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99회 [정례회] 2차 산업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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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1월 26일(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2024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5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4. 2025년도 경제산업본부 기금운용계획안
접기
(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박찬훈 경제산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찬훈 경제산업본부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박찬훈입니다.
평소 경제산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시민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유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의거 인천시에서 건립하여 운영 중인 근로자종합복지관 3개소와 새롭게 건립 중에 있는 근로자복합문화센터 2개소를 포함해서 총 5개의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사무를 통일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근로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설치근거, 명칭과 위치를, 안 제3조는 시설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근로복지시설의 이용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별표1부터 별표4까지는 이용료와 수강료의 징수,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와 안 제11조는 시설의 위탁 운영과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서는 근로복지시설 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용추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추계액은 공유재산임대료와 이용료, 교육수강료 등의 징수를 통해서 5년간 약 43억원으로 예상되고 재정부담액은 5년간 총 320억원으로 최근 5년간의 민간위탁금과 인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평균 상승률인 3%, 5%를 각각 반영해서 추계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있는 남부ㆍ북부ㆍ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3개소를 양대노총에 위탁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23년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의 경우 연간 8만 명 이상의 근로자와 시민이 이용을 한 바 있습니다.
새롭게 건립 중인 가좌와 검단근로자복합센터의 경우에는 문화복지시설 부족에 따른 주변 산업단지 근로자와 시민의 지속적인 설치 요청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추가로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각각 ’25년과 ’26년에 개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근로자종합복지관, 근로자복합문화센터의 근로복지시설 근로자ㆍ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문화복지 정책을 실현하는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근로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섭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인천광역시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필요성 및 법적근거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 및 제2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근로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좌ㆍ검단근로자복합문화센터의 설치ㆍ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사무의 일원화를 위한 인천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인천광역시 근로자문화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폐합 운영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총 12개의 조문과 5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근로복지시설의 설치근거, 명칭, 위치와 근로복지시설의 기능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이용대상과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6조는 근로복지시설의 이용 신청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는 근로복지시설의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기존 3개소인 남부ㆍ북부ㆍ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은 기존 조례 규정금액을 변동 없이 적용하였고 신축 2개소인 가좌ㆍ검단근로자복합문화센터는 시 여성시설 및 서구 체육시설 금액을 적용한바 기존 3개소의 근로복지시설과 신축된 2개소의 시설에 대한 이용료 금액이 다르게 적용되는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8조는 교육 수강료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9조는 이용료 및 교육 수강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감면율 50%는 기존 근로자문화센터 조례를 적용한 사항으로 보이나 안 제9조제1항제8호 그 밖의 이용료 및 교육 수강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는 범위가 불확정적이라는 점 때문에 법령입안심사 기준에 어긋나므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0조와 안 제11조는 근로복지시설의 위탁과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으로 필요시 비영리단체ㆍ법인ㆍ지방공단에 위탁 가능하며 위탁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근로복지시설 상호 간 정보교류 및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 등을 위하여 근로복지시설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근로복지시설운영협의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부칙에서는 시행일, 다른 조례의 폐지, 경과조치, 이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적용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5쪽 종합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자 및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가좌ㆍ검단근로자복합문화센터의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인천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인천광역시 근로자문화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폐합하여 근로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사무를 통일성 있게 추진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9조제1항제8호는 범위가 불확정적이라 수정이 필요하며 비용추계에서 재정부담액은 5년간 총 32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확보대책 및 센터 설치 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집행부의 다양한 정책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한윤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 제9조제1항제8호 이것은 특정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검토보고가. 그에 관해서 이것이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해서 취약, 마련한 조례안이라고 그러면 취약근로계층에 속하는 근로자에게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산업재해보상법에서 정한 일용근로자에 대해서 배려를 했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근로자하고 또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입법취지와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대상을 명확히 해서 일용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또 타시ㆍ도에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수정의견을 주시면 수정에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호 위원님 말씀하시죠.
