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06회 [임시회] 3차 산업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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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2월 2일(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2. 인천광역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4. 인천e음(코나아이) 불법ㆍ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 처리결과 보고
5. 2026년도 경제산업본부 주요업무보고
6.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6년도 환경국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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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상길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경제산업본부는 인천시 경제활성화와 산업발전을 이끄는 핵심부서로써 올해에도 변함없는 책임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한 해 동안 건강과 의미 있는 성과가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위원회 또한 올해에도 인천시 경제발전과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 조례 등 총 7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안건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이명규ㆍ문세종ㆍ박창호ㆍ김대중ㆍ허식ㆍ유승분ㆍ임춘원 의원 발의)

(10시 25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동섭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신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 및 산업디지털 전환등에 따라 발생하는 산업지역별 인력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고용노동 정책을 수립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로서의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적용대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산업전환에 따른 정의로운 노동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수립에 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는 지원계획에 따른 시행계획과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노동전환 지원에 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노동자단체 등에 관한 지원, 안 제10조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 협력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노동전환 지원 및 훈련센터 설치에 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에서는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역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인천광역시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필요성 및 법적 근거입니다.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 디지털전환 등에 따르는 산업구조 변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ㆍ지역별 인력수요 변화와 고용 불안에 대응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로의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제정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특정한 단일 상위법에 근거한 위임조례는 아니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이 지향하는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의 지속가능한 전환 원칙과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산업전환 과정에서의 고용안정 및 노동자 보호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총 13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적용대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노동전환 지원과 노동자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전환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및 재취업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기반을 강화하려는 조항이며 안 제11조부터 제13조에서는 노동전환지원ㆍ훈련센터 설치와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7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산업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인 고용ㆍ노동 정책을 통해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정의로운 노동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정의로운 노동전환 및 노동전환이 필요한 산업ㆍ업종의 개념이 비교적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향후 정책 집행 과정에서 지원 대상 선정 및 범위 설정과 관련한 해석상의 불명확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대상 산업ㆍ업종 및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 기준을 시행계획 또는 별도 지침을 통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소관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길 경제산업본부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김상길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도에 제정되고 2024년도 시행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사실은 거기 법률안 제4조에 보면 지방정부 책무에 대한 부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 책무에 대한 내용 중에 주요내용이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 탄소중립이라든지 디지털전환 관련해서 산업이, 환경이 바뀌고 또 이렇게 내용이 바뀌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근로자, 기업, 지원 및 고용에 대한 필요한 정책을 지방정부가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조금 더 명확히 세부적인 부분을 다루는 내용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신동섭 의원님과 김상길 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1항 인천광역시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나상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2. 인천광역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상길 본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김상길입니다.
인천광역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업 현장에서 근무하는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기름때, 분진, 화학물질 등에 오염된 작업복은 일반 가정용 세탁기로 한계가 있어 전문적인 세탁 시설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현장 요구를 반영하였습니다.
시는 2024년 관련 조례 제정 이후 타당성 용역과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운영방식 전반을 검토하였으며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운영을 맡기는 민간위탁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향후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해 노동자의 세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권 보호와 생활밀착형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본 안건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인천광역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동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제안취지로 본 동의안은 관내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복지 증진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인천광역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에 민간의 행정 참여를 확대하고 지속적ㆍ전문적 추진과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5쪽 세부 검토의견으로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및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은 일반 세탁과 달리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로서 세탁공정별 온도ㆍ약품ㆍ세제관리, 오염수 처리 및 건조공정 관리 등 전문 장비 운용 능력과 숙련된 기술인력의 상시 근무가 요구되며 수거ㆍ세탁ㆍ배송의 순환체계가 매일 반복되는 사업 특성상 지속적 인력운영과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므로 전문성과 효율성이 높은 민간위탁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5쪽 수탁기관 선정방법의 적절성 및 관련절차 이행 여부 등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와 제7조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바 수탁기관 선정방법으로 공개모집은 적정하며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대해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바 2025년도 제5회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를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서는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기간 3년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에 관한 사항으로 민간위탁금은 연 1억 7587만 4000원으로 사업비 1억 387만 4000원과 운영비 72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자활센터를 운영주체로 선정하는 구조로 운영 인력 중 자활근로자 인건비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국비로 지원됨에 따라 인건비는 민간위탁금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시 예산은 운영비 위주로 편성되어 타 사업에 비해 예산 효율성이 높은 편입니다.
다만 민간위탁금과 별도의 세탁소 설치 등 시설 예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6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예방, 노동환경 개선 및 노동자 가족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하고 해당 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위탁 운영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민간위탁 동의안이 기간이 지나서 지금 두 번째 하는 건가요, 그렇죠?
처음이에요?
이게 그때 우리 이순학 위원님이 조례 발의하고 지금 준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조례안이 통과됐고 현재 이제 최종적으로 올해 4월 달에 시행을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기 전에 의회에 동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조례가 만들어져서 운행을, 진행을 하다 또 추가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군요.
이게 보니까 우리 특수화학물질이라든가 금속, 분진 그렇게 해서 일반 세탁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그런데 제가 보니까 소재지가 지금 서구 쪽에 지식산업센터 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서구지역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역적 제한이 조금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남동산단도 꽤 크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고민을 하고 계세요?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구, 향후 출범할 검단구 저희들이 뷰티풀파크 산업단지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산업단지 근로자 수요라든지 인원으로 봤을 때는 사실 남동산단이 더 많기는 한데 올해 저희들이 첫해이다 보니까 시범적으로 여기 지금 서구 산업단지 쪽에 실시를 하고 올해 추이를 보고 내년도에 확대가 필요하면 남동산단이라든지 인천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전체 보니까 이게 유해화학물질 이런 분야 쪽에서 노동자들이 있는 지역들이 제가 알기로는 남동산단뿐만 아니라 주안산단 일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왕이면 정책적으로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포괄적으로 혜택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들은 진행하면서 빠르게, 이게 보니까 아까 국비 지원이 조금 있어요,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인건비는 저희들이…….
우리는 운영비만 대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거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이게 보니까 3년 예상계획에 보면 반영하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요.
아마 올해가 4억 4300 정도 예산이 드는데 주로 시설비라든지 그다음에 세탁기, 건조기에 대한 구입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초기투자비용이겠죠.
그래서 아마 내년도는 한 1억 내에서 예산이 소요되면 1개 기관에 대한 부분은 운영이 될 것 같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산업단지가 주안 그다음에 남동 그다음에 기타 지방산단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탁을 하게 되면 또 이렇게 수거ㆍ배달까지 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량도 구입해서 해 주는 부분인데 필요하면 저희들이 올해 지금 현재 4월부터 운영하는 단계에서 아마 다른 산업단지에 대한 수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능한 부분 아니면 새로 어떤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부분까지 검토해서 내년도 확대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한다고 하면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이게 3년에 걸쳐서 진행이 된 거네요, 그렇죠?
우선 잘해서 인천 전역이 노동자들의 복지가 조금 향상되고 일할 만한 작업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새 옷 입고 나가서 일하는 거랑 일주일 내내 집에 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그런 작업복 입고 하는 거랑은 많이 다를 거예요.
검단 뷰티풀파크가 시작점인데 인천 전역에 한 4개 정도까지 확대할 생각이시죠?
저희들이 개수를 정해 놓지는 않았는데 어차피 확대에 대한 필요성은 분명히 있고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를 했을 때 근로자들의 한 78% 정도가 작업복을 착용하고 근무를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대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 있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검단에 표면처리업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가 집단적인 구조잖아요. 사실 화학약품만 계속 만지잖아요. 그리고 거기 뷰티풀파크에는 여러 가지 아연이라든지 철스크레이퍼, 이런 것들을 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남동산단도 마찬가지고 주안산단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는 표면처리업 집단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잘 추진하셔서 그리고 참 아까 존경하는 이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 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하는데 이 부분은 자활센터를 이용해서 다 처리가 되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명 정도로 필요한 인력인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들 사업비에서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지금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잘 진행하셔서 이게 이제 모범이 돼서 확대될 수 있도록 용역에 나와있는 것처럼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먼저 우리 경제산업본부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환영합니다.
그런데 검단 그쪽을 선정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검단 7월 1일 자로 검단구 출범에 대한 부분도 전혀 고려 안 했던 것은 아니고 일단은 저희들이 처음에 출발하다 보니까 사실은 남동산단, 주안산단도 있지만…….
검단에 사업장이 몇 개나 돼요?
지금 뷰티풀파크 쪽에 봤을 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부분이 대상인데 한 8000명 정도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업장 자체가 검단에 선정했는데 사업장이 몇 개나 되냐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여기 지금 50인 미만 업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의 모수가 되는 부분은 근로자 수에 대한 부분인데 사업장 수는 827개입니다.
남동산단은요?
남동산단은 한 4900개 정도 됩니다.
부평산단은요?
부평이 한 1000개 정도 됩니다.
주안은요?
주안이 한 800개 정도 됩니다. 830개…….
그렇죠?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적은 남동을 굳이, 아니, 가장 많은 남동이나 부평이나 주안을 배제를 하고 검단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냐 이 말이에요.
저희들이…….
만약에 남동산단에서 4000명이 인천시에 와서 “우리는 근로자 아니고 우리는 작업복을 안 입고 일합니까?” 했을 때 뭐라고 할 거예요?
저희들이 사실 올해가 의회에서 조례안 그다음에 이 동의안에 대한 부분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대상이 전체 모든 근로자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50인 미만 사업은 사실은 부평, 주안보다 여기 뷰티풀파크 사업장이 한 7900명 정도로 해서 50인 미만 사업장은 더 많습니다, 숫자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첫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이 조례를 발의를 해서 제정을 해 가지고 첫 시행을 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는 거란 말이죠, 사실은.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쉽게 선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 거고 앞으로 계획도 지금 없잖아요.
올해 것만 있지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겠다는 계획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지금 저희들이 자체 용역 검토했을 때는 확대를 점차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 숫자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서 몇 개를 늘리겠다 말씀을, 또 내년에 예산이 처리가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개수를 특정 지어서 말씀 올리기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거기를 올해 해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 번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다 할 수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거고 남동이나 주안이나 부평은 차후로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도 인건비나 이런 것은 정부에서 지원을 받지만 실질적으로 처음하는 시설비나 이때가 많이 첫 투자가 되는 것이지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많이 투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한 1억 내외로 투자되면 됩니다.
운영비에 대한 부분만 소요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쪽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설득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이것이에요, 사실은.
그래야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에서 일을 하고 있구나. 전체적으로 다 파악했는데 우선적으로 여기만 하는 이유가 이런 거고 그다음에 차후적으로 내년에는 우리 쪽도 보고 이쪽도 보고 이렇게 차후적으로 전체를 관리하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
그것은 확실하게 노동자들한테 인식을 시켜줘야 되고 설명을 해 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오늘 뷰티풀산단에 대한 부분을 동의받는 자리에서 내년도에 남동산단, 주안산단을 확정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올해가 첫해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분명히 확장성에 대한 부분, 수요가 있으면 분명히 내년에 확대를 할 겁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 어느 장소에 대한 부분을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확정되지 않는 장소에 대한 발언을 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워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로자의 78% 정도가 일단은 작업복을 착용하고 근무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4월부터 운영할 예정인데 운영단계에서 그런 추가 확대 필요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근로자들의 어떤 그런 선호도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세탁하는 데 1일 몇 벌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전체 저희들이 500벌 정도…….
지금 계획에 나와있는 건 1일 500벌이고 연 12만 벌로 여기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뷰티풀 거기에 근로자가 500명이라고 아니, 800명이라고 그랬죠?
근로종사자 수는 한 8000명 정도 됩니다.
한 7973명…….
사업장 수가 800개라고 그랬구나?
네, 그렇습니다.
근로자 수는 8000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500벌 당초에 잡았던 부분이 아마 전체 근로자 수로 봤을 때는 조금 적게 보일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이 업체에서 이게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모르는 회사들도 많을 건데 충분히 홍보를 해야 된단 말이죠.
거기 지금 산업단지 관리하는 그렇게 기관이라든지 다른 또 군ㆍ구를 통해서 홍보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직접 하겠습니다.
제가 나쁘게 하나 얘기를 할게요.
과연 그 업체에서 홍보를 얼마만큼 하겠느냐. 1일 500벌을 예상을 했는데 홍보를 하면 1일 800벌도 나올 수 있고 1000벌도 나올 수 있는데 그 업체에서 그 홍보를 과연 하겠느냐, 그렇잖아요?
안 나오면 안 나올수록 좋은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나쁜 생각을 가지고 질의한다고, 그랬을 때 과연 홍보를 하겠느냐. 그 업체는 하루에 한 벌만 나오면 더 좋아요.
그래서 아마 홍보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고 그 부분을 경제산업본부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진행을 해야 될 텐데 어떤 식으로 홍보할 거고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 거예요?
