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99회 [정례회] 3차 산업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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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1월 27일(수)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4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5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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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곤 의원 대표발의)(김유곤ㆍ이강구ㆍ나상길ㆍ박창호ㆍ이명규ㆍ신성영ㆍ박판순ㆍ임관만ㆍ이선옥ㆍ이용창ㆍ한민수ㆍ신충식ㆍ장성숙ㆍ조성환ㆍ유경희ㆍ김종득ㆍ조현영ㆍ김종배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유곤 위원장, 신성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유곤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김유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성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 내 동물놀이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병역명문가에 대한 도시공원 입장료 등의 감면사항을 신설하여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2를 신설해 도시공원 내 동물놀이터 설치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7조제21호를 신설해 병역명문가 입장료 감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섭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필요성 및 법적근거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 내 공원시설의 설치 기준 및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예우대상자 및 가족의 도시공원 입장료를 감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해당하며 상위법령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조례로 면적 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0조에 ‘입장료 및 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쪽 세부검토 의견입니다.
안 제2조의2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5만㎡ 이상의 근린공원 및 문화공원, 체육공원의 도시공원에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반려동물을 위한 시설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이에 대한 설치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며 도시공원 내 동물놀이터는 반려동물 가족과 일반 공원 이용객들의 충돌을 줄일 수 있는 시설로 공원 이용의 다목적화를 도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4쪽입니다.
안 제17조제21호는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도시공원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사항으로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에게 입장료 등의 감면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로 인해 건강한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8조는 제17조로 신설하는 제21호 입장료 감면규정을 안 제18조제2항제2호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5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 이용객들의 편익 증진과 이용부담 경감을 위해 도시공원 내 동물놀이터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입장료 감면 대상에 병역명문가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통한 도시공원 내 공원시설의 설치기준 신설 및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여 수혜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신 도시균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십니까?
도시균형국장 이종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원의 면적이 적은 4개 군ㆍ구에 대한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동의하고요.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및 가족에 대한 예우 차원의 사용료 감면 조례이기 때문에 원안동의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김유곤 위원님과 도시균형국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인천시에 5만㎡ 이상의 근린공원이나 문화공원, 체육공원이 몇 개나 되는지요?
지금 5만 이상으로 하게 되면 59개소를 동물 관련 시설을 넣을 수 있는…….
52개소를 더 확대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개소당 4억 정도씩 추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9개소라고 그랬죠?
서구에는 몇 개 있어요?
서구에는 지금 동물놀이터가 현재는 없어서요. 5만 이하로 하면, 5만 이상으로 완화를 시켜주면 앞으로 서구는 7개소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부평구는요?
부평구는 5개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부평구는 동물놀이터가 1개소가 있습니다.
계양구는요?
계양구는 1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59개소라고 그랬는데 10만㎡ 이상의 공원이 몇 개나 있어요?
33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33개소가 있고 10만㎡, 여기 10만㎡의 동물놀이터가 설치돼 있는 곳은 몇 개나 있어요?
7개소 있습니다.
33개소에서 지금 7개소 있다.
그러면 33개소 먼저 설치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사실상 서구하고 동구는 동물놀이터가 없기 때문에 5만 이상으로 해서 없는 구가 우선해야 되지 않을까.
서구에 10만㎡ 없나요, 지금?
네, 10만이 없어서, 조성된 공원이 아니어서 지금 조성 중이어서…….
서구에 10만㎡ 이상의 공원이 몇 개나 있냐고요.
서구는 4개소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개소.
(도시균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4개소가 있죠. 만약에 동물놀이터를 만들더라도 10만㎡ 이상에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5만㎡ 이렇게 내려가면서 만드셔야 됩니다. 반드시요.
지금 서구 같은 경우에는 대형 공원에 동물놀이터를 만들 때 인접주민들 의사가 중요해서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데는 더 하죠. 작은 놀이터는 쪽은 공원들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들인데 5만㎡는 큰 거죠. 그런데 작은 곳은 더 하지. 그래서 큰 곳에, 주민들 원성이 있더라도 큰 곳 먼저 만들고 5만㎡ 이상으로 확대해 가야지 이게 작은 놀이터 아니, 공원 같은 경우에 5만㎡에서 10만㎡ 사이에 먼저 집어넣게 되면 나중에 가면 집중돼 있다고요. 5만㎡ 이상이, 50만㎡보다 작은 공원은 인구가 상대적으로 밀접돼 있다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0만㎡ 이상에 먼저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밑으로 내려가는 슬랜트(Slant)가 경사가 지어지게끔.
조성순위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에 우선적으로, 서구에는 보니까 하나도 없는데, 그렇죠? 서구부터 하나 정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이 동물과 함께 갈 수 있게끔, 같이 반려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게 우리 위원장님께서, 김유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의 내용을 보니까 많이 열어놓잖아요. 지금까지는 대형면적 10만 이상에만 할 수 있다는 것을 5만 이상부터는 열어놓고 거기를 의무적으로 무조건 해야 된다는 아닌 거잖아요. 그 안에서 여건 되는 대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 그런데 사실은 좀 공감하는 것은 저는 10만㎡ 이상 같은 경우에는 대형 공원이 사실 일반주거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시적소에 잘 됐다고 보여지고 다만 지금 이렇게 조례를 우리가 만들었을 경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설명하셨을 때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도 그 공원 안에서 같이, 사실은 반려견 같은 경우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공원 안에 반려공원을 도그파크를 만들어 달라는 건데 만들어져 있어요.
도그파크가 큰 면적 안에 만들어져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더 제한을 둬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를 이용하지 않고 산책하시는 분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도그파크라는 공간을 별도로 그 안에 공원에 만드는 경우인데 그런 공원이 생겼으면, 안 생겼으면 그래도 조금 더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겠다고 보는데 공원 안에 도그파크가 생겼을 경우 그 공원을 이용하지 않고 산책하시는 그런 반려견 주인들한테 우리가 뭔가 제지를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지금 반려견을 우리 통계자료를 보면 한 가구수의 17% 이상이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산책하는 것까지 일일이 행정기관이 개입해서 제재를 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공원 내에 저희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동물놀이터를 같이 함께 만들다 보니 이렇게 조례에 허용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동구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더 조금 더 공원을 만들어 놨으니 이 공원을 이용해 달라는 계도 차원에서.
네, 그쪽으로 유도를 하기 위한 거고요. 면적을 하향해서 완화하는 우리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이유도 동구는 5만이 넘는 공원이, 10만이 넘는 공원이 없습니다.
없죠, 하나도. 그래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구별로 여건이 다르고 10만 이하는 구에서 관리하는데 구 자체적으로도 동물놀이터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드린다 이런 차원에서 좋은 발의를 해 주신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알았고요.
만약에 어느 정도 면적이 5만 이상의 공원에 도그파크가 생겼을 경우 그런 것에 대한 홍보라든가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만들어 줬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연계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관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에 병역명문가들이 혜택을 다양하게 받고 있어서 여기도 하는 것 같은데 보통 병역명문가 같은 경우에는 3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병역명문가들에게는 무슨 증을 줘요?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 조례의 제정에 보면 명문가는 조부, 본인, 자식이 3대가 모두 현역 복무를 했을 때 병무청장이 인증한 명문가증을 발급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소장을 해야지 이게…….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가족과 배우자, 자식은 부인들은 다 가족으로 해서 예우를 동일하게 받고요.
그 가족은 다 된다?
증빙은 명문가는 명문가증으로 증빙이 되고.
명문가증이 없는 경우는 안 되고?
가족은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서 입증을 하시면 지금 우리 시에서 한 7개 정도의 감면을 조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저희도 예우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해서 공원사용료를 감면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좋아요. 이게 취지가 좋은데 다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들어갈 때 확인하는 절차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얼마나 우리가 간소화시켜 주느냐. 그런데 사실은 가족들이 갔어, 그런데 갈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고서 가지고 다니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보통 지갑도 잘 안 갖고 다니는 시대가 돼 버려서.
지금은 핸드폰으로 촬영해서 다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제시를 하시면.
그런 것은 다 괜찮아요? 사진으로 찍어지는 것들은?
네,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지금 공원 입장료 면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에 칭해서 우리가 모든 입장료 비용을 지불하는 입장료 부분만 면제하는 것으로 해 놨죠? 그 안의 시설, 그 안에 들어가서 별도의 시설은…….
지금 입장료는 다 무료이기 때문에 안에서 쓰는 사용료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원 내의 시설사용료를 면제해 주는 겁니다. 입장료는 지금 대공원도 무료로 전부 다…….
받는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고 그래서 사용료 감면을 신청할 때 사용료를 증빙을 제시하시면 감면해 주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부 조항에 제17조가 입장료 등의 감면 혜택이니까 포괄적이다라는 거죠. 다 포함되네요, 주차료, 이용료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문세종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신성영 부위원장, 김유곤 위원장과 사회교대)

2. 2024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종신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국장 이종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2024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세철 녹지정책과장입니다.
유광조 공원조성과장입니다.
고창식 인천대공원사업소장입니다.
최종순 월미공원사업소장입니다.
구선모 계양공원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도시균형국 소관 2024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총괄입니다.
도시균형국 산경위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1% 증액한 210억 42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2% 감액한 1163억 704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입 세부사항입니다.
먼저 167쪽 녹지정책과 세입입니다.
시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금 등으로 5억 202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2쪽 공원조성과 세입입니다.
시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금 등으로 1억 343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3쪽 인천대공원사업소 세입입니다.
주차장 운영 실적 및 추이에 따른 세입 조정 등으로 5390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4쪽 계양공원사업소 세입입니다.
도시공원 점용료 등으로 508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세부사항입니다.
먼저 459쪽 녹지정책과 세출입니다.
세출 규모는 292억 9241만 3000원으로 공익림 가꾸기 사업비 3566만 9000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지원사업비 6억 465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사방사업 등 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반환금 1억 7255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64쪽 공원조성과 세출입니다.
세출 규모는 437억 4248만 2000원으로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조성사업비 집행잔액 1900만원, 홍매화 등 특화공원 조성사업비 집행잔액 1689만 9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은 5억 1782만 2000원을 감액한 351억 41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8쪽 인천대공원사업소 세출입니다.
세출 규모는 224억 9590만 8000원으로 인천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의 가정산액과 수목원 무장애길 조성 및 벚꽃축제 집행잔액 등으로 1억 2831만 6000원과 동부권역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 1억 8418만 9000원 감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 집행잔액 3억 382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71쪽 월미공원사업소 세출입니다.
세출 규모는 79억 7370만 8000원으로 월미공원 시설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와 시설비 등 집행잔액 1억 8806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서부지역 공원운영 시설비 등 집행잔액 4480만 1000원과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집행잔액 3억 2742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73쪽 계양공원사업소 세출입니다.
세출 규모는 128억 6592만 8000원으로 수목ㆍ초화의 생산과 공급 및 양묘포지 정비에 필요한 공공운영비와 시설비 집행잔액 939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원관리 및 운영을 위한 용역 추진 시 발생한 집행잔액 458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인아라뱃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용역 및 공사 추진 시 발생한 집행잔액 2078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등 1억 9527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예산안 총괄입니다.
도시균형국 산경위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하게 393억 62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세입 세부사항에 변동이 있어 설명드리겠습니다.
785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 세부사항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자치단체 공원조성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5억 1782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5억 1782만 2000원을 감액한 351억 41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1쪽 계속비 사업조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844쪽 녹지정책과 일반회계 인천식물원 조성사업은 용역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게 된 사항이며, 846쪽 공원조성과 일반회계 자치단체 공원조성 지원사업 등 5건은 행정절차 이행 및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인천대공원사업소 일반회계 사계절 썰매장 시설개선사업은 기반조성공사 등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계양공원사업소 일반회계 계양근린공원 토양정화 공사는 2025년 6월 준공 예정이며 다남 주민생활공간 화장실 개축공사 등 2건은 행정절차 이행 및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섭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2024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6쪽까지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쪽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도시균형국 녹지ㆍ공원 분야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이자수입, 보조금 반환수입 등을 세입에 반영하고 자치단체자본보조, 시설비, 기타회계전출금, 국고보조금반환금,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등을 세출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 597억 5358만 8000원 대비 1%인 6억 5152만원이 증액된 총 604억 510만 8000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03억 9084만원 대비 3.1%인 6억 5152만원이 증액된 총 210억 4236만원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예산안 167쪽에서 174쪽까지 수인선 달맞이 조경사업 시비보조금 이자수입, 공원조성 분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자, 인천대공원 주차장 사용료 등 경상적세외수입과 인천 특화가로 조성사업 시비보조금, 수인선 달맞이 조경사업 시비보조금 반납금, 숲길조성관리 시비보조금 반납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액되었고 인천대공원사업소 주차장 운영 등 경상적세외수입,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등 국고보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향후 보조금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인천대공원 사업소 소관 주차장 운영수입이 기정액 12억 5000만원 대비 1억 8183만 7000원으로 대폭 감액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93억 627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 예산안 785쪽 자치단체공원 조성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검단 15호 근린공원 보상금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및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1616억 4005만 7000원 대비 1.6%인 27억 2087만원이 감액된 총 1589억 1918만 7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90억 9130만 9000원 대비 2.2%인 27억 2087만원이 감액된 총 1163억 7043만 9000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예산안 459쪽 녹지정책과의 지난 7월 집중호우 시 발생한 산사태 피해지 신속한 복구공사 추진을 위해 4356만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한 것으로 복구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예산안 469쪽 인천대공원사업소의 부평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관리용역은 우천으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11일 단축된 기간으로 운영하여 이에 대한 사업비 2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471쪽 월미공원사업소의 월미공원 정문 및 진입광장 개선사업은 낙찰차액 및 정산 등으로 인해 594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경정 없이 31억 8600만원을 편성했으며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변경 없이 393억 62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예산안 820쪽에서 835쪽까지 계속비 사업 중 신규 편성 1건,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변경 13건, 사업완료 3건, 총 17건으로 당초 계획 대비 변경 및 지연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한윤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단 15호 공원 추진과정 그다음에 아직까지 시기별 완성된 전체적인 흐름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순학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12부를 각각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검단 15호 공원이 준공이 됐나요, 국장님?