박창호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위탁기간이 5년에 5년 하고 한 번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보면 제4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지관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두 번째, ‘복지관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 관리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은 신청자 중 적임자를 수탁자로 허가한다. 단, 근로자 단체의 위탁허가 신청이 있을 때는 타 신청자에 우선한다.’라는 규정이 2017년 7월 17일 날 개정된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이 빠진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존에는 근로자 단체에 우선권한을 부여했는데 금번 조례 제정안에 반영을 안 한 이유는 삭제한 이유는 이게 근로자 단체에 우선권을 부여할 때 다른 단체의 권리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제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경우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고요. 일단 그래서 우선권을, 근로자 단체에 우선권을 부여할 경우에 이를 규정한 법률의 위임이 없어 조례에 규정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공개모집 절차를 할 때 기존에 위탁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적가점 우여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민간위탁 법률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해 가지고 기관 관련단체 또는 법인에 우선으로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이 없습니까?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갑자기 제거시키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어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도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시 일반입찰에 의하고 사무의 민간위탁을 공개모집으로 한다고 공물법에 규정되어 있어 가지고요. 타 단체에 우선권을 주는 것은 공개경쟁이라든지 이런 것에 어긋난다고 저희가 집행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경우도 감사원 감사 때 기존 노동단체에 계속 수의계약식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형식상으로라도 공개입찰을 통해서 위ㆍ수탁 관리자를 선정하도록 감사원 감사에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료로 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 기준을 유로로 하는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근로자복지시설을 유료로 한다고 책정을 했어요? 그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기존에 저희 각종 복지관이라든지 여성이나 노인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체육시설 이런 것도 다 유료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남동종합복지관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기존에 유료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유료로 책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유료로 하는데 존경하는 신성영 위원이 인천광역시에 최저임금도 차등임금을 지급하자는 판국에 급여를 조회해 가지고 얼마 받는 사람 이상은 유료로 하든지 얼마 이하를 받는 사람은 무료로 하든지 그것을 해 줘야지 그냥 유료로 한다고 그러면 연봉 1억 받는 사람도 유료고 최저임금받는 사람도 유료고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감면 대상자를 안 제9조에서 대상자를 저희가 명확히 해 가지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위탁관리에 대해서 지금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사무를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5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재계약이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입찰대상 못 합니까?
아닙니다. 입찰 참가하실 수 있고요. 다만 저희가 재공모, 공모의 형식을 통해서 위탁자를 선정할 뿐입니다.
그래서 입찰 참가제한 자격은 없고요. 다시 응모해서 운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본부장님 저는 노동계에 한 35년 하고 다 끝났는데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어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나중에 민주노총 사무실이나 한국노총 사무실이, 민주노총 사무실이 한국노총에 들어간다든지 입찰을 해서 입찰이 된다든지 한국노총 사무실이 민주노총에 입찰이 되었을 때 그때 일어날 후유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희가 기존에 수십년 간 양대 노총에서 운영을 종합복지관을 해 왔기 때문에 타 기관에서 이것을 운영할지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들고요. 계속 제 생각으로는 양대 노총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노총 같은 경우는 건물을 지을 때 기여금 10억원 이상을 기부를 했잖아요.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당연히 우리 것처럼 사용하고 입찰도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때는 누가 책임지냐 이거지.
시장이 책임질 거예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10억을 내주세요. 10억을 반환하고 민주노총하고 똑같이 해 주세요. 그것 검토해 주세요, 10억 반환하는 것.
그것은 추후에 저희가 검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반환하는 것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상길 위원입니다.
짤막한 것 하나만 질의할게요.
안 제7조에 보면 이용료가 있어요. 그런데 부칙에 보면 별표1에 보면 이용료가 남부하고 북부나 그다음에 남동하고는 그다음에 이쪽에 가좌근로자하고 검단복합문화센터하고 이용료가 달라요. 이게 다르게 한 기준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했나요?
가좌나 검단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서구에 있는 관련 그런 체육시설이나 복지시설을 저희가 기준으로 삼아서 그렇게 정했고요. 남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존에 한 3만원이었는데 저희가 4만원으로 1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남동시설이 훨씬 더 넓고 또 시설이 좋기 때문에 서구에 있는 가좌나 검단보다는 조금 더 이용료를 또 많이 받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다르게 했습니다.
그러면 시설에 따라서 이용료 자체를 측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시설의 어떤 규모라든지 이용 상태라든지 남동 같은 경우에는 한 8만 명 정도 이렇게 많은 이용자들이 또 하고 계셔 가지고요. 그다음에 서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또 유사 시설에 맞춰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물론 그 시설면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를 둘 수도 있는데 우리 방금 존경하는 우리 박창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근로자들은 그러면 서구 근로자하고 남동 근로자하고는 살아가는 복지나 이런 부분이 그런 차별 대우를 받아도 되는 거예요?
차별 대우보다는요. 남동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근무하고 있는 인건비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1만원 정도 인상을…….
직원들 인건비가 상승했다는 얘기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용하는 그 사람들의 인건비가 상승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근무하는…….
근무하는 직원들 인건비가 상승해서 그만큼 운영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1만원을 인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근무하는 직원들 인건비가 남동하고 가좌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가좌하고 검단은 아직 개관을 안 해서 운영을 지금 안 하고 있는데요. 개관을 했을 경우에 때 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만약에…….
