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89회 [임시회] 3차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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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9월 4일 (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근로계약서등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2.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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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근로계약서등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근로계약서등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단비 의원 대표발의)(이단비ㆍ한민수ㆍ이용창ㆍ김대영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근로계약서등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단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단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단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근로계약서등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계약서등 평생교육을 활성화하여 인천광역시민의 직업능력 및 성인 진로개발역량을 강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근로계약서등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단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근로계약서등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제정안은 시민의 진로개발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정보제공과 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한 평생교육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이는 평생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범위에 해당하고 지방자치법 제28조에 위배됨이 없는 등 조례 제정의 법적근거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문화예술용역계약서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라 학생들에게 노동인권 및 근로계약서 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근로계약서 작성 등에 대한 평생교육을 지원하여 근로자에 대한 권리침해, 부당한 노동대우 등을 예방하고 근로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과 근로를 제공하고 체결한 계약 시 국가에서 보급하는 표준계약서를 평생교육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시민단체에 제보된 근로계약서 위반 사례는 637건이고 이를 분석한 결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44.1%, 갑질 조항이 담긴 근로계약서 작성 30%, 채용위반 사례가 21.7% 등의 근로계약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시민들이 근로계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근로계약에 대한 평생교육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조는 근로계약서등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안 제5조는 근로계약서등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정보제공 등 지원사업을 각호로 명시하고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기관을 설치하거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제3항은 근로계약서등 평생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안 제7조는 근로계약서등 평생교육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근로계약서등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노동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근로계약서등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계약서등 작성을 위한 교육을 활성화하여 시민의 직업능력 및 진로개발역량을 향상하고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 등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및 방법에 관해서 평생교육을 확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그 내용은 충분하다고 생각되므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이단비 의원님과 시 소관 부서인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먼저 존경하는 이단비 의원님께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우리 이단비 의원님께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이라든지 아니면 노동과 관련된 부분에서 2건 정도 발의하고 통과되셨었죠, 의원님?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이단비 의원님의 여러 가지 경험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된 발의에 대한 취지라든지 이런 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갑질 근로계약, 그러니까 소위 노예계약을 체결한 사례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거공약에도 이걸 담았을 때 시민분들이 가장 환영해 주신 선거공약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교육청에서는 근로계약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반응이 매우 좋다고 알고 있고 특히 실업계고 학생들에게는 실제로 매우 필요한 교육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학생들은 교육을 받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선거공약은 청년이 필요하다라고 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청년뿐만 아니라 기존 30대, 40대들도 근로계약서에 대한 교육은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우리도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수렴하였고 결국에는 평생교육 조례로 전환을 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교육청 조례로 학생들에게 근로계약서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용역계약이라든지 아니면 체육인들같이 근로계약의 사각지대에 있는 친구들도 같이 교육을 하라는 취지에서 조례를 발의하였다면 이번 조례는 인천시민 모두가 필요하다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인천시에서 노력을 하여 달라는 취지로 발의한 조례입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께도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 조례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은 동의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이와 관련된 부분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이와 관련된 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를 담당하는 기관이라든지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신지 계획이 있으실까요?
일단 저희가 이 조례 보면서 앞으로 통과되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같이 고민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평생교육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기조실 교육협력담당관실에서 총괄 관리를 할 것이고 그런데 실제 이게 현장에서 교육이 되고 관련 기관들, 노동권익센터든 이단비 의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교육청의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이라든지 학생 대상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협업체계도 마련하고 그쪽에서 있는 노하우도 배우고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담당하는 상담도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위탁 운영이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서는 동의합니다, 위탁을 하는 것 일단 평생교육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런데 사실상 이런 근로계약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결국에 시민들 모두가 해당이 되는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접근성이 용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주민들의 어떤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이나 이런 것을 하는 데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데가 동 주민센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가능하다면 또 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시민교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 가지 연계를 통해서 또 접근성이 용이한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우리는 동 주민센터를 먼저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정착을 시키는 과정에서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제안을 드려보는데 한번 고려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꼭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동 주민센터라고 특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곳에서 잘 홍보해서 편한 시간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어쨌든 인천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에 의해서 노동인권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네,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아시는 대로만 얘기해 주십시오.
학생하고 교원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제가 근로기준 관련해서 찾아가는 근로기준법 관련 고용계약 관련한 내용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포괄적으로 이 조례에 실제 다른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여부까지는 사실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노동운동가 출신인데 예를 들자면 노동인권교육보다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노동법교육이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구체화시키는 것도 필요한데 꼭 노동인권교육이라고 해야 되는지 한번 고심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실장님이 동의하셨잖아요, 근로계약서등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그러면 평생교육 지원 교육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나요?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평생교육 대상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냐 이거죠.
아닙니다. 그것은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니까 교육 참여할 때…….
근로계약서하고 평생교육은 분리한다는 거죠?
근로는 아니니까요.
평생교육 대상자도 근로계약서를 쓴다는 의미는 아니죠?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노동법 적용 대상에 대한 감독기관은 노동부인데 그런 문제도 있고 각종 법률안도 되어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것은 정확하게, 이단비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명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단비 의원님도 동의하시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보완설명을 해도 될까요?
