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99회 [정례회] 4차 산업경제위원회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제299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1월 28일(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2. 인천광역시 송도1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 2024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5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6. 202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7. 2025년도 환경국 기금운용계획안
접기
(10시 2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7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철수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김철수입니다.
우선 환경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유곤 산업위원장님께 우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위탁기간 만료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서 캠핑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서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은 인천시민과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조성된 시설로 시설규모는 캠핑시설과 주차장 그리고 관리동 1동과 편의시설 2개동으로 되어 있고 2019년 10월에 준공을 해서 2020년 5월에 정식 개장을 하였습니다.
민간위탁의 주요내용은 민간위탁 기간은 2025년 2월부터 2028년 1월까지 3년간이며 캠핑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 및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공개입찰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을 반영해서 올해 11월에 전문기관의 원가 검토를 실시해서 위탁료를 재산정을 하였고요. 그 결과 위탁료는 1억 3800만원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가분석 결과 본 캠핑장은 수익성시설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 따라서 최고가 낙찰방식으로 수탁기관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섭 수석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의 민간 위탁기간 만료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캠핑장 운영의 공공성과 공익성, 안정성 및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인천시민과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기관 또는 단체의 민간위탁하고자 관련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검토의견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외부의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기관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하는 것은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4쪽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으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캠핑장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전문적인 지식, 경험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의 위탁ㆍ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의 적절성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수탁기관 선정방법으로 공개모집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절차 이행여부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2024년도 제3회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의 적절성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탁기간 3년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5쪽 민간위탁금에 관한 사항으로 현 수탁자인 케이워터운영관리(주)에 최초 위탁 시 원가계산 용역을 근거로 위탁료 연간 200만원, 5년간 총 1000만원으로 위탁 운영하였으나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임대료 현실화의 필요성 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원가계산 용역을 통해 위탁료를 재산정하였고 연간 1억 3800만원의 결과가 산출되어 금번 민간위탁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6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시민 및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조성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기관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조성의 본래 목적이 지역환경 개선과 주민 복지증진에 있다는 점을 상기하여 공공성 확보에 최우선으로 힘쓰고 캠핑장시설 운영에 있어 전문성과 경영 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여 다양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수도권매립지에 캠핑장 민간위탁 동의를 해서 지금 연간 200에서 상당한 금액을 갖다가 잘 파악을 해서 올렸는데 혹시 요금을, 임대료를 올리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용료도 같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공공성에 대한 부분을 했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그 사용료에 대한 부분들은 다 결정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조례상으로 돼 있는 요금이 임대료가 인상된다고 해서 인상되는 것은 아니죠?
네, 인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규 위원님.
여기 입찰방법을 보면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기관 또는 단체’로 제한입찰을 하실 생각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을게요.
전문성은 어떻게 따지실 거고 경험은 또 어떻게 따지실 거예요?
캠핑장을 운영한 실적들을 저희가 볼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이곳 말고 다른 캠핑장에서 운영했다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실적을 받아서 평가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제한 입찰을 하게 되면 이건 일반 입찰로 가야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불평등 소지도 있고 법적으로도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개인이 못한다고 지금 단정을 해 놓고 하시는 것 아니야.
단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 캠핑장 운영하는 것에 가장 큰 게 공공성이고 안정성입니다.
그러려면 어떠한 전문기관에 해야 되는데 그 전문성을 파악을 하고 하려면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꼭 검증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시려면 입찰하지 말고 공모를 하셔 가지고 선정을 하시는 게 낫지.
공모방식으로 하게 되면 실적에 대한 여러분들이 검증할 수 있는 단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단정을 하시냐고 일반인은 못 한다고 하는 단정을 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잘해 왔다고 해서 앞으로 잘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물론 그동안에 잘해 왔기 때문에 이걸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얘기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저희가 조그마한, 그러니까 경험이 없거나 이런 분들이 맡게 되면 운영이 제대로 안 될 거고 그러면 그 피해가 다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는데, 안 될 수도 있는 건 알아요. 누구든지 다 알죠. 잘못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 잘못돼서 금전적 손해를 보고 저기 하는 것은 그 입찰하시는 분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것은 객관적인, 업체들이 기본적인 수익 관계 이런 것만 따져보면 그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캠핑장이 기본적인 그런 캠핑장과는 달리 수도권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하고 있고 그동안의 환경의 측면에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보내신 인천시민분들의 어떤 정서적인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 캠핑장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혀 배제하고 추진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케이워터 자회사가 이번에 됐죠. 운영을 했던 것 아니에요?
네, 전에 운영을 했습니다, 5년간.
그렇게 되는 경우도 지금 똑같은 방식이라는 얘기죠.
왜 그러냐하면 입찰할 때 허들을 자꾸 만드시는 것 아니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케이워터로 간 거고 이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성, 경험 이것 어떻게 검증하실 거야?
케이워터 그전에 있던 입찰방식이라든지 그것은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개념이.
그때는 저희가 공개입찰을 했음을 두 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공모는 안 했죠?
입찰을 두 번 했습니다.
했는데 한 사람이…….
참여한 데가 없었습니다.
참여자가 없었잖아요. 이유가 뭐 같으세요?
허들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참여자가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였어요. 자세히 보세요, 그 당시에 어땠는지. 그 당시에 아마 일반 입찰했으면 200만원 아무것도 안 들어갔을까요?
일반이 참여 못하게 하니까 결론적으로 케이워터밖에 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결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경우도 전문성, 경험 이런 추상적인 걸 가지고 소송 들어오면 어떡하시려고?
이것은 입찰하는 것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한 계약 집행기준에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도 없고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글쎄요. 어떻게 보면 민간, 일반인을 배제시키는 것이 과연 이게 옳은 입찰인가 또는 얘기한 대로 본인들이 생각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어떤 단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되는, 입찰을 이렇게 하면 어떤 단체나 기관이 들어올 것 같아요?
지금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물론 민간업체도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민간업체이기 때문에 여기는 기관이라고 하고 단체라고 썼잖아요.
단체 같은 경우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여러 단체, 환경단체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민간단체에서, 어떤 특정하지 않고 여러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기는 좀 어려울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단체 주고 뭐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평등하다는 얘기예요. 그들만의 특혜로 보일 수도 있다고요, 이 규정이, 지금 케이워터 준 것처럼.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번 고려 좀 해주세요.
우선 저희가 이렇게 기준안을 마련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의견을 주시고 더 좋은 공모절차 기준을 주시면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이렇게 준비한 것은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설의 공공성이라든가 이게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제한적인 입찰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특히나 이것이 만약에 수익구조라든가 안정적으로 진행이 안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피해는 다 시민분들한테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필요하다 그런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요. 국장님 지금 이명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인천시에 캠핑장 다수 있죠?
네, 있습니다.
입찰 규정 그쪽에서 우리 시에서, 기관에서 제시했던 것 비교할 수 있도록 그걸 좀 제시해 주세요.
그런 자료를 취합해서 위원님들한테 그러면 이것은 제일 나중에 동의안은, 위탁 동의안은 해도 되니까 결의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캠핑장 운영을 지금 시가 6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 공모했던 공모안을, 지금 이것 갖고 왔나요? 공모안…….
저희가 자료 좀 보고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 그것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위원장 김유곤, 관계관과 검토 중)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회의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당초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의사일정 제8항으로 하고 당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송도1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송도1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송도1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98회 임시회에서 민간위탁 운영계획 등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였던 안건으로 금회 **의사에서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여러 시민단체와 여기에 관계되는 사업주체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안건입니다.
그래서 보류에 관해서 우리가 여기에 한마디 없이 이걸 결의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위원장이 한마디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저번에도 지적했지만 이공적인 그런 지식 있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모든 자료를 취합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다 갖추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여론도 들어야 되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신 이해관계자 여러분들은 어떠한 결정이 나오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의 숙고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렇게 숙고하는 것은 환경국도 행정감사였죠? 거기에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잘 대비하셔서 어떠한 경우도 어떠한 때가 오더라도 중단없는 그런 업무가 계속되도록 대비해야 된다. 여기에 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를 위원님들 간에 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표결까지 했습니다. 이것까지 밝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그만큼 위원님들이 소신과 어쨌든 인천 시정을 아끼는 마음으로 숙고를 해서 판단을 내렸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도 알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송도1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송도1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문세종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송도1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3. 2024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철수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김철수입니다.
평소 환경정책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환경국 간무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순구 환경기후정책과장입니다.
양상훈 매립지정책과장입니다.
최명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달호 환경안전과장입니다.
박성연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손여순 수질하천과장입니다.
안충헌 하수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 증가한 48억 4946만원을 증액편성해서 총 1239억 2682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2억 1773만원이 감액된 총 2249억 43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중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환경기후정책과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과 국제기구 부담금 수입 감소 등으로 기정액 대비 1억 9362만원 감액한 96억 97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매립지정책과입니다.
수도권매립지 3-1공구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16억 9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쪽 자원순환과입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보조금 반환수입 증가로 인해 기정액 대비 5억 9865만원을 증액한 550억 50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쪽 환경안전과입니다.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등 기정액 대비 2335만원 증액한 22억 4496만원을 편성하였고 164쪽 대기보전과는 폐엔진 및 폐저감장치 매각대금 증가와 도로 재비산먼지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로 기정액 대비 16억 4129만원 증액한 220억 26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쪽 수질하천과입니다.
운연천 하천정비사업 준공완료에 따른 LH 부담금 세입편성과 집행잔액 등 기정액 대비 10억 8039만원 증액한 332억 7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446쪽 환경기후정책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7196만원을 감액한 139억 45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항으로는 국제회의 개최 변경에 따른 부담금 삭감과 환경부 예산 부족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을 감액하였고 448쪽 매립지정책과는 수도권매립지 3-1공구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분 17억 6317만원을 증액한 22억 29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9쪽 자원순환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64억 4507만원을 감액한 692억 17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항으로는 자원순환센터 확충사업 추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 9억 7930만원을 감액을 하였고 송도, 청라 등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53억 3916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452쪽 환경안전과입니다.
집행잔액을 반영한 기정액 대비 1060만원을 감액한 38억 4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3쪽 대기보전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5127만원을 증액한 410억 79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국비 추가확보에 따른 도로 먼지제거차량 확대보급을 위한 2억 2500만원을 증액하였고 나대지 발생먼지 관리와 도로먼지 제거사업 등 집행잔액 감액이 있었습니다.
455쪽 수질하천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18억 5991만원을 감액한 798억 38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환경부 예산 삭감에 따른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16억 7714만원 감액하였고 I-Food Park 준공 지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1억 67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58쪽 하수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22억 4461만원을 감액한 148억 29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가좌분뇨통합처리시설 위탁운영비 17억 291만원 감액을 하였고 온실가스 배출거래제 운영 5억 4279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638쪽 세입예산은 시ㆍ도 보조금 반환수입과 폐기물반입수수료 가산 전입금을 반영을 해서 기정액 대비 44억 2805만원을 증액한 283억 5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3쪽부터 644쪽 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매립지정책과는 예비비 등을 반영한 45억 46만원을 증액한 108억 5740만원을 편성하였고 대기보전과는 도로먼지 제거사업 낙찰차액 6040만원을 감액한 12억 56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7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 모두 집행잔액을 반영해서 기정액 대비 3억 9748만원을 증액한 73억 79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7쪽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 모두 I-Food Park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미준공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6102만원을 삭감한 20억 2199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804쪽과 822쪽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계속비는 8건, 총사업비 1838억원이며 840쪽 명시이월사업조서는 8건으로 내년도 이월액은 17억 658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환경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2024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9쪽까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0쪽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에 징수교부금 수입, 부담금,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징수교부금 수입, 시ㆍ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 그외수입 등을 편성하고 세출에 국제부담금, 자치단체 자본보조 징수교부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시설비, 재료비,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540억 5230만 9000원 대비 5.3%인 82억 1398만 7000원이 증액된 1622억 6629만 6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196억 6290만 8000원 대비 4.0%인 48억 4946만 3000원이 증액된 1245억 1237만 1000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예산안 161쪽 수도권매립지 3-1공구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환수는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기반시설 조성사업 정산 완료에 따른 사업수행자로부터 국고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으로 수도권매립지 3-1공구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165쪽 폐엔진 및 폐저감장치 매각대금은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 교체 후 폐차, 수출 등을 위하여 우리 시에 반납한 폐저감장치 및 폐엔진의 매각대금으로 폐저감장치 및 폐엔진 발생 현황 및 의무운행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처리절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167쪽 운연천 하천정비사업 부담금은 운연천 하천정비사업 준공에 따라 LH부담금 중 미납액을 세입편성한 것으로 2024년 7월 최종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343억 8940만 1000원 대비 9.7%인 33억 6452만 4000원이 증액된 377억 5392만 5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산안 640쪽 3개 시ㆍ도 폐기물 반입 수수료 가산전입금은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세출예산 편성 시 사업의 중요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664쪽 I-Food Park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재투자 적립금 및 운영관리비는 I-Food Park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미준공으로 인수가 되지 않아 전액 감액한 것으로 시행사에 악취저감시설 보완 미이행으로 준공 및 인계인수가 지연되고 있는바 악취저감을 위한 보완사항이 정확히 이행되었는지 철저히 확인한 후 인수 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573억 7277만 1000원 대비 2.2%인 58억 4120만 9000원이 감액된 2515억 3156만 2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341억 6137만원 대비 3.9%인 92억 1773만 3000원이 감액된 총 2249억 4363만 7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산안 450쪽 자원순환센터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은 자원순환센터 확충 정상화 발표에 따른 정책방향 전환에 따라 서부권 자원순환센터 전략환경영향평가 미추진으로 전액 감액하는 것입니다.
