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95회 [정례회] 3차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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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6월 14일(금)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감사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2. 2023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포함)
3. 2024년도 감사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인천광역시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2024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6. 2023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7. 2024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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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인천광역시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4년도 감사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등 7건이 되겠습니다.

1. 2024년도 감사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감사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추진상황보고는 2024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보완ㆍ개선하고 예산집행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철우 감사관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철우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신동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경식 감사행정팀장입니다.
황현 광역감사팀장입니다.
안인호 자치감사팀장입니다.
김용태 사업소감사팀장입니다.
백승환 공기업감사팀장입니다.
박혜영 재정조사팀장입니다.
이용희 공직감찰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감사총괄팀 등 8개 팀 4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4년 세출예산은 2억 9800만원입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3쪽부터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예산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 주요예산사업 내역으로는 3000만원 이상 용역사업 1건입니다.
청백-e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비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연간 계약으로 2024년 2월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 행정수요 맞춤형 감사 추진으로 시정발전 견인입니다.
맞춤형 기관감사 15개의 기관 추진 계획에 따라 6월 현재 여성복지관 외 8개 기관의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1개 기관은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나머지 6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 외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사전컨설팅감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로 26억 9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감사결과 이행실태 점검을 추진하고 감사 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청렴도 회복을 위한 반부패ㆍ청렴 시책 추진입니다.
청렴도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전 실과 주무팀장 대상 설명회를 가졌으며 또한 2024년도 반부패ㆍ청렴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부패취약 분야 분석과 개선에 집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청렴대책추진단 추진실적 보고회와 시의회와 청렴합동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종합청렴도 등급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상시적 감찰활동 체계를 갖추고 설 명절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한 특별감찰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비위취약시기인 휴가철과 추석명절 등에 특별감찰을 실시하고 공직기강 경보시스템의 지속적 운영으로 예방적 감찰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4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면서 감사관실 전 직원은 적법하고 합리적인 직무수행으로 부패 없는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4년도 감사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철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하나만 그냥 질의드릴게요.
18쪽에 공직기강 확립 이것인데 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특별감찰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네,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온 게 있나요?
결과는 저희가 지적 건이 있어서 각 부서하고 해당 군ㆍ구에 통보를 했습니다.
어디에요? 군ㆍ구로?
군ㆍ구.
군ㆍ구요?
네, 그리고 저희 해당되는 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떤 내용들이 문제가 되는…….
주로 저희 선거와 관련된 부분은 거의 없고요.
특별합동 감찰하는 중에 다른 위반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복무, 예를 들어서 근무지 지각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기존에 저희한테 제보 들어온 청렴위반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들에 대한 저희가 점검을 하고 거기에 따른 처분결과를 통보한 사항입니다.
어쨌든 선거철이 되면 꼭 중립을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종종 있잖아요.
어떻게, 심하지는 않죠?
거의 저희 시에서는 선거와 관련돼 가지고 그런 부분은 거의 없었고요.
나머지 복무사항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제보했던 사항을 이 기간 중에 저희가 점검을 해서 처분한 사항이라서 그런 선거와 직접적인 관련된 사항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었다고요?
물론 선거법에 대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할 테고 공무원들 선거 중립에 대한 이런 것을 보셨겠지만 없었으면 다행이고 종종 저희 선거 때 2022년도죠. 그때 선거에 보니까 종종 현직들한테 막 기대서 또 대놓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하고 좀 틀리겠죠. 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이 선거하고는 좀 틀리긴 하겠죠. 국회의원들은 직접 여기 행정에 왔다 갔다, 직접 관여하지 않으시니까 그것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 좀 잘 살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실은 청렴도 회복을 위한 반부패ㆍ청렴 시책 추진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주요예산사업들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감사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23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포함)

(10시 1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이철우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총 세입예산 97만 6815원을 징수결정하여 세입처리하였습니다.
