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90회 [임시회] 3차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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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0월 17일 (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5. 직장(두루미)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접기
(13시 4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영 의원 대표발의)(김대영ㆍ석정규ㆍ김용희ㆍ정종혁ㆍ신성영ㆍ이단비ㆍ문세종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대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대영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및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청년의 교통비의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5조제3항에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이용요금 지원근거에 관하여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법적근거와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타시ㆍ도 사례를 보면 서울시의 경우 만 19세에서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교통카드 이용액의 20%인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자체 조례에 따라 만 30세까지 청소년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주요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5조제3항은 청년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3조는 청소년의 범위를 만 9세에서 24세로 정하고 있으나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에는 대중교통 이용료 할인범위를 만 9세에서 18세로 정하고 있어 만 18세에서 24세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요금 상승으로 인한 교통비 부담이 증가되게 됩니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사회초년생으로서 학업ㆍ취업준비ㆍ아르바이트 등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이 증가하여 교통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청년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책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시 청년정책담당관실의 인천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거주 18세 이상 24세 이하를 지원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비용추계 결과 연간 2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들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강화하고 구직활동 및 학업 지원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도 청년 교통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바 인천시 청년들의 이동권 보장과 지역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중 청년정책담당관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익중입니다.
김대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68호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5조제3항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이용요금 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천광역시 청년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및 청년 지원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취지에 공감하며 조례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익중 청년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대영 의원님과 시 소관 부서인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 부분에 있어서 5년간 110억이죠?
110억인데 버스요금이 상향조정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 금액에 관해서는 어떻게 추계가 되나요?
저희가 지금 버스요금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이번에 10월 7일 자로 시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청년들에게 물론 다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전체 18세에서 24세까지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청년들에게 대략 1년에 한 10만원 정도 그렇게 지원해 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요금 상향조정하고 상관없이 금액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할까요?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은 청년정책담당관님 제가 궁금한 게 이것 말고도 우리 인천시에서 청년들한테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데이터를 만들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님 요구자료로 해서 앞에 배부…….
그랬어요?
위원님들한테 배부드리세요.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보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김재동 위원님 배부해 드릴 테니까 그것 나중에 보시고 질의하시고 지금 별도의 질의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영희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예산 부분 이게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죠, 이렇게 예산증액해서 하는 데가?
서울하고 경기도로 저희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서울ㆍ경기가 현재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2만 명이면 어떻게 2만 명을 선정한 거죠?
저희가 최초의 신규사업을 하면서 타기팅되는 계층을 전부 다 해 줬으면 최대한 좋겠죠.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일부만, 저희가 타시ㆍ도 서울시 같은 경우에 한 20%, 18세에서 24세의 한 20% 정도를 하고 있고 저희도 그 정도 재정여건이나 그런 것들을 감안할 때 한 10% 정도만 지원을 일차적으로 일부만 지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부서에서 실무적으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18세에서 24세가 그러면 2만 명이면 10%면 20만 명이라는 건가요?
지금 현재 우리 인천시…….
전체가 22만 명이고요.
22만 명 중에서 2만 명만?
네, 그렇죠. 한 10%가 조금 안 됩니다.
이분들 어떻게 선정을 해요?
선정은 지금 현재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이라든지 상ㆍ하반기 나눠서 신청을 받아서 선착순으로 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착순으로요?
아니, 예산을 무슨 선착순으로 해서 나눠주는 것 이것 좀 그렇지 않나요?
진짜 예산이라는 것은 꼭 쓰여져야 될 곳에 쓰여지는 그런 예산을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착순으로 예산을 나눠줘요? 예산을 좀 많이 세워줘서 1년에 한 200억 세워 가지고 주려면 다 나눠줘야지.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20% 정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서울ㆍ경기하고 맞출 수는 없어요.
실제로 서울이 했다고 우리가 따라가는 게 서울의 부가가치하고 인천의 부가가치하고 같지 않잖아요.
그런데 서울이 한다고 하고 서울 따라가다가 우리 죽어요. 강남 집값하고 인천의 송도 집값하고 다르고 인천 원도심 집값이 다 다르고 부가가치가 다 다른데 서울이 한다고 따라가고 경기도가 한다고 따라가고 더군다나 예산을 선착순으로 나눠주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것을 다 보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초년도 처음 사업하면서 일부만 하기 때문에, 그런데 대중교통비 지원해 주는 것을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따지기는 사실상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그런데 이런 질의를 다 하지 못했는데 인천시, 제가 귀동냥으로 들은 얘기인데 내년도 예산 2조를 삭감하니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인천시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선착순으로 해서 나눠줄 돈이 있나 보죠?
