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82회 [임시회] 4차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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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0월 20일 (목)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인천광역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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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영 의원 대표발의)(김대영ㆍ문세종ㆍ석정규ㆍ신영희ㆍ신성영ㆍ이단비ㆍ김용희ㆍ김재동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대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입니다.
김대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및 군복무 청년의 건강한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상해보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청년지원 정책을 추진하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3조, 제18조, 제19조는 청년의 연령을 변경하였으며 청년시설을 청년공간과 청년지원센터로 분류하여 정의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제3항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청년정책 네트워크의 기능을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5항 및 제12조의2는 청년의 고용확대 등을 위한 지원사업 및 교육기관과 연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의2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0조제2항은 관련 기관과의 협약체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3조의3은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명을 청년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자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제1호는 청년의 정의를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변경하여 인천시가 시행하는 각종 청년정책에 대한 수혜범위 확대를 통해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 및 청년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년의 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제정한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의 지원대상 청년(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조례의 통일성을 기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안 제12조제5항은 청년의 고용확대 및 청년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사업과 예산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제2호에서 사용되는 “소용”을 “소요”로 수정하여 용어를 정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안 제15조의2는 군복무 중인 청년이 복무 중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인천시가 군복무 중인 청년의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은 사고발생 청년과 가족의 육체적ㆍ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군복무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키고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인천시 군복무 대상자는 약 2만 7200여 명으로 연간 약 11억원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청취와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의 개정안은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고용 확대 지원, 청년네트워크, 청년공간 운영 등에 대한 근거규정을 정비하고 청년 군복무 상해보험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복지향상과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은 청년정책담당관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신종은입니다.
김대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청년의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확대하고 청년시설을 청년공간과 청년지원센터로 분리하여 명확히 하는 한편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 개최 수를 확대하였으며 청년정책네트워크의 기능 규정, 청년의 고용확대 등을 위한 예산지원 규정 및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규정의 신설 등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근거규정을 정비하고 신설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김대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이 청년에 대한 지원과 권리보호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은 청년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대영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담당부서에 질의하겠습니다.
제19조 청년공간의 설치ㆍ운영에 따른 설치를 해 놓고 지금 어느 정도 지원을 하는지 좀 궁금한데요. 시에서 운영비를 청년공간 유유기지 또는 다른 마루 등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공간의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청년공간이 지금 현재 인천에 총 4곳이 개설되어 있고 올해 말 12월에 강화까지 개설되면 5곳이 총 개설되게 됩니다. 그중에 1호점인 유유기지, 마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운영비를 저희가 다 대지만 나머지는 처음에 설립할 때 비용을 저희가 시에서 지원하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청년공간이 좀 더 늘어날 텐데 시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 운영비를 보조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장기적으로 10개 군ㆍ구에 다 놓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지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그 10개 군ㆍ구에 있는 센터들을 총괄하는 지원센터를 설립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각 군에 설치된 공간에 대해서는 군ㆍ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발의의원이신 김대영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제19조에 대해서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19조 같은 경우에는 청년공간 그러니까 명칭을 바꿔서 청년공간에 대한 추가 지원에 관해서 조례안을 만드신 것 같은데 이 취지는 시에서 지원금을 지원하는 취지로 제가 해석이 되거든요. 그런 취지가 맞나요?
우리 존경하는 이단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기존의 조례안에는 청년시설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공간과 그리고 본 의원이 발의한 청년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기능이 아예 다르거든요. 청년공간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쉴 수 있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본인들의 어떤 역량강화라든지 이런 스터디의 목적이 더 강합니다.
그런데 청년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청년정책담당관실과 앞으로 우리 인천의 청년정책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타워거든요. 컨트롤 타워인데 그런 부분들이 청년시설로 묶여 있다 보면 조금 더 기능을 분류하거나 혹은 향후에 지원정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향성이 조금 많이 포괄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눴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의 날에 청년지원센터들의 행사를 방문했는데 이게 청년센터라고 해서 청년에 대한 정책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즘 시대에 맞는 트렌디한 아이디어를 되게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사실 지어주는 공간인데 지원금을 구에서만 받다 보니까 너무 열악한 경우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으시지만 그곳에서 제안하는 정책 중에 좋은 정책이 있으면 시에서도 장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 전체에서 채택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과정을 거쳐서 수용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이 19조 지원 조례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하는 바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제12조제5항제2호에 사용된 표현 중에서 “소용”이라는 단어가 오타인 것 같아서 “소요”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반대 없으십니까?
네, 적극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석정규입니다.
발의의원인 김대영 의원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보면 청년의 정의 그러니까 지금 나이를 만 19세에서 18세로 변경하는 확대방안을 제시를 해 주셨는데요. 요즘 정부가 지정하는 청년 나이와 그리고 각 기초단체에서 지정하는 청년 나이가 조금은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맞췄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 반면에 지금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노령화가 급속화되는 방향이 있어서 일반 청년단체라든가 아니면 전 세계적인 청년단체에서 청년 나이를 39세에서 만 45세로 넓히는 그런 회칙을 변경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물론 18세로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어쨌든 간에 노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청년의 나이가 조금 더 늘어나야 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차후에 만약에 더 노령화가 진행됐을 때 청년의 나이를 더 확대시켰을 때 아래가 아닌 위쪽으로 상향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본 의원도 우리 인구 연령의 어떤 연장선상 그리고 지금 고령화 또한 같이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대의적으로는 동의하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만 39세보다는 솔직히 본 의원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만 34세로 내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위법령인 청년기본법에는 만 34세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45세도 청년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회에서 지금 청년 문제 혹은 어떤 정책의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수혜자들은 약 30대 중반까지의 사회적 약자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연령대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더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는 이 상황에서 분명히 청년의 나이는 조정돼야 되는 것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법령부터 정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의 연장선상에서 인천 청년 기본 조례의 나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가도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아니더라도 차후에는 연령 확대를, 상향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것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만 죄송하지만 본 의원이 청년의 나이를 훌쩍 넘었을 때에나 논의가 될 수 있지 않은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후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고려를 한번 해 보시고 의원님이 청년이 아니더라도 차후에도 청년에 대한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조례 중에 청년시설을 청년지원센터로 신설하는 내용인가요?