예산안 453쪽 버스 미세먼지 흡착필터 설치사업은 시내버스에 흡착필터를 부착하여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것으로 당초 사업계획 및 전액 감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예산안 456쪽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TMS 유지관리는 수질 원격감시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수질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용역비로 기정액 대비 35.6% 감액된 것은 I-Food Park 공공폐수처리시설 준공 지연에 따른 시설 미인수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458쪽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은 기정액 대비 70% 감액된 사유는 배출량 감축 및 배출권 거래단가 감축으로 보이는바 향후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해 각 사업소별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32억 1140만 1000원 대비 14.5%인 33억 7652만 4000원이 증액된 총 265억 8792만 5000원입니다.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중 예산안 643쪽 예비비는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정산이자 등을 세입에 반영함에 따라 180.2% 증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중 예산안 666쪽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은 예비비 중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것으로 예탁금 금액 변동으로 인해 40% 감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예산안 840쪽과 841쪽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검토 용역과 매립지 정책 홍보는 각각 행정절차 지연, 홍보 규모 및 내용 변경에 따른 사업시기 조정으로 명시이월된바 각 사업별 지연사유에 대한 설명과 향후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신속한 사업추진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예산안 804쪽에서 807쪽까지 동락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4개 사업은 사업기간 변경 등의 사유로 계속비사업으로 편성된바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내실 있는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요청해 주세요.
I-Food Park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시가 대응했던 공식 자료 전체에 대해서 주세요.
그리고 현재 악취 및 배출 기준에 대한 I-Food Park 똑같이요. 악취 및 배출 기준에 대한 운영 시부터 현재까지 월별 자료.
그리고 하수처리장 및 자원순환센터별 온실가스 배출거래제에 대한 2023년도, ’24년도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내역.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강구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GCF 콤플렉스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나왔나요? 그것 관련해서 자료 좀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순학 위원님, 이강구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각각 12부 작성하셔서 이 시간이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가능하시겠죠?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산안 453쪽이고 설명서는 49쪽인데 버스 미세먼지 흡착필터 설치사업이 이게 예산을 세웠는데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따로 있어요?
버스에 미세먼지 흡착필터를 제작하는 업체가 국내에는 없고요. 외국 독일에만 있는데 그 업체의 재고가 없고 제작에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수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 내용은 알았고 앞으로 사업계획 세울 때 그런 부분은 조금 면밀하게 검토해서 세울 필요가 있겠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그런 필터보다는 도로 재비산먼지에 대한 저감사업으로 전환해서 진행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시장 상황을 좀 파악하고 해야지 이게 지금 딱 하나밖에 없는 업체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미리 예견돼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안 설명서 7쪽에 보면 GCF 관련 국제회의 개최 도시 부담금이 2억이에요.
그런데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GCF에서는 외국에 콘퍼런스라든가 이런 걸 유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지원 예산으로 예산을 세웠던 건데요. GCF가 이런 국제행사라든가 국제 그런 행사를 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신청이 들어와야 저희가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신청…….
그러니까 항상 매년 이 정도는 기본으로 세우고 하게 되면 지원해 주는 건가요?
기본으로 보통, 했습니다. 그래서 GCF가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데 올해는 그런 요구가 없어서 지원하지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GCF 관련 기구에 지금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총액이 어느 정도 돼요?
GCF에 관련된 잠시만, GCF에 관련된 운영비나 임대 이런 것 다 포함하면 연간 68억 정도 됩니다.
68억이요?
혹시 그러니까 68억은 우리 시가 이것 GCF 유치하면서 계속 지원해 주기 위한 비용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해마다 GCF 통해서 인천이라는 도시가 혜택을 받는 부분은 뭐가 있어요?
유형적인 어떤…….
유형적인 것은…….
그런 것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우선 인천이 국제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큰 GCF가 역할을 했고 그리고 GCF를 유치한 도시라고 하는 상징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환경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GCF가 세계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 인천이라든가 이런 브랜드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 데 굉장히 계기를 마련하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설명 잘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GCF 기구에서도 그런 부분을 인천이라는 도시에서 앞으로 활동적인 이런 것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날 필요가 있겠다.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아까 개최도시 부담금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사실 68억에 비하면 2억은 큰돈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GCF기구에서 우리 인천을 본사가 있는 그런 도시로서 그런 것들이 사실 많이 개최되어져야 저희가 사실 이런 것에 대한 혜택들도 더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계의 주목을 받는 분명히 우리가 그런 긍정적인 효과 때문에 사실 유치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GCF도 본사가 있는 우리 인천에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GCF 국장단하고는 정기적으로 이런 관련, 시와의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인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런 것들을 제시를 해서 차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좀 적극적으로 해서 세계가 주목할 수 있게끔 하고 세계 관련자들이 인천에 와서 그런 것들을 해 줘야 저희가 GCF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매년 우리가 운영비로 지원되는 금액이 진짜 효율적으로 빛이 나려면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I-Food Park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I-Food Park가 지금 운영된 지는 벌써 몇 년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폐수처리시설이 전혀 우리가, 관여하고 있나요, 거기에?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은…….
그러니까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시행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일부 준공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폐수처리시설이 제대로,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안 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악취저감시설이 좀 보완이 필요해서 저희가 인수에 대한 부분들…….
말이 악취저감이지만 사실 민간이 그냥 본인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다시피 하고 있다고 저희가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 전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서 이것을 빨리 인수를 받든지 아니면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든지 전문적인 사람들이 가서 운영을 해야 하는 판인데, 검단산업단지나 이런 데처럼.
그런데 지금 이게 몇 년째 그냥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 배출되는 허용 기준치 넘어선 적도 많죠?
우선은 허용 기준치에 대한, 그러니까 폐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 기준치 내에 다 있고요. 다만 악취에 대한 문제, 근로자의 근무여건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에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준공처리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I-Food Park에 공공폐수처리시설뿐만 아니라 기타시설도 부족해서 여러 가지 거기 입주해 있는 업체들도 많은 불만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라도, 적어도 공공성이 있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도 시에서 적극 관여해서 시정할 것 시정 빨리빨리 하고 받아야 할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이것 피해는 그 지역사람들이에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저희 위원장님께서도 그 부분 지적해 주셨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악취저감장치에 대한 컨베이어벨트 이송벨트 만드는 걸 다 했고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 정도, 올해 다음 주 정도면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10월 말에 준공허가 신청이 들었왔습니다, 산업입지과에서. 그래서 그것 악취저감장치에 대한 것만 보완이 되면 저희가 인계인수를 받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 내년 초 정도에는 정상적인 입찰공고를 해서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는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면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돈 예산 절약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올해 우리가 완전하게 시설이 돼 있는 것을 내가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순간 그 피해는 지역사람들이 온전히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그것 명심하고 그런데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시설이 아닌 상태에서 인수인계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투입되는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시민분들한테도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웬만하면 시행사에서의 최소한의 조건에 맞는 그런 시설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여기 시에서 시설을 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게 지금 몇 년째.
사업 진행과정에서 시공사가 자금난으로 도산하고 발을 빼고 이런 어려운 절차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정리가 됐고요. 아무튼 내년 초에는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 발판이 다 마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산서 455페이지에 뷰티풀파크 완충저류시설 이게 지금 국비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사유를 보니까 환경부에서 연내 집행 가능한 지자체를 예산을 우선 교부결정함에 따라 국비 삭감 이렇게 써져 있어서 어렵게 국비 따 가지고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왜 발생한 거죠?
우선 존경하는 신성영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하수의 사업비 대부분이 계속비 사업이고 굉장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 환경부에서도 공사의 진행공정에 맞춰서 예산을 투입, 내려보내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중간에 공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악취, 연약기반에 대한 취약성 보완을 해야 되는 이런 지적사항도 있고 그것을 보완하고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 공기가 지연이 됐고요.
그래서 국비도 그 부분에 그것에 따라서 지연, 그러니까 지원 시기를 늦추는 그런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이번에 지연하게 된 거고요. 자금협의에 대한 것은 잘 돼서 ’25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투입이 되고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5년도에 이것 다시…….
네, 국비가 지원이 맞춰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연이 됐다는 게 어떻게 우리 행정이 좀 미비한 겁니까, 아니면 뭐가 준비가 덜 된 거예요?
아닙니다. 설계과정 중에서 기술적인 그러니까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연약지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는 전문적인 기술적인 말씀도 있고 그래서 추가적인 예산이 들게 되고 또 추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됐었습니다.
우리 우수저류시설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이것을 행정을 정상적으로 다시 추진했을 때 국비를 다시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 것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 2025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셨습니까?
네, 153억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국비를 반납함으로써 이게 지금 국비ㆍ시비 매칭이 거의 한 7대3 정도, 7대3이고 국비를 반납함으로써 우리가 시비도 한 5억 정도를 사용 못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을 면밀하게 챙기셔야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예산안 664쪽 I-FOOD Park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재투자적립금 운영비는 I-FOOD Park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미준공으로 인수가 되지 않아서 전액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고 시행사의 악취저감시설 보완 미이행으로 준공 및 인수인계가 지연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악취저감을 위한 보완사항이 정확히 되었는지 철저히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올해 인수인계가 정상적으로 인수인계가 되고 준공처리가 되고 인수인계가 되면 저희가 필요한 예산에 대한 부분을 ’24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요.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악취저감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지적했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이 되어야 저희가 인계인수를 받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협의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안 되다가 최근에 업체에서도 이런 긴박함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해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컨베이어벨트 이송에 대한 부분들을 11월 말 정도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 완료가 되면 산업입지과에서 준공신청이 들어와 접수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준공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인계인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내년부터는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므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악취저감장치가 미이행됐다는 것은 어떤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공사, 폐수가 들어와서 이것을 거르게 되면 찌꺼기 슬러지가 남습니다. 이 슬러지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는 사람이 직접 이것을 퍼 가지고 나르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방통은 밖에 있는데 여기서 이것을 말리기 위해서 슬러지가 여기 쌓여 있는 상태로 계속 유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슬러지에서 나는 악취가 장기간 동안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밀집된 공간에서 슬러지 악취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슬러지가 나오면 바로 컨베이어벨트를 통해서 2층으로 이송하는 그런 저감장치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지적을 했고 그것을 지금 공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슬러지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것은 매립하는 부분으로 가게 됩니다.
매립하는 거예요?
네, 매립을 하거나 재활용을 하거나 그것은 전에는…….
다른 처리는 안 해요? 화학적 처리나 물리적 처리는 없이 그냥 매립합니까?
전에는 그것을 사료화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것을 처리하는 일반 사설업체가 가져가서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설공사는 한번 해서 인수인계를 받으면 그다음에는 건설업자는 발을 뺍니다.
그래서 첫째, 보증보험이 잘되어 있는지를 보고 보증보험에서 충분히 만약에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이 설명했다시피 인수인계를 받았을 때 하자를 보수할 만큼의 보험증권을 인수받아서 함께 이것을 인수받아야지 그냥 시에서 급하다고 인수 받아 가지고 보험증권도 없이 인수받아서 나머지를 시비나 국비로 메꾸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준공이 늦어지고 인수인계가 늦어지기는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이 5%인가를 보험증권으로 하게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해서 담당자한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입니다.
2024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신성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철수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김철수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쪽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과 세출이 동일한 3230억 229만원으로 기정예산 3233억 646만원 대비 3억 416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부터 15쪽까지 사업예산안입니다.
먼저 9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예산액은 총 2250억 115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0.9%인 21억 90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하수도사용료 수익은 14억 121만원을 증액하여 2208억 889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업외 수익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7억 8909만원이 증액된 28억 258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예산액은 총 1774억 470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4억 219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인천환경공단 하수처리장 경상적 위탁경비 집행잔액 등 기정예산 대비 61억 193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처리단가 상승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송도ㆍ만수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비 7억 2188만원과 굴포하수처리장 운영부담금 9억 81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쪽 하수도 소송 관련 배상금으로 2억 3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사업비 조정에 따라서 예비비 6억 3187만원을 증액한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34쪽까지 자본예산안입니다.
먼저 21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예산액은 총 979억 906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억 944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환경부 국비 조정에 따라 국고보조금수입 35억 6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전년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수입 8억 505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예산액은 총 1455억 552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1억 17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쪽부터 28쪽까지 동구 노후불량 하수관로 등 9개의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31억 38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쪽 인천환경공단 하수처리장 자본적 위탁운영비는 집행잔액 18억 50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은 24억 7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쪽부터 33쪽입니다.