아마 여기 지금 현재 수탁을 받은 기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를 지원받는 그런 기관에서 받기 때문에 사익을 추구하거나 이익을 남기는 어떤 그런 형태의 영업행위가 아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대한 부분은 아마 이분들 20명이 근무를 하지만 이분들은 본연의 세탁이라든지 그다음에 배송 이런 부분 때문에 본인들이 직접 홍보에 대한 부분까지 감당하기 힘들고 아마 저희 행정기관하고 그다음에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50인 미만 근로사업장이다 보니까 그쪽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쪽에 조금 우려가 돼서 사실은 물론 그 사람들이 사익을 추구하려고 그런다고 그렇다고 해서 손해보면서 일을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 선에서, 적당한 마지노선에서 일을 할 거라고.
그런데 일이 과부하가 걸리면서까지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관리를 경제산업본부에서 철저히 해 줘야 되는 거고 체킹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근로자들한테 제대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하신 홍보 그다음에 운영 관련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조례 제정 취지 그다음에 동의안에 대한 부분까지 검토해서 운영단계에서 면밀히 살펴서 그런 누수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이명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3.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0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상길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김상길입니다.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 구성된 인천시 노사민정사무국은 한국노총 인천지역 본부에서 운영사무를 2023년 4월 1일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 3월 31일 현 수탁기관과의 위수탁 협약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므로 위탁사무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계약 기간은 2026년 4월부터 2029년 3월까지 3년이며 위탁사무는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전담 사무국 운영으로 관련 협의회 개최와 노사민정 상생협력지원 사업의 운영이 포함됩니다.
현 수탁기관인 한국노총 인천지역 본부와 재계약을 통하여 사무국 운영사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동의사항, 제안취지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1쪽부터 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세부 검토의견으로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및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할 수 있으며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은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및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2017년부터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발굴ㆍ추진을 위해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5쪽 수탁기관 선정방법의 적절성 및 관련절차 이행 여부 등은 본 동의안은 2023년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은 후 한 차례 재계약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적격’으로 판정됨에 따라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은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심사와 2025년도 제4회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서는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기간 3년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에 관한 사항으로 민간위탁금은 연 1억 1621만 6000원으로, 인건비, 운영비, 여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인건비 1억 621만원이 예산의 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에 사무국 운영 예산 외에 노사민정협의회 관련 사업예산의 편성내역과 집행체계에 대한 집행부의 보완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7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 등 협력 활성화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2022년 12월 실시한 종합성과평가에서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사무가 총점 85.65점으로 우수 등급을 받았으나 2025년 종합성과평가에서는 79.7점으로 보통 등급으로 하락한바 점수 하락의 원인과 이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가 생김으로써 인천지역의 노사정의 매개 역할로서 활발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의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운영비를 좀 더 사업 항목에 보완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항만발전협의회 위원장으로 있는데 사실 있어 보면 운영비가 부족해 가지고 어디 현장 방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예산 부분은 또 우리 인천시하고 노동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사민정협의회는 벌써 2단계, 3단계로 올라가야 될 그럴 단계거든요, 사실은.
초창기 단계는 우리 송영길 시장이 있을 때 우리가 아일랜드를 방문해 가지고 거기에서 우수한 자료를 우리가 보고 와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건데 그런 검토보고서 사실대로 좀 더 활발하게 예산과 이런 항목을 좀 더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작년에 운영했던 실적을 보니까 한 여덟 번 정도의 전체 본회의하고 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아마 회의 개최하면서 수당이라든지 관련 운영비용에 대한 부분이 추가로 개최 횟수에 증감에 따라 가지고 조금 유동적으로 움직일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사업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올해 운영상황에 대한 부분을 좀 참고하고 협의하고 내년 예산 편성할 때 고려해서 감안토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항만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부산이나 안 그러면 다른 데에서 지금 우리가 항만통폐합을 하고 있잖아요, 인천이.
그랬을 경우에 인력을 어떻게 하는지를 현장에 방문을 해서 우리 인천에서도 그런 부분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어저께 인천지방해양수산청하고 항만공사를 인천으로 이관하라는 결의문을 어저께 건설교통위원회에서 1차로 통과를 시켰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지금 지방하고 중앙정부하고 우리가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할 거고 만약에 앞으로 제가 발의한 대로 된다면 인천시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좀 해소될 거라고 보고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에 운영과정에서 전문위원님 지적사항에서도 있었지만 아마 종합 점수에 대한 부분이 예년에 비해서 조금 낮은 부분에 대한 것은 보니까 의무교육에 대한 부분이 있던 부분을 아마 간과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관련기관과 협의할 때 사실은 같이 근무한 직원들의 청렴이라든지 성희롱에 대한 부분이 인터넷에 교육만 받으면 점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아마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 점수가 좀 낮게 나온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빠뜨리지 않도록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1회 노사민정협의회 처음에 생겼을 때 우리 인천시가 최우수상을 받아 가지고 제가 그때 경기가 어려웠지만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를 3박5일로 방문을 하고 왔어요, 교수님들하고 같이 우리 항만위원회에서.
그때 아시다시피 인천 한국노동조합 통폐합 사건으로 해서 우리가 해결을 잘했다 이래가지고 갔다 온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우리 인천의 노사민정협의회는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해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산업본부장님도 지적을 미리 말씀하시던데 저도 해 놨는데 이 종합평가를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지금 매년 결과 나오면 어차피 위탁기간은 3년이지만 위탁기간이 끝난 다음에 한 번씩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매년 사업성에 대한 부분은 평가를 이렇게 하고 어차피 예산이 매년 연 단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집행 상황을 같이 보면서 매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년 한다고 보면 될까요?
자료에 지금 매년 연도별로는 다 안 나와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보니까는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초창기 때 노사민정협의회 중에서 인천시가 최우수상을 받아 가지고 해외여행도 갔다 왔다 그다음에 ’22년도에는 종합 평균점수가 85.65점을 받았다 그런데 ’24~’25년도에는 우수 등급을 받았었는데 ’25년도에는 79.7점으로 보통을 받았다 그래서 너무 느슨하지 않느냐.
한국노총이 잘하고는 있어요. 노사민정을 잘하고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이제는 당연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업무를 좀 등한시하지 않았느냐 이 생각이 드는 거고요, 순간적으로 볼 때.
최우수상 받았다가 3년 후에 우수상 받았다가 작년도에는 그것도 우수상도 못 지키고 보통 수준을 받았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방금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특별한 것도 아닌데 인터넷 교육이나 이런 부분만 제대로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이 더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이것은 받으나 안 받으나 내년에도 우리 3년 후에 다시 재위탁될 것이고 이런 안이한 생각을 가지는 것 아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 부분은 저희들도 점수 나온 것을 보면서 감점 요인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인권교육 미이수 그다음에 청렴에 대한 부분 미이수가 각각 감점 요인이 작용하면서 점수를 깎아 먹는 이런 형태가 됐는데 사실은 위원님이 염려하신, 정말로 계속 받으니까 그런 도덕적 해이보다는 아마 그때 근무하신 분들한테 누가 이렇게 주지를 시키거나 이 교육이 의무 교육이라는 부분 자체를 아마 몰랐던 그런 내부적인 어떤 시스템 자체가 조금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없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는 어떤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재계약에 대한 부분을 오늘 위원회에서 동의해 주시면 저기 수탁기관하고 협의 과정에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부분을 깎아먹으면서 전체적인 신뢰에 대한 부분을 저하시키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방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면 작은 것을 실수하는 바람에 큰 것을 놓치잖아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그것은 도덕적인 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오너가 기본마인드만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여기부터 진행하고 가는 거라고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 자체를 안 했다는 것은 좀 방관하고 어차피 특별한 저기도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안이한 생각을 갖고 관리나 시스템 자체가 조금 문제가, 의식 구조가 좀 떨어졌지 않느냐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번에 동의해 주시면 재위탁에 대한 부분을 다시 이야기할 때 그런 전반적인 어떤 만족도 그다음에 평가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좀 마련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말씀을 제대로 전달해서 작은 것부터 챙기고 갈 수 있는 그런 한국노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여기 노사민정협의회가 하는 사업이 뭐죠?
지금 저희들이, 크게 사무국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 사무국 운영인데…….
아니, 노사민정협의회가 하는 일이 뭐냐고요. 사무국은 거기에 속해 있는 것이고요. 이 실체가 사업을 하는 게 뭐냐 이 말이죠.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무슨 일을 하냐 이 말이죠.
저희들이 지금 크게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인데 사업에 대한 부분은 노사상생의 문화하고 경제 활성화 사업 외에 노동 근로자의 인권 강화 차원의 그런 부분 그다음에 산업 안전 예방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소규모 사업장의 기본 노동권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나눠져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사한 협의체 같은 것은 없습니까, 우리 인천시에?
노동자 권익위라든지 또 노동 현장의 관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로잡고 옹호하는데 이것 말고 다른 기관은, 기구는 없어요?
저희들이 지금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차원에서 근로자 인권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일부는 지원받아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하고 별도로 사실은 또 근로자하고 이렇게 접점에서 한국노총이 위탁받아서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있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예전에도 여기 시에 공공에서 주도해서 그런 것을 협의하거나 한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한 걸로 알아요.
그런데 굳이 노사민정협의회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진짜 내가 보니까 목적도 아주 애매모호하고 예산을 지금 한 4억 이상 쓰고 있는데 뭔지 난 잘 모르겠네요. 이름은 그럴싸한데 말이죠, 노사민정협의회. 아주 그럴싸해요.
사실 저희들이 운영 자체가 거기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방정부에서 설치를 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돼 있는 부분입니다.
법률기구입니까?
그렇습니다.
법률 시행령에…….
어디에 있어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에 보면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6조에 보면 사무국 설치에 대한 부분이 규정이 돼 있고 조례에 따라서 사실은 운영하는 기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두 번째,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것을 수탁받는 기관이 그 횟수에 대해서 제한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몇 번…….
저희들이 사무위탁 조례에 의해서 2회에 걸쳐서 일단은 재위탁에 대한 부분은 2회…….
2회를 받고 나면 안 된다 이거죠, 제척한다?
그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재위탁에 대한 부분을 2회로 걸치고 그러니까 3년에 대한 부분에다가 3년에서 6년까지 하고 다시 공고해서 선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모를 한다?
이것은 저 협의에 의해서 평가해 가지고 위탁을 주는 거고?
그런데 수행 기관에 대해서는 이래저래 횟수 제한은 없군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재위탁을 할 수 있고 재위탁이 끝나면 다시 공고할 때 저희들이 공모 심사해서 가장 적임되는 기관에 이렇게 다시 위탁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심사입니까?
공모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모는 하는데 공모에 응한 어떤 기관을 그저 어쨌든 심사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평가 점수에 의해서 가장 점수를 많이 받는 기관이 선정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심사 기준은 제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마는 향후 여기 보면 한국노총도 있고 민주노총도 있고 4에 보면 경영자 주체도 있고 민은 시민사회단체고 거기 보면 노무사협회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공공은 우리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잘 관리ㆍ감독하고 우리가 이것 받으니까 내가 보니까 근무하는 인원에 대한 1억 600만원 정도는 인건비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은 어떤 기관이고 자기 자체 직원을 활용하고 싶고 채용하고 싶어 하는 게 욕구예요. 이것은 공공에서 이래저래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 재정에서 이 비용이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효율적으로 써 줘야 되거든요.
매너리즘에 빠져 가지고 일을 소홀히 하거나 자기 이익만 앞세우는 기관이 돼서는 곤란하다, 말 그대로 협의회인데.
왜냐하면 본 위원장이 염려하는 것도 그렇고 나상길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도 다 그거예요. 노동자 측의 일방적인 요구나 욕구만 수용하는 그런 협의체가 돼서는 안 된다. 노사 간에 사회 전반적인 어떤 합의를 만들고 또 공공이 바라보고 있는 이런 것을 다 합의를 만들어 내야 되겠죠. 그러려고 이것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노사 간에 우리 사회의 안정성을 서로 협의하고 이런 것인데 그런데 이게 공모를 한다고 했을 때 노총만 이것을 계속 뭔가 운영을 한다거나 주체가 된다거나 이러면 상당히 그게 편향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법률에 의해서 근로자들에 대한 법률적 보호는 다 돼 있어요. 단 그 외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화합하고 조화롭게 할 것이냐가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나상길 위원님이나 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염려 부분 꼭 좀 그냥 사람들 운영한다고 월급이나 주고 그냥 취업시키는 정도로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 79점 나오고 저번에 최우수 나왔는데 계속 최우수 나와야죠.
지금 여기 항목 보니까 솔직히 피해갈 것은 다 피해가 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 감시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조금 많이 피해갔어요. 이런 것이 컨센서스가 잘 되어야 건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니까 누가 하든 그러나 이게 우리가 법률에서 목표한 어떠한 결과물을 얻어내는 데 주안점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님들이 주신 동의 과정의 의견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고견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재위탁 협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이렇게 반영돼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세요.
