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81회 [정례회] 4차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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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9월 14일 (수)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2.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1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4. 2021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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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1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등 여섯 건이 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이병록 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병록입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일곱 명의 자치경찰위원들과 사무국 직원들은 안전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애정 어린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병욱 사무국장입니다.
정상구 자치경찰운영과장입니다.
김봉운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5쪽 세입결산안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결산 총액은 1억원으로 지역맞춤형 자치경찰 주민체감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입니다.
다음은 9쪽에서 14쪽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억 4152만 6000원으로 그중 1억 3160만 26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인 992만 3350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자치경찰운영과 세출결산안입니다.
자치경찰운영과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억 240만 6000원으로 그중 9796만 285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44만 315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사무국 운영 예산 1755만원 중 1654만 42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는 코로나로 타시ㆍ도 방문 등이 어려워 여비 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속실 등 운영지원 예산 600만원으로 사무실 물품구입에 500만원을 집행하였고 국내여비 45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대외협력 강화 및 홍보예산은 3794만 1000원으로 이 중 리플릿, 포스터 등 각종 홍보물품 제작에 1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업무추진비는 972만원 중 892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같은 쪽 자치경찰제 시민참여 행사사업은 행사운영비 462만 500원을 지출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 666만원 중 531만 6800원을 지출함으로써 총 128만 3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한 행사 및 회의 축소에 따른 것입니다.
12쪽 상단 공정한 인사관리 예산은 표창장, 임용장 등 물품구입비의 50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3591만 5000원 중 3500만 8700원을 집행함으로써 90만 6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자치경찰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 3912만원 중 3363만 9800원을 지출하여 548만 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체감의 공감형 치안행정 추진사업으로 회의운영 및 홍보물 제작 등에 1401만 3100원을 지출하였으며 대외협력업무 추진사업은 예산액 930만원 중 실무협의회 운영 물품 구입 및 간담회 개최 등에 583만 1300원을 지출하여 346만 87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한 대면회의 축소 등에 따른 것입니다.
끝으로 14쪽 투명한 자치경찰사무 감사 관련 예산은 6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여비는 300만원 중 125만 8000원을 지출하여 174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2021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마는 코로나로 인해 대면회의, 타 지역 출장, 외부 행사 등이 제한되어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2021년 5월 17일 인천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하여 2021년도 예산이 극히 미미한 상황입니다마는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더욱더 신중히 검토하여 좀 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록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2021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억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억원으로서 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특별교부세 1억원은 2021년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따라 제도 정착 및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자치경찰 사업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교부한 사항으로 2022년 주민참여형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억 4152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3160만 2650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992만 3350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국내여비 100만원은 중앙부처 및 타시ㆍ도 자치경찰위원회 방문 및 벤치마킹 등을 위한 여비이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 화상회의로 대체하여 전액 불용처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정리추경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대외협력업무 추진 163만 4900원은 시, 경찰청, 교육청 등 부서장과 유관기관 전문가가 참여하여 정책을 합의해 나가기 위하여 구성한 자치경찰 실무협의회 개최 비용을 집행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행사운영비 263만 9900원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민ㆍ관ㆍ학 협력 및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간담회 개최에 따른 비용을 지출한 사항입니다.
다만 대외협력업무 추진 관련 예산현액 750만원 중 427만 4800원을 집행하고 43%인 322만 5200원을 불용처리하였는데 효율적 예산운용을 위하여 정리추경에 불용처리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홍보 1700만원이 있잖아요. 이것 제작할 때 수의계약으로 했습니까, 업체 선정할 때?
홍보비 1700만원은 배너, 플래카드, 리플릿, 포스터 홍보물품 등 이런 사항이고…….
아니, 업체 선정할 때 그냥 한 업체를 딱 지정해서 했냐고요.
분야별로 내용이 다 틀립니다.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분야별로 위원장님 나눠서 몇 개 업체가 참여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담당자분이 위원장님한테 한번 해 보세요.
(「4개 업체입니다」하는 이 있음)
4개 업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21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및 회계제도 운용을 검증하는 것으로 세입은 특별교부세를 재원으로 하였고 세출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운영,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홍보, 시민체감 공감형 행정추진 등에 지출한 결산사항으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1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병록 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결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자치경찰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71억 9240만 6000원, 세출예산 104억 410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86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9억 483만 2000원이 증가한 71억 9240만 6000원으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국비내시에 따른 사무기구 운영지원 국고보조금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증가분 9억 483만 2000원의 주요 내역은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운영지원 국비 7억 8780만 7000원,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 2470만원 등 4개의 국비사업과 지역맞춤형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연계사업 특별교부세 9600만원, 주민체감 정책을 위한 설문조사 국고보조금 2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37쪽부터 34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0억 1104만 6000원이 증가한 104억 4106만 4000원입니다.
먼저 자치경찰운영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치경찰운영과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7억 9504만 6000원이 증가한 101억 4126만 4000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운영예산 중 물품구입비 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사무국 현판 설치 등 환경정비를 위해 1400만원 그리고 홍보예산 2000만원을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도어오프너 예산 1억원은 시 경찰청에서 휴대성과 장비의 실용성 측면에서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자치경찰제 발전 토론회 비용 2000만원은 10월 12일 개최 예정인 자치경찰 정책토론회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38쪽 자치경찰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본예산 6억 6000만원에서 8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지구대, 파출소 근무 경찰공무원 2700명의 사기진작을 위해 추가로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사업은 CCTV, 보안등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비로 2470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 관광경찰대 운영비 860만원은 운영비 부족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339쪽 가정폭력 아동학대 모니터링 국내여비 3090만원은 국비가 확정됨에 따라 인천경찰청 국가예산으로 편성되어 전액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에서 활동비 1739만원을 감액하여 물품구입 등에 필요한 부대경비로 전액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예산에서 402만 1000원을 증액한 것은 과거 경찰청 주관 조달구매에서 인천청 구매로 변경됨에 따라서 조달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340쪽 음주단속장비 운영 2000만원은 음주감지기 582대의 장비 보정ㆍ수리 예산 부족분을 추경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자치경찰위원회 인력운영비 국비 7억 3380만 7000원은 기존에 편성돼 있던 시비 재원을 감액하고 내려온 국비로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41쪽 자치경찰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 세출예산은 본예산 8380만원 대비 2억 1600만원 증액한 2억 99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주민체감 정책을 위한 자치경찰제 설문조사 국비 2000만원은 자치경찰 제도 관련 시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지역맞춤형 자치경찰 주민체감 사업 1억원은 계양구 안남로 관련 지난해 12월 30일 내려온 특별교부세로서 사고다발지역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지역맞춤형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연계사업 특별교부세 9600만원은 금년 7월 25일 내시된 것으로 옹진군 덕적면에 굴업도, 백아도, 지도 중 사람이 사는 섬이면서도 3개 섬에 대해서 방범용 CCTV가 없어서 새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사업들 위주로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예산편성된 사업들은 모두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여 하반기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록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추경 세입예산은 71억 924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2억 8757만 4000원 대비 9억 483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운영지원을 위한 다섯 개 사업 7억 8883만 2000원은 국고보조금을 세입에 반영한 사항으로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근절사업 3100만원을 감액한 사유는 여비 등 경상적 경비의 국가예산 편성 원칙에 따라서 국내여비가 감액 반영된 사항입니다.
지역맞춤형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연계사업 9600만원은 특별교부세 확정 통보에 따라 유인도서임에도 경찰이 미배치된 치안 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하는 사업에 특별교부세를 세입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04억 410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4억 3001만 8000원 대비 10억 1104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물품관리 기구 구입금 600만원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신설에 따라 수시로 구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2년마다 실시되는 재물조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자태그리더기 및 발행기 등의 구입비를 신규편성한 사항입니다.
자치경찰제 대시민 홍보 2000만원은 자치경찰제 발전 토론회 개최 전면 시행에 따라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현판 제작, 사무실 환경개선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자치경찰에 대한 시민홍보, 자치경찰제 발전방향 도출을 위한 토론회 개최 비용 등 국비 100%를 신규 반영한 사항으로 시민홍보 및 토론회 개최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생활안전장비 1억원은 자살기도자 구조 시 문 개방 전용기구 사용으로 신속한 구조 조치를 위한 장비이나 실제 사용을 위한 검토과정 중 현장에서 실용성과 휴대성이 떨어지는 등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전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향후에 예산확보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자치경찰 후생복지 지원 8억 1000만원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의 기본점수 차액인 후생복지 지원비를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지급대상을 상반기에는 자치경찰사무 50% 이상 담당자 1100명에게 지급하였는데 반해서 하반기에는 자치경찰사무의 1%에 해당하는 담당자 3800명에게 지급할 계획인바 담당업무 비중 대비 지급금액이 타당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402만 1000원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도로에 무인교통단속 장비 35대 설치를 위한 장비조달금액 수수료, 기술능력평가 대행수수료 부족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주민체감 정책을 위한 자치경찰제 설문조사 2000만원은 자치경찰제 시행 1주년을 맞아 지역치안에 대한 시민과의 소통 다각화로 생활안전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국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쪽입니다.
자치경찰 후생복지 지원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기본점수 차액이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상반기에 자치경찰사무 50% 이상 담당자 1100명에게 지원을 했고요. 제1회 추경에 지금 14억 7000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자치경찰사무 1% 이상 담당자 3705명에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1% 이상이라는 업무 구분의 정의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1%라는 표현은 표현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초에 1100명은 자치경찰사무 부서 담당 공무원으로서 1100명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자치경찰사무 담당 부서의 담당 경찰공무원 1100명 외에도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를 같이하고 있는데 국가경찰사무 담당 비중이 더 많은 편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없었는데…….
그러면 전체 경찰공무원 숫자가, 인천광역시 안에 있는 경찰 숫자가…….
6800명입니다.
6800명 중에서 자치경찰…….
6800명 중에 나머지 한 2700명 정도를 1%라는 걸로 해서 어떻게 구분을 했는지 그것 무리는 없습니까? 경찰 조직사회에서 갈등의 소지는 없는지요?
위원님 그래서 1%라는 말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2700명이라는 것은 지구대, 파출소 지역관서가 자치경찰제 시행하기 전에는 생활안전과 소속으로 해서 지금 현재로 보면 자치경찰사무 담당부서인데 2021년 1월 1일 자로 그것을 자치경찰 부서 생활안전과에서 빼 가지고 조직을 112상황실로 개편을 했습니다.
112상황실은 국가경찰사무 담당부서로 분류되다 보니까 지구대, 파출소 2700명이 당초 자치경찰사무 부서에서 국가경찰사무 부서로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생활안전과 소속인 사람들이 자치경찰위원회 소속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경찰 전체에서 인사이동을 할 때는 자치경찰 인사권까지 가지고 계셔요?
생활안전과 소속이다가 다른 부서로도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자치경찰에서 빠지는 건가요?
전보 발령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경찰 부서로 1100명 속으로 외부에서 들어오거나 할 때는 우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의견을 듣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 인사권이 미치는 것만 1100명을 따지다가 지금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지역순찰이라든가 상황에 따른 출동이라든가 시민들한테 밀접한 부서이면서도 지구대, 파출소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1%라는 업무 구분이 굉장히 애매하고…….
표현이 잘못돼 있습니다.
또 1100명에 대한 인사권까지 가지고 계신 자치경찰위원회는 대단히 큰 권력을 가지고 계시다고 보는데 권력을 잘 행사하셔야 한다는 그런 짧지만 제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하게 수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이것 세부사업 설명서 위주로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3쪽입니다.
사무국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재물조사 관련된 RFID 리더기나 발행기 이런 걸 추경으로 넣으셨는데 그러면 여태껏 어떻게 재물조사를 해 왔나요, 1년 동안?
작년 5월 17일 날 출범함으로서 어떤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고 해서 사무실에 필요한 비품들은 들어왔는데 RFID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완비를 못 하고 그래서 이번에 부족한 부분들, 앞으로 재물조사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의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아직 재물조사 시작한 건 아닌 거예요?
이제 이걸 구입해서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기기가 몇 대인가요? 리더기 몇 대 구입하시는 거예요, 이 금액이면?
리더기 한 대입니다.
리더기도 한 대고 발행기도 한 대인가요?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지난 재정기획관 소속의 이것과 관련된 질의를 했을 때도 분명히 리더기가 부족하거나 노후화된 게 많은데 그것 관련해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이게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장비를 노후화시킨 걸 사는지 아니면 혹은 대수가 부족해서 재물조사에 영향은 없는지 이걸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그러한 부분들에서는 영향이 없으신 거죠?
네, 기존 부서는 다 갖춰져 있는데 새로 신설된 부서다 보니까 빠져 있고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10쪽 보시면 여성범죄 예방 인프라 강화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몇 가지 대표적인 어떤 시행ㆍ목표사업이라고 말하는 게 1호가 우리 아이들과 안전, 2호가 여성안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감액이 됐어요. 사무관리비에서 빼고 시설비로 지금 내는 게 보니까 화단 조성을 합니까, 여성안심거리에? 맞나요?
이 부분은 저희 예산 중에서 국비가 확정돼서 내시돼서 변경됨으로써 반영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여튼 일단 국비가 변경된 건 있는데 여성안심거리 화단 조성과 관련된 공사비는 증액이 됐는데 사무관리비는 줄었어요. 사무관리비가 경감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공사비 3388만원은 국비 5000만원이 인천에 내려왔고 이 부분 5000만원 중에서 대표적인 사업으로서 계양구에 여성안심거리 화단 조성하는 것이 3384만원이고 그 외에 네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화단 조성하는 사업은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구상한 거죠?
내려온 거예요?
국비가 추가로 내려온 겁니다.
국비에서 이 명목으로 쓰라고 하는 공사비…….
5000만원이 내려와서…….
5000만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맞게 편성한 것입니다.
혹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범죄예방과 관련된 도시디자인과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추진 안 하고 있나요, 혹은 시행하고 있거나? 흔히 말하는 우리 셉테드라고 하죠. 그와 관련된 부분을 추진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우리 사무국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무국장님 답변.
사무국장입니다.
셉테드 관련해서는 지자체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하고 있는 사업…….
마이크에 대고 크게 얘기하세요.
