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88회 [정례회] 2차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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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6월 8일 (목)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3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4. 2022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5. 2023년도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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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안건심의에 앞서 소방본부장이 코로나19 감염으로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대영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대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대영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화재 위험이 큰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고 필요한 소방설비등의 설치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그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안전을 보장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소방설비등의 지원 및 지원대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소방설비등의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에서는 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부터 제12조에서는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의 우선지원과 지원절차 및 정산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개정ㆍ시행되면서 화재경계지구 용어가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시장, 공장, 창고 밀집지역 등은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화재발생 시 막대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커 화재예방 강화를 위한 집중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와 제19조에서 화재예방강화지구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예방을 위해 소방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인천시 내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에 소방설비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예방 체계를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법적근거와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제정내용으로는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것으로 화재예방강화지구 내 소방설비와 안전설비의 설치 지원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조례안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설비 등 주요용어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집행상의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 및 분쟁을 방지하려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안 제4조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해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소방설비등의 범위를 별표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별표에서 규정한 소방설비등의 종류는 소방청 표준조례를 반영하여 정한 사항이나 소방설비등의 범위가 넓고 종류가 매우 다양하여 지원부서의 지원계획 수립 시 세부 지원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정하여 지원하여야 조례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안 제6조제3항과 제4항은 신청한 관계인이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소방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인과 협의하여 소방설비등을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7조는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설비등 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설치비용, 지원대상, 지원신청 및 결정 등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10조는 우선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화재발생 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노약자 등 안전관리 취약자들이 많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우선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안 제11조는 지원대상자가 신청 결과에 따라 적법한 소방설비를 설치한 후 필요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설치비용을 입금받는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의 부당지급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안 제12조는 동일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받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제정조례안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시가 지정ㆍ관리하는 시장, 공장, 창고 밀집지역 등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에 소방시설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해 소방설비등의 설치를 지원하여 화재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예방 정책을 추진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소방행정과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김현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하여 시장이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에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설비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는 사항으로 화재지역에 대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기에 조례 제정에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 소방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대영 의원님과 시 소관 부서인 소방행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안 제4조 소방설비등의 지원이 있잖아요.
소방설비등의 종류와 관련해서 이 범위를 하위 규범으로써 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정함에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어요?
우선 화재예방지구가 저희 인천에 10개 정도 지정되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시장, 공장 또 목조 밀집지역 등 다양하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물들도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화재시설을 다양하게 정리해 놨다가 나중에 실제 지원계획을 세우면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입니다.
세부적으로 정하면 연간 비용추계는 얼마 정도나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한 50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 기존에 시장이나 이런 데 소방시설이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는 해서 앞으로 운영해 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그 외에 추가되는 설비들에 대해서는 5000만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부 지원범위를 책정하는 데 큰 문제가 없고 연간 비용추계는 한 5000만원 이내다 그게 팩트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의 위험이 큰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화재예방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단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영희 의원 대표발의)(신영희ㆍ한민수ㆍ박용철 의원 발의)

(10시 1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영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신영희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대학교에 재학하는 의용소방대원 및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금액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여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2항에 장학금액의 기준을 고등학교 1급지 연간 수업료의 150%에서 200%로 확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학생 학비가 연간 평균 670만원이라고 그러고요. 제가 제안한 금액은 연간 280만 800원으로 학기당 105만 300원에서 140만 400원으로 확대함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법적근거 및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민간봉사단체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대학교에 재학하는 의용소방대원 및 자녀, 유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금액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2항은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의용소방대원 및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유자녀의 대학 장학금 지급기준을 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고등학교 1급지 연간 수업료의 150%에서 200%로 확대하여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현재 지급기준은 전국 17개 광역시ㆍ도에서 소방청 표준조례안에 따라 2017년 전부개정하여 약 210만원 상당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의 1인당 평균 등록금인 679만 5000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상향지급에 대한 필요성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증액지급 시 매년 1억원 이상 재정의 투입이 예상되고 현재 조례를 운영 중인 17개 광역시ㆍ도 대부분이 연간 100만원에서 200만원 수준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어 장학금 증액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의용소방대원 및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유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기준을 확대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등록금 부담액이 많은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의 1인당 평균 등록금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민간방재기능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의용소방조직을 활성화하고 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소방행정과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김현입니다.
신영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원 및 의용소방대원의 자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금액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등록금 부담액이 많은 대학생들에게 지급금액을 확대하여 의용소방대원의 봉사활동 역량을 보다 높이고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에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 소방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신영희 의원님과 시 소관 부서인 소방행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단비 위원입니다.
소방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원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본인이 대학생인 경우에도 지급을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본인이 대학생인 비율?
지금 현재까지는 크게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 대학생 의용소방대가 생기면서 앞으로 지급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생들이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지역봉사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질의드렸는데요.
일단은 대학교 의용소방대원들 그러니까 대학생 때부터 봉사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장학금 같은 경우 기존 장학재단 같은 경우에는 중복지급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정수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았는데 학교 장학회나 다른 장학재단의 대상에도 해당이 됐었어요. 그러면 그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것이 그것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저희 장학금도 정부에서 주는 장학금이기 때문에 장학재단이나 이런 데서 받는 장학금이 있으면 차액만큼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생들이 만약에 이 봉사활동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성적이 우수해서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는 친구들은 이것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면 이단비 위원님 질의에 어느 정도 연장선상이기는 한데요.
우리 대학생 의용소방대들이 활동을 하면서 이 장학금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 해당이 됩니다.
현재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은 올해 아직 장학금을 상반기 지급을 안 해서 아마 이번에 심의를 하게 되면 대상으로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그냥 대학생들은 자원봉사와 같은 개념으로 진행하셨던 건가요?
그러면 현재 그렇게 대학생 의용소방대 친구들은 봉사이기는 하지만 그것에 대한 별다른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었나요?
지금 다른 의소대원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비슷하게 현장에서 활동하시면 교육수당이라든가 출동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수당이 대략 어느 정도였던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시간당 2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시간당 2만원이요.
특히나 존경하는 신영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지만 의용소방대와 같은 부분들은 대부분 도서지역에 더 많이 필요하신 분들이잖아요.
소방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의소대가 정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특히나 안전과 화재예방과 관련된 부분에서 의소대 비중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기반들이 갖춰져 있어야 아무래도 소방예방이라든지 화재예방과 관련된 부분에서 활성화가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전에는 소방관들만 하는 일이 될 게 아니라 시민들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화재예방의 인식이나 의지를 갖춰놓으려면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서 좋은 조례나 여러 가지 예산의 지원들이 더 극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동의해 주시나요?
네, 특히 도서지역을 말씀하셨는데요.
아무래도 도서지역은 저희 관서 소방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이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간에 소방본부에서는 큰 의견이 없다는 얘기죠?
의용소방대 자녀의 대학생들의 장학금은 지급하고 있어요?
네,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얼마씩 지급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아까 신영희 의원님께서 잠깐 설명을 하셨는데 기존에 고등학교 1급지의 등록금이 1년에 한 144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150% 정도 해서 지금 현재는 한 14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24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은 210만원.
죄송합니다. 210만원입니다.
210만원.
신영희 의원님.
그러면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서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새마을회에서 새마을장학금도 동일하게 올려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형평성 문제로 해서.
새마을은 얼마 지급하는데요?
220만원이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280만원 올려줘야 되죠?
아니요, 그것은 생각을…….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전부 다 형평성 문제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충분히 상임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평균이 670이지 거의 400에서 500 정도의 한 학기당 학비를 내는데 지금 100만원 정도뿐이 지원해 주지 않는 건데 이것을 한 학기당 140만원으로 올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그 이상은 제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는 올려주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는 삼지 않는데 우리 의원은 어쨌든 300만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생각해 본 바 없습니다.
생각해 본 바가 없어요?
제가 한마디 해도 돼요?
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형평성의 문제 얘기가 있기는 한데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새마을금고랑 의용소방대의 역할 차이를 이해해 보자라는 생각을 드려요.
왜냐하면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 화재예방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웃이나 시민들의 화재와 관련된 중차대한 임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대우를 해 주고 인프라를 깔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쪽에 초첨을 맞춰서 보는 것은 어떠신지 한번 의견드려보고 싶습니다.
가만있어 봐. 이게 전체 다 송출이 되기 때문에 정회하고 위원님들끼리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김대영 부위원장님 말씀도 굉장히 위험한 발상의 얘기인데 정회를 하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행안위 위원장으로서 제가 그런 질문을 신영희 의원님한테 한 것도 문제점이 있고 정회하고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관련해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의용소방대 대원분들 중에 대상자는 몇 프로나 돼요, 혹시 자료 있나요?