저희도 이것 처음 설계를 했을 때는 재정여건이 이렇게 심각한 단계는, 처음에 했을 때는 이 정도인지 몰랐는데 최근에 예산담당관실이나 협의를 들어가 보면 많이 어려운 것은 최근에 더 실감을 하고 있고요.
저도 그쪽에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예산이 지금.
저도 제가 오늘 아침에 이 검토보고를 어젯밤에 받았기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예산을 하는 건데 이 개정안 내용을 탓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용은 굉장히 좋은데 인천시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예산을 다 삭감하는 추세인데 선착순으로 해서 나눠주는 예산을 세운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이것은 조례는 개정하더라도 집행시기는 조절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청년사업 예산이 1년에 한 300억 정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적으로 재정여건이 좋다면 청년예산이 점차적으로 증액되는 것을 청년분들은 다 환영하는 입장인데 실제로 이번같이 세수가 급격하게 감소가 돼서 시 전반적인 예산편성에 있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단계적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죠. 조례는 개정하더라도 집행시기를 인천시 예산을 고려해서 시기를 조정해서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네, 예산이 허락되지 않으면 어떤 사업을 저희가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새로 오신 것 환영드리고요.
저도 이 조례의 취지에 공감을 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례인데 지원조례를 할 때마다 궁금증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봐요.
일단 김대영 의원님이 군복무자 상해보험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저희 부평구에서는 매칭사업으로는 구에서 지원이 힘들다라고 하시면서 인천시에서 100%를 지원해 주지 않으면 사업을 반환하고 싶다는 의견을 보낸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지원조례 같은 경우에는 군ㆍ구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될 예정인지 아니면 인천시에서 100% 부담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어요.
이 사업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인천시에서 시 예산도 중요하지만 군ㆍ구 예산도 중요하고 또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 군ㆍ구하고 한 두 차례 정도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 협의의 과정에서 일부 구는 참여를 하는, 분담하는 것에 대해서 수용을 해서 참여를 한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지만 몇 개 구는, 말씀하신 부평구 포함해서는 좀 어렵다는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분담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 구가 더 많이 분담을 했다가 1대1로 했다가 지금 저희 부서안으로 예산실하고 협의 봤던 부분은 보장항목을 줄여서라도 군ㆍ구도 어렵다 하니 저희가 다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어차피 인천시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시행을 하려고 협의 중에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내년도 재정여건상 신규사업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저희가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ㆍ구 같은 경우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인천시 청년들 입장에서는 내가 부평구에 산다고 지원을 못 받는다는 것은 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시행하는 지원사업들은 저는 시비가 좀 더 지원이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물론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정적인 여건이 허락이 되어야 하지만 이런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시가 적극적인 태도로 인천시 전체 지역의 청년에게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비용추계에 보면 교통카드 구입비용,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원되는 금액 외에 홍보비용하고 인건비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선착순, 청년인구의 9%만 해당하는 청년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이것을 홍보까지 해 가지고 빨리 예산을 소진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홍보비, 인건비에서 보면 10%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홍보까지 해 가면서, 왜냐하면 전 청년에 다 준다고 하면 홍보의 효과가 있겠지만 굳이 9%에 해당하는 청년에게 혜택을 주는데 그렇게 홍보까지 해 가면서 홍보비를 써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보를 했는데 이미 소진이 돼서 신청을 못 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비용추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잘못 계산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물론 홍보를 해서 우리 인천에 있는 모든 청년이 만 18세부터 24세 청년이 혜택을 본다라고 하면 그 청년들은 우리 인천시 혹은 국가에 감사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9%에 해당하는 청년만 혜택을 보는데 너도 나도 하려다 보면 오히려 이게 그 청년들에게 어떻게 보면 희망과 우리 인천시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뭐지? 나는 신청했는데 안 됐어.’ 오히려 실망감을 더 안겨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실행을 하더라도 굳이 홍보까지 할 필요가 있나. 정말 보통은 모든 혜택은 모르면 못 받는 게 맞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굳이 이렇게 홍보비까지 또 인건비까지 써가면서 할 필요는 없고 이게 실행이 되더라도 실제적으로 혜택을 알고 신청한 그런 청년에게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대로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규모하고 지원액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차라리 홍보비나 인건비를 청년에게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하시는 게 맞는 것이지.