각 지자체하고 협업으로 셉테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부평지역에 같이 추진하려고 작년에 특별교부세를 요청했는데 그게 누락이 되고요. 대신에 다른 사업으로 전환됐는데 앞으로도 지자체하고 협조해서 셉테드 사업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또 이 질의를 왜 하냐면 본 위원이 지난 추석 연휴 때 인하대 후문 쪽에 있는 주택가를 돌았습니다, 우리 대학생들하고.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깜깜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서 이 주택가 쪽에서는 우리 여대생들도 많이 거주할 것이고 그냥 일반적인 청년들도 많이 거주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원래 우리가 했었던 CCTV라든지 로고젝터라든지 LED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치는 돼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과 관련된 운영ㆍ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이게 작동이 안 되는 데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범죄예방과 관련된 부분에서 만들어진 것일 텐데 자치구와 협업해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관리비도 같이 넣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국비로 들여와서 여성안심거리 공사비 이건 좋은데 솔직히 본 위원도 이게 화단 조성한다고 범죄예방이 될는지 저는 의문이긴 합니다. 화단 한다고 해서 밤에 꽃도 안 보이는데 얼마나 범죄예방에 보안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유익하니까 넣었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좀 제대로 된 범죄예방이 되어야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있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 말씀하신 시민정책토론회 이런 것도 좋습니다마는 우리 경찰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경찰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제일 우선적인 게 치안이고 범죄예방인데 그런 부분들이 범죄율이 조금 낮다고 해서, 이게 사례가 없다고 해서 이걸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계시면 우리 시민들은 치안에 대해서는 안심을 할 수 없는 그런 불안감에 떨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내년 본예산이라도 해서 범죄예방 디자인과 관련된 부분들의 예산도 제대로 구상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입니다.
우리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이 있는데 이 아동안전지킴이는 혹시 본 위원이 아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된 부분인가요? 같이 협력해서 하는 건가요, 노인일자리와 아동지킴이가?
13쪽입니다.
사무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해서 경찰청으로 이 사업이 넘어와서 우리 지방청으로 내려온 건데요. 과거에는 대한노인협회에서 이걸 운영하다가 주체가 경찰청으로 바뀌어서 사실 일자리 창출하고 관련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게 노인, 어르신들이 아동안전 도보나 이런 것 관련된 노인일자리를 수행하는 사업인 거죠, 아동안전지킴이가?
그렇죠. 그런데 국비에서 이걸 감액하라고 했나요, 활동비를?
감액이 아니라 부대비용이 필요해서요. 일부가 부대비용이…….
부대경비로 바꾼 건가요?
경찰청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부대경비가 발생해 가지고 활동비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걸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활동비라는 게 신청하거나 원래 안전지킴이를 운영하는 어르신들의 정수에 따라서 활동비가 책정이 됐을 텐데 그러면 이렇게 감액된 만큼 인원들이 줄어드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불용했던 것을 변경한 건가요?
줄지 않고요. 그 부대비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동지킴이 저기가 493명입니다. 그래서 월 한 51만원 정도 이렇게 수익이 창출되는데 247개 초등학교에 각 두 명씩 이렇게 배치되어 가지고…….
국장님 마이크에다 대고서 크게 얘기하세요.
총 아동지킴이 사업에 종사자들이 493명이고요. 247개 초등학교에 2명씩 배치돼서 근무를 합니다.
그걸 관리하고 있는, 이게 올해 시경찰청에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냥 예산만 받고 관리 활동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그게 전환된 겁니다, 1700만원.
활동비를 그냥 감액하는 것이 아니고 활동비를 감액해서 그 대신 똑같은 금액을 부대경비로서 목만 변경시켜서 똑같은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지금은 어차피 이걸 사용하는 지출은 어르신들의 활동비로 나가는 겁니까, 그러면? 부대경비는 어떤 부분에서 지출될 거예요? 활동비 목에서 부대경비로 옮겼는데 그러면 부대경비는 어떤 부분을 지출하는 겁니까?
지킴이 활동에 있어서의 용품 구입이라든가 비품 구입이라든가 아동안전지킴이들의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이런 부분으로 예산이 집행되게 됩니다.
어르신들의 일자리 활동비와 관련된 부분이 일단은 별로 영향이 없는 거라고 믿어도 되는 겁니까?
그래요? 일단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당부 하나 드리자면 아동안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본 위원이 지난달 29일쯤에 동구 서림초 부근을 조금 순시를 했습니다, 서림초 학생 어머니들하고. 요청이 있어서 자치경찰위원회 우리 주무관님들하고 같이 대동해서 공사현장 부근이거든요. 재능대에서 내려오는 그 공사현장 부근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서 아이들의 통학길이 많이 좀 그래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치경찰위원회 우리 쪽에다가도 어차피 자치경찰위원회가 할 수 있는 건 치안과 관련된 그리고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순찰을 조금 더 강화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동안전지킴이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담당하는 어떤 사업 중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의 노인일자리도 중요하고 하지만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즉 경찰분들이 그런 교통안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더 강화하실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말씀하시고요.
공사현장이라든가 그 부분은 꼭 아동안전지킴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공사 현장에 대한 플래카드라든가 안전가림막, 안내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순찰을 강화하고 계속적으로 정비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경찰차가 한 번 더 순시한다는 것, 순찰하는 것만으로도 안심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효과성을 고려하시더라도 강화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석정규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보다 보니까 지금 세부사업설명서에 15, 16페이지에 보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와 그리고 음주단속장비 보면 수리ㆍ운영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조사라든가 단속권한이 없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나요?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지금까지…….
본청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발주를 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수수료가 필요 없었는데 올해부터 인천청으로 해서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조달 수수료라든가 각종 수수료 개념으로 400만원을 증액시킨 것입니다.
그다음에 음주단속장비도 마찬가지…….
질문에 대한 요점이 그게 아니고요. 제가 여쭤본 것은 좀 전에 자체적으로 조사라든가 단속권한이 있냐고 여쭤본 거예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따로 조사나 단속권한이 있느냐라고 여쭤본 건데…….
아니, 음주라든가 교통단속장비에 대한 그런 단속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떤 조사를 하는 단속권한이 있냐라는 거예요.
(「교통 단속권한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조사라든가 단속권한이 있는 거네요. 왜냐하면 저는 그전에 제가 한번 질의했을 때 조사라든가 단속권한이 없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전혀 할 수 있는 게 없다. 우리는 이런 내용을 취합해서 경찰서에 지시를 하는 사항이다.”라고만 들었는데 자체적으로 그러면 어쨌든 간에 조사를 하든가 단속권한이 있는 거네요?
(○자치경찰정책과장 김봉운 좌석에서 - 위원회의 권한이라고 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 권한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는 심의ㆍ의결기구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치경찰을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답변은 시경찰청의 자치사무로서 단속업무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무인단속장비라든가 음주단속장비에 대한 추가 설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자체적으로 단속권한이 있기 때문에 집행한다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자체적으로 단속이나 조사하는 그런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거기에 편성해서 내려준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낭비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경찰청에도 이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단속 업무가 자치경찰사무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치경찰위원회의 그 권한 사항입니다. 교통단속 업무가 교통업무이기 때문에 자치경찰사무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단속업무 같은 경우에는 자치경찰사무 업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거기에 따른 교통단속장비 같은 건 전부 다 자치경찰 장비로 다 이렇게…….
제가 잘 안 들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간에 교통 관련해서 단속권한이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 부분에서 이해를 했고 그러면 교통에 관련된 것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단속권한이 있나요, 아니면 다른 부분들도 있나요?
다른 부분들도 다 있습니다. 여성ㆍ청소년 이것 용어는 여성ㆍ청소년 수사 분야도 자치경찰사무입니다. 그래서 뒷받침을 다 하도록, 자치경찰사무가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수사로 다 이렇게 뒷받침을 해 줍니다.
그래서 수사도 우리가 직접 관여는 안 해도 수사업무도 자치경찰사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위원님 생활안전, 여성ㆍ청소년, 교통에 대한 부분은 경찰법 개정에 따라서 시ㆍ도에 업무는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ㆍ도가 당연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다만 하부기관이 없다 보니까 인천경찰청장을 지휘ㆍ감독해서 그 부분을 수행하게 됩니다.
제가 이것 말씀드리는 취지는 다른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ㆍ사고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인천시에서 제가 하나 예를 들자면 얼마 전에 저한테 민원 사항이 들어온 게 있었어요.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한 여성인데 출산을 하고 아이를 한 번 만져보지도 못하고 산후조리원에 들어가기 전에 알게 된 사실인데 출산하고 아이를 만져보지도 못했는데 아이의 쇄골이 부러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을 저한테 민원사항을 제기했는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사실 이게 이 민원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의료소송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정 자체가 여의치가 않다 보니까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되고 이런 소송기간을 하다 보면 또 병원을 상대로 해야 되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여성들이 있더라고요, 더러.
그런데 지금 보면 좀 예산 자체가 그냥 광범위하게 예산만 편성이 되고 그렇게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인천에 있는 여성들에 대한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지금 조사라든가 수사라든가 여성에 대해서 권한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인천에 어려운 여성들이나 아동들을 좀 선정을 해서 혹은 요즘에 보면 SNS 많이 발전돼 있잖아요. 발달돼 있잖아요. 그런 분들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실질적으로 찾아가서 도와주는 정책이나 서비스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자체적으로 여성이나 청소년 아니면 교통에 관해서 수사 아니면 조사 이런 권한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자유 의견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들을 발굴해서 실제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민들을 구제해 주는 그런 자치경찰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당부의 말씀 아니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내년도에 정책을 하실 때 조금 반영을 하셔서 해 주시면 아무래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상이라든가 아니면 시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위치에서 봤을 때 ‘진짜 자치경찰위원회가 경찰이 아니라 우리 진짜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위원회구나. 그런 경찰들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당부의 말씀 드려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꼭 그런 좋은 정책을 가지고 오신다 그러면 본 위원은 어쨌든 간에 위원으로서 자치경찰위원회에 충분히 도움을 드릴 의향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런 시민들이라든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일반 행정기관들, 시청이라든가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자 각 기관별로 역할이 정해져 있고 그런데 그 기관들의 역할을 다 하더라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기관들의 협업 내지는 서로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시청, 교육청 그다음에 구청, 경찰청 해 가지고 그런 핵심 문제라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서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막 시작한 입장에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마는 석정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라든가 사회적 약자들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단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과 석정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성범죄 예방 인프라 강화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사업은 비상벨이 설치되지 않은 여성안심귀갓길 구역에 범죄취약 지점을 발굴ㆍ개선해서 추가적으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금 예산을 올리셨는데요. 그러면 비상벨이 설치된 여성안심귀갓길은 지금 인천에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93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가로 50개소 정도 그러니까 개별개선사업으로 48개소와 집중개선사업으로 2개소를 올렸는데요. 개별개선사업과 집중개선사업의 개소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세부사업설명서 10페이지에 사업 내용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페이지 여성범죄 예방 인프라 강화의 사업 내용 개별개선사업과 집중개선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여성범죄가 발생한 적이 있거나 이래서 집중 개선이 필요한 사업으로 지정이 된 건가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집중개선사업은 10개 경찰서 중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두 군데를 선정해서 3500만원씩 지원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고요. 개별개선사업에 대해서는 한 군데당 190만원씩 해서 48개소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중개선사업지 중에서 화단 조성 공사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국비로 내려왔을 때 화단 조성사업이라고 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화단 조성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맞나요?
집중개선사업 3500만원 두 개소는 미추홀서하고 계양경찰서로 지정이 됐고 화단 조성사업은 전체 5000만원 내려온 것 중에서 별개의 사업으로서 추진이…….
별개의 사업이에요?
제가 지금 기사나 이런 걸 찾아보니까 여성안심귀가 사업 중에서 화단을 조성한 곳 중에 대표적인 게 대구 같은 경우인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성범죄가 발생한 지역에서 주민이 불안감을 호소하니까 낮에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화단이나 아니면 벽화 같은 걸로 골목길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집중개선사업지에 혹시 여성범죄가 발생한 지역이라서 주민이 불안감을 호소하거나 이런 지역인지를 여쭈었는데 그런 사례는 없는 거죠? 그런 사례는 없고 그냥 경찰서 내에서 공모를 통해서 이것 집중개선사업 하는 지역을 선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화단 조성 같은 것보다는 비상벨 설치라든지 CCTV 설치라든지 이런 게 더 시급한 것 아닌가요?
여성안심거리 93개소에 대해서는 비상벨이라든가 LED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개별적인 거리 지정된 부분들은 계속 보완하고 보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화단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취약지역, 깨진 유리창의 법칙에서 말하듯이 좀 안 좋은 부분들은 그런 안 좋은 부분들이 쌓이듯이 이런 취약지역에 대해서 보다 밝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하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사건이 있었던 걸로 이제 여성범죄 예방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야 될 지점이 됐는데요. 학생들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그런 구역에 대해 비상벨이 설치되지 않은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좀 정비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신가요?
지금 여성안심거리라든가 여성안심도시 인천 같은 경우는 여성 1인 가구가 많이 거주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뭔가 시설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입장인데 인하대 같은 경우는 지금 기숙사 아닙니까. 학교 기숙사 부분에 대해서는 남학생도 있고 여학생도 있고 하는데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못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불안 내지는 범죄 가능 요인들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페이지에 경찰청 생활안전장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어오프너 구입에 대한 예산편성 당시에는 필요 의견과 수요가 있었는데 실사용을 위한 장비 검토과정 중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셨다고 하셨어요. 예산을 편성하실 때 필요 의견과 수요는 어떻게 정보를 수집하시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6월 1회 추경 때 시의원님이 제안을 하셔서 1억원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었는지 그런 경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1억원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상임위에서 증액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는, 지금은 국비를 우리가 받아서 경찰청과 경찰서에 재배정을 해 주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지방에서, 시가 국가기관인 경찰청이나 경찰서에 예산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세웠어도 작년에는 집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법적인 규정 개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해소가 됐는데 올해 그래서 작년 예산 세웠던 것을 정리추경 때 전액 삭감하라고 올 예산으로 돌렸고 중간에 저희들도 현장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올해 예산에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도어오프너 하나가 14kg입니다, 무게가. 그래서…….
