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81회 [정례회] 5차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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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9월 15일 (목)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2. 2022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1회계연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포함)
4. 2021회계연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2022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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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1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등 5건이 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허석곤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허석곤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기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오원신 회계장비과장입니다.
김준태 119재난대책과장입니다.
박청순 현장대응단장입니다.
강성응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이택희 119화학대응센터장입니다.
금창윤 중부소방서장입니다.
서상철 남동소방서장입니다.
김종기 부평소방서장입니다.
송태철 서부소방서장입니다.
박태선 공단소방서장입니다.
정종윤 계양소방서장입니다.
정상기 미추홀소방서장입니다.
이홍주 강화소방서장입니다.
김현 영종소방서장입니다.
윤인수 송도소방서장입니다.
정기수 119특수대응단장입니다.
박성석 인천국민안전체험관장입니다.
예방안전과장과 감사담당관은 중앙소방학교 교육 중이고 소방학교장은 공석으로 불참하였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소방특별회계,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사항별설명서 3쪽입니다.
예산현액 3046억 7528만 5000원 전부를 소방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사항별설명서 9쪽입니다.
징수결정액 3536억 5194만 4186원 중 99.9%인 3536억 4004만 3156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중 337만 8000원을 결손처분하고 852만 303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311-04 소방안전교부세로 399억 2865만 5560원을, 712-03 전년도이월사업비로 20억 4304만 3190원을, 721-03 기타회계전입금으로 3046억 7528만 5000원을, 12쪽입니다. 기타수입 223-06 위약금으로 인천국민안전체험관 건축공사 계약보증금 등 12억 9752만 410원을, 14쪽 511-03 기금으로 119구급차 보강 등 응급의료기금에 10억 5300만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9쪽입니다.
예산현액 3536억 1553만 9190원중 3444억 6967만 5399원을 지출하였고 80억 6629만 488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2%인 9억 404만 3571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주요사업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입니다.
소방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사업으로 90억 6322만 6740원을, 38쪽 소방장비 보강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소방차량 구매사업에 65억 6603만 6360원을, 39쪽입니다.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보호장비 구매 등에 31억 6800만 6870원을, 40쪽입니다. 검단소방서 신설 401-01 시설비로 부지매입에 70억 2445만원을, 41쪽입니다. 소방학교 이전 사업추진 운영 시설비로 토지매입 및 설계비 등 16억 9957만 9310원을, 52쪽입니다. 119구급대 지원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1억 3319만 920원을, 53쪽입니다. 119구조장비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8억 3091만 1890원을, 60쪽입니다. 행정장비 보강사업 추진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로 8억 1364만 880원을, 64쪽입니다. 401-01 시설비로 소방헬기 유지관리에 12억 3709만 6680원을 집행하였고 소방서의 주요사업은, 129쪽입니다. 강화소방서 신축이전 401-01 시설비로 26억 2348만 1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3쪽에서 159쪽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소방본부의 조직개편으로 2946억 7793만 1410원을 부서별로 예산이체한 내용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61쪽 다음연도로 이월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총 이월예산은 7건 80억 6629억 4880원으로 이 중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한 사업예산은 석모119안전센터 신축 설계비 1억 8203만 7000원 등 6건으로 총 22억 6629만 488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노후 소방헬기 교체사업비 58억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3쪽입니다.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국고보조금 매칭 관련하여 세부사업이 신설됨으로써 6400만원의 예산을 변경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사항별설명서 167쪽 세출 예산현액 274억 7775만 4610원 중 261억 33만 670원을 지출하였고 12억 5869만 488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4%인 1억 1872만 90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169쪽입니다.
검단소방서 신설에 84억 6023만 2620원, 119화학대응센터 신설에 55억 9646만 9940원을, 171쪽 인천국민안전체험관 건립에 120억 4362만 81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3쪽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276억 9089만 8610원을 예산이체하였으며 사항별설명서 175쪽 119화학대응센터 신설 건축물 본인증 준공기한 미도래로 992만 75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검단소방서 신설 사업비 12억 4876만 738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소방특별회계,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문과 의견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석곤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2021회계연도 소방본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3046억 7528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3046억 7528만 5000원이며 이월액 및 불용액은 없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3046억 7528만 5000원은 소방인력 운영과 소방정책사업을 위한 소방특별회계로 전출한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소방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3536억 1553만 9190원으로 징수결정액 3536억 5194만 4186원이고 수납총액 3536억 5529만 1768원이며 과오납반환액은 1524만 8612원이고 불납결손액 337만 8000원이며 미수납액은 852만 3030원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위약금 실제수납액 12억 9752만 8510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지연배상금 등을 계약위반 사항에 따라 부과한 금액으로 인천국민안전체험관 건립 건축공사 중 계약업체가 경영 악화로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원활한 소방업무 추진을 위하여 공사, 용역, 물품 구매 시 사업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과년도 과태료 등 과년도 미수납액 938만 4606원 중 445만 576원을 징수하여 미수납액 493만 403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체납자 재산조회 등을 통해 실익 없는 체납 1건 337만 8000원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결손 처분한 것입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미수납액 852만 3030원과 관련한 징수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536억 1553만 9190원으로 지출액은 3444억 6967만 539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80억 6629만 4880원이고 보조금반납금은 1억 7552만 5340원이고 집행잔액은 9억 404만 3570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소방관서 구내식당 조리인력 용역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555만 5040원은 11개 소방관서 조리인력 88명의 중도퇴사 등에 따라 29억 6494만 5100원을 지출하고 불용처리한 사항으로 24시간 365일 근무하는 출동부서의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중단 없는 급식 제공 및 급식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회계장비과 소관 소방차량 보강 65억 6603만 6360원은 신설관서 소방차량 보강 10대와 내구연수 경과 등으로 노후된 소방차량 13대를 교체하는 사항으로 주력 소방차 노후율이 2020년 4%에서 7.6%로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호장비 및 화재진압장비 보강 31억 6800만 6870원은 현장활동으로 인한 노후 보호장비 교체 및 보강과 신설 안전센터 필수 화재진압장비 보강을 위해 지출한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검단소방서 신설 관련 부지매입비 70억 2445만원은 검단소방서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중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집행한 사항입니다.
소방학교 이전사업 추진 17억 2063만 3310원은 실시설계 선금, 공모설계비, 부지매입비, 예비인증수수료를 지출하고 부지매입비를 수용재결하는 손실보상금 등 5억 3220만 9700원을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소방학교 이전사업은 2019년 기본계획 수립 후 2020년 12월 한 차례의 사업비 조정이 있는 등 6년간 진행된 것으로 현재까지의 추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항입니다.
회계장비과 소관 석모119안전센터 신설 사업은 삼산119지역대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부족한 인력, 장비를 개선하여 도서지역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소방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2차 추경 편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및 공공건축심의 등 사전행정절차 지연으로 설계비 1188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1억 8203만 7000원을 명시이월한 것으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 사항입니다.
노후 소방헬기 교체사업은 노후된 소방헬기를 중형급 소방헬기로 교체하여 원활한 인명구조ㆍ구급 및 산불 진화 임무수행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 2월 연내 계약을 목표로 하였으나 2회 유찰 및 수의시담 유찰되는 등 미계약에 따른 계속비 이월로 미계약 사유 및 원활한 소방헬기 교체를 위한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74억 7775만 4610원으로 지출액은 261억 33만 670원이며 이월액은 12억 5869만 488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872만 9060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검단소방서 신축 설계비 84억 6023만 2620원은 서북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검단소방서 신축 시설비와 감리비로 지출한 사항이며 119화학대응센터 신축 공사비 55억 9646만 9940원은 국가산업단지 및 공장밀집지역의 화학사고 등에 대한 대응력 제고를 위해 119화학대응센터 신설 공사에 집행한 것입니다.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신축 120억 4362만 8110원은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소방특별회계 재원만으로는 재정 부담이 있어 본 특별회계 예산으로 일부 충당하고 나머지 공사비용으로 집행한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항입니다.
119화학대응센터 및 원창119안전센터 신축과 관련된 다음연도 이월액 992만 7500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등 건축물 본인증 용역기간이 미도래하여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 사항입니다.
검단소방서 건립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에 걸친 계속비 사업으로 부지매입비는 소방특별회계에서 집행하고 시설비는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에서 편성한 것입니다.
관급자재 선급금 지급 후 집행잔액 12억 4876만 7380원을 이월한바 검단소방서 신설과 관련된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인천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19페이지에 보면 소방헬기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결산 내역에서도 소방헬기 항공보험 휴항 환급금이라고 해서 한 800만원 정도가 환급이 된 상황이 있는데 지금 소방헬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헬기는 저희들 2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소방헬기를 저희들 인천에 2대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중에 노후된, 오래된 소방헬기 1대를 교체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Bell230 기종이라고 그것은 한 27년 정도 이렇게 오래된 기종이고 항속거리가 짧아서 백령도까지는 운항이 불가한 약간 한계가 있는 헬기입니다, 우리 인천에서 쓰기에. 한 대 또 운영하고 있는 건 AW139 기종이라고 한 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지금 현재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오래된 것 27년 헬기를 갖다가 교체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계약이 체결이 돼서 제작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23년 12월에는 정상적으로 납품된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 말에는 이제 Bell230 소방헬기가 교체 예정이라고…….
