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99회 [정례회] 6차 산업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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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2월 2일(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2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5.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25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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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경제위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감사 결과보고 채택을 위해서 각 국장님이 다 나오셨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뵈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좌우지간 예산, 행감 거치면서 울적한 마음도 있었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소회, 감회가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이렇게 좋은 얼굴로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것은 전부 우리 시민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건너뛸 수 없는 절차였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등 총 6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신성영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성영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감사 대상기관인 경제산업본부, 미래산업국을 비롯한 관련 사업소 및 산하기관 등 총 29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업무 전반에 있어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함으로써 향후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실시내용으로는 예산 집행사항, 언론보도, 사회적 이슈 및 집단민원 발생 사항, 의회 요구 및 권고사항, 감사 지적사항, 성과관리 대상 주요사업 추진사항, 기타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실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감사활동을 수행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 14건과 처리요구사항 69건, 건의 56건 등 총 139건을 지적하고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소회를 밝히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본부장님 이렇게 모여 계시니까 영화 어벤저스의 한 장면 같습니다. 다들 이렇게 책임 있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너무 보기 좋고요.
사실이번 산업경제위원회 행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작년에도 이렇게 미흡된 사항들이 많이 다수 존재했었고 그리고 올해에도 미흡한 점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잘한 부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함께 노력해 주신 국장님 그리고 본부장님 그리고 각 기관장님들 올해 행정감사 너무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이번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내년에는 다시 나오지 않게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발언권을 얻어서 할 게 아니고 모든 위원님들이 행정감사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소회를 돌아가면서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나상길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보니까는 우리가 이번에 139건이 지적이 됐어요, 보니까 건의사항, 처리요구, 시정요구 해 가지고. 작년에 118건을 냈더라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21건을 더 하게 됐는데 이것은 먼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열심히 하신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반면에 지적을 꼭 받지 않아도 될 사항을 지적을 더 많이 받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39개 기관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지적받은 부분이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시정이 돼서 내년에는 이런 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14일 동안 행감하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열정적으로 답해 주신 부분에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하신 모습 그게 결과적으로는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의 발전이 되고 또 인천시의 어떤 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또 행정사무감사 늦게까지 받는다고 수고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렇게 요약한 걸 보니까 위원들이 주로 지적한 것은 부패나 비리보다는 우리 시민들의 실생활에서 느꼈던 불편함 그리고 빨리 시정해야 되지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실천 못 했던 부분 또는 공무원들의 도움이 부족해서 민간위탁 같은 데서 조금 점수를 잘못 받았던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 올해는, 내년에는 충분히 그런 부분을 저는 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부분을 이번에 예산에 담은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예결위에 최종 갔을 때도 우리 국장님들이 민원에 의해서 제기된 부분은 예산실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하여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년에는 항상 더 웃는 모습으로 우리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함께합시다.
감사합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고생하시는 보람이 우리 시민분들에게 다 갈 거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감사 기간 동안 좀 감정적으로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해해 주시고 내년 2025년에도 더욱더 우리 300만 인천시민과 우리 인천지역 발전을 위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대안과 정책으로 함께 인천시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2주 정도에 걸쳐서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24년도 일하시면서 위원님들과 또 인천시정과 서로 불편한 관계가 있고 또 서로 협조 관계가 있어 왔어요. 이번 행정감사를 계기로 혹시나 서로 합이 안 맞은 부분은 합을 맞추고 ’25년도에는 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내년에는 더 협조해서 더 화합해서 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산업경제위원님들께서 감사기간에 지적하신 부분들은 대부분 다 우리 지역구 활동에서 직접 시민들이라든지 아니면 본 위원들이 부딪혔던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생활감사 비슷한 저기인데.
어떻게 보면 행정부가 그런 부분들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 위원이 어느 정도 보충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지적했던 부분들이 충실하게 잘 반영이 돼서 인천시민의 삶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우리 집행부의 수장분들이시죠. 정말 고생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었던 우리 여기 여덟 분의 위원님들 정말 진심을 다했습니다. 그 진심을 지금 잠깐 상기를 해 보니까 저희가 위원이 돼서 지금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 처음에 당선되고 이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겠다는 벅찬 가슴이 떠올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도 처음에 임명받았을 때 아마 그런 마음이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인천을 위해서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들, 초기의 마음을 상기시켜주시고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임했던 우리 여덟 분의 위원님들도 다 그런 마음이었다는 걸 상기를 시켜주시고요.
저희가 지적했던 것 그리고 일을 열심히 했다라고 말씀드렸던 사항들도 잘 상기시켜 가지고 궁극적 목적은 우리 인천 다 잘되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열정들을 담아서 앞으로 또 2025년도도 파이팅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마무리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제 마음입니다. 정리해 본다면 우리 집행부 부패에 관하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어요. 단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부족 또 그 적절한 배분 이런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지적을 받으신 부분도 있고 부족함이 그 부분에 좀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 부분은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시민생활을 더 가까이 가서 그런 부분을 들여다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여러분에게 주문한 것이니까 어떻든 예산에 이번에 또 잘 배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예산을 잘 지켜주셔서 예산의 효익이 우리 시민생활에 누릴 수 있도록, 영향이 갈 수 있도록 잘 지켜주시고요.
또 여기 지금 예결위원, 우리 박창호 위원님 말씀 잘하셨어요. 우리 산업경제위원 중에 세 분이 예결위원이고 또 위원장이 우리 여기 예결위원이에요. 이명규 위원이 예결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머리를 짜내고 고민을 한 예산은 그대로 지켜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곧 시민생활의 효익으로 다가올 것이다. 여러 우리 국장님들께서도 그것 꼭 좀 지켜주시고요.
어떻든 좋은 결과가 와서 내년도에는 웃는 낯으로 지적사항 하나도 없이 우리 시민들이 다 행복했다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우지만 약간의 질책도 있었고 또 과한 지적도 있었지만 그것 다 시민을 위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참고로 그냥 묻어두시고 그런 과정은 잊어버리고 열심히 앞을 향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우지간 행감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바와 같이 결과보고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를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정남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남입니다.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수도공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재규정하고 기존 원인자부담금에서 시설분담금을 분리하여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원인자부담금 등의 부과ㆍ징수를 합리적으로 추진하고자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와 손괴자 등의 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방법과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절차와 다수의 원인자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서는 시설분담금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의 정산 및 과오납 처리,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5조에서 권한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정남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섭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필요성 및 법적근거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현행 조례에 근거하여 원인자부담금을 급수수요유발부담금, 개발사업설치부담금, 원상복구부담금으로 세분화하여 부과하였으나 2023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기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개발사업설치부담금과 급수수요유발부담금을 중복 부과한 것은 이중부과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비롯해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과 관련한 소송 총 5건 모두 패소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세분화되어 있던 원인자부담금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혼선을 예방하고 상위법령인 수도법과 수도법 시행령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산정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인자부담금 등에 부과ㆍ징수업무를 합리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법적근거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명을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로 변경하는 것은 시설분담금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재원 손실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1조는 시설분담금에 대한 사항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준공된 개발사업지 등에 급수공사신청자에게 시설분담금 부과의 근거를 마련하여 재원손실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경우에는 시설분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중복 부과에 따른 위법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칙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시행일, 적용례, 경과조치, 다른 조례의 개정에 대한 사항이며 별표1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과 별표4 시설분담금 산정기준은 2024년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따라서 단위사업비를 매년 12월 31일에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8쪽 종합의견입니다.
현행 조례 제정 시 급수수요유발부담금과 개발사업설치부담금의 이중부과 문제 발생 우려가 제기된바 있었으나 현행대로 시행됨에 따라 다수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여 상수도사업본부의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이중부과의 논란을 방지하고 상수도사업본부의 재원손실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또한 행정소송 판결에 따라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행정에 신뢰성 향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입니다.
이 보고에 따르면 원인자부담이라는 법적규정에 대한 것을 이번에 정상화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것 하실 때 법적자문은 받아보시고 하신 거죠?
이 사항은 저희가 소송에 패소한 것도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 그 근거가 있었던 것이고요. 또 전국적으로 환경부의 표준 조례안을 기준으로 타 광역시들은 다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일부 소송이 저희보다는 덜한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률자문은 아니고 저희가 소송에 패소했을 때에 위법된 사항들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해소하려고 한 것이고 계약사업시행자 LH나 iH 이런 시행자나 재개발조합 이런 분들하고 사전 의견교환을 통해서 개정내용을 마련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의견교환이 아닌 지금 보면 이것을 근거로 한 여러 가지 행정소송이라든지 소송 건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심도 있는 법적 검토가 있었어야 할 거라고 사료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혹시 거쳤는지 해서요.
저희가 소송에서 패소한 원인을 분석해 보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있었습니다만 이중부과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법에서 수도법 시행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것을 조례로 규정하는 바람에 이런 사항들이 위법 소지가 있어서 개정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시 고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다 받아서 조례 전부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시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는 거죠?
네, 법무담당 법제심사도 거쳤고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반 소송 5건까지 있고 이랬으면 이것 행정력이 굉장히 낭비되는 거라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조례가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가 됐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도 자문까지 구하셔 가지고 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부장님께서 조치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번 위원장이 여쭤보겠습니다, 개념 정리가 잘 안 돼서.
사업시행자라면 무슨 사업, 이게 누구를 지칭하는 거죠?
개발사업시행자입니다. LH토지주택공사라든지, 인천도시공사와 같은 개발사업시행자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 신청자는 개인일 수도 있고요.
건축을 하는 그런 분들이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LH는 기반공사 개발업자 이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역을 정해서 그 개발사업 시행을 할 때 기반시설을 하는 업자고요.
상수도사업본부는 그러니까 공급자군요?
네, 수도사업자입니다.
그걸 이렇게 받아서 비용으로 쓰기도 하고 하는?
네, 그렇습니다.
이것 하게 되면 다음에는 쟁송에 휘말리지 않는 겁니까?
일부 소송 시설분담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거의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원인자부담금 소송도 환경부 표준 조례안이라든지 타 시ㆍ도랑 같이 공동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쟁송도 어느 정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신성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3. 202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박정남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본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광호 경영관리부장입니다.
방동석 수질안전부장입니다.
윤응규 급수부장입니다.
박상석 시설부장입니다.
곽완순 맑은물연구소장입니다.