아니요. 세부내역까지는 필요 없고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실 때 수요조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수요조사 없이 그러면 시의원이 제안한 것을 그냥 예산으로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의원 발의로 하다 보니까 그런 사전 수요조사 과정을 거치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게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이신가요? 개선방안이 있으신가요?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고 시민들이 필요하거나 시민안전이라든가 불편 해소하는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조사하실 때 장비 검토과정이 저는 들어갔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좀 그런 점도 고려해 주셔서 수요조사를 같이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또 아직 정비되지 않은 것들도 많은데 어쨌든 우리 위원장님 잘해 주시리라 생각을 하고 또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심야에 음주단속 걸려본 적 있나요? 음주단속 당해 보신 적 있나요?
당해 보셨어요?
그러면 어때요?
당했다기보다는 당연히 술을 마셔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우리 위원장님 이쪽 마이크가…….
이쪽에 마이크가 볼륨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을 향해)
“전문위원님 볼륨 좀.”
우리 쪽에 위원님들 마이크는 잘 들리는데 이쪽 마이크는 안 들려요.
그리고 위원장님하고 사무국장님은 답변할 때 이렇게 크게 마이크에 대고 하세요.
잘 안 들려요.
말씀하세요.
음주단속 장비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지금 582대 수리비 이렇게 해서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예산인가요? 어떻게 수리를, 고장이 자주 나나요?
작년까지는 그런 물품들이 전부 국비로 세워졌고 국가 관리이다 보니까 국비로서 경찰청에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작년까지는?
네, 올해부터는 국비예산이 우리 위원회로 넘어가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경찰청과 경찰서에 재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그러니까 알겠어요.
그러면 작년까지는 국비였고 금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건데 이게 그러면 언제 결정이 된 거예요?
작년까지는 경찰청이 본청에서 직접 예산을 세워 가지고 재배정을 해 줬고 올해 예산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작년에는 시기적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한 것을 우리 위원회에 넘겨줘 가지고 우리 위원회가 시비로서 그러니까 국비를 받아 가지고 그 예산을 위원회 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경찰청과 경찰서에 재배정해 주게 됐습니다, 올해부터.
올해부터인데 그러면 본예산을 세웠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제도가 어쨌든 작년까지는 경찰청에서 했고 올해부터는 우리가 했으면 이 계획이 서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작년도에 올해 예산에 유지관리, 수리비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세워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올해 예산에 대해서는 편성 자체를 작년에 경찰청 본청에서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수리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경찰청 예산에 편성돼서 별도로 했는데 올해 시가 예산을 세우고 시가 재배정해 주다 보니까 수리비라든가 유지관리비 그런 부분들이 부족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더 추가로 증액…….
이해가 잘 안 돼, 제가 지금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이게 왜 추경으로 올라오냐는 얘기야, 제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무국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올해 예산을 책정할 때 작년 국고보조금으로 예산이 그대로 이쪽으로 넘어와 가지고 우리 시비로 편성돼 가지고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분야 그러니까 음주운전 장비에 대한 수리비라든가 보조하는 문제는 보완이 안 돼 있는 거죠, 작년에 세웠을 때.
그러니까 제도가 어쨌든 작년까지는 경찰서에 했고 올해부터는 시ㆍ도 지자체에서 하기로 했으면 그런 제도의 뭔가 법률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작년에 어쨌든 올 본예산에 세웠어야 될 건데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 올 본예산을 작년에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편성을 경찰청 본청에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그대로 자기들이 편성한 것을 시ㆍ도에 넘겨준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 추경은 아니네요, 실제로는.
실제 우리 돈은 아니네, 그러면요. 시 돈은 아니네요.
경찰청에서 넘어온 돈을 가지고 쓰는 거네요, 그러면.
올해 예산이 어떻게 됐냐면 국고 예산이 43억…….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어.
그러면 이 예산은 원래 작년까지는 경찰청에서 예산을 세웠던 것을 올해 본예산에 안 세운 것은 그 예산을 시로 넘겨줘서 우리 그냥 형식상의 추경예산을 세운 것 이런 얘기네요.
올해 예산은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만 가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알아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좀 부족한 부분들을…….
유지ㆍ관리 이런 것들은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세워줬어야 되는 건데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지금 형식적인 절차가 바뀌었기 때문에 추경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네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음주단속에 대해서.
심야에 음주단속을 하잖아요. 그런데 심야에 음주단속을 할 때 특정하지 않고 단속을 대부분 다 하잖아요.
그런데 특정해서 안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왜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분들 있잖아요. 없어요?
음주운전 단속할 때는 미리 다…….
국장님 마이크에 대고 크게 얘기하세요.
음주운전 단속할 때 잘 알다시피 그냥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 안전장치를 강구하고 라바콘 다 설치하고 이렇게 단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예외는 없는 걸로…….
예외가 왜 없어요. 안 하는 분도 있잖아요.
글쎄 거기까지는…….
영업하시는 분들이요. 그분들은 안 하잖아요.
그걸 “글쎄요.”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닌데.
음주단속을 이렇게 하다 보면 특정 영업용 넘버 있는 분들은 안 하시고 일반인들만 하시더라고, 그게 지침이 있는 것 아니에요?
저희 경찰도 그것 잡히는데요.
그러면 일선 경찰 음주단속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임의적으로 영업용 운전하시는 분들은 ‘저분들은 술을 안 마실 거다.’ 이렇게 해서 안 하시는 건가요?
예외 없이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까지 여기서 뭐라고 답변드리거나 그런 것까지…….
그런 것까지가 아니죠.
음주단속은 대한민국에 술 먹는 건 어떤 사람은 먹고 어떤 사람 안 먹고 영업하는 사람은 안 먹고 뭐 이런 규정이 없잖아요.
위원님 저희들이 위원회는 있는데 위원회가 심의ㆍ의결을 하는데 집행기구가 없지 않습니까. 경찰서라든가 지구대, 파출소가 없기 때문에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인천경찰청장의 지휘감독 하에 따름이거든요. 인천경찰청장이 음주단속이라든가 그런 것…….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이 확인을 해 보세요, 경찰청에다가. 어쨌든 그쪽에 위임사무, 심의 이런 걸 하는 단체가 여기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니까 정확하게 한번 그쪽에다 질의를 해서 확인을 해 보세요.
제가 여러 번 음주단속을 봤는데 보면 영업용은 하지 않고 그냥 보내줘요, 대부분.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가지고…….
확인을 반드시 해 보세요. 모르시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다음 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래서 아까 여쭤봤던 게 음주단속을 당해 보셨냐 한 건데 만약에 이게 지금 답변하시는 게 아니라고 그런 게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갈 때마다 보면 영업용 하시는 분들은 음주단속을 안 하시더라고요. 예외로 하시더라고요.
음주단속이 예외가 어딨습니까, 술 마시는 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식사하시면서 “한 잔씩 하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위원님 음주단속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에 있어서 그런 식의 예외라면 그것은 예외가 아니라 불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지침이나 이런 것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면 일선에서 하시는 분들이 그냥 편의상 ‘저런 분들은 영업용 하시다 보니까 바쁘시니까 설마 술 마시겠어.’ 이렇게 생각하시고 안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여러 번 제가 심야에 다닐 때 보면 제 앞에 공교롭게 영업용 차들이 있어서 보면 그분들은 그냥 지나가셔요. 단속 안 하시더라고요.
김재동 위원님 지금 질의내용이 좀 이렇게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 선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았어요.
일선에서 음주운전하는 경찰들이 있는데 선별해서 음주단속을 한다 이렇게 비칠 수도 있으니까.
아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위원님이 기정사실화하는 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질의를 좀…….
알았어요.
어쨌든 그것 위원장님 확인 좀 해 주세요, 그러면.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큰일 날 일 아니겠습니까.
음주단속에 대해서 일부 특정해서 안 할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확인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요즘 무인단속 민원이 많잖아요. 학교 앞에 30㎞, 일반 50㎞ 이것은 지금 어떤 민원에 대한 진행방향 이런 것 혹시 없나요?
과도한 단속, 학교 앞에 30㎞가 학생들 통학하는 그 시간 외에 밤에 심야에도 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하고 민원이 많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 들어오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5030이라고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처음에 일률적으로 전체 50㎞, 30㎞를 적용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 등하교 시에는 당연히 그런 제한속도를 지켜야 되지만 학생들의 등하교라든가 학생들의 안전에, 어린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면 그런 부분들은 현장여건에 따라서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도 있고 저희들이…….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완화방침이나 이런 게 혹시 지금 어떤…….
지금 현장 확인해서 계속해서 일부 완화를 하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통학시간 외에는 특히 심야시간이라든가 아니면 휴일이라든가 이런 때는 완화할 수 있는 이런 것 검토하고 계신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현장여건에 따라서 교통량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검토해서 완화조치를 하고 계신다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영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질문을 드릴 건데요.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339페이지입니다.
지금 아동안전지킴이에 민간경상사업보조의 부대경비가 신규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 간단하게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아동안전지킴이에 부대경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신규 경비가 책정이 됐는데요. 이것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아동안전지킴이 위에 보시면 활동비 이 부분에서 활동비분을 감액해서 아동안전지킴이의 부대경비로 똑같은 금액을 위에 활동비 1739만원을 감액해서 부대경비 1739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동안전지킴이들의 어떤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아니면 상해 보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부대경비로서 지금 집행을 하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안전지킴이에 대해서 여쭤볼 것이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 민간이전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민간이전이라고 한 것은 민간사업자한테 지킴이분들을 선정하거나 이런 것들을 다 위임했다는 소리일까요?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아까 말씀하셨던 학교 앞에 노인일자리랑 연계되어 있는 분들을 고용해서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우리 247개 초등학교의 493명에 대해서 선정은, 선발은 10개 경찰서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하고 493명 선정한 부분들에 대해서 매달 일정 금액이 나가지 않습니까. 493명에 대한 매달 근무에 대한 보수 성격으로서 지급되는 그 부분을 민간위탁 해 가지고 거기서 개별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일단은 선정은 그러면 경찰서에서 선정을 하는데 그런 평가라든지 급여 지급 이런 것들은 민간에서 위탁해서 민간업자에서 하고 있다는 건가요?
급여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경찰서에서 하기가 힘들어서 293명 전체를 민간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것들을 물어봤던 이유가 선정과정이 민간에서 그런 것들을 선정하면 공평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을까 우려를 해서 제가 여쭤봤던 거고요.
각 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선정 자체는 경찰서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운영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사무관리비, 대시민 홍보 사무관리 비용들이 신규편성이 됐는데요, 이번 추경에.
이런 것들이 지금 사무국이 운영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비용이 어떻게 신규로 이게 편성이 될 수가 있죠?
국비보조 그러니까 올해 2022년도에 대한 사무국 운영비가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8억 1000만원이 올해 비용으로서 국비가 지급이 됐거든요. 그 부분 중에서 그런 홍보라든가 제일 부족한 것이 홍보비이기 때문에 홍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국비에서 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아까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님께서도 한 번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신규편성 사업이라는 것은 신규사업에 대해서 편성이 된다라는 표시처럼 저희는 알게 되는데 이런 표현들이 약간 좀, 그러면 국비가 지금 넘어와서 이게 신규로 됐다라는 얘기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7억 8800만원은 운영비이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올해 예산편성하면서 시비로 다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운영비 명목으로 국비가 7억 8800이 넘어오다 보니까 그 부분을 다시 이번 추경에서 시비를 빼고 국비로 채우면서 그 부분에 관해서 홍보비라든가 몇 가지를 더 추가로 신규사업으로 올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하나 당부 말씀드리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시는 것들 여성안심거리 그리고 가정폭력, 아동학대, 아동지킴이라는 것들이 우리 주민분들께서 실제로 체감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대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추가경정이라든지 이런 데 평가항목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거나 막대한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어떤 효과를 발생하는 이런 평가제도들이 혹시 있습니까?
경찰서에 대해서 성과지표가 만들어져 있고 필수지표, 자율지표가 만들어져 있고 그 부분에 이런 주요사업들에 대한 평가항목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 10개 경찰서에 대해서 이런 주요사업들에 대해서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평가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다는 소리죠?
네, 평가지표가 설정되고 지표에 대한 평가방법까지 전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1년 예산이 지금 100억이 넘습니다. 104억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인천에서는 최근에 인하대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동학대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100억이 넘는 이런 예산들이 여성안심이라든지 아동학대, 아동안전지킴이 이런 데 활용이 됐을 때 실질적으로 효과가 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고 효과적으로 예산이 운용돼서 효과가 좀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많이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립니다.
방금 존경하는 신성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평가지표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평가지표가 경찰서 내부에서 평가를 하는 건지 아니면 시민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은 시민을 대상으로 평가를 받는 건가요, 아니면 경찰서 내부에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 성과관리제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각 사업별 내지는 성과지표를 설정해서 그 지표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게 됩니다.
저희 위원회와 위원회 위원님들도 포함이 되고 경찰청 내지는 다른 외부기관도 포함이 돼 가지고 평가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평가지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평가지표 좀 확인할 수 있게.
제가 좀 궁금한 건 아까 전에 여성안심귀갓길, 안심구성 조성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선정했는지 여쭤봤을 때도 경찰서에서 선정을 했다고 하셔 가지고 그러면 시민들이 진짜 불안해하는 안심귀갓길이나 안심구성 장소가 어딘지는 어떻게 수요조사를 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가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장별로 경찰서별로 시민들 의견,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그런 수요 정보를 파악하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것은 경찰서 내부조사인 것 같지 저는 사실 시민의견이 반영된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수요조사를 하는지 파출소나 경찰서에서 어떻게 자료를 수집하시는지 그런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근거자료까지 확보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조사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시민수요가 반영됐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고 싶은 거니까 어떻게 조사하시는지 좀 알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몇 가지만 좀 검토하고 가야 될 사안입니다.
세부사항설명서 7쪽 경찰청 생활안전 장비 지원과 관련해서 의원 발의에 의해서 매년, 의원 발의가 몇 년도에 누가 했습니까?
작년 6월 추경에 예결위원장 하시던 김국환 의원님이요.
김국환 의원님이 하신 걸로…….
김국환 의원.
그때 의원 발의했을 때 자치경찰위원회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어땠어요? 의견은 어떻게 냈습니까?
따로 사전에 어떤 협의라든가 의견 요구는 없었고요.
아니, 의원 발의를 하면 관할 자치경찰위원회에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의견을 물을 것 아니에요.
