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88회 [정례회] 6차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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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6월 14일 (수)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3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3. 2022회계연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4. 2023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5. 2022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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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찬훈 시민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본부장 박찬훈입니다.
인천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해발생 시 신속한 이재민 보호와 그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재해구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맞게 조례를 보완하고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는 구호기준과 회계관리에 관한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재해구호사업의 범위를 자연재난에서 재난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즉 자연재난에서 사회재난까지 포함하여 현행 재해구호법에 맞게 보완하고 제4조 기금의 용도를 재해구호법 시행령을 인용해서 명확히 규정하고 현행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별도 재정 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 시민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비상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응급구호를 행함으로써 재해의 복구, 이재민의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이재민의 구호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인천시는 2006년부터 재해발생 시 응급적인 구호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설치ㆍ운용하고 있으며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10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해구호법에 따른 구호기준, 회계관리에 관한 규정 등을 알맞게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제2조는 재해구호법의 정의 근거규정을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재해구호사업의 범위를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사회재난까지로 확대 적용하여 조례의 제정취지에 부합하도록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기금의 지원범위를 나열하는 것으로 기금의 사용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원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 정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현행 조례 제4조제1호 “사망자와 실종자의 유족위로금과 생계보조금”이 제외되었는데 개정안 인용조문 중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9호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에 해당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7조, 제9조 및 제10조는 재해구호법 및 동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회계관리,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시행규칙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 등 회계관계 공무원을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재해구호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관하여 재해구호사업의 범위를 자연재난에서 사회재난으로 확대하고 상위법령인 재해구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맞게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영입니다.
종합검토의견에서 보면 자연재난에서 사회재난으로 확대한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확대가 되면 이게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대되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구호법 시행령이 2016년에 일부 개정이 돼서 이때 사회재난을 포함해서 저희가 그동안 사회재난, 크게 재난은 사회재난하고 자연재난하고 구분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2017년에 일어났던 소래포구 화재라든지 2020년, ’21년, ’22년 코로나 지원이라든지 이러한 사회재난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고 저희는 그동안 법을 근거로 지원을 해 왔고요.
2018년 이후에 조례가 개정이 안 돼서 이번에 법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입니다.
화재라든지 사고, 코로나라든지 이런 재난들을 기금에서 보호해 줄 수 있다는 취지죠?
아무쪼록 기금이 잘 운용되기를, 면밀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정규입니다.
존경하는 신성영 위원님이 발언하신 것에 덧붙여서 질의드리면 사회재난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코로나19라든가 소래포구 화재사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재난으로 인정을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조례가 개정되면 재난구호자금으로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인 거죠?
그런 방안인데 혹시 이번에 전세사기 관련해 가지고 이게 “사회재난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기준을 만약에 향후에 이런 전세사기라든가 사고가 아닌 사건이 일어났을 때 혹시라도 재난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회재난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안전기본법상 사회재난 종류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되어야 되고요.
전세사기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으로 사회재난으로 규정이 되어야지 그 법에 근거해서 재난구호기금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특별법으로 해서 이게 사회재난이다라는 규정이 된다고 그러면 인천시에서도 재난구호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법적 테두리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재난에 대해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지원되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지원금액은 행안부에서 고시하는 금액하고 또 규정에 별표가 있습니다.
따로 그런 기준들이 있나요?
네,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재난이라고 명문화되면 지원할 수 있는 거죠?
네, 지난번에 동구 현대시장 화재사건 났을 때도 그때 규정에 의해서 상가당 200만원씩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도 그러면 사회재난으로 인해 가지고 재해구호자금으로 200만원씩 지원해 줬던 부분인가요?
앞으로도 만약에 사회재난으로 인정이 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만원씩 지원되는 건가요?
네, 현재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일단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체크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사회적 재난의 범위가 조례안에도 검토보고서인가요. 여기도 사회적 재난을 첨부해서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사회재난을 보니까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검토보고서 7쪽에 나와 있거든요.
사회재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범위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더 포괄적으로 적용이 가능할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재난의 종류가 안전기본법상 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것을 저희가 재량으로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거나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딱 그 안전기본법상에 나와 있는 부분, 화재유형들 정도만, 아니, 사고의 유형들 그 정도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동구 현대시장 화재사고라든지 아니면 작년 이맘때쯤 7월~8월에 있었던 큰 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이런 부분들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거죠?
침수피해는 자연재난에 해당되기 때문에요. 이 조례에 자연재해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에 해당돼서 구호기금이 지급됩니다.
계속 그렇게 작년에도 지급해 왔던 거죠?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보다는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도 그런 침수피해나 큰 폭우가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예방을 당부드리고 있는데 특히나 재난과 재해의 컨트롤타워가 시민안전본부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10조를 삭제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죠? 하위규칙 시행규칙을 삭제해 버렸는데.
네, 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할 사항은 없습니다.
하위규범으로 더 세부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없애도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네, 시행령에 세부적인 사항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규칙으로 정할 사항은 따로 없습니다.
문제점이 없는 거죠?
그다음에 본부장님 우리 행안위에 시민안전본부에 관심이 많은 위원들이 있으니까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다뤄야 될 조례가 있으면 관심 있는 위원님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같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호기준, 회계관리에 관한 규정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보완 및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영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3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0시 1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추진상황보고는 2023년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박찬훈 시민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본부장 박찬훈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신동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민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안전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경모 안전상황실장입니다.
김기원 안전예방과장입니다.
임복식 사회재난과장입니다.
백창열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안채명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김도경 비상대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책자를 토대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현황입니다.
금년도 주요예산사업은 총 12개 사업 394억 2000만원으로 4월 30일 기준 148억 24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37.6%입니다.
참고로 5월 31일 기준은 238억 8100만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은 60.2%입니다.
이어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시민안전보험으로 안정적인 시민생활 지원사항입니다.
금년도 시민안전보험사업은 예산액 총 4억 4000만원 중 4억 2900만원을 집행했으며 잔액 1100만원은 정리추경 시 삭감 예정입니다.
올해 주요개선사항은 사회재난 사망특약을 신규 추가해서 압사사고를 포함한 광범위한 사회재난까지 보장하고 자연재해 사망 보장금액도 기존 10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소폭 상향을 했습니다.
4월 30일 기준으로 2019년부터 5년간 총 230건, 8억 4400만원이 시민분들께 지급이 되었습니다.
14쪽 재난관리 국제역량 강화입니다.
아시아 최초로 UNDRR 복원력 허브 인증도시로 UN국제기구와 협력해서 국제행사 및 세미나 개최, 안전도시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12억원으로 UNDRR 국제부담금 지급 등 8억 17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9월에는 제2회 인천국제재난복원력 지도자 포럼을 개최할 예정으로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대행사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15쪽 재난 및 안전영상 CCTV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재난 및 안전영상 CCTV 설치 지원사업비는 40억 7200만원으로 방범용 CCTV 319대를 신규 설치하고 노후 CCTV 229대 교체와 재난감시용 CCTV 17대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10개 군ㆍ구에 보조금을 3월에 전액 교부한 바 있으며 현재 군ㆍ구에서 설치 중에 있습니다.
17쪽 지능형 수위감지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5000만원으로 갈산천 등 주요하천 내 10개소에 수위감지센서 10대 그리고 감시용 CCTV 7대를 설치하는 사항으로 하천수위가 사전에 설정한 임계치에 도달할 때 재난안전상황실에 알람과 CCTV 영상을 자동 표출하고 담당자에게 문자가 자동 발송되는 시스템입니다.
