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01회 [임시회] 2차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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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3월 25일(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안
5. (가칭)미추홀세무서 설치 촉구 건의안
6.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일부 매입면제 연장 사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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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석정규 의원 대표발의)(석정규ㆍ신영희ㆍ김대중ㆍ김재동ㆍ김종득ㆍ조성환ㆍ신동섭ㆍ김명주ㆍ임춘원ㆍ유승분ㆍ김대영ㆍ이단비ㆍ문세종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석정규 의원 대표발의)(석정규ㆍ김종득ㆍ조성환ㆍ유승분ㆍ김대중ㆍ신동섭ㆍ김명주ㆍ김대영ㆍ김재동ㆍ신영희ㆍ이단비ㆍ문세종ㆍ임춘원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동 의원 대표발의)(김재동ㆍ이용창ㆍ김유곤ㆍ박판순ㆍ신충식ㆍ신동섭ㆍ임춘원ㆍ신영희ㆍ이선옥ㆍ유승분ㆍ김명주ㆍ김대영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안(신영희 의원 대표발의)(신영희ㆍ한민수ㆍ김종배ㆍ이단비ㆍ박창호ㆍ나상길ㆍ이명규ㆍ신동섭ㆍ김대영ㆍ이선옥ㆍ이봉락ㆍ조현영ㆍ이용창ㆍ신충식ㆍ이인교ㆍ정해권ㆍ임관만 의원 발의)
5. (가칭)미추홀세무서 설치 촉구 건의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정종혁ㆍ이인교ㆍ박종혁ㆍ김대중ㆍ이단비ㆍ김유곤ㆍ신동섭ㆍ박창호ㆍ나상길ㆍ조현영ㆍ유승분ㆍ이순학ㆍ신성영ㆍ이명규ㆍ문세종ㆍ김용희ㆍ신충식ㆍ임춘원ㆍ장성숙ㆍ이선옥ㆍ임관만ㆍ조성환ㆍ박판순ㆍ김재동ㆍ석정규ㆍ이봉락ㆍ유경희ㆍ김명주ㆍ김대영ㆍ신영희ㆍ이오상ㆍ임지훈ㆍ이용창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일부 매입면제 연장 사전보고
(14시 1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석정규 의원 대표발의)(석정규ㆍ신영희ㆍ김대중ㆍ김재동ㆍ김종득ㆍ조성환ㆍ신동섭ㆍ김명주ㆍ임춘원ㆍ유승분ㆍ김대영ㆍ이단비ㆍ문세종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석정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석정규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석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장 중 1명을 청년활동 경험이 풍부한 위촉직 청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여 참신하고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개발하고 청년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9조제3항에서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고 시장과 호선된 청년위원 1명이 위원장이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9조제6항에서는 공동부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개정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ㆍ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이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여 청년정책 수립 시 청년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9조제3항은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으로 변경하며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청년위원이 맡고 부위원장은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수행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르면 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성격을 고려하여 회의 소집권자와 의장의 역할이 불분명해지는 문제를 방지해야 할 것으로 소집권자를 명확히 특정하거나 공동위원장 간 협의를 거쳐 회의를 소집하는 방식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원활한 회의 운영과 대표 행위 등 위원회 운영방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안 제9조제6항은 안 제9조제3항에 따른 부위원장이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축소됨에 따라 공동부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을 2명으로 확대하고 시장과 청년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년의 역량강화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석 청년정책담당관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규석입니다.
석정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청년들의 정책 결정 및 시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을 기존 시장 1명에서 호선된 청년위원 1명을 포함한 공동위원장 체제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석정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어 청년의 시정 참여 확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석 청년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석정규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입니다.
청년들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청년들의 참여를 확대시킨다라는 측면에서 위원장을 2명으로 한다, 공동위원장을 둔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동의하는데 이게 만약에 위원장이 두 분이면 회의 주재는 어떻게 진행이 가능할까요?
공동위원장님이 선출이 되시면 아마 협의를 드리겠지만 지금 생각으로서는 일단은 두 분이 모두 참여를 하신다면 일단 시장님 주재로 진행을 하고 만약에 시장님이 참여를 못 하시면 공동위원장께서 주재를 하시는 방식으로 일단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공동위원장을 세웠지만 이 공동위원장의 역할이 너무 좀 협소해지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공동부위원장으로 있을 때보다 공동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시장님의 참석 여부에 따라서 역할이 주어지고 안 주어지고 이렇게 돼버린다면 오히려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번갈아가면서 주재를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자세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장님이 주재하는 위원회의 경우는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셔서 주재를 해야 뭔가 조금 더 권위 있고 또 실효성 있는 이런 대안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셔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형태가 과연 이게 잘 맞을까 모르겠네요.
하나의 방안을 말씀드린 거고 만약에 공동위원장님이 선출되시면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정하도록 하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이 됐을 때는 어쨌든 위원장의 역할이 분명히 규정지어져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것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져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니까 위원장은 2명으로 하는데 시장님 외부활동 시에 땜빵용으로 위원장 1명을 만드는 겁니까?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아니, 이게 조심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지금 담당관님이 위원장을 1명 더했을 때 시장님은 최소한도, 여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열려요?
지금 규정상으로는 1년에 상ㆍ하반기에 한 번씩 해서…….
상ㆍ하반기?
네, 기본 두 번은 꼭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상ㆍ하반기 중에 시장님은 한 번 꼭 나와야 된다. 회의를 끝까지 주재해야 된다. 본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오케이.
청년활동 경험이 풍부한, 위촉직 청년위원 중에서 청년활동의 경험이 풍부하다는 게 뭡니까?
저희가 청년정책이나 아니면 청년활동들을, 외부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경력을 확인해서 그런 경험이 많으신 분들 위주로 저희가 청조위를 구성하고 그중에서 공동위원장님을 선출해야 되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개연성이 넓어 가지고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최소한도 청년활동 경험이 풍부한 위촉직 청년위원을 한두 명 정도 이렇게 선정하실 것 아닙니까, 담당관님.
그때는 우리 김재동 위원장한테 최소한도 보고를 해서 어느 쪽이 맞냐 이런 것을 좀 충분히 해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폭넓게 1명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청년활동 경험이 풍부한 위촉직 청년위원’ 굉장히 개연적이고 그다음에 또 시장님이 외부활동이 많다 보니까, 아까 땜빵이라는 표현은 내가 취소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저거 할 때 회의를 주재하는 위원장으로서의 역할로 한정돼서는 안 되고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풍부한 넓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점 염두에 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정규 의원님 제 의견에 동의하시죠?