우리 본부장님 잘 아셔야 돼요. 왜 거기가 인건비가 상승을 하니까 그걸 보전하기 위해서 그 이용료를 올렸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쪽에 지금 아직 개관 안은 남동이나 가좌나 검단 거기에도 그 수준에 맞춰야 될 것 아니에요, 인건비를 직원들도.
지금 남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국노총에 위탁을 맡기고 있고요. 검단, 가좌는 시설관리공단 통해서 저희가 위탁관리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인건비 비용을 저희가 들여서 그쪽으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실은.
물론 그 경비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가는 것은 당연한 건데 저는 그것을 이용료를 차등으로 봐줘야 되는 이유가 같은 근로자들이 사용을 해야 되는 건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두 군데가 차이가 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는 않습니다마는 이용하는 시설이 또 남동 쪽이 더 좋고 그래서 그렇게 아무래도 이용하는 시설이 다르다 보니까 차등 적용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부분도 가능하면 이렇게 5개를 통합해서 통합관리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물론 ‘그 시설에 따라서 금액을 차등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시설 기준이 어떤 차이가 있고 그 금액을 그만큼 차이를 두는 것이 맞는 건지 이런 것까지도 근로자들한테는 정확하게 ‘왜 우리는 1만원 받고 저기는 1만 5000원 받습니까?’ 했을 때 충분히 필요해서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막무가내 그냥 ‘시설에 차이가 있으니까 당신도 좋은 데 가서 하려면 그쪽이 시설이 좋으니까 거기 가서 시설 이용료를 더 내고 하면 되고 그다음에 남동에 있던 사람들도 그러면 당신은 이용료를 적게 내려면 저쪽 서구 가서 하면 되고.’ 이렇게만 해서는 그 사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들을 이용하실, 신청하실 때 잘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신청하는 사람들이 근로자들이 ‘왜 서구는 이렇게 받은데 남동은 이만큼 받아야 돼요?’ 그랬을 때 충분히 그 사람이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반감 살 수도 있고 서로가 오해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사전에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질의하세요.
본부장님 이번에 이것을 체계적 관리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우리 검토보고서 보면 8페이지에 8개 광역단체 근로복지시설 위탁현황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인천도 기존에는 3년 위탁을 했었습니까?
남부 근로자종합복지관, 북부, 남동 전부 위탁이 3년이었고 다른 시도해 보니까 2년, 22년, 5년 막 되게 중구난방이네요.
이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2년인데 이게 계속 아마 그동안 그렇게 한국노총에서 운영을 해 와서 22년으로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법적 위탁기간은 아니고요.
어떤 데는…….
5년 이내로 다 돼 있습니다.
5년 이내로?
서울은 보면 2년이고 이게 지금 보면 10조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해서 5년 이내로 하면 이것은 아까 근거를 들어주신 거죠?
이게 일단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5년으로 기한이 되어 있고요. 양대 노총하고 저희 시장님하고 간담회 때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3년보다는 5년이 필요하다는 의견, 건의가 있어 가지고…….
그 의견을 반영한 의견을 반영한 건가요?
네,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5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추계 하나 더 여쭤볼게요. 여기에 비용추계 보면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운영 지원이 2026년도에 예산이 확 증액이 되는데 이건 어떤 사유 때문에 이렇게 됩니까?
’26년에 저희가 2개를 개관 운영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위탁관리비가 증액된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께서도 노동계에 30년 이상 많은 노동자 인권을 대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 오셨고요.
여기 우리 경제산업본부에 계신 분들도 그렇겠지만 지금 제가 상식적으로 여기서 통용되는 말들이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그것은 그래도 꼭 한 번 말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요.
우리가 최근에 민간 공유재산 심의를 여기서 동의안을 하거나 보고안하거나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제 같은 경우도 경원재에 관한 것들을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 방향성을 잡을지에 대한 것들을 여기서 보고받고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당연히 그렇죠. 공유재산이라는 건 좀 엄격하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당연히 권리를 보장은 해야 되겠지만 이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런 발언들은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봐요, 본부장님.
그래서 저조차도 공유재산을 임대했었던 경험이 있고 그런데 사회에서 누구나 다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힘이 센 단체는 ‘형식적으로.’ 이 의회에서조차 그런 발언이 나오면서 이걸 공유재산을 여기에 흡사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발언되는 게 맞나라는 약간 의문이 들어서 그것은 저는 바로 잡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굉장히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뿐만 아니라 본부장님께서도. 그게 결국에는 저는 노동자의 인권을 더 강화시키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체계적 관리를 하려고 조례까지 만들어주시는 노고도 감사드리면서 그런 어떤 형식적으로 이런 말들은 조금 여기서는 안 하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드리려고 마이크 잡았어요.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조 위탁 취소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운영 취소했을 때 감사관실에서 행정청의 임의판단의 결정의 소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개선방안 권고에 대해서 수정해서 입법예고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저희가 입법 예고기간의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다 철회를 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 신성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9조제1항제8호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1호에 따른 일용직 근로자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신성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2. 2024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찬훈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박찬훈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경제산업본부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제산업본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먼저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5쪽에서 175쪽 일반회계 세입은 총 2830억 7865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7억 9568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일반회계 세입ㆍ예산 주요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의 경제정책과 세입 주요사항입니다.