그것 교체 기종으로 AW139 기종으로 결정이 됐고 그것이 올 초 2월 24일 계약이 됐습니다. 계약이 되었고 지금 정상적으로 헬기가 제작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인천에 도서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헬기가 긴급한 구조에서는 굉장히 필수적인 사항일 것 같은데 이것 잘 챙겨주셔서 이 사업이 빨리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것이 있는데 저희 인천에 아까 또 말씀드렸던 도서지역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구조에 나설 수 있는 긴급 의용들로 의용소방대가 약간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 영종지역 같은 경우에 최근에 물놀이 사고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었거든요. 의용소방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하게 되어 있고 인원도 열악하게 편성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의용소방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운영될지 들을 수 있을까요?
저희들 의용소방대는 지금 현재 105개 대에 2800명 정도 구성돼 있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은 도서지역에는 우리 관설소방대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설소방서를 대체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전담 의용소방대다 이렇게 명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화재진압도 하고 구조ㆍ구급 이런 것들을 실질적인 소방관을 대신해서 바로 일에 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그것을 한 5개 도서지역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도서지역에 주민이 많고 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그것을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늘려가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소방시설이, 저희들 소방활동 장비 예를 들자면 화재를 끄려면 자그마한 펌프차가 있습니다. 그런 것 또 응급환자를 이송하려면 들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의소 대원들과 수시로 소통해서 필요한 것을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고요. 일부 규모에 대해서는 예산에도 반영이 돼 있고 이렇게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부족함이 있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서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구조가 늦어져서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서 도서지역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입니다.
신성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소방헬기 교체에 관한 것은 제가 적극 찬성하면서 좀 더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 전에 문갑도에 불이 났는데 소방헬기의 기능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산림 관련한 소방헬기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하루면 끌 수 있는 건데 4일 내내 그렇게 지역주민들께서 10kg씩 봇짐을 지고 가서 270m 넘는 산 정산까지 올라가서 끈다는 게 너무나 원시적이었기 때문에 그때 소방헬기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제가 의회에 입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이것은 임도 개설에 관해서는 소방본부에서 관여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 협의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파악을 해서 중간중간에 저는 처음에 자연을 훼손한다고 생각했는데 임도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이 났을 때 차량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러한 임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도서지역을 파악해서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임도를 개설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안전체험관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방문해서 체험을 했는데 굉장히 시설이 좋고 안전체험에 관한 안전교육의 선봉이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도서학교 학생들에 대한 체험기회 확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두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첫 번째,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소방헬기는 산불을 끄는 능력에 있어서는 산림헬기에 비해서 월등하게 떨어집니다. 그 이유가 저희들 헬기는 인명구조용으로 하고 이것을 주 업무로 하면서 산불은 보조적으로 이렇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도심에서 사용하려고 이러면 아주 대형 헬기는 쓸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산림에서 가지고 있는 카모프 종류 이런 헬기는 러시아 차관으로 가지고 온 것 있습니다. 그것은 물도 많이 실리는데 그런 대형 헬기는 산불에 아주 적합하게 도입되는 헬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방헬기 임무의 특성상 인명구조와 응급환자 이송 여기에 특화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산불에 대해서는 조금 산림헬기보다는 못하다 이런 이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기종을 선정할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벨 기종을 그것보다 좀 더 큰 중형 기종인 AW-139 기종으로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인천지역에 도서지역을 포함해서 이런 환경에 맞는 그런 기종으로 저희들이 바꾸는 노력을 하고 있고 부족한 산불이나 이런 것은 전국에 산림헬기가 한 47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헬기운항 관제를 소방에서 다 이렇게 통괄해서 하기 때문에 인천소방에 만약에 인천지역에 화재가 나면 최대한 관련기관하고 협조를 통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전국에 소방헬기를 몇 대씩 가지고 있는지, 소유하고 있는지 파악은 못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300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 불이 났을 때 섬에는 소방대원들이 많지 않으시잖아요. 거의 의용소방대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사까지 한 세 명 정도 근무를 하는데 불이 났을 때 현장에 출동하는 사람이 하나 있고 사무실에 한 명 있고 그러면 원활하게 지휘를 할 수 있는 지휘체계의 효율성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
기본적으로 의용소방대가 각 섬에 20에서 30명 정도로 해서 지역 청ㆍ장년의 중심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질서계도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도 겸해서 하는데 기본적인 인프라, 그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겨우 공사장에서 버리고 간 헌 컨테이너 박스 하나 정도 놓으면 대여섯 명 들어가면 꽉 차기 때문에 앞으로 소방인력이 부족하니까 의용소방대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도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4쪽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운영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인터넷이나 뉴스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소방관들의 애로를 많이 접하게 됐는데 2022년 5월 27일 날 인천 소방관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소방공무원들은 평소 참혹한 그런 장면을 목격하거나 경험함으로 인해서 외상 후 스트레스가 심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소방본부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나 우울증 등 심신 건강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검진사항을 봤을 때도, 결과를 봤을 때도 굉장히 우려스러운데 인천소방본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있나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소방공무원들 PTSD나 이런 것은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도 실질적으로 보면 민간인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큰 대책은 이렇습니다. 건강검진이나 설문을 통해서 그런 우려가 되는 대상을 먼저 찾아내고요. 그러면 그 대상에 대해서는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해 주신 찾아가는 상담실에 심리전문가들이 그 대원들을 찾아가서 1대1로 심리를 상담하게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심하다 하면 그것을 의사의 진단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은 소방청에서, 국가에서 전부 다 부담을 합니다.
피부에 닿는 그런 지원이 됐으면 합니다.
그 이후에 만약에 한다면 저희들 또 치유센터라든지 이렇게 힐링프로그램 이런 것을 통해서 생활 중에 일상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이렇게 체계화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마는, 특단의 어떤 노력들을 합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같이 또 자살사고나 이런 것은 소방관의 자살사고는 상당히 높은 것이고 하여튼 특단의 대책을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후생적인 그런 사업이 뒷받침돼야 더 적극적으로 시민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나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본부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세부사항설명서, 세부사업설명서.
노후청사 리모델링 설계비 2억 1712만 9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위원님 혹시…….
세부사업설명서요.
(「추경에 다음…….」하는 이 있음)
여기서 질의 마치고요. 나중에 추경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단비 위원입니다.
일단 검토보고서 10페이지에 있는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미수납액과 관련해 가지고 비고에 보면 납세태만으로 되어 있는 게 많은데요. 이에 관련한 징수대책이 있으신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조금 전에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에 관련된 질의를 주셨고요. 저희들 자료를 보니까 미수납액 현황은 현재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8건에 852만 3000원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과태료 두 건, 과징금 두 건 지난연도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지난연도 이월액 네 건 이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월되는 것은 조금 고질적으로 체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그중에서 지금 ’22년 9월 현재 과징금 두 건에 90만원은 징수를 완료했고 현재 미수납액은 6건에 762만 3000원이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통 보면 본부하고 서에 징수기동반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동반에서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하고 주소지를 파악해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독촉을 하고 받아들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람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재산이 없다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수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도 두 건은 이미 징수가 완료되었다니 좀 고무적인 일이네요.
두 번째로는 검토보고서 7페이지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인천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건축공사 중에 계약업체가 경영 악화로 공사를 포기하면서 계약보증금의 15%를 반환하여 세입 조치가 되었는데요.
이게 공사를 중도에 포기했는데 계약금액의 15%만 반환된 이유가 별도로 있을까요?
계약사항인가요, 아니면 기성고에 따른 건가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계약보증금에 대해서 반환하는 걸로 법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간에 포기를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자료를 제가 봐야 정확하게 아는데 다른 공사업체에서 부도가 나면서 국민안전체험관 공사까지도 못 하는 이런 지경에 와 있고 법적으로는 공사 같은 경우는 15%, 용역이나 이런 것일 때는 10%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그것을 지체자금을 물어야, 계약파기에 따른 페널티를 물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법에 정해져 있는 것으로 정확한 자료는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이게 계약서에 따른 건지 법적 기준에 따른 건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항별설명서 18페이지부터 나오는데 이게 그외수입에서 과오지급수당 등 환수가 계속 소방서별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오지급수당 환수가 계속 발생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소방서별로 차이도 엄청 크거든요.
이 내용을 따져보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과오지급인 것은 행정적인 착오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아니면 과태료나 이런 걸 납부해야 되는 사람이 또 착오로 더 많이 내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과태료를 조기에 빨리 내면 감경해 주는 이런 기준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감경기준을 몰라서 다 내는 경우 또 이런 경우 여하튼…….
그것 수입 아닌가요? 수입하면 감경을 하면 저희가, 수입으로 과오지급수당을 환수한 게 계속 잡히고 있는데 소방서별로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과오지급이 계속 있기는 한, 모든 소방서에 다 있는데 소방서별로 차이도 되게 커요. 그런데 왜, 과오지급을 하지 않는 게 일단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과오지급으로 수당을 지급을 한 후에 환수해서 저희 지금 이게 수입으로 잡힌 거잖아요. 그래서 과오지급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를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 여덟 건에 1524만 8612원이 발생을 했고요. 그것을 보면 행정기관에서 착오한 것이 일곱 건이고 납세자가 착오한 건이 한 건입니다.
