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2026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과 2026년도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 및 2026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으로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동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부터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업지원통합서비스의 체계적 제공과 기업 경쟁력,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천테크노파크에 출연금을 편성하려는 것으로 이에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세부 검토의견으로는 출연의 필요성 및 법적 근거로는 인천테크노파크는 1998년 6월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및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에 인천테크노파크 출연을 통해 중소기업ㆍ스타트업의 기술개발, 사업화, 해외진출을 체계 지원하고 기술 고도화를 통해 경쟁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출연규모로 2026년도 출연금은 총 46개 사업 456억 7200만원으로 전년도 35개 사업 300억 대비 52.2%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위탁수수료 등 16개 사업으로 총 282억 4800만원 편성을 요구하였으며 전년 대비 89억 7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운영 증액, (재)인천테크노파크 운영비 지원 증액,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육성지원 증액, 바이오특화단지 사무국 운영 증액 등 증액 편성 요구에 대해 구체적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5년 주요성과 및 2026년 출연계획은 검토보고서 6쪽부터 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사업, 산업기술 기반 조성사업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천테크노파크 출연금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 전에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출연 동의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동의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부터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년창업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유능한 창업가 발굴ㆍ육성과 지속성장을 지원하고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을 통해 창업생태계 고도화를 추진하여 인천이 지역창업 허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이에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세부 검토의견으로 출연의 필요성 및 법적 근거는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에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기술창업 활성화 및 중소ㆍ중견기업의 성장, 스타트업의 육성을 위하여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출연규모로 2026년도 출연금은 56억 1500만원으로 전년도 출연금 36억 6500만원 대비 53% 증가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는 인천형 민간투자연계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7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아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필요성과 사업 선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증액사업으로는 청년 해외진출기지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을 증액 편성한바 증액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2025년 주요성과로 인천스타트업위크 SURF 2025 성공 개최와 청년 해외진출기지 지원 확대, 신개념 세대융합 청년창업 지원 등이 있습니다.
2026년도 주요사업은 검토보고서 6쪽부터 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 지역의 유능한 창업가를 발굴ㆍ육성하고 지속성장을 위해 2026년도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금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 등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시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출연 동의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동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부터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들의 미디어 활용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세부 검토의견으로 출연의 필요성 및 법적 근거는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방송법 제90조의2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미디어의 관한 교육ㆍ체험 및 홍보,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 지원, 각종 장비 이용 지연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출연규모로 인천시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라 운영비의 40%를 출연하는 사안으로 2026년 출연금 규모는 2025년 4억 8156만원 대비 2% 증액된 4억 9184만원으로 ’26년 인건비 산출 시 기획재정부 기준단가 적용에 따른 1인 인건비 증가분 등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5년 주요성과로 생애주기별 미디어교육, 미디어 취약계층 역량지원 강화, 지역 미디어 거점 기능 강화, 미디어 참여의 공공성 및 다양성 증진 등이 있습니다.
2026년도 주요계획은 검토보고서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금에 대한 예산안 심사 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출연 동의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인천시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라 운영비의 40%를 지원하며 사업비의 경우 전원 국비로 지원되고 있어 시민들이 미디어 체험, 방송 참여, 교육 수요를 반영하여 다양한 미디어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시민 미디어교육의 성과는 단순한 참여 인원 확대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교육 이외의 역량강화와 콘텐츠 창출 효과 등 질적 지표를 성과에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6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ㆍ2026년도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ㆍ2026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