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82회 [임시회] 3차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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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0월 18일 (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동의안
2.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B1BL 공공주택 건설사업 동의안
3.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A3BL 공공주택 건설사업 동의안
4. 2023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
5.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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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인천광역시 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동의안 등 6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동의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설명하기 전에 인천도시공사 사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니까 여기 오셔 가지고 인사말 간단하게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인천도시공사 이승우 사장입니다.
의회가 구성되고 저희들이 대부분 안건이나 보고를 건교위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뒤늦게 드리게 됐습니다.
사장님 ‘여러분’이 아니라 ‘위원님들’한테, 다시 수정하세요.
네, 우리 존경하는 시의원님들을 특히 행안위 위원님들을 오늘 처음 뵙게 됐습니다.
오늘 안건이 저희 공사 신 사업에 대해서 동의하는 안건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여러 가지 안건을 올리기 전까지는 수년의 세월이 필요했고 그리고 그와 관련한 모든 기관과 협의가 돼서 정책적인 사업으로 안건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실하게 보완을 하고 조정해서 좋은 프로젝트로 탄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구월동 등 도심권 내 입지가 우수한 지역에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안정 등을 위하여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구월동ㆍ남촌동ㆍ수산동, 선학동, 관교동ㆍ문학동 일원이며 대지면적 약 220만 600㎡의 공공주택 1만 8000호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9년까지이며 사업시행자는 인천도시공사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검토 결과 순이익은 2890억원으로 예상되며 이 사업의 추진으로 인천지역에 생산유발효과 5950억원, 소득유발효과 1468억원, 고용유발효과 4774명이 발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위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인천도시공사가 남동구 구월동ㆍ남촌동ㆍ수산동, 연수구 선학동, 미추홀구 관교동ㆍ문학동 일대 67만평에 달하는 총 3조 2617억원을 투자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공공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5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우리 위원회에 회부한 사안입니다.
인천시는 정부계획에 따라 수도권에 공급되는 12만호 주택 중에 약 1만 8000호 규모의 공공택지를 인천도시공사 주관으로 추진하여 정부 주택정책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인천 중심 시가지와 인접하여 기반시설 등 입지여건이 양호하고 개발수요가 높은 지역이며 인천지하철 1호선을 비롯해 반경 3㎞ 이내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이 통과하는 인천시청역이 위치하고 있어 교통여건도 우수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동대로ㆍ호구포로ㆍ매소홀로를 확장하고 단절된 도로 구간을 신설하는 한편 남동나들목 개선을 통해 교통량이 분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천도시공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대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종합적으로 분석한 타당성검토 결과는 ‘보통’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동의안은 정부 주택정책의 일환으로 인천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여 공공택지 조성을 통한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 인천도시공사 내부 사전절차인 투자심사위원회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첫째,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검토 자료에 따르면 인천도시공사는 이 사업에 필요한 소요재원 3조 2616억 8500만원을 충당하기 위해 공사채 2조 3599억 2100만원을 발행할 예정인바 공사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021년도 인천도시공사 재무현황 및 결산서에 따르면 총자산 8조 8000억원 중 부채가 5조 9000억원으로 부채비율이 무려 204.5%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도시개발공사 중 2위를 차지하는 수치로 타 지방공사 대비 전반적인 부채 규모 및 차입금 의존도가 높은 수준임에도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막대한 공사채를 발행할 경우 향후 인천도시공사의 재정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현재 세계 경기침체 여파로 차입이자율의 급격한 상승, 이에 따른 투자비 증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분양률 하락 등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재무적 리스크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분양수입금이 유입되는 시점인 2026년까지 어떻게 채무를 관리할 것인지 구체적인 채무관리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둘째로, 사업대상지 대부분이 그린벨트 지역으로 인천녹색연합은 정부의 제3차 신규택지 입지 확정ㆍ발표 이후 반대 성명서를 내고 ‘3기 신도시인 계양테크노벨리에 이어 구월2지구까지 대규모 그린벨트를 공동 택지로 추진하면 인천 도심의 마지막 그린벨트라 불리는 구월동ㆍ남촌동ㆍ수산동 일대의 녹지가 모두 사라지게 될 뿐만 아니라 중구, 동구, 미추홀구 등 구도심 공동화를 촉진하여 인천의 주거정책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도시공사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공공주택지구 지정 심의 의뢰 시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 시행 이전에 인근 주민 및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최대한 청취하고 자연녹지 등을 보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정부 택지개발 계획 발표 이후 이 지역 토지주 및 거주민은 보상설명회, 주민총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조직적으로 연합하여 법적인 보상기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상 및 이주대책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넷째로, 이 사업은 행정구역상 남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등 3개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에 걸쳐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구와 동 간 행정구역을 감안하지 않고 택지를 구획할 경우 동일 생활권에 서로 다른 행정청의 관할로 주민불편 및 행정구역 조정 등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획단계부터 이를 고려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입니다.
제가 연수구 지역구를 둔 시의원으로서 구월2지구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세 가지만 질문을 할 건데 지금 현재 인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반 민영아파트도 입주물량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보면 구월2지구는 미니 신도시급 스케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개발이 추가적으로 공급이 됐을 때 부담이 안 될까요, 전체적인 물량 대비해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은 인천도시공사 사장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신도시나 경제자유구역이 만들어지면서 구도심 공동화 문제가 인천의 현실적인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인천은 다른 시ㆍ도와 달리 꾸준하게 인구가 유입되는 유일한 도시입니다. 대략적으로 한 3만명 정도 해서 매년 2만 5000호 정도가 신규로 필요한 지구고 대부분 신도시나 이런 대규모 개발이 외곽에서 이루어졌는데 구월2지구는 구도심 내에서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 신도시에서 첫 번째 유일무이한 신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구도심 쪽으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대부분 인구를 저희들이 MW의 모형이라는 분석 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후보지를 할 때 늘 그 모델을 적용하는데 그 모델을 적용한 바에 의하면 지금 1만 8000명의 인구 중에서 거의 5000명 이상의 인구가 외부에서 들어옵니다. 실제적으로 원도심에서 오는 인원들의 한 10% 정도가 구도심에서 이동하는 것으로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도심에서 상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완적인 관계가 되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많은 인구가 유입된다는 것은 보도에서 많이 나오듯이 인구 증가율이 굉장히 높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인천 자체가. 그런데 인천 자체가 인구유입이 높은 것은 맞긴 하지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부동산 경기가 많이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침체되고 있는데 특히 인천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하락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인구유입 대비 실질적으로 하락률이 높을 수 있다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추가물량을 더 공급한다면 공급의 물량이 굉장히 넘쳐나게 되는데 그러면 현재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동산 경기침체가 더 악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동산은 하나의 큰 사이클로 움직입니다. 지금 부동산은 하향 안정화 추세로 큰 변곡점이 와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 의한 주택정책은 270만호 공급확대에 대한 정책이 진행되고 있고 그 일환으로 구월2지구가 정책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부동산이 하향 안정화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이자 자체가 올라가고 또 경기가 침체되고 인플레에 따른 원가가 올라가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공급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정부의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부동산이 올랐던 것에 대해서 공급부족의 이유가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향 안정화 된다고 해서 공급을 소홀히 하면 언제라도 부동산은 또 올라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부의 정책과 시정부의 정책을 따라서 역할을 수행하게 될 입장에 있습니다.
사이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부동산 경기가 사이클에 의해서 많이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나 여러 세계정세를 봤을 때도 실질적으로 이번에는 예사롭지 않다고 느끼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활성화에 관련해서 제가 도시공사 사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릴 게 신규 택지개발 시 기존 개발되지 않은 원도심 일부지역의 경우 더 슬럼화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러 지역이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도 도시공사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인천지역에서 이런 정비사업이나 원도심의 주택사업은 86개 구역에 5만 5000 정도가 현재 진행되고 있어요. 그중에서 조합설립위에서 완료된 것은 한 54개는 완료가 됐고 향후에 32개소가 계속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비사업을 해서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 공사에서도 역세권 개발과 제물포역이라든가 도화역, 굴포천역에 대해서 대규모 재생사업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도시재생 부분은 시정부의 정책과 도시공사에서 충실하게 진행되고 있고 신규로 개발하는 신도시는 주택 또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발 주체가 LH도 있고 도시공사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송도 같은 경우는 경자청에서 주관하고 여러 개발 주체가 있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각 기관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가끔 약간 상반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구월2지구 비대위가 굉장히 구성이 많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때 여쭤보니까 8개 정도 돼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비대위와의 의견에 대해서는 이미 조율이 다 됐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제가 두 군데 비대위를 한번 가 봤는데 아직까지도 도시공사에 대한 보상안에 굉장히 만족을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조율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희들 사업이 본격화되면 비대위하고 대화가 이루어집니다만 지금 현재의 단계는 지구지정을 위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사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지구지정 단계까지 거의 3년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부에서 체크하고 시의회에 협의하고 각 기관에 협의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전략환경평가 쪽에서 주민들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애로나 공청회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지구지정 이후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안건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국토부에서 지구지정 절차가 연내 이루어지고 내년도부터는 주민들하고 본격적으로 보상이라든지 또는 생활대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동산의 고질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구월2지구 외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투기성으로 투자하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실제로 그분들 주소를 보면 인천분들이 아닌 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런 자료는 안 봤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고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 원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은 최소화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분들이 주도로 하는 비대위나 이런 게 있으면 빨리빨리 캐치를 해 가지고 우리 원주민들에게 일체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많은 신경과 관심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사장님 인사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를 처음 본다고 아까 인사를 하셨는데 처음 보는 건가요?
