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07회 [임시회] 1차 산업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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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3월 19일(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아트센터인천 지원1단지 재산권 인수 관련 중요재산 취득 동의안
3.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인천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접기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명규ㆍ조현영ㆍ이단비ㆍ박창호ㆍ나상길ㆍ김유곤ㆍ허식ㆍ신충식 의원 발의)
2. 아트센터인천 지원1단지 재산권 인수 관련 중요재산 취득 동의안
3.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명규ㆍ조현영ㆍ이단비ㆍ박창호ㆍ나상길ㆍ김유곤ㆍ허식ㆍ신충식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명규ㆍ조현영ㆍ이단비ㆍ박창호ㆍ나상길ㆍ김유곤ㆍ허식ㆍ신충식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호 의원 대표발의)(박창호ㆍ김유곤ㆍ이명규ㆍ한민수ㆍ조현영ㆍ김종배ㆍ이봉락ㆍ이단비ㆍ장성숙ㆍ조성환ㆍ신동섭ㆍ나상길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성영 의원 대표발의)(신성영ㆍ유승분ㆍ신영희ㆍ임춘원ㆍ이선옥ㆍ박판순ㆍ임관만ㆍ이단비 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성숙 의원 대표발의)(장성숙ㆍ김유곤ㆍ이강구ㆍ문세종ㆍ이순학ㆍ박창호ㆍ나상길ㆍ김대중ㆍ이인교ㆍ박종혁ㆍ이봉락ㆍ이용창ㆍ임춘원ㆍ김종배ㆍ유승분ㆍ김명주ㆍ정해권ㆍ유경희ㆍ이선옥ㆍ박판순ㆍ조성환 의원 발의)
8.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곤 의원 대표발의)(김유곤ㆍ유승분ㆍ신영희ㆍ임춘원ㆍ김명주ㆍ이선옥ㆍ박판순ㆍ장성숙ㆍ임관만ㆍ나상길ㆍ박창호ㆍ김대중ㆍ이인교ㆍ박종혁ㆍ조현영ㆍ이용창ㆍ이봉락ㆍ김종배ㆍ정해권 의원 발의)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봄기운이 완연한 가운데 경제산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오늘 심의하는 안건들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더 나아가 실질적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깊이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명규ㆍ조현영ㆍ이단비ㆍ박창호ㆍ나상길·김유곤ㆍ허식ㆍ신충식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명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명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포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동인구 감소와 소비 위축의 장기화로 지하도상가 점포 운영자들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사용료 경감 적용 기간을 연장하여 점포 운영자들의 부담을 덜고 지하상가 상권 회복을 지원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5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한시요율 즉, 연 1000분의 30 이상 적용 기간을 기존 2026년 부과분까지에서 2028년 부과분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과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지하도상가 상인 가운데 68%에 해당하는 2140여 명의 상인이 사용료 경감 기간 연장에 찬성하는 서명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이는 현재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처한 경영상의 어려움과 생계 부담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현장의 절박한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공감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필요성 및 법적 근거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인천시는 이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같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용료를 매년 부과ㆍ징수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으로 최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증가한 상황을 고려할 때 지하도상가 점포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 감경 적용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상인들의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영업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3쪽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5조는 한시적 사용료 감경 특례의 적용 기한을 기존 2025년 부과분부터 2026년 부과분까지에서 2025년 부과분부터 2028년 부과분까지로 연장하여 임대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용료 요율을 연 10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요율 조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에서는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인하 적용 기간을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정하고 있어 본 개정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적용 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경우 상위 기준과의 형평성 및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적용 기한 연장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용료 감경 적용 기한이 연장될 경우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 감소로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의존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감경률 적용에 따라 세입 감소가 지속될 수 있으므로 재정 여건, 재원 확보 방안, 감경 적용 기간 및 범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 인천시설공단에서 제출된 의견은 별도 첨부하였습니다.
6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및 점포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 감경 적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최근 임대료 상승 등으로 경영 부담이 증가한 상황을 고려할 때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소관 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길 경제산업본부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김상길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도상가 점포 사용자의 사용료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시요율의 적용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개정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비용 추계 결과 사용료 수입이 총 26억 9300만원 감소하여 지하도상가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의존도가 높아지는 부분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조례의 한시요율 적용 기간을 연장하는 부분도 있지만 중앙정부에서 공유재산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경기침체 시 요율을 중앙정부 정책으로 고시해서 작년도 시행을 하고 있고 올해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보조를 맞추는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고 만약에 저희들이 조례 요율 기간을 연장하게 되면 지금 현재 조례 개정안은 2년으로 돼 있지만 저희가 전체적인 지하도상가 세입 그다음에 운영수지 이런 부분을 분석해서 1년으로 하고 1년 이후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연장하는 이런 부분도 대안으로 제시를, 검토를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명규 의원님과 김상길 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명규 의원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근본적 조례 개정의 취지에 대해서는 그전에도 저희가 동의를 많이 해 줬던 사항이었던 것 같고 이번에도 계속해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게끔 해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비용적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하셨잖아요, 이명규 의원님.
