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아트센터인천 지원1단지 재산권 인수 관련 중요재산 취득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동의사항, 제안취지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민관 협력 개발사업 실패에 따른 재정 부담 문제로 본 사업은 민관 협력 방식의 SPC 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사업성 악화로 사업이 중단된 사례로 일반적으로 SPC 방식의 개발사업은 민간 투자자가 사업 위험을 부담하고 공공은 행정적 지원과 공공시설 확보를 담당하는 구조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본 동의안의 경우 사업 시행 SPC의 채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정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려는 구조를 취하고 있어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사업 위험이 공공 재정으로 이전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장기간 중단된 사업을 정리하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다는 점도 있으나 동시에 향후 유사한 민관 협력 개발사업에서 사업 실패 시 공공이 재정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기대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어 정책적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SPC 채무 구성의 적정성 및 민간 책임 분담으로 공공재정은 원칙적으로 공익적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에만 사용하도록 제한됩니다.
그러나 본 사업의 채무 변제 항목에는 민간 투자자의 자본금 반환 약 20억원, SPC 운영비 약 8.8억원이 확인되며 특히 자본금 반환의 경우 민간 투자자의 투자 위험을 사실상 공공이 부담하게 되는 구조가 될 수 있어 이는 결과적으로 민간 투자자의 투자 손실을 공공 재정으로 보전하는 효과를 발생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민간 투자자의 투자 손실 성격의 비용까지 지방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은 지방재정 운영 원칙 측면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SPC 운영비 및 관리비 보전 문제로 SPC 채무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자문료 등 다양한 운영비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사업 추진을 위한 직접적인 투자비라기보다는 민간 법인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관리비적 성격의 비용으로 볼 수 있으며 만약 이러한 비용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될 경우 사실상 민간 법인의 운영비를 공공 재정으로 정리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며 재정 집행의 정당성 측면에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SPC 채무 구성 내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공공 재정이 부담할 필요가 있는 비용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번째, 토지 취득 이후 활용 계획의 구체성으로 집행부는 해당 부지를 취득한 이후 별도 용역을 통해 활용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현재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활용 방향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이며 본 동의안은 약 500억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는 재산 취득 사안에 해당하는 만큼 토지 취득 이후 활용 계획에 대한 구체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송도 랜드마크시티 개발사업의 사례 검토로 검토보고서 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기간 중단된 민간 협력 개발사업을 정리하고 해당 부지를 공공재산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일정 부분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SPC 채무 정리 과정에서 민간사업 실패에 따른 재정 부담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채무 변제 항목에 자본금 반환이나 운영비 등 민간 투자자의 책임 범위에 해당할 수 있는 비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토지 취득 이후 활용 계획이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 등은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의 추가적인 설명과 자료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아트센터인천 지원1단지 재산권 인수 관련 중요재산 취득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