그래서 그걸 더 세부적으로 보다 보면 행정기관 착오 사업 중에서 금액이 큰 중부가 1306만 8000원인데요. 이것은 구내식당 수입을 기타사업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외수입으로 잡았다 그래서 이게 회계상 분류할 때 분류를 잘못해 가지고 반려한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행정기관 착오 형태고요.
납세자 착오 형태는 과태료 50%를 감면 납부하면 되는데 100% 다 납부한 그런 사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납세자 착오는 어쩔 수 없지만 행정기관 착오는 이렇게 과오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교육이라든지 사후대책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연찬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석정규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단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약금으로 금액이 12억 9747만 7000원을 해 가지고 지금 위약금조로 해서 이것을 징수했던 내용인데 혹시 이 공사 업체 계약할 때 계약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12억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금액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는 회사가 과연 큰 공사현장에 적합한 업체인가라는 의문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업체를 선정할 때 어떤 선정기준이나 공모절차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일반적인,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는 일반적인 내용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당시에 참여한 우리 과장님…….
담당하신 분이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회계장비과장 오원신입니다.
보통 입찰을 할 때는 최저가 입찰을 합니다.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 최저가 입찰을 보통 하고요. 그리고 공공 같은 경우에는 공공에 의해서 부도가 나지는 않습니다. 보통 사업을 할 때 공공만 하는 게 아니라 개별 사업도 같이 하는데 이 개별 사업에서 잘못돼 버리면 돈을 돌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도가 나면 15%를 갖다가 받고 싶어도 여기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그냥 없어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 돈을 받고는 싶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공간에 대한 공사 때문에 부도가 났기 때문에 막혀 가지고 할 수 없이…….
그렇다면 이 회사가 인천국민안전체험관 건축을 따낸 공사업체가 부도가 난 것이 아니라 그 업체에서 어떻게 보면 하도급을 준 업체가 부도가 나서 그렇다고 보면…….
네, 그렇게…….
그러면 구조상 지금 원 계약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소방본부로 공사계약을 따내고 그다음에 하청을 줘서 공사를 진행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두 종류죠. 원 계약자가 내가 하면서 국민안전체험관만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 공사를 하면서 국민안전체험관에서 나온 돈을 갖다가 다른 데에다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부도가 나면 국민안전체험관의 15%를 못 받더라도 부도가 났기 때문에 포기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공사라는 게 하도급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제도가 저는 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원 계약자가 계약을 따내고 거기에 있는 어떤 수수료 아니면 어떤 마진을 먹고 밑에 하도급을 줘서 공사하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철거사건도 광주에 있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런 여러 가지 불상사가 생길 확률이 좀 높아요.
왜냐하면 건축비의 100%를 다 쓰는 게 아니라 하도급을 주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80%만 사용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큰 공사 같은 경우에는 계약자를 선정을 할 때 조금 그런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만전을 기해서 선정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검토보고서 9페이지에 보면 이건 제가 좀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소방서에서 보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21년도에는 476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해서 2억이라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가 어떤 종류들이 있죠?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소방시설법을 위반해 가지고 예를 들자면 피난통로에 물건을 적치했다, 안 그러면 비상구문을 폐쇄했다. 대표적인 경우가 그런 경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종류의 보통은 사업장 관련돼 가지고 아니면 그런 적재불량 혹은 비상구 관리 불량 아니면 스프링클러나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소방 관련해 가지고 그런 어떤 위법한 행위 됐을 때 부과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 건수가 476건이라는 건이 너무 적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천시에 그렇게 수많은 가계와 업체, 업장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올해 지금까지 현재 건수인가요, 476건이?
아, 작년도구나 죄송해요.
네, ’21년도…….
작년도 그러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건수가 476건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단속을 안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건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 추세입니다, 크고 작고. 어떻게 보면 화재가 났을 때 피난하다가 사실 연기에 의해서 통행로가 어떻게 보면 비상로가 막혀 가지고 나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단속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보거든요.
이게 왜 그러는지, 인력이 부족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무마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데이터는 정확하게 봐야 위원님한테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포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2020년 2월부터 저희들이 코로나19가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우리 화재 소방특별조사가 이렇게 대상물로 나가서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축소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다 압니다. 아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묵인한다 하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없고요.
우려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린 거라서 그래서 이런 단속들도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 당부의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 안전과 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소방본부가 지난 동구에 동국제강 큰 불이 있었잖아요. 제가 현황 보기에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직접 현장 지휘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그것은 동국제강은 아니고요. 현대제철 내에 효성중공업에서 ESS 그러니까 에너지저장장치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싼 전기를 ESS 장치에 저장을 했다가 낮에 현대제철에서 많이 전기를 필요할 때 파는 이런 형태의 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날 화재는 06시 34분에 발생을 했는데요. 저도 현장에 나갔습니다. 큰 불을 끄는 데는 한 두 시간 정도 걸렸고 마지막 잔불까지 끄는 데는 한 24시간 정도, 완전히 불을 끄는 데는 이렇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화재진압이 소요가 오래되느냐 이러면 ESS 저장장치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리튬이온을 갖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서 불이 나게 되면 거기서 산소하고 불소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방출이 되고 리튬이온에 있는 에너지가 완전히 제로가 될 때까지는 불이 꺼지지 않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 대원들도 현대제철 쪽으로 이미 ESS 장치는 불을 주수를 통해서 식히면서 끄면서 그 불이 현대제철 공장 쪽으로 옮겨 붙지 않게끔 저희들이 사력을 다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공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런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까?
인명피해는 우리 소방관 한 사람이 뜨거운 열기에 어깨하고 팔하고 이런 데 한 2도 경미한 화상이 있었습니다. 한 명 있었습니다.
그 대원은 괜찮나요, 지금?
네, 지금은 괜찮습니다.
지금 치료를 받는 중인 거죠?
그렇죠. 아주 심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통원치료하고 그 이후는 경미해서 제가 더 추적관리를 안 했습니다마는 다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 번 더 격려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와 사항별설명서를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검토보고서 12쪽에 보면 우리 조리인력 관련된 얘기가 좀 나와요.
그런데 이 사항별설명서 34쪽에도 보니까 소방관서 구내식당 조리인력 용역이 중도퇴사 등의 사유다 했는데 중도퇴사 인원이 많나요?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저희 검토보고서 조리인력 관련돼서 우리 소방관서에서 식사 해 주시는 조리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분들에 대한 중도퇴사가 좀 많은가요? 큰가요, 중도퇴사율이?
아마 강화도하고 중도퇴사 있었던 것은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정확한 인력은 88명 중에서 매월 한 3, 4명 정도는 어떤 공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월 3, 4명이요?
그게 한 관서인가요, 아니면 88명이 전체 관서에…….
전체 관서입니다.
3, 4명이면 그래도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한 관서에서 한 명 정도라고 보면 되나요, 그렇게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죠. 이게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나눠보면 한 관서에 한 명은 안 되겠죠. 저희들이 열한 군데 급식을 한다고 그러면 단순하게 보면 8명이 하니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아마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기들 종사자들 간에 이렇게 의견이 일치가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중도퇴사 이유가 대부분 그런 건데 그러면 이 조리인력에 대한 용역은 업체가 한 군데에서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각 관서마다 다른 용역인가요?
지금 미추홀하고 소방본부가 있는 것은 식수인원이 아주 많습니다, 찾는 인원이 많고. 그래서 그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에서 일괄 입찰해 가지고 한 개 업체에서 전부 다 열 개 소방서를 관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본부장님께서 제일 잘 아시겠고 하시겠지만 이게 조리라는 게, 식사라는 게 우리 소방대원분들이 제대로 끼니를 그때그때마다 챙기실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화재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거니까.
그러면 그렇게 잘 챙겨 드셔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조리인력들이 이렇게 중도퇴사하는 게 매월 세네 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게 조금 용역업체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조리인원들에 대한 그분들을 조금 신경을 덜 쓰는 게 아닌가 그런 걸 세심하게 더 살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 소방관서분들이. 왜냐하면 밥 못 먹고 불 끄러 나가는 것은 좀 서럽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 안전센터부터 소규모 단위도 있고 그 사람들을 가족과 같이, 저희들이 원하는 것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렇게 밥을 해 주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고 서로 이렇게 도움 주는 그런 문화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세부사항설명서에 조리용역 부분하고 결산사항 설명에 직원 의약품 종합감기약하고 127만 9860원 감기약 7종인가요, 아니면 다른 의약품이 뭐가 있나요?
위원님 지금 질문 주신 게 몇…….
세부사항설명서 34쪽을 보시면 201-02 공공운영비에서 의약품이 지출됐는데 어떤 것들이 지출되는 거예요, 의약품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의약품 사 가지고 직원들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출잔액이 555만원이나 남아 있는데 조금 과도하게 잡힌 건가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런 부분들만 사용하는 건 아니고 또 다른 지출계획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위원님 이것 이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그러면 그것은 좀…….
못 한 내용 그것은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서면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보시고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 경비 해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이게 잔액이 2600이나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뭡니까?
알겠습니다. 이것 제가 답변드리면요. 예산편성 후에 예를 들어서 출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휴직자들이 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복지포인트를 본인이 어떤 이유에서 많이 사용 안 하는 경우 잔액을 제출한 경우도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당초에는 인력을 운영하다 보면 1년 동안에 퇴직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휴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결원 요인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물론 우리 소방관분들이 그만큼 고생을 하시는 것에 대한 어떤 복지적인 측면일 텐데, 예산일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포인트와 관련된 것은 사용 안 하시는 분도 있고 휴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앞으로는 감안을 하셔서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측면에서도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을 만한 것 하고 복지포인트도 소방관서에 있는 우리 대원들한테도 가급적이면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검토보고서 13쪽에 보시면 우리 주력소방차를 교체했는데 노후율이 2020년 4%에서 7.6%로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게 2년 새에 한 3% 정도 올랐는데 이것에 대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려요.