6쪽 세입내역으로는 보통예금통장 이자발생에 따른 기타이자수입 4만 6247원, 2022년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집행잔액과 2022년 온라인 주민감사청구시스템 구축 사업 집행잔액 등 93만 568원을 징수결정하여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감사관실 예산현액 2억 1548만 6000원 중 91.1%인 1억 9633만 278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915만 5722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결산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감사업무 추진으로 예산현액 7546만 8000원 중 89.7%인 6768만 90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77만 896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상설감사장 운영물품 구입비용 등 1782만 4540원, 시민감사관 위촉식 행사물품 구매 및 수첩 제작비 359만 9600원, 시민감사관 감사 참여수당으로 31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예산현액 5756만 8000원 중 99.7%인 5738만 503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만 297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청탁금지법 자기학습 운영 485만원, 청렴시책 활성화 홍보물 제작 1339만 6400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580만원, 청렴교육 관련 행사운영비 1049만 9290원, 공익제도 보상금 지급 등 227만 4140원,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1499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010만원 중 83.2%인 839만 88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70만 12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계약심사 등을 위한 가격조사 자료집 구독 및 감사 관련 서적 구입비 228만 4300원, 계약심사 관련 설계프로그램 업데이트 비용 등으로 26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감찰활동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2532만 8000원 중 88.6%인 2243만 8158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88만 9842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공직감찰 차량 임차비와 내부고발시스템 운영비 등으로 1358만 58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인 부속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4702만 2000원 중 86%인 4041만 9250원을 부서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60만 2750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2023년 2월 6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총 3건 83만 9000원을 3개 부서에 이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2023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97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97만 6815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억 1548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9633만 278원이고 집행잔액은 1915만 5722원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사무관리비 2404만 6400원은 청렴시책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 등 1339만 6400원, 청탁금지법 자기학습 운영 485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580만원을 지출한 사항입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자기학습 이수율이 저조하여 교육 참여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국내여비 5건 5355만 9560원, 사업 수행부서의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 예산현액 대비 22.06%의 집행잔액이 발생한바 국내여비 예산의 과다편성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포함)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어쨌든 결산과 관련해서는 국내여비가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리추경 때 정리하고 그다음에 내년 예산편성할 때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정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동의안입니다.
2023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ㆍ검증하는 것으로 세입은 기타이자수입 그외수입을 재원으로 하였고 세출은 감사업무 추진,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등에 지출한 결산사항으로 감사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성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감사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1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감사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철우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감사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1쪽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정산에 따른 이자반납 수입 13만 1000원과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33만원이 증액된 4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4년도 감사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감사관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46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용으로는 청백-e시스템의 사업비 정산에 따른 이자 및 집행잔액을 세입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감사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동의안입니다.
2024년도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46만 1000원이 증액된 46만 1000원이고 세출예산은 2억 9831만 9000원으로 증감이 없으며 감사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단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감사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하게 협의한 것 같이 의사일정 제4항의 심사를 잠시 보류하고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7항을 먼저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 2024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추진상황보고는 2024년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을 보완ㆍ개선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한진호 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하기 전에 인사말 간단하게 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경찰 2기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한진호입니다.
저는 인천 자치경찰의 치안정책이 성공하도록 인천시를 비롯한 시경찰청, 시교육청 등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인천을 가장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길 사무국장입니다.
전상배 자치경찰운영과장입니다.
임실기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5쪽까지는 일반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건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1일 기준 전체 총사업비 68억 4800만원 대비 21억 6100만원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31.6%입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자치경찰 대시민 홍보 강화입니다.
총사업비 1억원 중 인천자치경찰 홍보물품 및 리플릿 제작으로 2000만원, 인천1호선 스크린도어 랩핑광고비로 2300만원 총 4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홍보영상 제작, 버스정류장 랩핑광고 등은 하반기 진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복지포인트 등 인센티브 부여로 직무만족도 제고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과 자치경찰사무 유공자 포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 3657명에게 1인당 복지포인트 3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예산집행으로 총사업비 22억 3000만원 중 상반기 복지포인트로 11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입니다.
범죄취약지역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입니다.
경찰서별로 범죄 취약지 11개소를 선정하여 범죄예방시설물을 설치하고 노후되었거나 고장으로 방치되었던 47개소 내 범죄예방 시설물 교체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심골목길 내 재정비가 필요한 30개소의 LED 안내판을 교체하는 사업 또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입니다.
지역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개선 추진입니다.
2023년 11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공모를 통해 1억 6000만원을 교부받았으며 미추홀서에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문학동 지석공원에서 산성공원 주변 및 용현동 인천보훈병원 뒤편 노후 빌라 밀집 지역 일대에 범죄예방 시설물을 설치하여 구도심 내 어두운 골목길 등 취약 지역의 범죄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입니다.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운영입니다.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초등학교 주변 아동범죄예방 등 치안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아동안전지킴이를 선발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와 활동복 등 부대경비를 포함한 30억 1900만원으로 지난 3월 아동안전지킴이 활동을 시작으로 월별 활동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예산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입니다.