아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올해까지잖아요. 언제 준공이 돼요?
’25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예산은 올해까지로 돼 있잖아요.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시켰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여기 위원님들 지역구에 있는 위원님, 여기 산업위에 있는 위원이에요. 제가 검단오류동 위원인데 적어도 저한테 지연이 되면 그 지연되는 이유나 그런 것들에 대한 보고는 해야 되는 것이지 15호 공원이 나는 ’25년도에, 올해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적어도 15호 공원 가지고 저한테 찾아온 사람 있어요, 여기? 균형국에 1명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지금 위원님들 여기 산업위 위원님들을 능멸하는 거지 국장님 뭐 하시는 분이세요?
향후에 최선을 다해서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단 중앙공원도 그래. 제가 물어봐야 하나 대답하고 물어봐야 하나 자료 보고하고.
수시로 와서 변경이 되거나 하면 그 지역 위원들한테 적어도 보고는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인천에 공원이 많아요?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 실시간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양공원사업소장님 15호 공원 담당하고 있죠?
수시로 와서 보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작년에 제가 올해 인천대공원 쪽에 이야기해 가지고 중앙공원에 황톳길 조성을 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자칭 가서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인천광역시에서 제일 잘 된 데가 그 황톳길이다 자부를 합니다. 자부를 하는데 몇몇 분들이 갔다 와서 하는 이야기가 폭이 조금 좁다, 둘이서 가면 받히니까.
물론 그 당시에 예산 없이 대공원의 자체 수선비로 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길을 폭을 좀 두 사람 이상 할 수 있도록 좀 넓혀주시고 길이를 한 50m만 조금 더 그 공원이 굉장히 넓어요, 터가. 그래서 한 50m 정도 더 확장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은 위에서 비막이를 해 주시면 그 중앙공원은 우리 인천시에서 중심지에 있어요. 그리고 버스 타러 가나 버스나 지하철이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시간이 있는 분들이 만약에 여유가 있으면 거기 가서 한 20~30분이라도 하고 발을 씻고 깨끗이 가고 아주 잘돼 있다는 칭찬을 받아 가지고 기분이 좋은데 그것 올해는 예산을 좀 잡아서 보완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국장님?
수선유지비 활용 가능한지 판단을 해서요. 추후에 설치 가능 여부를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은 판단해 보고 안 되면 나중에 예산을 좀 더 심어야 되겠고요.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대로 문학동에 물론 공중화장실도 없지만 거기 삼호공원이라는 자체가 옛날에는 십몇 년 전에 국장님이 동장님으로 있을 때는 주민자치 행사라든지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주민자치 행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화장실 리모델링이라든지 공원 조성 리모델링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제가 물론 공용화장실은 도시균형국 책임은 아니지만 제가 느낀 게 내년 2025년도를 인천 방문의 해로 지정돼 있죠, 지금?
알고 있습니까?
인천 방문의 해인데 정말 시내나 변두리에 다니다가 화장실이 없어서 난감한 경우를 만약에 한번 당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거기뿐만 아니더라도 어린이공원을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화장실을 확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본인이 위원이 돼서 제일 처음에 요구한 사항이 각 공원에 화장실 화장지, 휴지. 휴지가 바깥에 있는 걸 안쪽으로 제가 하라고 요구해서 지금 시에서 돼 있는 화장실은 다 돼 있는데 아직 구쪽은 그게 개선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공원, 각 구청 담당하는 공원과가 어디입니까. 거기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화장지가 바깥에 있고 안에 있는데 안에 들어가서 어떤 때 보면 화장지가 없고 화장지가 없어 가지고 바깥에도 없고 없어 가지고 또 곤란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안쪽에다가 화장지를 두 통씩 해 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없으면 조례를 만들 것이고 공문만 보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저희가 지금 파악해 보니까 칸별 미설치 된 화장실이 203군데가 인천 시내에 있습니다.
미추홀구는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미추홀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미추홀구는 여덟 군데는 칸 안에 있고요. 바깥에가 열다섯 군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 문서 띄워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어린이공원에 주민들 희망하시면 어린이공원은 구 예산으로 해야 하지만 구에서도 또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건의하시면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해서 예산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반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새는 산을 자주 못 가지만 평상시에는 문학산을 매일 올라갔는데 저번에 문학산 정상에 카페 이야기를 한 이유가 2025년도에 문학산에 계약을 아마 군부대하고 다시 하게 될 겁니다. 그 계약을 다시 하게 되면 그 뒤에 있는 내무반 막사를 막사까지도 같이 관리하게 되는데 갔다 오신 분이 미추홀구청장님하고도 얘기를 해 보니까 내무반 막사는 어차피 다 철거를 해야 된대요. 철거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내가 전에 제안한 것은 청소년연수원이라든지 이런 걸 제안했는데 그 건물을 뜯고 새로 지어야 된다고 하니 카페 같은 것은 우리가 컨테이너라든지 임시건물로 해서 하나 해 가지고 노인 인력도 활용하고 이런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세요.
그 부분은 일단 군부대 소유 토지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유사시에는 부대가 정주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개방할 때도 막사는 유지하는 걸로 협약이 돼서 펜스 쳐져 있고 출입문 통제해서 그렇게 해 준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향후에 소유, 관리하는 군부대하고 협의를 거쳐서 ’25년도에 갱신하는지에 대한 것을 가지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검토보고서 8페이지에 있는 사유를 제가 여쭤볼 건데요.
인천대공원 주차장 사용료를 기정 12억을 하셨다가 지금 확 감소됐거든요. 10억 넘게 감소가 돼서 수입이 1억 8000 들어왔는데 이것은 사유가 어떻게 돼요?
당초에 주차장시스템을 입장하면서 돈 내는 방식에서 후불제 방식으로 올해 4월 달부터 방식을 바꾸다 보니까 기존의 시스템은 시설공단으로 일단 돈이 입금됐다가 우리한테 다시 세입으로 잡혔는데요. 그것을 방식이 후불제로 하면서 우리 세입으로 대공원사업소로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기존에 들어오던 세입은 삭감을 하고 새로 추가를 우리 걸로 해서 4월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바꿨기 때문에 하나는 삭감이고 하나는 신규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후불제부터는 공원사업소에.
주차장 사용료.
주차장 사용료가 대공원사업소로 바로 들어오고 4월 이전것은 1월부터 4월까지는 시설공단을 거쳐서 우리한테 돈이 들어오는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조금 조금 삭감과 신규가 있습니다.
잘 설명해 주셨고 이것 어떻게 후불제로 바꾸고 나니까 어떤 반응은 어떠세요?
일단 후불제가 그동안에 대공원을 이용할 때 지하차도 옆 측도를 이용해서 들어올 때 요금을 다 계산하고 들어오다 보니까 차례가 정체돼 가지고 기존 정체구간을 더 정체시키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후불제는 카드로 미리 계산을 하고 나오기 때문에 정체구간의 혼잡도가 좀 나아졌고요. 좋은 방향으로 개선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책 변경하니까 오히려 좋아졌다고 판단하십니까?
수입에는 크게 차이는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서.
네. 수입은 되레 더 늘어났습니다.
늘었고. 지금 서울 쪽 보면 일부 서울대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아직도 선불을 하는 데가 있는 걸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취지 자체가 좋은 것 같고 잘 운영해 주시기를 이것 검토하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가 있는데 공원조성과 보니까 조성사무 자체를 이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로 전출해서 대부분 다 조성을 그렇게 지금 하시나 봐요, 그렇죠?
네, 환경ㆍ녹지 이런 계정으로 해서 공원조성과에서 일반회계에서 원도심특별회계로 전출시켜서 원도심특별회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를 이렇게 딱히 하시는 이유들이 있으세요?
예전 원도심특별회계를 만들면서 환경, 녹지 분야 그다음에 주차장 이런 것을 만들어 놔서 특별회계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 수입 들어온 것하고 세출하고 비교했을 때 부족분은 일반에서 전출시켜서 부족분을 채워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 운영 그 취지 자체는 저도 아주 격하게 공감하는 바이기는 합니다만 공원조성이라는 사무 자체가 신도시에서는 너무나 소외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약간 들어요, 약간은. 그게 왜냐하면 공원조성과의 전체 예산이 442억 편성이 됐는데 원도심특별회계로 70% 이상이죠, 70% 이상의 예산이 내부거래로 그쪽으로 가서 다 집행이 되기 때문에 저조차도 지역구를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일단은 영종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이순학 위원님께서 검단 같은 부분들을 얘기했잖아요. 약간 공원 조성사무는 우리 지역과 좀 별개의 사무다라고 인식할 정도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배경이 여기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평, 그러니까 인천 전체에 대한 사무를 하는 것을 인식을 어느 정도는 그렇게 형평성 있게 할 필요성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원도심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저도 격하게 공감합니다만 그래도 한 번은 이렇게 예산이 가는 것을 제가 한 번은 짚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국장님.
재정의 여건이 녹록지 않아서 전체 공원을, 공원 비용도 또 장기적이고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신속하게 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허용된 예산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이순학 위원님께서 이게 행감장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이렇게 좀 분노를 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 있는 경제자유구역이 아닌 부분들도 공원사업이 굉장히 사실 더디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사업 중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관련해서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이게 보니까 예산안 페이지에는 460페이지에 보면 201억인가 10억인가, 1억이네요. 10억 중에서 1억이 감액되고 지원사업으로는 6억 4000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보니까 낙찰차액 같기도 한데 사업성격 좀 설명해 주실래요?
도심지 내에 예를 들면 고속도로변이라든가 연결녹지 이런 곳을 숲으로 조성을 하는 사업이고요.
나무 심는 것?
네, 나무 숲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금액을 구별로 후보지를 받아서 산림청에서 돈을 국비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요. 국ㆍ시비로 해 가지고요. 이번에 정리되는 것은 집행하고 남은 잔액들 삭감하는 겁니다. 모으기 때문에 금액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직접사업은 그렇고 지원은 그러면 지자체, 기초지자체에 지원해 줬다는 거잖아요.
75억 중에서 68억 공모를 해서.
공모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 거의 다 들어와요, 신청이?
10개 군ㆍ구 거의 다 들어와요?
최근에 올해 같은 경우는 세 군데 신청을 했었는데요. 구의 재정이…….
이것도 매칭사업이에요?
네, 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또 산림청도 국비가 넉넉지 않아서 이번에 저희가 3개 신청했는데 1개뿐이 선정을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3분의2가 감액되는 그런, 전년도 대비 그래서 줄어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산림청 지원 매칭사업으로 나오기는 나오는데 우리 시가 그러니까 기초지자체에서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보면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 시비에도 매칭이 있어요, 비율이?
네, 시비도 매칭 비율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기초지자체에서 돈이 없으면 못하게 되는 사업이네요?
네, 올해 같은, ’25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요. 내년 사업 같은 경우에는 3개, 세 군데를 신청했는데도 국가가 2개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만 지정이 돼서…….
’25년도에는?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전년도보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래서 지금 50:25:25를 하는데 구에서는 또 25 부담이 또…….
25도 부담이 돼요?
네. 부담이 돼서 이번에 신청 건수가 좀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일반 우리 시민들이 바로 반응하는 그런 사업들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선사업에서 밀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재정도 넉넉하지도 않은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데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구나.
아무래도 녹지라는 게 기본은 있고 거기에다가 추가 식재를 통해서 환경을 개선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는…….
티가 안 나죠, 별 티가 안 나. 밀리죠.
우선순위에서는 구 재정상 조금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이 생각이 드는 게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각 기초지자체별로 재정 여건에 따라서 우선사업에서 한참 밀리게 되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 시에서 이런, 그래서 시에서 직접사업을 하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시에서 직접사업을 하더라도 여하튼 10개 군ㆍ구에서 선택을 해서 할 것 아니에요?
시 직접사업은 우리 사업소에서.
잡죠. 그거여서?
네, 직접공사는.
그러니까 결국은 기초지자체로 크게 특별하게 피부로 와닿는 것은 없네요? 크게 대공원이라든가 월미공원 큰 공원에 추가로 한다는 거죠?
이것을 또 방법이 있다고 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도시숲이 열악한 데가 어디에요, 옹진하고 강화 빼고? 동구 정도 되나요?
동구 쪽에서 아무래도…….
그렇죠. 동구는 신청도 안 하겠죠?
네, 동구는 좀 신청이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역지자체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이런 사업 직접사업을 할 때 아니면 지원사업이라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배려 차원에서라도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좀 고민을 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요.
그냥 공모사업으로 해서 매칭 안 하면 못 준다 이게 원칙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결국은 지원사업은 그렇다 하더라도 직접사업에서 꼭 공원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없나요? 예를 들어서 동구에서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간이 없어요, 아예?
없을 수도 있겠네요.
없습니다. 10만, 아까 제가 5만 이하뿐이 없다고…….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네, 10만 이상으로 하면 동구는 없습니다. 그것을 시도하려는 공원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향후에 산림청 공모사업을 할 때 다각도로 검토해서 반영이 가능한지를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기초지자체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이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렇게 나무심기 다양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숲이라고 하면 딱 숲이 조성된 느낌이 딱 그려지는데 실제로 가서 나무들을 보면 나무심기라든가 이런 행사를 통해서 가다 보면 거의 뼈만 있는 것을 심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초목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을?