박세웅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홍성용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허창렬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일웅 공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류태선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수진 남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종연 북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철주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규철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수산정수사업소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 부분은 한강수계기금 정수처리지원금 등 기타영업외수익과 전년도 미수금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천동 및 계산동 부지 매각 지연으로 토지매각수입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인건비, 원수구입 및 동력비 등 필수경비 집행잔액과 수선유지비 및 시설비 등 낙찰차액과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영종지역 송수관로 정산금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토대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우측이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총 4568억 1495만원으로 기정액…….
(보고중단)
국장님 잠깐만요. 신규사업 위주로 추경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그러면 예산 총괄개요는 자료로 갈음하고 다음은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주요 증감사항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 불용품 매각수입은 동파발생량 감소에 따라서 1억 5000만원 감액된 3억 47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5쪽부터는 경영관리부 소관 사항으로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과 통합자재관리센터 자재이관용역 사업비를 감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38억 2797만원을 감액한 855억 26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부터는 수질안전부 소관 사항입니다.
원수 및 정수 구입비와 동력비 집행잔액을 감액해서 50억 1878만원을 감액한 899억 31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사항으로 ’22년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인 2억 7875만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29쪽부터는 급수부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물 원격감시 제어망 통신요금에 대해서 회선전환구축사업을 통한 요금 절감으로 9000만원을 감액했고 30쪽 시설부 소관 신규 편성사항으로써 인천국제공항 및 주변지역 송수관로 공사 정산금 청구소송에서 패소에 따라 금번 정리추경을 통해서 변호사 수임료 1억 9825만원과 소송정산금 250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수도시설관리소 소관 사항입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 35쪽 검단신도시가압장 전력요금 집행잔액 1억 7518만원, 교체용 수도미터 구입비 12억 4000만원, 신설용 수도미터 구입비 3억 80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쪽부터는 부평정수사업소 등 4개 정수사업소 소관 사항으로써 4개 정수장 사업예산 기정액 170억 3619만원 대비 5억 2518만원을 감액한 165억 11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9쪽부터 67쪽까지는 중부수도사업소 등 5개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458억 6758만원 대비 10억 796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69쪽부터는 자본예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본적 수입 증가사항으로 73쪽입니다.
토지매각수입은 운휴부지 매각 시기 조정에 따라서 70억 306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영업미수금은 ’23년도 12월 고지분의 수납액 증가로 30억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77쪽 경영관리부 소관으로 지역개발기금 융자 원금상환 비용 12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인천국제공항 및 주변지역 송수관로 공사 정산 배상금으로 재편성을 하였습니다.
84쪽 수도시설관리소 소관 사항으로 상수도 노후관 교체 및 정비공사 계획 변경에 따른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6쪽부터는 부평정수사업소 등 4개 정수장 소관 사항으로써 취정수시설 개량을 위한 정수장 구축물 및 기계장치 시설공사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을 반영하습니다.
111쪽부터는 남동부수도사업소 등 3개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으로써 남동부수도사업소 소관 급배수관 부설공사비의 낙찰차액, 115쪽은 서부수도사업소 소관 노후관 교체 공사비 및 구간 측량용역 집행잔액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202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세입 감액분을 반영하고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배상금 예산을 마련함으로써 2024년도 상수도 재정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자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상수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김유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섭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202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쪽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수입예산안과 지출예산안은 각각 기정예산액 4601억 6171만 1000원 대비 0.7%인 33억 4675만 8000원이 감액된 4568억 1495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산안 43쪽 경영관리부 소관 기타영업외수입은 일반수도사업자 정수처리비용 지원금 등 증가분을 반영함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409.9%인 8억 1990만 9000원이 증액된 10억 1995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예산안 121쪽 경영관리부 소관 토지매각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46.7%인 70억 3066만 7000원이 감액된 80억 300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는바 이는 운휴부지 매각시기 변동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예산안 121쪽 경영관리부 소관 영업미수금은 과년도 수입 중 당해연도 수납이 예측되는 수입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5.5%인 30억 1400만원이 증액된 148억 178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요금 납기일 연장에 따른 미수금 증가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 지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산안 58쪽 경영관리부 소관 통합자재관리센터 자재이관 용역비는 자재이관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비를 기정예산액 대비 50%인 1억원을 감액 편성한바 당초 수립한 자재이관계획이 변경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63쪽 수질안전부 소관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022년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2억 7875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한 것으로 2022년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금년도에 반납하는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예산안 71쪽 시설부 소관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송비용과 소송 정산금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비용으로 252억 5225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의 당기순손실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액의 소송배상금으로 인해 주요 투자사업의 추진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향후 재원 마련에 대한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안 79쪽 수도시설관리소 소관 검단신도시가압장 전력요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57.4%인 1억 7518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산출기초와 실부하 간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예산안 83쪽 부평정수사업소 소관 공정안전관리 컨설팅 용역 및 위험성 평가사업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사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실시 주기 도래에 따라 올해 신규 편성하였는데 추경에서 사업비 전액을 삭감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33쪽 경영관리부 소관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액은 상수도사업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2022년과 ’23년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의 원금 일부를 조기 상환하기 위해 편성한 120억원을 전액 삭감한바 당초 계획과 달리 융자금 상환에 차질이 생긴 이유와 향후 상환계획 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국제공항 소송 관련해서 처음부터 아직까지 1심, 2심 했을 것 아니에요?
1심 판결만 있었습니다.
1심 판결만 한 거예요?
그 판결문하고 진행된 과정들 그것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순학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12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예산안 121쪽에 보면 토지매각수입에 대해서 70억 3000만원 삭감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당초 예산에 세웠다가 저희가 사업계획이 변동이 돼서 매각을 연기해서 2건의 예산을 감액한 사항이고요.
한 가지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청천동의 북부수도사업소 자재창고부지 사업비가 62억 정도 감액되었고 경인여대 쪽에 계양산 배수지부지 16억 3600만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북부수도사업소 자재창고부지는 시교육청에서 교육문화시설 구축 타당성 용역을 진행을 해서 11월에 최근에 용역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위원님께서도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만 건립부지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던 사항이 되겠고요. 경인여대는 도시계획 절차가 지연이 돼서 시기를 좀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북부수도사업소 청천동에 있는 거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교육청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부적합하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그냥 방치하도록 놔둘 거예요? 아니면 차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저희 본부 입장에서는 북부수도사업소하고 서부수도사업소가 지금 통합자재관리센터를 준공했기 때문에 내년에 바로 이관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건물과 토지는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교육청과 기존에 교육청의 의사를 확인을 했었고 지금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교육청에 다시 공식적으로 최종 의사가 어떤 것인지를 확인할 계획이고요.
회신여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활용할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받으면 저희가 관할지역인 부평구청하고 기존에 주차장이라든지 다른 용도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아니면 저희 시 관련 부서에 수요조사를 다시 해서 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것 매각을, 자꾸 매각 매각 하셨는데 매각을 해서 상수도 재원 확보를 위해서 매각을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때 재원 확보를 위한 것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어요, 본 위원이.
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보면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그런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했는데 부적합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냥 그것을 매각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자재창고가 올 연말에 해서 1월 달에는 전체적으로 남동구로 다 이관이 돼서 빈 땅이 되잖아요, 사실 빈공간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교육청하고 잘 협의를 맺었었는데 그게 지금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다시 발생한 거거든요.
그 방법을 좀 찾아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깊이 좀 생각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출예산에서 보면 58쪽에 이것도 아마 통합자재관리센터 용역비하고 비슷하게 같이 맞물리는 사업인데 예산액 1억을 감액했더라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당초에는 저희 본부 산하에 강화수도사업소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사업소를 일괄 다 이관을 하기 위해서 사업소당 5000만원씩 해 가지고 2억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전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4개 사업소를 한꺼번에 일괄이전을 하게 되면 초기에 혼선이 생길 수도 있고 문제점이나 이런 게 발생하게 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2개 사업소만 먼저 이전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개선점을 도출한다든지 사업 안정화를 한 다음에 이듬해에 하기 위해서 1억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듬해에 한다는 것은 내년에 뭘 또 다시 한다는 거예요?
내년에 하고 ’26년도에.
’26년도에, 잘 알았고요.
끝으로 예산안 71쪽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던 부분이었는데 인천공항공사 소송비용 1억 9800만원과 소송 정산금 250억 5400만원 이 예산은 세우면서 느낀 점이 뭐예요, 본부장님?
이게 ’97년도에 위수탁 협약을 하고 2002년도에 사업비 분담 협약을 체결했고 1단계 사업은 ’99년도에 준공이 됐고 공항공사랑 이미 공항공사에서 부담한 사업비가 229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당시에 공항공사하고 저희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충분히 사전에 물량이라든지 협의를 다 거쳐서 협약서를 작성했는데도 불구하고 공항공사가 소송을 제기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예산을 불가피하게 이번에 편성한 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재정의 손실이 있기 때문에 우선 소송비용이나 이런 이자 부분을 먼저 절감을 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고요.
그 부분은 제가 행감 때 충분히 지적해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고 이 예산을 세우면서 느낀 바가 있냐고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세웠냐고요.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공항공사랑 관계기관 간에 충분한 협의를 저희는 하고 추진을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벌써 한 20년 지난 사업인데 기관 간 입장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변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앞으로도 더 관계기관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이런 소송 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20년 전에 협약이 이루어져서 진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20년 전이면 우리 본부장님이 말단이셨겠지만 여기 오시리라고 생각지도 않으셨겠지만 제가 보면서 앞에 북부수도사업 자재창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지금 협의가 잘 안 돼서 매각해서 상수도 재원 확보를 위해서 쓰겠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하나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250억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2단계 사업을 했을 때 600억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까지도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863억 정도가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물어줘야 되는 이런 꼴이 돼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것을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북부수도사업 자리 하나 매각한다고 감히 그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 예산을 세웠냐고 물어본 거예요. 이런 것 북부수도사업소 자리 10개가 있어도 그것을 다 매각을 하더라도 300만원이지 않습니까, 300억.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수도사업소에서 돈이 없다고 없다고 아까 또 이따 본예산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노후배수관로 같은 경우도 전액 다 삭감을 했던데 돈이 없어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려고 그래요. 이런 것을 다 팔아 가지고 재원 확보할 거예요?
