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81회 [정례회] 6차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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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9월 16일 (금)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2. 2022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1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4. 2021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2022년도 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인천광역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인천광역시 시민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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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1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등 8건이 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백완근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백완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두호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혁성 인재기획과장입니다.
추한석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5쪽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5484만 8000원이고 수납총액은 4억 5471만 6784원입니다.
이 가운데 환급액 28만 4000원을 제외한 4억 5443만 1000원이 실제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쪽 세입결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4억 2493만 1000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1109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 4억 1384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주로 시설 사용료인 기타사용료 1068만 7000원과 이자수입 40만 3000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불용물품 매각대금인 불용품매각대 555만원과 기타수입으로 군ㆍ구 교육생 위탁교육비 및 급식비 등 4억 829만원입니다.
설명서 9쪽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수소연료전지차 및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2950만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1쪽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63억 5023만 6000원이며 이 중 지출액이 63억 1484만 6000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6%인 3538만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12쪽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 유지ㆍ관리사업은 교육시설 유지ㆍ관리를 위한 경비로 16억 8589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2455만 8000원과 공공운영비 2억 5582만 1000원이며, 설명서 13쪽입니다.
국내여비 17만원, 업무추진비 298만 6000원, 재료비 250만원과 청사 시설관리 및 청소 용역비 12억 1761만 1000원, 체육관 LED조명 교체공사 등 시설비 6168만 2000원, 공용차량 구입 등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2056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4쪽입니다.
체계적인 급식 및 건강관리 사업은 구내식당과 의무실 운영경비로 1억 9713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2412만 7000원, 급식용 식자재 및 의약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억 7301만 1000원입니다.
자료실 운영사업은 543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도서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사무관리비 183만 9000원과 자료실 도서구입비 359만 9000원입니다.
설명서 15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연구사업은 2325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교육훈련계획 안내책자 및 자료제작 등 사무관리비 1334만 7000원, 국내여비 104만원, 업무추진비 886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역량개발교육 사업은 2억 3555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교육교재 유인, 인천특별시대미래 시책교육 위탁교육비,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2억 3555만 5000원입니다.
설명서 16쪽이 되겠습니다.
4급 승진예정자 역량평가 사업은 1억 7083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교재 유인, 평가위원 수당, 사무관리비 9500만 4000원과 역량평가 위탁운영비인 연구용역비 7583만 1000원입니다.
다음 중견간부 양성교육 사업에는 2억 7305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강사수당, 교육교재 유인 등 사무관리비 2억 7006만 5000원과 강사섭외 및 대외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29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교육 사업에는 교육교재 구입 및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2억 1039만 8000원과 현장학습 인솔 등 국내여비 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실무 기본교육 사업은 신규공무원 교육으로 교육교재 및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1억 5333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분야별 전문교육 사업은 1억 4656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8쪽이 되겠습니다.
지식도시 구현을 위한 사이버교육 사업은 2억 8364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공무원 사이버 외국어교육과 시민사이버교육 운영 등 사무관리비 1억 7359만 9000원, 사이버교육시스템 웹사이트 및 콘텐츠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1억 156만 1000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848만 4000원입니다.
교육장비 유지ㆍ관리 사업에는 방송영상장비 유지보수 및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8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는 인재개발원 직원급여 및 수당 등으로 28억 758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설명서 20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는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4801만 8000원, 업무추진비 1825만 4000원, 직무수행경비 4364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완근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2021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4억 5484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4억 5443만 1894원이며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외 1건 1068만 7460원은 2021년 시설사용료로 총 1035만 460원을 수납하고 사용취소 반환금 6만 3000원을 환급한 후 남은 실제수납액은 1028만 7460원과 현금자동지급기 설치 사용료 40만원을 세외수입 조치한 사항입니다.
다만 대관 실적이 2020년 대비 8건, 99명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수납액 2304만 9686원에서 2021년 1028만 7460원으로 1276만 2220원이 55% 감소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현액 63억 5023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63억 1484만 6867원이며 불용액은 3538만 9133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청사 유지ㆍ관리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2억 1761만 1000원은 2021년도 청사시설 및 청소 관리를 인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분기별로 대행사업비를 교부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5급 승진후보자 역량진단 과제개발비 2130만원 등 총 5건을 집행한 사항이며 총 52회 1781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다만 인천특별시대미래 시책교육 위탁사업 과정 중 교육과정 개발 내용, 교육 효과와 5급 승진후보자 역량진단 과제개발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교육 사무관리비 2억 1039만 8440원은 제17기 외국어정예 과정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평가 수수료, 공직가치함양 워크숍 위탁교육비 등으로 집행한 사항으로 2021년 예산편성 시 중국어 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전년 대비 1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교육 신청률 미달로 운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신규 강좌 개설 시 미운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신청 및 참여율 제고에 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천시민사이버교육센터는 외국어, 자격증, 소양ㆍ취미 3개 분야로 198개 과정을 운영하여 8만 3790명이 참여하였으며 2021년 7월부터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행안위에서 하는 검토보고서 3쪽에 대관 실적이 ’20년에 비해서 ’21년이 건수는 증가를 하는데 수납액이 줄어든 건 어떤 이유일까요?
저희가 대관을 하는 경우는 체육시설도 대관을 하고 다양한 시설물을 대관하는데요. 이 내용은 아마 2020년도부터 코로나 환자를 격리시설로 대관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양지관이라고 해서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코로나 환자들 입국해서 격리할 때는 최초 발생될 때는 격리기간이 약 2주간 운영이 돼 있었고요. ’21년도에는 격리기간이 7일, 1주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데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격리시설로 했던 건수는 잡히는데 이용률은, 이용액은 적어진 그 상황인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이것은 그냥 저도 궁금해서, 결산 세부사항 19페이지에 총 잔액 중에 우리가 3500 정도 남았는데 보니까 불용률이 되게 많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예산을 잘 쓰셨다 그런 부분은 너무 칭찬해 드릴 만한데 3500에서 인건비가 잔액의 대부분이거든요, 2300 정도 남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식당을 운영하는데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있는 인원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재고용할 기회가 없어서 한 명에 대한 인건비가 감액되는 수순입니다.
한 명의 인건비 때문이에요?
그러면 조리사인 거죠?
조리원이신 거죠?
네, 식당 보조인 분.
그러면 총 몇 명 중이었던 거예요?
지금 현재…….
’21년도 기준으로 몇 분 있었던 거예요?
영양사 포함해서 6명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21년도에 여섯 분이서 하신 거고 원래 정원은 일곱 분이었던 건가요? 그런 의미인가요?
올해 2022년도에는 그러면 총 일곱 분이서 운영하시나요, 아니면 기존 6명인 걸로 하시는 거예요?
현재 6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또 이것과 관련된 정원은 일단 다 채우실 계획이신 거죠?
아니요, 그것은 교육생이 지금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식당 조리사 인부가 조금 여유가 돼서 수강생이 많거나 그러면 더 추가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추가적으로 모집할 계획은 없으시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도 그 부분을 반영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실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영입니다.
지금 주요 지출내역에 청사 유지ㆍ관리가 12억 정도 이게 지금 보니까 인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와서 유지ㆍ관리를 해 주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인재개발원하고 인천연구원이 같은 부지에 있지 않습니까?
네, 부지는 같은 경내에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도 이제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 인천연구원까지 같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나요?
저희가 인건비 책정하고 위탁대행사업비 주는 부분은 인재개발원 본 건물하고 외곽 주변이고 인천연구원하고는 무관합니다.
무관하고 인재개발원 건만 이제 유지ㆍ관리 비용이 이 정도 되고…….
대부분의 비용이 지금 유지ㆍ관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높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하나 여쭤볼 것이 인재개발원이 1년에 거의 통상 365일 운영이 됩니까? 모든 공간들이 활용이 되고 있나요?
네,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비대면 교육을 하다 보니까 교육생이 방문해서, 내방해서 교육하는 현장학습 교육은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청사 유지ㆍ관리 비용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들이 보면 강사료인데요. 강사분들을 섭외할 때 그런 기준들이 따로 정확하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강사 인력풀 관리를 운영하고 있고요. 강사는 매번 어떤 강좌마다 교육생들한테 저희가 강사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평가 받은 경우에는 또 다 제척시키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를 섭외하시는 그 권한은 누구한테 있죠?
과정장한테 있습니다.
개발원장님께 있나요?
네, 최종은 제가 승인하고 있고요. 일단 과정장이 모실 강사, 섭외할 강사를 한 서너 분 추천을 하면 거기서 선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 비용에서 가장 크게 유지ㆍ관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높다라는 것은 이게 기관 자체가 좀 크다라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그래서 인재개발원이라든지 인천연구원이 인천시민들께 유익한 결과들을 많이 도출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석정규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신성영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덧붙여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교육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 교육들 자체가 기존 공무원들 상대로 하는 교육들인 거죠?
네, 전부 현직 공무원들, 신규자들 상대로…….
이게 보니까 4급 승진예정자 역량평가, 중견간부 양성교육 그리고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교육, 행정실무 기본교육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교육당 교육을 받는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제가 정확한 숫자까지는 모르는데 사이버교육을 제외하고 연 4900여 명 정도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4900명이라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이 전체 교육이 한 교육당 어느 정도 규모가 되나요?
교육과정마다 이삼 일 과정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외국어교육하고 중견간부자 1년, 10개월짜리 교육 2개 과정은 10개월짜리는 외국어과정 11명 그리고 중견간부자 1년짜리 교육은 58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성과보고서에 보니까 만족도가 5점 만점이죠?
네, 5점 만점입니다.
5점 만점에 4.5, 4.1, 4.2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거야 같은 공무원들끼리 이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는 한데 제가 궁금한 건 지금 강사들이 아까 전에 인재개발원장님께서 강사를 초빙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준이 정확하게 어떤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어떤 기존에 거래했던 교육업체가 있으신 건지 아니면 개인강사를 초빙을 하시는 건지 왜냐하면 이 강사 비용이 지금 들어가는 부분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보니까 금액 자체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지난 기에 제출해 드린 적이 있지만 어떤 특정 강사한테 연간 교육 인건비가 집중화되는 그런 것은 제가 분석했을 때는 찾아보기 어렵고요.
하여튼 공무원 직무교육할 때는 공무원이 강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외부강사 초빙을 할 때는 최근 3년간 강사 실적평가도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봐서 선정을 한다고, 초빙을 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어떤 강사에 대한 그런 역량평가라든가 그런 자체는 원장님께서 다 순전히 평가를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물론 최종결정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과정을 운영하는 과정장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교육들에 있어서 외부강사 비용이라든가 이런 강사수당 자체가 많이 책정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차후에 이런 어떤 강사들과의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명하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강사를 초빙할 때 강사수당 지급하는 것은 자치단체 조례에 강사의 그 격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고 있고요. 시간도 할애해서 예를 들어서 A강사가 5시간을 강의했다 하면 5시간에 할애되는 누진제라든가 그런 걸 적용을 해서 조례의 강사수당 지급기준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다고…….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투명하게 하려고 하면 개인적으로 강사를 초빙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런 교육 관련된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
저희가 법인이나 회사로부터 강사를 섭외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다고요?