지금 말씀하신 노동인권 조례는 교육청 조례라서 사실은 기획조정실장님 담당 소관 부서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근로계약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 같은 생활법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노동현장에서 어떤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법의 적용을 받는지 이런 교육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성폭력이나 직장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인권이라는 폭넓은 주제로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로기준법 교육은 그중에 아주 작은 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 주신 평생교육 지원 대상은 평생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 대상은 아니고요. 다만 교육을 받는 내용이 근로계약서나 문화예술용역계약서나 표준계약서와 같은 것을 어느 기관에서 배포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작성하는지, 관련된 법은 무엇인지와 같은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 대상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과 이 조례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지금 위원장으로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노동법도 개별적으로 노동관계법이 있고 집단적 노동관계법이 있고 또 보상적 노동관계법도 있고 아주 개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이단비 발의 의원님께서 평생교육 대상자는 근로계약서의 대상자는 아니고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라는 것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 근로계약이라는 게 갑과 을이 평등하게 계약이 이루어지는 게 맞잖아요. 통상 맞는데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알아서 다 해 주니까 별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이런 것은 일반 조그마한 회사나 인원이 몇 명 안 되는 데 이런 데들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취업의 문이 좁다 보니까 갑과 을의 계약이 평등해야 되는데 조그마한 데서, 대기업 같은 데는 솔직히 들어가기가, 계약서가 문제가 아니고 취업의 문이 좁아서 못 들어가는 것이고 조그마한 데는 결국은 조건이 쉽다 보니까 계약서를 갑이 유리한 쪽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이런 게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가 정확하게 되면 결국은 여기도 취업의 문이 좁아지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일단 대기업은 공정한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아니,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일단은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웹툰계약 같은 경우는 웹툰작가들이 데뷔하기 위해서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거대 플랫폼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지금도 이용하고 있고.
그런데 네이버에서도 갑질 계약서가 되게 많았고 그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태료를 부과 받으면서 많이 시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나라에서 아무리 대기업과 고용되는 고용자 입장에서 계약은 합의하에 조율을 하는 것이지만 최소한 인권을 위해서 이 정도의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표준계약서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그 표준계약서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로계약서가 가장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근로계약서만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용역계약 같은 경우도 웹툰계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별로 다 표준계약서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계약서라는 것은 계약서에서 반드시 담아야 될 필수내용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그 표준계약서를 수정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자가 유리하게 할지 사업주가 유리하게 할지는 합의의 문제이기는 한데요. 이 사람들이 자신의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갈 표준계약서의 내용조차도 모르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교육의 초점은 그 표준계약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고요. 실제로 계약을 할 때는 두 분이서 합의해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좀 더 사업주에게 유리하게, 좀 더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동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발의한 조례는 표준계약서의 내용 정도는 모든 시민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것은 그렇게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기업들은 노동조합에서 어느 정도 다 커버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안 해도 그런 문제가 없고 결국은 이제 조그마한 데 작은 데 이런 데들이 제대로, 신문기사도 보면 본인이 아마 제대로 읽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결국은 어떤 법이든 조례든 이런 것을 보면 ‘그 밖에’ 이런 것들이 항상 문제잖아요, 이런 것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 같은 경우 교육을 했다 치더라도 갑과 을에 대해서 갑이 이 조례에 위반해서 계약을, 조례를 위반해서 할 경우 이런 것은 따로 어떤 조치가 있나요?
그러니까 조례를 위반한다고 해서 처벌 대상은 아니고 과태료 대상이라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지만요. 지금 현재 상위법상으로 근로계약서를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청이 관할하고 있듯이 문화용역계약서를 위반한 경우에도 일부는 노동청에서, 일부는 소송으로 해결하고 있기는 합니다. 결국에는 소송으로 가야될 문제이기는 한데요. 일단은 변호사를 찾아가도 이미 노예계약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사적자치의 원칙하에서 본인 합의에 구속이 되는 게 원칙적으로는 유효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할 시점에 변호사를 찾아서 상담을 하는 게 가장 유효한데 일반적으로 그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자기가 들어가서 서명을 하기 전에 합의를 할 때 ‘표준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이 담겼는데 내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네?’ 하고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을 하자는 취지의 조례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상당히 좋은 취지이기도 하고 일반인들이 솔직히 근로계약서 하면 갑이 쓴 것에 거의 그냥 우선 급하니까 계약하고 사인하고 이런 현상인데 한 번 더 읽어보고 계약서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담당 부서에서 철저히 교육이 많이 필요하기는 한 분야니까 그렇게 교육을 잘 시켜서 애매한 시민들이 또 취업의 큰 문을 뚫지 못한 적은 취업의 길을 가는 건데 이분들이 피해당하지 않도록 교육을 잘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근로계약서등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근로계약서등 평생교육을 활성화하여 시민의 직업능력 및 성인 진로개발역량을 강화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근로계약서등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근로계약서등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분 의원 대표발의)(유승분ㆍ박창호ㆍ이단비ㆍ장성숙ㆍ이용창ㆍ김대중ㆍ유경희ㆍ이선옥ㆍ신동섭ㆍ김대영ㆍ박판순ㆍ김종득ㆍ나상길ㆍ정해권ㆍ조현영ㆍ이오상ㆍ정종혁 의원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유승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유승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승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 및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지정하여 보다 책임 있는 지속가능발전 행정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시 소속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책임 있는 지속가능발전 사무의 수행을 위해 인천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중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취지와 입법근거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9조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기본전략과 그에 따른 추진계획,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 및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등 책임 있는 사무의 수행을 위해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상위법령에 따라 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책임관을 지정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인천시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책임관의 임무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의 업무협조를 명시하였는데 현재까지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및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15개 시ㆍ도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에 관해서는 대전광역시와 경상북도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책임 있는 지속가능발전 사무의 추진을 위해 인천시 소속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에 관하여 신설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등에 근거하여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을 조례에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책임관의 주요역할이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추진계획, 지표개발 업무 등이 있는데 책임관 지정에 관해서 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유승분 의원님과 시 소관 부서인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좋은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신 유승분 의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 보면 기존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 사항 같은데요.
