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2023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위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동의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3년도 예산 확정 전 기획조정실 소관 인천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출연에 대하여 출연금을 편성하기에 앞서서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직접 수행하기가 어렵거나 민간이나 법인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경우에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에 근거해서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심의는 출연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출연동의 여부만을 결정하고 출연금 총 예산 및 우선순위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심의 시에 확정 절차를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출연동의 대상기관은 3개 기관이며 출연액은 총 190억 7200만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1안 인천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인천광역시 시정 전반에 관하여 주요 시책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 분석, 시정 주요 당면 과제에 대한 연구 및 학술활동을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인천연구원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에 근거를 두고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인천연구원 전체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3.1% 증가한 138억 5400만원으로 예상되며 출연금은 111억 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3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연금 증가 주요내역으로는 신규채용 3명을 포함한 인건비와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추진단 운영비가 신규편성될 것으로 주요 증감내역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과 인천연구원에 의뢰하고자 하는 2023년 연구과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2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지방자치의 항구적인 정착, 발전을 위한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조사, 연구 및 정책개발을 추진하고자 1984년 9월 시ㆍ도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발의ㆍ출연하여 설립된 기관입니다.
이에 중앙 및 17개 시ㆍ도가 출연금을 균등 분담하고 있으며 2023년도 분담금 총액은 전년도와 같이 41억 5000만원이며 광역자치단체가 각 2억 5000만원씩, 세종특별자치시가 1억 5000만원을 출연하게 됩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출연금을 분담하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매년 정책과제 1건과 현안이슈 대응 리포트 1건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2022년도 연구 결과에 대한 설명과 2023년도 수행과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출연은 평생교육법 제20조 및 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인천광역시 평생교육 진흥과 맞춤형 장학사업, 우수인재 육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2023년도 출연금은 76억 7200만원으로 2022년 대비 15.86% 증액된 것으로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3년도 예산안 확정 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기관인 인천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출연금 지원에 대하여 법적근거는 타당합니다.
다만 인천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에 관하여 이번 임시회에 시민안전본부 소관 출연 동의안에도 인천연구원에 대한 출연 건이 상정되어 있는바 출연부서만 상이할 뿐 출연처가 인천연구원으로 같고 동일한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만큼 향후에는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출연처가 같은 안건은 통합하여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3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