노사민정협의회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노사민정협의회의 운영 주체는 사실은 인천시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이 인천시장으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노사민정에 참여하는 데가 한국노총, 인천광역시, 노동청, 경총이지 않습니까? 현재 민주노총 이야기하는데 민주노총은 노사민정협의회 참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맨 처음에 이것을 했던 데가 경총에서 한국노총으로 넘어온 거예요. 어느 쪽이든 잘하면 계속하지 마라, 잘 못하면 또 경총이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협의체에서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정해져 있는 민간위탁 심의법이라든지 점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지금은 이번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한국노총이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질책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계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창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는 박창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e음(코나아이) 불법ㆍ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 처리결과 보고

(11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e음(코나아이) 불법ㆍ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 처리결과 보고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 활동 결과 도출된 개선 및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김상길 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김상길입니다.
인천e음(코나아이) 불법ㆍ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는 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인천e음(코나아이) 불법ㆍ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처리결과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에 따라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ㆍ시정요구 사항은 총 11건으로 모두 진행 중입니다.
3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시 전문성, 객관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규칙의 개정 등 개선방안 마련입니다.
향후 운영대행사 선정 시 정교한 정량평가 기준을 마련해 제안서 평가의 변별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개정을 소관부서에 요청하였으며 향후 운영대행사 선정 시 평가위원 명단 공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4쪽 QR간편결제 키트 재고 물량 활용방안 마련입니다.
가맹점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사용 편의성 개선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QR키트 이용률을 제고하겠습니다.
5쪽 회계감사의 투명성, 신뢰성 제고 방안 마련입니다.
2026년 상반기 내에 체계적인 검증 절차를 마련해 인천사랑상품권 운영 대행의 회계 검증을 실시하고 하반기 인천시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6쪽 각종 사업의 계약 체결 시 법과 관련 규정 준수 철저입니다.
계약 추진 시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계약법과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7쪽 운영대행사에 관한 관리ㆍ감독 체계 강화입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해 운영대행사에 대한 지도점검 등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인천연구원에 기획과제를 의뢰하는 등 인천사랑상품권 운영 방식의 다양화를 검토하겠습니다.
8쪽 운영대행사의 지역사회 공헌 방안 마련입니다.
2028년까지 지역사회 공헌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대행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9쪽 대행사 변경 대비 사업 연속성 확보방안 마련입니다.
향후 운영대행사 선정 공고 시 대행사 변경에 따른 사업 연속성 확보 등을 평가 항목에 반영해 대행사 변경 시의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0쪽 공유경제몰 사업 정상화 방안 마련입니다.
민간서비스와 유사ㆍ중복, 낮은 서비스 경쟁력 등 그간 운영상의 문제점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11쪽 플랫폼 시스템의 이용 편의성 증진 방안 마련입니다.
운영대행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용자 중심으로 앱 기능을 개선하고 플랫폼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2쪽 소상공인 가맹 카드결제 수수료 인하 도모입니다.
연 매출액 5억원 이하 가맹점 결제 수수료 제로화 등 가맹점 매출액에 따른 결제 수수료 차등 적용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3쪽 시민을 위한 캐시백 혜택 증진 방안 모색입니다.
2026년 상반기 내에 소멸 임박 캐시백에 대한 사전 안내를 시행해 소멸되는 캐시백을 최소화하고 연 2회에 인천시 홈페이지에 캐시백 운영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e음(코나아이) 불법ㆍ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인천e음(코나아이) 불법ㆍ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 처리결과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확실히 드세요, 확실히. 의사 표현을 확실히 해야지.
이순학 위원 말씀하세요
질의하겠습니다.
인천e음(코나아이) 불법ㆍ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 처리결과 보고에 보면 전부 다 개선ㆍ시정요구예요, 처리 구분이?
불법 사항이 뭐 있었나요? 얘기를 해 보세요.
여기 지금 안 나와 있길래…….
사실은 작년에 특위할 때 제가 참석해서 같이 대응했던 사항은 아닌데 과거에 사실은 감사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는데 금번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은 과거에 감사 지적됐을 때 QR키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적되고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처벌도 있었던 부분인데 아마 이번 의회 차원에서 특위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은 이미 감사 결과에서 조치까지 끝났고 공무원의 신상에 대한 부분도 처리가 됐기 때문에 향후에 운영 활성화라든지 방안에 대한 부분의 내용으로 아마 이렇게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처리결과가 이게 시작은 크게 시작했는데 결과물이 너무 이렇게 소소한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이것 하나만 더 코나아이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를 좀 할게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카드를 재발행하는 경우에 돈을 꽤 많이 내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거기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얼마 부담하는지 아세요?
지금 현재 기 발급된 카드는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아마 자동으로 기한 자체가 이렇게 연장돼서 카드는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아마 저 같은 경우도 사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유효기간이 작년 연말로 끝났는데 카드에 적힌 유효기간보다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내역이 3년 정도 더 사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확인해 보니까 자동적으로 이렇게 연장되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그리고 또 하나 캐시백이 쌓이잖아요. 캐시백은 본래 카드가 있어야지만 캐시백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카드로만 결제를 해야지 핸드폰에 저장돼 있는 걸로 결제하면 캐시백을 받지를 못 해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것 굉장히 불편한 일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 전부 다 핸드폰들 갖고 다니잖아요. 핸드폰에다 카드를 넣고 다녀요. 그런데 이 캐시백을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카드를 안 갖고 다닌다고 한 1년 정도 지나면 카드를 분실하거나 카드가 필요 없는 상황이 돼요, 핸드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성페이나 이런 데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고자 하려고 그러면, 캐시백을 사용하고자 하려면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아마 저희들이 실무적인 부분에서는 삼성페이에 e음카드를 장착을 하게 되면 캐시백 사용도 카드 없이 사용한다는 부분으로 확인이 됐는데…….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아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로…….
카드 거기에서 그것을 눌러놓고 자기 실물카드를 대야만이 캐시백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추가로 세심한 부분까지 확인해 보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카드 없이 캐시백도 사용 가능하다고 이렇게…….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지금 삼성페이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그 전부터 가능하도록 돼 있었답니다.
아니,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작년에 사용하다가 안 돼서 그것을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다가 이게 행정사무조사 기간이 끝나서 내가 얘기를 못 했는데…….
위원님 그 부분은 한번…….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저한테 설명을 따로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사용 가능 시기 이런 부분까지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면 이것 될 수 있게끔 만드셔야 돼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불법행위들 있었는지에 대한 것은 제가 특위 하면서 부위원장으로서 같이 여러 가지를 그때 본부장님 그 자리에 안 오셨었죠?
저는 그때 경제산업본부장으로 재직한 그 시기가 아니어서…….
그렇죠. 수십억원에 대한 수의계약 이런 것에 대한 공무원의 감사 그리고 경찰 조사 우리가 이번에 이것 공개경쟁입찰한 게 세 번째인가요, 몇 번째죠?
세 번째잖아요.
금번에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세 번째 직접 코나아이의 부정행위들에 대한 것들은 공개경쟁입찰서에다가 반영을 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면 그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할 수 없던 겁니다. 불법ㆍ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은 명백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경찰조사가 지금 있고 그것에 대한 법적 다툼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이번에 공개경쟁입찰에 반영하지 못했을 뿐이고 그게 없었던 것이 절대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바로잡고자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기존에 코나아이 관련돼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고 나서 일곱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것을 바로잡으라고. 그런데 여기 지금 보고해 주신 게 아주 큰 건이 하나가 있네요. 그게 제가 경쟁사들 예를 들어 수백억 단위의 어떤 사회적 기여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공모를 함에도 불구하고 떨어졌다라는 말씀을 누차 드렸었고 그래서 추정수익에 대한 요점 부분을 인천사회공헌사업으로 확약을 받으라는 제가 말을 드렸더니 500억 정도 규모의 사회공헌사업을 하겠다고 보고를 해 주셨어요, 맞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으면서 그 전에는 왜 안 했습니까, 이것?
아마 저희들이 과거에 잘못된 사항에 대한 부분 감사도 있었고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의회에서 특위과정에서 다양한 고견을 주신 부분을 반영하면서 지금 현재 코나아이하고 정말 새로운 출발선상에서 협의과정에서 지금까지 여기 보고서 8쪽에 나와 있는 현안대로 534억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향후 2028년까지 이행하는 부분으로 현재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적으로 이것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코나아이 농협 컨소시엄하고 지금 사업규모가 지역사회공헌사업으로 추진한다, 3개년 간. 약 534억원 공헌한다 이렇게 지금 우리한테 보고를 하셨습니다, 보고서로.
이것 상세내용들 여기 지금 교육장학 문화체육 복지기부 소상공인 여러 가지 카테고리의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다시 또 보고를 해 주세요.
뒤늦게 이런 것들이 마련됐다라는 것에 참 안도를 하는바이기도 한데 이게 제대로 이행되는지는 반드시 검증하셔야 됩니다, 본부장님.
저희들이 오늘 의회 특위결과중간에 대한 부분을 보고드린 것도 아마 이러한 주요 내용에 대한 이행력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특히나 금전적 재정적인 돈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기면서 이행에 대한 부분을 계속 지속성 있게 해 나가겠습니다.
코나아이를 비롯한 우리 지역사회, 지역화폐 우리 인천에서 사실 전국에서 가장 우수하게 시민들께서 이용하고 계시고 활용하고 계시고 소상공인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이런 게 훼손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것을 잘 챙겨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리고 이것까지 요청을 드렸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추정수익이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회계를 어떻게 재무제표라든지 우리 인천의 전체 재무제표가 있고 인천에서는 수익이 안 난다라는 그런 기만적 언어로 우리한테는 수익이 안 난다고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해라 그래서 국내 지주사 금융지주사 있죠. 금융지주사가 받는 법적보고절차에 준하는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서 그런 것에 대한 검증절차를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것은 지금 누락됐고요.
지금 누락된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뒤에 앉아계신 분들도 적으셨다가 앞으로도 그것 이행해 주십사라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가 우리 조사했을 때 공동특허가 아주 심각한 문제였어요. 우리 인천시에서 만들었던 지역화폐 관련된 제도 전반을 특허로 받아서 그것에 대한 권한을 일반 사기업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권한을 인천시에 이양받아 와라, 아예 특허권한을 다 가지고 오라고 제가 그때 주문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도 여기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혹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제가 중간에 파악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아마 특허에 대한 부분을 협약을 할 때 특별히 제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협약서는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확약 받으셨어요?
네, 그렇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뭐 공증 방법이라든지 법적으로 분석하셔 가지고 특허권리를 우리 인천 행정에 귀속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오늘 보고서에는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공동특허지 않습니까, 인천광역시하고 같이.
그렇죠.
그래서 현재 아마 세부적인 내용이라든지 법적 다툼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 법률자문 등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된 내용에 따라 가지고 향후에 보고할 때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텐데 그 권리 반드시 우리 인천시로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4차에 또 지금은 코나아이가 이렇게 잘하겠다라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만약에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4차에도 또 엄격하게 검증해 가지고 공개경쟁입찰해서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 특허권 문제가 또 발생하거든요. 그 전에는 반드시 이것 완수하십시오, 본부장님.
그거 말씀하나만 드리고 그리고 제가 제안서평가위원회에 너무 시민단체라든지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분들이 큰 권한을 휘두르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가 제기를 했었고 그때 그래서 인천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제3조6항 삭제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 추진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까 내용에서도 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재정기획관실 회계담당관실에서 인천시 전체에 대한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부분을 포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일단은 해당부서에 요구했고 그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화폐사업에 대해서 특수하게 이것을 뺄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것 관련해서 수의계약 금지해 달라고 제가 요청드렸었는데?
맞습니다. 그 내용도 사실은 수의계약 자체가 600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해당부서에서 수의계약이 계약이 된 게 아니고 회계담당 전문부서로 줘서 계약을 했어야 되는 건데 과거에 조금 잘못된 사례에서 앞으로 그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운영과정에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해 주신 기존 것들이랑 똑같이 인천시 전체 관련된 기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만 단일 건으로 하기가 힘드실 겁니다.
제가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을 드리는 이유가 수십억단위의 수의계약이 발생했었고 그런 위법사항이 발생했었고 했기 때문에 말씀드렸었던 거고 철저하게 챙겨주세요, 본부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 경제적 효과를 제가 분석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인천연구원에 분석을 했었습니다.
했더니 일단은 GRDP에 대한 부분이 지역경제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 GRDP의 승수효과가 3배 정도 있는 걸로…….
그것에 대한 연구자료가 너무 단기간이고 제가 그런 것에 대한 얘기는 특위에서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었고 제가 어떤 요구를 드렸었냐,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의 경제적 효과를 재분석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이 좋은 사업이 우리 인천소상공인들한테 어떻게 좋은 효과가 있는지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분석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여튼 분석했던 자료를 다시 검토하고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 추가로 이렇게 분석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것을 누차 지적하는 이유는 이 좋은 제도가 정말 좋은 취지에 맞게 대한민국 우수사례로 남았으면 하는 저는 바람이 있어요, 인천시에서 하는 게.
