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87회 [임시회] 1차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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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5월 11일 (목)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안
3. 인천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2023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3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6. 인천광역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A3BL 공공주택 건설사업 동의안(계속)
8.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B1BL 공공주택 건설사업 동의안(계속)
접기
(10시 06분)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방청인 한 분이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방청하고 있습니다.
방청인은 회의장에서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말씀을 하는 등 진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일체 금지하고 있으며 회의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퇴장시킬 수 있으니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기타 동의안 등 총 25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임시회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심의에 앞서 재정기획관이 인천시 현안사업 건의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으로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학 의원 대표발의)(이순학ㆍ장성숙ㆍ임춘원ㆍ조현영ㆍ정해권ㆍ박창호ㆍ이명규ㆍ김대중ㆍ신동섭ㆍ김대영ㆍ신성영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순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순학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순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단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이 매우 기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력발전소 입지에 따른 주변 지역 환경보호, 환경개선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 등 지원을 위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입법취지에 맞게 발전소 도서개발계정이 사용될 수 있도록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 발전소 도서개발계정을 발전소 주변개발계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발전소 주변개발계정의 지원대상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에서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으로 확대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인천시는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를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으로 편입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 발전소 도서개발계정을 신설하여 석탄을 주 연료로 하는 영흥화력발전소 주변 및 섬지역의 안전ㆍ방재대책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발전소 도서개발계정이 섬지역 및 석탄을 주 원료로 하는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한정하여 지원하던 것을 화력발전소가 소재한 다른 지역을 포함하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를 구성하는 계정 중에 발전소 도서개발계정을 발전소 주변개발계정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안 제4조는 발전소 주변개발계정의 세출 중 사업지역의 범위를 석탄화력발전소의 주변 지역에서 발전소 주변 지역으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중 발전소 도서개발계정의 재원은 지방세법 제142조에 따른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로서 발전시설 용량이 시간당 1만㎾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이 과세대상이며 인천시 관내 과세대상 화력발전소 및 지역자원시설세 징수현황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위 화력발전소 현황과 같이 옹진군 이외에도 서구ㆍ중구ㆍ연수구ㆍ남동구에 화력발전소가 소재하고 있고 발전 용량에 따라 매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ㆍ징수하고 있으나 인천시는 옹진군 관내 화력발전소에서 징수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지방재정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옹진군에 교부하고 교부금을 제외한 금액 및 타 지역에서 징수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로 편성하여 현행 조례에 따라 섬지역과 석탄을 주 원료로 하는 화력발전소 주변에 한정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한편 옹진군 영흥면 소재 화력발전소인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는 석탄을 주 원료로 하는 화력발전소이며 2020년 다량배출사업장 오염물질 배출량 전국 6위 시설로 주변 거주 주민은 석탄재로 인한 환경적 피해뿐만 아니라 각종 유ㆍ무형의 피해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그러나 화력발전소가 소재한 다른 지역과 일부 지역언론에서 화력발전소에서 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주변 지역에 사용하는 것이 주변 지역주민의 당연한 권리임을 주장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23년 4월 28일 옹진군은 개정안에 반대하고 현행 유지의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과 주민편의 지원을 위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취지에 맞춰서 시 전역의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발굴과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특정 지역과 석탄화력발전소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현행 조례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발전소 주변개발계정의 재원인 지역자원시설세는 화력발전소 증설 및 발전 용량이 증가되지 않는 한 한정된 재원으로 그동안 인천시는 석탄을 주 원료로 사용하여 환경적 피해가 가장 심각한 영흥도 지역에 지원사업을 집중 추진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영흥지역 이외의 발전소 주변까지 사업범위를 확대할 경우 해당 지역주민의 반발이 예상되고 지역 간 갈등의 원인이 될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시는 발전소 주변개발계정 세입에 지역자원시설세뿐만이 아니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확보 등 재원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 및 중요성ㆍ우선순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발민원 및 지역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업 예산편성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준호입니다.
이순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력발전소 안전 및 방재대책,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시행 지역의 범위를 현행 석탄발전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LNG 등 화력발전 소재지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 발생이 되는 지역으로 그 재원을 세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는 특별한 이견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순학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발전소 도서개발계정의 대상인 옹진군을 지역구로 둔 신영희 위원입니다.
2022년 기준 옹진군의 재정자립도는 8.98%로 전국의 207위에 불과합니다.
이는 지역 자체재원 확보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화력발전소로 인한 환경피해 복구 및 지역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인천 중구ㆍ연수구ㆍ남동구ㆍ서구 등의 재정자립도는 옹진군보다 높아 이들 지역에 추가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옹진군 영흥면은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환경오염과 그로 인한 건강피해 등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붙임서류에 보면 옹진군에서 붙인 신문자료를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을 집중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화력발전소로부터 더 적은 영향을 받는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가장 필요한 지역과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보호와 지역 발전은 서로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전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번 원도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옹진군과 같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자립도와 환경피해 심각성을 고려한 지역별 우선순위 설정, 효율적인 예산분배 그리고 지속가능한 환경보호 및 지역 발전 전략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특히 화력발전소로 인한 환경적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 즉 옹진군 영흥면 같은 지역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정된 재원인 지역자원시설세의 효율적인 분배와 더불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확보 등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지역 의원으로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연수구도 어떻게 보면 혜택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재원 확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 게 있는데 현재 지역자원시설세만으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내포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말씀대로 지금 현재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들어오면 관련 법령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옹진군에 65%, 옹진군에서 거둬들인 것을 주고 나서 나머지 재원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일 텐데 일반회계에서 이 지원계정에다가 필요한 부분을 전입ㆍ전출해서 옹진이라든지 영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상황을 지원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신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나마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2024년도부터 이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2배로 인상이 됩니다.
이게 입법이 됐고 지금 현재 킬로와트시(kWh)당 발전 용량당 0.3원인데 2024년부터 0.6원이 되면 지금 현재 지역자원시설세 들어온 게 전체 한 150억원, 물론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마는 150억원인데 이게 280억에서 300억까지 확정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재원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직 예산 확보에 대한 명확gl 그런 것dl 정해진 것은 없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조례가 제안이 됐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논의하고 계신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일단은 ‘지역 간 갈등이 증폭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셨는지 그리고 또 만약에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됐을 때 그 후폭풍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옹진 영흥 쪽이 피해를 많이 겪고 있고 어렵다는 점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들어가는 돈이 약 70억 가까이가 옹진에 사용되고 있는데 예산편성은 저희가 하고 심의는 위원님들이 해 주시겠지만 지금 가고 있는 재원들보다 적지 않게 옹진의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편성하고 하는 노력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실질적으로 지금 옹진이 수혜를 받고 있는 그만큼의 예산은 보전을 해 주시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를 통해서 예산을 확충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명확하게 어떻게 편성해서 어떻게 부족한 것을 다 마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예산편성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내부 논의 과정이라는 게 다 필요하고 사업이 또 있어야 되고 위원님들 의결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가 어쨌든 큰 틀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옹진이 이걸로 인해서 예전보다 지역자원시설세 부분에서 그러니까 도서개발계정 지원계정에서 들어오는 돈이 적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존경하는 신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절한 예산분배 및 우선순위에 대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전에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나 지역 간 갈등 증폭이나 예산 확보 문제나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옹진군이 계속 그동안 받아왔던 것보다 그게 만약에 줄어들거나 그랬을 때 제가 볼 때는 엄청난 반발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여쭤봤는데 아직 영흥도 주민들은 그런 것조차도 잘 모르고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부분에 마음이 아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어떤 세금조차도 모르고 있는, 아예 자기네들이 수혜받고 있는 세금조차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전이랑 틀려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말씀하세요.
김용희 위원님.
아니, 답변하시고.
이순학 의원님이 답변하시겠다는 거죠?
이순학 의원님.
존경하는 김용희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흥도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돈의 65%는 영흥도에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35%는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로 편입을 해서 그 부분 그리고 서구에서 오는 원도심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중구ㆍ연수구ㆍ남동구에서 오는 것들을 다 합쳐서 나머지 원도심특별회계를 편성해서 영흥도에 지원해 주기도 하고 다른 데 쓰기도 하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역자원시설세의 목적은 발생지 원칙에 의해서 지역자원시설세가 걷히는 곳에 그 주변 지역 환경개선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의 몇몇 조항에 의해서 영흥도에는 그게 그대로 쓰이는데 서구에는 영흥도만큼의 발전량이 있습니다.
영흥도에서는 79억 정도의 지역자원시설세가 걷혔고요. 서구에서는 약 75억 정도의 지역자원시설세가 걷혔습니다, 2022년도에.
그런데 서구에는 그걸로 인한 혜택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20여 년 정도, 15년, 20여 년간 발전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자원시설세가 걷혀서 그곳을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한 번도 배려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서구에는 주변에 신현원창동이나 구도심들이 많고요. 또 가까운 곳에 오류왕길동 매립지도 있고요.
본 법에 지역자원시설세 입법취지에 맞게 서구에도 영흥도만큼 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이 조례 개정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일단 세금으로 봤을 때 거의 비등한 수준의 세금을 징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은 사용 연료가 틀리잖아요.
지금 옹진군 같은 경우에는 100% 석탄을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서구는 LNG 천연가스를 이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역자원시설세 자체는 화력발전소로 인한 시설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쭉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염려하는 거예요.
일단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석탄을 태워서 나오는 어떤 나쁜 발암물질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LNG가스를 이용해서 하는 거랑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 한 15년, 20년 동안 서구에서 왔던 지역자원시설세가 영흥도나 주변 지역에 계속 다 사용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서구에서 돈을 거둬서 영흥도나 주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에 사용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서구에서 실질적으로 그걸로 피해받았던 사람들은 할 말이 없었던 거죠. 사실 계속 이것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해 달라고 요구만 한 상태였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지역자원시설세가 다 걷혀지면 실제로 혜택을 많이 받는 곳이 영흥도가 가장 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그러면 퍼센트로 하면 65%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65% 더 되고요.
이것은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면 1년에 예를 들면 한 150억 정도가 2022년 기준으로 왔는데 돈이 나온 데는 옹진군에서 영흥에서 79억 그리고 서구에서 한 74억 정도 세원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구조가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시ㆍ군에 대해서만 그 지역에 나온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는 못 줍니다, 법에서.
그러니까 옹진군은 시ㆍ군이기 때문에 65%인 51억원을…….
(기침소리)
죄송합니다. 먼저 교부를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150억, 정확하게 157억인데 157억에서 51억을 뺀 106억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그중에서 이 계정 자체가 도서개발계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옹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에 대해서 옹진군 영흥에 거의 대부분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개정이 됐을 때는 우선순위는 정해지나요?