담당자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어떻게 예산을 1억씩 세웠다 줄였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작년 6월에 이것 추경 할 때 저희들 입장을 전달을 했습니다. 이건 사실상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한 장비는 아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 지방예산이 국비로 넘어가지 않는 체제이기 때문에 법이 정비가 되면 내년에 한번 검토를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국환 의원님께서 관할지역에서 불이 나 가지고 도어오프너가 있었으면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 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냥 잠정적으로 일단 집어넣자 이렇게 해 가지고…….
자치경찰위원회도 검토 의견이 없다 이렇게 내신 거죠?
의견이 없다는 의견을 낸 적은 없습니다. 그때 위원회 심의…….
그때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은 뭐예요?
그때 담당자 누구였어요?
예결위에서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결위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었고 거기서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을 통보받았을 따름입니다.
(관계관을 향해)
“수석전문위원님 그게 가능한가요? 예결위에서 의원 발의해서 예고도 없이 그냥 바로 발의해서 그냥 통과시킨 거예요?”
위원장님 조건부로 됐습니다.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지자체에서 중앙정부로 예산이…….
그러니까 예결위에서 의원 발의를 하면 입법예고 기간도 없이 막 통과시켜도 되는 거예요?
위원회 회의석상에서 그 자리에서 된 것이기 때문에요.
회의석상에서 의원 발의해서 통과시켰다는 거예요?
(관계관을 향해)
“쪽지예산으로 한 거야?”
쪽지예산이라 그래야지 의원 발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말을 할 때.
위원장님, 예결위에서 쪽지예산으로 들어왔다고 해야지 의원 발의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깜짝 놀랐잖아요.
용어에 대해서는 저도…….
용어가 아니라 지금 지방자치법 전체를 그냥 휘둘고 있잖아요, 위원장님이.
의원 발의를 입법예고도 없이 그냥 예결에서 뚝딱뚝딱 한다고 얘기를 어떻게 자치경찰위원장님이 여기서 하십니까.
제가 말을 정정하겠습니다.
김국환 의원이 쪽지예산으로 예결위에 통과시켰다 이것 아니에요?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수정하시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돼서 심의ㆍ의결이 됐어.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감액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예산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내년 2023년도 예산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따로 또…….
편성 안 하실 거죠?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이건 영원히 없어지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말씀하실 때 잘하시란 말이에요, 어휘를 쓸 때. 어떻게 의원 발의라는 얘기를 하십니까.
좋습니다.
위원장님 법적인 용어는 발의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쪽지예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발의라고 표현했을 따름이지 법적인 용어로서 발의라는 말을 표현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러니까 의원 발의가 아니고 그냥 예결위에서 예결위 위원장이 그냥 자기 예산 1억짜리를 집어넣은 것 아닙니까, 김 아무개 의원이.
그리고 9쪽 세부사항별 설명서.
위원장님이 모두발언에서 행안위 위원들한테 제1차 추경예산안이 다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부탁드린다고 모두발언하신 적 있죠?
그런데 자치경찰사무 수행 해 가지고 자치경찰사무 1% 이상 이런 표현을 해 주지 말라는 의견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표현할 때 이 서류 할 때는 어휘 하나하나에 조심하시라는 얘기예요. 일반 시민들이 볼 때 1% 하는 사람들한테 수억의 예산을 해 준다고 보면 우리 행안위 위원들을 어떻게 보겠어요?
이런 표현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네,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인정합니다.
잘못됐죠?
사과하세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사실 우리가 17개 시ㆍ도 중에 이렇게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편성해서 온 게 몇 군데입니까? 복지포인트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데가 17개 시ㆍ도 중에 몇 군데가 있어요?
지금 지구대, 파출소까지 포함된 데가 절반 여덟 군데입니다.
절반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난색을 표하지 않은 건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1% 이상 이런 표현을 쓰면 해 주지 말라는 표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위원장님이 처음 할 때 어떤 우리 위원님이 할 때 “이건 잘못된 표현이다.” 나는 그건 잘 하셨다고 봐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쪽 소요재원 중에 재원별에 자체예산이에요, 국비예요?
자체예산으로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보고했는데 경찰청에서 우리한테 넘어오는 돈이라며요. 그러면 국비 아니에요?
설명해 봐요. 16쪽, 재원별.
경찰서에서 넘어온다며요, 그 돈이 2000만원이. 그러면 국비지 자체예산 시비입니까? 설명해 보세요. 16쪽 사항별예산서.
재원이 자체재원이에요, 국비예요?
경찰청에서 넘어온 게 아니잖아, 우리 예산이잖아.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음주단속기기라든가 각종 장비 구입하는 것은 국비로서 지금까지 쭉 해 왔는데.
수리비 부분은 경찰청에서 넘어온 것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있어서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의 시비로서 편성이 된 것을…….
그러니까 아까 전에 설명하셨을 때 경찰청에서 넘어오는 돈을 이렇게 잡았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시비로 2000만원씩 한다는 것 아니에요.
수리비를 국비로 내놓은 거라고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아까 전에 속기 보면 그렇게 지금 답변을 하셨다니까요.
하여튼 좋습니다.
지금 582대가 내구연수가 얼마나 된 기기들이에요?
지금 바로 정리된 자료는 없고요.
내구연수 지금 알 수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바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2000만원은 그러면 어떻게 책정한 거예요?
내구연수에 따라서 수리비가 결정이 될 것 아니에요.
내구연수도 모르고 2000만원을 어떻게 막 시비를 자체예산을 하냐고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우리 운영과장님이 설명을 좀…….
운영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운영과장 정상구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장비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 또 이상이 없더라도 확인점검 차원에서 어떤 수용비로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확인하면서 2000만원을 매년 세워요?
확인하는 데 무슨 2000만원씩 들어요, ’26년까지 매년.
이것 예산 없애도 되는 거죠?
아니, 고장난 부분도 있고 해서…….
확인하는 데 뭐 하러 2000만원이 드냐고, 돈이.
수리비라든지 또는 그 기본적인 인건비라든지…….
그러니까 기기 582대가 내구연수가 지금 얼마 돼 있어요? 몇 년, 언제 구입한 거예요?
지금 저희가 내구연수까지 확인된 자료는 없어서 그것은 좀 말씀드리기 곤란한데요.
아니, 모든 장비나 기구에는 내구연수가 있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수리비가 책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내구연수도 전혀 모르고 2000만원씩 매년 ’26년까지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내구연수를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2000만원은 어떻게 책정한 거예요?
경찰청에서 582대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구연수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경찰청에서 요구하는 것은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요구하는 예산을 그냥 우리 시민의 혈세인 시비로 책정해 줘야 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측정기에 대해서는 연 3회 이상 반드시…….
만약 이것 2000만원을 세워주지 않으면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음주단속을 못 합니까?
아닙니다. 음주측정기에 대해서는 연 3회 이상 반드시 정비를 해야 되는 그 절차를 음주측정…….
과장님 들어가셔도 돼요.
음주측정기에 대해서는 연 3회 이상 점검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추가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에 대해서…….
아니, 이제 위원장님 오늘 보고하시면서 고생은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의 흐름을 보면 좀 문제점이 많아요.
위원장님 계속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다면 이런 빠진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없는데…….
어휘도 정제되지 않은 어휘를 여러분들이 쓰고 있고.
작년까지 국비로 경찰청에서 예산 세울 때는 꼭 음주단속측정기뿐만 아니라 다른 장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유지관리비, 보수비를 세웠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나눠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희한테까지 안 넘어오고 그래서 공백이라든가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무슨 얘기인데, 아니 경찰청에서 자기들이 나랏돈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요. 어쨌든 우리가 582대 음주측정기에 대한 내구연수도 전혀 모르고 우리 시비를 2000만원씩 ’26년도까지 1억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음주단속기를 경찰청에서 가지고 있다고 그냥 수리비만 2000만원이나 줘버리면 끝이에요? 이건 안 된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미 데이터를 가지고 2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본 위원장의 얘기에 일리가 있죠?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 부분까지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다는 거지 그 자료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을 올릴 때는 그 자료를 입수해서 본 위원회에 보고를 했어야죠. 582대 내구연수가 이렇게 돼 가지고 수리비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매년 2000만원씩 ’26년도까지 이렇게 보고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규정으로서는 인천광역시 경찰청 교통단속처리 규칙에서 음주단속기에 대해서는 매년 3회 측정을 하고 정비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들어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따라서 580여 대에 대해서…….
3회 측정하는 데는 나랏돈으로 하면 우리 얘기 안 한다니까. 매년 2000만원씩 우리 시비가 들어가니까 문제를 삼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이.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하시지요. 잠시 정회해 가지고 정리 좀 하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세입예산은 9억 483만 2000원이 증액된 71억 9240만 6000원이고 세출예산은 10억 1104만 6000원이 증액된 104억 416만 4000원으로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운영지원 등을 세입으로 반영하고 자치경찰 후생복지 지원, 지역맞춤형 자치경찰 주민체감 사업 등을 반영한 것으로 자치경찰위원회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정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석정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어쨌든 우리 위원회에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동의를 해 주셨어요.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편성 흐름이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예산편성이든 여러 안건에 대해서 좀 흐름을 매끄럽게, 깔끔하게 하도록 위원장님이 직원들을 독려해서 행안위에 안건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21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4. 2021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과 제4항 2021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해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 2021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과 제4항 2021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연삼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심연삼입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동섭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13일 자로 여중협 기획조정실장이 행안부로 복귀하게 되어 제가 기획조정실 부서의 2021년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부서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선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이학규 평가담당관입니다.
나기운 국제평화협력담당관입니다.
손혜정 정보화담당관입니다.
노연석 데이터혁신담당관입니다.
김지영 스마트도시담당관입니다.
김재범 법무담당관은 오늘 신병치료에 따른 병원 진료로 불출석했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결산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자료 중 중앙협력본부는 2022년 7원 29일 자 조직개편으로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별도 보고하였으며 남북협력담당관실은 기획조정실 결산에 이어서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입니다.
5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120억원을 징수결정하여 122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결손액 2000만원과 미수납액 1억 9000만원은 소송비용 체납액 등입니다.
부서별 세입결산안은 특이사항이 있는 부서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에서 9쪽, 정책기획관, 평생교육담당관, 평가담당관실은 국고보조금, 국ㆍ시비 사업 집행잔액, 이자수입 등 징수결정한 대로 수납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 법무담당관실입니다.
소송비용 회수금 등 2억 8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73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체납액 2000만원은 시효소멸 등의 사유로 불납결손 처리하였고 1억 9000만원은 미수납 상태입니다.
12페이지 정보화담당관실입니다.
5억 2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5억 17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300만원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미수납 건 등입니다.
국제협력담당관, 데이터혁신담당관, 스마트도시담당관실은 국고보조금, 이자수입 및 과태료 등 징수결정한 대로 수납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1쪽 세출총괄입니다.
예산현액 8861억원 중 8837억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16억원, 집행잔액 7억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잔액 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정책기획관실입니다.
예산현액 109억원 중 108억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책자 제작, 홍보물품 구입비 잔액 등 4700만원입니다.
26페이지 평생교육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 8318억원을 대부분 집행하였고 3400만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400만원은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30페이지 평가담당관실입니다.
1억 4000만원 대부분을 집행했고 집행잔액 600만원은 현장점검 출장여비 등입니다.
32페이지 법무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 18억 9000만원 중 18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주요 잔액은 법률 고문 및 자문료, 행정심판위원 수당 잔액입니다.
34페이지 국제협력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 48억원 중 집행잔액 4억원이며 주요 잔액은 국외업무여비 및 국제부담금입니다.
41페이지 정보화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 138억원 대부분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800만원은 공공 클라우드 임차비용 잔액 등입니다.
48페이지 데이터혁신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 30억원 중 2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900만원은 야간골목길 안전시스템 구축사업 낙찰차액 등입니다.
51페이지 스마트도시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 185억원 중 169억원을 집행하였으며 14억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억 4000만원은 XR메타버스 인천이음 프로젝트 관련 용역 낙찰차액 등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입니다.
65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67쪽 세입결산안입니다.
996억원을 징수결정하여 994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억 7000만원은 과년도 학교용지부담금 미수납액입니다.
73쪽 세출결산안입니다.
1004억원 예산현액 중 993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잔액은 예비비 4억원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5억원 등입니다.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79페이지 세출결산안입니다.
간재울중학교 실외농구장 환경개선사업에 69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83쪽 세입결산안입니다.
40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수납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87쪽 세출결산안입니다.
116개 학교에 노후시설 개선 지원사업으로 39억 9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 일반회계입니다.
93쪽 세입입니다.
예산액 7억원 중 6억 2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수납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과 통장 발생이자 등입니다.
99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9억 9000만원 중 9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주요 잔액은 황해도민 교류사업비 등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108페이지 기금수입 사항별설명서입니다.
97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수납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예치금 회수와 예금 이자수입 등입니다.
112쪽 기금지출 결산 사항별설명서입니다.
지출액 97억원을 예탁금 및 예치금과 사업비 등에 지출하였습니다.
동아시아접경지역과 서해평화협력지대 분석고찰 연구용역비 4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전용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 예산의 조기 소진에 따른 법률고문 정액고문료 및 자문료 집행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7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여 사용한 사항입니다.
60페이지 예산이체입니다.
지난해 1월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업무이관에 따른 부서 간 예산이체 사항입니다.
61페이지 예산이월입니다.
평생교육담당관, 데이터혁신담당관, 스마트도시담당관실 사업 4건 총 16억원에 대해 준공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63페이지 예산변경입니다.
국ㆍ시비 매칭에서 전액 시비로 변경 1건, 예산부족으로 인한 세부사업 내 통계목 간 변경 2건입니다.
마지막으로 2021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보고드립니다.
62페이지입니다.
