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위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인천도시공사가 남동구 구월동ㆍ남촌동ㆍ수산동, 연수구 선학동, 미추홀구 관교동ㆍ문학동 일대 67만평에 달하는 총 3조 2617억원을 투자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공공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5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우리 위원회에 회부한 사안입니다.
인천시는 정부계획에 따라 수도권에 공급되는 12만호 주택 중에 약 1만 8000호 규모의 공공택지를 인천도시공사 주관으로 추진하여 정부 주택정책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인천 중심 시가지와 인접하여 기반시설 등 입지여건이 양호하고 개발수요가 높은 지역이며 인천지하철 1호선을 비롯해 반경 3㎞ 이내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이 통과하는 인천시청역이 위치하고 있어 교통여건도 우수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동대로ㆍ호구포로ㆍ매소홀로를 확장하고 단절된 도로 구간을 신설하는 한편 남동나들목 개선을 통해 교통량이 분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천도시공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대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종합적으로 분석한 타당성검토 결과는 ‘보통’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동의안은 정부 주택정책의 일환으로 인천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여 공공택지 조성을 통한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 인천도시공사 내부 사전절차인 투자심사위원회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첫째,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검토 자료에 따르면 인천도시공사는 이 사업에 필요한 소요재원 3조 2616억 8500만원을 충당하기 위해 공사채 2조 3599억 2100만원을 발행할 예정인바 공사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021년도 인천도시공사 재무현황 및 결산서에 따르면 총자산 8조 8000억원 중 부채가 5조 9000억원으로 부채비율이 무려 204.5%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도시개발공사 중 2위를 차지하는 수치로 타 지방공사 대비 전반적인 부채 규모 및 차입금 의존도가 높은 수준임에도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막대한 공사채를 발행할 경우 향후 인천도시공사의 재정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현재 세계 경기침체 여파로 차입이자율의 급격한 상승, 이에 따른 투자비 증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분양률 하락 등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재무적 리스크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분양수입금이 유입되는 시점인 2026년까지 어떻게 채무를 관리할 것인지 구체적인 채무관리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둘째로, 사업대상지 대부분이 그린벨트 지역으로 인천녹색연합은 정부의 제3차 신규택지 입지 확정ㆍ발표 이후 반대 성명서를 내고 ‘3기 신도시인 계양테크노벨리에 이어 구월2지구까지 대규모 그린벨트를 공동 택지로 추진하면 인천 도심의 마지막 그린벨트라 불리는 구월동ㆍ남촌동ㆍ수산동 일대의 녹지가 모두 사라지게 될 뿐만 아니라 중구, 동구, 미추홀구 등 구도심 공동화를 촉진하여 인천의 주거정책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도시공사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공공주택지구 지정 심의 의뢰 시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 시행 이전에 인근 주민 및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최대한 청취하고 자연녹지 등을 보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정부 택지개발 계획 발표 이후 이 지역 토지주 및 거주민은 보상설명회, 주민총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조직적으로 연합하여 법적인 보상기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상 및 이주대책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넷째로, 이 사업은 행정구역상 남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등 3개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에 걸쳐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구와 동 간 행정구역을 감안하지 않고 택지를 구획할 경우 동일 생활권에 서로 다른 행정청의 관할로 주민불편 및 행정구역 조정 등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획단계부터 이를 고려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동의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