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82회 [임시회] 2차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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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0월 14일 (금)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3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
4. 2023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안전도시연구 소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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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 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따라 관련 위임사무명 및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행정능률 향상 및 주민편의를 위하여 위임사항을 추가 신설ㆍ삭제하며 조직개편에 따른 정비 등을 실시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설되는 위임사무입니다.
수산과 소관사항으로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시설 지원 등 현장 행정사무를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며 참고로 위임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10개 군ㆍ구 의견수렴 및 협의를 마쳤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변경되는 위임사무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에너지정책과, 문화유산과, 녹지정책과는 근거법규의 조문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는 등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사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 삭제되는 위임사무입니다.
먼저 수산과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시와 군ㆍ구에서 모두 실시하고 있어 더 이상 군ㆍ구로 위임이 필요하지 않은 사무 등 불필요한 위임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다음 체육진흥과는 관련 법에 근거조항이 폐지되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으로서 위임사무의 소관부서 변경 4건, 부서명칭 변경 6건 및 직제 순서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사무의 위임 등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소속 행정기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변경 및 위임사무의 변동사항과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과 소관사무 변경사항 등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의무자가 현재는 인천시에 없지만 향후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서 시설구축과 인력고용에 따른 비용지원, 자원화시설 설치, 재활용품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시책 추진 등에 대한 인천시의 지원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위의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사무를 분장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다만 최근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과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으로 중앙의 권한을 획기적으로 지방에 이양하는 등 자치분권과 관련한 사회적 관심과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바 자치분권 실현과 행정의 능률 향상을 위하여 위임사무 확대ㆍ발굴방안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이미 관련 법규가 변경되었음에도 수년 동안 정비되지 않은 사항 등이 다수 나타나고 있어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위임사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행정안전수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기획조정실장님이 오셔서 처음 회의에 참석하는 거니까 간단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리려고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말씀하실까요, 간단하게 한번.
행정안전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으로 9월 30일 부임받은 천준호입니다.
본회의에서도 인사를 한 번 올렸는데요. 제가 예전에 ’15년도에서 ’18년도까지 시에서 정책기획관, 재정기획관을 했고 그 외에 행정안전부 대통령비서실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위원님들과 진짜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말씀 듣고 논의하면서 시의 주요현안들을 좀 세심히 살피고 위원님들과 상의하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수산과 삭제된 위임사무에 보호수면의 관리 등에 관한 권한이 수임기관이 구청장ㆍ군수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무가 구청장ㆍ군수로 넘어가게 되는 것인가요?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기존 시ㆍ도지사가 수행하는 사무와 시, 군ㆍ구청장 사무가 분리되어 있고 법률에 따라서 이게 사무 권한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임조항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ㆍ군수님들께 그 사무를 위임하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네, 말씀대로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불필요한 위임조항이 사실은 존재했던 겁니다. 법령에서 구청장과 군수가 할 수 있는 권한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사무를 수행하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그러면 그 사무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사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위원님.
군수ㆍ구청장님이 위임을 받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원래는 업무를 이렇게, 제가 이해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그 업무를 지금 현행대로 수행하시는데 아까 말씀대로 조례가 아니라 상위법령에서 이 업무는 군수ㆍ구청장님이 하신다라고 정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서 그 규정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행하는 업무랑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에는 사실 바다가 굉장히 많은데 보호수면 관리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행정을 하심에 있어서 제약이 따르게 되는 것이 아닌지요?
이번 위임사무 이 규정 조례에 있어서 업무상 권한이 크게 바뀌거나 제약을 받는 그런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계를 좀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천 앞바다에 보호수면이 거의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보호수면 설정이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죠?
그것은 위원님 수산과장이 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잠시 양해해 주시면 수산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수산과장입니다.
보호수면은 지금 현재 인천시에는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자체적으로 관리수면은 있는데요. 보호수면은 없습니다.
그러면 딱히 이번에 사무위임 조례에서 어떤 크나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우리 시장님 권한에 있었던 것을 군수ㆍ구청장한테 위임했다.” 그랬는데 시장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위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호수면도 현재 인천이 관리하는 바다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일단 우리가 군수ㆍ구청장에 대해서 사무를 위임할 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기본적인 원칙 아닙니까. 그냥 일만 시키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수수방관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을 면밀히 좀 챙겨보세요.