우리 신동섭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제가 한 가지 첨언에서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해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청년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그런 시간을 좀 더 주고자 발의한 조례여서, 사실 요즘 청년들이 이런 계기가 없으면 참여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대한 청년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리고 위원장이 같은 청년이라고 하면 그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도 다 같이 뭔가 동참해서 이런 청년정책에 관해서 논의할 수 있는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발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조정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는데 계속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이게 공동위원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공동위원장을 둬서 공동위원장의 역할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우리 해당 부서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답변을 못 하시는 것 보니까 이게 되고 나서 그다음에 그 역할에 대해서 규정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칫 이게 조례 통과하고 난 이후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이 또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공동위원장을 둬 가지고 청년의 여러 가지 정책 참여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위상을 높여준다는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자칫 그렇게 되다 보면 오히려 위상이 더 낮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시장님이 참여를 해 가지고 시장이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광역시장이, 인천시장이 있으면서 거기에 그 위원회가 권위가 어느 정도 있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청년 이러니까 공동으로 하다 보면 자칫 이게 시장님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소홀해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보통 다른 이런 여타, 뭐 우리 인천광역시장이 참여하는, 위원장으로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개 수석부위원장 제도를 둬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공동위원장의 역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청년위원장이 들어가는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 정립이 안 돼 있고 역할의 정립이 안 돼 있다고 그러면 자칫 이게 소위 말하는 그냥 무늬만 청년 공동위원장을 만들어 놓고 역할이 주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많이 해 주시는데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시장님과 위촉직 위원이 공동위원장인 위원회가 시에서 지금 5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운영 관련된 걸 확인해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저희도 규정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지금 현재 인천시에서 인천광역시장과 함께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부분들이 5개 위원회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사전에 정확하게 어떤 관계로 해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미리 그것을 우리 정책담당관님께서 사전에 인지를 해 가지고 또 어떤 역할을 할지 조례 통과 전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립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준비를 철저히 해서 위원회 진행에 차질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이 조례가 통과되면 빠른 시일 내에 그 역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을 해 가지고 또 어쨌든 청년정책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출신 김대영 위원입니다.
일단은 우리 담당관님 몇 가지 질문을 할게요.
이렇게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방식으로 채택되어 있는 다른 시ㆍ도의 청년정책조정, 시ㆍ도는 어디 어디 있을까요?
일단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충북 등 10곳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공동위원장인 거죠?
네, 맞습니다.
시ㆍ도지사와 청년인 건가요?
전북만 부지사가 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부지사가 하는 거고 대부분 시ㆍ도지사분들이 하시는 거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그 시ㆍ도는 다른,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공동위원장 방식을 채택했고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충분히 지금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어떤 일종의 약간 부족함, 미흡함은 분명히 제안할 수 있는, 예상됐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부분들을 먼저 파악해 주시고 다른 시ㆍ도의 사례를 좀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청년정책조정위원회도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해 봤습니다만 먼저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조금 더 실효성 있게 나아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 청년정책조정위 아까 말씀하신 상반기ㆍ하반기 연 2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엔 딱 두 번 하고 마는 거예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들이 활동하는 기간은.
청년정책조정위원으로서 타이틀을 달고 활동하는 건 자기들의 개인적인 역량이겠지만 그들이 실질적으로 조정위원으로서 활동하는 건 딱 두 번밖에 없습니다. 이게 2년 임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2년이죠. 그러면 총 4번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조금 더 우리 조례상에 있는 것처럼 청년기본계획이라든지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이라든지 평가라든지와 관련된 부분의 정책을 보조하거나 아니면 제안하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청년정책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꾸 행정이 무언가 획일화된 행정의 시스템으로 청년정책을 하니 좀 더 실패한다라고 혹은 부족하다.’라고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 시ㆍ도에서는 우리가 했던 것처럼 네트워크도 만들고 무슨 위원회도 만들고 여러 가지의 민간과 같이할 수 있는 서포터즈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많이 만들어내는데 실패하는 경우는 ‘청년들한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음에 계획 단계에서부터 좀 더 맡겨봤으면 좋았을 것 아니냐.’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위원회의 위원들도 지금 당연직으로 우리는 경제, 그렇게 해서 국장급들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이 당연직들 몇 분이나 계시죠, 지금?
지금 시장님까지 합쳐서 6명입니다.
시장님하고 6명 그러면 다섯 분이네요, 국장님들은? 아니, 네 분인가요?
네, 부시장님, 정무부시장님까지 해서.
네 분.
이게 저도 아까 위원회를 해 봤지만 이 압박감이 상당합니다. 청년활동가, 청년활동을 하셨던 분들이라도 시장, 부시장, 국장이 쭈르륵 앉아 있고 또 유관기관 센터장들도 있지 않나요? TP라든지.
네, 기관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합니다.
그 어른들이 이렇게 쭈르륵 앉아 있어요. 그러면 되게 얼어요. 왜, 자기 청년정책, 저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하면서 막 우리끼리 청년들끼리 모여서 이게 뭔가 라포, 관계 좀 하고 뭔가 네트워킹 좀 하자.
절대 안 돼요. 횟수도 적고 처음에 딱 그 회의에 들어가는 순간 이미 전문가 그룹들이 쭉 앉아 있으면서 뭐 이렇게 발언하면 ‘이건 현실성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에 대해서 속된 말로 꼬치꼬치 다 이렇게 잘라버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느껴요, 청년들이 느끼기에는. 그게 당연한 거지만 왜냐하면 아닌 걸 가지고 맞다고 우리 행정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서 자유로운 토론이 형성될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하려면 저는 이 당연직들보다는 위촉직, 지금 솔직히 저는 20명도 적다고 보거든요, 지금 인천의 규모에서는.
지금 시장님께서 하시고 있는 여러 가지 아이플러스드림 사업이라든지 천원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청년과 관련된 부분들을 더 활성화하고 그것에 대한 담론과 정책의 어떤 당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근거를, 그러니까 지지를 받으려면 청년들의 이런 정책이 이번 평가에서부터 청년들의 목소리로 계속해 줘야 그게 잘 된 거냐 안 된 거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데 20명 가지고는 저는 어림없다.
300만이 넘는 지금의 시대에서 그리고 계속 저출생, 저출생이 아니라 출생률이 계속 상향하는 인천이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 위원부터 더 늘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는 게 지금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공동위원장도 있지만 저는 부위원장도 공동으로 그냥 냅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게 공동위원장, 공동부위원장 말씀하신 겁니까?
