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89회 [임시회] 1차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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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8월 30일 (수)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7.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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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조례안, 기타 동의안 등 총 23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임시회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발의)

(10시 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동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신동섭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낭비신고센터 및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고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개별조례로 구체화하여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는 본 조례안에 따른 구체적인 공개대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공개대상 사례의 공개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4조에서는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예산성과금 지급 및 포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서는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의 필요성 및 법적근거로는 예산낭비 등 사례의 공개대상 및 공개방법,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운영, 시민감시기구의 구성 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인천시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88조의2 및 3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개별조례로 제정하여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입법취지 및 제정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또 예산낭비신고ㆍ시정요구 및 그 처리 결과 등의 공개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상위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안 제3조는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인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도록 하며 공개 시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제외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예산낭비 신고 등으로 예산이 절감된 경우 예산성과금 등의 지급대상 여부를 인천광역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개시점은 공개의 실효성 제고 및 위원회 개최시기를 고려하여 매년 상반기로 규정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안 제6조는 시민 중심의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을 두고 예산낭비 신고에 관한 사항 등 수행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감시단은 성별을 고려하여 5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분야별, 기능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추천 및 공개모집하여 시장이 선발ㆍ위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감시단 운영에 있어 감시단원들이 예산낭비와 관련된 현장조사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활동 시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토록 하여 센터의 내실화 도모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안 부칙 제3조는 인천광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개별조례로 제정함에 따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88조의2 및 제88조의3을 각각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운영 및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개별조례로 구체화하고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을 통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건전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준호입니다.
신동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현재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88조의2 및 제88조의3에 규정된 예산낭비신고센터 및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개별조례로 구체화하고 내용을 보완해서 정리해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정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신동섭 의원님과 시 소관 부서인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동섭 의원님.
오늘 조례를 보니까 어쨌든 재정기획관 관련된 조례 7개가 올라왔어요. 올라왔고 여기서 보니까 일단 지방 재정운영 조례에서 개별조례로 떼어내는 건이 5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건은 일반 개정조례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과연 의원이 이것을 발의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지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님?
이게 위원회에서 예전에 이단비 위원님도 지적해 주시고 여러 행안위 위원님들께서도 재정운영 조례가 사실은 너무 많고 복잡하고 여러 가지들이 혼재되어 있다 보니 시민들이 보기에 불편하다, 이것을 분권화하고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정리하자는 말씀을 그때 주셨습니다. 주셨고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저희가 빨리빨리 준비를 해서 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게 재정운영 조례가 실장님 기존에 한 130페이지 분량의 13장 정도가 있었죠. 그러면 현재 개별조례로 나오고 지금 현재 몇 개의 조례가 한 군데에 있나요?
조문이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렇게 되면 다 분권화되고 사실은 기존에 조문들이 13장에 한 105개 조문이 됐었는데 이제 남는 조문들이 한 14개, 15개 조문 정도가 남습니다.
그러면 그 조문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그래서 말씀대로,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이게 빠지고 나면 사실 총칙 부분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총칙이랑 일부 군ㆍ구 예산 집행 관련 사항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법무담당관실이랑 상의를 해서 어떻게 정리를 할지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행감 때 이단비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으로 했는데 지금 그 후에 우리 재정기획관실에서 일을 한 그런 게 혹시 있어요? 이 조례를 분리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했던 부분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나요?
저희들이 분리하겠다라는 방향을 갖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좀 더 서둘러서 진행을 하는 것도 괜찮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속도가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과 의원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과 좀 다르죠, 이 방법이? 같나요?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거나 개정할 때 뭔가 절차가 더 복잡한가요?
저희 내부 절차와 입법예고랑 의견조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부 보고 절차는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내부 조례심의위원회 거쳐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의원이 조례를 개정하거나 발의하는 것보다 더 절차가 까다롭죠.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혹시라도 이것을 의원들이 발의하기를 기다리신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 아닌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신동섭 의원님께서 사실 재정운영 조례에 워낙 그동안 관심이 많으셨고 이 부분을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완전히 이해하고 추진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이게 집행부가 하기 어려워서 의원님한테 따로 부탁을 드리거나 그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것을 미리 지적을 했으면 집행부에서 뭔가 선제적으로 일을 빨리빨리 진행하기를 요청드리는 바거든요. 이게 저희가 지적한 바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조례들입니다.
이 조례 당연히 필요한 조례고 그것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누군가가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런 조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집행부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의원들이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 우리 기조실장님이 신경 쓰셔 가지고 이렇게 지적한 바에 의해서 선제적으로 움직여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검토보고서 보면 2023년도 예산성과금 지급 현황이 있어요. 그렇죠?
이것에 대한 선정을, 이 사업을 선정하는 기준은 시민감시단에서, 이것 누가 선정하는 거예요?
예산성과금은 예산절감 사례라든지 수입증대 사례에 대해서 누가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이든 일반시민이든 제안을 하시면 저희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소관 부서에서도 일단 일차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내부 위원하고 외부 위원들이 계신데요. 이게 그 취지에 예산절감이랑 수입증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민감시단의 역할은 뭐예요?
그러니까 시민감시단은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것은 제가 답변을 예산성과금에 대해서 답변드렸고요. 그다음에 시민감시단들께서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예산낭비를 신고해서 이분들이 적절한 사례가 맞다고 하면 당연히 성과금도 받으실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요. 그것도 할 수 있고 그 외에 30여 분이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하시다가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례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시는 그런 역할을, 감시역할ㆍ모니터해 주시는 역할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시민감시단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겠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감시단 30여 분이 열심히 해 주시는데 제가 충분하냐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들이 그분들이 잘 활동하실 수 있도록 같이 정보도 공유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긍지를 갖고 활동하실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당연히 열심히 하시겠지만 제가 쭉 이렇게 보면 각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직업도 다양하고.
그런데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지원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추천을 받는 건가요?
일단 임기가 보통 1년이고 추천을 받기도 하고 일부는 공개모집해 가지고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직업군과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위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판단하셔서 역량 있는 분들로 다음에도 또 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 게 예산성과금 지급 현황에서 시민, 예산집행 관련 개선요구 및 절감 성과금 300만원 이것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렇게 시민들이 이런 사업들을 많이, 이것 공모방식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산낭비 사례다, 수입증대 사례를 당신이 이렇게 작성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 다양하게 접수를 하냐 그거예요,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네, 저희들은 예산성과금…….
이게 거의 이렇게 선정이 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몇 분 정도.
여러 분들이 신청을 하십니다.
한 어느 정도 돼요.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러면?
올해 접수 현황을 보시면…….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작년 2022년 같은 경우에는 56건 정도가 60여 건 정도가 접수가 됐고요.
올해 2023년도에는 21건이 접수돼서 최종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업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하면 전문적인 지식이나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볼 때는. 시민분들이, 그렇죠?
이런 것을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이게 완성도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어떤 시민분께서 공무원이라든지 공공기관, 인천시가 하는 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예를 들면 저것은 지난번에 했던 것을 갔다가 그대로 바꾸고 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런 낭비 사례가 있는 것 같다라는 수준으로 제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때로는 어떤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도움이 크게 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예산낭비가 되고 있는 절감되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아주 고도의 어떤 그런 기술적인 것들을 저희들이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안된 것을 보고 저희들이 실제 얼마나 타당한지를 따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받으셨던 분이 다음에도 또 받을 수 있고 계속 그런 건가요?
네, 동일 건으로는 당연히 안 되지만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받았던 분이 또 받고 이런 사례가 혹시 있나요?
최근에 없었습니다.
일단은 예산낭비신고센터라는 것을 우리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솔직히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이게 일반시민이 접하기에는 쉬운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어느 특정 모임이나 이런 데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런 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분들이 많이 좀 성과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저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곳에서만 계속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왜 그러냐면 그게 계속 받다 보면 고인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솔직히 그냥 어떤 일반시민이 내는 것보다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했을 때 훨씬 더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는 좀 더 이게 더 좋을 거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이런 말씀, 질문을 드린 거니까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서 다음에도 또 반영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취지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잼버리 활동기간 동안에 인천시에서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해서 많이 애쓰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인사 먼저 드리고요.
예산은 세심한 예산계획이 필요하죠. 그다음에 비용통제 또 협력과 공동구매 또 업무 프로세스 개선, 외부자문 및 감사, 모니터링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현황인데 구성원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인천시가 교육청 예산까지 해서 21조라는 막대한 예산을 계획하고 있는데 과연 이 구성원이 전문성이 있는가. 전문성이 있다고 그러면 몇 프로 정도의 전문성 있는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형식적인 감시단인가. 그리고 참여율도 굉장히 작다는 부분은 보통 이게 감시하려면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웬만큼 알지 않으면 힘든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이대로 계속 나가실 겁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기본적으로는 우리 의회에 말씀하셨던 예산 프로세스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시의회 의원님들이 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사실 내부 통제라든지 예산심의 의결권한을 의회에서 갖고 계시고 하시는 것이고 그런데 그전에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랑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민주적 통제 절차로써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기왕에 이렇게 활용을, 활동을 하시는 거라면 이분들이 긍지를 갖고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분들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시정을 모니터링해 주시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위원회를 딱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하는 그런 것과 약간은 성격이 다르다는 점은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시민의 예산감시에 관한 기능을 확장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냥 숫자만 30명으로 구성하는 것보다는 전문성 있는 부분에 참여도 당연직으로 해서 추천형식으로 하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이것을 보강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위주로 질의드리겠는데요.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아까 존경하는 김용희 위원님하고 신영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어느 정도 연장선상일 수도 있는데 예산낭비신고센터라는 게 어떤 기관이 있는 게 아니라 홈페이지를 통해서 운영하는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도 연계되고 권익위원회 예산낭비신고센터 같이 연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낭비 신고 현황 3개년을 보니까 접수건수는 1081건이고 쭉 3개년 나와 있는데 유독 2021년이 많이 증가가 되어 있어요. ’20년도에는 57건, ’21년도에 964건, ’22년도에 60건인데 유독 ’21년도에 이렇게 신고건수가, 접수건수가 많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21년도에 특이사항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저도 숫자가 너무 이상해서 오기 전에 한번 봤더니 그 당시 ’21년도 예산에 양성평등 관련해서 소모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일부 단체에서는 약간 페미니즘 문제랑 겹치면서 양성평등 소모임 지원사업인데 약간 성적 갈등의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일부 단체에서 계속해서 그 부분이 예산낭비다라고 신고했던 것으로 그때 한 930여 건이 사실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숫자를 들어내면,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특이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보니까 그 접수건수 중에 타당한 신고라고 보이는 게 3건이에요. 3건으로 나와 있는데 다른 무관한 신고는 956건이다라고 그러면 타당한 신고의 3건은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인 건가요? 다른 건가요?
숫자를 봤을 때 말입니다. 이게 무관한 신고라고 956을 썼는데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 양성평등 관련해서 소모임을 지원했던 그 예산에 대해서 예산낭비다라고 지적하는 것들은 예산낭비가 아니다, 무관하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 타당한 신고 3건은 이와 다른…….