지금 현재까지도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사유가 있을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를 빨리 만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보다는 저희가 이 부분은 업무처리가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변명을 드리자면 올해 업무 자체가 ’23년 2월 달에 환경부서에서 저희 위원님들 지적도 계셨고 하면서 저희 기조실 정책기획관실로 넘어왔고 사실 이 업무가 국가도 환경부에서 국무조정실로 작년에 넘어갔고 이런 과도기적 상황에서 국가도 아직 위원회도 다 구성하지 않았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늦어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조속히 관련 분야 위원님들을 빨리 위촉해서 운영을 체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보면 저희가 3급 이상의 부분으로 담당관이 책임관이 지정되도록 되어 있을 때 기조실장님께서도 3급 이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시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바로 위원회를 소집할 계획이신가요?
아니, 위원회를 별도로 위원회 전체…….
별도로 구성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30명 정도 되시고 저희가 당연직 위원도 당연히 있고 시의회에서 추천받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 절차를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기획조정실장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조례 같은 경우도 사실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그런 개정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리 또 선제적으로 유승분 의원님께서 알아보시고 발의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의원 발의보다는 집행부에서 선제적으로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다시 말씀드리고요.
이번 조례가 개정이 됐을 때 기조실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최대한 빠르게 팀을 구성해서 위원회를 결성하고 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해 주십사 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유승분 의원께서 조례 발의한 것에 대해서 의견이 없으시죠?
개정안대로 하시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의사일정상 제4항을 먼저 하고 우리 의원님 것을 해야 되는데 유승분 의원님 의원 발의이기 때문에 먼저 배려를 많이 해 준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석정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 분야별 재능과 경험이 풍부한 우수교수자를 발굴 및 양성하여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시민교수 선정 대상 및 선정 절차, 선정 취소, 인증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시민교수 선정 대상은 시 거주자 또는 시 소재 사업장 재직자, 평생교육기관 교사ㆍ강사로 해당 분야 학위취득자 또는 경력 3년 이상인 자 등입니다.
강의기법 등을 위한 교육과정 이수와 인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민교수로 최종 선정이 되겠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시민교수가 전문성을 높이고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민교수는 소외계층 대상 강사파견사업 참여 등을 통해 자신의 재능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법적근거 및 필요성으로는 평생교육법에서 평생교육진흥 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민선8기 공약 사항으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민교수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교수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역 내 평생교육 활동 지원체제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5조는 시민교수 후보자 선정기준을 각호로 명시하고 후보자로 선정된 사람은 시민교수 양성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2022년 평생교육 통계에 따르면 인천시 평생교육 교ㆍ강사 수는 2662명으로 서울시, 경기도에 비해서 교ㆍ강사 수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시민교수 양성을 통해 부족한 교수인력을 확보하고 양성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안 제26조는 시민교수 선정 후보자를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민교수로 선정하도록 명시하고 인증방법과 기간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인천시는 2025년까지 매년 100명의 시민교수를 선발할 예정이며 2023년 7월 시민교수 선정을 위해 6개 분야의 시민교수를 모집한바 분야별 모집 현황 및 활동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27조는 시민교수 스스로 선정취소를 요청하거나 시민교수 양성목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등 시민교수 선정취소 사유를 각호로 명시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안 제28조는 시민교수 선정 및 유효기간의 연장 등 시민교수 인증심의위원회의 설치목적과 역할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기능을 인천광역시 평생교육협의회에서 대신하도록 규정하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9조는 시민교수 활동지원을 위한 정보제공시스템 구축ㆍ운영, 전문성 함양교육, 강사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각호로 명시한 것으로 5년간 총 5억 1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민교수인증시스템을 기 운영 중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학습이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구축할 예정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시민 및 평생교육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우수한 교수자를 발굴하고 시민교수 인증제를 통해 평생교육 강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평생교육 지원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일단 시민교수 선정하는 것은 굉장히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배움의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시민교수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시나요?
일단 이 조례가 통과될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서류로 자기 경력과 이런 것들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면접심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주는 3일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다음에 인증심사위원회를 거치는 것으로 이렇게 일단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2023년 7월에 6개 분야의 시민교수를 모집한 바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 많이들 지원하셨나요?
이때 총 한 218분이 지원을 하셨습니다.
아직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선정이 됐다 안 됐다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겠네요?
이분들에 대해서 3일간 교육은 실시했고요.
교육이 무슨 기본적인 소양교육 이런 건가요?
네, 저희가 교수법 그러니까 소양교육도 일부 있지만 교수법에 대한 교육도 있고 강의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된다 그다음에 스마트도구들, 새로운 미디어들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학습자들 중심으로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지 강의기법에 관련된 내용, 강의시험 및 평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18분의 모집, 지원하신 분들이 모두 채용되는 것은 아니죠?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218분이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의를 3일 치 이수하고 인증심사위원회를 9월 달에 개최할 거고요. 인원은 정확하게 딱 몇 명이다는 할 수 없지만 100분 내외 정도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시민교수가 만약에 선정이 되셨을 때 어떤 혜택을 받을 수가 있죠?