그 방식으로도 청년의 의견을 좀 더 반영할 수 있다면 좋은 방식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시장이 회의를 주재하는 역할이 지금 불분명하니까 나오는 지적들이실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서울, 부산 이런 데 봤을 때도 회의를 대부분 주재하는 게 시ㆍ도지사이시긴 합니다. 시ㆍ도지사이시긴 한데 잠깐 그 당시에 회의를 못 가신다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약간의 이것은 상징성 내지 당위성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청년위원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또 공동으로 선임한다는 것은 그 회의의 실질적인 운영도 중요한 목소리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년의 정책을 조정하는 데 있는 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 기성세대가 청년정책을 조정한다라는 이미지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조금 더 상쇄시키고자 하는 하나의 상징성으로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동의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하나만 더 담당관님께 질문을 좀 할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위원을 더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은 있나요?
조례상 20명으로 규정이…….
만약 개정을 한다면 위원을 더 늘릴 수 있어요?
네, 그렇기는 합니다.
그러면 예산의 부분에서 그것도 충분히 커버가 됩니까?
참여수당 부분에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까지 아직 검토는 안 해 봐서요. 아마 올해 진행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만약에 이게 그러니까 올해 진행할 때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이게 위원을 더 늘리는 것에 대한, 늘려도 올해 진행하는 건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이실까요?
네, 그럴 것…….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는 정도로 받아들일게요.
그리고 하나 더, 이것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저는 이거예요.
정당에서 활동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도 청년활동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정당에서 활동하는 이게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이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정당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은 시정 참여가 어려워요.
왜, 이게 대놓고 정치 색깔을 드러낼 수 없는 행정의 구조도 그렇고 그렇긴 한데 저는 이건 검토를 좀 세게 해 봐야겠지만 아니, 정당활동, 저는 정당에서도 저희 정당 같은 경우에는 청년위원장, 대학생위원장이라는 활동가 그룹들이 있거든요. ‘아니, 그 사람들은 시정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들어오면 안 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냥 직책이 정당에 소속돼 있는 것뿐이지 그 사람들이 뭐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 그런 부분들은 검토가 많이 필요할까요?
저희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을 모집할 때 공개모집을 해서 저희가 특별히 정당이 어디 소속이다 이런 것까지는 확인은 안 하거든요. 만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공모할 때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가 전체 경력이나 이력 파악을 해서 선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긴 한데 제한은 두지는 않지만 저는 추천을 받길 원하는 거예요, 각 정당마다 한 명씩이라도. 그런 방식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건 또 다른 또 의견이지 않습니까. 제가 뭐 지금 당장 이걸 해라 이것은 아니지만 좀 염두에 두세요.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관 추천은 받는데 정당에서 추천하는 그것까지는 고려는 안 했었거든요. 한번 고민을…….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고민을 해 봐 주시고.
존경하는 발의의원이신 우리 석정규 의원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담당관님께 말씀드린 부위원장을 그대로 2명으로 두고 위원장도 2명으로 두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존경하는 우리 김대영 부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제가 기존에 다른 지자체의 구성 인원을 봤을 때 공동위원장으로 어떻게 보면 진행했던 그 지자체에서는 공동부위원장을 두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할 때 이렇게 한 부분인데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줄 수만 있다 그러면 공동부위원장으로 같이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어떻게 정회를 잠깐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제기해도 원안이네.
김대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시장뿐만 아니라 청년위원까지 확대하여 청년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고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2. 인천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석정규 의원 대표발의)(석정규ㆍ김종득ㆍ조성환ㆍ유승분ㆍ김대중ㆍ신동섭ㆍ김명주ㆍ김대영ㆍ김재동ㆍ신영희ㆍ이단비ㆍ문세종ㆍ임춘원 의원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석정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석정규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석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및 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경제활동 및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에 특화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 등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에서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청년고용 확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청년일자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청년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태조사 및 교육기관의 활용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을 수행하거나 청년고용 확대에 기여한 기관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과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및 고용 안정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 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고용 촉진과 일자리 질 개선을 목표로 청년들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에 특화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청년일자리 창출의 정의와 정책 대상이 된 청년의 범위, 출자ㆍ출연기관의 정의를 관계법령에 따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인천시 출자ㆍ출연기관 중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관의 장이 매년 기관 정원의 3% 이상을 청년구직자로 고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안 제8조는 청년일자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기능을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대신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는 시장이 청년일자리 지원과 고용 촉진을 위한 추진사업을 명시한 것으로 이는 청년의 취업난 해소와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안 제12조는 청년일자리 확대와 지원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군ㆍ구, 공공기관 및 단체 및 기업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본 조례 제정안은 청년일자리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청년고용 촉진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ㆍ창출을 통해 청년의 사회 참여를 증진시키고 근로소득 확보를 통한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석 청년정책담당관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석정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여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추진근거를 명확히 하고 청년고용 촉진방안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석정규 의원님의 조례안 발의 취지에 동의하며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청년고용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석 청년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석정규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입니다.
일단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꼭 필요한 부분이고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8조에 보면 청년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인천도 인천광역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지원 조례에 있다가 일자리위원회가 고용심의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위원회가 전반적인 고용과 관련돼 있는 심의를 쭉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셔서 여러 전문가들이 그 안에 포진해서 진행되고 있는 걸로 하는데 이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를 제가 타시ㆍ도 것을 보니까 일자리위원회까지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청년창업과 또는 일자리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역할들은 있어도 이렇게는 있는데 이것을 청년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며 어떤 위원들로 어떻게 구성해서 어떠한 역할들을 과연 여기서 할 수 있을까, 고용심의회하고 어떤 차별성을 둘 수 있을까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조례, 제가 답변드릴까요?
네, 해 주세요.
조례안 제8조2항을 보시면 이러한 청년일자리위원회 기능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거기에도 일자리 분야와 관련된 사업들이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청년일자리위원회의 역할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한다?
그걸로?
그러면 이 항목이 꼭 필요한 건가요?
저희가 그 조례안에 보시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은 위원회를 통해서 조정과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서 이런 기능들이 있는 위원회도 설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은 어차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여기 조례안에 대해서 말하는 기본계획에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아니고 청년일자리에 관련된 것만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에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조항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뭐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존경하는 석정규 의원님께 여쭤보는 게 빠를 것 같은데요.
안 제9조에 청년일자리 지원사업하고 제11조 교육기관의 활용 그리고 협력체계 구축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게 시행되고 있는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사항에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다소 그 기본 조례와 본 조례안이 중복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나와 있는 기본 조례상에 다른, 아까 전에 그게 어떤 조례라고 말씀하셨죠?
9조, 11조, 12조.
12조에 보면 지금 중복된 사항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맞죠?
