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94회 [임시회] 1차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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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5월 10일(금)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접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는 오늘을 포함하여 10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및 결의안 등 총 18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6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준호입니다.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쪽 인천 기계ㆍ지방산업단지 공영주차장 건축계획안입니다.
해당 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인천 기계ㆍ지방산업단지의 산단 근로환경 개선과 주차난을 해소하여 산업단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연면적 7400㎡, 지하 2층 주차 면수 약 200면으로 계획 중입니다.
총사업비는 214억원, 사업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로 2027년 1월 착공 예정입니다.
22쪽입니다.
석남거북이기지 청년창업보육센터 조성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해당 사업은 2019년 제25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석남거북이기지 조성계획안의 토지 면적과 기준 가격이 감소함에 따라서 관리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변경되는 내용으로는 토지 면적 2224.3㎡ 중 공동 사업시행자인 LH에 1085.5㎡를 매각하여 지분 면적 48.8%를 감소하고 토지 지분 매각에 따른 매입 비용 감소, LH와 시의 건축비 분담 비율 확정에 따른 건축비 감소로 총사업비는 157억원에서 104억원으로 33.6%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인천광역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계획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인천광역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인천 기계ㆍ지방산업단지 공영주차장 건축계획안 등 취득 3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 기계ㆍ지방산업단지 공영주차장 건축 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및 기반시설 확충 정비를 위해 동구 송림동 소재 인천교공원 내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건축하여 산업단지 주차장 해소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노후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3년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213억 55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검토보고서 4~5쪽입니다.
사업 대상지인 인천지방산업단지와 인천기계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반경 1㎞에 공영주차장이 없고 영세업체가 밀집되어 있으며 산업단지 내 근로자는 총 9455명이나 주차장은 9302면이 설치되어 있어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만연한 불법 주차로 인해 기업체 및 산업단지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주차장 확충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인천도시공사에서 산업단지 입주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산업단지에 불만족하는 사항으로 협소한 도로 폭, 불법 주정차 등 불편한 도로 환경이 17.4%, 산업단지 주변의 주차 공간 확충이 16%로 나타났으며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 공영주차장이 25% 조사된바 산업단지 내 주차장 확대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석남거북이기지 조성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건은 청년창업 지원 및 사회적 기업으로의 육성과 성장 유도를 위해서 인천 북부 지역의 청년창업보육 앵커시설인 창업보육시설, 상생협력상가, 창업지원주택 등을 조성하여 인천대로 주변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04억 6200만원 규모로 제257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을 받았으나 토지 면적이 당초 계획 대비 48.8% 감소, 사업비는 33.6% 감액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4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1~12쪽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석남거북이기지, 석남어울림센터, 용현동 드림업밸리 사업을 복합개발 사업으로 통합 발주하여 공사를 착공하였지만 용현동 부지에서 오염토가 발견되어 시공사의 계약 해지 요청에 따라 공사 계약을 해지하였으며 사업 정상화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사업비 증가의 사유로 공공 지원을 요청하여 부지를 매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부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각하기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게 됨에 따라 인천시, 서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복합개발사업 실시협약서를 변경하여 체결하였으며 사업 변경 내역은 공사 계약 해지에 따른 사업 지연 및 건설기간 고려 등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사업부지 매각에 따른 토지 면적 및 사업비 감소,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 및 실시 계획에 따른 건축물의 세부 계획 반영으로 사업 규모가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2건의 사업으로 인천 기계ㆍ지방산업단지 공영주차장 건축계획안 등 2건의 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및 인천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의결된 사항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인천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예산 의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저는 석남거북이기지 조성 관련된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검토보고서 위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페이지 11쪽에 보면 이 거북이기지와 석남어울림센터 그리고 용현동의 드림업밸리 사업이 원래 복합개발 사업이었다는 게 맞나요, 실장님?
네, 복합개발이라는 말보다는 저희가 공사를 여기에 사업을 할 때 공동 발주 그러니까 함께 묶여서 사업을 발주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같이 이렇게 묶여 있었던 건입니다.
그러면 지금 드림업밸리가 오염토나 맹꽁이 이런 것 때문에 사업 차질이 있어서 공사 계약을 해지한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 때문에 석남거북이기지도 영향이 미치는 건가요?
그때 저희가 공사 발주를 말씀대로 두 개를 묶어서 했는데 한쪽 사업이 보류되면서 사업 자체가 크게 그러니까 공사비 자체가 변경돼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에서 저희가 기존에 맺었던 계약이 완전히 변경돼 버린 건입니다.
공사 발주를 같이했기 때문에 아예 한 섹션이 이게 변경이 돼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다?
네, 그렇습니다.
50% 이상 사업 자체가 변경되면서 시공사인 LH 쪽에서 공사 계약할 때 일반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이렇게 변경되면.
