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89회 [임시회] 2차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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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9월 1일 (금)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2. 영종 공공지원민간임대 리츠(A65BL) 출자 동의안(계속)
3. 인천 검단 AA7BL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동의안
4. 인천 도화 B3BL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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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1.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준호입니다.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된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하여 2023년도 지방세 부과세목 등을 감면하는 사항으로 지방세 감면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전국적으로 의회에서 동의해 주신다면 통일되게 운영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27일까지 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은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하여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한 2023년 개인분 주민세, 정기분 자동차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를 면제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된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사망자의 부모ㆍ배우자ㆍ자녀를 대상으로 ’23년 지방세 부과세목 등에 대해 100%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감면 규모는 동의안 제출일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대상자 확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지방세 세목별 감면 대상인원 및 감면 추계액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나 자연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유가족에게 최대한 신속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현황은 선제적 조치로 7월 19일 세종시를 포함한 13개 지역을 우선 선포하였고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27개 지자체를 추가 선포 대상재난지역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다만 제6호 태풍 카눈 피해로 인해 대구 군위군 등 2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금번 동의안의 지방세 감면혜택 지원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천재지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하게 지방세를 감면코자 하는 본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감면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최종 감면결과를 사후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우선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는 한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이 동의안 감면의 대상자가 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그 지역에서 피해를 받은 분들이 대상인 거죠?
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하는 이유는 그 지역에서 돌아가신 사망하신 안타까운 분들이 계신데 그 유가족분들이 인천에 소재하거나 재산을 소유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가족들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동의안이라는 것은 특별재난지역, 일단 전제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된 지역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상, 그분들의 유가족이십니다.
인천은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게 없죠?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감면되는 대상에는 이번 올해 피해받으신 분들이 없는 걸로 보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정확하게 추계는 아까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사망하신 분들의 유가족 명단을 저희들이 받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나중에 시스템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세목을 부과할 때 명단을 넣어줄 거고요.
그러니까 사망이 47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배우자라든지 자녀분들이라든지 그분의 상속을 받으실 분들이 인천에 거주할 수 있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세목을 보면서 봤더니 한 분 정도 직접적으로 세목을 재산세랑 자동차세 8월 달에 하려고 했더니 한 분이 뜬다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특별재난지역, 결국에 우리는 호우 피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그래도 작년에 비해 비교적 그렇게 피해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실장님?
이게 그런데 우리가 인천에서 가장 호우 피해가 많았던 게 작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사망하시거나 피해를 받으신 분도 소급적용이 되는 건가요?
이 동의안은 소급적용은 아니고요. 올해 지방세 감면이고요. 아까 질문하신 것은 작년 사례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작년에는 감면이 없었고 이 건은 올해 발생했던 사안에 대해서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저는 감면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분 정도라고, 일단 대강 추계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것은 아닌가요?
네, 지금 저희들이 8월 달에 자동차세 납부 때문에 고지하려고 봤더니 한 분이 떴다는 거고요.
아, 그중에 자동차세만?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세목을 나중에 취득세라든지 이런 게 사망하시고 나서 6개월 이내에 취득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 취득세를 내려고 할 때 보면 유가족분이라는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가 이번에 피해를 봤을 때 그래도 소방본부가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한 사망자, 호우 피해와 관련돼서 그때 당시에는 긴급하게 상황대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련돼서 사망자가 사상자가 나오고 피해자가 나오고 그런 것들이 소방과 관련해서 다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될 건데 아직까지도 파악이 안 된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파악이 되는데요.
사망하신 분들, 안타깝게 사망하시는 분들의 데이터는 당연히 있는데요. 당연히 있고 지금 이것은 사망자 및 유가족분들이 예를 들면 사망하신 분의 재산을 유산으로 받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망하신 분의 유가족의 개인정보를 저희들이 받을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군요.
사망하신 분들의 명단이나 그런 것은 당연히 다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이게 꼭 사망자에만 한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방세 감면이 기본적으로 사망하신 분의 유가족분들에 대해서는 감면을 하고요. 나머지 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체계에서 예를 들면 지방세 납부유예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원절차들이 별도로 사실은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넘어서서 유가족에 대해서는 아예 감면하겠다라는 것들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감면이라는 게 올해 말고 앞으로도 쭉 이렇게 가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만인 건가요?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이 건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은 올해 7월 19일 이후에 호우 등 피해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것으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유추하자면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생기면 매번 이래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사실은 있는데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어차피 이런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아예 법률에다가 명시하는 방향으로 발표는 했고 입법예고해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내년에는 이렇게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그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과연 이와 관련돼서 감면, 저는 이게 실효성의 문제일 것 같기도 해요. 얼마나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이 있는지.
