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04회 [임시회] 2차 산업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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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0월 17일(금)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6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 소관)
4. 2026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소관)
5. 2026년도 환경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6.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촉구 결의안
7.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인천광역시 명예농촌지도사 조례 폐지조례안
10. 2026년도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11. 인천광역시 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안
1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13. 2026년도 도시균형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14. 2026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 동의안
15. 2026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16. 2026년도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청소 및 청사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17. 송도 국제업무지구 활성화 및 11공구 도시계획 변경 관련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접기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호 의원 대표발의)(박창호ㆍ이단비ㆍ나상길ㆍ이순학ㆍ유경희ㆍ신동섭ㆍ김종배ㆍ김유곤ㆍ신영희ㆍ허식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026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 소관)
4. 2026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소관)
5. 2026년도 환경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6.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촉구 결의안 (김유곤 의원 대표발의)(김유곤ㆍ한민수ㆍ나상길ㆍ이용창ㆍ이봉락ㆍ김대중ㆍ장성숙ㆍ석정규ㆍ문세종ㆍ신성영 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인천광역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인천광역시 명예농촌지도사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 2026년도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11. 인천광역시 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안(김유곤 의원 대표발의)(김유곤ㆍ한민수ㆍ나상길ㆍ이용창ㆍ김대중ㆍ장성숙ㆍ이봉락ㆍ석정규ㆍ문세종ㆍ신성영 의원 발의)
1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3. 2026년도 도시균형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14. 2026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 동의안
15. 2026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16. 2026년도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청소 및 청사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17. 송도 국제업무지구 활성화 및 11공구 도시계획 변경 관련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마음에도 풍요로움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 한 해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관심을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도 시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환경국 소관 6건, 농업기술센터 4건, 도시균형국 소관 3건, 경제청 소관 2건, 상수도사업본부 1건 등 총 17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호 의원 대표발의)(박창호ㆍ이단비ㆍ나상길ㆍ이순학ㆍ유경희ㆍ신동섭ㆍ김종배ㆍ김유곤ㆍ신영희ㆍ허식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창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창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함으로써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의결해 줄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인천광역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필요성 및 법적 근거입니다.
인천광역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인천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처리하는 가좌분뇨처리시설 인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편익사업 추진을 위해 2021년 7월 제정하였으며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은 분뇨처리시설 인근 지역 지원 등을 목적으로 연간 약 15억원의 규모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조성하여 2022년부터 현재까지 총 30개 사업 54억 2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한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4조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3항에서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행 기금 존속기한인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21년 시설 증설과 분뇨 반입량 증가로 인해 인근 지역은 분뇨 운반ㆍ처리과정에서 교통 불편과 악취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한 기금 존속기한의 연장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3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한 기금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분뇨처리수수료 수입만으로 충분한 재원 확보가 어려워 타 회계 전입금으로 부족분을 보전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향후에는 연간 세입규모에 맞춰 세출을 탄력적으로 조정ㆍ운영하는 등 기금의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소관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환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정승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창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이 올해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사항으로 존경하는 박창호 의원님이 개정조례안의 발의취지에 동의하며 본 개정안에 대해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앞으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서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박창호 의원님과 환경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신성영 위원님이 동의하시는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박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승환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정승환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악취관리를 위해 구성한 악취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 일부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그동안 부위원장을 호선하던 방식에서 악취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군ㆍ구위원을 악취업무 담당국장에서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여 실제 업무수행의 실효성과 연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위원회의 간사는 담당부서의 장에서 악취업무 담당사무관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의 안정적인 회의개최 및 실질적인 악취기금 활용에 대한 방향 및 결정 등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여 악취배출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필요성 및 법적 근거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부터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기금출납원을 기존 악취업무 담당에서 악취 담당사무관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제3항에서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호선하는 방식에서 악취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제4항1호는 위원 구성에서 담당국장을 담당 부서의 장으로 변경하고 제5항은 간사 직위도 담당부서의 장에서 악취업무 담당사무관으로 조정하여 실무 대응력을 강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악취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체계를 조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악취절감 정책추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은 제고될 수 있으나 위원에서 군ㆍ구 악취업무 담당국장이 제외되고 담당부서장이 참여하게 될 경우 군ㆍ구의 책임성과 대표성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장치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나상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나상길 위원입니다.
이 심의위원회가 1년에 몇 번이나 열려요?
통상 두 번 정도는 열립니다.
보통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열리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부위원장이 선임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진행을 해 왔어요?
위원회가 개최되면 위원장이 없으면 호선으로 하게 돼 있는데요.
물론 호선으로 해 가지고 부위원장을 선정해 가지고 운영한 적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이 부재 중일 때 호선을 해야 되는데 호선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위원장을 지정을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게 악취관리심의위원회 구성이 언제 됐던 거죠?
2017년도에 조례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동안에 10년, 9년 동안을 그냥 이렇게 해 왔던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에 와서라도 이렇게 바뀌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보는 거고 환경국에서 그동안에 이렇게 하면서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시정을 않고 개정을 하지 않고 그냥 왔다는 것 자체가 제대로 환경국에서 일을 했었는가.
제대로 했습니다.
환경국에서 환경국장 일정이 없는 날로 잡아 가지고서 회의를 하든가…….
아니, 그리고 어떤 위원회든 보면 위원장님이 계시고 위원장님이 항상 계실 수 없는 부분이니까 부위원장이 항상 선임이 돼 있잖아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환경국에서 부위원장을 호선을 해서 진행을 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동안에 실제적으로 이 악취기금관리위원회가 구청에 담당국장들도 여기 위원으로 참여돼 있고 그다음에 민간인들 6명이 참여돼 있는데요. 일정이 잘 안 맞아서 그동안은 부득이하게 서면으로 한 부분이 일정 부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하면 서면을 좀 지양하고 본 심의를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이제 그 부분인데요.
제가 보고 느꼈을 때는 악취관리심의위원회가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위원장만 있고 부위원장이 없어서 호선으로 진행했다는 그 자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서면심의가 아니라 대면심의를 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진즉에 나왔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진즉에 개선을 했을 건데 그게 아니고 그냥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장이 계시든 부위원장이 계시든 아무 크나큰 의미가 없이 유명무실하게 진행을 하고 왔지 않느냐 저는 이걸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거고…….
앞으로 효율성…….
그러지 말고 매립지심의위원회 그쪽에는 그것이나 예를 들어서 가좌분뇨 이 부분이나 그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매립지는 매립지, 매립지, 특교 매립지, 매립지 하는데 가좌분뇨심의위원회는 그렇게까지도 일을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신경을 쓰시고 매립지 이상으로 만약에 가좌분뇨시설도 가좌동 주민들이 다 나와 가지고 분뇨처리장 없애버리라고 악취 때문에 못 살겠다고 매번 들고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매립지 이상으로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15억 갖고 그것 해 준 게 대단히 뭐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우리도 저도 가좌분뇨처리장 우리도 가서 현장 가서 봤지만 제가 갔다 와서도 뭐라고 그러는고 하니 가좌분뇨처리장에서 시장님이 간담회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 안에서 그 악취를 마셔가면서. 그러고 나면 분뇨처리장을 바로 악취 개선을 할 거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직원들은 노상 거기서 일을 하니까 그걸 못 느끼잖아요. 주민들이 다 들고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은?
그렇다고 하면 매립지 이상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의 편익시설이라든지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를 봐서…….
지금 나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 보완하실, 이게 좀 수정하실 사항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앞에 분뇨처리시설 기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것은 악취관리기금이라 그래서 저희가 남동공단의 LH에서 받은 기금하고 그다음에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에서 받은 기금 해서 저희가 지금 기금 조성을 540억을 해 가지고서 그게 공단에서 발생되는 악취에 대해서 사업장들에 대해서 융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은 앞으로 융자금도 올려 가지고 융자를 많이 해서 좀 악취 발생하는 업체를 갖다가 줄일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가좌분뇨처리장 쪽하고 약간 혼선을 하고 있었네요.
그 부분은 시정을 합니다.
네,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취관리기금이 쓰이는 용도가 중소기업들에게 융자를 하는 목적이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게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없죠?
이게 기금이 한 530억…….
544억이 있습니다.
아마 이자가 붙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융자조건을 보면 최대로 하면 2년 거치 7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환이 되면 거의 10년 안에 융자를 해 줘도 10년 정도 되면은 상환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540억을 가지고 여기 융자액수라든지 건수를 보면 너무 이게 뭐라 그럴까, 좀 제대로 일을 안 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좀 공격적으로 그러면 한 해에 한 50억 정도는 융자가 가능할 것 아니에요, 나눠서 매년 하더라도?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액수들을 보면 매년 3억, 6억 최대로 나가야, 이게 신청인이 적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저희가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국고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그냥 보조금을 받고서 자기가 설치하면 그걸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 악취관리기금에서 이건 융자를 받아야 되니까 사람들이 사업장 운영하시는 사업체에서 악취관리기금에서는 잘 융자를 안 해 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어떤 집행실적이 약간 저조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소규모사업장 국고보조사업이 중지까지는 아니고요. 공모사업으로 변경이 돼서 사업 자체가 환경부에서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에 대한 것을 줄인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 쪽에 이것도 어쨌든 무이자융자이기 때문에 융자를 받아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그동안에 소규모사업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에 그게 없어지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 안 하게 되면 또 벌칙조항이 있거든요. 소규모사업장에서 악취방지 시설설치를 안 하면 벌금 300만원도 물어야 되고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사업장 자체에서 신청이 거의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 기금을 활용 못 했다는 말씀인 거죠?
네, 다른 사업비가 있었으니까 국고보조사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금 자체는 많이 지금 500억원 이상을…….
아까도 나상길 위원님께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게 2008년도에 우리 인천 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하면서 LH에서 230억이 들어왔던 게 있고요. 그다음에 서북부지역 서구환경 개선 건의에 따라서 수도권특별회계에서 매립지특별회계에서 300억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으로 따지면 530억원은 저희가 기금 조성을 받아서 지금 현재 해 놓은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544억은 그동안 이자가 붙고 그래 가지고 좀 더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취지로 마련된 기금이기 때문에 이걸 좀 적극적으로, 소극적인 게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이게 활용이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악취가 저감될 수 있는 그런 기금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분발하시고 이렇게 홍보도 강화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 기금 말이죠, 이래저래 이게 기금이 조성돼 가지고 530억이 조성이 되었는데 지금 그 이자를 가지고 융자를 좀 해 주고 그런 상황이죠, 원금에서 빼서 해 주는 게 아니고?
원금도 지금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요가 없어서…….
네, 현재까지는 좀 그래서 그러는데요.
그러면 기금은 그때 적립이 되었을 초창기에서부터 오는 것인데 보통 기금 운용기준이 있습니까, 보통예금에 넣어놔야 된다든지 뭐 이렇게 별도로?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통합관리기금에 현재 480억원을 금리 3%로 해서 통합관리기금에 빌려줬고요. 그다음에 보통예금으로 지금 50억 가지고서 이제 그런 어떤 소규모 방지시설이라든가 악취방지시설 요청이 들어오면 심의해 가지고서 주려고 가지고 있습니다.
수익률은 얼마나 됩니까?
수익률은 통합관리기금은 금리 3%고요. 일반예금은 지금 금리가 저희가 2.52%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투자운용기금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융자에 관한 것만 지금 심의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급을 한 직급씩 내린 것 보니까 실무형으로 이걸 좀 심사하고 운용하겠다 이렇게 좀 느껴져요.
그 부분은 어제 위원장님한테 아까도 사전에 좀 말씀드리려고 그랬었는데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청의 국장급을 과장급으로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면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희가 심의위원회 개최할 때 아까 나상길 위원님한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서면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대면이 되면 좋겠는데 서면으로 하는 이유가 참석률이 적다 보니까 참석률도 높이고 그다음에 구청에서 업무는 해당 과장이 전결로 심의위원회에 와 가지고 그다음에 악취방지시설 사업체에서 지원요청이 들어와도 담당과장이 다 전결로 처리하다 보니까 그건 저희가 국장을 내려도 크게 문제가 없겠다 판단해서 그렇게 한 상황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명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3. 2026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 소관)

4. 2026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소관)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 소관 2026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소관 2026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까지 총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일괄로 진행하고 질의ㆍ답변, 토론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환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정승환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출연 동의안 2건으로 지방재정법 제19조 및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6년도 환경기후사업 추진에 필요한 출연사업에 대하여 시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2026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17년 5월에 인천연구원 부속센터로 설립되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환경정책 연구를 총괄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출연금은 전년 대비 43.6% 증액된 9억 92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전문연구원의 경력과 자격기준을 반영한 급여 현실화와 대상별 맞춤형 탄소중립 교육체계 마련과 기후재해 대응정책을 전담할 인력충원을 위해서 인건비를 전년 대비 31% 증액한 7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육 및 GIS 기반 공간분석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연구개발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 및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행사운영비 등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연구지원에 구심적인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는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가 한층 더 실행력을 갖춘 기관으로 그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는 인천광역시 녹색기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 7월 인천테크노파크 내에 개소하여 현재까지 인천지역 녹색기후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벤처기업의 창업과 국내외 시장개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출연금은 10억원으로 전년 대비 50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보다 다양한 기업의 참여유도를 위해서 녹색기후산업 기술 사업화 지원 수혜대상을 금년도까지 11개 회사에서 내년에는 1개 회사를 늘려 12개 사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기술 사업화 및 아이디어 사업화, 글로벌 사업화 지원을 위해 6억 6000만원, 녹색성장 기반 조성 2000만원,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9000만원, 센터 운영비 2억 1000만원입니다.
녹색기후산업의 발전 및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에 큰 일익을 담당하는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추진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2026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 및 2026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으로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동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부터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세부 검토의견으로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의 출연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천의 인천연구원의 연구 기능과 탄소중립 전문지식, 노하우를 연계ㆍ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출연규모로 2026년도 출연금은 전년 대비 5000만원이 증액된 10억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녹색기후산업 사업화 지원대상 1개소 증가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주요성과 및 2026년도 주요계획은 검토보고서 3쪽부터 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도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6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 소관) 검토보고서
ㆍ2026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소관)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 소관 2026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습니다. 동의는 출연을 해 줘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데 출연금 자체는 오늘 여기서 동의해서 출연금 자체가 동의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다음 달에 예산심의할 때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부분인데 이렇게 진행을 할 거라고 지금 예비용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출연 동의안을 동의해 주십시오.’라는 취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출연금 편성 취지가 그동안에 ’22년부터 ’25년까지는 똑같이 6억 9100만원에서 조금도 변함이 없이 그냥 왔는데 왜 갑자기 내년에는 6억 9100만원에서 9억 9200만원으로 43%를 갑자기 이렇게 증액을 꼭 해야 되는 건지 그 이유를 어차피 예산심의할 때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지만 오늘 출연 동의를 하는 부분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 저희가 그동안 매년 출연 동의안을 의회에 보낼 때는 그동안에 6억 9100만원으로 보낸 게 아니라 항상 저희가 사업을 좀 더 해보겠다, 저희 시 환경국에서 인천연구원에 탄소중립ㆍ지원센터에다가 더 돈을 예산을 많이 줘서 사업을 많이 해 보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인천연구원 탄소중립센터에서도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우리 인천시 탄소중립을 위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일을 해 보겠다고 공격적으로 많이 계속 매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부분은 시 재정 파트 쪽이나 시 전체적인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동안은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됐었는데요.
여기 자료에도 다 나와 있지만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연구인력도 더 확보하고 그다음에 탄소중립에 관련된 연구용역도 좀 더 하겠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추가로 더 요청을 해 놨는데요. 이 사항은 지금 저희가 예산파트 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단 몇 푼이라도 올려서 우리 인천시 탄소중립에 대해서 조금 더 일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잘 들었는데 이해가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다고 하면 인천시 환경국에서는 계속 예산을 올렸었는데 예산실에서 삭감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6억 9100만원으로 4년 동안 계속해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적극적으로 일을 더 진취적으로 해 보려고 3억 3000을 또 올려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예산실에서 삭감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그냥 6억 9000만원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전제가 깔리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인천시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연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로는 인천시에서 녹색 그다음에 탄소중립 이러는데 그러면 그거를 제대로 하려면 이 지원센터에다가 예산을 좀 더 증액도 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말로는 탄소중립 탄소중립 인천시 하면서 실질적으로 예산은 부서에서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올리는데도 예산실에서는 인천시 재정이 이러니까 다른 것부터 하고 차후에 하자고 해서 계속 삭감해서 동일하게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부분을 예산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했다고 얘기하면 저도 답변드리기는 좀 애매한데요.