거기에서 청년지원센터를 신설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유유기지는 청년공간으로 들어가는 걸까요?
현재까지 청년시설로 묶여 있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 존경하는 신성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유기지 혹은 청년센터마루라는 그 공간 자체가 청년시설로 딱 명시가 돼 있는데요. 서울이라든지 경기도라든지 대부분의 다른 타시ㆍ도에도 청년공간이라는 명칭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명칭을 동일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청년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능별로 분류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라든지 조례에 비용추계 같은 것들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청년지원센터가 설치되고 운영되고 아까 12조에 청년의 고용확대에서 면접용 정장 등 무상대여 그리고 구직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원되게끔 되는데 이런 것들이 비용추계가 필요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비용추계가 빠진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청년정책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확대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사실 근거가 없지는 않고요. 있었는데 구체화되지 않은 것을 구체화하다 보니 지금 현재 사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라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서 비용추계에 반영하지 않았고요.
말씀하신 청년종합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아직은 계획이 없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것이고요. 장기적으로 수립이 될 때쯤에는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기존 사업에서 그냥 지원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구체화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조 청년네트워크 조항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삭제가 된 상황인가요?
청년네트워크가 삭제된 것은 아니고요. 현재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인천청년네트워크가 있는데 그 명칭을 청년정책네트워크로 변경한 것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인천청년네트워크가 솔직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체적인 특성이 없습니다. 그냥 인천의 청년들을 다 모아놓고 청년들이 한번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해 보세요.”라고 하는데 본 의원이 경험한 바로는 청년네트워크가 그렇게 운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인천시와 그리고 인천청년들이 원하는 정책에 대한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심도 있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단 명칭에서부터 제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조차도 “과연 네트워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명칭에서부터 확연하게 확고히 하기를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청년정책담당관 관계부서하고도 이미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루어 놓은 상태고 내부 참여자, 청년분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신설되는 조항에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본 의원이 청년에 대한 군복무 상해 지원 조항을 넣게 된 것은 속된 말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가가 부를 때는 나라의 아들이고 다치면 느그 아들”이라고 합니다, 속된 말로. 그런 것처럼 여태까지 청년들이 왜 군대를 가기 싫어하겠습니까? 왜 꺼려하겠습니까? 그만큼 군복무를 한다는 게 어떤 애국적인 마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상해 주거나 우리 청년들이 가는 것을 되게 자랑스러워해 주고 스스로 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억지로 끌려간다는 느낌을 받는 게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다쳐도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쓰여 있지만, 본 의원이 이것을 발의할 때도 법제 검토를 했을 때 군 내에 병상해보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민사회보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굳이 필요한가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조금 다릅니다. 병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기능이 상실되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속된 말로 좀 과장하자면 팔다리가 잘린다든지 아니면 아예 신체적인 기능이 정지가 되어야 하고요.
그런데 군대를 갔다 온 청년들 중에 내과적인 질병을 앓고 오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그런 청년들한테는 그 보험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천의 시민사회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장내역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군인들을 포함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고 본 의원이 검토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한정되어 있던 부분들에서 우리 청년 기본 조례 안에 녹아드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신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이 신설 같은데 이게 전국적으로 많이 하지는 않네요?
이것 누가, 의원님이 답변해야 하나요? 담당관님이 답변해야 되나요?
전국적으로 지금 경기도와 울산시에서 하는 것인가요?
경기도에서는 시행한 지가 좀 됐고요. 울산은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올해부터 하고. 이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는 추세예요?
추세라기보다는 지난번에 저희가 국무조정실 주관 회의를 갔을 때도 이것은 사실 국방부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이다. 전국적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게 저희가 건의한 지 꽤 오래됐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인천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 기간까지라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군대에 가면 나라에서 책임을 져야지, 지자체에서 군대를 책임진다는 게 논리에 안 맞는 것 같아서.
맞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병사들이 다쳤을 때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법체계도 그렇게 잘 돼 있지 않고 군병원도 가면 적절히 치료받는다고 보기 어려운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청년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논리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군인들이 나라의 복무를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것인데 상해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국방의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국방의 의무에 전념해야 하는 것은 의무사항이니까 사실 치료를 안 해 줘도 당연히 해야 할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상해하고 그것하고 왜 연관이 되냐 이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청년들이 군대에서 다쳤을 때 국가가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은 국방부가 해야 되지만 아직 국방부가 미온적이다. 그러니 그때까지는 인천시가 청년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설명드리는 사항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나라에서 할 일을 지자체에서, 동구도 있는데 동구는 워낙 기업들이 스폰을 많이 하니까 거기는 이것 말고도 자전거보험, 노인수당,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인천시도 이렇게 예산이 좀 넉넉한가요?
인천시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재정기획관님이 잘 아실 것 같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설명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물어볼게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조금 이따가 다시 할게요.
담당관님 만약 군대에 가서 군복무 중에 다쳤다.
보상이 없어요?
법률전문가이신 이단비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다쳤을 때 국가배상법에서 그렇게 보장하는 범위가 넓지 않아서 별도 법률이 돼 있어서 적절히 보상받지 못하는 문제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군병원 안에서 치료받는 것이 그렇게 원활하게 잘 진행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치료되지 못한 부분들을 밖에서 더 진료받기 편하시게 하려고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영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의 취지를 위원장도 십분 이해는 하는데 만약 이중수혜가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것은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 주신 대로 중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보험사하고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제외해서 보험료를 낮춘다든지 하는 계약상의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 집행이 된다면.
그럴 필요성이 있고 비용추계와 관련해서 연도별로 한 11억 정도 그러니까 10억 900만원이네요. 어쨌든 이렇게 비용추계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대상 인원을 한 몇 명 정도로 잡은 거죠?
저희 병무청에서 일단 자료를 받았을 때는 약 2만 7000명 정도 될 것으로.
인천에 2만 7000명?
우리 10개 군ㆍ구 중에 이 조례가 제정된 데가 있나요?
동구에서 제정돼 있습니다.
동구가 대상인원은 몇 명입니까?
구별로는 지금 현재 인원을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인원을 파악 못 했습니다, 구별로는.