전체 총 인원의 100분의5명을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생하고 대학생 장학금을 지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용소방대가 뭐 3000명이다 그러면.
아, 실제 받을 수 있는 대상들이요?
그 대상이 3000명 중에 몇 명 정도가 대상이에요?
글쎄요, 정확한 규모는 제가 한번…….
그러면 그것은 일단 그 데이터하고 그다음에 장학금 선발하는 것이 있죠?
그 선발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오래된 사람부터 주는 거예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선발하는 게 아니고요.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에서 선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발규정이 따로 없어요?
있습니다. 그 규정에도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에서 선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그냥 제비 뽑아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룰을 저희한테 자료를 규정이 있으면 주시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전체 대상자 중에 몇 프로 정도가 대상자가 되는지 이것도 데이터를 주시고요.
선발기준하고 이런 것들은 따로 저희가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학금 증액비율의 적정성 등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단비 위원님의 보류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단비 위원님이 제안한 보류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단비 위원님께서 보류동의하신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3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0시 5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추진상황보고는 2023년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보완ㆍ개선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현 소방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행정과장 김현입니다.
소방본부장 병가로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소방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명호 회계장비과장입니다.
김성덕 예방안전과장입니다.
김준태 119재난대책과장입니다.
오원신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서상철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이택희 119화학대응센터장입니다.
정기수 중부소방서장입니다.
김성기 남동소방서장입니다.
김종기 부평소방서장입니다.
강한석 서부소방서장입니다.
박태선 공단소방서장입니다.
정상기 미추홀소방서장입니다.
이홍주 강화소방서장입니다.
김희곤 영종소방서장입니다.
박청순 송도소방서장입니다.
송태철 검단소방서장입니다.
김태영 119특수대응단장입니다.
박성석 인천국민안전체험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기구 및 정ㆍ현원입니다.
소방본부는 11개 소방서, 소방학교, 119특수대응단, 인천국민안전체험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은 총 3414명으로 소방직 3406명과 일반직 8명입니다.
4쪽 2023년 소방본부 예산은 4370억원으로 인건비 2971억, 기본경비 116억, 사업비 1283억원입니다.
다음은 소방활동 현황입니다.
4월 말 기준 화재건수는 514건으로 1일 평균 약 4.3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며 구조인원은 1845명으로 1일 평균 15명을 구조하고 응급환자 이송은 3만 6330명으로 1일 평균 302명을 이송하고 있으며 구급상담은 2만 5465건으로 1일 평균 212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5쪽부터 10쪽까지의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3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주요예산사업은 소방학교 이전 등 총 6건으로 총사업비는 1055억 100만원이며 2023년 예산은 604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 소방학교 이전입니다.
인천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최정예 소방관을 양성하기 위한 소방학교를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92억 14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에 건축 공사비로 239억 4600만원을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2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쪽 만수119안전센터 재건축입니다.
38년이 경과한 노후 청사의 근무환경 개선 및 훈련공간 확보를 위해 총사업비 42억 39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 공사비 40억 4800만원을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22쪽 노후 소방정 교체입니다.
인천 항만지역의 특수 재난에 효율적 대응을 위해 노후된 소방정을 150t급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설계를 마치고 제1회 추경에 건조비 42억 4000만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12월까지 건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소방차량 보강입니다.
노후된 소방차량 53대를 교체하고 신규차량 3대를 보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2억 8700만원입니다.
현재 46대는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0대도 조속히 계약을 추진하여 금년도에 56대 모두 납품받아 현장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26쪽 소방공무원 보호장비 보강입니다.
현장 활동대원의 안전확보와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개인보호장비 및 호흡보호장비를 보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2억 2800만원입니다.
방화두건 및 안전헬멧은 3월에, 특수방화복 및 방화장갑 등은 5월에 납품받아 현장대원에게 지급 완료하였고 호흡보호장비 및 일부 개인보호장비는 조달등록 지연으로 6월 중 입찰 및 조달계약을 통해 8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28쪽 중형급 다목적 소방헬기 교체입니다.
28년이 경과된 노후 소방헬기를 2021년부터 올해까지 총사업비 230억원을 투입하여 중형급 다목적 소방헬기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소방헬기 제작률은 70%로 8월 최종 검수 후 12월에 실전 배치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 긴급상황대응 AI플랫폼 119아미고(AMIGO)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입니다.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시민들이 긴급상황으로 119에 신고 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중앙대학교와 협력하여 AI플랫폼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9아미고의 주요기능은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심정지, 풍수해, 화재 등 위험성을 신속하게 상황요원에게 안내하는 역할입니다.
119신고 접수단계에 AI플랫폼 도입으로 긴급상황신고 대응능력 향상을 통한 한발 앞선 출동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전통시장 대형화재예방 대책 추진입니다.
금년 3월에 발생한 현대시장 화재와 관련하여 소방본부에서는 전통시장 51개소에 대한 긴급안전점검과 관계자 참여 민관 합동훈련 그리고 심야 화재 취약시간대 소방차량을 이용한 예방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13개소에 대한 전문의용소방대 발대 등 전통시장 맞춤형 안전대책 추진으로 대형화재 위험요소 사전차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며 추진 중인 주요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추진사항은 질의ㆍ답변시간을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3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김현 소방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방공무원 보호장비 보강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호장비인데 의용소방대에 대한 보호장비 관련해서는 자료가 없나요?
지금 의용소방대 보호장비는 여기 사업내용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의용소방대들이 도서인 경우에 소방공무원이 많지 않잖아요. 1명, 2명이서 근무, 한 3명이서 이렇게…….
지역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역대. 돌아가면서 쉬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 사무실에 1명이 있어야 되고 현장에서 1명이 있어야 되고 운전하는 사람 1명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가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재난에 대비하기가 어렵다는 것 아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호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만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의용소방대원들에게 보통, 제가 체크해 보지는 않았지만 28명에서 한 35명 정도의 의용소방대원이 각 면 단위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전체는 다 아니더라도 50% 정도나 그 정도의, 다른 비싼 것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등지게 있잖아요. 10ℓ의 물이 들어갈 수 있는 등지게.
네, 등짐펌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구비가 돼야 되는데 제가 3일 전에 백령도에 가서 119센터를 방문했었거든요.
짬을 내서 갔는데 마침 의용소방대장도 만났고 거기에서 요구하시는 게 백령도에는 그게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수조사해서 여기 인천 시내 같으면 다른 소방서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기본적인 보호장비라든가 도구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돼서 과장님께서 전수조사 등을 통해서 당년에 안 되면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도서지역 의용소방대의 소방장비 보강은 사실은 저희가 매년 하고 있고요.
특히 전담의용소방대에 대해서는 특수방화복 등 기본적인 보호장비를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약 48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지급할 예정이고 지금 말씀하신 등짐펌프에 대해서는 저희 관련 과장이신 재난대책과장께서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119재난대책과장 김준태 119재난대책과장 김준태입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가 도서지역에도 산이 있기 때문에 산불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비해서 금년 3월에 등짐펌프 104대를 구입해서 전담의용소방대가 있는 데만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백령이라든가 대청, 덕적도, 자월도 이런 데는 저희 대원들이 있어 가지고 의용소방대들은 저희 소방대원들을 보좌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면사무소에 등짐펌프가 백령 같은 경우는 한 226개를 보유하고 있어요.
이미 저도 파악됐는데 장소 간에 거리가 있어요.
○119재난대책과장 김준태 물론 있습니다.
그것을 급한데 가지러 가야 된다고요.
○119재난대책과장 김준태 그래서 아까 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이, 매년 장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4800만원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개인장비라든가 등짐펌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올해도 하반기에 잔액이 남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등짐펌프를 우선적으로 구입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28명 중에 15개를 지원해 달라고 제가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집행부하고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만드셔서 임도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3년 전에 문갑도에서 불이 났을 때 하루면 끌 수 있는 것을 4일까지 갔습니다.
그런 부분은 중간에 임도라도 있고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도 산에 올라가려면 2시간 이상 올라가야 되는데 10ℓ 가지고 가서 물 한 번에 쏟아버리면 그다음에 어떻게 공급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불이 4일 동안 났는데 임도가 좀 확장돼야 된다는 부분도 관심을 가지셔서 집행부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영입니다.
지금 보고해 주시는 2023년도 예산이 한 4370억 됩니다. 맞죠?
그리고 보고해 주신 주요예산사업 내역도 전체 사업비를 보니까 한 1000억이 넘어요.
그리고 사업내용들이 아주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보호장비 강화라든지 소방헬기 교체 이런 것들 기존에도 저희한테 다 보고를 해 주셨고 이게 여러 가지 소방 강화 측면에서 아주 면밀하게 사업을 준비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전반적인 것들을 질문드릴 게 있어요.