그러면 무조건 다 개인강사를 초빙해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죠?
법인으로 해서 우리의…….
왜냐면 요즘에는 어떤 그런 교육 영향력 있는 강사들을 데리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영향력 있는 강사들을 데리고 있는 그런 큰 회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초빙을 한다는 이유는 제가 좀 납득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크게 많은 장르로 교육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보면 법인이나 강사 전문운영집단하고 계약을 할 수 있는 예산편성 구조가 아닙니다. 강사수당으로 해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런…….
그러면 개별 강사수당이 지금 금액 자체가 1억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것은 특정인한테 과정상 수백 명에 대해서 지급된 강사료일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10개월이면 10개월 과정 동안에 집행된 강사료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유능한 그런 교육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과도 커넥션을 해서 좀 이렇게 그런 업체와 인재개발원 간에 계약이 맺어지는 강사 초빙 아니면 혹은 그런 교육을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이시고요. 항상 저희 원에서는 교육생을 중심으로 교육생 입장에서 최고의 강사진을 초빙해서 하여튼 성과를 극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우리 위원님들 좀 궁금한 게 강사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원장님이 답변한 것 중에 강사료 관련 조례 규정하고 그다음에 2018년에서부터 2022년 현재까지 강사 이름도 적시하고 지급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대관료 관련 규정도…….
저거 했으면 좋겠고 지금 청사관리도 우리 신성영 위원님이 했는데 이게 공단하고 청사 위탁계약서가 있죠?
이게 대면, 비대면 할 때하고 위탁 예산이 동일합니까?
연초에 계약을 맺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면, 비대면…….
거기에 대면, 비대면과 관련해서 특약 조항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뭐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에…….
하여튼 그러면…….
일부 동의는 하지만…….
’18년에서부터 ’22년도까지 위탁계약서 관련된 것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4쪽에 교육생ㆍ직원 급식용 식자재 구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이것 식자재 구입은 저희가 연간 업체와 단가 계약을 맺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어떻게 선정하고 있죠?
업체는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입찰로 하고 있어요?
그것 ’18년도부터 ’22년도까지 입찰과 관련된 것하고 선정한 업체하고 계약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6쪽에 중견간부 양성교육이 있죠. 중견간부라 하면 몇 급 이상입니까?
어쨌든 교육이 끝났어.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네, 어쨌든 교육을 실시하면 교육대상자에 대한 평가결과서가 있죠?
그것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평가결과서를 중견간부 것만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우리 신성영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인천연구원과 개발원과 공동 비슷한 저거를 시설이 같은 위치니까 공단하고 이렇게 같이해서 위탁계약을 맺는 것도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의향이 없어요?
그것은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까, 원장님은?
네,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부지, 같은 공간에 있는 두 기관에 대해서 한쪽으로 시설위탁을 해 주면 경비 면에서 절감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중이신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검토는 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7쪽에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과정을 신설하잖아요, 시대에 맞춰서. 그러면 아까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중국어 과정이 이게 예산은 편성돼 있는데 신청률 미달로 운영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예산은 편성해 놓고 집행이 안 된다면 이게 불용처리되면서 예산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원장님.
그래서 신규과정을 편성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합니까?
신규과정,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어쨌든 중국어 과정을 2021년도 예산편성해서 과정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편성에 따른 교육생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 들어왔어야 되는데 교육생이 미달된 건 사실이잖아요.
어쨌든 그건 개발원에서 운영상에 미스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 예산도 1억 4900인데.
어쨌든 중국어 과정을 왜 선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미 교육생이 미달된다는 것은 예견을 하지 않았어요?
그게 시점에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저희 행정기관에서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보고요.
교육생 구하는 게 아니라…….
중국어 과정을 어떻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했냐 어디서 결정했어요?
과정 편성은 인재개발원에서 했습니다.
다만…….
인재개발원?
어떤 기구를 통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원장님이 개인으로 결정했습니까?
제가 개인으로 결정했다라기보다는…….
중국어 과정을 편성했을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결정했냐 이거예요.
일단 교육생 수요조사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다만 막상 교육을 하려면 교육 선발자격을 뽑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영어 같은 경우는 토익이 일정 점수 이상, 중국어도 토익 같은 수준의 HSK라는 점수 일정 규모 이상 획득을 해야 교육생으로 입교가 가능한데 그 영역은 사실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영역은 아니고 교육생 선발 영역은 시 인사과 영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중국어에 대한 시 공무원들의 참여율이 영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낮았던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장님네가 인재개발원 아니에요. 그러면 과정을 편성함에 있어 가지고 그에 맞는 수요도 예측 못 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인재개발원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일부 인정합니다.
중국어 과정을 편성하게 된 절차, 그것을 쭉 자세하게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단비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글로벌 인재양성 과정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답변을 하실 때 교육대상을 선발하는 것은 인사과 영역이고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고 하셨고 일정 토익 점수나 방금 중국어 시험 점수를 기준으로 선발한다고 하셨는데 검토보고서 9페이지를 보시면 17기 운영을 하신 게 나와 있는데 이게 글로벌 인재양성 과정이라고 하고 토익이랑 토익스피킹에 맞춰져 있는데 지금 43주로 교육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각 기수별로 지금 한 기수당 43주를 운영하신 거예요, 토익 교육을 하시는 데?
네, 10개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3주, 10개월을 운영을 하고 계세요?
일반적으로 토익 학원에서 그러니까 점수대가 되게 낮은 경우에 기초과정이 있고 점수대가 높은 경우에는 일정한 점수를 목표로 하는 반이 개설이 되는데 대부분 4주 과정이에요.
그래서 기초과정부터 전부 다 수료해도 거의 12주 정도에서 끝나는데 일정한 토익 점수를 기준으로 인원을 선발해 놓고 일정한 점수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는데 어떻게 43주를 운영할 수 있는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글로벌 인재양성 과정은 단순하게 토익을 예로 들어서 저희가 2022년도에 뽑을 때는 영어의 경우 토익 점수 600점 이상 자원을 대상으로 교육생을 선발을 했고요. 그래서 단순히 600점에서 10% 이상을 올리는 것도 있지만 또 토익 점수만이 아니라 다양한 과정을 습득하는 분야가 있다 보니까 장기 교육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 실적에 나온 토익이랑 토익스피킹 말고 제17기 글로벌 인재양성 과정 수행한 수업 종류가 뭐가 있어요?
글로벌 인재양성 과정 중에 지금 저희 세부 평가계획을 보면 공인어학 능력 평가하고 외국어 프레젠테이션 평가, 공무원 사이버 그런 것, 교육태도 크게는 한 다섯 가지 장르로 교육생들을 평가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별도의 토익이랑 토익스피킹 말고 프레젠테이션이라든지 프레젠테이션 교육과정 같은 게 추가로 있는 거예요, 43주 과정 내에?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적평가는 점수로만 평가를 하고 계신 건가요? 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실적평가를 어떻게 내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을 환산을 하면 외국어 프레젠테이션 평가 분야는 약 15점 정도 배당이 돼 있고요. 공인 외국어능력시험 평가는 개선 평가는 20점 배정이 돼 있고 그렇게 운영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공인 성적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출석률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평가 기준에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43주 과정 이렇게 토익만 나열하시니까 제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토익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년에 운영이 됐었는데 입교 점수가 200점 만점에 21점에다가 수료 과정은 57점이에요.
그러면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선발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하셨던 거예요?
중국어는 2022년도에 HSK 3급 해 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점수가 180점 이상을 기준으로 선발을 했습니다. 다만 응시자가 충족이 안 돼 가지고 운영을 못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신규편성하실 때 교육 신청생이 미달할 게 충분히 예측 가능했을 텐데 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는 것은 중국어 기준 평가점수도 공인 인증된 점수도 180점에서 160점 정도로 하향하면 조금 교육생의 참여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신청 기준을 점수에다가 맞춰서 신청을 받다 보니까 신청률 자체가 지금 미달한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재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준을 선정할 때 공인 영어 성적뿐만 아니라 프레젠테이션이라든지 다른 데 기준에 맞출 수 있는 교육생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신청 기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기준을 다시 마련하시는 게 조금 필요할 것 같다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저희가 2019년도까지 운영을 했을 때 교육생들 참여율이 높았던 부분을 다시 피드백을 해서 인사과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한번…….
중국어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어 과정뿐만 아니라 영어 과정에서도 점수 기준이라기보다 다른 데 중점을 둘 수 있으니까요. 일단 선발하는 데 기준 자체 마련을 다시 재고를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예산이 편성돼서 의회에서 심의ㆍ의결이 됐을 때는 어떠한 원장님 쪽에 전부 다 인재풀을 가동을 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노력을 해요. 이렇게 안 하고 추경에 와서 불용처리하고 이런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 본예산 때는 저희 위원회에서 이런 예산을 감안해서 여러분들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니까 원장님이 직원들 통해서 철저하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 오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저는 특별한 건 없고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해 주셔서 특별한 건 없고 저는 인천특별시대미래 시책교육 위탁 운영할 때 수행업체들 있잖아요. 4급 승진 후보자 역량평가 위탁 현황에도 ORP연구소가 있고 AtoZ컨설팅이 있습니다.
업체들을 보니까 이게 저는 가장 궁금한 게 실질적으로 업체들이 AtoZ 같은 경우는 성남 업체고 ORP 같은 경우는 서초구에 위치한 회사입니다. 저희가 입찰을 놓을 때 인천업체나 이런 교육기관에서는 따로 입찰이 들어온 게 없었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ORP 저희가 입찰로 다 공고를 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참여기관에 인천소재 업체는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입찰 업체들이 거의 이렇게 하나 입찰이 들어오나요, 아니면 여러 개 업체들이 입찰이 들어오나요?
최소한 세 곳 이상 들어옵니다.
세 곳 이상 들어오나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제한경쟁이라는 계약 방법 중에서 제한경쟁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조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알기로 일반 상식 면에서 접근하면 제한경쟁이라는 것은 자기네 회사의 실적하고 우리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항목에 대한 능력 같은 것을 구분해서 제한평가, 제한입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이버에서 검색해 본 것과 거의 엇비슷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항상 인재개발원뿐만 아니라 여러 상임위를 할 때마다 입찰업체에 대한 굉장히 의구심이 항상 많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실질적으로 인천업체가 선정되는 경우가 매우 제한적이고 그리고 거의 없다고들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어느 정도 인천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각 기관에서 어느 정도 알아보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다음으로는 인재개발원 대민활동비에 대해서 있잖아요. 5급 이하 대민활동비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대민활동비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도 알고 싶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대민활동비…….
결산서 21페이지입니다.
대민활동비는 과장급 이하 직원들한테 월정액으로 급여성 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968만 7110원인데 이게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저희 근무인원이…….
지급받은 분들이?
저희 근무인원이 34명입니다.