만약에 위원님들이 개정을 하신다면 일단 이게 발전소 도서개발계정에서 여기 화력만 할 수 있는, 화력발전소만 되는 데에서 LNG와 계정 이름이 바뀌면서 이 LNG를 이용하고 있는 서구ㆍ남동구ㆍ연수구ㆍ중구까지 확대, 그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니까요. 확대가 될 것이고 확대가 되면 그 주변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일단 마련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 재원을 실질적으로 얼마씩 투입할 거냐의 문제는 나중에 예산편성과 심의 과정에서 사실은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예 편성할 수 없는…….
그러면 어쨌거나 일단은 옹진군은 지금까지 받았던 혜택만큼은 못 받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공무원으로서 조심스러워서, 의사결정을 안 한 단계에서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럽지만 합리적인 추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지역자원시설세 규모가 킬로와트시당 0.3원에서 발전당 0.6원으로 2배가 증가되기 때문에 현행 금액보다 들어오는 세수가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많아지면 그것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지금 받고 있는, 옹진군이 받고 있는 그 금액보다는 그 금액 이상은 충분히 배분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금액 이상으로요?
왜냐하면 세원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 이상이 되면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지원받는 금액 대비해서 이게 줄어드는 게 문제인 것이지.
위원님 제가 어차피 올해도 예산편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저는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줄어들지 않을까?
네, 아까 말했듯이 세원이 늘기 때문에 그것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옹진군, 지금 현재 절대의 규모로 옹진군에 가는 금액에 있어서는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줄어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줄어들지 않을 것 같다고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않도록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영흥도에 주는 65%는 변함이 없어요. 영흥도에 지역자원시설세가 걷히면 거기에서 65%를 영흥도에 우선 떼어주는 부분에서는 변화가 전혀 없는 것이고요, 세수가 올라가더라도.
그리고 나머지 35%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로 편입이 돼서 서구에서 들어오고 남동구에서 들어오고 중구에서 들어오고 연수구에서 들어온 것을 합쳐서 그것을 가지고 나머지 쓰는 부분의 형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중구나 연수구나 남동구에는 거의 쓰질 않고 기타 다른 데 쓰고 있는 형태가 되고 있는 형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중구에, 옹진군에서는 실제로 65%의 세원이 지역자원시설세가 들어온 것의 65%는 그대로 통으로 주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앞으로 이 조례가 변하더라도 조례가 개정이 되더라도 그 부분은 전혀 변함이 없다라는 것 그게 옹진군에서 쓸 수 있는 주요 재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실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지원받는 혜택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확실하다고 한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할 의사는 없습니다.
실장님 영흥도에 가는 지역자원시설세 65%가 가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지금 예를 들면 79억을 거둬서 여기의 65%를 먼저 떼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65%가 그냥 그러면 그게 법적으로 65%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수가 늘면 똑같이 65%면 더 늘겠네요?
네, 그렇죠.
일단 그 부분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130%가 되는 거예요.
현행 기준으로 130% 되는 거지만 어쨌든 세수가 일단 현행에서 2배가 되면 그러니까 65% 주는 것은 그대로다 보니까 일단 옹진군에 가는 규모 자체는 기본적으로 떼 주는 것은 처음에 먼저 법에 따라서 주는 것은 지금보다 당연히 1.5배에서 2배 늘게 될 거고요.
나머지는 지금 현재는 도서개발계정이고 바뀌면 지역계정에 이렇게 돈이 들어와서 활용되는 구조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전에 명칭 변경이 될 때 도서라는 말이 빠지잖아요. 도서라는 말이 빠졌을 때 도서라는 말이 빠져도 65%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변함이 없는 게 지방재정법, 제가 정확하게 몇 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입을 시ㆍ군의 경우, 그러니까 아예 여기에서 시ㆍ군ㆍ구에서 구는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옹진군은 군이기 때문에 군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나온 재원의 65%를 조정교부금의 형태로 교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게 조례가 바뀌더라도 그 부분은 변동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원천적으로 옹진군에 조정교부금으로 주는 그 65%는 살아 있는 거고요.
65%를 제외한 나머지 세원들을 가지고 지금 도서개발계정으로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도서개발계정에서 옹진 영흥에 우리가 주는 것은 저희가 석탄화력발전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인천의 석탄화력발전소는 영흥에만 있기 때문에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지원을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만 가는 것이고 지금 이순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은 석탄을 빼고 그냥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이라고 갑니다.
그러면 LNG든 석탄이든 어쨌든 둘 다 화력발전소이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 LNG든 석탄이든 화력발전소 주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개정안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개정안은 과거보다 좋게 만드는 게 개정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기존에 옹진군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고 어쨌거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수가 늘어남으로써 좀 더 이득을 볼 수 있으면 저는 이 조례는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철저하게 항상 면밀히 검토하시면서 잘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김용희 위원님께서 많은 얘기를 해 주셔 가지고 별로 질의할 것은 없지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실장님 관련해서 LNG발전에서는 유해물질이라든지 어떤 게 검토, 검출되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뒤에 우리 에너지산업과장이 나와 있는데요.
네, 오늘 배석하셨다고 했는데.
그 부분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단상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과장 박광근입니다.
LNG발전과 석탄화력도 같이 탄소배출이 많이 되는 시설물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기가와트아워(GWh)당 석탄은 888t, LNG는 499t이 발생하기 때문에 LNG 대비 석탄은 56%가 더 탄소배출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것 관련해서는 서구 같은 경우 혹은 LNG발전소가 있는 지역의 건강영향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시한 적이 있나요?
우리 부서에서는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옹진군에서는 건강영향조사 같은 것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은 자치군ㆍ구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혹시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이순학 의원님께 질의드리면 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한 게 있나요?
사실 서구에 있는 발전소 4개가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다 보니까 주변에 SK석유에너지가 있고요, 남쪽으로는. 북쪽으로는 매립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립지 영향 그다음에 SK의 영향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검토된 부분이 없고요.
그 주변에 아시겠지만 불을 때면 화력발전을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주변에 산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비산먼지 부분도 사실 NOx(질소산화물)나 질산화합물이나 황화합물이나 기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자세한 조사가 주변에, 주변 환경이 안 좋다 보니 그 주변으로 돌려놓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요. 조사가 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실장님한테 이것은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존경하는 이순학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도권이나 화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건강영향조사는 세밀하게 데이터는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왜냐하면 지금 이러한 관련된 조례들이 계속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개정되는 사례가 일어날 텐데 언젠가 또 계속 생길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좀 해당되는 건강영향조사라든지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도 일단 별도로 진행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하고요.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내년부터 이 세입이 늘어난다고, 2배로 늘어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네, 잠깐만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이게 그 단가가 늘어나는 거예요?
법은 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 시기가 내년 2024년 1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내년 세입부터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아까 신성영 위원님도 궁금하시다고 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에서 지방재정법 제29조에 시ㆍ군 조정교부금의 100분의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ㆍ군에게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그러면 이와 관련되면 구는 배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구에는 안 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상위법 위반 아닌가요, 이게 조례로 이렇게 되면?
그것은 아닌가요?
네, 100분의65를 시ㆍ군에는 배분해야 한다 이게 여러 가지가 좀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ㆍ군 조정교부금은 구조가 저희가 우리 8500억 정도의 조정교부금을 구에 배분할 때 말입니다.
그게 8개 구에는 저희가 시에서 구로 일단 재정 조정교부금을 주는 형태고 옹진이랑 강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는 조정교부금은 정말 삼사십억밖에, 사오십억밖에 안 되고 보통교부세가 군에는 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법 체계가 그러니까 구에서 오는 것들은 광역시에서 받아서 나중에 다 이 조정교부금 말고 저희가 주는 일반 조정교부금 형태로 배분을 하게 되는 것이고 옹진군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옹진ㆍ강화에 주는 조정교부금은 그쪽은 보통교부세를 많이 받는 구조이고 시에서 주는 조정교부금이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법에서 그 시ㆍ군 지역에 대해서는 100분의65, 거기에서 나오는 세원의 100분의65를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재원을 가지고 어떤, 지역자원시설세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재원을 가지고 저희가 어쨌든 발전소 인근에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만약에 100분의65는 지금 옹진군과 같은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에 쓰잖아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100분의65는 그냥 주는 겁니다, 조정교부금으로.
옹진에다 주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35를, 만약에 이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나머지 35%를 각 다른 LNG발전이나 화력발전소가 있는 데에다가 배분하는 건가요?
네,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구조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지금은 도서개발과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력발전소에만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서구에서 오는 재원을, 재원이 결론적으로는 화력발전이 있는 곳에만 할 수밖에 없는 현행 조례였다면 그런 것들이 개정…….
그러면 기존에 지금 65%는 옹진군에 재원 지원을 해 줬는데 그러면 나머지 35%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35%도 여기 아까 4쪽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옹진의 환경정비사업이라든지 환경개선사업, 해안조성사업 이런 부분에 쓰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서개발계정의 사용 용도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이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한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65% 이외, 무조건 줘야 되는 65% 지원 이외에 나머지 35%도 관련된 그 도서 주변 개발에 관련된 그런 쪽으로 개선에 썼다는 얘기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사용…….
그러면 결국에는 총량으로 보자면 이게 줄어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순학 의원님.
원도심특별회계에 편입이 돼서 35%가 거기로 편입이 되고요.
서구에서 온 것 그다음에 중구ㆍ연수구ㆍ남동구에서 온 게 다 그리 편입이 돼서 그 돈을 가지고 65%는 통으로 그냥 영흥, 옹진군에 주고요. 나머지 35%와 나머지 서구, 기타 중구ㆍ연수구ㆍ남동구에 있는 것을 통으로 모아서 그것을 또 주변 도서개발에 사용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일단은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옹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전체 예산을 본인들이 지원을 받아서 썼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런 절대적인 총량은 줄어드는 거잖아요.
총량이 늘어나는 거죠.
아, 그렇죠. 본인들이 써야, 사실 일반회계로 편입돼야 할 부분들이, 서구나 남동구나 연수구나 이런 데서 왔던 것들을 서구나 남동구에 줘야 할 돈을 그 돈을 모아서 지역발전시설세를 가지고 그쪽으로 밀어줬던 부분이 있죠. 그게 십수 년간 이루어져 왔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피해를 봤던 주변 서구나 남동구나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피해는 보고 그것에 대한 혜택은 하나도 보지 못했던 사항이 오랫동안 지속돼 왔던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방금 말씀드린, 제가 제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면 전체 150억 정도 되는데 옹진에서 75억이 나오고 서구에서 한 70억, 기타 해서 한 75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150억의 65%를 옹진에 주는 구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옹진 것 75억의 65%를 옹진에 일단 조정교부금으로 줍니다.