일단 녹지대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요. 완성된 것을 목표로 해서 조성을 하게 되면 대형수목을 심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수목은 처음에는 좀 훤하다는 그런 느낌이 받아야 향후에 성장하는 과정에서 전지작업을 통해서 수형을 잡아 나가고 그다음에 계획된 조림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나무의 굵기가 아무래도 작습니다. 이게 계속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조밀하게 심어 놓으면 나중에 이식을 또 해야 되는, 서로 간섭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초창기는 완성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완성될 것을 예측을 해서 녹지 조경설계를 해야 조금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 ‘이게 식재를 했는데 너무 공간이 비고 얇은 나무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장기적으로 자라나는 것을 감안을 해서 알아주시면…….
잘 자라요, 보통 그런 초목들 같은 경우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 식목행사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사실은 새로 심는 나무들 중에 과연 몇 프로가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저희들이 육림의 날 행사를 통해서 선학 어반포레에도 조개비료를 식재한다든가 또 병해충 방제작업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에 있는 녹지 조경원들이 또 시는 우리 조경원들이 그런 육림 행사를, 나무 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시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게 있고 예를 들어서 소규모 공원들 같은 경우는 거의 구가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보니까, 우리 공원의 형태가 보통 어떻게 돼요?
어린이공원은 규모가…….
작은 것?
기껏해야 1000㎡에서 많아야 4000㎡…….
어린이공원사업도 매칭사업을 해 줘요, 조성할 때?
비용 지원 노후공원에 대한 리모델링할 때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신규…….
여하튼 공원 부분은 어느 정도 매칭 비율이 다 있다는 거군요?
그러면 근린공원이 있죠. 근린공원은 보통 매칭 비율이 어떻게 돼요?
50대50?
그렇죠. 안 그러면 이걸 안 주면 구에서는 안 하겠죠, 그렇죠? 할 수가 없겠죠.
네, 아무래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공원이 있죠. 체육공원은 매칭 비율이 어떻게 돼요?
공원은 다 같이 50대50으로 하고 있습니다.
체육공원도 50%를 지원해 주나요?
(도시균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시설에 설치된 공원들?
체육공원은 우리 공원 조례에서 매칭을 해 주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요. 구에서 자체 비용으로…….
자체 사업이요?
네, 지금 남동구도 남동체육관 앞에 있는 공원을 체육공원 조성하고 있는데 남동구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어떤 공원은 해 주고 어차피 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건데.
앞으로 보조금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면 그런 공원도 30% 정도는 지원해 주는 걸로 만들 생각이 있습니다.
시간이 됐으니까요.
이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원적산공원의 화장실 옆에 세족장 시설이 잘못돼 있다고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랬는데 도시국장님께서 직접 현장을 나가서 방문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는.
방문을 해서 지적했던 사항을 아직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조정을 다 하셨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균형국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일은 현장에 답이 있듯이 현장을 가서 보고 그다음에 그 주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거기에서 개선할 수 있는 답이 반드시 나오거든요.
그런데 직접 우리 국장님께서 나가서 확인을 하셔서 개선을 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고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들도 항상 그렇게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국 예산이 사실은 많지를 않아요, 생각보다. 그런데 보니까 일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세출예산 같은 경우에도 1163억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요, 사실은. 1200 정도밖에 안 되고 내년 예산도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올 예산보다도 3300이 줄어든, 결과적으로는 세출예산 같은 경우에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도 358억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 집행하는 데도 많은 고생들 하고 힘이 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도 작은 예산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 고생하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계속비사업이나 그다음에 이월사업이 간혹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특히 공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비사업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본 위원은 계속비사업을 연도별로 계획을 짜놨으면 거기에 맞게끔 하려고 노력을 또 해야 되는데 노력을 물론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부분이 자연스럽게 너무나 쉽게 그냥 이월시키고 이런 부분이 너무 보여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주민들은 그 사업이 ‘어떻게 몇 년도 연도별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라고 해서 잔뜩 기대를 하고 있고 눈여겨보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너무 쉽게, 이월시키는 부분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지적하고 싶거든요.
올해도 보면 계속비사업 13건이 사실은 이월됐단 말이죠, 다시 그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속도감 있는 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해야 된다는 지적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그래야 목표와 실행이 공정별로 정확하게 일치되게끔 추진을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간혹 추진하는 과정에 주변 건의사항이라든가 또 안 보이던 다양한 폐기물이 나온다든가 이렇게 돼서 간혹 조금씩 공정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만회 공정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서 적정한 계획 대비 실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는 연도별 분석을 통해서 연도에 달성하지 못한 부분은 다음해 초 상반기에 만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진행하면서 일부러 이월시키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어쨌든 그만한 사유가 있어서 그러는데 주민들은 예를 들어서 특히 공원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너무나도 바라고 현실적으로 눈으로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이월이 됐을 때라든지 이런 경우는 사전에 거기에 해당되는 위원님들한테라도 말씀을 드려서 그 위원님들이 지역주민들한테 ‘이 사업이 언제까지 마무리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어떠어떠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이월돼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지역한테 홍보를 해 줘야 지역주민들도 ‘되긴 되는데 이렇게 해서 늦어지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그걸 꼭 위원님들이 ‘왜 그때 실행이 안 됐습니까?’ 따지고 묻고 이전에, 그것은 집행부에서 더 먼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교감을 쌓아가면서 일하면 훨씬 더 그런 일 자체가 보람 있고 지역주민들도 하나가 돼서 일하는 이런 모습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 저희들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신성영 위원입니다.
2024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신성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1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종신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총괄입니다.
도시균형국 산경위 소관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8.7% 감액한 172억 393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358억 3848만 1000원 감액한 801억 54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입 세부사항입니다.
먼저 121쪽 녹지정책과 세입입니다.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국고보조금 등 98억 13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쪽 공원조성과 세입입니다.
도롱뇽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국고보조금 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 인천대공원사업소 세입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및 시설공단 대행사업 수입 등 29억 4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쪽 월미공원사업소 세입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및 월미구장 사용료 등 2억 547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양공원사업소 세입입니다.
도시공원 점용료 등 29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세부사항입니다.
먼저 844쪽 녹지정책과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150억 8129만 5000원으로 무궁화동산 조성, 역사문화둘레길 이용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도시녹화에 1억 3678만 6000원을, 사방댐 지원 및 시설 조성, 산불방지 진화장비 확충 등 산림재해 예방ㆍ복구사업에 33억 54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숲가꾸기, 산림병해충방제 등 산림자원 보호육성 사업에 39억 2146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도시바람길숲 조성,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등 산촌개발 및 휴양공간 조성 사업에 75억 88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1쪽 공원조성과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216억 5314만 7000원으로 선학 어반포레스트 조성사업에 66억 5000만원, 논현포대근린공원 유수지 주민편익시설 조성사업에 12억원, 도롱뇽도시생태공원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에 6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 공원조성 지원사업의 일환인 맨발산책로 조성사업에 1억 2500만원, 석남녹지에 대한 지방채 상환금에 5억 2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래지역 국가도시공원 추진위원회 운영수당 2000만원,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용역과 시민행복 체감형 공원조성에 각각 1억 5000만원씩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공원 놀이환경 개선 및 확충사업에 5억 7500만원 그리고 소래습지생태공원 우회 통행로 조성사업에 1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수금 원리금 상환을 위해 4억 743만 6000원과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9억 14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8쪽 인천대공원사업소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228억 1040만 7000원으로 공원 조경관리에 9억 8045만 6000원, 공원 시설유지 관리에 27억 13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계절 썰매장 시설 개선사업비에 19억원, 수목원 운영관리에 12억 561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이용객 편의제공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시설공단 위탁대행금 등에 22억 739만 5000원을, 동부권역 공원 시설유지 관리에 50억 3391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소래습지생태공원 유지관리비 4억 5081만 9000원을, 사업소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70억 44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0쪽 월미공원사업소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79억 166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월미공원 시설유지관리에 24억 684만원, 공원이용활성화 추진 등에 따른 공원운영비 3억 8209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서부지역 공원운영관리에 20억 9848만 9000원, 인건비 등 사업소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30억 29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8쪽 계양공원사업소 세출입니다.
세출 규모는 126억 9274만 7000원으로 수목ㆍ초화의 생산과 공급에 19억 7304만 6000원과 양묘 포지 정비에 48억 10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 및 운영에 22억 5792만 1000원, 경인아라뱃길 관리 및 운영에는 7억 242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사업소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28억 36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총괄입니다.
도시균형국 산경위 소관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74% 감액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세부사항입니다.
먼저 1295쪽 녹지정책과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5억원으로 매립지 주변 숲길 정비사업에 3억원, 가현산 진달래동산 조성사업에 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296쪽 공원조성과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3억원으로 당하2호, 원당4호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에 1억 5000만원씩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예산안 총괄입니다.
도시균형국 산경위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모두 금년 대비 17% 증액한 464억 93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9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 세부사항입니다.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을 위해 26억 797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원도심특별회계 지방채 차환을 위해 386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벌근린공원 조성을 위해 12억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9억 14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5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 세부사항입니다.
새벌근린공원 조성사업에 12억원, 학나래 공원조성 지원사업에 1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73억 9212만원과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증권 원리금 상환에 156억 1361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기타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206억 141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9쪽 계속비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균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섭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2025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6쪽까지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쪽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도 도시균형국 녹지ㆍ공원 분야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이자수입, 보조금 반환수입 등을 세입에 반영하고 자치단체자본보조, 시설비, 기타회계전출금, 국고보조금반환금,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등을 세출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024년도 당초 예산액 584억 5252만 4000원 대비 9%인 52억 8020만 9000원이 증액된 총 637억 3273만 3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4년도 당초 예산액 188억 9878만 3000원 대비 8.7%인 16억 5941만 7000원이 감액된 총 172억 3936만 6000원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예산안 121쪽에서 123쪽까지 녹지정책과의 국고보조금 등 59억 1487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국고보조금의 경우 전년 대비 50.9%인 52억 5787만원을 감액한바 국고보조금 확보가 저조한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123쪽 공원조성과 도롱뇽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국고보조금 42억원이 신규편성된바 사업개요,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24년도 당초 예산액 395억 5374만 1000원 대비 17.5%인 69억 3962만 6000원이 증액된 총 464억 9336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예산안 1439쪽에서 1441쪽까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의 세입은 장기 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 및 일반회계 전입금이 감액편성되고 지방채 상환이 신규 편성된 것으로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금은 전년 대비 11억 4492만 2000원이 감액된 26억 7974만 6000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은 전년 대비 318억 1445만 2000원이 감액된 39억 1462만 1000원이 편성된바 일반회계 전입금이 89% 감액된 사유와 집행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장기미집행공원 사업비 및 지방채 원금상환금에 대한 지방채 차환으로 398억 9900만원이 신규편성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 당초 예산액 1587억 3251만 2000원 대비 19.7%인 312억 8485만 5000원이 감액된 총 1274억 4765만 7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4년도 당초 예산액 1159억 9277만 1000원 대비 30.8%인 358억 3848만 1000원이 감액된 총 801억 5429만원입니다.
녹지정책과의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예산안 845쪽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비를 전년 대비 9870만원 감액한 6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846쪽 사방사업 지원에서 2024년 2㎞에서 2025년 4㎞로 사업물량의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100% 증가된 7억 527만 5000원을 편성하고 산지사방 시설사업의 경우 2024년 4월 사업대상지 조사에 따라 전년 대비 4㏊에서 1㏊로 사업물량이 감소하여 2억 2113만원을 감액한 73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예산안 847쪽 감시기반 확충사업은 산불 감시 카메라 단가 및 설치수량 감소에 따라 감액편성하였고 예산안 853쪽 소나무 재선충 예방방제는 사업물량의 변동으로 전년 대비 5835만 5000원 증액한 1억 21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57쪽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은 2024년 3개에서 2025년 1개로 물량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54.5% 감액한 3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은 사업대상지의 감소로 전년 대비 88.4%인 63억원이 감액된 8억 2500만원이 편성된바 급격한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858쪽 정원도시 조성사업은 원도심과 신도시 녹지 불균형 완화 등을 위해 1억 7250만원이 신규편성된 산림청 정원 조성관리 사업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859쪽 유아숲 체험원 조성관리는 전년 대비 84.6%인 3억 5750만원이 감액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예산안 859쪽 계양산 내 산림욕장 노후시설 정비는 1억 2500만원을 신규편성한바 사업내용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공원조성과의 주요 증감사업으로 예산안 861쪽 선학 어반포레스트 조성사업과 논현포대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두 사업 모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신규편성한바 조성계획 및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맨발산책로 조성은 계양구와 부평구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석남녹지 상환금은 공원녹지 조성을 위해 서구에서 발행한 지방채의 원금 및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5억 261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862쪽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용역 1억 5000만원과 시민행복 체감형 공원 조성 1억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바 세부용역 및 운영계획과 대상공원 선정방식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 공원사업소 주요증감사업으로 인천대공원사업소는 예산안 890쪽 사계절 썰매장 시설 개선사업은 전년 대비 8.5% 증액된 19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월미공원사업소는 예산안 901쪽부터 903쪽까지 석양마루 매점 화장실 오수정화처리시설 개선사업 및 문학공원 2단계 화장실 설치비를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계양공원사업소의 예산안 908쪽 만수양묘장 비닐하우스 설치공사비 35억원을 신규 편성한바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공사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입니다.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24년도 당초 예산액 31억 8600만원 대비 74.8%인 23억 8600만원이 감액된 총 8억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예산안 1295쪽 녹지정책과의 가현산 진달래동산 조성사업은 서구 대표축제 공간 마련을 위해 2억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예산안 1296쪽 공원조성과의 당하2호와 원당4호 어린이공원 정비사업비를 각각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한바 세부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24년도 당초 예산액 395억 5374만 1000원 대비 17.5%인 69억 3962만 6000원이 증액된 총 464억 9336만 7000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예산안 1465쪽 공원조성과의 새벌근린공원 조성 및 학나래공원 조성 모두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새벌근린공원 조성의 경우 계속비 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미편성하고 2025년에 12억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학나래공원 조성의 경우 전년 대비 69.1%인 32억 5000만원 감액한 14억 5000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15페이지 탄소중립을 위한 숲놀이, 143페이지 선학 어반포레스트 조성사업, 157페이지 시민행복 체감형 공원조성 중에, 이 사업 다음 163페이지 소래습지생태공원 우회 통행로 조성, 179페이지 환경미래관 운영 중에 항목 중에 자치단체등이전에서 환경미래관 환경관리가 있어요. 1억 1500 이것 좀 보고해 주시고요.