우리가 소방서를 보면 소방서장님이 계시고 지역에 보면 119안전센터 그리고 지역대, 소방대, 구조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것들을 규모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나누는 것들이 있습니까?
규모에 따라 체계를 나눴다고 하시는 말씀은 그런 것들을 나누는 기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체계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체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역의 구조대, 우리가 통상 판단하는 좀 작은 규모의 소방서, 우리 시민분들이 봤을 때 작은 규모의 소방서 그리고 큰 규모의 소방서를 나누는 기준들이 마련돼 있냐는 것을 묻습니다.
저희 소방 기준에 소방서의 규모도 인구라든가 또는 소방대상물의 숫자 또 그 지역의 화재 위험도 정도를 평가해서 1급, 2급, 3급 소방서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또 센터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나눌 수 있도록 체계가 돼 있습니다.
체계적인 분류 기준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도로라든지 철도 이런 것들은 국가계획들이 잡혀져 있습니다.
여쭤보는 이유는 예산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인천시 자체적으로 어떤 지역대, 지역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지역대 아니면 소방서를 만드는 기준 같은 것들을 혹시 자체적으로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까?
보통 5개년 계획 정도로 해서 향후에 소방관서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인천소방본부는 5개년으로 계획을 잡아서 그것들을 관리하고 있나요?
그 계획들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쭤보는 이유는 이 소방 예산이 사실 굉장히 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예산이 크게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계획을 세웠는지 여쭤본 것이고 그게 있다고 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소방학교는 언제, 이제 착공을 했나요?
아니요, 아직 착공은 안 했고요.
언제쯤 시작하나요?
원래 계획은 2025년 6월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3월 달에 설계가 다 끝나서 이번 6월 달에 아마 공사계약하고 착공까지 들어가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 추진상황보고 자료에는 5월로 착공 예정이 있어서 기존에는 원래 5월이었던 건가요?
네, 기존에는 5월이었는데 날짜가 조금 미뤄져서 6월 2일 날 착공계를 제출했고요. 조만간에 착공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인천소방학교 소방하시는 분들은 어디서 교육을 받죠?
지금 서구에 인천시 인재개발원 옆에 인천소방학교가 같이 있습니다.
많이 부족한 거죠, 지금 시설로는?
규모가 일단 3000평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훈련시설들이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조속하게 잘 추진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전문의용 의소대 설치와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전통시장 의소대를 추진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계기가 이번 동구의 현대시장 그거죠?
네, 현대시장.
그것 때문에 그런데 추진상황이나 긴급안전점검을 진행하셨다고 했는데 불량 9개소에서 조치명령 9건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조치가 완료된 건가요, 아니면 명령만 내린 상태인 거예요?
저희가 조치를 하고 나면 시정보완명령을 같이 내립니다.
그래서 시정보완명령을 내리게 되면 그 기간 안에 다 조치가 완료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완료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그때도 긴급하게 어떤 여러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우리 위원들하고 했었는데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시장 안에 어떤 여러 가지 소방설비라든지 화재예방이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초동대응이나 긴급대응이 어려웠던 부분도 그 당시 해당 지역의 의소대분들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물론 우리 소방관계자분들께서 그런 부분들은 잘 챙기고 계시지만 한 번 더 챙기고 두 번 더 챙기셔야 되는 그런 자세로 한 번 더 바라봐 주시죠.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정규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문 몇 가지만 할게요.
20페이지에 보시면 만수119안전센터 재건축 해 가지고 5월부터 터파기가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것은 새로운 지역에다 하는 게 아니라 재건축이면 기존에 있던 그 센터는 이미 철거가 된 거죠?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공백기가 생기는데 혹시 이 안전센터를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기존에 있던 청사에서 한 10m 정도 거리에 비슷한 규모의 건물 1, 2층을 임대했습니다. 그래서 완공될 때까지 임대를 해서 사무실로 꾸며서 활용하고 있고요.
차량들은 기본적으로는 구청하고 경찰하고 협의해서 앞에 저희 소방차량전용 주차도면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거기에서 출동하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1년간 어쨌든 센터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맞죠?
그리고 22페이지 보면 노후 소방정 교체해서 2022년도부터 시작해서 2년, 3년간에 걸쳐 가지고 건조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궁금한 게 2024년 12월에 새로운 소방정이 나오게 되면 기존 소방정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해 가지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저희 노후 소방정은 ’97년도 9월에 진수가 된 배인데 지금 저희가 대체 소방정을 만드는 이유가 기존에 배가 너무 노후되고 그다음에 속도도 좀 느리고 더 많은 방수를 할 수 없어서 교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업이 끝나고 나면 현 소방정은 경매나 일반경쟁입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매각할 생각으로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소방정을 폐선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혹시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면 36페이지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 해 가지고 가연성 아케이드 교체 추진이라고 해서 ’24년도 내년도에 진행할 거라고 되어 있고 소상공인정책과에서 지금 같이 함께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기존에 현대시장 화재 건 때문에 그때 가연성 아케이드로 인해 가지고 화재가 더 크게 난 사건이죠?
네, 맞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불연성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소방본부의 예산은 아니잖아요?
네, 아닙니다.
예산은 아니고 소상공인정책과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시장상인들의 가장 큰 애로점이 뭔지 혹시 아세요?
교체작업, 당연히 교체하면 좋죠. 그런데 시장상인들이 교체를 못 하고 있는 사정이에요. 그 실정을 혹시 알고 계세요?
아무래도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아케이드 이 사업 자체가 1~2억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에요. 수십 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어떠냐면 10%의 상인부담금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상인회 혹은 건물주가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을 마련하지 못해 가지고 가연성의 아케이드를 불연성으로 교체하는 데 상인들 자체가 애로사항이 있어서 신청을 아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향후 교체해서 내년도에 하겠다고 얘기는 하지만 소방본부에서 그것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거든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시장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10%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20억이면 2억이라는 금액을 상인회에서 부담해야 돼요.
그런데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가지고 아예 신청을 포기하는 시장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간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아니면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내놓은 대책들이잖아요.
이런 대책들을 소방본부에서 잘 알아보고서 알아서 이런 것에 대해서 향후 대책방안이라든가 대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일단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 소방 쪽 예산이 아니고 시비하고 군ㆍ구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상인회에서도 자비로 10%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자부담 비용이 있어서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찌 됐든 저희도 관련 부서하고 그다음에 시, 군ㆍ구하고도 접촉해 보고 내용도 관심을 가져서 좀 더 자세히 파악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한은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존의 가연성 아케이드는 철거가 돼야 되는 게 맞고요. 불연성으로 가야되는 게 맞아요. 분명히 맞는 상황이고 또 그래야지만 현대시장 화재처럼 큰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잘 살펴보셔 가지고 상인들을 위해서 아니면 화재예방을 위해서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지 우려되는 것은 저희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상인회라든가 또는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이런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저는 주요예산사업에 관련된 것보다도 개인적으로 여쭤볼 게 몇 가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화재가 일어날 시 유독가스로 인한 사망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는 화재취약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욕탕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호프집이나 다중이용시설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서 기본적인 소방점검은 어떤 항목이 있으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종업원들에 대한 교육훈련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건축물들은 자체적으로 점검해야 되는 규정이 있고요. 매년 상반기에 자체적으로 작동점검을 하고 또 1년에 한 번씩은 전문소방시설 관리업체에 의뢰해서 종합적인 정밀종합점검을 받아서 소방서에 결과를 제출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는 노래방이나 목욕탕이나 굉장히 폐쇄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유독가스가 발생됐을 때 그것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나 어떻게 보면 시야 확보가 안 될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실질적으로 노래방에서 불이 났다고 그러면 거의 뉴스에 나오는 것만 보면 항상 사망자가 발생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돼요.
노래방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완벽하게 화재를 100% 잡을 수는 없잖아요. 단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설비들을 설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난대피를 위한 설비라든가 또는 스프링클러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사실 대피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각 방마다 또 들어가는 입구마다 시설에 대한 대피로라든가 탈출구나 이런 것들을 작성해서 게시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런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도 솔직히 말해서 노래방 같은 데서 안내해 주고 이런 게 있잖아요. 방에서도 안내가 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음주를 하신 분들이 그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스럽고 그리고 단순하게 저는 솔직히 비상구 안내만으로는 화재사망을 예방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해요.
(비상구를 가리키며)
비상구 안내 저런 불빛이 보이나요, 여기에 만약에 불이 났다고 생각하면 저 불빛이 보이나요?
단지 그게 어느 정도 화재 초기에 빨리 대피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완전히 연기가 꽉 차서…….
안 보인다는 거죠?