그러면 75% 주고 나면, 65%를 주고 나면 여기에 한 25억 남을 것 아닙니까. 이것 한 30억 남는 것하고 여기 지금 서구랑 다른 지역에 있는 이 75억을 합쳐서 그러면 100억이 예를 들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대부분이 도서개발계정에 들어가서 옹진군 아까 말했던 도서 화력발전소 주변에 쓰여진다는 말씀을 이순학 의원님이 지금 답변을 하신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옹진군하고 중구 쪽에 사용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옹진군의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절대적인 총량은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도서와 관련된 부분에서, 화력발전소 주변으로 그렇게 개정을 하면 옹진의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본인들이 쓸 수 있는 혹은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은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나요?
그런데 위원님 내년에 시설 뭐야, 지역자원시설세가 2배로 뛰기 때문에 실제로 내년부터는 총량이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기존 지금 현재로서의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고요.
저도 솔직히 이순학 의원님이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위성과 취지는 되게 공감하고 저도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아까 김용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사람 기분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줬다가 뺏는다라는 느낌을 옹진군에서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의견이.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단가가 2배로 인상되니 내년 ’24년도 예산부터는 절대적인 예산액이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솔직히 마이너스는 아니다라는 것도 저도 이해를 하고요. 동의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렁뚱땅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 실장님이 잘 챙기시겠지만 서로 윈윈해야지 이게 누군가의 몫을 뺏어서 누군가에게 줘버리는 제로섬게임이 돼버리면 이것은 솔직히 엄청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을 잘 유념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좀 짧게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세에서 징수한 금액의 65%가 옹진군에 가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도 징수되는 세액에서 65%가 바로 가는 거죠,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법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5%는 원도심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건데, 맞죠?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보니까 지금 원도심특별회계에서 세액 세출예산서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해서 예산액이 6억 5000밖에 안 잡혀 있어요.
맞나요? 지금 예산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2022년도 기준으로 보면 한 74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지금 보면 발전소 주변 지역으로 해서 잡혀 있는 금액이 6억 5000 잡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에너지정책과에서 6억 5000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게 있고요.
그다음에 해양친수과에서 영흥 주변 해안길 조성 등 환경개선에 한 73억 이런 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려스러운 부분은 영흥도 쪽, 옹진군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보면 징수세액이 100% 원도심회계에 귀속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옹진군을 위해서 사용이 됐던 부분인데 그 징수 자체가 덜 되면 실질적으로 원도심특별회계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는 게 아닐까요?
옹진군 입장에서는 지금 뭐…….
제가 들어보니까 맥락은 그런 것 같아요.
그게 걱정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서구에서 낸 세금을 65% 돌려주겠다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이 조례상으로는.
그런데 옹진군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그것인 것 같아요.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가 덜 걷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인들한테 돌아오는 그런 재원 자체는 줄어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게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단가가 세수가 2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옹진에 가는 금액…….
그것은 징수가 되는 만큼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절대 규모 자체가 작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지금의 논의는 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다면 더 많이 받았을 수 있었을 텐데라고는 생각할 수,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서구에서도 당연히 그만큼의 시설세를 내고 있으니 당연히 서구에서 혜택을 받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원도심특별회계가 원천적으로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써야 되는 그런 특별회계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개발에 사용이 되고 있어요, 많은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더 활용을 해서 원도심 아니면 옹진군이라든지 섬지역 발전에 더 사용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취지에 맞지 않게 다른 쪽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저는 그것을 좀 꼬집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서구에서 낸 세금 65% 가져가겠다라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합리적인 주장이고.
그런데 다만 옹진군에서도 주장하는 바가 혹시 그걸로 인해서 본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라는 걱정, 그런데 그 걱정을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부분이 33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나요, 예산이?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만 좀 활용을 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실장님께서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 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입니다.
저희가 조례 심의를 많이 이것저것 했었는데 이렇게 군ㆍ구에서 지자체장이 의견을 보낸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만큼 이게 지역 간의 갈등요소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돼서 간단하게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뭐죠? 탄소 관련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부장님께 질문이 있어요.
오염물질 배출량 관련해서 지금 보시면 우리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다량배출사업장 오염물질 배출량 해서 상위 10개소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황산화물하고 질소산화물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 LNG를 사용하는 발전소에서도 이 오염물질이 배출이 됩니까?
답변을 혹시 단상에서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양만 차이가 있지 똑같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똑같이 배출되고 있어요? 양 차이는 어느 정도 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전별 기가와트아워당 원자력이 29t, LNG가 499t, 석탄이 888t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황산화물하고 질소산화물도 발생한다는 거예요?
종류별로 정확한 수치는 지금 제가 파악하기…….
수치를 일단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상식적으로…….
보통 5분의3 정도 됩니다.
5분의3 정도?
석탄이 100으로 보면 100의 5분의3이니까 한 60 정도가 발생하는 게 현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원료를 가지고 봤을 때는 석탄하고 LNG에서 태워서 나는 오염물질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염물질 배출도가 거의 비슷하다라는 건가요?
한 56%가 석탄이 더 많습니다.
석탄이 더 많다고요? 종류는 다 똑같아요?
석탄이 10이면 그것의 5분의3 정도가 LNG에서 발생한다라고, LNG에서 그 정도의 와트를 할 때 5분의3 정도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여쭤보는 게 그러니까 오염물질의 종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탄에서 석탄을 태웠을 때 우리가 일반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재만 빼고 똑같이 나오는데요.
석탄을 태웠을 때는 뭔가 오염물질이 더 많이 나올 것 같다고…….
재만 빼고 똑같이 나옵니다, 회만 빼고. 회만 빼고 똑같이 나오는데 연통으로 나오는 것의 양만 5분의3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석탄에서는 타고 남은 재가 남는 거죠. 그 부분은 따로 빼고요.
그것 일단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본부장님?
종류별 차이점이라든지…….
질소산화물이라든가 황산화물의 정확한 수치를 지금 바로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 이게 우리가 지금 저희 중구에도 사실 LNG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발전소가 있어요.
그런데 특히나 석탄을 사용한 화력발전소 주변에 기존에 환경 문제들이 대두됐던 것이 분명히 저는 차이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5번 보시면, 5페이지에 보시면 1번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포항제철소 이렇게 타 지방을 보면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조실장님께 여쭤볼게요.
타 지역 관련해서 이런 오염물질 배출 주변에 지역자원시설세라든지 재원을 활용해서 지역에 배분을 해 주는 이런 세목들이 추가로 규정되어 있는 지자체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법령에 지역자원시설세의 대상이 예를 들면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이렇게 특정 장소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장소에 대해서 지역자원시설세를 거둬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타시ㆍ도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각 지역별로 원자력이 있는 데는 원자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의 안전 및 방재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자원시설세를 활용하도록 하는 조례들을 두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지역자원시설세가 거의 유일한 건가요?
네, 그러니까 지역자원시설세는 기본적으로 목적세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세원이 돈이 목적세로 들어오려면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되고 목적세상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그 목적에 맞게 어떻게 쓸 거냐를 조례로 정하는 구조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기관에서는 당연히 여기에서 법인세부터 시작해서 각종 세금을 납입하는 것은 보통세로 들어와서 다 활용이 되는 것이고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쭤보는 게 그 이유가 발전소 주변에 보상 차원에서 어떤 목적세로 만들어낸 거라고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게 거의 지역자원시설세가 유일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타 지방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다고 그러면 그 주변에 어떤 재원을 재정을 좀 해 주든지 보상 차원에서 해 주는 게 혹시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화력발전이요?
네, 화력발전이라면.
네, 화력발전 마찬가지로 저희들처럼 충남이 가장 많기는 한데요. 어쨌든 다 지역별로 화력발전에 대해서 들어오는 세원들은 어떤 목적, 화력발전 주변 지역에 활용하라는 취지의 별도 조례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옹진군 재정자립도가 지금 전국에서 207위라고 여기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재정자립도 기준에서 우리 인천시에서 옹진이 가장 낮습니까?
지금 2023년 기준으로 재정자립도는 이것은 데이터니까요. 당초예산 기준으로 해서 옹진군이 가장 낮습니다. 11% 정도 됩니다.
지금 이 조례가 저희 중구에도 있고 연수구에도 화력발전소들이 있는데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우리가 인천시 전체를 봤을 때는 이게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도서지방에 대한 어떤 배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에 2배로 늘어난다라고 해 주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원도심 재정자립도, 지역소멸 위기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놓고서 검토를 다각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의견인데 어떠신가요?
네,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다만 옹진군이 재정자립도는 매우 낮습니다. 낮습니다마는 이게 자립도보다, 자립도도 중요하지만 자주도 개념으로 자체 재원 플러스 보통교부세까지 이렇게 자주도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옹진군이 한 57% 수준으로 또 올라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자치구들보다는 재정자주도는 더 높아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 관계없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화력발전에 의한 피해가 영흥 쪽에 옹진 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 그 부분들을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장시간 하셨는데 일단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먼저 내년 ’24년에 지역자원시설세가 이게 좀 증액, 증가된다고 그랬죠, 2배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늘 이 안건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징수하는 목적이 따로 있는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영흥도의 세수 줄어드는 것을 그걸로 복구한다 이런 개념으로 여기에서 회의하는 것은, 논의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그것대로 징수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것 다 목적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갖다가 여기에 물타기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일단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요.
지역자원세 징수취지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실장님?
기본적으로 지역자원시설세 자체가 그러니까 특정 시설이든 특정 자원에서 발생하는, 소재한 지역의 거기에서 세원을 거둬서 그 주변 지역에 어떤 환경피해든 아니면 다른 생활개선이든 사용할 수 있도록 목적을 갖고 이렇게 만들어놓은 세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부터 이 조례 처음에 우리 인천시에서 영흥 군ㆍ구라는 특수성이 있는 석탄을 사용하는, 애초에 그러면 이게 잘못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처음부터 이 조례 오늘 개정하기 전에 처음부터 이게 됐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시대의 세월의 변화에 따라서 이 조례 개정이 되어지는 건가요?
이게 제가 처음에 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를 위원님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러면 일단 넘어가자고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할 수도 있겠죠.
제가 답변…….
네, 의원님 말씀하세요.
김재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처음에 지역자원시설세의 목적에 의해서는 처음 조례가 잘못 만들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이순학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애초에 처음부터 이 제도가 배분하는 과정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가요?