네, 사무와 재원이 동시에 관리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능률 및 주민편의를 위해 관련 법령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위임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석정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무위임 조례와 관련된 부서 관계자는 퇴장하셔도 됩니다.

2.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청년실업과 학자금대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기존에 대학생에 한정한 지원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미취업 중인 졸업생의 지원기간을 대학생의 경우에는 현재 졸업 후 2년에서 5년까지로 확대하며 대학원생은 졸업 후 2년까지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1조에서는 학자금대출이자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자격과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정비하고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한 차례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시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의 수혜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미취업 졸업생의 지원기간을 2년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하여 교육비부담을 낮춤으로써 청년들의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대학생과 대학원생 졸업 후 지원기간을 각각 5년과 2년으로 다르게 지정한 사유와 수혜 예상인원 및 추계예산 산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에 대한 사항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붙임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청년실업과 학자금대출로 부채문제에 직면한 청년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행정안전수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석정규입니다.
궁금해서 여쭤 보는 건데 원래 기존에는 대학생들 지원이 졸업하고 2년 내에 취업을 못 한 사람에 대해서 이자를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것을 5년으로 기간을 더 넓게 본 건데 제가 알기로는 각 학교마다 등록금이라든가 학자금대출받은 금액이나 규모들이 다 다른데 그런 실태파악이나 조사가 다 가능한 부분인가요?
이 건의 경우에는 대학생이 금융기관이든 학교든 여러 기관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저희 조례에서 상정하고 있는 경우는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받은 경우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도 비슷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학자금대출을 장학재단에서 받은 인천시 소재 학생들의 숫자라든지 현황 같은 것들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다 개인정보를 받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리스트는 한국장학재단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들에 한해서 일단은 지원이 나가는 것이고 그러면 그 규모라든가 학생 같은 경우 한 학기 대출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4년 동안 대출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대출받은 금액들이 다 다를 텐데 그런 부분들이 파악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원을 이렇게 금액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정액으로 정해서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률로 하는 것인지…….
정액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학자금대출받았을 때 발생하는, 학교마다 학자금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이자를 주기 때문에 학생들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자를 대신 부담해 주는 형태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매년 기존까지 한 3700명 정도 혜택을 보는데 저희가 반기별로 이게 자격조건이 있기 때문에 1년 전에 받았던 사람이든 2년 전에 받았던 사람이든 또 받으려고 한다면 신청하는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영규모는 한 3700명 정도가 이 제도의 혜택을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국장학재단에서 인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 실태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으로 알아들으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것을 악용해서 뭔가 또 신청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려스러워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좋은 제도 잘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단비 위원입니다.
저는 대학생 학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확대하는 대상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학교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았다가 대학원생이 되었는데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대상에 포함이 되나요, 포함되지 않나요?
그 부분은 분명히 규정이 있을 텐데요.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런 경우 어쨌든 대학원 재학생이면 그 부분은 이자를, 어쨌든 학생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원생이 대학교 때 받은 학자금대출도 대학원생이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나 궁금증이 있어서 그런 분들도 혜택이 돌아가야 할 것 같아 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우선 어떻게 보면 대상을 늘리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서 되게 고무적이고요.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개정된 안을 보면 대학생은 졸업 후 5년 이내고 대학원생은 2년이죠, 졸업하고.
그것에 대한 차이점은 어떤 것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대학생은 지금 2년 하고 있는데 그 범위를 좀 더 확대해 주자 그러니까 취업도 어려움이 있고 확대해 주자는 취지이고요. 그러면 왜 대학원생과 대학생을 차별하느냐, 차별이라기보다는 대학원생은 저희가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학생보다는 조금 더 나이가 있고 하니까 처음 하는 것이니까 일단은 2년 정도로 하고 혹시나 재원 상황이라든지 시민들의 요구를 들어보고 그 기간이 더 필요한지 여부는 한번 해 보고 추후에 다시 한번 판단해 보려고 일단은 좀 차등을 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학원생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현재 아까 말씀하신 게 3800명…….
3700명 정도, 2022년.
