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85회 [임시회] 1차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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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3월 20일 (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
2.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일부 변경 사전보고
5.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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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신동섭입니다.
먼저 지난 5일 동구 현대시장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상인들과 화재진압에 애쓰신 소방, 경찰당국, 지역주민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는 집행부와 함께 정확한 조사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4분 개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기타 동의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임시회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재정기획관이 기획재정부 주관 재정정책자문회의 참석으로 본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명규ㆍ김대중ㆍ나상길ㆍ임관만ㆍ이순학ㆍ이선옥ㆍ김용희ㆍ김대영ㆍ정해권ㆍ정종혁ㆍ신성영ㆍ문세종ㆍ유경희ㆍ박창호ㆍ조현영ㆍ유승분ㆍ이단비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경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의견청취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적용받게 될 17개 공공기관의 장이 회의에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안업무로 바쁘신 와중에 본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건은 이명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명규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명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포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ㆍ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인천광역시의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다음 안 제4조에서는 출연금등의 집행기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5조에서는 출연금등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6조에서는 출연금등의 반납처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7조와 제8조에서는 출연금등의 정산 지침마련 및 의회 보고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주요이유로는 인천시에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이전해 주는 출연금ㆍ전출금 및 위탁사업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에 대한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위 공공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사업의 대행이 종료되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산과 함께 반납에 대한 법령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집행잔액 반납 등의 의무가 없어 대체로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여 자체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바 부적정한 집행여부와 집행잔액 등에 대한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ㆍ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의 정산과 반납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예산집행 및 반납에 있어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인천광역시 재정건전성 향상에 이바지함으로써 조례의 제정취지와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주요 조문별 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등의 투명한 관리와 명확한 정산을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제용 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등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결산은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고 시장은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토대로 출연금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안 제6조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사유를 정산보고서에 기재하여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반납하도록 하고 시장은 정산검사결과 출연금등의 집행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1항은 공공기관의 장이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반납하도록”을 “반납하여야 한다.”로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2022년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서 조례에서 규율하려는 내용에 관한 법률이 있는 경우라도 조례와 법령의 목적이 다르고 조례의 내용이 법령의 입법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라면 조례에서 법령과 다른 별도의 규정을 두더라도 법령에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출연금등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출연기관 관련 개별 법령에서 잉여금을 출연기관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 목적사업 등에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반납에 대하여는 일부 공공기관은 예외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나 법령은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하므로 투명한 출연금 집행관리를 위한 정산보고 등의 업무는 수행하고 잉여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안 제7조는 시장은 출연금등의 정산 및 반납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지침에 따라 출연금등을 정산 및 반납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안 제7조제3항에서 규정한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 및 반납의 강제조항은 본 조례안 제5조 및 제6조에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8조 시장은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 및 반납에 대한 결과를 결산승인을 받을 때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결산승인 시기와 일치하게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부칙 안 제2조에서는 시행되는 시기가 2023년 4월이므로 이미 공공기관의 2022회계연도 결산이 완료된 시점이므로 조례시행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3회계연도 결산을 하는 때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결과 인천교통공사에서는 경상전출금은 수송원가 이하의 도시철도 운임으로 인한 운영손실 보전을 위해 인건비 및 경비 부족분을 일부 지원받는 재정지원금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없어 정산 및 반납이 어렵고 정산 의미가 없어 행정력 낭비를 하는 것으로 전출금의 범위 중에서 경상전출금을 정산대상에서 제외 요청한다는 의견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인천교통공사 경상전출금은 도시철도 운영으로 인한 손실 보전을 위해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보통교부세 성격의 재정지원금으로 정산의 필요성 및 타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제정조례안은 인천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ㆍ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예산집행 후 정산하도록 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인천시 재정건전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 검토결과 타당성과 적법성이 인정됩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인천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은 17개 기관이며 2021회계연도 출연금ㆍ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결과 미반납액은 35억 3400만원으로 대부분 정산완료 후 2023년도에 반납 예정이나 인천시관광공사 등 4개 기관에서는 집행잔액을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인천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공사ㆍ공단 등에 대한 각종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지출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하고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되 공공기관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정산결과를 받아 부적정한 집행여부와 집행잔액의 사용처 등을 명확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준호입니다.
이번에 이명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관련 조례제정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이 인천시 산하 공공기관에 이전하는 출연금 등에 대해서 정산과 반납에 대한 근거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공기관의 어떤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우리 시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수석전문위원이 말씀하셨고 뒤에 해당 기관이 쭉 와 있는데 일부 기관의 경우에는 좀 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가 일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부가적으로 올리겠습니다.
실장님 다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가 통과되면 직접 영향을 받게 될 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공공기관은 의견을 말씀하시되 발언하실 때는 소속기관,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교통공사 안전경영본부장 정일봉입니다.
자본전출금과 같은 목적성 사업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별도 편성되어 있어서 집행내역이 명확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경상전출금은 공사 운영예산에 전반적으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계좌를 만들어서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산할 경우에는 자체수입과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정산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본 조례의 취지하고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에 맞춰서 거꾸로 집행내역을 맞춰야 하는 행정낭비로 인한 자금관리의 효율성도 저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예산 전반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를 통해서 회계검증을 받고 있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인천시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경상전출금은 이 대상에서 제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인천교통공사 안전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기관에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전무수입니다.
저희는 서면으로 자료를 드렸고요.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개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조문을 수정하자는 의견도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래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재단은 지난해에도 150억의 시 출연금을 가지고 보증을 해서 소상공인들에게 1조 2000억원의 보증을 해 줬습니다, 지난해에.
그리고 금융기관 출연금과 시의 출연금 또 정부 출연금을 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증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주는 경우가 누적이 2조 3000억 규모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정산을 통해서 반납이라는 게 나오게 되면 저희가 기본재산이 감소되고 기본재산이 감소되면 소상공인에 대한 출연금이 보증이, 재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보증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심의하시면서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연구원 원장 이용식입니다.
전체적인 그런 조례안 취지 내용에는 동의하는 편입니다.
다만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히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조례안 내용을 일단 여러 기관의 현실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을 요구하는 사항이고요.
인천연구원 연구기관으로서는 일반경상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정산 이런 것은 사업비 성격이 아니라서 큰 의미나 그런 내용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석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말씀하셨던 의견처럼 다만 사업비에 해당하는 경우 저희 연구원은 풀보조 형태의 사업비 지원예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사업비 성격이 저희 특정 연구 관련이지만 업무수행을 위한 그런 연구센터 운영비가 있습니다.
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며 안전도시연구센터 그리고 공공투자관리센터 등과 같은 그런 센터에서 특정한 목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연구사업비의 경우에는 이 조례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맞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정해서 정산 그리고 반납, 이런 것을 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의견입니다.
고맙습니다.
인천연구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연구원 원장님이 말씀하셨다면 관광공사, 테크노파크, 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관계자분들 여기 나오셨죠?
본인들도 그런 의견이에요?
거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고개를 끄덕임)
좋습니다.
여기 나오신 우리 관계기관 참석자분 중에 더 의견 없으십니까?
말씀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사무처장 원장 권한대행 최정학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법인법에 의거해서 설립된 저희 기관은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다음해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대통령령에 따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좀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김미애입니다.
인천여성가족재단은 인천시 출연금 그다음에 자체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단 순세계잉여금은 2022년도에 발생한 2023년도 1분기 평생교육 수강료 수입으로 2023년도 추경예산의 중요한 세입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3년 예산이 이미 확정되어 집행되고 있어 올해부터 적용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관련 지침 등에 따라 마련된 후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 조례 시행 전에 사전교육 및 기준 확립이 필요하고요.
예산편성에서부터 적용되어야 하므로 2023년도 결산 적용은 좀 어렵고 2024년도 본예산 작성 시 확립된 기준을 통한 출연금에 대한 별도의 예산편성으로 운영, 결산까지 진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세부 기준안 마련 시 출연기관별 특성이 상이하므로 합리적인 공통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의견이 없으시기 때문에 각 기관장들이 말씀하신 의견은 본 조례안 심의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주신 여러 기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이명규 의원님과 시 소관 부서인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과 소관 공사ㆍ공단, 재단에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인천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입법예고 후에 사전에 의견을 제출하고 발의 의원이나 행안위 위원들을 찾아와서 사전보고하는 절차가 있었는데 다른 기관들 중에서 발의 의원이랑 이 의견에 대해서 논의하신 기관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천교통공사도 사실 교통공사 사장님이 찾아오신 게 아니라 노조에서 찾아왔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금 의견 내신 기관들 중에 발의 의원과 사전논의가 되신 기관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인천신용보증재단이 기본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같은 경우에 비영리법인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이 해당 조례를 적용할 때 당연한 이야기지만 관련 법령 및 조례, 지금은 각 조례에 의한,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일부 예를 들면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 “출연금등 정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사유들로 인해서 명확하게 좀 당연한 이야기기는 하지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표현을 명시적으로 반영해 주십사 하고 발의 의원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의 의원이랑 사전논의가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교통공사 본부장님 여기 오셨죠?
교통공사는 의견이 있을 때 왜 노조가 옵니까?
앉아서 얘기하셔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 예산도 위원회 할 때 노조에서 보고할 겁니까?
격을 지키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세요.
알았어요, 본부장님?
사장이나 뭐 사장이 특별하게 일이 있으면 본부장이 사유서를 제출하고 본인들이 해야지 무슨 이게, 전에도 그랬습니까?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석정규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17개 기관장님들이 대부분 다 참석을 해 주셨는데 혹시 2021년도 혹은 2022년도 잉여금이 어느 정도 되는 금액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있는데 안 나와 있는 것도 있어 가지고요, 자료에 보면.
혹시 도시공사 측 먼저 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금액이 궁금해서 여쭙는 거거든요.
도시공사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는 매입임대주택사업을 ’21년도에 100호를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188억원이 편성됐는데 ’21년도에 130억원 정도를 집행하고 45억원 정도가 미납이 돼서 남은 걸로 돼 있습니다.