국비 조정에 따른 강화, 옹진군 지역의 하수처리장 증설과 농어촌 마을 하수도정비를 포함한 6개의 사업에 40억 459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5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도시침수에 대응하는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사업에 국고보조금 28억 3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쪽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정산을 위한 집행잔액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242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 조정으로 예비비 14억 3532만원을 증액한 2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섭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202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8쪽까지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202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에 사용료수익, 예금이자 수입, 불용품 매각수입 등 수익적 수입과 국고보조금수입, 시ㆍ도비보조금등반환금, 기타미수금 등 자본적 수입예산을 편성하고 세출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민간위탁금, 자치단체간부담금, 수선유지비 등 수익적 지출과 자치단체자본보조,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 시설비, 국고보조금반환금 등 자본적 지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3233억 646만원 대비 0.1%인 3억 416만 6000원이 감액된 3230억 229만 4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예산안 35쪽 사용료수익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주요 세입원은 하수도사용료로 가정용, 영업용 하수도 사용량 증가로 기정액 대비 1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예산안 35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자금운용으로 발생하는 공공예금이자수입은 현재 정기예금 예치이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현재 정기예금 예치이율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효율적인 투자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안 45쪽 국고보조금은 2024년 환경부 하수도 분야 국비내역 조정으로 인해 기정액 대비 6.6% 감액된바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233억 646만원 대비 0.1%인 3억 416만 6000원이 감액된 3230억 229만 4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예산안 40쪽 소송제반업무수행은 법무담당관실에서 종전까지 소송 예산을 편성하던 것을 올해부터 독립채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소송비용으로 별도 편성하는 것으로 소송 개요 및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소송 패소로 인한 배상금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송 수행에 만전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예산안 49쪽 하수관로 정비는 기정액 대비 21.2% 증액된 것으로 증액된 예산을 바탕으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50쪽 승기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은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만큼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12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예산안 60쪽에서 63쪽까지 계속비 사업 8개 사업 중 국비내역 조정에 따른 변경은 3건,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은 2건, 변경사항 없음은 3건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협의, 예산 확보 및 신속한 사업 추진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국비 확보를 위해서 어떤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나 국비 확보를 하거나 했을 때 특별하게 국비 확보를 많이 했거나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국가에서 진행했을 때 거기에 적극적으로 응해서 국비 확보를 어떤 직원이 잘했어요. 그렇다면 인센티브 같은 게 좀 있나요?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예산 포상, 예산 포상금이 예산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노력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서 금전적인 보상을 받거나 그런 예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진급이나 이런 것에서도 가점을 주든지 아니면 국장님이 특별히 평점줄 때 조금 더 높게 준다든지 이런 뭐가 있어야 국비를 따올 수 있도록 공모사업에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좀 더 노력할 것 아니에요.
우선은 실적 가점이라고 직원들한테 가점 주는 제도도 있고요. 그리고 근평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근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안 45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확보가 안 돼서 한 6.6%가 감액된 것으로 나와요. 이게 직원들이 그러면 그만큼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른 것 바쁘니까 시간을 좀 더 본인들의 노력을 투자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그런 것을 못 했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공모사업이랑은 다른 차원이고요. 이것은 뭐냐 하면 기존의 사업들이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하수도사업이 계속비 사업이고 대부분이 그런데 보통 5년 이상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도 공사의 진행 정도라든가 이런 공정을 보고 예산을 내려보내주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가 계속비,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주간에 설계 변경이라든가 예산의 추가 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게 되먼 지연이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다 보니 국비가 지원이 됐다가 이월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공기 내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중앙부처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는 해 나가고 있고 그런 데 사업의 당위성에 대한 것 신속하게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저희가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만 중앙부처에 접근하지 마시고요.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들도 중앙부처하고 직접 접근하든지 해서라도 한 열 번 두들기면 한 번, 두 번 가지고 안 되면 열 번 두들기면 조금 받아올 수 있지 않겠어요?
저희 노력하는데 사실은 올해에도 환경부가 한 1400억 정도의 예산이 삭감되는, 중앙부처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제가 중앙부처의 얘기를 들어보먼 전체적으로 파이가 줄어든 것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쪽에서도 일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 알아요. 그런데 우는 아이한테 떡 하나 더 준다고 국장님만 노력하지 마시고 직원분들한테 그런 노력을 할 수 있게끔 어떤 동기부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국장님 사항별설명서 1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인천환경공단(하수처리장) 위탁운영에서는 61억 1938만 6000원이 감액됐죠?
그리고 민간위탁하는 송도ㆍ만수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 삼성베올리아인천환경 같은 경우에는 7억 2188만 2000원이 증액됐죠?
이것 비교분석해 보면 공기업 위탁이 잘됐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우선은 송도ㆍ만수하수처리장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들은 증액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슬러지 처리에 대한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력비가 인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탁금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공단에 대한 부분들은 반납하는 게 운영에 대한 게 아니고 인건비라든가 계약 낙찰, 계약에 대한 낙찰차액을 반납하는 감액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다른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영에 따른 예산의 감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낙찰차액이라든가 인건비에 대한 감액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예상보다 인건비가 줄었다는 것은 사람을 적게 썼다는 겁니까?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건비가 줄어든 것은 인원이 퇴사를 했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그러니까 인건비를 산정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조금 여유 있게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퇴직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감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볼 때는 상황은 어차피 민간위탁이나 공단이나 상황은 비슷한 상황인데 한쪽은 삭감되고 한쪽은 증액이 되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걸로 비교분석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202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박창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5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철수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김철수입니다.
2025년도 환경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9.3%가 증가한 222억 8412만원을 증액해서 총 1372억 218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3%가 증가한 186억 386만원을 증액하여 총 2439억 37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16쪽 환경기후정책과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과 국제기구 관련 부담금 수입 79억 9043만원을 포함해서 전년 대비 2억 1700만원을 증액한 102억 43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쪽 자원순환과입니다.
반입수수료 인상에 따른 자원환경센터 폐기물 반입 수수료와 자원환경센터 소각여열 판매 수입 499억 5319만원, 송도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21억 9500만원 등 전년 대비 105억 8367만원을 증액한 633억 5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9쪽 환경안전과입니다.
국제지구 관련 부담금 수입과 슬레이트 처리지원 균특보조금 12억 8200만원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3억 3627만원이 감액된 17억 37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조정 이후에 가내시로 추가 교부된 환경안전과 소관 환경보건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세입 증액편성에 대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기보전과입니다.
국비 삭감에 따른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국고보조금 19억 8700만원 등을 감액편성하여 전년 대비 15억 9681만원이 감액된 185억 83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쪽 수질하천과입니다.
북도면 배급수관망 구축 사업량 증가에 따른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균특보조금 189억 8400만원, 장수천 하천정비사업과 검단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채증권 76억 7700만원 등 전년 대비 134억 1653만원을 증액한 433억 4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03쪽 환경기후정책과입니다.
전년 대비 5억 8248억원을 증액한 153억 16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인천환경공단 루원복합청사 이전을 위한 공기관 위탁사업비 4억 3879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7억 628만원을 증액한 9억 9800만원, 기후위기 취약계층 및 지역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5억 7000만원을 감액한 3억 6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0쪽 매립지정책과입니다.
전년 대비 98억 1730만원을 증액한 100억 839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수도권매립지 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2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전년 대비 6억 9437만원을 증액한 760억 5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송도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48억 984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해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을 9억 9818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으며 재활용 활성화 추진을 위한 자원순환가게와 재활용 자원관리사 운영 등 28억 5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서지역 및 송도ㆍ청라ㆍ남부권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은 자본적 위탁사업비 감소로 인해 638억 63만원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819쪽 환경안전과입니다.
전년 대비 1억 8459만원을 감액한 37억 67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IoT기반 스마트 소음관리시스템 시설장비 유지비 1억 9396만원과 자연환경 조사 및 보전 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억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은 1억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조정 이후 가내시로 추가 교부된 환경안전과 소관 환경보건센터 운영사업 증액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다음으로 825쪽 대기보전과는 전년 대비 20억 8847만원을 감액한 375억 3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국비 감소에 따른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38억 9160만원과 도로 먼지제거차량 확대보급 사업 9억 7500만원, 사업량 및 지원금 감소에 따른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1억 1800만원 등은 감액 등을 했습니다.
835쪽 수질하천과는 전년 대비 101억 1322만원을 증액한 844억 14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내년도 공사착공을 위한 장수천 하천정비사업 32억 9700만원과
검단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218억 9800만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내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위해
70억 687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843쪽 하수과입니다.
전년 대비 3억 3044만원을 감액한 168억 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배출량 감소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거래제 운영비 4억 337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1284쪽 세입은 수도권매립지 반입량 급감에 따른 가산금 감소로 인해서 전년 대비 74억 2100만원을 감액한 147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7쪽부터 1290쪽 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매립지정책과 주요내역으로는 김포시 지원사업인 김포 학운체육문화센터 건립 20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수도권매립지 야생화단지 장미원과 무대 조성을 위한 개방사업과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관리센터 건립에 24억 7428만원을 편성하여 총 47억 48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계양구 및 서구 도로 청소용역과 무단투기 취약지역 단속을 위한 CCTV 설치사업을 신규편성을 해서 29억 572만원을 편성하였고 대기보전과는 악취ㆍ기상측정시스템 설치와 도로먼지 제거사업 14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하천과는 계양천 수변 주민편의시설 설치사업 3억 21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99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 모두 전년 대비 16억 4383만원을 감액한 53억 300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굴포천 유지용수 공급 유지관리비 지원과 한강하구 환경기초조사 연구용역비 13억 3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311쪽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 모두 전년 대비 10억 5633만원을 증액한 39억 2732만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I-Food Park와 강화, 검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 지원 17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72쪽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계속비는 7건에 총사업비 1683억원이며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환경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섭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2025년도 환경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12쪽까지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3쪽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액 1149억 3769만원 대비 19.4%인 222억 8412만 6000원이 증액된 1372억 2181만 6000원이며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액 2253억 3381만 3000원 대비 8.3%인 186억 386만 6000원이 증액된 2439억 3767만 9000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액 320억 4689만 5000원 대비 24.9%인 80억 850만원이 감액된 240억 3839만 5000원이며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액 208억 6889만 5000원 대비 10.4%인 21억 8160만원이 감액된 186억 8729만 5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372억 2181만 6000원으로 예산안 117쪽 기후위기 취약계층ㆍ지역 지원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폭염쉼터 조성 및 어린이집, 차열도장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이 전년 대비 60.8% 감액된바 감액사유와 함께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예산안 118쪽 송도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 추진은 송도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비 분담금 세입을 반영한 사항으로 각 기관별 산출근거 및 분담내역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119쪽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송도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은 국고보조금 세입을 신규 반영한 사항으로 계획 단계부터 철저한 검토를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안 121쪽 2025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설치사업으로 그간 설치내역 및 사업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은 3개 시ㆍ도 폐기물반입수수료 가산전입금, 기타사용료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1284쪽 3개 시ㆍ도 폐기물반입수수료 가산전입금은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강화와 건설폐기물 직반입금지 등으로 폐기물반입수수료 가산전입금이 지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 선정 시 사업의 중요성이나 시급성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은 상하류 협력지원사업과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1306쪽 상하류 협력지원사업이 전년 대비 25.4% 감액된 사유와 함께 한강 수계기금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등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의 세입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재투자 적립금, I-Food Park,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1318쪽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재투자 적립금 증액은 물가상승률 변동에 따라 적립금 적용요율을 반영한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439억 3767만 9000원으로 환경기후정책과는 전년 대비 3.9% 증가한 153억 1685만 3000원으로 주요 신규사업과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산안 803쪽 인천환경공단 루원복합청사 이전은 2025년 7월 루원복합청사로 신속한 입주를 위해 이전비용과 이전물품 구매비용을 신규편성한 것으로 루원복합청사 준공 이후 입주 지연과 공실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805쪽 환경기초시설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은 전년 대비 342% 대폭 증액된바 증액사유와 함께 그간 추진실적 및 사업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매립지정책과는 전년 대비 3682.3%가 증가한 100억 8391만 5000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예산안 810쪽 수도권매립지 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시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1개 사업의 일반회계 100억원을 신규편성하게 된 사유와 지난 6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설계용역비 14억 3000만원을 특별회계로 신규편성하였는바 그간 사업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전년 대비 0.9% 증가한 760억 5126만 3000원으로 주요 신규사업과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산안 812쪽 생활폐기물 감량목표제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7억원이 감액된 사유가 시급사업 우선편성에 따른 재정투입 조정가능사업 감액편성인바 시급사업과 재정투입 조정가능사업이 무엇인지, 감액사유가 타당한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예산안 814쪽 에코허브플랫폼 유지관리는 자원순환가게나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사업에서 발생하는 마일리지 관리를 민간 앱 보상방식에서 공공 앱 보상방식으로 구축ㆍ운영하고자 신규편성한 사항으로 사업개요 및 사업효과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사업효과가 클 경우 사업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환경안전과는 전년 대비 4.6% 감소한 37억 6743만 8000원으로 주요 신규사업과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산안 819쪽 인천 희망의 숲 조성사업은 2024년 지방보조사업 재정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아 전년 대비 감액된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향후 인천 희망의 숲 조성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보조사업 재정평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예산안 819쪽 IoT 기반 스마트 소음관리시스템 시설장비 유지비는 2023년 12월 IoT 기반 스마트 소음관리시스템을 구축 완료하고 유지관리비를 신규편성한 것으로 그간 추진실적 및 운영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821쪽 건강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 스마트관리 시스템 구축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공기질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IoT 기반 실내공기질 측정기 및 표출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제1차 추경예산에 1000만원을 신규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한바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사업효과가 클 경우 지원대상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대기보전과는 전년 대비 5.2% 감소한 375억 358만 3000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예산안 828쪽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ㆍ감시 사업은 전년 대비 직접사업과 지원사업의 예산이 각각 18%, 29.6% 증액된 것은 점점 인력이 각각 1명과 9명이 증원됨에 따른 것으로 그간 민간점검단 운영실적 및 인력증원의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829쪽 나대지 발생먼지 관리사업은 학교 운동장에 먼지억제제를 살포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5.5% 증액된 것은 노무비 및 기타경비 등 물가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그간 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수질환경과는 전년 대비 13.6% 증가한 844억 1406만 3000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예산안 836쪽과 837쪽 지방하천 유지관리비는 인천시 30개 지방하천을 관리하는 7개 군ㆍ구에 유지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편성되었던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 등을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편성함에 따라 증액ㆍ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안 837쪽 공중화장실 신ㆍ개축은 전년 대비 사업물량이 11개소에서 9개소로 감소된바 지속적인 공중화장실 확충이 필요해 보이며 향후 공중화장실 신ㆍ개축 대상선정 시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편의성, 유동인구, 주변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하수과는 전년 대비 1.9% 감소한 168억 56만 4000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예산안 843쪽 2045년 인천광역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법적으로 정해진 20년 단위의 장기계획으로 인천시의 물 부족 문제해결, 수자원 효율성 증대, 환경보호 등 다양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용역 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86억 8729만 5000원으로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중 예산안 1287쪽과 1290쪽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시설 개선공사, 수도권매립지 야생화단지 관리센터 건립사업, 계양천 수변 주민편의시설 설치사업이 신규로 편성된바 사업추진 필요성 및 사업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1287쪽 예비비 92.7% 감액은 반입폐기물 가산수수료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세입 감소에 따른 적절한 회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중 예산안 1309쪽 한강하구 생태환경 협력 지원사업은 한강하구 생태환경 통합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과 민ㆍ관ㆍ학 협의 운영을 통한 상하류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한강하구 통폐합관리를 위한 그간 추진실적과 주요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중 예산안 1320쪽 I-Food Park 공공폐수처리시설 전기세 및 상하수도 요금, I-Food Park 공공폐수처리시설 노후시설 긴급보수 및 교체 등이 신규편성되었고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 노후시설 긴급보수 및 교체는 127.6% 대폭 증액된바 신규편성 및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26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예산안 1472쪽과 1473쪽 승기천 지역 맞춤형 통합 하천사업, 장수천 하천정비사업, 계양구 비점오염 저감사업 등 3개 사업은 2025년 예산액이 2026년 예산액으로 변경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1474쪽과 1475쪽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총사업비가 52억 9600만원 증액된바 증액된 사유와 함께 사업 완료기간이 2025년도에서 2027년도로 지연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님.