완전히 차면 안 보이겠죠.
그래서 다중이용업소 같은 경우에는 화재 확산의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안에 사용되는 내장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부분 방염처리를 의무화해서 화재가 빨리 확산되지 않도록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꽤 됐는데 교통공사 지하철 화재 관련돼서 개인적으로 저희가 오시라고 하셔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화재가 났을 때 역사에만 마스크가 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구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내부에서 불이 났던 거잖아요. 지금은 불연재를 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불이 날 확률이 적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방독면 같은 그런 마스크가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지하철 내부에서 화재가 났을 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냈던 게 방염마스크라고 하는 요즘에는 간단하게 나온 것도 많잖아요. 그게 효과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왜 역사에 배치가 되어 있냐, 실질적으로 만약에 지하철에서 났을 때 지하철에서 바로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지하철 내부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우리가 창의적으로 생각했을 때 만약에 정말로 불이 날 확률은 적겠지만 불이 한 번 나면 굉장히 치명적으로 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마스크를 내부에 배치해 가지고 만약에 유독가스가 발생됐을 때 마스크로 유독가스 흡입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고 특히 학교 같은 데서도 만약에 불이 났어요. 학교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가거나 이런 시설에서도 불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만약에 그랬을 때 단순하게 스프링클러라든지 저런 비상구만으로는 저는 충분히 안전이 확보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염마스크나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연수구 지역 시의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에 유도레이저 있잖아요. 만약에 불이 나면 연기가 나면 레이저를 쏘는 장치를 취약계층 4510가구에 지원을 해요.
아, 방향을 지시해 주는 레이저를…….
네, 왜 그러냐면 불이 나는 순간 어르신들이 못 찾잖아요.
그러면 그 레이저를 쏴 가지고 그 레이저를 보고 나가면 그게 출입구를 찾아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이런 것들이 취약계층한테도 필요하겠지만 다중이용시설에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진짜 창문 하나 없잖아요. 창문이 없기 때문에 불이 꺼졌을 때는 아예 아무것도 안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해 가지고 정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장치인데 우리가 단순하게 스프링클러 혹은 비상등 비상안내장치 이런 것만 갖고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초반에 딱 불이 났을 때만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초반에 무조건 살아야지 초반에 내가 아차 하면 죽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저도 소방관분들한테 들었는데 유독가스라는 게 한 번 딱 흡입하는 순간 패닉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냥 쓰러져서 죽는다는 건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현대화된 시설들이 많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연수구에서도 다행히 발 빠르게 이런 것들을 취약계층에게 지원해 준다는 것은 굉장히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방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발 빠르게 빨리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안전은 아시잖아요. 안전은 과잉대응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사례가 있으면 소방본부에서도 빨리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에 대해서는 과잉하게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레이저로 비상구를 안내하는 이런 것들은 저희가 도입이 가능할 것 같은데 기존에 소방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다중업소나 이런 데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소방시설을 더 추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다중이용 관련 규정에 정식으로 넣는 방향으로.
아니면 그런 방법은 안 되나요?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 넣는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자체나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방식을 만들어서, 제가 지금 그렇게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왜 그러냐면 정말로 목욕탕 같은 데는 우리가 목욕탕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망하셨던 전례가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사망하셨을 때 어느 지점에 모여서 사망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것은 출입구를 못 찾았다는 거거든요. 아니면 누군가 1명이 가니까 쫓아간 거예요. 그 사람이 그냥 가니까 살려고 쫓아가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몰려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있었으면 좀 더 생존할 확률이 높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연수구에서 도입한 것처럼 소방본부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취약계층이나 혹은 학교 이런 데는 선제적으로 도입을 해서 아이들의 안전이나 어르신들이나 그분들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다른 소방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시설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필요하면 청이나 이런 데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개정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지난달에 추경에 했던 강화소방서 교동 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네? 강화소방서…….
아, 교동 건이요?
그것은 저희 강화서장님이 직접 설명하시는 것으로 양해해 주십시오.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강화소방서장 이홍주입니다.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진행됐냐고요.
(웃음소리)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추경에 계약금이라도 세워주셔 가지고 어제 토지주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3페이지 보면 조직에 대한 것을 질의드릴게요.
네, 말씀하십시오.
일단 정원이 3414명인데 현원이 3336명, 70명이 부족해요.
이것은 어떻게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정 부분 약간 설명드리면 저희가 소방직 정원은 3406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은 3329명인데 이게 저희가 1년에 한 번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년퇴직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중간에 의원면직하시는 분들, 다른 직업으로 이직하거나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명퇴하시는 분들 또 질병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계속 매년 결원들이 발생해요.
저희가 나름대로는 몇 년 치를 해서 평균을 잡아서 결원을 충원하는 계획들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사람이 하는 일이라 정확하게 추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현재 138명을 추가로 신규로 올해 충원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고요. 지난달에 면접까지 다 끝났고 최종 발표만 남은 상황이고 채용이 되면 하반기 9월 정도부터는 교육에 들어가서 내년에는 다 배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다 되나요? 소화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소방직 업무가 직급대로 일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소방사가 할 일이 있고 소방교가 할 일이 있고 소방장이 할 일이 있고 업무가 다, 이 업무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보통 계급별로 직위를 나누는데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소방서장급들이 기관장을 보통 하고 소방령급 무궁화 3개죠. 그런 분들이 과장 그다음에 그 밑에 무궁화 2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팀장을 하고 무궁화 하나 하시는 분들이 주임 역할을 하고 그 밑에 대부분들은 실무자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방장부터 소방사까지.
어쨌든 직급대로 업무는 거의 하는 거죠?
그렇죠. 어느 정도 중요도에 따라서 직급을 나눠서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소방감, 소방정, 소방령은 정원하고 현원이 맞아요. 그런데 소방위, 소방장은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거의 2배 이상 많고 그다음에 소방교, 소방사는 거꾸로 정원보다 현원이 반 정도 적어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 거예요?
이것도 좀 설명드리자면 복잡하기는 한데요. 저희가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근속승진제도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정 계급에서 일정 기간 이상이 지나면 예를 들어서 소방사에서 2년 이상 지나면 소방교로 자동으로 승진시켜주는 이런 제도를 하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결국 승진적체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근속승진한 사람들은 소방사에서 교로 승진을 해도 소방사 정원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소방서에는 정원 이것을 어느 근거로 하나요? 근거가 따로 법령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가 있어요?
소방공무원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현실에 맞게 정원 숫자를 고쳐놔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만 보면 아주 죄송하지만 ‘엉터리같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법률상하고 근속승진제도하고의 서로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법률상으로는 각 계급별로 총 인원에 대한 비율이 있어요.
그래서 소방사는 전체 인천소방공무원 중에 몇 명, 몇 퍼센트, 소방교는 몇 퍼센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있겠죠, 당연히.
그것대로 되어 있는 게 정원이고요. 그런데 저희 소방공무원법에 의해서 근속승진을 시키다 보니까 정원하고 차이가 나는 문제점이…….
차이가 나도 조금 나야 되는데 너무 많이 나니까 이것은 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조직에 대한 이 법을 고쳐놔야지, 좀 비슷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차이나니까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심각하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아니, 심각한 게 아니고 당연히 비슷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 물론 일반 구청이나 시청도 조금씩은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요. 거의 2배씩 차이 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을 어떻게 조정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정원 숫자 이것을 조정해서 딱 맞지는 않아도 비슷하게는, 소방감, 소방정, 소방령 이분들하고 정원하고 딱 맞지는 않아도 얼추 비슷하게 해야 하는데 너무 많이 틀려요.
이것은 심각하게 고민이 아니라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법을 고쳐달라고 하든가.
검토해서 소방청에 건의도 하고 정식으로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화소방서장님 매매계약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에서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주요예산사업들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22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김현 소방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김현입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소방특별회계,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사항별설명서 3쪽 예산현액 3377억 6525만 7000원 전부를 소방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쪽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3891억 8024만 5134원 중 3891억 6035만 5804원을 수납하였고 168만 5550원을 불납결손 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 1820만 378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세외수입 26억 2702만 707원, 지방교부세 355억 3282만 4590원, 보조금 37억 8191만 4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3472억 1859만 6507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11쪽 311-04 소방안전교부세로 355억 3282만 4590원, 12쪽 712-03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80억 6629만 4880원, 같은 쪽 721-03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380억 4822만 8750원, 15쪽 511-03 기금으로 119구급차 보강 등 응급의료기금 19억 8155만 2000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3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891억 362만 1880원 중 3817억 7582만 2842원을 지출하였고 65억 4670만 986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1%인 5억 3505만 5388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37쪽 후생복지 지원사업으로 106억 3133만 3149원, 43쪽 소방장비 보강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소방차량 구매사업에 90억 658만 7110원, 같은 쪽 소방현장대응역량 강화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보호장비 구매 등에 32억 2824만 4260원, 44쪽에서 45쪽 검단소방서 부지매입비 60억 2117만 6166원, 57쪽에서 58쪽 구조구급대원 전문성 강화 재료비로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보호복 구매비용 등 10억 134만 5445원, 60쪽 119구조장비 확충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1억 5445만 6200원, 68쪽 유무선통신장비 보강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신설 검단소방서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등에 12억 6957만 9320원을 집행하였고 직속기관의 주요 세출사항은 156쪽에서 157쪽 헬기 유지관리 시설비로 14억 5395만 3280원, 같은 쪽 노후 소방헬기 교체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헬기 구매 선금 90억 1637만 12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3쪽 예산전용입니다.