34명이 1년 동안 지급받은 금액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여러 질문들을 제가 봤을 때는 인재개발원이 실질적으로 공무원분들한테 어떤 정말로 공무원들의 역량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재개발원 자체적으로도 정적인 어떤 교육보다도 우리 인천공무원들이 정말로 지식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분들이 그 부분의 교육들을 잘 받음으로써 우리 인천시민들이 또 그것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셔서 해 주시고 아까 전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행업체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인천에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많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인천업체가 다양하게 이런 수행업체에 참여할 수 있게 많은 기회를 열어주시길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21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검증하는 것으로 세입은 사용료 수입, 국고보조금, 그외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였고 세출은 청사유지ㆍ관리, 교육훈련 계획수립 및 연구, 분야별 전문교육 등에 지출한 결산사항으로 인재개발원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을 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은 신영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4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백완근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8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6억 1158만 6000원으로 기정액 5억 7385만원에서 377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중 이자수입 600만 5000원을 증액하고 임시적세외수입 중 보조금반환수입 5173만 1000원을 증액하고 기타수입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70억 8470만원으로 기정액 72억 6470만원 대비 2.48%에 해당하는 1억 8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 교육사업에 운영수당 1억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실무 기본교육에서 위탁교육비 7500만원, 임차료 500만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완근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2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6억 115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억 7385만원 대비 3773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2021년도 대행사업비 이자수입 600만 5000원과 집행잔액 5173만 1000원은 인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청사시설 및 청소관리 대행사업비에 대한 이자발생액을 세입 처리하기 위해 신규편성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70억 847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8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 교육 운영 강사수당 1억원 감액은 외국어 전문인재 양성을 위하여 중국어 과정을 편성하였으나 신청인원 미달로 중국어 과정 강사수당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행정실무 기본교육 위탁교육비 7500만원 감액과 차량 임차료 500만원 감액은 워크숍 및 현장학습 등을 코로나19로 인하여 미실시함에 따라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상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 조금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3페이지 보면 예산 1억원 삭감된 금액이 2억 4000인 거죠, 지금 올해 예산 들어간 게?
맞나요?
기정액이 4억 4800만원입니다.
지금 여기 당해연도에 예산 3억 4800만원에서 이게 1억원 삭감된 금액인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생 인원이 보니까 6급에서 7급 공무원 총 30명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 계산을 대충 두드려 봐도 1인당 1160만원이라는 교육비가 지출이 되는 거고요. 이것을 달로 나눴을 때도 10개월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달에 1인당 116만원씩이라는 교육비가 지출이 되는 내용인데 이게 영어교육에서 이렇게 크게 지출될 부분이 있나요?
여기 당초 예산편성액을 보시면 저희가 3억 4800만원 중에는 1억 700만원이라는 국제화 여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1억 700만원 빼면 2억 4000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억 4000만원 하더라도 800만원이고 1인당 교육비가, 그것을 달로 나눴을 때 한 달에 80만원이거든요. 영어교육이 80만원이라는 교육비가 들어갈 게 있나요? 요리학원을 다녀도 그것보다 쌀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약 3억 4000만원을 편성해 놓고 있고요. 그중에서 세세한 항목으로 보면 일반 수용비가 약 4000만원에 해당이 되고 위탁교육비라고 해서 한 500만원 있고 운영수당 강사료가 한 2억 9000인데 2억 9000 중에서 1억원을 빼면 약 1억 9000 정도가 영어 강사수당으로 지금 배정이 돼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교육비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강사수당도 있지만 부수적인 부분들이 다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당 80만원이라는 교육비는 조금 과다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황제 영어교육도 아니고.
1인당 그렇게 위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 저희도…….
그게 어쨌든 교육비 지출된 내용이잖아요.
일반적으로 토익학원을 끊어서 다니더라도 이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다닐 수 있는 건데.
시중에 토익학원하고 비교할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지금 터무니없는 금액인 것 같아요, 교육비 자체가.
저희는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생들한테…….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교육비가 많이 책정이 된 거죠?
교육시간이 하루에 일곱 시간입니다.
하루에 일곱 시간씩이요?
일곱 시간씩 해 가지고 뭐 일주일 내내 하세요, 한 달 내내?
그러면 10개월 동안 공무원들이 일도 안 하고 계속 여기 나와서 이것 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교육 발령을 받고 교육원에서 강의를 듣는 게 그분들은 일입니다.
그러면 10개월 동안 6, 7급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개월 동안 영어교육만 받고 있는 거예요?
네, 영어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프레젠테이션, 읽기, 듣기, 영어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10개월 동안 급여를 받아가면서 지금 교육을 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 제가 조금 머리가 뭐가, 아니면 이렇게 보수적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납득이 안 가거든요.
10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6, 7급 공무원이 급여를 받아 가면서 영어교육을 받는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거든요.
제가 생각이 조금 잘못된 건가요?
그분들이 영어교육을 받아 가지고 영어능력을 향상 시켜서 다시 우리 조직에 그 능력을 해서…….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특출나신 분들이네요, 맞죠?
그 교육과정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거든요. 10개월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10개월 동안 급여를 다 받아가면서 이 비싼 교육비를 인재개발원에서 부담을 해 가면서 이분들 교육시키는 것들은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특별한 공무원들이에요, 맞죠?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선착순으로 이것을 신청을 받는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선착순은 아니고요. 일정 아까…….
아까 전에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달돼 가지고 교육을 안 한다 그러면 신청 인원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국어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하게 되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10개월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급여를 받으면서 교육을 받으러 인재개발원으로 가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가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10개월이라는 시간을 교육만 받으면서 급여를 받아 가는지.
위원님 전국에 있는 모든 교육과정은 다 동일합니다.
석정규 위원님 그것은 조금 디테일한 사항이니까 원장님이 추후에 석정규 위원님한테 자세히 설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추가적으로 담당하시는 분이 오셔 가지고 설명을,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현재 6, 7급 공무원 30명이 지금 교육을 받는다고 하셨죠?
지금 영어교육은 열한 명이 받고 있습니다.
열한 명이요?
그러면 열한 명에 대한 교육비가 이 정도가 지금 책정돼서 나온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열한 분에 대한 인적사항과 이분들의 교육 커리큘럼이랑 이런 내용들 좀 가져다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님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영어교육은 교육 중이고 중국어는 아예 없는 거죠?
그래서 정리추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삭감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이런 수요조사를 혹시 했었나요?
수요조사는 연 초에 하고요. 예산편성 시점에서도 그런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데 세밀하지 못한 부분이 조금 있었던 걸로…….
예산은 작년에 세우고 수요조사를 올 초에 한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저기잖아요.
평상시 수요조사는 매년 초에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 차년도 예산에 반영되고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작년 초에 수요조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생각들이 다 바뀐 거네요, 공무원들이. 작년 초에는 중국어를 배우겠다는 사람들이 조금 있었는데 그래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연말 되니까 어떠한 영향력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국제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래서 갑자기 중국어를 배우기 싫어져서 수요가 확 떨어진 거네요?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런 영향도 있고요, 코로나라는 전염병 상황도 있고.
코로나는 하루이틀 된 게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세울 때 조금 더 신중히 세웠어야 되는데 이게 1억이 인천시 14조 얼마에 비해서는 적은 돈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국민의 혈세를 예산으로 세울 때는 조금 더 치밀하게 세워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것 하실 거예요, 중국어? 또 세우실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쪽으로 외국어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라고 지적을 하시는 상황이고 그래서 더 신중하게 수요조사도 하고 만약에 차년도에 세울 때에는 교육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기준을 조금 하향해서 운영한다든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수요조사 시점이 잘못된 것 같아요. 1월달에 하는 것 그 시점이 예를 들어서 통상 예산은 8, 9월 이때 계획이 세워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한 6월이나 7월달 정도에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줘야 맞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예산 세워놨다가 다른 데 쓰여야 될 돈을 갖다가 이렇게 세워놨다가 못 쓰게 만들어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인천시 공무원들을 교육시키는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 되죠.
조금 신경을 써주세요, 예산이라는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교육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우리 예산안 86쪽에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을 반납을 해서 세입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돼 있네요, 5100만원을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보세요.
5100만원 중에 그외수입, 기타수입이라고 약 2000만원이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반영돼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할 때는 당시에는 그외수입이라고 해서 이자수입으로 잡아놨던 항목이 항목 조정으로 해서…….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항목이 합쳐져 가지고 운영을 저희가 이렇게 구분해서 해 놨지 실질적으로 반환금은 약 3000만원 정도가 해당되겠습니다.
어쨌든…….
3000만원이라는 돈도…….
3000만원도 적은 돈은 아니죠.
적은 돈은 아닌데…….
그래서 2023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정확하게 편성을 하실 것을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무슨 뜻인지 위원장님 지적사항을 정확히 이해를 했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예산이 집행잔액이 생기지 않게끔 간극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불용처리가 안 되는 게 좋은 거거든요, 이런 대행 예산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22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2022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3773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1158만 6000원이고 세출예산 1억 8000만원이 감액된 70억 8470만원으로 2021년도 대행사업비 이자 및 집행잔액을 세입으로 반영하고 운영수당, 위탁교육비 감액 등을 세출에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21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4. 2021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과 제4항 2021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해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 2021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과 제4항 2021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홍준호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홍준호입니다.
평소 시민의 안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기건 총무과장입니다.
김철수 인사과장입니다.
김진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백민숙 민간협력과장입니다.
이윤정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창엽 청사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행정국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표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134억 6394만 2183원을 징수결정하여 134억 7431만 4243원을 수납하였고 1037만 2060원이 환급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결산안은 부서별 주요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조직개편으로 기존 총무과 업무 중 일부가 청사시설과로 이관했으며 기존 협치인권담당관이 행정국 소속 민간협력과로 이동하여 사항별설명서에 추가됐으며 기존 행정국 소속 혁신과는 시정혁신담당관으로 이동하여 설명서에는 있지만 현재는 행정국 소관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6쪽에서 7쪽 2021년 당시 총무과 소관 업무인 청사시설 임대료, 부설주차장 운영 수입, 청소관리 대행사업비 반납이자 등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구내식당 식권 판매수입, 직원복지회 재원 부담금 등 총무과 소관사업이 전액 수납되었으며 균특 사업인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사업은 국토부에서 국비가 미교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8쪽 인사과입니다.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수당 및 제수당 반납 등 2억 7500만 2518원 전액 징수처리되었습니다.
9쪽에서 10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생활공감 정책추진 등 국고보조금 확정으로 4억 606만원을 교부받았으며 지방이양사무 지원에 따른 보조금 1억 5390만원은 정책기획관실로 징수처리되었습니다.
12쪽 청사건립추진단 현 청사시설과입니다.
46만 9523원을 징수결정하여 루원복합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위탁사업비 정산 이자수입 등 46만 9523원을 수납하였습니다.
13쪽에서 14쪽 시민봉사과입니다.
인증기 수수료, 여권발급 수수료 등 21억 9715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표입니다.
행정국 총 예산현액 3043억 8384만 2000원 중 93.4%인 2843억 2164만 401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559만 1350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49억 8406만 2549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집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총무과입니다.