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이 사업이 시행될 경우에는 초기에는 그래도 알리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비를 최소화해서 그래도 홍보를 전혀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소화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이 점차 파이가 커지게 되면 그때 가서 홍보비도 비율에 맞게끔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다 보면 9%의 청년은 만족하겠지만 나머지 91%의 청년들은 실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어서 굳이 홍보비를 많이 써가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전체적인 의견은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느끼는데 비용추계상 현재 담당관님 아시겠지만 일단 ’24년도 예산은 이미 8월 31일에 인입이 끝나서 예산담당관실에서 다 정리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조례는 좋은 조례이기 때문에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24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인입시키기에는한계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김대영 의원님도 하시고 담당관님이 있는데 비용추계 연도를 ’25년부터 ’29년으로 가는 것은 김대영 의원님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바와 같이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인천시가 관련된 부분에서 예산이 재정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일단 근거조항에 대한 개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좋은 심의를 심도 있게 해 주시면 예산 문제와 같은 경우에는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일단 시기를 보고 집행을 하시자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담당관님도 ’25년~’29년 이렇게 비용추계를 가는 게 마땅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 조례가 좀 빨리 발의가 됐으면 하는데 이미 다 끝나면 이게 들어가면 다른 예산이 커팅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것 이해하시죠?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어차피 만약에 더 여유가 있다면 아까 김재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분들이 호응할 수 있는 누구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라든지 세부적인 것들을 더 미리 마련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렇죠.
(위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담당관님 그렇게 다…….
석정규 위원님, 아니,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을 텐데 청년정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비용추계를 보면 110억이죠. 맞습니까?
5년 동안 110억이요?
5년으로 잡았을 때 합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존경하는 김대영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평소에 말씀하시는 것은 청년을 약자로 보지 말자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맞죠?
네, 무한정 약자로 보자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것 추진하는 것을 보고 약간 포퓰리즘성 예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지금 110억이나 들어가고 정말 많은 예산인데 이게 과연 맞나.
지금 사실 우리 인천도 그렇지만 대한민국 전체 경제가 휘청휘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평소에 의견이 어떤 것이냐. 지금 규제들, 각종 규제들을 과감하게 다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녀보면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천시에서 도대체 어떤, 정책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사실 요즘에 매일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살릴까. 너무 경제가 힘들어서요.
상가는 다 문 닫고 있고요. 정말 다들 되게 힘든데 과연 이렇게 5년 동안 110억이 들어가는 이런 정책을 지금 추진하는 게 맞나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해 주셨을 것 같은데 답변 들을 수 있을까요?
담당관님이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고 발의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신성영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존중하고 이해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대한민국 경제상황이라든지 인천의 재정상태와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시기상조 혹은 여러 가지 보면 상황이 어렵다라는 것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대신 이 한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두가 힘든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전 세대가 힘든 것은 알고 있는데요. 특히나 청년은 제가 물론 평소에는 약자로 보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약자로 만들지 않으려면 그 정도의 지원과 여러 가지 관심과 정책이 들어가야 된다는 게 제 소신이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솔직히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행부가 가져온 비용추계는 저는 원래 적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원래는 더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우니 저도 그런 부분에서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거조항은 일단 어느 정도 마련을 해 두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집행과 추진은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수렴하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심도 있게 하셔서 집행이나 선정대상이나 청년들이 조금 더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같이 고려를 해 보시자 이런 부분을 말씀드려 봅니다.
덧붙여서 저는 도움을 준다라는 개념에서 이렇게 돈만 퍼주는 정책은 사실 옳지 않다고 봐요.