2023년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반납 등 총 22억 9405만 9000원을 증액해서 106억 863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7쪽의 소상공인정책과 세입 주요사항으로는 2022년도에서 2023년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집행잔액 반납 등 4억 3827만 4000원을 증액해서 31억 610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8쪽에 사회적경제과 세입 주요사항입니다.
2023년도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등 5억 8227만 7000원을 증액해서 1476억 1455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49쪽에 노동정책과 세입 주요사항입니다.
2023년도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반납 등 2억 4094만 1000원을 증액해서 5억 4492만 6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50쪽에 농축산과 세입 주요사항입니다.
2023년도 국ㆍ시비 보조사업 126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금 그리고 기본형 공익 직불금 감액 등 31억 2279만 8000원을 감액해서 총 1114억 6192만 4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74쪽에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입 주요사항입니다.
농업법 위반 과태료 부과로 20만원을 증액해서 65억 895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4쪽에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입 주요사항입니다.
공공요금 분담금 증액 등 3억 6273만 3000원을 증액해서 30억 2029만 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7쪽에서 47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총 4451억 536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5억 5294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부서별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7쪽 경제정책과 제출 주요사항입니다.
2023년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대한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반납 등 15억 4111만 3000원을 증액해서 208억 1263만 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431쪽에 소상공인정책과 세출 주요사항입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감액 등 5억 7510만 7000원을 감액해서 432억 3752만 4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432쪽에 사회적경제과 세출 주요사항입니다.
예수금 융자일 변경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감액 등 5억 7877만 5000원을 감액해서 1866억 4958만 6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433쪽의 노동정책과 세출 주요사항입니다.
군ㆍ구 사업 포기에 따른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설치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 2억 7746만 9000원을 감액해서 110억 302만 9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434쪽에 농축산과 대출 주요사항입니다.
사업량 감소에 따라 기본형 공익직불금 그리고 학교급식 지원사업 감액 등 75억 5614만원을 감액해서 1702억 4078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475쪽에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출 주요사항입니다.
관용차량 조달구매 낙찰차액 1696만 9000원을 감액해서 84억 5911만 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476쪽에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출 주요사항입니다.
구내 교환설비 교체 공사감액 등 8959만 6000원을 감액해서 47억 5098만 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60쪽과 762쪽에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소상공인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하반기 이자수입 증액 반영 등의 사유로 세입예산을 증액을 하였고 시설공단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감액 그리고 민간위탁금 예비비 증액으로 세입과 세출 모두 1972만 1000원을 감액해서 99억 6811만 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74쪽과 792쪽에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소상공인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의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노후전선 정비사업 감액 등의 사유로 세입과 세출 모두 2억 6120만 6000원을 감액해서 147억 938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사업은 예산안 812페이지와 84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섭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2024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9쪽까지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0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예산안은 2024년도 기정예산액 2822억 8296만 5000원 대비 0.28%인 7억 9568만 6000원이 증액된 2830억 7865만 1000원이며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기정예산액 4527억 659만 9000원 대비 1.67%인 75억 5294만 3000원이 감액된 4451억 5365만 6000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규모는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2024년도 기정예산액 250억 342만 6000원 대비 1.54%인 2억 4148만 5000원이 감액된 247억 6194만 1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45쪽 경제정책과는 세입예산으로 106억 86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145쪽에서 147쪽까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가 시비 4억 3863만원, 국비 18억 5122만원으로 사업 추진실적과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예산안 147쪽 소상공인정책과는 세입예산으로 31억 61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148쪽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부당이득 반환금이 2392만원으로 부당이득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회적경제과는 1476억 1455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149쪽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및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집행잔액이 각각 4억 1861만원과 1억 1947만원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예산안 149쪽 노동정책과는 세입예산으로 5억 44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150쪽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3538만원, 위탁비 반환수입 2억 509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150쪽 농축산과는 세입예산으로 1114억 61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151쪽 국ㆍ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5억 1990만원, 정부양곡 관리비 지원 9493만원,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4억 5000만원, 전략작물 직접지불사업 7900만원 등이 증액편성되었고 기본형 공익직불금 50억 600만원 등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151쪽 살처분 보상금은 살처분한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인데 예산감액으로 민원 발생 등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50억 600만원 감액되었는데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예산안 174쪽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세입예산으로 65억 89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174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세입예산으로 