좀 더 심도 있게 협약을 하는 과정부터 심도 있게 하고 백 번, 천 번 이것은 인천시민 300만 시민한테 잘못했고 사죄를 하면서라도 예산을 세웠어야 된다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예산을 세웠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본부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사항은 이 사항이 229억에 대한 부분은 이미 ’99년도에 준공된 부분을 공항공사가 부담하고 이 돈은 이 금액은 무조건 공항공사에 저희가 줘야 되는 협약사항 그런 사항인데 시기만 2020년 이후로 정했다가 이번에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는 2단계까지 가서 ’26년 이후에 정산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시기가 좀 당겨졌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해수 송수관로 건설공사도 분담비율로 보면 인천시가 80%이고 공항공사가 20%입니다. 그렇게 하면 두 가지 229억하고 하면 한 260~270억 정도의 저희 본부가 부담하는 사항이고 약간의 금액은 오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이런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상수도 재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금액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일어났다는 그 자체가 저는 지적을 하고 싶은 거고요. 행감할 때도 지금 그 예산은 다시 한번 봐야 되겠지만 600, 제 기억으로는…….
613억인가 돼서 합치면 830억 정도.
총액은 그런데 그중에 시 부담이 있고 공항공사 부담이 있기 때문에요.
어쨌든 그것도 2단계 사업은 법적 소제기라도 하겠다고 그러는데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될까, 쉽지는 않아서 좀 걱정입니다.
하여튼 더 세밀하게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서 그런 협약을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더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행감할 때 그때 저는 위원장석에 있었고 소송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께서도 행감 때도 지적하셨고 예산 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1단계, 2단계 사업을 하면 전체 사업비가 800억이 넘어요. 1단계 이것 사건을 좀 보겠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구합 사건 하신 것 있죠. 판결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것 소송할 때 우리 본부는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를 어디서 하셨고 어떻게 대응하셨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 시 고문변호사로 해서 소송은 대응했습니다.
고문변호사가 이것을 담당해서 했다고요, 로펌에 의뢰 안 하고?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로펌에서 수행했다고 합니다.
공항공사는 어떻게 대응했어요?
공항공사도 로펌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로펌을 다 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 이것 패소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대법원에서는 공항공사가 부담한 것이 원인자부담금에 해당된다는 그런 과거의 판례를 가지고 1단계 사업에 대해서 패소 판결을 한 것입니다.
저희는…….
대법원에서 판결했다고요? 이것 인천지방법원에서 하고서는…….
과거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그것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것을 인용해서 했다고요? 우리는 뭐를 인용했습니까?
저희는 협약서를 근거로 해서 사업비를 상호 부담을 하기로 협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으로 저희는 해석을 하지 않고 공항공사와 인천시가 사업비 분담 협약에 따라서 2단계 사업이 종료된 후에 1ㆍ2단계를 같이 정산을 하자 그렇게 할 경우에는 저희 시가 오히려 공항공사가 2단계까지 아까 말씀드린 영종 해저 송수관로 공사비까지 합산할 경우에는 저희 시가 오히려 한 30억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협약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 1단계 그 뭐지, 인천지방법원에서 판결나고 나서 항소하신 거예요?
항소 안 했습니다.
항소 안 하신 근거는 뭡니까?
시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 세 분한테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1심 법원에서 판결한 대로 저희가 항소를 해도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비용 이자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항소를.
포기했다고요?
법무부 지휘 받아서 포기를 했습니다.
아니, 옛날에 이것 우리 방금 조례 지금 우리가 방금 이것 했잖아요. 그렇죠?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것도 우리 그냥 마음대로 한 것 아닌 것 아닐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 환경부 지침, 표준 조례에 따라서 하셨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자기네들이 중앙정부기관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조례 만들어 놓고 원인자부담금 다 만들어 놓고 갑자기 그 협약을 그냥 뭣대로 한 것도 아닐 텐데 이제 와서 그것을 소송해 가지고 800억을, 이것 부당한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아예 납득이 안 돼요, 모든 사항들이.
그런데 800억이 한두 푼이 아니어 가지고 이것 지금 내년도 신규사업부터 자산매각부터 신규사업부터 안 그래도 상수도사업본부가 예산이 지금 힘든 상황인데 너무 크지 않습니까, 비용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셨겠지만 이것 방법이 아예 없었어요?
1심 판결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님들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항소포기를 한 것이고요. 앞으로 2단계 사업이 종료가 되면 저희가 협약서를 근거로 해서 2단계 사업비를 합산해서 한 것을 가지고 다시 공항공사에 청구를 할 계획입니다.
1단계를 원인자부담이라는 이것 때문에 어떠한 법원이 그냥 손 들어준 것 아닐 것 아닙니까?
어떤 근거가 있어서 패소한 사항을 갖다가 2단계에서 해 봤자 이것 어떻게 이깁니까?
2단계 사업을 계획할 때 저희가 공항공사하고…….
이게 소송하기 전에 공항공사가 먼저 이렇게 소송할 것이다라고 본부에 알려 왔어요?
작년에 공항공사 자체 회계감사라든지 그런 데 이게 ’99년도에 준공된 사업비를 얼른 돌려 받아라 하는 감사결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299억은 언제든 협약서상 2020년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기준으로.
협약서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드리겠습니다.
판결문 제출해 주시고 로펌 어디 로펌 해 가지고 어떻게 뭐지, 기일이 어떻게 됐는지 1차 기일, 2차 기일 그 기일에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판결한 것인지 요약문까지 해 가지고 전부 다 제출하시고 이것 800억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800억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00억이죠. 말씀 그렇게 하지 마시고 1단계, 2단계 지금 1단계 이것 전하는데 2단계 어떻게 이깁니까?
800억 한두 푼 아니에요. 지금 상수도사업본부가 재정이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800억, 이것 거의 인천공항공사 정부 분담금 지금 1조 내고 있는 것 아시죠? 걔네들 수익의 일부를 정부 분담금으로 내게 되어 있는데 4단계 이것 1억명 되면 1조를 냅니다, 1조.
엄청난 말 그대로 진짜 슈퍼갑부 중앙정부 기관인데 인천시, 안 그래도 상수도본부 힘들어 가지고 노후관로 공사도 못하게 생겼는데 이것을 800억 뜯어가면 됩니까?
이것을 그냥 냅둘 게 아니잖아요, 본부장님.
네, 그렇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번 정산금은 연말 안에 저희가 상환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2단계 사업이 끝나면 저희가 공항공사에 2단계 사업비를 청구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상호간에 입장 차이가 있어서 법률적으로 다툴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법제처 사례부터 이게 지금 대응을 하셨겠지만 하여튼 대응 어떻게 하셨는지 다 자료를 내주시고 이것 아무것도 못해요, 800억 이러면. 아시잖아요.
하여튼 속상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자료도 제가 앞으로 이것 면밀하게 다 뜯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다 제출해 주시고 어떻게 대응했는지 향후 계획 어떻게 되는지 싹 보고해 주세요, 자료로.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정산금 분담금 돌려주는 패소된 것 이게 대법원 판례가 쭉 나와 있죠? 그것 때문에 우리도 패소한 거잖아요, 이 법에 의해서.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업시행자 수도법 제71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였음에도 지방자치 조례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사업시행자에 추가 부과하는 것은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제1항를 위배하였다, 대부분 그렇습니까?
우리가 협약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할 수 없잖아요. 우선할 수 없잖아, 그렇죠?
이게 협약 자체가 처음부터 검토 없이 유리한 쪽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먼저 했는데 나중에 법률에 의해서 냈던 사람들이 부당하니까 돌려달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지.
어쨌든 이런 협약을 맺더라도 근로기준법하고 똑같지 않아요? 근로자 약자 입장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해 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근로자가 이것은 법에 위배된다고 그러면 당사자 계약은 무효되잖아요. 똑같은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지금 예산안 133쪽에 보면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하려고 했던 120억 삭감했잖아요. 이게 지금 타 지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못 갚고 그쪽으로 돌려쓰는 것 같은데.
네, 소송정산금.
소송비용으로,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액이 총 910억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재정상황이 좀 좋으면 이렇게 기존에 본예산 때 갚으려고 세우죠?
네, 그렇습니다.
결산결과 잉여금이 남아서.
그러니까 본예산에 세웠던 거잖아요. 120억원 그 정도 갚을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이게 지역개발기금 차액 총 910억원은 상수도사업본부의 전체 부채라고 보면 돼요, 이것은?
못 들었습니다.
(김유곤 위원장, 신성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의 지역개발기금 차입 총 910억원 말고 다른 부채가 또 있나요?
다른 부채는 연금 관련된 사항하고 해서 1000억이 조금 넘습니다.
별개로, 아니면 이것 포함해서?
이게 주가 910억이고요. 일부 조금 있습니다.
일부 좀 있다고요. 그래요.
일단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소송비용하고 원래 정산금 갚으려다가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른 계획들이 많이 차질이 생긴 것 같은데 기존에 보니까 세입이 일부 줄었잖아요. 30몇 억, 세입이 줄다 보니까 그렇죠? 0.7% 33억 정도가 줄었고 지출예산도 33억이 감액해 가지고 맞췄잖아요, 세입하고 지출을 해서.
그런데 가장 큰 지출 부분이었던 소송비용을 정리하다 보면 이게 지금 비용 차액은 33억인데 실제로 소송금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꽤 크잖아요.
그래서 가장 시급하게 아까 차입금 갚는 비용 120억, 그런데 보니까 소송비용이랑 관련된 것은 한 25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다른 데서 다 끌어모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업들 중에서 조금 사업이 우선순위를 감안해서 제가 볼 때는 삭감을 하고 돌린 것 같은데 그런 사업들은 내년 본예산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이번에 감액한 부분은 다 집행잔액이라든지 낙찰차액 이런 부분을 정리한 것이고요. 그리고 금년도 말까지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고 그런 부분을 감액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다 저희 계획했던 대로 편성을 긴축해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체 예산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소송 관한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전체 예산 대비해서 그 비용이 워낙 크다 보니까 걱정되는 것들이 타 사업들에 대한 영향 이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됩니다.
하여간 내부적으로 잘 검토하셨겠지만 예산편성할 때 이렇게 조금 연계를 가지고, 이게 지금 올해 갑자기 나타난 것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예상은 판결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상을 했었죠, 그렇죠? 올해 정리될 거라는 예상은 하지 않았어요?