그래서 앞으로도 면밀하게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우지간 공정한 어떤 경쟁을 통해서 어떤 효익이 시민과 또 기업과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구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도 할 말이 많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성영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하셨고 또 본부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저는 질문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인천e음(코나아이) 불법ㆍ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길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향후 업무추진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업무부고가 범위가 넓죠. 그러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단 중식을 좀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6년도 경제산업본부 주요업무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경제산업본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상길 본부장님이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 김상길입니다.
존경하는 김유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해 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산업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고태수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이상은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주현진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김현미 노동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13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17쪽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7건, 처리요구 6건, 건의 5건 총 18건으로 진행 중입니다.
먼저 시정요구 7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지역 체불임금 문제 대응 강화입니다.
임금 체불 등 근로자의 권익 침해 시 무료 법률 상담 지원과 권리 구제를 지원하여 근로 감독 체계 구축을 통한 근로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 관리 및 운영입니다.
민간위탁 재공모를 통해 수탁자 선정과 계약 및 채무 위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물류센터가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여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산업재해 예방 및 관리체계 개선입니다.
안전보건지킴이와 지자체 발주공사 합동 점검, 소규모 사업장 방호 장치 지원, 안전보건 컨설팅 등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실질적인 점검 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22쪽 지역화폐 관리 및 제도 개선입니다.
2026년 상반기 중으로 회계 검증 절차를 마련하여 인천사랑상품권 운영 대행의 회계 검증을 실시하고 인천시와 코나아이 사이의 공동 특허 침해 발생 등을 검토와 운영 대행사의 사회공헌 사업을 이행토록 하여 인천사랑상품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24쪽 점포 지하도 상가 리모델링 및 운영 개선입니다.
누수ㆍ악취 발생 원인과 대규모 시설 개선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포함한 개보수 공사 전반을 분석하여 향후 보완 대책 마련을 하겠습니다.
25쪽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분기별 일자리 성과 공개 시 민간 일자리 관련 고용지표를 함께 공시하여 시민이 느끼는 일자리 정책 체감도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26쪽 소공업 사업장 집적화 및 고도화 용역입니다.
제조 산업 경쟁력의 기초인 소공업 사업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 인프라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노후 소공업 집적지의 체계적 정비와 고도화 방안 등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처리요구 6건입니다.
지역화폐 관리 및 제도 개선입니다.
먼저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제4조제1항제6호 삭제를 위하여 소관부서인 회계담당관실에 규칙 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연구원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지역 상권 영향 분석과 파급 효과 분석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인천사랑상품권 계약 체결 시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른 계약을 추진하여 인천사랑상품권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28쪽 인천축산물시장 인근 주차장 조성입니다.
부지 활용 계획 결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 및 기본계획 수립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인천축산물시장 인근 주차 인프라 개선으로 전통시장 상권 회복을 도모하겠습니다.
29쪽 골목형 상점가 지정 지원사업 성과관리 체계입니다.
공동 홍보, 상품 디자인 개발 등 공동 마케팅과 상업기반 시설 환경 개선 사업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과 검증을 체계화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30쪽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의 실질 관리 강화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원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성과 중심의 실태 조사를 연 1회 실시하고 우수 기업을 발굴하는 등 실적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32쪽 석바위지하상가 공중 화장실 불편 해소 및 대체 방안입니다.
상반기 중 화장실 설치 타당성 조사 검토 용역을 추진하고 인근 건축물 화장실 개방 등 대체 이용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33쪽 e음카드, e음배달 플랫폼 기능 약화 및 소상공인 보호 대책입니다.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민관협력형 공공배달앱 운영을 추진하고 지역화폐 연계 할인 혜택 제공과 대시민 홍보로 공공 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 5건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운영 지원 및 홍보 방안입니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규 착한 가격 업소의 지정 현황을 분기별로 공개하고 안내 리플릿 배부를 병행하여 착한 가격 업소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35쪽 지하도상가 활성화입니다.
지난 2021년 지하도상가 주변 환경분석을 통한 중장기 전략 연구 및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며 용역 결과를 재검토하여 상가별 특성에 부합하는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36쪽 생활임금 수준입니다.
전년 대비 생활 임금은 3.3% 인상하여 올해 최저임금보다 16.4% 높은 수준인 1만 2010원으로 책정하였으나 여전히 타 광역시와 격차가 있습니다. 생활임금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7쪽 골목상권 공동체 상점가 공모 지원 계획입니다.
올해는 실효성이 있는 골목상권 공동체를 육성하고 성장 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선별적ㆍ집중적 지원을 통하여 골목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38쪽 프랜차이즈 필수 품목 가격 및 가맹점 부담입니다.
가맹본부 계도와 가맹점주와 가맹본부와의 간담회, 가맹 계약서의 철저한 심사를 통해 과도한 필수 품목 지정 행위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경제정책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대응 강화입니다.
정기적인 경제동향 분석과 민생경제 모니터링, 기업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취약ㆍ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경제 교육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44쪽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한 고용 대책 추진입니다.
올해 3월까지 2026년 일자리 대책을 공시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여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겠습니다.
45쪽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인천 주력 산업인 뿌리산업과 자동차 부품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안정적 고용 유지와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47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 정보 서비스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구축한 인천 일자리 플랫폼이 올해 4월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분산된 일자리 정보를 일원화하여 정보 접근성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48쪽 맞춤형 소비자 보호와 물가 안정 관리 강화입니다.
소비자 피해 구제 교육을 통한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고 민관이 함께 현장을 중심으로 물가 관리와 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정책과입니다.
53쪽 소상공인 자립 기반 강화 및 지속 성장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및 금융 소외자 지원,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운영,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내 공동 장비실 운영 등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자립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55쪽 공정한 도시, 상생하는 도시 인천 조성입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분쟁 조정을 통해 불공정 거래 피해를 구제ㆍ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으로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57쪽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 지원 강화입니다.
희망인천특례보증 등 6개 사업을 통한 저금리 대출과 이자 지원, 노란우산 공제 가입 장려를 통한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59쪽 안전하고 활기찬 전통시장 조성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주차 환경 개선, IoT 기반 스마트 화재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특성화시장 육성과 경영 현대화 지원을 통해 전통시장의 상권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61쪽 지하도상가 운영 개선과 활성화 추진입니다.
올해는 부평지하도상가가 민간법인 위탁기간이 완료되어 공단 위탁으로 전환될 예정임에 따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경기 침체에 따른 지하도상가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용료 부과 요율을 인하하고 공공용 관리비 및 공제회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입니다.
65쪽 사회적 경제 기반 강화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입니다.
사회적경제기반센터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기반을 창업부터 성장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67쪽 사회적기업 성장 지원을 통한 사회적 가치 확산입니다.
인천형 예비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재정 지원과 금융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속 발전 가능성을 확보하겠습니다.
69쪽 지역 자원을 활용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입니다.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에 대한 경영 컨설팅,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상생유통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온ㆍ오프라인 판로 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71쪽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을 통한 시민 만족 제고입니다.
매출ㆍ인구구간별 차등 캐시백 정책과 상생가맹점 운영을 통해 시민과 소상공인의 체감 혜택을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 노동정책과입니다.
75쪽 검단근로자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2021년부터 추진한 검단근로자문화복합센터가 금년 7월 개관을 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검단지역의 근로자의 문화복지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간 문화복지 격차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76쪽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운영입니다.
서구 뷰티풀파크 지식산업센터 내 공공 세탁소를 금년 4월에 개소하여 노동자의 건강한 근로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77쪽 노동이 존경받는 안전한 일터 조성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지킴이 컨설팅과 보호 장치 지원을 통하여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79쪽 시 종사자 안전 관리 추진입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정기 위험성 평가, 현장 점검 강화, 종사자 직업성 질환 예방 등을 통하여 시 종사자 안전 관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에서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경제산업본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상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및 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36페이지 방금 우리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했는데요. 지금 인천광역시가 생활임금이 전국에서 최고 꼴찌라는 건 알고 계십니까?
네, 지금 17번째입니다.
꼴찌 맞죠?
생활임금은 공공 부문의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보다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을 보장하는 임금인데 최저임금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과 달리 생활 임금은 각 지자체 및 교육청 조례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권고 사항입니다. 생활임금은 지역마다 다르며 이를 시행한 지역에서 공공계약 체결할 때 사전에 생활임금을 고지하고 또 소속 노동자들에게 이를 지급하도록 권장하는 제도인데요.
광주의 경우는 올해 2026년도 생활임금이 시급 1만 3303원이고 최저임금인 1만 320원보다 2983원이 높습니다.
그리고 광주 외 경기도가 1만 2552원, 전라북도가 1만 2410원, 전라남도가 1만 2305원, 부산이 1만 2275원이고요. 이 가운데 인천이 가장 낮은 1만 201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주와 시간당 비교를 하게 되면 1293원, 월급으로는 27만 237원이 적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우리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매년 하반기 때 다음연도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어떤 그런 위원회하고 고시를 통해서 확정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광주하고는 차이 나지만 사실은 또 바로 16위 대구 이런 데는 한 1원 차이 나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하여튼 그 차이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건 아니고 저희들이 사실 경제규모라든지 인천광역시 위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다른 시ㆍ도에 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인상에 대한 부분이 금년도에 사실 검토 초기단계부터 노동계라든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올해 하반기 결정할 때 최대한 저희들이 합리적인 어떤 조정을 해서 인상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획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인천이 전국에서 임금 수준이 최하위 수준이라는 거는 언론에서 계속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우리가 시장님이나 늘 이야기하는 게 경제규모가 대한민국의 서울 다음에 인천이라고 하면 또 생활수준도 그만큼 높여야 되고 임금도 그만큼 맞아야 되는데 경제규모는 대한민국의 2위이면서 광역시 중에 생활임금이 꼴찌라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광주 같은 경우도 이미 1만 2930원이라서 올해 저희들이 인상한 것보다 작년도 사실 출발선상 자체가 많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조금씩 낮게 운영하다 보니까 올해도 사실은 인상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최저임금에 비해서는 16%가 높고 작년에도 사실 3.3%라는 어떤 그런 퍼센트를 인상했었지만 기본적인 금액 자체가 낮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시ㆍ도의 비율만큼 올려서는 같이 연동화 돼서 올라간 금액이 적기 때문에 조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조금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제가 지금 현재 3년 오륙 개월 전에 시의원이 처음에 됐을 때 노동인권센터를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만드는데 지금 박광근 그때 노동정책과장님이 하는 이야기가 서울보다 우리가 노동인권센터를 만드는데 월급을 작게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작게 받아야 되냐니까 서울하고 여기하고 같냐고 그러고 그러면 부산하고는 같이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경기도하고 같이 받아야 될 거 같니냐. 인천이니까 월급을 작게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똑같은 공무원 2급이라도 우리 인천의 월급을 작게 받아도 되냐고 하니까 아무 소리를 못 하더라고요.
벌써 인식부터가 인천의 월급이 작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깨야 돼.
이제 인천이 세계 10대 도시, 톱텐 도시로 가는데 아직까지 그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노동 정책을 운영한다든지 경제정책을 운영하면은 인천에 무슨 앞으로 미래가 있습니까?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 부분은 적용 범위에 나와 있지만 시 그다음에 공사ㆍ공단 시에서 이렇게 센터로 위탁한 그런 또 민간센터까지 다 해당되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이렇게 다 해당됩니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거기 모수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인상했을 때 금액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경제도시 2 그다음에 GRDP에 대한 수준으로 봤을 때 생활임금은 타시ㆍ도에 비해서 특히 도 단위는 저희들이 비교 대상이 차치하더라도 특ㆍ광역시 내에서 저희들이 조금 합리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특ㆍ광역시 내에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경제산업본부가 처음에 제가 왔을 때 방금 이야기했지만 왔을 때보다 지금 이제 많이 떨어져 나왔어요. 미래국도 떨어져 나오고 농림수산식품국도 떨어져 나오고 해 가지고 규모가 상당히 작아졌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과거에 사실 경제산업본부로 되기 전에 일자리산업본부인 시절도 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미래산업국은 옛날에 미래산업 관으로 있다가 국으로 되면서 약간 독립성이 조금 더 강화된 부분이고 최근에 이제 농축산 부분 자체가 또 국이 하나 생기면서 그쪽으로 됐는데 사실은 경제산업에 대한 부분에 전반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끌고 간다면 저희들이 또 시 내에서 본부장의 어떤 그런 직급에 대한 부분도 나름대로 있고 그래서 사실 기능 확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저희들이 최근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방근로감독관에 대한 부분이 저희들이 인천광역시가 시범도시로 전국 단위 4개 중에서 시범 도시로 돼서 거기에 순중에 대한 부분이 한 101명 정도가 지금 현재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1명 정도면 일반 직종으로 봤을 때는 한 국, 4개 과 정도에 대한 규모로 지금 현재 나중에 고용노동부하고 별도로 협의가 있겠지만 그 정도로 어느 정도 한 국 정도는 늘어날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은 또 집행부 내부적으로 그다음에 또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해야 되는데 또 다른 국 어떤 업무 중에서 경제산업하고 관련된 밀접한 부분은 조금 저희들 본부 내로 흡수해서 같이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이 전체적인 인천광역시 미래 발전을 위해서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데 그 부분은 향후에 저희들이 조금 집행부 내부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을 조금 더 이렇게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경제산업본부가 인천광역시의 경제 전망 전체를 컨트롤 하는 경제컨트롤 타워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고요.