교통사고 다발 지점 26개소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여 교통질서 확립 및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입니다.
가시적 교통 안전홍보 시설물 설치 및 교통 안전사업입니다.
부평서에서는 VR기기 활용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강화서에서는 농기계 안전 경광등을 지원하였으며 삼산서에서는 음주체험 키트 활용, 고령자 교통안전 교육 실시하는 등 7개 경찰서에서 예산집행을 완료하였고 3분기 내 나머지 3개 경찰서 역시 일정에 따라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 자치경찰위원회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4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한진호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김대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정도만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주요 추진상황보고 17쪽하고 19쪽에 있는 범죄예방 시설물에 관련된 질의인데 다른 건 아닙니다.
여기 17쪽에 범죄취약지역 환경 개선해 가지고 11개소 미추홀소에서는 지금 용현1ㆍ4동 인하부고 북측 원룸밀집 지역, 노후 예방 범죄시설물 유지보수에 관련돼서도 인하로 47번길, 비룡길 84 다 그 부근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19쪽에 용현동 보훈병원 뒤편 노후 빌라 밀집 지역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설치를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지금 우리가 범죄 예방 시설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마이크 켜주시고 해 주십시오.
범죄 예방시설은 일단은 가시적으로 그 범죄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환경이 밝아 가지고 위축된 마음을 조성하기 위한 게 첫째고요.
제일 효과적인 것은 정복경찰관의 순찰 활동이라든가 거점 배치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를 위해서 누구든지 시민이 볼 수 있고 바로 신고 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위협을 주기 위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본 위원도 이 용현동은 제가 거주하고 있는 동네다 보니까 더 마음이 갑니다. 애착이 가고 또 인하대학교는 젊은 청년들도 많고 하는데 위원장님 한번 시찰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이 이러한 범죄 예방 시설물 쏠라표지병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도 사실상 그게 뭔가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에 대한 어떤 위협이라든지 이런 위축된 마음을 좀 완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가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쏠라표지병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은 바닥에다가 여기가 길이다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표시이지 않습니까, 표지병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범죄 예방에 대해 일조를 한다 혹은 로고젝터를 통해 가지고 그 일대가 좀 밝아진다라는 느낌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범죄 예방 시설물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이라든지 정말 실효성 있고 효과성이 있는 시설물들이냐라는 걸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희 100% 공감합니다.
이제껏 이렇게 보면 획일적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춤형이라고 그러지만 좀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부족한 점이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지금 설치하는 시기를 보니까 대부분 ’24년 9월에서부터 11월 또 다른 데서는 12월까지 이렇게 쭉 하반기에 몰려 있는데 본 위원이 좀 하고 싶은 건 이게 대부분 명절 때나 아니면, 그런 명절 전 그러니까 명절이 다가오기 전에 저는 빨리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명절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 여기 표시되어 있는 이 지역들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에서 거주하지 않고 본인의 고향에 가시는 분들은 다 집이 비어 있어요.
그런 시기에는 또 은근히 범죄에 관련된 절도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어떤 이게 대체적으로 시기적으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조금 출타하는 그런 대대적인 시기에 맞춰서 미리 예방을 해 놓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관할 경찰서와 연계를 해 주셔서 특히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원룸 밀집 지역이 많습니다, 주안이라든지 아니면 말씀드렸던 용현동이라든지. 특히나 그런 부분에서 젊은 청년 세대들도 많이 거주를 하고 있고 심지어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인가 그때 인하대학교에서 불미스러운 범죄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후에 조금 더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우리 경찰 일선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 강력하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아동지킴이 사업 운영에 대해서 지금 올해 10명이 증원돼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혹시 위원장님 이것에 대해서 따로 보고받으신 게 있으세요?
아동지킴이라는 게 어찌 됐든 간에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게끔 보호를 해 주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우수 사례 발굴 및 포상 그리고 보조사업비 집행 점검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런 우수사례 발굴이라든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그런 실태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으신 건가요?
네, 현재 죄송하지만 제가 열심히 하는데 아직 시기가 한 달 안 돼 가지고…….