뭐 없어도 좋은, 없으면 가장 좋은 것이죠. 그만큼 피해가 안 생겼다는 건데 우리가 동의안을 해 가지고 감면하면 감면되는 것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아직 대상이나 감면 추계액들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안 된 상황에서 솔직히 의회에서 우리가 ‘이것은 선제적으로 좋은 거니까 동의해 주자.’라고 선뜻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정확한 통계가 있거나 어느 정도의 세액이 있으면 저희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할 텐데 아직 제대로 된 추계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심의를 한다는 게 조금은 어떤 부분에서는 무리가 있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위원님 사실 유가족분들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모든 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보유는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어렵고요.
실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동차세 관련해서 한 분이 계셨고 그분이 혜택받는 게 자동차세 면제되는 게 있고 사실은 말씀대로 앞으로 유가족분이 만약에 취득하거나 이런 데 금액은 크지 않을 겁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는 보여지나 그런 분이 사실상 계시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통일하게 세목 감면을 해 드리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액은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동의안이 작년에 먼저 올라왔어야 되지 않을까.
솔직히 피해가 매년 매년 예상이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확실하고 하는 천재지변이라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합니다마는 작년 이맘 때라도 이런 동의안이나 감면하는 것들 그리고 호우 피해 사망자와 피해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제스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작년이 좀 더 저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나름의 임팩트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늦장대처라는 것도 하나의 의견으로 제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제대로, 많은 분들이 사망자나 이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조금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시기에 맞게 해 줬으면 좋겠다.
솔직히 말하면 특별재난지역도 아닌 상황에서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계속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래도 위원님 예를 들면 돌아가신, 사망하신 분이 계신데 그 가족이 아까 한 건 말씀드렸듯이 인천에 기반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러면 타 지자체는 기준 규정에 따라서 그 슬픔을 위로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감면을 하는데 인천에서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안 하겠다, 안 하는 것도 좀 형평에 안 맞고요.
그렇죠. 안 하는 것은 아닌데 할 때 제대로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게 감면하는 게 대부분 보니까 납기일도 8월 달, 6월, 12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여러 가지 감면돼서 나오는 결과값들이 언제쯤 다 확정돼서 될까요?
기본적으로 12월에는 알 수 있는데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신 날로부터 6개월이니까 7월 달, 8월 달에 발생한 사고면 내년 초까지는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다 되면 그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사후에 꼭 보고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된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2. 영종 공공지원민간임대 리츠(A65BL) 출자 동의안(계속)

(10시 1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영종 공공지원민간임대 리츠(A65BL)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공사 사장님이…….
잠깐 정회할까요?
아닙니다. 저희 바로 준비됐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6월에 상정되었다가 사업의 적정성과 면밀한 검토를 위해 보류되었던 안건인데 당시 본 위원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출자 타당성검토 시기라든가 평형 다양화 그다음에 공사비에 대한 적정성 등 현 시점을 비교했을 때 부동산 시장이 급변하였고 대내외적으로 많은 상황 변화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최근 공공기관인 LH는 물론 민간건설사들도 여러 가지 부실공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있으므로 주민 안전을 위해 공사비도 민간사업자와 추가로 협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보류되고 나서 인천시 재정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우리 재정기획관님이 총 예산은 하시는 거죠?
총괄은 실장님입니다.
실장님인데 실무.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혹시 보류되고 나서 도시공사하고 이 부분에 무슨 검토나 이런 것 하신 적이 있나요?
추가로 지금 현재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신 내용, 사업비 평당 단가 자체가 그 이후에 물가인상률도 많이 있었고 자재값도 많이 인상됐는데 500만원대로 책정되면 향후에 부실공사하고 연계돼서 최근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되는 공동주택 부실사업하고 연계되는 그런 사항하고 우려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 건물이 공동주택이 있는 단독주택이 있는 재건축ㆍ재개발사업하고 필지만 있는 지역하고의 단가 차이는 좀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타당성검토의 시기가 과거에 이루어졌던 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어쨌든 논의를 하셨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초에 안건이 올라올 때는 이런 것을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하시나요, 아니면 절차에 따라서 기획조정실 업무에 그냥 결재라인으로 하고 계신 건가요?
당초에 안건상정을 할 때 사실 도시공사 내부적인 부분은 이사회에서 일단은 사전의결이 되고 집행부로 넘어왔을 때 이사회 의결 안건이 되기 전부터 저희들하고 지도ㆍ감독 차원에서 안건의 상정여부, 안건의 적정성 그다음에 타당성 그다음에 도시공사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 전반적으로 사실은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세부내용 이런 부분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하셨는데 조금 미흡했다는 이 얘기죠.