저희들이 위원님을 만날 때는 시의회에서도 뵙고 의례적으로 인사를 하지만 저희들이 업무보고라든가 심의라는 것은 대부분 국토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안건에 대한 심의가 첫 자리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어제 저희들 보지 않았어요?
물론 현장에서 위원님들 오셨을 때 제가 앞에서 인사를 다 드렸죠.
인사했어요?
아무도 모르던데, 아까 우리 간담회 할 때 보니까 위원장님밖에 모르던데 사장님 오신 것을.
앞에서 위원님들한테 첫 번째 악수한 사람이 저입니다. “제가 이승우 사장입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 말아요? 도시공사 사장이라는 분이 인사를, 아까 제가 여쭤봤어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간담회할 때. 위원장님밖에는 사장님 오신 것을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도시공사는 처신을 그렇게 하십니까, 사장님이?
하여튼 그렇게 아셨다면 잘못했습니다. 다음에 오실 때는 제가…….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본이요. 어제 저희도 사장님 오신 것을 전혀 생각도 못 했어요. 저녁때 알았어요, 저도 사장님 오셨다는 것을.
제가 제일 맨 앞에서…….
아무리 도시공사 상임위가 건교위 그쪽의 부서라고 하지만 전체적인 우리 40명의 의원을 그런 식으로 대한다고 하는 것은 도시공사 사장님의 태도가 잘못됐다고 보여요. 첫 번째 그것이고 잘못했다고 하니까 넘어가고요.
두 번째 어제 보고를 누가 했어요, 업무보고를?
어제 부장하고 차장이 했습니다. 담당 부장과 차장이…….
처음에 누가 했어요?
담당 부장이 했습니다.
부장이 그 격이 맞아요? 건교위에서 업무보고할 때도 부장이 보고합니까?
대체적으로 보고는 부장들이 합니다.
의회 와서 업무보고를 부장이 한다고요?
의회 보고는 사장이 하죠.
사장님이 어제 오셨다는 현장의 얘기도 없고 본부장이 왔다는 얘기도 없고 차장이 왔다는 얘기도 없고 일개 팀장이 의회에다가 업무보고를 한다는 게 그게 맞아요? 15조 사업을 진행하는 도시공사에서 이게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의전에서 결례가 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그날 어제 저뿐이 아니라 우리 5개 본부장들이 다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소개를 못 한 제 과실입니다.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세요.
저는 어제 많은 분들이 오셨길래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있나 했고 그 자리에 사장님이 계셨다는 것은 생각을 못 했어요, 전혀 저희. 아침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아무도 모르시더라고.
제가 생각할 때는 담당부서인 건교위에만 잘하면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토지조성비만 3조 2000억원이고 전체 사업비가 15조 가량 되는 큰 사업인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기본적인 격식을 갖춰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얼렁뚱땅 ‘행안위에서는 동의안에 동의만 해 주면 넘어간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큰 사업이고 인천의 아주 큰 변화를 일으킬 사업인데 그렇게 쉽게 사업을 진행하시면 절대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장님이 사과를 하셨으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인천의 공기업인 도시공사의 존재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저는 직원들한테 늘 얘기합니다. “우리 공사는 시민을 위한 조직이고 시정부의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존재의 목적은 뭐예요?
아무래도 인천시의 공간 재창조하고 또 주거복지나 도시재생, 도시개발 등 인천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는 목적이죠.
구월2지구의 조성사업의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구월2지구는 주택공급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도시개발을 할 때는 어떤 목적과 기능들이 있는데 구월2지구는 아무래도 서민들의 주택난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보이는 것이 구월2지구의 조성의 목적은 정부정책을 따라간다고 했지만 정부정책보다는 도시공사 존재의 존립의 목적을 가지고 정부에다 제안하지 않았나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요. 정부에서 먼저 공식적 발표는 했지만 도시공사에서 제안해서 발표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시공사의 부채상환에 대한 큰 목표를 두고 하지 않았나 의구심이 들기도 해요. 일단 그렇게 보고요.
도시공사가 구월2지구로 봤을 때에는 좀 전에 우리 사장님 말씀하신 서민주거의 안정을 추구하는 것인지 영리를 추구하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서민주거보다는 도시공사 존립을 위한, 영리추구를 위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아요. 사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보이기는 그렇게 보여요.
아까 사장님이 존경하는 김용희 위원이 질의한 것 인구유입 얘기를 하셨는데 인천의 인구가 10년 동안 얼마나 늘어났는지 아세요?
지금 현재 296만인데 그 10년이 어느 시점인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인구가 10년 동안 얼마나 늘어났는지 아시냐고요. 인구유입이 많아져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을 보급한다고 했는데 인천시 전체 인구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아시냐고요, 10년 동안.
모르세요?
말씀해 주십시오.
한동훈 닮았어요? “말씀해 주세요?” 그것도 모르고 지금 인구유입이 많다고 얘기하세요?
도시공사 사장님이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용희 위원님이 얘기했을 때 인구유입이 많아 가지고 서민주거를 하신다고 했는데 인천의 인구유입이 얼마큼 늘어나나 이것도 모르시면서 사업을 진행하신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은 매년 한 3만명 정도가…….
매년 3만이면 10년이면 30만 늘었겠네요?
아니요, 인구가 조금씩 변동이 있어요.
변동이 있죠, 뒤에서 누구 차장님 답변 한번 해 줄 사람 해 줘 보세요, 인천의 인구가 10년 동안 얼마나 늘어났는지. 이것도 파악 못 하고서 사업 진행을 하세요?
더군다나 주택을 인천의 주거안정, 서민주거를 보급한다는 사람들이 10년간 인구유입의 형태도 모르면서 무슨 사업을 진행하세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12년부터 ’21년까지 10만명 정도 증가가 된 걸로 나와있습니다.
그렇죠? 연도가 틀린 건데 제가 파악한 것은 인천의 인구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딱 8만 늘었어요. 그것도 여기 구월지구에 관련된 지역을 내가 볼게요. 연수구가 30에서 38만인데 이 30에서 38만이 구월지구입니까? 송도신도시 때문에 늘어난 거예요, 맞죠?
네,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다고 봐야죠?
그다음에 남동구는 얼마나 늘어났을 것 같아요? 핵심이 남동구하고 연수구, 미추홀구잖아요. 남동구가 얼마나 늘어났냐면 8000명 늘었어요, 10년 동안. 그다음에 미추홀구 4000명 줄었어요. 이게 무슨 인구유입 때문에 여기다가 구월지구를 합니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한 자료 그대로 인천도시공사의 부채를 갚기 위한 토지조성해서 수익창출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서민주거 주택보급, 인천시의 주택보급률이 얼마나 돼요, 지금? 100% 가까이 되죠?
되잖아요. 그러면 보급률 충분하잖아요, 굳이 그린벨트까지 풀어 가지고.
다 아는 내용이니까 1만 8000 정도 보급을 하는데 그중에 제가 듣기로는 한 30% 정도 6000가구 정도가 임대주택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 정도 되는 거죠. 우리 인천시가 임대주택을 많이 짓는다고 이게 도시가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쾌적한 주거환경과 우리 시민들이 잘 사는 그런 시가 되어야 하는데 어제 보고한 내용 중에 팀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인천시의 구월동하고 관교동을 쇠퇴한 도시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사장님 동의하시나요?
부분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아니, 동의하시냐고요, 내용을요.
부분적으로 그렇죠.
동의하세요?
부분적으로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 동의하세요?
나는 처음 들어봤어요, 지금. 도시공사가 인천의 가치를 완전히 추락시키는 것 같아. 예전에 어떤 사람이 얘기했는데 ‘이부망천’ 그런 발언하고 똑같은 발언이에요. 구월동하고 관교동이 어떻게 쇠퇴한 도시로, 인천의 도시를 변화를 일으켜 가는 도시공사에서 어떻게 쇠퇴한 도시라고 표현을 합니까? 그것에 동의를 하신다구요, 또 일부? 사장님 자격이 있어요? 더군다나 도시공사의 사장님이.
인천시청이 어디입니까, 여기가? 구월동 아니에요? 이것을 쇠퇴한 도시라고 표현을 하십니까? 잘못된 것 아니에요?
구월2지구 하나 1만 8000가구가 되면 3만 8000명 삼사만 늘어나면 인천 구월동ㆍ관교동이 신도시급으로 급상합니까? 그렇게 인천시를 깎아내리고 싶어요? 구월동ㆍ관교동을?
저희 직원들은 그냥 자기의 주관적인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평가원에서 자료를 인용을 하면…….
설사 그렇다 해도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인천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지 인천을 깎아내리는 도시공사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위원님.
사장님이 동의하셨잖아요. 직원이 어떤 자료가 혹시 있을지라도 그렇게 인용을 한다고 해도 사장님은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지.
자부심을 가지고 인천을 개혁하고 발전을 시켜야지 어떻게 위원들 앞에서 쇠퇴한, 그것 하나 살리자고 인천 구월동ㆍ관교동을 쇠퇴한 도시로 추락을 시켜버립니까?
평가원에서 평가를 할 때 구월1동, 관교동, 도림동 이런 곳들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제 표현을 정정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해 주셔야죠. 인천에 자부심을 느끼고 인천에 조금 낙후된 도시가 있다고 치더라도 그것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에 동의해서 끌고 나가는 게 맞지 구월2지구 1만 8000가구 아파트 짓기 위해서 그 동을 쇠퇴한 도시라고 추락하는 도시로 만들어 버리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도시공사에서는 더 긍정적인 표현을 써주셔야지.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더 쓸게요.