지금도 정부가, 정부에 사실 건의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 뭐 비주택 규제를 푼다거나 아니면 지금 PF 다 막힌 것 아마 여기 다 알고 계실 텐데요. PF를 푼다든가 이런 과감한 정책적 규제를 풀어서 서민들 살기 쉽게 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도 사실 규제완화책을 통해서 경제를 다시 살려낼 생각들을 해야 되고 그와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청년분들한테도 이렇게 돈을 퍼주는 게 아니고 청년들이 어떻게 사회에 더 참여를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그런 정책적 참여 확대를 늘린다든가 청년들한테 규제를 좀 더 풀어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이렇게, 좋죠. 돈 많이 지원해 주면 좋죠. 연간 이게 얼마죠? 20억 넘게 지원해서 5년에 100억이 넘게 청년들한테 지원해 주면 당장 받는 청년들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심도 있게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담당관님뿐만 아니라 발의의원님도 사실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것을, 이 사업을 계획은 했었습니다마는 그 계획의 이유는 저희가 재정이 많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각종 토론회라든지 청년들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 ‘서울ㆍ경기도는 지원을 해 주는데 인천은 교통비 지원이 왜 없습니까?’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담당관님 만나셔 가지고 경기도나 서울도 이 지원 줄이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그게 사회가 올바로 나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다른 위원님들 전부 다 말씀 종합해서 저희가 앞으로 청년정책 새롭게 입안하거나 개선방안을 만들 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아까 위원님들이 예산 비용추계에 관한 것 어쨌든 집행부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석정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석정규 의원 대표발의)(석정규ㆍ신영희ㆍ신성영ㆍ김재동ㆍ김용희ㆍ김대영ㆍ이단비ㆍ문세종 의원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석정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석정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석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 및 심각한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에 남성공무원이 동행할 수 있도록 배우자 동행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3조제13항에는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된 시술의 종류에 따른 휴가 일수만큼 남성공무원에게 동행휴가를 줄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남성공무원이 동행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를 신설하려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여성공무원의 난임치료 시술휴가를 남성공무원에게도 부여함으로써 출산장려 및 저출생 문제해결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법적근거와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주요제정내용으로는 안 제23조제13항은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동행휴가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는 여성공무원이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거나 동결보존된 배아이식 또는 난자를 채취해 채외수정을 받는 경우 각각 2일에서 4일의 난임치료 시술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남성은 정자채취일 하루만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이에 남성공무원에게도 여성의 난임시술 휴가일수와 동일하게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배우자 시술 시 동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우자의 심리적 부담완화와 치료 및 간병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건강한 가족형성과 복지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시 공무원의 출산장려와 저출생 문제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남성공무원에게도 난임 관련 휴가를 보장함으로써 부부가 함께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는 가족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용수 행정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난임부부가 증가하는 환경에서 남성공무원에게 난임 관련 동행휴가를 부여함으로써 공무원 복지증진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므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유용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석정규 의원님과 시 소관 부서인 행정국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 위주로 행정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 난임치료 시술휴가가 현재는 여성공무원과 남성공무원 둘 다 해당되나요?
보니까 검토보고서에도 남성공무원에게도 1일을 부여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석정규 의원님 발의하신 부분은 그러면 총 이틀이 주어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시술형태에 따라서 여성공무원이 인공수정 시술을 한 경우에는 2일을 주는데 남성도 2일을 주고 그 다음에 배아이식 같은 경우는 3일이면 3일을 똑같이 주고 이런 사항입니다. 난자채취 4일이니까 4일을 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되게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성에게는 해당되는 게 하나 밖에 없었다면 그런 부분들에서 같이 배우자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자료도 하나만 요청할게요. 관련돼서 인천시 관련 난임 특별휴가, 출산 관련 특별휴가와 관련된 사용현황…….
지금 그것은 구두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금년도에 난임 사용으로 휴가를 낸 직원이 남성이 3명이고 여성이 7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그냥 한 3개년도로 주세요.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주세요. 행감 전까지만 마련해서 주시면 되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 검토보고서에 보면 휴가명에서 출산휴가, 임신검진휴가 이렇게 쭉쭉 휴가명이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이런 휴가를 쓸 때 이 휴가명을 기재하나요?
네, 기재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특별휴가면 특별휴가의 사유를 정확히 적어야 난임에 대한 수술인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경조사에 대한 특별휴가인지를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휴가에 따라서 일수가 다 틀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기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저는 조금 이것은 조심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나 싶은 게 난임이라는 게 솔직히 지금은 많이 이슈화돼서 했지만 직원들이 난임치료 시술이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낙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것은 전국적으로 아마 공통된 그런 시스템에서 움직이는 거고요.
