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93회 [임시회] 3차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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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3월 6일(수)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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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 4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재동 의원 대표발의)(김재동ㆍ김대중ㆍ나상길ㆍ박창호ㆍ이명규ㆍ이선옥ㆍ이단비ㆍ김대영ㆍ석정규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였으나 시 집행부로부터 재의요구가 있어 김재동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수정 보완하여 대표발의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김재동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92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의결된 바 있으나 조례 공포를 앞두고 행정안전부의 재의요구 지시에 따라 시 집행부로부터 2024년 2월 26일 재의요구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마을행정사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여 새로운 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전문가인 마을행정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고 마을행정사를 위촉하여 행정과 관련된 시민고충 해소와 이의신청 지원 등의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서는 마을행정사의 운영 및 역할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다음 안 제4조에서는 마을행정사의 위촉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상담대상ㆍ방법ㆍ결과 처리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마을행정사 운영에 뛰어난 성과를 낸 마을행정사 및 공무원에게 표창을 줄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법적 근거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전문가인 행정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인천광역시 시민들에게 행정상담 및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직접적인 상위 법령은 없으나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의 주민의 복지증진에 해당하여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 및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인천광역시 시민에게 무료 행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을행정사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는 마을행정사 운영에 대한 타시ㆍ도 조례는 없으나 수원, 시흥, 제천, 동두천 등 다수 기초자치단체에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책 사업으로 마을행정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행정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안 제9조는 마을행정사의 행정상담 등을 무료로 하도록 규정하고 행정사 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방문 상담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종합검토 의견으로는 본 제정조례안은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서류 작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전문성을 갖춘 행정사의 상담 서비스 및 설명 자료를 제공하여 행정과 관련된 시민 고충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마을행정사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용수 행정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유용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재동 의원님과 시 소관 부서인 행정국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통과됐던 부분이 시 집행부로부터 재의요구에 의해서 이 조례를 수정 보완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이 수정되고 보완된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저희가 공포하기 전날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의요구가 들어왔는데 상위법에 위임 사항이 없음에도 조례로 제정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역할을 보면 제3조 역할의 ‘2호, 3호’ 이 항에 보면 저희가 ‘등’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지금 현행 있는 것은 ‘이의신청 등에 관한 서류 및 의견 작성 등 지원’ 이것인데 ‘등’이라는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하면 법무사라든가 변호사의 범위를 넘어갈 수 있다.
전국 최초로 이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이게 전국에 미칠 영향이 파급 효과가 큰 거죠.
그러면 이런 단체들과 논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재의요구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조항에 있는 ‘등’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이게 지금 재의요청이 들어와서 이것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사항이라는 건가요?
그것을 행정사법 시행령에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끔 그 조항을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등에 대한 지원 이게 명확하게 시행령에 나와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하도록 그렇게 재의요구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우리 상위법에 걸맞게 앞으로도 조례할 때도 잘 체크해서 발의하는 데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입법담당관실이나 저희 법무담당관실이 더 세심하게 챙길 수 있도록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재의요구가 원래 그러니까 이 재의요구가 처음에 어디에서 요청이 왔던 거죠?
저희가 이것 조례를 공포하기 전에 행정안전부나 관련 중앙부처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포하기 전날 저녁 한 거의 4시 정도에 행정안전부로의 재의요구가 와서 우리가 급하게 공포를 취소했고 그 부분을 저희가, 우리가 재의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 대법원 가서 소송을 해야 되는 이런 여러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포를 하지 않고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
충분히 동의하는데 그냥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으로서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저는 하나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의회가 그리고 인천시 집행부가 지방공무원들이 행안부 소속은 아니죠.
저희가 전체적으로…….