그래서 지금 기간 있잖아요. 그래서 기간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28년까지 정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줄여서 적용하자는 의견을 냈는데 발의한 의원님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시겠지만 우리 소상공인들의 경영상의 어려움이 너무 심하다는 것은 아마 시민들께서 모두 다 공감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인천시의회가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희 임기 내에 사실 본 의원의 욕심 같아서는 이 부분을 좀 확실히 마무리 짓고 가는 것이 시민들 또는 지하도상가 상인들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있어서 물론 정책적으로 봤을 때 1년, 1년 끊어가는 것도 좋은 생각이긴 한데 저희가 다음 임기를 하시는 위원님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저희 책임하에서 이 부분은 좀 끊고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안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경제산업본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명규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를 하셨고 그 부분에서는 백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또 이어서 우리 이강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요율 이 부분에 대해서 26억이라는 이런 재정적인 감소가 있기 때문에 1년을 끊어서 가자고 하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명규 의원님이 할 때 2년으로 가자는 것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단지 그 말씀 중에 우리 위원들 지금 우리 9대 이 기간 내에 그것을 가지고 가려고 한다는 부분은 조금은 이해가 좀 덜 가는 부분이고 생각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데 경제산업본부에서는 꼭 이렇게 1년 단위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그다음에 소상공인들 어려움이 있고 우리 경제산업본부장님이 새로 오셔서 소상공인들하고 그런 대화라도 한번 간담회라도 가져봤는지, 그분들이 얼마나 절박하고 또 이런 건지 이런 내용을 파악해 보신 건지, 단지 요율을 그렇게 갔을 때 26억이 감소가 되니까 수치상으로 감소가 되다 보니까 1년 단위로 끊어갑시다라고 하는 건지,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1월 9일 자로 경제산업본부장으로 발령받고 사실 전통시장이라든지 전통시장 대표분들하고는 대화 창구가 있었는데 지하도상가에 계신 분들하고는 저희들이 시설공단하고는 별도로 애로사항이라든지 개선 방안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직접 지하도상가에 계신 분들하고는 사실 이번 달에 별도로 지금 현재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실 과거에 이 부분이 계속 지금 이렇게 할인율을 적용해서 온 게 아니고 2020년 코로나 때 도입되고 사실은 2020년부터 4년 하다가 2024년도에는 사실은 감면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중앙정부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을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고시하면서 저희하고 정책적인 부분이 같이 동조되는 부분도 있었고 저희들 나름대로 또 별도로 조례에 명시된 부분이 있고 해서 저는 사실은 지금 현재 1년으로 하냐, 2년으로 앞으로 계속하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하나의 기간에 대한 부분이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그보다는 제가 2년짜리를 1년으로 이렇게 제안드렸던 이유는 이 안에 사실은 저희가 지금 시설공단으로 하면서 그 법인이 관리했던 시설에 대한 부분을 시설공단이 좀 더 촘촘하게 민원 사항에 대한 부분도 좀 듣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부분으로 지금 점차 깊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시설공단으로 위탁하면서 사실 비용 측면은 지금보다는 법인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또 할인 요율에 대한 부분이 되면서 또 기간이, 금액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매년 운영수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연장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면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1년을 좀 제안드렸던 상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요.
그런데 본부장님한테 제가 말씀 중에 지적하고 싶은 게 시설공단에서 하다가 보니까 법인 체계보다는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이렇다고 그러는데 지하도상가 상인들하고 대표자들하고 대화를 해 봤을 때는 법인보다 단돈 10원도 더 안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하도상가 대표님들이라도 얘기를 들어보고 그랬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저기가 안 됐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면서 단지 의원이 발의를 한 것에 대해서 2년짜리보다는 1년 단위로 가는 것이 좋겠다, 요율은 또 변화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답하는 부분이 조금은 안일하게 생각을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아무튼 소통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미리 좀 가서 만나고 이랬던 부분은 부족했던 부분은 있었고요.
제가 3월 30일 지금 지하도상가연합회하고 회의가 예정돼 있어서 사실 미리 가서 오늘 회의를 이렇게 우리 상임위를 앞두고 미리 가서 못 했던 부분은 죄송스럽고 제가 3월 30일에 어차피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조금 더 넓게 또 깊이 있는 내용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3월 30일에 가서 예정된 그 기간도 잡았다는 것도 빨리하셨다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번 회기 때 우리가 오늘 이 조례를 통과를 할 거냐 말 거냐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3월 30일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적극적인 활동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이고 앞으로도 소상공인 정책을 위해서 또 지하도상가 발전을 위해서는 그냥 탁상공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내가 나가서 우문현답이라고 직접 가서 보고 듣고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본부장님 입장에서 못 가시더라도 물론 소상공인정책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여러 번 나가시고 그다음에 시설공단하고도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잘 이루겠지만 본부장님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하도상가는 죽게 돼 있다 그 말씀을 드리니까 명심하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의견과 소통의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본부장님 의견은 다른 게 아니고 중소상인들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좀 더 면밀하고 또 향후 대책을 세밀하게 하겠다는 의미에서 지금 한 1년 줄이자 그런 거죠? 그리고 향후 대책도 거기에 맞도록 조밀하게 점검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신성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입니다.
의안 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5조의제2항제2호 “2028년”을 “2027년”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신성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이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아트센터 제1단지 재산권 인수 관련 중요재산 취득 동의안의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아트센터인천 지원1단지 재산권 인수 관련 중요재산 취득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아트센터인천 지원1단지 재산권 인수 관련 중요재산 취득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백진 차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차장 윤백진입니다.
의안번호 1555호 아트센터인천 지원1단지 재산권 인수 관련 중요재산 취득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트센터인천 지원1단지 사업은 2007년 인천시와 주식회사 CMI 간 IFEZ Arts Center 건립 세부실시협약 체결로 시작되었습니다.