다음 181페이지, 182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 중에 정수기 임차료가 1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내역하고요. 밑에 교통약자 지정을 위한 주차구역 재정비 해 가지고 3억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보고해 주시고요. 227페이지 보면 학나래공원 이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강구 위원님.
국장님 저는 지금 5년 치 있잖아요. ’20, ’21, 이렇게 해서 ’24년까지 해 가지고 근린공원하고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 있죠. 체육공원들 각 지자체, 기초지자체에 지원해 준 비율하고 사업명 해 가지고 리스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세종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1페이지 계양산 내 산림욕장 노후시설 정비에 관해서 상세설명서나 세부계획서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149페이지 자치단체 공원조성 지원사업 세부계획서 그리고 계양구, 부평구 군ㆍ구에서 사업 지원 요청한 내용, 지금 받은 사항 말고 다른 사항들까지 다 포함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명규 위원님, 이강구 위원님, 문세종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각 12부씩 작성하셔 가지고 점심이 끝나고 오후 개의를 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을 향해)
“화면 좀 띄워주세요.”
질의해 주세요.
이 자료는 지금 나무를 심는 자료예요.
(자료 화면을 보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나무를 많이 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봤는데 지금 묘목을 구에서도 하고 있는 묘목인데 저렇게 나무를 심으면서 가에 있는 마다리를 제거를 하지 않고 흙을 바로 덮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문학산에서 올라갈 때 보면 오른쪽에 나무를 몇 그루 심었나 보니 열 그루를 심었는데 마다리를 전부 다 제거를 안 해 놓고 저렇게 해 놓고 옆에다 호스를 껴 가지고 물을 주고 있는데 내가 나무 심을 때 죽는다고 제거하라니까 제거 안 하고 결국 안 하다가 1년 뒤에 제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한 그루 살고 아홉 그루가 죽더라고요.
지금도 미추홀구 가면 인하대 옆쪽에 기후위기 대응한다고 인하대 주차장 뒤쪽하고 양쪽에서 하고 있는데 펜스를 쳐놓고 나무를 심어요. 나무심는 데 무슨 먼지가 납니까, 뭐 합니까?
그래 놓고 나무를 심을 때 저런 식으로 나무를 심는다고. 제가 이번에도 확인을 또 했어요. 저래 놓고 나무를 심고 나서 물을 또 줘요. 오늘같이 추운 날 물을 줘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니까. 그러면 나무가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무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나무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무를 어떻게 심고 그다음에 나무를 어떻게 관리하고 하는 것도 우리 도시균형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군ㆍ구하고 저희 직영하는 사업소하고 업무 연찬 등을 통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제 말이 거짓말인가 나무 심은 데 가서 샘플적으로 한번 파보세요, 저렇게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그 점 참고해서 2025년도 업무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세부내역서 1439페이지하고 1441페이지에 있는 것 중에서 장기미집행 지방채 지급하고 지급 대비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일반 전입금이 전년도 대비 318억 1445만 2000원이 감액된 39억 1462만 1천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일반회계 전입금이 89%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인지 좀…….
1439페이지에서 1441페이지 쪽에 있는 겁니다.
장기미집행, 누가 아시는 분 찾아드리세요.
(도시균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이 허락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위원장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공원조성과장 유광조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당초 저희 원도심특별회계에 있는 일반회계에서 원도심특별회계에 소요되는 금액이 넘어가야 되는데 내년도에 시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지방채를 상환하는 금액을 다시 지방채를 발행해서 상환하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금년도보다 넘어가는 돈이 적게 책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지방채 이자를 상환하는 것을 다시 …….
원금입니다, 원금.
원금 상환을 다시 지방채를 발행해서 원금을 상환, 이자를 상환한다는 거예요, 원금을 상환한다는 거예요?
원금입니다.
원금을 상환한다는 거예요?
네, 이자는 저희가 국고에서 5년 동안, 발행 이후 5년 동안 70% 보조를 받기 때문에 그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지방채 내년도 상환 원금이 한 350억 정도 되거든요. 그 금액을 상환하기 위한 지방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기미집행 공원사업비 지방채 원금 상환에 대한 지방채 차환으로 398억 9900만원 신규편성된 게 이겁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1465쪽에 공원조성과에 새벌근린공원 조성과 학나래공원 조성 모두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새벌근린공원 조성의 경우 계속비 사업으로 2024년도에 미편성하고 2025년도에는 12억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벌근린공원은 ’25년도에 공사비 실시, 실제 조경이나 우수관로 매설 그다음에 무장애 화장실 설치 등 하는 공사비를 12억원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나래 조성의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69.1%인 32억 5000만원을 감액한 14억 5000만원만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장기미집행공원인데요. 예산상 재정 때문에 아직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한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제 착수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 이런 것을 하는 사전 단계이기 때문에 재정형편상 적게 편성됐습니다.
아직까지…….
본격 공사하지는 않고 있고요.
준공이 돼서 삭감한 것은 아니죠?
그리고 하나 질문드릴 것은 용현ㆍ학익동에 가면 용현ㆍ학익 새로 아파트 도시구역 재정비구역 안에 용현ㆍ학익에 하수구 있던 자리에 복개해서 근린공원을 만드는 것 아시죠?
거기 지금 오씨엘에서 공원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인천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혹시 인천풀장 자리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풀장 말고 용현 하수관거라고 하천, 폐석회 있는 자리 동양화학 자리.
네, 있습니다.
지금 공사 한창 중에 있던데 아시죠?
그 공사를 복개할 때 제가 그것 반대를 했어요. 문세종 위원하고도 같이 가고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하고도 같이 가서 복개를 반대했더니 공사가 이미 60% 이상 진행돼서 더 이상 안 되겠다, 대신에 위에 근린공원을 하면 실개천을 검토해 보고 있다는 의견을 현장소장이 그때 그 당시에 우리들하고 구두로 약속한 바가 있고 미추홀구도 약속한 바가 있어요. 그 점을 검토해서 공사 감독 또는 준공 시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 확인해 가지고요. 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문학동의 어린이공원에는 화장실하고 어린이공원을 미추홀구하고 협의해서 상임위에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에서 매칭하고 그다음에 주민동의 등 의견을 수렴해서 건의하시면 향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학 위원입니다.
이름이 학나래공원이에요, 아니면 이름이 좀 다른가?
학나래공원이 맞습니다.
선학동 주택가 안쪽에.
어반포레스트공원 조성사업으로 올라왔잖아요.
선학 어반포레스트는 연수구청에서 한마음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연수 한마음공원이 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선학 구획정리사업 지구 안쪽 숲속에 있는 겁니다.
여기 우리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은 선학 어반포레스트 조성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얼마 쓰는 거예요?
66억 5000 세웠는데요.
그게 뭐 하는 것에 쓰는 거죠?
선학 연수 한마음공원 안에 사유지 토지가 중간 중간에 있습니다.
총 얼마, 비용이 얼마예요, 토지 비용이?
토지 사유지 보상을…….
사유지 말고 시 토지까지 다 합치면 얼마나 돼요?
토지가는 450억이고요. 사유지는 65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급한 것은 65억입니다.
검단에 있는 중앙공원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돈이 없어 가지고 구비가 없으니까 전부 다 구비나 아니면 수도권매립지 돈으로 다 샀어요. 시 재정사업으로 한 적이 없어, 15호 공원도 그렇고 구비로 쓰거나.
연수구는 특혜야 이것. 네? 연수구에서 전체에 비해 얼마? 토지값이 전체 얼마라고요?
450억입니다.
450억 중에 지금 60몇 억도 결국 이것도 시비로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서구는 500억 들어가면 500억을 전부 다 구비나 이런 것으로 다 쓰고 연수구는 아주 그냥 인천시의 특별한 사람만 사나 봐. 어떻게 시에서 시비로 싹 재정으로 해서 올려주냐고.
서구 사람하고 연수구 사람하고 다른가? 서구 사람은 얼굴이 하얗고 연수구 사람은 얼굴이 그냥 아주 빛이 나나?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당초에 연수 한마음공원 270억 정도를 처음에 연수구에서 신청했던 거고요. 재정 때문에 돈을 못 주고 다른 쪽에 있는 청량공원의 건축공사비용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서 합쳐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인천시민이면 다 인천시의 같은 구지 어느 구는 너네 돈으로 하고 어느 구는 시에서 예뻐서 ‘토지 이것 땅 사는 것 우리가 사줄게.’ 하려면 똑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가 아마 다른 구에서, 부평구나 다른 구에서 신성영 위원님이든 영종구나 중구나 이런 데서 그런 얘기를 하면 ‘땅은 너네 구에서 사고 시설은 우리가 해 줄게, 시설비도 반만 부담할게.’ 아마 다 이렇게 나가실 거야. 각 구에 정할 때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일을 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선학 어반포레스트 사업비가 얼마예요, 총사업비가?
(도시균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총사업비가 얼마냐고요.
388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143페이지 보실까요. 거기 총사업비 140억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143페이지 보세요, 거기 총사업비 얼마로 적혀 있는지.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도시균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이게 연수구 총사업비를, 전체 사업비를 저희가 사업개요 자료제출한 것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예산서상에는 총사업비는 우리 시에 요청했던 비용에 대한 것으로 시 부담액을 요청한 것으로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총사업비가 380억짜리를 140억으로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50대50이면 정확히 기재를 하시든지 그리고 이게 매칭사업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대5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얼마로 가져오셨어요, 몇대몇으로 가져오신 거예요?
지금 당해연도에서는 5대5로 되어 있습니다.
당해연도 5대5가 맞아요?
그 밑에 보면 ’25년 사업비 124억원, 시비 6억 6000, 군ㆍ구비가 5억 7000 뭐야, 5000만원 그러면 46대54예요. 5대5 이것 맞아요? 아니, 비율도 안 맞춰, 비율도 본인이 5대5라고 해 놓고!
아니, 그리고 토지매입비는 이게 뭐예요? 325억 하면 토지매입비가 총 얼마입니까?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총사업비에서 5대5는 맞춰서 가고 있고요. 당해연도에서만 이…….
아니, 그러니까 당해연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 당위성을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올해 당해연도에 하려는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그것만 설명해 주시면 돼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담당 과장 답변 요청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공원조성과장 유광조입니다.
내년도에 총 124억이 필요하고 시비가 66억 5000, 구비가 57억 5000 들어가고요. ’26년도에는 사실은 시비가 내려가지 않고 구비가 16억원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5대5 매칭이 정확히 비율이 안 맞는 이런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니까 왜 굳이 지금 66억을 해 줘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요.
우선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124억이 필요했다고 저희들이 받은 것은 사유지 토지에 대한 보상비 65억원이 지출이 되고 그 남은…….
그러니까 이 65…….
그리고 나머지는 공사비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가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비율을 왜 이렇게 가져왔냐고요. 5대5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그리고 부담금 14억은 뭐예요? 부담금은 무슨 뜻이에요, 14억이?
GB개발 부담금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어떤…….
그러니까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에 어떤 행위들을 했을 때 일정 부분 저희들이 납부하는 부담금이 있습니다.
농지 전용하고요, 그런 부분들입니다.
추진현황을 보시면 2024년부터 해 가지고 예산까지 속전속결이에요.
아니, 도대체 제대로 이것 다 따져보신 거예요? 거의 6개월 만에 예산 66억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제대로 따져보시고 올리신 것 맞아요?
위원님 이 공원도 근린공원이고 저희들이 보조금 조례에 따라서 5대5의 범위 안에서, 총액 5대5의 범위 안에서 내려가도록 되어 있는 거라서요.
사실은 타 근린공원에 대한 장기미집행 보조사업하는 것하고 비율상에서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비율이 서로 맞지 않는…….
그러니까 내년도에 비율을 왜 바꿨냐고요, 왜.
그냥 5대5로 하면 깔끔하잖아요, 깔끔한데.
그리고 이렇게 빠른 시간에, 이것 그린벨트도 엮여 있는 거죠?
이것 허가 저기가 행정상 다 끝났어요?
관리계획까지 끝났습니다.
또 무슨 절차가 남은 거죠?
도시계획공원 결정 고시만 남아 있습니다.
결정 고시만 남고 그다음에 토지매입 같은 경우 다 협의가 된 거예요?
토지매입은 그 땅 자체가 원래 시유지였습니다. 시유지에, 그러니까 아시안경기대회할 때 시유지로서 저희가 매입한 땅을 연수구에 2019년부터 10년 분할로 연수구에 매각을 한 겁니다.
