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계획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매각 계획안 등 취득 3건, 처분 2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 매각 계획안 미추홀구 용현동 667번지 외 3필지에 대하여는 주거, 교통, 문화로 연계한 문화거점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사항이며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는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매각하여 인천대로 일반화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기준가격은 개별 공시지가로 135억 6867만원입니다.
이 대상 토지는 지난 2016년 용현ㆍ학익 2-1블록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기부채납 절차를 통해 인천시가 취득한 용현동 667번지와 제271회 제1차 정례회 때 학교법인 인하정석학원과 토지 교환을 통해 추가 확보한 331-1번지 외 2필지를 포함하여 총 4필지, 6772.4㎡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 경우 공공가치와 활용가치 고려 등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인천시 및 산하기관에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계획 등 의견조회 절차를 거쳐서 설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한편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매각대상지 인근 주민들은 해당 토지가 입지 조건이 좋은 금싸라기 부지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민간에 매각하는 것은 원도심 활성화를 명목으로 땅 장사를 하는 것이라면서 민간업체만 막대한 이득을 볼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바 특혜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계산2공영주차장 건립 계획안입니다.
본 사업은 시 교통관리과 소관으로 계양구에서 요청하여 추진하는 시비보조사업으로 기존 계양구 소재 계산2공영주차장 부지에 건축물식 지상 2층, 3단의 공영주차장을 확충하여 계산4동 계산택지 이용 주민들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상업시설 및 주택가 밀집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사업비는 43억원으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이 사업은 주차장 부족에 따른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무질서한 주차난 해소와 상가 이용자에게 주차편익을 제공하여 계산택지 상권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한편 주차장법 제4조에 따르면 주거지역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조사구역은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는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과 관련된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천시는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도심부 단독주거지를 중심으로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 및 수급 적정화를 위해 신속하게 조례를 개정하여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정교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신축 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인천형 수소생태계 구축 전략 수립에 따른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중구 신흥동3가 70번지에 내트럭 주식회사가 인천사업소 부지에 수소충전소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주요 물류거점에 화물차용 대용량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57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동 사업은 당초 수소충전소의 소유권을 SK에너지, 내트럭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시계획 승인기관과 협의 시 시설물 취득은 지자체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을 통해 재산권 소유 및 운영 등에 대한 업무를 문서로 만든 후 진행을 요구함에 따라서 소유권을 인천시로 변경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재산취득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취득대상은 설비ㆍ사무동 등 건축물 4동 524.14㎡, 기준가격으로 16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충전설비 등 공작물 1식이 기준가격으로 41억원입니다. 그래서 총 57억원 상당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인천시는 부생수소 활용 및 인천시 특화모델 개발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융복합단지 실증사업 과제로 선정되어 부생수소 및 청정수소 등 수소생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수소생산 클러스터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특성화 수소산업 전주기 수익모델을 구축하고 화물차의 수소연료 전환에 따른 탄소배출량 및 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하여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시민에게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대상사업 부지는 인천항만공사 소유지로 SK에너지가 토지 무상사용 승인을 받아 화물차휴게소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 내에 업무협약으로 사업을 진행한 사항으로 준공 후 내트럭에서 위탁운영 예정인바 위탁운영에 대한 법적근거에 대한 설명과 위ㆍ수탁계약 시 공공성 확보와 수익 환수 등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여 특혜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천시는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해 인천항만공사로부터 2040년 5월 5일까지 토지 무상사용 승낙을 받았지만 임대차계약 종료 시 해당 시설물을 직접 원상회복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고 업무협약서 제9조에는 토지사용 승인기간까지 사용 후 원상회복 또는 인천항만공사에 기부채납하기로 한바 토지사용기간 이후 충전소 운영 및 시설물 등은 어떻게 되는지 관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재산교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ㆍ처분 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인천시와 우정사업본부 간 상호 점유하고 있는 재산을 교환하려는 것으로 취득재산인 구)인천중동우체국을 역사적 가치가 높은 건물로서 98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물로 안전성 및 유지관리를 위해 지정문화재로 보존하여 인천의 근대문화유산으로 관리함은 물론 향후 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처분재산인 인천 중구 항동4가 2-2번지 일원 3필지는 6차선 대로변에 접해 있고 500m 이내에 인천ㆍ신포역이 위치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상업시설이 밀집하여 유동인구가 많아 우체국 부지로 적합하여 중동우체국을 건립하도록 교환하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 경위는 인천중동우체국의 재산관리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 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짓고자 하였으나 문화재라는 특성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천시에 대체부지로 교환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고 우체국 건물 노후화에 따른 시민 안전성 확보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인천시와 우정사업본부 간 토지교환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교환대상 재산의 기준가액 산정은 개별 공시지가로 산정하였으며 실제 교환 시 재산가액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교환대상 재산의 감정평가 가격이 같지 않을 경우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의 매입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2022년 11월 18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득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다만 구)인천중동우체국의 원 소유자는 국가임에도 인천시가 대체부지를 매입ㆍ제공해 주면서까지 긴급하게 취득할 필요가 있었는지 또는 다른 개인 소유 문화재의 매입 등에 관해서는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 또 유ㆍ무형문화재 보전ㆍ전승에 관한 사항은 당시 문화재과 소관임에도 문화예술과가 왜 사업을 주관하였는지 또 2018년 D등급을 받은 건물이 2020년에는 C등급으로 상향된 점 등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양여받는 방안 등에 대한 설명과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4건의 사업으로 계산2공영주차장 건축 계획안 등 3건의 사업은 인천광역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의결된 사항이며 재산교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ㆍ처분 계획안은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중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에서 제외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으로 예산 의결 전에 공유재산 취득ㆍ처분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통하여 실질적인 사업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법정사무로 그 절차의 구속력은 크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안건의 경우 예산편성 및 집행, 공사 착공 등을 추진하고 소유권 변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한 이후에 사후의결을 통하여 행정행위의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는 사안으로 이는 의회의 권한인 의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