공항공사에서 그런 소송제기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금년 연초부터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예산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담아서, 결국은 예산심사할 때 이 부분이 빠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처음에는? 빠지고 나서 지금 큰 돈이 빠지고 다시 채워지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본예산에 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이 고려되지 않아서 생기는 현상들이라고 보이니까 앞으로는 그러한 것들이 있고 하면 예비비로라도 이런 부분을 보완해 놓고서 사업들을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주먹구구식으로 돌려서 쓰다 보면 정작 해야 될 것들을 못 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겠다 이런 우려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관계관과 검토 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정리추경을 하는 이런 예산을 다루면서 아까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 그리고 이강구 위원님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께서 인천공항공사하고 했었던 소송 관련된 얘기를 하셨습니다.
참 정말 안 그래도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의 예산이 우리가 모두가 굉장히 힘들어서 이런 앞으로의 행감 때도 예산을 마련하는 것들은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인지 그리고 노후관로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저희가 질의를 했었어요, 본부장님.
그런데 저런 굉장히 큰 예산이 편성돼서 다른 예산들을 삭감하고 거기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진짜 심적으로 속상하고요. 이것을 타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호통을 치듯이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물론 맞습니다. 법적으로 저도 면밀하게 다 하나 하나 검토해 볼 건데 법적으로 그게 어쩔 수 없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게 예전에 협의, 협약서가 법적 효력이 없고 이런 과정들 때문에 이렇게 큰 돈을 배상해야 될 처지에 놓여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천공항공사는 굉장히 지금은 4단계 준공식까지 얼마 전에 하고 수익이 굉장히 크게 나는 정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인천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상수도본부 1개에 신규 예산들이 다 삭감될 처지까지 놓여질 정도로 이렇게 소송을 해 왔다는 사실이 사실 경악스럽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상황은 아마 2025년도 예산을 다룰 때도 또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202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나상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1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정남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신규 사업 등 주요사항 위주로 제안설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 규모는 우측 예산총계와 같이 전년도 예산액 4344억 2909만원 대비 363억 5436만원 감소한 3980억 74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전년 366억 1829만원이 증가하고 자본수입은 전년 대비 729억 726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지출은 전년 대비 133억 2251만원이 증액된 2920억원 4040만원입니다.
자본지출은 전년 대비 496억 7687만원이 감액된 1060억 32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입ㆍ지출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11쪽의 영업수익은 수도요금 현실화에 따라서 사용료 수익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56억 7033만원이 증액된 3039억 95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영업외수익은 정기예금 증가에 따른 이자수입 증액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비 증액분,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증가분을 반영하여 114억 2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부터는 수익적 지출에 관한 사항으로써 19쪽부터 경영관리부 소관 사항으로써 전년 대비 47억 6950만원 증액된 940억 6258만원으로써 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등 인력운영비, 일반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6쪽부터 수질안전부 소관 사항으로써 전년 대비 45억 2722만원 증액된 992억 75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 99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민간위탁으로 추진해 오던 인천하늘수 서포터즈 운영사업을 시에서 저희 본부가 직접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지원인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415만원, 100쪽의 서포터즈 운영물품구입비 4372만원, 104쪽 서포터즈 운영활동비 5440만원 등을 각각 신규 편성하고 105쪽의 민간위탁금을 1억 5000만원을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109쪽 법정용역인 부평정수장 외 3개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사업비 21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쪽부터는 급수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 116쪽 수도정비계획 수립 및 상수도 관망기술진단 용역에 연차별 집행계획에 따라서 전년 대비 11억 5100만원 증액한 12억 5100만원을 편성했고 117쪽에 수선유지비 7억 96만원 감액된 부분은 금년도 건설사업 관리 용역 시범사업 종료에 따른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124쪽부터는 시설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증감사항으로 152쪽부터 156쪽까지 인천 하늘수 자재관리센터 관리운영을 위해서 센터운영비 1억 4710만원 그리고 개보수공사 자재구입비 등 자재 관리예산 12억 339만원을 합한 총 13억 5052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64쪽부터 244쪽까지는 부평정수장 등 4개 정수사업소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245쪽부터 362쪽까지는 중부사업소 등 5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367쪽에 운휴부지 매각수입은 2024년도에 계획했던 청천동과 계산동 운휴부지 매각계획이 변경되어 2025년 본예산에 76억 2112만원을 재편성을 하고 하단에 국고보조금 수입은 강화군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35억 130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69쪽에 원인자부담금 수입은 전년 대비 740억 7529만원이 감액된 243억 24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징수분인 푸른송도배수지 2단계 건설공사 부담금 745억원이 제외되어 수입예산이 크게 감액편성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71쪽부터는 자본적 지출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요 증감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5쪽에 시설부 소관사항으로서 수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강화군 노후상수도 정비, 북도면 지방상수도 배급수관망 구축사업, 백령도 해수담수화 시설건설 등 계속비사업에 연차별 사업비 조정을 통해서 전년 대비 268억 2420만원이 감액된 513억 91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5쪽부터 446쪽까지는 중부수도사업소 등 5개 사업소의 자본적 지출사항으로써 전년 대비 171억 1659만원을 감액한 279억 56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 5개 수도사업소 주요사업비인 급배수관 부설공사와 노후관 교체비를 각각 51억원과 143억 9000만원 감액을 하고 문제관로 정비를 통한 유수율 향상 및 수질관리를 위해서 블록시스템 정비공사비 35억 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편성사업으로서 432쪽 남동부수도사업소에 수질 불량 상수도관 개선공사에 1억원을 편성했고 493쪽 서부수도사업소에 루원시티 신청사로 이전을 위해서 사무공간 조성 부담금 3억 3000만원과 444쪽에 청사 이전 관련 사무가구 구입비 1억 2336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수입 감소와 지출 증가 등 매우 어려운 경영 상황을 감안해서 최적의 예산운영 방안을 도출하고자 노력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수 공공서비스인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존경하는 신성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전 직원은 한정된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속적인 혁신과 개선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께 최상의 수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섭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202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쪽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수입예산안과 지출예산안은 각각 2024년도 당초 예산액 4344억 2909만 5000원 대비 8.4%인 363억 5436만 2000원이 감액된 3980억 7473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입예산 주요 증액사업은 예산안 55쪽 사용료 수익은 전년 대비 349억 9055만 3000원이 증액된 2934억 3711만 1000원으로 편성된바 수도요금을 2024년부터 2개년 간 14.5%씩 인상하는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ㆍ정수판매수입은 김포열병합발전소 상업운전에 따른 공업용수 증가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도사업특별회계 손실규모는 확대되고 있어 고도정수처리시설, 통합급수체계 구축 등 주요 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예산안 211쪽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은 국ㆍ시비 보조사업비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116억 3915만 9000원 증액된 344억 265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023년 대비 예산규모 증가를 감안하여 전년 대비 114.2%인 48억 4500만원 증액된 90억 8900만원으로 편성된바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예산안 211쪽 재산매각수입은 운휴부지 매각에 따른 수입으로 전년 대비 58억 344만 8000원이 감액된 76억 2112만 1000원으로 편성된바 향후 사용계획이 없는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 및 활용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안 211쪽 원인자부담금 수입은 전년 대비 740억 7529만 1000원이 감액된 243억 2435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주요 수입원 중의 하나인 원인자부담금 수입이 큰 폭으로 줄어든 만큼 주요 투자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없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9쪽 지출예산입니다.
지출예산 주요 신규사업으로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 송도 공동구 상수관로 보수ㆍ보강, 급수공사 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107쪽부터 109쪽까지 수질안전부 소관 하늘수 서포터즈 운영 예산은 민간위탁으로 추진해 오던 사업을 직접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1억 3479만 4000원을 신규편성한 것으로 민간위탁으로 진행해 온 사업을 직접사업으로 전환한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예산안 104쪽 경영관리부 소관 수익적 지출 일반예비비는 전년 대비 144%인 33억 4732만 4000원 증액된 56억 71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긴급상황 및 초과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증액편성하였는데 예비비를 과다편성한 것은 아닌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10쪽 수질안전부 소관 부평정수장 외 3개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사업은 수도법 제74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5년 주기로 실시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부평ㆍ남동ㆍ공촌ㆍ백령 정수장에 기술진단 시기 도래에 따라 21억 73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사업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개선사항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예산안 115쪽 급수부 소관 수도정비계획 수립 및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비는 계속비사업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전년 대비 1151%인 11억 5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1쪽 수도시설관리소 소관 송배수관로 수선유지사업은 송수관로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평가사업으로 전년 대비 284.6%인 3억 7000만원이 증액된 5억원을 편성한바 사업비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32쪽 수도시설관리소 소관 수도미터 및 부대설비 교체공사사업은 유효기간이 도래한 대구경 수도미터 교체사업으로 전년 대비 109.5% 증액된 8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공사비 증가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예산안 132쪽 수도시설관리소 소관 송도 공동구 상수관로 보수ㆍ보강 사업은 송도 공동구 내 상수관로에 대한 선제적 보수ㆍ보강 사업으로 5억원을 신규편성한바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와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31쪽에서 134쪽까지, 245쪽과 246쪽 수도시설관리소 소관 인천하늘수 자재관리센터 운영사업은 사업소별 분산 관리되는 수도자재의 통합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2025년 1월 공식 개관에 따라 총 25억 5304만원을 신규편성한바 예산절감 및 자재관리 효율성 도모를 위해 해당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예산안 186쪽 북부수도사업소 소관 블록시스템 분석 및 관리용역사업은 상수도 관망의 블록화를 통한 유수율 분석 및 관리를 위한 용역사업으로 전년 대비 95.4% 증액된 11억 5538만원으로 편성한바 사업비 증가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233쪽 급수부 소관 원격검침단말기 구매사업은 전년 대비 52%인 21억 6350만원이 감액된 20억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스마트원격검침 구축사업 추진경과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예산안 233쪽 급수부 소관 급수공사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9억 6384만원을 신규편성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41쪽 맑은물연구소 소관 실험실 정보관리시스템 통합 재구축사업은 현행 운영 중인 정보관리시스템을 보건환경연구원과 통합 재구축하는 사업으로 분담비율에 따라 분담금 1억 3800만원을 신규편성한바 시스템 통합을 통한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예산안 249쪽 부평정수사업소 소관 2025년도 부평정수사업소 정밀진단 결과 2차 후속조치 사업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시설물 보수ㆍ보강 공사 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밀안전진단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시설물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249쪽 부평정수사업소 소관 제3정수 입상활성탄 구입 및 교체공사는 교체주기 도래에 따른 것으로 2024년도 5개지에 대한 교체 공사를 실시하였고 2025년도에도 5개지에 대한 교체공사 실시를 위해 16억 50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환경부의 기준에 따라 규격에 맞는 활성탄 구매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6쪽 예산전액삭감 사업입니다.