어쨌든 진행하는 과정에 결재라인의 그냥 절차 정도로만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도시공사의 사업들은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 소속이라서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공유재산 심의는 실제로 그냥 하나의 절차다 이렇게 생각하면 행안위에서 면밀히 보지 않고 그냥 저희가 ‘의결해 주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알아서 잘하겠지.’ 이런 상태로 의회가 운영이 된다고 하면 제대로 된 의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도시공사에서 사업추진을 하지만 기획조정실에서도 사업내용에 대한 것을 면밀히 파악하셔서 앞으로는 조금 더 세밀하게 봐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은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노인, 1인 가구 이런 각자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다양한 수요가 있을 수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부득이 영종은 34평 한 가지로만 하다 보니까, 34평형 한 가지로만 하다 보니까 과연 이게 청년, 신혼, 노인가구의 정책인가 하는 것도 의문이 많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요즘 1인 가구 시대잖아요. 그리고 출산율이 0.7인가 0.8인가 이 정도밖에 안 될 정도예요. 그런데 과연 그 정도의 그분들의 수요에 맞는 게 과연 34평 하나의 단일의 평형이 맞는가 이런 것도 앞으로는 살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대에 안 맞는 정책이라고 제가 볼 때 여겨지는 거고요.
어쨌든 이런 사업에 있어서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모든 공공임대, 공공지원임대라든가 사업에는 정확한 수요 예측은 물론 다양한 수요를 고려해서 평형은 다양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84평형 단일 평형으로 하다 보니까 특히 원도심에 계신 무주택 서민들에 대한 고려를 덜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있고 영종 전체 지역으로 보면 평형을 다양화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좀 더 세밀히 살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1인 시대, 1인 가구가 많아지는 이 시대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형평수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신경을 써서 그리고 실제로 청년, 신혼.
어르신들은 충분히 재산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년, 신혼부부들이 과연 2억 정도의 보증금이 있다고 하면 지금까지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대부분 공공지원이든 민간이든 이런 임대주택을 보면 보증금이 다음에 올라올 안건들 보면 2000만원, 3000만원 그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서 도화동의 뉴스테이 같은 경우 5000만원에서 6000만원, 7000만원 이 정도의 임대보증금인데 여기는 2억이면 인천시에서는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물론 전국적으로도 제가 살펴봤어요. 전국적으로도 보면 이렇게 큰 데는 지방은 없고요. 서울은 최근에 한 데가 임대보증금이 높은 데가 최근에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서울하고 인천하고는 부가가치가 완전히 틀리잖아요, 공사비 자체도 인천하고 서울은 비교가 안 될 정도인데.
그래서 인천은 인천에 맞는 실정에, 인천시민에 맞는 그런 정책을 사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한 여러 사항과 도시공사에서 살펴주시기 바라고 금번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앞서 지적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현 시점에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출자 동의안은 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인천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에 대한 동의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전에 아까 말씀드린 시 재정부서와 충분한 협의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상정되는 안건은 이번 안건처럼 출자 타당성조사 시기, 작년에 한 것을 올해 올린다든가 안건상정 시기 이런 것이 없도록 특별히 염두에 두시고 사업추진에 적절한 또 의회에 보고할 때는 정확한 사실대로, 이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영종임대, 공공임대 그게 실제로는 일반분양 부지잖아요. 일반분양 부지를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게 과연 타당했는가도 사실 면밀히 봐야 되는 거예요.
영종 지구단위계획에 보면 임대주택 부지가 이미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34평을 평형 다양화를 할 수 없는 지구단위계획에 묶인 택지를 민간으로 바꿔서 기획 자체부터, 저는 더 이상 얘기하면 정치적인 얘기할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기획 자체부터 이게 작년 7월에 6월에 했다고 하면 그전에 다 검토를 했던 건데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억지로 사업실적을 맞추기 위한 도시공사의 실적을 맞추기 위한 기획부터가 저는 부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장님이 잘 좀 살펴주시고 도시공사가 인천시민의 주거정책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도시공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세요.
분양가 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 이 제도가 ’21년도에 청년, 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거사다리 형태로 만들어진 정책인데 이 부분을 국가정책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도시공사가 제안하고 또 승인을 받고 하는 사항이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정책이라고 저희가 승인까지 받은 사항에 대해서 iH로서는 국가정책에 부응하고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 했지만 최근에 공사원가가 상당히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사업투자 성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평형 조정도 사실 검토했습니다마는 평형 조정도 전체가 결정됐기 때문에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로서는 상당히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좀 더 깊숙이 검토해서 공공임대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이 영종국제도시 안건이어서 제가 발언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네요.
이 안건이 저번에 저희 행정안전 상임위에 보류된 후로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많은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답변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두 가지를 제가 짚을게요.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님께서도 이미 지적을 하시고 의견까지 내주신 바 있는데요.