동구만 있고?
좋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추가로 하실래요?
네.
15조4항에 보시면 상근예비역은 어디까지 얘기하는 건가요, 범위가?
병역법에 따라 보면 일반 현역병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있고 집에서 출퇴근하시는 상근예비역이 있고 한데요. 그분들을 저희가 대상으로 하려고 넣은 겁니다.
그게 지금 있나요, 상근예비역이? 있어요, 아직도?
그리고 이 상해의 범위가 휴가를 나왔을 때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것은 계약 범위에 따라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 생각에는 아마 군복무 중에 발생한 것만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와서 자기들끼리 사고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되겠죠?
말씀하신 부분은 오히려 시민안전보험에서 커버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 개만 더요.
아까 15조4항에 3번 의무경찰하고 의무소방원은 내년부터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지금 현재는 법 안에 있으니까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폐지되거나 하면 그 조항은 삭제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현재는 아직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을 저희가 커버를 이렇게 법조항에서 제외하는 게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봐야 이것은 내년부터 폐지인데 그러면 제도 개정 또 해요? 그냥 한두 달을 해도 적용이 되면 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법이 개정되면 보통 조례도 따라서 다 개정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김재동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연속적으로 군복무 중에만 해당된다는 거죠?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어떻게 확정적으로 비용추계가 됐는데…….
현재 비용추계는 다른 경기도 같은 데서 할 때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를 기준으로 산정을 한 사항이고요.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봤을 때는 휴가 중에 왔을 때는 시민안전보험이 커버를 하고 복무 중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만 이것으로 커버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김재동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집에서 출퇴근하며 병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출퇴근 시에 상해를 당했다. 해당돼요, 안 돼요?
그것은 상세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고용노동법상도 출퇴근을 근로기간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비용추계가 너무 막연하다 이거야.
그런데 그것은 사실 보험사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약할 때 그것을 빼면 비용이 얼마나 추가되고 빠지는지를 저희가 해 봐야 되는데 저희가 거기까지는 접근을 못 해 봤기 때문에 아직은 대략적인 것이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무경찰하고 내년에 그분들이 폐지된다고 그러면 그 대상인원이 지금 비용추계 인원 중에 몇 명이 빠지는 거예요?
병 직종이 바뀌는 거고 병역…….
2만 7000명 중에?
병역 대상인원이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숫자에는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무경찰 가실 분들이 그냥 현역병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인원 자체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동구가 자체예산으로 상해보험을 해 줬어요.
몇 명인지는 모르고?
그러면 타 아홉 군데 우리 기초단체에서는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동구는 동구 자체의 비용추계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10개 중에 동구에 대해서는 시비로 예산이 지원되는 거예요, 그렇죠?
동구가 구에 별도로 조례가 있다고 동구만 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전반적으로 시에서 다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자기 자체예산으로 군 상해보험을 하다가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예산에서 동구의 이 예산이 빠져야 된다고 봅니까?
동구 자체예산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체예산을 했는데 시비로 대체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구로 돈이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보험사하고 계약을 해서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사하고 인천시 전체 군복무 대상자로 하게 되면 동구는 상해보험을 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동구가 기존에 자체예산으로 상해보험을 들고 있다가 내년부터는 빠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내년부터 빠질 수는 없는 게…….
이것 언제부터 시행할 거예요?
지금 이 조례가 아직 완성이 안 된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안에 미리 반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
2023년도 예산안에는 추경으로도 안 들어와요?
네, 예산안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추경 할 때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현재 ’23년 본예산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조례가 제정됐는데 추경으로도 생각 안 해 봤다는 얘기가 어디에서 나와요, 담당관님.
추경을 언제 할지도 모르고 저희가 미리 검토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번에 김대영 의원님 조례가 본회의장에서도 심의ㆍ의결이 되면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1차 추경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동구는 해서 예산이 얼마나 됐었어요?
지금 192명이라고 파악을 했고요. 약 4만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금액이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800만원 정도.
800만원 이제 동구가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동구는 어떤 예산에서 동구의 이 800만원이 빠져야 된다고 봅니까? 조정교부금에서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네, 저희가 지원한다고 해서 어디 예산을 빼야 된다고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19조도 시, 군ㆍ구의 청년공간 설치 운영의 활성화잖아요. 군ㆍ구 중에 청년시설로 돼 있어요, 청년공간으로 돼 있어요?
지금까지는 저희 조례상 시설로 구분해서…….
몇 개가 돼 있어요?
4개소가 돼 있습니다.
4개소. 거기 4개소의 연 예산이 얼마입니까?
구별로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별 예산까지는 지금 파악해서 갖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직접 집행하는 것은 저희가 한 5억 9000 정도 들어가고요.
5억 9000이죠?
이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가 다 지원해 줘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방향은 직접 운영하는 한 군데만 저희가 예산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구에서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기준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돼서 자발적으로 안 한다니까. 시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는데 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예산을 쓰겠냐 이거죠, 군ㆍ구가.
위원장님 보시면 청년시설일 때도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조할 수 있다고 돼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냥 동일한 규정인데 이름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상에서 차이가 있어서 갑자기 예산이 발생한다든지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쉽게 볼 게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만약 군ㆍ구의 자치단체장이면 이 조례 가지고 전부 지원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어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최소한도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것은 있는데 예산의 범위가 5억 9000이에요, 담당관님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아니요, 5억 9000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곳에 대해서만 예산이 5억 9000이고요. 그 지원하는 예산의 범위와는 무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됐을 때 군ㆍ구의 자치단체장이 예산의 전부를 요청했을 때 담당관님은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저희는 지금 조항에서도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요청하시는 군ㆍ구가 있는데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 외에는 지금 현재 지원 계획이 없다고 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해서 제정이 되면 지원해 줘야죠.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의원님 말씀하세요.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서 저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만 지금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명칭을 조금 더 규정하는 부분에서 중점을 두었고요.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경우도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생깁니다.