지금 3조 2000억의 토지조성비가 들어가는 건데 실제로 3조 2000억 중에 토지보상가만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3조 2000억이 다 토지보상가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대체적으로 보상은 한 50% 전후인데 그 금액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저희들이 공식석상에서 표현을 잘 안 합니다. 그게 또 큰 집단민원이 될 수도…….
알겠어요.
그러면 현재 그쪽의 땅값이 어느 정도 가고 있어요?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되고 감정가가 얼마되고 그다음에 현재 거래되는 금액이 얼마가 되고 이 정도만 얘기해 줘 보세요, 그러면.
그것은 지목이나 용도에 따라서 다 달라 가지고…….
틀리기는 하겠죠.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해 줘보세요. 그래야 제가 발언을 하죠. 뒤에 자료 가지고 계실 것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평당 얼마 정도 합니까? 그전에 구월아시아드 할 때는 100만원 얼마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하나요?
이렇게 자료가 와도 가격을 얘기하면 또 다른 여러 가지 이해충돌이 벌어져서 위원님 이것은 개별적으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주민 한 1400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보상가를 해 줄 수 있나요?
보상가는 저희들 IH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선임한 평가사 그리고 이제…….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그분들이 원하는 보상가를 해 줄 수 있냐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보상협의회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거기서 충분하게…….
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죠?
그것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 저희들 동의안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동의안이 돼서 지구지정이 돼서 협의가 안 되면 나중에 수용으로 그냥 가버리는 것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절차가?
오늘 동의안이 원주민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동의안이에요. 그분들하고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져서 보상가도 100%는 아니어도 잠정적으로 어느 정도는 이게 돼야 되는 건데 도시공사에서는 원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줄 생각이 없죠?
지금 보상가 논의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단계는 아닙니다. 지구지정되고…….
그렇게 따지면 알겠어요. 그런 단계 아니라고 그러면…….
한 1년 뒤에 협의가 시작됩니다.
알겠어요, 지금 그런 단계가 아니라고 하시면.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건설경기가, 공사비가 400대 가던 게 600이 넘어버렸어요. 서울 700, 800 가요. 지금 이 단계에서 주택공급사업이,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타당성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까? 금리 인상, 분양 이런 것들 이게 지금 타당성이 있어요?
타당성이 있도록 저희들이 원가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보상가는 아주 먼 옛날 얘기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전체적인 경기도 그렇지만 특히 건설경기 최근에 착공, 분양 같은 것은 아예 시작을 못 해요. 분양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못 하고 공사를 시작한 데들도 현장에서 공사비 인상 그다음에 금리 인상 이런 것 때문에 공사가 중지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도시공사는 무슨 엄청난 재주가 있다고 사업진행을 하겠다고 지금 동의안을 제출합니까, 저희들한테?
위원님 대체적으로 공공기관 LH를 포함해서 iH가 그린벨트나 이런 제한구역에서 신도시를 만드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일반 개인기업들은 일반 토지에서 개발을 하지만 저희들은 원가를 낮출 수 있는 특별한 용도에서 정부정책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값싼 아파트,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서 값싸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이런 신도시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원가가 올라갈 때 이런 공공기관에서 이런 양질의 땅과 저렴한 택지들을 공급을 해 줘야만 시민들한테 주택공급이 되는 거죠.
사장님 말씀을 아주 좋게 얘기를 하시네. 등 뒤에서 구도심, 원도심 울고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린벨트 땅값 150만원짜리 땅 사서 공사비 해서 그렇게 저렴하게 하고 원도심에 땅값 제대로 쳐서 하는 그 사업들은 다 죽여 놓고 공공으로 살리겠다고 그 등 뒤에서 우는 사람들은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지금 현재 구월2지구는 구도심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로 상생을 하고 서로 시너지가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데보다 훨씬…….
사장님 말씀은 상생이라고 하지만 상생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땅값 150만원짜리하고 땅값 600, 700짜리하고 어떻게 상생을 합니까?
민간사업은 인센티브 주면 다 기부채납해야 되고 뭐 내놔야 되고 공공개발은 종상향도 그냥 해 주고 특혜 주고 인센티브 주고 이게 어떻게 같은 잣대로 사업이 됩니까?
요즘에 정부나 시정부의 사업은 민간하고 협력하도록 정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어떤 생활대책이나 이런 것도 법으로 충분히 보완이 돼 있고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보완이 돼 있어요?
원도심을 살릴 보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어제 저녁에 인천시재개발연합회 조합장님들하고 면담을 했는데 원도심을 살릴 방안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살리실 거예요?
제가 보니까 현재 착공 들어가는 데들 공사 진행을 못 하는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주 시작한 데들은 이것 뭐 진퇴양난이야.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 지금 “죽겠다, 죽겠다.” 아우성인데 도시공사만 싼 땅에다가 그것도 보상도 제대로 안 해 줄 것이며 1400명 원주민들 그 사람들 다 보상해 주나요?
도시공사 하나 또 얘기해 볼게요. 해 줄 것도 아닌데 아까 공공개발 얘기했죠? 공공개발하는 사업에 도시공사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주체에 주민대표기구 총회하는 데 예산안을 봤어요. 위원장 얼마, 부위원장 얼마, 총무 얼마, 뭐 얼마 이렇게 예산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부위원장 월급 주는 데가 어디 있어?” 그랬더니 도시공사에서 주민이 원하기 때문에 준대요. 도시공사에서는 사업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공공이 “네 돈이야, 내 돈이야?” 주민이 원하면 다 줘. 그러면 여기 구월2지구도 주민이 원하는 보상가를 다 줘야 맞는 것이지 도시공사에서 하는 잣대가 이렇습니까?
공공개발은 더 깨끗하고 깔끔하게 해 줘야 맞는 것이지 공공개발을 하는 사업주체들이 자기들은 자기들 배만 불리면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관련한 정비사업은 주민주도형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권력이나 공공기관의 역할보다 주민의 뜻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어느 사업보다도 주민의 뜻에 따라서 제도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이루어집니다.
공공개발은 주민이 원하는 사업 아니에요?
공공 부분 중에서 이런 신도시는 정부와 시정부의 사업입니다.
정부와 시에서 하는 게 누구를 위한 사업이에요?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죠.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도시공사 재정, 영리를 위한 사업 같아요. 이 엄중한 시기에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 엄중한 시기에 도시공사에서 저희한테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엄중한 시기인 것은 아시죠? 공사비 지금 600, 700으로 올라간 상태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도시공사에서는 그 땅값 싼 그린벨트를 풀어서 이게 공공이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 계속 우리 도시공사의 부채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왜 우리 도시공사가 6조라는 부채를 갖고 있을까요? 다 그런 돈들의 상당 부분이 시민들의 임대주택 공급에 들어가는 돈들입니다. 이 사업은…….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그게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있죠.
제가 시간이 없어서 결론을 정리할게요. 이 동의안에 원주민들 보상대책도 제가 볼 때는 아직 조금 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인 경기, 두 번째는 건설경기가 지금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앉은 상태예요. 이런 상황에서 구월지구를 지금 하겠다고 발표를 한번, 동의안이 돼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 보세요. 인천시 전체가 시끄럽고 다 시끄러워져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하신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테니까요. 사장님 잘 생각하셔 가지고 사업을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셔서 경기가 좀 풀어지고 원도심이 조금 더 이루어진 다음에 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니까 우리 사장님 잘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번 저희들 입장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주택공급은 기저의 역할이 있어요. 경기의 변동폭과 관계없이 일정한 주택공급 목표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주택의 폭등이 일어났던 것도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공급을 축소하면서 발생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기의 변동과 관계없이 꾸준하게 공공기관에서는 공급을 해 줘야 되고, 이렇게 어려울수록. 거기서 우리가 돈이 3조 2000억이 들어가지만 건축까지 들어가면 15조원 정도의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그 돈들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몇 조의 사업들이 다 인천에서…….
그 말씀을 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역을 위해서…….
사장님, 알겠어요. 그 얘기 그것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시점에 원도심 개발, 아까 인구유입도 얘기했잖아요. 사장님이 자꾸 우리나라 전체적인 것을 얘기했는데 인천은 10년 만에 인구 8만이 늘었어요. 10년 만에 8만이 늘었잖아요. 주택을 얼마나 지어댔어요. 원도심을 조금 더 살려서 충분히, 지금 98% 주택보급률이 됐다고 했잖아요. 아까 얘기하신 제물포나 도화역 북부 쪽이나 굴포천이나 이런 사업들에다가 조금 더 원도심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도시공사에서 신경을 쓰신다고 하면 이것을 안 해도 여기는 67만 평에다가 인천시민이 쾌적한 공간을 누릴 수 있는 녹지조성을 해도 인천시민들이 100년 대계를 두고 아주 큰 꿈을 펼쳐가는 그런 도시가 될 건데…….
김재동 위원님 다음 위원님 질의 후에 기회를 드릴 테니까 좀 마무리하시죠.