그렇죠. 이것을 석탄이라는 말을 석탄화력발전소, 화력발전소라는 부분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역자원시설세의 목적에 의하면요.
그런데 인천시에서 조례를 만들 때 맨 처음에 원천적으로 만들 때 영흥도나 주변 지역을 생각해서 석탄이라는 말을 넣었고 그다음에 섬이라는 말을 넣었고 이런 부분들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바꾸는 게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그다음에 발전소 주변 이렇게 할 계획인데 하나만 짚어볼게요.
서구에 있는 이 발전소들 위치가 대충 어디쯤이에요? 서구에 지금 60만 정도가 되죠? 서구에 골고루 발전소가 지금 분포가 돼 있나요? 한쪽으로 저쪽에 있지 않나요, 거의 다?
신현원창동하고 청라동 그 사이에 있습니다.
거기에 다 주로 있는 거죠?
말씀해 주세요. 어디에 주로 위치가 돼 있어요?
옛날 율도 주변에 있습니다. 경서동…….
그렇죠, 거기 다 있는 거죠?
네, 총 시설량으로 보면 서구에 있는 발전시설이 저희가 시설 규모로 13.7GW 중에 60%가 서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37%가 영흥도인데요. 실질적으로 발전량으로 보면 영흥화력이 한 50.3%로 가장 높고 발전 가동량이 낮기 때문에 서구는 47%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나오셨으니까 여쭤볼게요.
여기에서 나오는 발암물질이 됐든 먼지가 됐든 소음이 됐든 이 피해가 거리상으로 어느 정도까지 반경이 되나요?
서구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에 영흥화력7ㆍ8호기가 중단됐을 때 그 환경영향을 보면 서울까지 피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변 지역이라고 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례가 바뀌어지면 이 발전소 위치의 주변으로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율도 입구에서 서구 저 끝에 동네하고 율도에서 가까운 동구하고 어떻게 이 지원을 할 거예요, 이 배분을?
이것 누가 대답해야 되나요. 우리 실장님이 하시나요?
이 주변 지역이라는 게 피해라는 게 구 경계선으로 담벼락 쳐 가지고 피해를 입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주변 지역을 일괄적으로 특정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어렵죠, 어렵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한다고 하면 여기에 보면 중구ㆍ연수구ㆍ남동구ㆍ서구 주변 이 구로 실장님 계산하실 것 아닌가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예산배분을 할 때 주변인데 실제로 주변은요. 그 발전소 주변의 거리로 따져서 주변을 따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따지고 내가 볼 때는 구로 따지실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군ㆍ구에다가 65% 배분하는 것은 시골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시골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군ㆍ구가 어쨌든 대도시에는 딱딱딱 붙어 있잖아요. 구들이 붙어 있는데 군 단위는 굉장히 인구 5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군이잖아요. 그런데 면적은 또 거기가 굉장히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특수 뭐, 물론 재정자립도 아까 얘기했는데 재정자립도로 인해서 이 예산을 꼭 한다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재정자립도가 약한 것은 국가에서 다른 방법으로 보조해 주면 되는 건데 이것을 놓고 한다는 게 이 지역의 주변이라는 게 이 범위를 어떻게 한정하실 건지.
실제로 피해 보는 것은 율도에 있으면요. 동구 그다음에 중구 일부 그다음에 미추홀구 일부 이런 데가 더 피해를, 서구 저쪽 끝에 사람들이 더 피해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한정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다른 시ㆍ도 사례라든지 기존 사례들 좀 확인을 하고요. 또 사업들을 보면서 즉각적인 피해에 대해서 지원하기는 말씀대로 명확하게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주변 지역 인근의 환경개선이라든지 인프라사업에 지원하는 형태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도 뭔가 정리는 되어져야죠.
네, 정리를 좀 해서…….
이게 정리가 되어져서 뭐가 얘기가 되어져야지 군 같으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범위가 넓은 지역의 인구 얼마 안 되는 곳이지만 대도시는 실제로 군ㆍ구 경계선에서 이 위치에 따라서 실제로 그 구보다는 옆에 구가 더 피해를 보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도 뭔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되게 어려운 과제입니다.
워낙 도시가 서로 연접해 있고 그런데 또 행정구역이라는 게 존재하고 행정구역별로 예산편성, 집행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어쨌든 나중에 예산편성할 때 유념해서 기준을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결론이 나면,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뭔가 정리가 되어져서 조례 개정이 돼야지 이렇게 주변에서 발생지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발생지 원칙이라는 게 발생지에 거리를 둘 건지 아니면 구 경계선을 둘 건지 뭔가 이것은 정리가 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말씀해 주세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특별지원금과 기본지원금을 주는 제도 때문에 발전소 주변 지역의 범위를 설정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비하기는 그렇지만 그러한 제도를 좀 활용해서 참고를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자료로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자료를 줘야지 그냥 이게 자료, 뭐 조례 통과할 수는 있겠지만 하면 상관없겠지만 그 뒤에 가서 또 이 예산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더군다나 또 예산이 내년부터는 2배로 늘어난다며요, 이게. 그렇죠?
지금 150억 정도가 300억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돈이 더 커지면 싸움이 더 커지는 거예요.
아니, 분란을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말씀해 주세요.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님 발전소 주변 이렇게 정의할 때 매립지, 제 지구역구가 매립지가 있어요, 발전소도 있고.
그래서 매립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직접적인 환경영향을 주는 데를 반경 2㎞로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좀 크게 봐서 매립지 영향권이 있다고 그러면 5㎞를 잡습니다.
사실 10㎞가 넘어도 악취나, 저번에 매립지에서 문제가 됐을 때 서울 강서구에서 문제가 됐어요. 여기서부터 쭉 해서 강서구까지 계속 매립지 악취로 인해서 문제가 됐어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런데 범위를 그러면 강서구까지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데 이렇게 확대하다 보면 실제로 주변 지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피해를 보고요. 확대되면서 좀 적게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인의 한계라는 말을 씁니다.
참을 수 있는, 내가 이것은 이 정도까지는 수인할 수 있다 그 한계를 보통 매립지에서는 직접적인 것은 2㎞, 조금 참을 수는 있지만 짜증 난다 그러면 5㎞ 그리고 5㎞ 이후는 전혀 반영을 안 하는데 발전소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은 조금 이따가 하고요.
그다음에 영흥도에 예산 지원이 영흥도에서 걷힌 65%하고 나머지 것에서 프로티지 된 게 전체적으로 150억 중에 얼마 정도가 가는 거예요, 영흥도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대로 157억에, 2022년도 157억 정도 됐는데 65% 먼저 이렇게 조정교부금 주는 게 한 51억을 일단 배분하고요.
왜냐하면…….
65%가 51억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65%는 옹진군에서 나온 세원 중의 65%입니다.
그중에 65%.
그러니까 옹진군에서 79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65%인 51억을 주고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재원들이 있는데.
그 재원의 몇 프로가 또 거기로 가요?
거기에서 예를 들면 157억에서 한 50억 빼고 나면 100억 남는데 예를 들면 거기에서 한 75억 정도가 옹진에 해안이라든지 마을환경개선사업으로…….
그러면 한 120억 정도 가는 거네요, 개략적으로?
그러면 이 돈을 옹진군에서는 어디다 사용하나요?
일단 조정교부금으로 가는 것은 말씀대로 일반재원으로 아까 말했던 51억, 옹진의 65% 이것은 자유재원이라고 자주재원이라고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그냥 일반회계에 태워서 사용해야 될 세원에 쓰는 거고요.
나머지 아까 저희들이 계정에서 가는 사업들은 주로 마을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해안길 조성사업 이런…….
옹진군 전체에 쓰여지는 것이지 영흥화력발전소 주변이 아니고 그렇죠? 화력발전소 주변이 아니고 그냥 옹진군 전체 예산으로 편입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51억은 전체 예산에 쓰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던 70몇 억 수준은 다 영흥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발전소 주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조례에 보면 발전소 주변인데 옹진군이라는 데가 옹진군 전체가 영흥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 발전소 주변이라는 그 단어하고 옹진군 전체 예산으로 그냥 쓰여지는 것하고는 내용이 틀려진 것 아니에요.
이 조례가 잘못된 거예요, 돈 쓰는 게 잘못된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범위가 좀 모호하다라는 위원님의 지적은 저희가…….
그렇죠. 그것을 말씀드린 거죠.
그런 거고요.
다만 아까 말했던 그 65%를 일반재원에 넣어서 쓰는 것은 법률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안이고요.
다만 뒤에 주변 부분은 저희들이 다 이때까지 영흥에 한정해서 재원을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흥도 주변에 발전소 주변에?
나머지는 옹진군 전체에?
그것은 아까 65%는 조정교부금으로 갔기 때문에 옹진군의 자체 재원으로 쓰고 있는 거니까 옹진군에서 알아서 쓰시면 되는 돈이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는 것하고 이 조례에 주변이라는 말하고 맞냐는 얘기예요.
이것 조례잖아요. 상위법에 어떻게 됐는지 그것은 아직 모르는데 제가.
상위법에 지방재정법 29조 보면 “시ㆍ도지사는 화력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65에 해당하는 금액을 화력발전소가 있는 시ㆍ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제목이 지방재정법 제29조가 시ㆍ군조정교부금입니다, 항목 자체가.
조정교부금이라 함은 저희가 행안부에서 보통교부세를 받듯이 저희가 군에 주는 일반재원이거든요. 여기에서 특정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것은 지방재정법에서 옹진은 65%를 일반재원으로 넣어서 그 재원을 일반사업을 하든 어떤 지역에 쓰든 그것은 옹진군에서 알아서 할 재원입니다, 법적으로.
법적으로 그렇고 이것을 제외한 것을 갖다가 지금 현행법 우리 규정에 따르면 도서지원계정으로 돼 있고 개정하려는 그 계정은 우리가 지역자원시설세의 목적에 따라서 주변 지역으로 조례에서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변이라는 게 좀 정리가 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이것저것 제가 몇 가지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주변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중요한 단어 같은데 이것 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아요?
옹진은 영흥으로 명확하게 운영도 그렇게 해 왔고 공감대가 다 형성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새로 조례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할 때 말씀대로 어느 범위까지 이렇게 좀 해서 주변으로 보고 지원할 거냐에 대한 정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조례가 구체적으로 해 주면 오해의 소지는 없어질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을 또 구체화해 버리면, 되게 말씀이 타당합니다마는 너무 또 구체화해 버리면 이게 워낙 연접해 있는 지역에서 사업이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는데 잘못하면 중간에 잘려버리거나 사실은 유연성이 너무 떨어질 수 있다는 측면도 있어서 이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하시거나 사업을 보시는 과정에서 더 판단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너무 딱 이렇게 넣어버리는 순간 운영상 유연성이 떨어질 것 같다. 왜냐하면 나중에 또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발전소 피해 주변 이러면 어때요?