손해배상 소송 청구액 확장에 따른 추가 인지대와 소송비용, 소송대리인 착수금 지급 등 소송 제반업무 수행을 위한 비용 지출 4건에 총 9억원,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시스템 등 관련 사업 3건에 총 2억원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기획조정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연삼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2021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20억 2330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0억 7867만 6292원으로 실수납액은 118억 5945만 8028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2086만 9316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 9834만 8948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예산액 1억 4000만원은 시ㆍ도 지역혁신위원회 지원사업을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교부한 국고보조금을 세입 편성하여 징수한 사항이며 징수결정액 2억 9390만원 중에 1억 5300만원은 자치행정과 소관 지방이양사무지원 국고보조금을 착오 징수한 것으로 세입결산 시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이 현저히 높아 사전에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지난연도 수입 징수결정액 1억 9279만 7644원은 소송비용 회수금액으로 573만 7649원을 수납하고 1억 7891만 24원은 미수납한바 소송비용 회수금은 세금과 달리 패소 당사자의 납부태만 및 납부거부 등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체납 또는 이월 처리되는 상황으로 특별 징수대책 수립을 통해서 징수에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지난연도 수입 3억 4294만 8680원은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 인차이나포럼이 미개최되어 사업비를 반납하고 2020년 제3회 추경에 삭감한 사항이나 반납 시 세입과목을 그외수입으로 착오 편성하여 초과 세입분을 과오납 처리한 사항입니다.
시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오류나 오기를 줄일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 교육 등 세외수입 업무 전반에 대해 철저한 관리와 주의가 요구됩니다.
정보화담당관 소관 지난연도 수입 징수결정액 285만 6000원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체에 부과한 과년도 과태료를 세입 조치한 사항으로 세입예산 편성 없이 징수결의하고 미수납액으로 남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데이터혁신담당관 소관 그외수입 1243만 3266원은 2020년도 행정정보화 운영 위탁사업비 정산반환금과 법인카드 포인트 전환금을 세입 조치한 사항으로 예산현액과 차이 나는 것은 2020년도 행정정보화 운영 위탁사업비 집행잔액을 당초 자체보조금반환수입에서 그외수입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입니다.
향후 세입예산 편성 시 세목 오류나 오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전반에 대한 철저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2만 9000원은 계양구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 국고보조금 이자발생액을 반납하고자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나 이미 회계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으로 징수된바 이중계상한 것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등 국비 정산업무에 주의를 기울이고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세입예산은 징수할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ㆍ징수하는 것이 기본임에도 매년 초과징수, 세목변경 등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징수결정 및 수납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할 것인바 엄중한 주의와 함께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 제고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8861억 9824만 8480원이며 지출액은 8837억 6043만 3369원으로 이월액은 16억 8806만 4000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7억 165만 6571원입니다.
데이터혁신담당관 소관 데이터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 보조금 1억 811만 2000원은 관내대학인 인하대학교, 인천대학교의 유망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데이터ㆍAI 산업체 현장실습 참여 학생에게 실습비 등을 집행한 사항으로 사업추진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실 사무관리비는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는바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추경에 감액하여 예산 불용 발생을 최소화해야 함에도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보다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감액조정 등 효과적인 예산관리 및 집행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시민참여 인천 리빙랩 운영 1억 715만 900원은 사회문제 해결 플랫폼인 리빙랩 방식으로 지역 현안문제를 지역주민이 스스로 발굴ㆍ해결하는 기초자치단체 지원사업으로 3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사업비를 집행한 것으로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산의 전용은 1건에 700만원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행정심판, 소청심사위원회 사무관리비를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한 것으로 전년 대비 자문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예산의 전용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적 허용사항으로서 향후 실소요 예산에 대한 면밀한 추계를 통해 예산이 계획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예산이체입니다.
기획조정실의 예산이체는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학교급식 지원업무가 평생교육담당관실에서 농축산유통과로 이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월 사항입니다.
평생교육담당관 소관 연구용역비 7000만원은 인천 장애인 평생교육 진단 및 정책과제 개발 연구용역을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3600만원을 지출하고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 3400만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데이터혁신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이월 현황을 살펴보면 2개 사업에 총 2억 5406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빅데이터 공공데이터 활용기반 조성 연구용역비는 사업자 선정 지연으로 사업발주를 2021년 5월에 사업을 발주함에 따라 연내 사업의 준공이 불가하여 이월하였고 통계조사 수행 연구용역비는 준공시기 미도래로 2억 400만원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2020회계연도에 같은 사유로 같은 통계목을 명시이월시켰는바 매년 같은 사유로 반복적인 명시이월을 하는 것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유와 현재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동 사업에 대하여 주기적인 사업실적 점검 및 예산관리와 함께 해당연도에 집행 가능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불필요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공간정보 기반 디지털트윈 시범사업 전산개발비 14억원은 국토부 사업 최종선정에 따라 국비가 2021년 9월에 교부되었고 사업발주를 2021년 11월에 수행함에 따라 연내 사업 준공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다음은 예산변경 사항입니다.
기획조정실의 2021회계연도 예산변경은 3건에 3225만원입니다.
주요 변경사유로는 정책기획관실 전시관 조성 관련 행사운영비 확보를 위해 사무관리비에서 3000만원을 변경하였고 평생교육담당관실 소관 평가위원 참석수당 사무관리비 마련을 위해 국내여비에서 105만원을 변경하였으며 데이터혁신담당관실 소관 빅데이터 공공데이터 활용 기반조성 심사수당 예산 확보를 위해 공공운영비에서 120만원을 변경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이나 변경사용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예산제도로서 전용이나 변경사용을 할 경우에는 실소요 예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예산변경을 최소화해야 하는바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004억 683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996억 2804만 3699원이며 실수납액은 994억 5165만 6369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 7638만 7330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지난연도 수입 징수결정액 8억 845만 7330원 중 미수납액은 총 3건에 1억 7638만 7330원으로 납부자 폐업, 부도 등으로 체납된바 징수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부담금의 실제수납액은 618억 7537만 177원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역 내 100가구 이상의 단독주택 건축용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개발사업자에게 징수한 금액을 세입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순세계잉여금 355억 5607만 1702원은 2020년도 특별회계 집행잔액을 세입처리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004억 683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993억 6648만 3440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 4035만 1560원입니다.
법정전출금 36억 7156만 8500원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공립학교 부지 매입에 대한 인천시 부담금을 전출하는 사항입니다.
징수교부금 4억 6611만 2500원은 군수ㆍ구청장이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군ㆍ구에 교부하는 사항입니다.
기타반환금 617억 2591만 9940원은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자가 과오납 환급을 요청함에 따라 집행한 사항으로 환급 사례 중 2021년 12월 22일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환급을 요청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사무를 관할하는 부서 자원순환과에서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6936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6936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비법정전출금 6936만 5000원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비용으로 간재울중학교 실외농구장 환경개선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40억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수납액은 40억 74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기타회계전입금 37억 1284만 7000원은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학교노후시설 개선지원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40억원이고 지출액은 39억 9976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3만 3000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비법정전출금 39억 9976만 7000원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제9항 및 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학교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116개 교에 교육시설 및 노후교육설비 개선사업 비용을 지출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2021년도 남북교류협력담당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7억 1150만 2000원, 징수결정액과 실수납액은 6억 2663만 7631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그외수입의 예산현액 8522만 2000원이나 징수액은 53만 1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실제 징수액이 많이 부족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국고보조금 5억 5950만원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 운영과 2021년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 운영지원 및 북한이탈주민 거주지역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세입 조치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9억 9321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9억 6842만 6630원이며 집행잔액은 1645만 715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민주평통자문회의 운영지원 8738만 9360원은 통일자문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을 위한 비용을 지출한 사항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및 이북5도, 실향민간단체 지원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6700만원은 북한이탈주민 건강검진 지원사업 6000만원과 이북5도 인천사무소에 시설운영비 및 사업비 1억 700만원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 운영보조금 4억 9700만원은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적응교육, 심리 및 진로상담 등을 위해 지정된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의 운영비 및 사업비로 교부한 사항으로 센터의 사업내용 및 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인천시를 국제적인 평화도시로 발전시키고 남북평화 정착을 위한 남북교류 및 통일정책 지원사업을 위하여 2004년부터 설치ㆍ운용되고 있는 기금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21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83억 3732만 6486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7182만 7011원은 공공예금 이자가 발생하여 수입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예치금 회수 94억 8294만 5538원은 2020년도 이월액을 수입금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예탁금 이자수입 7844만 7940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이자수입을 세입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다음은 지출내역입니다.
연구용역비 1억 1400만원은 동아시아 접경지역과 서해평화협력지대 분석고찰 용역을 위해 6840만원을 지출하고 사업수행 지연으로 4560만원을 사고이월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이월사유와 현재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민간경상보조 12억 2556만 1000원은 남북교류협력사업 3억 7600만원, 평화도시 조성 공모사업 2억 1556만 1000원은 평양탐구학교 사업추진을 위해 집행한 것으로 남북관계 경색 장기화로 불용되어 불용률은 49.2%로 높은 편입니다.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억 7700만원은 강화 난정초등학교 인천평화학교 전시실 설치비 1억 3000만원, 2021년 제11회 한국해양문화학자 인천대회 6000만원, 평화도시인천 스토리북 제작 4000만원, 석포리선착장에서 한강하구 인근을 운항할 망향배 시범사업 4700만원 등을 집행한 것으로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2021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예비비 9억 1014만 3000원은 소송 제반업무 수행 등을 위해 사용한 건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정보화담당관 소관 예비비 2억 1308만 8750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상회복지원금 신청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지출액은 11억 3574만 8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251만 6250원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소송 판결 및 피소 등에 따른 소송 제비용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로서 예비비의 집행조건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성과보고서 36쪽입니다.
국제도시 역량강화를 위한 영어교육 활성화 사업을 하시는데요. 인천 영어마을에서 시의 위탁을 받아 가지고 2006년부터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달성률이 107%라고 나왔습니다.
인천시 내에 대상 초등학교가 몇 개인지 아시는지요?
죄송합니다. 초등학교 개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관계관과 검토 중)
다시 답변하겠습니다.
초등학교는 260개 있습니다.
학생은요, 4학년에서 6학년?
됐습니다. 잘 모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영어마을에 입소하는 연간 총 1만 1000명의 15%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학생이라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1650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옹진군에서 보면 예전에는 옹진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영어마을의 강사들이 각 섬으로 나가서 영어를 가르쳐서 1년에 한 번씩 경연대회를 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잘하는 사람에 대한 시상도 하지만 집단으로 참여했을 때에도 큰 상을 줘서 학생들에게 동기유발을 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우리 국제도시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교복 무상지원도 하고 있죠.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마당에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사람들은 생활이 넉넉하면 전부 학원을 보내거나 개인교습을 시켜서 영어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저소득층 인원만이 아니고 본인 부담으로 19만원을 내고 오는 학생들은 그런 혜택에서 벗어난 아이들이라고 제가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은 성과분석에 의하면 97%로 매우 높게 나와 있는데 국제도시 역량강화를 위해서 인천시의 통 큰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더 확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4박 5일에 19만원 내고 오는 사람도 그렇게 쉽지 않은 교육비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상향 지원, 일반 학생들한테도 지원을 좀 더 해 줘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남북교류협력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사항별설명서 94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외수입의 예산현액은 8522만 2000원이나 징수액은 53만 1000원으로 예산액과 실제징수액 차이가 과다하거든요. 이것은 어째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이것은 저희 쪽의 실수인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2021년 4월 15일에 북한이탈주민적응센터로부터 반납받은 2020년도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 국고보조 반환금이 말씀하신 대로 8480만 1000원인데요. 세외수입시스템에서 징수결의를 누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락했기 때문에 2022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징수 결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13쪽에 사항별설명서 서해평화협력지대 분석 고찰 연구용역비로 6840만원을 지출하셨는데 연구용역 사업수행 4560만원을 또 사고이월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용역이 끝나지 않아서 이월한 건가요?
(정책기획관, 관계관과 검토 중)
용역기간이 2022년도 4월까지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 완료돼서 이제 종료가 됐는데요. 이것은 전년도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월을 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적은 돈이 아닌데 지금 용역이 완료되었으면 용역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3억 7600만원을 지출했는데 간단하게 남북교류협력사업 무엇을 실시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관계관과 검토 중)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3억 7600을 쓰셨는데.
남북교류협력기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사업추진 전반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용으로는 인천평화학교 전시실 설치사업에 약 1억 3000만원 정도 썼고요. 2021년도 제11회 전국해양문화학자 인천대회에 6000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평화도시인천 스토리북 제작에 4000만원 썼고요. 강화 망향배 시범 운항에 4700만원 지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평화도시 조성 공모사업으로 2억 1556만원을 썼는데 평화도시라고 하면 어떻게 인천광역시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특별한 지역을 말하나요?
인천평화학교 같은 경우에는 강화도 교동 난정평화교육원에 위치한…….
아니요, 그것 말고요. 평화도시 조성 공모사업.
평화도시 조성 공모사업이요?
(정책기획관,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양탐구학교 사업을 하셨다는데 평양탐구학교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이었어요?
여기에 평양탐구학교 사업.
(정책기획관, 관계관과 검토 중)
평양탐구학교 사업이라는 건 어떤 대상을 삼아서 이 학교를 운영했는지?
2021년 4월부터 11월 사이에 대학생과 2030 청년 일반인 등을 포함한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참여인원은 21명이었고요.
무슨 내용이에요?
네? 잘 못 들었습니다.
무슨 평양탐구를 무슨 내용으로 진행했는지요?
그래서 추진내용은 제1회 평화도시조성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했고 평양탐구학교 추진함에 따라서 보강, 워크숍, 강화 답사 등 졸업식 같은 것들을 했습니다.
별로 이해가 안 돼요.
하여튼 지금은 남북교류협력담당관이 명칭이 다른 곳으로 바뀌었죠?
저희 지금 국제협력담당관실에 편입되면서 바뀌었습니다.
하여튼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런 각종 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는 그런 검토를 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회 검토보고서 35쪽, 사항별설명서 113쪽 사업수행 지연으로 4560만원을 사고이월 한 사항을 명시이월 한 사항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단 질의 이전에 내가 정책기획관한테 당부 좀 하겠어요.
결산과 관련해서 일단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는 가는데 전용, 이체, 이월, 변경, 예비비 지출 이런 것은 최소화하도록 여러분들 노력을 좀 해 주세요.
이런 건 결산에 자주 튀어나오면 안 됩니다. 아셨죠?