집행잔액인데 이것 반납을 ’22년도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게 다른 게 아니고 매입임대사업이 일반형, 공모형, 맞춤형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은 공모사업인데 공모사업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주택을 지어서 매입하는 사항이라서 좀 정산 과정이 연도 폐쇄일까지 정리가 안 돼서 이 부분은 부득이 16억 2200만원을 금년도에 반납을 하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남은 것으로 되고 반환금이 45억인데 국비가 29억원, 시비가 16억 22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전액 반납 조치하게 되겠습니다.
교통공사도 알려주시겠어요?
교통공사 안전경영본부장 정일봉입니다.
교통공사에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요청한 금액이 60% 내지 70% 정도만 보전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잉여금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광공사.
안녕하십니까?
관광공사 본부장 유시경입니다.
관광공사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예산들이 시의 대행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잉여금이 별로 발생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기억상으로만 말씀드립니다.
지금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데는 관광마이스과 그다음에 도시재생과, 섬발전지원과, 옹진군청 그다음에 인천중구청으로부터 받고 있어서 크게 잉여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만 있어, 관광공사 본부장님 저거 할 때 “별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러지 말고 연말 결산해 보면 얼마 딱 액수가 나올 것 아니에요.
별로라는 게 얼마예요, 별로가?
지금 2021년도 예산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로라는 것은 잉여금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대답할 것 같으면 뭐 하러 나왔어요, 오늘요?
알겠습니다.
자료 확인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공단이사장님.
저희 공단은 시 대행사업비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연간 집행 이후에 익년 2월에 저희가 결산 후 전액 반납을 합니다.
그리고 부채 관련돼서는 일시적 보관금 형태의 부채가 되고요. 그 부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결산을 앞두고 저희가 전체 반납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쭉 다 그냥 해 주시죠.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최계운입니다.
조금 전에 인천시설공단 이사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인천환경공단도 100% 위탁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잉여하는 것들은 전액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시적 부채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천의료원입니다.
저희는 사실 출연금에서 남는 것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코로나19 때 손실보상금 국비 지원받은 것에서 남는 재원이 있어서 그것은 그동안에 있던 부채를 반환하고 하는 걸로 썼습니다.
단지 출연금 반납한 것은 일회용품 제로사업에서 책정된 예산이 6000만원 정도 남아서 그것은 시로 반납한 바 있습니다.
저희 인천연구원은 거의 매년 적게는 5억 그리고 좀 많으면 한 8억원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있고요.
그것은 저희 연구기관의 연구사업 지출의 어떤 사이클과도 관련이 돼 있어서 그래서 예상되는 거의, 큰 차이 없는 순세계 예상금을 반영해서 출연금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용보증재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산은 현재 1조 3800억원 정도의 보증 공급을 했습니다.
그중에 약 1.3%가 대위변제를 했는데 1.3% 정도가 저희 재단의 어떻게 보면 손실로 카운트가 되고요. 실질적인 재단 성격상 잉여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천종합에너지 고객지원팀장 임창훈입니다.
저희는 인천시 출자기관으로 이번 조례안의 대상기관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 대표이사 나기운입니다.
저희는 대부분 대행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거기서 수익률이 나오면 그걸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연도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2021년에는 한 3억 정도 흑자잉여가 나왔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8억 5000 정도의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대행 성격에 따라서 플러스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천사회서비스원장 황흥구입니다.
저희 사회서비스원의 작년도 예산은 128억 중에서 출연금이 28억 28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500만원 그리고 시설의 보조금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8억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에 23억 2800만원이고, 출연금이 23억 28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사무처장 최정학입니다.
2020년도 결산상 잉여금은 14억 1500만원이고요. ’21년도는 12억 800만원입니다. 2022년도는 23억 8000만원입니다.
이 금액들은 출연금이 아니라 이자수익이나 기부금 등으로 형성된 잉여금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김미애입니다.
2022년 기준 재단 출연금은 40억 8000만원입니다.
2022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은 3억 6600입니다.
이 중 1억 5000만원은 ’22년도 12월에 발생한 ’23년도 1분기 평생교육 수강료 수입입니다. 그래서 ’23년도 추경예산의 중요한 세입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대표이사 유병윤입니다.
글로벌재단은 출연금과 대행사업으로 구성돼 있고 대행사업은 전액 그 잔액에 대해서는 경제청으로 반납하고 출연금은 2억 6000만원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데 올해 사업에 추경편성을 해서 이사회 의결을 받아서 금년도 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연금은 43억입니다.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종구입니다.
저희는 출연금ㆍ보조금ㆍ위탁사업비로 사업을 운영합니다.
2022년도 재단 출연금 및 자체수입의 잉여금은 15억원입니다.
이 중에 6억원은 작년 연말에 미리 예산에 편성을 했고 9억원은 이번 이사회에서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천TP 원장 이주호입니다.
저희 TP에서는 작년도에 집행잔액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월시킨 게 9700만원입니다. 이 중에 700만원이 이자수입이 세입처리되었고요. 나머지 9000만원은 목적사업에서 일부 9000만원을 저희들이 내년도 목적사업에 재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천투자펀드 관련 서비스, 경제청 서비스산업유치과장입니다.
저희는 특별하게 해당되는 내용이 출연금ㆍ위탁사업비ㆍ순세계잉여금 등 해당 사항이 특별하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다 되신 거죠?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검토보고서 붙임자료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다 가지고 계신가요, 자료를?
붙임자료 10쪽입니다.
인천광역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현황 관련해서 정원과 현원은 예산과 관련이 됩니다.
지금 정원 대 현원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그러한 해당 인천교통공사, 인천의료원, 테크노파크 등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인천교통공사,인천의료원, 테크노파크, 스마트시티 4개 기관에서 이러한 이유는 무엇이고 부족분에 대한 그런 어떤 정상화 개선을 위한 대책이 있는지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합니다.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신영희 위원님?
인천교통공사 안전경영본부장 정일봉입니다.
제가 위원님 얘기하신 그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저희 현황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 장기간 유고자, 이를테면 장기휴직이라든지 6개월 이상 휴직자들의 경우에는 유고기간 동안에 그것을 공석으로 보고 채용하도록 하는 그런 인원에 의한 차이로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발생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공로연수에 의한 장기유고도 그 대상이 됩니다.
공로연수나 육아휴직 또 병ㆍ휴직 등으로 해서 장기간 6개월 이상 유고되는 경우에 그 공석에 대한 부분을 채용한 결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인천의료원이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인천의료원의 인원 충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족분에 대해서 어떻게 충원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인천의료원장 조승연입니다.
지금 충원이 그러니까 정원에 비해서 인원이 부족한 게 50명 이상 되어 있는, 올해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대부분 간호사 인력입니다.
간호사는 병상이 저희가 한 320병상 정도가 허가 병상인데 그게 풀 가동될 때를 대비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고 그래서 보호자가 필요 없는 병동을 위한 정원을 책정해 놓은 것인데 그것이 2019년도, 2020년도에 코로나19가 터지면서부터 환자를 다 내보내고 코로나전담병원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지금 벌써 3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 전담병원이 해제는 됐지만 실제로는 환자가 늘지 않고 있고 병상 가동률이 현재 50% 미만에서 있기 때문에 그 정원을 지금 당장 채우는 것보다는 점차적으로 빨리 병상을 채우는 과정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간호사 부족 문제가 전국적 현상이어서 실제로 1년차 간호사 같은 경우는 이직률이 거의 40%에 육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정원에 있더라도 채용을 해도 바로바로 이렇게 이탈되는 부분을 하다 보면 늘 정원에서는 항상 부족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정상화되고 환자가 꽉 차게 되고 또 간호사들을 충분히 충원하는 그런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서 저희 병원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꽉 차기를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 막연한 것 같고 그것도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고 정원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테크노파크는 23명이 부족한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정원 23명에 관한 것은 정원조정을 다시 해야 되는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대책 말씀해 주세요.
테크노파크는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조직진단을 해서 다시 조직개편을 하고 지금 현재 이사회 통과가 되면 충원에 바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조정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서 정상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는 작년에 8억 이상의 적자가 났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공적인 기관에 위탁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는 게 주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원이라든가 운영상의 문제라든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새로운 사장님께서 또 부담도 많이 안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원이라든가 적자 만회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전에는 스마트시티사업이 경제청 위주로 하다가 최근에 원도심까지 사업이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인력을 많이 충원을 하다 보니까 인력비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적자가 발생한 것 같고요.
지금은 좀 안정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도심 사업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직원은 현재 지금 정원에 비해서 한 10명 정도가 부족한데 이 부분을 규모에 맞게 그다음에 회사 운영에 지장 안 가게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적인 사업을 위탁받아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익이 나는 것은 그렇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제대로 또 보상을 해 주지 않으면 계속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장님께서는 이것을 심도 있는 어떤 계획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아무튼 금년에 들어와서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저희 자체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정적인 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공적인, 뭐 인천시라든가 경제청이라든가 이러면 공적인 기관에서 의뢰하는 사업에다가 수익을 많이 붙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그 종사원들이 밖에서 수주를 받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내부적으로 소홀히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제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하시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저도 처음에 가서 보니까 경영적인 면에서 수익률도 별로 안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모든 일을 공격적으로 그다음에 또 스마트시티, 인천시 전체적인 스마트시티에 대한 발전방향 연구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단 경영 안정화가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안정화를 하면서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들 용역을 하나 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가 나아갈 방향이 정말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정립을 해 볼 생각입니다.
시대적으로 볼 때나 여러 가지 인천의 유정복 시장께서 계획하시고 계시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직접 관여는 안 하시지만 브레인집단의 또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입니다.
지금 이 본 조례 추진하는 게 전국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만든 데도 있고 출자ㆍ출연기관의 예산이 점점 확대가 되니까 정산을 투명하게 하고자 하는 조례로 제가 취지를 이해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님께서 회계연도에 대한 미반납액,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정산을 좀 물어봤는데요.