그렇기 때문에 계약 해지된 건입니다, 2022년도에.
그러면 여기 보면 수개월 동안 관계기관 협의를 거친 이후 주택공사에서는 사업비 증가의 사유로 공공 지원을 요청하여 부지를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거북이기지의 당초 사업 부지를 조금 일부 매각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LH도 이게 사업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공사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어떤 수익이라든지, 수익이라기보다는 너무 큰 손실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처음에 여기 검토보고서에 있듯이 우리가 일정 금액을 LH에 지원해 주기를 원한다거나 사업에 대한 위탁 수수료를 LH에 부여해 주기를 원했는데 그건 법적으로 안 됐던 건이었고 결론적으로 그쪽에서는 공공주택같이 이렇게 50%를 짓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토지를 본인들이 인천시로부터 매입해서 자기들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요구가 있었고 저희 쪽에서도 그 부분은 인천시에도 아시다시피 토지 매각 수입이 생기는 부분이고 정확하게 그것 구분 등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한 건입니다.
그러면 토지 매각 수입이 생기고 그러니까 매각해서 그 매각 대금을 LH에다가 주는 그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LH가 앞으로 소유할 게 석남거북이기지 주변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50호 공공주택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토지 소유권은 LH가 갖는 거고요.
전체 땅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였기 때문에 LH에 그 땅을 지분으로 분할해서 주면서 저희들이 약 30억 정도의 토지 매각 수입이 인천시에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토지 매각 수입이 이 석남거북이기지에 대한 사업비로 들어가지 않는 건가요?
이게 회계가…….
여기는 왜냐하면 지금 사업비 변경 내역 해 가지고 이게 한 53억 정도 감소되는 걸로 나오는데.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이 돈이 직접 그대로 들어가지는, 회계상 안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석남거북이기지에 그러니까 저희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돈이 이렇게 돌아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돌아서?
왜냐하면 그러니까 주머니는 다르기는 한데요. 저희가 돈은 다른 주머니로 받더라도 다른 주머니에서 여기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13쪽에도 지금 보면 사업 규모를 변경하면서 당초 계획과 금액 변경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면적은 확실히 줄어든 게 맞네요.
줄어들었는데 지금 보면 줄어든 부분이 창업보육시설이 줄어들었고 이 창업보육시설이 1층에 있던 창업보육시설이 조금 변경된 것 같은데 조금 어떻게 보면 청년 창업자들만을 위한 시설은 아닌 거죠, 이 거북이기지가?
이 부분은 우리 글로벌도시국장님이 사업을…….
네, 부가 설명 좀 가능하실까요?
안녕하세요?
글로벌도시국장 류윤기입니다.
창업지원, 창업보육시설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 보육시설입니다, 보육시설.
그러니까 그게 여기 들어가는 대상이 청년 창업자들인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창업자들도 입주가 가능한 것인지.
그것은 아니고요. 아직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그것은…….
구체적인 방안은 없는 건가요?
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시설을 해 놓고 지금…….
그러면 국장님 여기 보니까 지금 창업지원주택이 있어요. 창업지원주택이라는 건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LH에서 공사를 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창업인 이런 사람들은 추천 자격이 있습니다.
이분들 그다음에 기타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직주 결합 형태의 드림업밸리와 똑같은 형식인 건가요?
네,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창업인 추천 자격이라는 것은 해당 자치구에서 지역 산업 등 육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창업자, 예비창업자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석남거북이기지가 언제부터 조성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게 ’19년도부터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지역의 주민들은, 이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어떤 민원이라든지 반발이 있었나요, 이걸 조성한다고 했을 때?
그런 건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현동 드림업 밸리를 조성할 때는 왜, 그때는 민원이 있었던 건 아시나요?
그것 그러면 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사업이 LH에서 이걸 석남동 거북이기지하고 여기 용현동에 있는 이것을 한 건으로 발주를 했는데 이걸 두 개의 각각 사업을 하나로 발주하다 보니까 이쪽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겁니다. 여기가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이 그래서 해지가 된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요.
용현 드림업밸리는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어요.
그 당시 창업마을 드림촌이라는 마을을 했는데 그때는 주민들이 엄청 반대했고요.
여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북이기지 이것을 할 때는 그 지역의 주민들은 민원이라든지 반발이 없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 차이가 어떤 건지 혹시 짐작이 가시냐는 거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제범입니다.
드림업밸리 담당 국장으로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SK 용현동 그 땅 부지는 아시는 바와 같이 3971세대가 있는 SK뷰(VIEW) 대단지 아파트가 있습니다.
바로 뒤에 창업드림촌이라고 하는 창업마을센터를 만들었는데 그중에 특히 지원주택 부분에 대한 입주자들이 많았습니다. 청년이 들어오는 분도 많고요.
