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님 우선 다 듣고 맨 마지막에 답변을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수도권매립지가 단순한 지역적 시설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광역 폐기물 처리 인프라입니다.
두 번째, 광역 연계 체제가 붕괴될 경우에 수도권 전체 폐기물 정책의 비용 급증과 행정의 혼선은 반드시 야기가 됩니다. 폐촉물 관리법에 따르면 광역 지자체 간 공동시설 설치를 명시하고 46조에 환경부가 총괄 조정권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천시의 단독 관리가 최적의 시점이라는 주장은 환경적ㆍ기술적 준비 수준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매우 부족합니다. 우선 선행조건으로서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어야 하고 처리용량이 제대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인천시의 일방적 권리 침해 주장은 공동체의 합의 정신으로 오히려 훼손이 됩니다. 이게 4자 합의서의 사항에서 4자 합의서 이행이 지금 제대로 된 게 거의 없습니다. 매립지 종료 이후에 처리 책임 문제, 기술적ㆍ재정적 이관조건 등 이런 것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 이관은 정책공백을 초래합니다.
책임분담의 원칙에 따라 인천시만의 권리 논리는 수도권 전체의 이해관계 조정을 무시하는 지역이기주의로 비칠 위험도 있습니다.
우선 4자 합의서에서 2017년도 이후에 매립량이 감소함으로써 이것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전혀 되어 있지 않고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단순히 공사 설립 근거법이 아니라 수도권 폐기물 공동관리체계의 법적 근간입니다.
이 법을 폐기하면 수도권 폐기물 처리시스템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위험은 알고 계실 거예요.
법률 폐지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대체 체계, 즉 법ㆍ조직ㆍ재정의 명확한 설계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4자 합의 선행조건에서도 언급한 바입니다, 이것은.
국회와 정부가 법안을 발의하지 않은 이유가 반대가 아니라 정책 완성도의 미비 때문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매립지 주변의 환경오염의 원인은 시설 운영의 기술과 처리방식, 즉 과학적 기술 문제이지 소유권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피해는 지대합니다.
그러나 해결책은 권한 이관이 아니라 피해의 최소화와 보상의 강화라고 저는 봅니다.
관리주체가 인천시로 바뀐다고 해서 환경피해가 줄어드는 구조적 근거는 없습니다.
국가가 주도하는 체계가 유지되어야 재정 지원, 기술투자, 환경모니터링의 공공성이 담보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지방자치는 권한의 분산이 아니라 책임의 균형분담이라고 봅니다.
수도권매립지는 광역 간 이해관계가 얽힌 만큼 중앙정부의 조정, 지방분담이 원칙이지 단일 지방정부의 전면 이관은 지방자치 정신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관 취지는 정치적 구호보다는 환경정책의 연속성ㆍ전문성ㆍ재정안전성 중심으로 논의되어야 합니다.
수도권 전체의 폐기물 정책은 수십개의 지방정부와 민간시설이 연계된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졸속 이관은 폐기물처리 공백, 재정 악화, 노사 갈등, 행정 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체매립지 공모조차 불확실한 상황에서 대체매립지가 ’27년에나 실제로는 2030년 이후에나 대체매립지가 확보가 되는 거죠?
대체매립지 공모조차 불확실한 상황에서 관리공사 이전은 정책공백을 확실하게 초래할 것입니다.
정부는 단순히 이관보다 대체매립지의 단계적 축소, 재활용 고도화, 감량 정책 강화 등 실질적 대안을 우선해야 합니다.
따라서 즉시 추진이 아니라 단계적 이관, 공공성 보완, 재정지원 방안 마련이 현실적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