총무과 예산현액 628억 9790만원 중 480억 2180만 7073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집행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종사자 24명에 대한 인건비로 7억 3821만 87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쪽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직원 2638명의 2021년 종합검진비 지원에 80억 4771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구내식당 운영에 따른 식자재 구입비 등 6억 4737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쪽 두루미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에 전년도 명시이월 포함 6억 22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쪽 광복절 등 국경일 기념행사 비용, 제57회 시민의 날 등 각종 행사 개최를 위해 1억 6958만 35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쪽에서 23쪽 공무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장애인 고용부담금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자 위탁 등으로 1억 3744만 65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쪽 청사관리에 따른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20억 7548만 59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쪽에서 25쪽 신관 임차료 및 이사비용 등으로 15억 9379만 1040원, 신청사 매입ㆍ사무환경 개선 물품구입으로 267억 3499만 43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6쪽 공공 부문 장애인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무직 노조 행사비 지원 등 인력운영비로 1억 1050만 76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7쪽 인사과입니다.
인사과 예산현액 2287억 7509만 7000원 중 98.1%인 2244억 1357만 6738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43억 6152만 262원입니다.
중앙기관 파견자 주택보조비, 인사운영 수용비 등 3억 1996만 1824원을 집행하였고 28쪽에서 29쪽 시험문제 출제 및 편집실 수용비, 시험관리 제운영수당 등으로 6억 505만 4915원을 집행하였고 국내 교육훈련 위탁교육비 및 공직자아카데미 교육비 등 7억 7024만 7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0쪽 국내 교육훈련여비로 9779만 7700원, 국외 교육훈련여비로 2억 4318만 46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1쪽 인력운영비는 일반직과 기타직,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성 경비로 2192억 1426만 544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2억 6888만 456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주로 퇴직 및 휴직 등 보수지급 변동요인 발생에 따른 금액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3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예산현액 49억 8681만 8000원 중 99%인 49억 3581만 939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981만 5920원입니다.
36쪽 군ㆍ구 행정실적 종합평가 시책별 우수기관 표창으로 1억 44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21년 동ㆍ하계 방학기간 중 아르바이트 대학생 급여 및 보험료로 7억 846만 8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0쪽 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8억 4685만 5000원 전액 집행하였고 군ㆍ구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으로 4억 4333만 9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2쪽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자원봉사자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을 위해서 3억 8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청사건립추진단 현 청사시설과입니다.
예산현액 61억 1000만원 중 88.4%인 53억 9826만 7140원을 집행하였고 7억 955만 9230원은 계속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217만 3630원이며 루원복합청사 실시설계 용역 및 건설사업 관리 용역으로 53억 6913만 7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시민봉사과입니다.
시민봉사과 예산현액 13억 2190만 5000원 중 96%인 12억 6945만 79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244만 7030원입니다.
민원인들의 편의와 대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비 등에 1255만 13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1쪽 120미추홀콜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으로 총 1억 9948만 3590원을 집행하였고 52쪽 우편물 발송요금, 문서발간 보존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1억 1242만 750원을 집행하였으며 53쪽 중요기록물 정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2억 3404만 79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사항입니다.
55쪽 지난해 시청 신관 개청에 따른 증가된 식수인원을 수용하기 위해 구내식당 집기 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공무원단체 지원 예산에서 6027만 5000원을 전용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체입니다.
56쪽 조직개편에 따른 청원경찰 및 기간제근로자 등 업무가 인사과에서 총무과로 이관되어 인사과에서 총무과로 4056만 8000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월 사항입니다.
57쪽 두루미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연도 중 국비 교부로 성립전경비로 추진하였으며 12월 말 실시설계 준공 후 2022년 본 공사 추진에 따른 명시이월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사업규모 확대에 따른 설계기간 연장으로 집행시기가 미도래하여 3억 5400만원을 사고이월하고 134억 899만 6050원은 계속비로 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루원복합청사 설계비, 관급자재비 및 공사 기성금 지급을 위해 7억 955만 923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행정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8쪽 신관으로 이동한 직원들의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열화상카메라 등 구입비용 2691만 8570원, 인천시 자치경찰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각종 사무집기 비용 3846만 91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변경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9쪽 코로나19로 인해 공감워크숍이 미추진됨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 행사 지원 협조를 위해 사무관리비 20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예산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 특별회계는 64쪽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와 관련하여 계양1동, 가정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지원에 대한 사업비로 146억 8473만 5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조직개편으로 행정국으로 편입된 민간협력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 민간협력과 세입결산총괄표입니다.
보조금 등 13억 4764만 4565원을 징수결정하여 13억 4764만 4565원을 수납하였습니다.
68쪽에서 69쪽 총 세입은 13억 6530만 1000원으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발생이자, 인천시 주민자치연합회의 민간경상사업 발생이자 등 세외수입 5억 6530만 1000원,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8억원입니다.
73쪽 민간협력과 세출결산총괄표입니다.
예산현액 72억 7991만 2000원 중 99.5%인 72억 4021만 3554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4쪽 인천 민관동행위원회 운영, 민관협치 역량강화 교육 운영 등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에 1억 519만 900원을 집행하였으며 75쪽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등 비영리민간단체 활동 지원을 위해 9억 9460만원을 집행하였고 위원회 활성화 아카데미 등 위원회 위원 및 담당자 역량강화 사업 지원, 기초지방정부의 민관협력 활성화 추진을 위한 민관협치 시범 자치구 공모에 1억 6408만 8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6쪽 주민자치 기반강화를 위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및 주민자치센터 공간구조 개선 등에 13억 6943만원을 집행하였고 77쪽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센터 민간위탁금 5억 8035만원, 제2기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에 9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8쪽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등에 7억원을 집행하였고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사업으로 1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8쪽에서 79쪽 인권도시 조성 관련 사업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현재는 민간협력과 소관사무가 아님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행정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에 있어서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준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2021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203억 621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34억 6394만 2183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34억 6394만 2183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설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67억 6100만원은 국토교통부 주차환경 개선사업 예산으로 교통관리과에서 보조금을 일괄 교부받아 해당 사업별로 배분하여 각 부서에 교부하고 있으며 2021년 사업비 중 일부 금액이 미교부되어 교부금을 타 사업에 우선 배정하여 미수납된 사항입니다.
다만 2021년도 교부된 국비 중 미교부액을 제외한 238억원의 교부내역에 대한 설명과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변경의 구체적 내용 또 이에 따른 소요예산 변경 계획과 예산확보 대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은 예산현액 1624만 4000원 중 2020년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집행잔액인 4만 4340원은 징수하고 2020년도 자원봉사자 병간호비 지원사업 운영 보조금 집행잔액 1620만원은 그외수입으로 착오 징수하여 예산현액과 징수액의 차이가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지방이양사무 지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예산현액 1억 5390만원은 정책기획관 소관 세입으로 처리된바 담당 공무원의 세외수입징수시스템 입력 착오에 의한 것으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043억 8384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2843억 2164만 401원이며 이월액은 150억 3278만 328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액은 559만 1350원이며 집행잔액은 50억 2382만 6969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총무과 소관 휴양시설 지원 3324만 4000원은 공무원 휴양시설 이용료를 지원한 사항으로 예산액 대비 불용률이 44.59%인 2675만 6000원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와 미집행액을 감액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청사시설과 소관 루원복합청사 건립 지원 시설비 35억 8156만 4770원은 루원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와 실시설계 용역 입상작 보상금,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를 집행하고 미집행액 6억 6983만 5230원을 계속비로 이월한 사항으로 설계 용역 결과 및 루원청사 건립 추진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사무를 관할하는 부서인 자원순환정책과에서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예산액은 146억 8473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146억 8473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자치행정과 소관 146억 8473만 5000원은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추진단의 심의 및 사업선정 결과에 따라 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하여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해 교부하는 사항으로 계양구와 서구에 교부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행정국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비비 지출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청사 신관용 열화상카메라 구입비 2691만 8570원과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신규 설치에 따른 사무집기 구입비 3846만 9140원을 사용한 것으로 지출액은 6729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90만 4290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른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승인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회계연도 행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사항별설명서에서 지출과 관련된 부분을 질의를 할 건데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중점으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건이 많아서 제가 한 번에 싹 불러드리고 거기서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먼저 18쪽에 휴양시설 지원에 대한 사무관리비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 관련 집행잔액과 그리고 그 밑에 콘도회원권 구입과 관련된 그쪽에 있는 집행잔액 그리고 19쪽에 맨 밑에 식자재 구입비 하고 난 다음에 집행잔액 그리고 26쪽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인데요. 그것에 대한 집행잔액 그리고 27쪽에 밑에서 두 번째 전자공무원증 발급 그 밑에 있는 집행잔액, 29쪽에 편집실 및 시험장 임차료 밑에 있는 집행잔액, 사무관리비하고요.
31쪽에 있는 인사과 보수와 관련된 부분의 집행잔액 세 개 다, 그러니까 일반직…….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31쪽입니다.
31쪽 인건비 부분에 보수인데요. 거기에 보수,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직 보수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41쪽 자치행정과에 자원봉사 한마음대회 행사비하고 남은 집행잔액 1500만원에 관련된 것, 마지막으로 45쪽에 혁신과 포상금 부분에 혜윰 포상금 관련된 집행잔액 630만원 관련된 부분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것은 뒤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과 담당 주무관님이 알아보시면서 하시고 알아보시는 동안 제가 국장님께 먼저 18쪽에 처음으로 제가 질의드렸던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과 콘도회원권 구입과 관련된 질의를 하려고 그래요.
일단 휴양시설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관내에 강화나 펜션 같은 경우를 공무원들한테 1인당 한 1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1년도에는 8월부터 11월 1일까지인가 코로나로 인해서 행안부에서 여행을 자제하라는 권고문이 내려와서 약 한 3개월 정도 중단을 했고요.
그러면서 11월 1일까지는 중단을 하고 이후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 할 때 11월 중순까지 보통 추경을 내는데 이게 11월 30일까지 이용 부분에 대한 예측이 쉽지 않아서 불용액과 그다음에 집행잔액도 같이 발생한 사안이고요.
콘도회원권은 저희가 한 5개 구좌에 5개 정도 콘도 시설들을 계약을 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서 박수는 한 2600박 정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데 그것은 일괄로 계약을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집행잔액 사항은 아니고요.
콘도회원권은 일괄적으로 계약하고 난 다음에 대한 그 잔액이라는 거죠?
이것은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네요?
네, 좀 다른 겁니다.
그러면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은…….
저희가 한화리조트나 리솜 이런 데들이랑 저희가 구좌 수, 박 수별로 미리 계약을, 회원권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휴양시설 지원이라는 게 물론 우리 공무원분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이런 사기증진과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건데 2600이나 남았다는 것은 물론 코로나 상황을 대비해서라도 조금 기민하게 반응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좀 불용률이 너무 크게 남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있는 제가…….
다음에 아마 식자재 구입 말씀하셨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식자재 구입할 때 보통 사전에 입찰해서 매달 구입을 하게 되는데 그 관련된 입찰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찰하고 나온 잔액이면 절감액이네요.
네, 그렇고 기관운영추진비 이것도 일상적으로 저희가 인력운영을 하다 보면 발령을 내기도 하고 직대가 발생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에 따라서 조금 나머지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어서 남은 건 아니고요.
그리고 전자공무원증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이것을 한국조폐공사에다가 의뢰해서 뽑거든요. 그런데 하나당 한 1200원인가 제가 금액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공무원들이 공무원증을 분실하거나 혹은 신규공무원이 됐을 때 공무원증을 발급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대략 1년 치를 예상해서 예산을 잡고 나머지 그런 수요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하고 난 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자공무원증 발급과 관련된 집행잔액인 건가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이미 일단은…….