그랬을 때 SK뷰 아파트 입주자 대부분께서 청년이 들어와서 지원센터 하는 건 괜찮은데 입주하는 공간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편함을 많이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공원이나 주민의 어떤 복지 공간이나 이런 곳으로 좀 만들어달라는 요구로 인해서 안 맞았던 부분이고요.
석남거북이기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규모 입주 기관이나 아파트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런 민도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잠깐 아니, 미래산업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게 앞으로 조성이 되면 드림업밸리와 같은 그런 주민들의 어떤 반발이나 이런 것은 생길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서구 지역이 갖고 있는 부분이 지금 용현동 부지가 갖고 있는 부분을, 용현동은 또 아시는 바와 같이 동양화학이라든지 어떤 전자라든지 SK정유소라든지 이런 과거에 갖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필 또 우리가 원하는 시설을 환경적으로 해 달라는 요구 사항들이 많았는데요.
석남 그쪽의 사항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어떤 산업에 관한 것, 지역에 관한 것, 어떤 경제에 관한 부분들이 더 요구가 많아서 새로운 청년 입주자들이 입주하고 거기서 직주근접으로 일하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알기에는 그쪽에 관한 민원은 없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건 당부의 말씀인 거거든요.
국장님뿐만 아니라 실장님께도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드림업밸리랑 유사한 형태의 사업이 지금 석남거북이기지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분명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의 반발이라고 했을 때 저는 그때 당시에 드림촌이라고 하는 드림업밸리가 조성됐을 때 저희 동네거든요.
정말 찬성을 했고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주민들, 일부 주민들이겠죠. 일부 주변 아파트 사람들의 말이 뭐냐 하면 결국에는 여기 들어오면 청년들이 여러 가지 치안 문제라든지 성범죄라든지 이런 것을 일으킨다는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를 하면서 심지어 가두시위까지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당시 민선7기 집행부였지만 민선7기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진하게 대응하는 것도 저는 그건 좀 부족한 사실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석남은 당연히 안 그럴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분명히 그 앵커시설로서의 좋은 기능을 할 텐데 혹여라도 이러한 민원들이 생기면 인천시에서 조금 강경하게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미래를 보고 가치를 보고 이걸 하는 타당성과 목적이라는 것들이 지금 국장님과 집행부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강단 있게 밀고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저는 6쪽 우리 기획실장님은 공유재산 취득 부서이기 때문에 이 안건이 상정된 거죠?
그러면 주무부서인 국장님이 나오셨죠?
네, 사업부서.
국장님 이 개요 좀 잠깐만 짧게 설명해 주실래요? 주차장 만들어지는 것.
미래산업국장 유제범입니다.
인천 기계ㆍ지방산단하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40년이 된 노후된 부분이 사실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이 주차장 부분 그다음에 녹지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도로 환경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공유재산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주차장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방산단과 기계산단에서 주차장이 부분이 협소해서 인근 부지를 찾았는데 인천의료원입니다.
인천의료원 바로 옆에 인천교공원이라고 녹지가 있습니다.
거기 지하에다가, 지상은 녹지 공간으로 쓰고 공원을 그대로 쓰고 지하 2층짜리 200면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사비 금액만큼의 공유재산 부분이 포함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공모사업에서 토지 매입비만 지원을 받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녹지 부분은 시유지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비, 건축비가 들어갑니다.
건축비만 지금 213억이라고 하는, 214억이라고 하는 그 건축비 발생입니다.
지하 1층, 2층 해 가지고 면적은 7400㎡ 그런 지하 주차장 200면을 짓는 그런 상황입니다.
건축비의 50%를 지원받는…….
50%를 국비로 지원받았습니다.
어쨌든 담당 거기에서 공모사업 선정에 애쓰셨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기계 산단하고 이쪽 산단하고 양쪽에 신호 체계가 있고 기계 산단에서는 그쪽으로 넘어오려면 제가 볼 때 신호등을 두 번을 거쳐야 돼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계 산업단지에서는 이용하기가 신호등 2개씩 거쳐서 이용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쪽에 교통 공원하고 이쪽 송림체육관하고 보면 지하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기계 산단하고 아예 지하 통로를 이용해서 신호를 거치지 않고 어차피 하는 김에 같이 통로 연결할 이런 계획은 없나요?
아마 통로 연결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비용 발생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렇죠. 비용 발생을 하겠지만 애써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놨는데 지금 목적은 양쪽 산업단지를 다 주차장을 커버하겠다고 이렇게 목적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쪽 인천의료원 옆에 가구단지나 이런 데 공장들은 이용하기가 상당히 편한데 근접성이 있어서.
그러나 이쪽 기계 산단에서는 신호등 두 번 거쳐서 여기까지 주차장을 사용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 가지고요.