네, 생길 수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지금 청년시설로 불리는 각 시, 군ㆍ구에 청년시설들도 본인들의 자체예산으로 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들에서는 시가 어느 정도 매칭해 주거나 시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들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에서는 구에서 선제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나서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긴다면 담당관도 담당관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예산의 부분에서 명확하게 딱 선을 긋고 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 김대영 의원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단서조항 해 가지고 기존에 10개 군ㆍ구 중에서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청년시설들, 청년공간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배제한다든가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김대영 의원님 어떠세요?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똑똑한 자치단체장은 달라고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단서조항을 다는 것이 어떨까요. 그냥 해도 문제없을 것 같아요, 담당관님도?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시고 김대영 의원님이 했지만 속기록이 남기 때문에 어쨌든 문제점이 없다고 하는데 이 조례가 제정됐을 때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서조항이 없으면.
그래서 한번 기왕 이것 가지고 운영해 보고 추후에 문제가 생기면 단서조항을 달까요, 김대영 의원님? 그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방향으로 가시죠.
김대영 의원님이 아주 좋은 취지의 조례를 발의했는데 이 조례가 본회의장에서 통과되면 내가 볼 때는 이 단서…….
그런 우려점이 있는 것도 일단 염두에 둘 정말 좋은 의견이시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가능하면, 왜냐면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도 우리 의원들의 책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일단은 긍정적인 방향에서 지금 청년공간 자체가 솔직히 많이 미약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것은 알고 있어요.
제도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에서 단초를 마련하자라는 취지에 조금 더 중점을 두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담당관님 철저하게 대비를 하시고 그다음에 상해보험도 국가에서 이렇게 해서 지원한 것 이중수혜가 되지 않도록 그다음에 출퇴근 시에 발생하는 문제, 휴가 중에 발생하는 문제하고도 디테일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이해하시죠?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입니다.
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22조 청년네트워크 이것 조항 삭제됩니다.
지금 청년네트워크 현황 대략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청년네트워크는 3기가 운영 중이고 현재 532명이 위촉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530명이요?
인천시가 530명에 달하는 청년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것 조항 이렇게 삭제하면 갑자기 청년네트워크 해체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22조를 청년참여 부분에 넣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자체를 저희가 해체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어디 있죠, 그게? 그게 여기 조문에는 지금 빠져있는데.
제10조의 3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게 지금 그러면 22조가 삭제되는 것이 청년네트워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네, 조항이 이제 다른 조문으로 같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됩니까, 이것?
여러 생각이 있는데요. 하나는 일단 정책적으로 제안을, 조금 더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둬서 그분들이 정책제안할 수 있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 부분들을 저희가 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기존의 것들을 보강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조직을 개편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제가 22조를 자꾸 보는 이유가 이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활동비 이런 것들이 삭제가 되는 상황입니까?
활동비 자체를 삭제한다기보다는 일단 기존에는 네트워크라고 하다 보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정책과 관련된 부분으로 확대하려고 정책네트워크라고 했고요.
지금도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똑같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그 기능을 세부화하고 강화시킨다고 보면 됩니까?
네, 정책적인 부분으로 강화하겠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운영되고 있는 조직들이 변화하거나 이런 것들은 없는 거예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바로는 정책과제들을 본인들이 내면 그 부분들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제안할 때 그 비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려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서 만들어진 것은 22조를 삭제하고 10조에다가 “청년정책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으며”라고 되어 있으면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청년네트워크 자체를 그냥 기존의 것들을 유지를 하고서 이름만 정책네트워크로 바꾼다고 하시는데 기존 것들 조직을 없애고 청년정책네트워크를 다시 만들어도 될 것같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례가 그렇게 개정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청년네트워크 되실 분들 임기를 저희가 내년까지로 이미 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바뀌었다고 갑자기 그분들을 해촉하고 다시 임명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청년네트워크 관련된 조례 자체가 없어지는데 그게 운영이 가능하다고요?
어차피 저희가 내년에 적용을 할 텐데…….
이름만 바꾸는 거면 22조에다 이것 청년정책네트워크 이름을 바꾸겠다 하시면 되지 이것을 갑자기 10조로 바꿔서 이게…….
존경하는 신성영 위원님 제가…….
네,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발의는 제가 했다보니까요. 담당관보다는 제가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의 참여 활성화 부분들로 포함된 것은, 청년정책네트워크가 그 안에 들어간 것은 뭐냐면 이 네트워크라는 부분들이 여러 분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과정이 명칭만 바뀌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것이고 그 안에서 명칭에 맞게 조직이 어느 정도 개편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항을 없앴다는 것은 그만큼 청년이 참여할 부분이 네트워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네트워크 단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자발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담당관님께서도, 발의의원님께서도 같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제가 알고 같이 논의해서 만들었다고…….
네, 논의는 같이했죠.
그런데 본 의원이 책임지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본 의원의 취지에 맞게 잘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제가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던 3기가 운영되고 있고 지금 인천시 전체 청년들의 530명이나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조례 가지고 개정은 기존의 청년네트워크 조직 자체를 없애버리고 청년정책네트워크를 신설할 수 있습니다. 아시죠, 담당관님?
이것 이대로 조례 가면 그전에 3년에 걸쳐서 청년들이 그렇게 조직에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활동했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어요.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해체할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말고를 떠나서 조례 개정 자체를 22조 없애버리고 10조를 신설하시면, 기존 조직 그냥 없애버리면 “법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설명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는 더 전문가가 계셔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겠는데 소급효를 충분히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뭐…….
그런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소급효는 꼭 조항이 있어야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어쨌든 임명됐고 저희가 기존 근거에 의해서 이미 행정처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다음에 대해서는 소급효를 적용해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별도로 해촉하지 않는 한 이 조항이 없어졌다고 그분들이 갑자기 당연하게 해촉된다든지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단비 위원님께 이것 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22조에서 청년네트워크 조항이 삭제가 되고 10조에서 청년정책네트워크가 신설이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제가 발의의원이 아니라서 간단하게만, 지금 소급효 얘기를 하셨는데 기존 조례에 의해서 지금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기가 정해져있고 그래서 기존 조례에 의해서 설립한 것을 새로운 조례를 만들었다고 그것을 소급해서 적용해 가지고 기존에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을 해촉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인데 제가 발의의원이 아니라서 사실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조항이 아예 없어지고 이게 10조로 흡수되는 상황이어서 제가 아까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여기 계시는 청년분들도 많이,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청년정책들이 그리고 인천 전체에 이런 열정들이 돌아가서 정책적으로나 여러 가지 고도화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30초만 보충 설명을…….