네, 다른 내용.
별도의 신고건수로 들어간 거고요?
알겠습니다.
여하튼 예산낭비가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한 100여 건 정도가 실질적인 숫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합니다, 말씀하신 것을 제외하면.
그러면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13건 정도면 실질적으로 10% 내지 15% 정도가 3개년 동안 예산낭비 신고가 들어온다는 건데 이 수치로만 봐서는 인천시가 예산낭비에 대한 부분에서 그렇게 낭비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방증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예산낭비와 관련된 혹은 예산이 어떻게 집행하는 데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체감을 못 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본 조례들이 필요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집행부가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살펴보시고.
그러면 이 성과금을 주지 않습니까, 예산성과금. 예산성과금은 예산낭비와 관련된 부분, 예산절감이 되거나 해서 성과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네, 예산절감 또는 수입이 증대되는 제안을 해 주신 경우입니다.
2023년도 예산성과금 지급 현황을 보니까 네 번 지급이 됐거든요. 맞나요?
네, 4건입니다.
4건인데 시민한데도 그냥 개인적으로 3000…….
300만원입니다.
300만원이 지급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예산집행 관련 개선요구 및 절감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그게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 출연금을 지원받는 기관입니다.
인천시는 아니고 출연금을 지원받는 기관에서 직원에 대한 전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 예산으로 집행을 했는데 사실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으로, 그러니까 지급받은 출연받은 예산으로 직원들의 전별금 등등을 지급한 것들은 예산지출 기준에 어긋난다라는 신고를 했었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환수조치된 건이 되겠습니다.
그 기관이 어디인지는 말씀해 주시기 어렵나요?
그것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에 시민이시겠죠. 일반적인 시민이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연관이 없을 수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이 이것을 발견하게끔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과 집행부의 어느 정도의 미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확실하게 해 주시고 감사관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감사를 강하게 집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산 시민감시단은 1년마다 뽑죠?
네, 그렇습니다.
50명 이것은 그냥 자료로 한번 주세요. 이분들 명단이나, 개인정보는 가리더라도 성별 구성률 그리고 이분들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전문성이 수반되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어서 이분들 간단한 이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고 싶으니까 자료로 첨부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이게 아주 전문 위원회를 구성하는 그런 개념은…….
그런 것은 아니죠?
네, 아니라는 점만 위원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을 일단 검토해 주시고 이것은 그냥 원론적인 얘기인데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예산낭비가 무슨 의미인 것 같으세요, 예산낭비라는 게?
예산낭비라는 게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안 쓰고 저렇게 쓰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잘못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안 해도 되는 사업을 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은 한번 원론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낭비라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또 어떤 변수에 따라서 낭비라고 표현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집행부의 의지라든지 아니면 약간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하거나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봤을 때는 그것이 꼭 투입돼야 되는 예산이지만 불가불하게 집행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양가적인 측면에서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낭비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서 솔직히 낭비라는 용어를 쓰는 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 차원에서도 예산낭비를 했다라는 말은 되게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최대한 객관적인 기준에서 낭비든 하는 것들에 대한 단어선택이 조심스러운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수세적인 레토릭(Rhetoric)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도 저는 조금 안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장님하고 기획관님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예산절감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 쓰시되 그게 절감이라는 이유로 또 한편에서는 예산이 갑작스럽게 감축되거나 감액되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없게 잘 분배해 주시고 집행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발의 의원인 신동섭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서도 그렇지만 제88조의2에서 예산낭비신고센터라고 되어 있고 시민감시단 이름은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잘 살펴보면 예산낭비신고센터에서는 예산낭비뿐만 아니라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사항을 접수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오히려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은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라는 내용을 보면 예산낭비에 관한 사항에 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예산낭비’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드립니다.
이단비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재정운영 조례와 관련해서 분리하면서 그것에 어휘를 정리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통합보다도 어쨌든 분리 쪽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분조례만 하고 그 내용에 관해서 문제가 있으면 전혀 수정을 안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재정운영 조례를 쪼개는 의미에서 분조례는 이해가 되는데 재정운영 조례를 볼 때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이랑 예산낭비신고센터도 사실 법에 그렇게 제정되지 않았다면 낭비신고센터라는 이름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검토보고서 6페이지 예산낭비 신고 현황을 보면 예산낭비 신고 현황은 최근 3년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1059건의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예산절감 제안은 22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예산낭비신고센터라는 이름만 보면 낭비만 신고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실 절감 제안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원래는 예산바로쓰기로 통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을 해요.
다만 상위법에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의무적으로 설치되게 되어 있으니 낭비신고센터라는 이름을 바꿀 수 없어서 이렇게 그냥 통일하신 것은 저도 이해가 되는데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의 각 호 임무사항을 보면 예산절감에 대한 제안내용보다도 예산낭비라고 콕 집어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예산절감이 안 들어간 이유가 별도로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냥 분리한다기보다는 어차피 분리하는 김에 이렇게 문제가 있는 내용은 토론을 하고 수정을 하고 넘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는 갑니다.
그러면 집행부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발의 의원에 대한 질문 말고 집행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 조례를 만들 때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이라고 특별히 이름을 지으신 이유가 있나요?
위원님 그것은 제가 한번 상위법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그것까지는 사실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확인하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보니까 지방재정법에는 주민감시, 시민감시라는 표현은 명확하게 들어있는데요.
그 앞단에 예산바로쓰기 표에는 아마 저희들이 그 당시에 이 법을 제정하고 의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예산을 바로 쓰기 위한 감시단이다 이렇게 정책적인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상위법에 예산바로쓰기까지는 들어가 있지 않다는 말씀인데요.
저도 상위법을 봤는데 시민감시단에만 나와 있고 바로쓰기라는 명칭이 나와 있지 않아서 더 의문을 가진 거였는데요.
일단은 예산낭비신고센터 이름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신고하실 때 예산절감 부분에서도 제안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서 홍보하는 방향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무관한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힘드시긴 하시겠지만 예산낭비 신고에 비해 절감 제안이 너무 적은 것 같기도 해서요. 두 역할을 다 해야 되는데 한쪽에 기울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운영 및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개별조례로 구체화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용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발의)

(10시 4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동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입니다.
신동섭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용역 예산 심의 및 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고 인천광역시가 시행하는 용역의 종합적,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안 제9조까지에서는 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 심의대상,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용역의 실명관리 및 용역과제 담당관의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에서는 학술연구용역의 선정, 결과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서 규정하려는 내용은 용역 예산편성의 합리적인 기준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5장에 규정되어 있는 용역 예산심의 및 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개별조례로 제정하고 인천시가 시행하는 용역의 종합적,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 및 제정 필요성은 타당합니다.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안 제3조와 제4조는 재정 조례와 동일합니다.
제5조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시장이 시의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인천시의회 의원 3명 및 관련 분야 전문가 6명,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6명 중에서 위촉하도록 현행 조례와 동일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해촉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규정하고 있어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안 제7조는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용역을 직접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경우 또는 최근 3년 이내에 심의대상과 관련된 기관, 연구소 또는 단체에 재직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 기피, 회피하는 내용을 규정하여 용역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조문은 용역 심의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2020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2021년 6월 4일 개정한 사항으로 현행 조례와 동일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용역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하여 주무부서 공무원의 실명을 밝히도록 명시하였으며 시장은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용역 주관부서의 장을 용역과제 담당관으로 지정하고 용역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수행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안 제11조는 용역과제 담당관은 학술연구용역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학술연구용역 시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용역 과제의 중복선정 금지를 명시하여 소관 사업부서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안 부칙 제4조는 용역 예산심의 및 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개별조례로 제정함에 따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2조제1호, 제5장을 삭제하고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용역 예산심의 및 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개별조례로 별도 제정하여 인천시가 발주하는 용역의 종합적,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용역 결과에 대한 평가 및 결과 관리로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해당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5장에 규정된 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시민이 찾기 쉽도록 별도의 개별조례로 구체화하고 명확히 정리해서 분리 제정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안 제정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다른 뒤의 조례랑도 관련이 되는데 작은 부분이지만 조례안 위원 구성에 보면 예전에 재정 담당 국장을 재정기획관 이렇게 현 직위를 명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장점도 매우 크지만 조직개편도 있고 이러면 사실은 명칭 변경에 따라서 조례를 계속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를 들면 재정기획관은 예전처럼 재정 담당 국장급 공무원이라든지 여성가족국장은 여성 업무 담당 국장이라든지 이렇게 유연하게 수정해서 조정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신동섭 의원님과 시 소관 부서인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입니다.
먼저 인천시의 지방 재정운영 조례를 전부 이번에 분조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노고가 많으시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검토보고서상에 주요내용이 용역이라는 말이 있고 그리고 학술연구용역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타시ㆍ도 조례 현황을 보면 정책연구용역이라는 용어가 또 나오거든요.
이렇게 용어들이 용역 하나가 학술연구용역이라는 게 있고 정책연구용역이라는 게 있고 여기 우리 시 조례는 용역이라고 또 총괄하고 있는데 이게 간단하게 어떤 용어별로 구분이 나눠져 있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용역을 학술연구용역 그리고 기술용역, 일반용역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런데 학술연구용역이라는 말을 저희는 계속해서 써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책연구용역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정책연구용역과 학술연구용역은 같이 쓰는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연구하는 게 학술연구용역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용역은 실시설계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기술적 부분이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일반용역은 청소라든지 시설관리 이렇게 했을 때 민간에 주는 용역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인데 상위법에도 보면 용역을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용역이라든지 일반용역들을 구분하고 있지는 않나요? 구분하고 있습니까, 구분 안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든 구분이 돼 있습니다.
상위법에는 구분이 돼 있을 것이라고……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하셔 가지고 답변 부탁드리고.
그러면 인천시는 조례에 의거해서 어떤 용역은 구분 없이 심의위원회에서 총괄로 다 심의를 하나요?
아닙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이때까지 저희가 아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학술연구용역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심의를 하고요. 지금까지 기술용역이랑 일반용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산편성하면서 대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용역은 단가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실시설계든 환경영향평가든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법적 의무적 절차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다만 정책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심의가 필요한 사항들은 저희가 또 별도로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었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학술연구용역 대상으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위원회에서는 학술연구용역을 대상으로 위원회를 거친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용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용역이 있다. 그리고 학술연구용역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기존의 조례가 이렇게 분조례가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조례가 잘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인천연구원에도 질의한 바가 있는데 학술연구 결과 활용이라든가 결과를 보고하게 돼 있는데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 시정부 시절에 그런 게 있었는데 이런 것 여기에도 비공개 사유와 공개 전환 시점을 밝히도록 명시한 내용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시정부의 입맛에 따라서 결과 보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비공개로 할 수 있고 그런 건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어쨌든 저희가 어떻게 활용이 됐고 법령 개정에 반영했든 전체에 반영했든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모든 용역에 대해서 당연히 밝힐 겁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에도 그렇게 이미 반영돼 있고요. 하는데 지금 아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은 이 학술연구용역에 관한 조례가 2021년도에 개정되기 전에 있었던 사항들에 대해서 아마 그 활용 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권의 입맛을 따라가면 안 되고 또 우리의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의 예산을 지출한 사항인데 앞으로 그런 사례는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사례 없도록 당연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드린 사항에 대해서 연장선상인데요.