그러면 대학원생 정도까지 만약 포함된다고 하면 그 인원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저희 추계했을 때는 한 1000여 명 정도 어쨌든 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지금 3700명에서 한 4700명 정도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이 신청하셔야 되기 때문에 숫자는 조금 차이 날 수 있지만 지금…….
일단 대략 추계가 그 정도 되신다라는 건가요?
그러면 1인당 이자를 지원하는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크지는 않습니다만 사람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금 규모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른데 평균 한 9만원 정도 이렇게…….
연인가요?
네, 왜냐하면 장학재단의 대출금리 자체가 1.7%로 낮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우리 대학생, 대학원생이 부담하지 않도록 보조를 해 주는 거라 1인당 9만원 정도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9만원.
그러면 이번에 검토하는 게 대학 졸업 후 5년 이내인 청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것이 몇 년도에 졸업하는 학생까지 가능한 거예요? 소급해서 되는 것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2019년도 2월까지 졸업한 청년에 한해서 인가요? 그때부터 시작인가요?
이게 법 시행일자는 어쨌든 2023년 1월 1일부터인데 위원님 말씀은 적용범위가,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새로 적용되는 사항은 말씀대로 조례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대학원생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2023년 이 조례가 시행될 수 있는 1월 1일 시점으로 해서 자격요건이 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기준으로 대학원 재직 중인 사람들 그다음에 그럼으로써 학자금대출받은 분들 이렇게 적용되는 게 맞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대학생도 그렇고 대학원생도 그렇고 청년의 범위를 조금 벗어난 사람도 연령에는 제한이 없나요?
연령제한은 없고요.
연령제한 없어요?
네, 대학생, 대학원생 그러니까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대학과 대학원 범위에 속하는 학생들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을 대여하신 분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보면 대학생과 대학원생은 20대, 30대 청년들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뿐만이 아니라 40대에도 대학원이나 대학교를 졸업한 분들이 이 범위에 한정된다면 해당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말씀하신 대로 자격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이게 되게 좋은 지원일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방금 말씀하신 금액이 솔직히 상당 부분 좀 적습니다. 물론 그만큼의 이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좋은 학생들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목적의 취지가 청년들의 부채를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이지 않습니까, 일환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까지 미약하다, 금액적인 부분이나 지원 폭이. 우리 실장님과 정책기획관님 그리고 담당 주무관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실 수 있도록 항상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자지원받는 대상자가 소득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은데 차등화한 이유가 있나요? 검토보고서 보니까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소득에 따라서 나눠놓은 부분이 있어요. 소득에 따라서 이자를 지원하고 그런 사안은 아니죠?
네, 그것이 아니라 대상을 잡을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80%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사람에 따라서 이자를 차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대상이 그 범위 내에 속하는 분들, 80% 이하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90%, 100%까지 다 하기는…….
그러면 소득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대상이 다르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지금 타시ㆍ도 지원현황에 보면 나와있는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8분위 이하가 지원가구다.’라고 나와있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지금 현재 조례 개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현재 조례도 그렇고요. 개정조례도 동일합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지금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월 소득이 1000만원 이상이 되는 가정이면 지원이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이건 약간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해 가지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게 어쨌든 간에 학생이 대출받는 것은 본인이 지금 돈이 없어서 대출을 받아 가지고 학교를 다니는 부분인 건데 이것을 소득에 따라서 부모님이 소득 높다고 해서, 부모님이 지원을 안 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것을 가지고 부모님 소득이 높다고 해서 그 학생에 대해서 이자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는 것도 그리고 다른 타시ㆍ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득금액에 따라서 제한 없이 그냥 하는 시ㆍ도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조례상.
그 부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면 부모님이 소득은 높지만 사실 대학생이 돼서 본인 혼자 독립해서 사는 그런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이 혜택을 못 받으면 사실 억울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영입니다.
저는 비용추계서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예산이 2022년에 2억 9300만원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우리 행정안전 상임위의 위원님들께서 이런 지원방향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저는 물론 동의를 당연히 하는데요. 이것 비용추계서 산출한 게 지금 예산액 산출이 단순히 밑에 곱해서 매년 69억씩 그냥 증액이 됐어요. 이 추계서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례가 변경이 되면 그 대상 학생이 현행 3700명에서 1000명 가까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게 늘어난 것이 확 반영됐다가 예를 들어 조례 시행일로부터 그때 확 늘어났다가 다음연도부터는 증가액이 다소 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추계가 어떻게 매년 이렇게 동일하게 69억씩 증가합니까?