2011년에는 운영비 지원 방식이 현금 155억원 지급에서 상업시설 2만 7272㎡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2019년 9월 10일에 경제청, 인천아트센터(주), 한국산업은행 등이 참여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G3-1BL 개발을 추진하여 상업시설 2만 9505㎡를 경제청에 기부채납할 예정이었으나 2020년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분양 실패와 공사 중지가 장기화되면서 SPC 재무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2024년 9월 10일에 회계법인의 G3-1BL 사업성 검토 결과 기존 사업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약 244억원의 손실이 예상되고 PF대출 및 공사 재개가 사실상 곤란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공사비 상승과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당초 계획된 상업시설 2만 9505㎡ 기부채납 이행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경제청에서는 관계기관 협의 및 법률자문 등을 거쳐 SPC 채무 변제 후 G3-1BL 토지 1만 1772㎡를 기부채납받는 것으로 최종 검토하였습니다.
금번 안건은 G3-1BL 토지를 경제청의 중요재산으로 취득하고 향후 IFEZ Arts Center 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예술인 활동 및 상업 시설 등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아트센터인천 지원1단지 재산권 인수 관련 중요재산 취득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동의사항, 제안취지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민관 협력 개발사업 실패에 따른 재정 부담 문제로 본 사업은 민관 협력 방식의 SPC 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사업성 악화로 사업이 중단된 사례로 일반적으로 SPC 방식의 개발사업은 민간 투자자가 사업 위험을 부담하고 공공은 행정적 지원과 공공시설 확보를 담당하는 구조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본 동의안의 경우 사업 시행 SPC의 채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정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려는 구조를 취하고 있어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사업 위험이 공공 재정으로 이전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장기간 중단된 사업을 정리하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다는 점도 있으나 동시에 향후 유사한 민관 협력 개발사업에서 사업 실패 시 공공이 재정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기대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어 정책적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SPC 채무 구성의 적정성 및 민간 책임 분담으로 공공재정은 원칙적으로 공익적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에만 사용하도록 제한됩니다.
그러나 본 사업의 채무 변제 항목에는 민간 투자자의 자본금 반환 약 20억원, SPC 운영비 약 8.8억원이 확인되며 특히 자본금 반환의 경우 민간 투자자의 투자 위험을 사실상 공공이 부담하게 되는 구조가 될 수 있어 이는 결과적으로 민간 투자자의 투자 손실을 공공 재정으로 보전하는 효과를 발생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민간 투자자의 투자 손실 성격의 비용까지 지방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은 지방재정 운영 원칙 측면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SPC 운영비 및 관리비 보전 문제로 SPC 채무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자문료 등 다양한 운영비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사업 추진을 위한 직접적인 투자비라기보다는 민간 법인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관리비적 성격의 비용으로 볼 수 있으며 만약 이러한 비용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될 경우 사실상 민간 법인의 운영비를 공공 재정으로 정리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며 재정 집행의 정당성 측면에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SPC 채무 구성 내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공공 재정이 부담할 필요가 있는 비용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번째, 토지 취득 이후 활용 계획의 구체성으로 집행부는 해당 부지를 취득한 이후 별도 용역을 통해 활용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현재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활용 방향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이며 본 동의안은 약 500억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는 재산 취득 사안에 해당하는 만큼 토지 취득 이후 활용 계획에 대한 구체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송도 랜드마크시티 개발사업의 사례 검토로 검토보고서 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기간 중단된 민간 협력 개발사업을 정리하고 해당 부지를 공공재산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일정 부분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SPC 채무 정리 과정에서 민간사업 실패에 따른 재정 부담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채무 변제 항목에 자본금 반환이나 운영비 등 민간 투자자의 책임 범위에 해당할 수 있는 비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토지 취득 이후 활용 계획이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 등은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의 추가적인 설명과 자료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아트센터인천 지원1단지 재산권 인수 관련 중요재산 취득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차장님이 거기 발령난 지가 언제 나셨죠?
3월 11일 자요? 청장님 계속 공석이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업무에 대해서 거의 모르시겠네요, 아직?
파악하느라고 하여간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있을지언정 최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동의안 올라온 것을 봤을 때 이 동의안에 보이는 문제점은 문제점 투성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문제점 투성이면서 이게 ‘현실적으로 경제청의 문제점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동의안을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안 해 줬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합니까?
지금 동의안을 올리기까지 사실 많은 고민을 했죠. 그런데 지금 SPC 상황이 개선의 여지가 안 보이다 보니 저희가 계속 SPC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놔둘 경우에 우리 SPC가 원래 개발계획에 대한 것으로 인해서 계속 손실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보니 나중에는 완전히 파산되는 상황까지 진행이 될 것 같은 걱정이 이제 앞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사실은 제출이 진작에 됐어야 되는데 작년에 계획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계좌 압류, 자금 집행상황 이런 것을 검토하다가 작년에 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죄송하게 됐지만 올해 긴박하게…….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지금 우리 차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쪽으로 오셔서 업무 파악하시면서 변명의 여지만 남는 것뿐이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민간 투자자들이 부담해야 될 이런 부분을 공공 재정으로 계속적으로 메꿔줘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 부분은 이게 사실은 어차피 SPC가 어떤 사업을 하라고 어쨌든 투자 개념으로 했는데 시작은. 그래서 이게 투자라는 것이 사실은 계획대로 되면 제일 좋은 결과죠.