30억 2029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요금 분담금 2억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47억 6194만 1000원으로 예산안 760쪽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9억 6811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소상공인정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변상금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774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으로 147억 938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정책과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 및 노후전선 정비사업 등의 예산이 감액편성되었는데 전통시장 내 화재 및 안전관리 예산의 감액편성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예산안 427쪽 경제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8% 증가한 208억 1263만 5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30쪽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1억 2800만원을 감액하였고 2023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국고보조금 반납에 18억 6409만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431쪽 소상공인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1.31% 감액한 432억 3752만 4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이 기정액 대비 5억 3707만 4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전통시장 화재 시 신속한 복구 및 보상 지원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예산안 432쪽 사회적경제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0.31% 감액한 1866억 4958만 6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적 경제기업 금융지원사업 4560만 3000원, 인천e음 부가서비스 운영사업 1억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4억 1777만 1000원 등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433쪽 노동정책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2.46% 감액한 110억 302만 9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위탁 대행 및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설치사업 등이 감액편성되었고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설치사업의 경우 100% 감액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예산안 434쪽 농축산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4.25% 감액한 1702억 4078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정부양곡 할인 지원사업 택배비 9493만 4000원, 예산안 435쪽 전략작물 직접 지불사업으로 7900만원, 예산안 436쪽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 6억 7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산안 434쪽 기부운영 공익직불금 50억 600만원, 살처분보상금 7200만원, 학교급식 현물지원 사업 12억 3970만 8000원, 무상급식 지원 19억 563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예산안 475쪽 남촌농축산물관리사무소는 기정예산액 대비 0.2% 감액한 84억 5911만 5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관용차량 조달구매로 1696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476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기정예산액 대비 1.85% 감액한 47억 5098만 7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구내 기관설비 교체공사 감액비율이 35.9%로 5749만 7000원을 감액한바 예산 과다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762쪽 지하도상가특별회계 99억 6811만 2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 정책과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3억 705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민간위탁금과 예비비를 각각 6374만 7000원, 2억 6302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792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147억 9382만 9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정책과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8840만원, 노후전선 정비사업 1억 7280만원을 감액하였고 감액된 사업내용은 화재 및 안전관리 예산으로 보여지는데 세출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20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예산안 812쪽 검단ㆍ가좌복합문화센터 건립,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유기동물입양센터 설치 지원 등 4개 사업이 연도별 투자계획 및 총사업비가 변경되었는데 변경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명시월사업으로 예산안 841쪽 소상공인정책과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시설 개보수사업은 개보수 범위 확대에 따른 예산 증액 요청으로 인한 명시이월과 농수산과 구월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공사가 도시계획시설 준공절차로 인하여 소요되는 기간이 필요하여 명시이월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인 주요예산사업 현황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및 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예산안 841쪽에 소상공인정책과에 보면 명시이월사업이 있어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시설 개보수사업 관련해서 이게 원래 준공날짜가 언제였어요?
워낙 장기간 방치되다 보니까 올해 개보수를 마치려고 했었는데 추가적으로 지붕누수라든지 보수할 부분들이 좀 더 많이 생겨서 불가피하게 내년에 사업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월하면서 증액요청이 필요했다는 사유가 생겼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증액요청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예산은 명시이월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또 추가로 세운 거예요?
네, 내년도 본예산에 7억 정도 추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기존 게 3억 7800인데 7억을 증액해서 하고 있다고요?
거의 200% 상승인데 처음에 이 사업계획 세울 때 고민을 하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저희 소상공인정책과에 기술직이 없다 보니까 일반행적직이 눈으로 개략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추계에 오류가 난 것 같고요. 종합건설본부에 재위탁을 주다 보니까 종합건설본부에서 추가적으로 보수예산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그렇게 반영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보통 공무원들 한 부서에 제가 알기로는 몇십 년씩 하신 분들이 행정 경험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시설 부분들도 다양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이런 부분들은 그때도 제가 볼 때는 내용 자체를 보니까 조금 미뤄지고 있다가 나중에 한 사업같은데 이런 것들 앞으로 사업추진하실 때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보다 주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다음은 예산안 432쪽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사업 예산이 감액이 한 19% 정도 됐어요. 이게 큰 예산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2억 중에서, 기존에 2억 4500 정도 세우셨는데 이게 수요가 없어요? 지금 사회적경제기업 다른 일반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데는 보니까 신용보증재단 이런 데서 대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금이 없어 가지고 지원을 못 해 준다고 하는데 사회적경제기업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되게 안 좋았는데 예외인가요?
