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2025년도 환경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12쪽까지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3쪽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액 1149억 3769만원 대비 19.4%인 222억 8412만 6000원이 증액된 1372억 2181만 6000원이며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액 2253억 3381만 3000원 대비 8.3%인 186억 386만 6000원이 증액된 2439억 3767만 9000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액 320억 4689만 5000원 대비 24.9%인 80억 850만원이 감액된 240억 3839만 5000원이며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액 208억 6889만 5000원 대비 10.4%인 21억 8160만원이 감액된 186억 8729만 5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372억 2181만 6000원으로 예산안 117쪽 기후위기 취약계층ㆍ지역 지원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폭염쉼터 조성 및 어린이집, 차열도장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이 전년 대비 60.8% 감액된바 감액사유와 함께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예산안 118쪽 송도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 추진은 송도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비 분담금 세입을 반영한 사항으로 각 기관별 산출근거 및 분담내역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119쪽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송도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은 국고보조금 세입을 신규 반영한 사항으로 계획 단계부터 철저한 검토를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안 121쪽 2025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설치사업으로 그간 설치내역 및 사업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은 3개 시ㆍ도 폐기물반입수수료 가산전입금, 기타사용료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1284쪽 3개 시ㆍ도 폐기물반입수수료 가산전입금은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강화와 건설폐기물 직반입금지 등으로 폐기물반입수수료 가산전입금이 지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 선정 시 사업의 중요성이나 시급성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은 상하류 협력지원사업과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1306쪽 상하류 협력지원사업이 전년 대비 25.4% 감액된 사유와 함께 한강 수계기금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등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의 세입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재투자 적립금, I-Food Park,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1318쪽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재투자 적립금 증액은 물가상승률 변동에 따라 적립금 적용요율을 반영한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439억 3767만 9000원으로 환경기후정책과는 전년 대비 3.9% 증가한 153억 1685만 3000원으로 주요 신규사업과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산안 803쪽 인천환경공단 루원복합청사 이전은 2025년 7월 루원복합청사로 신속한 입주를 위해 이전비용과 이전물품 구매비용을 신규편성한 것으로 루원복합청사 준공 이후 입주 지연과 공실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805쪽 환경기초시설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은 전년 대비 342% 대폭 증액된바 증액사유와 함께 그간 추진실적 및 사업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매립지정책과는 전년 대비 3682.3%가 증가한 100억 8391만 5000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예산안 810쪽 수도권매립지 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시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1개 사업의 일반회계 100억원을 신규편성하게 된 사유와 지난 6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설계용역비 14억 3000만원을 특별회계로 신규편성하였는바 그간 사업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전년 대비 0.9% 증가한 760억 5126만 3000원으로 주요 신규사업과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산안 812쪽 생활폐기물 감량목표제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7억원이 감액된 사유가 시급사업 우선편성에 따른 재정투입 조정가능사업 감액편성인바 시급사업과 재정투입 조정가능사업이 무엇인지, 감액사유가 타당한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예산안 814쪽 에코허브플랫폼 유지관리는 자원순환가게나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사업에서 발생하는 마일리지 관리를 민간 앱 보상방식에서 공공 앱 보상방식으로 구축ㆍ운영하고자 신규편성한 사항으로 사업개요 및 사업효과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사업효과가 클 경우 사업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환경안전과는 전년 대비 4.6% 감소한 37억 6743만 8000원으로 주요 신규사업과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산안 819쪽 인천 희망의 숲 조성사업은 2024년 지방보조사업 재정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아 전년 대비 감액된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향후 인천 희망의 숲 조성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보조사업 재정평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예산안 819쪽 IoT 기반 스마트 소음관리시스템 시설장비 유지비는 2023년 12월 IoT 기반 스마트 소음관리시스템을 구축 완료하고 유지관리비를 신규편성한 것으로 그간 추진실적 및 운영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821쪽 건강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 스마트관리 시스템 구축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공기질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IoT 기반 실내공기질 측정기 및 표출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제1차 추경예산에 1000만원을 신규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한바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사업효과가 클 경우 지원대상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대기보전과는 전년 대비 5.2% 감소한 375억 358만 3000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예산안 828쪽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ㆍ감시 사업은 전년 대비 직접사업과 지원사업의 예산이 각각 18%, 29.6% 증액된 것은 점점 인력이 각각 1명과 9명이 증원됨에 따른 것으로 그간 민간점검단 운영실적 및 인력증원의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829쪽 나대지 발생먼지 관리사업은 학교 운동장에 먼지억제제를 살포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5.5% 증액된 것은 노무비 및 기타경비 등 물가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그간 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수질환경과는 전년 대비 13.6% 증가한 844억 1406만 3000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예산안 836쪽과 837쪽 지방하천 유지관리비는 인천시 30개 지방하천을 관리하는 7개 군ㆍ구에 유지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편성되었던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 등을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편성함에 따라 증액ㆍ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안 837쪽 공중화장실 신ㆍ개축은 전년 대비 사업물량이 11개소에서 9개소로 감소된바 지속적인 공중화장실 확충이 필요해 보이며 향후 공중화장실 신ㆍ개축 대상선정 시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편의성, 유동인구, 주변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하수과는 전년 대비 1.9% 감소한 168억 56만 4000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예산안 843쪽 2045년 인천광역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법적으로 정해진 20년 단위의 장기계획으로 인천시의 물 부족 문제해결, 수자원 효율성 증대, 환경보호 등 다양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용역 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86억 8729만 5000원으로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중 예산안 1287쪽과 1290쪽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시설 개선공사, 수도권매립지 야생화단지 관리센터 건립사업, 계양천 수변 주민편의시설 설치사업이 신규로 편성된바 사업추진 필요성 및 사업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1287쪽 예비비 92.7% 감액은 반입폐기물 가산수수료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세입 감소에 따른 적절한 회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중 예산안 1309쪽 한강하구 생태환경 협력 지원사업은 한강하구 생태환경 통합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과 민ㆍ관ㆍ학 협의 운영을 통한 상하류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한강하구 통폐합관리를 위한 그간 추진실적과 주요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중 예산안 1320쪽 I-Food Park 공공폐수처리시설 전기세 및 상하수도 요금, I-Food Park 공공폐수처리시설 노후시설 긴급보수 및 교체 등이 신규편성되었고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 노후시설 긴급보수 및 교체는 127.6% 대폭 증액된바 신규편성 및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26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예산안 1472쪽과 1473쪽 승기천 지역 맞춤형 통합 하천사업, 장수천 하천정비사업, 계양구 비점오염 저감사업 등 3개 사업은 2025년 예산액이 2026년 예산액으로 변경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1474쪽과 1475쪽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총사업비가 52억 9600만원 증액된바 증액된 사유와 함께 사업 완료기간이 2025년도에서 2027년도로 지연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