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89회 [임시회] 5차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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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9월 7일 (목)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시민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접기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김용희ㆍ신성영ㆍ석정규ㆍ임관만ㆍ김유곤ㆍ신영희ㆍ이선옥ㆍ김재동ㆍ이단비ㆍ김대영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동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신동섭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수당의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를 추가하여 새롭게 규정하였으며 다음 안 제5조제4항에서는 배우자 수당 지급액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제4항에서는 배우자 수당의 지급권리 발생시기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시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 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 외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선양사업, 복지증진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배우자 수당을 지급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과 유가족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지원대상으로 명시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을 명시한 사항입니다.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의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 자격이 유족에게 승계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 자격이 승계되지 않아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이 중단됩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이에 5개 시ㆍ도 및 107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 정하여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배우자 수당의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그 배우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다만 주관부서에서 제출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배우자 수당 지급 시 향후 5년간 1년 평균 26억 4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의원 발의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거나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정소요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가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안 제6조는 참전 수당과 배우자 수당의 지급시기와 방법을 명시하고 배우자 수당을 지급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이번 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유족에 대한 예우와 복지향상을 위해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의 지급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용수 행정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법률상 참전유공자를 제외한 다른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수당은 승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참전유공자에 대한 형평성을 보장하고 유공자에 대한 희생ㆍ공헌에 상응하는 실질적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동의를 합니다.
유용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신동섭 의원님과 시 소관 부서인 행정국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일단은 본 조례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이고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국장님께 질의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여태 다른 지자체나 시ㆍ도를 보니까 배우자까지 승계하는 게 우리가 좀 늦은 건가요, 이런 조항이?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타시ㆍ도에서 하고 있는 데가 100 몇 군데 정도 되고 있고요, 지방자치단체 포함해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강화군이 시행하고 있고 일부 구에서는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 비해서는 좀 늦은 감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원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건가요? 아니면, 왜냐하면 늦은 사유가 있거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다른 단체 보훈대상자처럼 법률로서 승계를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올해 같은 경우에 보훈지청에다가도 그런 의사를 전달했던 사항이고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토보고서를 봐도 5개 시ㆍ도는 이미 그런 부분에서 다 해 놓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인천에는 집행부도 계속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준비하고 있는 인천상륙작전기념도 있고요. 여러 가지 참전유공과 전쟁의 역사가 있는 지역에서 보훈이나 참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지원과 복지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많이 어불성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조례 덕분에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배우자분들까지 대상으로 포함한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도 한번 드리면서 또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수당이 우리가 조례에 개정된 게 월 2만 5000원인가요?
저희가 이것은 지금 각 군ㆍ구별로 시하고 수당의 차이가 많습니다, 다른 시ㆍ도도 마찬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국가보훈부에서도 이것을 동일하게 하려고 하고 있지만 너무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실제로 보면 김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전유공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유공자들은 7만원을 받습니다. 다만 승계가 안 되다 보니까 10만원으로 올해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10만원에다가…….
이 10만원에다가 정부에서는 참전유공자들한테 월 36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만 5000원인 것은 시하고 구하고 50%씩 분담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액은 5만원인데 월 지급액은 5만원인데 시에서 2만 5000원, 구에서 2만 5000원 해 가지고 월 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수당 같은 경우에는 참전유공자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급대상자들이 평균 한 900명 정도가 지급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승계하다 보면 시비 21억 중에서 10억 정도만 부담하면 미망인들한테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 미망인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추계로 보면 한 6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6000명. 그러면 900명이라고 하시는 것은…….
그것은 참전유공자.
생존해 계시는 참전유공자분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그렇게 많은 대상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참전유공자를 65세 이상만 지급을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6ㆍ25전쟁이 발발한 지도 꽤 오래됐기 때문에 월남 같은 경우에는 연령이 낮을 수는 있지만 6ㆍ25 같은 경우에는 95세 이상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6ㆍ25 같은 경우에는 3400명 정도가 있고요. 월남 같은 경우에는 9251명 정도가 있습니다.