설명서 58페이지 환경교육정책 추진에 대한 자료하고요. 62페이지 인천환경교육센터 운영에 대한 자료 그리고 145페이지 EAAF 파트너십 사무국 운영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요청하실, 박창호 위원님 요청해 주세요.
837쪽에 있는 지금 현재 우리 인천광역시 공중화장실 배치지도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공중화장실.
네, 인천시 전체. 내년에 우리 인천 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그 지도를 보고 찾아가야 되니까.
또 요청하실, 문세종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입니다.
김포 학운체육문화센터 건립 관련해서 사업 세부자료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매립지특별회계 최근 3년간 군ㆍ구별 지원 현황하고 예산액 그리고 군ㆍ구별로 요율도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예산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우리 수도권매립지 파크골프장 건립에 관한 세부자료도 같이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명규 위원님, 박창호 위원님, 문세종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각 12부씩 만들어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자원순환 중에서도 쓰레기 처리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국장님 뭐라고 생각합니까?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방법이 가장 근본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쓰레기를 발생을 안 시켜야 되겠죠.
아침마당에도 보면 30년 된 옷을, 자기 어머니가 입던 옷을 재활용하는 것을 아침마당에 나와서, KBS 아침마당에서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옷을 재활용하고 그렇게 재활용이라든지 자원순환을 홍보하려면 어떻게 홍보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장 민감하고 현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시민분들의 인식 개선이라든가 그리고 또 필요성에 대한 것을 홍보를 하려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방송에서도 자원순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KBS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인천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쓰레기를 소각장을 짓는다고 하기 전에 어디에 짓는다, 어디에 짓는다 하기 전에 쓰레기가 발생이 되지 않고 또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기 위해서는 홍보비를 충분히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시의 전체적인 예산 상황이 녹록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올해도 홍보비 예산이 많이 삭감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산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몽골 희망 숲 조림 예산을 조금 전에 보니까 민간심의기구에서 안 좋은 걸로 나와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서 약 한 5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여기서 단체를 인천에서 선정을 해서 몽골 쪽에서 보내 가지고 조림을 하는 과정인데 예산을 줄이면 지금 비행기 삯이나 뭐나 다 인상되는데 사업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전액을 삭감해버리든지 이렇게 해야지 예산을 조금 줄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사업에 지장이 없겠어요?
이 사업은 인천의 희망의 숲이라고 해서 몽골과 협약을 체결해서 울란바토르시에 저희가 100㏊를 녹지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 ’27년도까지 10년 동안 연간 한 2억 5000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23년도에 평가를 한 결과가 별로 좋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2억 5000 중에 20%가 삭감된 2억 정도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새로운 사업자가 신규로 새롭게 선정이 됐고 사업을 초기에 진행하는 단계인데 예산이 삭감돼서 아쉬움이 많이 있고 본 사업이 그래서 그런 미흡한 부분들을 저희가 올해에는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들도 세 차례 현지에 가서 확인도 해 보고 그리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현지 사업자하고도 의견을 교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의욕적으로 ’25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천의 시조가 두루미 맞습니까?
인천의 시조가 두루미 맞아요, 두루미?
네, 맞습니다, 두루미.
두루미를 시조로 정했으면 두루미는 인천을 상징하는 시조로서 1981년도 직할시 승격하면서 지정됐는데 현재 두루미가 전 세계에 3500여 마리밖에 남아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에 두루미가 지금 철원, 파주, 연천 등으로 해서 옛날에는 선학동, 문학동, 학익동, 청학동에 있었는데 지금은 강화 일부 쪽하고 이런 쪽으로 찾아오는 것 같은데 두루미 보호를 위한 활동도 좀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조류독감 이야기도 지나가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루미는 인천시의 시조인데도 사실 저어새라든가 이런 건 저어새 생태학습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체계적이고 또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보호를 하고 있는데 두루미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그동안에 좀 적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올해 한 1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지난해에는 없었지만 그래서 두루미 보호책을 마련하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예산적인 측면에서 좀 적다고 보여집니다.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보호대책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어렵지만 우리 인천시에서 제일 환경 부분에서 중요시 해야 될 부분이 예산이 삭감된 데에서 강하게 아쉬움을 표합니다, 본 위원은.
지금 설명한 자료에 따르면 자원순환과, 환경안전과, 대기보전과, 수질하수과 그다음에 기타 수도권매립지하고 그다음에 수질 개선에서는 상하류 협력 지원 이런 쪽에서 대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내년 예산이 작년도보다 삭감이 돼 가지고 사실 환경국이 내년에 사업을 제대로 할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정말로 예산을 심의하는 사람들이나 또 민간을 심의하는, 민간위탁 심의하는 분들이 인천을 생각하고 하는 건지 안 그러면 그냥 숫자판에 의해서 주산을 두드리는 건지 제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냥 와서 원래 민간심의나 위탁 심의위원회에서 그냥 올라와서 심의하고 뭐 하는 것들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계속 한 3년째 예산을 심의하면서 보니까 예산편성이 상당히 의심스럽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환경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것은 강조를 하고 점점 중요성에 대한 부분의 인식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사업을 그것에 관련된 시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원하시는 내용들을 충족하게 사업을 추진하려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예산은 계속 삭감이 되고 있고, 물론 시 전체적인 예산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예산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특정한 지역의 개발이나 특정한 빌딩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마시는 공기의 대기질 환경이나 또 수도, 수질, 물 이런 예산까지 줄여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환경국장의 입장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환경국의 예산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우선 노력을, 저뿐만 아니라 저희 과장, 실무자들 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 전반적인 사항이다 보니 저희도 거기에 발을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필수적인 시설이라든가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평소에 환경국장님 존경하는 부분이 뚝심있게 일을 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교통국장을 하시면서도 여러 가지 일을 하실 때 보면 뚝심있게 하시는데 환경국에서도 그 기지를 발휘해서 직원들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시고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직원들이 놀든지, 안 그러면 직원을 줄이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원들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입니다.
80페이지 보시면 다회용기 관련 저기인데 이번에 작년 예산에 청사 내에 다회용기 인프라 구축하셨죠?
그때 예산이 얼마였죠?
다회용기 관련돼서는 저희가 4억 2000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디 어디에 설치돼 있는 거죠?
우선 본관 같은 경우는 다회용기에 관련된 본관 1층부터 5층까지 출입구 동문, 북문 이렇게 출입구에 설치했고요. IDC센터 출입구, 민원동 출입구 그다음에 신관 출입구 이렇게 해서 한 4개소에, 크게 4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4개소에.
그러면 하나당 한 1억씩 들은 거네요, 한 군데당?
이것에 관계된 것은 1억 2000 정도 됐고요. 다른 것 포함해서 1억 2000…….
다른 것 포함해서 그러니까 1억 2000을 다회용기 저기를…….
다회용기 인프라를 구축을 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사무관리비 중에 청사 내 다회용컵 사용 인프라까지가 아니라 유지관리하는 데 9500만원?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다회용기 유지관리는 9500만원이 유지관리비의, 시설 유지관리비는 1800만원이고요.
유지관리비에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다회용컵을 구매한다든가 그다음에 다회용컵 세척 그다음에 임차비 세척기, 텀블러 세척기에 대한 임차비, 컵 반납함 이런 것들에 대한 임차비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보면 실질적으로 하신 것은 그 기기를 구입한 것은 1억 얼마라고 하셨죠?
1억 2000, 이런 사업에 대한 것은 1억 2000만원을 예산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기계 1억 2000만원짜리 사 놓고 9600만원 가지고 이게 유지관리하는 게 맞아요?
이게 유지관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억 2000만원이라는 것은 이런 걸 다 포함해서 1억 2000입니다. 그러니까 임차를 한 것들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에 1억 2000이 들어가 있고 이것 포함, 9500만원이 포함된 것이 1억 2000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컵 씻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컵 씻고 그다음에 컵을 또 사오고.
그러니까 당초에 다회용기컵을 산 그 컵을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세척하는 기계가 필요합니다. 그 세척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컵을 반납하는 반납함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가서 자활센터에서 세척을 하고요. 다시 또 다회용기 보관함 쪽에 컵을 놓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이 1억 2000이고 구매를 한다든가 세척을 한다든가 그 기계를 임차한다든가 이런 것이 1억 2000에 포함된 9500만원이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잘 생각해 보세요.
유지관리하는 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9000만원 이상 들어가는 게 이게 맞나, 이것 하려면 아예 그냥 사람 하나 사 가지고 그분이 계속 씻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인건비로.
그렇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 고용을 해도 3000~4000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9600만원…….
그런데 여기에는 세척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계 그러니까…….
기계는 설치하셨잖아요?
세척 거기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이 9500만원에.
그러니까 설치를 또 하는 거예요?
임차를 그러니까 이게 영구적으로 임차를 해 온 거고요.
거기에 세척하는 것은 별도로 1800만원밖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시설유지에 대한 거는. 그런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세척하는 것에만 9500만원이 다 들어간다는 것은 아니고요. 다 운영하는 것, 전반적으로 다 합쳐 가지고 9500만원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인천의료원 지원하는 게 한 2억 가까이 다회용기로 지원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간업자들이 2억 정도를 부담하고 다회용기를 사용할까요?
사실 저희가 굉장히 다회용기 사용하는 것에 취약한 게 바로 장례식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많이 축소해 나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1억 9300, 한 2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면 이곳에는 이걸 세척하기 위한 장례식장에 인원을 또 투입해야 되고 또 시민분들이 장례식장에 가서 다회용기에 대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렇죠, 위생적인 면도 있고.
