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90회 [임시회] 2차 행정안전위원회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제29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0월 16일 (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안
접기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단비 의원 대표발의)(이단비ㆍ신충식ㆍ김대중ㆍ정해권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단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단비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단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및 시 산하 공공기관 소방훈련과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공공건물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조례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의 소방훈련 및 교육실시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공공기관 직원의 소방훈련 및 교육참석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서는 소방훈련 및 교육 기자재 구매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단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정부 출자ㆍ출연기관, 지방공사ㆍ공단, 사립학교의 장은 소속기관 근무자의 생명ㆍ신체와 건축물, 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자위소방대의 조직 및 편성, 소방시설 등의 자체 점검과 훈련 등의 소방안전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방전문가 부재 및 자체 예산으로는 소방교육 장비구입의 부담이 있어 화재발생 시 대처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의 실질적인 교육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및 산하기관 기관장과 직원들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실질적인 훈련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시민의 재산인 공공건물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이 필요합니다.
주요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안 제3조는 공공기관의 소방훈련과 교육을 적극 시행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소방훈련 및 교육횟수 등 교육기준에 관한 사항과 소방관서와의 합동훈련 절차, 소방훈련 및 교육내용, 강사 등 활용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이 소방훈련과 교육에 참석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 기자재 구매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화재예방과 교육훈련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및 산하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의무와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방 기자재 구매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소방훈련 및 교육을 통해 공공기관의 인명피해 예방과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준욱 소방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엄준욱입니다.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신동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단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과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소방훈련과 교육을 적극 시행해야 할 시장의 책무와 공공기관의 훈련방법과 훈련경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소방본부에서는 본 조례가 인천광역시 공공기관의 화재예방 및 안전의식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조례제정에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준욱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이단비 의원님과 시 소관 부서인 소방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간단하게 한번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보는데요.
본부장님 그러면 이 공공기관 소방훈련, 공공기관에서 하는 소방훈련이 이전에는 없었나요?
네, 기본적으로 공공기관 소방안전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훈련이 있었는데 세부적으로, 우리가 포괄적으로 한다고 해서 공공기관이 하게 되면 예산도 확보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명시적인 부분이 없어서 보통 일반적인 일상경비로 하다 보니까 훈련의 시기에 따라서 아니면 공공기관의 형편에 따라서 훈련의 강도가 조율이, 조정이 됐는데 이렇게 훈련이 인천광역시가 일괄적으로 훈련경비도 지원하게 되면 좀 더 표준화되고 조금 더 심도 있는 훈련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사정과 여러 가지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었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가이드라인, 천차만별이었을 때는 소방훈련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우리 소방본부에서 내려준 일반적인 걸로 했나요, 아니면 그 기관에서 알아서 자체적인 소방훈련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게 있었을까요?
소방본부에서 내리는 가이드라인은 일상적인 모든 소방대상물, 공공기관뿐 아니라 일반 소방대상물에까지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 저희들이 얘기를 했었고요.
이렇게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근거가 있으니까 훈련의 강도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하나 더 여쭤보면 조례 뒤에 비용추계서와 관련된 부분에서 보고 있는데 이게 한시적 경비다 보니까 크게 미추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소방훈련과 관련된 부분에 필요한 교육장비라든지 소방훈련장비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는데 그러면 혹시 본부장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새로 구입을 하기 위해서 있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훈련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공공기관별로 일부는 새로 구입해야 하고 일부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을 쓰고요.
있던 걸 조금 더 보충하는 성격이라고 보면 될까요?
보충하는 성격입니다.
아예 전부터 없어서 새로 구입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조금 더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하거나 이런 걸로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연말에 행안위에서 재해 관련 현장시찰을 했습니다.
일본 오사카 등지 현장에서 교육현장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살폈는데 그들의 자연재해라든가 재해에 대비하는 철저한 훈련상태를 보고 느낀 바가 많습니다.
여기 시의회도 대상이라고 교육대상이라고 적시가 되어 있어요, 스물네 번째.
그래서 1년 동안 한 번도 저희는 훈련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적인 시설만 점검할 것이 아니고 시의회 구성원들도 함께 교육에 참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에 가서 실제로 현장을 보여주고 나서 실제 상황을 우리에게 제시를 했는데 봤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그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냥 실제 상황일 때는 우왕좌왕했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훈련은 여러 번 해도 과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훈련의 방법이라든가 강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더 신경 써서 그동안은 시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일부 형식적인 시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좀 더 내실 있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도 필요하지만 나름대로 교육도 해서 앞으로 시청 내에나 아니면 여러 공공기관 내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잘 알고 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류창고 같은 데서 사망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그렇게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는데 형식적으로 시설에 대한 점검 부분에 중점을 두다 보니 인재사고가 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뿐 아니라 일반적인 데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과거에는 현장에 많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주민들의 민원 그다음에 업무에 방해가 있다는 이런 민원이 과거에 있어서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는데 인천광역시는 앞으로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으니까 그 의견에 맞춰서 좀 더 적극적으로 현장에 직원들이 가서 현장파악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훈련도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항동 쪽에 쿠팡이라든지 물류단지가 대형 물류단지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하여튼 저의 제안을 깊이 생각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직접 현장에도 가보고 해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본 조례가 굉장히 실용성 있고 유효하다는 의미에서 제4조에 의한 소방훈련 및 교육일정을 해당 기관들 해 가지고 소방본부에서 일정을 파악해 가지고 우리 행안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훈련을 어떻게 하고 교육을 할 것인지 가시적으로.
