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법적 근거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전문가인 행정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인천광역시 시민들에게 행정상담 및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직접적인 상위 법령은 없으나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의 주민의 복지증진에 해당하여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 및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인천광역시 시민에게 무료 행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을행정사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는 마을행정사 운영에 대한 타시ㆍ도 조례는 없으나 수원, 시흥, 제천, 동두천 등 다수 기초자치단체에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책 사업으로 마을행정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행정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안 제9조는 마을행정사의 행정상담 등을 무료로 하도록 규정하고 행정사 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방문 상담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종합검토 의견으로는 본 제정조례안은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서류 작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전문성을 갖춘 행정사의 상담 서비스 및 설명 자료를 제공하여 행정과 관련된 시민 고충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마을행정사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