위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확실치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점차 줄여나가고 대형축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전환하려고 지금 모색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다음 145페이지 보면 EAAF 이것 하는 데 거의 6억 돈을 지출하고 있어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우선은 EAAF사무국의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5억 89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이것은 동아시아하고 대양주에 이동하고 있는 철새들이라든가 서식지를 보호하고 있는 저희가 국제협력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곳의 사무국장이라든가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하고요.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저희가 파트너십으로 활동하면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또 있고 그다음에 협력사업으로 세계 철새의 날이나 교류사업이라든가 자매서식지에 대한 교류사업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해서 매년 5억 89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협약을 해서 EAAF사무국하고 시하고 MOU를 체결한 상태에서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규모를 조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님들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도 지금 얘기한 EAAF라고 하는 단체도 모르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티도 안 나고 그래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지원인가 그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가요.
사실 EAAF라고 하는 게 생소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철새를 보호하는 사무국이다 보니까 이게 UN에 가입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되게 소규모이기는 한데 사실 EAAF를 지원하려고 하는 시ㆍ도들이 없습니다. 전국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철새를 보호하고 이동경로에 따라서 서식지를 보호하는 이런 활동들을 하는 중요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나 전국적으로 이 국제기구에 관심을 갖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저희 인천시가 그나마 유일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대내외적인 세계적인 측면에서는 인천에 대한 환경을 지향하고 GCF라든가 국제기구가 많이 이렇게 인천에 유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시ㆍ도가 등을 돌린다고 해서 이런 부분까지 발을 뺀다는 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홍콩이라든가 중국 이런 부분에서도 파트너로 가입된 나라들이 몇 개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인천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환경부도 그렇고 중앙부처도 그렇고 다른 저개발도상국가에서도 굉장히 호응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큰 예산은 아니면서도 국제적으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인천에 대한 도시의 브랜드라든가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고요.
125페이지 보면 소음진동관리 항목이 있어요.
거기 예산 보면 소음관리시스템 시설장비 유지비가 이것도 한 2억 돈 돼요.
이게 어떤 예산이죠?
IoT 스마트 소음관리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저희가 이게 원래는 국가에서 국가망을 이용해서 했었는데요. 저희가 원래 이번에 지방에서 국가가 50개 관리를 하고 있었고 저희가 60개를 이번에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그전에는 이게 수동으로 했었던 건데 올해 이것을 다 자동화, 자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IoT 기반으로 해서 자동으로 측정하는 망을 구성한 거고요.
이것은 소음의 피해가 지금 굉장히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소음에 대한 저감 대책에 대한 부분을 시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요 핵심 지역에 발생하고 있는 소음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IoT 기반의 소음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부분도 한 2억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 앞에 보면 증액 사유에 운영비해 놓고 괄호 쳐 놓고 전기료, 통신료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기료, 통신료라고 하면 시설장비 유지비니까.
네. 이게 1억 9300.
이게 2억씩 들어가는 건가.
네, 이것은 스마트, 이것은 저깁니다. 스마트관리시스템에 들어가는 것은 전기료뿐만 아니고 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한 1억 9300만원이기 때문에 시설장비 유지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1억 9300만원이 용역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유지관리비를 말씀하시는 건지만.
유지비요.
126페이지 보면 그 항목에 나오잖아요. 그러시면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 세부내역.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 관련된 사업들인데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자세하게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앞에서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중에서도 환경국에서도 세출예산을 보니까 8.3% 정도가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러나 삭감을 해야 될 예산을 삭감하고 삭감하지 않고 그 예산을 더 늘려서도 가야 할 예산이 분명히 있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홍보 예산이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다 쳤더라고요. 삭감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불만이에요, 사실은.
그런 경우에는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인천의 발전과 그 사업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까지도 다 삭감했다는 것은 정말로 일을 하지 말라는 이런 예산편성을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부서에서는 이런 이런 일을 하겠다고 해서 올렸는데 예산실에서는 ‘예산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작.’라고 했는데 그걸 같이 공조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환경국에서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이것만큼은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하려고 했는데 예산실에서 이랬습니다.’라고 하면 예산 주면 하고 주지 않으면 않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 이 부분 지적을 먼저 하고 싶은 거고요.
하나 예를 들면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에 자원순환센터 정책 홍보 예산이 작년에 1억이 있었어요. 그 예산 가지고 어떤 사업을 했는지 아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책 홍보에 대한 예산이 1억 있었는데요. 사무관리비 내에 있다 보니까 우선 지역특화형 자원순환센터 저희가 자원순환센터 확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민분들한테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모양을 눈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감도를 제작했습니다. 제작을 했고 그리고 또 자원순환센터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주민분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영상이라든가 이미지 콘텐츠를 제작을 하는 데 했었고요.
그리고 또 홍보 플랫폼을 제작했고 그런 부분을 했고요. 또 하나는 벤치, 그러니까 사실 주민분들한테 선진지라든가 이런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곳에 모시고 가서 눈으로 직접 보고 듣고 현지인분들과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벤치마킹할 때 필요한 차량 임차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1억 정도를 예산을 썼습니다. 9300만원 정도를 썼습니다.
올해 순환센터 정책 홍보에 대한 예산이 얼마 잡혔죠?
2억 예산을 올렸는데요. 다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이 홍보는 누가 해야 돼죠, 이제?
그래서 저희가 사실 시에서의 홍보비에 대한 부분들을 일률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방향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가장 아쉬운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원순환센터라든가 매립지 정책에 대한 부분이 인천시의 가장 현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현안을 처결을 하기 위해서는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시민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인식 개선을 하고 필요성에 대한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또 그러한 것들에 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그것을 일반적인 잣대를 가지고 다 삭감하는 그런 모양새가 좀 있어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한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실무자들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국 직원이 총 몇 분이에요?
155명입니다.
그러면 155분이 길거리 나가서 홍보하고 다니시면 되겠네.
그것도 방법이겠지만 산적해 있는 업무가 있다 보니…….
그렇지 않으면 삭감한 부서, 그 부서에서 같이 나가면 되잖아요. 그럴 용의가 있으면 삭감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율배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인천시에서는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말로만 홍보한다고 했지 실질적으로는 예산 자체를 다 삭감해 버렸다는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맞는 행정을 할 거면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길거리로 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다시…….
거기만 나가지 마시고 거기만 나가면 기분 나쁘니까 예산실 삭감한 부서하고 같이 나가요. 같이 나가자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세요.
시장님은 이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할 거라고 했는데 예산실에서 예산을 다 깎아버렸으니 시장님을 필두로 해서 우리 다 거리로 나갑시다, 홍보하러. 그렇게 안을 제시하세요.
그럴 용기가 없으면 예산실을 잡고 흔들어서라도 예산을 받아야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100% 공감합니다. 저희도 필요한 예산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비단 자원순환과뿐 아니라 대기보전과도 그래요. 대기보전과도 설명서를 보면 대기보전과도 뭐가 나왔냐면 그렇게 예산이 큰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전에 공회전 관련된 예산…….
공회전 관련 예산도 예를 들어서 그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본 위원이 개정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도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해야지 공회전 하는 사람한테 가서 ‘조례가 개정됐으니까 과태료 부과하겠습니다.’ 이게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주민들한테 알려야 할 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 예산 자체를 삭감하고 줄이고 예산안을 올렸는데도 안 해 주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서로가 이율배반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본 위원은 그렇게 느껴지는데 다른 분들은 예를 들어서 공회전에 ‘과태료 부과하겠습니다.’ 했을 때 누구도 ‘아, 저희가 잘못했네요. 맞습니다. 과태료 부과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언제 바뀌었는데, 너네들이? 우리 같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한 번이라도 해 봤느냐, 제대로.’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일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다, 위원님. 예산을 주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예산 주면 대한민국 땅도 다 사고 중국 땅도 다 살 수 있다니까요?
없는 상황에서 그 작은 돈으로 열심히 해서 하는 게 정말 일을 잘하는 사람이지 예산 주면 하고 안 주면 않겠다. 이것은 있으나 마나 한 사람들이잖아요.
깊이 좀 생각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추후로 하겠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님.
송도에 소각장에서 질소배출량이 그러니까 NOx죠? 녹스(NOx)라고 하죠, 그렇죠?
기준 배출량의 15%, 20%도 채 배출이 안 되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현상이죠?
네, 유해가스가 적게 나오는 것에 대한 질소도 그렇고, 네.
그런데 청라에서는 그게 한 80%까지도 나오고 그래요, 가끔.
배출량이 굉장히 많이 기준치에서는 조금 부족하지만 기준치에서는 좀 적게 배출되지만 그래도 청라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송도에서는 좋은 도시라 유해가스가 조금 나오고 송도에서는 많이 나와도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솔직히 제 지역구 청라3동이나 청라1ㆍ2동이나 검단이나 이쪽에서 봤을 때는 좀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죠.
저희는 지역적으로 차별 두고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송도에 비해 청라가 노후가 더 돼 있는 시설이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관리를 하더라도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발생되는 것들이 인체에 해롭게 되거나 유해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저희는 어떻게 보면 국제 수준보다도 더 강화된 기준을 가지고…….
녹스 저감에 대한 타당성 용역도 한 상태예요.
그러면 기본실시 설계라도 좀 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이게 지금 앞으로 폐쇄 이전이 목표지만 운영되는 동안이라도 주민들이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것은 이순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100% 공감하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서는 지금 만약에 발생되는 그게 기준에 초과되거나 그러면 노후된 시설이기 때문에 보수를 하거나 시설에 대한 추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지금 다른 유해물질들은 보면 녹스 빼고는 다른 것들은 기준치에서 배출 기준에서 30% 정도 선에서 유지가 되고 있어요, 20%, 30% 선에서.
그런데 질소만 N만, 녹스만 지금 초과는 아니지만 좀 많이 배출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그것만 특정해서 지금 인천종합에너지에서도 녹스나 이 발생에 대해서 이것도 얼마 전에 실증화까지 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시설들도 많은데 왜 이번에 가능하면 타당성 용역은 돼 있으니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이라도, 기본계획이라도 올려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특히 청라 소각장 같은 경우는 폐지에 대한 부분들이 지역주민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신규사업의 투자라든가 시설을 신규로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은 자칫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민분들의 우선은 공감이 좀 필요합니다.
국장님.
지금 폐지하고 이전 설치가 목표지만 기본적으로 7~8년에서 10년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에라도 좀 맑은 공기를 마시고 살아야 하는 게 그 지역에서 사시는 주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예요.
청라에서 그만큼 특별하게 희생을 했으면 특별한 보상은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정도도 안 해 준다면 그분들한테 ‘당신들 계속 앞으로 이전될 때까지는 나쁜 공기 마시고 살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본 위원이 지금 1단계ㆍ2단계ㆍ3단계 해서 했던 게 1단계가 다이옥신 상시 검출시스템은 설치를 했어요. 2단계가 환경해설사까지 해서 주민들한테 환경의 중요성을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해 놨어요. 세 번째가 지금 저희가 탄소배출 거래세가 있죠?
배출권 거래.
배출권 거래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청라나 송도나 둘 다 스팀이 나오잖아요. 소각열이 나오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값싸게 송도 같은 경우에는 인천종합에너지에 팔고 있고 청라는 청라종합에너지에 팔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소각열을 폐열을 그냥 판다, 폐열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자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을 가지고 발전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소각장에서 자원순환센터에서 자체적인 열로 자체적인 발전까지 할 수 있는데 값싸게 열에너지를 팔고 있는 상황인데 적어도 자체적인 전력은 공급할 수 있는 발전소는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폐열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발전소는 작게 세워서 한 10억에서 20억이면 세울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타당성용역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 주민들이 환경국장님이, 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주민들이 오해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가능하다면 온전하게 에너지를 제대로 쓸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민들이 남은 기간 폐사하기 이전 동안만이라도 깨끗한 공기를 숨 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런 권리에 대해서 보장을 해 주는 게 환경국이나 여기 있는 위원님들의 어떤 의무라고 봐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잠깐 부연 설명드리면 혹시 주민분들이 오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인체에 유해한 가스에 대한 기준치보다 한 70%에서 90% 가깝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동의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단지 녹스(NOx), 질소 화합물이죠. 녹스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송도자원순환센터에 비해서 청라가 약 3배 정도 높아요. 배출 기준보다 훨씬 낮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시설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본 위원의 의견이에요.
저희가 우선 그것은 제가 잠깐 검토, 그러니까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들은 그런 여열을 가지고 발전을 해서 거기에 RE100에 대한 부분까지 활용을 하게 되면 재정적인 거나 모든 것들이 도움이 되고 탄소중립에 도움이 되고 그런 뜻의 말씀을 해 주신 것에는 동의하는데 지금 현재 송도에서는 난방이나 발전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라 같은 경우는 여열을 가지고 난방에만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난방비로 활용하고 있는 액수가 상당합니다, 1년에. 그런데 RE100에 대해서 발전을 해서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익구조가 변경이 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전기생산에서 판매하고 내부에 생산하는 것보다 난방비를 난방을 해서 판매하는 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재정적인 구조에 약간 또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래서 RE100 부분에 대해서는.