일단 당사자한테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경험과 능력, 소중한 경험들을 시민들께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그분들이 교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 교육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실제 나가서 본인의 재능이나 알고 있는 내용들을 강의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영역에 그분들을 매칭해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다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많지는 않지만 강의료도 지원하는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였어요. 강의료 말씀하셨잖아요. 강의료가 얼마 정도 지급이 됐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2시간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일반 3급 정도로, 이게 아무래도 강사 그것을 정하고 있는 기준이 강사수당 기준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일반 3급 정도로 해서 2시간에 15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2시간에 15만원을 받으시면서 활동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활동시간도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가 있을 것이고 월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활동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데 활동시간은 그렇게 일반 주, 그러니까 하루에 꼭 2시간씩 한다 이러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저희가 고용계약을 맺어서 이분들 꼭 일주일에 20시간씩 강의를 한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 저희가 교육강의 수요를 여기저기서 필요한 강의 수요를 보고 우리가 이 시민교수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확하게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몇 시간을 꼭 한다 이렇게 설명드리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어떤 경력 사항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대부분 교육자 출신이신가요? 현 교육을 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
이분들의 전직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보통 석사ㆍ박사학위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규직을 저희가 인평원에서 인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분들을 그냥 단순하게 선정을 해 놓고, 강의시간이나 이런 것을 보장해 주지 않은 채 그냥 선정만 해 놓고 무슨 과목이 나올 때나 혹은 필요할 때만 그렇게 그분들이 만약에 강의를 한다고 하면 과연 교육의 질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여기는 사회공헌이라는 성격이 많이 반영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과목을 배워야 되는데 갑자기, 인원이나 이런 것을 맞추고 그래야지 1명만 있는데 그분이 가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육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을 배우려는 분들이 다양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떻게 일정 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은 채 그렇게 한다고 하면 과연 그분이 교육에 대한 질이나 교육의 내용을 업그레이드를 할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고.
그 우려는 충분히 이해됩니다마는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인천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활동, 재능기부 활동을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직업적으로 교사를 모집한다는 개념보다는 지역사회에 당신의 재능을 환원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시민교수라는 개념 자체도 아까 말했듯이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강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가 이분들 100분에 대해서 주 얼마의 교육시간을 보장한다 이렇게 접근하는 사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또…….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솔직히 그냥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임금 플러스 그것에 대한 어떤 혜택이거든요. 맞잖아요?
그런데 단순하게 그냥 이분들의 어떤 사회환원 그것도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어느 부분 일정 인원을 어느 정도 줄이더라도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보장범위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하게 100분 딱 모집해 놓고 다른 타시ㆍ도가 강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약간 그런 것보다도 저는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자칫 너무 그렇게 일정 시간을 보장하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하나의 직업적 개념으로 갈 우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거예요. 우리가 항상 좋은 취지로 많은 정책들을 만들어내지만 실제적으로 봤을 때 이게 도태되는 경우가 많아요, 모든 정책들이.
대표적인 게 다른 곳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 고정관념 그런 것들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플 같은 경우도 인천에서 대표적으로 만든 어플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보면 인천에서 만든 유튜브나, 유튜브채널 이런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인원은 몇만 명 본다고 조회수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댓글은 3개 있고 4개 있고 그래요. 그것은 솔직히 딱 봤을 때 매크로 돌리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누가 봐도.
그런데 그런 것들을 예산을 주면서까지 만들었는데 과연 그게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까. 과연 그게 시민들이 보면서 인천에 대한 자부심이나 인천에 대한 여행을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생길까라는 의문점이 드는 것이고 이것 또한 저도 과연 인원을 다른 시ㆍ도가 많이 뽑는다고 해 가지고 인원의 숫자에 대한 통계치보다도 교육에 대한 질이나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일단 한번 해서 교육과정도 발굴하고 매칭도 한번 해 보면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이게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없어진다면 말씀하신 대로 규모를 줄이든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그러니까 규모를 줄인다기보다도 그런 개념보다도 정말로 제대로 되신 분들을 모셔서 시민들한테 좀 더 다양한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인 것이고 그냥 단순하게 저는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다른 지역이 교ㆍ강사 수가 많기 때문에, 아까 전에도 그랬잖아요. 아까 전에 조례안 말씀하실 때도 서울이나 경기에 비해서 우리가 교ㆍ강사 수가 적기 때문에 늘려야 된다는, 저는 그런 취지로 들렸거든요.
그것은 과연 그게 혁신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좀 더 전문적인 분을 전문적인 어떤 교육을 잘하실 수 있는, 우리가 왜 일타강사를 찾아다니겠어요. 강사라고 다 똑같은 강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타강사가 더, 그분들한테 배운 분들이 더 좋은 대학교를 가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생각을 다르게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접근하면 사실은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허들이 되게 높아질 거고요. 사실 이것은 지역에 계신 분들이 사회공헌 활동 겸 자신의 재능을 환원하는 개념인데 여기에서 일타강사나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면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재원의 한계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허들도 계속 높아지고.
저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였고.
하여튼 이 부분은 운영을 하면서 위원님 저희가 말씀 주신 내용들을…….