오신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그러면 혹시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분 마이크, 담당 과장님이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 앞에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올해 혹시 아동지킴이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범죄에 노출된 아동을 이렇게 구하거나 이렇게 그 부분을 보호한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매월 또 이렇게 매주 체킹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감사장을 열 분을 선정해서 드리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중요한 사건을 무슨 제보하거나 신고하거나 이런 사항들은 현재까지는 없지만 아동들이 길 위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거나 이럴 때는 좀 제지도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은 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동지킴이 524분이 각 초등학교에 배치가 돼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일을 하는데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따로 자경위에서 보고를 받는 체계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청에서 전부 다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지금 현재 관리하는 주체는 지방에 있는 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네, 경찰청에서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서…….
그러면 지금 보조사업 선정해서 인천 YMCA에서 보조사업자로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보조사업자는 하는 역할이 뭐예요?
보조사업자는 저희들 대신해 가지고 활동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조사업자 하는 게 아동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선발도 인천 YMCA에서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선발은 인천경찰청에서 하고요.
경찰청에서 선발을 하고 그러면 인천 YMCA에서 이 아동지킴이에 대한 그런 활동비…….
예산을 재배정을 해 주게 되면 우리 YMCA에서 경찰청으로…….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작년에도 궁금했었는데 인천 YMCA가 그러면 예산만 집행해 주는데 왜 보조사업자로서 필요한 부분일까요?
예산집행은 우리 자경위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 지적 저도…….
혹시 이것에 대해서 실무 보시는 분들 답변해 주실 분 있으시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저도 이것 업무 파악을 하면서요. YMCA에서 위탁을 받아서 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뭘 하나.
오히려 저희 경찰에서 해당 경찰서나 이런 데서 해야지 실제적인 필요로 하는 예산도 주지만 어느 정도 근무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확인도 더 효율적일 텐데 해 가지고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는데요.
제가 면밀히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 좀 점검을 해서 어쨌든 보조사업자가 그냥 이런 예산만 집행하는 그런 기관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권한이라든가 어떤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될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작년에도 제가 궁금했었던 부분인데 올해도 똑같이 지금 보조사업자로 선정이 돼 가지고 예산만 집행하는 상황이더라고요.
혹시 국장님 뭐 전달받으셨는데 답변해 주실 건가요?
저는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이기도 하기 때문에 국가기관인 자경위에서 예산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 보조자로 정하지 않았나 궁금해서 실무 과장한테 물어본 겁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왜, 직접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게 왜 바람직하지 못한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검토해서 나중에 차후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궁금하거든요.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고 그러면 기초단체에서 다양하게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동지킴이라는 걸 가지고 하는 건데 선발이나 노인 일자리에 어떻게 다른 일자리하고 경합되지 않는 사람들을 선발하는 건지 이런 게 경찰에서 선발을 하는데 그렇게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지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공모 기준에 의해서 했겠지만 어떻게 해서 이게 인천 YMCA로 갔는지 그것도 매우 궁금하고요.
노인 일자리 정책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정책은 단순 노동을 위주로 하면서의 지원책이라면 아동안전지킴이는 조금 준전문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 학교 주변에서 걷는다든가 학교 주변에 애들이 몰려 있는데 어떤 폭력이 일어나지 않나 등등 해 가지고 준전문성이 있어서 선발할 때서부터 대개 자격이 전직 교사들이라든가 전직 경찰관 위주로 해서 그러한 전문성에 능력이 있는 사람을 갖다가 선발하는 겁니다.
그것 만만치 않은 예산인데요. 28억, 거의 29억 정도의 예산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되고 또 그런 걸 아동지킴이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교육도 선행돼야 한다 생각이 됩니다.
교육 분명히 하시겠는데 일자리에 관해서 다른 일자리를 겸하거나 이런 것을 어떻게 행정체제가 아닌 상태에서 경찰에서 선정을 하실 수 있는지 그게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서로 겹치지 않게 할 수 있는지요?
우선 제일 쉽게 위원님이 인식하실 수 있는 게 근무 시간이 대개 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 고정 근무를 하기 때문에 다른 일자리랑 겹치지 않고 시간제입니다.
아니, 다른 노인 일자리 하루에 3시간이지만 그냥 1시간 정도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의 노인 일자리가 많은 시간을 요하지 않아요. 그런 다른 일자리하고 겹치는 것에 대해서 행정 만약에 기초단체 같으면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나 이런 데서 그걸 일자리에 겹치는 것 체크가 가능한데 경찰에서 별도로 선발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그게 공정성에 이렇게 신뢰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한번 겹치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 한번 다시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기 위한 지침이라든가 지침에 의해서 선정을 하시겠지만 여기 보니까 2년 기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YMCA에서 위탁 운영을 하는데 여기서는 각 동으로 이게 지금 이 센터에서 사람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 동 단위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관리는 어떻게, 지도ㆍ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석 위원님도 지적해 주신 것 아직 제가 업무 파악이 여기까지는 디테일하게 못 들어왔는데 저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건 좀 의아하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점 포함해 가지고 자세히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모르시면 그동안 추진해 왔던 부서의 장께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린이지킴이 몇 명 정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 몇 개소에 인력에 대한 감독이라든가 지휘라든가 이런 건 누가 하고 있는지.