일단은 본인이 결재를 올리면 보는 사람은 팀장, 과장, 국장 정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보안은 철저히 지켜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는 게 누군가 보안이 지켜진다고 하지만 내가 난임 때문에 휴가를 쓴다는 것 자체가 부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휴가, 오늘 이번에 보니까 7일, 3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한다고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드려 봐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조금은 고민을 해 봐 주세요.
네, 저희가 그런 부분은 전국적인 사항이라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시스템의 개선이 가능한지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남성공무원이 동행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시 4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용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 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국가보훈부 직제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를 일괄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명칭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 제정 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용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조례에서 인용하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항을 일괄개정 방식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는 국가보훈부 직제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부’로 직제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인천시 관련 조례를 일괄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국가보훈부는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출범하여 2017년 장관급 처로 격상되었으나 국무회의 심의ㆍ의결권이 없어 보훈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보훈처장’을 ‘장관’으로 승격하고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ㆍ지원 등 보훈기능의 위상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보훈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이에 정부조직법 제26조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일괄개정하는 것으로 개정대상과 취지가 동질적인 경우 개정사항을 일괄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안정성과 행정의 효율성, 시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일괄개정조례안 4건은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사항을 일괄정비함으로써 법적 적합성 확보와 입법방식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일괄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단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6시 4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용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직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충을 완화하기 위한 전문가 심리상담과 체험강좌 특강, 힐링캠프 등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2018년 5월부터 민간위탁으로 추진하였으며 올해로 6년 차가 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운영기한이 올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체를 다시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직원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시민들을 위한 업무추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용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시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에 대한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은 후 6년이 경과되어 사업의 위탁만료일 2023년 12월 31일이 도래되기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은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직원의 직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적ㆍ심리적 애로와 고충을 치유ㆍ회복하고 개인의 건강과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본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심리상담 및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여 민간위탁을 위한 법적근거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은 시 공무원, 공무직, 청원경찰 등 5600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PTSD프로그램, 힐링캠프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외부 심리상담센터를 활용해 내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스트레스 강도 및 갈등요인 등을 진단하여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와 스트레스 해소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사업은 심리적 도움이 필요한 대상과 요인을 진단하여 심리적 안정과 스트레스 완화를 통해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조직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직원 마음건강 지원체계로써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사업추진 결과 심리지원 프로그램 및 힐링캠프 추진실적이 감소하고 있어 직원 참여율 제고를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위탁 동의안은 인천시 직원들의 스트레스와 마음건강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몸과 마음이 건강한 직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축적한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기존 운영성과를 살펴보면 시의회 동의 전 사전절차인 종합성과 평가 결과가 ‘보통’에 해당하며 컴퓨터 등 시스템 사용이 익숙지 않은 대상자들의 접근성을 개선해야 할 항목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향후 위탁기관 선정 시 이번 평가 결과와 평가 대상지표 등을 토대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위탁운영의 미비점을 제고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진경과에 보니까 민간위탁운영위원회에서 대상은 아닌가요?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사대상은 아닌가요?
거기 심사를 받아서…….
언제 받았어요? 추진경위에 없어 가지고, 경과에.
그것을 금년도에 받아 가지고 의회에다가 우리가 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언제 받으셨는지 제가 여쭤봤는데.
(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민간위탁 제가 잘못 알았는데 이게 재공모할 때는 동의안을 받지 않고 위원회를 구성, 통과 안하고…….
지금 재공모 대상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서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대상자는 5600명이고 3년마다 재위탁 하고 있죠?
기존에 어떤 기관에서 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었죠?
지금 현재는 ’18년도에는 주식회사 다인이라는 데서 했고요. 공모방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20년도에는 주식회사 휴노, 지금은 휴노라는 데서 하고 있습니다.
다 이게 공모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5600명이 대상자인데 연도별로 몇 명이나 이용하고 있어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개인상담이 97명에 359회를 했고요.
프로그램은 245명 그다음에 심리진단은 479명 그다음에 힐링캠프 1박2일 갔다 온 것은 74회에 79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올해 전체 몇 명이죠?
한 1000여 명 정도 됩니다.
1000명 정도.
그러면 5600명 중에 1000명이면 20%도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런 거죠?
이것은 심리상담이…….