우리 기획관님하고 직원들 고생 많으신데 그것은 좀 제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21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검증하는 것으로 세입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였고 세출은 시정기획과 정보화, 데이터 분야 등에 지출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 신영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1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95김용희 위원 2021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소송 제반업무 수행과 일상회복지원금 신청 서비스 시스템 구축비용 등을 지출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김용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4시 5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연삼 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년도 기획조정실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서 6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은 총 106억원이며 6억원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사업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4억원, 특별교부세와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른 세입예산 반영 2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0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은 총 8893억원이며 1118억원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 정책기획관실입니다.
인천발전을 위한 연구지원 사업에 3억원을 증액 반영하고 지역혁신체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등으로 40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301페이지 교육협력담당관실입니다.
교육청 법정전출금 정산금 및 지방세 세입증가분 등 947억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인천대학교 차입지원비 156억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원도심특별회계 전출금 2억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302페이지 국제평화협력담당관실입니다.
국외업무여비 2억 4000만원을 증액하고 아시아권 교류도시 의료지원사업비 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등 남북교류협력사업비 500만원을 감액하고 행정운영경비 900만원 감액은 금번 조직개편, 부서 통ㆍ폐합에 따른 예산 조정사항 등입니다.
305페이지 정보화담당관실입니다.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 통합 웹사이트 공공운영비 등 8000만원을 증액하고 정보보호 인프라 구축사업에 2억 6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 데이터혁신담당관실입니다.
온나라시스템 저장장치 증설 및 공공데이터 개방과 데이터행정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비용 등 90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기존 지자체별로 추진 예정이었던 문서보안 솔루션 도입사업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일괄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사업비를 전액삭감하였으며 통계조사 등의 교부잔액, 낙찰차액 등으로 2억원을 감액했습니다.
307페이지 스마트도시담당관실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위탁사업비를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공공운영비로 정정했습니다.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시스템 구축사업에 15억원을 신규편성하고 XR메타버스 인천이음프로젝트 국가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컨소시엄의 구성과 과제 변경으로 동일한 총사업비 내에서 국ㆍ시비를 정리해서 5억 5000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61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28억원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학교용지 부담금 102억원을 증액하고 전년도 이월금, 통합관리기금 원금 회수수입 등 82억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61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군ㆍ구 징수교부금과 시ㆍ도분담금 등 총 5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15억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787쪽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 8000만원 신규편성했습니다.
79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000만원 신규편성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연삼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106억 47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99억 1080만 5000원 대비 6억 9393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정책기획관 소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769만 1000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8조에 따라 2021년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사업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반납하고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교육협력담당관실 소관 기타이자수입 1291만 6000원은 자치구 등에서 수행한 보조사업 정산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의 이자 발생을 세입 조치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국제평화협력담당관실 소관 그외수입 1억 3671만원은 2021년도 주중인천 경제무역대표처 운영 집행잔액 5190만 9000원과 2020년도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반납분 8480만 1000원을 세입 조치한 사항입니다.
다만 2020년도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사업 보조금 집행잔액은 정산 이후 다음 회계연도 세입에 반영되어야 하나 2022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등 국비 정산업무 등에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특별교부세 4000만원은 공공데이터 제공ㆍ운영 실태 평가결과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로부터 인센티브로 받은 특별교부세를 신규로 세입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 8132만 6000원 증액은 수요응답형 버스 자치구 공동분담금 4개 지역 중 남동산단 I-MOD 버스 4대를 송도로 전환함에 따라서 연수구의 부담금이 증액되어 세입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 국고보조금 7억 5000만원은 2022년 국가 스마트시티 데이터 보급사업 대상 지자체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을 신규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기금 5억 5500만원 감액은 XR메타버스 인천이음 프로젝트 2차년도 사업비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교부받아 본예산에 6억원을 편성한 후에 92.5%를 감액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8893억 523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7774억 9826만 9000원 대비 1118억 5410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정책기획관 소관 출연금 3억원 증액은 인천연구원 지원비로 본예산 대비 2.9%를 증액하는 것으로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공립대학 운영비 156억 1100만원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 재협약에 따라 대학 차입금 지원을 위해 신규편성한 것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5억원은 국토교통부의 ’22년 국가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보급사업 대상 지자체에 최종 선정되어 데이터허브 보급시스템 구축사업비를 매칭비율로 신규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XR메타버스 인천이음 프로젝트 일반운영비 등 5억 5500만원 감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5G 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지방정부 최초 위치정보 기반 XR플랫폼 및 서비스 구현을 위한 사업비로 본 예산액에 16억원을 편성한 사항이나 34.69%를 감액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2022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28억 377만원 대비 20억 3341만 5000원이 증가한 148억 3718만 5000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3670만 3000원 증액은 특별회계 자금 운용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102억 1700만원 증액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지역 내 100가구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개발사업자에게 세대 수 및 분양가격을 추계하여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군ㆍ구 및 경제청의 세입추계 변동에 따른 증세액 증가분 269.9%를 세입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억 2028만 8000원 감액은 전년도 학교용지부담금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상보다 감소하여 본예산 대비 8517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는 사항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80억원 감액은 2021년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했던 여유재원 340억 중에서 2022년 세출예산 자금부족분 충당을 위해 원금 일부를 회수하여 세입에 반영한 사항이나 2022년 7월 1일 기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이 당초 예산액보다 102억 증가하여 예탁금 회수가 불필요하여 전액삭감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2022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8억 377만원 대비 20억 3341만 5000원이 증가한 148억 3718만 5000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학교용지부담금 군ㆍ구 징수교부금 8100만원 증액은 인천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군ㆍ구에서 부과ㆍ징수한 징수금의 3%를 군ㆍ구에 교부하는 것으로 징수금 증가에 따른 기정예산 대비 263.4%인 3075만원을 증액편성하는 것입니다.
법정전출금 3억 9126만 7000원 증액은 학교용지 매입비 시ㆍ도 분담금으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개발사업지역 내에 원활한 학교 신설을 위해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50%를 시에서 부담하는 법적의무경비로 본예산 대비 3.5%를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일반예비비 6114만 8000원 증액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특별회계 운용에 있어 예측하지 못한 긴급재원 필요시 탄력적 대응을 위해 특별회계 총예산액의 1% 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예탁금 15억원은 2022년도 잉여자금 발생이 예상되어 여유재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2022년도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0억원으로 교육협력담당관실 소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8675만 4000원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자금운용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증액편성하는 사항이며 순세계잉여금 2910만 8000원은 2021년도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교육문화경제계정 총 수입액에서 총 지출액을 뺀 잉여금 2910만 8000원을 세입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기타회계 전입금 2억 1586만 2000원 감액은 학교 노후시설 개선지원 사업추진을 위해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으로 자체세입 증가에 따라 본예산 대비 5.4%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쪽에 공무국외출장 운영과 관련돼서 증액, 공무국외출장비 그러니까 여비 그것을 지금 2억 4000 정도 증액을 했는데 어떤 이유인지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지난 3년 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출장 여비가 많이 삭감돼서 2019년 같은 경우에는 5억 4000만원 정도 세웠는데요. 2018년 예년 수준으로 7억 5000 정도 이렇게 책정하는 것으로 됐고 여기에는 또 그동안 항공료 인상에 따른 인상분까지도 포함해서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공료 인상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파악한 바로는 유류할증료가 약 네 배 정도 늘었고요.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도 상승하는 것도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유류비, 항공료 상승과 관련된 부분이 우리 이 증액한 추경 증액 비율에서 얼마나 차지해요?
(정책기획관,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해당부서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에도 유류할증료가 얼마큼 기여하고 있는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다만 정상적으로 일상적으로 평년도에 하던 것만큼 증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년도에 하는 것만큼.
그런데 이게 여기 세부사업설명서 사업내용이 이런데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증액편성한다, 코로나 상황이 개선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코로나가 좀 많이 나아지긴 했어도 이게 그렇게 해외출장을 많이 나갈 일거리가 있나요? 지금 이렇게 해외출장 갈 것들이 있어요, 인천에 있는 공무원들?
지금 당장 잡혀 있는 건들은 그렇게 없는데요.
앞으로 국제교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본격화되면 분명히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저희 인천시 같은 경우는 신성장 산업과 관련한 것들 바이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견학수요 같은 것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긴급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딱히 해외에 나가서 할 여러 가지 것들이 없는데 이걸 추경에 올릴 이유가 있을까요? 이걸 본예산에다가 하시는 것도 아니고 추가경정에다가 굳이 이걸 편성하신 건.
(정책기획관,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것은 지금 각 과별로 올해 연말까지 해외출장 수요를 파악해서 예산을 잡은 거고요. 세부내역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정액이 원래 3억 6000이었어요. 그런데 3억 6000으로는 이게 그래도 연간 정도의 해외출장에 관련된 기획을 세우실 텐데 그러면 갑자기 이것 2억 4000으로 한다는 건 코로나 개선과 여러 가지 유류할증비나 이런 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리신 건 이해는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뭔가 이게 방금 우리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큰 뭐가 없는데 유류할증료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해서 환율달러 때문에 2억 4000이나 올라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과도한 것 아닌가…….
유류할증료가 결정적인 건 아니고요.
네, 각 실ㆍ과에서 그동안에 위축돼 있어서 갈 생각을 아예 안 했던 것들이 하반기에 민선8기 또 새로운 뉴홍콩시티라든가 이런 것들 새로운 공약에 맞는 것들이 도출됨에 따라서 그런 수요들이 또 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수요가 늘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우려가 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이랑 아시아권 교류 의료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가 이게 감액된 사유를 한 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세부사업설명 14쪽에 있거든요, 사업이.
이 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지금 해외출장, 코로나 완화됐다고 저희가 답변을 했지만 사실은 이것은 여행 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진을 해외 의료기관에 파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갔다가 환자를 이송하는 상황에서 전염이 되거나 하면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 해외 입출국 등 이런 이슈들에 또 오히려 더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의료진은 우리 인천에 있는 의료진이 파견 나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전염이나 감염 사태와 관련된 것들 그리고 장기화로 인해서 이송이 어렵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시는데 방금 말씀하신 해외 공무 출장과 관련된 건 조금 앞뒤가 안 맞나 하는 게 있거든요.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정상인들이 해외에 나가는 거랑 환자를 또 이송하고 이런 것들은 좀 다르기도 하고요.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특히나 더 중요시 여겨야 되고요.
또 가뜩이나 우리 한국 내에서도 인천 내에서도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조심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의료 지원사업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방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출장과 관련된 부분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증액한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지금 코로나19가 아예 끝난 것도 아니고 조금 완화됐다고 해서 부서들이, 물론 부서의 어떤 사기진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류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필요성은 분명히 저도 공감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상조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까지는 조금 더 신중하게 보고 내년부터 증액을 하는 게 어떨까요?
일단은 저희가 해당 실ㆍ국의 수요를 받아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 세부내역을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럼에도 잡혔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또 개별 건별로 나갈 때 별도로 또 심사를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 결산 할 때도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환” 다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조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또 그런 우려들이 또 해외출장이 만약에 코로나가 터져 가지고 그러면 이월되거나 혹은 반환되거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변수가 많은 거잖아요, 해외출장이라는 게.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가 3년이 지나면서 너무 이렇게 위축돼서 하는 것도 행정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본 위원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금 신중하게 편성을 하면 더 좋겠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봐도 큰 무리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했고요.
정책기획관님 우리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신 것 질의기간 중에 실ㆍ과에서 이렇게 해외 관련된…….
수요 제출이요?
자료를 중간에 가져와서 배부해 드리세요, 위원님들한테.
저것 할 수 있으니까.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민선8기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민선8기로 바뀌면서 민선8기가 추구하는 어떤 정책적인 철학이 기조실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될 텐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사실은 이게 항목들이 워낙에 방대하기 때문에 2021년도의 성과보고서하고 세부사업설명서를 보고서는 그것들이 정확하게 감이 잡히지는 않아요.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민선8기의 정책적인…….
시정철학을 담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어떤 것들이 변화가 있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제 발표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뉴글로벌시티 계획 발표했는데 그런 것도 일환이 될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아직까지 인수위원회에서 논의됐던 것들, 시민단체들을 만나면서 시민들과 공감하면서 정리됐던 공약들이 아직 완벽하게 정리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세부적인 작업을 해서 최대한 실천할 수 있는 공약들을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단순히 그냥 공무원들끼리 머리로 만들어내는 정책이 아니라 보다 좀 더 전문적인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정책기획관실에서 3억원을 추가한 것도 그런 것들 새로운 정책을 담아내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종합해서 들어보면 추가경정 때는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내년 본예산 때 최대한 시정 철학들을 많이 담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맞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 여쭤볼 게 추가경정에 사업설명서 9페이지에 보면 교육청 비법정전출금이라는 항목에 사업내용들에 보면 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비법정전출금 지원에 보면 물론 무상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좋지만 2021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성과보고에 ‘무상교육, 무상교복 등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런 시의 교육정책 방향성에서도 어떻게 조금 저는 의견을 드리자면 무상 보편적 교육복지도 물론 좋지만 지금 인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학생들의 과학예술영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지원들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인천의 경쟁력을 위해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앞으로 정책 방향성을 잡아가실지 제가 들을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제가 소관 담당 과장은 아니라 말씀 못 드리겠지만 당연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까지도 새로 민선8기 시장님께서 계속 강조해서 저희 직원들한테 말씀하시는 것들은 기존에 그냥 하던 타성에 젖은 그런 지원보다는 뭔가 좀 틀에 갇히지 않는 새로운 지원책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발굴하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담당관에서도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에 지금 과학고라든지 국제고 여러 가지 고등학교들, 예술고라든지 특성화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이 비법정전출금의 지원 퍼센테이지에서 무상교복 지원이 거의 대부분의 예산 활용에 활용되고 있다라는 걸 어디서 봤는데 지금 찾지 못해서 페이지를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운영지원이라든지 영재교육기관 운영지원이라든지 다양한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좀 더 제공해줌에 지원을 좀 더 많이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XR메타버스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XR메타버스 사업에 사업비가 증감된다거나 이런 건 있나요, 혹시?
예산에 대한 건 제가 답변하려고 했는데 전반적인 내용을 물어보시니까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좀 상세하게 좀 말씀드리면 XR메타버스에 대해서 성과가 지금 나온 게 있나요?
스마트도시담당관 김지영입니다.
XR메타버스 사업은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이루어지는 사업이고요. 궁극적인 목표는 메타버스 환경에 XR메타 플랫폼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플랫폼은 12월 정도면 나올 것 같고요.
