 접하고 옹진군의 서해5도 지원 특별법과 같이 이미 특정 지역을 지칭하는 법률적 용례도 있어 고유성과 차별성을 선명히 드러내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따라서 명칭 변경 시 해당 기관에서는 서해 연안의 다른 지역과 차별화할 수 있는 전략과 정책을 마련하여 지역의 고유성을 명확히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명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단장님 지금 명칭을 최종 선정한 게 우리 샘플이 2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신 거죠?
서구에 지금 현재 7월 기준 인구가 64만 5000명으로 제가 집계돼 있는 걸 보고 있는데 64만 5000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서구에서 2000명의 의견으로 해서 이름을 정한다는 것이 지금 서구의회 의견서에서도 있지만 과소되거나 과대표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어쨌든 선정은 되었으니까 여기서 더 이상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다른 유사한 사례가 있을 때는 표본에 대해서 좀 더 객관성을 공증할 만한 샘플의 양이나 그런 방법을 좀 사용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통과는 됐지만 서해구라는 명칭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 옹진군에서도 그렇지만 서구 내에서도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서해구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어느 정도 우리 시에도 접수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시에서 반대 접수한 것은 옹진군에서 주신 그 공문 외에는 서구 안에서의 그런 반대는 저희한테 온 건 없습니다.
서구에는 지금 얼마나 접수되고 있는지 파악되십니까, 서구청? 반대 의견에 대해서.
서구 단장님께서 답변을…….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서해구에 대한 어떤 반대 의견도 있기는 한데 공식적으로 접수된 건 별도로 없습니다.
공식 접수된 게 없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순수하게 명칭 변경으로 인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서구청에 여쭤봤더니 추계로 약 43억원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명칭 변경 의견수렴 절차 과정에서 지역에서 서구의회 그 ‘서’자를 단순하게 방위를 상징하는 서쪽의 ‘서’자가 아니라 다른 ‘서’자로 한문 표기만 좀 바꾸고 그냥 유지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의견도 제가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제가 듣기로는 서해구란 이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부분도 혹시 검토를 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아니면 제가 지금 말씀드려서 처음 인지하고 계시는 겁니까?
‘서’자의 한자만 바뀔 수도 있다는 의견이 들어왔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는데요. 공식적으로 서구에 그런 것들이 접수된 것은 모르겠습니다.
분구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 43억원이라는 예산 제가 봤을 때 실제로는 더 들어갈 겁니다. 굉장히 많은 행정의 혼선도 있을 거고요.
과연 지금이 적기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어쨌든 의견청취의 절차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저희 의회의 의견이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어쨌든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한 수의 서구 주민들이, 구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이름이었으면 좋았을 걸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 존경하는 신영희 위원님께서도 추가 질의하실 거로 제가 보이는데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 사실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서해구의 명칭이 지금 서구에 어울린다라는 말은 많은 의견이 또 안 나올 수도 있는 상황으로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더 신중했을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미 정해진 사안이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끔 반대 의견에 대해서도 좀 잘 설득 내지는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나머지 절차를 신속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신가요?
네, 일단은 서구 명칭 변경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서해구를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보다는 청라구를 못 만들기 위한 그런 논란이 더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해구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진 지자체에 대해서 축하를 하고 성공을 격려해 주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에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이상은 이대로 일단은 지정을 해서 나가야 되고요. 분명히 샘플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전체 서구 모든 사람들한테 의견을 물어보지 않은 이상은 그런 한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구에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서 어떻게든 많은 의견을 듣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시간이 길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것은 아마도 영원히 반대자가 없는 그런 이름 명칭 변경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서구청이 노력한 것은 충분히 노력을 다했고요. 앞으로 서해구라는 이름을 어떻게 쓸지는 또 다른 고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반대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의견이라고 저는 보고요. 어찌 됐든 애초에 청라구, 서해구 두 명칭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설문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선택의 폭이 좀 좁았고 또 청라구도 마찬가지로 서구 전체의, 청라가 전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반대 의견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원도심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정해진 상황에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진행을 하실 거로 보는데 나머지 부분에서는 다른 여러 가지 문제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더 신경을 써서 진행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43억원 비용 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서구가 명칭을 바꾸든 안 바꾸든 어차피 검단이 나눠지면서 그와 관련된 표지판 같은 것도 바꿀 게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은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비용은 어차피 쓸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같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사기반에 대해서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지만 김명주 위원님께서 소수 인원 조사기반에 대해서 지적했기 때문에 전체 64만 명 주민 가운데 2000명만 참여한 여론조사라는 점을 다시 한번 제가 밝히고요.
또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 숙의 과정이 있었지만 참여인원이 총합 한 400명 수치라고 그 수치를 제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성시의 경우에는 3만 6000명의 참여 설문조사를 했다라고 그러고 미추홀구로 바뀔 때 전체 주민 대상으로 해서 44%의 참여율을 기록했다라는 기록을 제가 일단 언급합니다.
‘서해’라는 명칭의 역사적ㆍ상징적 의미는 서해라는 이름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명칭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서쪽 바다 전체를 상징하는, 지칭하는 국가적 상징입니다.
특히 옹진군에 속한 서해5도는 서해의 최전방이자 국가 안보의 거점으로 오랜 세월 주민의 생존과 공동체를 지켜온 삶의 현장이자 역사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서해라는 이름은 옹진군민과 서해5도 주민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의미하고 단순한 행정적 명칭의 차원을 넘어선 그런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서구가 새 명칭으로 서해구를 사용한다면 서해5도의 역사적ㆍ상징적 의미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옹진군이 오랫동안 지켜온 서해라는 이름의 정체성과 가치가 희석되고 행정구역 이름으로 인해 불필요한 혼선과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구의 서해교라는 명칭을 가진 데가 있고 또 제가 매일매일 지나다니는 연안부두에 가면 서해대교가 있고 연안부두 쪽에 주소가 서해대로 몇 번길 이렇게 주소가 되어 있는 행정상으로도 여러 가지 앞으로 혼선이 오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특히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해5도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어 특별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해구라는 명칭이 육지 행정구역에 공식화된다면 도서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의 역사와 정체성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명칭 변경의 필요성 및 타당성 행정구역 실무편람에서 보면 역사성과 문화적 전통으로 명칭 변경에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가 첫 번째 체크 항목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제대로 담았는지도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하여튼 서구의 명칭 변경 취지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만 역사성과 장소성을 반영하는 의도가 진정성 있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타 지역의 상징성을 침해하지 않는 명칭 선택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고요.
서구 주민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옹진군민과 서해5도 주민의 목소리 역시 충분히 고려했어야 됩니다. 인천이 서구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 옹진군의 누구하고도 사전협의라든가 이렇게 좀 소통하는 모습이 없었음이 굉장히 아쉬워요.
인천은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행정구 명칭 변경이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세세하게 제가 더 사례를 들고 싶지만 이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입니다.
제가 추진단장님이 쭉 절차를 밟아온 것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5150만 명이라면 일반적으로 중앙지에 발표되는 여론조사가 표본이 한 1000명에서 많아 봤자 2000명이죠?
한 500명만 돼도 일단 조건은 충족한 것 같습니다.
아니, 5150만 명인데 리얼미터나 한국갤럽에서 할 때 보면 1000명이나 1005명, 2000명 이 정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64만 명 중에 샘플 2000명을 가지고 했다는 것은 표본 신뢰도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여론조사 시에 왜 ARS 자동응답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전화면접조사만 실시했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서구 추진단장이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 좀 여기 하나 갖다 주세요.
앞에 나와서 하시면 되죠, 여기 나와서.
여기 나오셔 가지고.
서구 분구추진단장 이석원입니다.
서구청 공무원이죠?
네, 서구청 분구추진단장으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최종 여론조사할 때 2000명으로 했고요. 통계학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었고 유선전화 20% 그다음에 ARS가 아니고 저희는 SK로 해서 무선전화 같은 경우에도 공공정책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래서 SK에서 된 무선전화로 해서 80%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주민들의 여론조사를 파악하는 데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아니, 여기 2000명 샘플해 가지고 전화면접조사로 했다고 하는데 지금 얘기는 좀 다르잖아요.
20%가 전화면접조사.
20%를 직접 전화…….
자동응답시스템도 가미했어요?
자동응답시스템은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2000명 중에 응답률은 몇 프로였습니까?
저희가 일단은 2000명 중에 400명은 유선전화를 했는데요. 400명이 될 때까지 계속 전화를 해서 아마도 전화는 한 5배, 6배 더 많이 했을 겁니다.
아니, 많이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응답률이 몇 프로였냐고요.
400명 중에는 다 응답을 한…….
단장님 여론조사를 본인이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응답률이 몇 프로가 되냐 하면 몇 프로였다고 딱 얘기하면 되지 무슨 얘기하시는 겁니까?
응답률 한, 저희가 400명을 하기 위해서 그보다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니, 응답률이 몇 프로였냐고요, 2000명 중에서.
한 25% 내지 30%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책임질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유선전화는 400명이 표본 성별, 지역별 될 때까지 400명이 될 때까지 한 거고요. 무선전화도 저희가 다 하면서 이렇게 맞춘 겁니다.
여론조사 방식은 누가 정했습니까?
저희가 정한 겁니다.
저희 누가?
서구청에서 정한 겁니다.
서구청 어느 위원회, 서구청 누가 정한 겁니까?
서구청 구명칭변경위원회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정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속기록 있어요?
네, 회의록 있습니다.
거기에, 명칭이 뭐라고요?
구명칭변경심의위원회라고…….
심의위원회.
몇 명이에요?
1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에 속기록 중에 전화면접조사로 하자고 100% 동의했어요?
그때 전화면접하는 것을 100% 동의는 안 했지만 위원님들끼리…….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전화면접조사를 심의위원 몇 명 참가해서 몇 명이 찬성했고 나머지는 ARS든 이런 의견도 있었으며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요.
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전화면접조사하겠다는 걸 딱 몇 명인 걸 제가 지금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뒤에 서구청에서 온 사람 있어요?
