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82회 [임시회] 1차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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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0월 13일 (목)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검단소방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3. 인천통일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4. 인천사랑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5.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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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검단소방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1. 검단소방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검단소방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허석곤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허석곤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소방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검단소방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녀 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의거 소방공무원 및 시 공무원 등의 자녀 대상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시청 내 두루미어린이집 1개소만 운영 중에 있어 서북부권 근무자 및 거주자가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검단소방서 내 어린이집이 완공되면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단체ㆍ개인에 위탁하여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영유아의 교육 및 성장발달 케어 등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주요내용으로는 검단소방서 직장어린이집 운영 관련 전반이며 정원 25명, 교직원 7명으로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검단소방서 내 부속동에 위치하고 면적은 1동 1층으로 약 141평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계약일로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3억 100만원입니다.
수탁기관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의거 자격을 갖춘 단체ㆍ개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선정ㆍ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석곤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검단소방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검단소방서 직장어린이집 개원과 관련하여 시 소속 공무원 자녀를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항으로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다양한 현장경험을 가진 전문기관 또는 개인에게 공개경쟁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계약일로부터 3년간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2023년 3월 개원 예정인 검단소방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법적근거는 타당합니다.
어린이집은 아이들을 위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요한 시설로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직영보다는 전문성과 인력ㆍ장비 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탁업체 또는 개인 선정 시 관련 법규와 조례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에 적합한 전문성을 가진 최적의 수탁자를 선정하여 당초 민간위탁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수반되는 지도ㆍ감독 및 내실 있는 성과평가를 통하여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검단소방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이것 다 지었나요? 아니면 짓고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검단소방서하고 같이 부지 내에 건축하고 있는데요. 공정률은 94% 정도 진행되고 있고 올해 11월 26일이 되면 건축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냥 이것은 제가 단순 궁금증인데요. 우리 여기 소방서는 항상 긴급상황 발생으로 인해서 출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소방의 특성상.
그러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런 소음방지나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내재돼 있는 것이죠?
설계할 때 저희들이 고려를 하였고요.
그리고 우리 소방서가 보통 주택가에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바로 나갈 때는 또 사이렌 취명을 그 시간에는 약간 줄인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주변에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우리 영유아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런 사이렌 소리를 듣고 처음에는 좀 신기해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계속 들으면 그것도 하나의 스트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당부의 말씀 차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완공돼서 운영이 될 때 이것은 제안인데 우리 행안위 위원들이 한번 시찰을 가볼 수 있도록 일정도 조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정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입니다.
지금 위탁기간이 3년으로 계약일이 정해져 있는데 혹시 이것은 어떤 법적근거가 따로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법적근거가 있고요. 아마 우리 조례에, 인천시 위탁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3년으로 정해져 있고 또 6년이 경과하게 되면 다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3년 하면 이제 수행기관 평가 등을 통해서 재계약 한 번에 한해서 가능한가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쭈어본 이유가 이게 어린이집 운영하면서 정원 25명, 종사자 7명 이렇게 되는데 이 종사자분들의 어떤 근무환경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게 보장이 돼야지 이런 어린이집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안정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3년의 계약기간이 너무 짧아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고심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혹시 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혹시 5년이라든지 이렇게 늘릴 수는 없나요?
그래서 지금 현재 법은 3년간 운영을 하고요. 그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하고 학부모 만족도조사를 실시를 해서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재계약하고 연장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만약 위수탁계약서상에 민간위탁기관 변경 시에 고용승계 조항을 특약조항으로 넣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여기 종사자에 운전직이 없어서 보니까 차량은 운행 미실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탁 어린이집 원장이 아이들이 현장교육을 하거나 그럴 때는 그러면 용차를 써야 되는 상황인데 예산 지원이 전체 종사자에 비해서 소요 예산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근무 외에 그 차량에 대한 운행이나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는 차량 운행이 계획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만약에, 요즘 보면 아이들을 출근하면서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간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일단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운영을 하면서 그러면 위원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원이 25명인데 희망자 조사를 해 보셨는지요?
저희들 지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우리 내부 직원들 소방관 한 3400명을 대상으로 3차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지금 현재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 25명 정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옹진군에서도 직장어린이집을 만들었는데 여기는 지금 0세부터 이렇게 구분을 하셔서 선생님에 대한 정원조정이 다 잘돼 있는데 종일반이 있고 야간까지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야간운영에 대한 선생님 그런 계획이 없어요.
저희들은 현재 07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정했고요.
그리고 이것은 만약에 제 생각으로는 수탁자가 정해지고 아이들을 맡기는 학부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개개인의 여건들에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의논을 해서 좀 더 수탁하는 부모들이 운영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대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하고 맥락을 같이한다고 했는데 소음도 소음이지만 나중에 출동하거나 그랬을 때 아이를 다시 부모가 데리러 올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생길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 운영하는 원장님과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염려하시는 것 포함해서 논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업무가 아주 다양하시네요. 이런 것까지도 본부장님이 다 하시네요.
본부장님 우리 인천에 다른 데도 민간위탁하는 어린이집이 있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두루미어린이집…….
아니, 그러니까 지금처럼 소방서에.
