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08회 [임시회] 1차 산업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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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4월 24일(금)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농수산식품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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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5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유가 대응과 민생안정, 소상공인ㆍ농어업인 지원을 위해 긴급편성된 사안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추경이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26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상길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김상길입니다.
존경하는 김유곤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해 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경제산업본부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69쪽 사회적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은 1216억 7000만원으로 2026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고보조금 배분액이 582억 1800만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국비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85억 3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41쪽 사회적경제과 소관 세출예산 중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은 2026년 지역사랑상품권 국고보조금 582억 180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캐시백 확대 현행 10%에서 20%, 그다음에 한도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는 소요재원 시비 1145억원,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유류비 지원 시비 127억원 등 기정액 대비 1357억 3800만원을 증액하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사업은 총 2708억 1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제산업본부 소관 타 사업의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경제산업본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2026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로 세입예산안은 2026년도 기정예산액 1311억 6212만 4000원 대비 6.5%인 85억 3800만원이 증액된 1397억 12만 4000원이며 세출예산안은 2026년도 기정예산액 3160억 7447만원 대비 42.9%인 1357억 3800만원이 증액된 4518억 1247만원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 관련 주요 검토사항으로 고유가 피해 시민의 부담완화 등 인천형 민생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국고보조금 교부액 증액분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사업은 고유가ㆍ고환율 위기 대응 및 소비 촉진을 위해 유류비 할인 등을 내용으로 127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으로 예산안 69쪽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은 국고보조금 지원 확대에 따라 예산이 증액 편성된 사항으로 증액 사유와 함께 할인율 적용 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으로 예산안 141쪽 사회적경제과는 기정예산액 2275억 8960만원 대비 59.6% 증가한 3633억 2760만원을 세출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은 기정예산액 대비 91% 증액된 2581억 1800만원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캐시백 지원과 발행 규모 확대 등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단기간 내에 대규모 예산 증액에 따른 재정 건전성 영향과 실제 소비 진작 효과, 사업 효과 대비 재정 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규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사업은 고물가 상황에서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인천e음 주유소 사용처를 인천 전체 주유소로 확대하는 것은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측면이 있으나 구체적 사업 내용과 특정 업종의 소비 집중성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6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자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역차별 해소 지원금이라고 있거든요. 인천형 이게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 거죠?
아마 역차별 지원금 예산은 저희 경제산업본부 예산은 아니고 아마 민생담당관실 소관 부분인데 수도권하고 비수도권하고 이번에 유류 피해 민생지원금에 대한 부분을 지원할 때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에 대한 부분의 금액을 5만원을 차등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마 시정부에서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천도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에 대한 부분은 5만원을 더 얹어서 비수도권하고 같이 키를 맞춰주겠다 그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그러니까 하위 70% 이런 분들한테도 5만원을 맞추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그분들 저기한테 그 5만원 차액 생기는 거를 이제 지원을 한다는 거죠, 인천형으로?
네, 저희 지금 경제산업본부 예산이 아니고 다음 아마 행안위 민생지원 쪽에서 심의할 때 논의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한 부분은 그렇게 아까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부분을 5만원을 더 얹어서 이렇게 키를 맞추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입니다.
지금 이게 이번에 고유가 지원 안정금으로 추경을 합니다. 본부장님 우리 여기 간략하게 월 한도가 30만원에서 50만원 상향되고 캐시백이 10%에서 20%로 상향되고 3개월 한시 적용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천e음 주유소 사용처가 기존에는 매출 30억 이하 주유소 62개소였는데 인천e음에 가맹되어 있는 전 주유소를 확대해서 367개소 이렇게 된다고 우리한테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어요. 이 367개소에 대한 인천e음 어플 들어가면 주유소 지도라든지 주소라든지 이렇게 확인 가능한 거죠?