그러니까 저는 하고 싶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굳이 숫자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숫자에 연연해 봤자 ‘다른 데는 이러니까, 경기도는 많으니까, 서울은 많으니까, 우리는 적어서.’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다고 하면 시민들의 어떤 배움의 그런 것들이 과연 더 좋아질까요, 우리가 인원이 많다고 하면?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보다도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육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이지 인원이 많다고 교육의 수준이 달라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이상입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우선 시민교수라는 사업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회공헌적인 내용들 그리고 시민들이 여러 가지 평생교육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진입장벽을 낮춰주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질의 사항이 있어서 볼게요.
일단 보니까 시민교수 제가 사전에 지원자나 이런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요. 이번에 218명이 지원했고 서류심사를 통해서 통과하신 분이 78명입니다. 맞습니까? 아, 76명이네요. 맞나요?
그런데 올해 선정하려고 목표하는 시민교수는 100명이죠?
그러면 나머지 스물네 분의 시민교수는 어떻게 채울 생각이십니까?
지원을 해서 교육과정은 서류전형을 거쳐서 오신 분들도 있고요. 지금 현재 인평원에서 시민교사로 평생교육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조례에 보시면 면제이기 때문에 그분들까지 해서 한 100명 정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번에 목표치는 다 달성은 된 거라고 보면 될까요?
저희가 꼭 목표치를 달성한다기보다는 100명 정도 내외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시민교수 프로그램 자체가 시민들이 어떤 교육적인 수요가 있으면 그것을 시스템이나 이런 것에서 신청을 하면 시민교수가 파견 나와서 교육을 해 주는 그런 방식이죠?
네, 일단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 평생교육 강좌를 시민들이 기본적으로 선호하는 평생교육 강좌를 열고 거기에서 일부 시민교수님들이 활동하실 수도 있고요. 방금 말씀 주신 부분들은 소외계층이라든지 교육의 접근성이 낮은 곳에서 이러이러한 교육을 받고 싶다라고 요청하면 저희가 그분이 직접 가셔 가지고 인원수에 크게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강의를 하는 두 가지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신청하는 것 그리고 정규적인 평생교육에서 강의를 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보면 될까요?
네, 크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강의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100명의 시민강사ㆍ교수들이 다 고루고루 활동할 수 있는 정도의 공급량이 되나요, 그 교육이?
일단 저희들이 수요를 발굴하고 받고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정확하게 그분들이, 아까 김용희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뽑아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은 통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례도 만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겁니다.
김용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 실장님도 잘 인지하고 계시는 것처럼 시민교수라는 좋은 제도가 수요가 없으면 솔직히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민들께서도 여러 가지 평생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지만 평생교육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한 분들도 꽤 많아요.
왜냐하면 본인의 생업 때문에 교육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사치다라는 생각도 드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교육이라는 게 무엇이고 그리고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얼마만큼 시민들이 이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수요를 끌어낼 수 있는가가 결국은 관건이잖아요. 만약에 수요가 넘쳐난다고 하면 저는 100명도 모자란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시민교수라는 이 제도 자체를 인천이 시작하는 단계로서 여러 가지 기반이나 시스템도 구축하고 이렇게 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수요를 발굴한다라는 게 어떤 방법으로 발굴하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떻게 수요를 발굴할지?
교육협력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 가지고 발언해 주셔도 됩니다.
교육협력담당관 김경선입니다.
저희가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내에 메뉴를 구성할 거예요. 그래 가지고 소외계층에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의 강의신청 메뉴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군ㆍ구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평생교육기관에서 소외계층들이 원하면 접속해서 하는 형태로 해서 구성할 예정입니다.
담당관님 말씀하신 부분은 감사한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말씀하신 부분은 신청에 대한 접근성 이런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가 있어야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수요가 지금 당장 했는데 신청 잘 만들어놓고, 신청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는데 정작 신청하는 시민들이 없으면 이것은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수요를 높이거나 발굴하느냐에 대해서 저는 그게 궁금한 거죠.
저희가 군ㆍ구 대상으로 해서 사전수요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홍보도 해서 내년도 연초에 군ㆍ구하고 협력해서 수요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수요조사가 지금 진행되지 않은 건가요?
내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사풀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 구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홍보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원래 정책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만들 때는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된 다음에 진행되는 게 수순 아닌가요?
저희가 인평원에서 하고 있는 군ㆍ구의 소외계층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대학에서. 그런 사업 일부분도 저희가 시민교수를 활용한 사업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활용할 예정인 것은 좋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가 확실하게 어떻게 되는가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시민교수의 풀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이게 먼저 수순이 되어야 딱딱딱 하는 건데 시민교수라는 것을 먼저 100명 뽑아놓고 그다음에 수요조사를 한다? 이러면 저희가 우려했던 것처럼 나오지 않을까요?
저희가 다음에 이런 신규사업을 할 때는 그런 신규조사를 좀 더 철저히 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담당관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실장님 방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예를 들면 군ㆍ구든 주민센터 등에서도 교육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군ㆍ구별로도 학습지원 활동가들이 재능을 나눠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도 사실 프로그램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과정들은 사실상 자원봉사 형태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수요가 얼마나 되냐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 여기에서 바로 답변하기 어렵다는 점은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앞으로 지원하고 할 거냐는 지금도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든 군ㆍ구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사실상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사하고 해서 정형화, 유형화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보면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평생교육의 여러 가지 강의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군ㆍ구 주민센터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교육하고 다를 게 뭐예요? 시민교수가 나가서 파견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그분들도 강사 하시는 분들, 물론 생업이 필요하겠지만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사회공헌적인 성격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민교수와 그분들 일반강사들하고 차이는 뭔가요?
