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2021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20억 2330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0억 7867만 6292원으로 실수납액은 118억 5945만 8028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2086만 9316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 9834만 8948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예산액 1억 4000만원은 시ㆍ도 지역혁신위원회 지원사업을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교부한 국고보조금을 세입 편성하여 징수한 사항이며 징수결정액 2억 9390만원 중에 1억 5300만원은 자치행정과 소관 지방이양사무지원 국고보조금을 착오 징수한 것으로 세입결산 시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이 현저히 높아 사전에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지난연도 수입 징수결정액 1억 9279만 7644원은 소송비용 회수금액으로 573만 7649원을 수납하고 1억 7891만 24원은 미수납한바 소송비용 회수금은 세금과 달리 패소 당사자의 납부태만 및 납부거부 등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체납 또는 이월 처리되는 상황으로 특별 징수대책 수립을 통해서 징수에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지난연도 수입 3억 4294만 8680원은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 인차이나포럼이 미개최되어 사업비를 반납하고 2020년 제3회 추경에 삭감한 사항이나 반납 시 세입과목을 그외수입으로 착오 편성하여 초과 세입분을 과오납 처리한 사항입니다.
시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오류나 오기를 줄일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 교육 등 세외수입 업무 전반에 대해 철저한 관리와 주의가 요구됩니다.
정보화담당관 소관 지난연도 수입 징수결정액 285만 6000원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체에 부과한 과년도 과태료를 세입 조치한 사항으로 세입예산 편성 없이 징수결의하고 미수납액으로 남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데이터혁신담당관 소관 그외수입 1243만 3266원은 2020년도 행정정보화 운영 위탁사업비 정산반환금과 법인카드 포인트 전환금을 세입 조치한 사항으로 예산현액과 차이 나는 것은 2020년도 행정정보화 운영 위탁사업비 집행잔액을 당초 자체보조금반환수입에서 그외수입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입니다.
향후 세입예산 편성 시 세목 오류나 오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전반에 대한 철저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2만 9000원은 계양구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 국고보조금 이자발생액을 반납하고자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나 이미 회계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으로 징수된바 이중계상한 것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등 국비 정산업무에 주의를 기울이고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세입예산은 징수할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ㆍ징수하는 것이 기본임에도 매년 초과징수, 세목변경 등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징수결정 및 수납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할 것인바 엄중한 주의와 함께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 제고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8861억 9824만 8480원이며 지출액은 8837억 6043만 3369원으로 이월액은 16억 8806만 4000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7억 165만 6571원입니다.
데이터혁신담당관 소관 데이터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 보조금 1억 811만 2000원은 관내대학인 인하대학교, 인천대학교의 유망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데이터ㆍAI 산업체 현장실습 참여 학생에게 실습비 등을 집행한 사항으로 사업추진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실 사무관리비는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는바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추경에 감액하여 예산 불용 발생을 최소화해야 함에도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보다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감액조정 등 효과적인 예산관리 및 집행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시민참여 인천 리빙랩 운영 1억 715만 900원은 사회문제 해결 플랫폼인 리빙랩 방식으로 지역 현안문제를 지역주민이 스스로 발굴ㆍ해결하는 기초자치단체 지원사업으로 3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사업비를 집행한 것으로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산의 전용은 1건에 700만원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행정심판, 소청심사위원회 사무관리비를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한 것으로 전년 대비 자문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예산의 전용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적 허용사항으로서 향후 실소요 예산에 대한 면밀한 추계를 통해 예산이 계획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예산이체입니다.
기획조정실의 예산이체는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학교급식 지원업무가 평생교육담당관실에서 농축산유통과로 이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월 사항입니다.
평생교육담당관 소관 연구용역비 7000만원은 인천 장애인 평생교육 진단 및 정책과제 개발 연구용역을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3600만원을 지출하고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 3400만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데이터혁신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이월 현황을 살펴보면 2개 사업에 총 2억 5406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빅데이터 공공데이터 활용기반 조성 연구용역비는 사업자 선정 지연으로 사업발주를 2021년 5월에 사업을 발주함에 따라 연내 사업의 준공이 불가하여 이월하였고 통계조사 수행 연구용역비는 준공시기 미도래로 2억 400만원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2020회계연도에 같은 사유로 같은 통계목을 명시이월시켰는바 매년 같은 사유로 반복적인 명시이월을 하는 것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유와 현재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동 사업에 대하여 주기적인 사업실적 점검 및 예산관리와 함께 해당연도에 집행 가능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불필요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공간정보 기반 디지털트윈 시범사업 전산개발비 14억원은 국토부 사업 최종선정에 따라 국비가 2021년 9월에 교부되었고 사업발주를 2021년 11월에 수행함에 따라 연내 사업 준공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다음은 예산변경 사항입니다.
기획조정실의 2021회계연도 예산변경은 3건에 3225만원입니다.