네, 12조 같은 경우에는 청년일자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같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11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본 조례에 제12조의2에서 교육기관과 연계해서 청년이 적성과 능력에 맞게 취업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런 상이한 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중복될 부분도 있지 않나 싶거든요.
본 조례가 먼저 어쨌든 우리 인천시에서 최초로 제정되는 조례이고 이 조례에 대해서 검토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다른 조례에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만약에 중복돼서 그게 조례상 아니면 법령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삭제를 하거나 수정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번 조례가 통과가 되면 다시 한번 제가 검토를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께 똑같이 질의를 드려보면 그것과 관련된 부분에서요, 담당관님. 본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가정을 해 보자고요. 통과하고 특히나 인천의 청년정책 가장 큰 틀은 지금의 기본 조례상에서 모든 것이 운영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사업도 그렇고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 이 조례안을 받아봤을 때는 청년 기본 조례가 조금 더 이제는 청년정책이 커졌기 때문에 분조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청년의 일자리와 관련된, 취ㆍ창업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 조례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소 이게 또 지금 처음 만드는 제정 조례이다 보니까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아직까지는 모든 걸 한 번에 다 담아낼 수는 없겠죠, 한 번에 다 분리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첫 시발점이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존경하는 석정규 의원님께도 여쭤봤던 것처럼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현행 조례 체계에서는 그런 건 없는데 법 체계에서는 일반법, 특별법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법, 특별법 관계에서 특별법의 규정이 우선적용되는 게 있는데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청년 기본 조례는 기본법 측면이 있고 석정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청년일자리 지원 조례는 약간 특별법적인 성격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조례안 제4조에는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련해서는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만약에 상충되는 부분이나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일자리 조례를 먼저 적용하고 그 외 부분은 기본 조례를 적용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본 조례도 원래는 개정을 해야 돼요, 아시죠?
왜냐하면 기본 조례상에 일자리와 관련된 취ㆍ창업과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정장 대여라든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업까지 명시를 해 버렸어요, 기본 조례상. 그러면 그것도 이제는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 이후에는 그런 정비가 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동의하시나요?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또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게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분야별로 청년정책, 큰 대주제 한 5개 정도 될 텐데 그 분야별로 분조례식의 그런 작업도 검토를 해 봐야 된다.
다만 그래도 행정이 주도하거나 혹은 우리 의원님들이 주도하는 조례이지만서도 청년정책에 그 조례가 한번 만들어질 때 어떤 조례들이, 한번 시작했을 때 그 조례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하느냐 그런 고민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한 번은 그런 토론의 자리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청년활동가라든지 아니면 청년조정위원회 위원들이라든지 네트워크에 있는 위원들이라든지 이 조례를 한번 심층적으로 토의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렇게 큰 방대한 양이 있는 조례는 아닙니다, 기본 조례가 아직까지. 다만 청년의 문제가 정말 다양하고 언제 어떤 문제가 복합돼서 생길지도 모르는 게 지금 대한민국 사회 청년문제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유동적이고 가변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례도 그렇게 조금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자리를 제가 봤을 때 연내에 한번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위원님이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가 됩니다.
다만 기본 조례를 분리하신다는 게 기본 조례를 없애자는 측면이 아니신 거고…….
없애자는 게 아니고 기본 조례는…….
처음에 우리가 기본 조례 만드는 경우에는 대부분 청년정책의 기본계획 그리고 각 분야별로 어떤 행정의 의지와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정말 대전제의 기본으로서 딱 두는 건데 이게 너무 조례가 많을 것 같으니까 우후죽순 청년이라는 걸 붙였으니까 그러다 보니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 한 조례로 모든 걸 담아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좋은 발전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분리해도 그만큼 우리가 하나씩 각 분야마다 청년정책이 뭐랄까, 이게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단일조례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을 검토해 봐 주세요.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안이유를 보면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경제활동 및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에 특화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 이 조례가 없다고 해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지 못할 것은 없지요, 다만 이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담당관님이 노력해 주실 것이라고 보는데 이 조례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사실은 성과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담당관님 우리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대략 청년들이 어떤 일자리를 선호하는지는 잘 아실 거고 기존에 이에 대한 어떤 노력이 있었나요?
저희는 담당관실 내에 청년일자리팀이 따로 있어서 일자리팀에서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청년도약기지라고 해서 직무교육 3개월 시켜주고 인턴십 3개월 시켜주면서 일 경험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들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드림체크카드, 1인당 구직활동지원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노력 부분들은 어쨌든 일자리 창출이라는 서브의 역할을 한 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혹시 인천시 안에 있는 유수의 기업들이나 아니면 청년들이 선호하는 그런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혹시 직접 방문해서 어떤 협의라든가 정책 관련돼서 논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도약기지사업 관련해서 인사담당자분들과 협의를 한두 차례 진행한 적은 있고요.
다만 인턴십 관련해서 어렵다는 측면을 많이 얘기를 듣기는 했었습니다.
저는 우리 인천시 전체를 보더라도 청년들을 다른 시ㆍ도로 보내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게 더 필요한 거죠. 그중에 하나가 주거정책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을 건데 일자리가 있으면 다른 시ㆍ도로 굳이 가지 않겠죠, 그런 부분들이 좀 미약한 것이고.
또 우리 인천광역시 내에 그런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낼 수 있는, 고급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약간 부족한 것도 현실입니다.
저는 이런 상징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실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실무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시하고 그런 기업들하고 어떤 더 깊은 소통을 통해서, 기업들도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 행정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도움을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더 받쳐 주고 그리고 기업들도 우리 지역 출신들의 청년들을 고용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런 실무적인, 실제적인 정책과 활동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업하는 것 중에 청년고용을 오래하는 기업에 대해서 환경 개선해 주는 사업들도 있고요. 그리고 인턴이 아니고 정말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했을 때 인건비 지원해 주는 사업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수원이라든가 용인이라든가 이천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결국 일자리가 그 도시를 다 성장시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야를 따지지 않고 우리 젊은 청년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의원님들의 힘도 좀 빌리시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 내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은 청년일자리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승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동 의원 대표발의)(김재동ㆍ이용창ㆍ김유곤ㆍ박판순ㆍ신충식ㆍ신동섭ㆍ임춘원ㆍ신영희ㆍ이선옥ㆍ유승분ㆍ김명주ㆍ김대영 의원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재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재동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학자금대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교육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의 소득기준 등을 폐지하고 본인 또는 부모 중 1명이 신청기준일 현재 1년 이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현행 조례에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하여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장학재단에서 산정한 가구소득 8분위 이하이거나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지원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는 학자금대출을 이용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는바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소득기준 등을 폐지하여 이자지원 등의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3조제1호는 8분위 이하로 한정했던 소득제한을 폐지하고 거주요건만 충족하면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이며 일부 시ㆍ도에서는 소득제한 없이 거주요건만 충족하면 학자금대출 이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11개 시ㆍ도에서는 소득제한 없이 학자금 이자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안 제3조제2호는 다자녀가구 기준에 따른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규정을 삭제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자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다만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확대할 경우 향후 5년간 약 27억 6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신청자 수요 예측 및 통계 분석에 대한 대책 등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이번 개정안은 보다 많은 대학생들에게 경제적 형편과 관계없이 모든 대학생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 내 인재양성과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신승열입니다.
