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서 규정하려는 내용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법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의회의 동의ㆍ보고, 실시협약 예고 등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절차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취지 및 제정 필요성은 타당합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본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한 사항으로 민간투자사업이란 민간투자법 제2조에 정의되어 있는 본문 중 정부발주공사와 관련된 단서조항을 제외하고 정의하였으며 2023년 기준 대상사업 현황은 문학산터널 등 8개 사업으로 붙임2와 같습니다.
또한 그 밖의 인천광역시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시설의 설립 운영 과정에서 보조금 교부, 장기대부 등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사업 등으로 정의하였으며 2023년 기준 대상사업 현황은 인천도시공사 출자 7개 사업 및 경제청 출자 1개 사업 등 8개 사업으로 붙임3과 같습니다.
또한 민간투자사업 이외에도 실시협약, 사회기반시설 등 민간투자법의 용어가 다수 사용되어 있어 법령의 정의와 동일하게 사용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시장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 운영할 경우 재정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여 무분별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경각심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안 제5조는 시장은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민간투자사업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추진 여부 등을 제안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기 이전에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사업을 지정하기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대상사업은 문학산터널 등 5개 수익형 사업과 미추홀도서관 등 3개 임대형 사업으로 총 8개 사업이 대상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안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1번 실시협약 체결 전ㆍ후에 장소, 면적, 총사업비 등이 변경되는 경우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어 사업의 추진 방식을 결정하는 경우 또한 총사업비 100억원 미만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변경되는 경우 의회의 재동의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의회 동의 기준이 되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은 부산, 대전, 강원, 경남과 동일한 기준이며 그 외 시ㆍ도는 예산 규모에 관계없이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안 제6조 의회 보고에 있어서는 시장은 최초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실시협약이 변경되는 경우 등 그 주요내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7조는 시장은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를 거치는 사업 및 총사업비 100억원 미만의 사업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에 따라 설치된 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안 부칙 제3조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절차와 건전한 관리를 위한 사항을 개별조례로 제정함에 따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9조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2023년 8월 25일 올댓송도에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국가 위임사무여서 상위법률의 위임없이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조례는 월권행위로 무효이며 상위법 위반소지가 다분한 개정조례안을 즉각 철회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검토보고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제정조례안은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절차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민간투자사업은 공공부문에 속한 도로, 항만, 철도, 환경시설 등의 각종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민간부문이 추진하여 정부 및 자치단체의 재원부족 부분을 해결하면서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5년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재개정하여 그동안 추진해 오던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방식뿐만 아니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도 도입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의 폭이 넓어지고 참여의 기회도 다양하게 확대되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의회 동의 및 보고, 실시협약 예고 및 의견제출 등을 규정하여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의회의 견제, 감시기능 강화 및 시민의 알권리 충족으로 인천시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담보하는 등 민간투자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