그런데 이 경우에 사실은 진행이 되지 않고 그게 이유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경제 상황도 이유가 되겠고…….
그렇다면 우리가 작년에 ’24년도에 235억을 부채 해서 저기로 해 줬어요. 그런데 ’25년도에 와 가지고 다시 이제 500억이라는 돈을 또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 투자들, SPC에서 투자 이런 부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500억을 우리가 이거 동의를 해 준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오늘 이 동의안 자체를 동의해 준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이 내용도 지금 막연하거든요. 아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다만 그 부채를 해 주지 않으면 이자율이 많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해 줘야 됩니다. 인천시가 돈이 많으면 공공 재정으로 계속해 줘야 되겠죠. 그게 이제 경기 투자가 활성화가 돼 가지고 이렇게 될 때까지 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인천시도 그럴만한 재정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언제까지 뭐 하겠다.’ 이런 저기가 전혀 안 나왔어요.
이 동의안 자체를, 이것을 우리가 취득을 하는 동의안 자체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겠다, 제가 볼 때는 2~3년 안에 이게 또 올라올 겁니다, 진행된 곳은 없고.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부채 현황 파악된 것은 한 253억입니다. 500억 말씀하신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정한 가격이 한 535억이고요.
부채 현황은 253억으로 파악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채 253억을 저희가 해소해 주고 감정가로 받는 이런 체계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500억은 아니고 253억이다.’ 말씀드리고 그 재산은 우리 감정가 535억은 우리가 찾아와서 하는데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지 않냐.’ 이 말씀은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사실 진도가 안 나갔고요.
이 부분이 오늘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청산 과정을 거쳐서 용역이라든가 개발계획에 대한 것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해서 사업계획을 잡아 보겠습니다.
그게 ’24년도 부채가 235억에서 제가 아까 500억이라고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이번에 다시 올라온 것이 253억으로 올라와서 18억이 또 증가가 됐잖아요?
그 과정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내용도 없고 변경된 것도 하나도 없고 진행된 것도 없다는 말이죠, 지금.
이것을 지금 우리가 해 준다고 했을 때도 제가 볼 때는 동의를 해 줘도 매번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질 거다.
지금 우리 차장님이 경제청 오셨으니까 업무 파악을 다 하시면서 전반적인 경제청 업무를 파악해 보세요. 이런 업무가 경제청에 태반이에요, 태반.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차장이 바뀌고 청장이 바뀐다고 해서 경제청이 바뀌지를 않는다.’ 직원들 각각 개개인의 어떤 마인드가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는 경제청은 말이 경제청이지 실질적으로 내부에 들어가서 보면 순전히 자기들이 어떤 사업을 해서 이익을 얻어 가지고 이익을 창출하고 이런 게 아니라 공공재정 투입해서 없으면 ‘돈 내놓으시오.’ 이런 식밖에 안 되더라.
그게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경제청은 앞으로도 그것을 해소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다, 그렇잖아요.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하고 앞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저를 비롯해서 직원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고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동의 안 해 주면 그럴 거라고, 경제청에서는. ‘우리는 할 것 다 하고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 동의를 구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 줬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럴 거거든요.
이게 경제청의 행태라고요. 그것 바꿔야 된다니까요.
앞으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님 새로 오신 것 일단 환영하고요.
지금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청이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는데 하여간 또 이렇게 단기적으로 차장님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숙지하셔 가지고 정상화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동료 위원님들 여러 가지 걱정도 하셨는데 여하튼 제가 볼 때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통과는 되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지금 우리가 이 부지를 원래 개발하려고 했던 그런 목적들이 좀 있잖아요?
그것에 좀 충실하게 앞으로 개발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현재 아트센터하고 오페라하우스하고 연결되는 삼각벨트 이런 개념으로 저희가 계획을 처음에는 했잖아요.
그것에 좀 충실하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알겠습니다.
아트센터하고 연계해서 개발계획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비용적인 측면도 분명히 고려해야 되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다만 주민분들이 이 부분이 제대로 연결이 안 돼서 걱정하는 것들이 앞으로 시민공간, 열린 예술문화공간, 공적 이런 게 같이 어느 정도 연결이 된다고 하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시민에게 돌려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려가 삭힐 것이라 생각이 드니까요.
앞으로 계획하실 때 그런 부분을 더 중점을 많이 두셔 가지고 하시고 상업공간도 적재적소에 어느 정도 잘 배치가 돼야 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준비하셔서 해 주길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잊지 않고 앞으로 진행사항 또 위원회하고 보고할 것은 보고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 잘하겠습니다.
차장님 이 부분은 그렇고 제가 지금 조례 시간에 따로 질의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이것 하나만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을 하나 할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외곽순환도로가 계속 멈춰있잖아요, 그렇죠?
수도권 순환도로 멈춰있는 부분을 우리 경제청에서 IFEZ 내에 있는 교량이라든가 철도 이런 것들도 다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수도권 제2순환도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본청에서 지금 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전반적으로 IFEZ를 관장하는 경제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의견을 좀 내고 건설교통부인가 하여간 중앙부처 그쪽에다 좀 내시고 여러 가지 단순하게 교통뿐만 아니라 그게 관광산업하고 연결되는 현수교 얘기들도 많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지하화해서 할 수 없으니까 빠른 착공을 원하고 있고 그런 부분도 의견 내시고 그리고 송도가 추후에 국제 관광도시로 탈바꿈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현수교에 대한 그런 부분도 확실하게, 경제청에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요청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차장님께서 저번에 제가 한번 5분 발언, 촉구 결의안인가 했었거든요. 그 부분 내용 한번 살펴보셔 가지고 적극적인 의견 표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용 좀 살펴보고 우리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장님 명확하게 좀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위원님들 말씀에 다 나왔는데 SPC 아트센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지출해야 될 부분이 260억 정도 됩니까? 256억입니까, 그렇죠?