소방서는 인천은 처음이고요.
처음이죠?
네.
전국에는 지금 인천을 제외하고 현재 다섯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 두 군데, 강원도 두 군데 그다음에 부산 한 곳.
이게 이제 국공립이 되는 건가요, 공립이 되는 건가요?
이것은 영유아보호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국공립이라고 말씀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거기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게끔 돼 있고 그것을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하게끔 돼 있는 것은 아니죠?
그냥 직영으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개인이나 단체라고 했는데 지금 어디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건가요?
개인이라고 하면 어린이집 원장님 한 분 위탁을 주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단체라고 하면 어디예요?
그 현황까지는 정확하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시청이 운영하고 있는 두루미 운영하는 단체.
두루미요? 두루미가 단체예요? 그 어린이집 이름 아니에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처음 해 보시는 것 같아서, 이게 어린이집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성영 위원님이 보육교사분들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보육재단으로 저희들이,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한솔하고 모아맘 이렇게 보육재단 2개소 저희들이…….
단체라고 하면 그 두 단체가 있는 거네요?
그런 단체에 의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이라고 하면 원장, 국공립도 많은 데서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원장님한테 위탁을 줘서 그분이 교사들을 다 모집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교사분들 국공립도 보면 해마다 1월, 2월달 되면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 데가 보육교사들 이 단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원장님들의 독단적인 운영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교사 이직률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으로 생각을 처음 해 보시는 거라서 아마 굉장히 어렵기는 하실 거예요. 이게 개인으로 주기도 조금 부담스러울 테고 단체로 준다고 하면 또 그것도 그렇고 어쨌든 이것은 심사숙고를 좀 하셔서 이 어린이집을 만드는 취지에 정말로 우리 소방관들이 아이들을 그 어린이집에 맡겨서 안전하고 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어야 되는데 보육문제,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것도 많이 있고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특히 이제 국공립 이런 것들은 더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주셔서 개인으로 할지 단체로 할지는 좀 잘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 생각은 일단 공개모집을 하고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개인, 단체 수탁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를 할 겁니다. 참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것은 아니고요.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수탁에 대한 교육전문가들이 참석을 해서 보건복지부 규정이라든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회계 프로그램 이런 것도 어쨌든…….
그렇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자세는 우리 본부장님이 소방본부에서 어쨌든 뭔가 매뉴얼이 정해진 다음에 그분들 심사를 하는 것이지 그냥 거기다 툭 던져서 맡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방침은 어쨌든 소방본부에서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국공립 같으면, 직장어린이집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까 보니까 우리 신영희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한 220명 정도 소방관들이 계실 예정이죠, 거기에 근무하실 분들이?
그분들 중에 여기에 해당자가 한 25명 정도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 북부, 서부권에 근무하는 그쪽의 사람들이 그게 충분히 자기들이 보면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쪽에 그러니까 검단소방서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그 주변이 한 25명 정도 된다 이 취지인가요?
그래서 지금 소방관만 3400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25명이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요.
전체 중에 25명이에요?
네, 우리 소방관 3400명을 대상으로…….
그러면 얼마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정원이 지금 현재 25명인데요. 그렇게 하고 만약에 또 저희들이 정원을 다 못 채우면 시 산하 공무원 그다음에 또 의용소방대 자녀까지도 이렇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직장어린이집이면 이게 우리 소방 관련 직장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 국공립 이런 데들은 그 관할 단체에 그러니까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에 입주민 자녀들 한 70%하고 나머지는 일반 이렇게 모집을 하거든요. 여기는 그냥 100% 소방관들만 하는 건가요?
소방관은 아니고요. 인천시 그러니까 소방관을 포함한 인천광역시 공무원하고 의용소방대원 자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방관만이 아니고 일반 공무원들도 해당이 되고 어쨌든 민간인은 안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좀 해 주셔서 첫 번째 하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피셔서 이 취지에 맞게끔 우리 소방관이나 여기에 관련된 아이들이 여기에서 잘 양육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입니다.
검단소방서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녀 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검단소방서 내의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용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단소방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검단소방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지원 시민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유지원입니다.
시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보고사항에 관련해서 민간위탁 사후관리 지침에 의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민주화운동센터는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탁기관은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센터 운영을 지속ㆍ운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센터의 주요 사무는 민주화운동 역사 편찬 및 정신계승, 민주화운동 자료의 수집ㆍ관리ㆍ출판, 민주역량 강화, 민주화운동 기념관 건립 등 사업을 전반적으로 진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4억 722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계획대로 재위탁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서
유지원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혹시 이 민주화운동센터도 그렇고 인천시민들이 예전부터 줄기차게 추진하고 있던 게 민주화운동기념관이었거든요.
그 기념관 추진되고 있는 관련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 인천시는 이 민주화운동센터 진행에 대한 것은 지금 보류 중에 있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는 검토 계획 중에 있으나 타시ㆍ도 사례나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취합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고 추진할 만한 가능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앞으로도 우리 담당 실에서 관심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운동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위원님의 고견 잘 받아들여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재계약 관련한 보고서인데 기존의 인력 구성 5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기존 인력은 그대로 승계돼서 이어가는 건가요?