아니, 어쨌든 간에 최종적으로는 예산실에서 결정을 하는 부분이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갑론을박으로 더 따지고 이러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출연에 대한 것은 동의를 하는데 출연금에 대한 것은 예산심의할 때 확실하게 거기서 왜 4년 동안 동일하게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9억 9200으로 내년 예산을 해서 43%를 한 번에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건지, 전년 대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을 해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예산실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걸 얻을 수 있는 건지 그 내용까지는 충분히 파악해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때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탄소중립 업무 출연금에 저희 시에서 출연하는 금액도 있지만 또 일정 부분 국고보조사업으로 같이 진행되는 사업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은 한 10억 가까이는 인천연구원에서 사업비가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다 인건비지만 일정 부분 또 사업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하여튼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실에 한 번 더 통사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이걸로만 봤을 때는 탄소중립 연구원 이거를 하기 위해서 43%를 예산을 증액한다,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잖아요, 누가 생각을 하더라도.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러면 인천연구원에서 전년 대비 출연금을 43%를 증액을 했는데 일을, 연구를 43%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예산심의할 때 다시 한번 결정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걸 지적하고 싶어요.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매년 출연 동의안 확정이 되고 나서 다음연도에 연구정책과제라든가 사업을 선정할 때 예산이 매년 동일하게 선정이 되다 보니까 내년도 사업하는 어떤 당초 계획 대비 연구과제를 다 수행을 못 하는 그런 사정도 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도 그렇고 매년 이렇게 사업비를 늘려서 당초 계획돼 있던 정책사업에 대해서 해서, 우리 인천시뿐이 아니라 여타 다른 기관이 있거든요. 환경부라든가 교육기관, 인천대, 인하대 이런 데 하고서도 그런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이 사업비만큼은 필요하겠다 그랬는데 그게 부득이 매년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매년 정책사업이 잠깐 이월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까지 예산실에 다 설명을 해서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갔어야, 저는 그렇게 가서 동의를 얻어 냈어야 되는데 항상 그거를 답보 상태에 갔다는 것 자체가 좀 아이러니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올해는 정말로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일을 해 봐야 되겠다 해서 ‘내년도에 43%를 올려주세요.’ 이랬는데 그게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부족하다는 얘기죠.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쉽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여기 보니까 국장님 내년에는 대단히 각오를 가지고 일을 좀 해 보겠다 하는 것이 읽혀져요. 그러니까 연구개발비를 2025년에 750만원 정도를 했는데 2026년 계획은 7100만원 정도로 해 놓고 또 인건비도 상당히 이렇게 해서 인원도 보강하겠다는 건지 실제 그로스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크게 인건비가 높은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직급별로 차이는 나겠지만.
어쨌든 우리 나상길 위원님이 염려하는 바 이런 계획이 섰으면 구체적으로 해서 성과를 좀 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탄소제로시대를 여는 데 꼭 필요한 사업 같아서 지금 이렇게 세우신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도 노파심이니까 한 번 더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 소관 2026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 소관 2026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나상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6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 소관)
(전자회의록 참조)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소관 2026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입니다.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소관 2026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소관 2026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 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이순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6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소관)
(전자회의록 참조)

5. 2026년도 환경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10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환경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승환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환경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ㆍ운영 공공기관 위탁사업, 송도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 하천 유지용수 공급시설 유지관리 등 총 3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인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ㆍ운영 공공기관 위탁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은 청라자원환경센터는 서구 로봇랜드로 249번길에 소재되어 있고 처리시설 용량은 생활폐기물 1일 420t, 음식물류 폐기물 1일 100t이며 송도 자원환경센터는 연수구 신항대로 892번길50에 소재되어 있고 처리시설 용량은 생활폐기물 1일 540t, 음식물류 폐기물 1일 200t입니다.
남부권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는 연수구 신항대로 1180에 소재되어 있고 처리시설 용량은 재활용품 1일 50t입니다.
인천환경공단은 환경 관련 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서 설립된 지방 공기업입니다. 2007년 이후부터 광역폐기물처리시설 등 수탁 운영되어 왔으며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기술적 역량으로 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와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기존 운영기관인 인천환경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간 우리 시에서 설립한 환경 전문 공기업인 인천환경공단에 재위탁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송도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 관리 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소각시설 노후로 소각로 수명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관리 및 효율적 운영에 어려움이 커지면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첨단 소각시설로 대체하는 현대화사업이 현재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동 사업은 1일 530t 규모의 소각시설과 폐열보일러 그다음에 오염방지설비 등 환경플랜트 그다음에 루지체험장, 야외 물놀이장 등 주민편익시설을 함께 건립할 계획입니다.
소각시설은 소각 그다음에 오염방지, 에너지 회수 등 복합 공정 간 연계처리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환경플랜트 시설로서 다수의 수행실적과 전문인력을 보유한 인천환경공단이 아닌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6년 1월부터 2030년 10월까지 5년간 설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일괄 수행이 가능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천 유지용수 공급시설 유지관리 위탁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천시의 굴포천, 계산천, 승기천, 공촌천, 심곡천 등 하천 유지용수 공급을 위한 공급시설 유지관리 업무로 자연형 생태하천 관리방안에 따라서 2010년부터 현재까지 하천 유지공급 시설을 저희 인천환경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운영에 따른 전문성이 지금 많이 축적되어 있고요. 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공적 자원인 하천수 공급 업무의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 기존 운영기관인 인천환경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간 우리 시에서 설립한 환경전문 공기업인 인천환경공단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2026년도 환경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부터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ㆍ운영 공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제안취지 및 위탁의 필요성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은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는 사무로 2007년 이후 인천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지난 18년간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품을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등 처리한 실적과 전문인력, 조직 노하우를 보유한 공기업으로 시설의 지속적 안정 운영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인천환경공단 위탁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ㆍ운영 공공기관 위탁은 인천시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재정 효율성, 행정의 책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으며 풍부한 운영 경험과 성과를 보유한 인천환경공단에 위탁함으로써 사업을 체계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송도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 관리 업무 공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제안취지 및 위탁의 필요성은 기존 노후 소각시설을 대체하고 생활폐기물 처리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환경 기초 설치사업으로 전문기관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에 환경공단은 최근 10년간 37개소 소각시설 사업수행 실적과 400여 명의 전문 인력을 보유해 일괄 수행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환경부 소관 공기업으로 재정능력과 공공성을 겸비해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수탁기관으로 평가됩니다.
6쪽 종합의견으로 송도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은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기관으로 전문성과 경험, 재정 안정성을 갖춘 기관 위탁이 필수적이므로 한국환경공단의 관리 업무 위탁은 공정성과 공공성 확보, 재정 건전성 제고에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하천 유지용수 공급시설 유지관리 공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제안취지 및 위탁 필요성은 굴포천, 계산천, 승기천, 공촌천, 심곡천 등 주요 지방하천 수질과 유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공공사업이며 이에 환경공단은 2010년부터 해당 시설을 관리해 온 경험과 인력, 조직, 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며 비상대응을 고려한 상시 근무체계를 통해 공공성, 전문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적합한 수탁기관입니다.
8쪽 종합의견으로 하천 유지용수 공급시설 유지관리는 단순 운영을 넘어 수질 개선, 재해 예방, 주민 생활환경 개선 보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으로 인천환경공단의 위탁을 통해 안정성, 효율성,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인천환경공단 위탁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6년도 환경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문에 보니까 1일 쓰레기 처리량을 매일 처리 못 한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 인천시의 1일 쓰레기 발생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1일 쓰레기 처리 현황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박창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12부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내용 중에 송도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위탁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사전에 설명을 들었고 다만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하면서 지금 음식물처리시설 그리고 소각장 다 포함해서 이 지역에 사실은 불편 민원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청라도 그렇고 송도도 그렇고.
사실은 그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시설들은 꼭 필요하지만 여하튼 어느 지역에도 그렇게 반기지 않는 그런 시설들을 설치하다 보면 우리가 주민들에게 되돌려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설들이 이용하기에 이왕이면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좋은 곳에 설치되어야 그런 부분들을 또 해 주고도 환영받을 수 있다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토 단계에 있다고 했는데 제가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절감하고자 이런 시설들 안에 그런 것들을 보통 같이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시설들에서 문화센터라든가 기능을 같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만족도는 얻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을 잘 받아서 주민들이, 이왕 편익시설이라고 하면 꼭 같은 건물에 있어야 한다는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일차적으로는 하여간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련되는 중앙부처하고서도 지역주민의 그런 바람이 있다는 거를 잘 전달해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진행될 수 있게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항상 기피시설, 혐오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기는 지역이 없다 보니까 최소한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좋은 선례가 되었으면 좋겠고 편익시설에 대한 주민 혜택 부분도 주민 의견을 잘 받아서 이런 것들이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좋은 사례로 남기를 희망합니다.
보충 설명을 잠깐 한번 드리면 저희 시에서는 지금 연수구 송도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의 연수구민들께서 현재 그래도 이게 사실 환경오염 내지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굉장히 안 좋아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도 나름 연수구에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이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례가 잘돼서 향후에 다른 지역에도 소각시설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이거를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반적으로 이게 위탁대행 동의안이지만 간단하게만 질문을 드릴게요.
최근에는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일체 다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2026년 직매립 금지법이라든지 기존에 우리가 논의됐었던 인천시의 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정책방향 그리고 예전에 논란이 아주 많았었는데 서부권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의 현황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환경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세 가지로 질문하셨는데요.
먼저 금년 12월 31일 자로 저희 인천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부하고 서울, 경기하고 저희 인천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부 담당 국장하고 두 번 협의를 했고요. 또 저희 3개 시ㆍ도 부단체장님과 환경부 장관께서 한 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물론 환경부하고 서울, 경기 입장에서는 수도권매립지가 종료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닌데요. 다만 서울, 경기 쪽에 소각시설이 지금 현재 확충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염려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 시도 지금 현재 광역소각시설이라든가 기초자치단체별로 어떤 소각시설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내년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하자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항은 충분히 저희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다 해 봤더니 물론 일부 기관이지만 민간 소각시설을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을 활용해서라도 일단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직매립 금지 사항 자체는 환경부에서 원래 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원칙이 직매립은 금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저희가 환경부하고 서울시하고 경기도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시에서는 금년 말 내년 초부터는 직매립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생활폐기물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직매립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시장님도 또 그 방침대로 저희하고 지금 같이 가고 계셔서 상황은 좀 물론 유동적일 수 있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진행될 수 있기를 좀 바라고 있고요.
지금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에 대한 예를 들면 소각시설에 대한 시 정책 방향이 바뀌었느냐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원칙은 안 바뀌었습니다. 원칙은 발생지 처리 원칙에 의해서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부분 자체가 지금 현실적이지 않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는 제가 군수ㆍ구청장님들 몇 번 찾아뵙고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원칙은 군수ㆍ구청장님께서 군ㆍ구에서 설치하는 게 맞지만 군ㆍ구에서 설치하라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건 아니다. 시하고 시에서도 여러 가지 광역 소각시설이 됐든 기초자치단체별로 설치가 됐든 어떠한 제안을 하시면 그 제안을, 저희도 제안을 합니다. 그런 어떤 제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에 같이 좀 와 주십사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지금 잘 안 이루어지고 있고요.
서구 입지선정위원회 건은 현재 입지선정위원회는 돼 있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내년도 행정구역 개편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서구 쪽에 있는, 서해구가 될 예정이겠지만 서해구 쪽 입지선정위원회 위원님들과 검단구 입지선정위원회 위원님들 간에 약간 좀 그런 어떤 내용적으로 약간 그런 내용이 있어서 현재는 지금 뭐 솔직하게 얘기드리면 답보 상태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잘못 드렸네. 서구가 아니고 서부권 입지선정위원회를 여쭤봤던 건데요, 예전에.
그게 결국은 지금 그 사항이 서부권 입지선정위원회가 결국은 이제 청라 소각장을 대신할…….
아니, 제가 질문드렸던 거는 인천시에서 예전에 서부권 입지선정위원회 그걸 그전 정부 인천시정부의 정책을 우리 유정복 시정부 초창기에 4대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서부권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거를 여쭤봤던 거예요.
그 상황은 지금 그러면 담당 과장이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간단하게.
네, 이해해 주시면.
네, 간단하게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서부권 입지선정위원회는 그때 당시에 주민이 5명 구성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 분이 탈퇴하시는 바람에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요건에 충족이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는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운영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랑 법적으로 그걸 해체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폐촉법 상에 해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가 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지금 그냥 답보 상태로 그냥 유야무야 유령처럼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구성 요건이 안 돼 있으니까 현재 상태에 운영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운영할 수 없는 상태이긴 한데 일단 법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거를 공식적으로 해체했다 뭐 이렇게 발표도 못 했잖아요.
그때 들어가 있던 위원분들이 전체 다 사퇴를 하면 이제 위원회 구성이 없어지는 것으로 되게 되겠습니다.
정책이 바뀌었으면 마무리를 한번 지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제가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 작년도 1월 25일 날 자원순환센터 정상화 발표하면서 동서남북 방위권 개념으로 추진했던 사항은 지금 현재 송도 자원화 현대화사업하고 서구청에서 주관하는 서구하고 강화하고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하는 그런 부분으로만 가고 나머지 없는 구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구가 원하는 방향대로 추진한다라고 정상화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방향대로 가는 겁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들어보니까 일단 연말에 11월 정례회 때는 이것에 대한 구체적 기존의 계획 발표된 것들 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답변에 약간 좀 혼선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다시 질문을 드릴 테니까 이것에 대한 정책 방향성 기존에 사실 이 사무 자체는 기초 사무가 맞죠?
맞습니다.
기초가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기사를 봤더니 직매립 금지에 대한 거는 한목소리로 직매립 금지법은 추진해야 된다라고 지자체장들이 얘기를 하면서 본인들이 해야 되는 의무는 지금 다 하고 있지 않잖아요. 어쨌든 그런 10개 군ㆍ구에 대한 책무 그리고 시가 기존에 발표했던 것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추진하겠다고 하는 소각장, 소각장이라고 표현 안 하겠습니다. 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정책 방향성을 정리해서 문서로 한번 또 주시고 제가 그때 정례회 때도 제가 다시 한번 질문드릴 겁니다. 그때도 명확하게 답변 주시고.
알겠습니다.
이건 여기까지 제가 질문드릴게요.
그래서 염려가 참 되는 상황인데 그 법은 또 유예는 안 할 것처럼 지금 기사들 많이 다뤄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유예를 안 할 것처럼 보이나 각 지자체가 책임감 있게 나서지는 않는 것 같고 다만 쓰레기 전체 배출되는 양을 줄여 나가자는 캠페인은 지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향 자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회적 합의라든지 쓰레기를 줄여 나가자는 방식으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최근에 안전사고들 여기 담당은 아닌데 영종에 있는 소각장 하나 있어요. 영종에 열병합발전소, 공항공사가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소각장이 하나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최근에 한 분이 또 돌아가셨어요. 아마 모르고 계실 겁니다. 감전에 의한 화재사고로 해서 엊그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게 두 가지인데요.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이 그런 사고가 발생해서도 안 되겠지만 안전을 책임지는 공무원들이 안전 책임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정돼 있는 안전 책임자들도 이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고 나면 감옥 가면 되겠어요, 공무원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런 공포에 떨게끔 하지 않게 하는 것, 환경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게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으니까 환경국장께서도 지금 위탁사무하는 여기도 안전에 관련된 것들은 다시 한번 좀 챙겨주시기를 제가 주문드리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네, 그럼요.
저희가 이번에 환경공단에서 맨홀사고라든가 그다음에 하수처리장에서 낙상사고 때문에 안 좋은 일이 발생돼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금주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저희 환경국 모든 과에 환경기초시설 안전점검 추진 TF팀을 지금 꾸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회 일정이라든가 다른 일정 없으면 한번 현장 나가서 점검을 할 예정인데요. 현재 직원들이 나가서 전반적인 기초시설에 대해서 싹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검이 잘 끝나서 물론 노동부나 저쪽에서도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지만 저희 점검하고 나서 11월 행감 때 그 상황에 대해서도 한 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검 결과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면밀히 더 잘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또 주문드릴게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짧게 좀 드릴게요.