현장조사와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최대한 우기 전 사업을 완료해서 기습적 폭우로 인한 침수재난에 차질 없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재난안전 전시회 개최입니다.
지난 4월 8일에서 9일까지 2일간 인천대공원 일원에서 시민안전문화체험 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소화기 사용법 등 체험부스를 운영하였고 어린이 안전그림 그리기 입상작에 대한 시상과 전시도 함께 추진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만원으로 92.2%인 968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20쪽 안전예방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안전취약지역에 솔라표지병, 로고젝터 등 안전예방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군ㆍ구에 2억원을 교부하였습니다.
현재 군ㆍ구에서는 설치 중에 있으며 현장확인 점검을 통해 금년 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쪽 2023년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어제 범정부 재난대응체계훈련 추진상황을 점검하고자 신공항하이웨이, 공항철도 등 민ㆍ관이 연합해서 해무로 인한 차량추돌 및 공항철도 단선사고 재난유형을 설정해서 영종대교를 기점으로 한 가상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50%를 포함한 총 9800만원으로 현재 구 지원사업비 390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고 시 직접사업비 5900만원은 2분기 내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실제 발생 가능한 재난상황을 설정해서 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상습침수지역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구월지구 등 6개 지구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708억원이며 이 중 올해 사업비는 304억원입니다.
구월지구는 올해 말에 준공될 예정이며 금년 4월 신규 지구로 지정된 간석지구 제3저류조는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6개 지구를 모두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25쪽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통한 침수피해 예방사업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시 저지대 주택 등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서 역류방지밸브, 물막이판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8억 8100만원으로 시비 50%와 군ㆍ구비 50%를 매칭해서 추진 중이며 7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27쪽 시민생활 위해요소 근절을 위한 수사활동 강화입니다.
시민 먹거리와 건강을 위협하는 위해요소 근절을 위한 수사를 강화해서 관련 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1900만원으로 3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9대 분야 위반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기획수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민방위 시설ㆍ장비 확충 및 교육훈련입니다.
강화군 주민대피시설 1개소를 확충하고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관리운영비를 지원하고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6700개 보급, 민방위 교육훈련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9억 7400만원으로 군ㆍ구 보조금을 올해 2월에 모두 교부를 완료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31쪽 마지막으로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사업입니다.
도심지역과 접경지역 노후 경보사이렌 20개소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2500만원입니다.
지난 5월에 접경지역 공사를 착공해서 7월에 완료할 예정이며 도심지역은 8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0월에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본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2023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박찬훈 시민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23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서 한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19쪽에 보면 재난안전 전시회 개최를 하셨잖아요?
’23년 4월 8일하고 4월 9일 2일간 인천대공원에서 했는데 예를 들어서 혹시 저희 행안위에 참석해 달라는 초대장이나 이런 것을 보내셨었나요?
네, 초대장 보내드렸고요. 위원장님께서 직접 방문하셔 가지고 축사도 하셨습니다.
그래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하여튼 사업내용을 보면 심폐소생술이나 소화기 사용법, 안전운전 등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런 사업내용을 볼 때마다 항상 느낀 점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잘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초등학생 때부터 심폐교육, 심폐소생술이나 제세동기 사용방법이나 그리고 하임리히법 그게 거의 대표적으로 주변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이런 일이 주변에 발생됐을 때 굉장히 당황스럽고 우왕좌왕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이런 교육 하나하나가 주변에 있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나 이런 데서 잘돼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저희가 교육청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인가에도 계산여고 학생들이 길에 가다가 쓰러진 시민분을 심폐소생술을 해 가지고 구한 사례도 있고 해서요. 저희가 교육청하고도 안전교육 관련해 가지고 예방 관련한 훈련 협업 추진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선진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조기교육을 해 가지고 영어도 배우고 많은 교육들을 받잖아요.
그런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런 교육들이 철저히 돼서 아이들이 정말로 그냥 딱 그 상황이 발생됐을 때 훈련된, 우리가 군인들이 훈련이 잘되어 있으면 전투력도 굉장히 세지고 즉각적인 대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이런 것들을, 지금 어쨌거나 저희 때는 이런 교육을 거의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아이들이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아이들이 좀 더 많이 이런 교육을 받음으로써 즉각적으로 바로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이 될 수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옛날부터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잘 협의하셔서 지속적으로 아이들이 훈련받을 수 있게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청하고 별도로 서구에 안전체험관이 있어 가지고 연 7만 명 정도 어린이, 가족단위별로 와서 안전체험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는데 기상청에서 예상하기로는 이번 여름에도 국지성 호우가 굉장히 많이 내릴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천에 대표적인 상습침수지역이 보면 미추홀구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습침수지역이라는 것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다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혹시 마련해 놓으셨나요?
저희가 재해우려지역이 한 55개소인데요. 거기에 현장책임관하고 현장관리관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야간 집중호우나 홍수발생 시 사전에 주민대피라든지 통행통제라든지 이런 인명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서 침수우려지역 55개소에 대해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의문점인 게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거의 침수되는 데만 침수가 항상 돼요. 자연적인 문제도 있겠죠. 만조일 때도 굉장히 침수가 잘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예방이 안 되고 만약에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그때만 바꾸려는 그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미흡하게 대처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 계속 우수저류시설이라든지 그런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작년보다 피해가 좀, 피해를 아예 막을 수는 없겠죠. 100% 막을 수는 없겠지만 인명피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만약에 부족하시면 소방당국이나 이쪽하고 잘 협력하셔서 인명피해만큼은 없게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보고서를 보면서 얘기하는 건데 13쪽 시민안전보험과 관련돼서 간단하게 체크만 할게요.
사회재난도 올해 보장항목으로 들어가 있죠, 본부장님?
사회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앞서서 조례에 나와 있던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항목들인가요?
기존에 시민보험이 폭발ㆍ화재ㆍ붕괴 사망 이런 사회재난에 해당되는 것들은 들어가 있고요.
다만 작년에 이태원 압사사고에 따른 그런 압사사례들이 포함이 안 돼서 이번에 압사 관련된 것만 추가로 포함된 겁니다.
기존에 사회재난 관련된 것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회재난 사망’이라고 써 있어서 또 여기에 나와 있는 사회재난의 항목들과 압사와 관련된 그런 것들이 있는지 한 번 더 체크해 본 거고요.
관련된 보장금액이 최대 얼마까지라고 하셨죠?
사망할 경우에 1000만원이고요. 후유장해는 1500만원 한도 내에 있습니다.
1500, 1000만.
그러면 이게 소급적용은 안 되는 거잖아요, 압사사고와 관련된 부분만 본다면?
이태원사고 때는 이미 저희가 보상을 해 드렸고요.
앞으로 일어날 사고에 대해서 적용하면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짚고 넘어가고요.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김용희 위원님께서 한번 짚고 넘어가셨는데 19쪽 재난안전 전시회와 관련돼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보니까 추진실적에 전시회 개최 기본계획 용역시행, 용역계약이라고 하는데 이 행사는 용역을 맡겨서 진행했던 건가요?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집행한 게 아니고요. 행사를 대행하는 대행사를 통해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아니, 이게 예산이 1억 500인 거잖아요. 1억 500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총예산.
본 위원도 위원 하기 전에 민간위탁 관련된 기관에서 이 업무를 해 봐서 이 정도는 집행부에서 직접 주관해도 되지 않을까요, 민간위탁에 맡기지 않아도?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이것 규모가 커서 업체에다 맡긴 건가요?
네, 예를 들어서 무대 설치라든지 아나운서 섭외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하기가 어려워서요.