본인이 원하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1억 2500만원의 견적은 5600명을 대상으로 할 때 1억 2500만원이 나오는 거예요?
1000명 했을 때…….
일단은 저희가 예산은 1억 정도를 예산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이용실적에 따라서 예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심리상담을 하게 되면 1회에 한 20만원 정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
1억 2500만원이 다 소요되는 것은 아니네요, 연도별로?
100% 소비되진 않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남는다는 얘기죠?
네, 남으면 나중에…….
그다음에 우리 검토의견으로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 그다음에 일부 직원만 이용할 수 있다는 사항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습니까?
저희가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에서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됐던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부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스크린상담을 진행해서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도 올해 내년도 공모할 때 포함을 시킬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인투인이나 이런 것에 상시공지를 해서 많은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내년도 공모 때에는 그런 것을 더 추가로 해서 공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마음공간 지원사업을 통해서 5600명의 대상자들이 많이 개선되고 좋아진 점을 세 가지만 말씀해 줄 수 있나요?
그 결과를 이것에 대해서 심리진단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결과서는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만족도는 개인별로 체크는 하지는 않았고요.
데이터화 돼 있지는 않죠?
네, 그것은 아니고 다만 힐링캠프를 저희가 1박2일 정도 격무부서 직원들을 1회 20명씩 해서 국립 춘천숲체험에 갔을 때 5점 만점에서 4.8점의 응답률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볼 때 힐링캠프를 많이 가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한 번 갈 때마다 20명에 한 500만원씩 들다 보니까 그것을 많이 못 하는 게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심리상담에 대한, 받은 직원들에 대한 만족도나 이런 것은 조사한 게 없습니다.
어쨌든 이게 2018년도부터 하다 보니까 연도별 축적된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 국장님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하실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해서.
비밀은 지키면서 데이터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인 심리상담을 해서 대면, 전화, 온라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화, 온라인은 상관없는데 대면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가 가지고 대면해 가지고 상담을 받는 거잖아요?
네, 대면 같은 경우에는 매주 1회 저희 사무실에 와서 상담대상자를 상담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회사, 운영업체하고 인천시 관내에 한 30개소 상담센터하고 계약을 체결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서 직접 상담하는 그런 대면 방법도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주식회사 휴노라는 회사가 서울에 있는 회사죠?
서울에 있는 회사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휴노에서 인천시에서 이 사업을 받아서 그런 대면상담 같은 경우에는 다시 재위탁을 준다라고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실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관내에 이런 심리상담하는 회사가 따로 없나요? 서울로 콘택트(Contact)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인천에 있는 업체가 한 군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제한을 걸었을 때는 그 한 업체만 참여를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실무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우리 두 번의 공모에다 참여를 했지만 평가 결과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업체가 평가가 잘 나왔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인천업체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평가가 두 번의 참여 중에서도 최하위로 나왔기 때문에 인천업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제한을 풀어서 공모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그러면 인천에는 심리상담하는 센터가 한 군데밖에 없다라고…….
저희가 공모했을 때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하나고.
참여하는 업체가 하나였고.
네, 상담센터는 많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이 계획에 공모ㆍ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한 군데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이게 서울이나 아니면 다른 대전ㆍ부산업체들이 훌륭할 수도 있죠.
그래서 콘택트가 돼서 그분들이 이런 사업을 진행했을 때 다시 우리 인천에 있는 업체에 재위탁을 주는 경우는 좀 아니라고 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향후 일정에 보니까 12월 달에 위탁기관 공모계획방침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 잘 고려하셔 가지고 다음 위탁선정 업체가 현명하게 어떻게 보면 선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위주로 질의를 드려볼게요.
5쪽 하단에 보니까 심리지원과 힐링캠프 추진실적이 감소하고 있어서 참여율 제고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국장님이 보시기에도 심리지원 프로그램과 힐링캠프에 대한 참여율이 줄어들기는 했나요?
힐링캠프는 ’21년도에는 1박을, 아, 당일치기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인원수가 많았던 것이고 ’22년도, ’23년도에는 1박2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예산 자체가 2억이었는데 2000년서부터인가 1억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이 줄어들게 돼 있고 그다음에 ’21년서부터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조금 실적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예산이나 여러 가지 그 당시의 코로나 이러한 부분들이 맞물려서 발생된 결과라고 보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런 것도 있고 또 6쪽에 보니까 저는 나온 김에 궁금한 게 이것에 대한 신청은 어떻게 해요?