본인이 대답해 보세요.
저는 다른 의미가 없고 여러분들이 전화 여론조사한 게 신뢰성이 얼마만큼 있다는 걸 내가 입증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질타하는 게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구명칭변경추진위원회가 정확한 명칭이고요. 저희가 총 여섯 번을 했는데 마지막 여섯 번째는 최종 결정을 했고 다섯 번째 여론조사 방식에 대한 심의를 했습니다. 그때 심의 안건 중에 전화조사와 그다음에 대면조사 그다음에 가구 방문조사, 기타 의견들이 다 있었습니다. 저희가 전화조사, 유선전화 20%, 무선전화 80%가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최종 결정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 소속하고 성명을 좀 말씀해 주시고…….
서구청 구명칭변경팀장 김성배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그게 몇 대 몇 대 몇 명이 나왔어요?
저희가 1차 조사에서는 동수가 나왔습니다. 각 전화면접조사하고 방문조사가 동수가 나와서 저희가 재투표를 실시했습니다. 15명 중에 8대7로 해서 전화조사로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방식에 있어서 의견이 백중했다라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백중했습니다.
그런 건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규정상 의결정족수는 과반수 이상이기 때문에 8대7로 전화면접조사로 선택을 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그렇죠?
여론조사기관은 어디였습니까?
여론조사는…….
여론조사기관은 기관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가 리얼미터라는 여론조사기관이었고요. 접촉하기 전에 수의계약이었기 때문에 다수의 여론조사기관을 저희가 콘택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특성이 맞고 서구 지역이나 이쪽 분야에 어떤 이해도가 있는 업체를 선택을 했습니다.
단장님 이게 수의계약으로 결정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겁니까, 여론조사기관 선정할 때? 지금 총 여론조사기관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4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의계약이 가능한 겁니까?
여성기업으로 해서 여성기업…….
답은 단장님이 얘기해 보시고…….
금액으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당시에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난 좀 그게 그래도 이번에 분구가 돼서 명칭을 정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론조사기관을 수의계약을 했다 그것에 대해서 아쉽다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직함이 어떻게 됩니까?
구명칭팀장입니다.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총…….
4500이면 그렇게 적은 액수도 아닌데 그다음에 유명한 여론 저기도 많잖아요, 그렇죠? 갤럽도 있고 리얼미터도 있고 요새 4개 기관 해서 많잖아요. 코리아리서치도 있고 많잖아요.
저희가 한 업체가 리얼미터입니다.
그러니까 리얼미터를 선정하면서 좀 시간이 시급하더라도 공개입찰할 필요성이 있었다 프레젠테이션 받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그다음에 여론조사기관에 따라서 여론조사 방식이 달라요, 그렇죠?
그런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맞습니다.
여론조사업체 기관, 말씀하신 유명한 기업 한국갤럽도 저희가 사전 접촉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한국갤럽에서 저희하고 수의계약 대상이 안 됐습니다. 금방은 시 추진단장님께서 4500이면 대상이 안 되는데 시급성 때문에 했다고 되어 있는데 계약법에 따르면 대표가 여성일 경우에는 5000 미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갤럽은 여성 기업대표가 아니어서 저희가 못 한 거였고요. 아까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리얼미터가 아니고 리서치앤리서치라는 여론조사기관입니다. 그 업체랑 저희가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담당 팀장이 어떻게 여론조사기관 그것도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까?
우리 저거 아니기 때문에 단장님이었으면 내가 세게 얘기하는데 크게 얘기를 못 하지만 실수하시는 겁니다, 지금.
맞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처럼 지금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지 않습니까? 담당 팀장이 여론조사기관도 모르고 말이야.
제가 여론조사기관을 자꾸 접촉하다 보니까 이름을 잠깐 헷갈린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기관하고 계속 콘택트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제가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리서치앤리서치가 정확합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팀장님,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아니, 조금만 더 서 보세요.
그러면 여론조사를 리서치앤리서치 한 번만 한 게 아니죠?
저희가 총…….
네 곳을 선정해서 하셨을 때도 리서치앤리서치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2025년 2월 24일부터 3월 9일 14일 기간 실시했을 때 이 여론조사기관은 어디였습니까?
그게 마지막에 했던 두 번째 했던 여론조사기관입니다.
첫 번째는 어디 했어요?
첫 번째 했을 때는 엠브레인리서치입니다.
엠브레인리서치. 이것은 사업비가 얼마예요?
저희가 사업비를 그때도 한 4500 정도 사용했습니다.
4500.
2차 때 2월 24일부터 3월 거기까지 이때는 어디서 했어요?
한국통계산업연구소입니다.
한계…….
한국통계연구소입니다.
한국통계…….
한국통계연구소, 현대리서치와 같은 계열입니다.
현대리서치?
여기도 4500?
거기 2000만원 범위였습니다.
2000만원.
그다음에 마지막 이게 리서치앤리서치 4500.
단장님 여론조사기관 선정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구에 예산만 내려주고 어떤 지침을 내려준 사실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왜 안 했습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서구의 권한이기도 하고요. 서구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아니, 서구에서 운영하더라도 최소한 서구 주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론조사기관 선정과 관련해서 신중하고 사회적인 정평이 나 있는 여론조사기관을 하라든가 이런 지침은 최소한 내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침까지는 아니지만 저희가 그렇게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는 얘기는…….
보고를 하든가.
네, 실무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여론조사기관이 이름, 명칭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다가 보면 혼날 것 같은데 더 얘기는 안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제가 서구의원이었으면 속기록을 한번 보고 싶은데 속기록 단장님 받아서 저한테 줄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론조사기관 선정하고 여론조사기관 발표 등등 관련된 사항을 서구 단장님 우리 시에 줄 수 있어요?
한번 구청에 돌아가서, 회의록은 원래 비공개 사무라고 알고 있는데…….
속기록은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 열람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은 구 명칭 변경이, 그건 의회 회의록은 누구나 공개 시스템에 의해서 하지만 저희는 아직 구 명칭 변경 추진사항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비공개로 하자고 위원회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공개로 하면 안 되지, 이제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
그래서 그것 한번 들어가서 상의를 해 가지고 시에서 이렇게 공문이 오면 한번 하는…….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는 한 번만 선택한 게 아니잖아, 선정한 게 아니잖아, 세 번을 한 거야, 세 번.
세 번을 했다면 당연히 인천시의원으로서 당연히 이것 짚어볼 사항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 한 분만 팀장님 물어볼게요.
2025년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구 명칭 선호도 여론조사 때 청라구가 36.3%고 서해구가 35.2%예요. 이게 마지막으로 리서치앤리서치에서 58.5%, 41.6%예요. 바뀐 거예요.
제가 통계에 대해서 좀 아는데 이게 전화면접조사를 아니, 나는 여론조사기관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1차 조사에서 4곳을 해서 2등을 했었던 게 2개를 모아놓으니까 2등이 1등이 됐다 굉장히 의아스럽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담당 팀장으로서 판단을 한 건데 저희가 설명회를 다니면서 현장의 어떤 분위기를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개 후보…….
그러면 서해구로 몰아갔다는 것 아니에요, 담당 팀장이.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명구하고 서곶구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명 자체가 지역적으로 역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중시하는 분들이 선택했던 표본수였는데 저희는 그 부분들이 옮겨갔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청라 지역이 서구 전체 인구에 아까 그 64만은 검단까지 포함한 인원이고 43만 정도가 서구 인원인데 한 40%가 청라 지역이고 나머지 60%는 원도심 지역입니다.
그런데 원도심 지역에서는 어떤 청라구 지역적 의미보다는 전체를 대변하는 이름이 필요하다 그런 인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투표에서 그게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차, 2차, 3차 여론조사하면서 샘플은 각기 달랐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통계 업체에서, 여론조사 업체에서 지역별, 연령별, 할당별로 다 나눴기 때문에 절대 같을 수는 없습니다.
혹시 안심번호를 서구에서 주지 않았어요?
저희가 안심…….
샘플로 안심번호를 주지 않았냐고요.
아니요,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
그러면 마지막 정할 때 원도심하고 신도시하고 샘플 비율이 몇 대 몇이었어요?
그 부분은 인구별로 해서 다 할당을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잘 모르잖아. 어디 동은 원도심인데 몇 프로를 줬고 몇 프로를 줬고 이걸 나한테 설명을 하라고요, 지금요.
그 부분은 제가 동별로 인구를 해서 따로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서 지금 오늘 이 중대한 얘기를 나누는데 그걸 나중에 보고하겠다고 하면 내가 왜 팀장님을 보아야 되느냐고 여기서 얘기를 해야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동별로 인구 수를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여론조사기관도 모르고.
동별 저희 동의 인구별로 비율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인원수를 지금 말씀 못 드리는 건데 자료를 지금 찾으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위원님 제가 말씀…….
들어가시고요, 단장님.
왜 그러냐면 저는 이게 어쨌든 서해구로 명칭 변경 결정이 됐는데 주민들 사이에서는 특히 우리 신영희 위원님 옹진군인데도 명칭을 이렇게 쓰는 것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결정된 것에 대해서 신뢰도를, 이 보고를 하는 이유는 뭐야. 이것을 절차상에도 아무 문제없고 여론조사 선정상에도 아무 문제없고 이것을 많은 인천시민 전체가 보면서 ‘아, 그랬구나.’ 주기 위해서 보고하는 거지 청취하는 거지 뭐 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시지만 담당 팀장이 여론조사기관도 모르고 마지막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원도심이 지역색을 나타내는 구로 선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다면 그러면 샘플 선정상 어떤 비율로 했었냐라는 것 이렇게 술술술술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장님?
그런 부분은 실무자로서는 워낙 사안들이 많고 변경들이 있어서 약간 좀 까먹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료를 보면서 정리를 하면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동섭 위원님께서 조사 업체에 대한 신뢰성을 지금 좀 의문을 가지시는 건가요?