말씀대로 사실은 지금 군ㆍ구에서 평생교육 지원해 주고 도와주시는 분들은 순수 자원봉사 활동의 성격이 많이 강합니다.
그런데 강사료 드리잖아요. 강사료 드리지 않나요?
일부 프로그램은 외부강사를 통해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일부는 학생들 책 읽어주거나 여러 가지 같이 만들기 하거나 이런 것들은 순수 자원봉사 성격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이 100분들은 좀 더 이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교수기법이라든지 강의 이런 것들을 체계화해서 운영해 보겠다라는 취지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것 플러스해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들 플러스해서 강의가 미치지 못하는 소외계층들에 대한 강의를 좀 더 활성화하고 확대해 나가겠다는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의 차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조금 더 해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잘해 주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김용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도 어느 정도 첫 시작이기 때문에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음 질의하기 전에 하나 당부드리면 앞으로 정책이나 지원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에는 무조건 수요조사 먼저 하는 게, 물론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여러 가지 데이터가 쌓이면 상관없지만 이런 부분들에서는 정책지원과 관련된 부분에서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 혹은 말씀하신 것처럼 군ㆍ구의 여러 가지 이와 관련된 유사한 프로그램이나 교육들이 이미 선행이 되고 있으면 그게 데이터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부터 먼저 취합을 하고 분석을 한 다음에 정책지원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시민교수를 선정하는 선정 후보자를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시민교수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러면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인증심의위원회는 기존에 교육협의회를, 인증심의위원회는 교육협의회를 평생교육협의회에서 대신해서 할 건데요. 여기에 위원들이 평생교육 관계공무원들, 관계기관, 우리 인천지역에 있는 대학교의 평생교육원장님들 그리고 시의회 의원님들, 평생교육 전문가들 이렇게 고루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어느 정도 돼요, 몇 명 정도 돼요?
위원님들이 한 열일곱 분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시민교수가 딱 선정이 된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 올해 안에 한 9월쯤인가요? 그때 위원회가 열려서 선정이 되는 건가요?
조례가 통과되면 말씀드린 대로 아까 서류전형까지는 했기 때문에 협의회, 인증심사위원회 통해서 확정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잠깐만 짚어보면요. 검토보고서 5쪽에 보면 비용추계 결과라고 해 가지고 한 세 가지 항목의 예산들이 나와 있는데 보니까 활동지원 강사료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올해는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시민교수들은 활동을 시작하는 것으로 봐도 되나요?
네, 그렇게 해석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시민교수를 선정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런 걸로 보는 겁니까?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인증교육과정 개발ㆍ운영 해 가지고 3억 3600이 책정이 추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정보시스템 구축이나 강사료보다 조금 더 예산이 배로 많은데 이 이유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은 시민교수로 선정되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경험도 있으시고 능력도 있으시지만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역량들을 계속 보완하고, 그러니까 시민교수로 선정되신 분들의 자기발전과 능력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보유하고 계시겠지만 이것을 강의로 표현하는 데는 또 하나의 어떤 강의기법이 필요한 것이고 더불어서 본인의 역량과 전문성을 더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제가 간단하게 이해한다고 하면 강의법이라든지 아니면 이와 관련된 교수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계속 다년적으로 개발하실 계획이시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민교수로 되신 분들이 그것을 통과해서 됐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그분들도 계속 스스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게 자기보람이고 또 인천 입장에서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ㆍ운영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4년도까지는 5400인데 ’25년도부터는 7600으로 늘어나는 사유는 어떤 건가요?
사람들이 저희들이 처음에 이것을 계획 세울 때는 100명, 100명 해서 200명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신규 이렇게 들어오시는 강의교육 처음에 들어왔을 때 하는 교육자들 100명에 대한 교육비 플러스 나중에 일정 시점이 지나고 나면 보수교육이라고 해서 시간이 지났지만 계속해서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한다는 측면에서 3차년도부터는 그 금액이 좀 더 증가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사료는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수요가 여러 가지 해 가지고 만약에 시민강사들이 어차피 인건비는 결국에 100여 분의 인건비이지 않습니까. ’25년부터 3000이면 300여 분의 인건비겠죠, 그렇죠? 200여 분인가요?
아무튼 그러면 그게 다 안 되면 불용이 날 수도 있겠네요? 인건비가 좀 남을 수도 있겠네요? 100여 분이 다 하시면 상관이 없지만 다 소진하면 상관이 없지만 인건비가 남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운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을 수도 있고 어떤 수요가 있으면 여러 번 또 하실 수도 있고 조금 이것은 케이스가 다양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저는 그래요. 이 시민교수라는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는 것은 간단하게 봤을 때 여러 가지 지표가 있겠지만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했느냐가 양적인 지표로는 통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아까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요와 발굴 관련된 것들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시민교수를 정작 뽑아놨는데 그분들이 제대로 그런 부분에서 자기의 재능을 기부하지 못한다는 것들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인천시나 진흥원에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도 질의할 게 많은데 김용희 위원님이나 김대영 위원님이 우려하는 사항이 현실화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시민교수 인증상의 문제점이 불거질 수도 있고 예산집행상 불용률이 과다하게 되면 문제점이 많고.