이순학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추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자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산안 118쪽 송도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 추진 관련해서 각 구의 분담금 세입을 반영했잖아요. 기간별 산출근거하고 분담내역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우선 예산에 저희가 총 소요 들어가는 예산을 가지고 분담을 한 것을 보면 예산이 정부에서는 40% 정도를 지원받고요. 나머지 잔여 한 60% 가지고 시의 70%, 구비에 30%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구의 30%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각 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쓰레기 처리량, 배출량 그리고 계획인구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분담금을 결정하고 연대해서 군ㆍ구하고 같이 협약을 체결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구별로 차이가 있기는 한데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지금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 알겠고요.
그런 관계로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세입으로 올해만, 올해부터 시작된 거예요?
네, 올해 그런…….
설계에 대한 부분이 국비 40%하고 시ㆍ구비가 60%라고 했잖아요. 60%의 재원이 전체 한 3000여 억원의 60%라는 거예요?
총사업비가 2648억 정도 됩니다.
2648억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지금 10억이죠? 10억 3600만원이잖아요. 세입으로 올해 ’25년도에 편성한 게.
그러면 이 세입속도라고 하면 한 10년 걸리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연차별로 많아지나요?
연차별로 점점 액수가 증액이 되고요. 증액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번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연차별로 늘어나서 ’28년도에 저희가 준공할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810쪽에 수도권매립지 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보니까 올해 특별회계로 설계비를 잡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갑자기 일반회계로 넘어온 거예요?
이것은 사실 존경하는 이강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은 수도권 내에 있는 분들 그다음에 인근에 있는 것에 해야 되는데 워낙 특별회계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입량에 대한 부분이 축소가 되고 있고 이런 총량 관리를 하고 건축자재가 2022년도부터 반입이 금지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가산금이 그러니까 수수료가 굉장히 줄어들고 거기에 따라서도 가산금도 줄어들다 보니 시에서 여유할 수 있는 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12억 정도밖에 안 됐고 내년에는 더 줄어서 147억 정도 예산 규모이다 보니 내년도에 총 사업할 수 있는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가 147억인데 이것을 하게 되면 100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특별회계로 진행이 되면 나머지 사업들은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 보전을 받아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니까 특별회계가 이게 어떤 곳은 특별회계에서 해야 될 것을 일반회계로 돌리고 어떤 사업은 일반회계를 해야 될 것을 특별회계로 돌리는 게 인천시 행정이 완전히 뒤죽박죽이에요.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그러면 이 사업계획 자체를 일반회계로 세우든가.
아니, 이것은 사업 자체가 이게 특별회계로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파크골프장은 인천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제가 지금 이순학 위원님 얘기하듯이 어디하고 어디하고 비교해서 딱 집어서 얘기하지는 않지만 타 특별회계에서는 그 지역 내에 있는 것들은 일반회계로 해야 될 것들도 특별회계로 하는 상황이고 이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각 군ㆍ구별로 많이 해 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보니까 지난 6월 추경예산으로 설계용역비 14억은 세웠잖아요. 그때는 시작은 특별회계로 시작하고서 정작 공사는 일반회계로 넘어오는 게 지금 얘기하는 게 안 맞지 않느냐 이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이것은 규모도 크게 만들어서 인천의 대표적 그런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보태서 했다고 하면 얘기가 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특별회계로 시작을 하고서 지금 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인천시 행정 자체가.
다음은 환경공단에서 자원환경센터 관리하고 있잖아요. 음식물처리시설에 가보니까 저번에 현장방문할 때 보니까 송도도 그렇고 청라도 그렇고 악취가 발생돼서 공단의 견학자라든가 이용객들 교육자들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악취민원 관련해 가지고 해결, 민원들이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방안은 따로 없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방안이 있다고 하면 필요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자원순환센터를 관리하는 데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게 악취 관리입니다. 악취 관리가 가장 어렵고 그다음에 어렵기도 한 거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이것은 자원순환센터를 찾는 분뿐만 아니라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 아무리 관리를 하고 예산을 한다고 해도 워낙 시설이 노후된 시설이다 보니 완벽하게 악취를 잡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화사업을 하는 것도 그런 악취라든가 시설노후화에 대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인 현대화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곳, 그러니까 보수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수 예산은 세워진 거예요?
지금 2억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악취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보수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매년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0년부터 해서 단계별 악취방지시설 설치예산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근본적인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거의 보니까 여기서 좀 하고 하면 땜빵하듯이 예산을 세우는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 또 보니까 이번에 환경공단 송도자원순환센터 정기점검에서 반건식반응탑 부식과 마모 발견되어서 보수가 필요하다고 나왔죠. 내용 알고 계세요?
내용은 알고 있는데 예산이 거의 다 확정된 이후에 점검하면서 발생된 것으로 급하게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하죠?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 우선 마모된 부분들을 보수하는 데 한 4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민들이 볼 때 유해시설이라고 판단되는 시설들은 첫 번째로 일단 설치돼 있는 것을 타 지역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들에 대한 관리 부분은 보다 엄격하고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자료를 받아봤어요. GCF 콤플렉스 조성사업 용역은 올해 5월에 끝났는데 연계되는 예산은 없더라고요. 앞으로의 방향은 어때요, 추진방향은? 올해는 어떤 일들을 하나요?
저희가 사실 지-블럭스(G-Blocks) 조성에 대한 타당성용역은 올해 마무리를 했습니다.
예산은 산자부에서 예산을 줘서 한 5억 8000 정도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완료를 했고 그 이후에 추가되는 게 한 5000여 억원 사업비는 다 국비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 환경부는 환경부 나름대로 안 하려고 하고 있고 기재부는 기재부대로 발을 빼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계속 산자부에서 원하는 녹색기후산업에 대한 인큐베이팅이라든가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대한 연계성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산업자원부가 이 사업에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비 확보하는 데는.
그래서 우선은 타당성 이후에 예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산자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는 사전절차 이행에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저희가 지역 국회의원님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김교흥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바도 있고 해서 아무튼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거의 제가 알기로는 ’21년도부터 추친해 왔던 거죠?
네, 기본계획은 ’21년도에 세웠고 용역은 ’22년도에서 올해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00% 국비사업이 인천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좀 보다 큰 사업인 만큼 사실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뿐만 아니라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서 인천이 엄청난 사실 인프라를 갖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UN을 포함한 국제기구가 G타워에 있다 보니.
거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열악하잖아요.
열악하고 특히 국제기구에서 요구하는 게 독립성인 보안성을 유지하는데 유지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G타워에는 여러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대체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피력해서 사업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국제기구 국가적으로 유치한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밀리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입니다.
국장님 우리 환경기후정책과가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소각장 관련해서 토론 과정에서도 명칭을 우리가 스스로 바꾸자라는 의견도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께서 그때 제안을 하신 바가 있었는데 환경 관련된 정책들을 보면서 좀 더 시에서 체계적 관리라든지 *유럽의 환경규제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대책을 세우는 게 있나요, 수도권매립지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것은 종합적인 거라기 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각장이라는 표현을 자원순환센터라든가 매립지에 대한 것도 얘기하는 것을 매립지가 아니라 자원순환공원이라든가 이런 식의 어원부터 시작해서 각 종합적인 환경에 대한 종합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아니지만 각 파트별로 부서별로 종합계획이라든가 기본계획들은 다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관리강화계획 같은 것 수립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것은 홍보라든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환경의 중요성은 얘기하지만 거기에 대한 시민분들의 인식개선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하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고 저희들도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환경정책에 대한 시민분들의 인식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에 필요한 것은 바로 교육이고 또 홍보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한 것 중에 하나가 우선 방송,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홍보를 홍보비 배치를 지연이나 이런 것 말고 방송을 통해서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활용한 그런 홍보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교육센터, 정보센터를 구상해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환경교육센터는 지금 대공원에 있는 환경미래관이 노후되고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콘텐츠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시민분들이 찾지 않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저희가 환경교육센터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2024년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전략 수립도 하고 비전 선언도 했지 않습니까.
하여튼 우리가 토론회에서 저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서부권, 이것은 위원회 자체가 소각장이 들어있는데 서부권입지선정위원회 그것을 하면서도 형평성 문제로 제가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그런 데가 아닌 전반적인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정책이 우리가 논의해야 될 사회적으로 논의해야 될 정책이 수도 없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함께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 다음에 여쭤볼 게 있는데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많은 예산이 삭감된 것 같은데 그중에 효과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예산서상으로 830페이지에 보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50대50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효과가 분석된 게 있어요? 이게 예산이 지금 상당하지 않습니까. 전년도가 개략적으로 235억이었고 2025년도는 예산이 더 증액돼서 260억을 투입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효과가 좀 있었어요?
우선은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이라는 사업들은 5등급 차량하고 4등급 차량을 위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5등급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것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었고 그 사업이 한 10년 정도 되다 보니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감장비 장치를 하는 것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4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폐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0년 동안 진행하면서 12만 대 정도의 장치를 해서 설치를 완료했고요. 저감장치는 9만 131대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노후경유차에 대한 부분들 5등급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한 3만 5000 정도가 감소해서 한 49% 정도의 감소 효과가 있었고요. 4등급 차량 같은 경우도 2만 6000, 2만 7000 정도가 줄어들어서 38% 정도의 감소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동차 경유차량에 대한 그런 저감장치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서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된 것을 저희가 따져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따져 보니까 초미세먼지 PM2.5 정도 같은 경우는 147t 정도의 감축 효과가 있었고 미세먼지는 85t 정도의 감축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 기록돼 있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거가 지금 있고 이것은 환경부에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국비를 증액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어떤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지까지 국가사업이 50% 지정을 받아서 계속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다만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은 그전에는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조기폐차, 경유차에 대한 부분을 조기폐차 쪽으로 유도하고 방향을 그쪽으로 선회를 하고 있다 그렇게…….
간단히, 시간이 짧으니까.
그리고 828페이지에 보면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ㆍ감시를 지원도 하시죠?
이게 10억 예산이고 이번연도에 증액을 하시는데 이것 간단하게 사업 설명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효과 좀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한번 좀, 몇 페이지라고 예산서가…….
828페이지에 있는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ㆍ감시 지원.
이 사업은 저희가 2019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민간점검단을 구성해서 현재까지 한 224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고요. 시에서 올해, ’25년도 내년도에는 시에서 1명 그리고 구에서 9명 해서 한 10명을 채용해서 미세먼지 불법배출에 대한 것을 감시한다거나 경유차 운행하는 것을 단속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운영개요는 알겠고 효과는 어때요?
효과적인 측면은 지금 배출 감시실적은 현재 불법소각 같은 경우는 올해 기준으로 해서 1200건 정도가 불법소각 단속을 했고 비산먼지 9000, 대기사업장에 대한 배출, 악취저감, 악취배출하는 데 배출가스 단속 이런 것을 해서 총 48만 9000건 정도의 감시를 해서 적발하고 과태료를 물리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지금 예산이 우리 대기보전과 예산이, 이것을 질문드렸던 이유가 전에 행감 때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821페이지에 보면 환경안전과에 보면 이게 건강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 스마트관리 시스템 구축 이것 센서 부착했나 보죠?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사업비가 작기는 하지만 대기보전과의 예산 전체가 다 우리 스스로의 어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 같고 수백억의 예산이 있는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의 편성이 적게 되어 있는 것 같다고 저는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신규 사업을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제저녁에 퇴근하기 편하셨습니까?
어제저녁에 집에 가기 편했냐고요.
안 그랬습니다.
오늘 아침은요?
오늘도 그랫습니다.
눈 누가 치웁니까?
구에 있는 담당자들하고 그중에 환경공무관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공무관들이 새벽부터, 새벽 4시에 출근하죠?
그렇습니다.
새벽 4시에 출근해서 12시까지 하다가 또 집에 갔다가 저녁 때 나와서 도로청소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가 깨끗하고 대한민국이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는 냉열조끼는 해 줬는데 이번에 온열조끼를 요구를 했는데 예산실에서 삭감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참 가슴이 아픕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천을 지키고 인천 전체를 돌보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갖다가 이렇게 자를 수 있다는 사람들은 앞으로 눈 오는 날 그 사람들이 나가서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그분들이 나와서 새벽에 눈 치우고 다 해 줬으면 저희들이 출근하기 편하겠어요.
제가 위원이 되고 나서 오늘 아침 제일 늦게 출근했습니다.
저는 9시 정시 출근에, 출근은 정말로 9시에 해서 9시 30분까지 출근하는데 오늘은 10시 좀 넘어서 출근했어요. 그만큼 눈 같은 것 또 겨울에 추운 날씨에 고생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에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사항별설명서 259페이지 한번 보시죠. 290페이지 보시면 259페이지 보시면 과학적 수질감시체계 구축으로 해서 예산이 2770만원이죠?
예산이 작다고 생각 안 들어요?
이것을 어떤 데 사용하는 겁니까?