신뢰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다수의 여론조사기관이 있는데 난 조사기관의 신뢰성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선정 과정상에서 투명하고 절차상 문제가 없었냐를 따지는 거지. 여론조사에 그렇게 특성이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여론조사기관 중에 그 조사 방식이 달라요. 어느 기관을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명칭이 선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야.
신동섭 위원님 질의가 좀…….
너무 길죠?
아니, 긴 건 괜찮은데.
그만할게요.
아니, 조금 더 이따가 한 번 더 해 주시라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은 다음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이어지니까 좀 정리를 해서 조금 이따가.
정리는 다 끝났고요.
아니, 내가 볼 때는 다른 위원님 얘기 들으면 또 하셔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 더 이따가 한 번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좀 할게요.
우리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아까 여론조사기관 시급해서, 서구 단장님이신가요?
좀 나와보세요.
그것 질문하기 전에 2015년 12월 14일 날 공교롭게 그때 시장님, 그때 구청장님 똑같네요, 보니까요.
그때 이후 글로벌 아니,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전에 혹시 서구 명칭 변경에 대해서 한 번 논의한 적이 있었나요?
그 이후로는 없던…….
이것 이렇게 공동선언하고 나서.
2015년 그 이후로는 명칭 변경에 대해서 논의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이걸 왜 여기 갖다 붙였어요?
이번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서 명칭 변경하면서 이런 것도 있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서구청장님 그때 시장님하고 장난친 거예요, 이 선언문이 뭐예요? 한 번도 토론이, 의논이 지금 그때 당시에 동구하고 남구는, 남구는 그때 제가 알기로는 여론조사에서 37%인가 나와서 원래는 안 해야 되는데 청장의 강력한 의지로 다시 또 여론조사해서 통ㆍ반장들까지 다 일일이 설명해 가면서 해서 57% 동의받아 결국 성공을 했고 동구는 처음에 여론조사에서 70몇 프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못 했어요. 그런데 서구는 아무 얘기도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저희도 주민들 의견을 그때 들어보기는…….
아니, 결론이 그러니까 아무 얘기도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이후에는…….
그러면 이 공동선언문을 왜 했을까요? 서구청장 강범석 청장이 유정복 시장하고 공동선언문을 왜 했을까요?
공동선언문…….
그때부터 뭐가 준비가 있었으면 이렇게 불합리한 게 안 나왔죠. 졸속으로 하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그때부터 서구가 방위 명칭이 어쩌고저쩌고해서 지금 동구, 남구, 서구가 이렇게 됐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전혀 얘기도 없다가 이제 와서 하니까 갑자기 여론조사도 팀장님이 이름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졸속으로 한 거잖아요. 뭔가 문제가 심각성이 굉장히 있어 보여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렇게 시급했는데 투표를 여론조사해서 5개인가 몇 개 해서 1, 2, 3등이 가려졌어요. 시급한데 또 그건 결선투표까지 했어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서구 행정이에요, 지금 보니까. 앞으로 서구청장이 뽑을 때는 1등, 2등 한 다음에 결선투표에서 다시 뽑아야 될 것 같아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급하기보다는 저희가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행정체제 개편에 맞춰서…….
잘못이 없다는 얘기예요? 시급하다고 앞에 것은 여론조사기관은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시급성도 있었지만 이것 행정체제 개편에…….
그렇게 말 둘러대지 말고 이제 와서 시급성도 있었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더 2015년도부터 서구 명칭, 방위 명칭이 잘못됐으면 그때부터 준비를 해 왔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전혀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뭐가 그렇게 급해요? 뭐가 급하다고 조금 더 주민들한테 심도 있는 의견을 들었어야 되는데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방문조사도 하고 통장, 반장님들 다 설명도 해 가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명칭 변경을 할 준비를 했는데 여기는 뭐가 그렇게 시급하다고 그냥 샘플 60몇만 중에 2000명 해 가지고, 뭐 쫓아옵니까?
그리고 원도심의 주민들의 의견이, 또 하나 물어볼게요. 서구 지금 그 면적 중에 서해하고 겹치는 면적이 얼마나 돼요, 프로테이지를 보면요?
서해하고 부딪히는 면적이, 겹치는 면적이 얼마나 돼요?
그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면적하지는 않았지만 검단 오류동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희…….
검단은 빼야지요, 이제는요.
그러니까 정서진 아라뱃길부터…….
검단구는 빼고 이 서구 명칭 변경이지 글로벌체제 전체 명칭 변경이 아니고 지금은 검단구를 빼고 서구만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경인아라뱃길 남쪽으로…….
얼마나 돼요, 전체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 돼요?
남쪽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희…….
10% 돼요?
가좌동, 석남동까지 한 60% 정도는 다 서해에 맞닿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면접 인접한 게 서해하고 60%가 된다고요?
저희 서구 면적의 60% 정도는 다 서해 해안선에 맞닿았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무슨 60%가 서해하고 서구가 그렇게 돼요?
저희가 영종대교 그쪽에서 시작해 가지고 저희 북항 있는 데까지 다 서해하고 만나는 걸로 저희는 판단…….
그러면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전체 면적 중에 60%가 서해하고 면적이 부딪힌다는 말이에요? 겹친다는 말이에요?
네, 맞닿았다는, 해안선이 그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청라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기 영종대교에 있는 데부터 시작해 가지고 가좌 북항까지 다 그게 해안선이 맞닿아 있는 거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서해에 맞닿아 있다.
이쪽에 지금 여기 가좌동부터 해서 풍남동 이쪽에 다 이렇게 전체 면적…….
네, 해안선이 다 맞닿아 있습니다.
면적으로 하면 60%가 서해하고 겹친다는 말이에요?
서구의 60%가 해안선이 다 서구에 맞닿아 있다…….
알겠어요.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 점심 먹고 다시 하자고요.
알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오후에 다시 시작하시죠, 면적 확인해야 되니까 제가. 그렇게 하시죠.
그냥 뭐…….
오후에 하시죠, 금방 끝날 것 같지 않으니까.
또 해요?
오후에 하시자고요. 아니, 뭐 할 것 없잖아요.
저희 바로 확인해서 한번…….
제가 확인해 볼게요.
아까 신동섭 위원님이 확인할 것도 있고 하니까 오후에 하시자고요. 점심 먹고 하자고요.
서해랑 면적 말씀하시는 것은 기준이 뭐냐에 따라 달라서 지금…….
땅 면적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땅 기준선에 이것을 제가 확인해 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 단장님 생각하는 것 틀린 것 같으니까 제가 확인해 볼게요.
위원장님 그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계속하고 계세요.
지금 2015년도부터 여기 갖다 붙여서 준비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전혀 준비도 안 하고 있다가 놀고 있다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동구, 남구는 지금 명칭 변경해서 한 군데는 성공했고 한 군데는 못 했지만 속은 아예 유정복 시장과 강범석 구청장이 공동선언문을 발표해 놓고도 글로벌 지금 행정체제 개편할 때까지 아무 서구 명칭 변경에 대해 준비도 없다가 이제 와서 느닷없이 하려고 하니까 졸속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불상사가 생기는 거예요.
위원장님 저희 서구가 그때는 서구 명칭을 변경할 그런 어떤 기반 여건이 형성이, 주민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서…….
그러면 공동선언문을 왜 발표했어요? 여기에다 왜 이것 붙여요?
아니, 그러면 왜 붙이냐고 유정복 시장님하고 강범석 청장하고 농담 따먹기하려고 여기다 붙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걸 왜 붙였냐고 여기다가. 자료를 주지를 말든가 이런 게 없었다고 하든가. 생각도 없는데 여기다 왜 붙이냐고.
지금 말씀이 자꾸 더 오해를 만들어요, 단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런 것도 없이 공동선언문하고 시장님하고 왜 했어요?
위원장님 이때는 동구, 남구, 서구가 방위 명칭 있었던 3개 구가 다 모였던 것 같고요. 이때만 해도 서구가 이렇게 분구 된다는 것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그런 계획은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죠, 당연히.
신중하게 할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하셨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단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알아요. 그 얘기는 알아요. 결과적으로 안 한 게 잘한 것 맞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준비가 돼 있었으면 좀 전에 아까도 그랬잖아요. 원도심 주민들에 맞는 구 명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졸속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서해구가 되어 버렸잖아요. 그걸 주장하고 싶은 거지, 제가.
졸속이죠.
졸속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가 저희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바로 시작됐기 때문에 제법, 제법이 아니라…….
아니, 졸속이죠. 2015년도부터 서구 명칭이 방위명이 아니기 위해서 바꾸려고 시장님하고 구청장들이 같이 공동선언을 발표했는데 내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법 개정에 따라서 글로벌 지금 행정체제 개편하니까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게 졸속이 아니고 뭐가 졸속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2015년도부터 유정복 시장하고 강범석 청장하고 다 얘기를 했던 건데 이제까지 안 하고 있다가 이제 하는 건 그게 졸속이지 뭐가 졸속입니까?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어떤 일이 없었던 것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없대잖아요.
그때가 없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
단장님이 정확하게 모르시면 서구 단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잖아요. 단장님이 없다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잖아.
제 말씀은 저희 행정체계 개편은 2024년도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발생하는 일들을 지금 준비를 한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행정체제개편단장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이런 공동선언문을 여기다 왜 갖다 붙이냐는 얘기예요.
이런 방위식 명칭에 대한 연혁을 이렇게 참고하시라고 갖다 붙인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그때부터 준비를 해서 서구 명칭이 진짜 서구 60만 주민들한테 그동안에 사전에 동구하고 남구처럼 뭔가 의견이 조율이 됐었으면 지금처럼 서해구라는 이런 졸속의 구 명칭이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죠.
만약에 그때 진행이 됐다면 행정체제 개편과 맞물려서 또 바꿔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걸 누가 모르냐고 단장님. 내가 그걸 몰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몰라서 얘기하는 거냐고 지금.