알겠습니다.
계획이 나오는 대로 보통 이것은 해당 대상처하고 날짜를 맞춰서 가기 때문에 그러는데 시간을 맞춰서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및 시 산하 공공기관의 소방훈련과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공공건물에 대한 화재예방과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용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안건이 동일하기 때문에…….
(「시민안전본부」하는 이 있음)
담당 부서가 달라요.
정회를 하시는 게…….
그래요. 위원장이 혼선이 안 오도록.
(웃음소리)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인천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안(김재동 의원 대표발의)(김재동ㆍ정해권ㆍ이명규ㆍ이봉락ㆍ김대중ㆍ신성영ㆍ신영희ㆍ신동섭ㆍ김대영ㆍ이단비ㆍ석정규ㆍ김용희 의원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재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재동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안전한 삶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재난안전산업 진흥 종합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와 진흥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재난안전산업진흥위원회 설치와 그 기능을 인천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에서 대신하는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재난안전산업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ㆍ장비ㆍ시설ㆍ제품 등을 개발ㆍ생산ㆍ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등 21개 관계부처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제4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세부 시행계획을 공개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이에 인천시도 재난안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 내 관련 산업기반을 조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주요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5년 단위 종합계획의 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한 실태조사와 관련 기관, 단체 등에게 자료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내용과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해 사업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구체적인 지원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난안전산업 지원의 범위 등이 아직 모호하여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상황으로 소관 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유사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인 타시ㆍ도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안 제8조제1항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한 심의ㆍ자문기구인 재난안전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8조제2항은 재난안전산업진흥위원회의 기능을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재난안전산업 진흥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태조사와 진흥 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재난안전산업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사회적 가치를 지닌 분야로 전 세계적인 안전수요의 증가와 함께 안전산업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의 첨단기술과 융합한 새로운 시장의 개척이 기대되는 분야로 향후 발전 잠재력이 큰 분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안전산업진흥법에 근거하여 재난안전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안전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과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본부장 박찬훈입니다.
방금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것처럼 본 조례안은 재난으로부터 시민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IoT 등 첨단과학기술의 안전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재 재난안전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 시민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재동 의원님과 시 소관 부서인 시민안전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부장님 검토의견 5쪽의 비용추계와 관련해서 검토보고서에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데 부산 등 12개 시ㆍ도가 조례제정이 되어 있죠? 우리보다 빠른 편이죠?
부산이 언제 했습니까?
부산이 2020년 7월 15일 날 제정을 했습니다.
7월 15일 날.
그러면 한 2~3년 지났네요?
과거 2~3년 동안 연도별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갔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조례를 제정한 시ㆍ도 중에서 광주를 빼고 나머지 시ㆍ도에서는 재정 지원을, 산업 진흥을 위해서 재정 지원을 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광주는 얼마를 했습니까?
광주는 언제 제정했죠?
광주는 ’19년 7월 1일에 제정했습니다.
그러면 5년 사이에 5억이죠?
그다음에 11개는 비용을 지원한 바가 없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용과 관련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시민안전본부에서 보고 계시는 거죠?
행정안전부에서 이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대한 기본계획을 10월에 용역발주를 해서 수립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재정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그런 재정 지원을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다중ㆍ대중들이 모이는 행사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펜타포트록페스티벌에 한 15만 명이 모였다고 그러고 그 이후에 맥주축제, 인천상륙작전기념 등에서 굉장히 조직적으로 안전대비를 잘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기 보면 제13조에 자치단체의 사무 범위가 있는데 엄청 많아요.
이 많은 것을 어떻게 안전하고 연계를 시킬, 재난안전하고 연계를 시키실지 금후에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네, 지방자치법 제1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가 상당히 포괄적이고 많은데요.
저희가 가능하면 이 사무와 관련해서 사전에 안전정책이라든지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본부가 안전의 총괄 컨트롤타워로서 관련 부서랑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할 계획입니다.
이 많은 사업을 잘못하면 그냥 형식적인 조례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해당 사업부서와의 긴밀한 소통이 요구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돼서 실제로 재난안전에 대비하는 실질적인 조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안은 재난안전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 내 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단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안
이상으로 오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박찬훈 시민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전상배
○ 출석공무원
(소방본부)
본부장 엄준욱
(시민안전본부)
본부장 박찬훈
○ 속기공무원
이윤서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