답변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2021년도 회계연도에 대한 정산서는 혹시 자료는 가져오셨습니까?
일단 아까 인천관광공사 2022년도는 아직 우리가 결산을 하지 않았고 2021년도 회계자료 가지고 오셨습니까?
관광공사 본부장 유시경입니다.
회계자료를 가져오지 않았는데요.
지금 2021년도 전출금이 97억이고요. 잉여금은 제로인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2021년 회계연도 정산결과에 인천관광공사의 미반납액이 7800만원 자료에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자료입니까? 자료 가지고 오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료는 안 가져왔기 때문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찾아서.
그러니까 아까 우리 석정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로 잉여금에 대한 것들 지금 한 분, 한 분, 한 분씩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오늘 이 조례안을 이명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면서 우리 출자ㆍ출연기관의 기관장님께서 웬만하면 다 지금 참석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는, 그렇죠. 아직 2022년도 것 결산 안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21년도 거라도 가지고 참석을 하셨어야 정상일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장을 갔다가 금요일 날 제가 왔는데요. 그래서 이 회의가 있는 것도 오늘 아침에 알았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인천에서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잘 관리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조례 취지라든지 만들어지는 게 지금 시의적절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다 모이셨으면 적어도 2021년도 정산자료는 가지고 오셨어야 됩니다.
그게 이 의회에 대한 당연한 거고요.
다음에 이런 자리를 마련을 하면 이런 기본적인 자료는 다 가지고 지참을 하셔서 참석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리담당관님 관광공사에 오늘 이런 일정이 있었다는 것 공문을 보냈죠?
그런데 왜 지금 오늘 알았다고, 어제 오늘 알았다고 그래요?
그것은 내부적으로 출장관계가 있었던 관계로, 지금 본인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통관광공사 그런 시스템뿐이 안 돼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과하세요, 그냥 핑계 대지 말고.
핑계가 아니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자료 꼭 가지고 오겠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저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아까 전에 각 공사 본부장님 혹은 이사장님들이 의견을 주셨어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이런 의견이 만약에 그전에 이것에 대한 어떤 조례안이 있다는, 조례안 변경에 대한 조례안 수정에 대한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그전에 다 전달받으셨죠, 그렇죠?
다 받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의견이 있으셨으면 미리 오셔 가지고 발의 의원이나 혹은 우리 행안위에 오셔 가지고 의견을 주신 다음에 어떤 공감대를 만들어 놓고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회의를 갖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오셔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대표로 말씀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내용들에 대해서는 발의 의원님과 좀 상의를 드렸고요.
말씀 주신 대로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이 있으면 발의 의원님뿐만 아니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유하고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견 방금 인천연구원, 인천교통공사, 신용보증재단, 여성가족재단, 인재평생교육원 방금 의견 주신 내용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셨나요, 그러면?
네, 저는 일단 인천교통공사 건은 기본적으로 아까 문제제기라기보다 의견 주었던 것과 같이 운영 수입비보다 우리가 지금 다 보충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라는 것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랑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는 관련 대통령령하고 법률에 어쨌든 정산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해서 운영하는 그런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조례뿐만 아니라 법령에서, 당연한 이야기지만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은 그 해당 개별 법에 의해 법령을 따르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타시ㆍ도도 이것과 유사한 아니 혹은 같은 조례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지금 우리 조례안을 발의하는 게 맞죠, 그렇죠?
저희도 타시ㆍ도 조례도 봤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광역에서 한 5개 정도 지자체가 하고 있는데 정산과 관련해서는 일단 부산하고 대전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교통공사 거기도 지하철 도시철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경상전출금 부분은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해서 예외적으로 제외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무쪼록 조례안 오래 한 것 같고 이렇게 오래 해 본 적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준비가 덜 된 게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해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조금만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지금 여기 출자ㆍ출연기관, 공사ㆍ공단 다 당기 회계연도로 정산하는 게 맞죠? 회계연도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이명규 의원님이 이번에 발의하신 본 조례도 최초가 아니죠?
최초 조례가 아니고 기존 17개 시ㆍ도 중에서 한 네다섯 군데가 운영하고 있죠?
네, 타시ㆍ도 유사 사례가 있습니다.
아까 기조실장님이 모두 중에 “재정건전성 제고에 기여하기 때문에 본 조례에 시집행부도 동의하는 바다.”라고 답변하신 바 있죠?
인천교통공사가 아마 지하철 운영되는 것과 관련해서 잉여금 정산의 문제점이 있지 타 기관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관 기관마다 조금 조그마한 것을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 반영한다면 이명규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한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정건전성 제고에 기여한다면 집행부에서 미리 존경하는 이명규 의원님이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본 조례에 대해서 한번 깊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늦었다라고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데 기조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도 이렇게 출연금이든 뭐 일부 대행사업비야 당연히 정산 반납하고 있는데 정산 반납되지 않고 운영되는 부분이라든지 계좌관리라든지 전용카드 사용 부분은 우리 현장에서 운용하는 데 약간 더 어려워, 번거로운 점이 있을 수 있으나 회계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사실 이렇게 운용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연금 예산편성 시에 우리 위원회별로 잉여금을 만약 100억을 늘렸다, 잉여금이 20억 남았다, 80억을 책정해 줘도 출자ㆍ출연, 공사ㆍ공단들 이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이 없음)
이의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잉여금이, 위원장이 좀 염려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성과급이나 복지 잔치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응답하는 이 없음)
염려돼서 얘기하는 거니까 깊이 생각 좀 해보십시오, 그런 개연성도 있으니까.
좋습니다.
위원장이 이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회계연도는 단년도다.
그다음에 재정건전성이 제고된다.
교통공사의 잉여금상에 조금 문제점이 있다.
여러 기관들의 의견을 하게 되면 존경하는 이명규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한 게 무색하기 때문에 그 점을 반영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기관장들 얘기해 보세요.
없죠?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예산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천시 공공기관 출연금ㆍ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의3 단서를 신설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신성영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신성영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성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이봉락ㆍ임춘원ㆍ김명주ㆍ임관만ㆍ이용창ㆍ정해권ㆍ박판순ㆍ조성환ㆍ한민수ㆍ박창호ㆍ유승분ㆍ이인교ㆍ이명규ㆍ김용희ㆍ조현영ㆍ신충식ㆍ박종혁 의원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종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종배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도시공사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토지 수급 및 주택 공급 추진을 위하여 공사의 사업 범위에 토지ㆍ주택 비축을 포함하고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명확히 반영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주택과 토지의 비축을 인천도시공사의 사업 범위로 추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제1항제3호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의 용어를 반영하여 인천도시공사의 사업 명칭을 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사의 설립ㆍ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도시공사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토지 수급과 주택 공급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관련 법에서 사용하는 명칭을 반영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인천도시공사의 사업 범위에 건축물의 개량, 비축 및 토지의 비축을 포함하여 공사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주민의 주거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이며 또한 현재 조례상 일반건축물은 집합건축물 이외의 건축물로 한정되어 해석될 소지가 있어서 일반ㆍ집합을 모두 포함하는 건축물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다만 토지ㆍ주택의 비축사업은 주택 및 토지개발사업의 범위로 볼 수 있어 기존 조례의 사업 범위로 판단되므로 조례개정의 실효성이 있는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한편 도시재생 관련 사업계획 단계의 토지ㆍ주택의 사전매입을 통한 비축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보상비 절감 등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나 원도심 주택 매입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이후 보상ㆍ이주ㆍ철거까지 보유기간이 약 7년 동안 납부해야 할 보유세,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등을 감안하면 보상비 절감효과가 크지 않아 보유기간 중 리모델링 및 임대사업 등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공사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토지 수급과 주택 공급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관련 법에서 사용하는 명칭을 반영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다만 2021년도 도시공사 재무현황 및 결산서에 따른 부채비율은 204.5%로 전국 도시개발공사 중 2위입니다.
타 지방공사 대비 전반적인 부채규모 및 차입금 의존도가 높은 수준으로 주택 및 토지의 비축을 위한 자체자금 부족 등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채무관리 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비핵심자산의 정비ㆍ매각을 통해 재정건전화 및 현금유동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인천시의 공공기관 혁신 추진계획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 시의 정책방향 및 시장경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등 무분별한 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준호입니다.
김종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주요내용이 도시공사의 어떤 사업기능을, 사업하는 영역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의 비축을 가능하도록 하면서 사업영역을 다양화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항들은 상위법에 따라 관련 내용들을 정확하게 반영해서 수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종배 의원님과 시 소관 부서인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쪽에 명기된 대로 도시공사 채무현황 중에 부채비율이 204.5%라고 그랬는데 전반적인 부채규모 및 차입금 의존도가 높은 수준에서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바대로 주택 및 토지의 비축을 위한 자체자금 부족 등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서 도시공사에서는 어떤 채무관리 방안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도시공사 사장 조동암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영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기록상에는 204.5%는 ’21년도, 아니, ’22년도 아마 3/4분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현재의 상태로는 198.5%로 계속 저희가 부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신동섭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많이 걱정해 주셨는데 제가 3월 8일 날 취임하고 제일 우선적으로 이 재무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재무관리TF를 지난주에 자체 발족을 해서 이 재무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채권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비사업용 자산을 어떻게 처분하고 재정건전화를 이룰 것인지를 4월 중순 이전에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재무관리TF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안위에 회부된 거기가 구월2동인가요?
2지구 관련해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채비율이라든가 아니면 경제동향에 따라서 우려를 나타내서 저희가 부결을 시켰던 바가 있는데 또 사업을 해야 부채비율을 줄일 수도 있고 또 부채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되는데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 실장님.
3월 7일인가 9일 행안부에서 인천 내 부채중점관리기관 선정해서 발표했죠?