지금 졸속으로 하니까 그전에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왔다는 얘기하는 거잖아, 단장님. 그런데 왜 엉뚱한 해명을 합니까?
사전에 충분히 2015년부터 서구 명칭 변경을 했었으면 검단이 됐든 서구가 됐든 동구나 미추홀구처럼 의논이 이루어졌었으면 좀 더 지금보다 이렇게 졸속으로 1등, 2등 1%밖에 차이 안 나는 걸 가지고 뒤집어 버렸잖아, 지금요.
그것도 충분한 여론조사가 아니고 60몇 만 중에 2000명이고 그것도 그 15명이 해 가지고 여론조사 그냥 ARS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전화면접 가지고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이게 졸속이지 뭡니까?
정말로 서구 주민들한테 충분한 주민자치도 있고 단체도 있고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이런 데 의견을 안 묻고 그냥 전화 가지고 일방적으로 그냥 밀어붙였잖아요.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서구 명칭 변경하는 여론조사는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걸 명칭을 바꾸자는 여론조사를 했냐고요.
네, 주민 인식조사해서 69…….
그것 어떻게 했어요?
1000명의 여론조사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바꾸자는 게 더 많았어요?
네, 찬성이 69.5% 나왔습니다.
그건 어떻게 했어요?
여론조사로 했습니다. 1000명 여론조사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ARS로 한 건지 아니면 전화면접을 한 건지요.
전화면접과 대면조사로 했습니다.
봐봐, 그것도 대면조사했잖아요. 거기는 대면 조사하고 이것은 그냥 여론조사 저기만 했잖아. 그냥 이렇게 안 맞잖아요. 그때그때 다르잖아, 지금 서구에서 하는 행정이.
일단은…….
제가 딱 3분만…….
아니요, 점심 먹고 하자고요.
아니, 그때 잠깐 어디 좀 가야 되니까 3분만 마무리 발언할게요.
말씀하세요.
단장님 들어가시죠. 들어가시고요.
우리 단장님 기나긴 세월을 지나서 어쨌든 서해구로 명칭이 정해졌습니다. 오늘 행안위에서 보고를 받으면서 우리가 심도 있게 여기서 단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미 결정된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결정된 것 아닙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담당 팀장님이나 우리 단장님이나 얼마나 그동안 고생을 했겠습니까. 인정합니다.
하지만 절차상, 행정상 문제가 없음을 확실하게 해놔야 된다. 이게 역사의 고증자료로서 계속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 우리 서구의 단장님하고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아쉬웠던 건 뭐냐, 여론조사 방식이나 위원회에서 우리 심 단장님이 철저하게 좀 이렇게 해서 우리 전체 주민들 반대하는 사람들도 ‘아, 그렇구나.’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이런 것의 여론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년 2026년 7월 1일부터 행정체제 개편에 의해서 가게 되면 조직, 예산 등등 굉장히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하여간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여론을 찬성 쪽으로 흡수하면서 예산, 조직 그다음에 합구 되는 데에서 분구되는 데 서구에서 한 명의 구민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열심히 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지 다른 의미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입니다.
이번에 서구의 명칭이 서해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한 논의들이 있고 지금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쭉 말씀 주셨던 것처럼 반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는 의견들도 있다. 그런데 그 수용하지 못하는 의견들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치구 명칭 변경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조 및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주민의견 수렴이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의견 수렴이라는 것이 2000명의 샘플조사 가지고 주민의견 수렴이 충분히 됐다고 봐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그전에도 2015년에도 이 부분의 조사가 서구 명칭에 대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논의들도 있어 왔었는데 이게 주민들의 의견을 43만이나 또는 지금 60만이 넘는 검단구 포함해서, 서구만 놓고 보면 42, 43만 될까요? 42, 43만의 주민들이 있는데 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보기 되게 어렵다라는 측면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사실은 시의회의 의견 수렴의 절차지 저희가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이 부분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돼서 오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실질적으로 이게 만약에 서해구로 지금 그대로 결정이 돼서 올라갈 거잖아요?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혹시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43만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서해구로 결정을 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 그러면 이 서해구라는 명칭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동의하지 않는 주민들에 대한 그런 반대 의견을 흡수하는 이런 방안이 혹시 준비돼 있습니까?
네, 그 방안에 대해서 서구에서도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이기는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반대에 대한 의견보다는 무관심에 대한 의견이 더 지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청라라는 명칭을 사용함에 있었던 반대를 하다 보니까 서해구로 정해졌는데요. 이름이 새로 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후속조치라든가 시민들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반대에 대한 의견들은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어떤 것도 들어온 것도 없고 서구에서도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의견을 안 내고 있는 것이죠.
잠깐만요, 단장님. 이것을 무관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게 주민공청회 하려고 하셨습니까?
주민공청회를 해서 주민들을 모아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셨습니까?
네, 그런 노력은 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얼마만큼의 기간으로 어떻게 주민들을 모아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셨습니까?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서구에서 답변해 드려도 될까요?
네, 얘기하시죠.
공청회 준비를, 나와서 하세요.
네, 나와서 해 주세요.
공청회 준비를 어떻게 하셨는지, 몇 차례에 걸쳐서 공청회를 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이 공청회가 왜 무산됐는지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43만의 서구주민들의 무관심이라고 보시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답변하시죠.
주민공청회보다는 저희가 한 7회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거의 1년여 동안 권역별로 너무 넓으니까 한 번에 다 주민들을 모아 놓고 할 수는…….
1년이라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말씀하세요?
저희가 처음 홍보 시작한 게 ’24년 4월 달입니다. ’24년 1월에 행정체제 개편이 법적으로 제정되면서 거의 저희가 1년 6개월 동안 주민들과 7차례 이상 주민설명회 하고 공모 절차도 거쳤습니다. 공모 절차 거쳐서 한 6300명이 한 1364개의 명칭을 제안하셨고요. 그중에서 서해구가 세 번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최종 선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주민설명회하고 공청회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뭘 여쭤봤냐면 주민설명회를 했냐고 물어본 게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을 받는 공청회를 했냐고 물어봤습니다.
주민공청회 형식을 빌려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주민공청회 형식을 빌려서 주민설명회라 하시면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되는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됐다 말씀 주시는 건가요?
본 위원이 주민설명회를 한 번도 안 가봤을까요? 여지껏 봐 왔던 주민설명회하고 다른 주민설명회를 하셨어요?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숙의하고 수렴했다고 저희는 나름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로요?
네, 7차례 이상…….
그러면 주민설명회로 지금 공청회가 충분히 됐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저희가 전 세대에 검단구를 제외한 한 43만의 서구의 이남에 한 17만 전 세대에 우편홍보물 안내문을 보냈고 충분히 의견을 또 청취했고 그러면서 4500명 정도의 주민의견을 다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는 서구의 ‘서’자만 한자로 바꾸자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냥 서구를…….
그런데 왜 서해구라는 명칭으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분위기가 썩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요, 그런 과정을 충분히 거쳤는데?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 절차상으로 7회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했다. 그리고 지금 단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자면 주민설명회가 아니고 공청회 형태로 했고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려고 주민들에게 어쨌든 서면으로 의견도 받았고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 말씀 주시는 건가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민의견을 수렴…….
그러면 다시 질의합니다.
왜 이런 부정적인 분위기가 흘러나오는 것일까요?
저희는 여론 수렴 조사에서 서해구가 58%라는 지지를 받았고 반대로 분명히 서해구를 싫어하시는 반대 의견도 충분히 있다고 저희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러면 다시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서해구 명칭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는 부정적인 반응도 많이 있다고 느끼거든요. 부정적인 반응이 있다고는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당연히…….
그 부분은 어떻게 흡수하실 것인지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네, 앞으로 저희가 그래서 서해구에 대한 어떤 미래비전 전략을 세워서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서해구 미래비전 소위원회를 구성ㆍ발족해서 앞으로의 서해구라는 도시 브랜드 가치를 어떻게 성장시키고 할까 그러면서 서해구라는 명칭을 반대하시는 분도 분명히 한 38%인가 40% 가까이 됩니다. 그분들한테 서해구라는 이미지를 계속해서 설득해 나가고 같이 공모하여 나가는 그런 자리를 계속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름이 바뀐 겁니다.
명칭 변경 진행이 될 거고요. 그것에 따라서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저는 ‘주민 속’이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어요. 주민 속으로 들어가서 주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방적인 설명, 일방적인 배포 이런 것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의민주주의라는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셔야 합니다. 숙의민주주의 제도를 충분히 수용하셔야 되고요. 그 방안들로 주민들의 의견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게 내가 사는 동네의 이름이 바뀌는 거거든요. 내가 사는 동네가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이 소속감 그 안에 들어 있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없을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다시 하시기를 권유합니다.
지금 서해구라는 명칭이 바뀌면서 화합의 길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 서구의회의 의견청취 결과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서구의회라고 하면 주민의 대표기관인데 맞죠?
대표기관인 서구의회에서도 서해구 명칭에 대해서 적절한 표현을 해 주셨네요. 여기서도 비전에 대한 홍보와 숙의 과정의 부재, 주민 공감대 형성 미흡이라고 지적을 했고 서해라는 명칭의 지주적 특성에 다른 지자체와 중복되어 고유성과 차별성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서구의회가 제대로 표현해 줬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제가 발언을 했고요.
오전 중에 말씀하실 때 서구가 해안선의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체 인천의 해안선 길이가 1123㎞인데 서구는 6.46이고 옹진군은 476.89, 강화군은 110.56 그래서 해안선이 자연 해안선과 인공 해안선이 있는데 자연 해안선만 보더라도 인천 전체 해안선에 서구는 0.046%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근거가 없이 60%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아까 위원장님의 질문을 잠시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저는 옹진군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방위식 명칭 탈피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대부분 서해구라는 명칭을 쓰지 않았나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글쎄, 7월 1일 날 개청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요.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이것을 누구한테, 단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단장님 이것 서구 명칭 변경 꼭 해야 돼요? 명칭 변경 꼭 해야 돼요?