이게 학술용역을 위주로 위원회가 구성 가동이 되고 있고 조례가 지금 학술연구용역에 관한 거라고 한다면 이것 이름을 인천광역시 학술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제4조 심의대상에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주관부서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용역으로 한다라고 제4조에 돼 있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액 국비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시설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실시설계, 건설기술 이런 부분들을 제외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을 규정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용역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맞고 다만 그리고 아까 기술용역이랑 일반용역 중에서도 금액이 크거나 꼭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은 할 것이기 때문에 그냥 제목은 포괄적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범용적인 기능을 가지는 게 맞다라고.
다른 타시ㆍ도 조례의 명을 보면 학술용역이라는 명시를 한 시ㆍ도가 꽤나 있어서 여쭤본 거고 인천시는 그런 기능을 유지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잘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기술용역, 학술용역, 일반용역 구분 관련해서는 제가 상위법령은 다시, 아직 확인을 못 했지만 이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같은 것에 보면 용역기준을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격이 달라서 나누고 있어서 상위법이 회계 관련 법령이 될지 재정 법령이 될지, 법에는 없는데 금액이랑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찰하고 계약할 때 지침에 따라서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검토보고서 보다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타시ㆍ도 조례 현황에서 이런 분조례 같은 경우에는 17개 시ㆍ도 중에 16개 시ㆍ도는 이미 다 선제적으로 시행을 했어요. 개정도 하고 제정도 하고 했는데 인천시만 그러면 그동안에 안 했던 부분인가요?
조례를 바라보는 그게 조금 달라서 그런데요.
그러니까 인천시만 안 했다라기보다는 인천시가 사실은 예전에 2009년도에 만들 때는 이 별도의 조례를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 관한 별도의 조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16년도에 그 당시에는 이 조례들을 모아서 통합 관리하는 게 낫겠다라는 의사결정이 있어서 사실은 그게 또 재정운영 조례에 다시 포함되면서 됐는데…….
그러면 ’16년도에 이것을 원래 분조례에 있던 것을 다 모아서 하나로 모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당시에 이렇게 몇 개 모을 때는 또 우리가 책을 읽어도 이렇게 목차가 쭉 나오면서 할 수 있었는데 그 뒤에 내용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조례가 사실은 너무 방대해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다시 시민들 입장에서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다시 분권화, 개별화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른 타시ㆍ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이렇게 이 부분이 분조례로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제일 마지막에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나요?
마지막에 한다기보다 저희는 새롭게 시도를 했다가 또 시대변화에 따라서 이게 워낙 규모가 커지니까 거기에 맞춰서 다시 또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변화ㆍ발전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례 현황이 다 있는데 인천시만 전혀 없어 가지고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예를 들면 타시ㆍ도는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이것을 합쳐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자고 할 때 타시ㆍ도는 조례에 손을 안 댔습니다.
원래 안 댄 상태였고.
네, 저희들은 그래도 통합적으로 한번,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면 인천시는 더 열심히 일을 했었다라고 볼 수 있네요?
일을 했던 거죠.
그렇게 보면 될까요?
일을 했던 겁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도전을 했다?
네, 도전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발의 의원인 신동섭 의원님께 아까 전에 기획조정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의 당연직 위원의 이름을 기존 재정운영 조례와 달리 명시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조례가 제정되면 그 운영은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거니까 집행부가 그런 염려를 하니까 거기에 동의하고…….
그러면 그 부분을 기존 재정운영 조례와 동일하게 수정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네, 기존 현행 조례와 이 부분은…….
네, 위원장님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용역 예산심의 및 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개별조례로 구체화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앞서 질의에서 안 제5조 위원회 구성에 대한 당연직 위원 직위에 관한 사항은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서 직위를 규정하는 경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용어를 사용토록 명시되어 있는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동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신동섭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군ㆍ구 지방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에 대한 분야를 명확히 하고 기준보조율의 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그 예외 적용의 경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여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지원의 효과성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는 군ㆍ구 지원 지방보조사업의 분야를 명확히 하고 기준보조율의 범위 확대와 그 예외 적용의 경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개정안의 개요는 군ㆍ구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분야별 기준보조율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지방보조금 지원의 효과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준보조율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범위의 예외를 적용할 경우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군ㆍ구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분야별 기준보조율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에 따른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로 명확히 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중에 과학기술 분야는 대부분 국가사무로서 군ㆍ구에 대한 지방보조금은 해당 사항이 없어 제외한 것으로 판단되며 16개 시ㆍ도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현행 기준보조율을 문화ㆍ관광ㆍ환경ㆍ사회복지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확대하여 지방보조금의 군ㆍ구 지원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지만 기준보조율을 확대하는 사항은 향후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될 수 있으며 의원 발의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거나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재정소요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가 필요합니다.
지방보조금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조례에서 정한 기준보조율 범위의 예외를 적용할 경우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미추홀구에서는 지방보조금의 분야별 기준보조율 최소 범위를 30%에서 40~50%로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기준보조율은 인천시의 재정적 여건 및 특ㆍ광역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반영한 사항이며 시와 군ㆍ구 상호 간 이해관계가 있거나 시의 정책상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은 인천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보조율을 달리 정할 수 있게 명시되어 있으므로 기준보조율 최소 범위 상향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군ㆍ구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분야별 기준보조율의 범위를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보조금 지원의 효과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준보조율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그 범위의 예외를 적용할 경우 인천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해당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이 지방보조금 지급대상 사업 범위를 재정법상 세출 기능별 분류에 맞춰서 좀 더 세분화하고 군ㆍ구에 보조하는 기준보조율 문화 및 관광ㆍ사회복지 분야의 상한율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지방재정 여건을 반영하고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신동섭 의원님과 시 소관 부서인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행 조례안이 언제 바뀐 거죠?
위원님 잠깐 확인을 좀…….
됐습니다.
예전에 농림ㆍ농업 관련해서 70%까지도 지원해 주고 그랬는데 굉장히 영세한 산업인 인천광역시 내 농업이라든가 수산업에 관한 부분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굉장히 기준보조율이 낮아요.
그래서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하는데 금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산업유지에 관한 부분에 좀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어떻게…….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농림ㆍ해양ㆍ수산 파트의 평균 보조율이 전체적으로 한 40%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농림ㆍ해양 파트는 시에서 40% 하고 군ㆍ구에서 보통 40% 하고 자부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인천시 안에서 농업이나 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작다고 해서 이런 농업이나 수산업이 없어져야 되나.
다시 한번 우리가…….
저의 생각은 우리가 늘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바다, 해양 영토가 있기 때문에 인천이 다른 데하고 차별성이 있다라고 늘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후퇴를 했기 때문에 저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진짜 애석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가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이 지역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사실 농림ㆍ해양ㆍ수산 분야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예산, 이것은 말 그대로 보조사업 비율이고 이것 말고도 저희가 사실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직접사업이라든지 더 많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산편성을 할 때 전체적으로 농림ㆍ해양ㆍ수산 분야가 절대 위원님 말씀처럼 소외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그 부분 잘 챙기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데 자부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업인이라든가 농업인들이 진짜 눈물짓고 있는 현상들을 많이 봐온 본 위원으로서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신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들에서 잘 챙기시는 것도 중요하고 저 개인적으로 검토보고서에서도 보니까 미추홀구나 기초자치단체에서 보조금 기준보조율의 최소 범위를 조금 상향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나 봐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제가 내용을 예전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요.
그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써 있는 것을 보면 미추홀구에서는 기존 30%에서 문화ㆍ관광ㆍ사회복지ㆍ보건 쪽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40% 내지 50%까지 기준보조율을 해 달라, 최소 범위를 해 달라는 의견을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추홀구 입장에서의 요구는 너무나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미추홀구 입장에서는 재원이 사실은 지방세수가 안 좋은 상황에서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여력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의 매칭 비율이 부담되시고 보조 비율을 높여달라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런데 이 하한선을 높이는 것은 사실은 이 하한선에 걸려있는 사업들이 기본적으로 말 그대로 있을 텐데 재원 추가비용이랑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화ㆍ관광ㆍ환경ㆍ사회복지ㆍ보건 특히 이 분야는 재원 규모가 큰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괄적으로 다 올리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내용을 보면 미추홀구뿐만 아니라 이 의견을 제가 봤을 때는 미추홀구가 대표로 의견을 제시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준보조율이기 때문에 미추홀구만 상향할 수 없는 것이고 하려면 다 하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지역구가 특정한 지역구가 아니라 인천시 비례대표다 보니 기초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재정의 자립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말하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적으로는 타당하다고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미추홀구나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의견제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네, 충분히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의견에 대해서 일단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 동의는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과감하게 그래도 이번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나 지금 심의할 때 어느 정도 그 정도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자라는 여지를 한번 남겨드리고요.
이와 관련돼서 발의해 주신 신동섭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미추홀구요?
미추홀구뿐만 아니라 기준보조율의 최소 범위를 조금 상향하는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김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소 범위 상향은 충분히 고려해 볼 사항입니다.
그런데 인천시 예산 전체를 봐야 되고 여기는 보조금사업이고 타시ㆍ도에 보면 최소 범위가 3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 범위를 40에서 50%로 상향하다 보면 인천시 재정에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보조금사업이 있지만 우리가 10개 군ㆍ구에 내려주는 조정교부금도 있고 특별조정교부금이 있기 때문에 만약 미추홀구나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은 데에 대해서는 조정교부금 그런 것으로 해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님 이렇게 한 겁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다소 저도 적극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미추홀구가 제시했다는 그 의견에 이것을 다 받아들이거나 이것보다는 여튼 간에 이런 문제,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묵시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동섭 의원님 혹은 기조실장님도 이런 부분에서 한 가지 분야든 두 가지 분야 정도의 그 정도는 5% 내지 10% 정도는 상향을 검토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여지를 드려봅니다.
전체 상향하는 것은 저도 무리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 기초자치단체와 같이가겠다, 어느 정도 의견을 수렴하겠다라는 모션이라도 보여주는 게 어떤가라는 의견을 먼저 드려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심의할 때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4쪽에 제3조제2항에 제15조제1항이 뭐예요, 이게요?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이렇게 있는데 제15조제1항 내용이 뭐죠?
위원님 검토보고서 4쪽.
아니, 조례안.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이것 검토 안 하셨나요, 제15조제1항?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
네? 이게 저기 아니에요? 지방보조금 심의 그 제15조 아닌가요, 이게?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보조율을 달리하는 것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달리…….
그게 뜻이 무슷 뜻이에요? 전문위원님 얘기 좀 해 주세요. 이것 취지가 정확하게 뭐예요?