수질안전부 소관 병입 인천하늘수 지원 운송비 2800만원을 전액삭감하였으며 공공부문 플라스틱 감축 정책에는 이견이 없으나 어르신 관련 공익기관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제공하는 하늘수 운송비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예산 전액삭감이 적정한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급수부 소관 건설사업 관리 용역사업은 공사품질 향상을 위해 전문기술인이 상수도 공사현장 감독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억 96만 4000원을 전액삭감한 바 그간의 사업추진 실적과 삭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수도시설관리소 소관 상수도관 세척 용역사업은 사업비 56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는데 대구경관 관세척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중부ㆍ남동부ㆍ북부ㆍ서부수도사업소 소관 노후관 교체공사 사업비는 145억 791만 9000원을 전액삭감한바 적기에 실시하여야 할 노후수도관 교체비용을 전액삭감하였는데 노후수도관 교체 지연으로 수돗물의 안정성에 영향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8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예산안 291쪽 계속비사업 추진현황에 따라 각 사업에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한 바 그간의 추진실적과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집행부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및 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료 요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입이 ’24년도에 비해서 ’25년도가 좀 늘잖아요, 수익적 수입예산이?
여기 보니까 상수도요금 인상분이 반영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 본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상수도 사용요금에 대한 상승분액이 1년에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24년도하고 ’25년도 해서 350억, 1년에.
토털, 그러니까 상승되는 것 다? 가정용, 다른 것 기타? 아니면 상승분 토털…….
네, 2년 치 하면 700억가량.
어차피 예산은 매년 세우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350억.
1년 치 기준으로 350억 정도?
증액이 예상된다? 내년 ’25년도 예산안 상승분에서 내후년도에는 그 정도 또 보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여간 수입이 어느 정도 상수도 사용료 같은 경우는 타시ㆍ도에 비해 저희가 많이 저렴하죠. 현실화 시키는 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데 지금 세입 전체예산이 내년에 줄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보통 상수도사업본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상수도사업본부가 하는 일들이 크게 돈 들어가는 일들을 조금만 분리해서 얘기하면 어느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데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은 시설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인건비, 인력운영비 많이 들어가고 계속사업으로 지금 크게 하는 것들이 연차적으로 한…….
그럼 내년에는 신규사업 어때요, 올해에 비해서? 좀 축소시켰나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저희가 360억 정도 감액을 했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금 대비 올랐는데 전체 지출이 줄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추경에서 편성하지 않았던 소송 배상해 주는 금액이 꽤 차지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내년 본예산은 그것하고 별개로, 그렇죠?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꽤 많은 예산이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올해에 비해서. 그렇죠?
세입 부분에서는 큰 변동은 없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인자부담금으로 경제청에서 740억 세입이 있었던 것이 감액된 것이고요. 다른 또 세입이 증액되고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변동 폭은 없습니다.
보통 우리 위원님들께서 항상 상수도 얘기할 때 노후관.
그렇죠? 그리고 기존에 계속 누수로 인해서 긴급하게 투입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는 지금보다 예를 들어서 ’24년보다 ’25년이 결코 조금 들어갈 수 없는 구조다. 인천 자체가 상수도관 같은 경우는 다 노후된 부분들이 되게 많아서 그런 염려들을 많이 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 이번에 올해 예산 중에 노후관 정비예산이 따로 세워진 게 있어요?
네, 일부 세워진 것도 있고요. 금년도 예산과 비교해서는 전체적으로 한 120억 감액이 되고 물량으로는 3km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은 블록시스템 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금년 대비 15억 정도 감액된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20억을 줄였는데…….
네, 블록시스템 용역에는 한 35억 증액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물량이나 이런 걸 비교했을 때에 15억 정도…….
그 정도 줄은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5억이면 노후관 정비 부분을 몇 킬로 정도를 할 수 있는 예산인 거죠?
15억이면 지역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좀 달라요? 저희가 보통 예산…….
1~2㎞ 정도밖에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체에 상수관 길이가 꽤 되죠?
네, 7369㎞입니다.
7369㎞?
이것에 대한 중장기계획 이런 것 세우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누구 말마따나 그때그때 뉴스가 되고 사고가 터지면 하는 거예요?
중장기계획이 되어있고요. 수도정비계획에 중장기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노후관 전체에 관한 중장기 계획?
네, 그렇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노후관 교체예산을 줄이는 대신에 블록시스템 정비예산을 증액해서 같이 유수율도 향상시키고 누수 탐사도 하면서 노후관도 일부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변형을 해서 추진을 한 사항인데 예산이 줄어서 이게 물량이 준 것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7360㎞가 전체 ㎞라고 했는데 항상, 몇 년 전인가 저희가 한 번 붉은 물?
일명 붉은 물 사태라고 하나요?
흐린 물?
이 흐린 물 사태에 대해 그러니까 그때 상수도본부가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렇죠?
이걸 주관하는 부서로서 어려움을 겪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이게 제가 볼 때는 항상 이렇게 시민의 건강하고 연결된 안전과 건강과 연결된 이런 예산이라든가 예산집행 부분은 조금 더 미리 미리 챙겨야 하지 않나 그때도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면 항상 우리가 뒷북을 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실은 우리 인천상수도사업본부 같은 경우는 워낙 관로도 많고 노후관도 또 많고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항상 이런 부분에서는 좀 목소리, 지금 특별회계로 사실 운영이 되기는 하는데 특별회계가 예산이 없었을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차입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공격적으로 써서 이런 부분들은 잘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야겠다.
그런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저희가 여건상 일부 이렇게 좀 변형을 했지만 현장에서는 노후관 교체는 지속적으로, 왜냐하면 관로 면적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요. 매년 50㎞씩 하더라도 이게 계속 누적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노후관 교체는 항상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실 때 특별회계 부분이 너무 제한돼서 사업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어느 정도 지금 이렇게 일반회계 같은 부분도 그렇죠? 어느 정도 채권 발행을 통해서라도 원활한 행정을 이어가고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 상수도본부에서도 사실은 이 물 부분이 가장 중요, 공기 다음으로 제가 볼 때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목소리를 내시면서 관리체계를 만들어가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혹시 미추홀구 학익동 세계로마트 쪽에 원래 상수도 보수공사했습니까? 번지수로는 매소홀로 286번지인데 거기 세계로마트 쪽에서부터 교통방송까지 거기 상수도를 한 것 같은데 거기 도로가 아직까지 울퉁불퉁해요, 계속 보니까. 확인해 보시고 상수도에서 했는지, 아니면 종합에너지에서 했는지 그것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보면 예산 중에서 전액삭감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인천시의원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 삭감된 부분이 어떻게, 왜 삭감됐습니까?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지금 하늘수 전액삭감 그다음에 급수 건설관리에서 용역 전액삭감, 그다음에 상수도 세척 용역사업 5000만원 전액삭감, 그다음에 중부, 남동부, 북부, 서부수도사업소 노후관 교체비 145억 9000만원 전액삭감 여기에 대해서 전액삭감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병입 하늘수 지원 운송비 전액삭감은 예산은 2700만원이었고요. 이 부분은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하고 다문화가정에 하늘수를 직접 택배로 운송해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개별적으로 2003년까지 하던 것을 금년에 기관 중심으로 다문화가족 센터라든지, 노인인력센터, 노인복지관 이런 곳에 저희가 보내줬었는데 이게 저희가 물을 인천 하늘수를 보내드리지만 각 기관에서는 먹는물을 그냥 제공해 드리는 효과로 이해를 하시고 하늘수가 직접 간다는 것의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저희가 또 남동정수장에서 이 페트병을 환경부 규제에 맞게 일정량을 생산해서 보내드리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신청을 하는 데는 저희가 웬만한 곳은 다 배부를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계속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충분히 이분들이 불편 없이 하실 것 같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건설사업 관리 용역사업…….
시공 단계 간부 대행하는 것.
네, 그 부분은 전문기술 인력을 공사장에 신설급수나 이런 부분에 전문인력을 보유한 업체에 위탁하는 시범사업을 했었는데요. 이게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이 실질적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하지 않고 저희가 업체, 건설, 전문, 않더라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경관 관세척사업 5600만원은 대구경관이 관세청이 상당히 구간 단수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작업의 문제가 있고 또 수계 전환이 같이 병행돼서 수질에 문제가 있는 그런 사항이었는데 이게 예산편성을 했지만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탁도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시행을 못하고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후관 교체사업비는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재정적인 이유도 있었고 저희가 또 블록시스템을 활용해서 사업을 운영해 보려고 일부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중기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물량이라든지 차후에 소요되는 물량을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향후에 투입을 해서 문제없도록 또 시민들 불편 없도록 그리고 맑은 깨끗한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할 계획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하늘수가 인천시민이 직접 상수도를 음용하고 있는 퍼센티지 수가 28% 정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퍼센티지 수를 좀 확대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인천 하늘수 수질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개선되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필요하면 저희가 생산하는 하늘수를 많이 접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수 지원 운송비 2800만원 전액 삭감은 사실은 이것을 삭감하기 이전에 우리 맑은물연구소에서 여기 해당되시는 어르신 가정에 방문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상수도 물을 직접 샘플로 채취해서 검사를 해 보고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을 해서 그 성분 분석의 합격 여부를 가정에 직접 알려주면 아무래도 좀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급수부 소관 건설관리 시공단계 감독 대응 용역사업은 사실은 공사 감독을 좀 더 잘해 보자고 했는데 지금 인력이 없다고 하니 예산을 세워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세척 용역사업의 효과는 없었어요, 지금까지?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남 그 이전에 시행했는지 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 이전에 시행했는지 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것 담당이 누구입니까?
양해해 주시면 수도시설관리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수도시설관리소장 박세웅입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척을 하려면 일단 조건부가 걸리는 사항입니다. 일정구간 약 한 500m 양쪽에 점검구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인데 점검구를 설치하다 보면 당연히 흐린 물이 나오고 또 수계전환을 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보통 우리가 관세척을 하려고 할 때는 1차적으로 수계전환을 시켜서 물을 돌린다든가 아니면 예비 관로가 있을 때 설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작은 구경에 대해서는 올해도 예산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경 350㎜ 이상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며칠 전에 중부일보에서 이 관로세척을 해도 노후관이 누수가 돼 가지고 관로세척의 효과가 없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 사항은 저도 신문을 접한 사항인데 관세척을 한다 해서 그 효과가 없다는 사항은 우리가 실제 우리가 상수도를 경험한 사람 입장에서는 예상이 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기사였죠?