피해 주변 그러면 꼭 서구가 아니어도 피해 보는 지역은 다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드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이제…….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정회하고 간담회 식으로 얘기한 다음에 해 보죠.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좀 추가 질의가 있어서요.
지금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르면 시ㆍ군의 경우에만 조정교부금을 군 일반회계로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옹진군 일반회계로 들어가면 옹진군에 쓰인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65%를 제외한 나머지 35%와 서구 등 다른 지역에서 거둔 재원이 실질적으로 영흥석탄화력발전소의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자원으로 쓰였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이 돼서 아까 전에 예를 들었을 때 서구가 65%를 가져간다고 해도 전체 파이가 2배로 커지기 때문에 65% 플러스 65% 해서 130%를 상정하시고 늘어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옹진군의 예산은 130%로 그러니까 120%에서 130%로 늘어나는 거니까 거의 비슷하겠죠.
그런데 영흥화력발전소에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세원은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떻게 하는가의 문제인데요.
아닙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실제 사용하는 부분으로 따지면 그게 맞죠?
그러니까 옹진군에 쓰이는 것은 120%에서 130%가 늘어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65%만 가정했을 때.
그런데 영흥화력발전소는 나머지 35%랑 서구ㆍ남동구와 다른 지역에서 온 세원으로 지원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세원이 만약에 서구나 다른 지역으로 돌아가면 옹진군에서 그 130%의 예산을 영흥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쓰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영흥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개선사업의 비용은 줄어드는 거겠네요.
그 부분은 말씀대로 그러니까 재원 자체, 현재 금액 대비해서 재원 자체가 사실은 더 많아지는데 실제 어떻게 될 거냐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단정해서 말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옹진군이 정하는 거니까 그것은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네, 그 부분은 지금 아까 말했듯이 65% 가는 게 현재 55억이면 그게 110억이 조정교부금으로 갈 거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역자원시설세로 나오는 게 150억인데 이게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300억이 된다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조금, 300억까지는 안 될 겁니다. 한 280억이 된다고 가정한다면 앞에서 110억이 떨어져 나가고 약 170억이 남는 것 아닙니까. 이 170억 상당의 재원을 어떻게 배분하고 할 거냐에 대한 예산편성과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더 많아질 거다 아니다를 말씀드리는 게 사실은 곤란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드릴 것은 지방재정법 제29조는 시ㆍ군만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서구에서 영흥과 비슷한 47%의 예산이 징수가 되고 있는데 서구에서 65%로 가는 상위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옹진군과 똑같이 65%…….
그렇죠? 그러면 서구에서 징수되는 세원의 65%가 서구로 갈 거라는, 조례로 그것을 규정하는 게 가능한가요?
서구로 보내는 거요?
그것은 그렇게…….
그것도 예산상에서 운용 문제죠?
그것은 지방세법 그러니까 지방재정법 다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사실 그 재원들이 체계가 그 재원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세원으로 들어와서 사실은 서구는, 그러니까 서구라기보다는 특정 우리 기초단체 중에서 구에는 저희가 보통세의 20%를 조정교부금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옹진과 강화는 저희가 그만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정교부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옹진과 강화는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ㆍ군은 보통교부세를 받는 것이고 구는 저희가 있는 광역시세의 일정 부분을 조정교부금으로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체계, 시ㆍ군에만 지역자원시설세 65%를 주고 왜 구에는 안 주냐, 이 체계는 앞단과 지금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구로 65%가 내려가는 게 확정이 된 게 아니라면 주변 지역에 대한 정의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서구로 내려가는 게 확실한지를 질의드렸습니다.
잠깐만요, 저 하나만 짧게 할게요.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아닌데 세금 부분인데 이것도 지금 발생지 원칙 얘기를 하셨는데 전에 제가 실장님한테 학교용지부담금 얘기한 게 있었을 거예요. 있죠?
그것도 발생지 원칙을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잘못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도심에 재건축ㆍ재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학교의 필요성을 느껴서 세금을 부과해서 10억이든 20억이든 징수를 한 다음에 실제로 쓰여지는 것은 남의 동네에 건너 동네에 학교 신설하는 데 쓰여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문제가 이것뿐이 아니고 여러 군데로 복잡한 문제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봐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건은 김재동 위원님이 관심가져 주셔서 저희 소관부서하고 교육부서하고 다 같이 공부하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요.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이 조례 관련돼서 여쭤보려는 게 아니고 에너지증진과에, 앉아서 대답하세요.
각 발전소 주변에 연료들을 소비를 했을 때 어떤 유해물질이 얼만큼 나오는지 시간별이나 이런 걸로 체크가 혹시 돼 있나요?
발전소별로는 현황을 계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별도로 주기적으로 취합하거나 하지는 않는데 별도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출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환경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환경부서가 시에는 아예 소관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전혀 안 가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천시민들이 그 주변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어떤 유해물질을 마시고 있어도 시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건가요?
아마 여기 에너지산업과라서 그 부분을 좀 그랬는데 제가 확인해 보면 환경국에서는 대기환경과에서는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체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아니, 오늘 지금 어쨌거나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발전소 관련된 것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하면 그 정도 기본적인 자료는 가지고 오셔야지 그것을 모른다고 하시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기본적인 자료는 저희가 물어볼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것은 앞으로는 자료를 꼭 좀 준비해 주세요.
왜냐하면 전혀 지금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 자체가, 모른다고 그러면 그다음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다음부터 그런 기본 데이터들 잘 자료들 챙겨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마지막으로.
이순학 의원님.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 사실 십수 년간 서구는 발생지 원칙에 의해서 인천시 지역의 화력발전소의 50% 정도를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지역자원시설세 덕도 보지 못하고요. 주변에 환경피해는 고스란히 봐온 그런 지역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원래의 지역자원시설세의 목적에 맞게끔 원안대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김용희 위원님.
혹시 우리 지금 정회를 할 거잖아요.
환경국 관련 이 자료 갖고 있는 직원도 지금 오실 수 있나요?
확인하겠습니다.
정회 끝나고 질문 좀 몇 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좀 넉넉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신영희 위원님의 보류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신영희 위원님이 제안한 보류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영희 위원님께서 보류동의하신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인천광역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김종득ㆍ이선옥ㆍ박창호ㆍ김종배ㆍ신성영ㆍ김용희ㆍ김재동ㆍ신영희ㆍ이순학ㆍ이인교ㆍ유승분ㆍ이단비ㆍ석정규ㆍ박판순ㆍ김유곤 의원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동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신동섭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인천광역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이 알고 있다시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가 73페이지에 달한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중에서 한 장인 기금관리 기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을 위원님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기금관리에 관한 규정을 분리하여 개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는 본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다음 안 제3조에서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기금운용의 절차와 시의회 의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특정 분야의 사업에 안정적인 자금이 필요하거나 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예산과 별도로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 관련 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특정 사업을 위해 보유ㆍ관리하는 것이 기금제도로서 2023년 현재 인천시에서 설치ㆍ운용 중인 기금은 총 16개 기금에 약 1조 4633억원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 조례로 제정하여 법령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기금관리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취지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개별 조례로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안 제2조는 기금의 적용범위를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특별회계로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의 경우에는 연도별 인천시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총괄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적용 배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는 기금 설치목적과 공익성에 맞게 적정하게 운용해야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기금총괄관리관이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받도록 규정하는 것이며 안 제5조는 일정한 사유에 대한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기금사용의 효율적 운용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안 제6조는 출납폐쇄 후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산검사를 거쳐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기금운용의 투명성 강화 및 적정성을 검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개별 조례로 제정하여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준호입니다.
신동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2017년 1월 1일부터 통합하여 운영된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10장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조례로 분류하여 시민들이 보다 알기 쉽게 하도록 하는 목적이 있고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안 제정에 동의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신동섭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입니다.
조례 기조실장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자료 뒤편에 보면 인천광역시가 운용하는 기금이 지금 다 되어 있는데 이번에 혹시 인천시교육청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따로 있습니까?
네, 여기에는 저희가 운용하는 기금만 설명되어 있는 거고요.
인천광역시가, 인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인천교육청의 경우에도 2개의 기금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에는 교육청은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네, 교육청은 별도로 운용이 됩니다.
아니, 인천광역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안이 취지는 좋다라고 저도 납득을 하는데 이번에 교육청이 빠진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교육청은 같이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인데요.
그것은 제가 법 체계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청 관련한 사항들은 교육위원회에서 별도의 규정과 이런 조례를 통해서 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범위에서 지금 빠져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 지금 인천광역시는 기금이 기존에는 별도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는 않았는데 교육청은 기금운용 조례가 따로 구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위원님, 제도 자체가 이게 인천광역시가 교육청을 포괄하지는 않고요.
조례가 인천광역시 기금운용 조례이고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이런 식으로 앞에 인천광역시교육청 무슨 기금 조례 이런 게 별도로 있습니다.
교육청 기금은 그러면 이미 조례가 마련이 되어 있다는 거네요?
네, 기본적으로 여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조례 같은 것들이 따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시는 이번에 기금관리 조례를 만드시는데 혹시 타 지자체 광역시에는 조례가 기금이 따로, 기금을 운용하는 조례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좀 재정운영 조례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것처럼 13조, 105조 이렇게 되어 있었고 예전에 이단비 위원님도 이래 가지고 시민들이 어떻게 알겠냐고 말씀주신 바도 있는데 이미 보니까 타시ㆍ도에는 경기도, 부산, 대전 같은 경우에 한 5개 시ㆍ도는 기금관리 기본 조례안을 제정해서 운용 중에 있고 나머지 시ㆍ도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라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기금 중에 가장 모 조례같이 그런 건데 그러한 방식으로 기금관리를 사실은 별도의 조례를 통해서 명확히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부분은 이때까지 빨리 좀 했어야 되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제정이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늦은 감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기금 규모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를 통해서 기금이 투명하게 잘 운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10장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인천광역시 각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려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성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인천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12장에 규정된 금고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민이 보다 찾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보완하고 상위법령 체계에 맞게 분리하여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금고를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과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사항을 신설하고 금고약정의 해지여부에 관한 금고평가위원회를 폐지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시 금고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인천시의회 제283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가 상위 개별법 위임사항을 통합해 규정하고 있어 일반시민들이 규정을 찾기 어려우므로 시민들이 조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법 체계에 맞추어 제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12장 금고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제정해 시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금고지정 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참여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지정할 수 있고,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수의방법으로 금고지정 시 사전에 인천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명시하는 사항이며 금고는 회계 구분 없이 1개 금고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회계와 기금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일반회계를 포함한 2개 이내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안 제4조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ㆍ평가사항을 각호로 명시하고 심의위원회 구성과 위원 위촉 및 임기에 대하여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심의위원회 심의ㆍ평가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9조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융기관에 통지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안 제11조는 금고선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도록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2조 및 제13조는 시장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 금고지정 결과를 공고 및 통보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4조는 금고약정 기간을 4년으로 명시하고 안정적 금고운영을 위해 약정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와 약정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기존 금고가 계속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안 제15조는 약정서상 금고해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금고를 변경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 시 당초와는 달리 시장이 금고해지 여부를 직접 결정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6조는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이 금고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상ㆍ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7조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금고가 전액 현금으로 출연하고 세입예산에 편성 후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종합의견으로는 이번 제정안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가 재정운영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민이 찾기 쉽고 이해하기 편리하도록 분리하고 행정안전부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이게 원래는 재정과 관련된 조례안에 들어있던 내용인가요, 이 금고지정에 관한 조례안 내용이?