저희가 당초에 한 40개소 내외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직접적인 정부의 지원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창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위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창업을 위한 금융 지원 요청도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업 비용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창업 지원비용이에요? 기존에 사회적경제기업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지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존 운영비도 있습니다.
있죠. 기존에 운영이 어려우면…….
운영도 있고 창업도 있고.
금융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금액이 크지 않은데 이것도 이자 지원 이런 부분인가요?
네, 이차보전을 저희가 한 2% 해 주고요.
그것에 대한 비용이다? 그래요. 그리고 다음에 보니까 같은 페이지에 보면 인천e음 부가서비스 운영 비용이 있잖아요. 이것도 보니까 삭감폭이 높아요.
네, 맞습니다.
인천e음 부가서비스라고 하면 인천e음해가드 안에 있는 부가서비스 전체 운영비용이 3억 7000인 것은 아닐 거잖자요.
네, 전체 부가서비스는 아니고요. 부가서비스 중에 일부 모바일 간편결제라고 해 가지고 QR결제라든지 삼성이나 KB 이런 실제 카드 없이도 쉽게 모바일로만 결제할 경우에 수수료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모바일 결제 부분이 전반적으로 위축이 돼서 그래요, 아니면 모바일 결제 쪽으로 많이 안 넘어가서 그래요?
당초 삼성이나 KB 같은 경우에 수수료를 일부 저희가 운영비라든지 개발비라든지 수수료를 지불하려고 했는데 삼성이나 KB에서 무료로 해 주겠다고 해서 수수료가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예산이 절감된 사항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요. 이해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위주로 질의드릴게요.
13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 분담금 예산안 174페이지인데요. 이게 지금 임대료 같아요. 그런데 2억원 증액편성됐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삼산도매시장 공공요금 분담금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래도 올해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냉난방요금도 상승이 돼서 공공요금을 증액해서 저희가 임대료를 준 부분이기 때문에 세입을 불가피하게 증가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전기세 올라간 게…….
전기세랑 냉난방요금 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가 이용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임대하고 있는 분들 그분들이 공공요금을 같이 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더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게 딱 잘라서 2억 이렇게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아닙니다. 공공요금이 제일 많고요. 1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재해복구공제회비 4000만원, 물탱크 청소 400만원, *냉동기세관입주자, 용역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액사유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고요.
다음으로 잠시만요.
이게 아까 우리 사전회의 때도 얘기가 오고 갔던 건데 16페이지에 보면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설치사업 이것 아예 집행을 못 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저희도 되게 안타깝고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군ㆍ구하고 많이 협의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당초 부평구하고 남동구에서 간이시설을 쉼터를 하겠다는 의향이 있어서 예산을 세웠는데 추후에 저희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설치비뿐만 아니라 향후에 계속 들어가는 운영비에 대한 부담 그다음에 설치장소에 대한 알맞은 적지를 찾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해당 구에서, 군ㆍ구에서 집행을 하기 어렵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교부를 못했습니다.
처음에 이것 사업 구상하셨을 때는 어쨌든 부평하고 남동이랑 일부 얘기가 있으셨을 것 아니에요.
작년에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이동노동자 단체에서도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100% 삭감, 집행 못한 것은 제가 사실 처음 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대안으로 그래서 국비 한 50% 지원받아서 남동구에 남부근로자종합복지관 1층에 간이쉼터를 조성해서 내일모레 정도 개소를 할 예정에 있고요. 민간 같은 경우에 민간에서 운영하는 게 한 3개 정도 있고 물류정책과 쪽에서 구월동에 한 곳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ㆍ구에서도 미추홀구에서도 조례 제정을 하고 있고 서구에서 도 관심을 갖고 있어서 두 군데 정도, 서구에서 루원시티라든지 이런 곳에 하려고 저희랑 협의를 했었는데 그게 임대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불발이 됐습니다.
각 군ㆍ구에서는 관심이 있고요. 또 구청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하려는 의지는 있습니다.
다만 할 만한 장소 또 운영비 문제 이런 것들이 해서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 세우고 군ㆍ구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하여튼 100% 집행을 못했다는 것은 사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것은 변명사유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면밀히 본부장님께서 앞으로 챙겨주시고 그리고 감액이 큰 것 위주로 몇 개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에 예산안 434쪽에 기본형 공익직불금이라고 하는 게 50억을 감액하셨는데 이것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그다음에 또 있는 게 학교급식 현물 지원사업,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이것은 집행이 안 되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어떻게 보면 복지성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감액된 사유도 같이 설명해 주세요.