지금 산정된 것은 253억.
그렇죠.
그러면 지금 SPC는 그대로 있고 우리가 일반 권리, 채무ㆍ채권을 우리가 다 인수하는, 권리를 인수하는 방식입니까, 아니면 SPC를 어떻게 어떤 관계로 지금 우리 시하고 되는 거죠?
일단 채무사항을 우리가 정리해 주고 토지를 저희가 반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SPC 그 조직은 청산절차가 있습니다. 청산절차가 바로 진행은 안 되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기존에 상가 분양된 것이 그것에 대한 소송권도 있고 이래서 그것이 정리가 돼야 청산이 됩니다.
그래서 청산돼야 모든 권한을 SPC에서 떨어지는 것이고요. 청산절차까지는 SPC는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이걸 지금 제일 염려하는 게 바로 그것이에요.
우발 채무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 이게 지금 소송으로 마무리 지어야 된다는데 우리 인천시가 돈은 또 투자해 놓고 일단 권리행사를 제약 받는다면 이게 문제지 않느냐, 위원님들 의견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서 또한 어떤 우발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염려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을 세밀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과정은 오늘 동의가 된 이후에 법인세, 주주 정산금 그다음에 또 그동안에 청산되기까지 운용비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부채를 끝까지 검증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사실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채무현황은 253억이 맞지만 어느 정도 변수는 좀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턴키로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선별 인수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자산만, 조건부로? 자산 비용하고 그쪽에 채무, 여러 가지 잠재되어 있는, 나타나 있는 채무, 이것을 변제해 주면 우리가 어떻게 변제하든 SPC가 알아서 하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SPC 몇 퍼센트가 있죠? 지분이, 우리 시가?
인천시가 지분 있는 것이 아니고요.
도시공사가 지분이 있는데…….
도시공사가?
네, 도시공사 지분 19.5% 있습니다.
19.5%.
결국은 우리 도시공사는 출자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 시가 계속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아마 계약서 내용으로 그렇게 돼 있겠지.
계속 관계는 돼야 되고 이게 이 과정이 지나면 어쨌든 변경 협약을 또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동의 과정이 선제돼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이런 과정이 있는 것이고 협약 이런 과정을 계속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이 투입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대책을 갖고 있느냐, 동의안만 동의해 준다고 그래서 이것이 끝나는 문제 같으면 쉽게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우발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 있고 재판으로 이것을 진행해서 끝내야 된다고 하면 재판이라는 게 1~2년 안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 자산을 가져와 가지고 그게 만료되지 않으면 아마 가져오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주도적으로 우리 인천시에서 개발을 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대책을 좀 더 면밀하게 강구해야 될,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지금,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최대한 면밀히 하겠습니다.
혹시 예상치 못한 상황이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고 제가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게 없도록 변경협약 때든지 향후에 검증할 때든지 이럴 때 하여간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게 소송까지 가고 지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지금 82% 지분을 가지고 있는, SPC에 지분을 갖고 있는 참여자에게 받아놓은 무슨 확약서라든지, 포기를 한다든지 이런 게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협약을 이제 할 겁니다.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그게 이달 중에 3월, 지금 계획은 이제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24일 날 변경협약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사항이 좀 들어가야…….
동의를 받아서 예산을 세워놨으니까 집행하기…….
동의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협약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면밀하게 좀 해 주세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재정에서 하는 것들인데 아까 검토보고에서 나왔지만 계속 재정만 투입되고 또 다른 비용이 발생되고 끌려가는 이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자꾸 우려를 하는 거예요.
실무적으로 철저히 좀 챙겨서 자를 건 자르고 법률적으로나 뭐나, 아마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자기들 비용, 분담금이 늘어나는데도 하물며 ‘부동산 가격은 앞으로 10년 버티면 뛸 것이다.’ 그렇죠?
거기보다도 지연의 이익이 크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돈은 돈대로 재정에 투입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면밀하게 대책을 우리 차장님이 세워주시고 대책이 있느냐고 묻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쨌든 꼭 그 부분은 우리 시민과 시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고 잘 준비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아트센터인천 지원1단지 재산권 인수 관련 중요재산 취득 동의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 및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첫째, 토지 취득 이후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할 것.
둘째, SPC 채무변제 이후 인천광역시의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권리관계를 명확히 정리할 것.
셋째, 향후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가 재정투입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의회에 보고할 것.