존경하는 신성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 점은 충분히 동감하는데 개인적으로 본 의원은 의원이 되기 전부터 청년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당선된 뒤에도 좀 더 각별하게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게 인천의 청년이 활동할 수 있는 어떤 네트워크라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이 청년네트워크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서 네트워크만 답이냐라는 부분들에서 조금 더 의문과 혹은 더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이 제10조로 들어간다고 해서 분명히 사업이 축소되거나 그런 것보다는 개선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신성영 위원님께서도 당연히 청년에 관심이 많으신 것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제가 활동했던 부분을 제가 축소하지는 않습니다. 더 확대했으면 확대했지 그런 부분을 제가 마음먹고 ‘청년네트워크를 축소하겠어.’라는 조례로 한다는 것은 의원의 어떤 사심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및 청년 지원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조례의 근거규정을 정비하고 특히 인천광역시에서 군복무하는 청년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해보험 비용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15조제5항제2호 중 “소용”을 “소요”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단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단비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단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년정책담당관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3항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해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3항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취득신고에 따른 입증내용과 관계 증명서류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2022년 12월 31일 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시세 감면 대상에 대하여 감면이 계속 필요한 7개 조항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개정내용 등을 반영하여 감면 운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7항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 인용조문 정비로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과점주주에 대한 인용조문을 법 제7조제5항에서 법 제10조의6제4항으로 정비하고 지방세법 제20조와 중복되는 문구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취득세 과세표준 조문체계가 취득원인별로 개편되어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과의 중복사항을 삭제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시세 감면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감면 조항의 적용 시한을 3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규정으로 감면 대상자인 시각장애인을 규정하는 관련 법령의 인용조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용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적용일을 취득일에서 등록일로 개정하고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안 제5조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세의 5%를 경감하는 규정으로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자동차세 연납 차량의 연세액 감면사항을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안 제7조는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으로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 시행으로 취득한 건물에 대한 취득세 면제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실적이 전혀 없는 상황으로 감면 연장의 실익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시세 감면기한이 2022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되는 감면대상 중 세제지원이 계속 필요한 7개 조항의 감면기한을 3년 연장하고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단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1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며 청사의 표준설계면적에 근로자의 휴게시설 설치면적을 반영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안 제1조 목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2조의제2항은 그동안 일률적으로 규정하던 중요재산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기준을 자치단체별로 정하도록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기준금액 및 면적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 취득ㆍ처분의 연속성을 확보함은 물론 철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관련 업무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용조문 수정과 법률용어 순화 및 용어의 정비사항은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려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성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인천광역시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쪽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물 기부채납 계획안입니다.
가좌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는 방류수를 재이용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미추홀맑은물(주)로부터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물을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건물은 서구 가좌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축 연면적은 2938.34㎡입니다. 기준가격은 75억 3200만원입니다.
두 번째, 27쪽 중구 운남동 1745-14번지 기부채납 계획안입니다.
영종1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 시에 확인된 초과매립지 등 대상 부지를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준가격은 28억 1762만원입니다.
세 번째, 44쪽 검단3구역 장애인복지관 기부채납 계획안입니다.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장애인복지관을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각ㆍ언어ㆍ뇌병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 토지와 건축물은 서구 검단구역 7-4BL이고 건축 연면적은 2004.24㎡ 규모의 건축물 1개 동입니다. 기준가격은 68억 407만원입니다.
네 번째, 59쪽 송도 자동집하시설 처분 계획안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사무가 자치구로 환원되어 경제청과 연수구가 체결한 자동집하시설 운영 관리협약에 의거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소유권을 연수구로 양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분대상 건축물 및 공작물은 연수구 송도동 15-8 외 6필지상의 건축 연면적 1만 3075㎡에 건축물 7개 동과 공공투입구 및 공공흡입구 등 공작물 102개입니다. 기준가격은 총 67억 8066만원입니다.
다섯 번째, 100쪽 청라 자동집하시설 처분 계획안입니다.
내용은 송도 자동집하시설 처분 계획안과 동일합니다.
기준가격은 총 61억 568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37쪽입니다.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 계획 변경안입니다.
2020년 제262회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을 받아 사업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 결과 기준가격의 30%를 초과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변경계획에 대한 의회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2020년 당초 사업비 125억 9800만원이 198억 4800여 만원으로 72여 억원 증가하는 것입니다.
증가 사유는 감염병 대응 및 치매환자를 고려한 각종 설비 시스템의 확충과 보강공사 공법 추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물가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계획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물 기부채납 계획안 등 취득 3건, 변경 1건, 처분 2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물 기부채납 계획안은 지난 제281회 정례회의 심의에서 기부채납 시설물의 부속물인 하수재처리시설물을 기부목록에 포함하고 시설 운영에 따른 수익의 일부를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부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두 번째, 중구 운남동 1745-14번지 기부채납 계획안은 영종1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 시 확인된 초과매립지에 대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주차장으로 결정하여 인천시가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지 3157㎡ 1필지는 재산가액 28억 1762만원 상당의 재산입니다. 행정목적에 필요한 경우로서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세 번째, 검단3구역 장애인복지관 기부채납 계획안은 2014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 사업시행자인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실시계획인가 조건에 따라서 개발이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고자 사회복지시설용지에 장애인복지관 건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토지 1필지에 1645㎡, 건물 1동 등 재산가액 68억원 상당을 기부채납 받는 것입니다.
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네 번째, 행정재산 송도 자동집하시설 처분 계획안은 연수구 송도동 소재 송도 자동집하시설의 소유권을 연수구에 무상양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물 및 부속시설을 포함한 재산가액 67억 8066만 1000원입니다.