구조구급대원 전문성 강화 재료비에서 부족한 119구급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을 위하여 3억 280만 9000원을 예산전용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5쪽 예산이체입니다.
2021년 12월 119화학대응센터 신설에 따라 소방행정과 예산 중 1억 8940만 4000원을 119화학대응센터로 예산이체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7쪽부터 168쪽 다음연도로 이월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소방특별회계 예산이월은 총 65억 4670만 9860원으로 소방장비 보강 시설비 1억 2882만 2800원 등 11건으로 총 59억 5950만 8150원을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하였고, 168쪽 소방학교 이전사업 시설비 3억 357만 3000원을 설계경제성 검토 등 행정절차 기간 소요로 사고이월하였으며 노후 소방헬기 교체사업비 2억 8362만 871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사항별설명서 171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09억 6889만 3880원 중 104억 8903만 6220원을 지출하였고 4억 7985만 766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사항별설명서 173쪽 검단소방서 신설에 104억 7910만 87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5쪽 검단소방서 신설 사업비 중 4억 7985만 766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소방특별회계,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문과 의견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 소방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2022회계연도 소방본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377억 6525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역시 3377억 6525만 7000원입니다.
이월액, 불용액은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3377억 6525만 7000원은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7조에 따라 소방인력 운영과 소방정책사업을 위해 소방특별회계로 전출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소방특별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3891억 362만 188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891억 8024만 5134원이고 총 수납액은 3891억 8141만 8434원이며 과오납 반환액은 2106만 2630원이고 불납결손액은 168만 5550원이며 미수납액은 1820만 3780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그외수입 4846만 1070원은 소방행정과 소관 구내식당 조리인력 용역 보험료 사후정산 환수금 등 3건을 세입처리한 사항입니다.
다만 국민행복소방정책종합평가 우수 포상금 2000만원 환급은 세입세출외현금 여입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을 세외수입처리하여 과오납 반환한 것으로 업무 관련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기타회계 전입금 3380억 4822만 8750원은 소방특별회계 운용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위약금 856만 9862원은 업체에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지연배상금 등 계약위반사항에 대하여 부과한 금액으로 방화신발 구매 등 5건을 징수결정한 사항입니다.
다만 방화신발 등은 화재진압 필수장비로 적기에 공급되지 않으면 소방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방장비 납품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업체들의 납품지연 예방을 위해 입찰공고 시 납품이행능력평가 배점의 탄력적 적용 등 검토가 필요하고 업체의 수행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원활한 납품을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미수납액은 과태료ㆍ과징금, 지난연도수입 등 총 1820만 3780원이며 불납결손액은 168만 5550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미수납 사유는 대부분 납세태만으로 세수의 안정적 조달과 과세형평을 위하여 고질적 체납으로 누적되지 않도록 수납률 제고를 위한 징수대책 방안이 필요하며 정리보류한 2건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부적절한 결손처분을 방지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노력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891억 362만 1880원으로 지출액은 3817억 7582만 2842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5억 4670만 9860원이고 보조금반납금은 2억 4603만 3790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 3505만 5388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소방행정과 소관 사회복무요원 운영비 4억 9474만 8130원은 소방력 보강의 일원인 사회복무요원 운영을 위해 기본경비로 지출하고 226만 5980원을 불용처리한 사항입니다.
다만 예산편성 인원이 69명 대비 실근무 인원이 53명인 차이로 인해서 1억 7569만 7890원을 반납하는 것이나 사업변동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철저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에서 19쪽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회계장비과 소관 소방장비 보강사업은 노후한 소방정의 안정성 저하 등 소방활동 장애로 인해 150t급 신규소방정으로 교체하여 해상사고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3개년 사업으로 소방정 설계비를 2022년 6월 예산을 배정받아 8월에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3월에 준공한 것으로 준공기한이 미도래되어 1억 2882만 2800원을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공단소방서 다목적훈련장 증축공사는 재난현장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훈련탑 등 훈련시설과 대시민 소방안전체험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준공기한이 미도래함에 따라 시설비 등 28억 6915만 2310원을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계속비 이월 내역입니다.
노후 소방헬기 교체사업은 노후된 소방헬기를 중형급 다목적 소방헬기로 교체하여 원활한 인명구조ㆍ구급 및 산불진화 임무수행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에 걸친 계속비사업으로 현재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09억 6889만 3880원으로 지출액은 104억 8903만 6220원이고 이월액은 4억 7985만 7660원이며 불용액은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회계장비과 소관 검단소방서 신축공사 104억 7910만 8720원은 서북부지역 소방서비스 수요대응을 위해 2023년 1월 개서한 검단소방서 신축공사비로 지출한 것으로 부지매입비는 소방특별회계에서 집행하고 시설비는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회계장비과 소관 검단소방서 신설 다음연도 이월액 4억 7985만 7660원은 2022년 11월에 준공된 검단소방서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등 시설보완을 위한 본인증, 차고 매연배출장치 설치 등에 따른 집행비용을 이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57쪽에 주민참여예산 추진사업 소화전 안전가드 880개 설치했는데 이게 보니까 2022년에는 5억 98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됐고요.
2019년에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3억, 2020년도 취약계층 소화기 감지기 보급 3억, ’21년 소화기 감지기 보급 3억, ’22년 작년 소화전 안전가드 설치 5억 9800.
이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용한 배경을 설명해 줘보세요.
회계장비과장 류명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시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20년, ’21년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22년도 것을 보면 옥외소화전이 도로에 있습니다. 있는데 지나가다가 주민들이 부딪혀서 애들도 다치고 이런 사례들이 종종 있어 가지고 거기에 다치지 않도록 안전가드를 설치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공모신청이 시로 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저희들한테 이것은 안전가드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배정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계속 안전가드를 지금 많이 설치했고요.
그리고 신설하는 소화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전에 좋다는 효과성을 저희들이 봐 가지고 별도로 소화전 예산을 딸 때 함께 설치해 나가고 그런 상황입니다.
소화기 감지기 보급이라든가 안전가드 설치 내용은 좋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당연히 소방 쪽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소화기 감지기 보급은 제가 미추홀구 의원을 할 때도 미추홀구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소화기 감지기 이런 것을 보급하는 조례를 만들고 보급하기도 했어요, 구 예산으로.
그런데 제가 핵심을 보는 게 뭐냐 하면 지금 공모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누가 공모를 신청하신 거예요?
일반 시민들이 시에다가 신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회의를 통해서 시에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이 신청했다고요?
그래요? 그러면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집행은 누가 했어요?
집행은 저희들이 배정받으면 각 소방서로 예산배정해 가지고 소방서 자체에서 가드를 다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5억 9800만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배정을 받아 가지고 소방본부에서 각 소방서별로 이렇게 예산을 배정해 줬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물들이 획일적이어야 되겠네요?
자체적으로 계약을 해서 했기 때문에 약간의 구조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거의 아마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대동소이하게 모양이 비슷할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셨네요.
자료를 보니까 “각 서별로 안전가드의 색깔, 사이즈가 다르고” 모니터링 의견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소방서의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장비과장님이 일반 시민이 공모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 돼요.
조금 이따 잠깐, 왜냐하면 정회를 하고 확인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생각해 보시고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봐야 되거든요.