정책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524명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몇 개소인가요?
275개소에 524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근무 시간은 하교 시간대에 맞춰서 한 3시간 정도 초등학교 주변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관리ㆍ감독에 관한 건 자율적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각 지역관서 그리고 경찰서 주무부서에서 근무 실태에 대해서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집행에 관한 문제 때문에 위탁을 하는 거지 실제로 업무는 전부 경찰에서 하고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경찰에서 전부 다 감독을 하고 있고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탁 관리자인 YMCA는 무슨 역할을 하죠?
예산집행만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것에 대해서 그 체제에 대해서 석연치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좀 합리적으로 이게 운용의 묘를 살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개선의, 이게 YMCA도 될 수 있고 대한경호회도 될 수 있고 대한노인회도 될 수 있는 건데 제가 YMCA를 직접 지적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운영 체계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지적하신 것 한번 다시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렇게 위원들께서 궁금하신 것은 우리가 자치경찰위원회가 2021년 7월 달에 출범했는데 조직, 권한, 예산 이게 막 혼재돼 있고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빨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이원화를 통해서 조직, 권한, 예산이 분리돼서 독자적인 자치경찰 업무를 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것 다 해결됩니다.
그런 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민안전망 구축과 시민체감 치안 안전도 제고를 위해 주요예산사업들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 2023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11시 4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3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한진호 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5쪽 세입결산안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10억 7377만원으로 지방교부세 1억 6000만원, 자치경찰사무 관련 국고보조금 8억 78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 1억 560만원과 기타이자수입 36만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19억 630만원으로 그중 116억 3953만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 1억 3386만원, 보조금반납 145만원 및 집행잔액 1억 314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자치경찰운영과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자치경찰운영과 세출예산은 예산액 44억 9263만원 중 44억 3302만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 145만원, 집행잔액 581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운영비로 5199만 중 488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6만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운영으로 인한 위원회 회의운영을 위한 운영 비용 국비 5974만원, 부속실 등 운영 지원 사업으로 558만원,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홍보사업 예산 국비 991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자치경찰제 발전 토론회 개최사업은 국비 2000만원 중 1940만원을 집행하였고 자치경찰제 시민참여 행사 사업은 예산액 1890만원 중 188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공정한 인사관리 사업은 1280만원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자치경찰 후생복지 지원사업은 예산액 21억 4940만원 중 21억 323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자치경찰정책과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 세출예산은 예산액 74억 1367만원 중 72억 65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 1억 3386만원, 집행잔액은 732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 지원예산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8쪽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 1억 4640만원 중 1억 463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 1억 5720만원 중 1억 571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하단 아동ㆍ노인ㆍ장애인 학대 등 예방활동 6000만원 중 5999만원 집행하였고 다음 24쪽에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은 28억 9198만원 중 민간 실집행액을 포함하여 27억 103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1억 8166만원입니다.
같은 쪽에 범죄예방 교육ㆍ명예경찰ㆍ경찰학교 운영 예산은 1억 1475만원 중 1억 147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교통 협력단체 지원 1억 2161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음주단속장비 운영 예산 1억 2304만원 중 1억 2180만원을 집행하였고 27쪽에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구매ㆍ운영 예산은 19억 8631만원 중 19억 328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34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더욱더 신중히 검토하여 좀 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진호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2023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9억 1341만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0억 7377만 8639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자치경찰운영과 소관 자치경찰사무 국고보조금 8억 780만 7000원은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국가가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비용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으로 행정안전부 지원예산을 세입조치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19억 630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116억 3953만 9496원이고 이월액은 1억 3386만 837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145만 290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3144만 5234원입니다.
검토보고서 7~8쪽입니다.
자치경찰제도 인지도는 매년 상승하고 있지만 시민의 약 40%는 아직도 자치경찰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 전략계획을 수립할 필요성과 인천경찰청 홍보담당관실 및 인천시 대변인실과 협업하여 홍보 파급효과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음주단속장비 운영 9676만 7700원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음주단속장비의 정확한 보정을 위한 검ㆍ교정비 및 및 수리비, 알코올 표준가스 충전 비용을 집행한 사항입니다.