김재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학자금대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소득기준을 폐지한다는 점에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개정 조문을 보시면 ‘인천광역시장은 원래는 본문에 본인 또는 부모 중 1명 이상이 신청기준일 현재 1년 이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본문에 인천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을 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을 보시면 그 부분을 다음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인천광역시 거주요건을 빼고 그것을 1호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1호에 보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한테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고 1호를 변경해서 1호에 ‘본인 또는 부모 중 1인 이상이 신청기준일 현재 1년 이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 및 졸업생’ 이렇게 요건이 바뀌었는데요.
문제는 기존의 2호가 삭제, 다자녀가구가 삭제되었고 1호에 8분위도 삭제되었는데 3호가 남아 있습니다. 현행 3호가 2호로 올라갔는데 2호는 뭐냐 하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생 및 졸업생으로서 제8호에 따라 학자금대출이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사람’ 이 조항이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다음의 사람들한테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는데 1호는 인천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 2호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학생 및 졸업생으로 학자금대출이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사람 이렇게 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인천에 살지 않는 학생이 2호에 따라서 학자금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생기게 되는 셈인데 이 부분이 적절한지는 약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본문에 인천광역시 요건을 그대로 살려두고 다음 각 호란 부분을 아예 삭제하는 쪽으로 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나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 의견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쭉 받고 그다음에 토론시간에 토론을 해서 의견을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재동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우선 본 조례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에 소득하위 특수계층에 한정돼서 지원하던 것을 보편적 지원으로 바꾸자는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이 적혀 있지 않아서 질문을 드리게 됐는데요, 그러면 이게 상환 때까지 이자 전액을 전부 다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대신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몰라서 좀 대신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자 전액에 대해서 원금을 전부 상환할 때까지 지원을 계속 이어간다는 것이죠?
잠깐만, 마이크로 나와서…….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누구신…….
이윤정입니다.
네, 질의해 주세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질의는 제가 했으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은 대출금 원리금에서 갚을 때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기한으로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조금만 더 계세요.
3조1호 보면 대학생 및 졸업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졸업생도 어쨌든 대학생 때 발생된 그 대출에 대해서 졸업 이후에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졸업생을 포함시키고 있다고 보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보면 1차 올해에 3억 8600만원 맞죠?
내년에 4억 5600만원 이렇게 점차 증가가 되는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실제 예산 지원이 안 되면 오히려 안 하는 것만도 못 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기조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맞을 것 같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 제도가 8분위에서 9분위까지 지원이 확대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학금을 주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저희한테 대여장학금을 요청하는 사람의 수는 줄어들어서 앞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는 학생 수가 계속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학생들 숫자도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대학생 숫자도 계속 줄고 있고. 그중에서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 수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 제도가 계속되면 아무래도 저희한테 대출을 받는 숫자가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예산에 크게 부담이 안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국가장학금 제도가 잘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면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는 그 학생들에 대한 데이터 정보는 저희가 그대로 체크를 할 수 있는 거죠? 본인이 얘기해야 알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얘기 안 해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한국장학재단 쪽에서 장학금 받는 사람과 대출을 받는 사람을 저희 쪽에 다 통보를 해 주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국가장학금을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어쨌든 받은 학자금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이 조례에 해당하는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구분이 명확하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예산을 꼭 확보하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함께 도울 테니까 우리 기조실장님도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문제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향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학자금 상환 기일은 없어요? 그러면 무한정 우리가 인천시에서 이자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기한이 있습니까?
죄송한데 교육담당관이 나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담당관 이윤정입니다.
일반 시민은 10년이고요. 취업한 후에는 20년입니다.
30년 기한이네요.
그런데 별도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 상환 기한이 20년이라고 봤을 때 뭐 부실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나요?
한국장학재단에서 특별히 다 컴퓨터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한 후에도 원리금하고 다 갚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다 완납한다 뭐 그것을 우리가, 왜냐하면 완결될 때까지 우리가 이자를 내기 때문에 부실될 염려가 있는지 없는지 그 정도는 몇 프로 정도가 부실되는지 그런 것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나중에 은행에서 다 가압류 같은 제도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부실될 우려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될 정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신영희 위원님 질의에 조금 연장선상일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도 담당관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는 게 빨리 되지 않을까요?
다른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 비용추계서 뒤에 보면,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향후 5년간 예산 소요 내역 해 가지고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생 이자, 혹은 대학원생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걸 또 말씀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이것은 개정 사항들만 나오다 보니까 정의에 대학생 그리고 졸업생의 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졸업 후에 5년이 경과되지 않는 미취업 중인 사람과 대학원 졸업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미취업 중인 사람에 대해서만 이자를 지원해 주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모든 사람은 아니네요, 그렇죠?
만약에 졸업하고 나서도 대학생이 그러니까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 됐는데 졸업하고 나서 그 경과가 지났어요. 그러면 이자지원을 못 받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졸업한 지 한, 저는 한 6~8년 됐거든요. 그러면 저는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직도 학자금이 남아 있는데도?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상환기간이 또 우리 학자금대출 같은 경우에는 거치기간이 있잖아요. 상환이 있고 거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까지 산정한 게 비용추계서에 나와 있는 걸까요?
네, 이 비용추계는 다 감안해서 추계에 잡았습니다.
그러면 거치를 하면 최장 몇 년까지 거치할 수 있죠?
10년으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러면 일반 학자금, 취업 후 학자금 다 최장 10년인가요?
10년.
그러면 그 이후에 상환 일정이 시작이 될 때 그러면 최장 상환 기간은 몇 년까지 잡을 수 있어요?
그것도 10년으로 지금…….
그러면 아까 20년은 뭐예요?
아, 그것은 취업자는 20년이고요, 일반일 경우에는 10년으로.
그러니까 그 10년, 20년이라는 게 거치한 최장 거치일과 그리고 상환하는 상환일이 합쳐진 게 그 산술이냐 아니면 따로따로냐 이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지 않나 싶어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희는 지금 10년 거치로 일반적으로 그냥 평균으로 잡아서 추계를 잡았거든요.