몇 페이지였었죠, 그게?
27쪽 사무관리비 쪽이에요, 전자공무원증뿐은 아닌 것 같은데.
사무관리비 물어보신 거구나.
그렇지요, 사무관리비.
제가 기관운영추진비만 들어서, 지금 인사과에 돼 있는 사무관리비는 좀 아까 말씀드린 전자공무원증 발급도 포함돼 있고요. 그 외에 저희가 다양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 운영수당이나 다면평가 대행수수료 그다음에 중앙기관 교류근무자 주택보조비 지원 그다음에 저희가 인사운영 수용비라고 해서 퇴직 공무원들이나 저희 상ㆍ하반기 직위표 제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비용들이 포함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인사과 쪽에는…….
임차료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편집실 밑에 있는, 29페이지.
이것도 이렇게 특별하게 어떤 저기 해서 잔액이 발생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채용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진행을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시험을 출제할 때의 수당이라든가 면접할 때 수당이라든가 그리고 시험 할 때 필요할 때 시험장을 임차한다든가 이런 비용들입니다.
다만 저희가 여기 관련돼서, 이것은 시험출제와 관련된 부분이라 여기 시험출제와 관련된 것만 여쭤보신 거죠?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에 관련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기 편집실은 어떤 기능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들어본 적이 없어서.
편집실은 저희가 저 시티은행 20층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 시험출제 관련돼서 가서 작업하는 장소라서 거기 가면 시험 문제집도 있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이요.
다음은 보수와 관련된 것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 31쪽입니다.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급여를 각 국별로 이렇게 했는데 이걸 지금 인사과로 통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사과에 급여팀이 있는데 그것 관련된 여러 가지 급여나 수당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재택근무를 확대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외 근무수당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연가저축제 시행이랑 연가사용 권장 10일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연가보상비 지급 일수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은 기준을 13일로 했는데 실제로 지급일은 평균 한 10일 정도로 약 3일 정도 감소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통 저희가 인사 할 때 전ㆍ출입도 하고 휴직도 하고 이러는데 ’21년도 같은 경우는 평균 호봉이 감소한 이런 통계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봉이 감소했다는 것은…….
저희가 나간 사람은 호봉 수가 높고 들어온 사람은 호봉 수가 더 낮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평균 호봉 수가 좀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41쪽에 있는 한마음대회 관련된 것 해 주세요.
5000만원인데 3500만 쓰고 1500은 남았네요.
이때 ’21년도에 이것 포함해서 저희가 국경일 행사도 그렇고 코로나19 때문에 행사가 취소되거나 혹은 축소되거나 온라인으로 된 상황이 좀 있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사를 축소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용은 저희가 한 3500만원 정도만 집행을 하고 1500만원은 남은 금액…….
그러면 이 당시에 행사가 몇 개가 기획된 거였던 거예요?
’21년도에요?
네, 이것 남은, 원래 5000만원이면 행사 몇 건이나 그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닌가요?
원래는 이게 단일 행사입니다. 한마음대회 크게 해 가지고…….
이 5000만원이 그러면 한마음대회와 관련된 지원인 거지요?
네, 보통 한 삼사백 명, 500명 모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행사인데 이때 당시에는 참가자 한 80명 정도로 해서 저희가 인근에 장소를 좀 해서 주로 표창이라든가 약간의 세리머니 이렇게 해서 유튜브 실시간 중계로 해서 이렇게 행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과 45쪽에 포상금 관련된 건데 이 포상금이 남은 이유도 좀 부탁드려요.
45쪽 혁신과 포상금.
이게 혁신과 쪽인데요. 현재 저희 소관은 아닌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대략 보건대 이때도 아마 코로나 때문에 보통 시상식을 이렇게 오프라인 부분들이 좀 줄어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요지는 대부분 코로나19 관련돼서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 혹은 진행과 관련된 부분이 축소됐다. 그래서 남은 잔액들이다.’라고 제가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코로나19 사태가 작년에 갑자기 터진 게 아니고 좀 장기화됐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히나 ’21년도보다 ’20년도가 더 뭐랄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악화가 되고 했을 텐데 하는 거지만, ’20년도가 그렇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재난상황이나 거리두기가 중앙정부에서 컨트롤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는 그것에 맞춰서 변동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걸 기민하게 대응할 수 없겠다라는 부득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행정국이 관여하는 전체 지출예산에서는 이만큼 남은 것은 본 위원도 그렇게 많이, 불용률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민의 입장으로서 봤을 때는 그 하나도 되게 큰 잔액이잖아요. 내년 본예산 때도 우리 지켜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지출과 관련된 부분도 조금 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서도 유념하셔서 이런 부분들의 불용률이 더 적을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힘 좀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김대영 위원님 질의과정 중에 행정국의 예산 1차 추경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해서 다 예산을 추경예산에 이렇게 편성해 왔는데 예를 들자면 휴양시설 이용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일부는 1차 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들어오는 게 추경 예산편성상 합리적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것 행정국은 정리추경 때 정리하겠다고 이렇게 1차 추경에 들어왔는데 휴양시설 같은 것 이런 과다하게 남은 예산 그다음에 일단 휴양이라는 것은 계절적인 이용률이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은 일부 1차 추경 때 삭감을 해 놓고 정리추경 때 마무리하는 게 추경 예산편성상 바람직하다라는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애뜰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인천애뜰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저희가 청사 부지를 할 때 이게 보통 저 앞에 보면 나무 있잖아요. 나무 그 앞쪽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까지.
그런데 인천애뜰 4년 내내 공사 중인 것 같은, 제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4년 내내 공사하지는 않았…….
아니, 그냥 4년 내내 그 앞에 계속 이렇게 변화를…….
저 앞에 그것은 애뜰은 아니고요. 거기는 교통국에서 하는 교통정원화 사업이라고 해서 교통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국토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서 거기는 애뜰은 아니고요.
그러면 그 큰 나무 있는 데까지만 애뜰인 거예요?
네, 그 앞쪽으로 이렇게 분수대 이런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애뜰 공영주차장이라고 그러셨는데 언제부터 공사 개시해서 언제 종료가 될 예정입니까?
공영주차장은 아직 공사 개시는 안 했고요. ’20년도부터 계획이 되고 시작해서 현재 상황은 설계는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건설 시공까지 계약만 돼 있고 그 계약이 지금 6월 중에 계약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7월에 민선8기가 들어오고 나서 일단 착공을 못 하게 지금 진행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11월 말까지 3개월 정도 중단을 해 놨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민선8기 들어서 신청사 건립을 다시 재개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애뜰 저쪽 공영주차장 대상 부지가 저희 신청사 건립 재개랑 약간 중첩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 검토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인천애뜰 공영주차장은 지금 운동장 부분의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하실 계획이셨어요?
당초에는 이게 아마 지하 1층, 지상 1층 이렇게 계획을 했던 것을 아마 지하를 저희 여기 어린이집 부지 지상면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걸로 현재는 설계는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애뜰 공영주차장을 위해서 얼마 정도 지출을 하셨나요?
제가 보니까 일단 설계비가 한 9억 정도 가까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국비, 시비 이렇게 매칭이 돼 있는데 저희 시비 부분과 관련돼서 일단 약 58억을 지금 지방채로 해서 그렇게 돼 있고요.
현재 매몰비용은 설계비 정도까지인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설계용역비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안에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부분도 포함되긴 하지만 대략 설계의 큰 범위에서 본다면 그 정도가 현재 매몰비용이고요.
그리고 지방채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자 부분이 조금 매몰비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사가 지금 여러 가지 수용 폭주로 돼서 좁아서 신청사를 지금 계획하시고 계신 거예요?
시청사가 좁아서 그것도 하나의 이유일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 시청이 보통 시청 기준면적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로 보면 약 한 5만 3000㎡가 필요한데 현재 저희 시청의 면적 기준으로 보면 저희 시청은 약 한 3만 80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약 한 1만 5000에서 1만 6000 정도 아예 청사가 현재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청사 건립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지금도 부족하고 향후에 저희 인구 대비 혹은 공무원 대비, 업무 대비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신청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천애뜰 앞에 건설교통국 소관이라고 공모사업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러한 도로에 관련된 것은 인천시 행정수행이나 이런 것하고 굉장히 밀접한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굉장히 지금 복잡하고 무엇을 거기다 그리려고 그러는지 굉장히 복잡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좀 알아봤는데 아마 저희 행정국에는 사전협의는 없이 교통국 자체에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우리 신영희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설치의 소관부서가 행정국이에요, 교통국이에요?
저희 행정국입니다.
행정국이죠. 그러면 지금까지의 추진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해 놓고 관련된 계약 그다음에 용역 설계에 나온 것 그다음에 전체 예산 총괄 그다음에 지금까지 지출된 예산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던 매몰비용, 지방채 발행 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얘기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근거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만약 안 되면 행정사무감사에도 한번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73쪽 협치인권담당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봐요.
협치인권담당관실은 민선7기 때 있었던 부서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저희 소관도 아니고 제가 그쪽에서 일했던 것도 아닌데 다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지금 저희 현재 민간협력과에서 일하고 있는 협치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인권과 관련된 부분 이런 것을 주 업무로 해서 했던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것 조직개편하면서 없어졌죠?
조직개편하면서 말씀드린 협치 부분이 민간협력과로 해서 그 관련된 업무들이 민간협력과로 와 있는 상황입니다.
협치인권담당관이 민간협력과로?
네, 큰 틀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소관업무를 그 과에서 소화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현재 민간협력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위원회 업무가 있고요.
이 담당관이 과하고 직급이 비슷해요? 한 단계 위예요?
같습니다. 직급은 같고요. 다만 조직 그런 대통령님상 국 밑에는 과가 돼 있고요. 무슨 무슨 실장 밑에는 담당관으로 두게끔 그렇게 명칭이 좀 다른 것뿐입니다.
협치인권담당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지금 세출결산총괄표로만 했는데 사업 내용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묶어서 세출결산총괄표와 맞춰서 우리 위원회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21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2021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검증하는 것으로 세입은 재산임대 수입, 국고보조금, 그외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였고 세출은 청사 유지ㆍ관리, 자원봉사 운영ㆍ관리 추진, 루원복합청사 건립 지원 등에 지출한 결산사항으로 행정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에 동의합니다.
이단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은 이단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1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청사 신관용 열화상 카메라 등 구입과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신규 설치에 따른 사무집기 구입 등을 지출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김용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는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2022년도 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홍준호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4억 1032만 7000원이 증액된 389억 593만 2000원입니다.
예산서 81페이지 총무과 세입입니다.
직원마음건강 지원사업 관련 집행잔액 410만 9600원, 반납이자 5만 4455원을 반영하였고 또한 그외수입으로 장애인고용 부담금 환급금 2216만 8890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82쪽 인사과 세입입니다.
신분변동에 의한 보수 등 반납 1994만 9500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11억 306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2쪽 자치행정과 세입입니다.