저도 김종배 의원님의 조례개정안에 전체적으로는 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주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사업의 범위가 확대되면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천 실장님 기껏 여기에 해 주는 게 지역개발기금, 지역상생발지원기금, 융자 이게 그것도 우리가 시도한 바가 있죠? 상생발전기금은 아닌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김종배 의원님께서도 이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좋은데 부채관리나 사업의 범위 확대에 따른 자산ㆍ부채ㆍ자본관리에 대해서 일정한 제재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본 위원장의 생각인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지금 이것은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이고 실제 지금 당장 어디 해야 될 부분보다도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미리 토지를 확보함으로써 공급을 원활히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편리하거나 신속하게 취할 수 있는 의미에 있어서 준비를 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토지를 비축하려면 현금의 유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그렇죠.
그러면 부채비율이 아까 전에 도시공사 사장님은 계속 관리해 나가겠다는데 현금의 유출은 어쨌든 부채가 늘어나는 게 정비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 이렇게 해서 통과시키는 게 어떨까, 제 생각인데.
동의하겠습니다.
저는 아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업할 수 있게끔 비축에 대한 범위를 늘려준다는 건데 그것은 도시공사의 돈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것만 조금 논의해 보고 하겠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입니다.
지금 이 개정안 취지를 사업 범위의 확대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신ㆍ구조문대비표 4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1번에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취득 이것을 건축물 그리고 개발은 개발, 개량, 비축으로 개정을 하신다는 내용들인데 이 기존 현행에 보면 ‘취득’이라는 단어가 이미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시공사에서 인천시의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취득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축이랑은 크게 어떤 의미가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 한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가 단위사업을 하려면 예산을 자체 판단을 하고 시의 승인을 받고 의회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단위사업 승인을 받아야 토지를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축이라는 뜻은 저희가 무분별하게 시내 전역에 있는 토지를 비축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앞으로 향후 할 수 있는 사업, 승인받기 전에 말하자면 역세권이라든지 또 아주 주거지역이 불량한 지역을 재개발이라든지 정비사업을 할 때 미리 좀 사놔야지 그러지 않고 나중에 정하고 사면 오히려 사업비가 토지매입비가 훨씬 늘어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무분별하게 토지를 비축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사전에 비축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현재는 사업지구 승인을 받아야 토지를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사업승인 전에도 여기 취득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기존에 있었던 현행 사항으로는 사업승인 없이는 토지매입이 불가능했는데.
이 ‘비축’이라는 단어를 포함시킴으로서 사전매입 등이 가능해진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신성영 위원님 말씀하신 신ㆍ구조문대비표 4페이지에 21조3호에 보면 항만재개발사업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되어 있고 관련 법에 내용을 보니까 항만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석을 해 놨는데 이게 인천도시공사 예산을 가지고 항만재개발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지요?
항만을 재개발하는 것보다는 저희 사업은 항만, 1ㆍ8부두를 예를 들자면 1ㆍ8부두가 너무 지역형편에 안 맞고 개발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항만재개발사업이 들어간 것이지 항만을 재개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내용상 보면 항만재개발사업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거나 했을 때 이 부분은 항만이 재개발되는 부분에 있어서 도시공사의 예산을 투입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어차피 우리 인천항만공사가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항만공사는 항만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이러는 것이고 저희는 항만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항만재개발사업이란 여기에는 노후하거나 유휴상태에 있는 항만구역 및 그 주변지역을 개발하는…….
그러면 항만에 관해서는…….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지역에 대해서만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약간 단어 선정이 잘못된 것 같은데 용어 선정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위원님 법률에 정의 부분에 “항만재개발사업이란” 이렇게 돼 있어서 그 정의를 그냥 가지고 오다 보니까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관련 법률에 이렇게 설명이 정의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명기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용어 부분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항만 주변 재개발’ 이렇게 해도 되는 부분인데 아니면 ‘항만 주변 개발 발전’ 이것은…….
그러니까 항만이 아예 노후화돼서 못 쓰게 되면 그 항만까지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지 항만을 개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게 우리 인천에 인천내항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인천도시공사 예산이 차후에 투입될 것 같은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항만 운영을 위한 재개발은 저희 범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은 항만 주변에 있는 토지라든가 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는 그런…….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 맞죠?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공사의 사업 범위에 토지ㆍ주택 비축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시ㆍ도 조례현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토지 비축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부분인데 주택 비축은 거의 다 대부분 안 하고 있어요.
타시ㆍ도에서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것까지는 타시ㆍ도는 왜 그랬는지는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토지를 비축하다 보면 부속 건축물을 매입을 안 하고 토지만 매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타시ㆍ도에서 주택을 비축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검토보고서에서 보면 일단은 원도심 내 노후건축물 사전매입에 따른 발생비용 추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매입가가 3억 9000이었는데 7년 후 보상가가 5억이에요. 그런데 1.1억이 절감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보유세를 7년간 납부를 했을 때 2억 6000을 내면 실질적으로 절감액보다 보유세가 더 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따른 어떤 염려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실장님이…….
위원님 말씀대로 특정 원도심의 어떤 건축물을 사전에 비축해서 사업기간이 오래 걸리면 말씀하신 대로 종부세라든지 보유세 비용이 더 커지는 비용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안별로 일단 법적으로는 할 수 있는 근거는 두는데 어떤 특정 건축물을 진짜 매입할 거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 비용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전혀 공사에 이득이 되지 않고 미래에 이득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 그것은 전혀 비축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사업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토지라든지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건축물이 자리를 잡고 있었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것까지도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게 더 맞다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근거 조항을 두는 게 아닐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이 주택 비축을 다른 데 안 해서 못 하는 게 지금 토지 비축을 하게 돼 있는데 현재 실제 사례로 들어가는 게 GH만 일부 시작하다가,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비축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고.
GH가 광주광역시?
경기예요?
저는 일단은 그쪽에서도 타시ㆍ도가 주택 비축을 안 하는 이유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왜 그러냐면 주택 비축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정말로 사전매입 시 어떤 지가 상승에 따른 건물가 상승에 따른 장점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세금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나왔을 때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상물을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도시공사에서도 신경을 각별하게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배 의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건물 부분이 빠진 부분은 다른 시ㆍ도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토지 비축을 하면서 추후에는 건물도 들어가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개발사업을 한다든가 그러면 사전에 확보해야 될 것들이 있죠. 그런 것을 필요성을 위해서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재정적인 것,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적인 부분 그런 부분은 특히 고려를 하면서 해야 할 부분인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용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4페이지 박스 안에 있는 동구 송림동 72-79번지 매입한 부분 있죠? 이것 계산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게 보니까 총 보유세가 7년간 2.6, 2억 6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실제 계산해 보니까 7800여 만원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그게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것은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이것을 계산을 이런 것은 계산을 누가 하신 거예요?
검토보고서요? 검토보고서는 우리…….
이것은 사전에 이 검토보고서를 했을 때 의원님한테 사전에 보고를 안 드렸었나요?
검토보고서 할 때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한 거죠?
세금이 이렇게 틀려버리면.
이게 그러면 이것은 예시로 넣으면 안 됐던 건데요? 그렇잖아요. 7800만원이 맞는 거면 2억 6000만원이면 세 배가 넘는데 거의 세 배거든요.
이것 계산을 잘못해 넣으시고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은 좀 위원님 확인이 필요한데요. 집행부에서 낸 것은 아니고요. 아마 검토하면서 관련 부서에 자료를 받아서 낸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재정관리담당관실은요?
저희가 자료를 낸 것은 아니고 도시공사에서 직접 자료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여러분들이 자료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보고서에 나간 것 아니에요?
도시공사 사장님 이런 자료를 낸 바 있죠?
검토를 했는데 아마 세 가지 샘플을 가지고 했는데 그게 아마 취합 과정에서 보유세 부분이 포함돼서 한 것으로 그렇게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런 것은 진짜 좀 어차피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보고 시민들이 방청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산이 잘못된 것을 제출하는 것 자체가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아니, 누가 봐도 먼저 매입한 것보다 뒤늦게 산 게 더 좋은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 데이터에 대한 진위는 조금 이따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배 의원님 좋은 개정조례안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부작용도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토지나 주택 매입, 비축 이런 게 아까 도시공사 사장님 말씀에 의하면 “계획되기 전에 미리 사두면”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삼척동자도 다 알잖아요.
‘도시공사에서 사들이면 그쪽에는 뭔가 향후에 개발되지 않을까.’ 이런 투기조장 이런 것은 혹시 부작용은 어떤 대책이 있나요?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그것 좀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투기 뭐 그런 우려도 없지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구지정을 다 해 놓고 사업승인을 다 받고 한다면 그때보다는 그래도 오히려 저희가 사업하는 데 수월하다고 생각을 했고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시나 의회나 다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철저히 논의를 해 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물론 절차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어쨌든 어딘가 땅을 사든지 어딘가 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어쨌든 그 주변에 다 소문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집값이 쭉쭉쭉 올라가고 이렇게 아니, 재건축ㆍ재개발에서 지구지정 딱 해 놓으면 집값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결국은 지구지정을 하고 사도 마찬가지고 사전에 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한다면 오히려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나중에 보니까 이 사업승인을 받기 위한 조건에 면적의 50%, 소유자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으려면 상당히 그게 어려움이 많고 하다 보면 또 무산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신 역세권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역세권에서 도시공사에서 땅을 사면 얼마나 사겠어요.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이게 가능하겠나.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사전작업을 함으로 인해서 그 동네에 투기조장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것을 얘기해 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그 지역을 미리 매입을 하면 그 주변 이미 알고서…….
개발되어질 것이다 예상하니까 사지 않겠냐. 주민들이 볼 때는 부동산 가셔서 그렇게 도시공사에서 땅을 사들인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투기조장돼서 일어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런 대책은 혹시 있나 해 가지고요.