승계하는 조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입니다.
민주화운동센터 재위탁 기간이 어떻게 되죠? 다음 재위탁 기간은 언제죠?
3년 이후로 되어 있습니다.
3년이요?
6년 경과 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관계관을 향해)
“운영은 지금 3년으로 되어 있는 거죠?”
3년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3년인가요?
네, 계약일로부터 3년입니다.
그러면 센터장님 같은 경우는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하셨는데 앞으로 또 3년을 연임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공모할 계획이고요.
센터장님이나 사무처장님이나 관련 직원은 기존 인력 승계에 의해서 그냥 진행되어 온 사항입니다.
그런가요.
김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을 제가 못 들어 가지고 다시 얘기하면 3년 그러니까 지금 연임을 하신다는 건가요, 계속?
연임이 아니고 인력은 고용노동부 지침에 의거해서 승계조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계한다고요?
그러면 앞으로 오경종 센터장님이 3년은 더 하신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3년 후에 연장되면 또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보완 요청드린 부분이 내부적으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처리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보완된 사항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부족했던 부분들 또 오류가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진행할 사항이고요.
그것은 위탁에 관련돼서 위탁자가 선정이 되고 나면 그분들은 그 위탁자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직접적인 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재위탁을 한다고 해서 계속 기존의 인원에 대한 그냥 일방적인 승계보다도 실질적으로 이번에 어떤 센터장의 역량이나 이런 것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어떤 발전적인 단체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단순하게 그냥 계속 재위탁한다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승계해 주고 계속 그분들이 연임을 한다고 그러는 것은 저는 센터의 어떤 발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하여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용희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그 평가라는 부분은 외부기관에서 민간위탁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에 의해서 그 지표가 좀 낮게 나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즉시 재위탁을 공모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이분들이 선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은 지금 현재 그냥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이게 민주화운동센터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맞는데 그러니까 솔직히 기본적으로 일반 시민들은 좀 잘 모르는 단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숨겨져, 어떻게 보면 솔직히 잘 모르는 단체인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소통담당관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시민들한테 많이 알리고 이분들의 어떤 역량평가나 이런 것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항은 국가 전반적인 민주화로 들어서면서 당연히 이 사회에 존재하는 내용이고요.
그러한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홍보 채널을 조금 더 확대하고 사업내용이나 전반적인 것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 부서에서 고민 중에 있고 지금 우려하셨던 부분들 또 여러 위원님들이 고견 주신 내용들 저희가 수렴해서 잘 정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인천민주화운동센터가 언제부터 운영되고 있죠?
이게 2018년도부터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
17개 시ㆍ도 중에 인천민주화운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전국 상황은 울산이 한 곳이 있고요.
네, 나머지 유사한 그런 센터로 운영하는 곳은 비공식적이지만 6개 정도가 지금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울산에 인천민주화운동센터하고 유사하게 운영하는 데가 17개 시ㆍ도 중에 여섯 군데다 이거죠?
그러니까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인천민주화운동센터 결산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뒤에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우리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음향 좀 올려주세요. 소리가 조금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서로.
음향, 전문위원님 소리 좀 키워주세요.
이게 지금 민간위탁을 재위탁을 하겠다고, 민간위탁을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어디예요, 현재?
지금 민간위탁하고 있는 데는요.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렸는데…….
그 업체를 다시 주겠다 이 얘기가 아니죠?
그 업체를 다시 준다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고 아까 그러니까 고용승계 이런 게 나오는 건데…….
고용승계는…….
아니,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주는 게 그 업체를 다시 주겠다는 게 아니고 민간위탁을 누가 됐든 간에 또다시 민간위탁을 하겠다 이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 가지고 그래서 기존에 하던 업체가 어딘지 모르지만 그 업체를 일정에 보니까 적격검사를 심사를 다시 해서 그 업체도 동참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아예 예선 탈락할 수도 있고 이런 과정이 되는 거죠?
제가 보고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도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재공고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 문구로 봐서 제가 잘못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존 업체를 그냥 재위탁하는 걸 이렇게 문구상으로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위탁 자체를 재위탁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업체는 그 기존 있는 업체가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업체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업체가 되면 고용승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전면 교체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거죠.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위탁은 어쨌든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재위탁을 하겠다고 해서 6년에 한 번씩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여기에 보니까 2019년도에 재위탁을 한 것 이것은 뭐예요, 그러면?
2019년도에 동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민주화운동센터에 대해서 2019년 11월에…….
그러면 지난번에 저기는 2019년도에 선정된 업체인가요, 민간위탁이?
민간위탁 이게 2018년도에 진행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2018년도에서 2019년도에 할 때도 그 업체가 그냥 승계돼서 위탁이 된 건가요, 그럼요?
최초 업체가 그러면 2019년도에 한 번 더…….
위원님 이것에 대한 진행사항은 제가 더 자세한 자료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어쨌든 이것 취지는 알겠어요. 재위탁이라는 게 새로운 업체가 될 수도 있고 기존 업체가 될 수도 있고 재위탁 3년 기간 연장에 대한 재위탁 그것을 보고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기능에 대한 재위탁을…….