대상이 그렇게 솔직히 말하면 많지 않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수당의 금액을 좀 높여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가 인천시만 수당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219억 정도 됩니다, 다른 단체까지 포함해서.
그다음에 위문금으로 주는 게 3ㆍ1절이면 광복회들한테, 6ㆍ25 때면 6ㆍ25 참전, 이게 한 2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당으로 나가는, 시만 이렇게 되어 있고 군ㆍ구는 또 군ㆍ구별로 자체적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수당을 인상하는 부분은 다른 단체, 다른 보훈대상자들하고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이 감안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고려해야 될 사항이고 이게 실질적으로 미추홀구라든가 남동구 같은 데는 수혜대상자가 많습니다.
그 구에 부담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너무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감사하고요.
발의 의원이신 신동섭 의원님께도 같은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의견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게 시에서 배우자 수당을 100% 지급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5대5 비율로 하다 보니까 10개 군ㆍ구의 재정자립도 보면 20% 미만인 데도 많기 때문에 어쨌든 액수가 많으면 좋지만 군ㆍ구의 재정자립도나 이것을 좀 볼 때는 5만원 해서 2만 5000원, 2만 5000원이 적정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두 분의 말씀에는 충분히 일리는 있습니다.
재정의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는 충분히 저도 고려하고 있지만 심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물론 재정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한정적인 부분에서 최대한의 예우를 다한다는 부분에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나라의 사례도 봤지만 보훈과 관련된 부분에 솔직히 대한민국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청년들도 그런 부분들에서 군대나 이런 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는 살아계신 참전유공자분들 혹은 미망인분들도 언젠가는 돌아가시고 수가 계속 적어지겠죠.
그렇지만 그 사이에 계시는 동안이라도 우리가 당신들이 피땀 흘려서 만든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잘 세웠다는 것을 감사하려면 조금 더 우리는 폭을 더 넓혀야 된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께서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보훈처에서 보훈부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보훈부에다가도 적극적으로 많은 건의를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예우가 조금은 더 현실화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제안을 드려봅니다.
김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단체에 비해서 연령이 고령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참전유공자 수당도 다른 단체에 비해서 3만원 정도 많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고려를 해 보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는데 제안하신 5만원 이상의 증액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군ㆍ구하고 처음 수당 가지고 저희가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모든 수당에 대해서는 협의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인데 군ㆍ구별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그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더 인상하는 부분은 군ㆍ구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아까 전에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인천보다 재정자립도가 많이 낮잖아요. 그런데 보면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분 횡성군, 철원군, 인제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천보다 월등히 높게 수당을 책정하고 있는데 이게 재정자립도와 관련이 있는 부분인가요, 국장님?
지금 수당이 참전 수당 말고 수당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몰군경 유가족 수당이라고 또 있고 독립유공자 보훈명예 수당이 있고 여기에 포함 안 되는 보훈예우 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당이 실질적으로 보면 참전유공자 수당이 10만원 그다음에 전몰군경 유가족 수당이 7만원 이런 식으로 다른 단체보다는 참전유공자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급 대상자라든가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강원도 철원군 같은 경우에는 수당이 21만원이라고 해서 표를 주셨어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강화군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보다 구보다는 많이 줍니다.
그것은 시가 주는 게 따로 있고 군ㆍ구가 주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시가 군ㆍ구 것을 주는…….
그러면 국장님 하나 궁금한 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수당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 수당이 아니라 전체적인 수당이 나와 있는 건가요?
그러면 배우자 수당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있는 게 배우자 수당인가요? 표를 보면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3페이지 표가 있고 그다음에 4페이지 표가 있는데.
그 표에서 보면 나와 있는 표에 보면 인천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5만원으로 수당이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철원군 같은 경우에는 21만원이라는 수당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산정을 어떻게 했는지는 파악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시 내의 군ㆍ구도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의…….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수당은 어떤 수당이에요? 나와 있는 수당 자체가 표에 나와 있는 수당 자체가 어떤 수당인지 궁금해 가지고.
이게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은 아닐 거잖아요?