이상과 같이 부대의견을 포함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아트센터인천 지원1단지 재산권 인수 관련 중요재산 취득 동의안에 대해서는 나상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포함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부대의견을 포함하여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아트센터인천 지원1단지 재산권 인수 관련 중요재산 취득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3.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명규ㆍ조현영ㆍ이단비ㆍ박창호ㆍ나상길ㆍ김유곤ㆍ허식ㆍ신충식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명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명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포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지식재산 우수기업으로 발굴ㆍ평가하여 선정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으로써 지역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식재산 기반 산업의 진흥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의2를 신설하여 시장이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지식재산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제2항에 지식재산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지식재산 우수기업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취지를 깊이 공감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큰 기업이나 기업인 등을 우수기업인 등으로 선정ㆍ지원해 왔으며 본 개정안은 지식재산기본법 제4조 및 제26조에 근거하여 지식재산 관련 기업을 우수기업인 등의 선정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에 정부의 지식재산의 날 포상 수상 기업인 등과 시장이 선정한 지식재산 우수기업의 우수기업인 등을 선정 대상에 포함하여 지식재산 기반 기업의 성과를 장려하고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 중 제7호를 신설하여 우수기업인 등의 선정 대상에 정부에서 지식재산의 날 에 수여하는 포상을 받은 기업인 등 또는 시장이 선정한 지식재산 우수기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존 제7호는 제8호로 조정하여 조문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7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지식재산 관련 포상을 받은 기업인 등 또는 시장이 선정한 지식재산 우수기업을 우수기업인 선정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으로 지식재산 기반 기업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기업 지원 정책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소관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주 미래산업국장님계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국장 이남주입니다.
이명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식재산 우수기업 선정과 지식재산위원회 심의사항 또 지식재산 우수기업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이명규 의원님과 이남주 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짧게 하나만.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게요. 우리 인천시는 우수기업이 그렇게 없었나요, 그동안에?
우수기업이 있었죠. 있었는데 특허청이랑 저희가 2006년에서 부터 매칭사업으로 지금 계속 시행을 해 왔고요. 발명진흥법에 의한 지식재산센터였는데 그게 특허청, 지금은 지식재산센터…….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이 조례 개정안이 17개 광역시 중에서 다른 데는 ’13년도부터 시작을 한 곳이 있어서 ’24년도까지 다 돼 있는데 인천시가 이번에 개정이 돼서 ‘이런 것도 인천시가 꼴찌를 해야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1등입니다.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 그거예요.
우리 인천시는 우수기업으로 또 선정을 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좀 도와줬더라면 인천시가 더 많은 발전이 있었지 않겠느냐는 그런 걱정과 우려 차원에서 앞으로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작은 기업도 우수기업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러면 큰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줬으면 하는 그럼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조금 정정해야 될 부분이 인천시가 꼴찌라는 부분, 그렇지 않고요.
이 조례 자체도 전국 최초로 우리가 만들었고요. 특허기업에 대한 지원, 우수기업에 넣어서 하는 것도 인천시가 최초로 넣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차보전 규모도 중소기업 지원하는 것은 인천시가 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은 계속해 왔는데 특허청 규정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특허기업에 대한 것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 부분을 조례에 명문화시키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하신 말씀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타시ㆍ도 조례 현황을 보면 아까 얘기한 특허청 그 부분 때문에 인천시가 빠졌다고 한다고 보면 왜 우수 조례를 우리가 만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것을 못 했는지 이제야 개정을 하는 건지 조금 안타깝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 이 조례를 발의하신 이명규 의원님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네, 충분히 위원님 말씀 알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부연설명해야 될 것은 21페이지에 이것 보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전국 최초로 만들었다니까요, 조례도요. 개정도 우리가 제일 많이 했고요.
이 조례에서는 이차보전을 특허기업에 대해서 시ㆍ도별로 해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국 최초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특허에 대해서는 제일 지원책이 앞서가고 있는 시ㆍ도로 매번 지식재산 센터나 지식재산처라든지 국가 지식재산위원회에서 매번 1위 표창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앞서서 하는 것이고요, 지나치게. 앞서서 하는데 불구하고 이차보전까지 해주려고 플러스를 시키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잘 알았고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강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이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명규ㆍ조현영ㆍ이단비ㆍ박창호ㆍ나상길ㆍ김유곤ㆍ허식ㆍ신충식 의원 발의)

(11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명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명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죄송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포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경쟁력인 지식재산 역량을 갖춘 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우수한 지식재산 성과를 보유한 기업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 진흥에 기여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7호를 신설하여 우수기업인 등의 선정 대상에 정부에서 지식재산의 날에 수여하는 포상을 받은 기업인 등 또는 시장이 지식재산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기업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공감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필요성 및 법적 근거입니다.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촉진해 왔으며 본 개정안은 지식재산 기본법 제4조 및 제26조에 근거하여 지식재산 관련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지식재산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식재산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지식재산 우수기업 선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관련 정책 추진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7조의2는 신설 조항으로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지식재산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제2항제7호를 신설하여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지식재산 우수기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기존 제7호는 제8호로 조정하여 조문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7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지식재산 우수기업 선정 근거를 신설하고 지식재산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지식재산 우수기업 선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을 촉진하고 지식재산 기반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소관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주 미래산업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이남주입니다.
이명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지식재산 우수기업을 우수기업인 대상에 추가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시 우수기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이명규 의원님과 이남주 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인천산업 발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굉장히 짧게 질문을 드릴 건데 조례 취지가 지식재산의 날 국가 행사를 이걸 지금 하고 있나요, 9월 4일 날?
조례 취지에서는 국가 그거를 부속적으로 포함시킨 거고요. 아까 조례에서 나왔던 내용, 그러니까 특허 우수기업을 뽑고 있어요.
그런데 그 특허기업이 특허청 지식재산처 예산 지원은 받고 있지만 우수기업에 포함이 안 돼 있었거든요. 그거를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포함시키는 게 이게 보면 조례의 조문이 “정부에서 지식재산의 날에 수여하는 포상을 받은 기업인등 또는 시장이 지식재산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이렇게 표기가 돼 있잖아요.