알겠습니다. 이해됐어요.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보고의 건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규정에 의거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센터 관리ㆍ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통일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10시 5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통일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지원 시민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유지원입니다.
인천통일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통일관은 평화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통일관으로 지정된 시설로 현재 한국자유총연맹 인천광역시 지부에서 위탁ㆍ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천통일관 관리운영 위탁계약이 2022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인천광역시 지부와 재계약을 통한 통일관 운영을 연속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게 된 내용입니다.
인천통일관은 미추홀구 수봉안길 84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3층 규모로 1층은 전시장, 2층은 통일관과 교육장, 특수자료실 3층에는 다목적회의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은 모두 한국자유총연맹 소유입니다.
인천통일관을 개관한 1995년부터 위탁ㆍ관리를 하는 동안 법령 위반 없이 투명하게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일관 운영의 연속성을 위해 한국자유총연맹 인천광역시 지부와 재계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고견을 통해서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통일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통일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서
유지원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이것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민주화운동센터는 재위탁이고 통일관은 재계약이네요?
차이점이 뭔가요?
지금 민주화운동센터는 우리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운영되는 사항에 대한 민간위탁입니다.
그런데 이 인천통일관은 통일부에서 지정ㆍ운영하는 관리로 한국자유총연맹에서 지속 관리하고 있고 또한 여기가 시설이라든지 토지를 이 자유총연맹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저희 민주화운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해당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통일부든 그리고 관련돼서 사업에 대한 재계약인가요? 이 통일관 사업에 대한 재계약으로 봐도 돼요?
센터 운영 그러니까 통일관에 대한 운영 비롯한 대북관계 사업이라든지 그런 거죠? 그런 위탁인 거죠?
이것 잘 운영되고 있나요? 실적이 어떻게 돼요? 통일관에 방문하는 이 대상이 대부분 학생들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학생들 통일교육도 있고 또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영상물로도 배포가 되는데 그동안 최근 3년 이내에는 국가감염병으로 인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대신 영상이라든지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운영을 잘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외부 평가에서 점수도 낮게 나오지 않았던 사항으로 저희는 재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새터민이라고 말하는 우리 탈북 이주민들이 꽤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인천이 해외와 근접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탈북 동포분들이 조금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도 하고 우리는 또 인천상륙작전이라는 좋은 역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천이 이런 통일교육이라든지 혹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른 17개 시ㆍ도보다 앞서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냥 이 통일관에서 그냥 북한 영화 틀어주고 애들한테 “야, 북한영화 본다.” 이런 걸로 교육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있는 주요 운영실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도 있긴 한데 많이 좋아지기는 했습니다. 본 위원이 학창시절에 통일관 가 가지고 보는 건 진짜 ‘천리마는 달린다’라는 무슨 북한영화 하나 보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많이 나아지기는 했는데 과연 지금처럼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인식이 많이 떨어져 가는 가운데에서 어느 정도 그것을 고취시키거나 아니면 이것 필요성을 계속 강조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이 공기관에서는, 공공이라는 영역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인천이 마냥 지금 스탠스에서 유지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새롭고 또 시민과 그런 부분들을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실하고 통일관 관계자분들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김대영 위원님의 고견에 동의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시대 흐름에 맞춰서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을 확장ㆍ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유총연맹한테만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길 한 번 더 당부드릴게요.
네, 사업계획서 올라오면 저희의 의견을 부합시켜서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최초 위탁일이 1995년 3월 8일인데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자유총연맹에서만 위탁이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설립은 1954년도 2월 15일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성이 됐고요. 저희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한국자유총연맹에 부지와 교육할 수 있는 시설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위탁을 해서 진행하는 사항이고요. 누구든지 이 위탁, 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모두 갖춘 자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 여기 한국자유총연맹 인천광역시지부가 다른 데보다도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도 많이 시키고 있고 또 장점이라는 게 건물이라든지 토지라든지 이런 비용이 인천시가 별로 투자하지 않아도 시민교육에 앞장서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운영예산이 2억 12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2023년도 동결인가요, 아니면 예산이 늘어나나요?
저희가 2023년 예산은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어서 변동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위탁기간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운영예산이…….
2억 1200만원 다 똑같았나요, 매년?
그리고 이 통일관 관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나요?
네, 통일관 관장님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김인숙 처장님이 모든 사무를 관장하고 있고요.
김인숙 처장님이요?
이 김인숙 처장님은 언제부터 계속하셨나요?
이분은 이분이 개관할 때부터 근무를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95년도요?
그러니까 저는 통일관의 어떤 역할을 정확하게 하는지 그게 조금 의문스럽고요.
일단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95년도부터 지금까지 근무를 잘하셨겠지만, 당연히 잘하시니까 지금까지 하시겠지만 이런 것 자체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서 일반 시민들은 잘 몰라요. 인천통일관이 있는지 저는 위원 되기 전에는 전혀 몰랐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전 것도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시민소통 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는 거고 시민들이 이런 시설들을 조금 더 이용해 가지고 진짜 통일이나 민주화센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사를 바로 알고 앞으로 어떻게 정말, 우리 아이들은 지금 통일이 뭔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통일에 대한 교육을 잘 안 시켜줘요, 초등학교에서도 요즘에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왜 그러냐면 이게 고인물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저는. 변화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홍보도 안 되고 시민들도 모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염려스럽고요.