개인별로 업체 시스템에 들어가서 본인이 진단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우리 부서에 신청해서 우리가 그쪽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지하 어학실에 있는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크게 두 가지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프라인은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면 행정 그 부서에 가서 직접 신청하는 방법인가요?
아니요,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는 거죠, 저희가 인투인으로 신청을 하든.
그러면 두 가지 방식 중에 가장 하는 것은 온라인 쪽이 많이 신청을 하겠네요, 그래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으로 하면 내가 이것을 지원받고 싶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낙인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심리치료나 심리지원을 받고 싶다, 상담을 받고 싶다고 그러면 솔직히 직장에도, 일반직장도 그렇겠지만 우리 공무원 사회라고 다를 것은 없죠.
간다고 그러면 ‘이 사람 어디가 좀 그런가?’ 이런 편견이 갑자기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그런 어떤 낙인효과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될 수도 있다라는 점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해 주시고.
검토보고서 마지막 하단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썼는데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개선안을 낸 건가요?
이런 부분들, 이 개선안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년마다 모든 직원이 이런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그런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전체 직원이 다 이런 심리상담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건강검진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연차별로 격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가능한 것이고 본인이 필요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그런 심리상담이나 이런 것에 격무기피부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서 전체를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스크린상담을 해서 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격무기피부서, 직원들이 가기 싫어하는 부서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스크린상담은 가능하지만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게 되다 보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그런 부분은 거기까지 전체 직원에 대해서 하는 것은 향후에 나중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약간 국장님 너무 단정지어서 말씀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국가건강검진을 받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보면 우리 (안)이 직원의 마음건강입니다. 이제는 건강이라는 게 신체적인 건강만 케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심리적인 부담, 심리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핵심적으로 예산의 부담이 크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이런 심리적인 부분에서 결국에 공무원들도 사람이고 스트레스 받고 다 하겠죠, 어떤 직종이든 어떤 직급이든.
그래서 이런 심리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조금 더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디테일하게 챙겨야 될 필요성이 있다,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니까 ’22년도에 온라인 마음진단을 해 가지고 문항분석을 한 것을 보면 어느 직장에서든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스트레스와 문제들이겠지만 이것은 간과하셔도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을 사소한 것들을 해야 저는 일의 능률이 더 올라간다, 근무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런 부분들의 백데이터를 가지고 반영이 되어 개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에서 제안한 개선안들도 긍정,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십시오.
예산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행정국과 총무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좌시하지 말고 그냥 일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인천시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해 줄 수 있을 만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진짜 시민들도 잘 편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심리치료와 지원사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개인의 보안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낙인효과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신경 써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단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다가 제가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일단은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직원들의 스트레스는 민원에서 올 수도 있고 저는 동료에게서도 많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직장 내에서 하는 심리치료 같은 경우에는 동료나 업무에 대해서 말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 같은 경우는 익명성을 철저하게 보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힐링캠프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높은데 예산이 많이 소요가 돼서 좀 어렵다.”라고 하셨고 1억 정도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전부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제 생각에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직장 내 환경을 원활하게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직원들이 힐링캠프를 선호한다면 상담보다는 힐링캠프 위주로 예산을 책정하셔 가지고 실제로 이 사업의 대상자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자료요청 하나만 해도 될까요?
방금 이단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힐링캠프 관련된 사업계획하고 추진실적 3개년, 아까 같이해 가지고 3개년 정도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만료 예정일이 도래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전문기관에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석정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5. 직장(두루미)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7시 0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직장(두루미)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용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관련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은 2001년 10월 8일 최초 개원하여 현재 인천시 직원 자녀 93명의 아동이 재원 중에 있으며 2021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운영기간은 3년으로 2024년 4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자를 다시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직원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일과 가정의 균형 잡힌 생활을 이어가며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직장(두루미)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서
유용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오늘 질의를 좀 많이 하네요.
하나 궁금한 게 우리 곧 신청사 조성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예정 조성부지가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이 있는 쪽이잖아요.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어린이집은 어디로 옮겨지나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금년 10월부터 주차장, 운동장 주차장의 지하주차장 조성공사가 들어갑니다.