실질적으로 지방산단이나 기계산단 부분에 대한 산단 내 공간 내 주차장을 분산 배치해서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오래전에 ’64년, ’68년도에 조성된 단계로 인해서 유휴 공간지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투입비를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어디냐 214억 범위 내에서 그래서 마련된 공간이 녹지 공간이고요.
토지 비용도 안 들고 주차 면수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거기는 공원이니까.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만 가지고 그러면 주차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새로운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저희가 판단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목 자체는 잘못됐잖아요.
차라리 그냥 기계 공단을 빼버리고 이쪽 산업단지를 위한 주차장 건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지 명칭은, 거기가 구가 틀리잖아요.
산업단지는 미추홀구고 이쪽에는 교통 공원은 동구예요.
아니, 명칭은 미추홀구까지 다 활용해 놓고 사용은 동구에서만 사용한다고 하면 이 공모사업을 선정한 취지가 잘못된 거잖아요.
조금은 좀 외람된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주차장 부지는 분명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고요. 도로 개선이나 녹지 부분은…….
알겠어요. 어쨌든 그 부분은 일단 검토를 좀 한번 해 주세요.
이게 금액이 너무 과다하면 할 수 없겠지만 할 수 있는 방법, 왜냐하면 어차피 지하를 2층까지 파잖아 지금 이게, 그렇죠?
지하 2층까지 파니까 그 연결 통로가 가능한지 안 한지만 검토만 한번 해서 과다 비용이라고 하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나 적정한 비용이라고 하면 애초에 선정 자체가 양쪽 산단을 다 활용하겠다 이렇게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된 거잖아요.
신청한 목적이 달성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은 다 커버가 어려우니까 이쪽만 하겠다 이 취지로밖에 안 들렸는데 그것은 공모 신청한 취지에 어긋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설계 관련 검토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사하는 기간 교통 공원에 대한 공사 기간이 상당히 긴데 교통 공원에 대한 그 기능은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교통 공원이요?
그 부분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녹지…….
아니, 공사하는 동안에.
공사하는 동안이요?
동안에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거냐고요. 땅을 파야 될 것 아니에요, 2층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통 공원이 없어지잖아요.
완공 후에 이게 준공 후에는 어차피 지상은 공원이고 밑에는 주차장인데 공사 기간이 보니까 5년이에요. 굉장히 길어요, 너무. 5년인데…….
실제 공사는 한 2년 되는데요. 설계나 제반 사항 지금…….
2년이라 해도 그 공원에 대한, 어린이 교통 공원이잖아요. 그게 교통 공원이잖아요. 그 대처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그것은 아무튼 저희가 한 3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자체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검토하고서 보완…….
아직 그러면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앞으로 설계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자체하고 지금 동구도 그렇고 서구도 그렇고 미추홀구도 그렇고 협의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협의해서 그런 방안을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사 기간이 5년인데 전체 실 착공해서 공사 기간은 2년이라 할지라도 준비하고 5년인데 이렇게 길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주차장 200대 만드는 데 5년씩이나 걸리는 이유가 지금, 잠깐만요.
그쪽에 가구단지 그쪽에 보면 불법 주정차들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제가 볼 때는 주정차 단속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계속 장기 주차들도 많거든 거기가요. 이렇게 시급한데 이렇게 5년씩 가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공사 착공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7년 1월 달에 해서 2년 정도 잡고 있고요, 실제로 공사는.
그 전 단계가 용역 기간인데 행정 절차에 관한 사항이고 군ㆍ구하고 협의하는 사항이고 지금 또 말씀하신 바대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이것이 최적 방법인가 하는 방안에 관한 사항도 사실은 고민 사항입니다.
그래서 설계 용역 과정에서 용역 수행하고 행정 절차에 들어가는 부분 그게 또 한 3년 걸려서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짧으니까 일단 그렇게 이것은 좀 시간을 협의나 이런 실 착공은 2년 걸린다고 하니까 그 3년의 기간을 용역 기간 이런 것들을 최소화해서 이왕이면 어차피 이게 선정이 되었으니까 그쪽 주차장이 지금 심각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해서 그쪽에 공장 하시는 분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섭 위원장, 김대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석남거북이기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참고자료 16페이지 보면 비고란에 보면 인천시, LH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관리 주체가 LH, 인천시라는 뜻인가요?
참고자료…….
검토보고서.
일단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창업지원주택 50% 상당은 LH에서 관리하고 등기도 그쪽에서 하는 거고요.
창업보육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가라든지 여러 가지 공간들 카페라든지 이런 공간들은 저희도 인천시에서 주도적으로 인천시에서 관리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그러면 LH나 인천시에서 관리자들이 선정돼서 한 곳에 모여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따로 다 관리를 하는 건가요?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사실은 나중에 건물이 지어지고 해서 나눠질 텐데요.