환경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은 처음 올라오는 거죠?
네, 이번 금년 5월 달에 조례가…….
4월에 조례가 바뀌어 가지고.
네, 4월에 해서 5월에 공포돼 가지고 오늘 이번에 처음으로 올렸죠.
대부분 환경국뿐 아니라 지금 4월에 조례가 바뀜으로 인해서 다른 국도 다 그렇게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방금 우리 국장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위탁을 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위탁 준 사람이 책임을 지금까지도 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우리가 동의안이 안 왔으면 옛날 같으면 그 법이 안 바뀌었으면 조례가 안 바뀌었으면 위원님들한테 동의안은 안 올 거예요. 이게 안 오고 나중에 이제 보고만 하고 끝나잖아요.
그래서 동의안이 오다가 보니까 우리도 책임감을 더 가지고 있고 폐기물 시설 운영 공공기관 위탁사업은 환경공단에다가 위탁을 줬던 수행기관이고 송도 자원순환 현대화사업은 한국환경공단이고 하천 유지용수는 인천환경공단이에요.
그런데 방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천환경공단에서도 지금 연이어 안전사고가 2건이나 발생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을 볼 때 제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는 중에 딱 이 말이 머리에 뇌리에 박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위탁 추진 시 성과와 예산집행의 투명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위험요인 상시점검 및 현장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안전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라 이 문구가 있더란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서 신성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지만 일면 인천환경공단에서 어떤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저희 시도 책임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법적 책임이 없는 것과 어떤 도의적인 책임에 대한 부분은 좀 별개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동안 환경공단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다고 그러지만 저희 스스로도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월 13일부터 10월 말까지 저희 환경국 직원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가 시설점검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서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보완을 좀 하겠습니다.
환경공단 이사장님도 오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던데 왜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동의안이 우리한테 안 왔어도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보고 있지만 동의안이 와서 오늘 동의를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의만 해 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또한 우리 위원님들도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잘 좀 해 주십사.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고 하지만 그러면 지금이라도 깨어나서 같이 공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을 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위탁 동의를 해 준 게 아니라 위탁 동의를 했을 때는 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나 인천환경공단을 거기다가 보고 주는 게 아니라 환경국을 보고 우리는 동의를 해 주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좀 명심해 주세요. 그런 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창호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 됐나요?
자료 없이 질문하시겠습니까?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인천에서 발생되는 1일 쓰레기의 양이 매일 다 처리가 되고 있나요?
지금 한 70% 정도 재활용으로 처리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각으로 한 20% 정도 소각 처리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재활용 말고 매립을, 제가 지금 자료를 좀 봐야 되는데요. 자료를 보고서 설명해야 되는데 제가 기억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1일 매일 하루에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 못 하는 양이 얼마나 돼요?
그런 쓰레기는 없습니다.
신문에 났는데 뭘, 매일 쓰레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환경공단이나 공단에서 처리를 못 하고 민간에 위탁한다고 나왔는데.
그래서 그게 매립으로 가는 거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매립으로 1일 한 180t 정도에서 200t 정도가 매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매립지로 매립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환경국에 항상 이야기하는 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성영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쓰레기가 발생 안 되면 우리 인천에 환경공단이 있을 필요도 없고 거리에 청소할 사람도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쓰레기 소각장 확대 이야기만 하고 쓰레기를 줄이자는 캠페인은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외국에 가봤는데 지금 옛날하고 달라서 외국에는 쓰레기통이 다시 들어서고 있더라고요. 왜 들어서고 있느냐, 자원순환과에서 잘 해야 돼요. 지금 아파트 밀집 지역이나 빌라 밀집 지역에 가보면 술집 있는 이런 쪽에 가보면 담배꽁초를 엄청나게 버려요. 그러면 쓰레기통이 있으면 거기서 담배를 피우고 이렇게 할 건데 그걸 다 뿌려놓으면 우리 환경공무관들 새벽 4시에 나와 가지고 제가 아침에 운동하러 나와 보면 진짜 그것 왜 버리는 사람이 있고 왜 쓰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쪽은 내년 예산에 우리 인천시에도 관광지라든지 특수한 지역에 시범적으로 쓰레기통을 설치해서, 지금 대구나 부산 쪽에도 쓰레기장 설치 많이 해 놨어요. 그런 걸 좀 감안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좀 해 볼 생각은 있습니까?
지금 박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론 예전에는 지역, 지역마다 거리마다 쓰레기통이 있어 가지고 그 쓰레기통에다가 소규모 본인들이 어떤 활동하면서 나왔던 쓰레기를 버리는 게 있었는데 그 상황이 나중에는 너무 많은 쓰레기를 거기다가 공공장소에다 막 버리다 보니까 지역의 쓰레기통을 없애면 어떻겠냐 그래 가지고 한번 그걸, 지금은 이제 그게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기존 쓰레기통이 있던 것하고 없던 것하고의 어떤 차이 그러니까 없는 게 아직까지는 더 불편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도 물론 일면 그 의견은 있지만은요. 그렇게 쓰레기통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 차이에서 없는 게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게 검토하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신 다른 지역에 쓰레기통이 다시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조사는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면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여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관광객들이나 우리가 시내에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불필요하게 발생되는 쓰레기를 사실 버릴 곳이 없어 가지고 화장실 같은 데 가서 버리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화장실에도 쓰레기통이 있었는데 지금 화장실에도 쓰레기통을 없애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 쓰레기를 바닥에 그냥 버리는 꼴 되면 또 다른 사람이 쓰레기를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원인 제공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없게끔 하고 또 쓰레기를 우리가 시에서도 내년에 홍보예산을 세워 가지고 TV나 라디오에 쓰레기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설 명절 되면 과대 포장 있잖아요, 과대 포장. 철저히 하게 해 주시고.
아파트 같은 데 전에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우리 난 화분이라든지 이런 것 보면 전부 재활용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부숴 가지고 꼭 재활용 폐기물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사실은 우리 아파트도 내가 뭐라 해 가지고 싸우고 이래 가지고 그 앞에다 놓으면 필요한 사람이 갖고 가고 어떤 때는 화분 하시는 분들이 와서 수거를 해 가요. 그런 부분은 규정을 좀 규칙을 손을 봐서 굳이 그걸 깨 가지고 다시 재활용봉투에 넣어 가지고 쓰레기 소각장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 봐야 사기그릇 소각해 가지고 다시 매립으로 가는 건데 그런 부분만 줄여도 상당할 것 같으니까 제가 그런 부분을 좀 드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쓰레기를 발생 안 시키면 쓰레기 소각장도 필요 없고 매립장도 필요 없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국에도 공무원들도 필요 없고 국장님 혼자만 있으면 된다.
홍보하러 다녀야죠. 저희 환경국 직원들은 홍보하러 다녀야 되니까 있어야 되고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저희 시에서 하고요. 중앙부처 환경부라든가 이런 데 좀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은 지속적으로 저희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입니다.
2026년도 환경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환경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해서는 문세종 위원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6년도 환경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김유곤 위원장, 문세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6.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촉구 결의안(김유곤 의원 대표발의)(김유곤ㆍ한민수ㆍ나상길ㆍ이용창ㆍ이봉락ㆍ김대중ㆍ장성숙ㆍ석정규ㆍ문세종ㆍ신성영 의원 발의)

(11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김유곤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유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세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번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는 전체 면적의 80% 이상이 인천시 관할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립지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 교통혼잡, 지역 이미지 훼손 등의 모든 부담은 인천시민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매립지 관리 운영 권한은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가 나누어 갖고 있어 지난 30여 년간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으로 인천시민의 환경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5년 체결된 4자 합의서는 매립지의 단계적 종료와 관리 운영권의 인천시 이관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 이관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인천시민과 정부 그리고 서울시, 경기도가 함께 합의한 사회적 약속이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노동조합 반대 등을 이유로 합의 이행을 지연하는 것은 인천시민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고 나아가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은 인천시민의 환경권 보장과 자치권 신뢰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일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가 약속을 지켜야 하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번 결의안을 통해 공사 이관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분명히 하고 정부와 관계기관의 조속한 공사 이관 결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채택되어 다음 본회의에서 결의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주문, 제안이유, 이송처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부터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결의안은 2015년 4자 합의서에 매립지의 단계적 종료와 관리 운영권의 인천시 이관이 명시된 만큼 인천시민의 환경권 보장과 자치권 실현을 위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조성경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설립, 공사 이관 관련 합의내용은 검토보고서 3쪽부터 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공사 이관 추진 필요성입니다.
환경피해에 대한 보전과 주민 상생 지원으로 지난 수십 년간 매립지 운영에 따른 환경오염, 교통혼잡 등 피해를 인천시민이 감내해 온바 공사 이관은 이러한 불이익을 시정하는 첫 걸음으로써 시민 체감형 지원대책을 병행해 실질적 환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자 합의 이행의 정당성으로 2015년 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간 4자 합의서에는 수도권매립지의 단계적 사용 종료와 관리 운영에 인천시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이는 단순한 행정의 선택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약속한 사회적 합의 이행 문제이며 대체매립지 공모 등 종료 절차가 본격화된 현재 관리의 연속성과 책임성, 지방자치 구현 측면에서 인천시가 직접 관리 운영을 맡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관리 효율성 제고로 관리권을 인천시로 일원화하면 매립장 단기적 종료, 사후 관리와 자원화, 에너지화 사업 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중복 행정과 갈등 비용을 최소화하고 의사결정의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6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결의안은 인천시민 환경권 보장과 자치권 실현을 위해 4자 합의서에 따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은 단지 행정적 권한 이양이 아니라 정의롭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므로 원안으로 채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환경부의 미온적 태도, 서울ㆍ경기도의 협의 지연, 공사 노조의 이관 반대 그리고 수도권매립지공사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폐지 등 관련 법 제도의 정비 미완으로 이관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속한 해소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과 관련해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환 국장님께서는 본 결의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정승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유곤 의원님께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에 대한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셨는데요.
저희 시에서는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적극 지지하고 그 의견이 환경부나 서울ㆍ경기에 잘 전달이 돼서 우리 인천광역시와 300만 인천시민께서 원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인천시로 이관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김유곤 의원님과 환경국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선 다 듣고 맨 마지막에 답변을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수도권매립지가 단순한 지역적 시설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광역 폐기물 처리 인프라입니다.
두 번째, 광역 연계 체제가 붕괴될 경우에 수도권 전체 폐기물 정책의 비용 급증과 행정의 혼선은 반드시 야기가 됩니다. 폐촉물 관리법에 따르면 광역 지자체 간 공동시설 설치를 명시하고 46조에 환경부가 총괄 조정권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천시의 단독 관리가 최적의 시점이라는 주장은 환경적ㆍ기술적 준비 수준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매우 부족합니다. 우선 선행조건으로서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어야 하고 처리용량이 제대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인천시의 일방적 권리 침해 주장은 공동체의 합의 정신으로 오히려 훼손이 됩니다. 이게 4자 합의서의 사항에서 4자 합의서 이행이 지금 제대로 된 게 거의 없습니다. 매립지 종료 이후에 처리 책임 문제, 기술적ㆍ재정적 이관조건 등 이런 것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 이관은 정책공백을 초래합니다.
책임분담의 원칙에 따라 인천시만의 권리 논리는 수도권 전체의 이해관계 조정을 무시하는 지역이기주의로 비칠 위험도 있습니다.
우선 4자 합의서에서 2017년도 이후에 매립량이 감소함으로써 이것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전혀 되어 있지 않고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단순히 공사 설립 근거법이 아니라 수도권 폐기물 공동관리체계의 법적 근간입니다.
이 법을 폐기하면 수도권 폐기물 처리시스템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위험은 알고 계실 거예요.
법률 폐지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대체 체계, 즉 법ㆍ조직ㆍ재정의 명확한 설계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4자 합의 선행조건에서도 언급한 바입니다, 이것은.
국회와 정부가 법안을 발의하지 않은 이유가 반대가 아니라 정책 완성도의 미비 때문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매립지 주변의 환경오염의 원인은 시설 운영의 기술과 처리방식, 즉 과학적 기술 문제이지 소유권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피해는 지대합니다.
그러나 해결책은 권한 이관이 아니라 피해의 최소화와 보상의 강화라고 저는 봅니다.
관리주체가 인천시로 바뀐다고 해서 환경피해가 줄어드는 구조적 근거는 없습니다.
국가가 주도하는 체계가 유지되어야 재정 지원, 기술투자, 환경모니터링의 공공성이 담보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지방자치는 권한의 분산이 아니라 책임의 균형분담이라고 봅니다.
수도권매립지는 광역 간 이해관계가 얽힌 만큼 중앙정부의 조정, 지방분담이 원칙이지 단일 지방정부의 전면 이관은 지방자치 정신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관 취지는 정치적 구호보다는 환경정책의 연속성ㆍ전문성ㆍ재정안전성 중심으로 논의되어야 합니다.
수도권 전체의 폐기물 정책은 수십개의 지방정부와 민간시설이 연계된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졸속 이관은 폐기물처리 공백, 재정 악화, 노사 갈등, 행정 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체매립지 공모조차 불확실한 상황에서 대체매립지가 ’27년에나 실제로는 2030년 이후에나 대체매립지가 확보가 되는 거죠?
대체매립지 공모조차 불확실한 상황에서 관리공사 이전은 정책공백을 확실하게 초래할 것입니다.
정부는 단순히 이관보다 대체매립지의 단계적 축소, 재활용 고도화, 감량 정책 강화 등 실질적 대안을 우선해야 합니다.
따라서 즉시 추진이 아니라 단계적 이관, 공공성 보완, 재정지원 방안 마련이 현실적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시죠.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께서 지금 쭉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는 지난 10월 12일 날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4차 공모가 어쨌든 마감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민간이 두 곳이 공모가 됐는데요.
그건 차치해 놓고서도 우리 시에서는 그냥 그동안 수도권 폐기물 문제 해결에서 수십년간 인천시에서 서울ㆍ경기시민들에게 수도권매립지 부지를 제공하면서 서울시하고 경기도의 생활폐기물을 책임져 줬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구 인근에 있는 수도권매립지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환경적 부담이라든가 지금 지역갈등에 주민들뿐이 아닌 인천시민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상황은 또 결국은 주민 피해로 저희 인천시만 감당해 왔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5년도에 체결된 4자 합의체 합의문에 따라서 대체매립지 조성을 합의했으니까 어렵게 지금 4차 대체매립지 공모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조금 차분하게 진행을 하면서 우리 인천 입장에서는 서울ㆍ경기하고 다르게 슬기롭게 진행이 돼야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저희 인천시는 대체매립지가 아닌 수도권매립지의 직매립을 금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정책적인 방향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인천시가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하려고 광역자원회수시설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쓰레기소각장을 확충할 계획도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고요.
재활용률도 지금 현재 70%~80% 더 올라가면 더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로드맵도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순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 시가 책임을 서울ㆍ경기에 넘기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으면서 그렇다고 서울ㆍ경기의 어떤 입장을 저희 인천시에서 대변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저 스스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걱정을 해야 되고 경기도도 경기도 스스로 걱정을 해야 되는데 그 상황은 지금 서울ㆍ경기가 걱정을 안 하고 있는, 제 판단에는 걱정을 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까지 10여 년 보여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인천시에서는 한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공사 관할권 이관에 대한 문제는 우리 존경하는 김유곤 의원님께서 지금 촉구 결의안 내신 내용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을 해도 큰 무관은 없을 것, 그래서 그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저희 인천시가 피해자면서도 지금까지 그래도 책임 있게 수도권매립지를 해결하려고 그동안 물론 4자 합의체 이후에 또 어떤 부침도 계속 있었지만 그런 노력을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현재 대체매립지 4차 공모가 어느 정도 그래도 공모까지는 되지 않았나, 앞으로 잘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같이 인천시민 전체가 한목소리를 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또 다음에 또 말씀드릴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가 있으십니까?
한 2분만 하겠습니다.
2분 정도만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체매립지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앞으로도 지금도 한 7년, 10년 이렇게 돼야지 대체매립지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매립지 이관을 안 하고 매립지의 운영비가 사실 2년이면, 2년 후 정도면 지금 현재 상황이면 운영비가 적자로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된 상태에서 단순히 매립지를 그냥 이관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서울시나 경기도, 환경부에서의 분담금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지 선행이 안 된 상태에서 단순히 매립지 이관만을 주장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책임회피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국회에서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서구에 있는 국회의원들 세 분이 모여서 그다음에 허종식 의원님까지 모여서 이 4자 합의서의 무효를 주장하셨어요.