소속일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천시 집행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행정안전부 밑에 있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안부 직속의 직원들이나 직속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협업하는 위치지,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지방의회는 행정안전부의 소속이 아니잖아요. 독립적인 입법기관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자치분권이라는 부분에서 현실적으로는 아직도 행정안전부의 어떤 권한이나 영향력이 너무나 막강하다라는 안타까움이 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검토됐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 재의요구 들어오는 게 크게 뭐, 저는 이게 굳이 재의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시행령과 법령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파급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재의요구가 들어왔다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굳이 그 단어 하나에서 오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재의할 정도인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방자치사무라든지 아니면 지방의회 입법권과 관련된 부분들이 너무 중앙정부에 현실적으로 예속되어 있는 이 모습 자체가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안타까움만 토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될 필요성은 있다고 항상 우리는 다 느끼지 않습니까, 행안부나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국장님께서는 좀 한 켠이라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이 이게 미리 저희가 2~3일 전이라도 얘기가 됐으면 행정안전부하고 대화를 할 시간은 있었지만 공포 전날 4시에 오다 보니까 또 이 재의요구에 대한 부분, 공포 취하에 대한 부분을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아야 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행안부하고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또 이게 마을행정사에 대해서는 조례가 공포돼서 시행이 된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신속히 처리하다 보니까 행안부하고 다툴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다툴 것도 아니고 행안부가 솔직히 말하면 저는 글쎄요.
제가 아직까지는 조금 미숙할지 모르겠지만 행안부에 이 조례와 관련된 부분들이 굳이 보고가 들어가야 되느냐라는 것도 의문이기는 해요.
지방자치의회에서 지방조례가, 이 조례 같은 경우에 우리 인천시의 어떤 현안에 맞게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발의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행안부나 중앙정부에서 시 집행부가 어떤 조례를 만들거나 전국적인 여러 가지 보편적인 조례를 만들 때 권고안이나 이런 것들이 기본 조례안이 나오지 않습니까, 표준 조례안이.
저는 이것 자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우리 국장님 말씀에 동의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같이 개선해 나가자는 말씀드려요.
네, 저희들도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상위법이 개정이 되지 않는 이상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이에 대해서는 저는 김재동 의원님이 한마디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변호사나 세무사나 전문직들 간의 직역다툼이 워낙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직역의 업무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예민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또 아직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가 속해 있는 한 저희가 행안부의 재의요구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 상황에 조금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재동 의원님 발의조례가 의원 발의조례이고 의회라는 것은 하나의 입법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전국 최초의 조례를 만들면서 하나의 큰 의미가 있기도 한데 이제 재의요구에 순응을 해야만 이 조례가 빨리 시행되어서 인천시민에게 좀 더 빠른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아마 김재동 의원님께서 행안부와 다툼을 이어가지 않으시고 이렇게 개정한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의 결정에 대해서 김재동 의원님께서 정리해서 한마디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김재동 의원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실제로 공포하기 전날 4시, 만약 오전에 공포했으면 다시 할 수도 있는 이런 과정도 있었겠지만 마지막 한 2시간 남겨놓고서 이렇게 막 재의요청을 하고 이것은 어쨌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김대영 위원님이나 이렇게 지금 얘기하신 그런 부분에 그런 생각도 있지만 이미 행정사 이분들이 봉사하려고 하는 그런 단체인데 그런 분들 이미 공포돼 가지고 다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거다 보니까 법적으로 이렇게 막 다퉈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겠다 싶어서 그래서 저도 그냥 재의 받아들이고 또 수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건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조금 더 세밀히 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그들의 마을행정사나 법률 또 다른 전문가들 이런 분들하고의 관계 이것 조정 때문에 그런 건데 제가 좀 더 살폈어야 되는데 안타깝기도 해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김재동 의원님이나 행정국이나 다들 지방자치법이라든가 관련 법 내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오늘 원포인트도 이렇게 열어준 것은 어쨌든 관련된 또 마을행정사분들의 빠른, 조속하게 조례가 제정이 돼서 시행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한 거니까 위원님들 그런 쪽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전문가인 행정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인천광역시민들에게 무료 행정상담 등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이상 본 안건을 끝으로 제293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안건 심사와 원활한 회의 운영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유용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금일 오전 10시에 제2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7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홍두호
○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 유용수
○ 속기공무원
유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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