인구 자꾸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택은 그것 안 해도 원도심 것을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여겨지니까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공사 사장님 답변 중에 특정 정권의 주택공급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는 답변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단비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용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천 여기 구도심에서 주택공급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송도, 청라나 영종처럼 인구 순유입이 증가한 지역이 인천에 좀 있는데 영종처럼 산업이 수반된 지역은 외부에서 인구가 유입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신도시에서는 인천 내부에서 이동하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서 구도심의 인구 이동으로 인해 구도심이 슬럼화될 우려가 있다는 인천연구원의 보고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김용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 “그것보다는 구도심에서 남동구, 연수구, 미추홀구에서 이동을 해서 같이 구도심을 살리는 방안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신 취지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렇게 답변하신 게 맞나요?
이 구월지구의 개발에 따라서 양면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김재동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신도시를 할 때도 그런 양면성에 대한 부분은 늘 있어왔어요. 특히 인천은 원도심에 대한 공동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 저희 iH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노력은 정상적으로 다 확대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본적인 주택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년도에 또 주택이 폭등할 수도 있다는 시장 전문가의 의견도 양면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의 정책이고 이게 동의를 해 줬다고 해서 바로 주택건설이 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착공하는 시점은 2025년입니다. 그동안에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보상과 상생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작이 되더라도 우리 행안위에서 저희들을 체크할 수 있는 충분한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어차피 인구유입과 구도심 공동화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을 얘기하신 것 같아서 다음 질의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행정구역이 남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3개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동으로 하면 구월동, 남촌동, 수산동, 관교동, 문학동, 선학동 6개의 동네에 걸쳐서 택지조성사업을 예정하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같은 구에서 동을 다르게 그러니까 하나의 아파트 단지가 같은 구에 행정동 두 곳에 겹쳐 있으면 나중에 한 곳으로 조정을 하잖아요.
알고 계시나요?
이게 행정구역이 늘 문제가 됩니다. 여기도 지금 다른 구하고 이렇게 중첩이 된 복합구역이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 협의과정에서 시정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할지.
이게 시정부와 협의뿐만 아니라 사실 이게 행정안전부 업무지침에 따르면 면적과 인근 주민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한다고 내려오기 때문에 대부분 입주자 주민의견을 통해서 동을 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남동구와 미추홀구보다는 또 연수구를 선호할 수도 있어요.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 자체는 남동구가 훨씬 더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수구를 선호하는 입주자가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 때문에 이게 저희는 나중에 주민불편이나 분명히 행정구역 조정에서 행정력이 정말 많이 소요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택지를 구획할 당시부터 이것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값과의 영향이 있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계획단계에서 그런 부분은 다 협의하고 공급을 할 때는 아예 구분을 딱 한 상태에서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들어와서 그게 구분이 되면 혼란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구월2지구 같은 경우에는 도로하고 승기천이 마침 대체적으로 그런 구역이 거의 경계로 이루어져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수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택지조성 단계부터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입주자의 의견에만 전부 맡겨 놓으면 집값이라는 요소를 피해갈 수가 없거든요. 거의 그쪽에 의존해서 되기 때문에 기존의 취지에 따르면 행정구역을 이용하는 데 편의를 위해서 이것을 나누는 것인데 집값으로 의견이 한쪽으로 기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택지조성 단계부터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석정규입니다.
지금 보면 인천도시공사가 전국 도시개발공사 중에 부채 순위 2위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지금 3조 이상의 재정이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15조에 달하는 공사를 했을 때 앞으로 재정상황이 더욱더 악화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위원님들도 저희 재정상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전반적으로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저희 공사가 칠팔 년 전 그러니까 2010년도부터 ’15년까지는 “청산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고 현재 그 이후로는 재정적으로 많이 개선이 돼서 지금은 96개 프로젝트에 46조원이 움직이는 거대한 도시공사가 됐어요. 아마 규모로 따지면 LH 다음으로 가장 큰 도시공사가 지금 인천도시공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채규모도 다른 지역보다는 많죠. 대부분 다른 지방공사나 시 도시공사 100여 개는 저희들보다 한 10분의1 수준입니다, 전체 규모는.
저희들이 사업을 많이 해서 부채도 있지만 자산도 저희들이 자산 재평가를 안 하고도 거의 9조원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재원조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에 AMC 겸업인가를 받았어요. AMC라는 것은 뭐냐 하면 AMC를 통해서 재원조달을 할 경우에 부채하고 분리가 돼서 임대주택의 사업을 규모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좋은 사업승인을 받은 겁니다.
현재 우려 하는 부채비율은 저희들이 10년 동안의 재무구조에 대해서 분석을 해도 현재의 200% 미만에서 한 150%까지 계속 낮아지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다 해 놨습니다.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지금 인천도시공사가 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부채가 많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러면 향후에 이 큰 사업을 진행했을 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처럼 여러 상황에 의해서 건축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 대비하는 방안이 있으세요?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향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경기가 “1년 안에는 다시 부동산 값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았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진행을 했는데 건설경기가 좋아지지 않았을 때 그런 대처방안도 분명히 세웠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2020년도부터 이삼 년 뒤에는 부동산이 변곡점이 와서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상을 저희들이 다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갖고 있는 좋은 토지들은 매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토지들은 아주 우량한 토지 그리고 공공택지들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 부채 6조원 중에 금융부채는 4조 2000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게 대부분 좋은 땅으로 갖고 있는 부채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가 나빠져도 저희 땅을 매각하거나 사업 하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그런 식으로 준비를 다 해 놨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어쨌든 “경기가 안 좋더라도 버틸 수 있는 여력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정부 택지개발 발표 후에 지금 구월2지구에 있는 기존 원주민이나 아니면 기존에 개발 예정을 듣고 땅 일부를 먼저 사들인 뒤에 다시 사업자에게 고가로 판매하려는 일명 알박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대처방안이 있으신지.
그래서 이게 예정지역으로 와서 지구지정이 늘어지면 위원님이 걱정하는 그런 우려가 점점 커집니다. 투기가 더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지정 예정지역으로 정부에서 나와서 할 때 이게 늦어질수록 그런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정책이 나왔을 때 지구지정을 빨리해 놓고 그런 투기를 차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는 투기세력들이 진입이 안 돼 있는 상황인가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없으시죠?
저희들은 있다고 봅니다.
투기세력들이 이미 진입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고발조치도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보상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네, 지금 원주민하고 외부하고의 보상에 대해서 생활대책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인 게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존에 있는 원주민에 대한 보상은 현저히 낮고 이렇게 알박기를 하는, 그런 투자하는 투자자에 대한 보상이 높을 수도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헤아려서 원주민에 대한 보상은 좀 넓혀 나가시고 이렇게 투자, 소위 알박기 하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질타를 해서 보상가를 낮추든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제재를 하든 그런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영입니다.
먼저 이것 지금 건폐율, 용적률이 어떻게 됐죠?
건폐율, 용적률은 용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다릅니다. 어떤 용지의 건폐율…….
용적률이 그때 제가 보고서 본 것으로는 199%에 맞췄다고 했는데 맞나요?
대체적으로 신도시에서 용적률은 180에서 200% 사이에서 용적률을 맞춥니다.
그 용적률을 예를 들어 ‘300%로 올리겠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어떤 법령들이 이것을 발목을 붙잡고 있는지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여기 지금 타당성검토에도 보면 상위법령들이 다 많이 나와 있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예를 들어 법령이 있다고 그러면 어떤 위원회에서 몇 년 만에 이것을 바꿀 수 있다든지 전국적으로 어떻게 정확하게 규제가 되고 있다든지 그것들을 간단하게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의 용적률을 300%로 올린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프로세스로 뭘 바꿔 나가야 되는지 제가 그것을 알고 싶어요. 혹시 그것은 검토보고서나 자료로 하나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도시공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제가 느꼈을 때는 원도심의 주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개선을 해 나간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원도심의 일자리가 저는 사실 좀 부족하다고 항상 생각을 해요. 인천은 일하거나 즐길 거리가 외부로 나가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 신 위원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도심이나 구도심을 활성화시키려면 도시재생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거기에 교통과 일자리와 교육이 따라가 주지 않으면 활성화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시정부에서도 대체적으로 도시재생과 관련해서는 이 세 가지를 정책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정책에 대해서 수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체적으로 요즘 계양MTV 신도시에서도 지원시설에 대한 산업단지, 옛날에는 신도시에서 산업단지 이런 것들은 안 만들었어요. 그런데 일자리들 때문에 여기에 우리 구월2지구도 5% 정도의 지원시설들을 만들어서 일자리들 자족기능을 높이고 또 그런 부분들로 가까이 있는 원도심 주민들이 하나의 삶의 터전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하나의 시너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예전에 제가 부평의 군부대 이전 지역의 4차 산업 얘기를 한번 했었다가 반대여론들이 있으셔 가지고 그런 주장을 하다가 멈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구월동에도 보면 70만평에 달하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부지들이 저희한테 검토로 올라왔는데 사실 인천시는 약간 4차 산업이라든지 제조업 기반의 기타 미래 산업들을 준비하는 전반적인 것들이 약간 부족하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향후 추진하실 때 원도심에 어떤 일자리들을 마련할 것인지를 인천시 고위공무원들, 간부공무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든지 그런 방향성으로 굉장히 많은 토론을 하셔서 주거뿐만 아니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던 것처럼 원도심을 어떻게 살릴까 그런 고민들을 많은 분들께서 하시는데 주거만 만들어서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게 일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송도에서도 메타버스 포럼이라는 것을 하는데요. 인천에서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뭐 부산 같은 경우는 실제로 미래에 도래할 4차 산업에 대비해서 조례들도 만들고 있어요. 인천시는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실제로 산업단지들 만들어내는데도 제가 생각했을 때 예전 방식 그래서 그런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타당성검토 발주를 언제 주셨어요?