네, 대부분이 재정운영 조례 12장에 규정돼 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일부는 국민권익위원회랑 행안부 예규 권고사항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게 어느 정도 필요성이 강조, 필요성이 대두돼서 만들어진 거겠네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예전에 2014년도까지는 인천광역시 금고운영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별도로 있다가 이게 재정운영 조례에 통합이 됐는데 지난번 회기 때 우리 이단비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게 조문이 13장에 105조 있는 조문을 어떻게 보냐, 제대로 유형별로 하자라고 했고 그러면서 다시 좀 정비해서 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안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예규와 지침 이것은 언제쯤 내려온 건가요?
이것은 행안부 건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는 2022년 12월 달에 있었고요.
그때 그 내용이 저희가 제척사항만 있었는데 기피랑 회피도 필요하지 않냐 해서 그 내용이 반영되는 거고요.
행정안전부 예규 같은 경우에는 ’19년도, ’20년도부터 있었는데 저희가 그 부분 좀 일부 반영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번에 함께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늦은 감이 있다라고는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나요?
이게 아까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그런 조례처럼 이것도 약간 시의성에 조금 딜레이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냥 어렴풋이 들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이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재정운영 조례가 105조, 15장에 105조 조문이고 그러니까 내용도 어려운데 이렇게 뭉쳐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 조례가 모여 있다 보니 찾기도 힘들고 내용도 명확하지 않고 했던 것들을 우리 시의회에서 민선의회 9기 의회에서 이번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정리하자라는 취지에서 지금 조례별로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해 나가고 있는 그 과정이고요.
좀 늦었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맞기 때문에 발전적으로 분할시키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2조 금고지정 방법 규정은 수의방법을 조문에 삽입을 했어요. 계속 1개 금융기관만 입찰에 들어왔을 때, 이게 이런 일은 없겠지만 금융기관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져 가지고 수차례 1개 기관만 들어왔을 때 해소방법이 없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장님 이것을 심사숙고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타당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행안부 사례들 이런 케이스를 보면 대부분 타시ㆍ도에서도 수의는 기본적으로 수의방법은 안 되는 건데 불가피하게 여차여차할 경우에 규정한 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렇다 하더라도 재공고했는데도 1개만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무조건 그 1개를 하는 것은 아니고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평가 기준이 맞는지를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하부규정으로 세련되게 해 놓으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규랑 훈령에서 이런 것들을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 놓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12장에 규정된 금고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 체계에 맞게 분리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관련 없는 공무원은 퇴장해도 좋습니다.

4. 2023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3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14시 2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은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해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항 2023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5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준호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기획관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1쪽부터 72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재정기획관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3157억원이 증가한 6조 2972억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일반회계 인천도시공사 배당금 수입 600억원, 2023년도 보통교부세 확정분 1999억원, 순세계잉여금 55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6쪽부터 249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재정기획관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673억원이 증가한 1조 2285억원입니다.
246쪽 예산담당관실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759억원을 증액하고 내부유보금 759억원, 예비비 700만원을 감액한 110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재정관리담당관실입니다.
도화구역 재정보전 500억원, 지방채상환기금 전출금 167억원 등 673억원을 증액한 996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납세협력담당관실입니다.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여비 43만원을 감액한 14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쪽 회계담당관실입니다.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여비 44만원을 감액한 2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계획에 포함된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과 지역개발기금으로 총 2개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기정액 534억원보다 167억원 증액한 701억원입니다.
36쪽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67억원을 증액하고 37쪽 지출 부분은 지방채증권원금 상환 165억원과 금융기관 예치금 2억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기정액 2658억원보다 1064억원 증액한 3722억원입니다.
46쪽과 47쪽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8억원, 전년도 이월금수입 1037억원, 예탁금 이자수입 24억원을 증액하고 인천도시공사 융자금 이자수입 25억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9쪽 지출은 금융기관 예치금 1064억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2023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재정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6조 2972억 24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5조 9814억 5186만 1000원보다 3157억 5061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위탁운영 집행잔액 6273만원과 찾아가는 청소년 참여예산 교육 1066만 7000원은 민간위탁금 정산 결과 집행잔액을 세입조치하는 사항입니다.
2022년도 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 및 청소년 참여예산 교육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재정관리담당관 소관 인천도시공사 이익배당금 600억원은 인천도시공사의 2022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세입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전년 대비 이익배당금이 700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기정예산 8500억원 대비 23.5% 증액된 1조 499억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입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의 재정 부족분을 교부하는 것으로 2023년도 보통교부세 산정 결과 통지에 따른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회계담당관 소관 법인카드 포인트 세입 1340만 9000원 증액은 2022년도 발생한 법인카드 포인트를 2023년 초 세입조치하여 증액분을 세입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순세계잉여금 557억 5556만 8000원 증액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가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 중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각각 차감한 금액을 세입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당초 예산 대비 36.2% 증액한 2097억 55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1조 2285억 4068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1612억 7183만 3000원보다 672억 6884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예산담당관 소관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759억 777만 3000원은 법정의무경비로 2023년분 인천시 출연액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이 예산은 지난 제283회 인천시의회 정례회 예산 시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 기준 개선을 조건으로 당시 출연금에서 내부유보금으로 변경하여 편성한 사항이나 2022년 12월 제63회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회의에서 배분 기준 개선안이 결정됨에 따라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 기준 개선에 따라 향후 증가될 배분액 규모 등 제도개선 효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재정관리담당관 소관 인천도시공사 도화구역 재정보전 500억원은 시와 인천도시공사 간 체결한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재정지원 협약의 후속 사항으로 인천대 송도캠퍼스 이전비용 증가에 따른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손실비용 보전액을 편성한 것으로 향후 재정지원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전출금 167억 2667만 1000원 증액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적립하고자 기정예산 대비 36.2% 증액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5억 5021만 9000원 증액은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지역개발기금 발행 이율 인상에 따라 예대차 역마진 방지를 위해 2023년 7월 1일부터 융자 이율이 인상됨에 따라 이자상환 증액분을 반영한 사항으로 당초 예산 대비 9.8% 증액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3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중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지방채상환기금과 지역개발기금이 해당됩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지방채 원리금의 안정적인 상환재원 확보를 위해 1999년에 설치한 기금입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2022년도 말 조성액은 71억 3219만 4000원, 2023년도에 예상되는 수입액은 629억 4791만 1000원과 지출액은 686억 8425만 8000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이 13억 9584만 7000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23년도 수입ㆍ지출 규모는 700억 8010만 5000원으로 기정액 533억 5343만 5000원보다 167억 266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167억 2667만원 증액은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30%를 수입으로 편성하는 사항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6.2%를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지방채증권원금 상환 165억원 증액은 기금수입액 증가에 따라 기정액 대비 원금 상환액을 31.6% 증액편성한 사항으로 당초 일반회계에서 상환하기로 계획된 지방채 원금을 기금으로 상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유자금 예치 2억 2667만원 증액은 2022년도 결산에 따른 전입금 증가에 따라 기정액 대비 19.5%를 증액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기금으로 전환된 지역개발기금은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과 지방공기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입니다.
기금조성 규모로는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조 507억 4731만 6000원이며 2023년도 말 조성계획은 1조 1049억 4637만 9000원입니다.
수입ㆍ지출 규모로는 3722억 2954만 6000원으로 기정액 2659억 1808만 2000원보다 1064억 1146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27억 7921만 1000원 증액은 지역개발기금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액 증가분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공사ㆍ공단 및 군ㆍ구 융자금 이자수입 25억원 감액은 2022년 12월 16일 제28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인천도시공사 융자금 1000억원을 삭감함에 따라 이자수입액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수입 1036억 8950만 3000원 증액은 2022회계연도 지출결산에 따른 전년도 예치금 이월액을 반영하여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시 소속부서 예탁금 이자수입 24억 4275만원 증액은 2023년 7월 1일부터 융자 이율의 인상분을 반영하여 증액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기금여유자금 예치금 1064억 1146만 4000원 증액은 2023년도 수입계획 변경에 따른 가용재원 증가분을 예치금으로 증액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3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3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하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예산담당관실 소관에 있는 예비비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추경 사업설명서 6쪽에 예비비라고 해 가지고 나오고 한 710만 7700원인가요. 이 정도 줄어든, 감소한 것으로 나왔거든요.
이것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세입 같은 것 손대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주요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이 있어서 조금 이렇게 한 700여 만원 정도 그냥 재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세한 용처는 어디로,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일반 전체 재원에 들어가서 묶여서 쓰여져서 딱 이 700이 어디로 갔다 이렇게는…….
아, 그러니까 한 통으로 간 게 아니라 여러 사업에 분배해서 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를 저희가 지출할 때는 정확하게 명목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이것을 줄여서 통예산에 실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천도시공사 도화구역 재정보전 500억이 나왔는데 원래 이게 이번에 500억이라는 이 큰돈이 어디에 쓰이는 거죠?
이게 도시공사가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는 데 활용하는 거고요.
재정보전은 표현이 재정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공사가 어려워서 저희가 재정적으로 도와준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예전에 인천대 도화구역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도시공사가 비용을 부담해서 추진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돈을 그 부분만큼 돌려주기로 했던 약정을 맺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돌려주는데 표현을 재정보전액이다 이렇게 표현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줘야 될 돈을 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몇 년, 이게 만료가 몇 년 정도 예상이에요?