첫 번째로 최근에 LH 임대주택 부실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민적 신뢰가 공공임대 관련해서 불신 상황인 게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기도 하고 또 두 번째로는 이 모델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과도한 민간영역의 침해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재동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가 있는데 저희 영종국제도시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을 하면서 임대 부지하고 일반사업 부지를 다 이미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는 민간영역에서 원래는 해야 되는 게 맞는 부지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예전에 이 안건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도 현장에서 보고를 해 주신 바가 있거든요. 그때도 제가 똑같은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공공의 영역이 민간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공공영역은 신용도도 좋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PF가 수월하게 나오고 여러 가지로 100% 민자사업에 비해서 우월한 지위를 갖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민간시장이 교란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때 현장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론 초창기에 기획했을 당시에 공공성 확대를 위해서 복지를 상향해 보겠다는 취지 자체는 좋으나 이렇게 아예 도시계획상에서 민간의 영역인 부지에다가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그때도 의견을 피력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임대에 대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민간영역의 과도한 공공영역의 침해 때문에 이 건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김재동 위원님이 발언하신 바와 같이 이번 안건은 부결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의견드리고요. 제가 의견드렸던 바에 대해서는 답변하실까요? 답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영종 공공지원민간임대 리츠(A65BL) 출자 동의안은 청년, 신혼부부 등 시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천도시공사가 신규 출자하는 사항이지만 세대 평형의 다양화, 공사비 증가에 따른 불량시공 우려, 부동산 침체 시장에 따른 출자 타당성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어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영종 공공지원민간임대 리츠(A65BL)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김재동 위원님의 부결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부결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재동 위원님이 제안한 부결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재동 위원님이 부결동의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종 공공지원민간임대 리츠(A65BL) 출자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영종 공공지원민간임대 리츠(A65BL) 출자 동의안

3. 인천 검단 AA7BL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동의안

(10시 3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 검단 AA7BL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검단 AA7BL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무주택 서민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하여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장기간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원당지구 남동쪽 검단신도시 내 인천아라중학교 부근이며 대지면적 3만 5941㎡에 전용면적 60㎡ 이하 규모의 통합공공임대주택 1014세대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사업시행자는 인천도시공사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검토 결과 경제적 타당성과 재무적 타당성은 다소 미흡하나 정책적 타당성은 다소 양호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도시공사의 분양 및 개발사업의 이익을 재투자하여 정부의 국민 주거안정 정책에 참여하고 주거복지의 공기업 본연의 역할수행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 검단 AA7BL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도시공사가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것으로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수도권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자족형 신도시 건설을 통한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2007년 6월 택지개발지구 지정, 2009년 2월 개발계획 승인 및 2010년 1월 실시계획 승인, 2022년 12월 2단계 사업을 준공하여 전체 사업 공정률은 68.5%이며, 사업대상지는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의 계획에 따라 무주택 서민 및 주거취약계층 등을 위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공사 본연의 공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총사업비 2383억원을 투자하여 공공임대주택 1014세대를 공급하려는 것입니다.
사업대상지는 계양산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와 인접하여 양호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서울 등 광역도시 간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편리한 교통 요충지입니다.
본 사업추진을 위해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타당성검토를 의뢰하였으며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검토 완료 보고서의 사업 타당성 판단근거인 경제성, 재무성, 정책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제적 타당성은 기준에 미달하여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재무적 타당성 또한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정책적 타당성은 지역별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본 사업추진을 통해 인천시 내에서 발생하는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소득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등 인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나타나 다소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천도시공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인천 검단 AA7BL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에 대한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종합적으로 분석한 타당성검토 결과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동의안은 주택수급 안정화와 주거복지를 위해 주거취약계층 및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적 주택 필요와 주거비의 경감 또 지속적인 거주가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요구에 따라서 검단신도시 내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 결과 다소 미흡으로 분석되었으나 경제적 타당성과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사회 및 지역 경제적 측면에서 정책적 타당성은 다소 양호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무주택 서민 및 취약계층 주거복지를 위해 기 추진한 분양아파트의 안정적인 수익을 임대주택에 재투자하여 지방공기업의 공공성을 확대하며 지역건설 활성화 기여를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추진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아울러 최근 LH 사태 및 설계ㆍ감리ㆍ시공 부실로 인한 붕괴사고, 철거 누락 현장이 발견되었고 시민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현 사태에 대한 문제점 진단과 향후 설계ㆍ시공ㆍ감리 등 모든 과정에 대한 유기적인 사업관리 및 건설사업장 안전 확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 검단 AA7BL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 주거환경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이런 공공임대주택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고요.
사전보고를 받았을 때 자료를 보고서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단지역 같은 경우에 여기 보고해 주신 자료에 보면 용적률이 175%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그 용적률을 대지면적에 곱했을 때 전체적으로 아파트가 몇 평 정도가 지어지는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산해 봤더니 지금 세대수가 1014세대이고 제가 알기로는 60㎡면 평형으로 따졌을 때는 20평대 미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맞죠?
맞는데 대지면적 비교해서 용적률로 곱했을 때 이 세대수가 60평형 이상으로 나오거든요, 전반적으로.
이게 잘못 보고를 해서 그러는 건지 제가 계산을 잘못해서 그러는 건지…….
그것은 지금 전용면적이 60㎡ 미만인데 저희가 세대별로 나누면 29㎡가 100세대이고 전용 37㎡가 514세대, 47㎡가 400세대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대지면적 해서 용적률로 환산을 했을 때 환산하고 이것을 몇 ㎡까지 건축이 되는지를 계산을 했을 때 보면 이 1114세대로 했을 때 62㎡ 이상의 건축을 할 수 있는 게 나오거든요, 평균적으로.