이자수입으로 29만 3000원을 반영하였고 2021년 읍면동 자원봉사 플랫폼 사업 집행잔액으로 209만 320원을 시ㆍ도비반환금 수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83쪽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탁금으로 1억 231만 5079원을 그외수입으로 귀속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인 생활공감정책 추진 사업비는 집행잔액 567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3쪽 민간협력과 세입입니다.
총 세입예산 8억 3979만 8000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2021년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정산, 2021년도 주민참여 연계형 마을공동체 강화 사업 정산 등에 따른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등 세외수입 8억 2729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 시설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으로 인한 성립전국고보조금 12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5쪽 청사시설과 세입입니다.
청소 및 청사관리 위탁운영에 따른 이자 1286만 7322원과 부설주차장 위탁운영에 따른 이자 186만 9907원을 반납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청사 및 청사관리 위탁운영비 집행잔액 1억 648만 5852원과 부설주차장 위탁운영비 집행잔액 3514만 6089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7억 3613만 4000원 증액된 4226억 5452만 1000원입니다.
예산서 327쪽 총무과 세출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증가로 인한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을 증액하였으며 민선8기 취임식 행사 등 추가 집행요인 발생으로 시 행사개최 예산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28쪽 인사과 세출입니다.
인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 2803만 9000원이 감액된 2572억 4733만 1000원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 파견일정 조정 및 비대면 교육 변경으로 발생한 5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지급 후 남은 집행잔액 1억 8103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329쪽 자치행정과 세출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675만 6000원이 감액된 220억 2246만 3000원입니다.
2022년 공직선거관리사업과 관련하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인 422만 4000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선거구획정위원회 사업과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공청회 미개최로 551만 8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제7회 인천적십자봉사원 대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한 대한적십자 인천지사의 행사 취소로 3000만원을 전액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331쪽 민간협력과 세출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지역공동체 시설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에 따라 국고보조금 1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운영 지원 등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비용 2893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위해 2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집행여부가 결정되는 예비비 성격의 용역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 제1회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준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389억 59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4억 1032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총무과 소관 장애인 고용부담금 환급금 2216만 8000원은 장애인근로자 의무고용률 미충족에 따른 고용부담금 납부액에 대하여 장애인 고용부담금 정산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8년에서 2019년 고용부담금 납부액에 대한 환급금이 발생하여 이를 세입 편성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4226억 545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7억 3613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총무과 소관 귀빈방문 등 각종 행사 지원 3000만원 증액은 민선8기 시장 취임행사 추진에 따른 행사비 추가 집행 및 월례조회 등 신규 행사 추가 실시로 향후 시민의 날 행사 추진 시 각종 행사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2893만 2000원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지자체 및 국민의 기부금 모금ㆍ접수, 세액공제 등을 통합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시스템 구축 예산 70억 3047만 6000원을 243개 시ㆍ도 및 시, 군ㆍ구에서 균등 부담하는 비용으로 신규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2억원은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ㆍ분석을 위해 신규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인천시는 2017년에서 2018년도 간 추진하였던 타당성조사를 보완하여 2022년 8월 행정안전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재의뢰하였으며 중앙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또는 미선정 시 타당성조사를 다시 실시하기 위한 사항으로 신청사 건립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먼저 크게 두 건인데요.
일단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 27쪽에 보시면 고향사랑 기부제 사업이 있습니다.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아마 기존부터 계획, 논의돼 왔었는데 법률이 최근에 제정되고 내년 1월부터 해당 법률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시에서도 관련 조례라든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이런 시스템을 준비 중에 있고요.
기본적으로 본인들의 고향에 대해서 기부금을 낼 수 있게 하고 그 기부금에 대해서 최대 10만원까지는 100% 세액공제를 해 주고 그 이상은 한 16% 정도 세액공제를 더 해 주고 반면에 그것을 받은 지자체는 답례품으로서 기부한 개인이나 혹은 저기에다가 저희가 답례품으로 한 기부금액의 30%까지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희 인천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좋은 사항은 아닌데 저희가 어쨌든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으로는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현재 기준이기는 하지만 통계적으로 하지만 한 4억원 정도는 그래도 조금 이득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은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이 고향 기부금을 저희 시에 고향을 두고 있는, 저희 인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인천시에 대해서 많이 기부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고 활성화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시행인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관련된 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시즌인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 본 위원도 조금 우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도권이 아닌 밑에 지역 중에서는 특히나 우리 인천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토박이보다는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정착하시는 분이 더 많으실 텐데 그래서 우리는 이 기부제의 어떤 혜택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인천은, 그러면 결국에는 인천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주는 답례품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표적으로 충청도나 전라도나 경상도 같은 경우에는 특산물이 딱 정해져 있고 하니까 훨씬 더 분별력은 있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는 수도권 특히나 인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존경하는 신영희 위원님도 계시지만 옹진군 같은 특산물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더 방안을 강구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또 도시브랜드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과 우리 민간협력과도 특별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관련된 방금 말씀하신 사업 예산서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같은 자료 전반을 우리 위원님께 배포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사 건립과 관련된 질의를 할게요.
우리 여기 검토보고서에서도 그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추진이 되다가 지난 2018년도에 중앙정부 투자심사위에 행안부 결과에서 재검토 판정이 나 가지고 중단된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려되고 나서 지금 이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근거가 어떻게 되죠?
그게 사실은 2018년도에 신청사 추진을 중단한 것도 방침 결정에 의해서 했던 거고요. 지금 저희가 신청사를 다시 재개하는 부분도 기본적인 방침 근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민선7기 때 신청사 건립을 중단하면서 앞에 신관들을 매입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추진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신관도 여러 가지 불편도 있고 공무원뿐 아니라 거기를 찾아가는 민원인들조차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서 그리고 저희 인천시 같은 경우는 인구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저희가 신청사 건립을 재추진하면서 보니까 2018년도 대비 냈던 것보다 현재 공무원이 그때 당시보다 500명이 증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추세로 보면 신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신청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에 근거하고요.
그리고 지금 신관 부분도 많은 불편함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저게 오피스텔을 감안하고 지은 건물이어서 저희 청사로 하기에는 아주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나중에 매각을 하거나 혹은 타 용도로 활용하거나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신청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정책결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당시에 2018년도에 행안부 투심에서 재검토 난 것은 어쨌든 신청사가 필요 없다라는 근본적인 문제점보다는 당시 상황에서는 우리가 올렸던 규모가 조금 많이 크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현재 본관 건물이죠. 그것에 대한 활용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거나 약간 지엽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타당성조사를 다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고민 때문에 이번에 용역은 일단 예비비 성격으로 올려놓은 거고요.
다행히도 지난 8월에 이것 관련돼서 타당성 재조사가 필요하냐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를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 타당성 재조사는 면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2018년 계획으로도 다시 재상정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받아서 이번 10월 25일 중투심에 의뢰가 된 거고요.
다만 재조사가 면제됐다 하더라도 중투심에 통과될 거냐에 대한 부분은 아직 미지수여서 그래서 여전히 지금 이 용역 부분은 10월달에 투심 통과 여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직 연구용역이 들어가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투자심사의 결과에 따라서 실시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통과될 것 같은 가능성이 있나요?
이번에 사실 재조사 면제되는 상황도 지방행정연구원에 저희가 수차례 가서 설명도 하고 관련 행안부 부서에도 여러 차례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들은 바로는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투심에서도 저희가 이게 통과될 것에 대한 부분은 예측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그때 당시에 재검토 의견 나왔던 부분 그리고 저희 청사가 이 정도 면적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에 대한 논리적인 대안을 확실하게 잘 갖고 대응을 하면 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위원도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있는 우리 신청사 신관도 엘리베이터도 세 개밖에 없잖아요.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많으신 걸로, 한 3000명?
720명이군요.
720명 되는 분들이 점심시간 가보면 한 20분 기다리고 엘리베이터 타는 것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들을 위해서라도 신청사 존재의 필요성은 저도 분명히 공감하는데 이런 중앙투자심사가 제가 얼핏 듣기로도 되게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2018년도 그 당시 정권과 시정부도 같은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재조사 정도면 그때는 조금 부적절했다는 판단을 받았겠는데 지금에 와서는 여러 가지 연구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일말의 가능성이 제기된 건 확실한데 그래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중투심을 통과하고 나서 용역을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중투심을 하게 되면 대부분 재검토가 나오거나 아니면 다시, 보통 중투심이 재조사가 아니고 상정을 그냥 할 수 있는 기한이 4년입니다. 그래서 4년 이상이 지나면 타당성조사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빨리 추진하려면 올해 10월달에 만약에 안 됐다라고 했을 때 바로 용역이 들어가야만 다만 신청사 건립기한을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를 단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사실은 6개월, 8개월이 별것 아닐 수 있지만 그만큼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저희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은 불편함을 겪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8개월 정도 가까이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게 만약에 예산을 이번에 안 세워준다면 또 저희가 짧게 잡은 게 8개월이지 또 1년 가까이 지연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고 용역을 실시해서 결과가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신청사 건립은 무산되는 겁니까?
말씀하신 건 맞지만 저희가 지금 행안부에 관련 부서나 지방행정연구원에 했을 때는 신청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거기서도 다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타당성조사 부분은 이 건립 규모가 맞느냐 그다음에 이게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나 청사에 대한 활용 계획이 구체적이냐 이런 지엽적인 부분이라 저희가 하게 되면 아예 좌절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잘 준비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국장님의 말씀처럼 잘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라는 저도 똑같은 희망을 갖고 싶지만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처럼 중앙정부 자체가 긴축재정을 한다는 기조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성이 얼마만큼 중앙에 어필이 될 거라는 건 조금 미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있지만 그것까지 다 완결이 되는 타당성과 공사까지 가는 과정이 지난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더 짚어가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솔직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중투심 통과해도 추경은 늦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부분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조금 혼란스럽기는 한데 고민스럽기는 한데 일단은 이렇게 저는 이 정도만 마치고요.
하여튼 신청사는 됐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신청사를 건립하면서 우리 시의회도 조금씩 정비나 보수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같이 또 드려봅니다, 제안을.
지금 저희가 중투심 통과를 목표를 현재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중투심이 통과되면 저희가 기본계획이나 타당성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 하게 되거든요. 설계 공모나 이런 것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의회를 포함해서 교육청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 시에 있는 청사를 전반적으로 다 큰 틀에서 바라보고 새로운 청사를 지을 때 어느 것이 가장 바람직한 위치이고 크기이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입니다.
이전에 202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표기되어 있었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항목이 지금 추경에는 어느 항목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지금 추경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기존에 본예산을 했을 때 변경이 필요한 부분들만 올리다 보니까 현재 저희 추경에는 그 항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추경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 그러면 일단은 2021년도에 이것 집행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대략 한 10억원 정도 됩니다. 9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 지금 세부적으로 어느 단체에 얼마 정도 지원이 됐는지 그 항목들 자료 일단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쭤볼 것이 최근에 8월 31일 날 유정복 시장님께서 행정개편 발표를 하셨는데 이번에 추경에 그게 포함되어 있지는 않네요?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편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용역이나 그다음에 관련 시민들과의 여러 가지 토론회 이런 비용들은 내년도 본예산에 준비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엊그제도 행안부 관련 국장을 만나보고 오고 시장님께서 발표 이후에 지금은 저희가 각 구나 혹은 저희 인천시민들한테 개별적으로 찾아가면서 공감대를 조성하는 차원이라 현재까지는 아직 별도의 예산은 필요하지 않은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법적인 검토에서 보시면 행정국에서 그것을 추진하는 게 맞는 거죠?