지금 대체매립지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매립지에 대한 어떤 주변에 대한 피해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는 데들 사실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인천시에서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도 대체매립지 이관 문제에서는 우선순위에서 빠진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 서울시나 경기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 문제나 이런 매립지 주변의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4자 합의서에 대해서 50% 가산금 이것만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데 2025년 이후로 추가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합의되어서 검단주민, 서구주민, 인천주민에 대한 환경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합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런 것들이 선행된 다음에 이관에 대한 문제가 논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발의의원으로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유곤 의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없습니다.
아니, 이순학 위원은 왜 내 말을 막으려고 그래요?
본 의원이 지금 발의한 것은 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이관에 대해서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여기 전부 매립지관리공사가 왜 4자 협의체에서 해야 될 일을 가지고 지금 여기 4자 협의체 관계에 대해서 지금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매립지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매립지관리공사인데 그 공사는 4자 협의체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건 업무가 있고 없고가 그리고 인천시에서 그걸 이관받는다고 그래서 매립지 정책이 중지되는 것도 아닐 것이고 또한 매립지 폐기물에 대한 그런 처리 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고 난맥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공갈치는 것은 시민 앞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시의원으로서 발언을 하고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이관에 대해서 4자 합의체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환경부는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하 공사의 관리권리와 의무 일체를 인수하고 공사 관할권 이관에 따른 갈등해소 방안을 제시하는 등 선결조건 이행을 전제로 공사의 관할권을 환경부에서 인천시로 이관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선결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고용보장 노동조합 이것이에요.
“이행 전이라도 인천시가 공사경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4자 협의체대로 안 되니까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이 조속히 이것을 수행하라 이렇게 촉구 결의안을 냈는데 무슨 매립지의 정책의 중단이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발의의원으로서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는 매립지관리공사 이사장이나 임직원이 여기 와서 증인 없이 해야 될 얘기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후가, 본질이 변질된 이러한 발언을 하는 것은 인천시의원으로서 할 수 없는 얘기다, 본 매립지관리공사 이러한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순학 위원님 발언권을 지금 5분 사용하셨고요. 그리고 추가 2분을 또 사용하셨는데 여기서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고 하면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이강구 위원님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세종 위원님께서 지금 위원장 사회 보고 계시니까 지금 질의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질의시간이니까.
이따가 토론시간 하실 때 반대토론하고 충분히 받아주시고 그리고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서유지를 잘 가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그러면 우리 이강구 위원님 말씀대로 질의에 관해서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이순학 위원님 추가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토론 시간에」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신성영 위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강구 위원님의 어떤 의사진행발언 때문에 살짝 고민이 됩니다만 일단 저도 이 건에 대해서 의견도 있고 질문도 있고 해서 발언권을 얻었는데요.
일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환경국장님의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켜보시는 아니다, 제 의견은 토론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
이것은 저의 어떤 의견이기 때문에 토론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성영 위원님 질의사항은 마치신 겁니까?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님한테 여쭙겠는데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인천으로 이전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장점하고요. 단점이 있다고 하면 그 단점은 또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수도권매립지 공사에 대해서 이관됐을 때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저희 수도권매립지의 어떤 사후관리라든가 우리 인천시에서 수도권매립지를 어떻게 관리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환경부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어떤 케파가 전혀 없습니다. 모든 걸 다 환경부에다가 요청을 해야 되고 환경부에서 그것도 받아줬을 때나 수도권매립지가 어떤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관여할 수 있고요.
일례로 저희가 수도권매립지 SL공사의 재정 재무제표를 지금 확인해 보려고 여러 루트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해 봤는데 전혀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그래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홈페이지라든가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자료를 받아서 봤을 때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계속 당기순이익이 ’20년부터 ’23년도까지는 당기순이익이 들쑥날쑥하면서 그런 자료도 보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관리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저희가 잘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향후에 수도권매립지 관리, 매립지의 어떤 개발이라든가 매립지를 어떻게 사후 어떻게 활용한다 할 때 저희 시에서 주도권을 갖고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글쎄요, 단점이라 그러면 지금 매립지공사에서 얘기하는 전문성이 떨어진다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크게 제 개인적으로는 단점은 잘 안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곤 발의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에 이전 촉구하는 것을 지금 환경부에서 관리하나요?
환경부에서 지금 법에 의해서 정부 법 만들어 놓은 SL공사 산하 출자기관이죠.
출자기관에서 관리하는 걸 우리 인천시에서 관리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인천시의원들이 주장하는 서구 매립지 종료에도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환경주권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조정할 수 있고.
그리고 방금 우리 이순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구주민들을 위해서 복지 향상이나 환경에 대한 보상을 하려면 인천시에서 갖고 오면 쓰레기매립지 반입료 인상도 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쓰레기 반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SL공사에 있는 노조 위원장이나 조합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것도 아직 해 보지도 않고 인천시에 오면 지금 현재 자기들이 받는 대우보다 못 해질까, 해 보지도 않고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환경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도 박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지금 환경부에서 저희 인천시로 관리권이 이관된다고 그래서 달라지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관리공사의 노조원들의 어떤 신분이 그러니까 정부 공공기관에서 지방 공공기관으로 된다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신분 변화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저희가 지금 매립지관리공사에다가 이관이 됐을 때 어떤 사후에 아까 김유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선결조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 제시를 했거든요.
어떤 신분 변화도 없을뿐더러 지금 받고 있는 어떤 혜택이라면 혜택인데 그것에 대해서 100% 유지된다는 것까지 다 제안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인천시로 옮긴다고 해서 근로 조건이 변경이 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정년이 단축되거나 급여가 삭감되거나 이런 건 없잖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우리 인천시 입장에서 보면, 시민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이관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동의안 내기 전에 저 의견이 있어 가지고 토론시간 때 요청을 드렸습니다.
아까 우리 지금 말씀하신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께서 이석을 하시긴 했는데 이걸 지켜보시는 인천시민들께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반대토론이 나왔던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반대의견이 또 없으면 시민들께서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게 최근에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것이, 이것 말씀드려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민주당 당론으로 이걸 함께 안 하는 걸로 하셨습니까?
혹시 그런 것은 아닌가요?
일단 그러면 지역구 의원으로서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일단 첫 번째로 촉구 결의안 관련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에 대해서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사실 조금 이해할 수가 없고 8기 전 시정부에서 4자 협의에 대한 것들과 연관돼서 옹진에다가 매립장을 자체 설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이런 SL공사 인천 이관에 대한 4자 협의에 명시돼 있는 것들을 또 반대하시는 토론도 있고 사실 이런 일관성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의문이고요.
그리고 사실 폐촉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에 기인해서 그 주변의 주민분들 그러니까 수도권매립지 주변의 주민분들께서 특정 주민분들 피해가 가장 심한 분들이겠죠. 그분들에게 돌아가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혜택들을 받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에 너무 매몰돼 있는 의견이 아니었나라는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산업경제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서 그리고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4자 협의, 수도권매립지라는 것은 너무나도 큰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에 의거해서 인천ㆍ경기도ㆍ중앙정부와 연계돼서 많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것에 연관된 협상들이 오고갔었고 실제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인천 서부권에 해당되는 수백만 인천시민들이 9호선 직결 정책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그리 크게 사업비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국토부가 이것도 예타를 다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것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 하나 합의를 할 때도 이 수도권 전체의 쓰레기를 우리가 매립하고 있는 엄청난 현황을 협상 안건으로 그게 물려들어 갔던 거예요. 인천시민의 입장으로서 이건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여태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특별회계 매립지의 비용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위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해야 되는 어떤 당위성이 있었죠. 그런데 조성을 해야 되겠는데 돈이 없으니까 인천시의 일반회계 100억원을 들여서 파크골프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짓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운영권도 SL하고, 의혹이겠지만 그 주변에 협의체에서도 그런 반대의견을 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런 운영권에 대한 것은 또 개입을 하려고 하고 이런 행태들 인천시민으로서 산업경제위원회로서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인천은 수도권 전체의 전력 생산을 담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전력 자립도가 200%가 넘어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지금도 석탄으로 옹진에서는 발전소를 가동하고 있고요. 그런 피해 인천이 지금 다 떠안고 있습니다.
전기는 우리가 생산 다 하고 쓰레기는 우리가 매립 다 하고 그런데 정당한 요구를 할 때 서울하고 경기도, 중앙정부한테는 오히려 이런 것 발목 잡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SL 권한이 우리 인천으로 당연히 이관돼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반대토론 형식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유감을 저도 표명을 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요구사항들은 인천시가 특히나 산업경제위원회는 정말 책임 있게 한목소리를 저는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치하는 자들, 인천을 위해서 정치하는 자들 한목소리로 목소리를 합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뭐 전기만 생산하고 쓰레기만 다 갖다 버립니까, 인천에다가?
그래서 안 되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SL공사가 지금 인천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행태들 때문에 관리공사도 우리 인천시로 반드시 이관을 해야 된다라고 저도 다시 한번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토론 때 의견을 제가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드렸던 거고요. 이것 어떻게 위원장님 위원 동의안 이것 읽으면 될까요?
토론 더 하고요.
토론 더 할까요?
저의 토론 의견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찬성토론을 하나 하겠습니다.
인천시의회 의원으로서 그리고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인천시민이 피해를 봐온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천시민의 환경주권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한다는 데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난 4자 간 협의가 제대로 사실 이행되지 않는 걸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권한 행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쪽으로 이전된다라는 그런 100% 보장은 없지만 시의회로서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4자 합의서상에 선행조건이 이행된 후에 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하는 것을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선행조건이 지금 전혀 되어 있지 않죠.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2017년도부터는…….
박창호 위원님 잠시만요, 발언 중에 있어서 작은 소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이후에는 매립지 매립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산금이 줄어들 것을 예비해서 서울시, 경기, 인천시가 중심이 돼서 이 가산금의 금액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 돼 있습니다, 본래.
그런데 그것에 대한 선행조건도 하나도 유지되어 있지 않고 현재는 가산금이 거의 100억, 150억밖에 안 되죠, 한 800억 되던 것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계속 수년간 지속되어 왔는데 여기에 이런 것들은 하나도 진행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대체매립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매립지공사만 이관해라, 인천시로 이관해라.
맨 마지막에 관리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하는 걸로 돼 있는데 중간 부분이 다 생략돼 있고 무조건 이관해라. 인천시 이거는 우리 주권의 문제 아니냐. 환경주권의 문제가 아니냐. 오히려 환경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역 실제로 피해 보고 있는 검단주민, 서구주민을 위해서 이 부분이 바로 이관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인천시로 이관이 돼서 인천시에서 이것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관리가 안 되고 그랬을 경우에 그리고 지금 매립지 운영비가 2년이면 현재 상태로는 고갈이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인천시에서 그걸 다 떠안고 부담하게 되고 토지는 이관을 받지 않더라도 면허권을 인천에서 이관받기 때문에 관리공사랑 토지 이용권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1매립지, 2매립지, 3매립지에 매립지 위에 매립된 장소 위에다가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그 주변에 대해서는 인천시에서 이관을 받기 때문에 면허권을 이관받기 때문에 사용권에 대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 골프장 문제는 제1매립지 위에 지금도 침하가 일어나고 있는 매립지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 SL공사나 주변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요. 관리 건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매립지가 아닌 지금 노을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매립지가 아닙니다. 매립한 현장 위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매립지에서 전혀 관여를 하고 있지 않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검단지역 주민으로서 명확히 주권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국가의 책임을 담보받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곤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발의의원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완용 씨라는 분이 있어요. 을사늑약의 주범이고 고종황제께 무슨 말씀을 드렸냐 했냐면, 이 사람이. ‘우리 이렇게 하면 배고프고 힘듭니다. 국제외교도 할 수 없고 우리가 아주 취약한, 힘이 없어서 힘을 못 쓰니 일본이 이걸 대리하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36년 동안 독립을 위해서 수많은 독립지사들이 피와…….
아니, 이것을 이완용…….
그런 데다가 빗대는 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잠시만요, 위원님들.
발언 중입니다. 발언 중이라고요.
이순학 위원님 발언권을 얻고 시작하시죠.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무슨 말씀을 했냐 하면 매국노들이 우리 대한민국 또 일본도 일본 아이들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도 놔주고 먹고살게 해 주지. 뭐하러 독립하느냐. 당신들 그럴 능력이 없다. 국가 경영할 능력이 없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버틴 게 일본이고 매국노들이었습니다.
그 이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10대 강국이 되었어요. 그렇게 저력 있는 국민이고 또 우리 인천시민들은 2대, 우리 17개 광역시ㆍ도 중에 2위 시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직자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가, 노력을 했는가 그걸 반증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 사회를 끌어가는 리더 그룹이 그러한 역할을 했고 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인천은 그만큼 능력 있는 인재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앞뒤가 안 맞고 자기 비하적인 이런 것은 패배적인 발언은 우리 인천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매립지 관계에서 아까 SL공사 관리 이관에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 면허권, 소유권 양도에 대해서도 여기 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시민들은 또 모르시니까.
환경부와 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 매립 면허권 지분을 자체 재산권으로 인식하지 않으며 이를 인천시를 위해 사용한다는 점을 확약한다. 또한 매립 면허권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전체를 인천시에 양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돼 있는데 지금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인천시에서 자체적인 어떤 운영이나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그 손이 닿지를 않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자치주권을 누군가가 행사하고 있다는 데 통분하지 않을 수 없다.
본 발의의원은 그런 부분에 말씀을 드렸고 대다수 우리 산업경제위원님들이 동의하셨습니다.
골자는 이 두 가지입니다.
‘환경주권을 얘기하지 마라.’ 어디 그런 얘기를 합니까, 도대체!
매국노 아니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 매국노들이 친일파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직 자격이 안 된다.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인천의 매립지 저것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인천은 안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두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백만 평의 땅이 우리에게 돌아오기 전에 우리가 운영을 해서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어요. 그리고 매립을 하는 사람들은 아까 박창호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매립한 만큼 분담을 많이 내서 운영하면 돼요, 관리공사는. 지금 그런 계수 따질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은 선언적으로라도 이것 강력히 요구하고 실무적인 것은 집행부에서 준비하면 됩니다. 차근차근 시간을 갖고 시간 많습니다.
지금 이런 것을 주장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어요? 어떤 분들은 ‘마지막 매립 끝내고 하자.’ 이런 말씀을 터무니없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유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이게 제가…….
1분 이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습니다. 매국노, 이완용…….
주권이 없다면서요!
본 의원이 주권을 환경주권이라고 그랬잖아요!
발언권 받고 얘기하세요. 발언권 받고 얘기하세요.
아니, 이것 의원들 간에도 예의가 있는 거고.
예의를 말하기 전에 먼저 예의를 차리세요!
발언권 받고 얘기하세요.
위원님들 조금 자중해 주십시오.
발언권 지금 얘기하게 생겼어요? 중간에 환경주권이 없다면서요.
위원님들 위원장으로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중해 주십시오. 부탁 올리겠습니다.
꺼주세요. 발언권 받고 얘기하게끔 하세요.
먼저 조심하세요. 아시겠죠?
위원님들 위원장으로서 위원장 직권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나상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오전에 진행하다가 지금 오후에까지 다시 왔는데 아무리 위원님들이 화가 나고 내 의사가 반영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발언하실 때는 서로의 위원님들입니다.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그런데 우리 300만 시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다 보는 건 아니겠지만 일부는 보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조금 말씀하실 때 자중해 주시고 아무리 화가 나도 이랬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행하실 때 토론이라는 게 한 위원님한테 한 번씩이나 길어야 두 번 기회를 줘야 맞는 거지 한 위원님한테 기회를 세 번 네 번 주고 또 발의한 의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또 하고 이런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 자체를 하시는 데 있어서 그것 감안하셔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지 않았다든지 토론에서 질의를 안 했다는 그런 위원님들 계시면 같이 또 진행을 해 주는 건 좋은데 한 위원님들한테 일방적으로 해 주시는 것은 조금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우리 나상길 위원님께서 또 의사진행발언도 하셨고 그 내용에 대해서 아마 다른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맞죠?
(「네」하는 위원 있음)
다 동의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형평에 맞게 그리고 토론에 대해서도 순번에 맞게 형평에 맞게 한 번 두 번 맞춰서 해 드렸으니 거기에 이견이 없으시다고 하시면 이제 토론을 종결하도록 토론에 대한 의견이 또 있으시면 그걸 듣고 토론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요청드립니다.