아, 행사 대행업체를 한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왜냐하면 재난안전과 관련된 업체가 있는가 해서 그런 것 여부를 한번 따져보려고 질의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질의할 게 23쪽 상습침수지역과 관련된 부분인데 본 위원이 회의 전에 이런 침수피해 관련된 자료를 한번 요청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20년도부터 올해까지는 했는데 올해는 당연히 아직 침수피해가 나지는 않았지만 ’20년도부터 ’22년도 보니까 침수피해 건수는 꽤 많은데 사상자는 거의 없어요. 거의 부상 당하신 분만 작년에 빗길로 어르신 한 분이 낙상하신 것 말고는 없는데 저는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제안드리고 싶은 게 원래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어떤 거였냐면 피해 현황, 건수 그리고 침수피해가 난 건물의 유형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건물유형은 파악이 안 되고 제가 요청한 소재지를 일일이 다 건수마다 파악을 해서 하는데 그것은 너무 품이 많이 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세밀한 디테일도 DB를 해 놓으시는 게 좋다, 건물유형에 따라서 어떤 건물에서는 침수피해가 일어났는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 줘야 되는 것이지 건수만 하다 보면 오히려 그런 디테일이나 혹은 추후에 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재빠르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건물의 유형도 앞으로는 축적화, 아카이빙을 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다음으로는 궁금한 게 우리가 6월 1일이었나, 6월 1일에 본부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아침부터 서울지역에 이렇게 해 가지고 갑자기 막 민방위 했었잖아요. 소동이 있었잖아요.
한 뉴스기사를 뽑았는데 백령도 쪽에 보니까 진촌2리에 있는 6호대피소가 문이 열리지도 않고 문을 열어보니까 평소에 사물놀이 연습공간으로 써서 백령도 민방위 대피소가 제대로 기능을 못 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대부분 백령도 같은 도서지역에서는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이 많은데 이와 관련된 대피소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방치됐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이것은 임의대로 주민들의 적치물을 방치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정말 이 대피소의 본 기능이 필요할 시기에는 제대로 활용이 돼야 되는데 운영이 안 된 실태잖아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네, 맞습니다.
대피소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도 4월경에 백령도랑 대청도 현장에 가서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진촌 대피시설에 대해서는 평소에 주민들 동호회 풍악 사물놀이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장비가 좀 고가여서 운영하시는 분이 비밀번호를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지연됐었는데요. 그 시설 외에는 다른 시설은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가 다시 한번 옹진군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를 했습니다.
당부뿐만이 아니라 강하게 경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민방위와 관련된 업무는 군ㆍ구 사무인가요?
네, 군ㆍ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인천시가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하고 백령도만 해도 대피소가 29곳이라고 하는데 인력은 기간제 2명하고 면사무소 공무직 1명입니다.
네, 그게 총괄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각 대피소별로 각 직원별로 1대1로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어떤 직원들인가요?
면에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본인의 고유업무가 아니다 보면 어떻게 보면 등한시하거나 소홀할 수 있는 점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인력도 어느 정도 보고 그리고 더 당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백령도뿐만이 아닙니다.
이게 어떤 위급상황, 그런 상황이 나왔을 때 민방위와 관련된 부분도 그렇지만 시민들이 우리 동네에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 인지가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때 문자를 봐도, 저희들은 안 받았지만 서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니라 기사에서 많이 나왔어요. 일본에서는 낮은 곳으로 대피하라든지 사전에 안전대피소라든지 대피소에 대한 인지나 이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다 돼 있어야 혼란이 없을 텐데 그냥 “대피하세요, 조심하세요.”라는 안부성 문자와 관련된 부분은 저는 경보문자로서는 아무런 기능을 못 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최대한 이런 민방위 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최소한 그 동네 시민들이 우리 대피소가 어디인지도 알아야 되고요. 혹여나 대피소라고 지정되어 있는 장소가 정말로 위급상황 시에 대피소로 쓸 수 있는 곳인지도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 동네에 개인적으로 어떤 대피소를 보니까 그냥 아파트 주차장인데 거기는 대피소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그 규격에 맞아서 지정을 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시민안전본부에게 민방위 대피소와 관련된 대점검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시민안전본부가 맡고 있는 업무가 되게 중요한 업무인 것은 우리 본부장님 이하 직원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은 과잉이니까요.
앞으로도 심도 있고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입니다.
시민안전 관련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국민안전체험센터에 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본부장님께서 연간 7만 명 정도 수용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거기 보면 어린이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구분 없이 지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지난번에는 도서 학생들 한 30명을 초청 형태로 해 가지고 체험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한데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학생들이 초ㆍ중ㆍ고 해서 한 23만 명이 되고 성인까지 받고 어린이ㆍ유아까지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구에 있는 국민안전은 과부하 현상을 일으킨다고 볼 때 거점별로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아도 행안부에서 안전체험관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설치가 안 된 시ㆍ도가 있다 보니까 최소한 1개 시ㆍ도에 1개의 체험관을 우선적으로 국비를 지원해서 설치할 계획이어 가지고요.
저희도 계양이라든지 중구라든지 이런 쪽에서 설치를 희망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국비를 확보해서 추가로 확대할 예정에 있는데요. 그 부분은 좀 더 행안부 동향을 보면서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안위에서 지난 12월 말에 일본의 자연재해 등 안전관리에 관한 현장시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볼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유ㆍ초등학교 각급 학교 및 주민에 대한 재난에 대처하는 시설 등이 굉장히 잘돼 있고 어릴 때부터 그런 안전교육이 잘돼 있어서 우리가 보통 재난에 대해서 인명피해라든가 이런 것 보면 일본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숫자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민안전본부장님께서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김대영 위원님께서 대피소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며칠 됐어요. 연평도 꽃게축제 시 배준영 국회의원님, 이행숙 부시장님께서 대피소 현장을 점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런 접경지역에 늘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도 우리 김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평상시에 그게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번에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에 따라서 정당의 난립한 현수막에 대해서 보행자 및 운전자에게 시민안전에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게 조례로 개정이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십니까?
해당 조례 국은 도시계획국이고요. 저희는 하여튼 주무부서가 도시계획국이기 때문에 저희도 안전 차원에서.
아니, 시민안전이라서.
그 조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동감을 하고요.
잘 알겠습니다.
시민안전에 관한 부분이니까 가로 세로로 그냥 마구잡이로 삼중 사중으로 붙여서 교통이라든가 굉장히 시민안전에 저해요인, 본부장님께서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압사 포함해서 보험설계가 다 완료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 약관을 저한테 하나 보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쪽에 우수저류시설 구월, 간석, 간석지구(제3저류조) 공사진행에서부터 완공된 전체적인 진행상황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자료요청 하나만.
본부장님 저도 우리 위원장님 요청하신 것처럼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역하고 약관을 저도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도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을 아까 조례에도 포함시켜서 자연재해도 포함을 했는데 지금 홍보를 잘 하고 있는 건가요, 일반시민들이 이제 많이 알아요?
계속 홍보, 시민분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는 지적들이 많아 가지고요. 저희가 지하철에 홍보를 한다든가 계속 홍보 확대는 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어디에다, 어떤 신문에 하는 거예요, 지역신문이요?
네, 그렇습니다. 지방지 쪽에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TV는 이것도 지방케이블TV 이런 것들인가요?
라디오는요?
하나도 접하지 않을 수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 집행률이 97.5%인데 이게 올해 거예요, 언제 거예요?
올해 그렇게 집행해서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아니, 지금 6월 달인데 벌써 97.5%면.
이게 사고보험금으로 시민들께 지급한 게 아니고요.
보험회사에?
네, 보험회사에.