꼭 정답이 있지는 않습니다. 정답이 있지 않은데 기본적으로 분권 관련된 부분은 기존에 기획관실에 업무가 있었고요. 자치행정과에는 행정구역 관련된 경계조정이나 이런 업무가 있어서 현재도 기획관실이랑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이후에 추진 부분은 지금 내부적으로는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걸로 현재 방침은 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가 행정국 소속 맞죠?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여러 몇 개 위원회를 구성한다거나 준비과정들, 법률적으로 검토한다든지 대국민 합의를 이끌어낸다든지 여러 가지 행정업무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추경에 예산을 수립해서 신속하게 움직여주실 줄 알고 기대를 했었는데 추경에는 그 항목이 빠져 있지만 어쨌든 내년 2023년 본예산에 수립을 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 개편안이 27년 만에 발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분구가 됐든 행정개편이 됐든 그런 것들이 조금 신속하게 체계적으로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신청사 관련해서 또 질문을 드리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께서 요구자료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요구자료를 받았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조감도를 보면 이게 이 조감도에 표시되어 있는 것이 주차장입니까?
현재 공영주차장 계획은 대부분 상당은 일단 공영주차장이고요. 그 상단부는 지금 조감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옥상정원으로 이렇게 마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주차장은 이것 밑에 지하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사랑애뜰 사업이 지금 저희 시청사 바로 앞에 있는 그 공간이 아니고 여기를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현재 애뜰은 저희 시청 본관 앞에 있는 게 애뜰이고요. 이것은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겠지만 보면 옥상정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당시 계획 수립된 것으로는 애뜰 확대 개념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지하에 조성을 하고 그 상부를 공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별관을 인천시가 매입을 했습니까?
네, 매입했습니다.
매입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되죠?
정확하게 숫자는 한 240억, 270억 그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감정가보다는 싸게 해서 협의해서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부분을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 인천시청 바로 앞에 8차선 도로였나요. 도로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인천교통공사에서?
교통공사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교통국에서 교통정원화 사업이라고 해서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인천이 지금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를 하고 있고 사실은 인구 증가분에 비해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지자체가 절대적인 수 자체도 부족한데 공무원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사가 분명히 건립이 필요했다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지금 모든 공간들이 공원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시청사 앞에 굉장히 큰 도로가 있었던 부분까지도 다 공원화가 되고 있어요. 그것 행정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제가 행정국장이라는 직위를 갖고 이 자리에 서서 제가 교통정원화 사업과 관련돼서 옆에서 보기만 했지 내부적인 것들은 자세하게 알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저희 인천시가 점점 커지고 있고 공무원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어찌 됐든 청사를 계획하거나 시청사 주변에 말씀하신 애뜰이나 이런 부분들을 공원 할 때는 앞으로 50년, 100년을 바라보고 그런 부분들을 계획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나, 그게 옳지 않은가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민선7기에서 이렇게 공원화 사업들을 했던 것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피해들이 다 결국에 인천시민한테 돌아온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희 중구에는 내항재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상상플랫폼이라는 대표적인 사업이 추진이 됐었다가 지금 200억원의 PF가 발생이 안 돼서 그 사업이 중단이 됐습니다. 결국에 그 사업을 인천시에서 매입을 해서 다시 정상화를 한다라는 계획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사업성이 결여되거나 분명히 신청사 건립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원화를 한다라는 것 이런 건 결국에 다 피해가 어디로 돌아오냐, 인천시민들한테 다 피해가 돌아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선8기에서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사업화가 됐던 것들 다시 정상화를 시켜서 조금 빠르게 신청사 건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 조금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면밀히 봐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것이 인천시민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될 거냐라는 관점에서 사업들에 대한 재검토와 대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인천시청 앞에 도로가 공원화가 되고 있는 것들은 지금은 전면 재검토가 불가능한 상황이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미 준공처리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직 공사 중인데 제가 들은 바로는 준공은 이미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별관에 지금 700명이 넘는 공무원분들이 계시는데 그쪽 가보면 민원인들이 거기 엘리베이터를 10분 이상씩 기다렸다가 겨우 올라가고 굉장히 불편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일례로 정말 많은 피해들이 결국에는 다 우리 인천시민들한테 돌아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속히 이런 것들이 정상화가 돼서 진짜 인천시를 위한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페이지에 있는 자원봉사자 행사 지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보면 자원봉사한마음대회 2018년, 2019년에 진행했던 것과 경기도에서 2021년 10월 28일 개최한 제19회 전국자원봉사센터 대회가 추진경위로 되어 있고 추진계획을 보시면 제19회 전국자원봉사센터 대회가 중복돼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19회를 이미 경기도에서 개최했는데 19회를 또 2022년 하반기에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지금 경기도에서 하는 것은 전국대회인 것이고요. 자원봉사한마음대회는 저희 시 자체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다른 거고 그다음에 인천적십자봉사원 대축제는 저희 대한적십자 인천지사에서 주관해서 행사하는 부분이어서 각각의 행사들은 조금씩 다릅니다.
추진계획에도 제19회 전국자원봉사센터 대회가 들어가 있잖아요, 추진경위에도 제19회 전국자원봉사센터 대회가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경기도에서 하는 거고요.
경기도에서 2021년에 진행했던 것이 18회로 되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오타인가요?
죄송합니다. 오타인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지금 18회를 했고 인천에서 19회를 진행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이걸 돌아가면서 하는 건지 아니면 19회를 각 지역에서 따로 하는데 저희만 ’22년에 지체돼서 하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렸고요.
죄송합니다.
한마음대회 같은 경우에는 ’19년에 진행되고 코로나 때문에 ’20년, ’21년에는 진행 안 되다가 이번에 새로 다시 진행하는 계획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기부를 받는 게 아니라 출향 주민 대상으로 기부를 받는 게 맞죠?
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이야기하면 인천시를 주소로 두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인천에 대해서 기부하는 건데 출향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인천시를 주소로 두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인천시를 대상으로 기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련된 법령으로 인해서 홍보가 금지된 걸로 알고 있어요. 출향이나 아니면 인천 외의 지역에 사는 분들 대상으로 이걸 홍보해야 되는데 홍보 방법은 엄청나게 제한적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천시가 어떻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좀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직 거기까지는 저도 홍보를 못 하는지는 잘 몰랐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기본계획만 수립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그런 홍보방안이나 우리 김대영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답례품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TF 별도 조직을 해서 좀 더 구체화하겠다라는 계획만 현재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홍보가 금지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답례품에서 각 지자체별로 차이가 발생할 것 같거든요. 답례품을 선정하는 데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 한 번 더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성영 위원님께서 신청사 건립과 관련된 우려 깊은 그리고 애정 어린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애뜰광장 밑에 있는 도로 교통공원 그것도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이점도 있을 것이고 우려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희도 아까 식사하러 나가면서 한 얘기가 “4년 내내 공사하고 있다.” 그런 것들도 보고 택시기사들이나 차 보면 교통혼잡이나 이런 것들 많이 우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당부의 말씀 차 삼으시면 우리 애뜰 혹시 저녁에 가보셨나요?
네, 저녁에도 보고 주말에도 보고 했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저녁에 퇴근하면서 보면 애뜰공원에 정말 많은 시민분들이 오셔서 공원을 즐기시더라고요.
인천이 공원의 수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물론 시청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업무나 혹은 민원에 대해서 도로가 필요한 부분도 일정 부분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어차피 또 준공이 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큰 관련은 없는 우리 행정국이지만 전체적인 행정을 관여하시는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신관 그리고 신청사와 관련된 부분들이 다소 잡음 없이 갈등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김대영 위원님이나 신성영 위원님 마찬가지로 어쨌든 중심은 시민이 제일 좋아하고 시민들한테 이득이 되고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는 부분이어서 그런 차원에서 신청사 부분이라든가 애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일단 추가경정예산안인데 어쨌든 자료가 왔기 때문에 물어볼게요.
6월 1일 날 공사 체결했죠?
네, 6월 2일 날.
계약서를 왜 첨부 안 했습니까, 자료에?
아마 이것은 급하게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그러면 변경계약서도 있는 거죠?
변경계약서도 있는 거죠?
이것은 연기니까, 그것도 한번…….
그것 두 개 다 하고요.
대답하기 좀 국장님이 난해한 질문일 수 있는데 2022년 6월 1일이 무슨 날이었죠?
선거 전 날.
6.1 지방선거였죠?
6월 2일은 이미 민선8기에 누가 시장이 된다는 게 윤곽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2022년 6월 2일 날 공사계약을 체결합니다. 인천시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선거 6월 1일 날 해 가지고 6월 1일 날 누가 된다고 하는데 공사계약을 체결을 2022년 6월 2일 날 합니까?
이것 누가 한 거예요, 이렇게? 공사가 343억의 공사입니다.
이런 난맥상이 아니, 6월 1일 날 지방선거를 해서 6월 1일 날 누가 민선8기에 장이 된다고 하는데 6월 2일 날 계약을 체결합니까? 그러면 공사변경 계약을 하면서 얼마나 인천시 예산에 로스가 있습니까.
나는 이것 인천시민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꼭 내가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홍 국장님 본 위원장의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공무원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계획 수립부터 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하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인천시장은 시민이…….
그때 행정국에서 계약 체결의 당사자였습니까?
보통 계약체결은 회계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 저도 봐야 될 것 같지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왜 6월 2일 날 꼭 했어야 되는지 그걸 자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고 계약서 6월 1일 날 지방선거인데 6월 2일 날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계약서, 변경계약서를 가져오고 이것도 가능하면 주십시오. 이렇게 계약변경을 하면서 인천 예산이 얼마만큼 로스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간단히 멘트를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산안 82쪽하고 예산안 327쪽 장애인 고용부담금 환급금이 1차 추경에 세입예산으로 하고 또 세출예산으로 편성이 돼버렸어요. 이게 ’18, ’19년도에 정산에 대한 환급비는 왜 2022년도에 안 들어왔습니까, 세입예산으로?
지금 ’18, ’19년도…….
’18, ’19년도 것이 한 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20년도 왜 세입예산으로 편성이 안 됐어요? 왜 지금 ’22년도에 들어와야 되죠? 장애인근로자 의무고용과 관련해서 고용부담금 텀이 2년, 3년씩 있어야 돼요, 환급금과 지출이?
저도 비슷한 의문이기는 한데 제가 그것까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것 좀 정리해서 이게 왜 그러냐면 환급금이 ’18, ’19년도면 ’20년도에 일반적으로 다른 기관에서 환급되는 거니까 텀이 있을 수 있는데 국장님, 의문스러운 거예요.
’20년도 것을 ’22년도에 세입예산으로 잡았다가 또 세출예산으로 나가니까 이게 좀 그렇잖아요. 이걸 한번 자세하게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청사관리와 관련해서 아까 인재개발원도 정산해 가지고 남는 부분은 세입예산으로 잡는데 여기도 굉장히 1억 648만 6000원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2023년 예산편성할 때 시설, 청사 관련해서 저스트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2023년 예산으로 우리한테 올리세요, 이렇게 과대하게 하지 말고.