신성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저도 다시 한번 재청인가요, 이게? 하여튼 토론종결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아까 분명히 우리가 오전에 너무 격론이 이어졌고 저도 사실 아까 찬성토론에 대한 요청을 위원장께 한 번 드린 바도 있었고 그러나 우리가 사전회의에서 이런 격론이 더 이상 이어지는 것들은 피로감이라든지 이미 오전에 너무 많은 논의들이 있었기 때문에 종료가 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토론종결에 대해서 요청을 좀 드립니다.
신성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박창호 위원님 어떤 발언이십니까?
박창호 위원입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 및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합니다, 저는. 여기서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매립지 인천시 이관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할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말씀 못 하게 하시니까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신성영 위원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장기적으로 이게 지금 매립지 이관에 대해서 인천시 이관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바로 지금 이관하자, 빨리빨리 하자 그게 아니라 우선 선행조건이 이루어진 다음에 선행조건이 좀 완결된 다음에 움직이자는 얘기예요.
이게 매립지 인천시 이관에서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 말씀도 못 하게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서서 하는데.
말씀을 위원장님이 진행을 정확히 좀 해 주세요.
이순학 위원님한테 누가 말씀을 못 하게 했습니까?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 다 존중을 해 주셔야죠.
이순학 위원님이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두 분이서 대화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어떤 위원님이 말씀을 못 하게…….
마지막 1분만 제가…….
그러니까 그런 건 개인의 의견이고 각 위원님들에 대한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되지 왜 자꾸 개인만 얘기를 합니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을 못 하게 했습니까?
저는 찬성 안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박창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촉구 결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다음은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희중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중입니다.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농기계 임대기준을 완화하고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기계 임대 시 주민등록과 농경지 모두를 인천광역시에 두도록 하던 것에서 주민등록 또는 농경지 중 하나만 두어도 임대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으로 이번 개정조례안은 농업인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농기계 임대기준을 완화하고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농업인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8조제2항은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농경지가 관내에 있는 농업인으로 완화하여 실질적으로 관내에서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도 임대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참고로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농기계 임대범위 확대 필요성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안 제21조의2에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원활한 실무 지원을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문맥에 맞게 용어, 문구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인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농기계 임대기준을 완화하고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임대요건 완화로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장비 수요 증가가 예상되므로 장비 수량 및 유지관리 예산 확보 방안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타시ㆍ도에서도 우리 시 주민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동일하게 임대해 주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신성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8. 인천광역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희중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중입니다.
인천광역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농업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증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5조까지 목적과 정의, 적용대상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담부서의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 예방계획의 수립과 시행, 예방사업과 예방교육 및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에 관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11조에서는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에 관해 규정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인천광역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계획 수립, 안전교육 실시, 보험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3쪽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총 11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대상,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담부서의 설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매년 재해 실태조사를 기초로 중점 추진방향,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을 포함한 예방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7조는 연구ㆍ조사, 홍보, 작업환경 개선,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농업기계 안전, 보호장비 사용, 작업환경 개선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시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관련 기관ㆍ단체의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이 가능하여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천시 실정에 맞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 조례에 지금 제7조에 예방사업인가요? 보험에 대한 거를 명시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담겨 있진 않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거를 재정을 마련해 가지고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보험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보험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에 대해서는 농축산과에서 보험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업인들을 위해서는 수산과에서 관련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 사업들이 있는데 규정을 만든다고 본다 그렇게 인식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보험을 지원해 주는 사업은 하고 있고, 타 부서에서.
사업 상위법에서는…….
그런데 여기는 명시만 하는 거예요?
네, 명시만 지금 돼 있는 거고요. 상위법에서는 보험과 예방을 위한 교육 내지는 지원사업을 이렇게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조례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보험을 그냥 여기다 명시적으로 규정을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법적 근거가 되는 그런 사안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저도 이걸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데 이게 지금 상위법에 보험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일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전부 또는 일부를.
그런데 이게 지금 다른 우리 농가에 정부 국비로 이걸 지원하는 건 있습니까, 시비 빼고?
국비로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은 안 나지만 금년도 예산 반영한 사항으로 관련된 예산은 수립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지금 파악을…….
국비가 자치단체에 영달이 와 있어요?
그거는 아마 제가 한번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그동안 우리 농민들이 별도로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들었던 겁니까,이 법이 있으면서도?
지금 현재의 농업 분야의 보험은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그런 보험보다는 기상에 따른 농작물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보험으로 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게 말이죠.
여기 지금 한 일곱 분, 올해도 온열질환 일곱 분 있고 농기계 사고가 1건이 지금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 우리 농민들이 2만 4000분이 되는데 하나의 사고라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보험금을 다 지급한다면 선별해서 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 사고 비율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액수가 보험비로 나갈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우리 자동차 보험처럼 사실은 농업의 안전작업을, 안전에 관한 재해는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인의 경영수익 구조가 그렇게 녹록지 않은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사실 지원이 좀 필요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보험은 사전적인 조치인데 여기에 정부 플러스 지방자치, 정부가 다 안 준다면 우리 지방자치에서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2만 4000분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 줘야 되는데 제 얘기는 그거예요.
그것에 비해서는 보험 수령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자동차 사고처럼 매번 일어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른 보완 방법은 없는지 또 여기 비용추계 보니까 추계를 안 해 놔서 실은 재정 투여 대비 보험의 혜택을 보는 분들이 쉽게 말해서 사고율이 낮으니까 결국은 보험회사만 배부르게 하는 일도 될 수 있다는 어떤 우려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재정은 많이 나가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서로 추계를 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을 텐데 좀 안 돼 있고 또한 정부에서 국비로 100% 준다면 우리 인천시 재정이 좀 열악하잖아요.
피해 갈 수 있는데 여기 50대50 매칭하라든지 이러면 이게 상당히 많은 액수가 우리 시정부가 재정에 부담을 안을 것 같다는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10만원 잡아도 2만 명이면 얼마예요? 200억 되죠. 거기에 5% 하면 100억 그렇죠?
우리 농업기술센터 지금 1년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만한 예산이 지금 보험금으로 50% 잡으면 우리가 인천시 재정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그래서 아까 명시적으로 조례안에 넣어놨다는데 결국은 명시적으로 넣어놨다고 하더라도 시행은 해야 되잖아요. 이게 어떻든 할 수 있다 해 놨지만 이 부분은 참 제가 이걸 어제 검토를 하면서 우리 소장님 생각은, 필요하죠. 1만 명 중에 1명이 사고가 나더라도 필요는 한데 보통 투여 대비 효익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그것이 재정이 튼튼하다면 이렇게 얼마든지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들어줄 수 있는데 계산해 보니까 상당히 비용 우리 재정 부담이 크더란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소장님한테 어떻게 대책은, 아마 이걸 해 놓으면 또 결국은 시행을 해야 될 거예요.
저희가 조례 제정을 하는 과정에서 권고 조례안에 의해서 이 조문을 만들었는데 농업안전보험은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농축산과와 수산과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그런 의미같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비용추계는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상위법에 명확하게 이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봐도 조례를 그동안 만들지 않고 아니, 개정이나 제정을 하지 않고 놔뒀던 거는 아마 그런 비용 대비 효익을 따져서 그랬지 않을까. 또 재정적 부담으로 크게 다가오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문세종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9. 인천광역시 명예농촌지도사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4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명예농촌지도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희중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희중입니다.
인천광역시 명예농촌지도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예농촌지도사 제도는 1980년대 농촌지도 인력의 보완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농업기술센터와 상담소, 품목별 연구회 및 농업인 학습단체 등 현행 지도체계가 충분히 운영되고 있어 기능적 필요성이 약화되었으며 또한 도시화와 농업환경 변화로 제도의 적용여건이 제한되고 ICT 발전으로 농업기술 접근성이 다양해지면서 그 실효성이 저하된 상황입니다.
특히 금년 3월부터 4월까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청년4-H회 등 농업인 학습단체를 대상으로 의견 조회를 실시한 결과 세 단체 모두 제도 유지의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 의견과 함께 제도의 폐지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더 이상 운영되지 않고 실효성이 없어진 인천광역시 명예농촌지도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인천광역시 명예농촌지도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중앙정부 제도와의 중복성,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저하, 농업 현장의 변화된 수요, 행정 효율화 요구 등에 따라 더 이상 존치할 필요성이 낮아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인천시 명예농촌지도사 제도는 1995년 조례 시행 이후 운영되었으나 2012년 이후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파악되며 과거 운영 실적 및 미운영 사유에 관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그간 농업기술센터의 관리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타시ㆍ도의 경우 명예농촌지도사 제도는 2012년경까지 일부 지역에서 운영되었으나 현재 운영 중인 시ㆍ군은 없고 관련 조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 폐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도직 공무원과 학습단체ㆍ품목별 연구회 및 디지털 보급체계로 기능 대체 또 위촉관리비용 대비 효과가 낮아 효율성 저하, 농촌진흥법 등 현행 제도와의 정합성 확보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도 폐지보다는 젊은 농업인 육성과 연계해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본 조례 제정 이후 시대적ㆍ환경적 변화 등으로 인해 그 기능적 필요성이 저하됨에 따라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명예농촌지도사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조례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가 없으면 폐지해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올라온 걸로 보는데요.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를 보면 ’24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던 사항이 있어요. 제도 폐지보다는 젊은 농업인 육성과 연계해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폐지하는 것보다 이렇게 가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고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 이후에 뭔 변화가 있었나요?
청년 농업인과 연계하여 그 제도를 유지를 하고 계속 발전을 시켜 나가라는 그런 지적을 받았고요. 저희가 금년 3월 달에 실질적으로 명예농촌지도사로 위촉이 돼 가지고 운영이 되실 분들 그러니까 농업인 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견 조회를 실시를 했었는데요.
아까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 단체에서 굉장히 과거에는 이 제도가 실효적이었으나 지금 현재는 농업여건도 많이 변화되고 주변환경도 변화가 돼서 이게 운영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폐지를 하고 보완을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으로 해 가지고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그 세 단체에서 공히 나와 가지고 부득이 조례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정하고 이번에 의안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런데 폐지만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또 전자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24년도에 폐지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올 3월 달에 그 내용을 조사를 해 보니까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부득이 이렇게 폐지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조례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다른 방법도 지금 강구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또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폐지된 만큼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보완을 해서 보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거를 준비를 해 놓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조례가 폐지됨으로써 행여 농업인들이 이렇게 소외되거나 그다음에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례가 있는지를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꼭 해 주세요.
전에는 조례가 있어서 우리한테 이런 혜택이 있었고 이랬었는데 조례를 폐지함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이런 불이익이 생겼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더더욱 연구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만들어서 대책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명예농촌지도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명예농촌지도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명예농촌지도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명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명예농촌지도사 조례 폐지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0. 2026년도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14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희중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희중입니다.
2026년도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 사무를 인천시설공단에 위탁ㆍ대행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의 쾌적하고 청결한 청사환경 유지를 통하여 농업기술센터를 이용하는 교육생 및 방문객의 만족도를 증대시키기 위함입니다.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 위탁ㆍ대행 사업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와 인천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의해 계양구 서운동에 소재한 농업기술센터의 청사관리 및 미화업무를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인천시설공단에 위탁ㆍ대행하는 사업으로 2026년 사업비는 파견 공무직 인건비 3억 677만 4000원,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 1124만 7000원 등 총 3억 180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위탁ㆍ대행 사업을 통해 농업기술센터가 농업기술 보급 및 농업ㆍ농촌 가치 확산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2026년도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제안취지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부터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위탁대행의 필요성과 수탁ㆍ대행기관 선정의 적정성으로 농업기술센터 청사의 미화와 유지관리는 지속사업으로 동일 시설ㆍ업무 범위의 연속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공공기관인 인천시설공단이 2012년부터 2025년 동안 수행하여 왔으며 인천시설공단은 지방자치단체 위탁사무의 수탁ㆍ대행기관이 가능한 기관으로 44개 사업장 운영ㆍ관리 경험에 기반한 전문성이 확인되므로 수탁ㆍ대행기관 선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관련 절차 이행을 하였으며 제13조에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바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기간 3년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 사무를 인천시설공단에 위탁ㆍ대행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6년도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2026년도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해서는 나상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6년도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이희중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인천광역시 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안(김유곤 의원 대표발의)(김유곤ㆍ한민수ㆍ나상길ㆍ이용창ㆍ김대중ㆍ장성숙ㆍ이봉락ㆍ석정규ㆍ문세종ㆍ신성영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유곤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김유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성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수목원은 그동안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장료 등의 징수 기준을 규정해 왔으나 지난 2025년 6월 21일 해당 법률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입장료에 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인천 수목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합리적인 입장료 징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이용을 제공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사업의 내용, 개원 및 휴원, 관람 시간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7조 및 제9조까지는 입장료 관람의 제한, 금지행위에 대해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제10조와 제14조까지는 손해배상, 시설의 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인천광역시 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필요성 및 법적 근거입니다.
인천 수목원은 연간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대표적 녹지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조례 없이 운영되어 제도적 근거가 미흡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위임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의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 제정 가능 요건에 부합하며 주민 권리ㆍ의무에 직접적 제한을 가하지 않으므로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조부터 15조까지 총 15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는 인천광역시가 조성하고 운영하는 공립 수목원이 수행하는 각 사업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는 수목원의 정기 휴일과 임시 휴원 시 사전 고지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는 수목원의 입장료를 무료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인천 수목원이 개원 이래로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되어 온 운영방침을 제도적으로 확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광역지자체 공립수목원 20개소 중 11개소가 현재 무료로 운영 중이며 특히 서울시 푸른수목원, 대구 수목원, 대전 한밭수목원 등 주요 대도시 수목원은 무료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시민의 여가 및 문화 향유권 확대 차원에서 적절해 보입니다.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시설의 공익적 관리와 안전을 위하여 시장의 입장 및 관람을 제한할 수 있으며 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목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적절해 보입니다.
안 제10조부터 14조까지는 인천 수목원 시설의 사용허가 절차, 사용료 부과 및 반환, 사용료 면제 그리고 사용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5조는 수목원의 교육적ㆍ문화적 기능을 제고하고 시민의 환경 인식 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조항으로 판단됩니다.
6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수목원의 관리ㆍ운영 근거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여 시민 편익과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소관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두홍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유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목원을 관리ㆍ운영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목원의 개원 및 휴원에 관한 사항과 관람시간을 명시하고 입장료 및 관람의 제한, 금지행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수목원 시설의 사용과 사용료, 사용 허가 후 취소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김유곤 의원님과 도시균형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비용추계 자료를 보면 2023년도에 5건 63만 8000원, 2024년도 6건에 74만 8000원이에요. 맞습니까? 맨 뒷장에 보면 있어요. 맞아요? 사용료 세입현황 맞죠?
그러면 이것이 우리 위원들한테 준 자료 9페이지 보면 별표에 시설 사용료를 통합한 거예요?
기존에는 도시공원 및 공원 시설에 관한 사용료에 의해서 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해서 금액은 이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용료를 우리 시설 사용료 12조1항의 내용과 같냐 이 말입니다.
기획전시실 1일 2만원, 강의실 등 2시간 2만원, 영리 목적 4시간 10만원ㆍ1일 20만원, 영리 목적 촬영 20만원ㆍ1일 40만원 맞죠?
그런데 1년 다 해서 돈이 해 봐야 100만원도 안 되는데 이 돈을 구태여 받을 필요가 있어요? 한 사람 월급도 안 되고 청소비도 안 되는데.
그런데 도시공원 및 공원 시설 사용료가 지금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과의 형평성 때문에…….
형평성이 아니고 우리 대공원 안에 있는 건데 대공원 들어갈 때는 주차비 2000원을 내고 있잖아요. 지금 올랐나요? 주차비도 3000원입니까?
(「네」하는 이 있음)
주차비를 1인당 3000원 내고 있는데 여기 예를 들어서 전시실 들어가면 그것 보러 가는 사람 주차비만 해도 얼마입니까? 100대만 해도 돈이 30만원 맞죠? 그런데 돈 100만원도 안 되는 이것 꼭 받아야 되겠어요?