이것은 잠깐, 운영 방식은 담당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글로벌도시국장 류윤기입니다.
건물이 일단 지어지면 각 용도별로 관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업지원주택에 대해서 4층부터 12층까지는 LH가 관리하고 물론 1층에 있는 관리사무소라든지 경비실 이런 것은 LH가 관리하고 창업보육시설, 상생협력상가 그리고 주차장 일부 이런 것은 우리 인천시 또는 서구청이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리하는 게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지금 지하 1층 보면 제연휀룸 같은 경우는 또 LH에서 하고 주차장 공영 복합은 또 인천시에서 하고 그렇죠?
주차장은 전부 다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원래 이런 식으로 하나요, 다른 데도?
다른 건물도 약간 LH랑 이런 것 복합적으로 짓는 건물이 혹은 이렇게 같이 LH가 아니더라도 사업을 공동으로 들어갔을 때 관리 주체가 틀려지는 경우가 원래 이렇게 비일비재한가요?
이걸 말씀드리면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구분 관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소유도 가능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법률적인 걸 떠나서 이렇게 이렇게 관리했을 때 이게 효율적이냐 그거죠. 저도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창업보육시설 같은 건 우리 시 소유이기 때문에 관리를 당연히 저희는 해야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약 방법 보면 수의계약이라고 돼 있는데 그렇죠?
수의계약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수의계약이고…….
공유재산ㆍ물품관리법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업체가 아직까지는 선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의계약은 지금 LH에 저희 땅을 일정 부분을 줬던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에 관한 그런 것들이 수의계약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건 LH에서 발주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창업보육시설 관련해서 좀 관심이 많은데 일단은 실질적으로 2~3층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업체가 들어오지 않을 것, 들어오더라도 약간 과부하될 가능성이 많다고 느껴지고 그리고 지금 서구 쪽에 약간 이 창업보육시설이 혹시 또 따로 있나요?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타트업파크 송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이것에 관련해서 누구한테 여쭤봐야 할지 모르겠지만 스타트업파크가 지금 활성화되었다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미래산업국장 유제범입니다.
스타트업파크는 아마 중기청하고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때는 적어도 창업지원센터가 되면 사람이 많이 군집하고 몰리고 특히 로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람이 운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입지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환경상의 문제인지 그런 부분들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보시기에도 제가 보기에도 아직까지 활성화되기는, 집중적으로 관리 육성하는 건 맞는데 그래서 사람이 모이는 활성화 부분은 아직도 약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계시니까 다행이네요.
저희가 스타트업파크를 많이 가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가봤는데 사람이 없어요, 항상 가면.
당연히 일할 시간이라 그럴 수 있더라도 특히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로비나 이런 부분에 사람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약간 여기가 지금 제대로 운영되는 곳이 맞나 할 정도로 굉장히 유동인구가 없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스타트업파크는 경제청에서 관리를 하죠, 그렇죠?
그런데 경제청에 물어보면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것도 별로 이렇게 대책이 없고 그리고 특히 그쪽으로 가려는 어떤 문턱이 좀 까다롭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런 스타트업파크가 지금 활성화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떤 이런 창업보육시설 어떻게 보면 이런 시설들이 왔을 때 과연 이게 우리 청년들, 청년이 아니죠. 창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까라는 어떤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이분들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어떤 벤처 인큐베이팅 같은 그런 제도화된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인천시에서 그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좀 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인천에서 창업 시작해서 시나 이쪽에서 예산을 도움을 받아서 인천에서 가장 큰 기업 혹시 알고 계시나요?
미래산업국장 유제범입니다.
지금 연수에서 출연한 지금 앵커기업 셀트리온도 사실은 연수에서 시작을 했고요.
셀트리온은 그게 구청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많이 도움을 줬나요?
직접, 그 이후에는 했습니다만 아무튼 인천에서…….
하여튼 그것 시작할 때는 그건 준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가습기라든지 여러, 제가 이름을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인천에서 개업한 스타트업도 꽤 있습니다.
필요하면 그 부분은 한번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셀트리온 말씀하신 것처럼 셀트리온 회장님한테 여쭤보면 인천시에서 도움받았다고 할까요, 과연?
저는 그것은 좀 끼워 맞추는 것 같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특히 창업보육시설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희망적인 건물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세계적인 기업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제가 지금 섣부르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건데 하여튼 정말로 세계적인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인천시에서도 인천시가 지금 관리 주체인데 인천시에서 좀 더 어떤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리고 그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인천에서도 세계적인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려볼게요.