그러면 보험료 지급한 거예요?
네, 보험료입니다.
그러면 잔금은 또 뭐예요? 보험료면 다 일시에 납부하는 것 아니에요?
일시납부를 해야지 남으면 이것은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작년에 포괄적인 예산을 반영하고요.
올해 정확한 보험료가 산정이 돼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남은 것을 얘기해요. 보험료 납부하고 남은 거잖아요. 잔액이 아니고 남은 거죠?
그러면 그것은 정리추경하면 되는 거죠, 나중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쪽에 CCTV 질의할게요.
지금 CCTV 1대 가격이 얼마나 가요?
제가 알기로는 한 150만원…….
(「800만원」하는 이 있음)
네, 800만원.
800만원 정도요. 이게 CCTV 가격만 800만원이죠?
설치하게 되면 설치 부대비용 이런 것들도 많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인천시에 방범용 CCTV는 총 몇 대나 돼요?
현재 설치된 것.
총 방범용만 아니고 전체가 2만 4000대.
2만 4000대 중에 방범용이 몇 대 정도가 돼요?
방범용이 전체 CCTV가 2만 251대고요. 방범 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한 CCTV가 1만 519대입니다.
1만 500. 그다음에 재난감시용은요? 그것도 1만 대 되는 건가요?
재난감시용은 저희가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해서 329대하고 293 더하면…….
600~700대요?
네, 600~700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방범용 말고 또 어떤 CCTV인가요?
나머지는 교통단속이 753대 있고요.
교통? 아, 교통도 있구나.
네, 교통정보수집 128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신규가 319대고 그다음에 방범용이 교체가 229대고 재난감시용 17대 이렇게 해서 예산이 세워진 거네요?
그래서 가격이 대수에 비해 구별로 데이터를 보니까 대수하고 가격하고 막 천차만별인데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가격이 다 달라서 그런 거예요?
일단 군ㆍ구별로 개수 차이도 있고요. 도서지역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좀 더 세고.
싸다고요?
셉니다. 높고요, 도서지역 같은 경우에는.
더 싼 것 같은데요? 옹진군 60대에 2억 6400이고 부평구 60대에 4억 7200인데?
부대 설치비용이 도서지역에는 덜 들어가서 싼 것 아닌가요, 이게요?
이게 순수하게 설치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부대비용이 카메라 비용이 있고 예를 들어서 기둥도 세워야 되고 이런 게 필요한 지역이 있고 그게 필요 없이 그냥 기존 전봇대에다 할 수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틀린 것 아니에요?
그리고 해마다 신규가 들어오잖아요. 지금 혹시 밀려있는 게 얼마나 돼요, 신청 들어온 것 중에?
저희가 신청은 매년 받고 있고요. 현재 CCTV가 인구 1만 명당 50.59대입니다. 특ㆍ광역시 중에 저희가 여섯 번째고요. 전국 15위여 가지고 계속 CCTV를 확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2028년까지 추가로 2500대, 매년 500대 해 가지고요. 2500대 추가를…….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게 인구 1만 명당 몇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인구 기준으로 해서 인천시 300만으로 보면 몇 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인구 1만 명당 67대를 목표로 하니까요. 67대 곱하기 300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2만 대가 설치돼 있는데 추가로 앞으로 몇 대를 더 설치해야 되냐는 얘기죠.
돈이 없어서 우리가 예산 때문에 해마다 조금조금씩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한꺼번에 또 저희가 설치할 재력이.
그렇죠. 할 여건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법적 룰에 따라서 설치해야 되는 게 총 몇 대 정도 되고 아직 몇 대를 더 설치해야 되는지.
2024년 이후에 한 1500대 정도 더 추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2만 대니까 한 2만 2000이면 법적 한도는 다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구별로 들어오면 대수 선정은 그냥 들어오는 것을 다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선정할 것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선정해요?
일단은 군ㆍ구에서 희망하면 100%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다 해 줘요? 이게 전액 시비인가요?
네, 전액 시비입니다, CCTV는.
그런데 구의회에서는 신청하는 게 예산 때문에 다 못 하던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신청받을 때 일단.
제한하는 것 아니에요, 몇 대 이렇게요?
그렇죠.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총액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제한하니까 온 것을 다 해 주죠. 그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필요 수요에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시에서 2023년도에는 구마다 몇 대 이렇게 인구수에 따라서 책정해 놓으면 그 신청한 것을 다 해 준다는 그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게 맞겠죠, 당연히. 앞으로 몇 년은 더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저희가 향후 5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년까지 지속적으로.
그러다가 무슨 사고 생기면 시급한 데 우선 먼저 해 주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3쪽에 보면 정원이 있어요.
시민안전본부는 안전을 우선시해서 그런지 9급이 정원에 없네요. 이게 왜 없다고 생각하세요? 거기 정원이 0명이죠?
그런데 왜 0명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신규 채용자는 경험이라든지 시민안전 쪽에는 숙련된 공무원이 와야지 상황 대처가…….
맞죠? 본부장님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다 9급을 왜 써요, 여기다요?
인사부서에서 6급이나 7급 이쪽에 현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미봉책으로 신규 채용자를 저희 쪽에 배치를 하고…….
아니, 그게 안 맞아요. 인원이 안 맞아요. 6급, 7급도 안 맞아요.
지금 본부장님이 알고 계신 것은 저하고 똑같이 시민안전본부 업무가 중요한 부서다 보니까 9급을 안 쓰는 건데 정원 책정을 안 하는 건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5급, 6급, 7급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급 4명을 썼어요. 정원에 없는 사람을 왜 여기다 이렇게 배정합니까?
본부장님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 여기다가 9급을 채용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인사를 받으면, 인원을 받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도 가급적이면 6급, 7급, 8급을 받으려고 하는데 인사 운영상 아마 그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전사고가 사람에 따라서 기다려 주나요?
그것은 하여튼 저희가 인사 행정국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기다려 주지 않잖아요.
본부장님도 알고 계시고 만든 취지도 있잖아요. 그러면 9급은 아예 여기는 받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것은 하여튼 인사과하고 좀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협의가 아니고 본부장님이 알고 계신 대로 업무를 하셔야 맞는 것 아니에요?
맞잖아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부서하고 달라서 여기는 9급을 정원으로 1명도 해 놓지 않은 이유가 본부장님 말씀하신 그런 이유라고 하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맞는 거거든요.
다른 데들도 6급, 7급 여기 다 있잖아요. 그렇게 더 써도 되는데 왜 굳이 9급을 써서 정원 0명으로 만든 그 원칙에 위배된 정원을 받으면 안 되죠. 그렇죠?
이것은 본부장님이 알고 계신 대로 그렇게 인원은 잘 정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안전본부에서는 인천시민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주요예산사업들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2022회계연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11시 0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박찬훈 시민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본부장 박찬훈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ㆍ기금의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총 504억 2389만 9422원을 징수결정해서 504억 2389만 9422원을 수납했습니다.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228억 8818만 755원, 지방교부세 105억 8100만원, 보조금 169억 2838만 5000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2633만 3667원으로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12쪽 안전정책과 총 270억 4109만 5644원을 수납하였고 주요세입으로는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지원금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14억 4583원, 소방안전교부세 42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쪽 사회재난과는 총 1억 3230만 4229원을 수납하였고 주요세입으로는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등 국고보조금 1억 1995만원이 되겠습니다.
16쪽 자연재난과는 총 185억 3만 9928원을 수납하였고 주요세입으로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공사 등 특별교부세와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8쪽 재난상황과 총 25억 117만 4067원을 수납하였고 주요세입으로는 CCTV 선별관제시스템 구축 지원 특별교부세 25억원이 되겠습니다.