준 자료에 의하면 그래요. 준 자료에 의하면 그래 가지고 이게 자료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제가 계산을 잘못한 건지 궁금해 가지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것은 잠깐 저희가 실무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것을 확인 좀 한번 해 주세요.
우리 건축처장이 계신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건축사업처장 김동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산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기획설계 당시에 법정 용적률 범위 내에서 방금 저희 사장님께서 보고드렸던 대로 그런 해당 평형들을 다 집어넣어서 법정 용적률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맞춰서 설계가 된 상황인데 혹시 그것을 계산하실 때…….
이게 용적률이 그러면 용적률 자체가 175%로 되어 있는데 175% 미만으로 된 건가요?
그러면 이 용적률 기준을 175% 그리고 도화지구는 180%로 되어 있는데 이게 175%, 180% 따로 이렇게 한 이유가 있으세요?
이것은 법적으로 2종이냐 3종이냐에 따라서 법정 용적률이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해지는…….
그러니까 법정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용적률의 제한이 있잖아요.
1종인지 2종인지 이것에 따라 가지고.
그러면 지금 검단 AA7BL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 제한이 175%까지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구단위계획상.
최대 용적률이 175%까지인 거고 그러면 175%를 초과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실제 연면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면적이 아니라 실제로 연면적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까지 포함이죠. 그것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주거환경으로 쓰여지는 평형은 어느 정도 돼요?
용적률은 공급면적만 포함이 되고요.
공급면적은 전체적으로 주차장이라든가 다른 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한 게 공급면적, 연면적 아닌가요?
연면적은 주차장 포함이잖아요.
이 부분은 상세 보고가 필요할 것 같아서 별도 자료로 따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늘 동의안을 얻는데 별도 자료를 주시면, 그전에 의원실에 와 가지고 보고를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셨는데 이게 사업이 몇 억짜리 사업도 아니고 2000억, 1000억 이상이 되는 사업들인데 보고를 그렇게 하고 동의안을 지금 올리는 자체가 맞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저희는 용적률 계산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보고 제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위원님 이 부분은 용적률 174%면 저희가 용적률 174%를 다 적용하지는 않고 그 이하로 항상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전체 단지를…….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몇 ㎡가 지어져요, 거기 전체적으로?
아니, 여기는…….
저는 보고받은 대로 보면 대지면적 플러스 해 가지고 용적률 계산해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고 실질적으로 몇 ㎡가 지어지는 거예요?
지금 용적률 175%인데…….
인천도시공사 박감수 팀장입니다.
지금 전용면적으로 계산하신 거고요. 저희가 용적률을 계산할 때는 공급면적인데 공급면적은 전용면적의 주거공간 플러스 계단실, 코어(계단실승강기홀등) 이 부분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면적이 더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면적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세대수 옆에 해서 60㎡ 이하라고 하는 것은 전용면적이에요, 공급면적이에요?
지금 거기 60은 다 전용면적이고요.
전용면적이 되겠습니다.
전용면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적률 같은 경우에는 공급면적까지 다 포함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건축비 관련해 가지고 보면 공사비용이 공사비용비 외에 1990 거의 2000억 정도가 들어가요. 맞죠?
지금 보면 1999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평당 ㎡, 평당으로 환산을 했네.
이게 평당 단가가 건축비용이 604만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맞죠?
604만원이면 이것은 총 연면적에 대한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공급면적이 아니라.
그러면 이게 따로 저는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건축 이런 전체적인 그런 비용 산정을 할 때 연면적이라는 것은 주차장 부지라든가 다른 부지들까지 다 포함되는 부분이고…….
다 포함되는 면적입니다.
공급면적이나 전용면적 같은 경우에는 공급면적이 실제로 분양하는 평형면적이고 전용면적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뺀 나머지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이면 지금 604만원이 책정된 것은 전용면적, 공급면적 다 포함해서 연면적을 환산해서 나온 부분인가요?
그렇습니다. 총 연면적입니다.
그러면 이 연면적이 혹시 얼마나 되죠?
잠시만요.
그러면 제가 하나 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공사비 외 해 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것 2000억이 있잖아요.
공사비 외에 혹시 들어가는 비용들이 뭐가 있어요? 설계비용이 있나요?
이것은 지평원에서 분석한 자료인데요. 지평원에서 분석한 자료에는 공사비 외에 지금 말씀드리는 설계비나 감리비 이런 여러 비용들을 포함해서 예비비로 한 10% 정도를 잡습니다.
예비비 포함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보면 보고해 주신 자료에서는 예비비 포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비비에서 평당 604만원 해 가지고 예비비 포함이라고 되어 있고 이게 연면적으로 다 환산해 가지고 했을 때도 공사비용이 2000억인데 지금 1782억이 들어가는 걸로 나와요, 계산했을 때.
그래서 ‘공사비 외’라고 적혀 있길래 이 나머지 백 몇 십억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비용으로 쓰여지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공사비 외 부분에는 저희가 직접인건비하고 판매비하고 일반관리비가 있습니다, 예비비를 제외한.