그때 매각할 동시 조건이 뭐였냐면 근린공원으로 한다는 제한목적으로 매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시 땅을 저희가 연수구에 매각을 하고 거기에 또 돈 들여서 공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다소 약간 애매한 상황에 사실은 처해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했던,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6개월 안에 이렇게 올라올 수가 없어요. 이것은 글쎄요. 예산 심의까지 올라온 것을 보면 정말 졸속 중에 졸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 주세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숲놀이 사업내역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뭘 하자는 거예요?
인천대공원에서요. 산림교육 전문가들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숲놀이 체험하고 그다음에 탄소중립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자연물 활용 만들기 이런 것을 하는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지금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제6조에 책무라는 규정이 있고 산림교육 활성화 조례가 우리 시에 있어서 이게 매년 이렇게 해 오던 사업입니다.
아니, 신규인데 지금 또 매년이라는 얘기가 왜 나와요?
두 번 했어요, 두 번.
두 번 했습니다. 올해도 했고요. 11월인가에 했고요, 대공원에서. 계속하던 사업입니다.
이게 몇 명이나 모이죠?
어린이집연합회 등에서 2500명 정도 모여서 합니다. 전국에서 임원진들도 방문해서 함께 운영합니다.
대공원에 이번에 장애인주차장 하신다고 3억 편성하신 것 있죠?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임산부나 장애인들 전용주차구역을 확보를 해 달라고 이렇게 참여예산 제안이 돼서 공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보시기에 어떤 공사를 하는 데 3억이나 들죠?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전체 주차장에서 20% 정도를 노약자나 임산부 등한테 배려를 하는 사항이고요. 거기에 표지판 그다음에 포장을 임산부는 분홍색에다 치마 입은 모양의 마크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 공간을 다시 보수를 해야 하는 사항이 돼서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바닥은 있는 거고 도색을 다시 하시는 거죠?
컬러 포장을 해야 됩니다.
컬러 포장까지?
그냥 도색이 아니라?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나요?
바닥면에 고체화를 시켜놔야 하고 인식선이 있기 때문에 분홍색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분홍색으로 도색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지금 바닥을 갈아엎고 하신다는 거예요?
구획선에, 주차구획선의 공간을 더 집중화 시켜서 여유 있게 다시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도색을 넓게 그리면 되는 것 아닌가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도색하는 데 이게 3억씩이나 들어갈 이유가 뭔지?
지금 인천대공원 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주차장 부분도 기존에 포장한 지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포장도 손을 보고요.
그러니까…….
아스콘 덧씌우기도 다시 하고 갈아내고 그다음에 컬러 포장도 해야 되고 안내표지판도 설치하고 이런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바닥공사도 다 새로하시는 거예요?
전체를?
노약 그러니까 취약 부분자들용만 환경정비를 추가로 공사를 하는 겁니다, 전체 다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전체 다 갈아엎는 건 아니고 이분들을 위해서 바닥을 다 드러내고 새롭게 깐다는 얘기예요?
덧씌우기를 합니다, 덧씌우기, 기존 것에. 오버랩이라고 해 가지고 아스콘 표면을 긁어낸 다음에 그 위에 다시 파이널 잡아주는 그런 공사를 합니다.
여기 이것 보셨어요? 자료? 그림?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림에 어떤 그런 설명이 지금 하나도 없는데 여기 보시면 전용주차 구획선 규격하고 색상 이것 바꾼다는 거고. 그 밑에 교통약자 전용주차장이라고 하는 푯말 가져다가 놓는다는 것 이것 두 가지 사업이잖아요?
허락받고 나오셔야죠.
위원장님 담당 소장께서 직접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회의 진행의 원활함도 있지만 또 이 기관의 수장이 이 업무를 다 숙지하고 장악하고 있느냐는 차원에서 위원장이 허락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승낙을 받아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대공원소장 고창식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참여여예산에 제안이 돼서 심사계약에 의해서 사업이 시작됐고요. 인천대공원에 주차시스템도 바꿨지만 와 보시면 주차선이 사실 노후화 돼서 선이 안 보이는 면도 많습니다.
그래서 1주차장, 2주차장 합쳐서 2155면인데 이 차선도 정비하는 사업까지 포함시켰고요. 그다음에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 및 친환경주차, 편의를 위한 주차구역을 400면을 다시 하는데 국장님도 설명드렸지만 400면에 대한 포장을 분홍색으로 하게끔 돼 있어서 사업면적이 꽤 됩니다. 설명이 좀 부족한 자료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질의할게요.
네, 2분 더 쓰십시오.
지금 보내주신 자료 보면 누가 바닥면 저기한다고 생각하겠어요?
이 자료가 400면에 대한 것만 이렇게 돼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사실 선 2100면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사업이 포함돼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목을 바꾸시든지 이게 뭐예요. 어차피 하는 김에 그냥 다 한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교통약자 지정을 위한 주차구역 재정비 이게…….
주민참여예산 때 이렇게 사업명이 들어와 있어서 사업명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아마 주민예산 그 내용보면 전체를 다 새로 도색하라는 소리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3억 들어오니까 거기에 씌워서 하는 김에 돈 남고 하니까 다시 한번 다 재도장하자 이런 것 아니에요?
그런 면도 있겠지만 교통약자에 대한 선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선을 한번 재정비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그 선 구별을 못 해서 교통약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까, 못 찾아 가지고?
그러니까 얌체 차주들이 가서 거기서 주차해서 문제지 이것 선 안 긋고 그것 몰라서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3억씩 들어가야 될 사업인가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산이 과소비되지 않도록 잘 예산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 주시고요.
일단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선학 아시안게임경기장 그 제척부지가 지금 선학 어반포레스트 부지라고 하죠?
그런데 이게 보니까 2019년도에 우리 연수구하고 시하고 계약을 해요.
그 계약 당시하고 최근에 근린공원하고 계약내용이 일부가 바뀌었죠, 사업내용이?
근린공원 조성하기 위해서 연수구하고 남동구하고 계양구가 아시안게임 잔여부지에 대한 것을 구 예산으로 매입하겠다고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선학동 지역 같은 경우는 근린공원으로 신청이 됐죠?
그런데 이게 왜, 지금 원래 근린공원 조성의 업무가 누구 일이에요?
시정업무인데요.
시정업무죠? 위임사무죠?
인천시가 그래서 50대50으로 주는 이유가 위임사무니까 50%주는 것 아니에요?
보조금…….
당연히 줘야 되는 것들인데.
지금 이것을 가지고 시비가 붙는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여요. 그렇죠? 만약에 안 한다고 하면 만약에 위임을 안 하면 그냥 인천시가 안 하면 이것 지자체에서도 50%의 부담을 들이고 공사를 할 이유가 없는데 그렇죠?
지금 이게 보니까 그동안 연수구에서는 토지매입비 부분을 10년 분할계약을 해 가지고 6년인가 납부를 했죠?
그래서 앞으로 납부 못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지금…….
자기는 50%가 일단은 다 충당이 됐고 시로 다 들어갔으니까 이게 근린공원으로 조성을 하려면 일단 50대50으로 돼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부분을 바로 잡아달라는 게 취지예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사업비, 일반적인 사업비 부분을 지금 달라고 요청을 하는 무리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까 백몇십 억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설명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타 공사, 공원도 아까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물어봤던 게 지금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 보면 각 군ㆍ구별로 근린공원 예산 지원해 주는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 다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50대50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50대5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50대50으로 했는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기준에 의거해서 50대50으로 요구한 금액이 있는데 인천시가 지금 반영을 안 해 줬어요, 일부를 그렇죠?
네, 기 투자…….
지금 전체 요구액은 시유지 매입비용 부분까지 요청을 했죠?
네, 시유지 매입비용까지 요청했는데 그것은…….
그런데 지금 보면 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됐는데 인천시 ’25년에서 ’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 사업이 들어가 있죠?
네, 중앙투자심사까지는 끝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사업비로 쪼개면 322억원이죠, 절반이 50%가?
네, 군ㆍ구비가…….
위원장님 이것 속 시원한 설명을 위해서 과장님 좀…….
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우선 총사업비 논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학 어반포레스트는 이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초 시의 업무이나 저희 사무 위임에 따라서 이제 군ㆍ구가 이행을 하는 거고 현재 상황을 보면 공원 자체가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2018년도 매각을 할 당시에, ’19년도 매각을 할 당시에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걸로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토지매입비 시유지 및 사유지 463억하고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644억이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322억을 보조해 달라는 게 연수구 입장인데 시 재정담당관실이나 저희 쪽 입장은 공원 자체가 결정되지는 아직은 않은 상태이다, 시비관리계획까지만 돼 있지.
이후에 도시계획절차를 거쳐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토지매입비로서 시로 집행한 189억 정도로 기억하는데 그 금액의 50%까지 지원해 주는 건 안 맞다라고 하는 서로 주장이 지금 엇갈린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게 가능하냐의 문제는 행안부에 질의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까지만 현재 논의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다고 하면 근린공원을 조성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시비관리계획 관련해서 최종 변경 관련 우리 시에서는 원안가결됐죠?
그렇다고 하면 근린공원 하라는 것 아니에요, 일단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그런데 아까 최종적으로 남았다는 게 어디 결정이라고요?
시비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고 하는 관리계획까지는 됐는데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됩니다, 공원으로.
그 단계만 남아있는 거고요. 중앙…….
그래서 시는 그러면 그 결정이 통과되고 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5대5로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논쟁이, 구하고 서로 주장이 엇갈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연수구에서 이거 근린공원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계약 만료가 안 됐잖아요, 이게. 원래 ’28년도인가 ’29년도까지 계약 진행 중 아니에요?
’28년까지입니다.
그러면 계약이 끝난 상태가 아니잖아요. 토지가 지금 현재 연수구 땅입니까, 시 땅입니까?
현재 시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시 거죠?
그러면 앞으로 4년 정도 나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원래 연수구로 넘어가려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넘어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런 근린공원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작은 일부 제가 알기로는 설계는 또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이 논쟁이, 논점이 시장의 고유업무를 구청장한테 위임을 줬는데 그 토지가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은 안 됐지만 매각계약서에 의해서 매각된 상태거든요. 그것을 전에 것까지 다 적용을 할 수 있냐의 문제가 하나 있고.
또 다른 저희쪽 입장에서는 뭐가 있냐 하면 구에서 사업하는 거나 저희 시에서 직접사업하는 것 중에서 구청장 소유 토지를 저희가 무상으로 하고 있고 아니면 구에서 공원조성하면서 시유지를 무상사용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 부분들은 공원 결정한 이후에 사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한 번도 발생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거기에서 서로 주장 차가 있는 겁니다.
과장님 있잖아요. 구청들이 사실은 시보다 여하튼 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이런 공원사업들을 하잖아요.
특히 이렇게 단위가 큰 사업은 사실 또 드물잖아요, 공원사업 중에. 보통 큰 단위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시가 다 하는데 근린공원이라는 이유로 보니까 지자체에서 이것을 떠 안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근린공원에 대한 기준을 확실하게 우리가 정립을 해 줘야 군ㆍ구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지 나중에 안 받겠다고 하는 게 태반이죠. 왜냐하면 자기네 부담금이 50%나 되는데 시가 자기네가 위임하면서도 돈을 안 주고 하면 어떤 지자체가 이것 근린공원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위원님 저희가 10만㎡ 이상의 공원은 시에서 직접사업을 하고 10만 이하의 공원에 대해서는 구가 사업을 하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50% 지원을 해 주는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구청장한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있다고 저희 쪽에서는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원이 근린공원이라는 게 사실 근린공원으로 딱 못 박혀있는데 기초지자체에서 근린공원 받아다가 거기에 민원이 있어서 체육시설을 지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되게 제한적인 부분인데 이렇게 큰 비용을 들여서 지자체가 감당을 하면서까지 근린공원을 조성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금액 20억, 30억짜리도 아니고.
그래서 이 근린공원 부분만큼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우리 인천시에서 확실하게 매칭비율에 대한 기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철저하게 해 달라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답은 다 들었습니까?
이따 들을게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입니다.
국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57페이지 보시면 시민행복체감형 공원 조성으로 신규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뭘 못 찾으시는 건가요?
찾다가 질문을 제가 못 들어서요.
세부사업설명서.
157페이지.
시민행복체감형 공원조성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노후공원들에 대한 보수 등을 통해서 기후위기나 특정 세대만 사용하는 공원들을 여러 세대가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꽃들을 집중 식재를 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그래서 총사업비가 지금 9억원이 맞죠?
그러면 올해 예산액이 1억 5000으로 잡혀있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보면 사업 위치는 관내 주요 공원인데 지금 그 주요 공원들이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내년에 찾아가면서 선정을 하는 건가요?
내년에 선정해서 3월 경에.
3월 중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공모받아 가지고요.
공모받아서 하는 겁니까?
네, 신청받아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할 예정입니다.
신청받고 선정…….
죄송합니다. 신청을 이미 부서에서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위원장님.
답변이 이렇게 계속 변경이 되고 정확한 인지가 국장님이 안 되신 것 같은데 그냥 담당 과장한테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요. 여기 지금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우리 조직에 수장들에게 답변을 받는 거는요. 조직의 수장이 이 업무를 다 숙지를 하고 있고 파악하고 있고 할 수 있는가, 하고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휘통수가 잘 안 되면 이 사업이 잘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각 사업에 책임 있는 분들이 있기는 있지만 왜 그 위에 국장이라는 자리를 또 만들어놨겠어요.