입장료가 무료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 사용료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검토해 보세요. 돈이 이것 100만원 장부 정리하고 내가 보니까 영수증 값도 안 나와, 청소비도 안 나오잖아. 거기 가는 걸 주차비가 그 안에 들어서 이용, 사용료에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우리 박창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실은 우리 일반 시민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람을 하는 것은 다 전부 무료입니다. 그런데 사용료는 우리 공공시설물을 사용해서 이익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에도 그렇게 정해져 있고 그런데 100원이더라도 법은 법이니까 왜냐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이런 기준을 만들어 놔야 어쨌든 무분별한 사용에 그것도 좀 조정을 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것 그러면 시설 사용료를 관리하는 직원이 누구예요?
대공원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공원사업소 1년 연봉이 얼마입니까?
지금 양해해 주시면 대공원사업소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연봉이 얼마입니까?
대공원사업소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직원 1명이 아까 말씀하신 사용료 일부를 징구하는 것을 전담하지 않고 나머지 다양한 업무를 하면서 그중에 일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공공 건물에 돈을 받는 것도 좋지만 들어갈 때 주차비에 전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돈을 안 받고 오히려 무료로 더 확대를 하면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으면 오히려 주차료 수입이 늘어날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여러 가지 각도에 따라서 보기 판단하기 나름인데요.
첫째는 재정적으로도 주차 수입이 한 20여 억원 되고 또 무료로 개방을 했을 때는 방치 차량이라든지 불법주차, 봄가을에…….
아니, 주차장에 말고 시설료, 사용료 이것 2만원 받아서 전시해 놓으면, 2만원짜리 전시해 놓으면 자기 아는 사람이 그림 전시해 놓으면 한중 전시회라든지 이런 것 하면 100명 200명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2만원 하루 받는 것보다 그 사람들 100명, 200명 가는 게 수익이 많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거는 다른 관점으로 봐지는데 왜냐하면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이드라인의 기준이 없다 보면 그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서 반드시 그것은 기준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공원의 각종 시설물 예를 들어서 어울마당이라든지 문화마당에도 다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돈 받아 가지고 거기 사무실 관리 청소비도 안 되잖아요. 1년에 70만원 받아 가지고 사무실 시설 전시해 주면 청소비 되냐 이거지.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차원이잖아요. 돈을 하루에 2만원 받고 3만원 받는 건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차원 아닙니까? 공공기관이 공공단체가 공공행정이 꼭 돈을 벌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금액을 확 올리든가 안 그러면 저는 내 생각에는 그걸 좀 더 해서 줄여 가지고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입니다.
국장님 알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거는 뭐 별거 아니니까 어차피 거기서 정하면 되는 거니까 세부사항이니까 그렇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관람시간이 동절기하고 하절기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동절기를 몇 월부터 몇 월까지를 동절기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표현을 하고 하절기는 몇 월 달부터 몇 월 달까지를 하절기로 표현합니까?
(○인천대공원사업소장 임상균 좌석에서 - 동절기는 11월 1일부터 2월 말까지입니다.)
잠깐 발언대로 나와서 본부장님 말씀하실래요?
잠시만 제가,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세요.
대공원사업소장입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인천광역시 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 제6조 관람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하절기라 함은 관련법 관련 조례 6조 수목원 관람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하절기로 하고 1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를 동절기로 그렇게 지금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우측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를 조금 덜 하는 부분이 하절기 3월부터 10월 31일까지는 오후 6시까지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6, 7, 8, 9 이때는 오후 6시면 해가 중천에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시간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절기 때를 예를 들어서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똑같이, 그리고 동절기는 10시부터 시작은 10시지만 오후 5시까지예요. 물론 11월부터 12월, 1월, 2월에는 6시면 캄캄하니까 5시로 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보면 하절기 시간은 조금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7시, 8시 되더라도 해가 중천에 있는데 사실은 7시인데도 그런데 보면 그리고 또 관람시간 1시간 전에 입장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꼭 6시로 해야 될까.
종료 1시간 전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그 수목원이 적지 않습니다. 23㏊예요. 그래서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입장을 제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시간 내에 그걸 보고 나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거든요. 통제를 할 필요가 있죠.
통제를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제 뭘 말씀드리냐면 우리 발의하신 김유곤 의원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관람시간이 하절기 때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잖아요.
그러면 5시까지 들어와야 돼요.
5시까지 들어오는데 오후 6시면 해가 중천에 있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게 여기 보면…….
그래서 관람시간을 하절기 때는 시간을 조금 더 주고 7시까지도 가는 것도…….
7시까지도 내가 볼 때 관람을 할 수밖에 없죠. 거기 왜냐하면 6시 종 쳐 가지고 나가라고 할 수 없잖아요.
아니죠. 관람시간이 오후 6시까지로 돼 있으면 거기에 대공원사업소 직원들은 5시 반부터 종료하고 6시 되면 나가시오라고 딱 하고 막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7시까지 1시간 더 연장해 준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세요, 운영상의…….
잠시만요. 공무원분들 이리로 나오실 때 반드시 위원장 허가 받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우리 오늘 17건이나 안건들이 있지만 발언 때는 반드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다가 허가를 득하고 나오셔서 발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 번만 다시 상기시켜 드리고 우리 발의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숙지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소장님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빨리 나오세요.
위원장님이 나오시라고 하잖아요.
운영 실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공원사업소장 임상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동절기 또 하절기로 구분했는데 일주일 운영시간이 좀 상이하고 또 사계절별로 그 시간이 다양하게 나타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어서 동ㆍ하절기로 했다는, 조례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인천대공원 모든 시설물은 동일하게 저희들이 수목원만 예를 들어서 7시, 8시까지 개방하고 예를 들어서 동물원이라든지 기타 예를 들어서 환경미래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들들은 6시까지 하고 수목원만 7시, 8시까지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말씀이 있다. 관리 측면에서 좀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그걸 세분화해서 사계로 나눠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이용객들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하절기 때 6시면 너무 시간이 해가, 제가 원적산공원에 강아지 애완동물 놀이터도 있잖아요. 그 부분도 시간을 조정을 해 줬거든요, 사실은. 원래 이렇게 6시 돼 있어서, 원래 6시로 돼 있었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대공원사업소 직원들이 그때는 퇴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애완동물 공원에는 저녁 먹고도 나오는 주민들이 태반이거든요. 사실은 6시에 식사하고도 강아지들 하고 애완동물을 끌고 나오는데 6시에 나가면 해가 중천에 있으니까 나가는데 다 문을 닫아버리고 퇴근을 해 버려요, 그 사람들이. 꼭 그래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시간 조정을 합시다 해서 시간 조정을 했는데 저도 이걸 보면서도 이렇게 했으면 시간 조정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물론 하절기, 동절기 나눠서 하는 건 맞아요. 그건 100% 다 이해하고 하절기에 6시에 하는 것은 자기들을 위해 공무원들 편의주의로 하는 것이 더 맞다, 이거는.
그래서 정말로 시민들을 위한다고 하면 하절기 때는 거기에 통일적으로 전체적으로 거기 수목원만 할 수 없고 다른 데는 다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면 다른 곳도 6시로 막는 게 아니라 7시로 늘릴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을 한번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죠.
만약에 대공원사업소가 관리하는 데 전체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면 그 자체를 7시로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다. 오히려 시민들을 위한다고 하면 6시보다는 하절기 때는 7시로 전체를 다 바꾸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발의하신 우리 김유곤 의원님 생각도 어떠신가요?
위원님, 소장 자리로 돌아가도 되겠습니까?
네, 소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발의의원으로서 국장님께 우리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의 의견을 좀 참작해서 운영규칙이 별도로 또 있죠. 규칙에서 하절기에는 우리 시민들의 공원 이용권을 좀 높이기 위해서 7시면 7시 조금 융통성 있게 해 주실 것을 발의의원으로서도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건 조례에 운영까지 전부 넣으면 더 복잡해지니까 운용의 묘니까 좀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나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또 그런 사례가 있고 하니까 합리적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해당 부서랑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 발의하신 김유곤 의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고 하니까 규칙하고 조례에다가 세부적으로 다 넣을 수는 없지만 규칙으로라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저도 사실 장미원에서 애들 데리고 있다가 6시에 여름에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쫓겨난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나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도시균형국에서는 좀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나상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김유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부위원장, 김유곤 위원장과 사회교대)
1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5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를 상정합니다.
장두홍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국장 장두홍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경제위원회 김유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광조 공원조성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연희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과 관련하여 초등학교 신설 및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도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연희공원 특례사업과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으로 유발되는 학생 수요에 대해 시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2022년 1월 GB 외에 학교 시설을 결정하였으나 2022년 10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학교 위치 및 통학로가 부적정하다는 의견에 따라 해당사항을 보완하여 초등학교 신설을 재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추진경위입니다.
2019년 3월에 연희파크주식회사와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여 2020년 5월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하고 같은 해 9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청 협의를 통한 학교 신설을 조건으로 비공원시설의 용도지역을 변경하였습니다.
2022년 1월 연희공원 특례사업 및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학생 수요에 대응코자 학교 신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였으나 2022년 10월 학교 유치 및 통학로에 대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부정적으로 심사 통보되어 2023년 3월 시교육청과 학교 위치 재선정 협의를 완료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학교시설 입지를 위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5년 9월 수도권 개발행위 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공고하였습니다.
2025년 8월 학교 위치 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주민 공고 열람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입니다.
용도지역 결정(변경) 내용은 학교 위치 변경에 따른 기존 초등학교 부지 1만 2300㎡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환원한 사항이며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내용은 기 결정된 초등학교와 진입도로를 폐지하여 공원으로 환원하며 초등학교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된 위치로 학교 및 진입도로를 신설, 해당 부지를 공원에서 해제하는 사항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민 의견청취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 부서 협의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1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12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부터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8조에 의거 주민 공고ㆍ열람, 관계기관 협의 등 법정 절차를 모두 거쳤으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및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추진되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됩니다.
3쪽 세부 검토의견으로 환경 및 공원 보전 분야는 본 계획에 따르면 연희공원 일부 면적이 축소되고 그린벨트 일부가 해제되어 학교부지로 활용되며 이는 도시공원 기능 약화와 보호종 금개구리 등 서식지 훼손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에 따라서 대체녹지 확보, 생태축 연계 보전, 멸종위기종 관리대책 등 환경보전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교통 및 통학로 안전 분야는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진입도로 선형 및 통학로 안전성 확보를 조건부로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 통학 안전을 위해 보행자 전용 통로, 신호체계 정비, 차량ㆍ보행자 동선 분리, 통학버스 정차공간 확보 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재정 분야는 총 467.9억원의 사업비를 민간이 전액 부담하는 구조는 단기적으로 시 재정 부담을 완화하나 장기 사업기간 2023년부터 2027년 동안 자금 조달 불안정으로 인한 사업지연 위험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거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계약 관리, 이행보증, 사업자에 대한 감독 강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대규모 주거개발로 인한 교육수요 충족과 교육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매우 크며 법적ㆍ절차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환경 및 공원 보전, 통학로 안전 확보, 재정 안전성 확보 등 성실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신성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본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전자회의록 참조)

13. 2026년도 도시균형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15시 52분)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도시균형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두홍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도시균형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 대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국 소관 공원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전문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공원 이용객의 만족도 향상 및 공원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금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원활하고 안전한 공원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도시균형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2026년도 도시균형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부터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인천대공원 운영 및 공공기관 시설 위탁사업으로 제안취지 및 위탁의 필요성은 인천대공원 및 동부권역 공원 5개소를 방문하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한 이용을 위해 쾌적한 환경 조성과 시설물 관리를 위한 공원 운영ㆍ관리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시설공단에서 2005년부터 20년 이상 위탁운영 재계약을 통해 공원 운영 노하우를 갖추고 있고 사업의 전문성과 연속성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4쪽 종합의견으로 본 사업의 필요성과 위탁ㆍ대행 동의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규모가 49억 8100만원으로 시 재정부담이 적지 않으므로 중장기적으로는 시설 운영의 수익성 확보 방안, 민간협력 모델 검토 등 다양한 운영전략을 수립하고 성과 중심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위탁사업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둘째, 월미공원 청사 및 환경관리 위탁사업으로 제안취지 및 위탁의 필요성은 월미공원 시설 및 환경 관리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 사업은 인천시설공단에서 위탁받아 대행하는 사업으로 인천시설공단에서는 월미공원 시설 및 환경 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갖추고 있고 월미공원의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4쪽 종합의견으로 본 사업의 필요성과 위탁ㆍ대행 동의에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단순 위탁에 그치지 않고 공공시설 운영의 질적 개선을 위해 성과관리지표 설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6년도 도시균형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지금 인천대공원하고 월미공원하고 원적산공원하고 부평공원하고 소래습지, 장아산공원 이렇게 있는데 계양공원은 여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계양산공원은?
일단은 두 군데만 지금 하고 있고요. 계양공원사업소는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요?
그러면 대공원에 제초 작업하는 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예요?
대공원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야기해 드리세요. 풀 베고 하는 것 누가 하는 거예요? 국장님한테 이야기해 드리세요.
인천대공원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하는 부분이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국장님 인천대공원에 제초작업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대공원사업소에서 직영하는 부분도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관하는 작업이 있을 것인데 이제는 이게 위탁보고를 반드시 의회 동의를 받게 돼 있으니까 잘 검토하셔서 앞으로 매년 평가해서 어느 부분이 더 효율적인지를 검토해서 시설관리공단 위탁 주는 것보다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직영하는 부분이 우수하다면 그 부분으로 그다음에 직영 관리사업소보다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게 우수하다면 그런 쪽으로 업무 평가를 해서 그렇게 앞으로 내년부터는 좀 더 합리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과관리체계를 확보를 해 가지고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기 계약기간이 ’26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예산상의 그 예산을 확보해서 이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내려 보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그게 이제 주…….
아니, 예산상이라고 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서.
저희가 1년 예산을 확보를 해서 내려주니까요. 그게 이제 연 단위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 단위로 계속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환경미화 관리라든지 운영하는 그런 거를 연간 단가 계약을 맺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1년 단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계속 보고를 받고 있는데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3년으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리 업무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특별히 기술을 요하거나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런 저기도 아닌 것 같은데 1년 단위로 하신다니까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이것 4페이지 보면 향후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계획을 내셨는데 2027년 1월 달에 평가를 실시해요. 위탁 동의를 받으려면 최소한 한 달 전인 11월이나 12월 달에 평가를 하시고 그 평가를 가지고 위탁 동의를 받으셔야 맞는 것 같은데 1월 달에 평가 실시하시면 12월 달에 동의해 주고 이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 단위로 하다 보니까 이제 12월에 맞추고 하는 걸로 해서 향후 계획을 세웠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1월쯤에 해서 12월에 종료됨과 동시에 그 평가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물론 매년 하면, 왜 그러냐면 계속 평가가 되기 때문에 어떤 감독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 시설관리공단이 지금까지 다 해 온 건데 이걸 굳이 연 단위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어떻게 보면 이게 행정력 낭비가 될 수도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올해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위탁기간을 2년이든 3년 이렇게 늘려서 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거기에 합리적인 어떤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일단 너무 길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짧게 이렇게 1년 단위로 하는 것도 업무의 연속성이나 또 관리ㆍ감독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실 외에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이 소홀히 해서 그랬다든지 뭐 문제가 좀 있습니까, 이렇게 1년씩 아까 그 이유 빼놓고?
글쎄요. 제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보고는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있는지 저희가 면밀히 대공원사업소랑 아니면 월미공원사업소랑 해서 점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봐 주시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평가가 끝나고 이렇게 실효성이 없잖아요. 그래도 한 2년, 3년 되어야 이걸 어떻게 지적도 하고 개선도 하고 하는데 좀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연구해 주시고요.
오늘 동의안 이 자체가 수정을 못 하는 건 없어요. 그런데 특별히 거기서 어떻든 국장님이 확실한 대답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여기 지금 본 위원 이하 궁금증을 갖고 있으니까 말씀을 잘해 주시고.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위탁기관 대행사업에 대한 동의안이 처음 올라온 거죠?