이 추계서 작성하신 근거를 제가 들을 수 있을까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작이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을 대출받은 분들이고요. 그러면 저희가 산출을 할 때 당연히 평균 대출잔액에서 대상 학기 곱하기 2를 할 것이고 이게 학기별로 하는 것이니까 1학기에 얼마의 대출이 있는데 대상 학기가 얼마다. 그다음부터인데 금리라는 것들은 지금 현재 고정돼 있고 다음에 신청률이라는 게 보통 인천에 있는 학생들의 대출잔액이 쭉 늘어나는 추세가 있었고 평균적으로 거기에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한 7% 정도 된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추세값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의 증가분과 신청률의 7%를 곱하면 일정 수준의 증가인원이 나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산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69억 아니죠, 6900만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계를 잡으셨는데 저희가 사실 이런 조례라든지 여기는 큰 금액이 아니지만 저희가 저희 지역현안들을 다룰 때 많은 비용추계서를 집행부 공무원분들하고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비용추계를 잡게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저희 지역의 어떤 통행료 이슈 같은 것들은 비용추계를 제가 직접 작성해서 드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비용추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들어가는 예산의 예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말씀하신 근거자료가 정확하게 지금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조례가 시작이 되는 그 시점에 확 증액이 됐다가 매년 증가폭이 약간 감소를 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이 되는데 이게 단순계산을 해서 6900만원을 플러스 플러스를 해서 매년 동일하게 이렇게 비용추계를 했다는 게 약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조례가 저도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맞지만 비용추계를 내실 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비용추계를 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조례를 상정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 지금 이 학자금대출이자지원심의위원회가 있죠?
지금 여기 위원회 보면 위원 대상으로 시의회 의원, 대학교육 분야 전문지식자 그리고 전문직 이런 분들 시민단체 대표들로 하잖아요.
혹시 지금 이 위원들 구성안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로라도 제출 좀 부탁드려요, 현재 위촉되신 분들의 명단하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저는 여기다가 현직 대학생들로 대학생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인천의 대학생들도 좀 넣었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이 지원을 받고 있는 대부분이 대학생인데 그것을 심의하는, 물론 심의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여기서 다 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그런 부분들에서 의견을 낼 수 있는 청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재 위원님 명단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례상으로 보면 “시민단체 대표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위원 구성을 다시 한번 면밀히 보고요. 이 조례 범위 내에서 학생 대표 그러니까 그 부분을 대표할 수 있는 부분이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원들 명단은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자료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위촉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에는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대상이 되는 대학생들도 함께 이런 위원회에 나와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의 등록금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3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

(10시 3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기관은 총 3개 기관입니다.
출연금은 매년 시의회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각 기관의 이사회에서 의결되며 2023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은 총 190억 7200만원입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에서 6쪽, 인천연구원입니다.
인천연구원은 시정발전을 위해 주요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2023년 출연금으로 11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에서 11쪽,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행정 재정 등 주요 당면과제에 관한 연구와 자문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17개 시ㆍ도 공동으로 출연금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2023년 출연금은 인천시의 경우 2억 5000만원입니다.
12쪽에서 15쪽,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입니다.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시민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 보급사업 등을 수행하고 우수인재 육성과 장학금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2023년 출연금은 76억 7200만원입니다.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2023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위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동의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3년도 예산 확정 전 기획조정실 소관 인천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출연에 대하여 출연금을 편성하기에 앞서서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직접 수행하기가 어렵거나 민간이나 법인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경우에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에 근거해서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심의는 출연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출연동의 여부만을 결정하고 출연금 총 예산 및 우선순위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심의 시에 확정 절차를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출연동의 대상기관은 3개 기관이며 출연액은 총 190억 7200만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1안 인천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인천광역시 시정 전반에 관하여 주요 시책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 분석, 시정 주요 당면 과제에 대한 연구 및 학술활동을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인천연구원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에 근거를 두고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인천연구원 전체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3.1% 증가한 138억 5400만원으로 예상되며 출연금은 111억 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3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연금 증가 주요내역으로는 신규채용 3명을 포함한 인건비와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추진단 운영비가 신규편성될 것으로 주요 증감내역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과 인천연구원에 의뢰하고자 하는 2023년 연구과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2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지방자치의 항구적인 정착, 발전을 위한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조사, 연구 및 정책개발을 추진하고자 1984년 9월 시ㆍ도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발의ㆍ출연하여 설립된 기관입니다.