그 부분이 100억 이상이 들어가는 사항인가요?
100억이 넘네요, 200억이네요.
보통 인건비가 한 19억 그다음에 판매비가 24억, 일반관리비가 한 66억 정도 들어갑니다.
200억인데 지금 제가 계산한 바로는?
예비비 포함해서 한 210억…….
이 건설비용이 예비비, 저희한테 지평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 평당 단가 604만원 주신 게 예비비 포함이라고 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건설비에는 예비비가 포함되니까 어쨌든 간에…….
같이 포함시켜서.
아니요, 그러니까 604만원이. 604만원이고 이 604만원 해 가지고 평당 단가 604만원으로 하고 연면적으로 계산했을 때 1782억원이 나오거든요, 공사비용이.
그러면 나머지 210억원이 어디에 쓰이냐는 거죠.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계산을 했더니 그렇게 나오길래 이게 몇 억짜리 사업도 아니고 2000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정확하게 알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요.
위원님 지금 계산을 해서 나오신 건데 그 계산이 저희가 지금 서로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것을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신 건가요?
네, 조금만 검토하고 다른 것 먼저 하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조금 후에 다시 시간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제가 볼 때도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정말로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제가 예전에도 행감 때인가 한번 말씀드렸던 게 있는 것 같은데 공공임대에 대한 자격요건을 제가 묻고 싶어요.
자격요건이 실질적으로 공공임대 적격자에 대한 심사는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원래 자격심사를 준 것에 따라서 저희가 직접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언론이나 굉장히 다양한 매체에서 나온 얘기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부적격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공공임대아파트에 사시면서 외제차 끌고 다니시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아시죠?
사실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입주자 결정할 때 상세하게 했으면 좋은데 그것을 또 피해가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나오면 제외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게 타이트하게 해야 되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그 부적격자로 인해서 적격하신 분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이 그게 됐다고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거기에서 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소득이나 이런 생활수준으로 봤을 때는 절대 임대아파트에 사실 분이 아닌데 임대아파트에서 사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오히려 되게 환경이 좋지 않은 분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난 됐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수년간 문제가 되고 있었던 것은 인식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그것도 상위법에 저촉을 받는 줄 알았어요, 그 자격요건 같은 게.
그런데 도시공사가 자체적으로 심사를 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심사를 까다롭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어떤, 도시공사 인력이 부족하겠지만 주기적으로 임대아파트 현장이나 이런 데 방문을 하셔서 어느 정도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시활동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심사기준 문제는 저희가 좀 더 꼼꼼히 챙겨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검증절차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입주되어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그것을 자랑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것을 가끔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실태조사를 저희가 정기적으로 해서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은 내보내고 정말 자격되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을 전담부서가 있나요, 혹시?
네, 전담부서가 있습니다.
전담부서가 있어요?
전담부서가 있으면 그 전담부서에서 어떤 보고내용을 주기적으로 받으시나요?
네, 주기적으로 제가…….
주기적으로 받으신다면 실질적으로 도시공사에서 파악한 부적격자를 발견하는 그런 적발건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자료가 혹시 있나요?
그런 것은 현재는 제가 보고받은, 우리 주거복지본부장이신데 답변…….
주거사업본부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선학이나 연수에 임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실태조사를 시행해서 거기에서 부적격자가 나오게 되면 퇴거명령을 해서 그 부분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은 저희가 갖고 있는데 제가 지금 현재 갖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5년간의 어떤 부적격자 적발 건수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제가 적발건수가 늘어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사회적 인식을 통해서 줄어들고 있을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공사에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다고 그러면 더 줄었을 것이고 그런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안 했으면 더 늘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업 좋아요. 정말로 좋고 많이 하는 것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게 정말로 타당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자꾸 꼼수를 써 가지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너무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거고.
그런 부분은 제보를 저희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그렇게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현황은…….
이건 제가 아는 분이, 조금 오래된 얘기인데 제가 누구라고 말은 못 하겠지만 그분이 2억 5000만원짜리 차를 끌고 다녀요. 그런데 그분이 임대주택에 살아요. 그러면서 그분은 자기가 월세 얼마 안 낸다고 십 몇 만원 낸다고 그 얘기를 하고 다닌다니까요.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그거예요. 그분이 1년에 버는 돈이 5억, 6억 돼요. 그런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자기 소득으로 안 잡죠. 다른 소득으로 잡아 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가 있겠어요. 그 사람이 쓰는 돈이나 쓰는 차량이나 이런 것들을, 저는 솔직히 말해서 차량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차량도 다른 사람 명의로 했을 때는 못 찾겠죠.
그러니까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아니면 적발을 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이나 대책을 마련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저희도 인식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하여튼 제가 자료요청한 것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이 지금 요구하신 적발건수 최근 5년간 자료는 차후에 김용희 위원님께 자료제출하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석정규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검단 같은 경우에는 총 공급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어떤 공급면적…….
어쨌든 간에 연면적 말고 공급면적.