음주운전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므로 시민의식 개선 및 경각심 고취, 음주운전 사전예방을 위한 시민홍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우리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예산편성 없이 징수결의하거나 그 다음에 적은 세원이라도 빠짐없이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이것 결산과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아직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존재에 대해서 40% 이상의 시민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경찰제의 위상과 조직과 권한과 예산을 빨리 이원화하고 그 다음에 홍보기능도 강화해서 자치경찰위원회가 300만 시민 안전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한 회계연도의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검증하는 것으로 세입은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등을 재원으로 하였고 세출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운영, 시민체감의 공감형 치안행정 추진 등에 지출한 결산사항으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4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5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진호 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자치경찰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1억 9620만 2000원, 세출은 125억 792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1억 9620만 2000원이며 주요내용은 인천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직무경진대회 지원보조금 및 아동안전지킴이 보조금 사용잔액 및 발생이자 등을 세입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15쪽부터 31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억 892만 7000원 증가한 125억 792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15쪽 자치경찰운영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치경찰운영과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607만 1000원 증가한 44억 3346만원입니다.
주요 예산안 내역은 2023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납하는 사항으로 60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자치경찰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억 285만 6000원 증가한 81억 4579만 3000원입니다.
주요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 안전을 위한 향상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자치경찰 사무 전용 업무용 차량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3430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2024년도 2월 14일 경찰청 상반기 조직개편으로 폐지된 지하철 및 관광경찰대 관련 예산 지하철경찰대 2114만 4000원, 관광경찰대 1억 393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정신질환자의 응급신고에 효율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인천청과 인천시가 합동 근무하는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 운영 관련 예산으로 2024년도 6월 개소를 앞두고 사무실 임차비 차액분 741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같은 쪽 하단 2023년도 행정안전부 특교세 지원사업인 지역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개선 시책사업으로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청에서 운영비를 부담하는 무인교통단속장비 대수가 2024년도 본예산 기준 719대였으나 추가로 205대를 지자체에서 인수하여 현재 924대로 증가함에 따라 운영비 1억 61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한진호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4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6쪽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1억 9620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용으로는 2023년 아동안전지킴이 보조금 집행잔액 1억 8166만 9000원은 초등학교 주변 아동 대상 범죄예방 순찰활동을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및 부대경비 정산결과 집행잔액을 세입조치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9~10쪽입니다.
지하철경찰대는 지하철역 구내 인지사건 수사 및 발생 보고로 접수된 사건 등을 담당하였고 내수면 순찰대는 아라뱃길 수로ㆍ수변구역 순찰 및 범죄예방 등을 담당하였으며 관광경찰대는 관광사업 발전을 지원하고자 관광 현장의 불법행위 계도ㆍ단속 및 외국인 관광객 대상 치안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조직 폐지에 따라 시민 및 관광객의 민원과 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동의안입니다.
2024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1억 9620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억 892만 7000원이 증액된 125억 7925만 3000원으로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등을 세입으로 반영하고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운영 등을 세출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용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동섭 위원장, 김대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4. 인천광역시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발의)

(12시 02분)
이어서 잠시 심사를 보류하였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동섭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신동섭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 선진교통질서확립과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민경찰단체의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 등에 관한 봉사활동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 시민경찰단체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보조금의 감독, 평가 및 중복지원 금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포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법적근거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시의 선진교통질서 확립과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자율적으로 조직된 시민경찰단체의 봉사활동 관련 사업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인천경찰청 소속 각 경찰서에서 시민경찰학교 교육을 수료한 시민들이 모인 시민경찰단체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지역사회 안전과 관련된 문제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입법 취지 및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주요 조문내용으로 안 제1조는 인천시의 선진교통질서 확립과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4~5쪽입니다.