위원님 지적 주신 것과 같이 ’21년도 7.6%로 한 3.6% 정도 많이 올랐고요. 가장 큰 이유는 그렇습니다. 신설 관서가 한 두 군데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설 관서에는 신규 차량이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정된 재원으로 교체 차량, 교체 수요가 신규 수요에 좀 밀려서 수년에서 조금 약간 늦춤으로 인해서 이렇게 노후율이 증가됐다 이렇게…….
한 번에 교체가 안 돼서 그다음에 좀 미뤄서 된 건가요? 그렇게 보면 되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검토보고서 15쪽에 보시면 우리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건 그냥 제가 궁금해서 여쭤봐요.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는 사업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랑 차상위계층이라고 했는데 이 두 계층 말고도 더 같이하시죠? 여기 이 법에 관련해서는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계층도 같이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어려운 취약계층은 거기에 대부분 포함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하는 거고, 이건 간단하게 그냥 짚고 넘어간 거고 다음 16쪽에 보시면 현장대응단 소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이렇게 있어요. 세부사항설명서는 55쪽인데요.
집행잔액이 1600만원 정도, 1700 가까이 남았는데 지출한 게 급량비 정도에 100만원, 책자 제작 80부 해서 200만원 쓰시고 원래는 2000으로 돼 있던 건데, 한 300여 만원 정도만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이 1600은 원래 당초 계획보다 많이 남은 건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여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급량비인데요. 급량비는 대형재난이 발생했을 때 동원되는 직원들에게 급식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긴급구조통제단이나 이런 대형재난을 대비한 훈련할 때 동원되는 급식비 포함해서 그런 부분이었는데 가장 큰 것은 그렇습니다. 2000년도에는 통제단 가동하고 저희들 종합 훈련하는 것이 2000년에는 한 40건 하던 것이 ’21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부 다 도상으로 훈련을 비대면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진행된 건수가 0건이기 때문에…….
2020년에서 2021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금 2000년…….
네, ’20년에서 ’21년으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훈련에 동원되는 급식비가 많이 줄었고요, 첫 번째는.
코로나 때문에?
네,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대형화재가 보면 ’20년도에는 한 12건 정도가 발생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출이 됐는데 ’21년에는 두 건에 대원들이 동원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편차가 여기에 있다.
물론 이게 화재, 긴급구조통제단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긴급하고 즉시성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변수가 일어날 거고 운영상에서도 그럴 겁니다.
하지만 아까도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과도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시민들이 봤을 때는 “1600이나 남았네.”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조금 이런 우려나 혹은 염려에 조금 기민하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그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보통 한 3년 추계를 내 가지고 평균을 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게 조금 예비비적 성격이 있다 보니까 약간 차이는 날 수 있는데 위원님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 오차를, 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저희들은 나름대로 노력하고 강구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인천시 300만 시민을 위해서 화재 등 각종 안전에 봉사해 주시고 노고해 주신 우리 소방관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검단소방서 신설 내년 초에 개서를 하게 되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떤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진행상황이 어떤지요?
위원님 검단소방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건축공사를 ’21년 4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정률이 한 86% 정도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22년 올해 11월에 건축 준공이 될 겁니다. 그러고 나면 관서 운영에 대한 이런 걸 검토하고 ’23년 초에 바로 개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잘 되고 있는 거죠?
현재까지는 준비는 잘 되고 있고요. 단지 저희들의 어려움이 있다면 정부정책에 따라서 인력 증원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래서 공사하고 예산이고 이런 것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인력수급이 제일 문제로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새 정부 들어서 공무원 정원을 향후 5년간 현행 상태로 유지하겠다 이 취지 때문에 인력수급에 차질이 생겼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게 맞나요?
그런데 이 소방서 신설은 2018년도 처음에 추진계획을 했었잖아요. 이때 계획을 세웠을 때는 공사 전반적인 인력수급까지 다 계획이 돼 있던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들 그때 검단소방서 총 소요되는 인력이 한 221명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중에서 기존에 있는 서구 관내 안전센터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력은 그대로 검단소방서로 이체를 하면 되는데 그 인력이 한 117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가 늘어나는 인력이 본서 인력하고 직할 안전센터구조대 인력 해서 한 104명 정도를 당초 계획 잡을 때 소방인원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어서 거기에서 산정된 인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저희들이 인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새 정부 기조가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여하튼 행안부하고 그 부분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어쨌든지 좀 더 저희들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이게 2018년도 애초에 검단소방서 신설할 계획 당시에 인력까지 다 계획이 돼 있던 건데 갑자기 정부가 바뀌어서 공무원 인력수급 계획을 이렇게 현행 수치로 하겠다고 해서 이미 계획된 것까지도 소급해서 지금 하겠다 이런 취지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건 저희들 계획이고요. 중앙정부에서 봤을 때는 내년도 소요되는 인력은 지금 거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인력수급에 차질이 생겨서 현재 있는 소방관들이 이걸로 인해서 사기저하나 또 근무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간부급 소방관들이야 인력수급에 차질이 있다고 해서 직접 피부로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소방관들은 어쨌든 인력수급에 차질이 생겨서 현재 있는 각 10개 정도의 소방서에서 차출되어서 인원이 재배치된 이런 현황인데 그분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괜찮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22년도 신규 정원 모집한 친구들이, 신규 소방공무원들이 소방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이 내년 2월 되면 소방서로 다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 검단소방서도 1월 내지 2월에 개서가 되기 때문에 시차는 약간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인력들이 배치가 되면 현재 결원을 줄임으로 인해서 그런 노력들을 최대한 하고…….
그런데 실제로…….
위원님 주신 이야기대로 인원이 더 늘어나지 않는 이상에서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규 대원을 그 시기에 맞춰서 임용하고 또 조직진단을 통해서 조금 업무가 덜한 곳은 인력을 뽑아서 재배치하고 이렇게 하면서 고통을 분담해 나가는 방법.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면 본부장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테고 또 이게 아무 일이 안 생기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인원 조정 진단해서 재배치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는 없을 수도 있고 또 지금 교육받는 신규분들은 실제로는 검단소방서에 재배치하려고 그분들을 신규 임용한 건 원래는 그런 계획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 상태보다는 신규 배치되는 인력들이 전 서에 가면 서당 한 10명 정도가 지금보다는 좋아져야 되는데 내년 1월에도 이게 더 이상 증원은 못 하고 그 인원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2023년도 2022년과 같은 수준으로 인천의 소방본부가 운영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이 시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청을 해서 이미 이것은 새 정부 들어서기 이전에 계획들이 다 되어져 있던 인력수급 이런 것들이니까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어쨌든 책임지시고 시장님하고 협의해서 인력수급을 제대로 받아서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소방관들이 과로나 이런 걸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문제점이 되지 않게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또 특단의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하위직 공무원들이, 소방관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비 판매업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달청에서 전자입찰 방식이 좋은 장점도 많이 있겠지만 폐단의 단점이 자꾸 드러나잖아요, 지금. 이게 전문 소방장비를 판매하는 분들이 입찰에 들어와야 되는데 일명 떴다방 브로커들이 입찰을 한다든가 전혀 소방과 관련 없는 가구판매업, 산업판매업 이런 업자들이 소방면허 이렇게 만들어서 입찰을 해서 낙찰받으면 로또 당첨이다 이렇게 해서 하는 이게 소방뿐이 아니고 일반 건축 쪽에도 많은 현상이, 이런 단점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난 얼마 전인가 정의당의 어떤 의원님이 국회에서 토론회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걸로 인해서 결국은 혈세 낭비가 될 수도 있고 소방장비 수급에 차질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거든요.
우리 인천에도 그런 사례가 좀 있나요?
이게 위원님 좀 전에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정의당 이은주 의원께서 ’21년 5월에 “묻지마 소방장비 입찰을 막겠다.” 해서 입법 발의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청에서도 거기에 대한 비전문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게 되면 아무래도 소방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부실하고 그것은 또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방청에서 하는 대책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소방장비관리법을 개정해서 판매업 등록제를 법제화하려는 제도를 개선하려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하고 있는 거죠?
네, 다른 데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도 이 부분은 국회와 논의를 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를 만들다 보면 이런 폐단도 생기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이런 것들은 어쨌든 문제점이 없도록, 우리 인천에 사례가 있나요? 장비 계약을 했다가 수급을 제대로 못 한다든가 아니면 본인들이 못 해서 계약 파기를 한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나요?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있는 동안에는 보고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인천에는 없어요?