이것은 매끄러운 보고업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는 좀 충분히 숙지하시고 답변, 이 자리에 나와 주시면 좋겠어요. 이번까지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공원조성과장 유광조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 시민행복공원은 저희가 관내에 핵심공원 10개소를 대상으로 주요 동선 좌우 측에 비싼 초화들을 저희가 사서 심기보다는 종자 파종을 통해서 봄, 여름 등에 꽃길을 조성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아이드림파크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인천에 외국인들이 한 10만 명 가까이가 되는데 연수구 함박마을이라든가 아니면 공장 주변에 외국인 근로자들 많은 공원들에 대해서 안내문이라든가 그쪽 상대 외국인들이 많은 나라의 대표적인 수목들을 일부 식재한다든가 해서 서로 공감대를 끌어가는 그런 공원인 거고요, 그런 사업인 거고.
현재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 신청을 저희가 드린 상태에서 각 군ㆍ구의 사업대상지를 받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과정에 있는 거고 그러면 신청이 된 곳이 군ㆍ구가 몇 개 정도 됩니까, 현재 기준으로 하면?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돼 있고 신청만 받고 있는 중이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
네,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최종적인 것 가지고…….
몇 군데 정도를 이렇게 1억 5000이면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꽃길 같은 경우는 10개소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드림파크 같은 경우에는 아마 2개소, 많으면 2개소 적으면 1개소 정도일 것 같습니다.
2000 그러면 아이드림파크는 2개소 5000만원이면 2개소를 해서 한 곳에 2500만원입니까?
그게 보조사업이니까 5000만원 정도.
매칭으로 해서.
5000만원 정도 총사업비는 그렇게 될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신청을 잘 받고 여러 군ㆍ구에 다 잘 안착이 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작은 사안도 사실, 국장님.
작은 사안도 좀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억 5000이든, 5000이든, 1000이든, 100이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잘 파악해 주셔서 이렇게 담당 과장보다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나 더 있습니다. 잠시만 있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공원에서 체육시설도 관리를 하고 있죠?
그 현황을 지난 행감 때 제가 받아본 자료가 있는데 공원에 체육시설 현황 우리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죠?
자료가 지금 있으십니까?
개략적인 것은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총 262군데 정도됩니다, 계양, 우리 공원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공원사업소하고…….
공원조성과, 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
공원에 내에 있는 체육시설은 공원과에서는 관리를 아예 안 하십니까?
공원 외에 있는 부분도 저희 계양공원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업무 조성에 따라서 일부 관리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관리를 명확히 하고 계시는 것 맞나요? 그냥 유지보수만 하시는 거죠?
네, 그 정도 현재 상태로 공원 안에 만들어진 것은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 요금도 저희 체계에 따라 징수하는데 공원 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주시고요.
국장님께 그러면 다시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계양구공원 외에 방금 과장이 말한, 공원 외에 관리되는 계양구공원사업소에서 관리되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축구장, 테니스장 이런 시설들을 현황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계양공원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뭐가 있습니까, 정확히?
농구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농구장도 있고 풋살장도 있고 엑스게임장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렇게 있고요. 관리가 잘되고 있나요?
지금 위치별로 1인당 몇 개소씩을 다 혼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순회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원사업소가 체육시설을 관제하고 그런 부분보다도 공원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소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관리도 하고 그리고 또 주민들이 희망하시는 시설이 있다고 하면 유치도 하고 해야 되는 게 맞죠, 국장님?
그런 부분에서 거기 혹시 주민들이 원하시는 체육시설이 있는 건 아시죠, 국장님?
네, 저번에도 말씀하셨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인천시민분들이 진정서도 내고 특정 체육시설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체육시설 현황 중에 보면 보통 축구장, 풋살장, 배드민턴장이 제일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또 활성화가 필요하고 주민들이 원하시는 게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보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종 운동시설을 활용하시다가 불편하신 사항은 전화 민원이라든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서 제보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 확인하고 시설물 개선을 해서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도 하시고 설치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새로 신설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 종목에 국한하지 않고 시민이 원하시는 이용률 이런 것을 분석해서 새로운 시설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면 개설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문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우리 이명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인천대공원사업 주차장 면수가 2155면이 맞습니까?
2000면이 좀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장애인 주차장 그다음에 교통약자 주차장이 3% 이상씩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 고유하고 있는 게 예를 들면 교통약자를 위한 주차구역이 150면 그다음에 장애인 및 친환경 차량 주차면이 250면이 지금 돼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을 듣기 위해서 대공원사업소장님 직접 나와서 답변해 주시죠.
저희 대공원사업소 정문 주차장이 2155면인데요. 현재 장애인이나 교통약자를 위한 주차전용으로 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참여예산 때 교통약자들을 위한 주차장을 3% 그러니까 한 400면 정도 되는데요. 400면을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와서 저희 검토해서 예산을 확정하게 됐는데 장애인 400면을 확보를 하려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선이라든가 이런 구획선을 다시 재정비까지 해야지 제대로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3억이 올라왔고 3억에 대한 예산집행하는 데 있어서 누수되지 않도록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 설명을 들었어요. 이명규 위원님 질의에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장애인 주차장 면이 3% 이상이면 250면이어야 되고 노약자 주차장이 3% 이상이면 150면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 400면이 돼 있냐, 안 돼 있냐는 거죠.
전혀 안 돼 있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장애인 주차장이나 노약자 주차장 자체가 표시가 안 돼 있었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것은 잘못했다고 보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주차장 주차면수가 20면이 넘으면 무조건 하고 장애인 주차장은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표기하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 안 돼 있다는 것은 지금 빨리 시행을 고쳐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하면 거기서 이어지는 게 2155면에서 그게 장애인 주차장이나 일반 노약자 주차장으로 만들려면 그 폭이나 길이 자체가 다릅니다.
넓어야 되고 길어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2155면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이게 예를 들어서 2000면으로 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세부적으로 지금 안 돼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3억을 소진하기 위해서 그냥 주민자치예산으로 오다 보니까 나머지까지 다 색칠을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하는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사실은.
전면적으로 주차 면수가 다 개조가 돼야 돼요.
그러려다 보니까 3억이 소요가 되는 거고 그 주차라인이 전체가 새로 다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주차선을 재정비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정확히 설명을 해 줘야 위원님들이 알 텐데 아니면 세부자료를 받았잖아요, 지금 김 위원님이.
그러면 그런 것까지 최소한 세부자료에 포함이 돼 줘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3억을 그 예산은 받아놨으니까 그것을 소진을 해야 되지 이러다 보니까 일부러 그런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지금까지 주차면수가 이렇게 안 돼 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거든요. 빨리 시정을 해야 됩니다.
주차면 내역을 자세한 내용을 제공해 드려야 되는데 제공 못 해서 죄송드리고요. 주차면에 대한 세부계획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것은 장애인 주차면수나 노약자 주차면수는 하루빨리 시급하게 해야 되지 조사 나오면 바로 걸리는 거예요. 과태료 부과예요.
그렇게 해 주세요.
들어가시고요.
이 건도 아마 국장님이 잘 모르실 건데 과장님한테 제가 바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네, 나오시죠.
녹지정책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죠.
녹지정책과장 박세철입니다.
민간 부문 녹화사업에서 인천 둘레길 이용 활성화를 통하여 걷기문화 사업이 있어요. 그 예산이 있어요. 그게 보니까 사업설명서 13쪽에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5000만원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 예산도 5000만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조례가 없다가 이 조례를 본 위원이 발의했었는데 이 조례가 진행된 지가 언제부터였죠?
올해부터 됐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5000만원 가지고 진행을 했던 사업인데 시민행사 사업도 하고 이랬는데 올해도 5000만원 가지고 진행할 수 있겠어요?
사실 저희가 올 한 해 동안 ’24년 동안 그분들이 한 5000만원을 가지고 집행한 내역들을 저희가 정산하면서 다 받아봤어요. 받아보니까 사실 안타깝기는 한데 그 둘레지기라고 예를 들어서 일반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20명, 30명씩 그룹을 지어서 ‘우리 계양산에 가는데 계양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하면 둘레지기들이 갑니다.
그런데 둘레지기들이 사실 거기 가서 하루 종일 이렇게 설명을 해 주고도 그분들이 보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재능기부처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분들이 최소한 식비 내지는 교통비 정도는 저희가 줘야 되는데 그 5000만원 가지고는 정말 적은 것 같습니다,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분들이 인천시 둘레길 종주길을 만드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식비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면 홍보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까지도 있어야 되는데 5000만원 가지고 그래도 예산 자체가 좀 적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저희가 예산실에다가 1명 인건비와 8개월 치 인건비와 50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2300만원과 5000만원이 서 있는데 합쳐서 73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게 너무 적습니다. 올해는 1억으로 올려주십시오.’라고 저희가 그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시다시피 예산이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작년 수준에 머물러서 현재까지 확정이 돼 있습니다.
작년 수준에 머물러서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숲길등산지도사가 있어요, 기간제죠?
네, 있습니다.
위원장님 2분만 더 쓸게요.
네, 2분.
그 예산은 여기하고 같이 묶어져 있는 게 아니라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103쪽에 있더라고요, 그것은
네,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작년에 예산이 안 잡혀 있었어요, 보니까 2300이.
네, 1차 추경에 일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이 지금 없는 걸로 돼서 2300 증액을 한 걸로 눈에는 이렇게 보인다고요, 자료 자체가.
그러니까 재작년에 있었는데요. 작년 상반기에는 총무과 풀 예산 거기서 사용을 했고 하반기에는 저희가 1회 추경에서 일부 세워서 또 충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없었던 걸로 나오는데, 작년 본예산에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작년에 8개월을 사역한 것은 맞습니다, 그 분은.
그러니까 저도 지금 내용을 다 파악을 해 봤어요. 보니까는 그래서 실무 기간 8개월을 한 것은 맞는데 ’24년도 본예산을 미편성해서 총무과 예산으로 이렇게 지급이 된 거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2300을 증액한 걸로 이렇게 나와버린단 말이죠, 사실은 그게 아니었는데 내막을 들여다보면.
아울러서 그 친구가 하는 일이 뭐예요, 기간제 8개월 동안 하는 일이?
그분이 나오시게 되면 오늘은 문학산 그래서 문학산의 종주길, 둘레길 그 산을 다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다 찍어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여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시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종주길하고 저희가 둘레길하고 175㎞가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인천시에. 그런데 그걸 다 완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작년에 한 580명 정도가 완주를 해서 완주를 하게 되면 또 완주 메달이라든가 아니면 또 그분들이 완주를 하기 전부터 준비하는 단계부터 웹사이트 구축이라든가 안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됩니다, 그분이.
그러면 그분이 행정적으로 하는 일은 없습니까?
행정적으로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얘기를 듣기를 그분이 하는 일도 많고 행정적인 일도 많고 그래서 지금 3월부터 10월까지 하니까 8개월하고 그 2개월 11월~12월 달에는 추우니까 종주길을 많이 수행을 하지는 않는데 행정적으로 할 일이 많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나 이 부분은 이분이 다 처리한다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굳이 3월에서 10월까지 8개월만 할 게 아니라 그분들이 민원을, 이분이 10월, 11월부터는 안 하면 그 민원을 누가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현재 ’24년 같은 경우에는 지속발전회 직원들이 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사실 5000만원을 지속발전회에다가 주기는 하지만 저희가 필요한 것들을 거기다 다 시킬 정도의 돈이 아니라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당해연도 기간제근로자 그러면 보통 한 10개월 정도 사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2개월 정도는 더 기간은 늘려줄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이 내용을 쭉 파악해 봤을 때는 그런 일을 하려면 어쨌든 지속적으로 가야 되고 인천 둘레길 이용 활성화뿐 아니라 종주길, 인천시 전체를 종주하는 길을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굳이 3월에서 10월까지만 할 게 아니라 2개월 늘려서 그때 민원도 하고 또 행정적인 업무도 처리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희도 사실은 돈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실에다가 그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안 됐던 거죠.
예산실에다 요청을 했는데 삭감이 됐다는 말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고요. 또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대공원 주차장에 장애인 주차장이 없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소장님이 답변을…….
아니, 말씀해 보세요. ‘있다, 없다.’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나상길 위원님한테.
정확히 말씀하세요, 아는 범위 내에서. 모르면 조언을 받으시고.
아니, 답변해 보세요.
법적으로 설치가 돼 있는 것으로 들어가서 오른쪽에 일부 몇 대가…….
일부 몇 대가 아니라 규정에 맞게 장애인 주차장은 들어가 있겠죠.
인천시가 그걸 어길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 정확히 얘기하면 노약자 주차장은 없어요, 법적인 저기가 아니니까. 이번에 세우려고 해서 노약자가 들어가는 거고 그런데 장애인 그것도 지금 헷갈리셔 가지고 ‘본인이 지금 불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예산 심사과정에서 ‘우리 대한민국 인천광역시가 이렇게 불법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버젓이 말씀하신 거예요. 생각을 좀 하시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리고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법적으로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오른쪽에 관리동 있는 쪽으로 장애인 주차가 구획선 배치돼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가서 확인해 보세요, 눈으로. 거기에 있다고 지금, 가서 찾아보세요, 어디 있는지. 모르시면 말씀을 말든지 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세요.
115페이지 탄소중립을 위한 숲놀이 이것 작년에도 하고 재작년에도 했어요?
네, 했습니다.
했습니까? 거기 잘 보시면 사업내용에 보시면, 읽어보세요.
“민간단체(법인) 행사 운영 지원 ※증감사유: 신규사업” 작년에도 하고 재작년에도 했는데 신규사업이에요?