참전유공자 수당입니다.
참전유공자의 수당인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그러면 인천광역시에서는 강화군ㆍ연수구 말고는 다른 쪽에는 참전유공자 수당을 안 주나요?
지금 현재 강화군만 지급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연수구하고 서구가 조례 제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강화군하고 연수구에서만 군ㆍ구에서 직접 지급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이게 수당이 다른 데하고, 시가 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는 수당이 있고 그다음에 시가 주는 수당이 있고 군ㆍ구에서 주는 수당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와 관계없이 군ㆍ구에서만 따로 주는 수당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배우자 수당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2만 5000원, 인천에 있는 전 군ㆍ구에서 반 2만 5000원 해서 5만원을 무조건 지급하는 그런 조례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던 부분이라서 아까 말씀하신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 얘기처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증액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살펴봐 달라고, 왜냐하면 우리 인천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편은 아니에요. 낮은 편은 아닌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더 살펴봐 주십사 덧붙여서 질의드렸습니다.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일단은 현재까지 5만원에 대해서는 군ㆍ구하고 시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여기까지 온 건데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통과되고 시행이 되면 한번 의견을 수렴해 보고, 왜냐하면 이게 이 단체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단체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한 번 올라가게 되면 다른 단체에 또 확산되는, 참전유공자 같은 분들은 연세가 많으셔서 대상자가 감소할 수는 있지만 다른 데는 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다른 위원님들처럼 2만 5000원이라는 부분이 좀 많이 인천광역시로서 너무 적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2만 5000원을 각 시, 군ㆍ구의 인원에 비례해서 지급하는 건가요, 인천시가?
대상자 전체에 대해서 1인당 2만 5000원씩 주고요. 배정을 해 주고 군ㆍ구에서 2만 5000원을 부담해서 5만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강화나 이런 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화는 협의를 다시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강화를 제외한 나머지는 배우자 수당이 없는데 미망인 수당이 없는데 강화만 15만원인가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지원해 준 금액 이외의 것은 자부담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만원 유지를 할 것 같고요.
다만 강화군에서 부담하는 예산 중에서 15만원 중 2만 5000원 뺀 나머지 부분만 강화군에서 부담할 것 같습니다.
각종 보훈수당이 시, 군ㆍ구가 편차가 많이 큽니다.
그래서 아까 먼저 말씀하신 대로 미추홀구에서는 예전에 1만원 올리는 데 굉장히 격론 그런 게 있었다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똑같이 지급하는 것은 기초단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재정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렵지만 기준선은 둬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국가보훈부에서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고민이지만 지자체별로 똑같이 참전유공자이지만 지급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통일하는 방안에 대해서 국가보훈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군수ㆍ구청장 협의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하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많이 받는 데를 줄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적게 받는 데서 많이 받는 데를 따라가다 보면 재정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광에서 인심난다는 그런 것도 맞는 말이지만 옹진군 같은 경우도 보훈예우에 대해서 재정자립도는 약하지만 다른 데보다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옹진ㆍ강화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라는 정의가 실질적으로 6ㆍ25 참전…….
6ㆍ25하고 월남입니다.
월남 다 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금 지역구마다 금액이 많이 다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철원군 같은 경우에는 21만원을 매월 지급하는 건가요?
그게 지급대상 인원이 적을 경우도 있고 지역별로 적으면 솔직히 21만원을 줘도 전체적인 예산에서는 많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원 대비해서 약간 그렇게 배분을 하는 경우가 많나요?
인원 대비해서 인원이 적으면 많이 주고 인원이 많으면 적게 주고.
그것은 그 지자체에서 지자체의 장이 판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기준은 없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 딱 기준을 줘서 얼마를 줘라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대상인원이라든가 재정여건 이런 것을 판단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철원군 김화가 고향인데 철원군 전체 인구가 8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에 있는 사람이 거기로 주소이전을 하면 21만원을 받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웃음소리)
여기서도 서구에 계신 분이 강화에 가면 더 많이 받죠. 차이가 있으니까 주소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 때문에요.