저는 지금 도시균형국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앞에 것도 그러고 자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우리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왜 대공원사업소 시설물을 관리 위탁을 했는데 1월 달에 그거를 평가를 하느냐 이 부분도 이해가 전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전혀 그동안에 도시국에서 일하는데 이 동의안이 우리한테 들어온 게 없었어요, 한 번도. 관례적으로 그냥 보고만 했었지. 그러다가 보니까 시정이 전혀 안 된 상태고 그거를 도시균형국장님이 전혀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으로 하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가는 거고 1월에 평가를 해서 그걸 다시 동의를 받는다 이 또한 더더욱이나 이해가 안 가는 거고 저는 도시균형국장님이 대행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체적으로 업무 자체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숙지를 해서 그래서 각 사업소, 대공원사업소뿐 아니라 전 부서 여기를 내가 알아야 지시를 하고 감독하고 체킹을 할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래서 저도 다 이렇게 메모를 해 놓고 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동의만 해 주는 거지 사실은 예산이 없어서 예산 때문에 1년 단위로 계약을 했다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답이거든요, 전혀.
예산은 다음 달에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 건에 대해서 동의만, 위탁 줘도 좋다, 이걸 동의를 해 주는 거잖아요. 그 동의를 지금 심의하는 거잖아요. 예산은 다음 달에 올라올 거거든요.
이것 심의해 주고 위탁기관의 대행사업으로 가도 좋다 이것은 오늘 심의를 해 주고 다음 달에 예산 올라오는 것 예산 다 칠 수도 있어요. 왜? 도시균형국장님이 지금 왜 1년씩 계약을 했냐고 물어보니까 엉뚱한 답변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왜 나와요?
(「국장님 말씀 먼저 드리려고요」하는 이 있음)
발언 끝나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동의안은 심의해 주되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 1도 지금 심의를 안 했거든요.
다음 달 예산심의할 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건건이 볼 것이고 그게 마땅치 않고 그게 조금도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면 전액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명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고요.
이번 이게 처음 동의한 거는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새롭게 규정이 신설돼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실ㆍ국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해당 부서랑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안은…….
다른 실ㆍ국도 다 했어요. 그러나 다른 실ㆍ국은 지금 이렇게 실ㆍ국장님들이 답변하고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도시균형국처럼 이렇게 희미하지 않았고 명확히 알고 답변하고 왜 기간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 왜 3년을 해야 되는지라든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알고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던 부분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동의는 해 주되 예산심의는 아니다, 확실히 알아라.’ 그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시균형국장님은 ‘예산 때문에 기간을 1년씩 1년씩, 1년으로 한 겁니다.’ 이거는 답이 아니라니까요. 전혀 엉뚱한 답을 하고 계신다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전체적으로 내용을 제대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이게 동의를 해 주되 연말에 가서도 우리가 내년 연말에 행감 때라든지 이럴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다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동의를 해 줬기 때문에 위원들의 책임이 있거든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책임이 있으니까 그 결과보고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건별로 받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 부분 명심하시고 예산서부터 제대로 챙겨 가지고 오시고 답변 명확한 자료 다 준비해 가지고 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이요, 신 위원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좀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간략하게만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탁ㆍ대행 동의안 새롭게 하시는 건데 오늘 여러 가지 업무 숙지라든지 답변이 너무 미숙하세요, 국장님. 그래서 다음에 우리 정례회 때는 좀 더 명확한 답변해 주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직전에 우리가 농업기술센터라는 그 기관도 똑같이 위탁ㆍ대행 동의안을 했습니다. 여기 3억짜리 했어요, 국장님. 굉장히 면밀하게 답변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계속 답변이 과장님들 나와서 계속 귓속말 해 주시고 그거를 또 인지하고 답변해 주시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이시면 안 돼요, 국장님.
국장님 듣고 계십니까?
하여튼 반드시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는 위탁비용이 크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얘기를 하나 제가 또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게 사회구조상 당연히 안전사고는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그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지금은 사회가 사고가 발생을 하면 그 안전책임자가 형사처벌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공원사업소의 안전책임자 누구로 돼 있어요? 소장님으로 돼 있습니까?
숙지가 안 되고 계십니까? 듣고는 계시는 거예요?
도시균형국장님 침착하게 마음 푹 놓으시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긴장하시면 머리가 하얘져 가지고 대답할 것을 잊어버려.
긴장하지 마시고.
안전책임자 누구로 돼 있어요?
잠깐만요. 양해해 주신다면…….
물어보세요.
과장님 아시면, 담당 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한테 가르쳐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해당 사업소 소장으로 돼 있습니다.
국장님 저 언성 높이고 싶지 않거든요.
답변 지금 듣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질의한 것 듣고 계시는 거죠, 지금?
기억이 안 나면 안 난다 아니면 보고 받고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탁 주실 때 위탁이 재위탁으로 어쨌든 시설공단에서 여러 가지 발주 사업 하실 것 아닙니까? 전기 수리라든지 여러 가지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 사고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것 위탁 주는 시설공단한테 안전에 대한 대책 보고 받으시고 지금 2개 사업소 있죠. 국장님 우리 동의안 드리는 2개 사업소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대책 시설공단에 받으셔서 그것 우리한테 서면보고해 주시고 하여튼 면밀히 조심하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비용이 큽니다. 위탁 나가는 비용이 크잖아요. 그래서 사고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고 위탁을 재위탁을 주시지만 안전책임자가 이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도 관리직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저희 일가친척 중에도 있어요. 그런데 언제 불의의 사고가 터지면 그분이 감방 갈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말씀드려요.
그래서 사고 미연에 방지하시고 그 방지책 두 군데 기관한테 받으셔 가지고 서면보고하십시오, 국장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후속조치를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제가 안내말씀을 드릴 테니까 숙지를 해서 다음부터는 답변하실 때, 지금 도시공사 사장님 하셨나요?
어디 전…….
종건본부장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거기도 우리 의회에 오셔서 답변하고 하죠, 그 기관도?
네, 거기는 건교위 소속이라서.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는 내가 지금 업무 파악이 덜 됐더라도 질의하는 위원님을 주시해 주셔야 돼요.
메모한다고 이러고 있으면 마음이 그건 아닌데.
아니, 그게 아니고요. 말씀하신 걸 제가 이렇게 적고 있거든요. 적는 거를 제가 이제…….
그래서 우리도 요령껏 하거든요. 여기다가 주시하고 써요, 그냥 나만 알 수 있도록.
그런데 질문하는 사람 보면 주시를 안 하니까 그런 게 있어요.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다음은 내가 숙지하지 못한 일이 있더라도 메모하실 때도 잠깐잠깐 내가 아는 비표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대화자에게 꼭 시선을 맞춰주시고 그래서 진정성 있게 보이시고 또 모르는 건 대답은 조금씩 늦게 해도 돼요, 천천히 이렇게 보조 받아가면서.
그러니까 다음, 오늘 마지막 순서인데요. 다음 보고 때나 이럴 때는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장두홍 도시균형국장님이 우리 위원들 무시해서 그러는 거는 아니라는 건 내가 알아요. 그랬다가는 가만히 안 있죠.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여기 막 오셔서 아직 업무에 대해서 그렇지 못해서 그렇게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다. 제가 봐도 그래요.
제가 위원님 봐서도 우리 국장님 질문을 답변하는 게 좀 그래서 당황했구나 하는 건 느껴집니다마는 이게 지금 VOD로 외곽으로 다 송출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장님의 진중한 모습도 보여드리고 또 질의하는 위원하고 관계도 그런 것이 상호관계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신성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필기를 하다 보니까 시선을 조금 이렇게 못 맞춘 것 같거든요. 그거는 다음부터는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창호 위원입니다.
2026년도 도시균형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 및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인천대공원 운영 및 공공기관 시설관리 위탁계약 기간을 3년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도시균형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해서는 박창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6년도 도시균형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장두홍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2026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태안 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최태안입니다.
평소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는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2026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글로벌캠퍼스 활성화 및 외국 입주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2026년도 51억 21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5년 출연금 49억 대비 3.7% 1억 8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1억 2100만원의 세부내용은 행정운영비 34억 5000만원, 캠퍼스 활성화 6억 2300만원, 입주대학 운영지원 2억 5500만원, 도서관 환경개선 및 운영 7억 8200만원, 예비비 10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2025년 봄학기 기준 학생 충원율 99.8% 달성으로 입학설명회 비용을 절감 편성하였고 산학 협력 등 대외 협력 및 취업ㆍ창업 지원사업 집중 추진을 위하여 행사운영비를 통합 절감 편성하는 반면 재단 외부 홍보 및 협력을 강화하고 외국 학생을 적극 유치하고자 대외협력 행사홍보비를 증액하고 도서관 환경개선 공사 추진에 따른 노후장비를 교체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내년에도 글로벌 교육의 중심지로 거듭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2026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동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부터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글로벌캠퍼스 활성화, 외국교육ㆍ연구기관 유치 및 설립 지원, 입주 대학 경쟁력 강화 등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6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에 대한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세부 검토의견으로 출연의 필요성 및 법적 근거는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출연규모로 2026년 출연금은 전년 대비 1억 8178만 1000원이 증액된 51억 2185만 1000원이며 주요 증액사유는 인건비에서 임금 상승률을 반영하고 2025년 하반기 채용 증원인력 인건비 6개월분 추가 반영, 스마트도서관 구축을 위한 장비개선비용 편성 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2025년 주요성과 및 2026년 주요계획은 검토보고서 4쪽에서 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금에 대한 예산안 심사 전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 동의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매년 반복되는 인건비 및 운영비 증가, 시비 의존적 재정구조, 홍보 및 행사비 집행 효율성 문제 등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2024년 경영평가에서 지적된 직원 만족도 및 교육 수요 반영 여부를 고려한 구체적인 교육훈련 계획 수립, 지역 시민 대상 공간 개방과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 부족 등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6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캠퍼스 대표이사님 잠깐 좀.
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대표이사 박병근입니다.
지금 글로벌캠퍼스 임대수입이 어느 정도 들어오죠?
전체적으로는 대학교 포함해서 약 90억 정도 1년 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시설을 빼고 일반 민간인들한테 예를 들어서 김밥천국이라든지 커피숍이라든지 그런 수입은 대략 한 29억 이내 정도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게 임대료 받는 기준이 있겠죠?
네, 아주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업종별, 면적별로 아주 세분화돼 있습니다.
세분화되어 있는,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는 얼마 전 국가에서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이 된 걸 아시고 계십니까?
미처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는 옛날에는 감면하는 기준을 재난으로만 한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같은 상황 재난시기에 50%를 할인을 감면을 시켜줬던 근거가 됐었는데 이번에 개정된 건 뭐냐 하면 거기다가 재난뿐만 아니라 경제적 위기상황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천 말고 다른 전국 지자체에서는 임대료를 재량으로 이렇게 많이들 감면하고 있는 그런 지금 추세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글로벌캠퍼스 안에 입주하신 소상공인들께서도 굉장히 임대료라든지 요즘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압박을 받으시는 민원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금 시작이지만 한번 우리 글로벌캠퍼스 안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조치를 한번 연구해 주십사 부탁드리려고…….
꼭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이명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보완적으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임대물, 상인이 할 수 있는 임대점포라고들 하죠. 그런데 그게 최고가 입찰제입니까?
입찰을 할 때 최고가 입찰인가요?
두 번째, 지역 제한은 있습니까?
인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
그렇게 하고 있군요.
최고가 입찰이라고 하면 이게 여러 가지 일단 들어와 가지고 아까 이명규 위원님 말씀대로 장사가 안 된다고 그러면 또 이렇게 감액을 시켜줘야 되고 하는 어떤 그런 일이 또 생길 수 있겠네요.
좌우지간 본 위원은 제일 합리적인 방법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일단 내 사업이니까 어떤 방법이든 열심히 하는 것이 그게 긍정적인데 또 과다한 경쟁을 하다 보면 수익률이 상당히 나빠질 수가 있어요, 없지 않아.
그래서 우리 힘들지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건데 우리 인천 지역주민 상인들이니까 좀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덧붙이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수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서 부찰제도 방법 중에 하나겠다 하는 생각이 우리 이명규 위원님의 질문을 통해서 그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래서 굳이 서울에 계신 분들 아니고 인천 지역주민들인데 또 너무 온정적으로 해서도 안 되고, 경쟁력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너무 또 높은 가격으로 지금 공공에서 하고 있는 걸 보니까 굉장히 서로 과다한 경쟁을 해 놓고 장사가 안 된다고 손 털고 나가고 이런 경우가 종종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쉽게 업무를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으나 어쨌든 같이 좀 노력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들여다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요.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입니다.
저도 동일하게 글로벌캠퍼스 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릴 건데 여기 출연 동의안에 보고해 주셨던 캠퍼스 2단계 연구용역 추진내용만 간략하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것 중간 보고 받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중간 아직 시작 안 했고요. 수시로 회의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역업체랑.
여기 보고에 기간은 6월 13일부터 12월 12일까지 한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착수 보고는 했고요. 중간 보고는 저희가 이번 달 내로 중간 보고까지 받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12일까지 기간이 충분, 지금 몇 월이에요?
6개월입니다. 10월…….
그러면 여기 이 일정하고 틀립니까?
아니, 맞습니다. 6월 13일 날 착수를 해서 12월 12일 6개월 동안 저희가 2단계 용역을 한 거고요.
착수 보고는 받으셨고 아직 중간 보고는 안 하셨고?
네, 착수 보고는 받았고 중간 보고는 이번 달 중으로 저희가 받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중간 보고를 반영해서 12월 12일까지 저희가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보고해 주신 것도 학생 지금 입주 99%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꽉 차 있다는 소리인데 하여튼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누차 주문을 드렸던 것처럼 2단계 사업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이것 빨리 끝내고 2단계 사업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출연 동의안이지만 여기 같이 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하여튼 의욕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입니다.
2026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이명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6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15. 2026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16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경제자우구역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태안 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IFEZ 아이온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제자유구역을 스마트시티를 넘어 사람 중심의 AI 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세계 3대 인공지능 강국 도약 정책과 인천시의 AI 공존 도시 비전에 발맞춰 바이오, 스마트 제조, 항공물류, AI 인재 양성 등 분야별 협의체를 중심으로 산학연이 함께 참여하는 AI 협의체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AI 융합 과제 발굴 및 중앙부처 공모사업 연계 그리고 AI 글로벌 포럼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천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하며 예산은 5억원 전액 시비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세계적인 AI 특화 도시 모델로 도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IFEZ 내 바이오 헬스케어 등 핵심 전략 사업의 기업 역량 강화와 산학연 네트워크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IFEZ는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역량을 바탕으로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업의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술 자문, IP R&D 지원, 제품 개선, 글로벌 사업화 및 전시회 참가 지원 등이 있으며 기업 지원 전문기관인 인천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추진하며 예산은 5억원 시비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 성장, 생태계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 IFEZ 스마트시티 홍보관 운영입니다.
글로벌 최대 기술혁신 박람회인 CES 내 인천 IFEZ 홍보관 조성 및 운영을 통해 인천 IFEZ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인천 혁신기술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 및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인천테크노파크가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천 IFEZ의 CES 참가를 통해 전시 참여 기업 20개 사, 혁신상 수상 지원 20개 사 등 인천 혁신 기업을 모집ㆍ발굴하여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2026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부터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IFEZ 아이온 서비스 구축사업으로 제안취지 및 위탁의 필요성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스마트시티에서 한 단계 도약시켜 AI 도시로 전환하여 인공지능기술을 통해 행정ㆍ공공 서비스 혁신, 시민 생활 편의와 안전성을 제고하고 AI 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산학연관 연계한 기획 운영 협의체로 구성하고 글로벌 전문가를 초빙하여 포럼을 개최하는 등 사업 초기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3쪽 종합의견으로 본 동의안은 경제자유구역의 AI 도시로 전환 시 디지털 경쟁력 강화와 행정ㆍ산업 지원 서비스 효율성 제고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인천테크노파크 조직 내 AI혁신센터에서 관련 산업의 전문성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수용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내용이 다소 추상적으로 제시되어 향후 구체적 기능ㆍ성과지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유사 플랫폼 사업과 차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IFEZ AI 과제 발굴 및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둘째,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으로 제안취지 및 위탁 필요성은 IFEZ 입주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 간 협력생태계를 조성하고 네트워킹을 통해 신산업 분야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IFEZ의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기업 유치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조성, 상생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에 대한 정책, 기술, 자금, 인프라 등의 지원사업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6쪽 종합의견으로 본 동의안은 인천경제청 입주기업 지원 및 산학연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인천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에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기업 지원에 따른 성과 평가 관리와 지원 시기,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기업 지원사업의 철저한 사전 및 사후 검증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IFEZ 스마트시티 홍보관 운영사업으로 제안취지 및 위탁의 필요성은 IFEZ 스마트시티는 세계 각국의 경쟁 분야로 글로벌 홍보 및 해외 투자유치는 도시 경쟁력 강화의 핵심입니다.