그동안 연수구는 인천경제청과 체결한 자동집하시설 운영 관리계획이 불공정하여 상호 공정한 조건에서 재협약하고자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으며 2021년 7월 분쟁조정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행정재산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유재산의 관리상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각각 구분되어 있는 경우 소유권 행사와 장래 행정목적 사용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데도 이번 양여 대상에서 토지를 제외하고 자동집하시설만을 이관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다섯 번째, 행정재산 청라 자동집하시설 처분 계획안은 서구 청라동 8-130번지 외 4필지로 자동집하시설의 소유권을 서구에 무상양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물 및 부속시설을 포함한 재산가액은 61억 567만 8000원입니다. 자동집하시설은 서구와 이관하기로 협약한 2015년 12월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이하 검토사항은 제4안 송도 자동집하시설 처분 계획과 동일하여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여섯 번째,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 계획 변경안은 지난 제262회 임시회 시 2020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의결을 받았으나 사업비가 당초 계획 대비 57.6%인 72억 5073만 2000원이 증액되어 시행령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의회에 의결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계획 대비 부지면적과 입소 인원은 축소된 반면 기준가격은 대폭 상승한 것으로 볼 때 최초 계획부터 미흡하게 수립되었다고 판단되는바 앞으로 기본 구상 단계부터 보다 내실 있는 계획수립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종합의견으로는 이번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물 기부채납 계획안 등 6건은 인천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회에서 원안의결된 사항으로 예산 의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님 여기 잠깐만 나와 보세요.
하수과장 지민구입니다.
행안위에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물 기부채납 계획안을 부결시킨 바 있잖아요?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대로 철저히 다 준비해서 이번에 다시 상정한 거죠?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냥 거기서 대답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것 대외비 문서 있잖아요. 대외비 문서 보면 지역사회 공헌 실행방안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 지난번에 우리 회의했을 때 부결된 내용이 개선된 사항으로 올라온 건가요?
지난번에는 뭐였죠. 제가 기억이 조금 안 나서 그러는데 지난번에…….
지난번에는 설비에 대한 기부채납이었는데요. 설비 부분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관리법 8조를 보면 사권이 설정돼 있으면 기부채납 대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렸고요.
금번에 저기 한 것은 10% 이상이라고 했는데요. 10% 이상이라도 전번에 했을 때가 한 20억원 미만이었어요. 그런데 10% 이상이면 수가가, 용수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것만큼에 해당되는 기부채납 비율이 높아지느냐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하다 보니까 20억에서 30억 정도로 추정이 되는 거고요. 그 금액보다도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일단 지난번 조건보다 나아졌으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소기의 성과를 이뤘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앞으로, 이런 회사들을 SPC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이런 회사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우리 시에서 어떤 손해를 볼 수 있는 사항이 없게 철저하게 관리ㆍ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검토보고서 11쪽에 송도 자동집하시설과 관련해서 단서조항이 있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19조에 따르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각각 구분되어 있는 경우 소유권 행사와 장래 행정목적 사용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원장님 말씀대로 사실상 행정재산이 시설하고 토지를 다 양여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고 활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제약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시다시피 집하시설물이 지하로 이렇게 쭉 한 오십몇 키로가 나가는 건데 그 위에 있는 토지들의 용도라든지 소유권이 사실상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토지를 현실적으로 함께 이관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수구랑 경제청이 협의를 하면서 서로 이게 불가피하고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서로가 양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저희가 집하장 이런 것들은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소유권과 용도가 다 지상에 있는 부분이 달라서 토지를 이관하기 어려웠다라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오늘 여기 연수구하고 서구의 공무원님께서 참석하신 분 있으신가요? 연수구에 팀장님 오셨어요, 과장님 오셨어요?
과장님 잠깐만 이리로 오실 수 있으세요?
어쨌든 송도 자동집하시설과 관련해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의결사항이 있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 연수구 과장님 쪽에서 불만사항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시가 앞으로 어떻게 지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청하고 수차례 협의도 다 이루어졌고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바에 의하면 시설비에 대한 운영방안 그리고 운영비에 대한 조정 비율들이 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서 저희 연수구와 경제청도 다 의결사항을 따르기로 사실상 합의가 된 부분이어서 크게 경제청과 연수구는 이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사항과 관련해서도?
알겠습니다.
서구에서 오신 분 있으세요?
과장님이십니까?
잠깐만 나오시죠.
서구청 자원순환과장 김창우입니다.
연수구 과장님한테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서구의 과장님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불만은 없으세요?
그다음에 시가 어떻게 지원했는데, 그 합의사항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연수구 과장님은 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그때 이의를 제기하셨죠? 서구도 같이했습니까? 왜 하신 겁니까?
위원장님 제가 그것은 잠깐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여기 과장님한테.
왜 분쟁조정위원회로 가셨습니까?
제가 7월에 발령이 나서 정확한 사항은 저기 한데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 이관계획을 통보받아서 2020년 12월에 이관 받기로 했었는데 그전에 제가 보기에는 비용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조금 구 입장에서 안 맞지 않냐 해 가지고 그것을 조금 더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마도 분쟁조정위원회에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정확한 내막은 모르겠다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수구 과장님 왜 분쟁조정위원회에 가셨는지 얘기해 주시죠.
위원장님 양해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 역시도 금년도 10월 12일 자로 인사발령받아서 새로 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있게 말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업무협약서가 2015년도에 협약체결이 됐을 때 운영권은 연수구로 넘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운영권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까지는 구 재정상으로는 약간 부담이 많이 커질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경제청에서 당분간 더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지원 부분에 대해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의결을 통해서 경제청과 합의까지 가게 된 경위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송도 자동집하시설과 관련해서 오신 구의 과장님들이 분쟁조정위원회에 간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각각 구분돼서 양여하는 경우 장래에 행정목적상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우리 검토보고서에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사항이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행정재산 송도 자동집하시설 처분 계획안과 행정재산 청라 자동집하시설 처분 계획안은 자동집하시설 양여에 대한 적정성 검토 등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제외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단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단비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단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과 관련된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6. 인천광역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시 0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7쪽 가칭 인천도서관 건립 계획안입니다.
검단택지개발지구 14호 근린공원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인천시 공공도서관의 장서 보존공간을 확충하고 도서관이 부족한 인천 서북부 지역에 도서관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대상 건축물은 서구 불로동 645번지 일원이고 건축 연면적 9900㎡입니다. 총사업비는 377억입니다.