강화로 주소를 이전하고.
그런데 제가 보훈단체에 많이 방문을 하거든요. 연수구 보훈단체 보훈회관 관련해서 참전용사분들을 많이 뵀는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수당이 너무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어쨌거나 유공자에 대한, 배우자 미망인분들한테 이렇게 지급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다른 위원님분들과 마찬가지로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2만 5000원을 1년으로 하면 적지는 않겠죠. 그런데 월로 했을 때는 2만 5000원 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인데 2만 5000원이 아니고 5만원입니다. 5만원인데 시가 2만 5000원 부담하고 군ㆍ구가 2만 5000원 부담…….
5만원도 솔직히 말해서 적죠.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국가에 이바지한 희생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로 발전이나 국가발전에 이바지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월남전 전후로 해서 우리나라 경제발전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그분들한테 예우를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아까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군인에 대한 예우는 진짜 특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미국이 왜 강대국이 됐는지 아실 것 아니에요. 군인에 대한 예우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그런 어떤 명예나 이런 것이 좋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가 군인이 돼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만들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참전군인들 그분들한테 그리고 만약에 군 생활을 하다가 희생을 당하신 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저는 그런 분들에 대한 예우를 정말 특별하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예우를 해 줘야 되는 것은 맞는데 지금 다른 단체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5만원씩 일괄적으로 거의 다 비슷합니다.
모든 구가 다 5만원이에요?
네, 구는 그렇게 되어 있고 강화군, 옹진군만 아마 강화군은 대상자가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1000명 정도 되는데도 그쪽에는 한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어요, 강화ㆍ옹진은.
다만 다른 구는 다 전몰이든 보훈예우 수당이든 5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전유공자를 많이 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만 실질적으로 전몰유가족 수당 같은 경우에는 7만원을 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독립유공자도 7만원을 주고 있고.
그러니까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은 10만원을 주고 있기 때문에 미망인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은 현재 5만원이 적정하고 향후에 여러 가지 여건을 따져보고 군ㆍ구와 협의를 통해서 증액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한마디로 지금 5만원씩 받고 있는데 시에서 2만 5000원을 해 줘도 결론적으로 5만원 내려가는 것은 똑같은 건가요?
아니, 지금은 미망인에 대해서 주는 데는 강화군뿐이 없습니다.
네, 다른 구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수당이 시하고 구별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번 건에 대해서는 구하고 협의를 통해서 하나로 분담비율로 해서 지급액을 통일하자 이런 취지에서 또 의원님이 제안을 하셨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지금 동의가 된 상태로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금액은 빠른 시일 안에 더 증액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저희가 군ㆍ구하고도 협의해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좀 하려고요.
그냥 궁금해서요.
이것 우리 수당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한 분이 6ㆍ25 참전도 하셨고 베트남 참전도 하셨어요. 그리고 4ㆍ19 이런 것도 그것 만약에 다 중복지원이 되는 건가요?
중복지원은 안 됩니다.
그러면 그중에 어떤 것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것은 본인이 실질적으로 수당금액이 많은 것을 신청하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쪽에서 참전유공을 했다고 그러면 10만원이면 본인이 10만원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10만원 참전유공을 받게 되면 지금은 승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계되는 것에 따라서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승계되는 것에 따라서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네, 중복은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중복하게 되면 여기에 보면 참전유공자가 무공수훈자도 될 수 있고 상이용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 중복하게 되면 금액이 중복되다 보면 금액이 커질 수가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것을 제대로 대대적으로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우리 시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법령에서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러 가지 수당이 있기 때문에 하다 보면, 그런데 제가 질의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의 역사적인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민주항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참여를 하시고 유공자로 인정을 받으셨는데 그중에 수당은 제일 높은 고액으로 하나 받는다? 이것은 글쎄요. 조금 그렇다 싶은데 물론 그들이 나중에 보훈대상을 받기 위해서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들이 정말 선의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해 왔던 분들인데 물론 너무 많은 다중의 중복을 받으면 많아질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적정선을 다시 설정을 하고 어느 정도는 중복적인 지원이 가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어요.