이번에 추경에 5억 5500 감액한 것은 국비, 과기부 기금 사업이 감액이 된 건데 그 사항은 시에서 직접 처리하던 네이버 클라우드 이런 사업들을 XR메타버스의 컨소로 참여하고 있는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추진하게 돼서 국가에서 네이버에다 직접 예산을 주기 때문에 저희한테 감액이 된 거고요. 나머지는 자체 재원 조정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저희가 궁극적인 XR메타버스 플랫폼이 12월 정도에 만들어지면 향후에 인천시가 메타버스 환경의 각 분야에서 행정 분야, 보건복지 분야 이런 데서 메타버스 환경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콘텐츠를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성하시는 메타버스 그건 예를 들어 어플 어디로 접속할 수가 있는 거죠? 어플을 하나 개발해서 접속하게 되나요?
그렇죠, 플랫폼이고 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지금 개발하는 것이 있고요.
XR 지금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것의 궁극적인 주요 콘텐츠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길 찾기 서비스를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평역 지하상가에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기네스북에 오른 것처럼. 그것을 일반인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이 글라스 그러니까 도구라고 하는데 안경을 쓰고 그다음에 모바일을 이용해서 안내견 없이도 그리고 특수한 기구 없이도 내가 모바일 환경을 이용해서 부평역 지하상가에 가서 길을 찾거나 아니면 상가를 찾거나 이런 것들을 구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위치정보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부평역 지하상가에서 길 찾기를 하든가 아니면 송도 컨벤시아 가서 길 찾기를 하든가 이런 것들에 주변의 위치환경이 얼마나 정말 정확하게 구현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의 성공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 구축 환경조성하고 플랫폼을 제대로 개발하는 게 사업의 관건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런 성과들이 인천시민분들한테 많이 알려지고 많이 활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국외여비 추가경정에다가 세웠던 것은 제가 좀 의견을 드리자면 이번에 민선8기 때 글로벌도시기획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이 해외 성공사례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속하게 이런 것들을 해외시찰을 해서 해외 우수사례들을 보시고 이번연도 하반기라든지 내년도 상반기에 계획들을 구체화를 한다고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진짜 실질적으로 계획에다 많이 담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입니다.
XR메타버스 연장해서 방금 존경하는 신성영 위원님께서 여쭤본 것에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XR메타버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 사업이기도 하고 지금 인천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일단은 그 메타버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노령인구나 정말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접근성이 과연 쉬울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접근성에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 놓은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세부적인 것을 담당 과장님이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지금 현재 스마트도시담당관실의 원래 이름이 원도심스마트담당관실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말 그대로 송도나 영종, 청라 이렇게 경제자유구역에 스마트기술을 도입하자는 취지가 아니었고 동구라든가 미추홀구 이렇게 원도심 쪽에 오히려 신기술을 적용해서 거기에 사시는 노약자, 접근이 어려우신 분들을 더 배려하는 차원에서 최초에 이게 시작됐기 때문에 당연히 기획 과정에서 그러한 배려들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세부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첨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김지영입니다.
지금 김용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메타버스라는 것이 일반인이 용어는 지금 많이 들어봤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는 어려워하시는 게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나 MZ세대들은 많이 알고 있지만 그 이후에 노인분들을 비롯한 디지털 부분의 약자분들은 사실상 접근이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개발할 때 저희 스마트도시담당관실에서는 리빙랩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보다 좀 더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편리한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기획 과정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타버스 이것도 예를 들어서 아까 시각장애인이 부평역 지하상가에 가서 모바일을 활용해서 길 찾기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때 실제로 시각장애인 스무 분과 또 활동보조인분까지 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리빙랩을 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과정들을 저희가 거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스마트도시담당관실이 이런 사업을 할 때 계속 그런 사업을 할 거고요. 또 보다 편리하게 구현하도록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접근성이 떨어진다면 이 제도 자체가 퇴색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다음으로 또 여쭤볼 게 있습니다.
이제 제가 I-MOD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잠시만요. I-MOD 사업이 올해 12월까지 시범사업 기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남동공단의 I-MOD 버스 4대를 송도로 이전시킨다는 것은 사업을 연장한다는 방증으로 보면 되나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올해 추경의 세입하고 연결된 부분인데 송도 지역하고 남동산단 지역이 작년 7월부터 I-MOD 8대가 운영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초기에 시작할 때는 아침 10시부터 저녁 4시까지는 4대가 남동공단으로 이동을 해서 다니다가 그 이후에는 송도에서 8대가 다니던 거였는데요. 그것을 작년 12월에 남동공단의 4대를 아예 없애고 송도 전역에다가 8대가 이동하는 것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담금이 올해 추경에 연수구가 늘어난 거고요.
챌린지 사업은 올해 12월까지 실증 사업은 종료 예정입니다.
원래 남동산단 4대 운영하는 것이 이용객이 좀 많이 떨어졌나요?
네, 극히 저조해서 ’21년 7월에 들어가서 12월까지 이용을 했을 때 거의 한 자리 숫자로 이용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고 송도 지역에는 그전에는 송도 처음에 할 때는 이제 3ㆍ5동 중심으로 일부의 지역에서만 했었는데 4대가 송도 전역에서 다 다니면서 송도 전역 지역에서 I-MOD를 작년 12월 15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송도가 그래도 이용객 수가 가장 많죠?
지금 I-MOD가 영종하고 송도 그리고 이제 검단, 계양1동에 있는데요. 사실상 영종에서 먼저 ’20년 10월부터 운영을 했고 송도는 ’21년 7월부터 했는데 영종이 조금 더 이용객이 많은 건 맞습니다.
일단 저는 I-MOD 자체가 실질적으로 연수구에서 운영되는 게 아니고 송도에서만 운영이 되잖아요. 저는 연수구에서 분담금이 증액돼야 되는 게 아니고 경자청이나 혹은, 어차피 경자청은 인천시 출연해서 운영하는 거니까 인천시에서도 좀 부담이 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원도심 시민들이 이용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단순하게 그냥 연수구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실 게 아니라 송도 자체적으로만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올해는 종료가 되기 때문에 향후에 또 만약에 운영을 한다면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할 수 있는데요. 다만 구에다가 분담금을 저희가 요청했던 이유는 교통수단의 대체적인 수단으로써 활용되기 때문에 구에서도 그 부분에 교통 분야 특히 버스 교통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또 시랑 같이 나가보는 이런 면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송도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교통 분야에 대한 것은 연수구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연수구에 부담시키는 차원으로 저희가 접근을 했고요. 그렇게 가는 방향이 맞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I-MOD 사업이 지속 가능성이 있을 것 같나요?
일단 스마트도시담당관실에서는 지금 국토부의 챌린지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3개년 해서 올해 12월에 끝나는데요. 챌린지 사업이라는 것이 그 근본적인 목적이 민간에서 개발한 기술을 우리 테스트베드로 지자체에서 실험해 보고 어떤 성과를 구축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I-MOD를 갖고 온 게, 저희 인천시에서 국가공모 사업으로 갖고 온 이유는 그런 실증의 의미도 있지만 어떻게 실증과 더불어서 민간에서는 이제 자율경로생성, AI 이런 것들에 대한 실증이지만 그게 지역으로 왔을 때 교통수단으로써 어떻게 활용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도 목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챌린지 사업의 실증의 목적은 올해 끝나고요. 이어서 이걸 교통수단으로 인천시에서 들여올 거냐 이런 것들은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카카오대리나 택시, UT나 여러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수요응답형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점점 대중교통비 자체가 올라가고 있어요. 호출비다 뭐다 해서 정말로 이게 지금 대중교통비가 올라가고 예전에 그냥 단순하게 택시 불렀을 때 오히려 택시 타기가 훨씬 편했거든요.
요즘에는 좀 그런 부분이 거의 많이 부족해지고 지금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I-MOD 사업이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활성화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한쪽으로 쏠리는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들을 분산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택시나 그다음에 버스의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재 역할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그런 역할은 가능하지만 다른 요소, 재원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의 수요라든가 아니면 인천시 대중교통 버스정책의 연관관계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분야에서 보면 그 I-MOD라는 것이 택시와 버스의 중간이고 편리하게 앱으로 호출하면 올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정류장에서 원하는 정거장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한 기술을 적용한 최첨단 사업이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는 아주 좋아하는데요.
다만 이게 대중화되기가 좀 어려운 것들은 아주 좋은 수단이기는 한데 I-MOD 숫자가 적고 또 이용하는 승객이 엄청 많다 보니까 더군다나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좀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호출해서 가고 있을 때 내가 경로가 안 맞으면 호출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하는 사람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탑승할 수 있는 성공률이 좀 낮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쟤는 빈차로 가는데 내가 호출했는데 안 선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실제 탑승자 대비 들어가는 재원의 투입 여부가 굉장히 일반적으로 우리 재원만 생각할 때는 비효율적인 면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으로 편입시키기에는 그러한 면이 좀 고민이 되고요. 그러면 스마트 실증 차원에서 이 사업을 계속 갖고 갈 거냐라는 것도 그건 기업의 실증의 문제니까 그런 것도 문제가 돼서 활성화시키기에는 목적은 좋은데 여러 가지 다른 재원으로 해서 조금 검토할 사항이 상당히 많다고 시에서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부가 왜 있고 공무원이 왜 있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개선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계속 개선을 함에 있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저희가 도와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굉장히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좀 외져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진짜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단점을 많이 보완을 하고 장점을 더 부각을 시켜서 이 I-MOD 사업이 아니더라도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게 많은 연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세부사항설명서 5쪽 출연금 있잖아요, 인천연구원.
인천연구원 출연금이요?
네, 3억이 추경에 왔는데 그게 인천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지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인천연구원 설립의 기본 목적이 연구사업하는 거예요. 그렇죠?
민선6기에서 7기로 넘어갈 때 혹시 기억이 나면 출연금이 얼마나 추경으로 갔는지 아세요?
추경에 증액된 출연금이요?
네.
(정책기획관,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런데 이게 기획관님 보면 사업의 목적이 굉장히 두리뭉실하잖아요. 시정발전이야 항상 있는 건데, 그렇죠?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연구사업을 위해서 출연기관에 우리가 100% 출연해서 운영하는 기관인데 굳이 민선 이렇게 했다고 3억원을 더 줄 이유가 있나요?
그 부분은 연구원들이, 잠깐 먼저 말씀하신 것 답변드리면요. 추경이 얼마큼 증액되는지는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요. 연도별 출연 현황을 보면 2019년부터 말씀드리면 2019년에 79억원이었고요. 2020년에 88억, 2021년도에 92억 올해 100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칠팔 억 정도씩…….
그건 본예산 합친 거고 추경 때 얼마씩 더 증액이 됐냐 이거예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출연기관에 굳이 이게 추경 때 이렇게 출연금을 더 증액해 줄 이유를 제가 좀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3억원…….
말씀드리면요.
이게 저희가 지금 증액하는 예산이 시정 밀착형 연구사업입니다. 여기에는 5억원이 애초에 배정돼 있었는데요. 올해 5건을 수행했는데 5건들이 다 1건당 소요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것들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 삼사천 만원 하면 한 10건 넘게 했는데 올해는 벌써 5건을 다 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5건을 했는데 지금 현재 또 하반기에 잘 아시다시피 새로운 공약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할 것들이 있어서 그 수요가 있어서 3억원 증액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지원하는 연구원들이 연구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연구 건수마다 거기에 투입되는 연구원들이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부수적인 비용들이 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코 연구원들한테 돈을 또 추가로 주는 게 아니라 그 연구 자체에 드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실에서 인천연구원에 대한 결산은 누가 담당하고 있어요?
저희가 합니다.
누구, 어떤 담당관이 하고 있습니까?
저희 미래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실 안에요.
거기서 합니까?
사실은 우리가 연구원 세입예산을 보면 걔네들이 우리 출연금이 거의 가고 그다음에 세외수입으로 해서 한 30억이 픽스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100% 출연해서 한 기관에 용역발주를 줄 때 소요비용이 가산해서 된다 이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지적하신 부분은 분명히 맞고요. 저희도 그 부분을 계속 꼼꼼하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연구원에서 기본적인 연구가 저희가 추가적으로 주는 돈 말고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추가로 또 요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추가 비용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하는 거고요.
요청을 인천연구원에서 했다는 거죠?
추가 비용을 인천연구원에서 기획조정실에 요청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통…….
3억을 우리가 세운 게 아니라 인천연구원에서 3억이 더 출연금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을 했다는 거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3억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용처가 정확하게 어떤 용역을 할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은 거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건대 지금 하반기에 이 정도는 들 거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잡아놓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연구원하고 이렇게 서로 교류가 없이 3억원을 이렇게 예산을 추경에 잡을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연구원에서 대략적인…….
연구원에서 어떤 요구사항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요구사항은 통상적으로 연구한 걸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1억에서 얼마 정도 되는데요. 소요되는 시간이라든가 연구원 수 이런 것들을 해서 저희가 그쪽에서 어느 정도 소화 가능한지 파악을 해서 대략적으로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원하고는 실무적으로는 우리가 하반기에 대략 몇 건 정도에 이런 이런 분야에서 연구용역을 할 건데 너희가 이걸 감당 가능할는지 확인을 한다고 하면서 상호 협의해서 금액을 좀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연금 액수를 정할 때 연구원하고 서로 교류 없이 예산을 추경에 이렇게 잡는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금액을 지금 연구원 단가에서부터 여러 가지 드는 비용을…….
혹시 인원을 더 충원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이것은 인원 충원과는 절대 별도고요. 그것은 별도로 아마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의회의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상대…….
증원이 될 때는 의회의 승인 사항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 전혀 없이 3억원은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민선8기 시정발전을 위해서 3억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해서 추경예산을 세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걸…….
연구원하고 교류 없이, 의견 교환 없이?
대략적인 것은 얘기가 돼 있는 거고요, 실무적으로.
대략적이면 말로 했어요, 서류로 왔다 갔다 했어요?
실제 거기 연구실장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면서 현안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그래서 대략 우리 인천시가 어떤 용역들을 바라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는지 이런…….
그것 자료로 남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구두로만 한 건데 혹시 그런 회의 자료 같은 것들이 있으면, 가지고 있으면…….