19쪽 특별사법경찰과는 총 126만 4650원을 수납하였고 주요세입으로는 불법어업 단속기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0쪽 비상대책과 총 22억 5102만 5000원을 수납하였고 주요세입으로는 접경지역 대피시설 평시활용 강화 편의시설 설치비 특교세 9억원,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 등 국고보조금 12억 60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총 2196억 1779만 7200원으로 2192억 988만 3157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5100만원, 보조금 반납금 6466만 2364원, 집행잔액 2억 9225만 1679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6쪽 안전정책과는 예산현액 981억 1784만 5200원으로 979억 9736만 4689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7억 5722만 5200원, 집행잔액은 4억 7995만 1485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디지털 기반 노후ㆍ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그다음에 31쪽 UNDRR 국제부담금, 33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34쪽 사회재난과 예산현액은 3억 7693만 6000원으로 3억 4908만 2428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225만 50원, 집행잔액은 2560만 3522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재난심리지원센터 위탁비와 35쪽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사업비 등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40쪽 자연재난과 예산현액은 1116억 5637만 1000원으로 1114억 8741만 1318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 5100만원, 보조금 반납금 5107만 243원, 집행잔액은 6688만 9439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우수저류시설 설치, 42쪽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45쪽 재해구호기금 적립금으로 집행을 한 바 있습니다.
46쪽 재난상황과 예산현액은 42억 5364만 6000원으로 42억 4395만 104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69만 496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재난 및 안전영상 CCTV 설치 지원 30억원, CCTV 선별관제시스템 지능형 구축 지원 6억원 등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48쪽 특별사법경찰과 예산현액은 9784만 2000원으로 9259만 7182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524만 4818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수사차량 임차료와 특사경 직무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50쪽 비상대책과 예산현액은 51억 1515만 7000원으로 50억 3947만 650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385만 791원, 집행잔액은 7182만 9709원이며 주요내역은 51쪽 예비군 육성지원금, 54쪽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56쪽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평시 활용 강화 지원 등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9쪽부터 61쪽 예산전용과 이월 및 예산변경사항입니다.
국제재난복원력 지도자 포럼의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서 예산을 전용한 바 있으며 백석펌프장 점유토지 매입은 기획재정부 검토기간이 지연됨에 따라서 예산이월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자율방재단연합회 사무실 공공운영비 납부를 위한 예산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쪽 예산현액은 10억 9300만원으로 자연재난과 우수저류시설 준설사업의 검단산단 준설과 준설토 처리용역으로 10억 9300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기준 기금조성액은 전년도 말 대비 60억 5489만 169원이 증액된 1239억 874만 8940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 조성한 금액은 1135억 7644만 8459원이며 전입금 외 예치금회수 등이 주요재원이 되겠습니다.
사용액은 1075억 2155만 8290원이고 예치금은 1213억 1647만 904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25억 9226만 99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구호기금입니다.
’22년도 말 기준 기금조성액은 전년도 말 대비 94억 648만 5744원이 증액된 453억 2623만 6591원입니다.
2022년도에 조성한 금액은 2039억 7511만 9024원이며 전입금 외 예치금회수 등이 주요재원이 되겠습니다.
사용액은 1945억 6863만 3280원을 사용했고 예치금은 453억 2623만 6591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훈 시민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2022회계연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493억 7459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04억 2389만 9422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04억 2389만 9422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지원금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14억 4583원과 발생이자 8514만 6491원은 인천광역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에 따라 전 시민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금의 10개 군ㆍ구 정산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을 세입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만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과다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자연재난과 소관 재해영향평가 위반사업장 과태료 기타과태료 560만원은 관련 규정 위반사업장의 관리책임자 지정 미통보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입처리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모든 세입은 예산에 편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정리추경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2021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국고보조금등반환금 예산현액 270만 7000원은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 시 반납하여야 하나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과목인 국고보조금등반환금으로 착오 편성한 사항으로 업무 관련 담당자의 교육 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2196억 1779만 7200원이고 지출액은 2192억 988만 3157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100만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6466만 2364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9225만 1679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안전정책과 소관 안전점검 및 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1억 4399만 5470원은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과다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사회재난과 소관 재난피해자 심리관리 지원시스템사업 회의비 집행잔액 210만원은 대규모 재난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집행잔액이 100%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만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에 다수의 인천시민이 희생되었는데 심리지원단을 가동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자연재난과 소관 자율방재단 행사 및 워크숍 참석 76만 4000원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 간의 일체감 조성 및 긴급응원 등을 위한 협력증진 워크숍 예산으로 코로나19 방역지침 강화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 공공운영비 예산현액 554만 6000원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준공 및 시설물 인계ㆍ인수 등 행정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불용처리한 사항입니다.
다만 미집행 예산은 2022년 2회 추경에 삭감 편성하여 다른 분야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만큼 예산운용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비상대책과 소관 국가지도통신용 안보폰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등 예산현액 534만 1000원은 전쟁, 재난 등으로 데이터 폭주 시 안정된 속도로 통신이 이루어지게 하는 광역통신망 국가지도 이동통신장비 구입 사업비로 통신장비와 통신료 전액을 불용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10억 9300만원이며 지출액은 10억 9300만원으로 이월 및 불용액은 없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자연재난과 소관 검단산단 준설 및 준설토 처리용역 10억 9300만원은 검단일반산업단지 내 환경을 개선하고 방재시설의 저류기능을 확보하여 풍수해를 경감하고자 저류지 준설공사 및 준설토 처리용역사업으로 집행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다음은 시민안전본부 소관 기금으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규모는 2022년도 사용액은 1075억 2155만 8290원이며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239억 874만 8940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기금예치금 발생이자 수입 14억 2492만 6172원과 군ㆍ구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26억 4991만 5486원은 수입계획현액 대비 실제수납액과의 차이가 과다하게 발생하였는데 매년 반복적으로 수입계획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의 차이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세입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다음은 주요 지출내역입니다.
청사시설과 소관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지출계획액 12억 1978만 3000원은 시 청사 내진성능평가 결과 목표성능에 미달된 본관동에 대한 내진공사비용을 편성하는 것이나 청사신축계획 및 본관 리모델링으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전액 불용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코로나19 선제검사 사무관리비 5억원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확진자 증가 및 장기화에 따라 자가진단키트 10만 개 구입비용을 편성한 사항이나 키트 미구입으로 전액 불용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다음은 재해구호기금입니다.
2022년도 사용액은 1945억 6863만 3280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53억 2623만 6591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호우피해 등 이재민 및 소상공인 지원 등 2건 6억 5083만 4010원은 호우 및 화재피해 이재민과 이태원사고 인천시 사상자 피해 지원비용을 군ㆍ구에 보조한 사항이며 대규모 재해발생 시 지출한 예비비 성격의 사업비용을 불용한 것으로 불용률이 81.18%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회계연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질의하겠는데요.
검토보고서 4쪽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2쪽에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지원금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214억이 남았고 발생이자가 8514만원인데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지원금은 군ㆍ구에다가 교부를 내려줬던 거죠?
네, 맞습니다.
군ㆍ구에 교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게 남아서 세입으로 들어온 건가요?
네, 부평구에서 정산 집행잔액하고 이자 일부에 대해서 추경시기가 지난 시기에 납부연장을 요청해 가지고 저희가 그때 당시에 반납불가사항이 생겨서 그렇게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것도 그렇고요.
일단 이게 잔액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일상회복지원금이?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지원금이 왜 남았다고 생각하세요?