그것은 보훈부와 적극적으로 정말 긴밀한 논의와 소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각 시, 군ㆍ구와도 함께.
그래서 이제는 보훈이 더 강화가 되고 확대가 되어야지 예전처럼 예전과 똑같이 “이 예산안에서 우리 보훈은 이 정도 했으니까 기본적인 예우는 합니다.” 이걸로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는 자료요청을 부탁드리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에서 주는 수당 여러 가지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기초지자체에서 주는 것 그것 관련돼서 정리를 해 주세요.
국가에서 주는 수당이 무엇인지 얼마 주는지 그리고 시, 군ㆍ구에서는 무엇을 주고 얼마나 주는지 그리고 중복되는 거라면 시ㆍ구비 매칭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만약에 배우자 수당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 수당인데 5만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시비 50, 군ㆍ구비 50 이런 것까지 다 표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군ㆍ구하고 분담비율로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군ㆍ구랑 시 따로 해요?
네, 시하고 군ㆍ구 따로인데 이 수당을 군ㆍ구에서 부담이 어느 구는 똑같은 대상자인데 금액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자치단체장님들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것을 단체원들도 ‘어디는 이렇게 주는데 우리는 적게 주냐.’ 그래서 이번 건에 대해서 저희가 군ㆍ구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기준을 맞추자, 시와 군ㆍ구가 똑같이 균형을 맞춰서 수당을 지급하자.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 제안이 왔을 때 군ㆍ구와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안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작성해 주셔서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방금 나온 매칭 그게 원래 50대50이 원칙이에요?
원칙은 아닌데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 일단 50대50으로…….
시가 조금 더 부담하면 안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더 부담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좋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렇게 해서 나중에라도 다른 수당을 할 때 시가 부담을 50%, 60%, 70% 한다고 하다 보면 시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재정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한 7대3하고 6대4로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5만원에서 2만 5000원이나 3만 5000원이나.
물론 모으면 많겠지만 말씀하신 우리 옹진군도 그렇고 솔직히 말하면 미추홀구는 재정자립도가 완전 엉망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가 적극적인 것을 보여준다는 차원에서의 자세를 보여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뒤에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 많이 난감해 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고려 좀 해 주세요.
향후에 하여튼 증액이나 이런 것을 검토할 때 저희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게 어쨌든 저희 선배, 나라를 지켜주신 분들한테 예우하는 것은 재정범위 내에서 충분히 해 주면 좋겠고 우리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저도 실제로 지금 매칭사업을 지자체에서 군ㆍ구에서 예산이 없어서 시에서 예산을 내려주지도 못 하는 데도 있잖아요, 지금요?
있죠?
네, 그것은 그럴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이런 것은 구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시에서 50% 대주는데 구에서 돈이 없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구하고 사전에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부담되는 게 남동구, 미추홀구, 강화군에 한 1000명씩이 넘습니다.
다른 데는…….
그런데 협의를 갑ㆍ을 관계의 협의예요? 아니면 진짜 동등한 자격으로의 협의예요?
이 건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군수ㆍ구청장협의회에서도 안건으로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미망인에 대해 승계하는 건에 대해서 협의를 하면서 갑ㆍ을 관계가 아닌, 솔직히 저희가 지원을 안 한다고 하면 군ㆍ구에서 5만원을 부담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강화군은 지급하고 있고 지금 연수구의 조례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구에서는 ‘연수구는 주는데 왜 여기는 안 주냐.’ 이렇기 때문에 구의 부담도 저희가 50% 지원하면서 해소할 수 있고 구하고 시하고 이렇게 구 간에도 금액이 일치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지자체의 형편이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자체마다 인구가 얼마 안 되는 데는 더 많이 예산을 투입할 수도 있고 동구 같은 데도 인구가 얼마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복지 같은 게 혜택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출홀구는 거기에 비해서 인구가 워낙 많아버리니까 뭘 하려고 해도 예산이 이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매칭사업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돈이 없어 가지고.