이 조례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우려가 많다는 멘트 하나로 다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이게 처음 시작하는 것이고 조례에 구체적으로 인원이랑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예측가능성과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그것을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작은 일단 조례는 통과해 주시면 이렇게 하면서 운영상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것들은 잘 생각하고 보완해서 진행을 준비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되지 않기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교수 인증제를 통해 평생교육 강사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평생교육 지원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성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해당되지 않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4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과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와 제8조에서는 소관 부서의 변경에 따라 당연직 위원 중 환경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위촉직 위원 중 겸직이 금지된 인천광역시의회 상임위원장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연임을 두 차례만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상위법령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인용법령의 제명 및 조항을 변경하고 불필요한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에 따른 조례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와 입법근거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관한 사항이 환경국에서 기획조정실 사무로 이관되어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당연직 위원 중 환경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해야 함에 따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및 운영위원회 위촉 위원 중 인천광역시 상임위원장 중 1명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금지 관련 사항이 2022년 1월 12일 개정되었음에도 1년 7개월이 지난 현재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당연직 위원 등 구성에 관한 사항을 관련 규정에 맞게 반영하고 조례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상의 2쪽 환경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은 아니고 소속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공무원 중에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으로 이렇게 바꾸셔야 되겠죠?
다른 거예요?
이것은 지속가능발전…….
운영위원회?
네, 협의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하는 역할이 뭔가요?
민간하고 관하고 여러 같이 협업을 하면서 아시는 대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여러 활동들도 하고 어젠다도 제시하고 논의도 같이하고 그래서 인천이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그런 민관협의체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이 잠시 헷갈렸던 부분인데 전에 다뤘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협의회와 위원회의 차이점이 어떤 부분이에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저희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속가능계획이라든지 실천계획, 지표 이런 것들을 행정부에서 물론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만들지만 만들고 이것을 심의ㆍ의결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내부 심의ㆍ의결하는 위원회, 그러니까 인천시장 밑에 같이 자문하고 심의ㆍ의결하는 위원회 성격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결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 구속력도 있고요.
그런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태동부터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부터 ’99년도인가 그때부터 쭉 하면서 민간하고 기업하고 관이 모여서 행정 구속력이 있는 그런 협의를 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어젠다도 제시하고 실제 현장에서 실천도 하고 같이 논의도 하는 약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민관협력단체적 성격이 강하고요.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협의회를, 그러니까 협의회 내 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별도의 개념입니다.
별도의 개념인가요?
그러면 아예 다른 회라고 보면 되나요? 그러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관리하고 감독하고 그거랑 서로 업무를 협약하고 이런 부분은 전혀 없는 거예요? 아예 다르다고 보면 되나요?
그런데 아예 완전히, 그러니까 사실은 다르기는 하지만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동일합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도 기조실 정책기획관실에서 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게 보면 여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 및 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등을 수행하게 된다.’라고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으면 어쨌든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잘못된 부분이 기조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협의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 거죠? 맞나요?
제가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협의회 소속의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계시는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소속이 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이것은 겸직의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아직 구성은 안 했는데요. 거기 위원으로 당연직은 아닌데 당연직은 아니지만 당연직 위원 규정에 따르면 당연직 위원은…….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책임관으로서 기조실장님이 하셔도 이 협의회랑은 무관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 부분이 헷갈려 가지고 이렇게 같이 되는 부분이 있나 해서.
협의회와 위원회 이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고 역할이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생겼을 때 과연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도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조금 중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업무를 이원화시키는 게 맞지 않나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어서 앞으로 그런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가지고 협의회와 중복되지 않게끔 잘 좀 구성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영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할게요, 석정규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에서 저도 답변이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구성을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나요?
지금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당연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 담당 공무원 그다음에 환경ㆍ사회ㆍ경제 분야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 위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력이 풍부한 분들, 시의회에서 추천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여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천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회는 이미 구성이 되어 있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말씀드린 대로 ’99년도부터 인천지역에서 20년 이상 계속 활동하고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결국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될까요? 협의회는 거버넌스적인 성격이고 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약간 예를 이렇게 들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같은 그런 심의와 관련된 부분의 위원회라고 보면 되나요?
네, 크게 보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속가능 문제를 같이 인천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해서는 똑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민관협력기구라는 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개념이고요.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도 만들고 지표도 만들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심의ㆍ의결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속된 말로 지속협이라고 협의회를 줄여서 지속협이라고 하지 않나요? 맞나요?
지속협은 지금 우리 시청 근처에 있는 기호일보 건물에 있는 지속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조금 모호해서.
왜냐하면 석정규 위원님이나 예를 들어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부분에 여러 가지는 있는데 위원회는 뭐고 협의회는 뭐고 이런 부분들이 명칭이나 이런 것들이 모호할 수 있어서 일단 그런 부분들에서는 다른 거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현황은 왜 뒤에 안 나와 있죠? 운영위원회 위원명단은 되어 있는데 협의회 현황. 운영 위원하고 협의회 위원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협의회 위원 현황은 왜 뒤에 안 나왔죠?
(위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분과 위원들이 또 100여 명 정도 있고요. 협의회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운영위원회 24명이 이끌어가시고 그것에 대해서 실천과제들을 하시는 각 5개 분과 위원들 100여 명들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명단을 왜 안 넣으셨죠?
별도로 그것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잖아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시행규칙을 개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었나요?