두 번째, 25쪽입니다.
인천광역시 다목적훈련장 신축 계획안입니다.
2014년 아시안게임 경기장 등이 시민들에게 개방됨에 따라 부족한 전문 체육인의 훈련공간을 확충하고 증가하는 회원종목단체들이 골고루 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스포츠 선진도시 인천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대상 건축물은 미추홀구 문학동 482번지 문학경기장 내에 건축 연면적 3310㎡로 지상 1층에 훈련시설 1개 동과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에 사무동 1개 동입니다. 총사업비는 170여 억원입니다.
세 번째, 33쪽 계산택지1 공영주차장 건축 계획안입니다.
주변 상가 및 오조산공원 등 이용자와 주민들에게 주차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대상 건물은 계양구 계산동 1060번지이고 건축 연면적 8745㎡입니다.
기존 201면이었던 지평식 주차장을 199면 늘려 총 400면의 건축물식 주차장으로 확충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는 200억원입니다.
네 번째, 37쪽 계산택지3 공영주차장 건축 계획안입니다.
계산택지3 공영주차장 인근 지역의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취득대상 건물은 계양구 계산동 1075번지 건축 연면적 1만 3920㎡ 건축물식 주차장입니다. 총사업비는 190억원입니다.
다섯 번째, 41쪽 월미 공영주차장 건축 계획안입니다.
월미 공영주차장 인근 관광시설 및 상가 밀집지역의 주차환경 개선을 위하여 기존 127면이었던 지평식 주차장을 123면 늘려서 지하 2층 3단 총 250면의 건축물식 주차장으로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45억원입니다.
여섯 번째, 45쪽입니다.
영흥119구조대 신축 계획안입니다.
옹진군 영흥면 내 수난사고 및 대형재난 발생 시 신속한 구조활동을 위하여 영흥면 선재리에 119구조대를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취득대상 토지와 건축물은 영흥면 선재리 398-7번지 외 6필지이고 대지면적은 2231㎡, 건축 연면적은 990㎡ 규모의 건축물 1개 동입니다. 총사업비는 61억 668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63쪽입니다.
계양AG경기장 제척부지 처분 계획안입니다.
계양AG경기장 제척부지를 계양구청에 매각하여 재정 확충 및 공유재산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처분대상 토지는 계양구 서운동 160-1번지 외 17필지로 대지면적 11만 174㎡이며 기준가격은 222억 972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계획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인천도서관 건립 계획안 등 취득 6건, 처분 1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천도서관 건립 계획안은 서구 검단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14호 근린공원 부지에 공공도서관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 421억원 규모입니다.
본 사업은 검단신도시 박물관과 연계하여 국제설계공모를 거쳐 2026년 완공 예정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박물관과 도서관의 사업주체가 달라 사후 건축비용 정산 시 비용구분이 매우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되는바 정산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당초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려다 2023년 지방이양 전환사업에 포함되어 국비 확보가 불가능하고 전액 시비로 추진할 계획인바 재원 확보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인천광역시 다목적훈련장 신축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미추홀구 문학동 소재 문학경기장 부지 내에 꿈나무 선수 발굴ㆍ육성 및 전문선수 경기력 향상을 위해 훈련시설 1동과 사무동 1동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70억 8500만원 전액 시비입니다.
다목적훈련장 신축 계획은 시설 준공 후에 인천시체육회가 운영할 예정이나 현재 문학수영장을 제외한 문학경기장 부지 전체는 신세계야구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고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모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신축되는 다목적훈련장만을 별도로 구분하여 인천시체육회가 위탁할 법적근거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계산택지1지구 공영주차장 건축 계획안입니다.
본 사업은 계양구 소재 기존에 있는 공영주차장 부지 내에 지하 1층 공영주차장을 확충하여 상업시설 및 주택가 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20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계산택지3지구 공영주차장 건축 계획안입니다.
본 사업도 계양구 소재 기존 공영주차장 부지 내에 지상 3층 건축물식 공영주차장을 확충하려는 것입니다.
상업시설 및 주택가 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월미 공영주차장 건축 계획안입니다.
본 사업은 중구 북성동 소재 북성동1가 98-39 외 3필지에 있는 기존 127면의 무료로 운영하는 월미 공영주차장 부지 내에 지상 2층 규모로 123면을 더 확충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주차장이 준공된 이후에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서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바 향후 관리운영 주체 및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영흥119구조대 신축 계획안입니다.
본 사업은 옹진군 영흥면 내 수난사고 및 구조출동 발생 시 신속하게 인명을 구조하고 재난환경 변화에 따른 시민의 안전 보호를 위해 소방력을 강화하고자 국유재산을 매입하여 영흥119구조대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 61억원 규모입니다.
사업 대상지가 위치한 옹진군 영흥면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섬 지역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여름철 수난사고에 신속한 구조활동과 재난안전 기반시설에 대한 지역적 형평성을 충족한다는 측면에서 신규설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계양AG경기장 제척부지 매각 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계양구 서운동에 소재한 계양AG경기장 제척부지를 매각하려는 것으로 기준가격은 223억원입니다.
계양경기장 제척부지는 계양구의 매입의사에 따라서 공공용 사용목적으로 수의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 산하 지방자치단체라고 하여서 공시지가 등 저가로 매각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다목적훈련장 신축과 관련해서 추후에 인천시체육회 위탁보다도 인천시설공단도 있잖아요.
위탁기관에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인천시체육회가 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많은 문제점도 도출되고 있고 내부 구성원 사이에서도 문제점을 많이 야기하고 있으니까 시설공단이냐 아니면 체육회냐 이것을 체육시설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고심해 보세요.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다 무인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으시죠?
아닙니다. 여기 있는 것 중에 계산1하고 계산3은 유료이고요. 지금 하나…….
아니, 무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기존에는 직원들이 있었는데 직원분들이 없어지고 무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인시스템 자체가 보면 차량 대수가 꽉 차게 되면 게이트가 안 열리고 한 차가 나오면 게이트가 열리고 이런 시스템인데 저도 이용을 하다 보면 그 시스템 자체가 잘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존에 공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게이트가 안 열리고 이런 현실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공영주차장을 확충해서 계획하실 때는 그런 시스템을 잘 선정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요즘에 스마트 주차장이라고 해서 핸드폰 기반으로 해 가지고 빈 주차공간도 볼 수 있고 이런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들을 반영하셔 가지고 기왕 할 것 더 좋은 방향으로 하셔 가지고 주차공간 해소에 큰 기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의 발언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계산택지1 공영주차장 질의할게요.