안 제3조는 시장은 시민경찰단체 활동을 위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 유지 등의 사업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시민경찰학교 운영 방안 안내에 따르면 시민경찰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내용은 범죄예방, 청소년, 사회적약자 보호, 경찰 정책 홍보 등에 관한 교육으로 운영되는 바 제3조에 따른 교통질서 유지 및 교통사고 예방 등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경찰학교에서 교통 관련 교육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인천시의 선진교통질서 확립과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자율적으로 조직된 시민경찰단체의 봉사활동 관련 사업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취지 및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기존 단체와의 간담회 실시 및 시민의견 수렴을 통하여 다른 자원봉사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호 자치경찰위원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동섭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경찰단체는 시민경찰학교 졸업생들이 모여 만들어진 자생적 단체로서 자율방범대와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범죄 취약지 순찰활동과 캠페인 참여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이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경찰단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에 대해 적극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한진호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신동섭 의원님과 시 소관 부서인 자치경찰위원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자원봉사단체의 범주 안에 범죄예방 선도라든가 교통질서,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그런 단체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특별히 이 조례 제정의 이유가 무엇인지 신동섭 의원님께 질의합니다.
시민경찰학교를 졸업하시는 분들이 각 10개 군ㆍ구로 해서 조직이 늘어나고 있어요. 인원도 늘어나고 있는데 졸업생들은 많이 배출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없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자치경찰위원장님께 질의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생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민경찰학교를 자치경찰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아직은 자생하는데요.
오히려 저희는 이렇게 자생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동안은…….
환영하는데 자율방범대도 굉장히 마을 단위에도 지금 자율방범대 운영해서 이 사람들이 범죄예방 선도라든가 교통질서, 기초질서 이런 것을 다 진행하고 있는데 별도의 무슨 시민경찰학교를 경찰에서 운영하는 것도 아닌데, 단체를 많이 만들면야 좋겠지만 또 별도로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서 지원해 줘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좀 너무 방만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위원님 저희 경찰 입장에서 자경위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자생적으로 그러니까 시민이 공감하는 참여형 치안협력체계 결정판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해 가지고 굉장히 저희들은 기대됩니다.
지금 작년에 의용소방대 본인 및 자녀 장학금 지원 조례를 통해서 장학금을 조금 상향 조정해서 지원했는데 지금 자율방범대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자율방범대도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진짜 굉장히 난감합니다.
오늘 확실히 보니까 자율방범대도 자원봉사단체의 범주에 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좀 우려가 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무슨 학교를 운영해서 수료생을 배출하는 것도 아닌데 이 인원에 대한 앞으로 관리는 자율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 시민경찰학교를 졸업하는 사람한테 수료증…….
아니, 학교가 운영하신다니까…….
경찰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안 하신다 그랬잖아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운영은 자치경찰에서 2000년도부터…….
학교 운영하세요?
네, 경찰서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몇 번 하고 몇 명 수료시키시나요? 그리고 현재 인원은 몇 명쯤 되나요?
지금 여기 조직은 61에 1005명이 있습니다, 시민경찰이.
인천시에요?
인천시에.
중구에 조직이 아홉에 169명.
그것 자세히 설명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1005명.
그러면 시민경찰학교 입격은 공모를, 희망자는 다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희망할수록 적극 권장하는 사항이니까요.
그만큼 교육을 받으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속해 있는 농촌지역인 경우에 한 사람이 의용소방대도 들고 자율방범대에도 들고 새마을도 들고 그냥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다 그것을 활동할 수 있으면 좋지만 또 자리 나눔으로 변질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하여튼 간에 하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뭐 이해는 합니다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단체에 가입을 해서 예산지원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제5조에 중복 지원 금지조항을 둬서 예산을 분리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축이 나거나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 체크하신 바로 자율방범대라든가 생활안전협의회라든가 방범 협력단체인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이런 기존단체와의 갈등 없이 형평성의 문제없이 잘 조정해서 운영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하나만 좀 질의를 할게요.
우리 신동섭 의원님 그냥 간단하게 시민경찰학교 수료생들하고 시민경찰학교 단체라고 해야 할까요, 시민경찰단체라고 여기 정의가 돼 있으니까.
시민경찰단체랑 자율방범대의 차이는 뭔가요?
업무 자체도 틀립니다.
어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죠.
예를 들자면 자율방범대가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했듯이 교육내용이 범죄예방, 청소년 사회적 약자 보호, 경찰정책 홍보 등이 있기 때문에 자율방범대는 우리 위원님들 같이 하고 있지만 자율방범대는 굉장히 야간순찰 활동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신영희 위원님이 우려하셨듯이 중복지원은 안 된다 이것은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좀 준수를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
그 다음에 본 조례를 제가 제정하게 된 것은 이미 또 조직이 방대해지고 시민경찰학교 졸업생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는 양성단체로 자원봉사단체지만 양성화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치경찰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시민경찰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관련된 예산추계는 해 보셨나요, 이 지원에 관해서?