그중에서 옛날에 일자리본부도 할 때가 있었지만은 지금 하다못해 안 되면 흩어져 있는 일자리라도 한 군데로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 일자리 따로 있고 노인 일자리 따로 있고 다 흩어져 있는데 이것부터라도 경제산업본부로 모아서 해야 좀 효율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이렇게 정말 올바른 말씀이시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은 조직 운영 전반적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노인, 청년 그다음에 이런 부분은 본연의 업무 과정에서 일자리하고 연계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그중에서 본연의 업무하고 일자리를 좀 분리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본연의 업무하고 일자리와 같이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하여튼 종합적으로 보고 미래의 경제산업본부에 나아갈 방향에 대한 부분은 정말 고민 많이 하고 하반기에 어차피 민선9기가 출범하면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반기에 나름대로 합리적인 어떤 그런 개선 방안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좀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잘 연구하셔서 하반기 출발할 때는 경제산업본부답게 일자리와 그다음에 인천광역시의 경제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걸 미리미리 준비해서 차질 없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또 나중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12페이지에 보면 우리 소상공인 현황이 좀 나와요, 본부장님.
다른 사업들은 그렇고 지금 소상공인 현황에 보면 우리 기업 소상공인 업체가 43만 개, 종사자가 58만 5000명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게 그러니까 거의 1인 업체구나 한 80%는 1인 소상공인 업체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평균으로 보니까 1.3~5명이에요.
소상공인 정책 이런 거 여러 가지 하시잖아요.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좀 찾아가는 소상공인 프로그램 이런 거 얘기들을 많이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요즘은 알바 고용도 안 하고 거의 혼자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런 소상공인들은 우리가 시에서 정책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집행하더라도 이런 것들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앞으로 방향성은 소상공인과가 있는데 소상공인의 초점들은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보면 이하 5인에서 5인 이하인가요, 소상공인 업체가?
10인 이하 5인 이하 이렇게 두 가지 파트가 있는데 제조업 같은 경우는 10인 이하고요. 보통 이제 음식점, 서비스업은…….
소상공인은 그러네요. 업종별로 좀 다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5인 미만의 기업들 하고 나머지 건설업이나 이런 건 10인인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제조업 하는 부분들이야 우리가 소상공인들은 그런 것에 맞춤형 정책에 대출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받겠지만 우리가 흔히 쉽게 얘기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대부분 한 80%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의 1인 가족형 소상공인 업체들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는 이들이 와서 우리가 시에서 사업들을 하는 것에 참여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어떻게든 1인사업자들에게 찾아가서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 발굴들이 시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새로 본부장님 이제 오셨잖아요.
아까 민선 새롭게 8기도 마무리되는 시점이어서 지금 당장 이런 건 아니더라도 앞으로 본부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정책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본 적이 있는지 제가 궁금하네요.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 관련한 사실은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그다음에 소공인센터 이렇게 다양한 센터를 두면서 정말로 소상공인분들하고 접점에서 그분들의 필요사항을 해결하는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행정 쪽에서 소상공인 관련 정책들이 대부분 금융 그다음에 이자에 대한 어떤 그런 보전 그다음에 교육, 컨설팅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1인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가게를 운영해야 되니까 본인이 시간을 내고 이렇게 나오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구조인데 저희가 소상공인 운영 관련 센터하고 군ㆍ구하고 조금 더 이렇게 방안에 대한 부분을 협의를 하면서 그분들을 1인 같은 경우에 실제로 가게를 비우면서 나올 수 없는 분들을 어떤 식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고민을 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이게 쉽지만은 않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요즘은 이제 다 온라인으로 많이 하니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휴대폰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전달받고 그것에 참여하고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시대에 맞게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나상길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본부장님 존함이 김상길이네요?
경제산업본부는 김상길 본부장님하고 나상길이니까 양 상길이가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위원님 좋은 의견 주시면 잘 정책에 반영해서 저희가 인천 지역경제 활력화 이런 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양 상길이가 잘 지키려고 보니까는 제가 자료를 하나만 포괄적으로 질문을 할게요.
행정사무감사가 18건이 지적이 됐던 사항이었는데 전체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이렇게 처리하겠다.’ 이랬는데 이것만 이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전반적인 문제는 다 해결되리라고 보거든요.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경제산업본부가 처음에 저희가 9대 의원으로 들어와서 볼 때보다 그때는 경제산업본부가 경제청 다음으로 사실은 방대한 조직이었다고 보고 그다음에 예산이나 이런 것도 그렇다고 봤는데 이게 하나하나 떼어주다가 보니까 경제산업본부가 너무 협소해졌다고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러면 그 틀 안에서 봤을 때는 가장 많이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여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이런 부분이 나왔던 부분들이 소상공인정책과 쪽이거든요, 사실은.
그렇다고 보면 경제산업본부는 소상공인정책과만 관장을 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포괄적으로 일을 다 봐줘야 되는데 이 작은 거가 피부로 가장 많이 와서 우리 시민들하고 부딪히는 곳은 소상공인정책과란 말이에요,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보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서들도 하나하나 챙겨 가면 큰 무리 없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게 이루어졌을 때 하반기 때라도 경제산업본부가 좀 더 포괄적으로 몸집이 커지는 것이지 이 자체도 제대로 안 이루어진 상황에서 어느 부서 일을 우리 쪽으로 끌어가야 되겠다,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수신제가(수신제가)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 아까 박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연장선상에서 저는 사실은 이 경제산업본부의 역할하고 기능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확대에 대한 부분이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소상공인을 촘촘하게 관리하고 더 특별히 관리하는 부분 그다음에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을 정말로 이렇게 있는 부분을 잘 활성화하는 부분, 문제 안 생기게 하는 부분 그다음에 지하도 상가에 대한 3700개가 넘는 점포에 대한 부분을 관리를 잘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과거하고 현재를 잇는 정말로 시민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에 대한 부분이고 사실은 인천의 지역경제 하면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 저희가 이제 민선8기에 60만 개 일자리에 대한 부분인데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과거, 현재에 대한 부분에서 나오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미래산업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경제산업이라는 부분은 과거, 현재에 대한 부분, 관리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미래먹거리에 대한 부분이 정말로 중요한 비율로 따지면 한 4대6 이상은 이렇게 가져가야지 일자리 창출이 되면서 전반적인 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에 추가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고용 안정을 위한 지방 어떤 조직에 대한 부분이 지방 근로감독관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오는 부분이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고 거기에 추가로 항공이라든지 해양에 대한 부분도 별도로 있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경제산업본부 안에 큰 틀에서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 나을지에 대한 부분이 저 개인적인 생각은 같이 포함해서 움직이는 부분이 낫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그런 또 다른 이유들이 있으니까 조직이라든지 시 조직 개편할 때 이 부분을 충분히 논의해서 충분히 경제산업본부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이렇게 태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은 재정기획관으로 계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는 시야가 다른 분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느껴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나 본부장으로서 그런 일을 다 하고 싶은데 재정기획관으로서 보는 시야하고 지금 경제산업본부장으로서 보는 시야하고는 다를 거란 말이죠, 분명히.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파악을 하고 거기서 조정할 부분인데 본인의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로 인천을 비교할 때 특ㆍ광역시에 대한 부분을 비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 주로 서울하고 부산 조직하고 이렇게 많이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제가 부산도 봤을 때 경제산업본부 안에 그런 조직까지 해서 한 2개 국, 3개 국 정도를 같이 이렇게 업무 협업을 하면서 전체적인 경제산업본부에 대한 부분을 끌어가는 어떤 형태로 되는 부분이 결국은 다 고민, 고민 끝에 나온 거지만 어떤 부분이 더 효율적이고 지역 발전을 위한 건지에 대한 부분을 아마 고민해서 나온 그것도 하나의 흔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마 그런 부분이 반면교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데 벤치마킹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또 인천다운 미래 그림을 그리는 데 충분히 이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또 소중한 의견에 대한 부분을 반영해서 나중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이나 위원님들의 힘이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 협조를 해서 “경제산업본부에 김상길 본부장님이 오시더만 뭔가 산업경제위원회 나상길 위원도 같이 힘을 보태서 뭔가 바뀌더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우리 기대를 한번 해 보고 열심히 하도록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여기 28페이지 부분에 저번에 말씀 나눈 부분이 있죠?
네, 제가 또 거기 현장을 한 번 가서 한 1시간 정도 현장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거기 축산물 전통시장까지 같이 보고.
어떠시던가요?
사실은 주변 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제가 가서 봤을 때 오후 시간 때였는데 불법 주차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양쪽으로 이렇게 양립돼 있고 낙원아파트는 지금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다가 이렇게 출입을 못 하게 폐쇄가 된 상태였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주차장을 초입에 지어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거리도 좀 있지만 또 주차 공간도 협소한 어떤 그런 부분,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아마 최근에 문화복합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가 나오고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주변에 여러 가지 여건, 환경 그다음에 주민요구도 그다음에 또 전통시장 상가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주차장 건립에 대한 부분의 필요성은 더 명확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 부분은 최근에 위원장님도 인천연구원에서 아마 정책 연구 보고서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연구 보고서의 내용 자체가 과연 어떤 내용인지 전체적인 요약 내용을 보니 한 54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한 동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한 동은 헐고 그다음에 사이드에 작업장을 일부 만들면서 주차장은 일부 이렇게 거기에 문화 공간을 이용한 분들께 활용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실현되려면 전제 조건을 여기서 달았던 부분이 국가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폐산업시설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으로 일단 이렇게 선정이 돼서 50%를 지원받으면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여기서 세밀하게 검토가 안 된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운영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나머지 동에 대한 리모델링비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반영 안 된 부분.
그런데 사실은 초기 비용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들어갈 부분인데 통상 이렇게 사업을 볼 때 그냥 처음에 당초에 초기 비용에 대한 부분 위주로 보고 운영에 대한 부분은 매해 들어가는 거니까 약간 평가절하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지비가 한 50억 넘고 여기서 계산한 부분이 리모델링하는 부분, 철거하는 부분이 54억 그리고 나머지 유지ㆍ관리하게 되면 어림잡아 나중에 만약에 문화시설로 하게 되면 200억, 5년 추계로 하게 되면 한 300억 이상 들 수도 있는 그런 막대한 재정이 들어간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아마 일부는 간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아마 2월 중에 기조실장 주재로 조정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했을 때 전반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 플러스해서 향후에 주차장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염려했던 용역 결과가 그대로 나왔어요.
실은 내가 전임 문화체육국장에게 당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당신들이 원하는 소스만 넣어서 돌린다면 당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본부장님이 잘 보셨어요. 긍정적인 부분만 내가 볼 때 나온 것이고 우려되고 더 투여되고 이렇게 추가될 수 있는 건 지금 안 나오셨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저는 이것을 가지고 재정기획실에서 같이 협의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도 이 용역이 나오면 보고하겠다고 그러고서 보고를 안 해요.
저는 이 용역 결과도 언론 매체를 통해서 들었어요. 문화복합시설로서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요.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적은 재정을 투입해서 그것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이 우선순위가 돼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게 산업경제위원회에서의 어쨌든 관점이다. 그게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파이를 키워서 재정이 넉넉해진 다음에 뭐를 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환경도 안 좋은데 거기다가 지금 가능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 어디에서부터 시작해 어디까지를 용역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거지 같은 그런 것이 좀 결과가 나왔지 않는가.
저는 인천연구원 자체를 이런 정도로 용역을 한 기관을 저는 불신합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불신해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용역 결과를 용역을 해서 결과를 내야 되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주는 이런 느낌을 너무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본부장님이 인지하고 계시니까요.
어쨌든 우리 인천이 좀 잘 살아야 됩니다, 일단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했으면 그다음에 문화예술. 먹고살기 어려워도 문화예술은 가능하죠.
하지만 파이를 키우는 데다가 어쨌든 우선 써야 될 걸 가지고 그쪽에다 쓴다고 그러면 참 우스울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경제가 모든 걸 끌고 갈 수 있는 사회, 자본주의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풍족해야 곳간에서 인심 나온다는 말도 옛말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거기다가 무슨 그런 것 해놓으면 지금 한정적인 매출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실은 전임 본부장님께는 내가 얘기를 했는데 수반되는 생태, 시장 생태계가 거의 무너져 버렸어요.
그걸 보완해서 아시아드 게임을 치르기 위해서 그렇게 정리를 했지만 거기에 있던 것을 그대로 어떻게 옮겨놔서 그런 경제적 효익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더라면 어쨌든 지역경제에 조금 더 기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저는 그것도 소멸돼버렸고 일부 지금 남아 있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본부장님께서 우리 인천의 산업경제 부분에 책임을 지고 계신 분이니까요.