예산이 책정이 되는데 그냥 막 구두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그것들은 정확히 인천연구원에 1건당 이 건에 대해서 얼마를 줄지는 저희가 그게 용역이 결정되면 그때 이제 결산을 하는 거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이 3억원을 다 정책기획관실에서 쓰는 게 아니라 저희 인천시 전체에 있는 해당 실ㆍ국에서 필요한 부분에 쓰는 거기 때문에…….
일단 좋습니다.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본예산 말고 출연금 추경예산에 얼마씩 했는지 그것하고 그다음에 이번 3억 책정과 관련해서 연구원하고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자료가 있으면 추후에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어쨌든 이 3억은 인원 증원하고는 상관없다?
잘 못 들었습니다.
연구원 채용과는 상관없다?
네, 이 건은 연구원 채용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흥 화력발전소에서 인천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걷고 있습니다. 아시나요?
네, 알고는 있습니다.
이것 지금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제가 계산한 바로는 인천시에서 521억 정도를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옹진군에다가 65% 빼기 3%를 빼 가지고 나머지를 가지고 내려주고요. 나머지 38%를 가지고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로 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경예산안 793쪽 여기 원도심특별회계로 쓰는 중에서 4억 5000 정도를 옹진군의 LPG 시설 지원으로 해서 다시 옹진군으로 교부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65%에서 3% 빼서 62%만 옹진군에 줄 것이 아니고 옹진군 영흥도에서 그동안 화력발전소를 통해서 분진이나 석탄가루 같은 걸 먹으면서 받아내는 세금이고 인천시를 비롯해서 경기도, 서울까지 전기를 공급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38%를 떼어 가지고 원도심특별회계를 쓰는데 그중에서도 옹진군에 내려주는 교부금을 좀 확대해 달라는 제안을 합니다.
위원님 저희 소관이 아니기는 한데요. 재정담당관실이나 담당 과에 전달 꼭 하겠습니다.
여기 원도심특별회계를 취급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기억하셨다가,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의도를 아시지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실제 피해를 받는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게 4억 5000 줘도 이것을 50대50 매칭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게 옹진군에다가 38%를 떼어 가지고 전부 주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영흥에 배려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꼭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부서는 아니더라도 신영희 위원님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6억 474만 3000원이고 세출예산은 8893억 5237만 5000원으로 특별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을 세입에 반영하였고 법정전출금 등을 세출 반영하였으며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각 148억 3718만 5000원으로 전년도 이월금과 일반회계 재원 충당금을 세입에 반영하고 학교부지 매입비 등을 세출 반영하였으며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0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을 일부 삭감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성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성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연삼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시정메시지의 일관되고 명확한 전달과 정책정보 채널의 다양화를 통한 대시민 파급효과 제고의 필요성에 따라서 대변인 직제를 신설하고자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주요 개정내용은 별정 4급 정원을 8명에서 7명으로 1명 감원하고 일반직 4급 정원은 159명에서 160명으로 1명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전체 총 정원의 변동 없이 일반직 정원은 3877명에서 3878명으로, 별정직 정원은 18명에서 17명으로 조정됩니다.
이상으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연삼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3 공무원 정원 증원 없이 민선8기 비전과 시정철학 구현을 위해 대변인을 시장 직속 직제로 신설하고자 총무과 소속 별정직 4급을 감원하고 일반직 4급 1명 대변인을 두려는 것입니다.
정원의 증감 없이 기능 이관을 통해 조직을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존의 홍보담당관, 도시브랜드담당관실의 시정홍보 업무와 신설되는 시장 직속 대변인실 소관 시정홍보 업무와의 차별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이번 개정조례안은 시장 직속에 대변인을 두고자 공무원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지난 제280회 임시회에서 민선8기 시정정책 구현을 위해 시급하게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 불과 2개월 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행정절차법과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장이 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지방의회의 조례 심사권과 시민의 정당한 알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입법예고 기간 단축 허용범위에 대해서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본 안건 또한 단 3일 만에 입법예고 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과 단위의 기구설치의 일반요건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의 인력과 시ㆍ도의 경우 5급 4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이번 정원조정 후 기존의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4개 팀을 3개 팀으로 축소하고 신설되는 대변인은 2개 팀으로 운영할 계획인바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기구설치의 일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우리 민선8기 들어서 조직개편 언제 했었죠, 처음으로?
처음에 7월 29일 날 했습니다.
조례 개정은 7월 19일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2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상정된 개정안이 온 게.
그때야 당연히 민선8기가 처음 시작하니까 여러 가지 시장님의 철학과 가치에 맞는 부서로 개편하는 거였으니까 이해하는데 대변인실을 없앴다가 다시 만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너무 이건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 조직개편이라는 게.
그때 2개월 전에는 필요 없었고 2개월 뒤에 다시 필요했던 건가요?
제가 그때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파악한 걸로 말씀드리면 민선8기 초반부터 대변인 공보관 체제로 편제를 구성했지만 그런 일정이라든가 대변인 운영 시점 차이로 인해서 대변인 신설이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변인이 없는 상태에서 공보관만 운영할 경우에는 또 대내외 직제에 대한 혼선도 예상되고 그래서 홍보담당관 직제로 우선 마련한 다음에 이번에 홍보담당관을 공보관으로 전환하고 대변인을 공보관 체제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있었던 대변인을 없애고 다시 만드는 이런 것들은 민선8기에 있어서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을 조정하려는 시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의 여러 가지 운영의 효율과 이런 것에 따라서 당연히 개편이나 이런 것들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있다가 없던 것들을, 원래 있다가 없앴고 다시 대변인실을 만드는 건 그럴 거면 대변인실이 본래 있던 기존에 있는 대변인실에서도 팀을 바꾸거나 부서를 바꾸거나 이러면 되는 거지 굳이 그때 없애고 홍보담당관이라고 만들었다가 이제는 공보관으로 하고 대변인실 하고 이것 너무 그렇게 되면 의회가 또 통과시켜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해 줘야 됩니까, 우리가?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맞는 말씀이라 생각하고요.
다만 처음에 그걸 검토하실 때는 정부에서 정원 동결 방침이 내려오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원이 늘어나게 되면 그 부분을 대변인으로 활용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했는데 최근 정원 동결이 내려옴에 따라서 더 이상 증원을 못 하는 상태에서 대변인실 이런 것들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우려가 좀 많습니다.
거기다가 입법예고 기간이 며칠부터 며칠이었죠?
입법예고 기간은 8월 3일부터 8월 5일까지였습니다.
3일밖에 안 되네요.
원래 기존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며칠 정도로 합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입니다.
그러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3일이라고 하실 텐데 그 특별한 사유가 뭔지 아시나요?
이 부분은 입법예고 기간 20일하고 그다음에 의회 회기 개시 전 20일 전에 안건을 제출하는 것하고 약간 충돌이 있어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의회에 20일 전에 안건을 제출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급박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입법예고 기간을 좀 더 늘리게 되면 이번 회기에 상정을 못 하게 되거나 상정을 하게 되더라도 후속적으로 정원 규칙, 기구 규칙 이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지연이 돼서 차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그 부분을 특별한 사항이라고 판단해서 3일 동안만 했습니다.
그러면 입법예고 그렇게 예고절차나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빨리 통과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대변인실을 지금 굳이 이렇게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대변인실이 없다고 해서 인천시정의 홍보에 차질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홍보담당관실도 있고 도시브랜드담당관도 시정홍보 파트를 하고 있는데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가 두 군데나 있습니다. 그런데 대변인실까지 긴급하게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정책적인 판단이 있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업무 성격이나 이런 것들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 대변인을 두는 것은 대외적인 정무적인 메시지 관리라든가 인터뷰, 토론 약간 이런 부분에 중점이 되어 있는 거고요.
기존에 있던 공보관으로 바뀔 홍보담당관 같은 경우는 지역언론이라든가 언론매체와의 관계 그다음에 도시브랜드담당관은 말 그대로 브랜드를 통한 도시홍보에 이렇게 초점을 달리해서 접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보관, 홍보담당관이 언론미디어와 관련된 일을 하잖아요.
원래 기존에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대변인실 원래 언론매체나 이런 것들 다루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무적 기능, 어떤 정무적인 메시지를 담당하는데 원래는 대변인실이 그런 걸 다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불필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때 조직개편 때 대변인실을 없앴던 것 아니에요, 홍보담당관하고 도시브랜드라고 하고.
불필요했기 때문에 없앤 게 아니라 지금 이 체제로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정원이라든가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잠시 보류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코 이렇게 필요없어서 없앴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준비를 조금 더 신중하게 하면 되죠. 굳이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바로 대변인실 만들어지고 그냥 다음 임시회 때거나 아니면 올해 안에만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걸 그렇게 급박하게 해서, 이게 왜냐하면 우리 행안위도 그렇고 의회가 이것을 또 이렇게 통과시켜 주면 의회는 위상이 엄청 떨어지는 겁니다. 시민들의 알 권리도 중요하고 우리 위원들도 다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저번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그때도 계시지는 않으셨지만 그때 당시 조직개편 했을 때도 일정 부분 일부 위원들과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려가 있었습니다, 개편에 관련돼서.
그런데 그럴 때도 너무 의회를 패싱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도 이런 반복적인 여러 가지 업무에 부서가 3개, 물론 다르다고 하실 수 있죠. 그런데 되게 디테일한 거거든요.
홍보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시정의 홍보, 시정을 빼더라도 홍보의 업무는 한 곳에서 나와야 여러 가지 충돌이 되지 않고, 업무를 나눈다고 해서 저는 부서를 나눈다고 해서 다양화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한 부서에서 더 세밀하게 해야 유기적으로 홍보가 되는 거지 이쪽에서 똑같은 홍보하고 이쪽에서 똑같은 이것 중복업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행정을 적극행정도 아니고 혁신행정도 아니고 결국 전시성 행정이라는 말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위원님 의견도 분명히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인천이라는 도시의 홍보를 어떤 체제에서 할지 판단하는 것은 집행부가 판단하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일관되게 한 부서, 한쪽에서 하는 것도 되겠지만 요새같이 굉장히 그렇게 변화하는 미디어 세상 속에서 다양한 계층하고 접근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가진 접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기획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의 다양성은 중요한데 분명히 세 가지 시정홍보를 담당하는 부서가 세 군데나 있으면 나중에 예산 세우실 때 보면 분명히 똑같은 내용의 사업들이 반복적일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똑같은 사업을 몇 번이고 더 예산을 심의해 주고 지출해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걱정하시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저희 직제가 되면 그런 부분 걱정 안 하시도록 내부적으로도 혼란이 안 생기도록 준비를 단단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설되면 대변인은 공모합니까?
공모로 다시 임용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요?
대변인실이 만약에 만들어지면 대변인은 누가 되시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관계관과 검토 중)
개방형 4급이기 때문에 공모를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일부 제가 봤던 언론기사에서는 지금의 언론비서관님이 대변인으로 옮겨가신다라는 말을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것은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한다?
그러면 언론에서는 이건 허위성 보도네요, 그렇게 얘기가 나온 게.
저도 그런 얘기를 언론을 통해서 봤기는 했지만 이건 어차피 공모라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변인 임용 언제 하실 거예요? 언제쯤으로 보고 계세요, 계획을?
(정책기획관, 관계관과 검토 중)
10월 7일 날 직제가 되면 한 달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 똑같은 말씀드려요.
거기다 보니까 지금 꾸려지는 대변인실이 두 개 팀에 열 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는 열두 명 이상 정도로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특별한 경우가 공보 차원이라고 해서 열 명인 건가요? 공보 기능을 더 담당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핵심부서라면 인원을 더 편성하거나 이러셨어야죠.
이 부분은 어떤 과를 신설할 때 늘상 제기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요건이 돼서 딱 업무가 떨어져서 인원들을 4개 팀 열다섯 명 이상으로 하면 좋겠지만, 열두 명 이상 하면 좋겠지만 보통 신설할 경우에는 업무량이 바로 당장에 그만큼 있지 않은 경우에는 차츰차츰 조직을 늘려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직부터 일단 크게 만들어놓고 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업무를 수행하고 사후에 조직을 조정하는 게 맞다고…….
알겠습니다.
전에 정책기획관실에서 주셨던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 참고사항 중에서 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변인은 인터뷰와 토론, 연설문을 작성한다. 홍보담당관은 언론 관련된 얘기를 한다.
그런데 대변인은 시정메시지 총괄, 시정 브리핑, 기자회견 이런 것들 했을 때는 결국에는 너무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그런 시장님의 어떨 때는 정치적인, 정무적인 메시지와는 별개로 저희 시에서 늘상 발생하고 있는 행정적인 일들에 대한 보도자료를 낼 필요가 있고요. 그런 수요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비서실에서 하면 되잖아요.
지금의 언론비서관님께서 담당하시고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이 언론비서관 혼자 하시기에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8기 사업들이 추진되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대변인실은 여러 가지 시장님의 성과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팀으로 봐도 돼요?
물론 홍보도 하겠지만 올바른 정보들을 정확히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소통의 창구로 하는 그런 부분인 거지 단순히 그냥 시장님의 좋은 부분만 홍보하려고 만드는 건 아닙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를 좀 간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반복적인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일단 너무 우려가 큽니다. 방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의 중복성 그리고 우려를 통해서 나오는 게 업무가 중복되면 예산도 중복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지금 입법예고도 이렇게 시급하게 하는 것들 이해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 봤을 때 우리 의회가 그렇게 심의하는, 숙고하는 기간도 필요하고 그걸 공론화하는 방안도 필요하지만 단지 홍보업무에 대한 효율성 때문에 이렇게 긴급하게 한다는 건 의회를 존중하는 모습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우려를 표하고요.
이것은 좀 더 우리 행안위에서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 직속으로 대변인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별정직 1명을 감원하고 일반직 4급 1명을 증원하여 정원 증감 없이 조직을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단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오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심연삼 정책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9월 15일 오전 10시에 2021년도 소방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등 5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전상배
○ 출석공무원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병록
사무국장 반병욱
자치경찰운영과장 정상구
자치경찰정책과장 김봉운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심연삼
교육협력담당관 김 경선
평가담당관 이학규
국제평화협력담당관 나기운
정보화담당관 손혜정
데이터혁신담당관 노연석
스마트도시담당관 김지영
○ 속기공무원
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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