하여튼 이번에 우리 시민소통관님께서도 새로 발령받으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쪽 단체랑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한 다음에 우리 위원들도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홍보도 많이 되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길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시 회장단하고 그다음에 분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시 청년협의회가 있고 여성협의회 그리고 10개 군ㆍ구, 지부 뭐 이렇게 해서 시민의 이 기능이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 협의도 많이 할 거고요.
일단은 저희가 기존에 했던 운영 방식은 많이 바뀔 것입니다. 저희가 내년도 사업도 조금 더 확장시켰고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많이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 제가 잘 알겠습니다. 김인숙 사무처장님이 너무 오랫동안 장기집권하는 것 같다는 그런 표면적인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됐긴 했지만 굉장히 능력도 뛰어나시고 또 이 모든 사회단체 많은 사람들을 아우러 가면서 이런 국가권익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사람이 자꾸 바뀌면 그것에 대한 그 특수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너무 안 바뀌어 가지고 ’95년도부터 쭉 20년 가까이 하고 있는 거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스러운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억 1200만원 이것 어차피 자유총연맹 인천광역시지부의 건물이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2억 1200만원의 월세 비용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월세 비용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딱 이것 예산이 집행되고 끝인가요?
여기가 보면 통일부에서 지정한 사항입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게 아니고. 그래서 통일관 운영 그다음에 민주시민교육, 체험프로그램 그다음에 그 이외의 인천광역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망라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요즘은 주로 봉사나 계몽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억 1200만원에 딱…….
그것만 딱 집행하면 시에서 더 이상 집행하는 비용이 없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죠. 저희가 민간위탁을 그래서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딱 집행하고 딱 끝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단비 위원입니다.
시ㆍ도별 통일관 현황 9페이지 보시면 지금 한국자유총연맹이 운영하고 있는 곳이 부산, 인천 그리고 충남, 경남, 제주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데를 보시면 부산 같은 경우는 토지랑 건물 부산시로 되어 있고 경남 같은 경우 창원, 경남도 그리고 제주는 제주시로 되어 있는데 대개 건물을 기부채납 받는 조건부로서 민간위탁이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 나타내신, 보여주신 자료를 보면…….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
그런데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토지ㆍ건물도 전부 자총이 소유하고 있고 기부채납 조건도 없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반면에 충남은 토지ㆍ건물 둘 다 자총 소유인데 법정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사실 저희는 기부채납 받은 것도 아닌데 민간위탁으로 들어가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알아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운영 방식은 전체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가 다섯 곳이고요. 그다음에 위탁을 하는 데가 다섯 곳, 공모로 운영하는 데가 한 곳 그다음에 학교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가 한 곳 이렇게 있습니다. 그 특수성이 어떻게 됐고 각 전국 지자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해서 우리 인천시에 부합할 수 있도록 다시 운영방식이라든지 예산 지원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국자유총연맹이 ’95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부채납을 받는다든지 이런 유리한 조건을 전혀 한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자유총연맹이 그렇게 유능한 곳이라면 민간위탁 공모선정을 해도 다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공모선정 같은 방식이 더 적절한지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법정운영비 지원과 민간위탁 그러니까 법정운영비로 지원하는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민간위탁으로만 계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며칠 전에 통일관하고…….
자총 인천지부장하고 인천사랑운동센터 인사차 와서 우리 보고 전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자료를 안 제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대영 위원님, 김용희 위원님, 이단비 위원님 말씀이 이게 타성에 젖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위원장한테 보고 전에 자료 제출하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전혀 자료도 안 제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관 쪽에서도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진짜 타성에 젖어서는 안 된다.
자기들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돈으로, 시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데에 중점적으로 문제점,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아까 전에 2억 1200만원 그 예산에 대해서 자료들 가져오라고 했는데 가져오지도 않고 말이야.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보고 안 받으려고 했어요, 오늘.
하여튼 이 점 담당관님 철저히 해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체크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보고의 건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규정에 의거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투명한 관리ㆍ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인천사랑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11시 1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사랑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지원 시민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유지원입니다.
인천사랑운영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사랑운영센터는 인천사랑운동 지원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인천사랑운동시민연합회에서 위탁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천사랑운동센터 운영 위탁계약이 2022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와 재계약을 통한 인천사랑운동 사업을 연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사랑운동센터는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본관 13층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주요 사무는 인천애향심 고취사업, 시 문화 발전 및 아름다운 도시만들기 등 총사업비가 4억 4490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사랑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서
유지원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위탁 보고를 받고 있는데 한 가지 제안하면 일단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행안위 위원님을 비롯해서 대부분 처음 시의회로 등원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시가 관리하는 민간위탁을 하는 센터가 대략적으로 어떤 운영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한 번에 검토하기가 어려운, 우리 담당관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그런 것처럼 다음부터는 이런 위탁이나 재위탁 보고할 때 경과보고를 하고 그리고 위탁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그 대상에 대해서, 단체에 대해서 상세한 개요라든지 현황이라든지 혹은 조직현황이라든지 이런 인적구성과 관련된 부분들도 함께 같이 보고해 주세요.