이에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스마트시티 실증 사업과 인프라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바 이를 전략적으로 홍보함으로써 투자유치 및 국제협력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6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글로벌 홍보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보이며 기업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인천테크노파크에 위탁하는 것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본 사업이 단순 전시ㆍ홍보에 그치지 않아야 하며 기업 매칭, 실질적인 협력으로 연계된 가시적인 성과와 전망에 대해 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6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IFEZ 아이온 서비스 구축사업의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인천에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지원은 얼마나 받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아시겠지만 중앙정부가 국가 전체 전략으로 AI를 추진하고 있는 건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내년도 국가 예산안이 국회에 지금 계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해 본 바에 따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부여되는데 현재 AI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서 기본적으로 국책사업을 준비를 해서 추진을 했는데 사특사업 해 가지고 수도권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내년도 과제 공모에 저희 시에서는 탈락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AI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이번에 이런 마중물 사업을 추진해서 국책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내년에 이걸 수주하자는 게 이번 사업의 취지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AI의 총 투자 금액이 나왔죠?
네, 제가 숫자는 기억을 못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따로 자료 받은 건 있습니다.
아니, 언론 테레비 뉴스에 다 100조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게 분야별로 투자되는 금액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 민간자본 포함해서 100조인데 어차피 지금 AI데이터센터는 광주로 간다고 신문에 다 난 거고 그러면 우리 서비스유치과에서 국비 유치는 제가 저번에 TP에서도 막 뭐라고 했어요. 100조면 우리 인천에서 10조는 유치를 해 와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국비 유치가 안 되면 서비스유치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자본이나 해외자본 유치를 할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주지하는 사실이지만 저희 AI에서 흔히 얘기하는 대규모 라지 랭귀지 모델을 학습시키고 하는 그러한 생성형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가 아까 말씀대로 전력이 가능한 그런 지방에서 되는 것이고 저희 수도권은 아시겠지만 전략이 수전이 안 되기 때문에 대규모 데이터는 어려운 게 지금 현재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는 대규모 데이터센터보다는 저희 산업에 특화돼 있는 말씀드렸듯이 바이오 헬스케어 저희가 잘할 수 있는 산업 또 피지컬 AI 이런 분야에 특화돼 있는 AI사업으로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산업을 하려면 전력이 많이 필요한 건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전력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신문에 보면 송도의 전력이 모자라서 기업 유치가 어렵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지금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바이오 반도체 업체가 계속 공장이 지금 건축 중에 있고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00에서 700메가 정도가 공급이 되고 있는데 저희 전체 전력 수요는 1.6기가 정도 이상이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한전에 인천 본부장하고 이 건을 협의를 했는데 2028년에 신송도변전소 저희가 시흥을 통해서 신송도변전소에 2기가를 공급하는 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028년까지 신송도변전소가 되면 지금 현재 전력난은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두바이에 갔을 때도 두바이 상공회의소에서도 한국의 AI와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AI와 관련한 사항이 있으면 자기들도 서로 상호 협조하고 방문할 용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에서 우리가 AI 문제에 대해서 제외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제가 봤을 때 국가에 원망만 할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산업체나 학교나 모든 부분이 일상생활에 있어서 자동차나 선박이나 항공에 있어서 AI를 배제하고 나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가에서 일단 올해는 배제됐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비스유치과에서 좀 더 활동을 해서 해외자본이라든지 또는 민간기업 자본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뭐 할 말 있습니까? 제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안 나왔어요?
김성수 과장님.
각오를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산업유치과에서는 AI와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저희가 유치하는 분야인 특히 콘텐츠산업 관련해서 저희가 가진 사업계획안에 연관된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 AI데이터센터보다는 저희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 특화된 그런 AI센터를 분야별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가 발표한 케이콘텐츠 산업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안에도 그런 사업시설들을 넣을 수 있도록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개 판을 벌려놓고 다 열매를 맺기보다는 하나에 집중해서 하나에 성공하면 거기에 대해 파생되는 사업들이 같이 동반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 주시고 또 외자유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신문에서 우리 자유경제청 외자유치에 대해서 비판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외자유치가 돼 가지고 우리 인천광역시 전체에 기여하는 그런 쪽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입니다.
이게 사실 단순, 단순은 아니고 위탁ㆍ대행 동의안의 안건이지만 여기 지금 보고해 주신 전반에 대한 것들을 청장님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TP에다 위탁 주는 어쨌든 CES 가시는 것 매년 지금 잘 가고 계시네요. 그리고 성과를 보면 13페이지에 보고해 주신 거를 제가 여기 읽어드리면 CES 2024년도 MOU 체결은 1개 사에 1건 그런데 2025년도는 무려 이게 12개 사에 14건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글로벌 챔버라고 표시해 주시는 건 뭔지 잘 모르겠지만 1건이라고 표기를 해 주셨고 이게 사실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욕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청장님 이것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 성과를 보고해 주신 걸 보니 초창기 CES가 굉장히 유명했었던 시절부터 인천관을 운영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것 간략하게 CES에 여기 보여 주신 것 보면 앞으로도 2030년까지 쭉 계속사업으로 하시겠다는 의지를 또 표기를 해 주셨더라고요. 이 계획이라든지 성과가 나타내는 경제적 영향 이런 것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존경하는 신성영 위원님께서 지금 CES의 중요성과 우리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주지하는 사실이지만 전 세계의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시연이 되고 또 모든 글로벌 리더들이 모여서 미래에 대한 방향을 정하고 또 관련되어 있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스타트업까지 다 참여하는 게 CES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금 논의되거나 제시되는 게 미래산업의 동향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가능한 많은 스타트업들이 가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나 기술에 대한 동향도 파악하고 미래 전략에 대한 대비도 하면서 저희가 이번에 강화한 게 1대1 매치 메이킹을 좀 강화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과거에 LA 무역을 관장하면서 국가 전체 CES를 담당을 하면서 이 개별 참가하는 기업 수를 좀 더 늘리자 그래서 일단 투입되는 예산은 20억원이 되는데 그래서 참가하는 부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면 참관단까지 만들어서 좀 보내자 그래서 특히 혁신상을 받았는데도 부스가 우리가 제한이 돼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한 부스당 저희 임차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참관단 하더라도 우리 부스에서 좀 같이 활동할 수 있게, 이게 그러다 보니까 MOU나 이런 건들이 좀 늘었다고 제가 보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성과 면에서도 저희가 이번에 상담 실적이라든지 또 IR을 별도로 외국인 투자를 저희가 인천 나이츠를 해서 투자로 이어질 수 있게까지 했다는 게 지난 금년도 1회의 특징이고요. 내년도에도 이거를 좀 더 개선해서 저희가 추진할 예정인데 제가 위원님들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시의회에서도 한번 한국 저희 인천관이 진짜 노스홀에 굉장히 독보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꼭 참관을 같이 한번 모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됩니다.
작년에 저는 다 갔다 왔는데 거기 가려면 우리 해외출장 비용이 더 늘어나야 됩니다, 일단 그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 보고가 우리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께서 또 그런 우려를 하셨잖아요. 외투기업의 투자금액, 이 CES 아까 말씀하셨던 거랑 실질적으로 외투로 연관 직접적으로 외투를 추계하지 않습니까? 경제청에서 거기에 어떤 비용으로 확정된 것들이 있습니까? 딱 영향…….
네, 실질적으로 지금 외국인 투자유치하고 스타트업의 VC 투자유치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외국인 투자유치는 산업부에서 외투기업이 투자 신고 시스템에 입력이 돼서 이게 실질적으로 신고와 도착이 공식화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별도로 신고를 받고 투자를 직접 집계하고 공식 발표는 다 산업부의 공식 정부 통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VC나 이런 스타트업의 투자는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공식 FDI라는 루트보다는 이 부분은 굉장히 소액의 투자가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유치의 트랙에는 많이 안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계하기는 조금 곤란한 분야여서 딱 지표화하기 곤란한 상황…….
지분 교류가 또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아까 보고해 주셨던 걸 제가 이 자리에서 발언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CES의 활용은 앞으로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 것 같지는 않고 그거를 더 확대해서 차후에는 외투의 어떤 지표화까지 이루어내면 참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코트라 워낙 전문, 외투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청장님이니까 좀 기대를 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과학 분야 하나만 좀 짚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바이오 관련한 것 혁신생태계 조성사업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미래산업국에 TP 출연 동의안도 저희가 의결을 해 드리면서 국가 과제 따는 것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중요성 지금 아까도 우리 AI 실패했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이게 크게 논란되지 않은 걸로 알지만 저도 좀 실망을 했었습니다. 그때 중앙정부의 결정에 실망을 했었고 피지컬 AI라고 말씀하시는 흔히 그거거든요. 광고에도 많이 얘기를 하죠. 삼성전자 광고하면 앉아서 ‘누구야, 냉장고에 불 조명 좀 켜줘.’ 하면 알아서 켜고 이런 걸 다 피지컬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분야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차치하고 바이오 관련해서 제가 우리 정책지원관한테 그 주문을 했거든요. 여기 기조실 같이 와 계시니까 바이오 담당하는 R&D부서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하고 지금 미래산업국 산하에도 바이오 관련 R&D 국가 과제, 국가 R&D 과제를 뭘 따오려고 노력을 했는지 저한테 서면보고하라고 제가 얘기는 해 놨어요. 각 부서에 아마 하고 계실 텐데 그만큼 선택과 집중해서 바이오는 우리 송도에서 국가 과제, 이 용량은 이미 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여기 보고해 주신 것처럼.
그런데 국가 과제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따오셔야 됩니다, 경제청에서도.
그래서 그것 제가 직접 챙길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청장님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 출연 동의안에 이런 보고해 주시는 게 공교롭게 TP 관련된 과학 분야 관련된 것들이라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고 하여튼 저도 의욕적으로 챙길 테니까 앞으로 경제청에서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좀 챙겨주십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희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아이온 사업에 사실은 저희가 TP에만 맡기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 다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저희가 이제 존스홉킨스 R&D 센터 유치하는 것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방문하셨는데 어제도 교수와 연구부총장이 와서 제안하는 것들이 지금 AI를 가장 빠르게 저희가 접목할 수 있는 것은 신약 개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네트워킹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러한 글로벌과 국내외 우리와 연계시켜서 송도에서 할 수 있는 분야를 저희가 과제로 만들고 이거를 국책사업으로 내년도는 반드시 몇 가지를 제출해서 수주를 하는 게 저희 KPI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많이 도와주시고 사실은 이번에 AI 쪽에 저희가 AI 특화지구 지정을 또 한 번 추진하는 게 따로 있는데 저희가 시에 미리 보고를 못 해서 한 20억 정도를 저희가 넣으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나중에 추경에라도 넣어서 빠르게 먼저 AI를 실증해서 보여주는 것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짧게만 금방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산업경제위원회가 싸토리우스라든지 SK바이오라든지 바이오 분야들을 의욕적으로 현장 방문하고 있는 이유가 송도가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기도 하고 그러나 소부장 분야에 한국 기업들 키워야 되는 어떤 책무들이 있는 거고 분명히 국가 과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지금 발언해 주시는 것 보니까 너무 잘 인지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거를 외투의 관점, 코트라의 관점도 물론 중요하지만 R&D의 관점으로 봤을 때도 R&D에 큰 수백억짜리 국책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하나하나 챙겨볼 테니까 하여튼 의욕적으로 송도의 바이오를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드는 데 함께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FDI 집계에 대해서 잠깐 한번 제가 수정을 할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FDI는 외국인 투자가 경영을 목적으로 10% 이상 지분에 참여하는 경우가 이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신고와 도착에 대한 집계를 정부가 하고 있고요.
VC나 이런 거는 재무적인 투자입니다. 그래서 재무적 투자는 FDI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런 집계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입니다.
2026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해서는 신성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6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윤원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회의중지)
(17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 2026년도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청소 및 청사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청소 및 청사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병헌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장병헌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수도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6년도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청소 및 청사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4월 24일 제정ㆍ시행된 인천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및 사업소 건물의 청소 및 청사관리를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위탁내용으로는 위탁규모는 상수도사업본부 1개 동과 사업소 건물 9개 동에 대한 사무실 청소 및 청사유지관리 업무이며 2012년부터 위탁ㆍ대행을 수행한 인천시설공단에 위탁하는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이고 2026년 위탁비는 12억 471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2026년도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청소 및 청사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부터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위탁ㆍ대행의 필요성과 수탁ㆍ대행기관 선정의 적정성으로 해당 사무는 2012년부터 2025년까지 18년간 인천시설공단이 장기간 청사관리 업무를 수행해온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 관리의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가 가능하고 인천시설공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무 및 수탁ㆍ대행기관이 가능한 기관으로 장기간 운영ㆍ관리 경험에 기반한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위탁의 필요성은 충분하고 수탁ㆍ대행기관의 선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제13조에서는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바 상수도사업본부 청소 및 청사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기간 3년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5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상수도사업본부 청사의 청소 및 시설관리 사무를 인천시설공단에 위탁ㆍ대행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6년도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청소 및 청사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2026년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청소 및 청사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청소 및 청사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의 건에 대해서는 나상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6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청소 및 청사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장병헌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회의중지)
(17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 송도 국제업무지구 활성화 및 11공구 도시계획 변경 관련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송도 국제업무지구 활성화 및 11공구 도시계획 변경 관련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3월 6일 제1차 회의로 활동을 시작해 8월 25일 제5차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한 소위원회 결과에 대해 신성영 위원님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성영 위원입니다.
송도 국제업무지구 활성화 및 11공구 도시계획 변경 관련 소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위원회 구성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송도 국제업무지구 추진사업과 11공구 도시계획 변경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원활한 사업추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구성되었습니다.
지난 제300회 임시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송도 국제업무지구 활성화 및 11공구 도시계획 변경 관련 소위원회 구성을 의결하였고 2025년 3월 6일부터 8월 25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소위원회 현안 점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1공구 도시계획 변경 절차 및 산업용지 확충 문제로 주거ㆍ상업용지 조정과 고도 제한 스카이라인 및 경관 관리 방안을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둘째, 국제업무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 유치 촉구, NSIC 개발 지원 문제와 오피스 위주 개발로 인한 경제자유구역 본래 취지의 훼손 문제를 심도 있게 지적하였습니다.
셋째, 도시공사 보유 토지 활용 및 재정 문제와 관련하여 송도 개발과 인천도시공사 부채 연관성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인천도시공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였습니다.
넷째, 워터프런트 조성 및 국제학교 공모사업에 관하여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경제자유구역청에 실질적인 대책을 주문하였습니다.
소위원회 활동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현안 점검 회의를 통해 도출된 문제를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주무 관청 및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첫째, 11공구 첨단클러스터 조성 시 경관 고려, 문화 및 체육 시설의 확대, 상권 개발과 토지 가치 상향을 위한 시설의 효율적인 배치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둘째, 국제업무지구 활성화 지원을 위해 글로벌 특화 병원 부지의 핵심앵커로 조성, 콘텐츠산업 기업 유치방안 강화, 도시공사 투자유치부서 신설 검토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셋째, NSIC를 비롯한 특수목적 법인의 복잡한 지분 구조와 의사결정 지연 문제에 관해 간결한 지배 구조와 명확한 책임체계를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조 개편을 권고하였습니다.
소위원회 활동은 임기 만료로 종료되었지만 앞으로도 본 위원회는 사업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이사항과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송도 국제업무지구 활성화 및 11공구 도시계획 변경 관련 소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 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0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 활동에 끝까지 같이 해 주신 나상길, 박창호 위원님, 문세종, 이명규, 신성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ㆍ- 부분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17시 33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신현진
○ 출석공무원
(환경국장)
국장 정승환
환경기후정책과장 이순구
자원순환과장 최명환
대기보전과장 박성연
수질하천과장 손여순
하수과장 윤영호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희중
농업지원과장 강철구
기술보급과장 민지현
농촌자원과장 김승호
(도시균형국)
국장 장두홍
녹지정책과장 박세철
공원조성과장 유광조
인천대공원사업소장 임상균
월미공원사업소장 김영미
(경제자유구역청)
청장 윤원석
차장 최태안
기획조정본부장 유제범
투자유치사업본부장 박성진
서비스산업유치과장 김성수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장병현
경영관리부장 유광호
○ 기타참석자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대표이사 박병근
○ 속기공무원
김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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