’22년 8월달에 저희들 보고서…….
발주 용역 ’22년 8월.
용역비는 얼마였죠?
저희들 승인받은 ’21년도 11월달에 의뢰를 해서 보고서가 만들어진 게 ’22년 8월…….
그때 용역비가 얼마였죠?
용역비는 8000만원입니다.
이 평가원이 공모절차를 통해서 선정됐나요?
저희들이 제안한 것을 말씀하시는지, 내부에서 평가하는 것을 말씀하시는지…….
평가원이 타당성검토를 했는데 평가원이 선정된 게 공모를 통해서 했냐, 아니면…….
평가원이 저희들 감독기관입니다.
감독기관이에요?
네, 저희들 감독기관입니다. 의무적으로…….
여기 발주를 내면 여기만 줘야 돼요?
500억 이상 되는 사업은 평가원에서 승인을 받지 않으면 발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8000만원.
그때 8000만원이 적정가였다고 생각하나요?
저희들 보고서 작성하는 비용이 8000만원은 적정한 가격입니다.
적정한 가격이다.
그것 관련 규정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평가원 타당성검토 보고서 286쪽 “인천도시공사는 총부채 및 금융부채 규모가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총부채는 감소했으나 차입금 의존도는 약 55% 수준으로 전반적인 부채규모 및 차입금 의존도가 다소 높은 수준으로 보이기에 사업환경 여건변화에 따라 재무적 리스크가 가중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적절한 관리가 필요함.” 이게 맞는 얘기죠?
’20년도 기준이고 지금은 더 좋아졌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사업환경 여건변화라는 것을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사업 여건변화라는 것은 위원님이 아까 우려의 말씀을 한 것처럼 여러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주택공급의 여러 가지 수급상황이나 이런 외부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표현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감독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재무적 리스크에 대해서 적시했다는 것은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업환경 변화에 따라 구월2 지역을 볼 때 아직도 우리의 동의 절차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지만 위원들이 지적했던 것의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사업환경 여건변화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2021년도에 단기금융 부채비율이 얼마입니까, 도시공사 ’21년, ’22년?
저희들이 현재 금융부채는…….
단기금융 부채비율.
(관계관을 향해)
“단기금융 자료 좀…….”
저희들이 부채를 대부분 1년에서 3년 단기로 재원조달을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구분을 안 했다고 합니다.
여기 금융평가원에서 단기금융 부채비율이 연도별로 적시돼 있잖아요. ’21년도 것 얘기해 보세요.
자료 준비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단기금융 부채비율은 늘어나고 있죠, 2019년에서부터?
대답하세요.
지금 단기금융 부채는 표에 의하면 2010년도까지 계속 줄어들고 올라가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년도까지는 쭉 줄었는데 ’19년도에 줄어들었다가 2020년도부터 늘어나고 있어요.
자료를 준비하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내가 왜 하냐면 우리 도시공사 채무현황을 보면 2021년도 KDI가 경고를 했어요. ‘비금융공기업 부채가 OECD 2위다.’ 여러분들 인천도시공사의 비금융 부채가 7190억 정도에서 1조 3590억으로 늘어난 것 아시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부채가 줄어든 것 가지고 인천도시공사가 재무적 리스크가 없다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단기금융 부채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우리 KDI에서 경고한 것처럼 비금융 부채 이게 제가 볼 때는 배로 늘어난 거예요, 2016년에서부터 ’20년으로 볼 때. 2021년도는 더 늘어났을 거예요.
답변하지 마세요.
제가 전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니까 사장님이 얘기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답변만 있을 뿐이라. 제가 전문적으로 여러분들 채무현황에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사장님이 얘기하면 그것은 비전문가가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막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가 291쪽 보면 외부차입 시에 2%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한 거죠, 분석할 때?
저희들이 재원조달을 할 때…….
아니, 평가할 때 2% 그런데 지금은 불가능하죠?
지금은 더 올라갔죠.
그렇죠.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필요재원을 확보함에 있어 액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 인정하시죠?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3조 2000억 중에 필요 차입금이 2조 3000억 정도 되죠, 그렇죠?
296쪽 보시겠습니다.
환경변화에 따른 필요 차입금 규모의 변화가 있습니다. 계약기간 내 분양률이 쭉 떨어졌을 때 88% 정도 된다고 할 때 분양가 감소율은 마이너스 6%, 투자비 증가율은 6%예요. 이게 필요재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 인정하시죠?
네, 그것은 그렇게 되죠, 당연히.
네, 좋습니다.
필요 차입금 중에 우리 기조실장님 공사ㆍ공단에 관한 우리 인천시 차입금 공사채 발행하고 사채 발행도 하고 있어요, 조례상?
실장님 얘기해 보세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사채 발행은 없고 공사채 발행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하고 공사ㆍ공단의 정관에서 공사채 발행 배제사업이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추진 시기가 적정하지 못한 사업” 이렇게 적시돼 있어요.
실장님 인정하시죠?
그러면 김재동 위원님이나 우리 행안위 위원님들이 우려를 표시했는데 위원님들의 우려를 동의하시죠?
여기 공사채 발행을 하지 못하면 이 사업은 불가능하잖아요, 필요재원을 조달할 수 없으니까. 전반적으로 이 사업은 필요재원에 3조 2000억인가 얼마 돼 있지만 전체적으로 조례나 공사ㆍ공단 규정을 볼 때 그다음에 분양률 그다음에 공사채 발행의 배제사업 등등으로 볼 때 굉장히 사업 진행상에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다는 것을 실장님이 볼 때도 인정하시죠?
도시공사 사장님이야 가능하다고 대답하겠지만 실장님이 대답해 보세요. 대답하기 곤란해요?
간단하게 제가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만큼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도 볼 때 우리 인천도시공사가 필요재원 조달과 사업 진행상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위원장님 이렇게 전문가의 평가와 우려 사항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보완해서 이런 리스크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위원장님 이게 공공주택 택지지구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이게 공사가 2025년 이후에 시작되는 점 등 사전절차를 통해서 저희가 리스크 관리를 열심히 할 수 있다…….
지금 재원조달도 정확하게 산정이 안 돼 있어요, 우리 여기 평가원의 자료에 의하면.
주택공급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 우리 행안위 위원님들이 반대하는 게 없어요. 전체적으로 재원의 정확한 추산도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재원조달 방식의 문제점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인천시 조례와 정관에 의한 지방채 발행, 공사채 발행의 배제사업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등등 그래서 좀 많은 생각을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간단하게 하세요.
여러 가지 재무지표를 볼 때 위원장님이 보시는 측면도 있고요.
또 대체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자보상배율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벌어서 어느 정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했을 때…….
사장님, 거기다 얘기해 볼게요. 내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사업이 정상적으로 가면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분양수입금이 유입될 시기는 2026년이라는데 저는 이것도 우리 검토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 조례나 여러분들의 정관을 차치하고 공사채를 발행하든 등등을 할 때 만약 분양수입금이 유입되지 않고 필요재원을 여러분들이 공사채로 충당을 할 때 도시공사의 부채율은 얼마가 됩니까?
아니, 전반적으로 그러지 말고 나한테 몇 프로라고 얘기해 봐요.
내가 이것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사장님 자꾸만 이상한 말씀을 하시니까 ’26년 분양수입금이 유입되지 않고 우리가 필요재원을 공사채 등등으로 조달했을 때…….
위원장님 공공택지가 매각이 안 된다는 전제는 잘못된 전제 아닙니까? 공공택지가 왜 분양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사장님, 위원이 질문하는 데 거기에 대해서 조건을 달았잖아요.
그것은 전제가 잘못된 전제라는 거죠. 공공택지가 분양이 안 된다는 전제는 잘못된 전제입니다. 그런 일은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고 했을 때 부채율이 얼마냐고요.
그것은 따져봐야죠. 그런 전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합니다.
사장님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위원들이 물어볼 때는 위원들의 질문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본인의 답변은 타당하다고 대답하는 게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아니, 위원장님…….
사장님 언제 취임했어요?
저 이제 3년 됐습니다.
임기가 언제예요?
이제 곧 임기를 마칩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동의안은 인천도시공사의 부채 관리방안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등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김재동 위원님의 보류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재동 위원님이 제안한 보류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재동 위원님이 보류동의한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동의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B1BL 공공주택 건설사업 동의안

3.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A3BL 공공주택 건설사업 동의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B1BL 공공주택 건설사업 동의안과 제3항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A3BL 공공주택 건설사업 동의안은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은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B1BL 공공주택 건설사업 동의안과 제3항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A3BL 공공주택 건설사업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B1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과 A3BL 공공주택 건설사업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B1BL 공공주택 건설사업입니다.
검암역세권 내 입지가 우수한 지역에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등을 위하여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내 B1BL이며 대지면적 약 2만 4400㎡에 공공분양주택 441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사업시행자는 인천도시공사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검토 결과 순이익은 68억원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업의 추진으로 인천지역의 생산유발효과 1253억원, 소득유발효과 300억원, 고용유발효과 1010명이 발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A3BL 공공주택 건설사업입니다.
검암역세권 내 입지가 우수한 지역에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등을 위하여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내 A3BL이며 대지면적 약 3만 200㎡에 공공분양주택 537세대와 공공임대주택 268세대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사업시행자는 인천도시공사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검토 결과 순이익은 마이너스 14억원으로 예상되었으나 이는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을 보완하는 사업임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천지역의 생산유발효과 1743억원, 소득유발효과 417억원, 고용유발효과 1403명이 발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B1BL 공공주택 건설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위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도시공사가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내에 분양주택을 건설하려는 것으로 검암역세권 지구는 2018년 9월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와 무주택 주민의 실수요자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확보 정책에 따라서 2019년 9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었으며 대상지는 공공주택지구 내에 있습니다.