그것을 좀 살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배우자 보조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배우자.
네, 승계하는 겁니다.
승계 그러면 미망인이 되는 건가요?
현재 당사자가 살아계실 때는 지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배우자가 미망인, 어떻게 배우자가 맞는 거예요?
미망인…….
지급이…….
지금은 참전유공자가 받고 있는 거고요.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셨을 때 미망인이 그때부터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때 지급하는 거죠? 보니까 인구가 원래는 이 보훈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당사자들은 많이 연로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들거든요. 지급대상이 줄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하는 게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예산을 줄이지 말고 조금씩 더 지급하자는 게, 왜냐하면 솔직히 얼마 남지 않은 인생에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예산 줄이지 말고 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더 드리자 이런 생각도 많이 해 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배우자분들은 인구추계 보니까 늘더라고요, 지금 계속.
일단은 추계는 늘어나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했지만 미망인되시는 분들도 연세가, 실질적으로 참전유공자라고 하면 지금 첫해 같은 경우나 한 1년, 2년 정도는 늘어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연세가…….
장기적으로 가면 줄겠죠.
줄게 될 겁니다.
지금 첫해 늘어나는 것은 이미 대상자가 이미 과거에 미망인이 되신 분들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네, 같이 줍니다.
조금 늘어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요?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보훈 수당 같은 경우 참전 수당 같은 경우 올 1월 달에 또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는 것은 우리가 참전하신 기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 드리는 것이고 또 참전해서 상해나 이렇게 하신 분들은 별도로 지원해 드리는 거죠?
저희가 보면 예를 든다면 6ㆍ25 참전 용사분들이 계시고 여기에서 상해를 입으셨다고 그러면 상이군경이 또 됩니다.
그다음에 무공 상을 받으면 무공수훈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그 수당에 대한 부분은 본인들이 판단을 하셔야 될 상황이고요.
그중에 하나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해를 입으신 분들은 기본적인 참전 수당은 못 받는 거예요?
그것은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아니, 그것 못 받는 거냐고요.
판단은 본인이 하겠지만.
네, 중복지급은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참전 수당은 말 그대로 그냥 참전한 분들이니까 100%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상해를 입으신 분들은 별도인데 이것은 중복지급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법에 중복지급이 안 돼 있다고 돼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김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3개가 중복이 되든 2개가 중복이 되든 지급…….
그 중복하고 틀리죠. 김대영 위원님은 6ㆍ25하고 월남하고의 그런 중복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상해를 입으신 분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참전한 모든 분들한테 지급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지급해 주는 것이고 거기에 가서 다치셔서 자기 생계를 못 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보상을 해 드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서 상해를 입으면 상이군경이 돼서 하는데 상이군경이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가 상이군경은 참전유공자보다는 수당이 많겠죠, 등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상이군경에서 받으시는 것이고 참전유공자보다는, 참전유공자 수당은 정부에서 주는 것 10만원하고 39만원뿐이 없는 건데 그다음에 상이군경 같은 경우에는 한 18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등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이걸 받아라 저걸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솔직히 상해를 입으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치료도 받아야 되잖아요. 상이군경에 가입할 수뿐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중복이 아니고 저는 기본으로 생각했는데 어쨌든 그것은 법률상 안 된다 그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행정국장님께 추가적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분명히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지자체별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에서 배우자에 대한 법령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인천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비용에 대한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군ㆍ구 협의를 원활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원 발의로 조례를 만들면 군ㆍ구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께서 지금 청년 군 상해보험에 가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것을 얘기를 했는데 우리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형편이 되지 않아서 시가 100% 지원하지 않으면 사업을 포기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해당 부서에 전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의원 발의 조례다 보니까 기초지자체랑 비용에 관해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일 군수ㆍ구청장협의회가 있는데 저희가 또 참석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아마 군ㆍ구에서도 그런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군ㆍ구 간의 지급액의 차이가 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움은 있지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령이 미비한 탓에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배우자 수당 같은 경우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도 기초단체에서는 지금 근거법령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신설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른 기초지자체에서도 조례가 신설될 수 있도록 함께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연수구, 서구는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요.