네, 이번 기회에 같이해야 됩니다.
이유가 뭐예요?
말 그대로 방위식 명칭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이유는 쉽게 말하면 좀 성의 없이 지어진 것이죠. 그냥 왼쪽에 있으니까 서쪽에 있으니까 서구, 북쪽에 있으면 북구 이렇게 정말 행정편의적으로 지었던 이런 관행에서 벗어나서 그 지역의 뭔가 정체를 담을 수 있는 새 이름으로 한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서구라는 명칭이 언제 지어진 거죠?
서구는 부평에서 분구되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게 몇 년?
’95년…….
(관계관을 향해)
“91년인가요?”
그러면 근 40년 됐네요.
그러면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방위식 명칭으로 명명한 것에 대한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성의가 없다. 즉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역의 고유성, 가치성 이런 것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이다라고 평가도 가능하신 거죠, 지금은?
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평가들이 과연 40년 돼서 지금에서부터 나온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행정체제 개편 전부터도 계속 나왔던 얘기죠? 서구 명칭이 올바르지는 못하다라는 얘기는.
그런데 왜 이제서야 와 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막 콩 불에…….
김재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한데요. 일단은 지방자치가 ’91년부터 시작된 이후에 계속 이런 논의는 있었고요. 2015년에 지금 3개 구청하고 인천시장님과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역 주민들의 동의라든가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자연스럽게 하는데 발화점 되는 것들이, 트리거가 되는 것들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던 차에 저희 행정체제 개편으로 검단이 나눠져 나가면서 이제야말로 서구의 이름을 바꿀 때가 됐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 발화점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발화점이라고 해 놓고 기타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하신 것인데 너무 조금, 솔직히 죄송해요. 좀 주먹구구식이지 않나 추진하는 게.
변경에 대한 개정 필요성과 가치성은 다 여기 있는 모든 위원님들이 인정하지만 이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 했던 여러 가지의 과정이 오히려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솔직히 성의가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느냐라고 하셨을 때 아까 말씀하신 국장님이신가요, 서구의?
말씀하실 때는 서해구로 가면서 이것에 대한 화합과 여러 가지 부분들을 얘기를 하신다고 하지만서도 ‘그것은 일단 이것에서 의견을 같이해 주고 난 다음에 저희가 차후에 알아서 잘하겠습니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면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것은 추진단장님과 같은 의견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의 의견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의견과 일맥상통하다고 봐도 되냐고요. 일단 서해구로 해 놓고 그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들은 인천시와 서구가 그런 부분들을 잡음 없이 잘하겠다는 말씀으로 있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곤란하다는 거지, 솔직히.
여기 옆에 존경하는 서구에 있는 위원님이 있으셔서 제가 조금 죄송하기는 하지만 솔직히 제가 아는 서구 사람들이 별로 없기는 한데 대부분이 서구를 왜 굳이 바꾸냐라는 얘기를 해요, 굳이.
방위식 명칭 다 좋아요. 그런데 서구에 있는 주민들이 서구 주민으로 사는 게 불편하냐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고려했을 때 무관심이다라는 말보다는 제 생각에는 현재 행정체제 개편의 급류에 휩쓸려가면서 하는 여러 가지 서구 명칭 변경이 과연 방위식 명칭에 대한 주먹구구식 구시대적인 행정을 개선하기 위한 그 필요성 말고는 어떤 것이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 의견청취의 건에 솔직히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남구에서 미추홀구로 바뀐 미추홀구 주민으로서 솔직히 미추홀구도 별로 그렇게 좋은 절차로 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것도 솔직히 주먹구구식이에요.
구 명칭을 굳이 바꿔 가지고, 그것 명칭 바꾼 다음에 여러 가지 도로명이라든지 행정적인, 후속적인 조치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비용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비용이 지금 그것 하는 데만 써야 되느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서구에 지금 물난리 나고 침수 피해 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시민들에게 더 필요한 예산들이 많을 텐데, 글쎄요.
그런데 이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면 서구 분구를 왜 하느냐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 반대도 똑같이 많습니다. 왜 굳이 서구를 나누지, 검단을 왜 나누지. 지금 이렇게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들 특히나 어디에 돈을 더 써야 되고 뭐가 부족한지는 이번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는지 더 드러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말씀하셔서 솔직히 제가 그 말씀 안 드리려고 했거든요. 나는 행정체제 개편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면 단장님 저랑 그런 부분들은 얘기 안 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원초적인 원인까지 가면 유정복 시장님과 민선8기 기초자치단체장님이 이미 어떻게 됐든 내면은 모르겠지만 합의를 한 것 보니까 저는 존중하고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행정체제 개편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다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옳다구나인데 그 말씀 말고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좀 달리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긴 시간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어쨌든 지금까지 이 사안에 대해서 흘러오면서 여러 가지 우려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할 때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고요.
그래도 저는 이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여러 상황들이 지금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진행해 오면서 왜 그때는 이런 것들이 대두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견들을 개진하지 못했느냐. 지금은 여러 가지 저희가 우려한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것을 개선을 요구하기에는 때가 늦었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되돌릴 수 있는가의 부분은 좀 더 신중한 생각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행정의 효율성 차원에서 물론 여러 가지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이 있지만 명칭을 한 번 바꾸게 되면 사실은 수십 년이 갈지, 몇백 년이 갈 수도 있는 문제이기는 합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미 지금까지 걸어온 그런 절차들을 무시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는 저는 행정부, 서구청장님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과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입장이 조율되고 확인한 후에 저희 입장을 내주는 것이 좋겠다.
단순하게 저희가 입장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향후 어차피 저희가 어떤 의견을 내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봤을 때 과연 이게 상위기관인 국회로 올라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또 이해하고 할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부분은 좀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제가 전해 듣기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에 대한 부족하고 아쉬웠던 점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하게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충분히 저도 생각은 같이합니다만 향후 이 건에 대해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더 부드럽고 또 우리 인천시와 서구에 더 도움이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명한 판단이나 의견을 좀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영희 위원님 더 민감하실 수밖에 없고 신영희 위원님 입장도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 달려온 부분 그리고 앞으로 가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 총괄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저도 명칭 변경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추진경과 사항에서 보면 명칭 변경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을 시에 69.5% 거의 70% 되는 서구 주민들이 명칭 변경에 대해서 찬성을 했거든요. 찬성을 했고 또 실제적으로 지금 서구가 분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지금 서해구하고 청라구를 여론조사했을 시에 보면 58.5%가 서해구로 명칭을 선정해 가지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시에는 아까 서구의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반대 의견이 많다고 표현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서해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명칭에 대해서 선택했을 때 서해구가 더 좋다. 그리고 청라구를 선택했을 뿐이지 여기에 있는 주민들도 청라구를 선택했던 분들도 서해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몇몇 분들이 서해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청라구를 더 선호한다 뿐이지 서해구 이 명칭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지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이런 것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인 것 그리고 또 앞으로 주민들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주민들이 더 공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가라는 이런 주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명칭이나 모든 정책을 어쨌든 지금 분구에 관련해서 하는 여러 가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산적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함에 있어서도 어쨌든 이것은 주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절차적으로나 이런 부분들 좀 더 우리 공무원들이 의견 수렴하시고 주민들의 의견ㆍ입장에서 좀 더 생각하면서 진행을 한다 그러면 좀 더 이런 부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해소하고 좀 더 원활하게 분구에 대해서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 한 것 확인 차원에서 한 번 더 질의할게요.
조금 전에도 단장님 방위 서구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잘못된 건가요? 주먹구구식으로 한 게 맞아요, 옛날에요?
관습적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게 다 맞아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예전에는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뿐이지. 인천, 광주, 울산, 대전 다 그렇게 인구가 많지 않을 때는 지역에 동서남북이 있어서 동서남북으로 했는데 그때는 그게 맞았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방위 개념 자꾸 여기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저는 아까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2015년도부터 그 얘기 있었던 건데 10년 동안 내 있다가 이제 와서 방위 개념 얘기를 행정체제 개편에다 붙인다고 하는 것은 논리에 안 맞는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자꾸 방위 개념 얘기하면 더 부정적이에요.
방위 개념 얘기가 행정체제 개편 얘기할 때 지금 방위 개념이 나왔다고 하면 논리가 맞아요. 그런데 저희한테 첨부자료 붙인 게 뭡니까? 2015년에 서구청장, 유정복 시장 같이 방위 개념 얘기를 했었는데 그동안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다며요.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방위 개념을 여기다가 갖다 붙입니까? 안 맞는 얘기잖아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맞아요?
논리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논리적으로 맞냐고 그 얘기가.
말씀을 드리자면 ‘방위식 개념이어서 이상하다. 그래서 우리 바꾸자.’ 그렇게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 자체도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서구에 있어서는 좀 더 오래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오래 결정을 했는데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었다며요, 10년 동안.
이게 드러나는 것 이외에도 행정이라는 게…….
그러니까 제 얘기는 행정체제 개편 추진을 하면서 서구가 명칭이 바뀌는 것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방위 개념 얘기는 넣지 마라는 얘기예요, 왜 거기 자꾸 방위 개념을 넣냐고. 방위 개념은 서구에서 아니, 그러면 유정복 시장님이 서구청장, 남구청장, 동구청장 얘기할 때 그때 10년 전에 할 때는 서구청장님이 그러면 그 협의를 공동선언문을 왜 발표했냐고요. 그때 10년 동안 방위 개념 얘기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한마디도 없고 논의조차도 안 하고 의논조차도 안 하고 있다가 그러면 10년 전에 공동선언문 발표한 것부터 서구청에서는 유정복 시장님을 기만해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고 발표를 먼저 해 주세요. 그게 먼저 아니에요? 아니, 방위 개념 얘기를 하려면 거기다 갖다 붙이려면. 자꾸 여기다가 방위 개념 붙이지 마라는 얘기예요. 방위 개념을 왜 자꾸 여기다 붙이냐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정확하게 다시 수정을 한다면 방위 개념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렇죠. 방위 개념은 2015년에 했을 때 서구청장이 그때 하다못해 미추홀구나 동구처럼 주민들 의견을 한번 물어봤다든가 그래서 서구 주민들이 ‘우리는 지금 때가 아닙니다. 인구가 계속 늘어나서 우리는 분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명칭 바꾸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의견이 조금이라도 가미돼 있었다고 하면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아예 없었잖아요. 예견하는 것도 아니고 할 생각도 없었고 그냥 유정복 시장님이 시켜서 ‘야, 우리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자.’ 그래서 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인식을 먼저 해야죠, 우선순위가.