우리 의회 옆에 있는 주차장이요?
주차장, 운동장.
운동장에 지하주차장 조성공사가 금년 10월서부터 들어가고 신청사는 ’25년 4~5월 달 정도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내부에서는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 어린이집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두루미어린이, 그러니까 두루미어린이집 운영이 아니라 그냥 외부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긴다는 건가요?
두루미집은 맞는데 외부에 있는 시설을 저희가 임대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과 관련된 것은 언제 결정되는 건가요, 옮겨지는?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본래는 신청사를 착공하는 ’25년 3월 이후에 이전을 하려고 검토했었지만 어린이들의 안전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시설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되면 내년이라도 시설을 옮기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부분 이 근방과 가까워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어린이집이 폐원이 된다든가 이런 시설을 찾아봐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계속 남동구청이나 이런 데하고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되도록이면 시청과 멀지 않은 곳으로 고려를 해 주실 거지만 최대한 그렇게 당부 좀 부탁드리고요.
네, 저희도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는 국공립어린이집이잖아요. 그런가요?
직장어린이집.
아, 직장어린이집.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기 직원분들, 여기 계시는 보육교사분들은 소속이 일단 어린이집인 거잖아요?
어린이집 위탁을 맡은 업체의 소속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인천시에서 이 보육교사, 여기 직장어린이집에 계시는 보육교사분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혜택은 따로 있나요?
그것은 저희가 운영비를 거기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이외의 저기는 없고요.
저희가 위탁운영비 내에서.
운영비 내에. 인건비 등등의 여러 가지 그런 기본적인 사항들만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정규 위원님, 아니,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연령별 학급 및 교사규모가 되어 있는데 총 학급 및 교사 수가 13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24명인 것 같은데…….
5페이지입니다.
13명 아닌가요?
지금 교사는 13명이고 전체적으로는 24명입니다. 원장, 보조교사 다 포함하면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 학급 및 교사규모를 보면 만 4세에는 교사 수가 3명인데 총 현원이 20명인데 1인당 아동비율이 20명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표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 가지고.
이게 어떤 게 맞는 건지.
지금 연령별로 보면 학급ㆍ교사 수가 0세는 6명인데 2명이 있고 큰 어린이들 만 5세나 이런 데는 조금 그래도 얘기가 잘 되니까.
그런데 만 4세가 3명이 맞는 거예요, 교사가?
네, 맞습니다.
그러면 3명이면 지금 아동 대비 교사비율이 1대20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지금 보통은 이렇게 혜택이 많은 우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정원이 다 차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나이가 들수록 정원이 안 차고 있는 것 같은데 보육의 질이 떨어져서 안 차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 것은 아닌 거고요. 지금 출생률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인근에 국공립유치원이라든가 영리 유치원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고 저희가 시설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다른 시설에 비해서 모자라지 않다고는 생각합니다.
저희도 시설은 좋은 건데…….
그러면 지금 왜냐하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보면 아이들 케어가 적어지니까 교사 수가 적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지금 0세나 1세, 2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원 대비 현원이 다 차있잖아요. 그쪽으로 교사를 더 투입해서, 어떻게 보면 유동적으로 교사를 이동해서 운영하는 방식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굳이 만 4세 현원이 20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 교사를 3명 둔다? 이것도 맞는 것 같지 않고.
표상이라면 맞는 것 같지 않아서 교사를 유동적으로 해서 정원을 꼭 0세가 6명이고 1세가 15명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유동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운영하시는 업체에다 얘기 잘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게 2001년서부터 운영되고 있죠?
’23년인데 직장어린이집이 법인이죠?
법인등기부등본 민간위탁받은 데 것을 해 주시고요.
추진실적, 추진운영실적은 5년 치 가져오시고 법인등기부등본은 2001년서부터 재위탁된 민간위탁 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싹 가져오시고요.
그다음에 3년간 그분들 근로계약서 있죠. 이름은 지우고 근로계약서 한 부씩 저한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련 규정도, 근로계약서 관련 규정도 저한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보고의 건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규정에 따라 보고하는 것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어린이집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유용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인천광역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산회)
접기
○ 청가위원
김용희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전상배
○ 출석공무원
(청년정책담당관)
담당관 김익중
(행정국)
국장 유용수
○ 속기공무원
이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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