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계획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물 기부채납 계획안 등 취득 3건, 변경 1건, 처분 2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물 기부채납 계획안은 지난 제281회 정례회의 심의에서 기부채납 시설물의 부속물인 하수재처리시설물을 기부목록에 포함하고 시설 운영에 따른 수익의 일부를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부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두 번째, 중구 운남동 1745-14번지 기부채납 계획안은 영종1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 시 확인된 초과매립지에 대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주차장으로 결정하여 인천시가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지 3157㎡ 1필지는 재산가액 28억 1762만원 상당의 재산입니다. 행정목적에 필요한 경우로서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세 번째, 검단3구역 장애인복지관 기부채납 계획안은 2014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 사업시행자인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실시계획인가 조건에 따라서 개발이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고자 사회복지시설용지에 장애인복지관 건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토지 1필지에 1645㎡, 건물 1동 등 재산가액 68억원 상당을 기부채납 받는 것입니다.
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네 번째, 행정재산 송도 자동집하시설 처분 계획안은 연수구 송도동 소재 송도 자동집하시설의 소유권을 연수구에 무상양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물 및 부속시설을 포함한 재산가액 67억 8066만 1000원입니다.
그동안 연수구는 인천경제청과 체결한 자동집하시설 운영 관리계획이 불공정하여 상호 공정한 조건에서 재협약하고자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으며 2021년 7월 분쟁조정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행정재산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유재산의 관리상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각각 구분되어 있는 경우 소유권 행사와 장래 행정목적 사용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데도 이번 양여 대상에서 토지를 제외하고 자동집하시설만을 이관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다섯 번째, 행정재산 청라 자동집하시설 처분 계획안은 서구 청라동 8-130번지 외 4필지로 자동집하시설의 소유권을 서구에 무상양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물 및 부속시설을 포함한 재산가액은 61억 567만 8000원입니다. 자동집하시설은 서구와 이관하기로 협약한 2015년 12월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이하 검토사항은 제4안 송도 자동집하시설 처분 계획과 동일하여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여섯 번째,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 계획 변경안은 지난 제262회 임시회 시 2020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의결을 받았으나 사업비가 당초 계획 대비 57.6%인 72억 5073만 2000원이 증액되어 시행령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의회에 의결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계획 대비 부지면적과 입소 인원은 축소된 반면 기준가격은 대폭 상승한 것으로 볼 때 최초 계획부터 미흡하게 수립되었다고 판단되는바 앞으로 기본 구상 단계부터 보다 내실 있는 계획수립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종합의견으로는 이번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물 기부채납 계획안 등 6건은 인천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회에서 원안의결된 사항으로 예산 의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