인천도시공사가 총 사업비 1982억원을 투자하여 신규 공공주택 441호를 공급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사업대상지 입지는 인천2호선 검암역으로부터 약 800m, 검바위역으로부터 약 900m의 거리로 지하철역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며 서측에는 청라IC가 맞닿아 있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인천국제공항 및 서울방향 접근이 매우 용이합니다.
향후 광역 접근성이 우수한 역세권 지역 내에 공동주택뿐만이 아니라 인접한 아라천 접근로 환경개선이 완료되면 자전거도로, 수변공원 이용 등 주민 편의성 제고 및 주거환경 또한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내에 공공주택용지에 분양주택을 건설하려는 사업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따라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하여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촉진함은 물론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물가상승, 정부의 금리 인상 기조 및 해외 금융시장 여건 등 외부요인에 따라 주택분양시장의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향후 사업 환경변화에 유의하고 여건변화에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공주택 분양 예정가를 3.3㎡당 1474만원으로 계획 중인 바 사업지 인근 평균 매매가 평당 2233만원보다 약 34% 정도 저렴하게 공급 예정으로 시세차익을 노린 불법거래 행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A3BL 공공주택 건설사업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도시공사가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내에 분양주택을 건설하려는 것으로 본 사업은 2022년도 국토교통부 사전청약 대상사업으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내 양질의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자 총 사업비 3070억원을 신규로 투자하여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805호를 공급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내에 공공주택용지에 무주택 주민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중앙정부의 주거복지 정책방향과 부합하며 268세대의 공공임대주택과 신규 공공주택을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에 지방공기업평가원 검토 결과 전반적으로 ‘다소미흡’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경제적 타당성과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주거복지사업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사회 및 지역 경제적 측면에서의 정책적 타당성은 양호한 것으로 검토되어 서민 주거복지사업으로서의 사업추진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B1BL 공공주택 건설사업 동의안 검토보고서
ㆍ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A3BL 공공주택 건설사업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먼저 B1BL하고 A3BL에 관해서 그 대상과 이런 부분들의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B1하고 A3가 분양주택입니다. 그런데 B1하고 A3가 다른 것은 A3에 임대주택이 33%가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수지분석에서도 B1보다 A3가 수지가 좀 낮게 나오는 것이 바로 임대주택 때문입니다.
A3 같은 경우에는 신혼부부하고 무주택자가 대상인가요?
네, 지난 정부에서 신혼타운으로 했는데 지금은 현 정부의 청년주택으로 전환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A3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건설되면 신혼부부가 몇 세대 정도 입주 가능한 거예요?
지금 거기에 신혼하고 청년하고 대상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자세한 것은 한번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공공주택을 짓는데 일단 청년들,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공약한 바가 있고 하니까 신혼부부랑 청년들이 자기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하는 게 지금 주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조금 더 얼마나 세대수가 들어가는지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확실하게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시민들이, 집 없는 청년들이나 젊은 부부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의 일원에서 좋은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우리 도시공사 측에서도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석정규입니다.
건설 사업개요 내용에 보면 세대수가 있고 주차면적이 나와 있는데 요즘에 혹시 건설법상 한 세대당 주차면적이 얼마큼 나와야지 되나요?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1.2세대 정도?
저도 계산해 봤더니 지금 한 1.2세대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요즘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2세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주차면적이?
왜냐하면 보통 한 가정당 기본적으로 2대 이상의 차량은 분명히 있고 물론 혼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도 있고 그리고 또 없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보통은 2대 정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즘 새로 생긴 아파트는 1.2로 해서 보통 주차면을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항상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도 마찬가지지만 건축된 지 2년밖에 안 된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저녁 9시가 넘으면 주차할 곳이 굉장히 부족해요. 혹시 이런 주차면적을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신 것인지, 이게 확정된 사안인 것인지?
이것은 대부분 건축할 때 정부의 어떤 가이드가 있습니다, 주택을 할 때.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원가하고 관련된 부분이니까요.
아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정부에서 그런 부분을 점차 넓혀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아파트가 한 번 지어지면 몇 년이 사용되는 게 아니라 십수 년이 사용되는데 아시다시피 예전에 20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대도 채 못 대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완화가 된 편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해요, 주차면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는 검토해서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변경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그냥 어떤 조언, 참고 발언을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제가 공공임대주택에 관해서 항상 의문점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저도 이것 길거리 민원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받은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여기 임대주택에 안 들어가야 될 분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그것을 자랑처럼 얘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실질적으로 신혼부부나 청년의 자격요건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자료를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간단하게는 신혼부부는 7년까지를 신혼부부로 보고 있고요. 청년은 35세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세를 좀 늘리려고 하는 이런 정책 검토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는 신혼은 7년까지 청년은 35세 이하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 35세 그러면 소득을 볼 것 아니에요, 그렇죠? 소득을 안 보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신혼 쪽은 도시근로자 중위소득 30%에서 150%.
소득의 150%요?
네, 중위소득 30에서 150%까지 소득 범위를 보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도 마찬가지로 소득을 보고 있고 만약에 자녀가 있을 경우 더 입주 확률이 높겠죠?
자세한 것은 자료로 제출을 하고요.
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나와 있는 부분은 중위소득 150% 이하, 신혼부부도 150% 이하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표에는.
이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정말로 임대주택에 들어가야 되실 분들이 못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많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보도가 된 적이 있지만 임대주택 지하에 가면 벤츠가 있고 페라리가 있고 이런 분들이 원래는 거기서 살면 안 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정말로 어렵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게 어떻게 보면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일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나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소득이나 거주의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기는 합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되면 퇴거 조치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언론에서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임대주택에 사는 이런 보도를 많이 보고 있고 하여튼 저희들이 정말 자격이 되는 분들이 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아파트 공동관리를 그것도 도시공사에서 어떤 위탁한 업체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면 직영으로 하나요, 아파트 관리를?
저희들이 관리는 직접 합니다.
직영으로 할 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관리의 방법만 바꿔도 소득이 굉장히 높으시고 사는 데 정말로 여유롭게 사시는 분들이 거기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주민과 부딪히는 것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껴서 좀 등한시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어렵게 지구를 계획해서 건설을 했으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이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만약에 자격이 미달되시는 분들이 거기 사는 것도 실질적으로 도시공사의 관리하시는 분들이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그러면 저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벤츠 외제차가 매일 거기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두 번은 “친구가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계속 있다는 것은 거기에 거주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정확하게 좀 파 보셔야지 그런 분들이 거기서 사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도 이렇게 좋은 일도 많이 하시지만 이 좋은 혜택을 우리 선량한 시민들이 가져갈 수 있게 정말로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한두 해의 문제가 아니에요. LH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이게 오랫동안 계속 문제 돼 왔던 내용인데 그게 지금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것을 자랑하고 다니시는 분이 있대요. “나 거기 산다. 나는 돈이 십몇 억 있는데 나는 거기 살고 있다.” 이렇게 자랑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다시 한번 제가 당부드릴게요. 그것은 정말로 해결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용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무주택자에게 양질의 아파트를 주변 시세보다 낮게 공급하는 사업의 필요성은 다들 인정하고 있지만 그게 진짜 그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신 거고 저도 추가적으로 B1BL 같은 경우는 검토보고서 5페이지를 보면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분양가격 산정 예정가가 3.3㎡당 1474만원으로 사업지 인근의 평균 매매가보다 34% 저렴하게 공급 예정인데도 이게 시세차익을 노린 불법거래 행위 등 부작용이 발생할 그런 우려도 임대주택에서 흔히 발생하는 우려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려점이기는 하지만 도시공사에서 그런 재발을 방지하거나 아니면 이런 불법행위들을 감수할 수 있는 노력 같은 것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B1BL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불법거래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실 어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해요.
저희들 공공주택을 분양할 때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가격이나 이런 메리트들을 보호하기 위해 투기자본을 차단하기 위해서 10년간 재당첨 금지사항이 있고요. 8년 동안 전매를 못 하게 합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실수요자가 아니면 실제로 분양이 어렵도록 아주 제도적으로 지금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B1BL도 그렇고 A3BL도 그렇고 그렇게 평가가 높은 편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B1BL은 심지어 ‘다소미흡’으로 지금 분석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근거를 보면 경제적 타당성 측면에서 B1BL 같은 경우는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 나와 있고 A3지역도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경제적 타당성은 거의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은 좀 마련이 되어 있나요?
지금 평가원에서는 마지막 세 가지를 봅니다. 경제적 타당성, 재무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보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업성이라는 부분은 재무적 타당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고 용어 자체에 혼선이 있다라고 평가원에서 계속 얘기를 해요. 경제적 타당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재무적 타당성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투입한 비용과 편익에 대한 타당성인데 이게 대부분 이 평가원에서 평가하는 것이 주택만 보는 게 아니라 SOC사업도 많아요. 그래서 SOC사업에 최적화된 평가거든요. 그래서 SOC는 비용도 그렇지만 편익에 대한 내용들이 많아서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주택이나 이런 부분은 거기에 들어간 용지, 건설비가 비용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관리비와 임대료 40년 동안의 그것 하는 그런 비용을 편익으로 이것 계산을 하다 보니까 항상 0.7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주택이 대부분 다 0.7로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미흡하게 나오는데 경제적 타당성은 특히 임대주택은 재무적 타당성이 안 나와요. 저희들이 임대주택 하나 건설하면 1억원을 손실 봅니다. 그래서 도시공사가 수익을 내는 데서는 확실히 수익을 내서 임대주택 건설의 비용을 보조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셨으면 합니다.