이게 지금 결국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도화구역 손실보전되는 거랑 인천대학교를 송도에 만들면서 그 사업을 저기에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남아 있는 잔액이 한 3600억 되고요. 이번에 500억을 하게 되면 한 3100억이 남는 것이고 그것을 저희가 2024년도 ’25년도, ’26년도, ’27년도까지 해서 다 정산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본예산에 하지 않고 추경으로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말씀대로 저희가 동시에 그러니까 도시공사의 사업에 따른 도시공사 1년 결산을 하고 나면 이익이 남으면 그게 관련 법령에 따라서 예치금하고 쭉쭉 나눈 다음에 저희가 100% 출자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배당금을 줍니다. 그래서 그 배당금이 여기 세입에 600억이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도 말에 추경으로 하기에는 사실 재원이 부담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익배당금을 저희들이 600억을 받고 그중에 일부를 어쨌든 그거랑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배당금은 배당금이고 갚을 것은 갚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해서 갚게 됐습니다.
그러면 ’20년도부터 ’23년도까지 보고 있는데 매년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건가요, 매년?
일단 이게 전부 현물로, 일부는 현물로 2020년도에는 송도 현물로 저희가 보전한 적이 있고요.
작년에는 위원님들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연말에 추경 할 때 1300억을 담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1000억을 담았습니다.
그러면 ’27년도까지 마무리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계속 내년, 내후년, ’27년도까지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면 지출되는 나가는 금액이 대략 500억이 매년 고정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변동이 있나요?
저희가 지금 금액은 한 500억에서 연도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한 700억에서 600억에서 900억 사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인천전문대 재배치 부지매입을 할 때 그것을 언제 몇 년도에 얼마씩 갚아나가기로 약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켜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와 관련된 재정지원계획 관련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아까 질의드렸던 예비비 그 예산만큼 어디에서 들어갔는지도 설명자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실 수 있나요, 그것은?
그게 위원님 그것 하나만 좀 이해해 주셔야 될 게 저희가 가지고 있던 예비비를 예비비 용도로 그냥 써버리면 당연히 이 예비비를 어디 썼는지가 명확히 나오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예비비로 350억원 편성하고 벌써 한 5개월이 흐른 상태에서 저희가 세입과 세출을 맞춰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금 안 맞아서 이게 금액이 필요해서 썼던 거라 이 돈이 어디 인건비로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이것을 매칭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체 큰 세입 속에 이게 들어갔다 이렇게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아까 말씀드린 향후 동향계획 그 정도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도시공사와 관련해서 시 이익배당이 2021년에 1300억인데 ’22년에 600억이에요. 거기에 처리 기준이 시 협의 및 이사회 의결에 따라 배당했다.
배당액수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배당액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이익금이 결산을 했을 때 얼마나 남았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 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출자는 우리가 100% 했는데 그러면 2022년도는 도시공사가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 되나요?
그것을 좀,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그러니까 저도 정확하게 이것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매년도마다 도시공사가 투자한 수익금을 분양이라든지 얼마나 많으냐 이런 것에 따라서 연도별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아마 이익배당금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 협의하고 이사회 의결할 때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해요?
데이터는 당기순이익이라든지 이러한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올해 지출과 수입이 어떻고 제가 이사회에 참여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순이익이 결정되는 것으로…….
시 이익배당의 데드라인은 없어요?
시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익배당을 할 때 어느 정도 한계점을 그어놓고서 해야지 도시공사가 분발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죠?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 도시공사가 분발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없으면 너무 막연하잖아요.
우리가 100% 출자한 기관인데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네, 면밀히 좀 도시공사 운영사항 감독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72쪽에 순세계잉여금을 가결산으로 해서 잉여금을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가결산으로. 그렇죠?
이런 가결산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결산이 아직까지, 의회에서 6월 달에 위원님들이 확정을 해 주셔야 되는 건데 지금 사실상 결과값은 회계검사에서 나오기는 나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위원님들이 도장을 땅땅땅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확정이라고 하는 것은 감히 어려움이 있고 지금 사실상 금액은 거의 맞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회계검사까지 다 했고요.
그렇지만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그렇다면 기간을 조정을 했어야죠. 의회에서 가결한 다음에 잉여금 557억이 발생했다, 결산에 의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 이렇게 하는 게 수순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는 다 끝나고 하면 좋은데 시기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원칙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위원장님 운영상 좀 양해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실장님 주의해 주시고 어쨌든 예산안 246쪽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우리 행안위에서 2~3차례에 걸쳐서 보류시키면서 2024년서부터 45억이 배분액이 늘어나는 것은 맞죠?
그래서 내년부터 131억이죠?
그것에 대해서 행안위의 역할에 대해서 실장님이 한마디 해 봐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사실 제도가 좀 어려운 제도고 배분 자체도 되게 복잡한데 이 부분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정확히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해 주셨던 그런 것들이 결국은 작년, 그러면서 저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해 주셨고 결국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잘 고려돼서 작년 12월 16일인가 그때쯤에 상생발전기금 개정안이 잘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기존에 우리가 86억 세입에 잡혀 있는데 이게 최소 130억 이상 올해 들어오고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도 더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덧붙이면 행안위와 더불어서 기조실도 고생을 했다라는 것을 내가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247쪽 인천대와 관련된 겁니다.
이게 우발부채죠, 우리 인천시의?
우발부채,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우발부채가 아니라 전체 부채로 잡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연도별로 갚아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네, 부채로 잡혀 있습니다.
우발부채라니까?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위원장님 인천대 말씀주신 것은 우발부채 맞습니다.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도시공사 주는 것에는.
도시공사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재정지원 협약 이게 3600억이라면서요.
네, 그것은 저희가 부채의 범위에 잡아놓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협약을 맺어서 줘야 될 돈으로 잡고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주신 인천대는 우발부채가 맞습니다.
2023년도에 우리가 갚아야 될 우발부채는 총 액수가 얼마예요?
2023년에 저희가 해야 될 게…….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위원장님 갚아야 된다기보다는 잔액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우발부채가 한 1500억 정도 2023년도 기준으로 있습니다.
어느 재원으로 갚을 거예요?
어떤…….
그러니까 로봇랜드 관련해서 인천테크노파크 한 70억 정도 있고요. 다음에 방금 말씀주셨던 인천대 발전기금 남아 있는 게 한 1270억 정도 있습니다.
어떤 재원으로.
어떤 재원으로, 결국은 인천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7년까지 다 어차피 이것은 발전기금 정상화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 일반재원으로 어쨌든 편성해서 이것은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연차별로 300억씩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강원도를, 강원도가 한번 난리를 쳤잖아요.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좀 타이트하게 부채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제4항 2023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2023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3157억 5061만 8000원 증액된 6조 2972억 247만 9000원이고 세출예산은 672억 6884만 7000원 증액된 1조 2285억 4068만원으로 보통교부세 및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에 반영하고 지방채상환기금 전출금 등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항 2023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5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의 지방채상환기금 수입ㆍ지출 규모는 167억 2667만원이 증액된 700억 8010만 5000원이고 지역개발기금 수입ㆍ지출 규모는 1064억 1146만 4000원이 증액된 3722억 2954만 6000원으로 기금운용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단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인천광역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쪽 교동119지역대 신축 이전 계획안입니다.
노후 청사인 교동119지역대를 신축ㆍ이전하여 도서지역의 재난발생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강화군 교동면 고구리 1395번지 대지 1252㎡와 연면적 750㎡ 규모의 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기준가격은 31억 9000만원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준호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계획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강화소방서 교동119지역대 신축 이전 계획안 취득 1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강화군 교동면의 소방서비스 수요의 증가와 사유지에 설치된 노후 청사의 부지 임차료 상승 및 인도요청에 따라 도서지역 화재 대응능력 향상과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신규 사유지를 매입하여 교동119지역대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33억 5000만원 규모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교동119지역대는 1997년 12월에 준공된 벽돌조 건물로서 현재 25년이 경과된 노후한 청사로 1층에 소방차고와 사무실, 2층에는 식당과 의용소방대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면적 중 직원복지공간은 협소하고 지진안전성에도 취약한 상태이며 1일 근무인원은 3명, 장비 2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소방수요와 토지소유주의 토지 인도 요구, 재난의 초기 수습을 통한 시민안전 확보 및 근무환경개선이라는 측면에서 교동119지역대의 이전ㆍ신축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취득 예정인 교동면 고구리 1385번지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이며 건폐율 20%, 용적률 80%가 적용되어 4층 이하 건축물 신축이 가능한 토지로서 교동119지역대 건립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다만 취득 예정지가 신속한 출동 및 재난 대응 골든타임이 가능한지에 대한 지리적 환경분석 설명과 기존 임대토지상 교동119지역대의 건물가치 등 처리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공공시설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의 취득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취득하고 있으나 이 건 부지매입 방식은 민법상 사인 간 거래로서 상호 협의에 따라 취득할 예정으로 토지소유자와의 토지대금에 대한 협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응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인천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된 사항이고 예산의결 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취득 예정지가 정해져 있죠?
네, 정해져 있습니다.
강화소방서에서 미리 업무보고받았을 때 7분 내에 출동 가능한 지역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라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취득 예정지로 이전을 하면 대응 골든타임이 좀 더 줄어드는지 신속한 출동이 가능한지 궁금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분석 결과 같은 것 답변주실 수 있으실까요?
강화소방서장이 그 부분은 현장에 있으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상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화소방서장입니다.
교동119지역대 이전ㆍ신축부지는 현 교동119지역대와 한 600m 떨어져 있습니다. 대룡시장 바로 앞쪽에 있는데요.
교동면 대룡리 일대 대룡시장 및 화개정원 등의 중심상업지역, 주요 관광지로의 출동은 물론이고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의 출동이 원활한 위치입니다.
저희들이 2월 10일 날 부지를 놓고 강화 소방경 이상 팀장급 이상 간부하고 또 교동면 주민자치위원장 또 의용소방대장이 함께 확인을 했습니다.
함께 참석했던 그날 모든 분들이 ‘이 정도면 문제가 없다, 지금 현 지역대로부터 가깝고 큰 대로변하고 면해 있지는 않지만 오히려 그게 나을 수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해서 위치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가축사육제한구역이랑 제한보호구역, 문화재 관련 인허가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이용 규제에 대해서 검토보고서에서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떤가요?
그 부분도 어제 강화군에 가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실장님 우리 행안위가 추구하는 게 300만 인천시민의 안전,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서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어쨌든 교동119지역대 신축을 통해서 강화지역 군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많은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땅 주인하고는 얘기가 다 된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가협의만 된 거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장님 답변.
소방서장님이 해 주세요.