다행이네요. 그래도 인천에는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정부에서도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책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인천에는 특히 피해가 없도록 또 이 부분에 한마디 더 곁들인다고 하면 전문성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인천업체들이 조금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모르겠어요. 전문 소방업체에 인천업체들이 있다고 하면 가능한이면 모르겠어요.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인천지역 경제를 살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것도 검토 대상에 참여를 시켜서 인천지역 경제도 살리고 소방전문업을 해서 소방장비들이 부실되지 않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주신 의견은 잘 알고 위원님 뜻을 잘 이해를 했고요. 관련 법령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인천 지역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 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당부를 드리겠는데 위약금 수입이 결산에 들어온다든가 노후 소방헬기 교체와 관련해서 2회 유찰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우리 인천시민들이 행정적인 절차나 공백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은 결산상에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약금 관련해서 계약서하고 과업지시서 일체 자료하고 구내식당 용역 있죠?
그것도 계약서하고 과업지시서 관련 자료 일체 그다음에 소방헬기가 계약이 돼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것 추진현황 해서 계약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존경하는 신영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우리 소방관님들 PTSD 이게 2017년도에 OECD가 10만명당 11.1명이었는데 우리가 31.2명으로 2배 높았는데 최근 데이터를 가지고 있나요?
제가 지금 현재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많이 개선되지는 않았습니다.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소방관서별로 PTSD 관련해서 우리 소방관님들이 분류된 분들이 이렇게 중점관리대상으로 한 분들이 소방관서별로 데이터가 있나요?
그런 데이터들은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죠?
여기 소방관서별로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그 데이터를 그것도 해 주시고 어쨌든 본부장님이 우리 소방관님들의 PTSD 관련해서 분류된 소방관님들을 중점관리로 잘 보살피셔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본부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2021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검증하는 것으로 세입은 소방안전교부세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였고 세출은 소방차량 보강 시설비 및 부지매입비 등에 지출한 결산사항으로 소방본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은 신영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3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22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허석곤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안 335쪽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기정액 대비 6억 5721만 7000원이 감액된 3402억 4810만 4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소방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인건비 계정에서 54억 7414만 3000원을 증액하고 정책사업비 계정에서 61억 3136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621쪽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24억 6942만 1000원이 증액된 3833억 4799만 8000원으로 먼저 예산안 628쪽부터 629쪽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세외수입은 ’21년도 청사관리 대행사업비 정산금 등 집행잔액 3439만원을 증액하고 소방안전교부세는 교부확정에 따라 10억 3282만 4000원을, 국고보조금은 전기자동차 지원금액 조정에 따라 22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성립전경비로 119구급대 한시인력 보강사업 10억 94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1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5억 192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인건비 계정에서 54억 7414만 3000원을 증액하고 정책사업비 계정에서 61억 313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민안전본부 ’21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안전 분야 불용액 재투자 전입금 2억 8297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6쪽부터 653쪽까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636쪽 소방행정과입니다.
소방청 등 중앙기관 파견근무자 증가로 인하여 주택보조금 1858만원과 사회복무요원 집행잔액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6201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637쪽에서 639쪽까지 회계장비과 소관입니다.
유류단가 인상에 따라 각 소방서 소방차량 연료비 5억 1024만 2000원을 증액하고 신규임용자 개인 및 보호장비 구입으로 9억 9622만 4000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검단소방서 부지매입비 2억 3297만원과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7억 5235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40쪽 예방안전과입니다.
성능위주설계 확인평가단 운영 증가에 따라 운영수당 1400만원과 주택용 소방시설 정비관리 기간제근로자 출장비 5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641쪽 119재난대책과 소관입니다.
성립전경비로 119구급대 한시인력 보강사업에 10억 944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642쪽 현장대응단 소관입니다.
소방활동 현장에 동원된 굴착기 등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활용 건수 증가에 따라 1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643쪽 119종합상황실 소관입니다.
재난 관련 기관 전국 단일통신망 활용을 위한 현장활동용 무전기 구입으로 4억 4677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645쪽부터 651쪽은 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소방서 차고문 교체 등 노후청사 개선사업으로 6건 3억 2019만 8000원과 만수119안전센터 재건축에 따른 임대보증 계약금 1000만원 등 현안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652쪽에서 653쪽 화학대응센터와 국민안전체험관 소관입니다.
금년 5월 2일 조직개편으로 직속기관화 되면서 기관운영에 필요한 부서운영비 933만 9000원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93만 4000원을 각각 증액하고 국민안전체험관 청사시설 관리용역비 집행잔액 1억 7521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의 질문을 받으면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석곤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2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3402억 481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409억 532만 1000원 대비 6억 5721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소방행정과 소관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6억 5721만 7000원은 소방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인건비 계정 54억 7414만 3000원을 증액하고 정책사업비 계정 61억 3136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소방안전교부세 등 추가 재원으로 신규사업 편성 후 잔액을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 2022년도 소방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3833억 479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808억 7857만 7000원 대비 24억 6942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소방행정과 소관 소방안전교부세 10억 3282만 4000원 증액은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에 따라서 2022년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확정 추가분 및 2021년도 결산 정산분 증액에 따른 추가 교부액 또한 소방안전교부세 안전 분야 미편성분을 소방 분야로 편성하여 세입처리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소방행정과 소관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집행잔액 1억 5570만 9000원은 2021년 소방보조인력 배치 및 운영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전년도 이월금으로 편성하여 반환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3833억 479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808억 7857만 7000원 대비 24억 6942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회계장비과 소관 차량선박비 5억 1024만 2000원은 유류비 단가인상으로 인한 차량선박비 부족분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률이 상당히 높은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119종합상황실 소관 현장활동용 무전기 보강 4억 4677만 5000원은 보유기준 대비 부족한 휴대용 무전기 322대를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받아 보강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3억 4731만 6000원 대비 128.64% 증액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서부소방서 소관 노후청사 리모델링 2억 1712만 9000원은 노후된 서부소방서 청사 리모델링 설계비 1억 8553만 4000원과 설계 공모비 3159만 5000원입니다.
설계비를 증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먼저 여기 검토보고서를 위주로 또 말씀을 드리면요.
10쪽에 방금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보고드린 것처럼 유류비 단가인상으로 유류비를 증액하신 건데 유지비인데 5억이나 더 늘어났어요. 5억 1000만원인가요. 여기 우리 지적사항에서는 조금 높은 사유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 관련돼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추경요구액이 많이 높아진, 5억 정도 증감된 사유는 편성단가가 요즘 리터당 한 440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요. 증액된 것을 과거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본부 및 각 소방서에 사업 부서별로 다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추경에서는 본부에 일괄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부 쪽에 다 몰려 있기 때문에 금액이 좀 크게 보인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연간 저희들이 사용하는 유류는 1년에 한 93만ℓ 정도 경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어느 정도 양인가요, 산출한 정도가?
단가가 일단은 1400원에서 1844원으로 이게 경유 값이 상당히 많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반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게 증액하는 게 과도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충분한 적정성에서 증액을 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궁금해서 질의한 거고요.
세부사업설명서도 좀 볼게요. 추경 세부사업설명서 21쪽을 보시면 의용소방대 관련돼서 조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중부소방서에서 의용소방대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신영희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섬ㆍ도서지역에서는 딱히 소방관서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의용소방대분들이 그런 소방업무 활동을 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의용소방대 신규 사무실의 집기류와 관련된 비용을 넣었는데 이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 관련돼서 좀 더 증액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요, 이런 부분도? 더 필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400으로 충분한가요?
이 부분은 올 초에 군청의 협조로 인해 가지고 사무실이 마련된 지역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의용소방대 명칭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신규 집기류를 구입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서지역에는 저희들이 의용소방대를, 소청도 의용소방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인섬이면서 소방관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의용소방대를 갖다가 조건만 된다면 전담 의용소방대로 자꾸 활성화를 하고 그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하고 집기 그리고 소방장비를 계속 이렇게 계획에 따라서 보강하겠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도서지역이 그만큼 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게 도심보다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경에서도 이런 당연히 필요한 부분들은 편성하시고요. 내년 본예산이나 혹은 추후에 또 예산에 반영을 하셨을 때도 도서지역 의용소방대 활성화할 수 있게 신경을 각별히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체험관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29쪽이에요, 세부사업설명서.
체험관 관리운영으로 해서 우리 용역 계약을 체결했고 낙찰차액 잔액 등을 감액한 사안이라고 나와 있는데 먼저 이것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 본부장님뿐만 아니라 체험관장님도 한번 격려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지난 본 위원이 체험관 가서 주말 운영할 때 “우리 대학생 의용소방대를 적극 활용해서 체험관에 녹아 들어라.”라는 말씀 적극 반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소방대원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업무적인 피로감을 느끼지 않게끔 항상 잘 조치해 주시길 바라고요.
질의에서처럼 원래 기존 예산에서 낙찰했는데 낙찰잔액이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 기존에 편성한 예산액보다 더 어떻게 보면 절약을 한 거네요? 그렇게 보면 될까요?
이것은 낙찰잔액 같은 경우는 입찰을 하게 되면 대개 100이라는 금액을 입찰하면 최저 입찰가격이 87.745%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잔액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을 이렇게…….
그렇게 좀 저가로 하는 부분은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뭔가 이게 불필요하게 시설 운영과 관련돼서 너무 조금 속되게 말하면 싸게 해 가지고 시설 운영에 대해서 지장이 있는 그런 부분은 없겠죠?
현재 그런 사정은 없고요.
아까 말씀 주신 김대영 위원님께서는 좋은 의견을 주셔 가지고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을 1일 4명, 오전과 오후 안전체험관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원들의 피로감도 조금 많이 줄어들었고요.