실제로 이런 것을 일반 시민이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드문 일이거든요. 실제로 일반 시민이 이것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드문 일인데 어쨌든 이루어졌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렇게 보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설치하는 것은 내용물은 저도 좋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소방서에서 소화전 설치할 때 당연히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해 줘야 되는 거죠. 일반예산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소화기 감지기도 무슨 이런 것을 주민참여예산 가지고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것은 소방서에서 일반예산을 가지고 본예산을 가지고 실행해서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노인계층, 연세 드신 분들 70대 이상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해 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다는 게 민선7기 박남춘 시장 시절에 이렇게 예산을, 이 예산은 낭비라고 보기는 어렵고 내용물은 저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쓰여진 과정, 공모과정 이런 것들이 지금 아이러니한 현상인데 행정과장님이나 장비과장님이 보실 때도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 자체 예산에 세워서 하는 게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단지 그때는 저도 정확하게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게 어떤 건지 아직 이해를 못 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그때 취지는 많은 시민들한테도 아이디어를 얻어서 시민들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는 그런 기회를 주자고 하는 취지로 이것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재동 위원님 우리 주민참여 관련 과가 있으니까 잠시 정회하고 그 서류를 입수한 다음에 다시 회의를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이것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과장님들이나 우리 두 분 과장님이 일반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소방공무원이라서 주민참여예산제도 자체를 잘 모르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최초에는 그게 맞았어요, 공모.
최초에는 2014년, ’15년 이때 주민참여 초창기 때 주민참여예산은 그렇게 공모를 하다가 민선7기 박남춘 시장 때 오면서 초기부터 예산을 뭐 10몇 억에서 200억을 늘렸다가 300억을 늘렸다가 500억으로 늘렸다가 예산의 포지션을 크게 늘리다 보니까 예산을 여기저기 늘려주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건데 소방서의 잘못은 아니에요.
내용은 아닌데 어쨌든 쓰여진 예산이 잘못 쓰여진 것 같아서 제가 하는 거니까 잠시 정회하고 불러보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가 올 때까지 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을 가지고 소방회계로 정리가 돼야 될 부분들이 쓰여졌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자료가 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조사를 해 보고 얘기하고요.
일단은 소방서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직접적으로 제안하고 이런 것은 없는 거죠?
네, 저희가 제안한 것은 없습니다.
없는 거죠? 그냥 시에서 주민참여예산 누군가가 제안해서 그 예산배정이 돼서 했는데 집행하는 과정에 좀 아쉬운 것은 획일적으로 소방본부에서 전체적으로 똑같이 했으면, 여기 자료에 보니까 색깔, 사이즈 통일되지 않고 이런 것들 이런 게 문제점으로 됐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기는 한데 그런 것은 또 할 일은 없겠죠. 다음에 혹시 다른 그런 게 있으면 획일적으로 잘해 주기를 바라고요. 나머지는 추후에 또 확인하죠.
김재동 위원님 수고했고요.
김재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적인 질의 중에 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연도별로 일단 소방행정과장님과 회계장비과장님은 그 당시에 담당 과장은 아니었잖아요.
아주 객관적인 입장에서 소방본부의 입장을 정리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주관적인 입장이 들어가게 되면 잘못하면 주객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소방행정과장님 본 위원장의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시간을 단축해 주는 겁니다.
그것을 자료를 서류로 정리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안 관련해 가지고는 아니고요.
올 초에 인천소방본부 자체적으로 3인조 1교대로 해서 근무 체계가 변경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해당 관련 서에서 그렇게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다라고 들었어요. 지금은 어때요?
전체 다가 지금.
지금 그러면 모든 소방공무원이 이렇게 다 바뀐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일부, 원칙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근무제도로 바뀐 거고요. 그 외에 격무가 심한 데는 시범적으로 4개의 구급센터를 4조, 그러니까 지금은 3조로 근무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근무를 하면 너무 힘들어서 1개조를 더 투입해서 4개조로 시범 운영하는 데가 네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4개조 1교대로 운영하는 데가 있고 3개조 1교대로 하는 데가 있고 시범적으로 4개조 1교대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곳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네, 나머지는 전부 다 말씀하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력 보강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인력은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직원들 중에서 더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더 하고 싶은데 인력이 없어 가지고…….
1개조를 더 만들 수 있는 게 가능한 인력이에요?
지금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앞으로 저희 목표가…….
4개조 1교대로 변경하려고 하고 있다?
그렇죠. 그거라서 시범 운영을 해서 효과성이나 이런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려고 시범 운영 중입니다.
혹시 3개조 1교대로 지금 운영 전체적으로 전면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직원들의 만족도는…….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설문조사를 했을 때도 거의 80% 가까이 직원들이 원했던 근무형태이기 때문에 만족도는 아주 높습니다.
지금 현재도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제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에서 31쪽 중에 “정리보류”라는 용어가 있죠. 정리보류는 결손처분의 전 단계입니까, 똑같다는 의미입니까?
위원장님 다시,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정리보류라는 게 168만 5550원이 있잖아요. 정리보류 이게 결손처분의 전 단계입니까, 동일한 개념입니까?
지금 했잖아요. 시행령 제94조의 정리보류. 체납자가 행방불명이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를 정리보류라고 하는데.
아, 정리보류요?
정리보류가 결손처분의 전 단계냐 아니면 동일한 의미냐 정의를 해 보세요.
기본적으로는 결손처리를 한 건데요.
만약에 저희가 결손처리를 했더라도 주기적으로 그 사람의 재산상태나 이런 것을 계속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확인이 되면 다시 살아나 가지고 저희가 수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난연도 수입은 시효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한정 가다가 체납자의 재산이 잡히면 수납할 수 있냐 이거죠. 그것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시효가 없어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손처분됐으면 채권 다 없어진 것 아니에요?
그런데 5년이 안 돼도.
이게 2건이 5년이 안 된 거예요?
이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확인해 보는 게 아니라 지금 결산했는데 무슨 확인을 해요, 과장님.
5년이 안 돼도 무재산으로 되면 일단…….
아니, 시효가 5년이라고 그랬잖아. 168만원이 5년이 지난 지난연도수입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5년 지났으면 찾아도 체납을 할 수가 없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잠시만요.
(소방행정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자, 그러면 과장님 문서로 정리해서 위원장한테 보내주고요.
네, 알겠습니다.
과태료ㆍ과징금, 지난연도수입 미수납 현황을 보니까 계양지역이 많고 서부는 서부권이에요, 서구예요? 서부권?
왜 이 지역이 많은지 설명 좀 해 보세요, 과장님.
과태료ㆍ과징금, 지난연도수입이 왜 이 지역이 많은지 계양구하고 서부지역하고.
미납이 많은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왜 이 지역이 많은지.
미납입니까, 아니면 징수가 많은지를 말씀하시는…….
납세태만으로 인해서 미수납 사유 해 가지고 지역별로 계양하고 서부지역이 많잖아요?
지역적인 특성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 지역적인 특성은 없고 안 내는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성향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역적인 특성 아니야, 개인적인 성향.
과장님.
아니면 이 지역 소방본부에서 수납을 게을리했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주민이 잘 안 낸다 이것 아니에요, 계양구하고.
확실한 거예요?
네, 이것은…….
계양구하고 서부는 서부권이면 어디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서구예요?
네, 서부소방서는 서구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서부는 서구. 서구지역하고 계양구가 이것을 잘 안 낸다?
아니, 부과를 할 때 꼭 서구지역의 전체적인 주민성향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이 지극히 개인적인 성향으로 그렇게…….
아니,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 아니에요.
네, 그것은 맞습니다.
거기가 특이하게 많이 잘 안 낸다는 것 아니야.
아니, 그렇게 볼 것은 아닙니다.
아니, 지금 여기 데이터에 나와 있잖아, 과장님.
데이터에서 부과를 했지만 그쪽이 그렇다고 그렇게 개인적인 성향이지 지역적인 성향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8쪽에 사고이월 내역해 가지고 소방학교 이전사업이 있잖아요.
이월에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히 왜 소방학교 이전사업과 관련해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이월하는 경우가 사고이월인데 이것을 사고이월로 잡은 이유가 이월사유가 ‘설계경제성 검토 등’ 이게 불가피한 사유예요?
행정절차가 한 12단계 정도로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요. 금액이…….
금액이 큰 것하고 불가피한 사유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것도 정리해서 저한테 서류로 제출하세요.
이런 것 정확하게 하시라고요.
아니, 딱 있잖아요. 불가피한 사유가 사고이월 아니에요, 일반적이면 그냥 명시이월로 돌려버리면 되고.
그러면 설계경제성 검토상 문제가 있는 게 사고이월이라는 거예요?
기간이 원래 저희들이…….
아니, 명시이월상 계속사업은 기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명시이월을 한 번 했는데 사실 이것은 이렇게 규모가 큰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 담당자도 익숙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행정절차상 소방본부가 잘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절차가 상당히 한 1년 이상 정도로 1년 정도의…….
명시이월이 꼭 1년으로 한정돼 있습니까?
한 번 명시이월을 하고 나면 다시 또 명시이월을 하기가 그래 가지고 그때는 사고이월로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절차나 행정착오죠?