지금 이것 저희 보고자료 좀 보고 여러 가지 공유재산 관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심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유재산 관리해서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어쨌든 간에 통과가 돼야지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보고한 자료들을 보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을 보면 우리 행정안전위원회는 그냥 약간 거수기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큰 사업들을 진행함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사전에 좀 알고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되고 있다라고 알고 저희가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것 해서 공유재산 할 거니까 통과시켜 주세요라고 이렇게 오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이런 사업들이 다 굵직하잖아요. 간단한 사업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심사하기 전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앞으로, 이번에 설명이 사전설명이 좀 부족했고 앞으로는 이렇게 큰 사업들은 사전에 충분히 사업 자체를 알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심사할 때 이런, 물론 공유재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지만 그 공유재산에 관해서 앞으로의 사업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질의도 조금 부족한 것 같고 답변도 부족한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앞으로는 잘 체크하셔서 사전에 보고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사업에 관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청년 창업보육센터가 어떻게 운영된다 이런 질의를 했을 때 성실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보면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항상 그래왔었어요. 공유재산 심사할 때마다 느꼈던 건데 저희는 그냥 이것 통과시켜주냐 마느냐 그냥 약간 거수기 느낌이 항상 들었거든요.
이런 느낌이 들지 않게끔 다음번부터는 잘 준비해 주시고 사전에 저희 위원들한테 찾아뵙고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석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저도 당부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매번 심의를 할 때마다 석정규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사전 설명이 좀 부족한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워낙 역량이 뛰어나셔서 그런 부분들을 다 인지하시고 심의를 하신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부족한 점이라든지 미흡한 점이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사전에 저희랑 긴밀한 소통을 하시면서 그래야 저희들도 조금 더 질의를 좀 덜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신경 써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인천 기계ㆍ지방산업단지 공영주차장 건축계획안 등 취득 3건에 관한 사항으로 관계 법령사항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등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차질이 없는 추진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석정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할 순서입니다만 발의의원인 신동섭 의원께서 산업경제위원회 회의 참석의 사유로 의사일정 제2항의 심사를 잠시 보류하고 의사일정 제3항을 먼저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 일정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4항 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해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과 4항, 5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준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먼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된 우편송달 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용어를 변경하고 일반 우편 송달 기준 금액을 30만원 미만에서 45만원 미만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마찬가지로 지방세 징수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 징수법에서 법 103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서 기존의 조문을 신설에 따라서 103조의3이 103조의4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조례 인용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징수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별지 5호 및 제6호 서식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별지 서식의 용어를 본세에서 지방세(가산세 포함)으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 및 지방세 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지방세 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 규정이 삭제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지방세 기본법 제55조 및 제56조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ㆍ시행하게 되어 관련 인용 조문을 상위 법령에 적합하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안 제5조는 지방세 기본법 제55조제4항 및 제56조2항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고지서별ㆍ세목별 체납세액 기준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반우편 송달기준 금액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 기본법 및 지방세 징수법이 개정되어 가산금, 중가산금 규정이 삭제되고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ㆍ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인용 조문 정비 및 일반우편 송달기준 금액을 소액 지방세 금액 기준에 맞춰 조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법률 개정에 따라 종전에 납부불성실가산세, 가산금, 중가산금이 납부지연세로 통합ㆍ시행되었지만 당초 적용되던 세율 등 산정 방식은 기존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에 따라 납세자의 의문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홍보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나요?
죄송합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예탁금 배분의 실시에 대한 지방세 징수법이 개정되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안 제6조는 압류한 재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전문 매각 기관 선정에 대한 절차를 규정한 사항으로 지방세 징수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상위 법령에 적합하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안 제13조는 압류한 재산을 전문 매각 기관을 통해 매각을 대행했을 경우 매각대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매각대금의 배분에 대한 지방세 징수법 제103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상위 법령에 적합하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전문 매각 기관 선정 절차 및 매각대금의 배분 등에 대한 지방세 징수법이 개정되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 및 지방세 징수법이 개정되어 가산금, 중가산금 규정이 삭제되고 납부지연가산세를 통합ㆍ시행됨 따라 지방세 징수법 시행규칙에 따른 독촉장, 납부 최고장, 체납액 고지서 등의 서식이 변경되어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서식의 문구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납세고지서, 납부 최고서 및 체납액 고지서 등의 서식이 변경되어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의 별지 서식인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신청서의 문구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으로 가산금, 중가산금 규정이 삭제되고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ㆍ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징수법 시행규칙의 서식이 변경되어 본 조례의 별지 서식 문구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제3항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신성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인용 조문 정비 및 일반우편 송달기준 금액을 소액 지방세 금액 기준에 맞춰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성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이어서 제4항 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영희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항 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이어서 제5항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서식의 