아까 오천몇 만원 해서 잉여금이 2000만원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빼더라도 집행잔액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위원장님 말씀 맞고요. 유념해서 내년도 예산편성하고요.
다만 저희가 대행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인건비 사업과 그다음에 사업비 사업 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사업비 사업을 하다 보면 낙찰잔액, 계약잔액들이 남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탁 대행사업에 대해서 잔액이 일부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설공단인데 무슨 낙찰차액 이런 것…….
그러니까 시설공단에다가 저희가 사업비까지, 시설공단도 마찬가지 일정 금액은 또 입찰하게 되고 일정 금액은 또 수의계약할 때 깎아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인건비에서 남는 것보다는 사업비에서 조금 남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잘 살펴봐서 그런 부분이 최대한 남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우리 공기업이니까 그걸 국장님 면밀하게 검토해 주세요.
그다음에 민선8기 들어와서 행사비 관련해서 3000만원 그다음에 아까 김대영 위원님도 우려스럽긴 하지만 신청사와 관련된 용역, 그 용역을 해야 다시 재검토할 때 데이터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김대영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도 이해하지만 용역은 반드시 해야지…….
그렇습니다.
그렇게 있다라는 것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22년도 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34억 1032만 7000원이 증액된 389억 593만 2000원이고 세출예산은 27억 3613만 4000원이 증액된 4226억 5452만 1000원으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등을 세입으로 반영하고 귀빈방문 등 각종 행사 지원 등 증액과 단기과정 교육여비 감액 등으로 세출에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정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석정규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는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인천광역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해권 의원 대표발의)(정해권ㆍ박창호ㆍ조현영ㆍ김대중ㆍ나상길ㆍ김용희ㆍ신동섭ㆍ한민수ㆍ박용철 의원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해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정해권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정해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상륙작전을 승전으로 이끈 인천 해병들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해병전우회가 봉사활동을 통해 시민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는 조례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용어를 정리하였으며 다음 안 제3조에서는 인천광역시 해병전우회에 대한 우리 시 지원범위를 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과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취지 및 법적근거로는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인천시 해병전우회의 사업 수행을 위한 필요한 경비 지원 등을 위해 제안되었으며 인천시 해병전우회의 공익성을 바탕으로 한 봉사활동에 필요경비를 보조하기 위한 사항으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5조제2항에서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 지원 및 이 법이 정하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제정의 취지와 입법근거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인천상륙작전을 승전으로 이끈 해병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해병전우회의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 봉사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해병전우회의 봉사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은 인천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이 조례의 제정 없이도 지원이 가능하고 비영리민간단체로서 공익지원 사업에 대한 공모와 심의를 거쳐 지원이 가능한 점에 비춰볼 때 특정 단체의 활동 지원에 별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유사한 활동을 하는 타 단체와의 형평성 및 특혜시비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조례제정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호 행정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홍준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조례제정의 취지와 법적근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에 따른 여러 가지 타 단체와의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 관련돼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따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준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정해권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행정국장님께 질의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해권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세간에 약간의 우려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정해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조례안이 되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정해권 의원님께서 한 번 더 그것과 관련된 부분들에서 간단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과 인천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조례에 근거한 사업들을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어느 단체든 공모에 신청하고 심의를 거쳐 선정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인천상륙작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나 교육 등은 행사의 주체인 해병전우회가 수행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뿐 아니라 행사의 취지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방재정법 17조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에 본 조례를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더 질의하십시오.
우리 정해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되게 필요하고 타당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천상륙작전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해병전우회분들이 그런 부분으로 주도할 수 있는 문화와 환경이 갖춰질 수 있도록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하고 맥락은 비슷한데 정해권 의원님 대표발의자로 지금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해권 의원님께서 해병전우회 소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원으로 소속 단체를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당선이 되기 전에 해병전우회에 연수구 회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퇴를 했고요. 또 인천광역시 의원 행동강령 조례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등 지방의원이 직위를 남용하여 사적이익을 추구하거나 업무 관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하는 사항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본 의원이나 관계자에게 이익이 있기보다는 인천상륙작전을 승전으로 이끈 인천해병대의 정신이 시민사회에 기여하고 자체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 해병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를 지원하고 또 해병전우회가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영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해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7. 인천광역시 시민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5시 1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시민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준호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홍준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시민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제정이유는 시민 중심의 새로운 소통시대를 위해 인천시 주요 정책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지역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문기구를 운영하자는 사안입니다.
기 제정되었던 시민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존속기간이 경과되어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시민원로회의를 재운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시민원로회의는 시정의 주요 정책수립 및 변경, 시정발전을 위한 갈등요인 해결 등을 자문하는 기구로서 기능과 역할을 명시하였습니다.
제3조와 제4조는 시민원로회의의 구성과 임기에 관한 내용으로 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였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 제6조는 시민원로회의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와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서 제12조까지는 의장의 직무와 운영위원회 구성 등 시민원로회의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준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시민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법적근거 및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이미 제정되었던 시민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존속기간이 경과되어 조례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지역원로들의 의견수렴 기구인 시민원로회의를 재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시민원로회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취지와 입법근거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전에 설치되었던 시민원로회의에서 삼성바이오파크 조성사업, 수도권매립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 등 지역현안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시와 소통해 온바 시정의 주요 방향과 현안사항 등에 대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서 보다 다양하고 안정적인 시정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주요시책과 현안사항 등에 대한 지역원로들의 자문을 구하는 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민선8기에서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등 위원회 정비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존속기간 만료로 폐지되었던 원로회의를 부활시키는 사항인 만큼 설치 목적과 기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시민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이런 부분, 지금 시민원로회의와 관련된 이게 이번 민선8기 들어서 다시 재상정된 거잖아요, 원래 이게 효력이 정지됐다가, 끝났다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이 시민원로회의라는 자문기구에 대한 필요성을 갖고 계신가요?
네, 사실 저희 시의 원로들의 의견을 저희가 시의 정책과 시정의 현안과 관련돼서 우리 인천시의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것이 민선7기 때 존속기한 저기로 해서 폐지됐던 사안이어서 앞으로 저희 인천시의 잘 아시겠지만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소통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원로들은 여러 가지 경험과 그동안의 경륜 그리고 갖고 계신 여러 가지 혜안들이 좀 있어서 그 의견을 청취해서 저희가 시정 정책과 현안을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일정 부분 동감하는데 검토보고서에서 보신 바와 같이 자문기구가 지금 민선8기에서 여러 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자문기구이고 이것도 자문기구인데 그러면 약간 조금 모순적인 것 아닐까요.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위원회 숫자가 하나 늘어나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저희가 위원회를 통폐합하거나 폐지하거나 혹은 비상설기구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초점은 그 위원회가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는 거지 단순하게 숫자를 줄이거나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통폐합이나 위원회에 대한 정비 부분도 시민들한테 이 위원회를 통해서 그 역할이 제대로 되게끔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1차적으로 기존의 조례에 의해서 하거나 혹은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위원회 중에 개최하지 않거나 이런 부분들을 일단 대상으로 해서 했고 그렇다고 해서 또 다 폐지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자문기구 하나 더 만드는 거나 혹은 위원회를 정비하는 부분에 대한 초점은 그 기능이 제대로 되냐 안 되냐에 대한 부분이어서 앞서 말씀드린 원로회의에 대한 자문기구에 대한 필요성과 그 기능에 대한 부분들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숫자 하나 늘어나고 하는 것은 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하튼 잘 하게 되면 저희 시가 이런 원로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시민들께 더 좋은 정책과 현안과 갈등해결 부분들에 대해서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조례의 지금 구성인원이 5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구성하게 된다면 50명의 우리 원로분들을 이렇게 위촉하게 되는 건가요?
50명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요. 그건 한번 좀 구체적으로…….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한 회의수당을 지급해 드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회의수당이 어느 정도, 얼마로 책정되죠, 보통?
보통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시간당 위원회 15만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이상 지나면 아마 시간 지난 것에 따른 2시간 이후 되는 것은 또 10만원인가 추가되는 것으로 그런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회의 한 번 열릴 때 그 시간에 따라서 수당이 조금 변동이 있는 거죠?
네, 2시간 이상 되면 조금 한 10만원인가 더 추가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재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돈이 들어가는 것만큼 그에 따른 효과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하고 그분들이 쓸데없이 그냥 분기별로 모이니까 그냥 모이는 게 아니고 저희가 안건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 의견을 듣고 소통할 수 있는 기능들을 잘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고요.
이 원로회의의 구성 위원들을 시장님이 위촉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따로 시장님하고 어떻게 보면 위원들을 구성하고 추천하는 부분들은 누가 추천하게 됩니까?
그것은 의회에서 통과되면 저희가 그 부분들은 검토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 가지 제안드리면 우리 인천 시민사회에 각계각층의 원로분들이 계십니다. 훌륭한 원로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어떤 위촉을 하거나 추천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 의회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가 인천시민을 대변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추천한 원로분들 그리고 각계 시민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편중 없는 우리 원로분들을 좀 더 추천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대영 위원님의 의견이나 염려하는 것 꼭 염두에 두셔서 본 조례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민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원로들의 의견청취를 위한 자문기구인 시민원로회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단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시민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시민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8.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계획과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예산안 심의 및 각종 의안 심사에 적용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이러한 행정사무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행정안전위원회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감사목적 및 관련 근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조치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예산안 및 각종 의안 심사의 능률성을 제고하여 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및 규칙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감사기간은 2022년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간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신동섭 위원장님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행정안전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시정혁신담당관실 등 27개 실ㆍ국ㆍ본부 직속기관과 인천연구원 등 2개 출자ㆍ출연기관을 포함하여 총 29개 기관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범위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규정된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규정된 기관위임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11월 9일 시정혁신담당관실을 시작하여 11월 21일 소방본부를 마지막으로 감사하도록 계획하였으며 감사장소는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4쪽부터 6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감사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대상기관별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 감사자료 제출 요구 및 문서확인 등의 방법을 실시하며 필요시 현장확인 및 관계공무원 등 사무에 관련된 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시 의결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기타 사항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등을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부터 9쪽까지입니다.
감사 진행순서 및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자료제출 및 작성요령으로 의회의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작성기준일을 전년도 10월 21일부터 금년도 10월 20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하여 10월 24일까지 제출받도록 하였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는 16쪽부터 83쪽까지입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요구 목록에 추가할 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에는 말씀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조치하여 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충분한 자료수집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한 철저한 사전 대비로 의회의 감시ㆍ통제기능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추가하실 요구자료가 있으시면 늦어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10일 전까지는 요구하시어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끝으로 제281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된 안건 심의와 원활한 회의 운영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9월 23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정해권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전상배
○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 홍준호
총무과장 최기건
인사과장 김철수
자치행정과장 김진서
민간협력과장 백민숙
시민봉사과장 이윤정
청사시설과장 김창엽
(인재개발원)
원장 백완근
교육지원과장 홍두호
인재기획과장 이혁성
인재양성과장 추한석
○ 속기공무원
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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