그러면 이것은 앞에 100분의30, 100 이렇게 정해놓은 것 외에 심의위에서 다시 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앞에 것을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존중을 하면서 하는 건지 정확한 취지를 제가 이해를 잘 못해 가지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기본적인 레인지(Range)는 정해놨는데 사실은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별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예외를 허용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15조제1항이 그런 것 같네요.
알겠고요. 그러면 그 정도로 하고요.
아까 실장님 이 조례안에 동의를 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하한선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인천시 재정에 부담이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리고 타…….
잠깐만요. 상한선을 올리는 것도 지금 대폭 올렸는데 이것은 부담이 안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하한선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재정부담이 되고 상한선을 올리는 것은 부담이 안 되는 건가요?
이게 말씀대로 지금 현재 문화ㆍ관광ㆍ복지 이런 데 특히 보건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실 지원 기준이 100% 보조하는 사업들이 다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도 보니까 100% 보조하는 사업이 60%~70%가 이르는데 레인지를 30%에서 70%로 두는 것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부담은 현재 실장님이 다른 것은 다 안 했고 문화ㆍ체육, 공원ㆍ환경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놓기도 했고 문화ㆍ체육 같은 경우에는 100분의70에서 100분의100으로 상한선을 70에서 100으로 올렸고요. 그다음에 공원ㆍ환경은 50에서 100, 50%를 올렸고요. 그다음에 보건ㆍ복지는 70에서 100, 30%를 올렸어요.
이것은 하한선 10% 올리는 것하고 이 프로티지 올리는 것하고는 문제가 뭐가 틀린 건가요?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실제 위원회에서 사업별로 다시 좀 달리 정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환경이랑 복지, 보건 이런 파트는 실제 100% 보조사업들이 60%, 80% 가까이 되는데 레인지를 30에서 70으로 두고 있어서 안 맞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어차피 그 안에서 사업별로 100%가 될지 70%가 될지 50%가 될지는 따로 정하는 것이고 그런데 하한선을 문화관광ㆍ환경ㆍ사회복지ㆍ보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데 하한선, 물론 30% 미만으로 주는 것도 있습니다. 있기는 하지만 하한선 30%를 그냥 40%로 올리게 되면 이게 같은 이야기기는 한데 사실 받아들이는 게 조금 다릅니다.
이게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하한을 안 지키면…….
실장님 제가 정리할게요. 실장님이 자꾸, 하한선을 지금 50%까지는 부담스러워도 한 40%까지는 해도 부담이 그렇게 저는 안 간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 지금 인천시 재정으로 지방보조금 지급하는 것으로 봤을 때 40%까지는 크게 부담이 안 될 것으로 보여져요. 40%까지는요.
그런데 40%까지 하한선을 올리면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것이고 현재 100분의70에서 100, 50에서 100, 70에서 100은 이것 올려놔도 안 주면 혜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한선을 10% 올리는 것은 직접적으로 혜택이 바로 가는 것이고 상한선을 올리는 것은 시에서 안 줘버리면 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게 레인지이기 때문에 하한선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재원부담이 현재와 너무나 달라진다면 사실 그 하한선 밑으로도 줄 수 있습니다. 있도록 이렇게 범위를 주시고 사실은 좀 유연하게 운영할 수밖에, 이게 돈이 워낙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사항이라 운영하게 할 수밖에 없도록 해 주신 건데 그런데 하한선을 일률적으로 올리는 것은 말씀대로 약간 많이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부담이 왜 실장님 나는 이해가 안 돼.
아니, 하한선 올리는 것은 부담이 되고 상한선을 이렇게 30%, 50% 올리는 것은 부담을 안 느끼시잖아요.
그것은 결국 뭐냐. 형식적으로 조례만 바꾸는 것이지 실제로 지방보조금을 올려줄 생각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잠깐만요.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릴까요?
잠깐만요, 조금 이따가.
제 말이 틀리면 틀렸다고 반박을 한번 해 보세요. 상한선을 30%, 50% 올린 것에 대해서 전혀 조례만 그냥 바꿔놓고 올려줄 생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닌가요?
이런 조례를 바꾸든 제도를 바꿀 때는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게끔 뭔가를 바꿔야 되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바꿔놓기만 하고 사용도 안 할 조례를 뭘로 바꿔요?
하한선 올리는 것은 직접적으로, 모르겠어요. 현재 인천시에서 30% 하한선으로 했지만 35%로 할 수도 있고 40% 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50% 상한선인 것도 있고 70%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은 50% 주는 데 있고 45% 주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한선을 올려놓으면 하한선 턱에 걸치는 것들은 바로 혜택이 가는 것이고 상한선을 70에서 100으로 올려놓은 것은 의지에 따라서 전혀 조례만 바꿔놓고 실행에는 생각이 없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 제가 조금만 얘기할까요?
네, 얘기하세요.
제가 하한선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보면 어쨌든 지방자치시대 아니에요.
국세가 지방세로 이양이 되면 하한선은 당연히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나눠져 있고 거의 국세로 해서 보통교부세 일부 국비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한선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국세가 전적으로 한 75%, 77%를 차지하고 있는 세수 현황을 볼 때는 하한선을 올리게 되면 인천시가 재정자립도 등 리스크에 걸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차후에 국세가 지방세로 이양하면 당연히 우리 기조실장님이나 재정기획관님은 하한선을 올려야 됩니다. 그때가 타이밍을 맞추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 말씀도 몇 프로 제가 동의하고 맞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쨌든 이 분야를 상한선으로 올려놓는 게 그러면 위원장님 생각하실 때 이분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먼 미래에 국세에서 많이 나올 때를 대비해서 조례를 상향하는 건가요?
아니, 위원님 기조실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보훈 관련해서는 거의 100%를 지원하는 것도 많은데 70%로 묶어버리면 100%를 못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상한선을 70에서 100으로 해 놓은 거예요. 그런 사업이 몇 개가 있기 때문에 하고 그다음에 저도 위원님 얘기대로 우리 둘, 위원님도 미추홀구 구의원 했고 저도 남동구 의원을 했잖아요. 하한선을 올리고 싶죠. 그런데 지금 국세와 지방세 비율로 볼 때는 하한선으로 하다 보면 어쨌든 저희들이 인천시 의원이잖아요. 인천시의 재정적인 리스크가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거라는…….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제가…….
위원님 말씀에 100%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존중하고 동의한다니까요.
재정적인 부담은 똑같은 거라니까요. 하한선을 올리나 상한선을 올리나 똑같은 부담인데 왜 하한선 올리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상한선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을 안 느끼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이 답변해 달라는 얘기예요.
저희가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상한선에 100%까지 하도록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재정과 관련된 사항이고 사실은 우리와 유사한 타시ㆍ도 사례와 다 종합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타시ㆍ도 같은 경우에도 상한선을 실제 그렇게 주고 있기 때문에 서울ㆍ경기ㆍ부산ㆍ대구 비슷한 데를 보면 100%, 30에서 100 이렇게 하고 있지만 하한선은 사실은 김재동 위원님이 예리하게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사실 이게 마지노선에 상한의 개념은 약간, 같은 레인지이기는 하지만 상한은 약간 유도리가 있어 보이지만 하한은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상 하한을 약간 지켜야 된다는 의미가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서울ㆍ경기ㆍ부산ㆍ대구를 보시면 사실 다 20% 또는 30%로 하한을 잡고 있는데 인천시가 그것을 특히 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분야에 이것을 40%로 올리는 게 사실 상당히 재원적으로 부담이 될 소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부담을 안다니까요. 제가 아는데 왜 하한선을 올리는 것만 부담을 느끼고 상한선 올리는 것에 부담을 안 느끼냐는 얘기죠.
그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 이런 데는 100% 보조사업이 한 80%, 그러니까 100% 주는 게 전체의 80%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30에서 70으로 묶어놓고 있으니 이게 분명히 현실감이 많이…….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지금 상한선을 70으로 묶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못 주는 이것 때문에 한다고 하면 하한선을 50% 묶어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미 70% 이상을 넘겨서 100% 주려고 하는 이 제도를 조례를 바꾸고 있는데 하한선을 40이 아니라 50% 묶어놔도 문제가 없잖아요, 이미 하한선을 넘어서 다 지급하고 있는데.
논리가 지금 안 맞는데요, 저는? 논리가 안 맞아요.
이미 70에서 100으로 올리는 이유가 타시ㆍ도에 따라서 70이 넘게 복지를 지급해 주고 있다는 이런 취지인데 그러면 하한선 50%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죠. 이미 하한선에 상당히 많은 프로티지를 높게 주고 있는데.
그렇기는 한데요. 워낙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종류가 많고 그 종류별로 재원이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고 레인지가 넓은데 이게 지금 30에서 40 사이에 걸려있는 사업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텐데 이 많은 분야를 40%로 올리고 나면 30에서 40%에 있는 부분들을 사실은,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 재정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시작되는 거죠.
하한선을 그렇게 40 해 놨는데 40을 왜 안 지키냐라는 그 논의가 출발점이 되는데 그게 저희들한테는 재정상 큰 부담이 되고 그것을 떠나서 타시ㆍ도도 사실은 그 이상을 잡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업들 중에는 이미 50, 60, 70, 80, 100 주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50%로 해도 문제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 논리가 이게 앞뒤가 안 맞아. 제가 지금 논리가 안 맞는 건지 실장님이 안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미 50%, 60%, 70%를 더 이상 주고 싶어도 70% 제한에 걸려서 지금 이 조례를 바꾸는 건데 하한선 올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도 없죠, 더 이상 다 주고 있는데.
물론 이 중에 한두 개는 걸리는 게 좀 있겠죠. 그런 데 혜택을 주면 되죠.
그런데 그게 조금이 아니라서 위원님.
조금이면 괜찮은데…….
아니, 그런데 혜택을 지방보조금을 줄 때 공평하게 공정하게 줘야지.
어쨌든 이것은 저는 한 40% 정도까지는 해도 별 문제가 없어질 거라고 예상을 지금 하거든요. 40%까지는 해도 기조실에서 예산 가지고 이렇게 시에서 부담을 느낄 정도는 아니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 잠시 정회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프로티지는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은.
여기까지 할게요.
일단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논의하고 계신 거랑 별개의 문제로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아까 검토보고서상에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 행정안전부령의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중에 이 예산이 지금 대부분 국가사무여 가지고 군ㆍ구 지방보조금에 해당 사항이 없어서 제외했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16개 시ㆍ도에도 명시가 안 돼 있다라고 하기는 하는데 과학기술 분야도 포함해 주시면 안 될까요?
발의 의원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질의하시는 거예요?
답변은 기조실장님이 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발의 의원님께서 해주셔도 될 것 같아서.
이것은 사실 과학기술 분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가 등한시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국가에서 워낙 큰 규모의 R&D 예산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출예산 항목 보시면 과학기술 분야가 1%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퍼센티지는 저도 낮을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국가 연구소라든지 과학기술이 국가사무가 집행되는 위치는 인천에 많이 존재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하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생산기술연구원 국가 연구소라든지 기초과학 극지연구소라든지 그런 데에서 위치가 인천에서 쓰여지는 과학기술 국가사무비용이 굉장히 상당하기 때문에 또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중에도 과학기술 분야가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확대해서 표기를 해 놓는 게 어떤 변화의 하나로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견이 어떠실까요?
