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 검단 AA7BL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도시공사가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것으로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수도권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자족형 신도시 건설을 통한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2007년 6월 택지개발지구 지정, 2009년 2월 개발계획 승인 및 2010년 1월 실시계획 승인, 2022년 12월 2단계 사업을 준공하여 전체 사업 공정률은 68.5%이며, 사업대상지는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의 계획에 따라 무주택 서민 및 주거취약계층 등을 위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공사 본연의 공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총사업비 2383억원을 투자하여 공공임대주택 1014세대를 공급하려는 것입니다.
사업대상지는 계양산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와 인접하여 양호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서울 등 광역도시 간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편리한 교통 요충지입니다.
본 사업추진을 위해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타당성검토를 의뢰하였으며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검토 완료 보고서의 사업 타당성 판단근거인 경제성, 재무성, 정책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제적 타당성은 기준에 미달하여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재무적 타당성 또한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정책적 타당성은 지역별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본 사업추진을 통해 인천시 내에서 발생하는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소득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등 인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나타나 다소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천도시공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인천 검단 AA7BL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에 대한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종합적으로 분석한 타당성검토 결과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동의안은 주택수급 안정화와 주거복지를 위해 주거취약계층 및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적 주택 필요와 주거비의 경감 또 지속적인 거주가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요구에 따라서 검단신도시 내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 결과 다소 미흡으로 분석되었으나 경제적 타당성과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사회 및 지역 경제적 측면에서 정책적 타당성은 다소 양호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무주택 서민 및 취약계층 주거복지를 위해 기 추진한 분양아파트의 안정적인 수익을 임대주택에 재투자하여 지방공기업의 공공성을 확대하며 지역건설 활성화 기여를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추진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아울러 최근 LH 사태 및 설계ㆍ감리ㆍ시공 부실로 인한 붕괴사고, 철거 누락 현장이 발견되었고 시민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현 사태에 대한 문제점 진단과 향후 설계ㆍ시공ㆍ감리 등 모든 과정에 대한 유기적인 사업관리 및 건설사업장 안전 확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 검단 AA7BL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동의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