위원장님 그렇지만 그게 행정적인 뭐 드러나는 게 없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정복 시장이 시켜서, 이것은 우리 서구 주민에 대한 약간 존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서구 주민을 존중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것은 서구청장이 서구 주민들한테 물어봐서 서구 명칭이 방위 틀리다고 해서 서구청장이 주민들의 의견을 여론조사를 해서 시장님하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면 그게 말이 맞아요. 그렇게 했어요? 서구청장이 당시에 서구 주민들한테 ‘방위 개념이 서구가 좀 이상하니까 바꿉시다.’ 해서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나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시장님하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는 근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내가 서구 주민을 무시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서구 주민을 들먹거리지 않았어요.
서구청장이, 동구청장이, 미추홀구청장이 유정복 시장하고 공동선언문을 방위 개념에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서구청장이 한 거잖아요. 그건 개인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안 한 것밖에 안 되잖아.
만약에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서구청장이 유정복 시장하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고 하면 서구청장이 대단히 주민들 의견을 무시한 거지. 제가 지금 서구 주민을 무시해서 서구 주민들이 이걸 안 했다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저는 서구 주민을 무시했다는 말씀을 안 드렸고요.
제가 지금 발언을, 제 발언에 서구 주민을 무시한 것처럼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지금요.
그렇게 말은 안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강범석 청장님께서 계속하신 게 아니라 그때 하시고선 중간에 안 되셨기 때문에 지금 다시 되시고 나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자꾸 변명하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시라고요. 그때 당시에 다른 구는 동구나 미추홀구는 다 그렇게 했잖아요. 다 여론조사해서 여론조사 한 번에 해서 안 되니까 또 한 번 해서 하고 다 했잖아요. 절차를 밟았잖아요.
그런데 서구는 아무 한 게 없다며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방위를 자꾸 들먹거려요. 할 의도가 없었잖아요.
일단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신동섭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얘기하신 여론조사 방법에 의해서 앞뒤가,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는 구 명칭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여론조사에서 69.5% 이렇게 1000명만 해서 했을 때, 서구 단장님 잠깐 나와보세요.
69.5% 나온 게 1000명 했는데 695명이 어쨌든 긍정인데 이때 여론조사 방법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아까요?
전화면접조사로 했습니다.
전화하고, 전화만 했어요?
아까 대면조사했다고 그랬잖아요.
대면조사는 1차 여론조사 때 한 거고요. 이것은…….
1차 여론조사란 게 뭐예요?
청라구하고 4개 구 나왔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제가 물어본 것은 질의한 것은 서구를 바꿀 거냐 말 거냐 이 여론조사 얘기한 거잖아요.
주민 여론조사는 전화면접조사로 했습니다.
아니, 아까 대면조사도 같이했다고 그랬잖아요.
오전에, 제가 지금 두 번째 설문조사한 것 몰라요, 그 내용 자체를 지금요. 저는 여론조사한 게 첫 번째 구 명칭을 서구를 바꿀 거냐 말 거냐, 첫 번째 여론조사. 두 번째는 구 명칭을 청라냐 서해냐 이런 것 바꿀 때 두 번째 이것밖에 모르는데 지금 여론조사를 또 한 번 또 했다는 얘기네, 중간에.
네, 총 세 번 했습니다.
세 번 한 게 자료가 없는데요, 여기는. 첫 번째밖에 없잖아요. 두 번째 건 또 뭐였어요?
첫 번째가 주민인식 여론조사했고요.
두 번째가…….
그건 알겠고 첫 번째 여론조사에 제가 오전에 질의할 때 전화조사하고 대면조사를 같이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도대체 뭐예요, 지금요. 아, 진짜 짜증나네. 지금 의견청취를 하러 온 거예요, 아니면 놀러 오신 거예요?
아니, 도대체 뭐예요. 도대체 나 이해를 못 하겠어. 이것 의견청취 취소하세요, 이것. 오늘 의견청취 취소하자고요. 우리 의견청취 못 합니다. 이것 반려해 버려요.
아니, 무슨 이렇게 성의 없이 여론조사기관도 제대로 대답 못 하고 오전에 대답하고 오후 대답하고 다르고 이게 무슨 의견청취입니까?
서구에서는 의회를 그렇게 무시하고 의견청취합니까?
의견청취 못 합니다. 오늘 이것 의견청취 못 하고 반려해 주세요.
정회할게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부록으로 보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유승분 의원 대표발의)(유승분ㆍ임춘원ㆍ신동섭ㆍ김재동ㆍ김대영ㆍ나상길ㆍ김종배ㆍ임지훈ㆍ이오상ㆍ한민수ㆍ신영희 의원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유승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유승분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승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사업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입법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중복지원 금지에 관하여, 안 제5조에서는 공유시설의 무상사용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역사회발전 기여자에 대한 포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명옥입니다.
인천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조문별 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4쪽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인천광역시협의회는 1989년 4월 1일에 설립되어 시 협의회 산하 10개 군ㆍ구 협의회를 두고 있으며 현재 6950명의 회원이 활동 중입니다.
아울러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4개 자치단체에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5쪽에서 6쪽입니다.
안 제3조는 시장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지원의 범위와 목적이 명확하여 조례의 실효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는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을 금지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형평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해 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목적 외 사용 시 계약해지나 사용허가 취소ㆍ철회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조직의 활동 기반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으로 조직 육성과 활성화라는 조례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6조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동을 활성화한다는 본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는 규정이라 판단됩니다.
7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근거하여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해 온 바르게살기운동 인천광역시협의회 및 그 하부조직의 사업에 대해 지원 근거와 범위를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취지는 타당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명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호 행정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홍준호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사업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실현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준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유승분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행정국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인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영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5.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1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준호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 요구 사무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본인 확인을 위하여 관행적으로 요구되던 인감증명서를 삭제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생활보조비 등 대리신청 시 위임장 첨부서류인 인감증명서를 삭제하고 담당 공무원이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홍준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명옥입니다.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분들이 생활보조비 등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여 불필요한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시민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2쪽에서 3쪽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단순 본인 확인 등 인감증명 요구 필요성이 낮은 사무를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도 피해여성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비용의 대리신청 및 수령 과정에서 요구되던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 요구 필요성이 낮은 사무로 분류하여 정비 대상에 포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 및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개정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안 별지 제2호 서식의 명칭을 ‘생활보조비 등 신청 및 수령 위임장’에서 ‘생활보조비 등 신청 위임장’으로 변경하였고 서식 내 용어도 ‘위임인’을 ‘신청인’으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대리인’으로 각각 변경하였으며 신청과 수령을 구분하던 위임범위 확인란을 삭제하고 위임사유란을 신설함으로써 위임의 필요성과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제출의무를 삭제하고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 신분확인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감증명 요구 필요성이 낮은 사무를 정비하여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명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간단한 궁금 사항인데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생활안정 도모 및 관련된 지원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2015년도에 아마 저희 의회에서 발의돼서 조례가 처음 됐고요. 저희가 지원은 2016년도부터 지원…….
’16년도.
그때도 혹시 지금 검토보고서 2쪽에 보면 관내 대상, 지원 대상이 세 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맞죠?
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때 처음에 저희가 지원할 때는 일곱 분 정도 되셨는데…….
일곱 분 정도신데 점차 또 나이가 드시고 하니까…….
지금 대상자분들도 보면 98세, 93세…….
고령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원 신청을 하실 때 매월 신청하는 건 아니죠?
처음에 대상자가 됐을 때 신청을 하는데 이게 아마 본부나 이런 데서 인정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 인정이 되면 그다음부터 매달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직접 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건 맞죠?
처음에 인정받을 때요.
이게 ’24년도 2월 달에 사실은 행안부에서 개정 요구가 왔었는데 추가적으로 되는 분이 없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저희가 간소화하는 게 시민편의를 위해서 좋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생활보조비랑 의료비는 매월 지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생활비는 매월 가고요. 의료비는 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이 의료를 했을 때…….
청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청구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장제비는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으니까 그런 거고.