네, 관세척이라는 건 관 내부에 관 세척하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플러싱이라든가 아니면 로봇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서 관 내부를 세척하는 사항인데 일단은 우리가 수질 기준에 맞게끔 물 공급도 하거니와 또한 그 내부의 이물질, 관로에 오래 물이 정체되어 있다 보면 이물질이 생기기 때문에 세척하는 게 맞는 상황입니다.
지금 관 세척할 때 요새 로봇이 들어가서 세척하는 거예요?
대구경 같은 경우는 로봇세척을 주로 하고 있고요. 소구경 같은 경우는 플러싱이라든가 아니면 피그세척 이런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중부, 남동부, 북부, 서부 수도사업소 노후관 교체사업비 145억 791만 9000원 전액 삭감은 사실은 우리가 노후관 교체가 적기에 되지 않으면 더 큰 누수사고라든지 이런 게 발생을 해 가지고 특히 겨울이나 여름에 이럴 때 이런 누수사고가 발생해서 장기간 상수도를 공급 못 할 그런 일이 발생하면 더 엄청난 큰 재앙이 발생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적기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했지만 금년도 목표량이 있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든지 이렇게 현장여건에 맞게 편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시민이 항상 맑은 물을 먹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데 감사드리지만 더욱더 예산이 편성되는 그런 업무가 되고 또 저번에도 우리 행감에서 지적했다시피 내년 예산에서는 인천지역 물품을 더 많이 활용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같이 연장해서 하나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전액 삭감된 것이 하늘수 지원 운송비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 예산 자체를 삭감해서 올린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실에서 삭감이 된 겁니까?
(관계관을 향해)
“시간 좀 잡아줘요, 시간 좀.”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답변을 하실 때는 대부분이 다 ‘이 사업은 하지 않아도 돼서 삭감을 했습니다라고.’ 지금 이렇게 답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지금 답변하는 부분이 거짓말로 답변들을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우리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렸는데 예산실에서 삭감을 다 한 건지 이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해 달라고요.
병입수 하늘수 지원 운송비하고 건설사업 관리 용역사업 그리고 대구경관 이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삭감을 한 것이고요. 노후관 교체예산은 예산담당관실하고 심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늘수 수질안전소부 소관 병입 인천하늘수 지원 운송비 2800만원 삭감한 것은 자체적으로 삭감했다고 그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천시에서 하늘수를 홍보하고 장려하고 이런 부분하고 지금 상수도사업본부하고는 상반된 행정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것은 100%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홍보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긴다고 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홍보를 어떻게 하면 홍보를 해서 갈 수 있을까 이걸 더 제반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않는다고 2800만원 이걸 삭감해버렸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일을 제대로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 위원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편적으로 어르신 다문화 이쪽에 줄이는 것은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삭감하는 부분이 적절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 하늘수를 재난ㆍ재해 때라든지 또 유관기관이나 단체 읍ㆍ면ㆍ동 행사 이런 부분에 비영리단체 등에 전부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 저희가 택배비라든지 이런 걸 활용을 해서 계속 보내드리는 걸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문화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는 하늘수를 갖다 줘도 안 드시나요, 그분들이?
보내드리면 드시는데 이게 거기에서 인천하늘수를 보내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사드시는 먹는물을 보냈는지 그게 효과가 좀 인식이, 이게 그냥 당연히 받는 물이다 이런 인식도 있을 것 같다는 말씀…….
아니, 그래서 하늘수는 우리 인천시에서 개발한 물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그분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고 장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 사업 자체를 않는다는 것은 있는 자한테만 하는 거고 없는 자한테는 아주 그냥 더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구경관 세척이라든지 그다음에 급수부 소관 건설관리사업 이쪽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한 부분이,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노후수도관 교체 지연 수돗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에서 삭감한 거죠?
그 부분은 저희 본부 예산팀에서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급수부랑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을 노후관 교체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을 블록시스템으로 해서 변동시켜서 사업하고자 하는 그런 개선책으로 스스로 자체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적으로요?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자체 예산팀에서 삭감을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노후관 교체가 터졌을 때,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 자체가 전적으로 책임을 다 져야 될 의무가 있네요.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아까도 이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물량이나 사업비는 맞춰갈 것이고요.
지금 본예산에는 재정 여건상 이렇게 편성을 했지만 다음에 또 해서 현장 여건에 따라서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저희가 세워서 사업 물량은 중기계획에 맞춰서 시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한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걸 전혀 않고 전액 다 삭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에서 큰 책임을 가지고 임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내년에는 다행히 그런 건이 안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안 249쪽 보면은 부평정수사업소 소관 제3삼정수 입상활성탄 구입ㆍ교체 건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5개 지역에 대한 교체를 실시하였고 ’25년도에 5개 지역에 대한 교체를 실시한다고 그래서요. 그래서 16억 5000만원이 편성됐어요.
이게 입상활성탄 구입하는 데 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교체하는 데 예산이 드는 거예요?
구입과 교체가 같이 합해서 16억 5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하는 데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5개 지에 16억 5000이기 때문에 8억 정도 아니, 3억 정도.
3억이요?
그러면 전체 몇 개가 돼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10개지를 하는 거죠. 금년에 10개지 하고 내년에…….
10개라고요
금년에 다섯, 내년에 다섯.
금년에 5개 할 때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20억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24년도 예산은 제로잖아요. 그리고 ’25년도에 5개를 할 예정인데 16억 5000을 잡아줬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24년도에 5개를 실시를 했고 ’25년도에 5개를 실시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6억 5000이 ’25년도 것이, 25년도 것 실시하는데 16억 5000이 들어가는 건지 그러면 ’24년도에 5개는 했는데 왜 예산은 하나도 안 잡혀 있는지.
(○부평정수사업소장 홍성용 좌석에서 - 아니, 예산상으로 본예산으로 확보가 됐고…….)
아니, 그러면…….
(○부평정수사업소장 홍성용 좌석에서 - 올해는 또 내년 신규예산으로…….)
아니, 부평정수사업소장이죠?
(○부평정수사업소장 홍성용 좌석에서 – 네.)
나와서, 위원장님 직접 할 수 있도록 해 주시죠.
저기 발언을 하고 싶으시면 허락을…….
안녕하십니까? 부평정수사업소장 홍성용입니다.
잠깐요.
발언을 하고 싶을 때는 발언을 허락을 받고, 갑자기 발언해 버리면 이 회의진행이 어수선해져서 안 돼요. 앞으로 좀 주의 좀 해 주시고요.
말씀하십시오.
입상활성탄 공사는 6년 주기로 교체를 하는데요. 저희가 3정수 같은 경우는 올해 5지에 대해서 교체를 사업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5개지에 대해서 저기 교체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이 제로로 돼 있는 것은 이게 계속비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니고 단년도 예산으로 해서 올해 예산에 대해서 20억 확보가 돼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으로는 또 신규예산으로 해서 16억 5000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요구를 해서 내년에 사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그러면 작년도에 올해 아니, 올해 ’24년도에 5개를 했다고 했단 말이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것 ’24년도에 진행하는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했냐고요.
그것도 본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그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업명 다른 것 아니에요?
아니, 같은 3정수인데요. 사업은 이게 2개년도로 해서 교체를 하는데요. 한 번에 2개년도로 사업을 하는데 올해도 예산을 본예산을 확보했고 내년에도 본 예산을 확보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연계사업으로 한 게 아니고 이게 신규사업으로, 그렇게 예산편성상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 내용으로는 2개년에 걸쳐서 10개지 중에 5개지, 5개지 이렇게 2년도에 나눠서 사업은 하지만 예산서상으로는 신규예산으로 해서 올해도 편성이 됐고 내년에도 편성이 됐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24년도 예산에 20억이 잡혀져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24년도 예산은 제로란 말이죠. 여기에 보면 제로고 그런데 ’24년도에 5개지의 활성탄 교체작업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25년도에 할 것을 16억 5000을 잡아서 ’25년도에 5개를 하겠다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24년도에는 어떤 예산으로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24년도에…….
예산이 없었는데, 예산이 안 잡혔는데.
본예산으로 편성, 잡혀 있는데요. 여기 이쪽 내년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신규예산으로 예산상에 잡힌 거고요. 지금 올해 추진한 것도 신규예산으로 잡혀서 예산서상의 문제입니다.
아니, 신규예산으로 잡혀있더라도 249쪽 예산안에 예산 잡혀 있어요?
부기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한번 봐봐요. 저희가 확인한 걸로는 안 잡혀 있거든요.
금년도 예산에 20억이 잡혀 있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관계관과 검토 중)
금년도 예산서 382페이지 보면 거기에 제3정수 입상활성탄 구입 및 교체 공사로 20여 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비로 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부평정수 같은 경우에는 단년도 사업으로 총 10개지 중에 5지를 별도의 사업으로 보고 또 5지를 또 신규사업으로 해서 했는데 이것을 모으다 보니까 10개지 중에 5개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전년도가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별도로 따로 세워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산설명서를 보면은 설명서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그것은 올해 예산이 추경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했던 20억 예산이 작년 추경에 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올 추경이 잡혔고요. 그래서 사업은 5지씩, 5지씩 해서 올해하고 내년하고 이렇게 2개년에 있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평정수장 갔을 때도 확인해서 설명을 들었어요. 그랬는데 그런데 이 설명서에 예산이 안 잡혀 있고 내년에만 16억 5000원으로 잡혀져 있고 올 ’24년도 예산은 여기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물어봤던 거예요, 궁금해서.
10개지 중에 5지를 별개 사업으로 보고 또 내년에 하는 거 5지를 또 다른 사업으로 보고 단년도, 단년도 이렇게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해가 가요. 추경에 잡혀 있기 때문에 본예산안에는 들어가는데 설명서에는 안 들어갔다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해가 갔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인천하늘수 자재센터 운영관리요, 본부장님. 거기 인천하늘수가 민간으로 하다가 직접 운영하는 걸로 바뀌었죠?
나상길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추가할 시간까지 다 썼어.
자재관리센터가 아니고…….
하늘수 전체가, 하늘 그 관리 자체가…….
여기까지만 받으시고.
알았습니다.
시간이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좀 더 하는 거예요.
(관계관을 향해)
“정신차려.”