앞뒤 막론하고 우리 것부터 하자가 아니라 인천시민이 잘 살 수 있는 것이 우선 뭔가를 생각하자 이런 뜻입니다. 다 중요한 일들이에요.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또 한 가지는 약속을 했으면 위원하고 약속했으면 중간보고하겠다고 한 번도 하지 않고 오늘 내가 문화체육국장을 불러다가 여러 가지 따져 물으려고 그랬어요. 지금 연수구 부구청장으로 갔는데 현재 있는 분이 인수인계 다 받았을 것 아니냐고요. 그런 식으로 어쨌든 하면 곤란하죠. 약속한 건 지켜야죠.
안창호 선생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고로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거기 가면 선생님 체포돼서 옥으로 가야 됩니다. 일경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안창호 선생이 어떤 어린 학생하고 약속한 자리예요.
쉽게 말해 그 어린 학생이 아마 여러 가지 배움의 어떤 도움을 요청했겠죠, 안창호 선생한테. 안창호 선생이 체포될 것이 명확한 데도 그걸 그 자리에 가서 체포를 당했어요.
왜냐하면 약속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내가 그 어린 학생하고 약속했지만 내 안위를 위해서 안 간다고 하면 그 학생이 얼마나 낙담하겠나. 또 우리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가야 된다. 그러고 일경에 체포됐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게 적어도 인천시 국장이라는 사람이 약속했으면 이 자리에서 약속했고 사적인 자리에서 약속했고 보고 자리에서 약속했으면 보고를 해야죠. 있든 없든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경제산업본부장님한테 오늘도 이런 것을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저는 어이가 없어요.
중간보고하겠다면 해야죠. 그리고 그 결과를 제가 언론 매체를 보고 알아야 되고.
정신 상태가 썩어 먹었어요.
좌우지간 우리 선출직 의원들도 여러분하고 견제하고 이런 게 전부가 아니고 대안을 제시하고 협의하고 이런 거잖아요. 또한 우리 인천시가 시민 중심으로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어쨌든 그런 사소한 것도 전부 약속을 어긴다면 우리 인천시민 개인, 개인이 느끼는 박탈감은 더 클 거라고 봅니다.
적어도 10만 선량들이 여기 와서 얘기하고 약속한 것까지도 그렇게 무시한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은 그런 부분에 꼭 좀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본부장님이 하실 일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열심히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창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신년을 맞이해서 구청장님하고 각 동사무소 방문을 하니까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골목형 상권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군수ㆍ구청장이 하지만 지정을 잘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시에서도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안수경 과장님이나 지난번에 과장님은 사실 현장 방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번에 새로 오신 과장님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현장에서 보자고 해도 잘 안 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람은 서로 만나보고 소통을 해야 그 사람의 속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우리 소상인공인과장님께서 현장에서 각종 모임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나 인천시에 지하상가 그다음에 전통시장, 골목권 상가 우리 시를 보고 또 공무원들을 보고 할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퇴근 시간이 지난 시간이라도 그 사람들이 모이자고 그러면 만나서 조그마한 그런 일들이라도 해결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면 저도 같이 현장을 이렇게 가고 의견 듣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에는 이야기 있으면 저도 같이 가고 같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다 가서 이야기 들어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통해 경제산업본부의 2026년도 주요정책방향과 추진 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김상길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물론 기업 유치와 투자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경제산업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길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6년 한 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승환 환경국장님이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정승환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이 금년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 지원 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과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각종 지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필요성 및 법적근거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는 수도권매립지 운영으로 발생하는 환경적ㆍ사회적 영향을 완화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환경개선 사업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회계로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2014년 8월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까지 설치ㆍ운용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현행 조례에 규정된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6년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사업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추진과 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존속기한 연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3쪽 세부 검토의견으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30일에서 2031년 6월 30일로 5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중ㆍ장기 환경개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재원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는 한편 체계적인 재정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개정 사유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권매립지 종료 시까지 반입수수료 50% 가산금 등이 특별회계로 전입되어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 사업에 지속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므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 시 필수절차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이행 여부와 향후 재원감소에 따른 단계별 운용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기타 자제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 간담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나상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7. 환경국 주요업무보고
(15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환경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6년 새해를 맞아 환경국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2026년도 환경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정승환 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점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다양한 의견을 적극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환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정승환입니다.
평소 환경국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가는 깨끗한 환경 도시 인천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존경하는 김유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호 환경기후정책과장입니다.
양상훈 매립지정책과장입니다.
최명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윤은주 환경안전과장입니다.
우미향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손여순 수질하천과장입니다.
윤영호 하수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0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3쪽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4건, 건의사항 5건 등 총 9건으로 각 건별로 진행 중인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 하수관로 관리 및 침수ㆍ싱크홀 예방 체계 구축입니다.
침수 예방 대책 수립 및 하수관로 정비로 침수 피해에 대한 선제적 예방과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노후 하수관로 정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긴급 보수 필요 구간을 정비하여 싱크홀 등 2차 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방안 마련입니다.
현재 하수도 사용료 현황 및 추이 분석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및 요금 체계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하수도 사업의 재정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과 17쪽 수도권매립지 핵심 현안 해결입니다.
먼저 수도권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지난해 실시한 4차 공모에서 민간 2곳이 응모하였습니다. 현재 기재부를 중심으로 입지 후보지 적합성 분석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4자 합의사항인 sl공사 이관을 위해 4자 협의체의 공사 이관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으며 수도권매립지 공사법 폐지 법률안 발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 관할권 이관을 위한 선결조건 세부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기관의 동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정치권과 협업하고 지역 주민 및 시민단체와 소통하는 한편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하여 선결조건 이행 계획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의 인천시 이관 전에도 제1ㆍ제2매립장의 사후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4자 협의체 간 협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탄소중립 관련 예산 우선편성 관련입니다.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위해 인천탄소중립 연구지원센터 운영과 시민 실천 사업 등 핵심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반영하였고 탄소중립체험관 개선과 환경기초시설 온실가스 감축 설비 지원 사업 등 신규 국고보조 사업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여 탄소중립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석면 슬레이트 처리 국비 확보 관련입니다.
2021년 실태조사 기준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은 8975동이며 지난해까지 3330동에 대해 처리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도시개발지역의 자체 처리와 지붕 개량 시 비용 부담 등의 사유로 신청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석면 유해요인 조기 제거를 위해서 군ㆍ구 수요조사를 강화하고 소유자의 신청을 독려하는 한편 사업 지원 대상이 공장, 상가 등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인 기후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재활용률 제고 방안 마련입니다.
인천 업사이클에코센터와 연계하여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자원순환 교육과 시설 탐방 등을 추진하고 재활용에 대한 시민 의식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복지센터 내에 수집된 생활물품의 수거 및 수리 지원을 강화하고 빌라 등 밀집 주거 지역에 재활용품 수거함을 설치 운영하여 재활용이 일상 속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송도자원환경센터 현대화 사업 주민 편익시설 검토입니다.
기존 주민 편익시설의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2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루지 체험장, 야외 물놀이장 등 시민 체감형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주민 의견 수렴과 협의 과정을 통해 주민 수용성 및 이용 편의성은 물론 안정성을 강화하여 송도지역 주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쓰담 달리기 체감형 정책 체계 구축입니다.
단순한 일회성 행사를 넘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 축제 및 주요 행사와 연계하고 캠코, YWCA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쓰담 달리기를 정기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82쪽까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기후정책과입니다.
27쪽 생활 밀착형 지속 가능한 환경 친화도시 조성입니다.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환경의 날 기념행사 개최 등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환경 정책 실행력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금년 상반기 중 강소특구 검단2산단의 착공으로 환경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환경교육센터 운영, 찾아가는 시민 환경 교실 등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환경 교육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2045 탄소중립 실현입니다.
탄소중립 전략 이행상황 점검과 제4차 기후위기 적응 대책 수립을 통해 정책 기반을 강화하고 인천탄소중립 연구지원센터와 범시민운동본부 및 실무협의체 기능 강화를 통해 시민 주도형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차열 조성과 환경기초시설, 온실가스 감축, 설비 감축, 설비 지원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으며 탄소중립체험관 개선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환경미래관을 첨단교육 체험공간으로 조성하여 수도권 대표 탄소중립 교육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33쪽 국제기구와 연대 강화로 글로벌 톱텐 시티 위상 확립입니다.
국제기구의 원활한 운영과 정주 여건 지원을 통해 녹색 기후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글로벌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녹색기후기금 및 CTCN 이사회 등 국제회의를 적극 지원하고 국제기구의 기부 행사와 녹색기후기금 활동 홍보 등을 통해 국제기구의 지역사회 기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37쪽 매립지정책과 주요업무 계획은 앞서 보고드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41쪽 체감 가능한 안정적 감량 기반 구축입니다.
군ㆍ구 생활폐기물 감량화 사업 지원과 음식물감량기 3797대, 공동주택 RFID 종량기기 270대를 보급하겠습니다.
공공청사와 다회용 컵 공유 시스템 운영, 다중이용시설 다회용기 220만 개 보급,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장례식장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 저감과 폐기물 감량 문화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자원순환체계 구축입니다.
인천 자원순환가게 83개소와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115대 등의 운영 지원을 통해 고품질 재활용 자원의 회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자원순환 기획과 나눔장터를 운영하고 거점 분리배출시설 439개소 설치와 재활용 자원관리사 534명을 현장에 배치하여 재활용 인식 제고와 폐기물 재자원화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45쪽 자원순환센터 확충 및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송도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과 서구 자원순환센터 신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체계적 관리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공모전과 견학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자원순환센터의 안정성과 필요성에 대한 시민 인식을 긍정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안전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51쪽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구현입니다.
저어새생태학습관 운영, 러브버그 등 대발생 곤충 방제 사업, 야생동물 구조 치료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와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사업 추진을 통해 생태계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EAAFP 국제 부담금 지원 및 몽골 인천 희망의 숲 조성 사업 추진을 통해 글로벌 환경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시민 행복 실현입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환경성 질환 안심 진료와 인천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운영을 통해 과학적 기반의 환경보건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309동의 대한 처리 지원과 석면피해자 95명에 대한 구제 급여를 지원하고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관리자 안전교육, 화학 안전 생활 홍보 및 화학 물질 누출 사고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 소음관리 시스템 60개소를 이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시민 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보전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57쪽 수도권 광역대기질 개선 추진입니다.
수도권 대기질 관리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동 협력을 강화하고 대규모 총량 관리 사업장의 자발적 감축을 유도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 이자 및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운영비 지원을 통해 오염물질 감축을 추진하고 시민 참여형 포럼과 행사를 통해 깨끗한 공기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59쪽 고농도 미세먼지 관리 및 저감 사업 추진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오는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계절관리제를 추진하고 대기질 악화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단계별 비상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또한 도로 분진 포집ㆍ제거 등 먼지 저감 사업과 대형 공사장 원격감시시스템 운영을 통해 미세먼지 불법배출 행위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시민의 건강권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61쪽 자동차 공해 없는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입니다.
조기 폐차 지원 및 저공해 조치,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을 통해 노후 차량 및 건설기계의 배출 가스를 저감하겠으며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확대를 검토하고 시기별 단속 운행 제한 단속을 통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63쪽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 및 악취 배출원 체계적 관리입니다.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소규모 사업장 방지 시설 설치, 사물인터넷 측정 기기 부착, 환경 관리 기술 진단 등을 지원하여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대기통합관제센터를 통해 악취와 대기 오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악취관리기금 융자사업과 악취 중점 사업장 및 민원 발생 지역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악취 관리 및 저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하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67쪽 맑고 깨끗한 물 환경 조성입니다.
한강하구 수 생태환경 보존을 위해 환경 기초조사 및 쓰레기 이동 예측 모델링 등 한강하구 생태환경 통합 관리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폐수처리업소 수질TMS 운영을 통해 24시간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뷰티풀파크 완충저류 시설 설치와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한 물 순환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69쪽 맑은 생명이 살아 숨 쉬는 하천 조성입니다.
지난해 12월 굴포천을 인천시 제1호 하천복원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 상반기에는 승기천ㆍ 장수천에 대한 공사를 착공하여 자연 생태하천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1쪽 생활 용수 및 공중 화장실 효율적 관리입니다.
도서지역의 안정적인 식수원 확보를 위해 섬 지역 관정 개발과 배수지 및 해수 담수화 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금년 상반기 중에 덕적도 지하수 저류댐을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577개소에 대한 유지 관리를 강화하고 7개소 신ㆍ개축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75쪽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운영 개선입니다.