또 좋은 의견들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험관 운영을 하신다고 해서 거기 계신 분들이 소방대원이 아니신 건 아니니까 그분들도 기본적인 소방업무와 함께하시는 분들이라서 어떻게 보면 체험관이 본연의 업무보다는 조금 부가적인 업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더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용역 계약도 보면 청사시설 관리 용역 그러니까 인건비일 텐데 인건비가 주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와 관련돼서 그런 부분들이 예산을 절감하는 건 좋습니다만 효율적으로 절약을 했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이게 되레 그렇게 좀 싸게 입찰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용역을 조금 과도하게 줄이는 건 아니었나 해서 한번 확인차 물어본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없는 걸로 본 위원은 판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남동소방서가 임차료 1000만원이 나왔는데 우리 남동소방서 임시 청사 쓰면서 불편하거나 출동이나 이런 데 문제없는지 한번 본부장님 얘기해 주시죠.
남동소방서 지금 임시청사 보증금입니다. 임차 보증금 이번에 요구를 했고요.
지금 남동소방서 설계 중에 있는데 설계가 끝나면 내년 1월부터 공사가 시행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것 같고요. 공사가 진행되면 센터를 약간 옆으로 이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바로 길 건너면 거기에 모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아마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사용을 하게 되면 큰 어려움은 없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임시청사 이전으로 인해서 이렇게 출동이나 우리 소방관님들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본부장님이 배려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2022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2022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6억 5721만 7000원이 감액된 3402억 4810만 4000원으로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정책사업비 계정 감액 등을 세출에 반영하였고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4억 6942만 1000원이 증액된 3833억 4799만 8000원으로 소방안전교부세 증액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4억 6942만 1000원이 증액된 3833억 4799만 8000원으로 노후청사 리모델링 사업비 등으로 증액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5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21회계연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포함)

4. 2021회계연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21회계연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과 제4항 2021회계연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해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21회계연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과 제4항 2021회계연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박병근 시민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본부장 박병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안전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성훈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윤재호 사회재난과장입니다.
백창열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윤재선 재난상황과장입니다.
안채명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김도경 비상대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 사항입니다.
총 1336억 7870만 4413원을 징수결정하여 1336억 7870만 4413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내역으로는 세외수입 17억 7462만 8563원, 지방교부세 93억 5904만 8280원, 보조금 228억 653만 7000원, 지방채 997억,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3849만 570원으로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12쪽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안전정책과입니다.
총 831억 9986만 1470원을 수납하였고 주요세입으로 소방안전교부세 52억 4204만 8280원과 지방채 756억원이 있습니다.
14쪽 사회재난과입니다.
총 2억 3731만 8711원을 수납하였고 주요세입으로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 및 시설물안전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1520만원과 코로나19 예방접종 배지 제작 특별교부세 5700만원,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등 국고보조금 1억 6245만원이 있습니다.
16쪽 자연재난과입니다.
총 454억 8941만 2862원을 수납하였고 주요세입으로 한파대책비 등 특별교부세 10억 6000만원과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국고보조금 200억 3961만 3000원, 지방채 241억원이 있습니다.
19쪽 재난상황과입니다.
총 33억 1995만 7433원을 수납하였고 주요세입으로 지난연도 수입인 스마트 키즈폰 바다라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3억 1989만 7040원과 재난ㆍ안전영상 CCTV 설치 지원사업 특별교부세 30억원이 있습니다.
20쪽 특별사법경찰과입니다.
총 360만 9861원을 수납하였고 주요세입으로 불법어업 단속기관 보조금 333만원이 있습니다.
21쪽 비상대책과입니다.
총 14억 2854만 4076원을 수납하였고 주요세입으로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사업 등 국고보조금 12억 847만 4000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사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총 5372억 8053만 1000원으로 5316억 8122만 2329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 49억 4382만 5200원, 보조금반납액 2043만 8387원과 집행잔액 6억 3504만 5084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6쪽 안전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은 4740억 9450만 7000원으로 4728억 5296만 69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7억 5722만 5200원, 집행잔액으로 4억 7995만 1485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 32쪽 디지털 기반 노후ㆍ위험시설 안전관리 14억 4142만 4800원, 33쪽 UNDRR 국제부담금 6억 6300만원과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교부로 3010억 675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678억 9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6쪽 사회재난과 예산현액은 4억 1784만 9000원으로 3억 9360만 311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597만 1520원이며 주요내역으로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으로 군ㆍ구 보조금 포함 9187만 6260원과, 37쪽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2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1쪽 자연재난과 예산현액은 551억 5065만 2000원으로 539억 591만 5102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582만 9206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 41쪽 우수저류시설 설치 283억원, 43쪽 한파대책비 1억 2000만원, 44쪽 폭염대책사업비 3억 4000만원과 48쪽 재해구호기금 법정적립금으로 24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0쪽 재난상황과 예산현액은 36억 6430만원으로 6억 996만 402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 30억원, 집행잔액은 5433만 5980원으로 주요내역으로 재난안전상황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3억 111만 7000원, 영상정보 연계 회선사용료 1억 7808만 1280원, 51쪽 방범용 CCTV 설치사업 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2쪽 특별사법경찰과입니다.
예산현액 1억 610만 5000원으로 1억 81만 1217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29만 3783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수사차량 임차료 3763만 2000원, 특사경 피복비 853만 24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3쪽 비상대책과 예산현액은 38억 4711만 8000원으로 38억 1796만 198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366만 3110원으로 주요내역으로 56쪽 예비군 육성지원금 2억 9200만원, 58쪽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14억 4000만원, 60쪽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및 노후 경보시설 교체로 6억 9068만 23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부터 65쪽까지는 예산이월과 예비비지출 및 예산변경 사항입니다.
재난안전 시스템 개발 등의 사업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예산이월이 발생하였고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홍보 및 TF 운영으로 예비비를 지출하였으며 디지털 기반 노후 위험시설 안전관리 사업방법 변경으로 인한 예산변경이 있습니다.
이어서 기금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2021년도 말 기준 기금조성액은 전년도 말 대비 620억 6198만 5775원이 증액된 1178억 5385만 8771원입니다.
2021년도 조성한 금액은 1881억 1136만 7876원이며 전입금 외 예치금회수 등이 주요재원입니다.
사용액은 1260억 4938만 2101원이고 예치금은 1169억 7011만 9691원이며 이월액은 8억 8373만 9080원입니다.
다음은 재해구호기금입니다.
2021년도 말 기준 기금조성액은 전년도 말 대비 229억 118만 2679원이 증액된 359억 1975만 847원입니다.
2021년도에 조성한 금액은 243억 8317만 8759원이고 전입금 외 예치금회수 등이 주요재원입니다.
사용액은 14억 8199만 6080원이고 예치금은 359억 1975만 847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근 시민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2021회계연도 시민안전본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333억 7724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336억 7870만 4413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보조금반환수입 수납액 576만 8230원은 2020년 범죄예방시설물 설치 보조금 집행잔액,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마을사각지대 로고젝터 설치 보조금 집행잔액, 즐겁고 안전한 등굣길 조성 보조금 집행잔액을 세입처리한 것입니다.
다만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과다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 전출금 756억원은 2021년도 재난안전관리기금 법정적립금 적립 및 과년도 미적립금을 확보하여 재난 예방활동, 응급복구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세입에 반영한 것입니다.
과징금 예산현액 200만원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을 위반하는 유지관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처분하는 사항으로 위반 사업장이 발생하지 않아 징수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매년 관행적으로 200만원의 예산수립 후 징수결의되지 않은 사항은 앞으로 징수 가능한 수입액을 계상하고 연말 정리추경에 증감 반영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재해영향평가 위반 사업장 과태료 기타과태료 480만원은 자연재해대책법 위반 2건의 과태료 징수액입니다.
세입은 예산에 편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5372억 8053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5316억 8122만 2329원이며 이월액은 49억 4382만 5200원이며 보조금반납액은 2043만 8387원이고 집행잔액은 6억 3504만 5084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안전정책과 소관 보험금 3억 6761만 6540원은 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 및 범죄피해로 인해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인천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시민 불안감 해소와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시민안전공제회비를 납부한 사항입니다.
다만 시민안전보험의 다양한 보장 항목 중에 보험금 청구 유형별 지급 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예산현액 4억원은 일반회계에 세입 편성된 소방안전교부세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상수도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사업에 집행하기 위해 수도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나 누락한 것으로 누락 사유와 전출 누락으로 인하여 상수도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ㆍ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재난안전시스템 개발 2억원은 국가안전대진단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안전점검 및 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사업비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한 후 2022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일정에 맞춘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여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만 2021년 추경예산 편성 후 일정 변경사유와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다음은 예산변경 내역입니다.
시민안전본부 ’21년도 예산변경 내용은 두 건에 1335만원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사무관리비를 감액하고 시스템 구축 조달청 수수료 및 조달청 평가위원 수당을 전산개발비로 사업추진을 위해 변경한 것으로 변경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시민안전본부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재난의 예방사업 및 응급조치 복구사업을 위하여 1998년 설치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178억 5385만 8771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현액 6억 1000만원과 시ㆍ도비반환금수입 현액 5000만원은 실제수납액과의 차이가 과다하게 발생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 시설비 등 4건 67억 4420만 8957원은 장제고가교 외 6개교 교량보수ㆍ보강공사 등 4건의 사업에 지출하고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 7억 1270만 965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출계획 현액 대비 11억 1650만 7383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바 과다한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생활치료센터 운영 273억 6206만 864원은 수도권 제1생활치료센터 등 8개소에 인천시 전역 생활치료센터 사무관리비 등의 운영비용으로 코로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집행한 비용입니다.