그런 대책까지도 지금은 말씀하시니까 당장 어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원도심에 빈집들 이런 것들 솔직히 낡은 건축물들 많잖아요. 주택들요. 이런 것들 우선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빈집을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런 방법을, ‘단기간에 여기 사업을 하지 않, 안 된다.’ 이런 게 주민들한테 보여지면 투기조장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참작을 해서 이런 사업은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향후에 그걸로 인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것까지도 충분히 검토를 도시공사에서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이 수익이 나는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주택 불량지역을 매입한다면 오히려 개발하는 데 촉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원도심의 그런 빈집, 낡은 쓰러져가는 집들 이런 것들도 참작해서 매입해서 사용하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도시공사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토지 수급 및 주택 공급 추진을 위하여 공사의 사업 범위에 토지ㆍ주택 비축을 포함하는 사항으로 “제21조제4항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때 재무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용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용희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용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인천광역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7쪽 공유재산 매각 계획안입니다.
인천대로 일반 도로화사업과 연계하여 인천 원도심의 도시공간구조 변화에 체계적ㆍ계획적으로 대응하고자 미추홀구 용현동 667번지 외에 3필지를 매각하여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처분대상 토지는 6772.4㎡로 기준가액은 135억 6800만원입니다.
두 번째, 19쪽 계산2공영주차장 건축 계획안입니다.
계양구 계산동 1079-2번지에 소재한 지평식 주차장을 건축물식 2층, 3단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주변지역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4747㎡로 기준가격은 43억원이며 152면의 주차면수가 확충될 것입니다.
세 번째, 23쪽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신축 계획안입니다.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신흥동3가 70번지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국토교통부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게 되었으며 국비 4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취득대상 시설물은 설비동, 사무동, 캐노피 2개동으로 연면적 524㎡의 건물 4개동과 수소충전소 압축설비 등 공작물 1식입니다.
기준가격은 57억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1쪽 재산교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ㆍ처분 계획안입니다.
인천시 유형문화재 제8호인 구)인천중동우체국 취득을 위해 우리 시 소유 토지와 구)인천중동우체국을 상호 교환하는 사항입니다.
교환을 통해 취득하는 대상은 중구 항동6가 1-1번지 토지 1851㎡와 구)인천중동우체국 건물 2개동이며 기준가액은 31억 900만원입니다.
아울러 처분대상 토지는 중구 항동4가 2-2번지 외 2필지로 기준가액은 36억 5000만원입니다.
계약방법은 협의에 의한 재산교환으로 감정평가를 통해 재산가치를 산정한 후 차액은 금전으로 청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만 있어, 실장님 우리가 먼저 이 자료, 자료 지금 전문위원님 다 온 겁니까? 이게 다예요? 이 자료가?
거기 수소충전소와 관련해서 최초의 협약서, 변경협약서 그다음에 운영 주식회사 내트럭이죠. 거기하고의 관련 서류 그다음에 시공사 관련 서류 이것 다 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왜 안 제출하죠?
자료가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 다 얘기했잖아요.
협약 서류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다 제출될 때까지 위원님들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제출 때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계획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매각 계획안 등 취득 3건, 처분 2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 매각 계획안 미추홀구 용현동 667번지 외 3필지에 대하여는 주거, 교통, 문화로 연계한 문화거점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사항이며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는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매각하여 인천대로 일반화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기준가격은 개별 공시지가로 135억 6867만원입니다.
이 대상 토지는 지난 2016년 용현ㆍ학익 2-1블록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기부채납 절차를 통해 인천시가 취득한 용현동 667번지와 제271회 제1차 정례회 때 학교법인 인하정석학원과 토지 교환을 통해 추가 확보한 331-1번지 외 2필지를 포함하여 총 4필지, 6772.4㎡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 경우 공공가치와 활용가치 고려 등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인천시 및 산하기관에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계획 등 의견조회 절차를 거쳐서 설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한편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매각대상지 인근 주민들은 해당 토지가 입지 조건이 좋은 금싸라기 부지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민간에 매각하는 것은 원도심 활성화를 명목으로 땅 장사를 하는 것이라면서 민간업체만 막대한 이득을 볼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바 특혜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계산2공영주차장 건립 계획안입니다.
본 사업은 시 교통관리과 소관으로 계양구에서 요청하여 추진하는 시비보조사업으로 기존 계양구 소재 계산2공영주차장 부지에 건축물식 지상 2층, 3단의 공영주차장을 확충하여 계산4동 계산택지 이용 주민들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상업시설 및 주택가 밀집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사업비는 43억원으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이 사업은 주차장 부족에 따른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무질서한 주차난 해소와 상가 이용자에게 주차편익을 제공하여 계산택지 상권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한편 주차장법 제4조에 따르면 주거지역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조사구역은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는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과 관련된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천시는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도심부 단독주거지를 중심으로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 및 수급 적정화를 위해 신속하게 조례를 개정하여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정교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신축 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인천형 수소생태계 구축 전략 수립에 따른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중구 신흥동3가 70번지에 내트럭 주식회사가 인천사업소 부지에 수소충전소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주요 물류거점에 화물차용 대용량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57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동 사업은 당초 수소충전소의 소유권을 SK에너지, 내트럭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시계획 승인기관과 협의 시 시설물 취득은 지자체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을 통해 재산권 소유 및 운영 등에 대한 업무를 문서로 만든 후 진행을 요구함에 따라서 소유권을 인천시로 변경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재산취득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취득대상은 설비ㆍ사무동 등 건축물 4동 524.14㎡, 기준가격으로 16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충전설비 등 공작물 1식이 기준가격으로 41억원입니다. 그래서 총 57억원 상당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인천시는 부생수소 활용 및 인천시 특화모델 개발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융복합단지 실증사업 과제로 선정되어 부생수소 및 청정수소 등 수소생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수소생산 클러스터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특성화 수소산업 전주기 수익모델을 구축하고 화물차의 수소연료 전환에 따른 탄소배출량 및 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하여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시민에게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대상사업 부지는 인천항만공사 소유지로 SK에너지가 토지 무상사용 승인을 받아 화물차휴게소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 내에 업무협약으로 사업을 진행한 사항으로 준공 후 내트럭에서 위탁운영 예정인바 위탁운영에 대한 법적근거에 대한 설명과 위ㆍ수탁계약 시 공공성 확보와 수익 환수 등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여 특혜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천시는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해 인천항만공사로부터 2040년 5월 5일까지 토지 무상사용 승낙을 받았지만 임대차계약 종료 시 해당 시설물을 직접 원상회복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고 업무협약서 제9조에는 토지사용 승인기간까지 사용 후 원상회복 또는 인천항만공사에 기부채납하기로 한바 토지사용기간 이후 충전소 운영 및 시설물 등은 어떻게 되는지 관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재산교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ㆍ처분 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인천시와 우정사업본부 간 상호 점유하고 있는 재산을 교환하려는 것으로 취득재산인 구)인천중동우체국을 역사적 가치가 높은 건물로서 98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물로 안전성 및 유지관리를 위해 지정문화재로 보존하여 인천의 근대문화유산으로 관리함은 물론 향후 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처분재산인 인천 중구 항동4가 2-2번지 일원 3필지는 6차선 대로변에 접해 있고 500m 이내에 인천ㆍ신포역이 위치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상업시설이 밀집하여 유동인구가 많아 우체국 부지로 적합하여 중동우체국을 건립하도록 교환하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 경위는 인천중동우체국의 재산관리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 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짓고자 하였으나 문화재라는 특성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천시에 대체부지로 교환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고 우체국 건물 노후화에 따른 시민 안전성 확보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인천시와 우정사업본부 간 토지교환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교환대상 재산의 기준가액 산정은 개별 공시지가로 산정하였으며 실제 교환 시 재산가액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교환대상 재산의 감정평가 가격이 같지 않을 경우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의 매입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2022년 11월 18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득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다만 구)인천중동우체국의 원 소유자는 국가임에도 인천시가 대체부지를 매입ㆍ제공해 주면서까지 긴급하게 취득할 필요가 있었는지 또는 다른 개인 소유 문화재의 매입 등에 관해서는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 또 유ㆍ무형문화재 보전ㆍ전승에 관한 사항은 당시 문화재과 소관임에도 문화예술과가 왜 사업을 주관하였는지 또 2018년 D등급을 받은 건물이 2020년에는 C등급으로 상향된 점 등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양여받는 방안 등에 대한 설명과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4건의 사업으로 계산2공영주차장 건축 계획안 등 3건의 사업은 인천광역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의결된 사항이며 재산교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ㆍ처분 계획안은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중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에서 제외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으로 예산 의결 전에 공유재산 취득ㆍ처분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통하여 실질적인 사업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법정사무로 그 절차의 구속력은 크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안건의 경우 예산편성 및 집행, 공사 착공 등을 추진하고 소유권 변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한 이후에 사후의결을 통하여 행정행위의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는 사안으로 이는 의회의 권한인 의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기조실장님.
지금 보면 미추홀, 잠시만요.
지난번 현장방문 때도 질의를 좀 드렸었는데 미추홀구 이것 매각하는 건에 대해서 지금 보면 원래 기존에는 1종 일반주거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 이렇게 해서 용적률이 200에서 250% 나왔던 부분인데 일반상업용지로 해서 1000%로 지금 상승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한 이유가 뭐예요, 애초에?
일단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그 부분의 사업의 취지는 위원님들이 잘 아실 거고 그 부분에 문화, 우리 수영장이랑 그다음에 공연장 같은 시민을 위한 복합시설들을 지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을 민간에서 같이 들어와서 이렇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용적률이 높아져야지 그러한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들을 같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상업지구로 바꾸고 용적률이 높아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인천시와 민간사업자와 같이해서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변경이 돼서 이것을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인천시가 땅 장사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앞으로 대처 방안이라든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일단 용적률이 높아졌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건물의 용도를 지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업시설이라든지 오피스 건물만으로 1000%를 짓는 개념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이 원하는 수영장하고 그다음에 청년들을 위한 약 500석 이상의 공연장을 우리가 용도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잘 충족해서 건물을 짓는다면 그 부분들은 인하대 인근의 어떤 다른 시설과 함께 랜드마크든 중심지구로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특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 절차가 어차피 이 건물을 어떻게 지어야 된다는 것들을, 어떤 용도가 되어야 되는 것들을 법적으로 다 저희가 도시계획상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일반경쟁입찰을 통해서 공정하게 사후관리를 해서 그런 의혹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 내에 수영장과 그리고 일정 부분 규모의 공연장이 들어선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이 민간사업자가 관리를 하게 될까요, 아니면 저희 시가 관리를 하게 될까요?