잠깐만요, 그러면 조금 그런데.
그래서 일반 10년으로 해서 최장 10년을 더해서 20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 다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출도 그렇게 했다는 거고 여태까지 그러면 향후, 그러니까 향후 5년이면 현재까지 5년 동안을 봤을 때 예산이 불용되거나 그런 경우가 얼마나 있었나요?
지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계속 항상 100% 소진되는 거였나요?
이게 참 빨리 나왔으면 좋았지 않았나. 저는 혜택도 못 받았는데 참 아쉽네요.
다만 이런 건 생각을 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자지원이 조금 빨리 됐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씩 결국에는 한국장학재단이 얼마만큼 대학생들한테 이자를 지원해 주고 조금 더 장학금을 많이 주냐의 그 상승률이 올라감에 있어서 지방정부도 따라서 그것에 대해 같이 혜택이 올라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조금 그런 중앙의 기조에 편승한 것 아닐까, 조금 더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갔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게 또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담당관님은 들어가 주셔도.
실장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선도적으로 하는 게 맞았을 텐데.
그리고 사실 다른 시ㆍ도 중에 이미 하고 있는 데가 많은데 저희가 조금 늦지 않았나.
그러니까요, 좀 늦은 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하여튼 이걸 뒤늦었지만 내주셔서 저희가 앞으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와 관련된 부분의 개정이 통과가 된 이후에 더 개정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건가요?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대출이자에 관해서는 100%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더 이상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국가장학금에서 받지 못하는 사람, 학생들 중에 저희 시 장학금 같은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여지는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은 드는데 그것은 재정 상황이나 이런 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자보다는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정의를 왜 말씀드리냐면 그 정의에 ‘대학생이란’하고 ‘졸업생이란’ 이렇게 ‘졸업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미취업 중인 사람’을 졸업생이라고 우리는 조례에 정의를 해 놨어요. 이것을 나중에는 더 확대한다고 그러면 이 정의 부분을 아마 손대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졸업생이라 할 때 5년 뒤에는 졸업생이고 10년 뒤에는 졸업생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자지원과 관련해서 지금은 뭐 할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늘려, 이 졸업생과 대학생에 대한, 졸업생이겠죠. 대학생보다 아마 졸업생을 볼 겁니다. 그러면 졸업 후 5년 그리고 대학원 수료 후 2년 이 정도일 텐데 특히나 또 미취업 중인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이 부분도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언젠가. 왜 미취업 중인 사람은 해 주고 취업하는 사람들은 안 해 줄까. 청년들한테 이자, 원리금 탕감이 참 부담입니다, 항상.
지금은 뭐 얼마나 부담이 될지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해 보고 한번 고려는 해 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추후에.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김재동 위원장님 혹시 말씀…….
김재동 의원님 의견이 있으십니까?
잠깐 정회하시죠, 제가 볼 때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정회하실까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조실장님.
부서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은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학자금대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소득기준을 폐지한다는 점에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견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심려를 끼쳐 드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방금 부서 의견은 어떻게 말씀하시게 된 거예요?
그 부서…….
부서 의견을 다시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떤 연유냐고요.
저희 쪽 부서 의견을 수정해서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왜 수정하신 거예요?
기존 의견대로, 기존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히 이견이 없습니다.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닙니다. 개정조례안을 그대로 유지를 해도, 개정안대로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다.
실장님 그것 왜 바꾸셨냐고요. 처음에 말씀을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의견을 내시고 그다음에 ‘다만’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왜 다르냐고요. 왜 다르시냐고요.
그 부분이 그렇게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봤고요.
오히려 원 개정조례안에 따를 경우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에 따를 경우에 오히려 조금 더 범위를 넓힐 수 있는 부분도,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되게 어렵게 말씀을 하시네요.
제가 왜 질의가 다 끝났는데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실장님. 분명히 실장님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서두에 우리 부서 의견 처음 말씀하실 때 ‘다만’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집행부의 의견입니까, 실장님 개인의 의견입니까?
말씀해 보시죠. 집행부의 의견이에요, 아니면 실장님께서 조례를 지금 검토해 보니까 ‘어라, 이상하네.’ 해서 하는 돌발적인 의견입니까? 어떤 거였습니까?
저의 돌발적인 의견에 가까웠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까웠다는 말씀 말고 확실하게 돌발적인 의견이에요, 아니에요?
네, 돌발적인 제 의견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하고 아까 ‘심려를 끼쳐드린’ 이 부분은 뭐 때문에 심려를 끼쳐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신 거예요?
저의 돌발적인 의견으로 인해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렇게 심플하게 말을 하면 되지 무슨 부서 의견을 또 말을 하고.
실장님 이것 아무리 의회 경험이라든지 뭐 하셔도 이건 너무 감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본인께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죄송하지만 제가 거의 의회 쪽 경력이 전무하다 보니까 제가 돌발적인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의회 경력이 전무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실장님. 실장님께서는 중앙부처에서 계셨던 경력이 있으시죠?
그러면 거기서는 그냥 실장님 개인 의견 막 말씀하시나요, 경력에 상관없이 그냥 자유롭게 막 중앙부처가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면서 그때그때마다 의견 총론하지 않고 그냥 난상토론하면서 그렇게 막 그런 식으로 하나요, 중앙부처는? 그건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제가 중앙부처 안 해 봐서.
이게 의회의 문제, 의회와 집행부의 문제 이전에 이것은 공직자로서의 문제도 있는 거라고 봐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본 위원은.
쉽게 하실 일을 어렵게 하나하나 돌아가시면 이것 이제 실장님 오셨는데 앞으로 우리 행안위랑 어떻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논의를 심도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첫인상부터가 안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제가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전 협의가 좀 필요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사전 협의가 필요했던 부분을 이행하지 않으시고 돌발 발언으로 인해서 잠시 회의가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졌다 하는 부분 인지해 주시고요.