그렇게 또 비용이 많이 드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근 시일 내에는 또 이 사업을 종료할 수밖에 없는 날이 오겠네요, 그렇죠?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오래된 사업인 줄 알고, 왜냐하면 그게 오래됐다고 하면 분명히 불편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분들도 처음이 신청받았기 때문에 인감증명서를 낸 것은 처음에 그뿐이지 그 사이에 뭐 또 이런 데나 어떤 행정 불편을 호소했던 일은 없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보조비 등의 신청을 대리인에게 위임할 시 요구되는 신분확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임춘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동 의원 대표발의)(김재동ㆍ김대영ㆍ유승분ㆍ이용창ㆍ조현영ㆍ한민수ㆍ김대중ㆍ이인교ㆍ석정규ㆍ신영희ㆍ신동섭ㆍ임춘원ㆍ이선옥 의원 발의)(의안번호:1290)

7.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1245)

O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의원이신 김재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허가하고 있는 장기재직휴가 사용 시 교대근무 등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현업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휴가 일수 분할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공무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현업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휴가일수 분할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단서 조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준호 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홍준호입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상위 규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시책사업인 가정친화 I:휴(아이:휴) 근무제의 일환인 자녀사랑시간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3에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다태아의 경우 15일에서 25일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제23조제12항은 육아시간 사용 이래 시간외근무가 가능하도록 상위 규정에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고 제23조제15항을 신설하여 9세 이상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1일 1시간 범위 내에서 자녀사랑시간을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홍준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별로 하나씩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명옥입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건별로 하나씩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에서 4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업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장기재직휴가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장기재직휴가를 최대 6회까지만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현업 근무자의 경우 분할 횟수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항에서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은 부분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17개 광역시ㆍ도 모두 자체 여건에 맞게 장기재직휴가 기준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인천을 포함한 7개 시ㆍ도에서는 분할사용 규정을 명시하여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현업 교대근무 등과 같은 특수한 근무형태에서는 장기재직휴가의 연속 사용이 장기간 업무 공백을 초래하고 이는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부담으로 이어져 오히려 휴가사용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상시 근무체계 유지가 필수적인 현업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장기재직휴가의 분할사용에 대한 탄력적인 예외 규정을 마련하여 휴가 사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23조제7항은 단서 조항 개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따른 현업 공무원 등의 장기재직휴가는 분할사용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며 제1호부터 제4호는 재직기간별 분할사용 가능 횟수를 명확히 하고 조문을 간결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휴가 분할 횟수 제한 완화는 현업 근무자들의 장기재직휴가 활용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휴가 사용권을 보장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여건을 반영해 장기재직휴가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는 취지로 조직 운영의 안정성과 근무자 복지향상에 모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검토보고를 마치고 제7항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육아 공무원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자녀사랑시간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쪽에서 6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23조제12항에서는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경우 모두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단서 문구를 정비하여 모성보호시간 사용시간에만 시간외근무를 제한하도록 변경하여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간외근무 명령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육아시간 사용일에도 시간외근무를 허용함으로써 복무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여 가정친화적 복무제도의 원활한 활용과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3조제15항은 9세 이상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자녀사랑시간을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기존 육아시간보다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자녀 양육 지원 효과를 기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ㆍ가정 양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대시민 서비스의 질 저하와 재직 공무원의 업무부담 가중 등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제도 시행에 앞서 자녀사랑시간 특별휴가 사용 대상 공무원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세심한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3조 별표3의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일수 확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2항 별표1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법령 정합성을 확보하고 자녀사랑시간을 신설하여 이를 통해 출산ㆍ육아 공무원에 대한 복리증진과 가정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1290)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1245)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이명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호 행정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업 공무원 등이 장기재직휴가 사용 시 분할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현업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고 조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의견 마치겠습니다.
홍준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김재동 의원님과 행정국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일단 우선 저는 시장 발의로 나온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일단 이 내용이 가정친화 i:휴(아이:휴) 근무제인가요?
저희가 지금 개정안 자체가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7월 4일 날 가정친화 i:휴(아이:휴) 근무제라는 거로 방침을 해서 몇 가지를 발표를 그때 했었던 거고요.
그중에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이번 조례 개정에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조례 개정이 된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구자료를 좀 저도 공유를 해 가지고 받아 보니까, 미리 좀 봤는데요.
보니까 이게 현행 추진경과예요. 7월 4일부터 8월 28일까지의 추진경과인데요. 이용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좀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신ㆍ육아 공무원 주 4일 근무제 하시는 분은 8명 25건 그런데 휴무형 근무제 2명 3건, 재택형 근무제 6명 22건이시고 임신 공무원 특별휴가를 세 분 3건이죠, 세 분. 대직자 특별휴가 1명이 2건 그리고 4.5일제 근무제 하시는 분이 31명에 40건 정도입니다.
우리로 봤을 때 조금 많이 적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무래도 이게 7월 4일 날 처음 발표를 하고 그 뒤에 사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하고 또 각 실ㆍ과에 공문도 뿌리고 적극적으로 시행하라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설왕설래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좀…….
설왕설래가 있었다는 건 어떤 뭐 해프닝인가요?
저희 대화방 이런 데 보면 ‘이것 뭐 신청해도 되는 거야, 마는 거야?’ 이런 얘기도 좀…….
약간 조심스러워, 아직까지 조심스러운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본격 시행보다는 현재는 약간 시범 시행 같은 개념이거든요.
앞서 저희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저희 공직 근무하는 데 있어서 업무공백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저희가 시행하면서 팀별로 50% 이상은 아이휴 근무제 시행에 대한 부분들을 넘지 않도록 그러니까 업무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같이 넣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은 시범 시행 중에 있어서 이걸 조금 올해 해 보고 나서 활성화라든가 보완점이 있으면 더 보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의 이용률보다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계속 늘어나기는 하겠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홍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행감 이전에는 조금 유지보다는 비율이 높아지길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 노력 좀 해 주십시오.
한번 저희도 더 홍보하고요.
참고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아이휴 근무제와 관련해 가정친화적인 근무 이런 것들을 부서장 평가로 반영하려고 잡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년도부터 하면서 올해 근무제를 시행하면서 보완할 것들을 같이해 가면서 좀 할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활성화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아까 처음 도입하셨을 때 그런 설왕설래 즉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것도 한편으로는 조금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에는 우리 공직사회라든지 여러 직장 문화에서 내가 아이를 가졌거나 혹은 나의 배우자가 아이를 가져서 휴가를 쓰고 그런 여러 가지 육아를 같이해야 되는 이런 시대에 휴가를 쓴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동료한테 미안한 감이 들 수밖에 없는 노릇인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문화가 좀 안타깝기는 한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부서장 평가까지 생각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요.
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행감 때는 조금 더 높아진 비율을 보고 싶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관련된 부분에서 공무원 복무 조례를 통해서 이런 휴가나 여러 가지 조항을, 사항을 넣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여태까지 그래 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임기 시작하고 나서는 대부분 공무원 복무 조례가 이 휴가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우리 인천시청 그리고 의회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같은 회기에 상정해 온 게 여태까지 제가 인식하고 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 의회는 그런 게 없었고요. 오히려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만 올라온 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이게 혹시 이번 조례 이렇게 할 때 의회랑 사전 논의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실무적으로 했는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고요. 제 선에서는 특별히 사전에 협의하거나 이랬던 건 없던 것 같고요.
다만 의회 복무 조례도 제가 보고받기로는 의회 쪽도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조만간 개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것 처음 나왔을 때 보고 우리 직원들하고 해가지고 한번 우리 직원한테 총무과에 확인해 보라고 했거든요. 총무과에 확인해 봤을 때는 인사권이, 그때 말씀 그쪽 총무과에서 주신 얘기가 인사권이 분리돼서 의회와는 협의하지 않았다라는 답변을 하셨다고 그래요, 저희 의회 직원한테.
그러니까 물론 인사권이 독립돼서 그게 일면 존중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여태까지 그래 왔고 심지어 여기 존경하는 우리 신동섭 위원님이 예전에 휴가와 관련된 조례를 하셨을 때도 의회나 다른 부분들도 같이 상정해 주셨던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 인천시 행정국이 모를 리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인천광역시 공무원들만 우리 시 공무원은 아니거든요.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 직원들도 다시 시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인사 교류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게 복무 조례는 시청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의회 공무원들 그리고 특히나 하위직 공무원들의 근무여건과 또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에서 사전 협의를 필수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저희는 어차피 한 식구라는 개념이 있으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복무 조례나 이런 것들이 집행부에서 하게 되면 사실 의회에서는 또 그것에 대한 소외감도 느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꼭 좀 사전에 조율도 하고요.
이왕 하는 김에 또 같이하는 것도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은…….
좋을 것 같고요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업무 추진하면서 유념해 두고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권이 분리돼서 의회랑 협의하지 않았다 이 말이 참 가슴 아픕니다, 저는.
그것은 제 생각에는 표현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인사권 독립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니까 의회의 인사권 독립이라는 게 사실상 인사권이 크게 솔직히 말하면 가둬놓은 상태, 공무원들한테는 의회로 왜 안 오고 싶어 하겠습니까. 솔직히 왕왕 안 오고 싶어 한 대요.
왜? 인사에 관련된 부분에서 시에 있는 것보다 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으니. 그걸 저는 우리 국장님 이하 총무과에 있는 직원분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약간 영어를 쓰면 좀 터칭이 필요하지 않은가, 케어를 같이해 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한 식구, 한 지붕 안에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은 같이하는 게 맞고요.
인사권 독립 문제는 그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복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혜택 부분, 복지 이런 것들은 같이 가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 잘 반영해 주시고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노동운동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복무규정은 지금 노조하고 단체교섭을 통해서 단체협약을 개정하고 조례안 개정안이 올라온 겁니까? 조례안 개정안이 먼저 올라오고 추후에 노조하고 단체교섭을 통해서 단체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기본적으로 사실은 단체협약에 들어갈 내용과 조례에 들어갈 내용들은 조금 구별이 돼 있고요. 저희가 이 부분 논의할 때 아마 노조랑 사전에 좀 저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전 교감이 있었던 거죠?
네, 했었고요.
단협…….
단협은 단협대로 또 별도로 해야 될…….
도장 안 찍었죠, 아직?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9월 내로 지금 청원경찰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쨌든 노조하고 교섭을 한 사항이고…….
그러니까 교섭 사전에…….
이건 김재동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고 이게 대상이 현업 그렇죠?
현업 근무자.
현업 근무자가 아닌 데는 우리 인천 부서 중에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 청원경찰, 소방공무원 다 해당되죠?
소방은 아니고요. 저희가 현업 공무원이라고 하면 저희 공무원이랑 청원경찰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 2개만 되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방공무원은 제외된 거예요?
소방공무원은 별도로 하고 있으니까요, 거기는. 복무는 저희랑 다르게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분할이 돼 있냐고…….
분할이 아니고요. 그 조례 규정 대상이 다른 거죠.
달라요?
네.
(관계관을 향해)
“소방공무원 복무 조례는 따로 있지 않아요?”
이것 똑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임명권자가 시장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조례 규정 대상이 다른 거죠.
조례 대상은 똑같은 것 아니야?
그러니까 준용하는 게 아니고 소방공무원 복무 조례가 따로 있지 않나요?