구체적인 사유가 시민께서 e음카드 사용을 안 해서 일정기간 3월 30일까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을 안 하셔서 포인트가 반납된 상황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사용하시라고 그렇게 기회를 드렸는데 일부 시민께서 결제취소하시고 나머지 사용을 안 한 그런 부분들이 계신 사항입니다.
그러면 일상회복지원금 그때 인당 10만원이었나요?
그것을 사용 안 해서 남은 금액이 214억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는 일상회복지원금은 따로 배부하거나 지원한 것은 없나요?
아니, 214억이 아니고요. 17억입니다, 잔액이 17억.
잔액이 17억이라고요?
네, 차액이.
아, 실제수납액은 214억, 죄송합니다. 실제수납액 214억 맞습니다.
그러니까 214억이면 결국에는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 하면 e음카드로 배부했던 일상회복지원금 10만원을 시민들이 사용하지 않아서 214억이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물론 집행부의 잘못이라는 것은 아닌데 결국에는 일상회복지원금을 지원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안 썼다는 것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이것은 너무 과다하게 남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예산이 저희가 외국인 수도 추계해서 7만여 명 정도, 6만 5000명 추계를 했는데요. 이 외국인 추계를 잘못해서 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면도 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포인트 신청을 안 하신 분이 다수 계셔서 반납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e음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젊은 세대들은 e음카드의 어플이나 플랫폼을 활용하는 수준이 있는데 고령자라든지 아니면 50~60대 분들도 사용을 하시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복잡성에서 ‘아휴, 안 받고 말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물론, 저는 그래요. 솔직히 e음카드로 줬었어야 했는가.
물론 여러 가지 장단은 있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재난극복과 일상회복지원금이 안 나가는 상황이 되는 게 제일 좋지만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예산집행과 기획하는 단계에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셔야지 이것은 너무 많은 집행잔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연금수급자 어르신들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역 복무 군인이라든지 수형자 그다음에 보호아동 이런 계층한테는 현금으로 지급한 바는 있습니다.
현금으로 하든 아니면 기초 사회적 약자계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지원금을 해 줄 수 있는 선별적인 지원으로도 검토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검토보고서 11쪽부터 12쪽 재난안전 재난심리 지원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불용액이 예산별 사항별설명서 보니까 210만원 사무관리비예요. 그런데 사회재난 미발생에 따른 회의 미개최라고 하는데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다시피 이태원에서 참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열지 않은 사유는 어떤 건가요?
저희가 별도로 회의를 안 하고요. 그때는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심리 지원을 총괄했고 그에 따라서 저희 시에 있는 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가 운영이 됐고요.
거기에서 심리지원상담서비스를 해서 저희가 그때 이태원 당시에는 한 12건 정도 심리 지원을 한 것으로.
12건이요? 전체 사상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신청하신 분만 했던 건가요?
네, 인천에서 피해를 보신 분 중에 한해서.
12명이었나요, 사상자가?
그때 저희 시 사상자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말 나온 김에 그리고 재난심리지원센터는 그냥 공공기관인가요, 아니면 어디에서 운영하는 거죠?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랑 업무협약 체결을 해 가지고요.
기사를 찾아보니까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서 신규 상담활동가 위촉식을 지난 4월 달에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래 이런 회복지원센터의 상담 인력들은 고정 상근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상담활동가를 뽑아서 운영하나 보죠?
구체적인 인력 운영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한번 확인해 봐주시고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자료도 같이 요청할게요.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자료 그리고 현원, 상담원에 대한 고정 상근직은 얼마나 있는지 그것도 있고 상담활동가가 하는 업무와 그리고 얼마나 상담을 하는지 건수, 그러니까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와 관련된 전반적인 자료 다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일단은 심리 지원이, 마지막으로 당부말씀인 게 심리 지원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어떤 공공기관이나 지방정부 지자체에서는 심리 지원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약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심리 지원을 받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피해자나 어떤 부분들 중에 심리 지원을 굳이 받아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 중요성을 그것을 제대로 우리가 어프로치(approach)를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해서 심리 지원이 항상 솔직히 과하게는 강제적으로 수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지자체에서 특히나 이런 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부분도 아직까지는 조금 많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상담의 질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난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한 예가 최근에 전세와 관련된 부분에서 상담에 대한 기사가 났는데 너무 동떨어진 상담내용을 해요.
피해자가 어떤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상담의 수혜자가 와닿거나 무언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는 그런 상담을 병행하는 전문적이고 고도적인 상담이 필요한데 물론 그것은 상담인력이 부족한 것도 있을 거예요, 전문적인 상담인력이 부족한 것도.
그런 부분들에서 물론 시민안전본부는 재난안전과 관련된 사고의 심리 지원만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심리는 다른 부서겠지만서도 재난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상담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시민안전본부에서 관련 센터라든지 기관에다가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강구해 봐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쪽에 자연재해대책법 위반 과태료 해 가지고 종합건설본부가 과태료 부과에서 200만원 납부했어요. 이게 뭔지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항별설명서 61쪽 세부사업이 다른 데 통계목만 공공운영비를 변경해서 사용했어요.
액수가 굉장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예산편성을 못 하니까, 실수로 못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통계목을 변경해서 세부사업 중에 통계목을 변경해서 맞춘 거죠?
아닙니다. 이것은 자율방재단 운영비를 편성해서 자율방재단에 해야 하는데.
편성해서 했어야 되는데 못 한 거죠?
그래서 자율방재단에서 자기 자부담 10% 부담 때문에 보조금 신청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는 어떻게든 납부를 해야 되니까 저희가 목 변경을 해서 지급을 한 사항입니다.
액수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보니까 너무 인위적으로 보이니까.
올해는 자부담 10% 그게 배제가 돼 가지고요.
저희가 자율방재단에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게 돼서 거기에서 다 지급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들이 누구예요?
안전에 관심이 많이 계신 시민분들께서 각 군ㆍ구별로 구성하고 시 전체적으로 연합회, 대표들 군ㆍ구 대표들이 연합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10% 자부담도 못 하는 방재단이 효율성이 있어요?
아무래도 봉사단체다 보니까 자기부담까지…….
봉사단체인데도 불구하고 10%인데, 10%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센터 공공운영비를 거기다 맞춰준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공공운영비를 하시다 보니까.
하여튼 간에 이것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한 회계연도의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검증하는 것으로 세입은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등을 재원으로 하였고 세출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에 지출한 결산사항으로 시민안전본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23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재희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서재희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섭 위원장님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구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세헌 인재기획과장입니다.
추한석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3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5쪽의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인재개발원은 2023년 4월 30일 현재 총 2건의 투자사업 43억 9900만원 중 35.7%인 15억 7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안정적인 교육 지원사항입니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청사시설에 대한 보수와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교육생에게 양질의 급식제공과 건강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쪽 예산집행 상황입니다.
4월 30일 현재 집행률은 46.1%이며 예산액 20억 5200만원 중 9억 4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청사 유지관리사업 본관 외벽 및 창호 코킹 보수공사와 구내식당 지붕 방수공사, 원내 수목 전지작업을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체계적인 급식관리는 교육생과 직원 1522명에게 1만 9645식의 균형식단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청사 시설물의 보수 및 점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노후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5쪽 구내식당 및 의무실, 자료실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교육서비스 향상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내실 있는 교육 운영사항입니다.
연초 확정된 교육훈련계획에 따라서 역량개발교육, 4급 승진예정자 역량평가, 중견간부양성교육,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교육과 행정실무 기본교육 및 분야별 전문교육, 사이버교육에 대한 추진을 통해 세계초일류도시 인천을 선도할 전문 행정인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예산집행 상황입니다.