왜냐하면 물론 그분들이, 우리가 사람을 보려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부분들 했을 때 과연 이 사람이 어떤 현황을 가지고 어떤 연혁을 가지고 움직였고 프로그램을 운영했는지를 그런 것까지 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저희도 나중에 재위탁이 다시 왔을 때 ‘이 사람 잘하고 있다.’라는 평을 하든가 못하고 있다는 평을 지적을 하든가 할 텐데 이것 지금은 연임이 아니기 때문에 재위탁이나 재계약 보고겠지만 우리 존경하는 김용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잘못하면 한 단체나 일정 특정단체한테 계속 위탁을 준다 그렇게 반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솔직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민주화운동센터를 비롯해서 지금 3개의 위탁하고 있는 단체가 과연 인천시민들에게 얼마나 인식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크나큰 의문입니다. 민주화운동센터를 비롯해서 여기 통일관, 사랑운동센터가 과연 인천시민들이 느낄 만한, 체감할 수 있을 만한 것을 했느냐.
물론 그게 사업으로 녹아들었겠지만 그 사업은 알지만 그러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주체가 누군지는 인천시민들은 알 길이 없어요. 왜? 홍보를 안 하니까. 그냥 “인천시에서 하는 거구나.” 이러고 말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크게 보면 인천시가 하는 건 맞지만 조금 더 이러한 운동센터라든지 이런 단체들도 인천시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인천시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센터가 있고 인천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하고 있고.’ 그래야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시민들의 의견을 받고 수렴해서 다각적인 심의를 하는 거지 의원들만 알고 공무원들만 아는 이런 단체들 재위탁하고 이런 것은 솔직히 잘못하면 폐쇄적이라는 비판을 받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첫 번째, 센터ㆍ단체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내용도 같이 포함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이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들한테 적극적인 홍보활동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님께서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김대영 위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3개 단체에 대한 시민인식도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개선하고 그다음에 기능과 역할에 대한 결과를 별도로 저희가 분석을 통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잘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모름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알아야 돼요.
지나간 안건이겠지만 민주화운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5·3민주항쟁이라는 좋은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센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시민공원이 옛날에 시민회관에서 그런 역사적인 장소였다는 것도 잘 몰라요, 시민들은. 그냥 ‘문화창작지대 틈’이 있는 공원이라고만 생각하지.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운동센터가 뭐였는지 그리고 통일관에서 과연 북한영화만 트는 데인지 이런 부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인식조사를 꼼꼼하게 하셔서 제대로 된 민간위탁 그리고 좋은 사업들이 있는 것들을 시민이 더 알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견 감사드립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3개 관련 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무슨 자리 나눠 먹기식인가?
왜냐하면 20년씩 이상 그 직책을 가지고 있다는 데도 있고 또 이게 공개적으로 위탁업체를 모집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민주화센터 같으면 민주화 관련된 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에서 이것은 20년이고 30년이고 계속 위탁받아야 된다는 것…….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이와 관련된, 그런데 이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려면 민주화 관련된 업체에서 맡아야 되는데 그런 게 있나요? 인천에 여러 군데가 있어요?
이것 관련되어서 활동하시는 단체나 기관은 아니더라도 지역 커뮤니티들은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게 대상이 법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가 있는가 그런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러면 지금 소통담당관님께서는 연간 몇 회 정도 현장지도하고 점검하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까?
제가 오자마자 1회 이미 실시했고요.
그러니까 전임이라도 계획에, 그 업무에 몇 번 정도의 현장점검이라든가 그런 계획된 게 있습니까?
기본계획에는 상ㆍ하반기에 두 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것을 최근에 분기별로 바꾸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이것 민간위탁 사무관리 지침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도 이 민간위탁에 대해서 관리강화를 하라고 해서 인천광역시 민간위탁 사무관리 지침이 금일 오후 2시에 상정됩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간위탁은 이 지침에 의거해서 사업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네, 그러고요. 우리 김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평가결과 보고를 보니까 이 단체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진짜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인원에 관해서도 보통 민간위탁을 하면 기본적으로 5명, 6명이어야 되는 건지 활동이 없으면 제가 봤을 때 인원에 대한 지원도 다시 재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시설 가지고 그냥 운영한다면 인원이 많이 들 필요도 없다고 보거든요.
일단 신영희 위원님의 고견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릴게요.