다만 생활치료센터마다 지출계획 대비 집행액의 편차가 심하게 발생한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다음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라 재해발생 시 이재민 보호, 재해복구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하여 2006년에 설치되었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2021년도 말 조성액 359억 1975만 847원입니다.
주요 수입ㆍ지출 내역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 6094만 1899원은 기금으로 운영 중인 보통예금 계좌의 이자수입을 세입조치 반영한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반환수입 1704만 2800원은 2020년 태풍 8호~10호 복구비 집행잔액 등 3건으로 세입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나 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집행잔액 3억 5000만원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지출계획에서 구호물자창고 정리 등 3건을 편성하고 집행하지 않은 사항으로 미집행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국고보조금 5억 4573만 2670원은 2019년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교부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집행한 사항으로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는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연도 내에 반납하여야 함에도 2021년도에 보조금을 반납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민안전본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예비비 지출은 인천광역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에 따라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급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전담 TF팀 설치 운영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지출결정액은 6275만원으로 지출액은 4649만 2000원이며 지출잔액은 1625만 8000원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에서 규정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불가피한 지출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며 지방의회 승인절차 없이 이행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회계연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21회계연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ㆍ재해구호기금 결산을 포함한 2021회계연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검증하는 것으로 세입은 국고보조금 정부자금채 등을 재원으로 하였고 세출은 재난극복 일상회복지원금 교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을 지출한 결산으로 시민안전본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정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21회계연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은 석정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21회계연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1회계연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2021회계연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 사무관리비를 지출한 사항으로 시민안전본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성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회계연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신성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4시 0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합니다.
박병근 시민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근 시민안전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이해와 관심에 정말 매우 감사드리고 아주 감동적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7쪽 세입예산입니다.
시민안전본부 세입예산 규모는 293억 3905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8억 8149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입니다.
안전정책과 세입예산은 55억 4528만 6000원으로 소방안전교부세 7억 3100만원, 국고보조금 3000만원 증액 등 기정액 대비 7억 7528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8쪽 사회재난과입니다.
사회재난과의 세입예산은 1억 3868만 9000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27만 4000원 등 기정액 대비 873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79쪽 자연재난과 세입예산은 218억 3707만 6000원으로 시비보조금 반환수입 5499만원,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성립전경비를 포함한 특별교부세 14억 3000만원 등 기정액 대비 14억 8533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0쪽 재난상황과 세입예산은 6억 117만 3000원으로 CCTV 선별관제시스템 구축지원, 성립전경비 특별교부세 6억원 증액 등 기정액 대비 6억 117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0쪽 특별사법경찰과입니다.
세입예산 36만 4000원으로 보통예금통장 발생이자 등 기정액 대비 3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 81쪽 비상대책과입니다.
세입예산 12억 1647만 1000원으로 2022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지원 국고보조금 32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49만 2000원 등 기정액 대비 105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1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233억 982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37억 757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974억 133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07억 1993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안전보안관 지원 및 홍보 등에서 1000만원을 감액하고 인천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1500만원, 찾아가는 취약계층 안전교육 성립전경비 6000만원, 2021년 소방안전교부세 재투자 전출금 등 6억 388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60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9쪽 사회재난과입니다.
세출예산 3억 8606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619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이전에 따른 사무용 집기 구입으로 750만원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869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0쪽 자연재난과 세출예산은 1198억 3540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21억 4205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구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4억 5400만원, 폭염대책비 5억 3000만원,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5억원,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2억 3200만원,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60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23쪽 재난상황과 세출예산은 13억 2721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30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CCTV 선별관제시스템 구축지원 특별교부세 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 324쪽 비상대책과 세출예산은 42억 4598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944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제47주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비 320만원, 민방위 경보통제시스템 이중화 524만 7000원, 민방위 노후 경보시설 교체로 2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근 시민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2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93억 390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64억 5756만 8000원 대비 28억 814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국고보조금 764만 4000원 감액은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에 필요한 내진성능평가 비용 및 인증수수료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삭감분을 세입에 반영하는 것으로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으로는 2233억 98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37억 757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안전정책과 소관 안전보안관 지원 및 홍보 1000만원 삭감은 공익신고 활성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이었으나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600억원 증액은 코로나 전염병 및 각종 재해ㆍ재난 대비 예비 재원 확보를 위해 추가 반영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은 제외되어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재난관리기금 지출금액 변경사항은 의회 의결이 불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재난구호기금 법정적립금 600억원 증액은 2022년 본예산에 연간 법정최저적립금 170억 1523만 9000원을 적립하고 추가로 적립하는 것입니다.
재난상황과 소관 CCTV 선별관제시스템 구축지원 6억원은 방법용 CCTV를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으로 교체ㆍ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사업추진 중인 내용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갖은 재난과 사고 때문에 많이 바쁘셔서 우리 본부장님 뵙는 건 오늘 처음인 것 같아요, 본회의장에서도 그때 못 보셔 가지고. 뵙게 돼서 반갑고요.
세부사업설명서를 위주로 질의를 좀 드릴게요. 13쪽에 안전관리 지원 부분에서 지금 감액된 부분이 안전보안관 사업 관련된 지원 및 홍보가 전액 삭감으로 올렸는데요. 관련돼서 간략하게 얘기 좀 해 주실까요?
안전보안관은 작년까지는 우리 마을 안전지킴이라는 사업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안전보안관으로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0개 군ㆍ구에 운영비 보조를 하는데 한 네 개 구는 관련 조례를 만들었고 세 개 구는 예산까지 세웠는데 10개 군ㆍ구가 동일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로 이것을 10개 군ㆍ구에 동일하게 내려 보내줘야 되는데 사실 예산편성 기본 원칙하에 안 맞습니다. 어떤 구는 있고 어떤 구는 없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운영비를 이것을 1000만원을 삭감하고 대신 기금에서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재해구호기금으로.
그렇다면 조례나 예산편성이 아직 세워지지 않은 구에도 재해구호기금 같은 것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부득불 그냥 예산편성 편의상 군ㆍ구 지원을 위해서 이건 삭감하고 아까 말씀하신 아까 통과된 기금에다가 다시 태웠습니다, 동일 금액을.
조금 더 운영의 유동성을 위해서 그렇게 변경한 걸로 보면 될까요?
네, 부득불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전보안관 관련된 사업은 간략하게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사실 좀 나이 드신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위해요인 이런 걸 미리 체크를 하고 신고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각 군ㆍ구에서 선정을 하고요. 저희는 사업비 보조를 합니다. 대략 한 300여 명 정도가 각 군ㆍ구에 활동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그전에 자료요청 몇 가지만 좀 부탁드릴게요.
뭐냐면 폭염관리랑 그리고 한파, 23쪽에 폭염 대책과 관련된 물품들 있잖아요. 그것 관련된 내역하고 자료 좀 우리 위원님들께 주시고요.
그리고 25쪽에 한파저감시설 관련된 자료 또 세부사항까지 해서 좀 요청드리고 그다음에 43쪽에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관련된 행사는 언제쯤 계획하세요? 22일에 하는 건가요?
10월 4일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월 4일경.
관련된 행사계획 그것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마지막인데요.
26쪽부터 27쪽에 있는 풍수해보험 관련된 건데요. 현재 풍수해보험 사업이 시행이 지금 이게 다 되고 있는 건가요, 인천 전 지역에? 풍수해보험은 다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풍수해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이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보험만 되나요, 아니면 주택도 포함되는 그런 것도 다 포괄적인 건가요?
일단 재해 관련해서 시민께서 예를 들어서 범죄피해까지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항목이 여러 개입니다. 그런 사고를 당하셨을 때 보상하는 겁니다. 인천시민 누구나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장되는 범위, 보험에 대한 적용 범위가 소상공인뿐만이 아니라 주택도 다 적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옹진군 같은 경우에는 풍수해보험 지원 조례가 있어서 그렇게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우리 인천광역시에서는 풍수해보험 지원 조례가 있지 않죠? 있나요?
이것은 그냥 시민안전보험 그걸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충분히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안전보험은 시민 개인이지만 이건 재산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좀 성격이 다르지 않은가요, 풍수해보험은?
네, 다를 수는 있으나 현재 저희가 과거로 봐서는 충분히 보장을 받을 수 있을뿐더러 그렇게 크게 별도의 보험을 생각해 볼 여지는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면 본 위원이 원래는 풍수해보험과 관련된 조례를 좀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부서하고도 논의를 했지만 이게 시민안전보험하고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재산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더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옹진군은 좀 더 그런 풍수해와 관련된 사례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정비를 했겠지만 인천도 이제 풍수해라는 게 우리 본부장님께서 제일 잘 아시겠지만 침수피해나 이런 것들이 더욱 심화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항상 그런 피해를 고스란히 떠맡게 된다면 우리 시는 솔직히 속된 말로 가 가지고 물 퍼주는 것밖에 할 게 없다 이런 평을 들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우리 시가 먼저 주체적으로 나서서 그들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도 피해를 봐도 다 보장받을 수 있다 이런 안도감이 있어야 시민들이 그런 재난에 대해서 안전함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는데 이게 지금 풍수해보험을 자발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거죠, 보장을 받으려면?