어제 현장방문해서도 재차 설명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평가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다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짧게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쪽에 토지 조성할 때 평당 원가는 어느 정도로 되었나 혹시 자료가 있나요?
저희들 지금 자료는 있습니다. 저희들 원가 자료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 혹시 그것도 얘기를 할 수가 없나요, 이미 다 끝난 건데 그것은?
이것은 필요하면 자료로써 제출하겠습니다.
얘기를 못 해요? 지금 할 수 없나요?
네, 원가에 관련한 문제는 민감한 문제라서…….
평당 원가 그 얘기를, 그러면 자료로 좀 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평당 1474만원 정도 분양 예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언제쯤 분양 예정인가요, 이게?
사전청약은 금년 말로 예정돼 있고요. 본 청약은 2024년도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사전예약은 올해 말이고 그다음에 본…….
본 청약은 ’24년도입니다.
’24년이고요?
과거에는 부동산 흐름의 주기가 5년, 10년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이런 형태를 이루었는데 최근에는 5년, 10년이 아니고 1년, 2년 사이에 막 오르락내리락하는 주기로 자주 바뀌거든요. 2018년 전까지만 해도 실제로 분양시장이 상당히 어두운 암흑기를 지나서 2018년 말, 2019년 초 되면서 분양시장이 조금 살아나고 2020년도 분양시장이 잘되니까 그동안에 침체됐던 재개발, 재건축 이런 개발사업들이 다시 또 활기를 띠는 그런 과정이 또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러다가 작년 말, 올 초 지금 현재 보면 또 완전히 암흑기가 오고 있어요.
그런데 1474만원을 이렇게 맞춰놓기는 했는데 이러한 정부정책도 따라 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물가 상승이나 그다음에 원자재 상승, 금리 인상 이러한 급변하는 그런 악의 경우가 닥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미 오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나 이런 건 혹시 준비한 게 있나요?
저희들이 사업성 분석할 때는 대체적으로 이런 신도시는 한 칠팔 년 정도를 예상을 하고 사업성 분석을 합니다.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한 삼사 년 정도를 예상하고 사업을 하고 저희들이 예정 분양가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물가변동이나 상황을 고려해서 책정을 합니다. 물론 실제로 분양할 때는 거기에서 다소 증감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특별한 대책은 없는 거네요. 지금 급변하는, 올 연말에 분양을 하신다고 했는데 분양이 잘될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네, 여기는 워낙 시세하고 저희들 분양가격하고 차이가 큽니다.
이미 그 가격을 반영해 놨던 건데 지금 확 바뀌었잖아요, 상황이. 바뀐 상황에 이 분양가를 그냥 고수해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지금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시세는 2000만원이 넘습니다. 저희들 공급하려는 예정 원가는 지금 1500만원이 안 되지요. 그래서 분양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기적으로 들어올까봐 걱정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그러면 결국은 공공의 특성이라는 낮은 원가의 그러니까 토지 조성할 때 낮은 원가로 그런 어려운 것을 극복하시겠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은 어차피 시민들한테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습니다. 그게 높다 하더라도 그것을 정부에서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대책은 없네요. 그냥 그 흐름대로…….
더 낮게 공급을 해야지요.
공공이라는 특성의 낮은 원가의 것은 있지만 변화의 흐름에 따라서 원가가 올라가든 분양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든 그 원가 조정에서 손실이 생기면 그냥 그렇게 묻어가는 이런 정책밖에 할 수 없다는 얘기네요?
네, 저희들은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정책에 따라서 원가나 기본 주택건축비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분양가 산정을 하고 또 최종적으로는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서 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가격이 결정되겠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지금 시국이 일반 상업지들 보면 사업을 중단하는 이런 사태가 막 오는데 그런 사태를 공공인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은 정부정책에 의한 원가가 낮다는 그걸로 견뎌낸다는 이런 얘기가 맞는 거죠, 그러면요?
그럼요. 분양가를 싸게 하고 좋은 품질을 제공하는 게 저희들 목적이니까요.
그러면 다른 대책은 없는 거네요. 특단의 대책은 없는 거네요.
저희들이라고, 그걸 지켜야죠. 시민들을 위해서 낮게끔 분양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주변의 시세가 뚝 떨어져도 그냥 이 가격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건가요, 만약에 뚝 떨어진다고 하면?
지금 2000만원이 넘는 게 1500만원까지 떨어지겠어요? 그렇게까지 가리라고는 생각을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2000만원짜리, 여기 보니까 매매가가 2200만원이면 분양가는 그렇게 안 하겠죠. 실제로 일반분양을 하더라도 매매가에 비해서는 분양할 때는 그것보다 싸긴 한데 어쨌든 도시공사에서는 결국 정부정책에 의해서 인센티브 받는 이런 걸로 그냥 일반보다는 어떻게 보면 특혜성 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관계로밖에 보여줄 수가 없는 거네요, 이게.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신혼부부 주택 관련해서 청년도 같이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그 대상에. 공공…….
신혼부부하고 청년하고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죠?
아까 대상이 되는 청년의 연령은 어떻게?
35세요?
35세에 대한 기준은 혹시 어디서 정하나요, 지금은?
지금은 정부에서 모든 나이는 만으로 표기하기로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만 나이입니다.
만 나이, 만 35세.
그 정부 기준보다 조금 더 완화돼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지금 그러한 정부의 검토가 있어요. 그것을 38세까지 올린다. 그런데 아직 결정은 지금…….
(인천도시공사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현재 조정이 됐네요, 39세 이하로.
39세 이하인가요?
그러면 이 주택 설립할 때도 그 청년에 대해서 39세로 조정이 된 건가요?
아까 35세로 말씀하셨기에, 왜냐하면 인천시 청년의 나이는 만 39세까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35세라면 거기까지 맞추는 게 저는 적당하다 봤는데 그렇게 됐으면…….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만 39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B1BL 공공주택하고 A3BL 공공주택 건설사업 관련해서 어쨌든 지금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이 답변하는 내용이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체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A3BL 공공주택 건 신혼부부 청년 분양 세대수 그다음에 입주자격 기준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우리 이단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제적 타당성, 재무적 타당성이 다소 미흡하다고 했는데 최대한 이것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도시공사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도 자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고 그다음에 B1BL과 관련해서 시세차익이나 불법 거래행위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B1BL 공공주택 건설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B1BL 공공주택 건설사업 동의안은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타당성검토 등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B1BL 공공주택 건설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이단비 위원님의 보류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단비 위원님이 제안한 보류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단비 위원님이 보류동의한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B1BL 공공주택 건설사업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B1BL 공공주택 건설사업 동의안
다음은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A3BL 공공주택 건설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A3BL 공공주택 건설사업 동의안은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타당성검토 등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A3BL 공공주택 건설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의 보류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대영 위원님이 제안한 보류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이 보류동의한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A3BL 공공주택 건설사업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A3BL 공공주택 건설사업 동의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23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설명 올리면 될는지요?
아니면 한 건씩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세 건을 일괄상정하는지 하나, 하나 상정하는지 그것 좀 여쭤봤습니다.
(「한 건으로」하는 이 있음)
한 건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2023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외 두 개 기관에 대한 출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2쪽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출연금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수도권, 비수도권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하여 2010년 최초 도입되었으며 2020년 지방소비세가 11%에서 21%로 10%p 인상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세법 등에 의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은 인상된 10%p의 35%를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0년간 출연하는 법정의무경비입니다.
수도권 세 개 단체가 출연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인천, 서울, 경기를 포함한 17개 시ㆍ도에 재정지원 및 융자지원으로 운영이 됩니다. 2023년 정부 부가가치세 본예산을 반영하여 산출한 2023년도 출연금액은 759억 778만원입니다.
5쪽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전국 지방공기업의 경영 효율성 제고를 지원하고자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우리 시 산하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및 경영컨설팅 등 전문화된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우리 시 분담액 60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9쪽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입니다.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세무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따라 2021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1.2인 5억 1721만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2023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동의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3년 예산 확정 전 재정기획관 소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에 대하여 인천시 출연금을 편성하기에 앞서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동의 대상기관은 3개 기관이며 출연액은 총 764억 8498만 8000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첫 번째 안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 대한 출연은 2010년 지방소비세가 신설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균형발전과 재정격차 완화를 위하여 지방재정 조정제도로서 지역 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고 기금의 조성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인 서울, 경기, 인천의 출연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 3개 시ㆍ도는 지방소비세 잔여분의 35%를 매년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 기금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당초 2010년부터 10년간 3조원 규모로 한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의 기금 확대 및 개편으로 출연기한이 10년 연장이 되어 2029년까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시는 그동안 5126억원을 출연하고 951억원을 재배분 받았으며 최근 3년간 출연금은 2020년에 439억원, 2021년도에 507억원, 2022년도에 613억원입니다.