노후화된 공공 하수처리 시설의 성능 개선과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하수 유입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하수처리 시설 현대화 및 증설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승기공공하수처리 시설 현대화 사업은 지난 1월 6일 우선 시공분을 착공하였으며 금년 하반기 중에 실시설계 적격 심사 및 수의시담을 완료하고 12월부터 본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남항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 사업은 금년 상반기 중에 건설 기술 심의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9월부터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78쪽 노후 불량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20년 이상 노후 불량 하수관로 정비를 통해 지반 침하 등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하수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인천 관내 노후 불량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하수도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80쪽 하수 분뇨의 적정 처리로 맑은 물 환경 조성입니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방류수 수질 확보를 위해 공공 하수 및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가좌하수처리시설 내 전처리시설 설치 및 개량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의 지원 사업과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을 통해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한 바 모두 이루시는 한 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환경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정승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지금 몽골 희망의 숲 조성 사업을 우리 안전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100만 평방, 제곱미터가 언제 끝납니까?
’27년도에 끝납니다.
올해 끝나는 걸로 제가 몽골을 방문했는데 ’27년입니까?
’27년이 10주년으로 해서 이제 끝나고 지금 4㏊ 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현장 방문했는데?
맞습니다.
끝나고 거기서는 지금 보니까 우리만 인천 숲만 있는 게 아니고 수원 숲도 있고 서울 숲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산림청에서 하는 것도 있고…….
산림청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 것도 있고요.
수원에서도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사관에서는 수원에 하는 건 아는데 인천은 하는 건 모른다고 그래 가지고 좀 섭섭해서 우리가 가르쳐주고 왔어요, 인천도 하고 있다고.
그래서 거기서 요구사항은 뭐냐 하면 경제청에서 요구사항은 100만을 끝내고 한 200만 정도를 해서 청소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 왔어요. 그래서 2027년도는 제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미리 알려주는 거니까 내년이 되면 10주년 행사를 또 하겠죠. 내년에 다시 10주년 행사하면 그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고농도 미세먼지 관리 저감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59페이지 보면 지금 인천시 내에 재개발ㆍ재건축 그다음에 새로운 공사 현장이 많아요.
사실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날아오는 것보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미추홀구 같은 데 보면 용현동ㆍ학익동 거기 한양에서 지금 공사를 새로 하고 있는데 제가 출퇴근하다 보면 도로에 흙먼지가 계속 깔려가지고 거기 솔차가 와서 밀지만은 차가 막 수백 대, 수십 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물차라든지 관리를 하고 솔차를 해 가지고 그 공사로 인해서 그 옆에 아파트에 흙이 지나가는 차에 모두가 들어가면 그거는 보상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걸 갖다가 지금 제가 구청에도 이야기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용현동 학익동 일대의 지금 신도시 하는 공사장에서 그 안에 있는 흙이 밖으로 나올 때는 충분히 타이어를 세차를 안에서 해서 밖에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수처리시설 확충 사업은 우리 인천시에서 계획한 대로 잘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노후불량 하수관 정비 사업인데 노후불량 하수관 정비 사업에 있어서 전에도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주로 이야기하지만 지금 다른 데를 보면 하수처리시설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가정집이나 이런 아파트에서는 바로 직관으로 빼내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해요. 민간위탁 빅딜 사업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자체 하수처리시설에서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용현동 같으면 자체로 안 하고 그거를 남항에서 일괄로 처리하게 되면 거기 안에 그 하수처리시설하는 만큼의 땅을 갖다가 주차장으로 쓸 수도 있고 이런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어떤 특정 구를 정하든지 해서 부분적으로 이거를 한번 민자유치를 해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당장은 어렵겠지만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지금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하수 처리 시설에 대한 BTL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남항에 있는 지금 저희가 증설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실 거고요.
일단 증설사업을 추진하는 걸 우선 추진해 보고요.
그 상황을 추가로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하수처리장은 하는데 하수관로까지 해서 집에서부터 나가는 것까지를 민간 BTL사업으로 해서 바로 남항에서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한번 해 보시면 제가 현장에 있을 때 2007년도부터 2009년~10년까지 해서 정읍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다 하수처리장을 새로 신설하면서 집에서부터 안 하고 한 군데 모아서 하는 걸로 했거든요.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 그것을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을 해서 다 하는데 요금을 받아가면서 하는 그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 우리 인천에는 아파트나 개인 집에서 일단 한 번 더 하수 처리를 하고 나가서 또 공공하수처리 시설을 하고 이렇게 두 군데잖아요.
그런 이중플레이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점을 참고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하고 싶은 이야기는 좀 더 가좌동에 있는 하수분뇨처리시설을 좀 더 잘해서 거기에서 악취가 나지 않도록 근로자들의 안전한 작업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우리 김성훈 환경공단 이사장님한테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언제나 가면, 지금은 처음보다 많이 좋아졌겠지만 전에도 가서 우리가 나상길 위원님하고 가서 “시장님이 여기 와서 회의를 한번 해라.” 할 정도로 그런 악취를 맡고 왔는데 좀 더 열심히 해서 근로자들이 힘들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거기 한번 가보십시오, 언제 시간 되시면.
몇 번 가봤습니다.
지금 좀 좋아졌어요?
처음에 제가 여기 환경국 오기 전에 자치행정과에 있을 때도 몇 번을 갔었고요.
여기 와서도 한번 가봤는데 아주 그렇게 확확 좋아지는 어떤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좀 단계적으로 앞으로는 시설을 개선해서 좋아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김성훈 국장님은 내가 물어보면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큰소리 빵빵 치더라고요.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지금.
예전보다는 좋아졌을 겁니다.
공기도 바깥에서 뺑 돌리고 그다음에 패킹도 새로 고무 패킹 갈아 넣어서 냄새 안 새고 한다고 큰소리 빵빵 치던데…….
실제 관리하는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이니까 또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런 줄 알았는데 국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직까지 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조치를 해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나 또 관리하는 사람이나 다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즐거운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새해 들어서 첫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언제 봐도 우리 환경국장님 답변은 시원시원합니다.
방금 우리 또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데도 환경공단 이사장님한테도 충분히 말씀을 나눴고 이러면서 질의하는데 그걸 실질적으로 거기서 공단 이사장이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많이 대조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그런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존경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업무보고인 만큼 이 업무보고 자료대로만 꼭 이용을 또 활용을 해서 이행만 해 주신다고 하면 올 연말 행감에서도 지적될 일이 없을 것이고 잘했다는 칭찬을 받을 것이고 또 “환경국이 정말로 ’25년도에 비해서 많이 또 발전을 했구나. 정승환 국장님이 국장이 바뀌더만 환경국 자체가 바뀌더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짤막하게 하나 행감 때 제가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작년에 러브버그가 최고로 기생을 많이 했을 때가 언제죠? 몇 월 달이죠?
제가 환경국장으로 와서 그러니까 아마 6월 말부터 7월 초에 하여간 집중적으로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그 뒤에 오셨으니까 그때…….
저도 계양산에 올라가 봤습니다.
그때가 제일 번성기 때가 7월 달이라고 그랬어요.
이 러브버그는 모기는 모기장 방충망을 해놓으면 모기장 방충망을 뚫고 들어오지를 못하는데 러브버그는 방충망을 뚫고 들어오더라고요. 아시죠?
아니, 모릅니다.
그건 모르십니까?
그것까지 잘 모릅니다.
모기는 방충망을 못 뚫어요.
그런데 이 러브버그는 방충망 틈새를 파고들어요, 보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도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지적을 했냐면 3월경부터 보면 지금 조금 있으면 거기에 보통 환경국이나 또 부서에서 이게 많이 발생이 된 다음에 방역사업을 시작을 하거든요, 눈에 보일 때. 그러면 그때는 이미 늦어요. 3, 4월이면 낙엽 속에 다 들어 있거든요, 그게.
그런데 방역을 한다고 한 게 여기 보니까 방역 추진이 5월부터 시작을 한다고는 했는데 그래서 좀 더 최대한 좀 빨리 시작하는 게 좋다.
이게 5월부터 6월에 시작하면 이미 늦어서 발생이 돼 버리고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예산은 좀 더 들더라도 미리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강하게 부르짖었던 거고 그래서 예산도 작년에 1억을 요구했다가 겨우 5000만원 잡아준 거거든요.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여기 자료 자체는 지금 5월부터 방역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했는데 본 위원 생각은 늦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 러브버그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 러브버그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 예산을 50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기후부하고 그다음에 한국…….
(관계관을 향해)
“어디죠, 그게? 연구원인가?”
(「국립생물자원관」하는 이 있음)
국립생물자원관 거기서 이것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가 아마 1분기 안에 용역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저희 시 예산과 그다음에 기후부 예산을 합쳐서 저희가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4월, 5월 이전에 땅을 파헤쳐서 속에 있는 유충을 잡을 건지 그게 지금 아직까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지금 몇 달 기다리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보면 작년에 지금 갑작스럽게 이게 일어난 일이라 저 또한 말씀은 이렇게 드리면서도 예산도 5000만원 확보를 하면서도 이게 또 ’26년도에도 그렇게 될 것인지 아니면 작년으로 끝날 것인지 그것도 모를 일입니다마는 지금 용역하고 1분기 안에 그게 되게 된다고 하면 저는 자꾸 걱정되고 우려되는 게 최대한으로 빨리 이게 나타나기 전에 움직여주는 것이 좋다. 그 말씀을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저희도 금년 같은 경우는 바람이지만 계양산에만 나타났으면 차라리 저희가 방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또 계양산 아닌 또 다른 하천이라든가 다른 지역에 발생할까 봐 염려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계양산뿐 아니고 원적산이고 그쪽으로 해서 차를 댈 수가 없을 정도였잖아요, 사실은.
특히나 하얀 차 같은 경우는 뭐가 떨어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그게 러그버그라는 소리를 나중에 안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그런 쪽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작년에 그런 일이 있어서 계양구청장님도 그 부분에 주민들이 자꾸 지적을 하고 민원을 제기하니까 “사람이 좀 참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해서 그 뭇매를 맞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일이 처음 일어나다 보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했던 건데 그게 언론에서는 그렇게 뭇매를 맞아서 정말로 고개를 못 들고 다닐 정도로, 말 한마디 실수를 해서 그런 일이 있어서 올해는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마디만 더 드리면 저희 담당 부서 환경안전과장이 작년 연말부터 기후부나 그다음에 국립자원생물연구원들하고 계속적으로 미팅을 하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환경안전과장님이 기후부나 환경 쪽하고 미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도 자꾸 나가보셔야 되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환경안전과장이 현장을 잘 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잘 나가시더라고요.
잘 나가십니까?
안전과장님 잘 나가요?
네, 많이 나갔습니다.
그렇게 믿어보고 올해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믿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하나 우리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매립지에 말이죠. 반입수수료는 어떻게 결정되죠?
지금 들어오는 반입 폐기물의 50%를 가산해서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모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50%?
모수를 정하는데 어떻게 정하냐 이 말이죠.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금액 결정은 SL공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요.
SL공사 운영위원회요?
운영위원회.
모수는 11만 4000원이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거든요. 11만 4000원 중에서…….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우리 매립지정책과장이 잠깐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네, 나오셔서.
매립지과장입니다.
반입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현재 SL공사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반입수수료가 결정이 되고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생활폐기물의 경우에는 톤당 11만 6000원 정도 수준으로 결정이 됐었고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것은 그 가격의 3분의1 정도 수준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3분의2는 어떻게 분배되죠?
3분의2가 매립지 공사의 수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4자협의체 때 반입수수료가 예를 들어 100이었다고 한다면 50%를 가산하여서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제 11만 6000원 정도 이 수준이 어떻게 된 거냐 하면 기존 가격에서 50%가 가산된 가격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결정된 수수료의 전부는 SL공사 수입으로 들어가는군요.
거기에 더 부과된 50%만 우리 인천시 특별회계로 매립지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거고?
쉽게 말씀드리면 반입수수료가 11만 6000원이라고 되어 있다면 그중에 3분의1이 광역 지원금 명목으로 떼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모수가 실은 거기서 반입 4자 협의체에서 한 게 ‘50%를 가산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정한 그 반입수수료는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50% 가산한 것만 우리한테 갖고 오는 거잖아요. 이게 반입한 사람들이 다 부담하는 거죠, 그렇죠?
네, 전체는 다 부담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시죠.
그러면 여기 지금 운영에 관해서 이쪽 SL공사는 감사 같은 건 어디서 받습니까?
기후부에서 감사를 받습니다.
감사 합니까?
그럼 감사 결과는 어떻게 가지고 계신 것 취득한 게 있습니까?
저희 인천시에 통보해 주는 건 없고요.
저희가 또 인천시가 SL공사에다가 감사한 결과를 이렇게 보여달라고 그래서 공개해 달라고 하면 공개해 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공시는 안 됩니까?
홈페이지에 재정 운영 상황이라든가 어떤 이런 상황은 공시돼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 인천시 환경국에서 취득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 와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매립지공사의 어떤 재정 상황을 파악을 해서 저희 인천시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려고 상당히 여러 번 이렇게 했는데 너무 한정적이다 보니까 저희가 거꾸로 기후부에다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런 어떤 SL공사에 있는 자료가 너무 부실하니 기후부에서 자료를 달라고 거꾸로 요청하는 상황도 막 있어서 약간 자료가 한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입수수료에 대한 SL공사 운영위원회는 1년에 한 번씩 열어서 이걸 결정합니까?