소방공무원에 여기 현업 근로자로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아니요, 지금 여기의 대상은 소방공무원…….
그러니까 여기 대상이 의원님 여기에 소방공무원이 제외돼 있다는 게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재동 위원장님이 개정하려는 그 대상에는 공무원과 청원경찰이 대상인 거고 물론 복무규정에 그런 부분들은 현업 공무원 그것은 소방공무원이 있을 수 있겠죠. 지금 그 부분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이 따로 있어요.
그래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이 개정안이.
그러니까 소방이 지금 국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그러니까 그 규정의 대상이 다른 거죠. 지금 김재동 위원장님이 개정하려는…….
이 조례안이 소방공무원에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이니까…….
확실해요, 확실해?
지방직 아니에요?
국가직인데 복무규정은 개정조례안의 적용을 받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확인해 보고 확실하게 답변해.
(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다시 확인해 보고 조금 쉬었다가 답변을 해 주세요.
연동이 된다는 게 아니라 별도로 있다고 지금 답변을 했으니까…….
제가 여기 여기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거기에 준용하게 돼 있는지는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이 개정 조례 때문에 거기가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요.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이것을 준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적용이 되는 거지 이게 개정이 돼서 당연히 거기가 적용되는 건 아닌 겁니다.
그러면 별도로 또 개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무규정에서 예를 들어서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따로 정하게 되면 따로 정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이 조항을 준용하게 되면 이 조항이 적용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제가 소방공무원…….
당연하게 유리한 조건을 적용하겠지.
그러니까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제가 보지를 못해서 그 부분은…….
저번에 우리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정할 때 소방공무원…….
수석님이 의견을 좀 정정해 주시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시의회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지금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도록 7월 21일 자로 복무규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을 하면 당연히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서 이 규정이 소방공무원에게도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이 조례만 공부를 해서…….
국장님 다시 한번 조금 시간을 갖더라도 지금 확인해서 답변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수석 의견에 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뭐 검토를 하셨으니까 동의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뭐’라고 하면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동의합니다.’라고…….
위원님 제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아직 못 봐서 그건 정확히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보류해.
(웃음소리)
위원장님 보류 좋아하시니까.
뒤에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지금요.
우리 수석이 한 게 맞다면 문제가 없거든.
제가 하나 여기 읽어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 보면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한 특례 1항에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하여는 이 영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휴가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2항 제1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8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에 관하여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게 타당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송합니다. 소방공무원 복무규정까지는 제가 못 봐서…….
그러니까 시장님이 임명권자예요, 국가직이지만. 임명장은 시장님이 주기 때문에 김재동 의원님이 조례를 개정하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니까 여기는 속기록이 남으니까, 인정하신 거죠?
좋습니다.
제가 공부가 좀 부족했습니다.
지금 현업 근로자라고 했잖아요.
우리 인천시 근로자 중에 현업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예를 들어서 일반직 공무원은 현업 근로자가 현원 대비해서 한 3.5% 정도밖에 안 되고요.
아닌 사람, 여기에…….
그러니까 아닌 사람이 96.5%인 거죠, 일반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리고 청원경찰 같은 경우는 아닌 사람이 약 16.33% 되는 것 같고요, 아닌가 53%네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 질문하는 게 김재동 의원님의 개정안이 굉장히 좋은 조례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조례에 의해서 현업 근로자로 포함되지 않은 근로자는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생각 안 해봤냐 이런 거죠.
문제없습니까?
그것은 사실은…….
국장님이 확실히 얘기해 봐요, 문제없냐고.
네, 문제없습니다.
김재동 의원님한테 ‘왜 우리는 생각 안 해 주고 다른 사람들만 해 줬냐?’ 이런 얘기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문제가 없냐 이거죠. 노조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전에 위원님께서 왜 장기재직휴가 분할 그것 하셨잖아요. 그런 것만큼 이미 배려돼서 분할 횟수 할 수 있는 만큼 규정은 돼 있고요.
다만 현업 근로자 같은 경우는 조금 특수성이 있어서 그런 분할 횟수에 대한 제한을 좀 두면 그분들은 잘 사용하기도 어렵고 또 그분들이 장기재직휴가를 쓰면 조직의 운영도 어렵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형평성이나 이런 문제에 대한 제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에 보면 우리 인천시가 장기재직 특별휴가가 최고 톱인 것은 인정하시죠? 뉴스라든가…….
네, 위원님께서 또 발의도 해 주셔서…….
아니, 내가 한 게 아니라 시장님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인천시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설문조사를 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써서 좋습니다.
국장님은 되도록 가지 말아야죠. 열심히 일을 해야지.
또 놀 땐 놀고 일할 때 일해야 또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알았습니다.
우리 이것 분할 규정 중에 빈칸들이 있어요. 여기는 규정이 없는 거예요?
3쪽 서울, 부산,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는 없어요, 분할 규정 중에. 규정이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괄 사용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확실하게 일괄 사용하는 거냐 한 번에. 이것을 파악한 바 있습니까?
분할 규정이 있냐 없냐만 파악을 했고요. 실제로 운영할 때 이 부분을 일괄로 운영하는지는 아직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해야지. 이걸로 파악을 해서 타시ㆍ도의 상황도 정확히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김재동 의원님 조례 잘, 좋은 조례 발의하셨습니다.
이제 이것 뒤에 것 한번 하겠습니다.
10분 안 지났어요?
하세요, 하세요.
그러니까 좀 문제될 것만 조금 볼게요, 간단하게.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는 종전 규정을 둔 이유가 육아휴직 기간에는, 육아 기간에는 여성 공무원들한테 시간외근무는 사실 거기에 노동 강도라는 표현이 결핍돼 있잖아요.
삭제함으로써 큰 문제는 없나요?
이게 상위 규정에 그렇게 돼 있게 되면…….
상위 규정에 있더라도 사실 뭐 안 해도 상관없거든요.
안 해도 어차피 상위 법령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다만 법령의 정합성을 위해서 저희가 좀 바꾸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외근무를 명하는데, 이제 명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간외 시간을 몇 시간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간외근무라는 것은 그냥 뭐 2시간, 주당 몇 시간 이것 그걸 준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있다고 한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나는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저희가 어차피 인정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그게 얼마입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그런데 하루에 4시간이고 아마 한 달에 48시간인가 60몇 시간…….
그러니까 시간외근무를 명하지 못하는 육아에 있는 공무원들이 시간외근무를 4시간으로 명할 수 있다라는 그것에 의해서 없다라는 건 시간외근무를 못 하게 한다는 것 아니에요.
기존의 규정은 그렇게…….
기존에는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에 의해서 4시간을 하게 되면 불만이 있을 것 아니에요?
불만이 아니고 좋아하죠. 왜냐하면…….
시간외근무를 하는데 좋아한다고요?
그러니까 명한다는 것은 ‘너 이것 해라.’라고 명하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시간외근무가 필요하면 내가 이것을 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받는 거지 이것 ‘너 이제부터 오늘은 4시간 일해.’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국장님!
국장님하고 거기 과장님 여기 팀장, 주무관 직급을 왜 두겠어요? 거기에 명(명)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재…….
국장님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눈치를 주면 시간외근무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육아기간이기 때문에 하기가 싫어.’ 그것 삭제 안 했으면 못 하게, 아무리 눈에 광기를 두고 얘기를 하더라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이제는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요즘에 눈치 주고 눈에서 광선 쏜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나는 이것 좀, 여론조사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위원님 저희 조례와 상관없이 상위 법령에 이미 시간외근무를 할 수 있게끔 규정이 열려져 있어서…….
아니, 나는 이것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것보다 육아시간을 한다고 내가 시간외근무를 못 한다는 게 더 잘못된 것 아닐까요?
아니야, 그것은 전도된 생각이에요.
위원님이 조금…….
내가 조례에 대해서는 상위법이 이랬다니까 이러는데 이것은 한번 자체적인 여론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총무과장님 아셨죠?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그분들을 상대로.
이것은 뭐 설문조사…….
노조는 어떻게 생각해요?
노조는 상위 법령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의견은 없고요.
위원님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시간외근무를 많이 인정해 달라는 요구는 있지만 낮 시간에 근무 인정해 주지 말아 달라는 요구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위원님 생각하신 것처럼 눈에 광선 쏜다고 일하고 뭐 하고 이런 건 없으니까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시간외근무를…….
명한다라는 얘기는 결재받는다는 의미지…….
시간외근무를 자기가 이렇게 원에서 한다는 것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리고 위원님 오히려 저희가 최근에 일이 많은 부서들은 시간외근무를 원래 제한이 있던 걸 209시간까지 확대해서 준 경우도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굳이 상위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인천시에 소속된 공무원 근로자 중에 이것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빠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 삭제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조금 위험스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이것 좀 잘, 일단 통과는 되더라도 한번 많이 여론도 수렴해 보고…….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국장님이 일이 많은데 거기 국장이 안 나가면 시간외근무를 해야 될 것 아니야.
그런데 이 조항이 있으면 국장님이 있더라도 그 근로자는 나갈 수 있잖아, 삭제 조항이 있으니까.
위원님 요즘에는 문제가요. 과장이 혼자 남는 게 문제입니다, 직원들 다 나가고.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ㆍ보완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대영 위원님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대안을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동의안입니다.
김재동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시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간담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친 결과 두 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대안은 행정안전위원회로부터 회부된 두 건의 개정 조항을 통합한 것으로 상위 법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녀사랑시간 특별휴가 조항과 현업 공무원 등에 대한 장기재직휴가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근로자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가정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안 동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대영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대영 위원님의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가 발의한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1290)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1245)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전자회의록 참조)
제7항을 끝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홍준호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9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김용희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이명옥
○ 출석공무원
(소방본부장)
본부장 임원섭
(감사관)
감사관 김두현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단장 심연삼
기획총괄과장 김예은
기반지원과장 임원종
(행정국장)
국장 홍준호
(서구청)
분구추진단장 이석원
구명칭담당 김성배
○ 속기공무원
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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