폐수가 부정적으로 처리되거나 배출되는 업체들을 적발하고 수질을 감시하기 위해서 이동형으로 단속원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감시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인데 사실 2770만원 가지고 이게 감시가 됩니까, 1년 내도록?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내년 예산을 하여튼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의 예산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좀 더, 특히 장마철이나 이럴 때 1년 내도록 잘하다가 한 번 모아놨다가 왕창 뿌리면 우리 바다로 보내면 인천에서 제일 표가 잘 나는 데가 동구 만석부두 앞쪽에 거기 북항 쪽에는 해수 흐름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나오면 갇혀 가지고 물이 한 달 동안 그 밑에 폐수가 바닥에 보면 새카맣습니다. 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그 밑에서 잡히는 고기는 먹지도 못하고 이러는데 이런 예산도 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현장에 맞게끔 예산을 세워서 우리 인천이 맑은 물에서 살 수 있도록,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강구 위원님이 지적하셨잖아요.
추경에서 특별회계에서 용역이나 씌워서 이렇게 해놔 놓고 본예산에서 100억 때려버리면 다른 데 예산에서, 다른 데서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못 합니다. 그때도 분명히 이야기할 때는 특별회계로 하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세우기 때문에 관계없다라고 이야기한 건데 일반회계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 참고하셔 가지고 다음에는 저희들이 서구에는 매립지특별회계 그다음에 송도ㆍ중구ㆍ영종도ㆍ서구 청라까지는 경제자유구역청특별회계 그다음에 계양ㆍ부평ㆍ미추홀구ㆍ남동구는 일반회계, ‘일반회계 느그는 돈 쓰지 마라.’ 공원도 제대로 못 만듭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아시죠?
거기 사업에 대해서 진행내역하고 올해 진행을 할 계획하고 이걸 좀 자세히 설명해 보십시오. 설명서 225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굴포천 생태복원 사업은 2017년도부터 ’25년, 당초 계획이 ’25년도까지 총 사업비 678억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선은 다른 구간들은 다 마무리됐고 다만 내년도에 사업비가 94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비로 한 70억~71억 정도가 편성이 돼 있고 거기에 그러다 보니 2억 3000 정도가 부족한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구비하고 매칭을 하는 것으로 저희 시의 예산부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부서 그러니까 계양구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매칭에 대한 부분이 확실히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올해, 내년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예산 관계가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부장님 쭉,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지를 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어쨌든 ’18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년도엔가 착공을 해서, ’21년도에 착공을 해서 ’25년도 말에 끝내는 걸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다 진행이 되고 94억이 있어야 마무리를 할 텐데 원래는 시에서 하는 걸로 94억을 다 지원, 예산을 들여서 마무리하는 걸로 돼 있었어요, 이게 사실은.
요청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구에서도 그렇게 요청을 했었고 그런데 이제 우리 인천시가 돈이 없다 긴축재정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는 75%밖에 지원을 못 하고 25%는 구에서 해라 이런 상황인데 부평구에서도 우리가 돈이 없어서 마무리를 못 하겠습니다만 그냥 하다가 그냥 놔둘 건가요?
이것 필요한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꼭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마무리해야 됩니다.
꼭 마무리해야 되는데 23억을 어디서 가져 오냐 이 말이죠.
우선은 저희도 시 예산부서의 의견이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우선 구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무튼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부평구청과 계속 협의해서 나가는 방법밖에는 없는 상황 같습니다.
부평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 우리는 더 이상 못 하고 시에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잘라진 겁니다.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당초에는 구에서 사업이 추진됐던 부분인데 시장님의 어떤 공약사항이 추가되고 사업물량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렇게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은 생태하천을 하는 데에 굉장히 모델로 지금 할 수 있는 굉장히 효과도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부족한 부분은 제 생각에는 시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생태하천의 성공적인 모델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에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매칭보다는 마무리하는 단계니 조금 시비가 투입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장님이 정확히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시장님께서 제가 항상 우리 집행부에서 ‘이건 시장님 공약사항이다, 공약사항이다.’ 하는 걸 가장 싫어한다고 그랬었는데 설령 공약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표현하면 안 됩니다라고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 인천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거기 가서 부평구민들 다 저기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해서 인천시에서 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라고 공표를 다 하신 부분이거든요, 이게 지금.
그런데 지금 오셔 가지고는, 지금 와 갖고 ‘우리가 75% 대고 나머지는 부평구에 대서 마무리를 다 해라.’ 이러면 부평구에서 그걸 할 수가 있겠냐는 얘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청계천 복원사업하듯이 인천시의 복원사업으로서 정말로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하다가 ‘인천시에서 돈을 준다고 그랬다가 75%밖에 안 줘 가지고 마무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부평구민들은 인천시에 가서 얘기를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청장님 입장에서 그럴 것 아니에요, 부평구청장은. 그러면 시장님은 ‘그 사업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해 놓으시고 부평구니까 그렇게 안 도와주는 것 아니냐 ‘원도심과 신도시가 같이 병행해서 발전하는 그런 인천시를 만들겠다.’고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 제대로 하나를 해 주셔야 ‘이게 인천시장님이 정말로 인천시의 복원사업의 본보기로 제대로 된 사업을 이렇게 해 놓은 거다.’ 해야 될 텐데 시장님이 치적으로도 남으시고 또 그걸 홍보로라도 계속해야 될 텐데 중간에 올 연말까지, 내년 연말까지 마무리를 못해 가지고 하다가 중간에 방치됐다고 보자고요. 흉물로 남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예산팀하고도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시에서라도 예산을 도와서…….
네, 이것은 계속 예산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 안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아니, 내년에 꼭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내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문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입니다.
국장님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드리는 것 지금 준비가 잘되고 있는 건가요? 아직…….
과장이 하고…….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에 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지원사업이 신청을 먼저 받죠, 국장님?
그리고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지원 반영을 하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기준을 가지고 진행을 하십니까?
우선 존경하는 문세종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또 아까도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드리면서도 계속 말씀드린 중에 하나가 반입총량제를 강화를 했고 그다음에 ’22년도부터 건설폐기물이 금지되고 이러면서 반입량이 줄어들다 보니 수수료가 줄어들게 되고 우리 시가 쓸 수 있는 가산금의 규모가 매년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212억 정도의 규모였고 내년도에는 147억 정도 규모밖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계속 줄어들어 가고 있는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들을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 원칙 그리고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매립지 간접영향권 매립지 주변에 2㎞ 내에 있는 것을 간접영향권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추가영향권은 간접영향권 내에 그다음에 도로변 주변 내에 2㎞까지는 포함을 해서 그것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를 지원하지 않는다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재원의 감소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도로라든가 이런 큰 대규모 SOC시설에 대한 것은 안 되고 주민들이 진짜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한다.
그리고 보상비라든가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 필요로 하는 예산 같은 것은 반영하지 않고 축제라든가 이런 행사성, 일회성 그런 경비는 편성에서 제외한다 그런 내용들로 기준을 마련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냥 종합누리센터라고 아마 신청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된 부분은 어떤 기준이 적용된 거죠?
종합누리센터라는 게 계양구 3기 신도시에 들어오는 장애인복지시설 그리고 노인복지관 이런 시설을 건립한다는 취지입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서 속도감이 필요한 게 사실 3기 신도시가 들어오면 분양이 되고 또 시민들이 입주를 하면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노인복지관, 국장님 시민들이 선호하는 시설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당연히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시설이 맞는데 그 인근 시민분들이 선호하는 시설이냐고 여쭤봤습니다, 국장님.
일반 시민분들은 그렇게 선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3기 신도시가 다 전체적으로 완성이 되기 전에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속도감 때문에 지금 아마 지원 요청을 한 걸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된 부분 어떤 기준으로 지금 반영이 안 됐는지 자료가 파악되셨으면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계양구 누리센터 건립에 대한 이 사업은 아까도 간접영향권하고 그다음에 추가영향권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은 영향권 외의 지역이기 때문에 부득이 반영을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명확한 기준이 지금 있는 거죠, 국장님?
그러면 지금 김포 학운체육문화센터 건립 여기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영향권 이내가 정확히 맞나요?
그러니까 김포 학운리에 대한 부분들은 당초에 저희가…….
어떤 기준에 부합해서 여기가 반영된 거죠, 국장님?
이것은 간접영향권 내에 포함이 돼, 영향권 내의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관계관을 향해)
“간접 영향권 내의 지역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거 아닌가요?”
매립지 영향권 내에 포함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매립지특별회계의 기준을 명확히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 반입가산금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명확히 하셔야 또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가 이렇게 왔다, 갔다. 우리 존경하는 이강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왔다, 갔다.’ 이런 부분 없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일전에도 계양3동 실내체육시설 건립사업에 대해서 지금 올해 보니까 예산 반영이 일정 부분 돼 있습니다. 전액 반영은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속도감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드렸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국장님?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그것은 준공 시점까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맞고요.
다만 공사 진행과정이라든가 진행을 보면서 예산을 편성 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고 필요한 예산에 대한 것은 저희가 그 공정에 맞게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이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어느 정도가 아니라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시작 단계이고 그 예산은 지금 저희가 편성한 예산 가지고는 충분히 진행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진행하면서 필요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추가로 할 생각입니다.
아무튼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계양 3기 신도시에 건립되는 시설들은 원도심과 또 새로 생긴 신도심 간의 그런 격차를 좀 완화시키고 또 소외될 수 있는 구도심 분들의 그런 우리 시민들을 잘 챙겨주십사 하고 이렇게 요청을 여러 번 드리게 되는 거고요.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매립지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는 부분 기준과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셔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 지원해 주시고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은 명확히 안 된다고 정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기준이 마련된 것에, 이것이 기준이 흔들리게 되면 저희가 굉장히 도리어 더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편성 기준에 맞게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집행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정산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명확하게 투명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를 받았어요.
여기 보시면 시민환경 학습공간 조성사업인데 이게 지금 인천대공원 내에 있는 환경미래관을 어떻게 꾸민다는 거예요?
환경미래관이 지금 거의 유명무실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노후되고 프로그램이나 콘텐츠가 예전에 있는 그대로 어떤 시설보수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걸 한 1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1층에 있는 것을 학습공간, 교육공간으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려면 다 하셔야지 본인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것 뭐…….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만 예산에 한계가 있고 또 저희가 환경교육센터를 구상을 하면서 저희 시비로만 할 게 아니라 국비를 공모사업에 선정을 하기 위해서, 국비도 지원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됐고 우선은 1차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마련하자 그래서 우선 1억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추진하는 걸로 방향을 선회를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강의실, 홍보 사무공간 등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에 있는 관람시설 그것은 전혀 손 안 대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는 좀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일부 콘텐츠를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면 새로운 콘텐츠를 좀 구성을 해서 같이 연계해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여기 강의실, 홍보 사무공간을 굳이 만들 필요가 있어요? 콘텐츠를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아닌데.
지금 교육센터를 3명 정도가 저희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도 공간을 이쪽으로 이전해서 그걸 프로그램도 이전하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전문인력들이 상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센터를 운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무공간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이 운영을 인천환경교육센터한테 또 위탁한다고 되어 있어요.
기존에 지금 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지금 환경미래관에서는 사실은 교육이라든가 이런 기능이 아니고 오시는 분들 접수하고 안내하는 1명이 교대로 하면서 그 정도의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직원 1명이.
그래서 그런 것은 가지고는 교육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전문가분들 하고 있는 센터에 교육 프로그램을 짜고 또 전문가들이 교육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좀 애매해요, 애매해. 인천환경센터가 와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육공간이 없어 그래서 보니까 환경미래관이 있어 그래서 거기를 그래, 리모델링해서 쓰자.
아닙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성영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환경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인식 개선에 대한 것이 필요한데 그 시민분들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교육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광역시 단위에서 환경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그런 공간도 없다는 것이 저희가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장소를 찾던 차에 대공원에 있는 환경미래관을 찾았고요.
지금은 작게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 예산이 확보를 해서 그것을 제대로 된 환경교육센터를 만들려고 지금 이것은 마중물 단초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천대공원의 목적은 교육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대공원의 원래 환경미래관이 환경적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시민인식 제고를 위해서 위치는 대공원에 있지만 그 건립한 목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공원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환경적인 것과 다른 당초에 건립한 목적과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게 생각이 됐고 또 그러던 차에 환경교육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센터에 대한 부분들이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지금 버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활용을 하자,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 환경미래관을 찾게 됐고 거기에서 진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가서 보셨지만 거기 콘텐츠가 너무 오래됐잖아요, 망가진 것도 많고. 그래서 하려면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 맞는 거지 1층 조금 수리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거기 방문하시는 분들이 물론 일반인도 있지만 유치원생 저기가 많이 가는 저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환경교육을 하려면 어린이부터 시켜야 되고 그것이 맞다라고 하면 제대로 한번 콘텐츠 잡으셔서 하는 게 맞지 이렇게 그냥 찔끔 해 놓는 게 맞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글쎄요. 이게…….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저희도 공감하고 당초의 계획도 그런 그림으로 센터를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에 대한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됐고 그리고 교육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것은 다 시민분들이라든가 이런 환경단체라든가 그리고 또 우리가 자체적인 기본계획에도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얘기하면서 정작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은 완벽하게 시작을 하면 좋지만 예산의 범위가 허락치 않으니 우선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마련하자 그런 취지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계속 이것은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뒷장 보시면 인천 환경교육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내용을 읽어보면 도대체 와닿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부분은 내년에 처음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계속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계속인 것은 알긴 아는데요. 보면 이게 도대체 뭘 하는 기관인지 이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 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건 다시 한번 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센터를 리모델링하면서 장소를 이전하면서 환경교육센터의 고유기능을 다시 재정립하고 그런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다시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게 계속 6년 차 정도 진행을, 2018년도부터 해서 이게 6년 차 정도가 진행된 사업이거든요, 단기간만 한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고민을 좀 더 하고 교육센터에 대한 활성화라든가 고유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대공원하고는 얘기가 된 거죠?
