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행정안전위원회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감사목적 및 관련 근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조치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예산안 및 각종 의안 심의의 능률성을 제고하여 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및 규칙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감사기간은 2023년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신동섭 위원장님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행정안전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대변인 등 27개 실ㆍ국ㆍ본부 직속기관과 인천연구원 등 2개 출자ㆍ출연기관을 포함하여 총 29개 기관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범위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규정된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규정된 기관위임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11월 7일 대변인을 시작으로 하여 11월 20일 감사관을 마지막으로 감사하도록 계획하였으며 감사장소는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4쪽부터 7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감사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대상기관별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 감사자료 제출요구 및 문서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시 현장확인 및 관계공무원 등 사무에 관련된 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시 의결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기타 사항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등을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부터 10쪽까지 감사진행 순서 및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자료제출 및 작성요령으로는 의회의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작성기준일을 전년도 10월 21일부터 금년도 10월 20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하여 10월 23일까지 제출받도록 하였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는 17쪽부터 81쪽까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요구 목록에 추가할 사항 등이 있을 경우 말씀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