먼저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국비사업인데요.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보전해 주는 금액인데 이게 사업량이 당초에는 1만 5024㏊로 저희가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1만 2980㏊로 농가 사업량이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 국비 감액에 따라서 저희 시비도 감액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사업량을 예상을 많이 했다는 부분과 실제 농업면적이, 경영면적이 실제 감소한 결과에 따라서 감액을 한 거고요. 학교급식은 이게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감액하는 게. 왜냐하면 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 일수를 법정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법정일수가 195일이면 195일, 그런데 사실 학교 재량에 따라서 쉬는 날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에 따라서 매년 그 정도 저희가 감액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교육청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실제 학교 급식일수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자고 그랬는데 교육청에서는 법정일수에 맞춰서 계속 고집을 해서 이런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하고 무상급식 지원 이것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제가 사실 이것 아까도 100% 감액사업 아마 매년 추경할 때 똑같은 지적을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100% 감액사업도 있고 큰 금액의 감액사업들이 있어서 하여튼 아까 존경하는 이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습니다. 면밀하게 계획 세워주시고 경제산업본부에 유능하신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계획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수립하셨으면 그것에 면밀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네, 보다 면밀히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질문했던 건데 존경하는 신성영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지금 이동노동자 쉼터 조례가 생긴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이게 저희가 시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남부종합근로복지관 1층에는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했고요. 대부분 지근거리에서 설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군ㆍ구를 통해서 계속 설치를 독려하고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군ㆍ구에서도 일부 군ㆍ구의, 구에서는 다 조례가 제정된 것은 아니고요.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조례 제정에 있고 서구라든지 부평ㆍ남동 이런 데는 기존 조례가 있어서 군ㆍ구하고 좀 더 협의를 통해서 확대를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처음에 할 때 서용성 과장님하고 지속가능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나왔어요, 사실은. 그러면 사실 이동노동자라는 게 택배, 우리 말로 하면 자기 발로써 하는 노동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택배 그다음에 보험 등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편리한 곳에 설치가 되어야 된다.
네, 맞습니다.
특히 제가 처음에 제안할 때는 공원 같은 데 빈 공간에다가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거기다가 전기 정도 설치해서 따뜻한 물이라도 난방기라도 설치해 놓으면 되는 건데 이것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못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앙공원 같은 경우에도 맨 끝단부에 보면 거기에 한 200~300평이 텅텅 비어 있잖아요, 조형물만 설치해 놓고. 사실 거기다가 저는 택시노동자 쉼터라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안상수 시장님이 있을 때 2002년 월드컵인가 할 때 그것 하나 만들어놓고 거기 너무 놀리는 것 우리 운수노동자들이나 이동노동자들이 하기에 딱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 데?
그런 것이 좀 안타깝고요. 제가 그리고 예산을 어젯밤에도 제가 우리 노동정책과장님이 예산을 하도 많이 잘 이걸 해 가지고 제가 밤새도록 봤어요, 밤새도록 이 세부사업설명서를. 제가 입술이 부르트도록 왔는데 그런데 이 예산을 다 집행을 못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보니까 2025년도 진짜 예산을 4년도지만 삭감을 하려고 보니까 삭감할 데가 없어요. 600만원짜리, 700만원짜리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면 공무원들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공무원들 정부*목표에 의해서 10% 줄지 20% 줄지 모르겠지만 이게 일하고 공무원들하고 형평성이 같이 가야 되는데 예산은 줄이고 공무원들은 그대로 가면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경제본부하고 미래국하고 통폐합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예산이 줄었으면 사람도 인력이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해야지.
제가 보니까 너무 정말 경제산업본부는 너무 타이트하게 되어 있어요. 자세히 안 보면 몰라요. 사회적기업 700만원 갖고 일하라고 하는 것도 있고 175만원짜리 출장비 가지고 소비자 어디 조사하러 나가는 것도 있고 이런 식인데 예산을 갖다가 예산실에서 다 안 세워주고 덜렁덜렁 깎아 가지고 하고 결론을 보면 2024년도 예산에 보면 예산이 남고 덜 사용하고 이것은 정말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공무원이 일을 안 했든지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서 다른 사람이 사용 못 하게 했든지 2025년도 예산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을 할 수 있도록 필요 없는 부서는 양보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입니다.
2024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이명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3. 2025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찬훈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박찬훈입니다.
경제산업본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1267억 1372만 6000원으로 2024년 본예산 2435억 6471만 1000원 대비 48%인 1168억 5098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입예산을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쪽 경제정책과 세입 주요사항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등 78억 21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쪽 소상공인정책과 세입 주요사항입니다.
상권르네상스사업과 전통시장 스마트 전기화재 안전시스템 설치사업 국비교부 등 43억 22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쪽 사회적경제과 세입 주요사항으로는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등 41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쪽 노동정책과 세입 주요사항입니다.