아까 담당 과장이 답변을 위원님 안 계실 때 드렸는데요. 당초에 추경예산에 세우다 보니까 본예산 서류에서는 없어서 이번에 여기 자료 작성에는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아니, 재작년에도 하셨다며요.
추경에다 세웠습니다.
재작년, 재작년.
작년, 재작년 다 추경에 두 번 세웠습니다.
추경에 두 번을 이렇게 세웠다고요?
이게 확실한 거예요? 제가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추경에 두 번 세우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연도별로 한 번씩 세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경으로 두 번 하셨다며, 본예산에는 이번 처음이고. 그러니까 어떤 예산이 추경에 하고 또 그다음에 추경으로 들어가는 그런 예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추경 세웠고요. 그전 해에 또 추경에 세웠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연속으로 추경으로 하는 예산집행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가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저기 할게요.
소래습지 우회로 얼마죠? 18인가…….
18억 5000만원 세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상식적으로 지금 170m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8억씩 들어갈 이유가 어떤 저기이기 때문에 그런 산출근거가 나온 거예요?
기본적으로 당해 토질 자체가 해성점토 펄층입니다. 그래서 그 지상에 그냥 기초를 일반적인 걸로 하게 되면 침하가 발생이 돼서 데크길 자체가 꿀렁꿀렁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반 장비도 못 들어가고 해성점토 펄층으로다가 장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공사의 수준이 좀 높고요.
그다음에 폭을 최소 2.5m 이상을 해야 자전거하고 많이 산책하시는 분들이 교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전거로부터 안전하게 교행을 동시에 한 다리를 이용해서 쓰다 보니까 폭을 좀 더 최대한 넓혀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지하 자체가 펄층이다 보니까 암반까지 콘크리트 말뚝을 관입시켜 가지고 암반층에 지지를 해야만 이 다리가 정상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공사비가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많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특수공법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평지에다 하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고가의 설치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미래환경관 청소용역이라고 할까, 여기 주신 거 있어요.
거기 보면 인건비가 1억 1200만원인데 공무직 2명을 사용하시는데 1년 연봉이 56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것 월로 환산하면 한 400만원 이상 받아가시는 거거든요.
제가 요구자료 한 것 거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공무직 두 분 채용 인건비가 이제 55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청소비 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1명이 5600만원 타 가시는 거잖아요. 월로 따지면 한 400만원이 넘어가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마 이유가 있을 건데 시설공단에다가 위임을 아무리 해도 인건비가 너무 과하지 않나. 거기 제가 몇 번 가봤는데 그 면적 2명이서 하는 게 아닐 거예요. 아마 한 분이 있어도 충분히 청소가 가능하거든요, 두 분이 가서 다 저기가 아니고.
물론 고려를 한다면 여기가 365일이니까 쉬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600만원 이게 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다시 한번 국장님이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이지 않으면 다른 방안을 얼마든지 제가 봤을 때는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데 이것 그냥 그대로 계속 매년 저기라고 방치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세요.
시설공단하고 위탁 계약하고요. 시설공단 인건비 규정 이런 것을 찾아보고 다시 확인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께서 탄소중립을 위한 숲놀이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도시균형국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탄소중립을 위한 숲놀이사업은 제가 처음에 제안을 해서 2022년도에 미추홀구에서 탄소 숲놀이를 할 데가 없다 해서 추경으로 미추홀구에 500만원을 내려줘 가지고 첫 번째 사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업을 인천대공원에서 한 2000여 명이 모여 가지고 했는데 2023년 10월 27일 날 했는데 가보니까 인천시 내에서 영유아 어린이들이 구름떼같이 몰려왔어요, 사실은. 제가 보니까 인원수는 헤아리지는 못 하겠지만 너무 많이 몰려오는데 그때 예산이 2000만원인가 이랬는데 너무 열악하다 해서 자기들 예산도 상당히 많이 쓰더라.
그런데 우리 환경단체나 이런 단체에서 민간에서 여기 애뜰에서 하는 것 보면 정말 2억, 3억씩 한 단체에서 줘 가지고 민간단체에서 하는데 탄소중립이나 무슨 이런 것은 하는데 ‘영유아한테 이렇게 적게 줘서 되겠냐?’ 해서 제가 작년에도 여기 상임위에서 올렸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올렸지만 5000만원 올렸다가 아마 추경에서 이게 3000만원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탄소중립을 위한 이 숲놀이가 전국 조직이고 인천지부에서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인천지역에서 전국대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내년에는 인천 방문의 해고 전국대회를 하게 되면 약 1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3000만원이 배정됐는데 물론 일회성으로 볼 수도 있지만 행사장에 지난번에도 우리 상임위에서도 바빠서도 못 가고 저하고 미추홀구에 이영훈 구청장님하고 그때 우리 도시균형국에서는 과장님이 오시고 문화복지위원장님 오시고 이래 오셨는데 탄소중립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탄소중립을 어른이 돼서 아무리 외치고 해 봐야 잘 모르니까 어린애들 고사리손 같은 어릴 때 거기에서 물건을 쿠폰을 주고 물건을 사고 팔고 그리고 거기는 그날도 제가 가보니까 일회용컵이나 이런 걸 하나도 안 써요. 컵을 자기들이 갖고 와서 다 쓰고 씻어서 다시 갖고 가고 그리고 도시락도 자기 집에서, 물론 예산을 안 줘서 그렇지만 돈도 집에서 돈을 갖고 와서 도시락을 싸 와서 먹고 도시락을 갖고 가고 차량도 대절해 주는 게 없으니까 자기 유치원, 유아원에서 갖고 오고 거기서 타고 와서 갖고 가고 그리고 다 끝나고 나면 정리하고 가고 이런 행사입니다.
이런 행사인데 그 설명을 우리 국장님께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명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못해서 그러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탄소중립 2000 앞으로 몇 년 남았는데 이걸 더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린이들에게 숲을 체험하게 하고 이런 체험활동을 통해서 미래의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행사는 적극 추진을 해야 되고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께서 그동안 많이 신경 써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영유아를 위해서 꼭 탄소중립 숲체험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이들이 숲길 탐방이라든지 숲놀이라든지 각 구에도 지금 다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좀 장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하나 제가 지적을 하고 갈게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다 아실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전반적인 것은 다 알고는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모르는 것은 억지로 답하면서 거짓말로 답하면 안 돼요, 이것은. 반드시 밝혀지거든요. 또 위원 중에서 가장 그걸 싫어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이 나상길이에요.
그리고 과장님들이 답변할 때도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바로 자료를 받아서 새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발전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방금 했던 대공원사업소 같은 경우는 끝나는 대로 바로 거기 지금이라도 사람을 보냈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노약자 주차장이 제대로 설치가 돼 있는지 아니면 그게 250면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면수가 부족한지, 부족하다면 바로 또 그걸 법정 대수를 맞춰야 되니까 바로 조치를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대공원사업소 설계도면 제가 확인해서 당초에 장애인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원사업소 정문 앞에도 2면 있는 걸 확인을 했고 들어가서 오른쪽에도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확인 작업을 해서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국장님 혹시 인천시에 파크골프장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개수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 쪽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공원조성과장님은 아세요?
잠깐 나와서 발언대로 나오실래요?
위원장님 직접 대면을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유광조입니다.
파크골프장이 저희 공원에는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일반 지역에 선학경기장, 아시아드경기장 옆에 등 해서 나머지 2개 해서 총 4개고 나머지 몇 개는 더 건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 파크골프장이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것은 5개고 건설 중에 있는 것은 4개더라고요. 그래서 10개 군ㆍ구 중에서 보니까 동구, 미추홀구는 하나도 없고 부평구가 하나도 없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파크골프장은 일반적으로 일반 골프장하고 달리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이 치잖아요. 그래서 65세 이상 되는 인구를 확인을 해 보니까 부평구가 18.7%더라고요, 가장 높더라고 인천시 내에서요.
그런데 결국 파크골프장은 하나도 없어 가지고 청라, 서구에 2개가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그리 가는 거예요. 항상 가시면서 ‘부평구에서는 못 살겠다고 어른들을 취급도 않 는다고 개만도 못 하다.’고 다시 말하면 원적산공원에는 반려…….
반려동물놀이터.
반려동물놀이터를 그렇게 잘해 놓으면서 우리 어른들은 놀 자리를 그런 것도 하나 못 마련해 주는 게 무슨 부평구청장이고 인천시의원이냐고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저도 한번 내용을 현장을 가서 봤어요, 원적산공원을. 그랬더니 원적산공원에 반려동물 그쪽 뒤편으로 언덕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약간의 언덕이라 그쪽으로 해서 9홀, 나인홀 정도는 만들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현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네, 현장은 지난번에 동물놀이터 때문에 한 번 갔었고요. 전반적으로 원적산공원 자체에 시설률, 법적으로 공원에서 할 수 있는 시설률에 대한 면적 여유는 있습니다.
여유가 있어요?
다만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자체를 국토부하고 협의로 끝내느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느냐의 경계선이 있는데 그게 형질변경 면적이 5만㎡를 넘어가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현재 거기가 4만 9900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GB 관리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국토부에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까지 절차를 밟으려면 그 기간 자체가 아마 최소 18개월에서 24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거기가 9홀 정도 하려고 하면 넉넉하게 한 1만㎡, 3000평 정도가 있으면 사실은 가능한데 거기가 약간 경사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파크골프장이 전반적으로 다 평지에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이 적합한 거냐에 대한 문제는 조금 다르게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의를 하나 합니다.
원적산공원이 파크골프장 만들기에는 아주 적합하다고는 본 위원도 생각을 안 해요. 약간 경사가 있어요. 그렇다고 아주 높은 경사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9홀 정도 파크골프장 하는 데는 보통 11억에서 15억 정도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산이.
그래서 그것을 ‘당장 올해 그 예산을 반영해서 골프장을 만들어 주시오.’가 아니라 그러면 지금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되잖아요. 용역을 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선 당장 설계용역비 예를 들어서 원적산근린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설계용역비 이런 것만 세워서 그것을 한 다음에 그것이 가능하겠다 못 하겠다 판단이 됐을 때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가능하실 수 있겠죠?
설계용역비보다는 설계용역 안에 타당성검토를 같이 병행을 하는 걸로 하고요. 1억원의 예산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중에서 한 2000~3000만원 정도는 타당성검토용역을 먼저 한번 해서 적합하다면 이후에 진행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타당성용역비라든지 아니면 설계용역비라든지 해서 우선적으로, 지금 거기를 18홀로 해야 된다, 9홀로 나인홀로 해야 된다가 아니라 지금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왜 서구에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고 어른들은 거기에서 대우를 받아야 되고 우리 부평구에는 노인이 제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대우를 못 받고 있어야 되느냐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내년에 그 예산만이라도 잡아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원적산공원 하나만을 염두에 두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타당성을 한다고 그러면 원적산공원 등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알았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은 제가 지금까지 유 과장님하고 대화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당성조사용역을 통해서 최적의, 그러니까 경사지가 아닌 평지 공원도 한번 발굴을 해서 어디가 입지가 제일 좋은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설계비를 다음에 세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전체를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충분히 그 부서에서 그런 것을 검토해서 한 다음에 그 예산만 우선 세워서 그다음 끝나고 나서 결정이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면 설계비를 세워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미추홀구에 용남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이 약 5억이 들어간다고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모리포어린이공원이 시설정비가 한 3억이 필요하다고 100% 시의회에서, 시에서 해 줬으면 하는 의견을 제안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용남어린이공원이나 이런 부분은 현재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할 때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제가 현재 상태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항이 있었으니까 미추홀구하고 충분히 재정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셔서 추경을 하든지 안 그러면 교부금을 하든지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번 본예산은 이미 100% 요구하는 바람에 예산담당관실에서 협의가 안 됐고요.
향후에 노후공원 리모델링하는 차원에서 미추홀구 관계자하고 업무협의 등을 통해서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천에서 최고 좋은 공원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공원이 동부 쪽에서는 대공원이고 서부에서는 월미공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월미공원에 가면 자부감을 느껴요, 수국 때문에.
사실 제가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 가면 한라공원이라고 있는데 혹시 월미공원 담당자가 한라공원에 가서 수국을 갖다가 한번 보고 오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월미공원이 봄ㆍ여름은 수국으로 아름다운 향기를 서해바다를 비춰서 내년에는 2025년도에 인천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수국 향기에 취하고 가을에는 국화의 향기에 취해서 국화꽃전시회도 올해 멋지게 했으니까 국화꽃 향기에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와 같이 해 주시고 그래서 수국꽃들 더 많이 좀 더 둘레길이라든지 밑에 공원 쪽에 더 많이 심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각 사업소별 꽃씨 구입 등을 통해서 초화류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편성되어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공원별 꽃도 특화하고 집중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에 *유휴지도 가보면 고기들도 잘 관리돼 있는데 철갑상어는 족제비가 와서 다 물고 가버리고 없고 제가 자주 가기 때문에 아는 거죠. 철갑상어는 족제비가 와서 다 물고 가서 없고 잉어들이 황금잉어하고 비단잉어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잘 보전해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안쪽에서 재배되는 호박이라든지 채소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쌀이라든가 이런 것 한 것은 나중에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에 기부를 다 하고 있습니다. 반디쌀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기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느낀 게 호박 끝까지 전시하는 것도 있고 안 그런 것은 경로당이나 안 그러면 고아원 같은 데 기부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일을 하고 계시고 제가 그냥 한 개 갖고 오고 싶어도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절대 갖고 오면 안 된다고, 이것은 불우이웃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잘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사슴하고 토끼도 있는데 어저께 동물 그것도 이야기 있었지만 동물 가짓수를 말이라든지 몇 가지를 좀 더 확대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요새 동물복지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짓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수의직도 직원을 배치해서 관리해야 되고 예방접종이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대공원도 수의직이 없는 상태에서 농업직을 대신 배치해 가지고 동물을 관리하고 있던 적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다시 수의직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가 조금씩 늘어나게 되면 운용의 묘를 살려서 대공원에 있는 수의직이 이동해서 체크도 하는 식으로 해서 차근 차근 가짓수를 늘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전통한옥가옥 있는 데 거기 보면 그 안에 단지들이, 단지가 전시되어 있잖아요?