아마 지방자치법은 겸직금지 사항입니다. 위원회 위원님들이 사실은 예산을 출자ㆍ출연하거나 사업비 위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할 의원님께서 겸직을 하지 못한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시의회 의견을 받아서 이번에 행안위 위원님 들어있던 부분이 운영위원회에서 빠지게 된다는 내용이고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은 업무를 지난번에 사실은 우리 행안위에서 지적 주셨던 겁니다. 지속가능발전 업무 환경국에서 하는 게 맞느냐, 총괄적으로 하는 기조실, 정책기획관실에서 해라 해서 저희가 올해 2월에 바꾸면서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국장이 당연직 위원에서 기조실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바꾸는 거라 아래 지방자치법 시행규칙이 다른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제가 해당…….
네, 그때 세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인천광역시의회 상임위원장 1명을 삭제는 왜 했습니까?
그게 아까…….
환경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 의원님, 여기에 저희가 보조금을 민간경상사업 보조비 사업비를 주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단체인데 그래서 그 기관에 대해서는 겸직을 못 하도록 지방자치법이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바뀌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 총무담당관실에서 해석컨대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의원님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겸직금지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그 부분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여기가 연간 한 5억 3000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예산이 5억 3000. 결산은 우리가 안 해요?
결산을 저희가 받아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고요. 지금까지 못 보셨던 것은 산업위 소관이었기 때문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못 보셨던 거고요. 올해 2월부터는 업무가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 행안위원회 관할 사항이고 여기에서 결산ㆍ예산 다 보시게 됩니다.
연간 5억 3000.
실장님 위원회 분과 위원들 100명 명단하고 작년 결산 자료를 저희들한테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위원 현황을 보면 기업은 3개 조직이 다 들어가 있는데 노동은 하나뿐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네, 민주노총지역본부.
민주노총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이유가 있나요?
상의(상공회의소), 경총(경영자총협회), 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까지 들어가 있는데.
위원장님 특별한 별도 저기는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구성 그 자체적으로 추천들을 할 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디를 배제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그랬던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당연직인 집행부에서 의견반영이 안 돼요?
가서 의견개진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의견을 개진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의미가 아니고 노동계가 민노총하고 한노총이 운영이 되니까 민노총도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업은 상공회의소, 경총, 사회적기업협의회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말씀하시고.
없다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가서 적극적으로 개진하겠습니다.
그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국제적인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속가능발전 관련 사항은 어느 나라든 국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발전협의회는 또 답변이 좀 애매한 게 우리나라도 있고 이런 성격의…….
이게 국제적인 기구이고 UN산하에 있는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행안위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하니까 저희가 이해가 많이 부족한데 대체적으로 가난이라든가 식량안보 또 보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적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계획에서부터 집행, 감사기능이 더 확대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올해 이관받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고드리고 잘 점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는 시민사회단체들이 굉장히,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던 환경에 관한 부분, 보건, 교육, 식량안보 여러 가지 부분의 시민단체들이 지금 협의체 안에 들어온 것으로 있는데 물 먹는 하마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언제 제정됐어요? 이 단체가 운영된 게 언제서부터 운영됐어요?
조례 연혁을 보면 1999년도에 만들었으니까 한 24년 정도 됐고요. 그 당시에는 조례명이 인천광역시의제21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였습니다. 인천의제21이라고 그때 이렇게 쭉 창립해서 운영했고요.
2016년도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전부개정돼서 이름이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바뀌었습니다.
그 결산자료 5년 치를 가져오세요. 아셨죠?
이단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시장님이 주도적으로 거점도시로 인증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고 인천광역시가 광역시 중에는 유일하게 거점도시로 UN에서 인증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해 가지고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버넌스나 시민단체 위주로 이 활동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상수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유치를 받아서 인하대학교인가요? 인하대학교에서 인증받은 것을 보관하고 있다가 지금 현재에는 인하대학교 교수님이 인증받은 인증확인서를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이전해서 협의회에서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위원회가 설치되고 협의회가 이중으로 운영이 된다면 그 인증서는 누가 보관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거점이 되는 것은 누가 가지고 갈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기본법이 작년에 생기고 기본 조례가 작년에 생기다 보니까 위원회하고 협의회하고 민관협치기구 거버넌스하고 조금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위원 위촉이나 이런 것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 같은 경우는 집행부가 주도적으로 이 역할을 가지고 있어서 그 인증확인서를 집행부가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인천광역시처럼 시민단체에서 주도하는 경우에는 시민단체 또 지금 최근에 지속협 거점도시로 추진하고 있는 데는 학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학교가 가지고 간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법이 생겼지만 아직 통일돼서 운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천광역시는 어떤 형태로 운영될 것인지 한번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것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에서는 아마 유승분 의원님이 사무총장님을 오래 하셔서 시의회랑 협력을 해서 같이 논의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단비 위원님이 발언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도봉구가 굉장히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한다라고 들었는데 이게 시에도 3급 책임자만 두는 게 아니고 그 업무를 누구한테 맡기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아니, 직원을 채용하는 건지 지금 현재 있는 직원을 겸직을 주는 건지.
저희 지금 여기 있는 식구들이 정책기획관실 있고 이 업무를 담당하는 식구들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 워낙 포괄적인 업무이기는 한데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단 공무원들…….
분명하게 업무구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석정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오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9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유승분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전상배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천준호
정책기획관 전유도
교육협력담당관 김 경선
○ 속기공무원
이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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