뒷부분이 우수, 지식재산, 시장이 선정하는 부분이 아까 조례로 명문화시킨 거고요.
그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보니까 법으로는 9월 4일 날 국가 공인 행사를 할 수 있고 거기에 상을 받을 수 있게끔 돼 있던데 그걸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거를 하면서 국가에서는 하는 것도 포함시켜야 되지 않냐 해서 앞에다가 국가 것도 일괄 포함시킨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 우리가 실제로 지금 행사를 하고 있냐, 아니면…….
네, 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우수기업들이 상을 받고 있냐 이거를 여쭤본 거예요.
네, 일부 포함돼서 받고 있고요.
어느 정도 받으세요?
해마다 틀린데 한 자릿수 정도고요.
한 자릿수?
굉장히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포상을 해 주시나 보네요?
그거하고 우리가 뽑은 거하고 합쳐서 우수기업에 포함시켜서 이차보전이나 이런 지원 혜택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기술을 가진 기업인들 우리 인천이 보호해야 되는 책무가 있고 이분들이 우리 인천의 산업을 저도 이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례의 취지가 참 좋은 거 같고요.
정부에서 상 받으시는 분들까지 포함해 가지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신성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이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호 의원 대표발의)(박창호ㆍ김유곤ㆍ이명규ㆍ한민수ㆍ조현영ㆍ김종배ㆍ이봉락ㆍ이단비ㆍ장성숙ㆍ조성환ㆍ신동섭ㆍ나상길 의원 발의)

(11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창호 의원님을 대신해서 동의발의하신 나상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박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를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관련 정책과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위원회의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에너지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공기열에너지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등에는 에너지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소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2조의5에는 에너지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관련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공감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부터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법 제4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4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에너지 정책 추진과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에너지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선제적 대응을 위해 위원회의 기능 보완 및 소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 등 제도적 체계를 정비하고 에너지 전담기관 지정 등 정책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바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현행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은 현행과 같이 두고 제20호를 신설하여 공기열에너지의 개념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제13호를 신설하여 에너지 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3조의2는 위원회의 상설화 전환 등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를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의3에서는 에너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2조의5는 기존 에너지센터 설치ㆍ운영 관련 규정을 에너지 전담 지정ㆍ운영 체계로 종결하는 것으로 전담기관으로 변경하게 된 집행부의 배경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7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 정책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하여 에너지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고 소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에너지센터를 에너지 전담기관 지정ㆍ운영 체계로 정비하는 등 에너지 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소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의 심의 기능이 형식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운영상 검토가 필요하며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준 등에 대해서도 향후 운영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집행부의 체계적인 추진 계획과 세부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소관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주 미래산업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이남주입니다.
박창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나상길 의원님이 제안설명하신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업 분야의 에너지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제도적 체계의 정비가 필요했고 전문성 있는 에너지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에너지위원회의 운영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에너지 전담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나상길 의원님과 이남주 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명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나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인천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성영 의원 대표발의)(신성영ㆍ유승분ㆍ신영희ㆍ임춘원ㆍ이선옥ㆍ박판순ㆍ임관만ㆍ이단비 의원 발의)

(11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성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신성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ESS), 미래모빌리티 산업의 확대와 더불어 이차전지산업은 반도체와 함께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차전지는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과 연계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지역경제와 미래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러나 현재 인천시 차원에서 이차전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제도적 기반은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인천시 이차전지산업의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기업과 연구 개발, 인력 양성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와 제6조는 기본계획의 수립, 이차전지산업 육성과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위원회 관련 사항, 기업 등의 유치, 산학연 협력체계, 사무의 위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인천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서 규정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전략산업 육성ㆍ보호 책무를 반영하여 국가 정책 방향과 연계한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차전지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산업 지원사업 추진, 기업 유치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역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관련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조부터 10조까지 총 10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인천시 이차전지산업에 대한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인천광역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제1항에서 이차전지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2항에서는 정책 추진의 방향과 내용을 구체화하였으며 제3항에서는 자료 요청 및 전문기관 연구 의뢰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는 위원회 설치 근거, 기능,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 등의 유치와 산학연에 대한 협력체계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제6조에 따른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사무를 출자ㆍ출연기관, 대학, 연구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7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이차전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산업 지원사업 추진, 기업 유치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소관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주 미래산업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이남주입니다.
신성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이차전지산업의 성장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이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신성영 의원님과 이남주 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나상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신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 인천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성숙 의원 대표발의)(장성숙ㆍ김유곤ㆍ이강구ㆍ문세종ㆍ이순학ㆍ박창호ㆍ나상길ㆍ김대중ㆍ이인교ㆍ박종혁ㆍ이봉락ㆍ이용창ㆍ임춘원ㆍ김종배ㆍ유승분ㆍ김명주ㆍ정해권ㆍ유경희ㆍ이선옥ㆍ박판순ㆍ조성환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장성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장성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의 진료비등 지원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심신 재활 및 우울증 해소 등 올바른 정서 함양과 반려동물의 적절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시책 마련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지원대상, 지원계획, 지원사업, 지원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지원중단 및 환수, 중복지원 제한과 같이 상위 법령 또는 조례 등을 고려하여 무분별하게 지원되거나 악용되지 않도록 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인천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동물보호법 및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조부터 9조까지 총 9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을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회적 약자로 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시장이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의료 지원, 돌봄위탁, 장묘 지원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에서는 지원 방법과 진료비 등의 입증 방법, 지급 기한, 지급 한도 등 지원 방법의 세부 기준을 시장에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며 부정 수급 방지 및 사후 관리의 근거를 마련하고 타 법령이나 조례와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는 규정입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지원비등 지원을 체계화하여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사회적 약자의 정서적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으며 이전 발의안에서 반려동물 전체를 대상으로 규정하였던 것과 비교할 때 지원 범위 대상을 개와 고양이로 한정함으로써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 대상을 현실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정적 재원을 고려한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행정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보완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원 대상 및 기준의 구체화, 예산 확보 및 정산 체계 마련, 부정 수급 방지, 사후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소관 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중 농수산식품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식품국장 김익중입니다.