실제로 예를 들어서, 공급면적을 뭐라고 해야 돼요, 공급면적을?
공동주택 얘기하는 걸로.
주택으로 사용하는 아파트만…….
단지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30평형이면 몇 개가 있으면 공급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부대비용 말고 부대시설…….
공동주택 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주택 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체가 300만 평 중에, 330 중에 얼마나 공동주택용지가 들어가냐 이런 말씀이시죠?
그게 아니고 제가 볼 때 석정규 위원이 전체 면적이 있잖아요. 연면적 중에 공동주택 부지, 공동주택용 공급면적 그 연면적이 얼마고 그다음에 부대 상가 이런 기타 또 있잖아요. 연면적 얼마고 딱딱 분리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평원 보고서 자료에 나오는 세부자료라서 저희가 미리 준비를 못 해서 늦게 답변드리게 됐습니다.
일단 총 계약면적은 9만 6913㎡가 되겠습니다, 9만 6913㎡이고.
그게 연면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전용면적이 4만 1278㎡, 거기에서 주거공용면적이라고 해서 주거공용면적이 1만 9610㎡입니다.
그다음에 기타 공용면적, 기타 공용면적이라고 해서 3834㎡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지하주차장이 3만 2190㎡ 이렇게 해서 이것을 다 더하면 총 계약면적이 9만 691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연면적으로 계산했을 때 공사비용이 1780억이 나와요. 그런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로는 1999억원 그래서 2200억 정도의 차액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사비용 외에 뭐가 들어가는 게 있는지 제가 아까 여쭤본…….
그게 아까 보고드렸던 대로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7페이지 붙임1 자료를 보시면 저희들이 보고드린 자료의 7페이지 거기 표 보이십니까?
거기에 저희가 이 표를 보고드렸던 이유는 실질적으로 연도별로 현금유입되는 것 대비해서 투자비 비교를 위해서 만든 자료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시는 현금유입 부분에 직접비 합계에 1789억이라고 나오는 단어, 그 금액 때문에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전체 현금지출 중에 공사비하고 예비비만 포함된 금액이 1789억이고요. 여기에서 용지비를 뺀 나머지 직접인건비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다 더한 금액이 약 1900억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용지비를 포함하면 전체 현금지출이 2305억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주신 자료 7페이지에 보면 직접비 계산에서 공사비 플러스 예비비 해서 나와 있는 금액이.
네, 1789억원이고 그리고 지금 이게 밑에 있는 금액을 다 합친 금액 아닌가요?
합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색칠,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를 한 이유가…….
그러면 파란색으로 된 것만 합쳐진 것이고 공사비용하고 예비비만 합쳐진 금액이고 나머지 용지비는 어차피 건축비 아니니까 그러면 지금 들어가는 게…….
용지비, 직접인건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이렇게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게 200억이 넘나요?
이것 잠깐 제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총사업비에서 용지비 외에 그 용지비가 여기는 384억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검단이 LH랑 저희랑 공동사업이기 때문에 5대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현금흐름에서는 거기의 절반만 하기 때문에 200억인데 취득세 같은 게 붙어서 384억의 절반인 200억이 된 겁니다.
아니, 그러면 어차피 용지비는 제외를 하고요.
네, 그 차이가 딱…….
용지비, 저는 공사비용 가지고만 말씀드리는 거니까.
용지비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들어갈 게 공사비하고 예비비 제외하고 들어가는 게 직접인건비, 판매비 그다음에 일반관리비 이렇게잖아요.
이게 어떻게 200억이 돼요, 금액이?
지금 200억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러니까 공사비용을 저희한테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공사비 외 해서 2000억, 1999억원이고 직접공사비하고 예비비를 제외하면 1789억원을 제외하면 2200억이라는 차이가 있는데 지금 그 외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직접인건비하고 판매비하고 일반관리비 세 가지 항목이잖아요.
직접인건비는 19억, 판매비는 24억 그다음에 일반관리비는 66억 이렇게 책정되어 있잖아요, 맞죠?
위원님 이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산식을 했을 때 다 더했을 때 이 숫자는 맞고요. 2300억이 맞는데요. 여기에서 200억 차이가 나는 것은 여기에서 용지비가 지금 그렇게 잡히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네? 용지비가 잡혀, 용지비는 지금 384억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 보면 400억 잡혀 있네요.
네, 그것 취득세까지 해 가지고요.
그러면 12억, 16억 차이가 나는 것이고 용지비는 제외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용지비는 제외하고요.
용지비가 400억이든 350억이든 상관없어요. 용지비 제외하고 말씀드렸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가서 어떤 자료인지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네, 보세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주신거여 가지고.
제가 잠깐 질의할게요.
