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근로계약서등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제정안은 시민의 진로개발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정보제공과 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한 평생교육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이는 평생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범위에 해당하고 지방자치법 제28조에 위배됨이 없는 등 조례 제정의 법적근거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문화예술용역계약서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라 학생들에게 노동인권 및 근로계약서 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근로계약서 작성 등에 대한 평생교육을 지원하여 근로자에 대한 권리침해, 부당한 노동대우 등을 예방하고 근로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과 근로를 제공하고 체결한 계약 시 국가에서 보급하는 표준계약서를 평생교육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시민단체에 제보된 근로계약서 위반 사례는 637건이고 이를 분석한 결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44.1%, 갑질 조항이 담긴 근로계약서 작성 30%, 채용위반 사례가 21.7% 등의 근로계약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시민들이 근로계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근로계약에 대한 평생교육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조는 근로계약서등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안 제5조는 근로계약서등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정보제공 등 지원사업을 각호로 명시하고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기관을 설치하거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제3항은 근로계약서등 평생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안 제7조는 근로계약서등 평생교육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근로계약서등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노동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근로계약서등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