위원님 말씀처럼 과학기술 분야가 중요하고 그것은 저희 동의하고요.
다만 사무 자체의 성격이 과학기술 분야 R&D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국가사무로 돼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돈을 대부분 국비로 대고 다음에 저희 예산의 1%도 안 되는 수준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국비 매칭사업에 들어가는 일부의, 시비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군ㆍ구에 이걸 보조해서 하는 사업들이 진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보조금의 퍼센티지가 워낙 낮아서라고 저도 판단을 하긴 하는데 그게 규정이 돼 있고 안 돼 있고는 다른 의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조례 규정만이라도 해 놓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16개 시ㆍ도에 아직 한 군데도 안 했는데 인천이 선행적으로 먼저 앞서 나가는 것은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거든요. 이것은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나중에 논의하실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같이 한번 논의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하나…….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아니고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면 아주 판단을 했어요, 적합하지 않다고.
이것 적합하지 않은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해서 주세요.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에 보니까 집행부 의견을 받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적합하지 않다고 아예 판단을 해버려 가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아무리 검토보고라고 해도 이것은 이렇게 판단한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21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 사업의 분야를 명확히 하고 기준보조율의 범위 확대 등 지방보조금 지원의 효과성과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제1항제6호 사회복지 기준보조율을 100분의30을 100분의35로, 제8호 농림ㆍ해양ㆍ수산 기준보조율을 100분의50을 100분의70으로 수정하고 제12호 과학기술 기준보조율을 100분의30부터 100분의50까지로 신설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재동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재동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재동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재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동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신동섭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분류하여 개별조례로 구체화하여 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재정계획 및 운용의 방향을 정하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다음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위원의 임기,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현)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2장에 규정되어 있는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개별조례로 제정하여 법령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인천시 재정계획 및 운용의 방향을 정하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취지 및 제정 필요성은 타당합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주요 조문별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제4조 구성,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안 제3조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시장이 시의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도록 현행 조례와 동일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해촉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규정하고 있어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안 제4조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와 동일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안 제5조는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 규정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안 부칙 다른 조례의 개정에서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2장을 삭제하고 제5조제1항, 제15조, 제20조, 제24조제1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별조례로 별도 제정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ㆍ변경과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준호입니다.
신동섭 의원님이 발의하신 해당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2장에 규정된 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 체계에 맞춰 구체화하여 별도의 개별조례로 분리 제정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안 제정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신동섭 의원님과 시 소관 부서인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별조례로 구체화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단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발의)

(14시 1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동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신동섭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고 구체화하여 인천광역시 재정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자문ㆍ심의를 통해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인천광역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다음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에서는 위원의 임기, 위촉, 해제,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3장에 규정되어 있는 인천광역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개별조례로 제정하여 인천시 재정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자문 및 심의를 통해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취지 및 제정 필요성은 충분합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등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는 사항으로 현재 조례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시장이 당연직 위원을 임명하거나 지방재정 또는 투자사업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당연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4분의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현행 조례와 동일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안 제5조는 위촉위원이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임기 중에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동일하게 명시되어 있어 규정의 실익이 없어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안 제6조는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ㆍ자문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해 규정하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안 부칙 제4조는 인천광역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별조례로 제정함에 따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3장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별조례로 제정하여 재정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자문ㆍ심의를 통해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해당 조례안은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2017년도 1월부터 통합 운영된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중 제3장 재정투자와 민간투자심사 중에서 재정투자심사에 관한 사항을 시민이 보다 찾기 쉽고 이해하기 쉬울 수 있도록 별도의 개별조례로 분리해서 제정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안 제정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신동섭 의원님과 시 소관 부서인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민간투자사업이 의회에서 동의를 받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일단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관련이고요.
민간투자는 아마 다음번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는 다음에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안을 보면 시장은 위촉, 이것을 삭제하잖아요. 여기 보시면 수정안이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이것을 삭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6쪽에.
네, 그래서 현재 관련 위촉 해제조항이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공통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 일부 수정하는 것도 가능할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삭제하려는 것 아닌가요? 제정조례안 수정안, 종합검토의견 검토보고서 6쪽에 보면…….
네, 오전에도 비슷한 내용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별도의 위원회 조례에 있는 내용을 안 넣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수정하는 게 더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수정을 하게 됐을 때 이것에 대한 어떤 대체할 만한 항목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 조례 말고 다른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아까 말씀 주셨던 위촉 해제에 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빼더라도 그 규정을 준용해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회로 활동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재임기간이 2년, 임기가 2년인가요? 2년이죠?
그런데 2년이라는 기간이 혹시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잠깐 상위법률에 돼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타 지자체도 2년인가요, 통상적으로 봤을 때?
네, 통상적으로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투자심사라는 것은 굉장한 파워를 갖고 있는 위원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닌가요?
파워라기보다는 어쨌든 엄정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엄정하게 운영되고 있나요?
저는 과연 이게…….
임기는 법에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지자체는 거의 다 2년으로 돼 있나요? 아니면 1년만 하는 데도 있나요?
아마 제가 다 확인을 안 해 봤지만 1년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보통 이게 약간 전문성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연임이 가능한가요?
네, 1회의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총 4년까지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지자체들도 거의 2년씩 해 가지고 2년 연임을 하는 방식을 많이 하고 있다?
1년 하는 데는 없고?
3년 이내면 3년까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3년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확인 천천히 해 주세요.
일단 저는 어떻게 보면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라는 게 굉장히 공신력 있는 위원회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2년 동안 하시는 것 자체가 과연 적합한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만약에 연임이 된다고 하면 1년씩 하는 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한 번 선정되면 이분이 성실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누가 판단합니까? 기존에 있던 것 같은 경우도 임기 중 위촉을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보면 성실하게 못 하는 분들이나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것, 품위를 손상하는 것.
그러면 그것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해요?
판단은 결국은 위촉권자인 시장님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실무적으로는 저희들이 사실은 검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이 이분들을 다 이렇게 일일이 판단하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어느 정도 취합을 해 가지고 이분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어떤 평점을 매기든지 그런 식으로 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그것을 해 가지고 올리는 것을 시장님이 보고 나서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그분들하고 직접 얘기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실제 일하고 있는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년이 딱 됐을 때 이분들이 성실하게 수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도대체 누가 할까라는 의문점이 들고 그리고 또 이분들이 그렇게 2년씩 했을 때 저는 그게 과연 적합한가 하는 의문점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안건들이 투자심사는 사실은 하면서 배우는 것도 있고 전문성도 필요하기 때문에 1년 하는 것보다는 2년 하는 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오래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위원님이 말씀 주시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전문성의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경험을 쌓아서 하는 게 제도를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유지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런데 당연히 성실하게 참석하지 않으시거나 다른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임하지 않도록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분들도 누군가의 추천을 통해서 선발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분들이 공고를 통해서 본인들이 직접 이력서나 이런 것을 내서.
아닙니다. 공모를 통해서 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이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 분야의 도시계획이든 행정이든 각각 분야의 변호사분들, 세무사분들 그 분야별로 다양하게 전문가들을 저희가 섭외를 해서 위촉을 하는 경우입니다.
저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런 어떤, 우리 아까 전에 계속 위원회에 대해서 나왔었잖아요, 아까 전부터.
그런데 보면 거의 추천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바운더리가 넓지 않고 굉장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분도 아는 분 또 이분 아는 분 아마 이런 식으로 분명히 추천이 될 것 같고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이게 혁신적인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위원회마다 성격이 다를 수 있는데 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사실상 비용편익 분석이든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이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은 분들로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어쨌든 그 분야에 있어서는 최대한 이해도가 높으시고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객관적으로 공정한 분들로 모시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잘 유념하셨다가 저의 의견도 적극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 의원인 신동섭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13조제2항제3호의 내용이 현 조례안 제2조에는 삭제가 되었는데요. 특별히 삭제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검토보고서에도 삭제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서요.
제2조제3호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부치는 사항이 현 조례에서는 4호고요. 3호 내용이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각 목에 관한 사항으로 가목부터 카목까지 존재하는데 그게 지금 삭제됐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게 위원님 아마 이 다음에 논의할 민간투자 관련 사항에 대한 내용이라서 민간투자심사 관련 사항이라서 그 부분을 뒤에 다룰 그 조례에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으로 별도로 하면서 이 부분은 투자심사위원회 조례에서는 빠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발의 의원님.
그러면 이 부분이 다음 조례 몇 호로 옮겨졌나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쪽으로 옮겨진 거예요?
제7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제7조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7조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면서 재정투자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기능 자체가 빠져나간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새로 설치하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존에 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이 업무까지 수행을 했던 것을 아예 분리하는 심의위원회를 따로 두신다는 말씀이 맞나요?
네, 본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7조에…….
그러니까 기존에 없던 위원회가 새로 생기는 거예요?
위원님 이게…….
(이단비 위원, 관계관과 검토 중)
혹시 제가 말씀을…….
답변해 주십시오.
아마 설명드린 내용 같은데요. 이게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민간투자 관련 사항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대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일단 조례가 서로 달라지면서 별도로 떼내고 그 뒤에 민간투자 관련 사항은 위원회에서 민간투자, 어떻게 보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 기능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대신하도록 관련 조항에서 제7조제4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행 운영하는 것과 같이 실질적으로는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새로 만들지 않아도 재정투자심의위원회에서 다 같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위원회를 하나 신설할 필요는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위원장이 잠깐 궁금한 것 하나 하고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뭐냐 하면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위원 중에 당연직으로 기조실장님 그리고 재정기획관님이 들어가시고 한 분이 보니까 이 명단 현황에는 도시계획국장님이 들어가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국장님이 당연직이신 건가요, 아니면 그 한 자리는 다른 경우인가요. 어떻게 되죠?
도시계획국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재정투자사업의 성격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많은 부분들이 도로건설이라든지 SOC사업 관련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도시계획국장 자리에 있는 분들이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도로라든지 토목ㆍ건축 이런 업무들을 총괄적으로 다 해 보고 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현장에 대한 이해라든지 전문성이 있어서 민간 위원님들이랑 사업을 바라볼 때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이렇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딱 도시계획국장이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전문성이나 그런 것을 따져봤을 때 도시계획국장이나 관련된 부서의 부서장을 함께하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투자심사에 많이 올라오는 안건과 관련돼 있는 국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한번 질문한 거고요.
이것은 제 소감인데요. 지금 신동섭 의원님이 행안위원장이시기는 하지만 제가 위원장이니까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오전 중에도 석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아까 기조실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심의하는 조례안들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운영 조례를 분리해 가지고 따로 만드는 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조정실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관련된 것들은 원래 집행부가 했었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런데 오죽 얼마나 이런 부분들에서 안일하게 대처했으면 그것도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시게끔 만드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잘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집행부가 해 주셔야 될 조례 발의와 의원이 해 줘야 될 발의가 구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성격이 나뉠 수도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집행부가 컨트롤하고 먼저 나서주셔야 우리도 그런 부분에 심의를 좀 더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죽 제대로 안 했으면 행안위원장님이 움직입니까?