2023년도 기금 출연금은 인천시가 받게 되는 지방소비세 안분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과 2021년도 출연금 정산분을 반영하여 2022년 대비 19.7% 증액된 759억 777만 3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제281회 임시회에서 2022년 기금 출연 동의안을 심의할 때 인천시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이 개선안을 마련하여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두 번째,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의 경영지도 및 자문ㆍ평가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우리 시 산하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경영진단 등 전문화된 서비스의 제공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출연금 배분액은 광역시ㆍ도별 재정력지수 및 공기업 수를 감안하여 17개 시ㆍ도에서 배분할 출연금을 정하였으며 2023년도 인천시 출연금은 6000만원으로 2022년과 동일합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세 번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입니다.
지방재정 분권 실현 및 지방세 확충을 위해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지방세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1.2를 출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출연금액은 5억 1721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6.67%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재원의 대상과 배분방식에 대한 합리적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특히 중앙정부의 지원 없는 수도권 중심의 출연구조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지방세의 세목 신설과 세율결정 권한이 모두 중앙정부에 있는 상황에서 인천시의 재정부담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수도권에 집중하여 기금 재원을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의 사업성과에 따라서 기금 지원규모를 조정하는 등 실질적인 지역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금출연에 대한 인천시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기금출연 및 배분 비율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3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내용처럼 지역상생발전기금과 관련돼서는 저번에 우리 행안위와 의회가 동의안 의결해 준 것처럼 그대로 가는 건가요?
세 가지 안이었잖아요.
개선안 그 세 가지 중에 지금 하나로 합의가 된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왔나요?
그때 저희 시의회 행안위에서 관심 가져 주시고 해서 일단 그 세 가지 안이 기획조정실장 중심으로 전국 시ㆍ도에 다 배부가 됐고요. 그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조합에서 각 시ㆍ도별 의견을 지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 들은 것은 마무리가 됐고 그걸 바탕을 해서 10월 27일 일차적으로 조합에서 시ㆍ도 간담회를 하고 그 의견을 바탕으로 11월에 최종적으로 조합에 의해서 확정하는 걸로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은 그 말씀 주신 대로 세 가지 안만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더 후퇴되는 상황은 안 일어나는 건가요? 그럴 일은 없죠?
네, 그럴 일 없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안 중에 우리 인천이 원하는 것을 봤을 때 1안이었거든요, 가장 배분액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잠정적으로 그런 정도의 암묵적인 합의가, 그런 분위기가 조금 있나요. 인천에 조금 도움이 더…….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숫자 어느 정도 되나 말씀 못 드려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많은 다수의 지자체들이 말씀 주신 그 안에 더 많이 찬성하고 있는 걸로…….
긍정적인…….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끝까지 더 노력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이 발전기금 말고 지방공기업평가원을 우리가 매년 출연해 주나요?
네, 이것은 매년 관련 법령에 따라서 출연을 해 왔고요. 작년에도 동의해 주셔 가지고 6000만원 출연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인천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해 주고 있나요? 어떤 영향을 주고 있죠?
기본적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전반적으로 아시다시피 공기업 발전에 대한 연구라든지 컨설팅도 하는데요. 인천은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일단, 지금 공기업평가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디 시설공단이든 필요한 경우에 기관 컨설팅이라든지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청해 가면 하고 그런 업무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했을 때 혹시 그런 컨설팅이나 이런 어드바이스를 할 때 재정과 관련된, 운영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기서 컨설팅 같은 것을 해 주나요?
네, 저희가 컨설팅을 필요하면 요청하는 기관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통 청렴도라든지 만족도 그다음에 조직구성의 문제라든지 방금 말씀 주신 어떤 경영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관별로 입장이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집단컨설팅이나 개별 심층컨설팅을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특정한 주제에 관련된 부분들을 기관에서 요청을 해야 거기 우리 평가원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컨설팅이 들어가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직접 특정 어떤 기관이나 이런 데 보면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해서 그런 컨설팅을 요청한 사례도 있나요? 그런 부분은 없나요?
일단 경영평가가 아주 낮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신청 컨설팅이라고 청렴도라든지 만족도 관련해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만족도 관련해서 평가지표가 객관적인지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만족도평가랑 청렴도평가하는 그런 지표들에 대해서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자료 전반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지금 이 시점까지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인천에 있는 공기관한테 컨설팅한 내역들 그리고 내용들 정리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디 기관이라고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런데 인천에 있는 공기관에 대한 어떤 재정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려가 된다는 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솔직히 인천에서 그렇게 출연을 해 주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고 하거나 부족하다 그러면 이건 인천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상생발전기금 출연금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볼 의향이 있어요.
다만 저희 위원회에 제출한 공문처럼 긍정적인 시그널이 보인다고 의회에 보고를 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본예산 심사 시 저희들이 심도 있게 접근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2023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 소관 출연 동의안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외 두 개 기관에 대해 출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 소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3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상길 의원 대표발의)(나상길ㆍ박창호ㆍ박용철ㆍ이순학ㆍ문세종ㆍ김종득ㆍ이선옥ㆍ장성숙ㆍ박판순ㆍ신동섭ㆍ신성영ㆍ신영희ㆍ이단비ㆍ유승분ㆍ김유곤ㆍ김대중ㆍ김대영ㆍ조현영ㆍ유경희 의원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나상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나상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무의 민간위탁 시 동의안을 제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기한을 규정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민간위탁 업무추진을 위한 시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1항에 사무의 민간위탁을 위해 동의안을 제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기한을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안 제6조제1항 민간위탁 시 시의회 동의안 제출기한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인천시는 125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효율성과 공정성을 갖기 위해 민간위탁 시 시의회 동의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업무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기한을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의회 동의를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기한을 민간위탁 게시 예정일 60일 전까지로 규정하는 것은 재위탁ㆍ재계약에 필요한 종합성과평가 등 사전절차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의회의 동의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기한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호 행정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홍준호입니다.
존경하는 나상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과 관련돼서는 민간위탁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최근에 신중해야 될 필요성이나 여러 가지 발의의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제출기한을 통해서 사전에 충분한 의회의 검토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개정안의 본문 조항에 문구상 보면 “동의안을 제출,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어차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면 동의안을 제출해야 하는 수반사항이 있으므로 동의안을 제출하는 표현은 삭제하고 ‘동의안을 동의받아야 한다.’라는 걸로 수정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것이 법무담당관실로부터 받은 의견이고요.
또 한 가지는 단서조항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80조에 따라서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집행부가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민간위탁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때에는 차기 회의에 의안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 제6조제1항의 단서는 예외 없이 차기 회의에 동의안을 제출하여 동의를 받도록 강행규정으로 두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시 소관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준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나상길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행정국장님께 질의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국에서 말씀한 그런 의견 포함해서 나상길 의원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개정안 제6조1항에 “동의안을 제출,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반복적인 어구라서 “동의안을 동의받아야 된다.” 이렇게 고치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밑에 행정국장님이 말한 것처럼 “다만”과 관련된 단서조항의 부분들이 어감이 안 맞고 내용이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우리 나상길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의의원 나상길 의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을 제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중으로 된 것 같은 “제출”이라는 부분은 수정해서 가야 된다는 부분은 인정하고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당해 시의회에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 차기 회의에 동의안을 제출해서 받아야 된다.”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이것 개정하는 과정에서는 집행부를 생각하고 또 부결이 됐을 때는 다음에 60일 전이 아니라도 60일 전에 동의가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연속성으로 보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제80조에 의해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오히려 이것은 강행규정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집행부를 더 억압하는 부분이 보인다고 하면 조례라는 것은 어쨌든 주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하고 또 집행부에서 원활히 가고자 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동의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동의안 제출기한을 규정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민간위탁 업무추진을 위해 시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6조제1항 본문 중 “제출, 동의”를 “동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대영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섭 위원장, 이단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6.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발의)

(15시 4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동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신동섭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소속공무원의 복지향상과 사기진작을 통해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광역지방단체 최초로 장기재직휴가 5일을 부여하는 내용을 새롭게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3조제7항제1호에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
제23조는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장기재직 특별휴가 5일(1회 분할)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현재 17개 시ㆍ도에서는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시는 2014년부터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5년 이상 재직자에 대한 장기재직 특별휴가 부여를 통해 행정수요의 증가, 민원업무 스트레스 가중으로 높아진 공직근무의 피로도를 낮추고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장기재직휴가 대상을 5년 이상으로 확대 시 352명이 증가한 285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공무원 수는 2021년 기준 1만 693명으로 2017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직이 국가직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의 근무의욕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해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다만 재직기간별 장기재직휴가 분할사용 규정에 대하여 분할 횟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각 1회와 2회로 한다.”를 “제1호의 경우에는 1회, 제2호의 경우에는 2회로 한다.”로 정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호 행정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장기재직자에 대한 공무원들의 복리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입니다.
아울러서 최근에 공무원에 대한 여러 가지 임금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그리고 또 MZ세대의 특성상 이런 시대적 환경을 반영하는 개정조례안이라서 적극적으로 개정에 대한 공감을 표하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관련돼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준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신동섭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행정국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동섭 의원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23조7항 단서의 경우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각각 1회” 그게 개정안이고 수정안 같은 경우는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1회, 제2호의 경우”로 바뀐 수정안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인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도 이견이 없는 거죠?
네, 같은 의미라서요.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 5일을 부여함으로써 소속 공무원의 복지향상과 사기진작을 통해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23조제7항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각각 1회와 2회로 한정한다.”를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1회, 제2호의 경우에는 2회로 한정한다.”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용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용희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용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오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홍준호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
접기
○ 청가위원
신영희
○ 위원아닌출석의원
나상길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전상배
○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 홍준호
(기획조정실)
실장 천준호
○ 기타참석자
(인천도시공사)
사장 이승우
○ 속기공무원
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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