존경하는 장성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사회적 약자가 양육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등을 지원함으로써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심신 재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장성숙 의원님과 김익중 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강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장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곤 위원장, 신성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8.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곤 의원 대표발의)(김유곤ㆍ유승분ㆍ신영희ㆍ임춘원ㆍ김명주ㆍ이선옥ㆍ박판순ㆍ장성숙ㆍ임관만ㆍ나상길ㆍ박창호ㆍ김대중ㆍ이인교ㆍ박종혁ㆍ조현영ㆍ이용창ㆍ이봉락ㆍ김종배ㆍ정해권 의원 발의)

(11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유곤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김유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성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중도매인들이 징수하는 축산부류(소)의 중개수수료 최고한도는 2001년 인상 이후 약 20년 이상 동결되어 있어 최근의 물가 상승 및 유통 환경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중도매인의 경영 여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유통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축산부류 중 소 거래에 대한 중개수수료 최고한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제2항제2호 가목에서 중도매인이 징수하는 축산부류 중 소 거래에 대한 중개수수료 최고한도를 현행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 이내에서 거래금액의 1천분의 25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유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인상 이후 20년 이상 동결되어 물가 상승 등 유통 환경 변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축산부류 중 소의 중개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중도매인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함으로써 도매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2조제2항제2호는 중도매인이 농축산물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 매매 당사자로부터 징수하는 소의 중개수수료 상한을 현행 1천분의 20 이내에서 1천분의 25 이내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중개수수료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그 요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6항에 따라 최고한도 1천분의 40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업무 규정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사항은 법령상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에 따라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바 본 건의 업무 규정 변경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절차는 2026년 1월 22일 자로 완료하였습니다.
4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도매인이 매도자로부터 징수하는 소의 중개수수료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최고한도 범위 내에서 현행 1천분의 20에서 1천분의 25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법령상 허용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사항이라는 점에서 개정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중개수수료 인상은 중개인에게 직접적인 수익 증대의 효과가 있는 반면, 유통관계자의 유통 비용 증가 및 축산물 소비자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관 부서의 의견이 제시된 바 있어 이에 대한 유통 비용 증가 및 소비자 가격 상승 규모 등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과 현행 조례에서는 수수료 조정과 관련하여 조례 제정 전 선행조치 이행이 필요하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도매시장관리위원회의 심의절차 이행 여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소관 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중 농수산식품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유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축산부류 중도매인 중개수수료의 합리적인 현실화를 통해서 중도매인의 경영 건전성을 강화하고 도매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취지에 대하여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도매인 중개수수료는 출하자와 중도매인 그리고 소비자의 가계 경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만큼 수수료율의 인상은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해관계자 간의 상생과 민생경제에 미칠 파급효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인상의 규모와 시기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김유곤 의원님과 김익중 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잠깐 이렇게 설명하신 걸 들어보니까 이게 무슨 가격 경쟁력 차원 이런 부분 얘기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꽤 장시간 동안, 장기간 동안 이게 수수료가 묶여 있었잖아요.
지금 다른 업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때요?
다른 업종이라고 하면?
다른 업종, 이와 유사한 그러니까 타시ㆍ도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도매 이렇게 하는, 경매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것들 중개수수료에 비해서 축산부류만 있는 건지 이런 게? 타 업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유사 사례 이런 거에 대한 수수료는 어때요?
저희가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다른 타시ㆍ도 이제 조례라든지 현행 어떻게 요율이 정해져 있는지 실거래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봤는데요.
실제적으로 대부분 민간에서 도축장을 운영하는 실태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 비밀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 알아보진 못했지만 저희가 알아본 바에 대해서는 저희보다 이제 높은 요율을 받는 데는 사실상 확인된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년 동안, 20년이 넘었죠, 사실상. 그 부분 동안 계속 같은 요율을 저희가 개정하지 않고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그게 그때 전부터 이게 너무 낮은 금액은 사실상 아니었거든요.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거래 아마 그런 부분이 영향이 있었겠네요.
일단은 그 요율은 그대로 한정이 되지만 금액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 금액과 같이해서 요율이 변동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장기간 묶인 소지가 좀 있었겠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간 법적으로는 보니까 우리 조례에 보니까 기존에 1천분의 40을 이제 범위를 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겠네요.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나상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김유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익중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3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경제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위원
장성숙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신현진
○ 출석공무원
(경제산업본부)
본부장 김상길
소상공인정책과장 이상은
(미래산업국)
국장 이남주
산업창업정책과장 심순옥
에너지정책과장 이세영
신재생에너지과장 이용배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윤백진
기획조정본부장 김민정
아트센터인천관장 이관형
(농수산식품국)
국장 김익중
농축산과장 장세환
○ 속기공무원
김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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