이에 중앙 및 17개 시ㆍ도가 출연금을 균등 분담하고 있으며 2023년도 분담금 총액은 전년도와 같이 41억 5000만원이며 광역자치단체가 각 2억 5000만원씩, 세종특별자치시가 1억 5000만원을 출연하게 됩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출연금을 분담하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매년 정책과제 1건과 현안이슈 대응 리포트 1건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2022년도 연구 결과에 대한 설명과 2023년도 수행과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출연은 평생교육법 제20조 및 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인천광역시 평생교육 진흥과 맞춤형 장학사업, 우수인재 육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2023년도 출연금은 76억 7200만원으로 2022년 대비 15.86% 증액된 것으로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3년도 예산안 확정 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기관인 인천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출연금 지원에 대하여 법적근거는 타당합니다.
다만 인천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에 관하여 이번 임시회에 시민안전본부 소관 출연 동의안에도 인천연구원에 대한 출연 건이 상정되어 있는바 출연부서만 상이할 뿐 출연처가 인천연구원으로 같고 동일한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만큼 향후에는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출연처가 같은 안건은 통합하여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3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것은 없고요. 인천연구원 증감액 내역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출연금 증가 주요내역 신규채용 3명을 포함한 인건비가 있는데 여기 세부내역 세출예산을 보면 증감액 4억 5000이 돼 있거든요, 정규직 인건비 4억 5000 증감액.
아까 말씀드린 3명 신규채용 인력은 박사냐 아니냐에 따라 조금씩 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나머지 왜 그러면 3명인데 4억 5000이냐는 기존 직원들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호봉 상승분이랑 공무원 보수 인상률 1.7%가 반영돼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4억 5000에서 세 분이 가져가는 인건비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세 분 말씀드리면 연구직 박사를 하면 경력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보통 박사급은 한 팔구천 만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관리직을 저희가 올해 결원을 다 뽑으면 이 두 분의 금액이 한 1억 전후가 되면 통괄적으로 여기서 한 2억 정도가 빠지고 그다음에 이것 말고 항목이 좀 다르기는 한데 연구보조원 이렇게 하시는 분들 한 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에서 한 2억 5000을 빼면 나머지 90여 명 직원들의 인건비 상승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세 분은 지금 정규직인가요, 아니면 계약직인가요?
정규직으로 편성…….
네, 경제 분야 연구하시는 분하고 예산회계 분야, 미디어 분야 이렇게 뽑는 겁니다.
결원을 충원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인원이 TO가 더 느는 거네요,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TO가.
정원 자체는 느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정원 대비 현원이 결원이 있는 부분을 충원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추진단이 운영이 되는데 2022년에는 없다가 ’23년에 신규로 추가가 되는 센터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경제동향분석센터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어떤 업무일까요?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인천 경제규모가 사실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계속 커지고 있고 경제규모가 도시의 힘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지금 이렇게 경제상황들이 사실 인천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단 인천에서 발생하는 주요 소비동향이라든지 경제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관리도 하고 방향성을 설정하고 그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추진단을 만들어서 한번 먼저 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추진단 운영에 신규인원 세 분이 이 인원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세 분인데요. 일단 한 분은 기존에 인천연구원 안에 있는 전문 연구원 박사분이 한 분 있고 나머지 두 분은 지금 말씀대로 초빙 연구원이라고 해서 외부에서 이런 경제 분야를 하시는 분을 초빙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인원 구성이 한 몇 분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총 한 3명 정도로 지금 일단 추진단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는 분석센터라는 게 이번에 처음 시작이 되는 것이지만 일단은 전문가로 구성이 돼 있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민간에서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문가와 민간 어떤 일반 시민이 보는, 어떻게 보면 경제에 느끼는 어떤 차이가 굉장히 시선이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경제동향분석센터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의견이 취합이 돼서 이게 실질적으로 인천시에 어떤 도움이 되는 방향성을 바로잡고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단순하게 이 세 분만 이렇게 해서 센터를, 이렇게 보면 또 분명히 어떤 의미를 갖고 하는 사업이기는 하겠지만 또 이렇게 되다가 이게 사업이 나중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인 전문가도 같이 초빙이 돼서 실질적으로 다양한 시선을 통해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하고요. 저희가 전문가 세미나도 하고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처음 추진, 시작되는 분석센터가 인천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초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과 관련해서 내년도 출연금이 전년 대비 9.31% 증가한 것으로 저희들한테 예상해서 동의안을 상정했죠?