도시균형국장이 좀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국장 최도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상업지역 문제는 사실은 그 부분만 상업지역인 것은 아니고요. 밑에 내려가면 남쪽에 인하대역이 있고 사실 인하대학교 부지 일부도 도로 따라서 상업지역으로 같이 형성돼서 이것만 홀로 상업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도시기본계획에도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운영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을 것인지 또는 운영까지 사업자에게 맡길 것인지 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결론은 안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내려주셔야지 저희 위원들도 이것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저희의 생각은 이 건물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잘 짓기 위해서 사실은 제안공모방식으로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그것이 어렵다는 쪽으로 저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이것을 매각하게 되면 최고가 입찰이 일단 원칙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어떤 조건을 붙이는 것들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물론 기본적으로 기부채납받아서 시에서 운영하는 게 저희들도 운영이라든가 유지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것은 아직 확실하게 결론을 못 내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부분은 저희가 입찰공고하기 전까지는 결론을 명확하게 내리겠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살펴보고서 결론을 내리시겠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아직 결론을 못 내리신 거잖아요.
하여튼 저희 생각은 있는데…….
아직 결론을 못 내리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다음 질의를 좀 할게요.
계산2공영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인천시설공단에서 설립이 되고 난 다음에 인천시설공단에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을 위임할 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확정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것 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면 지금 우체국 부지 관련해 가지고 ’18년도에 D등급 그다음에 2020년도에 C등급 이렇게, 지난번에도 계속 질의드린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교환을 해서, 부지하고 건물하고 교환을 해서 그곳에 복합문화공간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활용계획은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 활용계획이 미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복합문화공간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안전진단이 D등급, C등급이 나왔는데 이게 복합문화공간으로 개발됐을 때 일반시민들이 이용을 하게 될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인데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지 걱정돼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혹시 누가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입니다.
먼저 D등급으로 판정받은 사항은 경인지방우정청이 2018년도에 D등급으로 매긴 거고요. 최근에 2020년도 11월 달에 중구청에서 시행한 구조정밀안전진단은 C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용역의 시행기관이 상이해서 차이가 발생한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중구청이 구조정밀안전진단 C등급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로 시뮬레이션한 결과이기 때문에 더 타당성과 신뢰성이 있는 자료라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약에 여기서 공유재산 취득ㆍ처분 계획이 승인된다면 차후에 저희가 별도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일단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맞죠?
C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 부재 내구성, 기능성 저하가 있다. 그래서 보조부재에 대한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18년도에 D등급 받은 것은 잘못된 진단이네요?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는데 여기서 D등급을 내린 사유가 대수선 관련 자료나 이게 워낙 오래된, 98년 된 시설이다 보니까 시설물 관리대장 등 유리관리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등급을 매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D등급이 나와 가지고 인천중등우체국에서 사용을 못 하고 다른 데로 이전하겠다고 판단된 것 아닌가요?
꼭 D등급 문제는 아니었고 계속해서 노후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재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 인천시 유형문화재 8호로 지정이 된 관계로 해서 저희한테 교환에 의한 매각방식을 계속 요청하던 상태였습니다.
계속 요청을 했었던 부분인가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용현동 부지 매각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를 하면 될까요?
네, 도시균형국장이랑 저랑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계획안이나 검토보고서에도 써 있지만 이 부지를 매각하는 이유가 어떻게 됐었죠?
우선은 저희가 땅을 기부채납을 받을 때 목적이 개발이익에 대한 어떤 일부 기여 방안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시의 재정확충 이 두 가지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상되는 매각에 대한 수익금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공시가격은 여기다 명시해 놨는데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전혀 파악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탁상검증 정도 해 봤는데 또 여기서 제가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또 예기치 않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말씀하시면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근에 이 부지 매각 관련돼서 주변 아파트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이 있는 것도 아시죠?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네, 여러 가지 수렴을 해보고 있는데요.
먼저 건교위를 통해서도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저희가 SNS라든가 여러 가지 통해서 보면 물론 일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분도 계시지만 오히려 찬성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 이런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견을 내비췄죠, 그분들이?
우선 인근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조망권이나 이런 것에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 것 같고요.
찬성하는 분들은 그런 시설들이 들어와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부족한데 문화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이 확충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입니다.
그런 반응들 특히나 부정적인 반응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답변을 드린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한 게 있으신가요?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한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보통 관련 법 건축법이라든가 주택법 이런 것을 들여다 봤을 때 보통 건물 높이만큼 떨어져 있으면 사실상 음영이라든가 이런 것에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 위치를 보면 독배로라는 도로가 있고 그다음에 뒤에 또 공원녹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아파트 동들이 있고 그리고 북쪽에 재개발사업 부지 이런 데도 인천대로라는 도로 건너에 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에 대한 기부채납을 몇 년도에 받으신 겁니까?
2016년도에 받았습니다.
2016년도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그 근처 중에 우리 국장님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드림업밸리 관련된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개략적인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 부지, 거기도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진행했던, 그것도 언젠가요, 연도가? 그것은 아시나요?
네, 그것도 하여튼…….
비슷한 시기인가요? 아니면…….
시기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뒤에 계시는 관계자분들 중에서 이 부지 기부채납 연도는 언제인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아시면 국장님께 좀 알려주시죠.
제가 알기로는 같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받았어요?
네, 같은 시기에.
제가 왜 드림업밸리 드림촌 문제를 여기서 굳이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국장님께서 대강 아신다고 하는 것처럼 드림업밸리가 처음에 이것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매각하려고 하는 계획안에 있는 부지도 하나의 검토대상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의 드림업밸리 예정 부지에다가 그렇게 해 가지고 주변에 있는 주민들과의 갈등도 일으키고 청년들하고도 갈등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의 행정력 낭비가 불거졌던 시기가 2020년부터 2022년도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도 다른 주민들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매각 부지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게 드림업밸리가 되지 않는, 왜 안 되느냐고 물어봤을 때 그냥 어물쩍어물쩍 넘어갔단 말이죠.
저도 그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들어봤을 때 이 부지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에 이게 시 소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셔 가지고 인하대랑 얽혀있어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만 들어서 그렇구나 했는데 지금 또 보니까 이 매각 부지 안에 인하대 부지도 이미 ’21년도에 토지교환으로 해 가지고 완전한 시 소유지 땅이 됐는데 그러면 그런 당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에서 드림업밸리나 이런 사업이 매각 부지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 아닌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닌지.
그런데 이제 와서 인천대로 일반화사업을 한다고 속된 말로 죄송하지만 땅 팔아서 장사한다는 얘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시민들 위한 게 아니라 이것 관련된 부분에서 결국에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려고 한다는 장사치 얘기라는 말밖에,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아닐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각 안 하면 되지 않을까요?
위원님 또 조금 다른 게 저희 인천대로사업을 하면서 인천대로사업만 단독으로 추진하면 사업효과가 아무래도 조금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거점개발이라는 것을 몇 군데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딱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것은 미래산업국하고도 얘기가 있어서 두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매각을 해서 여기다가 복합문화시설을 짓는 거잖아요? 그런 계획이 있으신 거잖아요, 매각을 하면서 조건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서 그 시설을 청년창업시설로 쓸 수는 없어요? 그것도 거점시설의 하나로 쓸 수,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청년창업시설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불허하지 않기 때문에 수요 같은 것을 잘 판단하면 사업자가 그런 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있지 않을까.’가 아니라 저는 이것을 조건부에다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한번 저희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창업 관련돼서 미래산업국장님께서도 이 관련된 의견을 질의를 하고 싶은데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이?
에너지산업과장 박광근입니다.
오늘 인천중소기업진흥회 6개 단체와 인천정책포럼 관계로 국장님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리로 나오신 거군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말씀해 주시기는 좀 어려우시겠죠?
그러면 일단 도시균형국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겠는데요.
이 복합문화시설 짓는 것 솔직히 저는 반대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불거진 주민들에 대한 의견도 분명히 부정적인 의견이 크고요. 복합문화시설 관련돼서 그때 현장에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여러 가지 공연장이라든지 수영장을 운영한다 해도 그게 만약에 민간업자한테 한다고 하면 이것을 만약에 크게 받아 가지고 하면 자기네들 수익성을 창출하기 위해서 운영 이용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높게 책정할 수 있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지 그냥 자선사업가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런 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좋은 시설이지만 값이 비싸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그런 폐해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면 공공의 이익이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공공성을 확보해야 되는 게 우리 인천시가 해야 되는 거고요.
300, 죄송합니다. 몇백 억인지 잘 모르겠지만 더 많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화도로사업 비용과 관련된 부분만 포커싱을 맞추지 마시고 이 시설이 들어오거나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이게 시민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더 포커싱을 맞춰서 강력한 조건부를 걸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동의하시나요?
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은 감사하지만 조금 더 심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저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과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 심의를 마쳐야 되는가라는 의견도 있지만 일단 그것은 다른 위원님들하고도 논의를 해봐야 되고 위원장님의 뜻도 중요하니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저희들 또 한 단계로 넘겨주셔야 그런 것도 다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저희 위원들이 잘 심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용현동 부지에 대해서 공유재산 부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당시에 설명을 해 주실 때 공연장이나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활용한다고 했지만 그 외에 오피스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업자에 따라 틀리겠죠.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오피스를 만들 수 있어요.