미추홀구도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하여튼 같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수당의 지급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용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잠깐 정회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인천광역시 시민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시민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동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입니다.
신동섭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시민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감사관의 구성요건 중 자격사항의 구체성과 전문성을 높여 시민감사관의 외부전문가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시민감사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나아가 인천광역시 행정의 청렴도와 공정성을 높이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2항에서는 시민감사관의 구성요건 중 자격사항의 구체성과 전문성을 높여 위촉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시민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인천시는 불법ㆍ부당한 행정사항을 개선하고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03년부터 시민감사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시민감사관은 현재 5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관감사 등에 참여해 시정감시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 시민의 불편과 부당한 사항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시민감사관 자격을 고발정신이 투철한 자, 식견이 풍부한 자 등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시민감사관의 자격사항을 구체화하고 감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와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시민감사관 자격요건을 법률ㆍ회계ㆍ기술 관련 전문자격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등 해당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체화하여 외부 전문가의 시정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다양한 외부 전문가의 감사활동 참여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감사의 전문성 확보는 물론 감사 결과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높이는 등 전반적인 감사 품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이번 개정조례안은 시민감사관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시민감사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시민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범 감사관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관의 전문성 확보 및 실효성을 높이는 사항이므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김재범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신동섭 의원님과 시 소관 부서인 감사관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난 회의 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한 적이 있었고요.
여기 내용을 보면 또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구체적인 자격사항의 명시도 중요하고 또 직업이나 경력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적절히 활용해서 감사기능을 확장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여기 보면 현재 회계가 1명이고 토목 8명, 회계 부분도 조금 보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나 세 가지로 구분해서 전문성을 가진 집단하고 또 직업이나 경력별 같은 것 아니면 군ㆍ구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배려해 주는 그런 부분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시민감사관을 임용할 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 안배도 감안을 하고요. 전문성도 두루두루 안배를 해서 그렇게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역별도 보면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 지역의 전문성이나 뭐가 그렇게 많아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이런 부분도 취합할 때 조금 보완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보통 공개모집을 통해서 시민감사관을 위촉하고 있는데 공개모집 자체가 저조한 것 같아서 11기가 새로 위촉이 될 때 세무사회나 변호사협회라든지 각종 전문협회에다가 위촉 의뢰를 해서 전문가들이 많이 위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민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감사관의 자격사항을 구체화하고 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여 감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영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시민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시민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계획과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예산안 심의 및 각종 의안 심사에 적용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이러한 행정사무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행정안전위원회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감사목적 및 관련 근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조치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예산안 및 각종 의안 심의의 능률성을 제고하여 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및 규칙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감사기간은 2023년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신동섭 위원장님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행정안전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대변인 등 27개 실ㆍ국ㆍ본부 직속기관과 인천연구원 등 2개 출자ㆍ출연기관을 포함하여 총 29개 기관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범위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규정된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규정된 기관위임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11월 7일 대변인을 시작으로 하여 11월 20일 감사관을 마지막으로 감사하도록 계획하였으며 감사장소는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4쪽부터 7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감사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대상기관별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 감사자료 제출요구 및 문서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시 현장확인 및 관계공무원 등 사무에 관련된 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시 의결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기타 사항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등을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부터 10쪽까지 감사진행 순서 및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자료제출 및 작성요령으로는 의회의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작성기준일을 전년도 10월 21일부터 금년도 10월 20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하여 10월 23일까지 제출받도록 하였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는 17쪽부터 81쪽까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요구 목록에 추가할 사항 등이 있을 경우 말씀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조치하여 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석정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충분한 자료수집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한 철저한 사전대비로 의회의 감시ㆍ통제기능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추가하실 요구자료가 있으시면 감사대상기관에 행정사무감사 해당일 3일 전까지 요구하시어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끝으로 제289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된 안건심사와 원활한 회의운영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9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전상배
○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 유용수
(감사관)
감사관 김재범
○ 속기공무원
이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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