하나는 지금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에서 민간위탁에 관련되어 있는 평가가 이렇게 세부사항으로 다 되어 있고 이 자료를 아마 위원님들한테 다 드렸을 겁니다. 그 내용 안에 보시면 굉장히 상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상세한데 이것 처음부터 끝까지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이 평가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평가가 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균 75점 이상이면 보통이라고 그러는데 민주화운동센터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그냥 센터 해서 시민이 자료를 전시하거나 해서 관람하거나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기념사업회도 하고 자료도 만들고 하겠다는데 여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평가만 가지고 있지 연간 무엇을 일해 가지고 어떤 자료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고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막말로 말하면 무슨 5명, 5명, 5명 자리 내주는 사업인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갖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사전에 보고를 상세하게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답답한 부분이 계셨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민주화운동센터라든지 이런 데서도 5380건이 넘게끔 활동을 많이 했고 자료집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이것들에 대해서 확장성,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 세 가지 센터에 대해서 그 기능과 역할에 부합되는지 아닌지 그것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이 세 가지 센터를 운영하는데, 민간위탁을 줬는데 정말 이게 시민들의 인식도가 어느 정도 가 있는지 안 되어 있으면 그게 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마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각각의 센터역할을 볼 때 인천시에서 그렇게 그냥 크게 개입할 수도 없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냥 무조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활동에 대한 정량ㆍ정성적인 평가를 제대로 해서 인원에 대한 체크도 다시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업별로 참가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저희가 세부사항으로 다 체크를 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보면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 이렇게 확대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실제로 사업할 수 있는 것을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담당관님 3개의 기관 종합성과평가 과정하고 그다음에 개인 심사위원별 평가표 싹 가져오세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결과만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뭔지 아셨죠?
다른 것은 자료가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하여튼 가능한 대로 다 가져오세요.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석정규입니다.
지금 인천사랑운동센터 해서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 혹시 엊그저께 인천시청 앞에서 했던 행사는 알고 계신가요?
이게 애인토론회라고 거기에서…….
어제 진행했습니다.
네, 했던 것 같은데 혹시 알고 계셨어요, 행사하는 것은?
저희가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저희 의원들은 왜 모르고 있었던 사실인지. 왜냐하면 사실 그날 점심 때 저희가 점심 식사를 하고 들어오는 길에 어떤 행사를 하길래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하고 같이 오다가 “이것 무슨 행사지? 우리가 모르는 행사를 인천시청 앞에서 하네.”라고 저희가 인식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사이트를 보니까 인천사랑운동센터에서 주최를 한 거고 그리고 보니까 조금 재미있는 게 제가 이것 하나 보다가 발견한 건데 밑에 보면 공동주최해 가지고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이게 인천사랑운동센터고 그리고 그 옆에 보면 한국자유총연맹 인천광역시지부 여기가 지금 인천통일관 관리ㆍ운영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신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명, 5명 해서 이렇게 나눠 먹기 식으로 하는거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두 단체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가 모든 시민사회단체를 참여를 시키고 일반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려면 그 개최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행사는.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국민의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장하기 때문에 후원으로 저희가 넣어드린 거지 그분들이 직접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공동주최를 할 때 인천사랑운동센터에서…….
협조를 요청한 상황…….
이런 행사를 주최를 할 때 다른 관련 기관에다가 모든 공문을 보내서 같이 주최를 하자라고 진행을 하는 상황인가요?
그래 가지고 지금 한국자유총연맹 인천광역시지부가 애인토론회에 후원하게 되는 상황인가요?
이것 애인토론회는요. 저희가 인천광역시의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책에 대한 것을 결정하는 데 저희 기관이나 부서에서 일일이 나가서 시민들을 모집해서 운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여기에 센터뿐만이 아니라 센터 위에 있는 협의체에서 일단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위원님들이 모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죄송하게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의회사무처에다가 공문 다 보내 드렸고 그다음에 저희가 잘못됐던 부분은 저희도 시의회에 몇 번 왔었습니다.
그런데 부재중이신 분들도 많이 계셨고 했는데 어쨌든 저희가 홍보가 조금 미흡했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어제 가 보니까 텅텅 비어있더라고요, 사실. 어제 보니까 시간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텅텅 비어 있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관련 부스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관련 부스라고 하면, 저희는 어제 부스를 운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요. 관련 부스 말고 그 토론회장.
토론회장 신청을 저희가 300명을 했는데 거의 500명 가까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안 돼 가지고 자리가 안 차 있던 상황인가요?
자리가 안 찼다는 부분은 어떤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에 개인사정이 있어서 나가신다는 분이 여덟 분이 계셨고요.
그 이외에는 끝까지 다 자리했고 거기 자리에 참석하셨던 분들이 개별이든 참석했던 그분들이 어쨌든 어제 그 후담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일반 시민이 저에게 올려주신 부분들 많이 있고……
‘어쨌든 어제 행사 같은 것 잘 진행됐던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잘 알렸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모르고 있는 사실이다.’라는 거죠?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왜냐하면 우리 의회 의원실에 보면 초대장이나 이런 게 많이 와 있어요, 사실. 많이 와 있는데 이것 초대장을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초대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정책에 관련된 사항이어서 선거법 위반하고 관련이 돼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일반 행사처럼 초청장을 발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구청장님이라든지 각 구라든지 해서 다 공문은 발송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참석하면 선거법 위반이 되는 행사인가요?
그 초청장 자체를 뿌리는 것이 선거법 위반입니다.
지금 이 행사에 대해서 초청장을 뿌리는 게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겁니까?
특별히 애인토론회는 정책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어쨌든 위법사항을…….