상업지구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오피스텔이나 오피스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변에도 굉장히 많아요. 알고 계시다시피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이 분양에 관해서는 솔직히 인천시에서 상관은 없겠지만 저는 오피스로 했을 때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인천, 아까 전에 랜드마크를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인천 주변에 송도나 부평이나 주안이나 이쪽 보면 오피스 분양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분양이 잘된, 잘은 됐어도 실질적으로 입주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랜드마크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안에 입주하는 업체들의 어떤 유동인구가 많거나 활성화돼야지 그 밑에도 주변이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매각을 하고 나서 정말로 거기가 슬럼화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분양이 안 됐을 때는.
그때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혹시?
도시균형국장 최도수입니다.
사실 분양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볼 때 이 토지가 매각이 되거나 또는 누군가 매입을 하게 되면 그런 분양시기나 사업성 이런 것을 잘 살펴서 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시기나 그런 것은 당연히 그쪽에서는 분양경기가 좋을 때 분양을 하려고 하겠죠. 지금 같은 시기에는 절대 안 하겠죠.
그런데 저희가 입찰을 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입찰시기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부동산 경기가 완전 최악이기 때문에 입찰시기도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우려되는 게 많은 주민들이 거기는 일반입지와 틀리게 많은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입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동안 기부채납했던 땅이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저는 우려되는 게 만약에 오피스를 짓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만약에 입주하는 회사가 없거나 그러면 정말로 저는 반감을 더 살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너네 봐봐라.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이런 건데 왜 우리 말대로 안 듣고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가 슬럼화되게 냅두냐.’ 이랬을 때 문제가, 왜 그러냐면 그 옆쪽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차 쫙 돼 있고 거기가 옆쪽으로 상업지로 바꿀 수 있는 데는 아니잖아요, 학교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것이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업자 편에, 사업자는 돈을 많이 버는 게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포커싱을 거기로 맞출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솔직히 초반에 입찰받을 때는 당연히 입찰을 따기 위해서 어떤 다 모든 의견을 수용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중에는 분명히 자기네 사업에 최대한 이익을 위해서 할 거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에 제 의견을 참고하셔서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나 도면이나 어떤 용도에 대한 다 입찰제안서에 넣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면밀하게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리고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의견 유념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제가 그때 현장에서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계양구 공영주차장 부지 실질적으로 거기 주차타워식으로 들어오잖아요.
타워로 들어왔을 때 그 앞에 상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 상가에서 민원이 있을 것, 있었죠, 그렇죠?
그 민원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거기가 현재 지금 101면 주차면이 있는데 거기 공사를 하게 되면 당분간 주차를 못 할 수 있는 민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양에 공영주차장이 그것 외에도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아직 만차는 안 돼서 일단은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그쪽으로 유도해서 주차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고요.
아니요, 주차부지가 아니고 그 앞에 상가들이 있잖아요. 조망권이 침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거기서 민원이 없었냐 이거죠.
오히려 그 주변의 상가에서는 더 환영을 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워낙 주차난이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건물 자체가 높은 게 아니고 한 2층 정도 높이여서 그렇게까지는.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은 없었다 그 말씀이시죠?
아직까지는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실장님께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1월 본회의 때 5분 발언을 했던 공유재산 취득ㆍ처분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몇 가지 지적사항을 했었는데 어떻게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어려운 질문을…….
어려워요? 그러면 실장님 나중에 대답하시고요.
네, 사석에서는 제가 소신을 정확하게…….
조금 이따가 대답해 주시고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인가요? 나오셨죠?
제가 몇 가지만 짧게 질의를 할게요.
첫 번째, 이렇게 교환사업한 사업들이 혹시 있었나요, 그동안에?
그동안 문화재 관련해서 교환방식으로 한 것은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유재산 매각에 의한 매입이 대체적인 방식입니다.
어쨌든 이번 형태의 이런 사업은 처음이죠? 처음 아닌가요?
네, 이게 저희 재량권 범위 내의 사업이지만 대체적인 방식은 매각에 의한 매입이지 이런 재산교환에 의한 매입은 특정한 일이 아니면 잘 사용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렇죠.
현재 상황이라고 하면 그냥 매입만 하면 되는 거죠, 현재 상황이라고 하면?
인천우체국이 D등급을 받아서 이사를 나간 경우 현재 상황이라고 하면 교환방식이 아닌 매입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가정법에 대해서 답변하는 게…….
아니, 가정법이 아니라 현실 법이에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니, 아니, 그것은 법이 현재 법이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 담당 부서에서 공부를 안 했단 얘기예요.
아니, 그 말씀은 맞고요.
현재 상황이라고 하면.
내가 팩트 체크만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2019년 2월부터 쭉 왔던 상황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서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천우체국이 현재 위치에 지금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하면 교환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법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현재처럼 본인들이 스스로 D등급으로 조작해서 나갔을 경우 공실이잖아요, 지금요?
만약 그렇게 됐다면 용도폐지하고 일반재산 분류한 후에 매각하는 게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드린 게 현재의 경우라고 하면 일반매각 그냥 매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그 말씀을 확인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다시 질의드릴게요.
첫 번째, 저희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 우리 공유재산 심의는 저희 상임위가 담당 상임위이고 실제로 사업하는 부서는 저희가 아니고 문화복지위원회 이러다 보니까 이런 교환사업을 할 때 심의하기 전에 충분히 의회에 저희 상임위에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다음에 작년에 저희한테 보류된 상태 이후에도 한 번도 이것을 해결할 의지가 없었다는 점, 이 점이요.
사전에 보고, 충분한 설명, 충분히는 아니어도 기본설명도 하지 않았다는 점, 그다음에 보류되고 나서도 제가 5분 발언할 때까지도 한 번도 이 부분을 해결할 의지가 없었다는 점, 그다음에 제가 5분 발언에서 여러 가지 지적한 그 부분,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하실 말씀 계실 것 같은데 말씀을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두 가지 차원에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대외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의회 측과 소통이 상당히 부족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 관련해서도 기본적으로 5분 발언에 대해서 이게 제가 전임 국장을 탓하는 게 아니라 무겁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후와 원인 이런 것에 대해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그런 불찰이 있었음을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그동안 지난 과정들이 지난 시정부에서 과도하게 밀어붙이다 보니까, 법에는 하자가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법에는 하자가 없을지 모르지만 누가 봐도 심증이 가는 잘못된 점들이 많이 발견돼서 지난번에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의지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 새로 오신 국장님이 사과 겸 양해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일이 인천시에서 또다시 발생하지 않겠죠. 충분히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근무, 직무태만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보여지는 이런 과정인데 실장님, 기획실장님이 보실 때 아까 답변이 어렵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도 답변이 어려운가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갖게 됐고요.
말씀 주신 대로 어떤 재산을 취득하거나 교환을 할 때 기본적으로 어떤 목적에 어떻게 쓸 것인지가 사실은 정해지고 충분히 논의가 되고 이렇게 진행되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재산 취득이든 교환이든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가 좀 더 깊이 바라보고 또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실장님 이하 담당 국장님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아까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님이 질의를 약간 하셨는데 이 부분 앞으로 사용할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연구원에 용역을 맡겼다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요?
네, 나왔습니다.
기본적인 사항만 나온 거고요. 여기에서 공유재산 취득ㆍ처분 계획안이 승인되면 저희가 또 별도로 타당성 연구용역과 안전성 점검을 하게 됩니다,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아니, 그때 용역결과, 지난번에 전에 국장님은 마치 그 결과가 상당히 이 공유재산 교환에 영향을 미치는 듯 용역을 준 것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기본적인 용역이라고 하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국장이 바뀌어서 생각이 달라진 것인지 용역이 결과가 나왔으면 그것을 상당히 반영해서 그게 되는 걸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전혀 이 사항의 용역결과가 필요 없는 그런 건가요?
저희가 기본계획안을 만들면서 그 용역안을 상당 부분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방침을 만들 때 용역안에 기반해서 방침안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전혀 틀린데.
용역이 뭐였어요, 그러면?
아니,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이 좌지우지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용역은 정책연구라고 해서요. 구)인천우체국의 문화적 활용 방안에 대해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고요. 그 결과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활용 방안과 시사점을 갖다가 도출을 했는데 문화예술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취지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이 길어지는데, 일단 알겠어요.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결과자료를 저희한테 좀 주세요. 그렇게 갈음을 할게요.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사전에 위원님한테 충분한 소통이 없으니까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없으면 제가 좀 결론을 내리고, 석정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내용 검토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기존에 원래는 우정본부에서 건물을 헐고 새 건물을 지으려고 하다가 우리 인천시에서 문화재로 지정하는 바람에 건물을 헐고 다시 지을 수 없어서 지속적으로 우리한테 토지로 요청을 해 달라라고 한 사안이 맞죠, 맞나요?
네, 이게 유형문화재 8호로 지정이 되어 문화적 객체가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임의로 건물을 갖다가 허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하나만 더, 저희 인천시에서는 이 건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는 사항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지금 원소유자도 보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고 국가기관이잖아요. 거기에서 소유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인천시가 이것을 토지랑 교환해 가면서까지 매입을 하고 그것을 또 시 예산을 들여서 뭔가 보강공사를 해서 뭔가 하려는 이유가 있을까요?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게 2019년 2월부터 여러 차례 수차례 논의되고 의회에서도 논의가 됐었는데 문화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역사회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내외부에서 결론을 내려서 여러 가지 절차적인 사항, 여기 공유재산심의위원회나 투자심사나 이런 것들을 다 거친 다음에 문화재위원회 심의까지 마쳐서 여기까지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온 사항이고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천시가 토지교환이라든가 아니면 매입이라든가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게 문화재로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문화재로 계속해서 저희가 오랫동안 보존하려고 공유재산 취득을 하고 처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인천시가 토지교환을 이것을 매입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그냥 둔 상태로 있으면 이게 문화재로서 가치가 없는 건가요?