현재 이전 예정부지인 토지주하고 저희들이 확약서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주도 거기 위치에 소방서가 들어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가 소방서장직을 걸고 책임지겠습니다.
(웃음소리)
그러면 올해 예산이 2억 1700인가요?
이게 세워져 있는 건가요, 지금 예산이?
지금은 안 되어 있는데.
추경으로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예산을 싣는 게 기본 그건데요.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반영은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최대한 빨리 어쨌든 통과시켜 주시면…….
아니, 그러니까 오늘 이게 공유재산심의가 통과되면 이 예산이 바로 집행될 수 있는 거예요?
통과되는데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추경예산안에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안 올라와 있어요?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준비되나요, 이게 예산이?
일단 오늘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정리추경이든 추경이 있으면 바로 해서 땅값을, 사실은 공사는 설계는 있지만 이게 땅값을 빨리 처리해 줘야 돼서요.
그렇죠. 다른 공사비는 별문제가…….
내년에 해도 되는데.
공유재산 쪽이 항상 문제 되는 게 좀 늦어진다든가 이러면 땅 주인들이 마음이 바뀌잖아요.
확약서 그것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실제로는 그냥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낭패를 보는 경우를 여러 번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유재산심의가 통과되면 예산집행이 바로 돼서 그분들하고 계약금 주고 계약이 이루어져야 그게 확정이 되는 것이지 확약서는 그것은 의미가 없거든요. 법적으로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예산집행이 바로 따라줘야 이게 확정이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많은 분들이 보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두 필지 세 필지를 뭐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도 확정해 놓고 예산이 집행이 안 돼 버리면 예산 때문에 두 필지는 계약하지만 한 필지는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더 달라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부실, 잘못되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 오늘 공유재산심의가 되면 다음 추경에 그때 예산 세워서 그때 계약을 할 건가요?
지금은 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빨리 뭔가 해야 될 것 같네요.
마음이 바뀐다니까요.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게 칼자루를 누가 쥐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거든요.
서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번복을, 못 한다고 하면 어떻게, 이것은 이번 추경에 바로 해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왕 하려고 마음먹으면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은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 땅값은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못 했던 것은 수시분 관리계획을 할 때 사실 추경예산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의회 의결을 받는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것은 좀 빨리 어차피 할 것 일단 땅, 건축비야 내년에 하면 되는데 토지 계약금이라도 해서 빨리하기는 해야 될 것…….
그렇죠. 최소한 계약 정도는 해 놔야 마음이 안 달라지니까.
네, 할 것 같아서 제가 나중에 예결위 가서 생각을 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들께서 소방 추경 하실 때 감안을 해 주셔도 되고 그것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규정상 못 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오늘 의결해 주시고 15일 날 소방본부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한번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다른 부지를 찾아야 될 확률도 없지 않아 있어요. 사람 마음은 항상 돈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입니다.
지금 내용 보니까 토지매입 비용으로 2억 2000 정도 세워져 있는 사항인 것 같고 평당 계산해 보니까 6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토지의 공시지가 기준가격이죠. 그게 제곱미터당 5만 2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이게 1평으로 했을 때 15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의 4배 달하는 토지매입 비용을 주고서 매입을 하는 것 같은데 혹시 그 주변 시세를 제가 잘 몰라서.
그래서 저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할 때도 위원님처럼 이렇게 똑같은 의문이 있었는데 그래서 주변 시세를 가져와 봐라 그랬더니 주변에 거래가 없답니다, 기본적으로 이 동네에.
동네 주변의 거래가 도시가 아니라 저기다 보니까 거래가 없어서 결론적으로는 감정평가서로 매수인과 매도인이 지정하는 감정평가사 1명씩 해서 그 평균값으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거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감정평가를 지금 한 상황인가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 기준가가…….
지금 현재 감정평가를 받아서 평당 57만 정도.
기준가가 5200이고 지금 이게 2억 2000이면 거의 4배에 달하는 금액에 매입을 하는 것 같아서.
지금 이것보다 더…….
이게 어쨌든 사인 간의, 개인 땅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땅 주인한테 특혜를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가…….
(관계관을 향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공유재산심의할 때 설명을 들었을 때는 특혜가 아닌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주변에 공시지가는 그런데 주변에 그쪽에 대룡시장이랑 이렇게 하면서 지가가 좀 사실…….
실질적으로 거래된 내역이 없어 가지고 실거래 금액이 없다는 얘기인 거네요, 그쪽에는?
(관계관을 향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강화소방서장입니다.
지금 교동면이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지만 2014년 다리가 놓아지고 난 상황에서는 상당히 주민들 이렇게 땅값 이런 것에 대한 호가가 높은 상황입니다.
땅을 매입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중심지에는.
대룡시장 그 주변의 대룡시장의 중심지에는 평당 200 정도 한다고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주 도로 있는 데 그런 데는 많이 부르고 있는데요.
이곳 땅 주인하고는 저희들이 어떤 끈끈한 그런 것보다도 하여간 소방서가 들어서기를 간절히 원하는 차원에서 현 시가 지금 아까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정평가 그쪽, 이쪽 해서 평균값 그 정도 선에서 팔겠다고 약속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직, 지금 현재 감정평가를 한 것은 아니죠? 한 거예요?
정식으로 한 것은 아닌데 거의 한 거랑 마찬가지로…….
한 거랑 마찬가지라는 말이랑 한 거랑 말이 다르니까요.
아니, 그런데 그 정도 가격의 자기들이 인정하는 범위, 얼추 인정하는 범위를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확히 2억 2000 정도인데 그 정도로 이렇게.
(강화소방서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주변에 실거래된 금액이 있나요?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제곱미터당 15만 8000원입니다.
15만 8000원.
그러면 실제로 거래되는 금액은 그것보다 조금 더 높게 거래되는 사항이네요?
더 높다 이거죠, 네.
그리고 하나만 더 궁금한 게 있는데 기존에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철거를 해 줘야 되는 사항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철거라기보다도 저희들이 건물 들어서는 것은 3년 뒤거든요. 내년, 후년, 내후년 2025년이니까.
그런데 그때 가서 그쪽하고 매수협의를 하든지 또 저희 지금 현재 소방본부에 변호사 채용된 사람이 있고 또 강화군에 자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받아본 바 그쪽 건물주한테 매수청구권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런데 그쪽…….
매수 의사가 있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철거하게 되면 철거비용도 들어가는 사항인 거죠?
그것은 그때 가서 협의해야지 저희들은 지금 땅을 내놓으라고 하고 계속 어쨌든 간에 그렇게 내용증명까지 보내오니까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역대를 운영하지 않을 수도 없고.
알겠습니다.
서장님 들어가시고요.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하고 서장님, 우리 김재동 위원님하고 석정규 위원님이 우려하는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땅에 관심이 많아서, 김용희 위원입니다.
어쨌거나 주변 거래보다는 좀 비싸게 사신 거네요, 그렇죠?
3.3 그러니까 아까 전에 15만 7000원 말씀하셨잖아요.
48만원, 한 50만원 정도 돼요, 평당 넉넉잡고.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구매하신 것은 57만원에 구매한 거고요. 그렇죠?
한 7만원 비싸게 사셨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땅의 위치와 이런 것이…….
땅의 위치가 좋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매물이 없나요?
그분이 판 데보다…….
저희가 적합한 부지를 찾으려고 1월 초부터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논 뭐 이런 데인데 도저히 119지역대 부지로는 적합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태클을 걸려는 것은 아닌데 왜 그러냐면 이게 좀 비싸게 샀을 경우 주변 시세에 또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맨 마지막에 어떤 지가가 얼마에 거래가 됐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주변 지가들이 또 위치에 따라서 변동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괜히 이게 또 어떤, 인천시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인천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것을 또 주변에 어떤 지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위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염려 차 말씀을 드린 것이고 하여튼 소방서가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지만.
하여튼 땅 이런 것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의식은 생각은 하고 계셔야 된다 그 부분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철저히 하라고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강화소방서 교동119지역대 신축 이전 계획안 취득 1건에 관한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단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7.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A3BL 공공주택 건설사업 동의안(계속)

8.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B1BL 공공주택 건설사업 동의안(계속)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은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해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항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A3BL 공공주택 건설사업 동의안과 제8항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B1BL 공공주택 건설사업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82회 임시회 제3차 본 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A3BL하고 B1BL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떤 공공주택이죠? 누가 들어가는 거죠?
일단 A3BL은 아시다시피 805세대에게 분양 플러스 임대고 대상자들은 신혼부부라든지 대상으로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 공급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B1BL도 이것은 공공분양주택인데 한 440세대에 이것은 분양하는, 임대가 아니라 분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공공분양주택이므로 무주택 서민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물론 여러 가지 지적이 지난 우리 행안위나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짚고 넘어가야 돼서 이제서야 처리하는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공급이 많이 부족한 것도 있고 또한 이것은 조금 벗어난 얘기지만 결국에는 전세사기와 관련된 부분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게 내 집이 없거나 이런 공공임대가 부족했기 때문에 생겨난 이유도 저는 일정 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시공사 그리고 인천시가 물론 청년과 신혼부부뿐만이겠습니까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선도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많은 물량을 조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야 시민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주거에 관련된 복지 혹은 안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당부의 말씀 차 제가 질의보다는 그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작년에 282회 임시회에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등 통합부채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쨌든 인천도시공사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류를 했고 우리 조동암 사장님이 새로 신임 사장으로 내정되면서 저한테, 우리 위원님들한테 재정건전화 추진계획을 뼈를 깎는 노력을 했었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인천도시공사의 재정건전성 내실화를 통해서 시 발전에 동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제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검암역세권 지역은 신혼부부하고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주택공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제는 도시공사가 내실 있게 일할 수 있게끔 동의를 해 줘야 된다는 기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바는 실장님이나 조 사장님 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만큼 행안위에서 인천도시공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천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하고 내실화를 기해서 인천도시공사의 설립목적에 맞게끔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제7항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A3BL 공공주택 건설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A3BL 공공주택 건설사업 동의안은 인천도시공사가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내에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용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항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A3BL 공공주택 건설사업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A3BL 공공주택 건설사업 동의안
이어서 제8항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B1BL 공공주택 건설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B1BL 공공주택 건설사업 동의안은 인천도시공사가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내에 공공분양주택을 건설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항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B1BL 공공주택 건설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B1BL 공공주택 건설사업 동의안
이상으로 오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5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2023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이순학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전상배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천준호
(미래산업국)
에너지산업과장 박광근
(소방본부)
강화소방서장 이홍주
○ 기타참석자
(인천도시공사)
사장 조동암
○ 속기공무원
이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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