네, 사전에 얘기됐고요. 그 공간 활용하는 것은 소장하고도 얘기되고 담당 실무자들하고도 다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협의가 된 거고요.
그런데 제가 좀 우습게 느낀 게 이게 원래는 지금 환경국 소속인 거죠?
아닙니다. 대공원 소속돼서 대공원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대공원에서?
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조금 아쉬움이 있었고 환경미래관이라고 돼 있지만 환경국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 전혀 다르게 운영이 돼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저희가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총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제대로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깃대종, 저어새 생태학습관 민간위탁 있죠?
이것 아마 2억 2000 정도 올해 세우신 것 같은데 저어새와 친구들 이분들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나요? 수행기관. 조류학자들로 구성돼 있는 단체인가요, 뭔가요?
저어새와 친구들 저어새 생태학습관의 운영자는 저어새와 친구들이라고 하는 곳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전문, 저어새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이게 1년 한 게 아니라 수차례 지금 계속 여기서 몇 년 동안 다년간 이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아무튼…….
아니, 이렇게 예산을 주는데 저어새나 또 조류에 대한 전문성인가…….
센터장은 그런 부분에 전문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지만 아무튼 전문가로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어새와 친구들 이 협의체는 시민단체 협의체로 구성이 돼 있고요. 센터장은 국립생태원의 박사로 이렇게 구성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전공은 뭐예요?
죄송한데 이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시죠.
죄송합니다.
나오세요.
환경안전과장입니다.
우선 학습관 관장은 이번에 새로 바뀌었는데 그분이 원래 국가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에 근무하던 박사님이신데요. 그분이 석사, 박사 자체를 저어새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분은 무보수로 센터장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8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2025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 및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 부분 예산서안 119쪽 권익형 환경보건센터 운영 지원 464만 3000원 증액하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 예산안 812쪽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사용 사업 1억 6500만원 감액, 예산서안 814쪽 재활용 자원관리사 운영 1억 9000만원 감액, 인천자원순환가게 운영 4776만 1000원 감액, 예산서안 836쪽 지방하천유지관리 6억원 감액, 예산서안 837쪽 지방하천유지관리 8억 2000만원 감액하고 예산서안 814쪽 자원순환교육 지원 1200만원 증액, 예산서안 817쪽 송도자원환경센터 자본적 대행사업비 10억원 증액, 청라자원환경센터 경상적 대행사업비 2억원 증액, 예산서안 819쪽 인천 희망의 숲 조성 5000만원 증액, 예산서안 821쪽 인천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운영 지원 928만 6000원 증액, 예산서안 822쪽 깃대종 및 두루미, 양서 파충류 등 생물다양성 보전 및 관리 지원 3000만원 증액, 예산서안 830쪽 저감사업 홍보물 및 소모품 구입 등 1500만원 증액, 예산서안 835쪽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24만, 죄송합니다. 23억 5625만원 증액, 예산서안 836쪽 하천살리기추진단 사업보조 3000만원 증액, 하천살리기추진단 운영보조 4000만원 증액하고 자원순환센터 정책홍보 사무관리비 5000만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억 5000만원, 폐비닐전용봉투제 시범사업 2억원. 환경공무원 한냉질환 예방을 위한 온열조끼 구입 지원 1억 1300만원, 건강취약계층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지원 8억 5000만원, 환경정책 및 홍보관리시스템 강화 1억 5000만원,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승 2단계사업 3억 5000만원 각각 신규 편성하고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세출 부분 예산서안 1287쪽 김포학운 체육센터 건립 7억원 감액하고 예비비 2억 5000만원을 증액하고 자원재활용 업사이클 페스티벌 2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나상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8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철수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김철수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쪽 총괄현황입니다.
세입과 세출이 동일한 3096억 6638만원으로 전년 대비 2.2%가 감소한 72억 631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부터 21쪽까지 사업예산안입니다.
먼저 9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예산액은 총 2242억 7038만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85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하수도사용료 수익은 21억 3278만원을 증액한 2216억 20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영업수익은 13억 5984만원으로 하수연계 오수처리비 등 630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쪽 이자수익 등 영업외수익은 1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예산액은 총 1774억 4047만원으로 전년 대비 25억 98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송도와 만수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종료에 따른 감액분 등 하수처리시설 관리사업 1639억 7776만원이며, 17쪽 인천광역시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비 4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업운영을 위한 경비 23억 5531만원과 행정운영경비 61억 757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6억 31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46쪽까지 자본예산안입니다.
27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예산액은 총 853억 9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7% 감소한 92억 4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환경부 국고보조금수입이 전년 대비 54억 5800만원을 감액하여 461억 8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37억원과 순세계잉여금 등 110억원, 지난연도 하수도사용료 등 미수금 수입 44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예산액은 총 1322억 2591만원으로 전년 대비 47억 53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계속비 사업인 2040년 인천광역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준공 예정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으며 관내 일원 하수관로시설 정비사업과 군ㆍ구 하수관로 정비 재배정 예산에 167억 82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쪽 노후 하수관로 정비와 오수관 신설 등 중구 노후불량 하수관로를 포함한 13개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83억 78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쪽 하수슬러지 처리와 운반단가 하락 등으로 인천환경공단 하수처리장 자본적 위탁운영비 240억 841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계속비인 승기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우선 착공에 따른 선금지급 등으로 95억원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 위탁사업비 10억 6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종합건설본부 재배정사업인 남항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사업에 공사선급금 등 지급을 위한 56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부터 44쪽 환경부 하수도 분야 국고보조사업인 강화, 옹진군 지역의 하수처리장 증설과 농어촌 마을 하수도정비 등 13개 사업에 342억 872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방, 매음 그리고 소청에 면 단위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47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113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고 45쪽 환경부 공모사업인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사업 21억 6700만원과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를 위한 위탁사업비 10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6쪽 과년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 예상액과 자본예산 예비비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섭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202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8쪽까지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9쪽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입에 사용료 수익, 기타수수료 수입, 이자수익 등의 수익적 수입과 국고보조금 수입, 기타공사부담금수입, 순세계잉여금, 대행사업비사용잔액, 영업미수금 등의 자본적 수입을 편성하고 세출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운영비, 민간위탁금, 공공요금 및 제세, 자치단체간부담금, 수선유지비, 인건비 등의 수익적 지출과 시설비, 자치단체자본보조,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 민간위탁사업비, 기타자본적지출, 일반예비비 등의 자본적 지출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3169억 2950만 7000원 대비 2.3%인 72억 6311만 8000원이 감액된 3096억 6638만 9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예산안 41쪽 사용료 수익은 하수도특별회계의 주요 세입원으로 가정용, 공공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 및 공업용 등 5개 업종으로 구분하여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사용료 수익 증감액 편차가 큰 것으로 보이는바 업종별 증감액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예산안 57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주요 세입원으로 국고보조금이 신규 2건, 기존사업 31건 등 총 33건으로 편성되었으나 전년 대비 10.5% 감액된바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과 함께 향후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3169억 2950만 7000원 대비 2.3%인 72억 6311만 8000원이 감액된 3096억 6638만 9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예산안 45쪽 송도ㆍ만수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이 전년 대비 59.6% 감액된 것은 삼성베올리아인천환경의 관리운영권 종료로 4개월 운영비만 반영한 것으로 위탁 종료 시까지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예산안 46쪽 검단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은 전년 대비 24.7% 증액된바 위탁비용 세부 산출내역과 함께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62쪽 중구 송산처리구역 불명수 조사 용역은 집중호우 시 증가하는 불명수 유입 원인을 조사하고 시설물 개선 및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중구 송산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불명수 현황과 그간 추진계획 및 이번 용역을 통한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67쪽 환경부의 유기성폐자원 에너지화 정책에 따라 추진되는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은 2024년 3월 환경부 공모 선정 결과에 따라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2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예산안 76쪽에서 79쪽까지 2040년 인천광역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비롯한 8개 사업에 총 6835억원의 예산이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된 것으로 전년 대비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입니다.
202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문세종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5년도 환경국 기금운용계획안

(19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환경국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철수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환경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악취관리기금입니다.
167쪽 ’25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 16억 5369만원과 지출 20억 4530만원을 편성해서 2025년도 말 기금 조성규모는 전년 대비 3억 9160만원이 감소한 총 521억 1727만원이 되겠습니다.
170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73만원과 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 46억 2183만원 등을 포함해서 총 61억 6257만원이 되겠습니다.
172쪽 지출계획은 남동구지역 융자사업 10억 2520만원과 서북부지역 융자사업 10억 2010만원, 예치금 41억 1727만원으로 총 61억 6257만원입니다.
다음은 177쪽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기금입니다.
’25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은 14억 7852만원, 지출은 15억 200만원을 편성해서 ’25년도 말 기금 조성규모는 전년 대비 2347만원이 감소한 총 16억 4030만원이 되겠습니다.
182쪽 수입계획으로는 가좌분뇨통합처리시설 분뇨처리수수료 8억 9425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10억 6377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5100만원을 포함해서 총 25억 4230만원입니다.
184쪽 지출계획은 예치금 10억 4030만원과 석남동 보행환경 개선공사 등 서구 지원사업 총 9건, 11억 2500만원과 샛골로 도로정비공사를 포함한 동구 지원사업 2건에 대한 3억 7500만원으로 총 25억 42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섭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2025년도 환경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기금조성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악취관리기금입니다.
악취관리기금은 남동구 및 서북부 지역 사업장 악취의 효과적 관리, 시민건강 보호 및 체감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립된 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67쪽 기금 조성현황은 2025년도 말 조성목표액은 521억 1727만 5000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 525억 887만 8000원 대비 3억 9160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70쪽과 171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민간융자금회수수입, 예치금 회수, 예탁금 이자수입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72쪽과 173쪽 지출계획은 악취방지시설 개선 지원 및 운영을 위한 위원회 운영비, 융자금, 예치금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남동구 및 서북부 지역의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융자 지원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전년도까지 인건비 및 퇴직금을 예산 편성하였다가 금번 예산은 미편성한바 미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남동구 지역과 서북부 지역의 융자금이 2023년 이후 매년 감액 편성된 것은 융자 실적 저조에 따른 것으로 그간 융자실적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은 가좌분뇨통합처리시설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보전과 주민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립된 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79쪽 기금 조성현황은 2025년도 말 조성목표액은 16억 4030만 5000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 16억 6377만 6000원 대비 2347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82쪽과 183쪽 수입계획은 기타사용료, 공공예금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기타회계전입금, 예탁금이자수입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84쪽과 185쪽 지출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 위원회 수당,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1991년 준공된 가좌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보전 및 주민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될 계획입니다.
기금은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인 서구와 동구 주민들의 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된 만큼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고르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배분하고 보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기금 규모 확대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환경국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입니다.
’25년도 환경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환경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이순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19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갬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오전에 진행한 관계로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규 위원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천시 수도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보시면 제4조에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이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법인, 기관, 지방공사나 공단 이렇게 정확히 나열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한경쟁으로 하게 되면 이 원칙을 뭐라고 해야 되나, 무시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입찰 그러니까 일반입찰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공공성이라든가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을 중요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일반공개경쟁입찰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방법이 더 다양한 능력 있는 분들이 역량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기회 제공의 측면에서 볼 때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답하신 대로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이것을 수정하는 데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수탁기관 선정방식 중 제한입찰을 일반공개경쟁입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이명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철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과장님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공직사회에 들어와서 33년 1개월 동안 인천시정 발전과 오로지 시민을 위해 노력하신 김달호 환경안전과장님 나오셔서 그동안의 소회와 우리 시민들에게 이별의 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과장 김달호입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유곤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어쨌든 인천에서 첫 동구청에서부터 시작해서 시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33개월 1개월 마무리를 시에서 큰 과오 없이 마무리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직장 동료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어쨌든 민간인이 되더라도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많은 응원을 계속적으로 보내겠고요. 직원들 집행부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한테 큰 박수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김달호 과장님께서는 산회를 한 다음에 같이 촬영을 하시고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과장님의 제2의 인생 시작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더 큰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산업경제위원들 모두 김달호 과장님의 노고에 항상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미래산업국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1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한윤섭
○ 출석공무원
(환경국)
국장 김철수
환경기후정책과장 이순구
매립지정책과장 양상훈
자원순환과장 최명환
환경안전과장 김달호
대기보전과장 박성연
수질하천과장 손여순
하수과장 안충헌
○ 속기공무원
김도윤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