문구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용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항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당초 2항으로 했던 도시공사 설립 관련된 신동섭 의원님의 조례안이 사전에, 관련 산업경제위원회에서의 회의가 아직 진행 중인 관계로 제6항 인천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먼저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 인천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동 의원 대표발의)(김재동ㆍ김대영ㆍ임관만ㆍ이명규ㆍ김용희ㆍ김종배ㆍ한민수ㆍ석정규ㆍ신성영ㆍ신영희ㆍ이단비 의원 발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재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재동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동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인 이상동기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혹시 모를 범죄 발생 시 피해자를 지원하여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사업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법적 근거입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5조 및 제7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예측이 불가능한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경찰청에서 2022년 1월 이상동기 범죄 대응 TF를 구성하여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해 왔으며 2023년 상반기 이상동기 범죄 통계 발표에 따르면 총 18건의 범죄가 발생하였으며 죄별로는 상해 14건, 살인 3건, 폭행 1건이며 범행 전력별로는 11범 이상이 4명, 6~10범이 5명, 1~5범이 4명, 전과없음 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인천시 차원의 대응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하고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에 따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 및 제정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주요 조문내용으로 안 제1조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안 제3조는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행해야 할 책무 등을 정한 것으로 이러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담당해야 할 책무를 조례로 명확히 정함으로써 입법 목적을 좀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두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범죄피해자 지원 범위 내에서는 의료지원, 법률지원, 상담 지원 등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안 제6조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 추진은 인천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한 사항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범죄 예방은 중앙정부 및 경찰청 차원에서의 전국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항으로 중앙정부 등의 대응과 연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통해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고 있는 시민안전본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 시 중복 지원 및 업무 소관을 명확히 하여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추진의 공백을 방지하고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록 자치경찰위원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자치경찰위원장 이병록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신림역 등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등의 범죄로 인하여 시민들이 일상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위하여 이러한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에 적극 공감하며 이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록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재동 의원님과 시 소관 부서인 자치경찰위원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한번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 질의 좀 할게요.
이 조례안이 처음 제정조례안이잖아요. 그런 거죠?
제정이죠. 여기 비용 추계 보니까 미첨부 사유 비용 추계가 발생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사업이 기존에도 이와 비슷한, 이와 상이한 사업들이 경찰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일반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위법, 불법, 탈법에 대한 단속 그다음에 범죄자 검거 그다음에 처벌에 관한 것은 경찰이 주가 되고 있고 그 외에 범죄 예방과 피해자 구제 지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지자체가 담당하는 부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엄격히 극단적으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마는 주류가 그러다 보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범죄 예방, 피해 지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이라든가 실질적으로 국가 예산은 법무부에 그런 관련 예산들이 책정돼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상동기 범죄 예방이라든가 피해 지원 이런 부분들은 경찰 쪽에는 좀 비중이 적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건 없는데요.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래도 이 조례안을 바탕으로 한 그래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명확했으면 좋겠고 이 조례안에 대한 어떻게 보면 소관 부서는 자치경찰위원회일 텐데 앞으로 지금 당장 이 사업을 하자 이러는 것보다 이상동기 범죄 예방에 대한 자그마한 사업이라도 처음부터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상하고 계획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것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자치경찰위원회가 그만큼 많은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권한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에 대한 어떤 자리매김은 계속해 나가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어떤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그래도 묻지마 범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지 예방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컨센서스를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정도의 사업을 한번 구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작년 7월 23일 날 서울시 신림역 사고 그다음에 서현역 사고 이런 묻지마 범죄, 이상동기 범죄가 발생함으로써 이게 새로운 전혀 처음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동안 전체 범죄에 포함돼 있던 것이 부각되고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대응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직제 개편을 통해서 범죄예방과를 만들어서 그쪽에 좀 더 비중을 높이고 또한 기동순찰대 인천 같은 경우는 2개 기동순찰대 194명의 조직을 만들어서 이런 이상동기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추진 사항이고 앞으로도 구체적으로 어떤 시민 안전에 관련된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이런 대책을 발굴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앞으로 자치경찰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치경찰의 성격상 직접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인천광역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서 수행될 것이라고 여기서 체크가 돼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인천광역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있나요?
아니면 계획이신가요, 금후 추진해야 될 사항인가요?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범죄피해센터하고 별개입니다.
이건 우리 경찰청에서 여성청소년과에 피해자보호센터가 있는데요. 그것하고 인천시하고, 그건 법무부 소속이고요. 그래서 이건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시비라든가 이것을 좀…….
그러면 현재로 경찰청 내에는 이런 센터가 있나요?
그전에 범죄피해자에 대한 여기를 청년담당관실에서 운영하다가 여성청소년과로 범죄피해 보호자…….
센터는 없고 업무만 이관이 됐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아울러 범죄피해자 보호 대책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정신병원 응급센터를 올 상반기에 운영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현재로는 여기서는 자치경찰 직접 수행은 힘들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것은…….