이것은 반성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제가 위원장은 아니지만 행안위에서 이것은 더 이상은 묵시 못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반성 깊게 하시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당부드립니다.
이것은 당부이자 경고입니다, 실장님.
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아까 오전과 일관선상에서 보면 지금 조례안 발의안의 제3조제3항에 거기도 재정 담당 국장급 공무원 도시계획 담당 국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오전이랑 흐름상 맞춘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재정기획관과 도시계획국장을 명문화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동섭 의원님께서는 동의하시나요?
같이하시는 거니까요.
잠깐만요. 다시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래서 오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개인적인 것은 이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아까 그 기준대로 하신다면 이것도 도시계획국장, 재정기획관을 명시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정회를 하고 논의를 해야 될까요? 정회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별조례로 구체화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규정실익이 없는 안 제5조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신성영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신성영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성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음으로는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현재 OBS에서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방송 촬영관계자분들께서는 회의장에서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말씀을 하는 등 진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일체 금지하고 있으며 회의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퇴장조치도 가능하오니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6.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발의)

(14시 4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동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신동섭 의원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법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절차와 건전한 관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다음 안 제4조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의회동의 및 보고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 예고, 안 제9조는 의견제출 및 처리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서 규정하려는 내용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법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의회의 동의ㆍ보고, 실시협약 예고 등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절차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취지 및 제정 필요성은 타당합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본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한 사항으로 민간투자사업이란 민간투자법 제2조에 정의되어 있는 본문 중 정부발주공사와 관련된 단서조항을 제외하고 정의하였으며 2023년 기준 대상사업 현황은 문학산터널 등 8개 사업으로 붙임2와 같습니다.
또한 그 밖의 인천광역시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시설의 설립 운영 과정에서 보조금 교부, 장기대부 등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사업 등으로 정의하였으며 2023년 기준 대상사업 현황은 인천도시공사 출자 7개 사업 및 경제청 출자 1개 사업 등 8개 사업으로 붙임3과 같습니다.
또한 민간투자사업 이외에도 실시협약, 사회기반시설 등 민간투자법의 용어가 다수 사용되어 있어 법령의 정의와 동일하게 사용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시장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 운영할 경우 재정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여 무분별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경각심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안 제5조는 시장은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민간투자사업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추진 여부 등을 제안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기 이전에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사업을 지정하기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대상사업은 문학산터널 등 5개 수익형 사업과 미추홀도서관 등 3개 임대형 사업으로 총 8개 사업이 대상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안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1번 실시협약 체결 전ㆍ후에 장소, 면적, 총사업비 등이 변경되는 경우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어 사업의 추진 방식을 결정하는 경우 또한 총사업비 100억원 미만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변경되는 경우 의회의 재동의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의회 동의 기준이 되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은 부산, 대전, 강원, 경남과 동일한 기준이며 그 외 시ㆍ도는 예산 규모에 관계없이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안 제6조 의회 보고에 있어서는 시장은 최초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실시협약이 변경되는 경우 등 그 주요내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7조는 시장은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를 거치는 사업 및 총사업비 100억원 미만의 사업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에 따라 설치된 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안 부칙 제3조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절차와 건전한 관리를 위한 사항을 개별조례로 제정함에 따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9조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2023년 8월 25일 올댓송도에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국가 위임사무여서 상위법률의 위임없이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조례는 월권행위로 무효이며 상위법 위반소지가 다분한 개정조례안을 즉각 철회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검토보고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제정조례안은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절차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민간투자사업은 공공부문에 속한 도로, 항만, 철도, 환경시설 등의 각종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민간부문이 추진하여 정부 및 자치단체의 재원부족 부분을 해결하면서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5년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재개정하여 그동안 추진해 오던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방식뿐만 아니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도 도입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의 폭이 넓어지고 참여의 기회도 다양하게 확대되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의회 동의 및 보고, 실시협약 예고 및 의견제출 등을 규정하여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의회의 견제, 감시기능 강화 및 시민의 알권리 충족으로 인천시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담보하는 등 민간투자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민간투자사업 및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별도의 개별조례로 분리 제정하는 것입니다.
민간투자사업의 정의, 의회 동의 및 의회 보고대상과 그 시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건전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 제정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신동섭 의원님과 시 소관 부서인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의회의 견제나 감시기능 강화 또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고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우려사항도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의회 동의의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시간지연이라는 부분입니다.
의회 동의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고 투자사업은 종종 신속한 결정과 실행이 필요한데 의회 검토 및 토론 절차에 의해서 지연될 수도 있고 이로 인해서 기회 충족의 기회를 잃을 경우가 있고 또 정치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동의 과정에서 정치적인 영향력과 이해관계자가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금후에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해관계자 그룹이나 정치성향에 따라서 투자사업에 대해서 의견이 분열되거나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한편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단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올댓송도에 대해서 제출의견이 있었는데요. 혹시 이에 대한 경제청의 반대입장이나 다른 입장이 들어온 게 있나요? 집행부에서는…….
경제청에서 저희들이 어제하고 오늘 중에 확인한 결과 경제청에서는 금번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없이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경제청도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죠. 올댓송도의 제출의견을 읽어보니까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국가 위임사무여서 상위법률의 위임없이 하위인 인천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이 명백한 월권행위로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성명서를 끝까지 읽어봐도 그래서 어떤 상위법을 위반하는지를 제가 보고자 하니까 전혀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로서 조금 그래도 올댓송도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일단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국가사무의 위임은 제117조에 따라서 민간위탁 등을 할 때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자치사무처럼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월권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해석이 돼요.
그런데 검토보고서도 그렇고 아직 지방자치법 제117조제4항의 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안 되어 있는데 다만 이 조례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경제청과 같은 국가 위임사무에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동의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민투법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다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부분이고 기타 개별법령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의회의 보고사항입니다.
또 경제청은 여기에서 약간 더 여유가 있는 부분이 경제청 설치 조례에 의하면 긴급한 경우나 아니면 보안이 필요한,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후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협약이라든지 아니면 민간기업, 외투기업하고 투자유치 협약에 대한 부분을 긴급하게 처리할 때는 실시협약 이런 부분을 먼저 선행으로 하고 조례에 보장된 내용에 따라 가지고 사후에 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올댓송도라든지 염려하는 그런 부분이 의회의 어떤 그런 절차 때문에 외자유치에 대한 부분이 되지 않고 이런 부분은 조금 내용하고 다를 수 있다는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위축도 중요하지만 일단 상위법에서 지금 위반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은 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만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해당 조례는 의회 동의가 아니라 경제청 같은 경우에는 보고사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경제청에 자료요구를 할 때 보니까 대부분 기업 비밀이다라는 이유로 사실 자료제출도 기업 비밀이므로 제출할 수 없다라는 의견으로 먼저 전화가 와요.
특히 마지막 날에, 자료제출 마지막 날에 기업 비밀이니 제출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러면 문서로 기업 비밀이니까 제출할 수 없다라고 보내라고 하면 기업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도록 뭉뚱그려서 보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사후보고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미 투자사업이 종료한 경우에는 의회에 사후보고할 수 있도록, 기업 비밀이라고 해도 보고해야 될 의무는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현행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제18조에 의하면 의회 보고사항이 규정돼 있습니다.
제18조제3항에 보면 긴급 추진이 필요하거나 비밀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회에 사후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사전보고가 원칙이나 이런 예외 조항 또 외투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사후 조항에 대한 부분을 신설해서 약간 융통성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투자가 진행될 때에는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투자가 끝난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의회에 사후보고하게 되어 있는 게 맞죠.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볼게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있죠. 거기 보면 제2조의3이나 제3조에 보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 다른 법률의 개발계획보다 우선시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반면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보면 거기도 제3조에 보면 “민간투자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시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내에 민간투자개발이 추진되었을 때 어떤 법령이 우선시되는 거예요?
일단은 저희들이 확인하기에는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경자법이 우선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재정기획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법이 우선시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이 우선시된다고 그러면 지금 이번에 발의하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5조와 제6조에 보면 의회의 동의와 의회 보고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보면 “민간투자법에 적용받는 사업에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동의내용에 대한 부분은 현행 민투법에 한정돼 있고 보고내용에 대한 부분은 기타 법령에 의해서 추진한 사항도 보고대상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바로는 우리 의회의 동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할 의무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의회 보고 같은 경우에는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보고 규정은 해당되는데 이것은 이미 저희들이 조례에 개정된 그전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제자유구역 설치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보면 지금 현재 의회에 대한 보고 규정은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보고에 대한 규정은 의무화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조금 전에 이단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제청에서 자료제출 이런 부분은 조금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의회에 사전보고가 원칙이나 외자유치라든지 이런 특수성 때문에 비밀유지라든지 긴급한 경우에는 의회에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사후보고를 하게끔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슈화되는 게 올댓송도라는 카페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 조례가 발의가 되든 아니면 반려가 되든 송도 경제자유구역청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경제자유구역 의견도 당초에 아마 조금 혼선이 있었던 부분이 올댓송도 의견같이 모든 것을 의회의 동의를 받는 전제로 아마 검토를 처음에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용을 확인하고 조례 내용을 보니까 민투법하고 기타 개별법령에서 추진하는 것하고 위원장님이 발의하실 때 구분해서 동의내용과 보고내용을 명확하게 구분돼 있고 경제청에 대한 부분은 동의 내용이 아니고 보고내용 부분으로 되는 부분이라서 조금 그런 부분에서 착오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올댓송도에 있는 카페 회원들께서 착오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
여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쪽에서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그런 부분은 동의로 내용이 적시돼 있는 내용을 확인했을 때 그런 내용으로 일단 조금 의견이 있고요.
이 내용은 사실은 저희 인천광역시가 있지만 기존에 타시ㆍ도도 지금 현재 다 민투법에 의한 것하고 민투법에 돼 있지 않는 것, 예를 들어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민투법에 돼 있지 않은 일반 개별법령으로 하는 부분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부분으로 조금 더 강화하게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과거에 민간투자사업의 어떤 그런 문제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렇게 내용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기로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100억원 이상의 민간사업을 유치했을 때 보고를 안 해도 된다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이 조례하고 관계없이 경제자유구역 설치 조례에 의해서 이미 의회하고 보고사항에 대한 부분은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되어 있는 사항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맞습니다. 신규 외자유치라든지 사업을 했을 때는 이 조례가 제정되거나 기존에 지금 현재 재정 조례 안에 있거나 경제청에서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은 보고규정에 대한 부분은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변동이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님 제가 저도 이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열심히 봤는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혼선이 생겼냐면 우리가 그냥 민간투자사업 이래 버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해외에서 투자하거나 민간이 들어와서 하는 모든 걸 다 보고하고 동의받는 것 아니야?’라는 인식에서부터 이렇게 좀, ‘그러면 사업이 지연되고 투자가 늦어지고.’ 이렇게 흘러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례의 내용을 정확하게 보시면 이 내용은 사실은 사회기반시설에 따른 민간투자법 그러니까 도로라든지 우리 땅에다가 누가 대신 도로 놔주고 이게 BTO, BTL 하듯이 터널 만들어주고 이렇게 했을 때 하는 것이고 그 뒤에 보시면 그 밖의 인천광역시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이거든요.