이게 지하주차장을 지금 하는 건가요?
검토보고서 8쪽.
지금 계산1 주차장이 노면주차장만 있는데 지하주차장을 넣어서 면을 확충하는 겁니다, 계산택지1 주차장의 경우.
현재 지상으로 201면인데 땅을 파서 지하로 199면을 하는 거죠?
공영주차장 인천시에서 이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나요? 해 놓은 데가 여러 군데 있나요?
지하까지 이렇게…….
네, 지하 해 놓은 게.
그것은 소관부서…….
담당부서 우리 과장님 계신가요?
교통과장은 오늘 민원 회의 때문에 참석을 못 해서 주차시설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지금 인천시의 공영주차장을 지하로 이렇게 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나요?
정확한 수치는 저희도 그것을 따로, 있기는 한데 저희가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상주차장보다 공사비용이 2배 정도 들기 때문에 일단 평면식 주차장이 많이 있고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지하주차 그러니까 서울은 공원 같은 데 지하에다가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천은 공사비 때문에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부득이 여기 지상으로 안 하고 지하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따로?
서울같이 저희도 공원이나 학교 지하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지상보다 지하로 하는 이유는 대부분 상가 밀집지역에 주차공간이 모자라다 보니까 주차장을 확충하고 조성하는데 지상으로 하게 되면 상권이 단절이 되고 자기네 가게가 가리고 하기 때문에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두 배가 됨에도 불구하고 지하로 추진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민원 문제가 많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지하로 하면, 공원 같은 데 지하주차장 잘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공사비 때문에도 안 하고 지하를 추진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정책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럼요?
제일 큰 것은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지상으로 해서 주차장을 쌓으면 가게를 가리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기주의네, 그렇죠?
이익은 다 창출하고 공사비는 시에서 다 부담하고 이거네요, 그러면?
그런데 그 주변이 조망권도 그렇고 가리는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도 그렇고 주변에 아파트가 있을 경우도 그렇고 그것에 관련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주차수요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결국 지상에 또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좀 외진 곳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상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 계산1ㆍ3하고 지금…….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고요.
그러면 실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그러면 인천시에서 정책적으로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수요에 따라서 지하주차장을 하겠다는 정책인가요, 앞으로 인천시 주차장 수요 정책이?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살펴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정책이 어떻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김재동 위원님 구월2동 근린공원에 지하주차장이 확정이 돼서 내년에 착공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있는데 정책이 과거에는 지하주차장 파는 게 여러 가지 비용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잘 안 했었는데 이런 걸로 봤을 때 앞으로 인천시에서 수요가 필요하다고 하면 지하주차장 파고 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느냐 이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건이라든지 상황들이 그러니까 건물을 올리는 것보다 지하로 들어가는 게 주거환경이라든지 여건에 더 도움이 되는 경우라면 지하주차장도 필요하다고…….
‘필요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정책기조가 바뀌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제가 그 정책기조가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영흥도에 소방센터가 없었나요, 지금까지? 진작에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소방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도소방서 소방과장 류민규입니다.
영흥119안전센터가 설치돼 있습니다, 영흥면에.
센터가 있어요?
한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화재전문 진압대원이 지금 상주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영흥면하고 가까운 선재도에다가 119구조대를 설치하자는 그런 계획이…….
목적이 틀린 센터네요, 그럼요.
네, 그래서 지금 전문적으로 화재진압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소방서에는 또 구조를 하는 구조전담요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급전담요원인데 우리가 송도소방서에서 영흥면까지 가면 약 1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갔다 오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거기에 대한 공백이 너무 많이 발생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영흥구조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서장님 말씀대로 평소 때 1시간이고 여름에 휴가철이면 1시간 가지고 턱도 없잖아요.
키로 수가 문제가 아니고 영흥도가 휴가철에는 1시간 가지고는 못 가죠.
못 가죠. 그러니까 이 곳은 평소에 아침, 저녁에 차 안 밀릴 때 50분, 1시간 이렇게 걸리는 거지만 휴가철 이럴 때는 2시간, 3시간씩 걸려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했어요, 그동안?
지금 현재 임시방편으로 저희들이 일단 3교대로 해 가지고 구조대 2명씩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임시적으로. 그런데 그게 너무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이번에 구조대를 전담으로 설치하고…….
이 두 개를 굳이 이렇게 나눠서 해야 해요? 한 군데 현재 센터 있는 데로 확장해 가지고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부지 때문에?
원래는 지금 센터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아마 저희들이 설치할 수가 없는 그런 걸로 저는…….
아, 그런 상황이?
그런데 소방센터를 활용하는 것은 어쨌든 두 가지 화재하고 구조하고 같이 이렇게 한 군데 좀 더 확장해서 크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조금 더 검토를…….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선재도하고 영흥면하고는 선재대교 다리 하나가 또 있잖아요, 위치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크게 더 확장을 해서 활용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만 얘기할게요.
그쪽 화력발전소에 소방센터가 크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쪽에서 혹시 지원이나 이런 것은 안 해 주나요?
그 안에는 자체 소방대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소방서.
그런데 거기에도 지금 화재진압 분야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민간 쪽에도 혹시 지원해 주고 하나요?
지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협업을 해야죠.
네, 협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필요한 데니까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가칭 ‘인천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재원조달 방안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인천도서관 건립 계획안 등 취득 6건, 처분 1건에 관한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성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오늘 인천광역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끝으로 제282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되는 안건심의와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접기
○ 청가위원
신영희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전상배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천준호
(청년정책담당관)
담당관 신종은
(환경국)
하수과장 지민구
(교통건설국)
주차시설담당 정범래
(연수구)
송도관리단부단장 김승준
(서구)
환경안전국자원순환과장 김창우
(송도소방서)
소방행정과장 류민규
○ 속기공무원
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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