이 부분을 전체 총 규모를 보고해 주면 쉬운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총 땅값, 대지비용이 총 얼마 중에 우리가 이 금액하고 그다음에 순수한 공사비 그다음에 간접비용 가지고 자꾸 석정규 위원님이 계산이 약간 틀린 거예요.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자료로 해 주면 쉬운데 이게 막 혼동돼 있어 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해 주실 때는 총 비용 얼마 중에 땅값 얼마 그다음에 공사비 얼마 그다음에 간접비용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금융비용 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딱딱딱 나눠서 해 주면 우리가 보기가 쉽죠.
앞으로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네, 위원님 그렇게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자료를 붙임으로 넣은 이유가 실제 도시공사 재원의 현금흐름은 현재 토지가 확보된다는 차원에서는 현금흐름은 작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규모를 알아야 되는데 그쪽 부분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약간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보기가 편할 것 같아요.
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앉으세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관련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없죠. 어쨌든 석정규 위원님이 본 사업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는데 이게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간에 질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인천 검단 AA7BL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동의안입니다.
인천 검단 AA7BL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동의안은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사업비 등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 검단 AA7BL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석정규 위원님의 보류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석정규 위원님이 제안한 보류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석정규 위원님께서 보류동의하신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 검단 AA7BL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 검단 AA7BL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동의안

4. 인천 도화 B3BL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동의안

(11시 3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 도화 B3BL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천 도화 B3BL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무주택 서민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하여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장기간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구) 인천대학교 본관 북쪽 도화동 993번지이며 대지면적 1만 8926㎡에 전용면적 60㎡ 이하 규모의 통합공공임대주택 482세대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로 사업시행자는 인천도시공사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검토 결과 사업 필요성은 앞서 설명드린 검단 AA7BL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동의안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 도화 B3BL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도시공사가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것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선도적 개발모델을 제시하고 대학 이전과 교육인프라 개선 등 도시의 균형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2006년 5월 구역을 지정하였으며 2009년 개발계획 인가 및 실시계획 인가, 2019년 3월에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대상지는 도화도시개발사업구역 내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의 무주택 서민 및 주거취약계층 등을 위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써 공사 본연의 공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총사업비 1218억원을 투자하여 공공임대주택 482세대를 공급하려는 것입니다.
사업대상지는 구도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존 주거지역 및 교육시설이 산재하여 주거기능이 강조된 지역인 동시에 대단위 첨단산업단지의 배후주거지역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타당성검토를 의뢰하였으며 지방공기업원평가원의 경제성, 재무성, 정책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경제적 타당성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무적 타당성 또한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정책적 타당성은 지역별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본 사업의 추진을 통해 인천시 내에서 발생하는 생산유발효과 등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다소 양호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천도시공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인천 도화 B3BL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에 대한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종합적으로 분석한 타당성검토 결과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동의안은 주택수급 안정화와 주거복지를 위해 주거취약계층 및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적주택 필요와 주거비의 경감과 지속적인 거주가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요구에 따라서 도화구역 도시개발구역 내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정부 및 인천시의 주거정책에 참여하고 공사 본연의 공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검토 완료보고서에 따르면 부대복지시설 설치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검토된바 이는 당초 국민임대단지로 기본 구상이 되었으나 통합공공임대로 변경함에 따라 발생된 것으로 본 사업의 진행 시에는 통합공공임대의 법적 기준에 적합하도록 세부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 도화 B3BL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앞서 검단 AA7BL하고 도화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고 똑같겠죠. 그런데 본 위원은 질의면서 자료요청을 부탁드리는 게 검토보고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현재 LH 사태처럼 주택 부실공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인천의 검단, 서구 쪽에서도 그렇고요.
솔직히 답변도 여러 가지 했을 때 많이 해 주시겠지만 저는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는 AA7BL이 보류가 됐으니까 다음에 상정하실 때는 이와 관련된 부분들, 보니까 사업건설 시공ㆍ감리 등의 모든 유기적인 관련된 것들 그리고 안전 관련된 부분들, 인천에서 보니까 지금 현장노동자들에 대한 안전이나 여러 가지 산업재해들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민간기업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은 공공임대이기 때문에 책임의 소재는 인천시가 분명하고 도시공사가 분명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방안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상세하게 담아주셔서 다음 보류안이나 이런 것을 할 때도 같이 구체적으로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많은 답변을 해 주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안위가 보류한 것이기 때문에 다음 상정할 때는 조금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해서 이런 혼동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LH 사태에 따른 현장관리 부실에 관한 안전대책 그리고 현장근로자에 대한 안전대책까지 포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인천 도화 B3BL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도화 B3BL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동의안은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사업비 등의 심도 있는 논의 등을 위해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 도화 B3BL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이단비 위원님의 보류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단비 위원님이 제안한 보류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단비 위원님께서 보류동의하신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 도화 B3BL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 도화 B3BL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동의안
이상으로 오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9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인천광역시 근로계약서등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전상배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천준호
(재정기획관)
재정기획관 김상길
○ 기타참석자
(인천도시공사)
사장 조동암
주거사업본부장 서강원
자산관리본부장 서경호
자산관리부장 김기영
건축사업처장 김동필
건축기획부장 박감수
○ 속기공무원
이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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