자재관리센터는 지금 사업소별로 관리하던 것을 일괄 자재창고를 만수동에…….
(관계관을 향해)
“1분 더 줘, 1분.”
장수동에 건립을 해서 거기로 이전하는 그런 예산이고요.
서포터즈.
서포터즈는 시민평가단하고 서포터즈 운영을 금년까지는 했었는데 내년에는 시민평가단 운영을 안 하고 시민 서포터즈를 20명 증원해서 50명으로 해서 서포터즈만 운영하는 그런 계획으로…….
그걸로 보니까…….
변동해서 하는 것이고요. 예산은 감액시켜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384페이지 급수공사 관리시스템 구축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와닿지가 않네요.
지금 저희가 급수공사를 연 6700건 정도 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급수공사는 현재 처리과정을 보면 민원 접수부터 현장조사, 협의, 승인, 설계도 해야 되고 또 시공, 착공, 준공 단계를 거치는데요. 그 단계를 저희가 시스템화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현재는 다 수기로 현황관리라든지 현장에 대한 감독 이런 부분을 했었는데 이것을 다 모바일하고 시스템 구축을 해서 전산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시스템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연간 6700건이면…….
그러면 하루에 뭐 한 얼마가 들어오는 거죠? 20건?
20여 건, 그렇습니다.
20여 건 그런데 이걸 지금까지 다 수기로 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소하고 해서 다 수기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서울시라든지 다른 전주시, 김포 이런 데에서 전산을 도입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도입을 해서 개선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상당히 늦은 예산이네요. 진작에 구축되어 있어야 하는…….
업무 효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 반드시 구축을 해서 시행을 했었어야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각 정수사업소가 아니라 수도사업소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시스템하고 같이 연동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아니, 굉장히 좋은 관리시스템인 것 같은데 빨리 좀 구축하셔서 민원 접수에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어요?
문세종 위원님.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나상길 위원님.
됐어요.
됐어요?
아까 마무리 해야 됐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입니다.
202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 및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문세종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이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희중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중입니다.
농업인의 복지향상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유곤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호 농업지원과장입니다.
민지현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강철구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이진철 도시농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예산서를 중심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7쪽과 173쪽의 세입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28억 161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27억 7892만 1000원 대비 3725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2024년 전기차 충전시설, 토지사용료 수입금 11만 6000원과 농기계 순회수리 부담금 70만원 그리고 보통예금 및 공공예금계좌 이자수입 90만원과 2023년 지방보조금 등 이자수입 215만 5000원 등 총 384만 1000원을 신규 및 증액편성하였고 농기계 임대료 감면조치 연장에 따른 사용료 수입 감소분 19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공용차량 및 농기계 등 불용품 매각수입 1630만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대한 반환수입금 3390만 8396원, 상자텃밭 보급사업에 대한 지연배상금 90만원, 자부담금 수입 50만원과 유류구매 카드포인트 적립금 및 시범사업에 대한 부과세 환급액 100만 5000원 등 총 5261만 3396원을 신규 및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5쪽부터 467쪽의 세출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94억 5276만원으로 기정예산 97억 7267만원 대비 3억 1991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농기계 수리비 보조사업 예산의 조기 소진으로 농기계 수리비 부품대금 30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전기, 소방, 승강기, 조경 등 청사안전관리 용역비 1400만원, 청사청소관리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999만 5000원 및 공용차량 2대의 대체구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517만 6000원과 상자텃밭 보급사업의 상자텃밭 세트구입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1155만 4280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 3억 73만 9000원, 농업기술센터 기본경비 중 여비 500만원 등 총 3억 5642만 428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재무활동으로 2023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미반납액 반환금으로 655만 309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섭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8쪽까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9쪽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에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사용료, 불용품 매각수입, 위탁비 반환수입 등을 편성하고 세출액 기타보상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인건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7억 7892만 1000원 대비 1.3%인 3725만 4000원이 증액된 총 28억 1617만 5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예산안 173쪽 농기계 임대사업은 사용일수가 적은 고가의 농기계를 대여하여 농가에 농기계 구입 부담 해소 및 농작업 기계화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농기계 임대수입이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173쪽 불용품 매각수입은 인천광역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불용결정한 차량과 농기계에 대한 매각대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7억 7267만원 대비 3.3%인 3억 1991만원이 감액된 총 94억 5276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예산안 465쪽 농기계 수리비 부품대금 보조는 인천광역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2024년도부터 수리비용 지원 한도액이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되었고 농기계 수리 수요증가로 3000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466쪽 상자텃밭 보급은 상자텃밭 세트구입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감액되었고 청사안전관리 용역과 농업기술센터 청소관리는 집행잔액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추경 올리셨는데 살림 잘하신 티가 나요. 그래서 일단 칭찬드리고요.
세출 부분 보면 인건비가 기정예산보다 지금 3억 정도가 줄었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된 사유죠?
연초에 공로연수 중인 전임 소장님께서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3개월 정도 일찍 퇴직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지도사의 휴직이 있었고 그다음에 일반 행정직 직원의 당초에는 티오가 7급으로 돼 있었는데 기존에 현황이 9급, 8급 이렇게 현원으로 와 있는 바람에 그 인건비를 다 채우지 못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원이라든지, 아니면 급수가 안 맞는다든지 그런 얘기인 거죠?
네, 그런 사항입니다. 편성 자체는 기준 직급별로 그다음에 기준 호봉별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 그렇게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인사상에 사고가 있었던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임대가 잘 안 되나요?
임대는 계속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임대료를 50% 감면을 해 주는데 그게 매년 결정하는 시기가 12월 말에 결정을 하게 되고요. 예산은 8월경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50% 삭감된 금액이 아닌 100%의 금액을 예산으로 편성하고…….
그런데 올해 임대 수익 좀 많이 줄었어요. 농기계 임대 수익이요.
전체적인 건수는 그렇게 줄어든 건 아니고요. 임대료를 50% 할인을 해 주니까 세입이 좀 적게 잡혔던 부분입니다.
나는 혹시나 농업인들이 많이 줄어가잖아요. 그리고 연령이 많이 드시다 보니까 농기계조차 임대해서 쓰기가 힘들어지신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돼서 혹시 그런 연유가 아닌가 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홍보도 열심히 하고요. 그다음에 대형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운송비 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농업인들이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영농 대형으로 크게 하지 않는 이상에 작게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농기계를 농협이나, 아니면 기술센터나 이런 데서 임대를 해서 쓰시더라고요.
아무튼 잘 홍보하셔서 새로 농기계가 싸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농민들이, 농업하시는 분들이 임대해서 쓸 수 있도록 홍보 잘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신성영 위원입니다.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신성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5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5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희중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중입니다.
지금부터 예산서를 중심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23쪽 세입예산은 전년도 26억 130만원 대비 2억 7444만 3000원 증액된 28억 75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 국고보조금이 28억 2569만원으로 전년도 25억 5145만원 대비 2억 7424만원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항목별 세입액은 농기계 임대수입 3720만원과 농기계 순회수리 부담금 35만원, 보통예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원, 상자텃밭 보급사업 자부담금 1150만원 등 세외수입 5005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 28억 2569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864쪽부터 887쪽의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96억 7267만원보다 2억 41만원 2.1% 증액된 98억 73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864쪽의 꿀벌소실대응 뒤엉벌 대체 화분매개기술 시범, 고온기 화훼류 고품질 안정생산을 위한 온도저감기술, 드론용 비산저감 AI노즐 및 분무장치 신기술 시범과 865쪽의 극한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기술 시범,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식물활용 시범, 미래세대 대상 키드키드팜 조성 및 농촌체험 콘텐츠 적용시범 등 6개 사업 7억 5950만원은 농업 신기술 보급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865쪽부터 866쪽까지의 신기술 보급지원사업비 5억 2750만원은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기후 적응형 벼 안정생산 재배단지 조성 시범 등 10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국비보조금입니다.
866쪽부터 867쪽까지의 종합분석관리실 운영 직접예산 2480만원과 지원예산 4150만원은 종합분석관리실 운영을 위한 국비지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및 강화, 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보조금입니다.
867쪽의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예산 200만원은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을 위한 재료비입니다.
867쪽부터 868쪽의 과학영농현장 서비스 강화 직접예산 1억 90만 7000원과 지원예산 7억 6675만원은 친환경농업관리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와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벼 병해충 긴급방재 지원사업, 고소득 시설 원예 특화작목 육성 지원사업 및 농기계 수리비 보조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입니다.
868쪽부터 869쪽의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직접예산 8382만원과 지원예산 2억 3983만 8000원은 농작물 병해충 방제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와 강화ㆍ옹진군 및 남동구에 이전하는 국비보조금입니다.
869쪽의 병해충 예찰포 진단실 운영예산 1080만원은 병해충 예찰포 진단실 운영을 위하여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보조금입니다.
869쪽부터 870쪽의 병해충 관찰포 운영 직접예산 90만원과 지원예산 108만원은 병해충 관찰포 운영을 위한 재료비와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보조금입니다.
870쪽의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예산 8400만원은 영농부산물의 안전처리를 위하여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보조금입니다.
870쪽의 농업경영능력 향상 예산 1200만원은 우수농산물 브랜드화 시범사업을 위한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870쪽부터 871쪽의 농업인대학 직접예산 1200만원과 지원예산 1200만원은 농업인대학 교육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및 일반보전금과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보조금입니다.
871쪽의 농업기술 전문교육 직접예산 1400만원과 지원예산 2100만원은 농업기술 전문교육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보조금입니다.
871쪽부터 872쪽의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예산 360만원은 지도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 지원을 위한 여비입니다.
872쪽의 현장기술지도 활동 지원예산 200만원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입니다.
872쪽의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직접예산 3700만원과 지원예산 1125만원은 귀농ㆍ귀촌교육 등 신규 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와 강화군에 이전하는 국비보조금입니다.
872쪽의 우리 쌀ㆍ밀 이용 소비촉진 기술교육 직접예산 642만원과 지원예산 328만 5000원은 우리 쌀ㆍ밀의 이용과 소비촉진 기술교육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와 강화군에 이전하는 국비보조금입니다.
873쪽의 농업인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예산 300만원은 농업인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입니다.
873쪽의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예산 2344만원은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운영을 위한 인건비입니다.
873쪽부터 874쪽의 농업기계교육 직접예산 600만원과 지원예산 1560만원은 농기계 안전교육의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와 농업기계 교육을 위하여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보조금입니다.