최근 5년간 출연금 증가가 어떻게 되는지 쭉 얘기해 보세요, 2018년부터.
지금 출연금 저희가 제안서를 드린 게 있는데 2020년도에…….
’19년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9년부터 몇 프로씩 계속 올라갔어요? 퍼센티지 몇 프로로 나와 있어요?
’19년도에 7.8%, ’20년에 10.6%, ’21년에 5.4%, ’22년에 9.7% 그리고 2023년 안을 기준으로 했을 때 9.3%입니다.
매년 증가했지 감소한 적은 없죠?
그다음에 우리 검토보고서처럼 우리가 차후에 하는 시민안전본부에서도 인천연구원의 출연 동의안을 상정했어요.
여기 말고 2023년 전체적으로 볼 때 타 부서의 출연동의에 대해서 어느 부서가 뭘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린 게 111억 정도 되고요.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우리 행안위에서 다루는 안전정책과 것이 한 3억 1000만원 정도 있고 다음에 산업경제위원회에 인천환경기후정책과 소관에 한 7억 정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한 121억 정도 출연안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연구원이 지금 실장님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연구원으로서 평가를 할 때 상중하 중에 어느 점수를 주고 싶습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하고 업무를 좀 더 파악한 다음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연구원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에서 평가한 자료가 있습니까?
평가도 없이 매년 이렇게 증가한 출연금을 우리 행안위를 통해서 동의를 받은 바가 있죠?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확하게 총괄적인 평가체제는 저희 시 집행부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7개 시ㆍ도 연구원 중에서 우리 인천연구원이 몇 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사실 연구의 분량뿐만 아니라 그 콘텐츠와…….
아니, 실장님 내 얘기는 매년 예산이 이렇게 증가한 출연금을 우리 의회의 동의를 요하면서 증가한 것에 대한 연구원의 평가가 탁탁 체킹돼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돼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게 타 부서까지 하게 되면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새로운 물 먹는 하마가 되는 인천연구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실장님?
그다음에 제가 인천연구원을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100% 출연을 했잖아요. 인천시의 민선 자치단체장이 요구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연구용역기관으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에 대해서 인천연구원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나요? 없죠?
그 부분은 좀 확인을,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다 제가 확인한 바가 있어요.
그다음에 최소한도 120억, 다른 데까지 하면 100에서 120억 매년 이렇게 증가한 출연금이 있다면 인천시에서 연구원에 대한 평가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7개 시ㆍ도에 대한 비교분석 평가자료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증가한 출연금 동의안을 제출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실장님 이 정도만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은 인천연구원 등 3개 기관에 대해 출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나 동의안 중 인천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동의안에서 제외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단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단비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단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3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
오늘 출연을 심의한 기관 중 인천연구원은 인천시가 전액 출연하는 시정연구기관으로서 그동안 타성에 젖은 행태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시정부의 비전을 실현하고 변화와 혁신을 이룰 수 있는 확실한 쇄신안을 마련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심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23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안전도시연구 소관 운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안전도시연구 소관 운영)을 상정합니다.
박병근 시민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본부장 박병근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3년도 인천연구원 소속의 인천기후환경센터 안전도시연구 소관 운영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안전도시 인천을 구현하고 국제안전도시를 조성할 구심적 연구기관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서 2020년 10월에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의원 발의로 개정하여 올해 1월에 인천연구원 부속센터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안전도시연구팀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도시연구팀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금이 총 3억 1853만 3000원이고 출연방식은 현금출연이며 출연기관은 인천연구원입니다.