항아리가 전시되어 있는데 항아리 전시하는 그 안에 물건 들어있나요?
안 들어있고 비어 있습니다.
그것을 왜 비워놓죠? 그것을 누가 거기 활용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나요?
그게 조경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서 장을 담가서 거기다가 숙성한다거나 이런 게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은 전통 장독대를 구현하기 위한 항아리를 놓고 뚜껑을 씌워 놓는 이런 상태, 간혹은 또 뒤집어서 엎어놓고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문학산을 지난번 토요일에 올라갔는데 보니까 저는 문학산이 옥련동 옥련사격장부터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보면 어떤 데는 황톳길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지나가다 보니까 자기가 맨발걷기도 하면서 왕빗싸리, 옛날에 대나무 빗자루로 길을 쓰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길을 쓰는 길은 올라가면 깨끗해요. 그런데 길을 안 쓰는 연수동 쪽이나 이쪽에는 지저분한데 그래서 중간중간에다가 그분들이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월미공원에서 빗자루 같은 것 싸리빗자루나 이런 빗자루를 배치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오면서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용품 구매해서 중간중간에 비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기도 중간중간에 비치해 가지고 잘해 놨는데 빗자루 같은 것도 해 놓으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하면서 선의 있는 분이 자원봉사할 때도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선학 어반포레스트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143페이지 보시면 총사업비가 140억이에요. 국장님 답변은 뭐였냐면 140억은 총사업비가 아니라 시비만 올렸다고 말씀을 하셨죠? 맞습니까?
그러면 통상적으로 시비만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미 연수구에서 토지를 아시안게임 잔여부지를 가지고 사업추진을 계속해 오던 사항이었고요. 그다음에 연수구에서 토지비도 우리 시에다가 이미 일부분은 납부를 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연수구가 제출한 총계사업에는 금액이 다르고요. 여기 예산 세부사항에서는 우리 시 예산 부분만 일단 총사업비로 해서 표기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사업비가 140억이라는 얘기죠, 총 시가 분담하는 것?
현재까지 저희들이 분담해 주기로 한 것은…….
아니, 그러니까 현재까지가 아니라 총사업비가.
네, 총사업비.
총사업비가 140억 맞는 거죠, 확실히?
(도시균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정정 답변드리겠습니다.
e호조시스템에 입력시킬 때 시스템 자체가 ’25년하고 ’26년까지만 입력이 돼서 현재 140억이 ’25, ’26년도에 시에서 부담해 주는 그런 예상 돈을 총사업비로…….
사업기간이 여기 보면 ’25년부터 ’26년이잖아요. ’27년이 없는데 이것 뭐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아니, 사업기간이 내년 12월 31일로 끝나는데 그것은 또 무슨 말씀이세요.
(도시균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이것은 시스템상에서 우리 시가 입력하는 대로 기간이 표시가 돼 있는 거고요.
네? 어떻게요? 다시 한번 설명…….
예산을 우리가 계속 지원사업으로다가 부담하는 기간만큼 시스템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실제 연수구에서 돈을 받아서 하는 사업기간은 이것하고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인지 본인도 이해 가세요? 본인도 이해를 하시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통 못 알아 듣겠어요.
아니, 그러면 사업기간이 ’27년이면 ’27년, 3년이면 3년 정확히 적어야지.
제가 선학 연수 한마음공원 조성사업은 연수구 직원을 불러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시 다 파악한 다음에 다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라고 하면, 지금 보내주신 자료도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여)
사업기간이 ’23년 10월부터 ’25년 12월이면 끝나는데, 내년이면 끝나는 것으로 여기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26년이래. 도대체 문서가 맞지 않아요.
그리고 봅시다. 388억이에요, 총사업비가 본인들 올린 자료에.
이것 50대50으로 정확히 끊어내면 170억이 올라와야지 140억이야. 나중에 돼서 다 맞춘다면서요. 30억은 어디 간 거야.
아니, 이 따위로 예산서를 올려오시면 어떻게 이것을 보고 이것을 믿고 예산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이 사업이 잘 되고 저기가 아니라 기본적인 팩트가 틀리잖아요. 얼마나 졸속으로 올린 거예요.
아니, 의회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요! 그것도 66억짜리야. 여기 사업 중에 아마 제일 클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번 와 가지고 설명한 적도 없고 그리고 사실관계 다 틀리고!
국장님 좀 심각하게,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예산계획은 기준이 있죠. 적시성, 적효성 또 하나 뭐죠? 적정성이죠. 이게 아마 기준이 될 거예요. 어떻든 그런 것을 오늘 예산심의를 받는데 위원님들이 기준을 가지고 임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모든 것이 자료가 정확해야 되겠죠.
51페이지 한번 펴주실래요.
이것 이번에 5억 2600만원 지원해 주면 끝나는 겁니까?
네, ’25년에 지방채 상환 완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완전히. 이게 순수 사업비가 얼마 투입된 거죠? 여기에는 482억 중에는 금융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이자 다 포함입니다.
다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 당시 순수 사업비는 기억하시나요?
제가 업무를 했던 시절이 아니어서, 자료가 있을…….
과장님 알고 계세요?
선학 녹지조성…….
아니, 아니요. 이것 가좌ㆍ석남.
가좌ㆍ석남 녹지.
기억나세요?
얼마나 됐어요? 대충 해도 돼요.
한 400억 정도 하고요. 나머지 내년에 5억인가 하면 다 끝납니다.
이것 금융비용이죠?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360억대 들어갔을 거예요. 나머지는 금융비용 이런 것 같아요.
됐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 공원용지도 오르죠, 우리가 수용하려면, 보상하고 뭐 하려면.
네, 그렇습니다.
공시지가에서 조금씩 올라갑니다.
조금이 아니라 많이 올라요. 지금 비교해 보니까 꼭 필요한 공원에 우리가 계획해 놨다가 해제돼 가지고 알아 보니까 상당히 많이들 올라있어요. 공원 하나 조성하는 데 적시에 하지 않으면 내가 볼 때는 상당히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재정이 많이 투입돼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실은 제가 석남ㆍ가좌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그 당시에 순수 사업비가 아마 360억 정도 됐을 거예요. 이것을 지방채로 여기 있는 것 발행해 가지고 녹색도시를 만들자.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자치단체장들이 이 얘기만 하고 계획이 돼 있으니까 언젠가 예산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시민생활하고 영 괴리된 이야기들을 해.
그런데 모 기초단체장이 결단을 내린 거야. 이래서는 안 된다, 이분들만 어떻게 같은 도시권에 살면서 회색도시에 살게 할 수 있냐. 그래서 지방채를 시하고 협의했겠지만 결단을 내려서 어떻든 이것을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도 가보셨겠지만 석남ㆍ가좌가 공업도시, 공업단지하고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서 출퇴근하고 이러니까 삶의 환경하고는 영 좋지 않은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시행하면서 사람이 사는 푸른 도시가 됐어, 푸른 도시. 이것이 재정의 힘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정은 이렇게 써야 된다.
그런데 이 기초단체장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가 언젠가 해 줄 것이다 하고 자기들이 여분이 있어도 안 해, 매칭비용이 뭐 이렇게 됐으니까. 이것은 시민의 생활하고는 전혀 딴판 판단하고 있다고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시에서 돈 안 주니까 안 하겠다, 돈 자랑은 한다는 거야. 이것이 곧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무슨 이전투구하는 말이야.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수범사례도 있어요. 아주 잘하셨어요, 이것.
그래서 시민들이 주민들이 너무 너무 좋아해. 국장님 같은 균형국에 계신 분들이 결단을 같이 내려줘서 이게 가능했던 일들이다,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허파와 같은, 도시생활 속에서 허파 같은 역할을 하고 좋은 도시를 만들어주는 게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돈 있는 지방기초단체도 안 해, 시에서 안 해 주니까.
이런 부분은 반드시 걸러야 된다, 재정도 균형 있게 써야죠. 그게 자기 돈입니까?
그래서 선학 어반포레스트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땅값은 다 치렀습니까?
다 치르지는 않았습니다.
얼마나.
’28년까지 분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남았어요?
열 번 중에 여섯 번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구에서 했습니까?
네, 구에서 돈을 내고 있습니다.
안 내면 해제되는 겁니까?
사실상 ’28년까지 협약이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납부해야 될 사항…….
좌우지간에 예산의 기준은 아까도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아마 세우는 게 좋고 우리 위원님들이 바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또 지역이기주의 왜 우선권을, 지금 지역에 나가보면 완충녹지, 근린공원이 아니라 완충녹지도 정비가 안 된 데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부터 해야죠. 어반포레 여기 지금 위치를 봤는데 어떻든 여러 가지 판단을 하셔야 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고요.
돈 있는 구는 자기 자본으로 우선 시행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매칭을 못 해서 못 해. 지금 원도심권 같은 경우에는 매칭을 못 해 가지고, 매칭할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렇다고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재정에서. 아까 재정의 적효성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이 세 가지 원칙만 지키면 칭송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좀 예산을 수립하는 데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공원과, 도시균형국의 역할이 너무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하기에 따라서는 칭송받는다, 바로 나타나요. 10년이면 이게 나타나요. 우리 시민으로부터 ‘진짜 일 잘한다, 저 양반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 살고 있다.’ 이런 것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엄청나게 지적을 당해서 아마 의욕도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수범사례도 있다, 여러분들이 한 일이에요. 이것만 하면, 이렇게만 하면 매번 칭찬 들을 수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대답 잘 들었고요.
이것으로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회의중지)
(18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입니다.
2025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 및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 부문 예산서안 122쪽 사방댐 타당성평가를 221만원 증액하고 사방댐 지원을 1억 7492만 8000원 증액, 예산서안 123쪽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을 5억 5000만원 감액,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을 10억 9800만원 감액하고 일반회계 세출 부문 예산서안 844쪽 역사문화둘레길 이용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를 2500만원 증액, 예산서안 845쪽 사방댐 타당성평가를 315만 7000원 증액, 사방댐 지원을 2억 2742만 8000원 증액, 예산서안 855쪽 숲길등산지도사(직접)을 500만원 증액, 예산서안 857쪽 탄소중립을 위한 숲놀이를 7000만원 증액하고 예산서안 855쪽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을 7800만원 감액, 예산서안 857쪽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을 8억 2500만원 감액, 예산서안 859쪽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을 10억 9800만원 감액, 예산서안 859쪽 숲길조성관리를 5200만원 감액, 예산서안 861쪽 선학 어반포레스트 조성을 66억 5000만원 감액, 예산서안 862쪽 시민행복 체감형 공원 조성 1억 5000만원 감액, 예산서안 892쪽 인천대공원 교통약자 지정을 위한 주차구역 재정비를 3억원 감액하고 삼호어린이공원 편의시설 설치공사 1억원, 부평공원 맨발둘레길 조성 2억원, 선학 어반포레스트 조성(시유지 매입) 50억 5000만원, 청량산 근린공원 조성 36억원, 계양대교 하부 생활체육공간 테니스코트 설치 2억원, 원적산근린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5000만원을 각각 신규편성하고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 부문 예산서안 1295쪽 가현산 진달래동산 조성사업을 2억원 증액하고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 부문 예산서안 1465쪽 학나래공원 조성을 14억 5000만원 감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문세종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열의를 가지고 도시균형국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이종신 도시균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2월 말 기준으로 인천 공직사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있어 언급하고자 합니다.
37년 7개월 동안 근무하신 인천대공원사업소 고창석 사업소장님, 34년 근무하신 월미도공원사업소 최종순 소장님, 32년 3개월 근무하신 계양공원사업소 구선모 소장님 그동안 인천시정 발전과 오로지 시민생활을 위해 30여 년의 세월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세 분께 마지막 이임에 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 분씩 인사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고창석 인천대공원…….
(「고창식입니다」하는 이 있음)
고창식 인천대공원사업소장님 부탁합니다.
인천대공원사업소장 고창식입니다.
그동안 주마등같이 공직생활이 생각이 되는데요. 세월이 너무 빠르다고 생각되고요.
20대에 들어와서 어느덧 60세가 돼서 후배들한테 물려주고 자리를 넘겨주는 자리가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하고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것에 응원하고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순 월미공업사업소장님 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월미공원사업소장 최종순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족한 제가 선배님들의 정말 격려와 후배들의 후원으로 지금 사업소장 자리까지 왔습니다.
있는 동안 저는 소신껏 일을 했고 그 덕분으로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구선모 계양공업사업소장님 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양공원사업소장 구선모입니다.
말 그대로 눈 감았다 뜨니 나갈 때가 됐습니다. 금방 지나갔습니다.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신 선ㆍ후배 공무원님들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고마운 마음 가슴에 안고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 후 이석하지 마시고 기념촬영하시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소장님들의 제2의 인생 시작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소장님들께 더 큰 영광이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산업경제위원들 모두 여러분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한윤섭
○ 출석공무원
(도시균형국)
국장 이종신
녹지정책과장 박세철
공원조성과장 유광조
인천대공원사업소장 고창식
월미공원사업소장 최종순
계양공원사업소장 구선모
○ 속기공무원
김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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