의원 발의가 진행이 됐을 때 충분히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입법 검토가 완료된 상태에서의 조례 발의된 것을 회의 석상에서 다시 거론하거나 재론하시게 됐을 때 절차를 잘 유념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고 토론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학자금대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임춘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인천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안(신영희 의원 대표발의)(신영희ㆍ한민수ㆍ김종배ㆍ이단비ㆍ박창호ㆍ나상길ㆍ이명규ㆍ신동섭ㆍ김대영ㆍ이선옥ㆍ이봉락ㆍ조현영ㆍ이용창ㆍ신충식ㆍ이인교ㆍ정해권ㆍ임관만 의원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영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신영희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승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사업에 대한 범위, 방법,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사업 추진 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적용 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적정성 검토와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관리위원회의 설치 그리고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대한 시의회 동의 및 보고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8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수탁ㆍ대행기관의 선정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과 위탁ㆍ대행사업비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13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위탁ㆍ대행사무에 대한 지도ㆍ점검, 성과평가 및 정산보고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6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위탁ㆍ대행의 취소 및 금지에 관한 사항과 수탁ㆍ대행기관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법적 근거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일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할 수 있도록 그 범위와 절차를 규정하고 의회의 통제 기능을 강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시에서는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인천시 산하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포함된 조례나 규칙이 없어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일부 준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기존 사업의 성과나 효율성에 대한 진단 없이 관례적인 사업 추진 등으로 효율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도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주요 조문별 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3조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재난ㆍ재해 대응 등을 위해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법령 및 다른 조례에 위탁ㆍ대행사무명, 수탁ㆍ대행기관 등 위탁ㆍ대행 관련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무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6~7쪽입니다.
안 제6조는 공공기관에 위탁ㆍ대행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관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그 기능은 인천광역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수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법제처에 따르면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조례로 설치된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하려는 경우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칭과 심의사항 등을 유지하면서 통합 운영이 가능하나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조례로 정한 경우 다른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는 지방재정영향평가, 투자심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두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안 제7조는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ㆍ대행하는 경우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제9조는 위탁ㆍ대행 계약 체결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각 호로 명시하고 있으며 계약 체결 후에는 수탁ㆍ대행기관의 명칭, 사무명, 기간, 사업비 등을 인천광역시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사무의 체계적인 관리와 행정의 책임ㆍ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공공기관에 위탁ㆍ대행할 경우 예산편성 기준에 따른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는 행정 현장에서 위탁과 대행이 혼용되어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본 조례안 제2조에서 위탁과 대행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계약 체결 시 이를 철저히 구분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영 재정기획관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기조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영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에 위탁ㆍ대행하는 사무의 적정성 검토 및 관리 기준 등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사무 위탁을 방지하고 위탁사업의 운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ㆍ대행할 때의 적정성 검토 기준과 절차,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한 심의 기능, 시의회의 동의 및 보고 절차를 통한 위탁ㆍ대행의 투명성 확보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신영희 의원님과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할 수 있도록 그 범위와 절차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임춘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가칭)미추홀세무서 설치 촉구 건의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정종혁ㆍ이인교ㆍ박종혁ㆍ김대중ㆍ이단비ㆍ김유곤ㆍ신동섭ㆍ박창호ㆍ나상길ㆍ조현영ㆍ유승분ㆍ이순학ㆍ신성영ㆍ이명규ㆍ문세종ㆍ김용희ㆍ신충식ㆍ임춘원ㆍ장성숙ㆍ이선옥ㆍ임관만ㆍ조성환ㆍ박판순ㆍ김재동ㆍ석정규ㆍ이봉락ㆍ유경희ㆍ김명주ㆍ김대영ㆍ신영희ㆍ이오상ㆍ임지훈ㆍ이용창 의원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가칭)미추홀세무서 설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종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종배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승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님들께 (가칭)미추홀세무서 설치 촉구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건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는 인천시 내에서 인구 40만 이상의 자치구 중 유일하게 세무서가 없어 인천지역 세무서 중 사업자 수가 가장 많은 인천 동구 소재의 인천세무서를 통해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납세 인원의 증가와 근로 및 자녀 장려금의 신청 가구 수 확대 등으로 인해 민원처리 업무가 지연되고 있으며 접근성 문제로 많은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추홀구는 주택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개발사업이 가속화되면서 인구와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세 납부자 수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행정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사업자 수와 납세 인원 증가 등 지역 생활권에 적합한 국세행정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미추홀구 내 세무서 설치를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의문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가칭)미추홀세무서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건의안은 주택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개발사업이 가속화되면서 인구 및 사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미추홀구 관내 양질의 국세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미추홀세무서 설치를 촉구하기 위해 발의된 사항입니다.
주요 검토의견입니다.
미추홀구 행정구역은 21개 행정동과 7개의 법정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면적은 24.83㎢이며 인구수는 2025년 3월 현재 주민등록 기준 41만 4427명, 20만 2360세대로 도시개발사업이 가속화되고 향후 10만 명 이상의 인구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하지만 미추홀구는 인천시 내에서 인구 40만 이상 자치구 중 유일하게 관내 세무서가 없어 다른 지역에 소재한 인천세무서를 통해 국세민원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구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국세서비스 불편 해소 및 납세자 편의 제공을 위해 미추홀구 관내 세무서 설치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또한 현 인천세무서 청사는 1997년 12월에 준공하여 27년이 지난 건물이 노후화되어 있고 주변 도로가 협소하여 진입이 어렵고 주차장 부족으로 인근 도원역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등 방문 민원의 불편이 많은 상황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인천지방국세청에서도 미추홀세무서 설치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에 따라 인천시민과 함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서명운동 추진을 통해 미추홀세무서 설치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본 건의안은 인천시 내 인구 40만 이상 자치구 중 유일하게 관내 세무서가 없는 미추홀구에 세무서를 설치하여 주민의 접근성 향상 및 납세 편의 제공과 지역 생활권에 맞는 국세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미추홀세무서의 신속한 설치를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건의안은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가칭)미추홀세무서 설치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미추홀세무서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생활권에 맞는 양질의 국세행정서비스 개선과 시민에 대한 납세 편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미추홀세무서의 설치를 촉구하는 본 건의안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설치 당위성을 홍보하고 유관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가칭)미추홀세무서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종배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종배 의원님께서 본 결의안을, 건의안이시죠. 세무서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저도 미추홀구에 사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김종배 의원님께서 내 주신 이 건의안 그리고 문제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적극 동감하고요.
본 위원도 개인적인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 비영리단체를 한번 설립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대했을 때 왜 항상 미추홀구에 없고 동구에 가야 세무 처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불만이 많았고 불평도 있었는데 어쩔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민원객들 사이 틈바구니에서 몇 시간을 기다려 본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빨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김종배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잘 캐치해 주신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김종배 의원님께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드려보고 싶습니다.
혹시 의원님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에 왜 여태까지 미추홀구에는 세무서가 하나 없었나라는 부분에서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최근에 2∼3년 전부터 계속 요청을 했는데도 아마 행안부에서 작은 정부, 그 추구 때문에 거절을 했던가 봅니다.
제가 5분 발언 때 이야기한 것처럼 9개, 물론 규모는 우리 미추홀구보다 작지만 9개 곳이 신청했는데 모두 다 거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2월 달에 미추홀구에서도 다시 또 올렸는가 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 설치 촉구를 동참하는 의미에서 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결의대회도 예정 중이신 것인가요? 준비하고 계신…….