이제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서 구체적인…….
추진할 사항이신가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부탁…….
네, 조례가 통과되면 이런 부분도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다 질의 마치신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는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록 자치경찰위원장님과 반병욱 사무국장님께서는 이번 제294회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2024년 5월 16일 자로 공직을 마무리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와 함께 소통해 주시면서 그래도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자치경찰위원회의 발전이라든지 인천시의 발전에 함께 기여해 주신 바에 대해서 행정안전위원회 일동 모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발의)

앞서 보류하였던 의사일정 제2항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동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신동섭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도시공사의 사업 범위에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을 추가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의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부응하고 인천광역시의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도시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1조제1항제17호에서는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의 본격 추진과 인천형 신ㆍ재생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위해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을 도시공사의 사업 범위에 추가하여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인천시 2045탄소중립 조기실현 및 RE100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신ㆍ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정책 추진을 위한 인천도시공사의 사업 다각화를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4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21조는 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중 사업 범위에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을 추가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은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 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2024년 2월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단기 수익성이 부족하지만 중장기 수익성이 있는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을 당연적용사업으로 추가하여 지방공기업의 사업범위를 확대할 예정임에 따라 시의적절한 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사를 신ㆍ재생에너지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신ㆍ재생에너지 확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방공기업법에서 지방공기업 사업의 범위를 조례로 규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인천도시공사의 사업 범위에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2024년도 공사 경영목표가 부채비율 190% 이하 달성이며 2023년도 말 기준 부채비율은 194.6%로 신ㆍ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 따라 자산관리회사 및 리츠를 통하여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지만 공사 투자금액이 발생할 것이므로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채무관리 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서 인천도시공사의 사업에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행부 내에서도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의 소관 부서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도시공사가 수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조례안을 사업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시 소관 부서인 기획조정실장님과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신동섭 의원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5분만 정회하면…….
5분이요? 질의 안 하고?
정회를…….
정회를 해서?
다른 위원님 동의하시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궁금해서, 방금 우리 신동섭 의원님께서 그냥 간단하게 한번, 들어가서 간단하게 물어봤던 건데 신ㆍ재생에너지잖아요.
신ㆍ재생에너지라고 한다면 대부분 그냥 얼핏 들으면 환경과 관련된 부분들 친환경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런데 그러면 우리 인천에 환경공단도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원래 환경공단이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전담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그런 그냥 얼핏 드는 생각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에너지는 좀 산업적이고, 환경적인 부분도 있지만 산업적 측면도 이렇게 사실은 강한 거고요.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초창기에 그런 말씀이 있어서 논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공단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저희 SPC에 대한 출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행하기에는 사실상 법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 검토하고 도시공사가 가장, 앞으로 이 사업 규모가 되게 크거든요.
앞으로 커질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사실상 인천에서는 저희 iH도시공사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저희들이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면 그 규모를 추산이 가능한가요? 이 앞으로의…….
지금으로서 얼마나 SPC든 리츠든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인천이 지금 여러 가지 풍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들에 있어서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도시공사가 그런 것들을 잘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규모를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앞으로 이 부분들은 좀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큰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역할은 도시공사가 하는 것이 적합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사장님께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우리 검토보고서에 명시된 것처럼, 기재된 것처럼 도시공사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약간 채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거기에다가 도시공사가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서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이 추가적으로 포함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조금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혹시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지금 현재 194.6%의 부채 비율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2027년까지 153%로 줄이는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자본이 3조 731억원인데 여기의 10%를 출자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가지고 출자한 금액이 1939억원이고 앞으로 추가로 준비하고 있는 게 제물포 도심 복합사업 등을 통해서 756억원 그러면 저희가 378억원이 추가로 출자가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환경공단 같은 데는 지금 출자를 할 수 없는 기관이 돼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저희가 전문 인력도 기계, 전기, 통신 이런 주 인력을 포함해서 전문인력이 한 50여 명이 지금 있기 때문에 당장은 필요도 하겠지만 우선 현 인력으로 준비를 하고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면 나중에 아마 정부 방침이 풀리면 에너지공사도 그때 독립할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2027년까지 어쨌든 153%로 줄이는 계획도 있고 저희가 부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53%까지 줄이는 부채관리 안에 신ㆍ재생에너지가 사업이 포함돼도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게 들어가도 저희는 일부 출자를 해도 2% 미만의 등락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동의안입니다.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도시공사의 사업 범위에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석정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이상으로 오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5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홍두호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천준호
(재정기획관)
재정기획관 김상길
(미래산업국)
국장 유제범
(글로벌도시국)
국장 류윤기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병록
사무국장 반병욱
○ 기타참석자
(인천도시공사)
사장 조동암
○ 속기공무원
유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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