그러면서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이냐 뭐냐 해 가지고 시설의 설립 과정에서 돈을 우리가 주거나 시설 운영 과정에서 돈을 내거나 이런 재정부담이, 그러니까 시가 재정부담이 앞으로 발생하는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디 대학을 유치하거나 바이오산업이 들어와서 땅을 사서 거기에 투자하거나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여기와 관련이 없는 사업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경제청에서 혹시 100억원 이상의 민자투자를 유치한 건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송도컨벤시아…….
그래서 그것을 저희 의회 혹은 보고를 한 적이 있나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없는 부분인가요?
아니요, 투모로우시티…….
경제청에서 유치하고 있는 사업…….
네, 경제청에서 유치한 민자사업 중에.
왜 그전에 보고를 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 확인하셔 가지고 있으면 있다, 있으면 그것에 대한 어떤 사업이 있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어요?
위원님 제가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송도 쪽에서 올댓송도가 우려를 나타내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때 모 의원이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어요. 여기에 의회 동의를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경제자유구역으로 했고.
그다음에 이것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해서 보고로, 아까 왜 우리 이단비 위원님이 애기한 것처럼 보고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보면 제3장에 민간투자 심사라고 3장으로 돼 있고 위원회 설치 이렇게 해 가지고 구체화가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민간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를 했고 그다음에 신영희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사업이 지체될 수 있다라는데 우리가 지금 민간투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을 보면 총 8개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그렇게 지체된 바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본 조례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하고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설치 조례에 따른 사항으로 경제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개발사업 등의 경우는 그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본 조례에 의해 민간투자사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비 위원님이 법률적으로도 검토했지만 일부 송도에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큰 우려할 일이 없고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재정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국 그게 시민의 부담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청은 별도로 특별법하고 조례가 있으니까 그것은 그걸로 해서 가고 이것에 의해서 재정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의 부담이기 때문에 당연히 본 조례가 있어야지 시민의 부담도 없고 그다음에 우리가 8개 사업도 보면 총사업비는 조 단위로 가지만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예산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본 조례가 민간투자 조문 2개 있던 것을 민간투자사업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인천시의 재정건전성을 제고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일부 송도에서 우려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하신 건가요?
지금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제가 잘 이해했고요.
가장 이게 어떤 기준에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의 차이잖아요. 저희가 볼 때는 사실 경제자유구역 내에 살고 있는 주민에게는 이분들이 가장 우려스러워 하는 부분이 혹시 이게 됐을 때 어떤 민자투자라든가 외자유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활발하게 안 될까 봐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 부분도 충분히 우리 위원들이 헤아려 줘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런 사업을 100억원 이상의 민자투자유치를 한 사업이 있냐고 여쭤봤던 부분이 과연 이런 건수가 그동안에 송도신도시 혹은 청라 아니면 영종지구가 개발되면서 몇 건이나 있는지 이런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아까 건수…….
저희들이 준비한 자료는 아니고 최근에 경제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파라다이스하고 인스파이어 대규모 큰, 그 외에 지금 한 일고여덟 가지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발표한 내용의 대표적인 부분이 인스파이어호텔 복합리조트하고 카지노 그다음에 파라다이스 이 부분이 송도ㆍ영종에 유치해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최근에 발표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치가 되었고 그 유치된 부분에 그게 민간투자로 해서 유치가 된 거잖아요.
됐고 그게 의회로 보고가 됐었나요, 그때 당시에?
그 과정은 저희들이 의회 보고까지는 아마 상임위도 다르고 해서 그것은 조금 별도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로 인해서 그전과 다르게 보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사실 이런 어떤 문제점들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전에도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조례에 있었잖아요.
그것은 지방재정 운영 조례에 이번에 만들어질 조례가 아니고 경제자유구역 설치 조례에 나온…….
그러니까요. 그 조례가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그 조례에 의하면 어쨌든 보고는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맞죠?
어차피 그것은 보고 의무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발의가 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는 바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해했고요.
그래서 송도 주민들,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주민들의 그런 어떤 불신도 해소를 시켜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어 가지고요.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우리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셔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시의회의 어떤, 원래 애초에는 승인이었지만 지금 동의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동의를 안 할 경우 그 사업이 반려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위원님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아까 경제청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가서 제가 좀 혼란스러운데 경제청 같은 경우는 보고였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시 같은 경우는 민투법 사업들을 하면 저희가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 되고 지금도 사실은 동의를 지금까지도 받아 왔고 그래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법령에 규정돼 있는 사항을 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위법한 행정행위입니다.
지금 붙임표를 보시면 일단 이 BTO랑 BTL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붙임3을 보면 도시공사 출자에서는 따로 BTL, BTO인지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것은 저희가 그러니까 위원님 BTL, BTO사업처럼 하는 게 아니라 도시공사는 도시공사가 SPC에 출자, 일정 금액을 출자한 사업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송도 주민들이나 경제자유구역 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제 생각에는 그건 것 같아요.
시의회의 어떤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아무래도 송도나 이쪽에 개발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잖아요. 집중이 많이 되잖아요. 인천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송도에 집중되는 부분이 많고 또 그것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시민들도 많을 거예요. 원도심에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송도에만 왜 그렇게 해 주냐.’ 약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송도에 어떤 개발계획이 집중됐을 때 심사를 받아야 될 때 그것에 대해서 ‘동의가 안 나올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분명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본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의회의 동의대상이 아니고 보고대상입니다.
올댓송도라든지 여기 지금 건의한 부분도 동의 자체가 나중에 사업지연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은 동의가 아니고 보고로 할 부분이고 보고도 사전보고가 아니고 비밀유지라든지 굉장히 긴급한 경우에는 먼저 협약을 체결하고 사후보고를 하도록 관련 조례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추진의 시급성이나 긴급성이 의회의 어떤 그런 보고 때문에 늦어지거나 이런 부분은 조례에서 충분히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경제청은 상관이 없다?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동의는 민투법에 의한 부분은 동의하게 돼 있고 그 외의 법에 의한 것은 사전보고,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는 조항으로 명확하게 구분돼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많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민간 어떤 시민들이 봤을 때는 모든 투자에 관한, 민간투자 뭐 외자유치나 어떤 민간이라는 것은 또 굉장히 범위가 넓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것 때문에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성명서도 발표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희 상임위가 인천시나 시민들한테 굉장히 집중이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그런 부분에 대해 시민들이 안심, 전혀 시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짧게 한 1분 내외로 설명 한번 부탁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반복하셔야 돼요.
일단은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특히 외자유치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장려하고 또 시에서도 굉장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런 본 조례라든지 아니면 다른 규정에 의해 가지고 의회의 동의 아니면 의회의 다른 절차가 있음으로 해서 투자유치가 지연되고 또 나중에 그 투자유치가 안 되고 이런 부분 자체가 충분히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의회의 동의가 아니고 의회의 보고로써 그것도 사후보고 또 비밀유지도 가능하도록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조례가 이번에 제정되고 하더라도 기존에 경제청에서 했던 외자유치를 하고 투자유치를 했던 그런 모든 활동들에 대한 부분이 위축되거나 또 제한되는 그런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이것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짚어주셨는데요.
여기 보면 제5조가 의회 동의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제6조가 의회 보고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포괄적인 범위가 민자투자사업의 대부분이 포함될 것 같다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의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이어서 그렇다면 일단은 간단하게 민자투자가 들어가는 사업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실시협약을 할 때는 보고를 하게 돼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업이 진행되다가 예를 들어 30% 이상 재투자가 있거나 여러 가지 여기 지금 조례에 규정하는 사항들에 의해서는 동의를 구하게 돼 있습니다. 맞죠?
그렇게 만들어지는 법이라고…….
그 부분이 민투법에 의한 BTL, BTO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은 의회의 동의사항이고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지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민투법 이외의 경제자유구역법이라든지 또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다른 기타 법령에 의한 부분은 동의사항이 아니고 보고사항으로 갈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보통 민투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부분만 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고 그 외의 개별법령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꽤 있거든요.
우리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부지를 이렇게 제공하고 부지 위에 민간이 건물을 세우고 향후에 운영하면서 20년, 30년 이후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민간사업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개별법령으로 했을 때는 의회의 보고사항으로 갈음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사업의 형식, 방법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또 의회 동의가 필요없이 보고사항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어떤 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추진한 내용만 의회의 동의사항이고 기타 개별법령에서 추진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은 기타 개별법령에서 의한, 추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사항이 아니고 보고사항으로 갈음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BTO라든지 BTL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좀 혼동이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일단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행정안전위 상임위의 검토보고서를 기반으로 말씀드리면 그 뒤에 붙임3 민간투자사업 현황에 보시면 그냥 딱 하나 사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에 보면 미단시티개발이라는 사업명의 사업은 인천도시공사가 26.9%를 출자해서 이런 사업들에 어떤 전체 사업비가 변경된다거나 했을 때는 의회 동의를 거쳐야 된다는 건가요?
이것은 출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출자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우리 인천시의 재정부담이 들어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인천도시공사가 재정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도시공사 부지를 제공하는 부분이라든지 도시공사 자본금 중에서 일부를…….
그러면 여기 표기된 데를 보면 제1조에 그 밖의 인천광역시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이라고 정의하고 그 현황에 대해서 이걸 사업보고서에 붙여주셨거든요.
이 사업 자체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의회 동의사항인가요, 아니면 보고사항인가요?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이 30% 추가 출자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게 동의인가요, 보고인가요?
일단은 여기 붙임자료 중에서 민간투자사업 현황해 가지고 BTL하고 BTO사업이 예시가 지금 현재 8개 사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이 8개 사업에 대한 부분은 민간투자법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당연히 받아야 될 사항이고 그것은 법적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한 계속 논란이 됐던 부분이 그러면 경제자유구역법에서 추진하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는 사업은 어떤 형태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제자유구역에서 투자유치에 대한 성과가 있다고 하는 파라다이스하고 인스파이어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케이스를 놓고 봤을 때 민투법에 의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의회의 보고로서 갈음할 후자에 대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민선8기에 제물포르네상스 거기 경제자유구역 지정용역을 경제청에서 하고 있고, 그렇죠?
만약에 지정이 된다고 그러고 그 안에 일부 부지를 바닷가에 있는 부지를 인천시에서 계획상 매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토지가 인천시 거고 그 위에 어떤 민자투자로 인한 개발사업을 추진해요. 예를 들어 제물포르네상스, 제물포 랜드마크사업이다. 그것은 사업비가 굉장히 크겠죠.