874쪽의 농기계 순회교육 예산 3700만원은 농기계 순회수리 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 및 공구를 구입하기 위한 재료비입니다.
874쪽의 농기계 수리비 보조 사업예산 1억 6860만원은 농기계 수리 운영물품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농기계 수리비 부품대금 보조를 위한 일반보전금입니다.
874쪽부터 875쪽의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예산 1억 6604만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임대농기계 운송비 보조를 위한 일반보전금 및 임대사업 농기계의 구입과 수선을 위한 자산취득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875쪽부터 876쪽의 농촌지도 지원예산 4억 6380만원은 농업기술센터 운영 및 청사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및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875쪽부터 876쪽의 농촌 지도기반 조성지원 예산 13억 7500만원은 농업기술센터 청사 및 부속시설 환경개선과 농기계 교육장 조성 및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유지 등을 위해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876쪽의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예산 6600만원은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을 위하여 친환경 병해충 종합방제 시범사업 등 3개 사업의 추진을 위한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876쪽의 농업농촌 프로그램 현장확산 기술지원 예산 1억 1000만원은 로컬푸드활용 식생활체험 프로그램 및 농촌교육농장 연계 채험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입니다.
876쪽부터 877쪽의 농식품 가공교육관 운영예산 3494만원은 농식품 가공교육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농산물 가공교육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입니다.
877쪽의 농촌교육농장 육성예산 1500만원은 신규 농촌 교육농장 조성을 위한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877쪽의 농촌체험 교육농장 품질향상 지원 예산 620만원은 농촌교육농장 역량강화 등 전문인력의 육성과 홍보물 제작을 위한 일반운영비입니다.
877쪽의 지역농산물 활용, 식생활체험 프로그램 예산 1000만원은 로컬푸드 활용 식생활체험 프로그램 및 농촌 교육농장 연계체험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877쪽의 생활과학실 운영 예산 800만원은 생활과학실 운영 및 우리 농산물 활용교육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입니다.
877쪽부터 878쪽의 치유농업센터 구축 예산 5억원은 인천 치유농업의 체계적인 확산을 위한 치유농업센터 구축 2년차 사업인 치유온실 및 치유텃밭 조성 등의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와 자산취득비입니다.
878쪽부터 879쪽의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직접예산 240만원과 지원예산 570만원은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전금과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보조금입니다.
879쪽의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지원 직접예산 1000만원과 지원예산 800만원은 농업기술 정보화를 위한 인건비와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보조금입니다.
879쪽의 농촌지도자 육성 예산 500만원은 농촌지도자 회원의 교육 및 행사운영과 활동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 및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879쪽부터 880쪽의 생활개선회 육성 예산 1985만원은 생활개선회 회원의 과제교육 운영과 활동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및 일반보전금과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880쪽의 4-H회 육성 예산 1300만원은 학생 및 청년4-H회 교육과 행사를 운영하고 청년4-H회 및 학교4-H회 지도교사의 활동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및 일반보전금과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880쪽부터 881쪽의 농업기술보급 예산 6억 4070만원은 농촌지도사업평가회 및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육성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드론활용 벼 생력화 시범 및 신소득 작목 육성 시범 등 6개 사업의 추진을 위한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881쪽의 농업기술보급 지원 예산 4억 6470만원은 식량작물 활성화 시범 및 벼 생력재배 무인보트 활용시범 등 5개 사업의 추진을 위해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시비보조금입니다.
881쪽의 시민교육활성화 예산 1억 2688만원은 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시민과 함께하는 전시체험행사 및 농업홍보관, 전통문화체험교육관 등 시민교육장의 운영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881쪽부터 882쪽의 도시농업 기반시설 운영예산 2억 3656만원은 농업기술센터 내 도시농업체험포와 치유정원 등 도시농업 기반시설의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입니다.
882쪽의 도시농업 기술지원 직접예산 1억 2000만원과 지원예산 2555만 5000원은 상자텃밭 보급사업과 복지형 텃밭 활동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와 도시농업교육 운영과 도시농업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중구ㆍ미추홀구ㆍ부평구에 이전하는 시비보조금입니다.
882쪽부터 883쪽의 도시농업 활성화 예산 1억 4109만원은 찾아가는 도시농업교육 등 5개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및 일반보전금입니다.
883쪽의 치유농업 육성지원 예산 1억 1024만원은 치유농업 전문인력 양성과 치유농장 육성지원 등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입니다.
883쪽부터 884쪽의 치유농업 기반시설 운영 예산 6206만원은 치유정원과 치유농업센터의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입니다.
884쪽부터 887쪽의 행정운영경비 30억 8698만 5000원은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농업기술센터 운영을 위한 법정경비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유곤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섭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2025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9쪽까지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0쪽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는 세입은 2024년도 예산액 26억 130만원 대비 10.5%인 2억 7344만 3000원이 증액된 총 28억 7574만 3000원이며 세출은 2024년도 예산액 96억 7267만원 대비 2.1%인 2억 41만원이 증액된 총 98억 7308만원입니다.
다음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28억 7574만 3000원으로 사용료 수입, 이자수입 등의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예산안 124쪽 국고보조금은 농업기술협력지원 등 7개 사업이 전년 대비 49.9% 감액되었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신기술 보급사업 등 4개 사업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97.4% 증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98억 7308만원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자치단체자본보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재료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예산안 864과 865쪽 꿀벌 소실대응 뒤엉벌 대체 화분매개기술 시범 등 4개 사업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등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각 사업별 사업 추진 필요성,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868쪽과 869쪽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는 직접사업과 지원사업이 국비가 증액되어 전년 대비 대폭 증액된바 증액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예산안 874쪽 농기계수리비 보조사업은 2023년 9월 27일 개정된 인천광역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농기계 수리비 지원예산이 농가당 기존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43% 상향되어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예산안 877쪽 치유농업센터 구축사업은 내년 10월 치유농업센터 개관을 앞두고 있는바 센터 개관 이후 많은 시민들이 치유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881쪽 농업기술보급사업은 친환경농업, 소득 작목 개발, 농촌관광 촉진 및 활성화 지원 등으로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강화군, 옹진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43.1% 대폭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입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 본관 옆에 보면 한옥으로 멋진 건물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죠?
저희가 십정동에서 서운동으로 이전을 하면서 시민교육, 시민들에게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을 시작했는데요. 그 교육을 위해서 한옥건물을 건축했습니다.
교육활동을 하고 있고 시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죠? 거기에서 음악회도 열리고 하는 것 같던데?
재작년, 작년에 음악회를 했었고요. 금년에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면서 부대행사를 거기서 진행을 했습니다.
농업교육도 하시지만 시민들한테 개방해서 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맞죠?
지난 현장에 한번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나갔을 때 보니까 한옥건물이다 보니까 관리나 노후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계속적으로 누릴 수 있게 보강을 하고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기계 임대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임대료 부분이 수입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만큼 또 많은 우리 농업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죠?
그러면 새로운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장비에 대한 교육이나 구매 이런 것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임대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농업인들이 농기계를 활용할 때 가장 저희가 우려가 되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농기계를 활용하면서 사고가 일어나 가지고 인명피해가 나는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중으로 농업인들에게 농기계 활용과 관련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농기계 굴착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이 많은 기계인데 저희가 장비를 1대 더 도입하면서 예산을 올렸다가 조정을 받은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굴착기를 구매를 하게 되면 예산을 이용해서 그러면 그것도 임대교육도 하고 임대도 해 주는 역할을 하나요?
기본적으로 임대를 나갈 때는 사용자분들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연중으로 농업인들을 모셔다 놓고 굴착기 포함해 가지고 여러 농기계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실 농업인 인구가 줄어들기도 하고 노령화가 되면서 안전에 대한 문제는 더 커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준비 잘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문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치유농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유농업전문인력양성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수요자 교육하고.
치유농업에 관련된 자격증, 치유농업사 자격증이라고 있는데요. 치유농업 자격증을 습득하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고요. 지금 초기단계에서 인천에서는 한 3명 정도 치유농업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교육을 금년도에 했던 교육보다도 더 늘려서 교육을 할 생각입니다.
수요자 교육도 하셔야 될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내년에 치유농업센터를 개관을 함과 동시에 저희가 치유농업에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들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어 가지고 전문인력도 양성하고 치유농장도 육성하고 치유농업 프로그램도 같이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아직까지는 준비 단계였죠?
기존에 치유농업 프로그램은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내년에는 더 확대를 시켜서 하루빨리 인천에서 치유농업이 확대되고 안정화될 수 있게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에 하나 정도씩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나이드신 분들이나 여러분들이 장애우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 신경 좀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입니다.
2025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 및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 부분 예산서안 124쪽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사업 2104만 3000원 감액하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 예산서안 868쪽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사무관리비 500만원, 재료비 3708만 6000원을 각각 감액하고 예산서안 875쪽 시설장비유지비 재난예방 등 1850만원 증액, 예산서안 882쪽 도시농업지원사업 미추홀구 3000만원 증액, 예산서안 883쪽 시민의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재료 840만원 증액, 치유농업 전문인력양성 운영 200만원 증액, 치유농업 전문인력양성 운영재료 240만원 증액하고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 및 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재료 500만원, 교육용 농업기계구입 3000만원, 치유농업 전문인력 양성체험 지원 360만원, 치유농업 수요자 교육운영 750만원, 치유농업 수요자 교육 운영재료 960만원, 치유농업 수요자 교육체험 지원 480만원 각각 신규편성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문세종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이희중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경제자유구역청을 비롯해서 6일간 2024년 제2회 추경예산, 2025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매우 심도 있는 심사를 했습니다.
현재 국내외 경제사정이 매우 어렵고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충분히 논의된 사항들을 모두 반영해 밀도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분들 여러분께서는 다시 한번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한번 당부드립니다.
올 한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조례안 심사까지 회의를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애써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과 모든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한윤섭
○ 출석공무원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박정남
경영관리부장 유광호
수질안전부장 방동석
급수부장 윤응규
시설부장 박상석
맑은물연구소장 곽완순
수도시설관리소장 박세웅
부평정수사업소장 홍성용
남동정수사업소장 허창렬
공촌정수사업소장 김일웅
중부수도사업소장 류태선
남동부수도사업소장 김수진
북부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서부수도사업소장 김철주
강화수도사업소장 이규철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희중
농업지원과장 김승호
기술보급과장 민지현
농촌자원과장 강철구
도시농업과장 이진철
○ 속기공무원
김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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