다음 2쪽 인천도시연구팀은 신규채용된 4명 연구원과 팀장 포함 총 5명의 인력으로 우리 재난안전 정책연구, 지역사회 안전도 조사, 자연재난 예방연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인천광역시 도시회복력 개발연구, 지역사회기반 재난안전 거버넌스 구축방안, 재난안전 의식조사 연구를 현재 수행해서 11월에 결과보고를 할 예정이고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또 재난안전 현안대응 이슈브리프도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 3쪽 예산 요구내용으로 팀장을 제외해서 4명의 연구원 인건비가 62%를 차지하면서 총 올해 예산 대비 6.18%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사업 계획으로 인천광역시 지역사회기반 재난안전 거버넌스 고도화 방안, 지역안전지수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인천광역시 침수 취약성 분석 및 피해 저감방안 연구 등 그 밖의 인천시 재난정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근 시민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2023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안전도시연구 소관 운영)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위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동의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시는 2020년 10월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개정하면서 재난안전정책 발굴을 위한 연구기관인 인천광역시 안전도시연구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사무의 위탁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2021년 6월에는 국제안전도시를 조성할 구심적 연구기관인 안전도시연구센터를 독립적인 기관으로 설치하지 않고 인천연구원으로 하여금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내 안전도시연구팀을 신설하여 안전관리 연구사무를 센터가 수행하도록 하는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 1월 1일 안전도시연구팀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인천연구원의 기후환경안전센터 안전도시연구 소관에 대한 출연금 규모는 전년도 대비 6.18% 증액된 3억 1853만 3000원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연구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출연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구개발비가 전년도 대비 80.95% 감액된 400만원으로 감액된 사유와 효과적인 연구수행에 차질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300만 인천시민을 위한 국제적인 안전도시로서의 위상과 품격을 높이기 위하여 과제 발굴과 국제협력 강화 지원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3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안전도시연구 소관 운영) 검토보고서
전상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지금 이 출연 동의안 전에 기획조정실과 관련해서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우리가 다룬 사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 인천연구원에 대한 출연 건이 부서별로 있다 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기도 굉장히 힘들고 특히 출연금 내역에 보니까 연구와 관련해서 연 단위 계약근로자도, 계약연구원도 써야 되고 이게 연구원 운영상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인천연구원 통해서 출연 동의안을 이번에 시민안전본부에서 올린 것을 보니까 어쨌든 평가에 대한 정확한 진단보다도 시민안전본부에서 추후에 하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대역 용역평가의 성격이 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도 있게 좀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기하면서 세미나실에서 모니터를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의 동의안 검토과정을 봤습니다. 저희 동의안은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인천연구원에 대한 동의안이 부결되면 저희도 자동적으로 됩니다.
다만 저로서는 저희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께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연구원의 공과를 떠나서 저희는 2020년에 개정을 통해서 근거를 마련했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우리 시민안전본부의 업무를 뒷받침하는 용역 아니냐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으나 저희가 사실 처음 연구기관을 통해서 올해 위원장님께서 참석하셔서 인사말씀하신 국제포럼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호주 출장 가셔서 돌아와서 국제보건의료포럼을 하는 데 있어서 인천연구원의 연구용역이 뒷받침이 됐고요.
그다음 오늘 기호일보에 위원장님께서도 기고하셨지만 지난번에 홍수 때 피해복구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저희로서는 도시안전팀에서 홍수 포함한 그러니까 자연재해 저감대책을 검증할 수 있는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게 저희 뜻대로, 입맛대로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시안전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자연재해 저감대책 이게 맞느냐 이 계획을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천연구원 전체적으로 동의안을 위원님들께서 부결시켰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로서는 인천연구원 전체보다도 저희 도시안전 업무로 봐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일단 기획조정실에서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이 수정동의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 안건을 다루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위원장으로서. 그러니까 그것을 본부장님이 십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안전도시연구 소관 운영)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인천연구원(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안전도시연구 소관 운영)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안전도시연구 소관 운영)에 대하여 신성영 위원님의 보류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신성영 위원님이 제안한 보류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성영 위원님께서 보류동의하신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안전도시연구 소관 운영)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3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안전도시연구 소관 운영)
이상으로 오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박병근 시민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동의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접기
○ 청가위원
신영희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전상배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천준호
(시민안전본부)
본부장 박병근
(해양항공국)
수산과장 우국현
○ 속기공무원
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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