주요 변경사유로는 정책기획관실 전시관 조성 관련 행사운영비 확보를 위해 사무관리비에서 3000만원을 변경하였고 평생교육담당관실 소관 평가위원 참석수당 사무관리비 마련을 위해 국내여비에서 105만원을 변경하였으며 데이터혁신담당관실 소관 빅데이터 공공데이터 활용 기반조성 심사수당 예산 확보를 위해 공공운영비에서 120만원을 변경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이나 변경사용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예산제도로서 전용이나 변경사용을 할 경우에는 실소요 예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예산변경을 최소화해야 하는바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004억 683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996억 2804만 3699원이며 실수납액은 994억 5165만 6369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 7638만 7330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지난연도 수입 징수결정액 8억 845만 7330원 중 미수납액은 총 3건에 1억 7638만 7330원으로 납부자 폐업, 부도 등으로 체납된바 징수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부담금의 실제수납액은 618억 7537만 177원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역 내 100가구 이상의 단독주택 건축용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개발사업자에게 징수한 금액을 세입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순세계잉여금 355억 5607만 1702원은 2020년도 특별회계 집행잔액을 세입처리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004억 683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993억 6648만 3440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 4035만 1560원입니다.
법정전출금 36억 7156만 8500원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공립학교 부지 매입에 대한 인천시 부담금을 전출하는 사항입니다.
징수교부금 4억 6611만 2500원은 군수ㆍ구청장이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군ㆍ구에 교부하는 사항입니다.
기타반환금 617억 2591만 9940원은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자가 과오납 환급을 요청함에 따라 집행한 사항으로 환급 사례 중 2021년 12월 22일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환급을 요청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사무를 관할하는 부서 자원순환과에서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6936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6936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비법정전출금 6936만 5000원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비용으로 간재울중학교 실외농구장 환경개선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40억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수납액은 40억 74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기타회계전입금 37억 1284만 7000원은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학교노후시설 개선지원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40억원이고 지출액은 39억 9976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3만 3000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비법정전출금 39억 9976만 7000원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제9항 및 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학교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116개 교에 교육시설 및 노후교육설비 개선사업 비용을 지출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2021년도 남북교류협력담당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7억 1150만 2000원, 징수결정액과 실수납액은 6억 2663만 7631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그외수입의 예산현액 8522만 2000원이나 징수액은 53만 1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실제 징수액이 많이 부족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국고보조금 5억 5950만원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 운영과 2021년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 운영지원 및 북한이탈주민 거주지역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세입 조치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9억 9321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9억 6842만 6630원이며 집행잔액은 1645만 715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민주평통자문회의 운영지원 8738만 9360원은 통일자문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을 위한 비용을 지출한 사항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및 이북5도, 실향민간단체 지원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6700만원은 북한이탈주민 건강검진 지원사업 6000만원과 이북5도 인천사무소에 시설운영비 및 사업비 1억 700만원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 운영보조금 4억 9700만원은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적응교육, 심리 및 진로상담 등을 위해 지정된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의 운영비 및 사업비로 교부한 사항으로 센터의 사업내용 및 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인천시를 국제적인 평화도시로 발전시키고 남북평화 정착을 위한 남북교류 및 통일정책 지원사업을 위하여 2004년부터 설치ㆍ운용되고 있는 기금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21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83억 3732만 6486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7182만 7011원은 공공예금 이자가 발생하여 수입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예치금 회수 94억 8294만 5538원은 2020년도 이월액을 수입금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예탁금 이자수입 7844만 7940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이자수입을 세입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다음은 지출내역입니다.
연구용역비 1억 1400만원은 동아시아 접경지역과 서해평화협력지대 분석고찰 용역을 위해 6840만원을 지출하고 사업수행 지연으로 4560만원을 사고이월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이월사유와 현재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민간경상보조 12억 2556만 1000원은 남북교류협력사업 3억 7600만원, 평화도시 조성 공모사업 2억 1556만 1000원은 평양탐구학교 사업추진을 위해 집행한 것으로 남북관계 경색 장기화로 불용되어 불용률은 49.2%로 높은 편입니다.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억 7700만원은 강화 난정초등학교 인천평화학교 전시실 설치비 1억 3000만원, 2021년 제11회 한국해양문화학자 인천대회 6000만원, 평화도시인천 스토리북 제작 4000만원, 석포리선착장에서 한강하구 인근을 운항할 망향배 시범사업 4700만원 등을 집행한 것으로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2021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예비비 9억 1014만 3000원은 소송 제반업무 수행 등을 위해 사용한 건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정보화담당관 소관 예비비 2억 1308만 8750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상회복지원금 신청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지출액은 11억 3574만 8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251만 6250원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소송 판결 및 피소 등에 따른 소송 제비용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로서 예비비의 집행조건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