폐회식 날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폐회식에 하고 계십니까?
결의대회 할 때 만약에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함께 발언하고 싶은데 그 정도도 한번 고민해 봐 주십시오.
우리 장성숙 의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건의안 관련돼서 저는 그래도 담당하시는 게, 우리 실장님이 답변하시든 기획관님 답변 한번 보는데 미추홀세무서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인 기관이 어디 있죠?
기획관님이 말씀해 주실까요? 기획관님이 해 주세요.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가 정부 조직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각 부처에서 직제 개정ㆍ개편이라든가 이런 요구를 행정안전부에 요구를 하게 되는데 그게 보통 매년 통상 5월~6월 달에 실행이 되고 예를 들면 정부의 각 부처라는 게 결국은 국세청이 될 텐데 국세청이 행정안전부에 요청을 하면 행정안전부가 각 부처에 직제개편안을 다 수합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기획재정부하고, 인력 증원하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기재부랑 협의를 가집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 행정안전부에서 관련 직제에 대한 법령안을 가지고 법제처에 심사를 받게 되고요. 그래서 법제처에서 예산 법령안 심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차관회의를 거쳐서 최종 국무회의를 거쳐서 대통령 재가를 거쳐서 공포가 됩니다.
이것은 아까 존경하는 김종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번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을 하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각 부처 것을 수합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기재부하고 실무적인 협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단계에서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프로세스면 기본적인 프로세스만 들어도 조금 지난할 수밖에 없겠네요. 잘 추진해도…….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기조실장님도 이번에 새로 오시고 했지만 결국은 중앙부처 단위의 일차적으로 저희가 접근하는 콘택트를 행정안전부로 삼아서, 국세청하고 행정안전부를 삼아서 거기에서 1차 통과가 돼서 기재부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는 이런 절차까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어떻게 노력을 해 보실까요?
실장님은 그래도 중앙부처에 오랫동안 경력을 해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실장님의 능력이 빛을 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행정안전부에서 오래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서 문을 계속 두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집행부 의견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유관기관, 기재부도 필요하면 찾아가서 의견을 전달하고요. 재정기획관이 말씀드렸듯이 결국 행정안전부하고 기획재정부가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두 부처 열심히 좀 뛰겠습니다.
연내에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실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9개 세무서 설치안이 왔지만 저희하고 비교하면 다른 데는 상대적으로 훨씬 작은 데이고 그것을 일괄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그런 점들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저는 민선8기 안에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가칭)미추홀세무서 설치 촉구 건의안은 도시개발사업이 가속화되면서 인구 및 사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미추홀 관내에 양질의 국세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미추홀세무서 설치를 촉구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칭)미추홀세무서 설치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가칭)미추홀세무서 설치 촉구 건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6.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일부 매입면제 연장 사전보고

(14시 4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일부 매입면제 연장 사전보고를 상정합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신승열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일부 매입면제 연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채권은 시민들이 자동차 등록, 각종 허가 및 계약체결 시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공채로 현재 신규등록차량 일부에 대한 채권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 일부 매입면제를 연장하는 사유는 리스ㆍ렌트 차량 등록 수요를 지속적으로 유치하여 매입면제 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우리 시 세수 유출을 방지하고 차량 구입비용을 절감하는 혜택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편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시행 중인 2000cc 이상 일반형 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신규등록차량에 대한 채권 매입면제를 현재 2025년 말에서 2026년 말까지 연장 시행하고자 합니다.
특히 리스 차량은 세수 확보를 위해서 그리고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친환경정책 도모를 위해서 배기량과 관계없이 모든 신규등록차량에 채권매입을 면제하여 리스ㆍ렌트 차량 등록 유치를 통해 매입면제 중단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시의 세수 유출을 방지하고 차량 구입비용을 절감하는 혜택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편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일부 매입면제 연장 사전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제가 딱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취지를 보면 공채 매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세수보다 그것 때문에 다른 지역 차량 등록으로 빠져나가는 세입이 더 높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금 더 연장을, 공채 매입을 연장시키자 그러는 것인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거 데이터가 있습니까? 사실 데이터 구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왜냐하면 누가 이것 때문에 다른 시ㆍ도로 옮겨갔는지 알 수 없으니까, 그렇죠?
이 자료는 특히 경기도라든가 제주도 이쪽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별도로 자료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그러니까 어떤 근거가 있어야 저희가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료는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면 자료는 나중에 보더라도 이렇게 채권을 면제하는 기간을 더 유예를 주는 것이 우리 세수 확보에 더 유익하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이죠?
이렇습니다. 채권 매출을 하게 되면, 채권 매출이 들어오면 결국은 그것은 5년 후에 원금하고 이자를 저희가 상환해 주는 것이지 채권 매출 수익 자체가 최종적으로 저희 수입과는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5년 동안 그 자금을 저희가 활용을 해서 지역개발사업에 사용하는 것뿐이지 실질적인 수입 효과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할인했을 때는요?
할인했을 때도…….
그렇게 되면 9만 얼마 정도, 예를 들면 차값이 5000만원이면 9만 얼마 정도 채권 대신에 돈을 내거든요. 그런데 자동차세는 1년에 들어오는 돈, 등록세는 물론이고 1년에 들어오는 자동차세는 5000만원짜리면 그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채권매입을 통해서 우리가 이득 보는 것보다 취등록세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취등록세를 우리가 가져오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어떤 유인하기 위한, 그러니까 다른 시ㆍ도로 빠져나가지 않고 인천시 차량 등록을 유인하기 위한 정책인 것이잖아요.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근거자료가 더 있으면 저희가 판단하기가 좀 더 쉬울 텐데 다른 시ㆍ도도 마찬가지로 이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26년 12월 말까지 일반 도 단위에서 거의 시행하는 데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하고 인천하고 부산이 메인입니다, 부산시가. 아니, 제주시가.
왜냐하면 너도 나도 다른 지자체도 똑같이 해 버리면 사실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안 하면 경쟁에서 좀 뒤처지는 것이고.
네, 맞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자료를 한번 참고사항을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일부 매입면제 연장 사전보고 건은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을 근거로 지역개발채권 매입 기준 이하로 변경할 때 의회에 사전보고하는 사항으로 여러 위원님들 간에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3월 31일 월요일 오후 3시에 인천광역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김종배 석정규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홍두호
○ 출석공무원
(청년정책담당관)
담당관 이규석
(기획조정실)
실장 신승열
교육협력담당관 이윤정
(재정기획관)
재정기획관 성하영
○ 속기공무원
김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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