아니, 명시이월이 한 번 되면 그다음에 다시 동일한 건으로 명시이월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계속사업으로 잡아 가지고 명시이월로 계속 돌리면 되잖아요.
명시이월, 사고가 회계연도에서 1년으로 정해져 있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용어를 잘 쓰라는 말이에요.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그 당시 사업을 시작했던 과장님께서 잠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나는 소방본부가 고생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산이 들어왔는데 이것 얼렁뚱땅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다음에 아까 전에 김재동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하게 소방본부 입장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요. 잘못했다가는 주관적인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개진하다 보면 주객이 전도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조금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소방행정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한 회계연도의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검증하는 것으로 일반회계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소방특별회계 전출금을 지출하였고 소방특별회계 세입은 소방안전교부세, 안전회계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은 소방차량 보강 시설비 및 부지매입비 등에 지출한 결산사항으로 소방본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2023년도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 28일 새로 부임하신 류권홍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류권홍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쁜 일정 중에도 저희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안전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 그리고 다른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진흥원의 간부들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최정학 사무처장입니다.
김명랑 정책연구실장입니다.
이태석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이주희 시민대학부장입니다.
고은경 평생교육부장입니다.
김명진 장학사업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순입니다.
3에서 13페이지까지는 재단의 일반 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인데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평생교육 정책연구 기반 조성입니다.
평생교육 정책연구는 국가평생교육법과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따라 평생교육 정책연구 기반을 조성하고 인천평생교육의 성과공유와 확산을 위한 사업입니다.
평생교육 정책연구, 인천평생교육 실태조사, 평생교육 정책포럼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설정을 위한 인천광역시 평생교육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 및 학습환경을 조사하는 인천평생학습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확보 예산액은 1억 8000만원이며 현재 2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연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천시민 대상 설문조사와 평생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정책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8월 24일에 평생교육 정책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시민대학교육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체계적인 시민대학사업 운영을 위한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시민대학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시민대학교육 역량 강화, 시민대학 네트워크 활성화 등이 있습니다.
확보 예산액은 1억 1800만원이며 현재 3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시민대학 사업설명회 및 입학식,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으며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ㆍ지원 컨설팅과 시민대학 네트워크 상반기 실무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성과관리 핵심지표를 개발해서 객관적인 교육 만족도와 성과조사를 실시하며 평생교육 운영과 성과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시민대학 대학캠퍼스 운영입니다.
인천 도시 곳곳이 배움의 공간이 되는 네트워크형 시민대학 운영을 통해 인천시민의 자기개발욕구 그리고 대학 수준의 전문강좌에 대한 교육수요를 충족시키는 평생교육사업입니다.
6개 분야, 8개 대학을 선정하기 위해 공개모집했고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공정하게 선정하였으며 문화예술, 창업, 미래기술, 인문철학, 생활건강, 국제이해 등 다양한 분야의 생활밀착형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확보 예산액은 12억원이며 현재 6억 6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1학기까지 67개의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1336명의 학생에게 수준 높은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꾸준한 지도점검으로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시민대학 본부캠퍼스 운영입니다.
인천시민대학 교무 및 학사관리, 명예시민석사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지속적이고 전문화된 평생학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명예시민석사 교육과정은 학사과정 이수자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번 2학기에는 기준 충족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대상 인원 또한 증가할 예정입니다.
확보한 예산액은 1억 5100만원이며 현재 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운영 관련 준공금이 12월에 지출될 예정입니다.
시민라이프칼리지 운영 관련 전체 캠퍼스 성과공유회 개최 및 지속적 운영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평생학습 동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쪽 소외계층 지원 및 기관캠퍼스 확대입니다.
생활권 내 평생교육을 제공하고 지역 균형을 위한 접근성 확보와 전문성을 갖춘 공공 및 민간기관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확보 예산액은 5억 5300만원이며 현재 4억 8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공공ㆍ민간 캠퍼스에서 140개의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2161명의 학습자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 중장년, 노년 등 다양한 생애주기별 평생교육과 장애인, 비문해자, 디지털 비문해자 등 소외계층 맞춤형 평생교육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인천형 시민교수 양성 체계 구축입니다.
인천평생학습 온라인 인프라 구축을 통해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확대하며 시민교수 양성 및 인증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시민교수를 확보하고 질 높은 평생교육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확보 예산액은 5억 8800만원이며 현재 3억 1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인천e배움캠퍼스를 통해 1296개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여 4월 기준 4만 5590명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학습이력관리시스템으로 학습자들의 학습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천형 시민교수 인증제 운영을 위한 선정심사, 역량 강화교육을 한 후 10월 시민교수 위촉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시민교수 강연 페스티벌, 온라인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서 선정된 시민교수의 역량을 계속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평생교육 생태계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비평생학습도시 지원을 통해 보편적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평생교육 역량 강화와 문해교육 지원으로 교육 소외계층 대상 평생학습을 강화하며 평생학습 시민축제와 박람회를 개최하여 평생학습의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확보 예산액은 2억 5700만원이며 현재 2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비평생학습도시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에 강화군이 선정돼서 평생교육 중장기발전계획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옹진군과는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한 실무협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개정된 조례에 따라 평생교육사 전문연수 2회, 평생교육강사 연수 2회 등 인천평생교육 관계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맞춤형 상생 장학금 지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사업의 추가 발굴 및 확장을 통해서 1909명을 대상으로 총 16종의 장학금에 대해서 18억 9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상반기 장학금 지급과 관련해서 장학생선발위원회를 개최해서 7월 중 지급할 예정입니다.
장학생 선발에서는 서류심사, 면접심사, 장학생선발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하도록 또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인천형 인재육성사업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대학생의 재능기부, 지식나눔 멘토링 활동을 통해 선순환 문화를 구축하고 장학생봉사단 운영 등 다양한 인재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2023년 하반기 인천역사 바로알기 도전 골든벨 그리고 대학생 기업탐방 등 새로운 인재육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3년도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류권홍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몇 개 있어서 추진상황 자료를 바탕으로 질의드리겠는데요.
먼저 22쪽 시민대학 대학캠퍼스 관련된 부분인데요. 다른 것은 아니고 본 위원도 진흥원과 경인교대 거기서 저번에 했던 시민입법토론회 관련된 부분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고 좋은 취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점차 점차 발전되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요.
그것뿐만 아니라 캠퍼스 중에 청년시민캠퍼스 해서 인하대학교가 맡고 있는데 궁금해서 그런데 관련된 교육내용이나 자료 같은 것들을 정리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진계획에서 대학캠퍼스 성과공유회가 금년 10월 달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 성과공유회라는 것은 어떤 것들이 계획되어 있는지 혹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먼저 인하대 청년시민캠퍼스의 자료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기술, 인문철학 쪽인데요. 주로 청년창업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성과공유회에 대해서는 담당 부장님이 간단히 답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과공유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학캠퍼스 운영은 교육과정 운영 외에도 이 강좌를 수강하지 않는 모든 시민에게 개방되는 지역연계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지역연계행사의 하나로 각 대학마다 저희 시민축제에 참여해서 대학에서 운영하는 시민대학의 내용과 대학의 자랑거리 그리고 시민들에게 더욱더 알리고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홍보하는 홍보관과 체험 프로그램 등을 대학에서 기획해서 같이 모여서 홍보관과 부스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해 왔던 계속적인 사업인가요?
작년에는 저희가 시민축제 홍보관을 준비했다가 축제가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개최되지 못해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잘 준비하셔 가지고 성황리에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성과공유회 같은 행사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의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에 26쪽 소외계층 지원 및 기관캠퍼스 확대 중에서 이것도 자료요청인데요. 대학생 디지털 서포터즈라는 게 있나 봐요. 이것과 관련된 운영 현황하고 자료 그리고 성과가 있으면 성과와 관련된 부분의 전반적인 자료를 제출 부탁드려요.
이것은 자료요청 정도로 끝내고 그리고 맞춤형 상생 장학금 지원사업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여러 가지 장학금 구분 유형 중에 자립준비청년에게도 장학금을 주나 보네요?
네, 2023년에 새로운 자립준비청년 장학생으로 40명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 밖이나 또 이 학생들이 학생이 아니라도 보호가 종료되는, 18살 되면 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되니까 그분들이 나와서 생계를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는 장학금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 금액으로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서 그런 부분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40명에게 인당 40만원씩 지급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100만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100만원씩인가요?
그런데 여기는…….
아, 죄송해요. 4000만원이구나, 그래서 100만원.
100만원씩 그러면 자립준비청년 중에 대학교로 진학하는 청년들에게만 주는 건가요?
이 부분은 청년 지원…….
아니면 그냥 여기에 선발된 청년들, 그러니까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학교, 자기가 학습에 필요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 보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자립준비청년 중에 대학을 가는 청년들이 대상인 건가요?