4월 30일 현재 집행률은 26.6%이며 예산액 23억 4700만원 중 6억 2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2023년 인재개발원 교육훈련계획은 총 239개 과정 138회, 교육계획 인원은 5만 8415명으로 각 교육과정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역량개발교육은 시정핵심가치 6개 과정과 직급별 역량 5개 과정을 운영하여 총 1143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4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는 금년도 계획된 총 3회 중 1회를 실시하여 33명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 교육입니다.
2월부터 4월까지 1단계 과정을 마치고 과목별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현재는 2단계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규 공무원 대상 행정실무 기본교육은 총 9기로 운영할 계획이며 4월까지 3기에 걸쳐 209명에 대한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전문교육으로 전문직무, ICT, 인문소양 18개 과정을 운영하여 707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공무원사이버교육은 전문교육과 외국어교육을 운영하여 총 6만 440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20쪽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교육훈련계획 수립을 위해 과정 신설 및 개선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6월에서 7월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11월 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교육훈련계획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역량개발교육은 시정핵심가치과정과 직급별 역량과정 총 15개 과정 28회에 83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4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는 5월에 실시한 제1차 역량평가에 이어 7월과 11월에 제2차와 제3차 역량평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견간부양성교육과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교육은 분임정책연구, 어학체험학습 등 장기교육의 성과를 제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실무 기본교육은 6기 455명 교육 예정으로 시, 군ㆍ구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신규 공무원 채용 및 교육수요에 맞춰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전문교육, ICT, 인문소양 분야 총 29개 과정 43회 1575명에 대해 전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공무원사이버 전문교육과 외국어교육은 185개 과정 3만 74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강의실 교육장비에 대한 점검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원활한 교육수업 환경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2023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인재개발원 전 직원은 보고드린 사업에 대해서 모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3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서재희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원장님 청사 유지관리와 관련돼서 이게 얼마인가요. 한 17억원인 것 같은데 지난 5월 임시회 때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개발원 내에 노후 시설들이 많은 것 에서 개선하신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준비 중인 건가요?
금년도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지난 3월에 청사의 노후된 시설에 대한 기본계획을 해 가지고 응급에 필요한 사항은 지금 보수해 나가고 있고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은 예산담당관실과 협의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어제인가요. 행정국인가 어디에서도 루원시티복합청사 얘기하면서도 인재개발원과 인천연구원이 원래 이전하려고 했던 게 지금 존치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개발원이나 혹은 거기 같이 쓰고 있는 연구원도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있는 시설을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본예산을 수립할 때 대폭으로 상향하셔서 이왕이면 그런 부분들, 최소한 일단 여기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그리고 교육파견 오시는 분들의 환경은 제대로 조성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우리 원장님도 공감하시죠?
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인천연구원도 같이 쓰는데 인천연구원의 시설개선비용이나 이런 것도 개발원에서 지출해 주나요?
거기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랑은 별도로 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유지관리하는 것은 시설공단에서 우리 청하고 연구원하고 같이 관리는 합니다.
그래서 거기 비용은 별도로 우리한테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연구원이 쓰고 있는 공간은 연구원 소유의 공간인가요?
아니요, 소유는 우리 인재개발원 소유인데 무상으로다 지금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다음에 16쪽부터 쭉 나와 있는 것들 중에 4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제안하는 게 역량평가는 아시다시피 지금 패스제잖아요. 그렇죠, 원장님?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이수제로 전환하자라는 제안을 계속하고 있어요, 올해도 할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거랑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도…….
설문조사 실시를 준비해 가지고 7월부터 해서 거기에 대해 세부적으로 조사한 이후에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인재개발과하고…….
인사과인가요?
인사과하고 거기랑 통보해서 거기에 대한 방향을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제 행정국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 용역 결과가, 용역을 맡겼다고 하던데 맞나요?
용역은 아니고.
설문조사한 거예요?
네, 설문조사인데 이것을 그냥 간단하게 예전에는 우리가 인터넷으로 PC로다가 간단히 했는데 이것은 아니고 이번에는 개별면담지를 통해 가지고 자세하게 하고 세부적으로 조사한 이후에 그것이 언론에 노출 안 되게끔 해 가지고 자세하게 설문한 다음에 반영해 나가려고 합니다.
개별면담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별도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요.
별도 업체?
네, 그렇죠. 그것은 비밀이 보장되게끔 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별도 업체로 만약에 하신다고 그러면 그것도 잘하셔야 되는 게 자칫 이 역량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업체가 있죠. 그 업체한테 설문조사 맡기실 것은 아니시죠?
그렇죠. 그것은 위원님들이 지난번에도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가 나오는 것을 사전에 예방해 가지고 비밀이 준수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역량평가 대상자뿐만 아니라 물론 저번에도 한번 설문조사인가 했던 것 같기는 해요. 저도 받아본 것 같은데 이것은 행정국에다 또 주문을 하겠지만 역량평가와 관련된 부분에 이수제 의향을 할 수 있는 설문조사는 심도 있게 심층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개발원 이외의 다른 행정국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고 개발원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고요.
물론 이후에 결산사항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또 관련 질의가 있으니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에서는 미래지향적 인재양성과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주요예산사업들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2022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11시 5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2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서재희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서재희입니다.
2022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5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82만 1000원이고 수납총액은 5억 798만 951원입니다.
이 가운데 환급액은 116만 8770원을 제외한 5억 681만 2181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쪽 세입결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실제수납액은 5억 681만 2181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3428만 9324원과 임시적세외수입 4억 7252만 2857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주로 시설 사용료인 기타사용료 2747만 6200원과 이자수입 681만 3124원입니다.
미수납액 1만 5000원은 시설이용자가 착오로 사용료를 이중납부하여 수납된 금액으로 올해 2월에 반환한 바 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2021년 청사관리 및 청소 용역비 집행잔액인 보조금 반환수입 5173만 1187원과 기타수입으로 군ㆍ구 교육생 위탁교육비 및 급식비 등 4억 2079만 167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1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61억 7988만 8000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60억 181만 1196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9%인 1억 7807만 680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쪽 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유지관리사업은 교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로 총 15억 9149만 946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872만 2010원, 전기ㆍ가스ㆍ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 3억 581만 1176원, 이어서 설명서 13쪽입니다.
청사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66만원, 업무추진비 299만 9400원, 조경관리 물품구입을 위한 재료비 304만원과 청사 시설관리 및 청소 용역비 12억 3733만 1000원,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비 880만원, 화상강의 전용 스튜디오 설치 등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12만 73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4쪽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급식 및 건강관리사업은 구내식당과 의무실 운영경비로 총 2억 1396만 55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급식용 식자재 구입 등 사무관리비 2억 777만 3950원, 의약품 구입 등 공공운영비 599만 1600원, 국내여비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료실 운영을 위해 도서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사무관리비 178만원과 자료실 도서 구입비로 3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5쪽입니다.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연구 용역사업은 총 2108만 65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교육훈련계획 안내책자 및 자료제작 등 사무관리비 930만 8420원과 국내여비 278만 4800원, 업무추진비 899만 3320원이 되겠습니다.
역량개발교육사업은 교육교재 유인, 시책교육 위탁운영비,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2억 7103만 8672원과, 설명서 16쪽 국내여비 95만 4550원, 6급 역량모델링 및 교육과제개발 용역비 49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4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사업으로총 1억 7909만 63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교재유인, 평가위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 1억 58만 1330원과 역량평가 위탁운영비 785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견간부 양성교육사업은 총 2억 9411만 1313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강사수당, 교육교재 유인 등 사무관리비 2억 9111만 1313원과, 다음 설명서 17쪽입니다.