그런 사업일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동의가 되나요, 보고가 되나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여기 예외조항이 있는데 지방재정법 제37조에 의한 부분으로 지방재정 투자심사대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심사를 받고.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진 조례에 의거한 것은 보고를 받나요, 동의를 받나요?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예산반영이라든지 의회의 이런 부분으로 이행이 되는 부분이고 여기 지금 민투법에 의한 민간투자에 의한 부분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행정행위가 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그게 말씀드린 예시를 든 이유가 토지가 인천시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면 거기에 인천시 토지 안에 랜드마크개발사업이 일어나면 재정이 분명히 투입이 되거든요.
BTO가 되는지 BTL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되면 그때는 동의가 되느냐, 보고가 되느냐는 것을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간투자법이라든지 기타 법이 아니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토지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재정법에 의거해서?
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례가 됩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국고보조금이 나오게 되면 예타를 먼저 받고 할 것이고 국고보조금이 담기지 않으면 지방재정법 제37조에 의해 가지고 지방재정 타당성조사를 받고 중앙투자심사를 받고 추진할 그런 사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 추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냐, 민투법에 의해서 추진하냐 또 기타 개별법으로 추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형태가 여러 가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형태에 따라서 어쨌든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예시를 들었던 제물포랜드마크사업이었다. 그게 그런데 민투법 형식으로 하게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 말한 것처럼 이 법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보고라든지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제가 지금 제 지역구가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하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시민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말씀드릴 것은 여기 검토보고서상에 뒤에 붙임3에 명시돼 있는 이런 우리가 일반시민들이 흔히 알고 있는 미단시티개발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송도복합건립사업 등 이런 것들이 형식 자체가 지금 보고사항이든지 어쨌든 이 조례에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죠?
아마 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은 이 민투법하고 관계없이 사업을 추진할 때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기업 법령에 당연히 의회에 사전에 승인을 받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공기업에서 출자를 하거나 사업을 했을 때 행정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하고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결국 도시공사가 출자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 보면 출자의 필요성, 타당성을 검토해서 장에게 보고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 법에서.
그러면 그 법에 대해서 의결을 받고 이 조례에 대해서 또 보고를 받고 승인을 받게 되나요? 그것은 아닌 거죠?
네, 아니죠.
이 동의가…….
제가 다른 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라서 이 검토보고서상 정의에 따라서 민투법 아니면 우리 인천시의 재정부담이 들어가는 법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놨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회에 보고를 할 수 있는 조항들은 지방자치법에 예산의 의무부담을 하게 됐을 때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조금 전에 말한 대로 공기업이 어떤 사업을 추진했을 때 사업계획을 의회의 동의를 받고 승인을 받고 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 조례에 의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각각이 다 개별적으로 있는 부분을 법에 없는 내용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동의할 것은 동의하고 보고할 것은 보고하는 내용으로 일원화시켰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씀하시는 사업방식에 따라서 어떤 것은 경제청 조례에 의거해서 투자심사를 받든가 재정사업이면 재정사업 투자심사를 받든가 아니면 민투법에 의거한 것은 여기에서 받든가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별, 케이스바이케이스대로 어떤 게 적용받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말씀을 드려요.
여기도 지금 예시를, 정의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놓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도 명확합니까, 이게 지금 답변이?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인가. 하여튼 일단 말씀드릴 사항은 뭐냐 하면 분명히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법이라든지 기존에 경제청 조례를 통해서 기 보고를 받아왔던 것, 동의는 없었다고 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데 일부 사항도 우리가 민투법에서 동의를 받게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분명히 여러 가지 민투법에 대해서도 의회가 알아야 되고 의회를 통해서 시민들이 더 알아야 되고 투명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민투법에 의해서 일부분을 동의를 받게 된다고 그러면 조금은 민간투자는 위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시민들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질의해 주셨고 저도 케이스를 예시를 들어서 질문해 볼까 했는데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사업방식들이 너무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지금 사실 제물포르네상스는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토지를 인천시에서 사려고 그러는 것도 누구나 다 압니다. 그것을 예시를 들어서 답변을 들을까 했었는데 그것도 지금처럼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사실은.
그 부분은 또 여기 지방재정법에 의한 부분이…….
그러니까 재정법에 거기서 심의를 받겠죠?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큰 사업의 틀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거기 그 사업모델도 분명히 몇 프로는, 인천시가 땅을 제공한다고 그러면 20%는 예를 들어 인천시 지분이 될 것이고 민간투자로 1조를 받아온다고 그러면 50%는 민간투자가 될 것이고 굉장히 이게 매머드급은 지분이 딱 1개일 수가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공공성 강화라든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지분이 딱 1개일 수가 없어서 공공의 영역이 무조건 들어가는데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세 가지, 재정이든 뭐든 민투든 받는다고 하시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된다면 민투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거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정이 들어가잖아요.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은 지방재정법에서 다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서 규정되지 않는 부분을 추진하는 것이 민투법에 의한 부분 또 개별법에 의한 부분으로 이번 조례에서 보완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를 만들면 앞으로 이제, 딱 하나 예시를 들어서 여기에서 위원회에서 동의를 받게 되는 케이스에 대해서 하나 예시를 한번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 로봇랜드를 추진한다. 로봇랜드를 추진할 때 협약체결을 할 때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는 부분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 조례에서 정한 부분은 협약체결을 할 때뿐만 아니고 30% 이상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었을 때 다시 의회의 재동의를 받게 한다는 부분이 좀 달라진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봇랜드가 지금 형식이 어떻게 되어 있죠? 공공 우리 인천시 재정부담이 있습니까?
거기에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로봇플라자라든지 로봇타워 들어있는 부분은 국고보조를 받아 가지고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필지에 대한 부분은 도시공사 소유로 땅으로 되어 있지만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모델 케이스가 지금 말씀하시는 동의라든지 보고를 받게 민투법으로 새로 만들어진 조례로 보고ㆍ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제가 이해하는 것은 미단시티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랜드마크사업도 똑같이 여기로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번 조례에 의해서 크게 달라진 부분은 예를 들어 가지고 골든하버부지에서 경제청이 외자유치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협약체결을 했을 때는 현재처럼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자유치 100%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존에는 변경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별도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은 외투, 그러니까 민투, 외투의 100% 사업에 대해서 보고도 지금은 사후보고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케이스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영역이 예를 들어 지분이 10%, 20% 들어갔을 때 이 조례에 의거해서 동의ㆍ보고를 받냐라는 것을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아까 뭐 재정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일단은 그것을 여기까지만 좀 논쟁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여러 가지 보고ㆍ동의, 이 조례들을 만들면 아까 이 당위성은 충분합니다. 저도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사전보고를 받았을 때도 존경하는 이단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무슨 문제가 있냐.
경제자유구역법의 입법취지 자체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 거기에 민간투자라든지 공공투자라고 하면 그렇겠죠. 어쨌든 투자 활성화를 위하거나 아니면 거기를 활성화하려는 게 법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민간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이게 그렇지 않다라는 것 말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너무 많고 이해하기 힘드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질문드릴 게 있는데.
신성영 위원님 3분 내로 마무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기능을 대신하도록 명시한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맞죠?
그런데 아까 여러 가지 모델이 있다고 예시를 들었는데 만약에 민투법으로 보고를 하든지 이런 것들 거쳐야 된다고 그러면 이 위원회의 기능이 점점 더 광범위해질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 내용은 지금 현재 재정운영 조례에서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심의는 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대응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지금 현재 같이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새로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 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언급한 것은 아니고 보고하고 동의사항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그렇게 대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그 내용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같은 것은 저도 이해를 했는데 이 조례에 의거해서 과업이 좀 더 광범위해질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그런 우려는 별로 없나요?
지금 현재 이 조례가 기존에 있던 조례에서 아까 신동섭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분조례가 되면서 조항이 신설되는 부분이고 큰 골격에서는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심사안건이 많이 늘어난다거나 확대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산시 케이스 예시로 보면 거기에는 민투법에 아까 말씀하셨던 사업체결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체결 후에 변경사항 모두를 다 의회 동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맞습니다. 부산시는 조금 강화돼서 민투법 이외의 개별사업에 대한 부분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산시는 외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이 있지만 저도 인천시의회에서 이런 민투에 관련된 것들은 보고를 받고 필요하면 동의도 받고 하는 과정들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들의 우려도 잘 귀담아 들어주시고 만약에 우려하는 사항이 발생이 됐다고 그러면 그때는 또 문을 열고 여러 가지 경청의 자세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동섭 의원님 이 조례가 여러 가지 뜨거운 감자로 잠깐 됐기 때문에 마무리 한 1분 정도 기회드릴 테니까 말씀해 주세요.
사실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은 당연히 행안위 위원으로서 말씀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번 조례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112쪽을 제3장 민간투자를 민간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로 구체화했을 뿐입니다.
그다음에 만약 문제가 있었다면 17개 시ㆍ도 중에서 서울 등 해 가지고 13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신성영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외자유치에 대해서 큰 문제도 없고 그다음에 재정기획관님이 얘기한 것처럼 상위법에 규정된 것은 그걸로 가고 거기에서 빠져나온 것을 이번에 이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의 재정운용상 투명성을 제고하고 또 시민의 부담을 덜고 그런 의미에서 분조례 제정을 하니까 위원님들 큰 우려를 하실 필요성이 없고 그다음에 이단비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올댓송도가 성명서를 낸 것은 좀 오해해서 발생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라든지 오해는 다 풀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집행부에서도 많은 답변을 해 주셔서 좋은 것 같고요.
다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제시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집행부도 그렇고 행안위도 그렇고 면밀하게 계속 검토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소견을 먼저 밝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법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의회 동의ㆍ보고ㆍ실시협약 예고 등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절차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영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마지막입니다.

7.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발의)

(15시 4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동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신동섭 의원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신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및 제외대상을 명확히 하고 외부 위촉위원이 포함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ㆍ의결을 거쳐 징수포상금이 지급되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징수포상금 지급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다음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신고처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지급심의, 지급신청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징수포상금의 지급, 포상금의 환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대장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및 제외대상을 구체화하고 징수포상금 지급결정 시 위촉위원이 포함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여 징수포상금 지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에 따라 안 제2조제1항제4호의 특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포상금 지급결정 시 자의적인 해석과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항을 신설하는 사항이며 제2조제3항은 제2항제4호의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공무원 중 실무직원이 아닌 국ㆍ과장급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위촉위원 없이 내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징수포상금 공적을 심의하는 현행 제도가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이 저해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사항에 따라 징수포상금 지급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촉위원이 포함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및 제외대상을 구체화하고 징수포상금 지급결정 시 위촉위원이 포함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여 징수포상금 지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및 불필요한 문구 삭제, 띄어쓰기 등을 통해서 조례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은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및 제외대상을 명확히 하고 외부 위촉위원이 포함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ㆍ의결을 거쳐 징수포상금이 지급되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잠깐 궁금한 게 방금 이석하신 분은 따로 일정이 있어서 이석하신 건가요? 관련 관계공무원이에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신동섭 의원님과 시 소관 부서인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징수포상금 지급기반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석정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오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9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전상배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천준호
(재정기획관)
재정기획관 김상길
○ 속기공무원
이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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