이게 그렇게까지 해 가면서 교환까지 해 가면서, 죄송합니다.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교환까지 해 가면서 거기에 또 인천시 재정을 투입해서 문화재로서 뭔가 보존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문화복합공간을 하려고 하는 사항도 있잖아요. 맞죠?
그런 사항인데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냐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우리 석정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방재정투자 심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그다음에 시 문화재위원회 심의까지 모두 다 내부적으로 합의에 이르렀기 때문에 공유재산 취득ㆍ처분 계획안 승인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간에 위원회에서 다 모든 심의를 거쳐서 저희 위원회까지 올라왔고 맞죠? 위원회까지 올라와서 저희가 어쨌든 간에 이것에 대해서 승인하면 이 사업으로 진행이 될 것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그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으로 진행될 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조실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부터 이것들을 2019년부터 진행을 할 때…….
그러면 ’19년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 흘렀는데.
진행을 할 때…….
그것을 토지랑 교환해 가지고 아직까지 뭘 할지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합, 그게 복합적인 문화공간을 얘기하면서 크게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큰 목적은 집객효과가 큰 공간으로 구성을 한다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역사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는 유형문화재이기 때문에 가령 저희가 여러 가지 낸 대안 중에서 경우의 수 중에서 KT 측과 인천우체국 활용 방안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비즈니스로 활용한다라는 그런 내부적인 안까지는 저희가 검토가 지금 내부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어쨌든 간에 아까 연구용역준 게 계획이 나왔는데 거기서 지금 복합문화공간으로 나온 거죠?
그러면 타당성 검사를 하고 앞으로 저희가 승인을 해 주면 추가적으로 계속 연구를 할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네, 여기서 승인이 끝나면 기본적으로 다음달에 저희가 공청회 절차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가장 먼저 수렴하고 그다음에 시민분들의 의견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이에 대한 활용 방안을 대체적으로 다 정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활용계획은, 기본적으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고 그것에 대해서 디테일한 부분은 차후에 논의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만 질문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추홀구 용현동 667외 3필지 매각 관련해서 이게 제284회 임시회에서 용적률하고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85회에 저희들한테 올라온 거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여론에서 좀 이렇게 과격한 언어를 구사해서 기사를 낸 것이 사실이죠?
그다음에 복합문화시설로 지정을 하게 되면 민간업자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는 없죠?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조금 이해를 못 했습니다.
복합문화시설을 지정해서 민간업자한테 거기를 개발한다고 그러면 개발이익에 따른 이익 환수는 우리하고는 없는 것 아니에요, 인천시에서는?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일부를 복합문화시설로 지정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특별한 것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시설하고 체육시설에 대해서만.
뭔지 알았어요.
주민여론을 조사한 것을 문서로 한, 자료화한 것은 없죠?
네, 아직 문서로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용희 위원이 얘기했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화 등등 할 때 긴급한 사안은 아니죠?
네, 그런데 이 사업이 저희 인천대로사업하고 연계가 돼서…….
네, 국장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수소충전소 관련해서 SK에너지가 모회사죠?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내트럭이 자회사죠?
내트럭의 자산평가가 얼마입니까?
내트럭하우스는 SK의 100% 자회사인데 정확한 자산평가는…….
자산평가가 없죠?
그러면 운영사가 내트럭이에요, 그렇죠?
사고가 났다. 모회사가 책임집니까, 내트럭 자회사가 책임집니까?
둘 다 같이 지도록 협약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협약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런 것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위ㆍ수탁 계약하실 거죠?
위ㆍ수탁 계약서 저희들한테 제출할 수 있어요?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없죠?
좋습니다.
이상 됐고 그다음에 하여튼 2건과 관련해서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라는 게 본 위원장의 생각이고 공영주차장 우리 시 공단에서 운영했죠?
네, 그렇습니다.
손익 거기만 딱 보면 손익분기점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사실상 공영주차장은 그렇게 이익이 나는 그런 시설들은 아닙니다, 위원장님께서 이해하시겠지만.
그래서 증축을 해서 계양구로 위탁을 준다는 거예요?
네, 관리권을 계양구로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손익분기점상, 계양구가 그렇게 재정사항이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좀 고려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어떤 수익시설로 저희는 접근하는 것보다 위원장님께서도 현장을 봐서 아시겠지만 그 주변이 너무도 교통혼잡이 심하기 때문에 교통복지 측면에서 저희가 접근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1번 미추홀구 용현동 667 외 3 공유재산 매각 계획안과 3번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신축 계획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제외하고 그 외의 건은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주문하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대영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일부 변경 사전보고와 관련되지 않은 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일부 변경 사전보고

(15시 2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일부 변경 사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일부 변경 사전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하이브리드 신규등록 자동차의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전액 면제하여 친환경 차량을 구매하는 시민에게 감면 혜택을 주어 현실적인, 적극적인 친환경 정책을 도모하고 타시ㆍ도 채권 면제에 따른 우리 시 세수감소 요인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이브리드 자동차 신규등록 시 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채권 의무매입 기준을 전액 면제하고자 하는 고시로서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일부 변경 사전보고서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이 건이 경기도에서 2023년 3월 1일부로 지역개발기금설치 조례와 관련해서 채권 매입과 관련된 것을 면제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보고하는 사항이죠?
네, 경기도에서 면제했고요.
저희들도 친환경 차량 구매 확대 측면에서 두 가지 이유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는 건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이것 안 하게 되면 이게 외제차 매장 이전 가능성이 있나요?
위원장님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이것 안 하면 일단 뭐…….
아니, 아직 보고사항이니까.
네, 보고드리는 건데요.
사실은 뭐 이렇습니다. 리스ㆍ렌트차량, 하이브리드 고부가 차량들이 많은데 그쪽 채권 등록하고 이런 과정에서 사실상 세금 외에 부대비용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클수록 높은데 예를 들면 채권 사고 나서 바로 즉시 매도하고 나면 한 이삼백만원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당연히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전하는 게 합리적인, 그분들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일부 변경 사전보고의 건은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제2항을 근거로 지역개발채권 매입 기준 이하로 변경할 때 의회에 사전보고하는 사항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장성숙 의원 대표발의)(장성숙ㆍ임춘원ㆍ김종득ㆍ유경희ㆍ이선옥ㆍ이강구ㆍ이오상ㆍ나상길ㆍ김대영ㆍ임지훈ㆍ이인교ㆍ이용창ㆍ석정규ㆍ신동섭ㆍ이단비ㆍ신영희ㆍ조성환ㆍ정종혁ㆍ박종혁ㆍ문세종ㆍ이순학ㆍ박판순ㆍ김명주 의원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장성숙 의원님께서 발의한 결의안입니다.
장성숙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장성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결의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국제공항과 항만이 위치한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세계와 수도권을 잇는 교통의 요지로 각종 감염병 노출 가능성이 커 초기 대응력이 매우 중요한 도시입니다.
더욱이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사태 등 전국적인 감염병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신종 감염병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의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는 2.5명, 의료기관 병상 수는 11.9개로 전국 7개 특ㆍ광역시 중 6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인천은 인구 10만 명당 치료 가능 사망자 수가 48.58명에 달해 17개 시ㆍ도 중 두 번째로 많아 최악의 의료 취약지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인천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의 척박한 의료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인천대학교에 공공의대 설립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결의문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결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결의안은 인천대학교에 공공의대를 설치하고 인천의료원을 의대 교육ㆍ실습기관으로 지정하여 졸업생들이 인천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종사함으로써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촉구하고자 발의하는 사항입니다.
정부는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 공공의료 인력양성을 목표로 공공의대 설립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대는 교육기관 중 학비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도서 산간 지역 및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진료과목 및 지역 간 의사 부족과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전국 평균 3.2명보다 부족하며 인구 1만명당 의료 분야 대학 입학정원도 0.17명으로 의료 수요 대비 공급이 매우 부족합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인천의료원은 신장내과 의사가 없어 혈액투석실을 운영하지 못해 저소득층을 비롯한 환자들이 치료비가 더 비싼 다른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인천시 내 대학병원에서는 소아과 전문의가 없어 입원진료를 중단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인천은 강화, 옹진 등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도서지역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어 의료 공백이 시급한 상황으로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공공의료체계 구축과 전문의료 인력양성이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신종 감염병 등에도 빠르게 대처해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으므로 국제공항과 항만이 위치한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인천시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강조하는 것으로 결의안의 목적과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5페이지 하단에 착오 기재된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을”을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결의안은 인천시는 물론 도서 및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부족한 의료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고 우수한 의료인력을 양성하여 국민의 보건 안전을 지키는 공공의료시스템을 확충하기 위하여 인천대학교에 공공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결의안 채택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촉구 결의안처럼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해서 인천지역에 봉사하고 일할 수 있는 의료인력을 확대하는 방향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장성숙 의원님과 소관 부서인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장성숙 의원님 우리 검토의견서 중에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을”을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원님 인정하시죠?
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은 공공의료체계 확충을 위해 인천대학교에 공공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안 5페이지 하단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을”을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신영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신영희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영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
이상으로 오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천준호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3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인천광역시 중대재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
접기
○ 출석위원아닌의원
김종배 이명규 장성숙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전상배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천준호
(재정기획관)
재정관리담당관 윤도영
(도시균형국)
국장 최도수
(문화체육관광국)
국장 김충진
(경제자유구역청)
서비스산업유치과장 안도현
(미래산업국)
에너지산업과장 박광근
○ 기타참석자
(인천도시공사)
사장 조동암
(인천교통공사)
안전경영본부장 정일봉
(인천관광공사)
본부장 유시경
(인천시설공단)
이사장 김종필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최계운
(인천의료원)
원장 조승연
(인천연구원)
원장 이용식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전무수
(인천종합에너지(주))
고객지원팀장 임창훈
(인천스마트시티(주))
대표이사 나기운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원장 황 흥구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사무처장 최정학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김미애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대표이사 유병윤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종구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이주호
○ 속기공무원
이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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