강사섭외 및 대외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교육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교육교재 구입 및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1억 7588만 948원과 현장학습 인솔 등 국내여비 95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실무 기본교육사업에서는 신규 공무원 교육교재 구입 및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1억 914만 2951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8쪽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전문교육사업은 교육교재 유인 및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1억 8683만 7526원과 현장학습 인솔 등 국내여비 146만 97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이버교육사업으로써 총 2억 697만 80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공무원 사이버 외국어교육 위탁 운영 등 사무관리비 9098만 910원, 웹사이트 및 콘텐츠 유지보수비, 교육장비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 1억 808만 620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791만 64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9쪽 인력운영비로는 인재개발원 직원 급여 및 수당 등으로 총 25억 8130만 51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보수 21억 6677만 7270원, 기타직보수 1억 442만 7570원, 공무직 근로자보수 2억 930만 8180원, 직급보조비 8670만 49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20쪽입니다.
부서운영비는 기관 운영 기본경비로써 총 1억 1231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4786만 3000원, 여비 571만 9000원, 업무추진비 1827만 8790원, 직무수행경비 4045만 72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재희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2022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5억 82만 1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억 679만 7181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억 681만 2181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만 1만 5000원이 과세입됐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인천연구원 시설관리대행직원파견 인건비 외 10건, 4억 2079만 1670원은 인천연구원 시설관리 대행 직원 1명에 대한 파견 인건비 6214만 4000원과 군ㆍ구, 공사ㆍ공단, 교육생 및 직원 급식비 1억 474만 5000원과 장기교육과정 교육훈련비 2억 4135만 1000원, 또 시설 냉난방 사용료로 대관 취소에 따른 환급금 48만 5770원을 제외하고 실제 수납된 730만 4680원 등 총 11건을 세입조치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61억 7988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60억 181만 1196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7807만 6804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위탁운영비 7851만 5000원은 4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 과제개발과 평가 운영을 위탁 운영한 사항으로 2021년은 101명 평가에 7583만 1000원이 소요된 반면 2022년도에는 85명 평가에 7851만 5000원이 소요된바 평가인원이 줄었음에도 비용이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2021년부터 2023년 모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동일 업체가 선정되어 운영되었는데 매년 같은 업체가 과제개발과 평가를 실시할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업체선정의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공무원 사이버교육 9098만 910원은 공무원e-러닝 외국어교육과정 위탁운영비 8765만원과 전산소모품 330만 910원을 집행한 사항으로 최근 3년간 e-러닝 외국어교육의 운영실적을 보면 평균 수료인원 4365명에 비해 2022년 수료인원 수가 25% 이상 감소되고 있으며 참여형 언어 학습과정 수료인원 또한 감소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드렸던 승진후보자 역량평가와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 검토보고서에서 봐도 10쪽에 위탁운영비가 ’21년은 101명 평가에 7583만 1000원인데 ’22년은 85명 평가인데 7851만 5000원입니다.
이에 대한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원장님?
이게 인원하고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고요.
왜냐하면 위탁을 할 때 인원을 봐서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베이스는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당초 계획인원보다 좀 줄었는데 계약을 했을 때의 그 금액은 같게 나오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상향된, 한 200만원 정도가 올라갔는데 그래서 그 사항이 인원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금액이 올라가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신 2021년 대비 교육과제 개발하는 사항과 역량평가를 설명하는 것도 한 번 더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전에 했던 것보다는 더 많은 것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인상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역량평가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역량평가 패스제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나 혹은 일부 공무원, 이 대상자들의 떨어진 그런 부분들이나 심리적인 자괴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보니까 그 밑에 줄에 ’22년도, ’23년도까지 역량평가진단을 하고 있는 업체가 3년 내내 똑같네요. 그렇죠, 원장님?
네, 이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이 업체를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협상에 의한 입찰로다가 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3개 업체가 입찰에 응찰을 했는데 응찰한 3개 업체에 대한 평가를 외부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평가를 한 결과가 공교롭게도 작년에 했던 업체가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로 정량적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를 하는데 정량적 평가는 20점으로 하고 정성적 평가를 70점으로 하고 가격에서 10점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위원들이 평가를 했을 때 저희들이 공정하게 띄우기 위해서 위원들을 3배수로다가 보통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무작위로다가 선발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따라서 했는데 공교롭게도 또 3년째 계속 같은 업체가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다가는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자꾸 “공교롭게도”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좀 더 판단해 봐야 되겠고요.
일단 저는 그래요. 역량평가와 관련된 부분도 제한경쟁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다른 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3년 내지 이상 하는 업체는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업체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시스템이나, 왜냐하면 다른 업체에서도 만약에 이 평가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의 질이 좋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정도의 페널티는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같은 업체가 3년 동안 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면서 이 업체와 관련된 부분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 업체가 하고 있는 소재지가 어디인지 그리고 가능하면 이 업체의 어떤 인적구성이라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도, 이게 개인평가, 개인경력이 프라이버시에 걸릴 수는 있지만 그분들이 그래도 이런 역량평가를 얼마나 해 왔는지에 대한 성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그러니까 그 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다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한경쟁을 해 가지고 평가위원들이 심의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된 ’22년도 그리고 ’23년도 평가자료도 같이 첨부해 주시죠.
네, 가서 별도로 설명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지난 추경 때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이 체육관 바닥에 대해서 지적하셨던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루원복합청사로 이전할 계획이라 임시로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이전하는 것은 존치하는 것으로 거의 확정적으로 돼 가고 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시고 그래서 지금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처방은 저희가 조치는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체육관 자체가 마루로 되어 있다 보니까 냉난방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전문기술자들한테 해서 이것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는 전체적인 보수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11시 55분에 인천투데이에서 난 기사를 보니까 인천연구원이랑 인재개발원은 루원복합청사 입주계획이 취소가 됐고 원위치에 남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최종은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내부적으로는 약간 그런 방침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연구원이랑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경 때 지적한 바와 같이 시설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워낙 노후했는데 어떻게 보수계획을 잡아나갈 것인지.
지금 그래서 지난번에 기본적인 계획은 시설물을 둘러보고 난 다음에 1단계로다가는 바로 조치가 가능한 사항, 금액적으로 너무 크지 않은 것은 내년도에 바로 예산을 편성해서 조치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양지관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 가지고 내년에는 리모델링을 위한 전체적인 용역 정도를 실시해서 예산을 대충 잡아 보니까 80억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80억이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전 절차를 또 밟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사전 절차를 밟아 가지고 그것을 최단시일 내에 빨리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경 때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안전과 관련된 것은 다음 본예산에 최대한 빨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보수계획 80억이라고 하셨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긴급한 예산이 있다면 본예산 편성 전에 저희랑 먼저 상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내년에 꼭 필요한 예산은 상세히 뽑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별도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검증하는 것으로 세입은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그외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였고 세출은 청사유지관리, 공무원 교육에 필요한 경비 등에 지출한 결산사항으로 인재개발원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3항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사항입니다.
오늘 심사에 따른 위원님들의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안건에 대하여 이단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서재희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인천광역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전상배
○ 출석공무원
(시민안전본부)
본부장 박찬훈
안전상황실장 양경모
안전예방과장 김기원
사회재난과장 임복식
자연재난과장 백창열
특별사법경찰과장 안채명
비상대책과장 김도경
(인재개발원)
원장 서재희
교육지원과장 정상구
인재기획과장 김세헌
인재양성과장 추한석
○ 속기공무원
이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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