자동적으로 가입돼 있는 게 아니죠?
물론 이게 풍수해법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제적으로 들 수는 없다고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법적으로 좀 어렵다 하더라도 그러면 시민안전보험이랑 그런 것은 또 성격이 같아도 되지 않나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다만 지금 한정된 재정으로 이게 보험률, 사고율 또 보상률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민 300만명의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주거에 대해서 적정사고율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그것은 좀 생각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기후변화 때문에 계속 재난이 생기기 때문에 향후에는 김대영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연구해 볼 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당장 모든 주택ㆍ주거시설을 보험으로 들기에는 조금 재정상황에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재정적인 부분을 당연히 고려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사회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잘 완비가 돼도 결국에는 그것에 재정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요소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제부터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태까지는 풍수해보험이 자발적으로 가입자에게만 보장을 받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풍수해보험 자체를 모르는 시민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서는 있는 여건상 가입 활성화를 위한 홍보방안을 주도적으로 해 주시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 풍수해보험이나 이런 부분들 즉 재난에 안전한 사회보장 제도가 제대로 갖춰져야 되는 걸 우리 민선8기 인천시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섰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 이하 시민안전본부가 풍수해보험과 관련된 즉 이와 더불어서 재난과 관련된 안전한 이런 방안들을, 제도적인 부분들을 계속 연구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행안위 위원님들과도 긴밀하게 소통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풍수해보험하고 시민안전보험 약관을 우리 위원들한테 하나씩 갖다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영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위주로 질문을 드릴 건데요.
31페이지 보시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신규사업하고 35페이지에 보면 CCTV 선별관제시스템 구축지원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 31페이지에 있는 내진보강사업 같은 경우에 2022년 3월 17일 날 재난안전특교세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이게 그만큼 부평이라든지 사업 유치에 대해서 좀 급한 상황이 있었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 어떤 재난이 지진이 발생해서 한 건 아니고요. 이제부터 정말 대책으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지진 내진시설, 보강시설 이런 걸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이건 아직 의무적인 게 아니고 신청주의에 의해서 저희가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보통 지금 거의 한 3년째 신청에 의해서 1년에 한 세 군데, 네 군데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로 어린이집이 신청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종합해 보면 통상 추경 때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한 서너 군데 지원을 해 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특별히 특별교부세 형식으로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건물주들한테 특별히 교부해 주자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나가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도 이것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내진성능평가 하는 데 드는 비용 그다음에 인증수수료 하는 비용 이 두 가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제 의견은 본예산에 수립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드립니다.
그리고 CCTV 지능형 구축 지원사업도 이게 신규로 추경에 들어왔죠?
네, 인천에 대략 CCTV가 전체적으로 따지면 1만 8356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관리를 CCTV가 이렇게 설치돼서 고정되게 있으면 안 되고요. 좀 더 스마트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 즉 어떤 옵션, 연기가 나거나 아니면 무슨 비명소리가 나면 자동적으로 카메라가 그쪽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지능형 CCTV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총 지금 1만 8356개의 CCTV가 있지만 현재 사실은 만시지탄입니다마는 한 1400대 정도가 지금 지능형으로 바꿔 있습니다. 이걸 순차적으로 스마트하게 바꿀 필요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추경에 그 비용을 650대 정도를 다시 올렸습니다.
앞으로 1만 8000대를 다 그렇게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진보강부터 CCTV 구축사업도 지금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신청일이 2022년 3월 22일이고 이게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본예산에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특교세를 신청을 해서 추경에다 신규사업으로 올리는 건 저는 방식이 맞지 않다라고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수해 관련해서 좀 질문드릴 것이 있는데요.
혹시 이번에 국지성 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많았지 않습니까, 인천에?
그것 때문에 예비비가 사용된 게 아까 보니까 5억원 정도 있던데 그것 말고 각 지자체별로 예산이 내려간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5억원은 8월 8일부터 15일 정도 그때까지 내려온 집중호우 때 옹벽 무너지고 반지하 침수되고 해서 행안부로부터 긴급하게 받은 5억원하고 그 이후에 피해조사를 받습니다, 저희가.
사실 후불로 나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항상 재난지원금은. 그러다 보니까 시비를 세워서 신청을 군ㆍ구로부터 받아 가지고 공공시설 분야하고 사유시설 분야 두 가지를 받습니다.
공공시설은 약간 그렇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17사단 같은 경우에도 피해를 봤거든요. 그런 공공시설에 지원해 주는 것, 사유시설도 민간인 주택이 피해를 봤다 해 가지고 대략 한 900건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를 군ㆍ구에서 이게 맞는지 그렇게 해 가지고 총 24억원 정도를 저희가 집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추경안에 올라와 있는 5억 제외하고도 한 24억 정도를 심사를 통해서 또 추가로 시민들 피해를 복구를 해 주셨다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비 관련해서 계속 질문을 드린 이유가 저희가 국지성호우가 계속 매년 발생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피해방지에 대해서 좀 나서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일단 말씀드리고요.
이것 추경에 보시면 우수저류시설 설치에 대해서 5개 지구에 대해서 사업비 약 한 400억 정도로 해서 설치가 올라와 있는데 여기 사업내용 기타 지구는 혹시 저류시설 예정이 되어 있을까요?
네, 지금 저희가 사실 2019년도에 우리나라 국가재난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디어디가 침수됐다라는 게 계속 입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상습침수지역이 대략 짐작이 갑니다. “어디가 계속 되는구나.” 그걸 토대로 해서 내수재해시설을 지정을 했습니다. 약 42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 순차적으로 우수저류시설, 비가 오면 담아두는 탱크식의 우수저류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열한 개째, 지금 다섯 개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여섯 개는 완공이 됐고 다섯 개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총 42개 정도로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우수저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국지성호우를 그래도 조금은 방지를 해 주는 시설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인천시에도 국지성호우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런 것들이 좀 본예산에서 크게 수립이 돼서 앞으로 인천시에서 발 벗고 나서야 된다라고 의견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올해 회계연도가 한 3개월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1차 추경에 의한 신규사업이 이월사업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신규사업이 올해연도에 다 매듭을 지어서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단비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단비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안전보안관 제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안전보안관 제도가 기존의 안전지킴이에서 안전보안관 제도로 바뀌었다라고 하셨는데 2022년 전까지는 안전지킴이랑 안전보안관이 같이 운영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킴이가 보안관으로 아예 변경이 된 건지 아니면 통합된 건지.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안전보안관 같은 경우에는 무보수 명예직이고 안전지킴이가 1인당 한 3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안전보안관 제도는 각 군ㆍ구별로 조례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이 있지만 전부 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아니면 3만원을 지급받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활동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활동비요?
전부 다 활동비가 나가고 있나요?
그러면 조례가 있는 구는 조례에 근거해서 나가는데 다른 구들은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재해구호기금으로 일단 나가서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재해구호기금으로 활동비로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인천시 차원에서는 지금 안전보안관 제도에 관련한 조례가 있나요?
저희는 제가 알기로는 글쎄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원을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10개 군ㆍ구에서만 실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0년부터 지금 인천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개정해서 안전보안관 예산 확보를 제대로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지금까지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조례의 개정이 계속 지연되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고 물론 이게 시의원 발의는 아니지만 시 차원에서 하는 거지만 왜 지연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이게 2015년에 인천시에서 안전지킴이를 운영하다가 2018년 정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좋은 사례다 해 가지고 벤치마킹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대된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안전지킴이랑 안전보안관이 같이 운영되다가 어떤 애로사항이 있어서 통합까지 되는 과정에서 인천이 좀 더 먼저 선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조례 제정이나 개정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런 데 인천시가 너무 2년이나 그냥 지연되고 있어서 왜 지연되는지 좀 궁금하고 먼저 선도적으로 조례 개정이나 이런 데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만 사실 모든 저희 시민안전본부 업무가 제일 지장을 많이 받는데 ’19년도 이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모든 활동이나 이런 게 정지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존경하는 이단비 위원님의 지적처럼 조례 같은 것 빨리 신경 쓰겠습니다.
이미 입법예고안까지 나와 있는데 올라오지 않고 있는 거니까 한 번 더 검토해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22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세입예산은 28억 8149만 1000원이 증액된 293억 3905만 9000원으로 특별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증액 등을 세입에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237억 7571만 5000원이 증액된 2233억 982만 8000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을 증액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용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박병근 시민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9월 16일 오전 10시에 2021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등 여덟 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전상배
○ 출석공무원
(소방본부)
본부장 허석곤
소방행정과장 김성기
회계장비과장 오원신
119재난대책과장 김준태
현장대응단장 박청순
119종합상황실장 강성응
119화학대응센터장 이택희
중부소방서장 금창윤
남동소방서장 서상철
부평소방서장 김종기
서부소방서장 송태철
공단소방서장 박태선
계양소방서장 정종윤
미추홀소방서장 정상기
강화소방서장 이홍주
영종소방서장 김 현
송도소방서장 윤인수
119특수대응단장 정기수
인천국민안전체험관장 박성석
(시민안전본부)
본부장 박병근
안전정책과장 김성훈
사회재난과장 윤재호
자연재난과장 백창열
재난상황과장 윤 재선
특별사법경찰과장 안채명
비상대책과장 김도경
○ 속기공무원
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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