저희 의원들은 그래도 알아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 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일단 저희가 홍보가 부족했던 부분은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시민들한테는 홍보가 잘 됐고 시민들한테 홍보가 잘 되는 만큼 우리 의원들도 인천시민이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의원들한테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영입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재계약하고 재위탁 주고 3개의 건인데 이것 합해서 저희가 인천 시비 지원하고 있는 게 10억이 넘어가요, 전체가.
그리고 인건비 관련해서도 지금 다 합쳐보니까 6억 정도 되는데 인천사랑운동센터 같은 경우에 대략적으로 운영인력 대비해서 인건비를 계산해 보면 처장님 대략 한 6000, 팀장님 5000, 직원분들 3000에서 4000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시민분들의 혈세가 많은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깊은 상황이신 것 같아서 이게 저희 운영인력을 결정하는 민간업체들 혹시 인천시에서 인력을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라도 마련이 되어 있을까요, 저희가 정관을 들여다 본다든지 이런 것들?
정관이나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이게 협의체 밑에 있는 센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누구를 하라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업무에 소홀하거나 어쨌든 시정의 방향에 맞지 않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권고는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사실 아까 존경하는 김용희 위원님께서도 계속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통일관 같은 경우 30년 가까이 지금 한 분께서 처장을 맡고 계신데 예를 들어 조례라든지 아니면 권고사항이라든지 강력권고를 한다든가 이렇게 운영, 물론 지금 평가제도들을 잘 운영하고 계신 것 같지만 처장이라든지 팀장님 이렇게 저희가 인력을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어떤 제도들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시면 조례를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고 하여튼 그런 방안에서 검토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것, 제가 여러 가지를 들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마찬가지로 걱정이 됐고요. 그 마음 제가 100% 다 이해가 됩니다.
이 지침을 새로 만들어서 저희가 진행하기로 담당 팀하고 실무선에서 다 이미 논의가 되고 있는 사항이어서 지금 조례나 그 상위법에 있어서 내지는 기존에 획일화 되어 있던 법이라든지 그런 제도에 대해서는 지침이라는 제도를 또 만들어서 보완할 수 있도록 그 틈새에 대한 것을 메꿔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보고의 건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규정에 의거 보고한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센터 관리ㆍ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세웅 도시브랜드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브랜드담당관 이세웅입니다.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직개편 된 사항을 반영하여 간행물 심의위원회의 위원구성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6조는 타시ㆍ도 사례를 참고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 수를 12명에서 10명으로 축소하고 위원장은 호선하며 당연직위원을 부서 명칭 대신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변경하여 조직개편 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해 당연직위원 수를 9명에서 5명으로 줄이고 위촉위원을 2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조, 제4조에서 제5조, 제8조에서 11조, 제21조, 제23조에서 제25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서식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규칙으로 이관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세웅 도시브랜드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간행물심의위원회 위원을 과 단위 부서의 장으로 구성하고 있어 하위 규범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조직개편 시마다 조례개정이 수반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위원회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가 위촉직 위원의 확대 필요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수정 및 별지 서식 이관 등을 통해 법령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심의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을 과 단위 부서의 장을 담당업무 부서의 장으로 개정하여 조직개편 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당연직위원을 기존 9명에서 5명으로 감소하는 사항으로 예산, 정보화, 아동 또 문화예술 담당업무의 부서의 장으로 지정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위원장은 기존 기획조정실장에서 위원 중 호선하는 사항으로 개정하고 민간 전문가 위촉직위원은 기존 1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는 사항이지만 당연직위원 감소로 위원회 총 구성인원은 기존 12명에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민간 전문가의 확대로 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단비 위원입니다.
간행물발간심의위원회가 있고 간행물심의위원회가 또 따로 있던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 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 간행물발간심의위원회 하나만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 8월 25일에 이선옥 의원님, 박판순 의원님, 이순학 의원님이 간행물심의위원회 제4회에서 위원장은 이선옥 의원님이 되시고 부위원장은 박판순 의원님이 되신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이것은…….
(도시브랜드담당관, 관계관과 검토 중)
의회에서 별도로 운영하시는 발간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랑 의회가 분리되면서 의회에서 별도로 진행을 한 건가요?
네, 이게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업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당연직위원을 축소하고 위촉 직원을 확대해서 전문성을 향상시킨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어떤 전문성을 가진 위촉위원을 더 선임하실 예정이신지 조금 궁금해요.
일단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위원회에 대한 위원 자격이 조금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학계에서 교수님들 아니면 전임강사 이상 되는 두 분, 홍보나 신문방송, 디자인 아니면 문학 쪽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두 분을 염두에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두 분은 실무부서에서 홍보 업무나 간행물 발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 내의 공사ㆍ공단의 팀장급 분들 이런 분들 두 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전문성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별도로 규정된 것 같지는 않아 가지고 질의드렸고요.
전문위원님이 하신 것 2페이지에 보면 특정 성별 10분의6 초과하지 않아야 되는 것 유의하셔 가지고 위촉직을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행물발간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전문가 위촉직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성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오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이세웅 도시브랜드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전상배
○ 출석공무원
(소방본부)
본부장 허석곤
(시민소통담당관)
담당관 유지원
(도시브랜드담당관)
담당관 이세웅
○ 속기공무원
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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