저도 자립준비청년과 관련돼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좀 더 파악은 해 봐야겠지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인원은 극히 적을 겁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자립준비청년은 일반적인 청년들과 다르게 정말 자립이 필요한 청년세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전적으로 단계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당부드릴게요.
그리고 질의 중에 마지막인데요.
36쪽에 인천형 인재육성사업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것은 어떤 궁금한 것보다 제언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인천형 인재는 본 위원도 항상 생각하고 있고 동의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물론 서울형, 경기도형 이런 것보다 인천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인천의 어떤 여러, 왜냐하면 인천은 아시다시피 역외유출이 많이 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 지역에서 조금 더 발전하고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인재들을 육성해야 된다는 공감은 인천시민이라면 다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재를 육성하느냐 그리고 어떤 방향에서의 인재를 육성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 가지 구분,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다 좋은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인재라는 것이 과연 기업과 경제활동에만 종사하는 인재를 키워야 되는 게 답이냐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물론 경제활동을 하는 게 인간이기는 하지만 꼭 인재만 경제, 기업에서만 일하는 청년들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정치현장에 필요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공익활동에 필요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시민사회에 필요한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인재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천에서의 여러 가지 부분들의 분야에서는 인재를 키우는 문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단절되고 고루해지고 고인 물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분야의 특수성도 있고 공익기관으로서의 중립성도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만 그 기반을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갈래로 뻗어나가게 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도약점이랄까, 시발점이랄까 이것은 교육진흥원이 나서서 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일례로 자랑은 아니지만 의회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인재를 키우려고 하는 발판을 올해부터는 대학생 의정인턴십을 제가 제안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지를 표명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서 발전적인 방향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장학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기업탐방이라든지 다 좋은데 오히려 저는 그런 부분들에서 이런 평생교육진흥원이 인천에 있는 청년들 혹은 잠재적인 인재들을 정책토론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철학적인 혹은 사회인문학적인 부분들의 소양을 키워주고 그것을 응집할 수 있는 네트워킹을 만들어주는 그런 발판을 만들어주는 하나의 생각을 해 보시라는 거죠. 단순하게 옛날에 장학금 주는 그런 장학재단이 아니잖아요, 인천진흥원은.
그런 부분들에서 당부를, 제언을 드립니다.
그런 발전도 한번 드리고 마지막으로 짧기는 하지만 원장님께서는 최근에 시정혁신관으로 근무하시다가 원장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원장님이 또 어떻게 보면 업무가 바뀌신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흥원을 이끌어 나가실 건지 포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다 들었고요.
말씀하신 자립준비 장학금뿐만 아니라 학교 밖, 가정 밖 청년들이 참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이 고민했고 또 인재육성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딱, 물론 시장님도 걱정하시고 저도 고민하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인천형 인재라는 게 그냥 일자리 제공만을, 거기까지에 그칠 거냐.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글로벌한 인재육성도 필요하고 그것도 글로벌하다는 게 영어뿐만 아니고 아프리카 대륙으로 나가고 중동으로 나갈 수 있고 그런 기회를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고민하고 있고 말씀하신 시민사회 또는 정치, 정치교육이 안 되니까 시의회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 또 언론교육도 어떻게 하면 그냥 언론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 또는 대학생들이 언론현장에 가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런 노력, 그런 아이디어를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 보완해서 또 참고해서 이게 구체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시정혁신관으로 일하다가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원장으로 왔는데요. 저도 시정혁신관 전에 학교에서 대학교수로 더 오래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관심이 많고 어떻게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에 적극 공감하는데요.
장학생 장학금 주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인천의 인물이 인재가 양성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와서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평생교육서비스가 연수, 부평 이런 데는 잘 제공이 되는데 강화ㆍ옹진은 정말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고요.
시민대학도 지금 자리를 아주 잘 잡았는데 어떻게 하면 평가에서 좀 더 들어가는 예산 대비 효과가 좋고 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을까 하는 세부적인 고민들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은 진흥원이 좀 더 발전적이고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서 발전되는 그런 모습을 김대영 위원님을 포함한 우리 위원님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원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정책연구 기반 조성 관련해서 기본과제에 정책과제가 있고 기본과제가 있고 현안과제가 있으신데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자료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저도 죄송합니다마는 평생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가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건물에 12층에 있다고 그러는데 평생교육의 센터로서 접근성이 좋은 곳에 공간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다른 데도 아니고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에 관해서 평생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데 어디에 사무실이 있는지도 모를 지경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으신지요?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간이 강의실도 있어야 되고 사실은 동막역에 있는 교육청 산하에 평생학습관 같은 그런 시설이 있었으면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일도 하고 강의도 할 텐데 지금 현재는 그게 교육청 기관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로서는 거기까지 갔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참 어려운데 앞으로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노력해 보겠습니다.
공공건물 중에 이사를 해서 비거나 이런 정보를 많이 알아보셔서 인천시 내에 전문대학이라든가 4년제 대학 또 방송통신대학, 대학원에서 평생교육사 배출을 엄청 많이 학점은행제까지 치면 굉장히 많은 수의 평생학습사를 배출하는데 적절히 그러한 인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늘 안타깝기도 하고요.
또 그런 사람들에 대한 평생교육센터로서의 재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공적인 평생교육 관련된 부분만이 아니고 하여튼 지금은 백화점식으로 평생교육을 진행하는 그런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다라는 생각에 공간도 걸맞은 공간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 지적은 했는데 변하는 것 같았는데 변하지 않으셨어요.
온시민캠퍼스, 청년시민캠퍼스, 처음시민캠퍼스 이게 능사인가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길게 말씀은 안 드리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하고 상생 장학금하고는 분리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했는데 약간의 걸림돌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맞춤형 상생 장학금을 이대로 100만원씩 줄 게 아니라 차등을 주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인력을 지원해서 인력에 걸맞은 위치에 직위에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확대해서, 대상도 확대하지만 지원금액도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인천시에서 장학금 100만원 줬다.’ 그런데 별로 감흥을 줄 것 같지 않네요. 학업에 대한, 이로 인해서 인천사랑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천에 기업이라든가 자발적인 게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지정기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대하고 그것에 대한 메리트를 주고 제가 계속 지적하는 것은 군 단위보다 장학금 재원이 너무 적어서 이 부분에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세심하게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장학인의 밤을 계획했다는 부분이 색다른 부분이었던 것 같고 또 인천리더대학생이 기업탐방계획을 수립한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인천 장학인의 밤, 기회가 된다면 군ㆍ구의 장학금 지급상황을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장학인의 밤 계획을 해도 부끄러울 수 있다는 생각이 언뜻 드네요. 하시는 것은 그래도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박수를 보냅니다.
제 말씀은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 듣고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 접근성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시에서 시 전체 건물에 대한 TF가 운영 중이기 때문에 그것도 확인해서 그쪽과도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시민캠퍼스, 청년시민캠퍼스 이름에 대해서 또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처음에 가서 ‘왜 온시민이고 왜 청년시민이고 이러냐.’라는 질문을 했었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도 현실에 맞게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와닿을 수 있도록 손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의 유연성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게 반영이 돼서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연구 중입니다.
어느 정도로 넓힐 수 있느냐, 예컨대 위원님 말씀처럼 학생들한테 100만원을 줘도 요즘 크게 감동을 안 받고 ‘주니까 받네.’ 이럴 수 있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차라리 장학금의 양을 늘리거나 장학금의 지급방법을 바꾸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방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장학인의 밤이나 기업탐방, 특히 장학인의 밤은 장학생들이 ‘인천과의 관련성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는구나.’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데 말씀대로 군ㆍ구 장학금은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고 거기는 또 어떻게 네트워킹을 하고 있는지 현황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신영희 위원님을 꽉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우수한 인재육성과 평생교육 학습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요예산사업들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끝으로 오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류권홍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전상배
○ 출석공무원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김현
회계장비과장 류명호
예방안전과장 김성덕
119재난대책과장 김준태
소방감사담당관 오원신
119종합상황실장 서상철
119화학대응센터장 이택희
중부소방서장 정기수
남동소방서장 김성기
부평소방서장 김종기
서부소방서장 강한석
공단소방서장 박태선
미추홀소방서장 정상기
강화소방서장 이홍주
영종소방서장 김희곤
송도소방서장 박청순
검단소방서장 송태철
119특수대응단장 김태영
인천국민안전체험관장 박성석
○ 기타참석자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원장 류권홍
사무국장 최정학
정책연구실장 김명랑
경영지원실장 이태석
시민대학부장 이주희
평생교육부장 고은경
장학사업부장 김명진
○ 속기공무원
이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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