어플 들어가게 되면 가맹점에 대한 정보가 주소등록이 확인이, 카드 사용하신 분들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확대가 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체 주유소가 28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맹점에 지금 가입이 안 된 데가 14개소가 있는데 아마 최근에 저희들이 이렇게 확대하고 주유소에 대한 부분의 폭을 넓히면서 14개소에 대한 부분도 가맹점 신청을 추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가로 지금 저희들이 몇 개소는 들어와서 지금 현재 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주유소를 가더라도 그냥 뭐 이렇게 저희들이 별도로 확인하지 않고 다 주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인천 관내에 거의 모든 주유소가 가입되어 있는 상태인데 가입되어 있지 않은 곳도 노력하셔 가지고 가입하게끔 유도하시겠다 그 말씀인가요?
저희들이 이제 유도도 홍보를 하면서 지금까지 30억 이상 매출액이 된 데는 e음카드 결제는 되는데 캐시백이 쌓이지 않으니까 자기들은 가맹점 가입의 실효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판단해서 대표자께서 ‘나는 가입 안 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이번 정책이 전체적으로 20%로 확대되면서 자기들의 매출액이 증대될 걸로 보면 자체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가입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두로 보고해 주신 거랑 여기 서류상, 여기는 367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수량의 차이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14개소가 지금 현재…….
일단 하여튼 면밀하게 말씀 주신 대로 다른 건 아니고 시민들께서 사실 저도 이거 지원을 한다고 그러길래 우리 모두 다 기름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서 하는 건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어플에 들어가시면 캐시백 e음 사용 가맹점을 보면 주유소에 대한 부분이 정보가 다 나오고…….
저처럼 관리는 와이프가 하고 주유는 남편이 하는 경우들은 이 어플은 굳이 안 깔려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인천시 홈페이지 정도에 가맹 주유소 정보 정도는 한번 또 거기도 올려놓는 건 어떨까. 그래서 이제 좀 혼동을 최소화해 주시고 일단 모든 시민들이 이거 말씀 주신 것처럼 인천 전역에 있는 주유소에서 다 차등 없이 다 적용 받을 수 있게끔 조치 빠르게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사실은 저는 우리가 이제 중동전쟁에 굉장히 리스크가 큰 경제상황의 국면이긴 하더라도 저는 추경으로 이렇게 전 국민한테 돈을 뿌리는 방식의 추경은 저는 사실은 궁극적으로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이거를 국회랑 해 가지고 각 지역에다가 의결을 해서 지금 예산을 다 뿌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최대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인천시민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면밀하게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입니다.
2026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안에 대해서는 신성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농수산식품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6년도 농수산식품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농수산식품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김익중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식품국장 김익중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며 농수산식품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농수산식품국 2026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농어업인 수당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ㆍ증진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신청 접수 결과 당초 1만 3809가구에서 270가구가 증가한 1만 4079가구로 집계됨에 따라 시비 1억 1340만원을 증액하여 총 59억 1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중동사태로 인한 농어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기존 월 12회 분할지급 방식을 연 1회로 변경하여 오는 5월 중 일시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수산식품국 2026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익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2026년도 농수산식품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682억 7351만 5000원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790억 7843만 2000원 대비 0.06%인 1억 1340만원이 증액된 1791억 9183만 2000원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 관련 주요 검토사항으로 농축산과 소관 농어업인 수당은 고유가 피해 시민의 부담완화 등 인천형 민생 예산안으로 기정예산 대비 1.9%인 1억 13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으로 예산안 142쪽 농어업인 수당은 최근 중동 정세로 인한 유류 및 농자재 가격 상승에 다른 농어가의 경영 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군ㆍ구의 추가 수요를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지원 확대에 따른 기대효과와 함께 실제 경영 안정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집행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6년도 농수산식품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2026년도 농수산식품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농수산식품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나상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 및 농수산식품국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익중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_)부분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정정된 부분임”
접기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신현진
○ 출석공무원
(경제산업본부)
본부장 김상길
사회적경제과장 주현진
(농수산식품국)
국장 김익중
농축산과장 장세환
○ 속기공무원
김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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