아직 검토 못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 이와 결론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지원되는 거죠?
일단 대표적으로 피복, 피복이 제일 우선이고요.
그외 아까 시민단체 모범운전자회 뭐 아동안전, 특수한 게 아니라 이것 시민경찰이 할 것은 종합, 자치경찰의 시민참여의 종합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은 현재 피복 이외에 필요에 따라서 다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직 물론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된 부분들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그러니까 의원발의로 해 가지고 조례가 올라왔으면 응당 어느 정도 예상된 추계를 한번 살펴볼 만도 한데 그리고 시민경찰학교 수료생, 경찰학교 교육이 언제부터 했던 건가요?
2000년도부터 했습니다.
2000년도부터 그러면 꽤 오래된 거네요?
그러면 2000년도면 근 24년 정도면 이게 물론 필요성을 얼마나 느껴서, 이제서야 느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많이 늦어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신동섭 위원장님이 이렇게 조례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요.
저희 경찰이 예산 지원 없이 그냥 구두로 협조 부탁 정도로 해 가지고 이게 자치경찰로 가는 것에 제일 우선 순위가 되지 않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예산을 지원하고 거기에 따른 모든 제도를 지원해 줌으로써 진짜 시민과 경찰이 협력돼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치안 협력 체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완결편으로 가서 저희로서는 너무 제도화되고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 본예산에 관련된 예산이 반영될 예정인 건가요? 어떻게?
네, 추진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정규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섭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시민경찰연합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직 연합회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시민경찰연합회라고 활동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민경찰단체랑 차이점이 뭐예요?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은 각 구별로 시민경찰학교 수료한 사람들이 수료증을 받고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원봉사단체로. 그런데…….
네,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연합회에서…….
조례로 이렇게 딱 하시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 건지 아니면 그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인 건지.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지원하는 방안이 아니고 지원도 해야 되지만…….
지금 이게 지원하고자 하는 방안 아닌가요?
어쨌든 2000년대서부터 이렇게 활동을, 수료생이 발생됐고 그다음에 수년이 지나왔는데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조직도 각 구별로 60여 개 조 해서 1000명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자원봉사단체로서 양성화를 조례로 묶어주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그러면 반대로 제가 우리 집행부한테 여쭤볼게요.
시민경찰연합회가 그러면 그동안에 자원봉사 활동하는 그런 단체로서 부족했나요?
저희가 지원은 부족한데 이렇게 교육을 마치고 또 자체별로 연합회도 형성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노력에 대해서는 저희는 많은 만족을 합니다.
단지 지원을 못 해 준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는데 자치경찰제가 됨으로써…….
자치경찰연합회에서 지자체라든가 저희 다른 단체에서 그런 지원받는 게 전혀 전무했었어요, 그동안에는?
네,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자발적으로 본인 사비로 지속적으로 활동을 했던 단체였던 건가요?
그런데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지금 만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활성화하고 제도화 좀 해서 체계적으로…….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혹시 이런 조례를 할 때 자치경찰연합회 지금 활동하고 있는 연합회 대원들에게 사전에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수요 조사 혹은 예를 들어서 혼돈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연합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은 조사한 부분이 있으세요?
거기까지 제가 아직…….
이게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시민들이 봉사 차원에서 시민경찰학교 졸업한 그런 시민들이 봉사 차원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자발적으로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수요 조사도 없이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면 혼돈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 조사는 벌써부터 필요에 의해서 요구가 많았으니까 이게 되는 것 아닌…….
그러면 조사를 이미 하셨던 것 아닌가요?
그것은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렇게 단체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례로서 물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그분들이 혼돈이 생기지 않게 사전에 뭔가 이렇게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례를 발의할 건데 어떤지 이런 조사들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한번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지금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혼돈이 생기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 근거 마련해 가지고 내년부터 어떤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어서 뭔가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어떻게 보면 이 조례로 인해서 혼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점이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경찰단체의 봉사활동 관련 사업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영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이상으로 오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한진호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2024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등 6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홍두호
○ 출석공무원
(감사관)
감사관 이철우
감사행정담당 채경식
광역감사담당 황 현
자치감사담당 안인호
사업소감사담당 김용태
공기업감사담당 백승환
재정조사담당 박혜영
공직감찰담당 이용희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한진호
사무국장 박준길
자치경찰운영과장 전상배
자치경찰정책과장 임실기
○ 속기공무원
유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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