수수료 결정은 1년에 한 번씩 할 수도 있고요.
수수료가 인상 요인이 없다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시로 한 달에 한 번씩 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이것 한 번 한다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요, 운영위원회는 여러 번 하는데요. 수수료에 대한 것은 1년에 한 번씩 결정을 해서 물가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따져서 인상 결정을 해야 되니까 1년에 한 번씩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시입니까? 환경부로 고시하는 거예요?
(관계관을 향해)
“고시인가요?”
공사에서 규정에 나와 있으니까 공사에서 규정에 따라서 고시는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시 3개 광역시ㆍ도에 통보를 하겠군요.
당연히 통보합니다. 왜냐하면 반입되는 자치단체에서 그 내용을 알고서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3개 광역시ㆍ도의 이해가 걸린 문제인데, 그렇죠?
맞습니다.
많이 내고 적게 내고.
그런데 이게 SL공사 운영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 있죠?
SL공사 임원하고 그다음에 저희 3개 시ㆍ도…….
국장님도 들어갑니까?
실무 과장?
네, 실무 과장들하고 그다음에 주민협의체 주민들하고요.
의견 개진을 우리 과장님 적극적으로 하십니까?
반영이 되는 건 어느 정도 반영됩니까?
상당히 이해가 첨예하게 갈릴 것 아니에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인천시와 3개 시ㆍ도 그다음에 SL공사 주민협의체 그다음에 기후부하고 저희하고 물론 맞아떨어지는 게 4자 협의체에서 맞아떨어지는 것도 있는데요.
저희가 좀 여러 가지로 하여간 불리한 상황이 많이 있어서요.
적극적으로 하여간 개진하려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매년 언제 정한다고 이렇게 돼 있나요?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10년이라도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그 반입단가로 계속 받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변동이 없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데요. 그래도 계속 반입수수료에 대한 변동 사항은 계속 있었으니까.
올해 전달받은 것 있습니까?
아직은 저희가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부에다가.
왜냐하면 반입수수료를 더 올려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반입수수료를 많이 올려서 수도권매립지의 어떤 반입량을 더 줄여야 되는 그런 문제점, 그런 상황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번에 이사장이 언론 인터뷰한 것 보니까 반입수수료가 줄어서 SL공사 운영이 어렵다 그래서 광역소각장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내가 읽었어요.
국장님 확인하셨습니까?
네, 확인을 했는데 그것은 SL공사 사장님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듯이 SL공사 수입이 줄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다른 쪽으로 해결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저희가 지금 수도권매립지 정책에 약간 좀 반하는 상황이라서요.
저희는 전혀 논의된 바도 없고 찬성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반입을 어떻든, 이 쓰레기를 반입할 때 반입에 그 과정이 있잖아요. 이것은 생활 쓰레기다, 이것은 건축 폐기물이다, 중간 잔재물이다 이런 것이 다 나눠질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검수는 누가 합니까?
검수는 수도권매립지공사하고 그다음에 주민협의체 협의된 위원들하고 해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그래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검수는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같은 식구가 솔직히 주민협의체나 SL공사나 이름만 다르지 또 신분만 다를 뿐이지 같은 사람들 같아, 나는. 생각이 같아, 이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검수를 같이 하고 있다?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현재로서는 수도권매립지공사법에 또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자체 수도권매립지공사하고 그다음에 주민협의체…….
바꿔야죠, 그러면 공정하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법이라는 게 전가의 보도는 아니잖아요. 상황이 바뀌면 법도 바뀌어야죠, 그렇죠? 불법도 아니고.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맞고요.
그런데 매립지에 반입되고 있는 성상을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반입되고 있다고 저희가 지금…….
그냥 추측만 할 뿐이잖아요.
물론 왜냐하면 반입되는 양이 어떤 게 반입되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요?
어느 부분에 갑자기 양이 늘었다 이것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런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걸로…….
만약에 있다고 하면?
조사를 해야 되겠죠.
조사권이 있습니까, 우리?
아니요, 기후부에다 요청을 해야죠. 저희가 기후부에다가 이런 성상이 갑자기 확 늘었다 그런 게 어떤 저희가 판단이 되면 기후부하고 요청을 해서 기후부에서 매립지공사하고…….
그것 자기 식구인데 자기 출자기관인데 그것 대충 넘어가는 거지 그게 믿을 수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된다면 수사기관에 요청을 해서 공정하게 수사를 받아야지, 그렇죠?
필요하면 그런 방법도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본 위원장이 제보를 좀 받았는데 내가 증거를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증거를. 추측과 의혹만 가지고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게 몇 가지 물어보니까 충분한 개연성이 있겠다는 판단이 지금 이 순간에 들어요.
아니, 자기 식구들끼리 검사하고 뭐 하는데 그까짓 것.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정하는 데 있어서 SL공사가 운영위원회인데 거기에 주도적으로 SL공사가 지금 아마 주도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판단이.
그런데 지금 여기가 지금 수입이 줄어서 반입량을 늘려서 그걸 보완ㆍ보충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쉽게 말해서 정확하게 어떤 제보를 받았냐면 건설 폐기물, 중간 잔재 처리물 그게 지금 얼마죠, 반입료가?
지금 현재 14만 7000원 정도 됩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게 우리 주무과장 불러서 물어보고 싶었지만 시간도 없고 해서 아까 상임위에서 내가 직접 지금 질문을 하는 건데요.
9만원대로 지금 인하했다는 거예요?
위원장님 잠깐 설명을 좀 드릴까요?
네, 말씀하세요.
그 사항이 뭐냐 하면 작년 12월 말까지는 생활폐기물이 들어왔었잖아요. 생활폐기물이 들어와서 그걸 묻으면서 1매립장하고 2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있습니다. 침출수를 갖다가 물을 빼고 잔재물이 남잖아요. 잔재물을 갖다가 매립을 하는데 지금은 생활폐기물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침출수 잔재물을 처리하는데 그냥 그것만 처리해서는, 왜냐하면 수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흘러내리고 막 그래서 뭘 섞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복토를 갖다가 할 수 있는 흙을 가지고 들어오면은 흙에다 섞어 가지고 매립을 하면 되는데요.
흙은 또 돈을 주고 사 와야 되다 보니까 건설 폐기물의 중간 처리 잔재물이라고 그래가지고서 그것을 일부 반입을 해서 침출수 처리를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4자 협의체에서 이제 그걸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했는데 계속적으로 반입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수도권매립지공사 안에 있는 침출수 처리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이 지금 노후화돼서 그걸 약간 현대화하고 있는 기간이더라고요.
그래서 금년 말, 내년 상반기까지 그것을 갖다가 현대화시켜서 침출수를 계속 많이 빼내고 그게 저것 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 잔재물 그것을 받아서 그 침출수하고 같이해서 매립을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일단 각각 들어올 것 아니에요, 반입은 각각? 분류해서 각각 반입장에 통과가 돼서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혼합은 매립장 안에서 공사 어떤 시설들이 매립하면서 그걸 혼합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각각 들어오는 거죠?
각각이라는 표현은…….
쉽게 말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쓰레기나 이런 것들 침출수가 많이 나오는 것들 이것은 이것대로 반입수수료를 내고 통과하고…….
침출수는 수도권매립지에서 나오는 침출수입니다.
아니, 나머지 잔재물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아니요, 잔재물은…….
물을 빼고 나머지 잔재물이 있다면서요.
그것은 수도권매립지에서 나오는 침출수에서 나오는 잔재물이기 때문에요.
침출수에서 나오는 오니 비슷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오니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오니하고 잔재물하고 같이 섞어서?
네, 매립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중간처리라든지 우리가 정해 놓은 것은 그대로 검수를 받아서 들어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는 우려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혹시 이게 건설 폐기물 처리를 안 하고 잔재물하고 섞어서 양을 늘리기 위해서 어쨌든 양이 늘어나야 반입수수료도 많아지니까 이런 편법을 쓰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입하는 과정에서 주민협의체하고 SL공사 직원들이 검수를 한다고 그래서 이게 이런 사람 의심을 하는 개연성을 떨쳐버릴 수 없다 하는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주민감시단은 뭡니까?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SL공사하고 주민협의체에서 뽑은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구 주민들 중에 구의원들이 하나씩 추천해서 뽑은 사람들 그 사람들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람들은 청라소각장에 있는 어떤 감시요원들이고요.
매립장도 그렇게 뽑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매립지 내에서 공사하고 그다음에 주민협의체에서.
누가 추천을 합니까, 공모를 하는 겁니까?
공사하고 주민협의체에서 아마…….
저기 아는 사람 뽑아 넣는 거잖아요.
지역 주민 우선으로…….
객관적인 어떤 말 그대로 또 다른 세상이에요. 법은 짱짱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운영은 자기들 마음대로지, 이것.
어떻게 이것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어요? 아는 사람 갖다 집어넣고 “너 감시해라.” 뭘 감시해, 뭘 감시하기는, 그 사람들은 수당 다 받고. 이것부터 따져 물으세요.
왜 이렇게 지금 매립지 관리공사에 질질 끌려다니냐 이 말이에요.
걔들이 무슨 대한민국의 특별 조직입니까?
네, 위원님…….
우리 인천시에서는 왜 목소리를 못 내고 개선 주장을 안 하는 건지.
안 한 거니까 현재까지 이렇게 온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하여간 저희도 나름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노력을 하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는데 더 하여간 찾아보겠습니다.
듣다 보니까 견제하고 막말로 공정성을 담보해야 될 모든 것들이 같은 식구고 같은 안에서 막말로 감시받고 이것 감시가 되겠냐고, 이게.
하여간 더 찾아보고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부터 이런 것부터 강력하게 하셔서 존재감을 보여야만 인천시에서 요구하는 것도 받아들이고 하는 거 말랑말랑 내 마음이다, 아니 자기들 마음으로 이렇게 운영하는데 인천시 말을 들을 이유가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주민감시단이든지 협의체든지 누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어요?
객관성이 없잖아요. 거기서 운영비도 다 받고 감시단들이라고 채용했는데 그 사람들이 돈 주고 있고.
자기들이 뽑아, 또. 무슨 감시를 해요, 감시를 하기는.
그러니까 이런 억측들이 나오지 않냐 이 말이죠.
이렇게 의심하고 추측하고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이런 것이 아예 깨끗하다면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지.
이런 것들이 나옴으로써 주민 우리 시민 화합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원칙대로만 하면 되는 건데.
막말로 SL공사 허가 자기들 임의대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여기 지금 지금 SL공사 관리법 폐기 동의안을 낸다고 돼 있는데 보니까, 그것도 지금 국회에서 말 안 듣죠?
네, 참 쉽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이런 의혹이 자체 일어나지 않도록 운영에 관해서도 인천시에서 적극적인 의견을 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우리 인천시에 매립장이 있다 보니까 시민들 간의 여러 가지 얘기가 설왕설래가 될 수 있잖아요.
서로 믿고 맡기고 기다려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면 이런 것부터 정확히 하셔야 된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도 하면서 또 모르는 거 있으면 위원장님한테 또 여쭤보고 또 주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하여간 매립지공사가 저희 시하고 다 융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매립지공사 우리한테 이관하고 우리 산하기관이 할 텐데 협조할 게 뭐 있어요, 지시하면 되지.
안 그래요?
그래도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다른 하실 말씀 있습니까,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항상 위원장님 지적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해야 되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좀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매립장은 도시 기반 시설의 필수 기반 시설이지만 그걸로 해서 시민들 간에 화합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긴다면 대단히 큰 문제다, 잘 풀고 객관성을 확보했을 때 설득력이 생길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좌우지간 정상적인 것은 어떠한 것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할 말을 아무리 억측을 갖다 늘어놔도 정상적이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담보된다면 가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당신 말이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 용기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의원을 하겠어요.
표 하나 받아 가지고 자기 목숨 유지하면 그게 능사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의원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어쨌든 시민들 대표하고 있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지역 사회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잘 화합시켜서 하는 게 기본자세니까 어쨌든 환경국에서도 그런 부분을 절대적인 신념을 가지고 그대로, 원칙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보고를 통해 환경국 소관 전반의 정책 방향과 주요 사업 계획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시민들의 기도와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이에 대해 환경국에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승환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2026년도 환경국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시민 체감도가 높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환경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승환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6년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 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는 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인천환경공단, 인천종합에너지(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신동섭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신현진
○ 출석공무원
(경제산업본부)
본부장 김상길
경제정책과장 고태수
소상공인정책과장 주현진
노동정책과장 김현미
(환경국)
국장 정승환
환경기후정책과장 김종호
매립지정책과장 양상훈
자원순환과장 최명환
환경안전과장 윤은주
대기보전과장 우미향
수질하천과장 손여순
하수과장 윤영호
○ 속기공무원
서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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