검단 복합문화센터 부지 토양정화비 부담금, 가좌 복합문화센터 건립 지방채 등 38억 21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쪽 농축산과 세입 주요사항으로는 정부양곡관리비 지원 등 32개 사업 국고보조금과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 17개 사업 국가기금 등 579억 910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쪽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입 주요사항으로는 도매시장 시설사용료 47억 9431만 2000원 등 84억 89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입 주요사항으로는 도매시장 시장사용료(14억 5000만원 등 28억 7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총 4647억 1178만 6000원으로 2024년 본예산 4184억 3019만 4000원 대비 11.1%인 462억 8159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25쪽 경제정책과 세출 주요사항입니다.
인천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고용창출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80억원 등 193억 79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1쪽 소상공인정책과 세출 주요사항으로는 사회안전망 확보 및 금융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및 금융소외자 지원 43억 342만 3000원,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00억 4000만원 및 이차보전금 등 432억 96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6쪽 사회적경제과 세출 주요사항입니다.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12억 1000만원, 공공근로사업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054억원 등 1958억 30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1쪽 노동정책과 세출 주요사항입니다.
검단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20억원, 가좌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13억 830만 6000원 그리고 노동권익센터 운영 등 총 99억 54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6쪽 농축산과 세출 주요사항입니다.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305억 5800만원 및 농어업인 수당 63억 7266만원,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발달 도모를 위한 학교급식 지원사업 868억 4140만원 등 1828억 602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4쪽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출 주요사항입니다.
청사시설 및 청소관리를 위해 19억 5892만원, 인건비 23억 6991만 5000원 등 총 86억 58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8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출 주요사항으로는 청사관리를 위해 10억 8971만 4000원, 인건비 18억 2662만 6000원 등 총 47억 326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28쪽과 1430쪽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소상공인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으로는 지하도상가 임대료 수입 66억 4933만 5000원 그리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35억 6000만원 등이 있으며 세출사업으로는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95억 7806만 7000원, 민간위탁금 9억 2000만원 등이 있습니다. 세입과 세출 모두 105억 184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39쪽과 1440쪽, 1447쪽에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소상공인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으로는 국고보조사업 4개 사업의 기금 세입 4억 875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46억 4598만 6000원 등이 있으며 세출사업으로는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사업 4개 사업에 6억 3375만원에 등이 있습니다.
세입과 세출 모두 51억 93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예산안 148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섭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2025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9쪽까지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0쪽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예산안은 2024년도 당초 예산액 2435억 6471만 1000원 대비 47.98%인 1168억 5098만 5000원이 감액된 1267억 1372만 6000원이며 세출예산안은 2024년 당초 예산액 4184억 3019만 4000원 대비 11.06%인 462억 8159만 2000원이 증액된 4647억 1178만 6000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당초 예산액 232억 8088만 7000원 대비 32.51%인 75억 6891만 2000원이 감액된 157억 119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267억 1372만 6000원으로 예산안 111쪽 경제정책과는 세입예산으로 전년 대비 10.67% 감액한 78억 218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9억 617만 9000원 감액한 67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예산안 111쪽 소상공인 정책과는 세입예산으로 전년 대비 120.39% 증액한 43억 22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국고보조금 수입인 상권 르네상스사업을 감액하고 전통시장 스마트 전기화재 안전시스템 설치사업을 신규편성하여 23억 610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세입예산으로 전년 대비 62% 감액한 41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112쪽 주요 감액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인 마을기업 육성사업 등이 전년 대비 25억 2000만원 감액된 6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또한 예탁금 및 예수금 수입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사업이 전년 대비 654억원 감액된 400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노동정책과는 세입예산으로 전년 대비 1293.46% 증액한 38억 21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원인으로 부담금인 검단복합문화센터 건립부지 토양정화비 20억원과 예산안 113쪽 지방채 증권인 가좌복합문화센터 건립 13억 2300만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농축산과는 세입예산으로 전년 대비 49.29% 감액한 57억 99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 정부양곡 관리비사업 등 32개 사업은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전년 대비 21억 9791만 4000원을 감액한 231억 4389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 등 19개 사업은 기금수입으로 전년 대비 24억 7619만 6000원을 감액한 342억 34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예산안 1423쪽부터 1441쪽까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57억 1197만 5000원으로 예산안 1428쪽 소상공인정책과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세입은 전년 대비 27.01% 증액한 105억 1848만 9000원을 편성하여 지하도상가 임대 수수료수입, 임대료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및 이자수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하도상가 임대료 수입과 관련하여 경기침체로 휴업, 폐업, 공실 증가로 세입 감소가 우려되는데도 불구하고 27.48%를 증액한 바 상가 활성화 및 세입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안 1433쪽부터 1457쪽까지 소상공인정책과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은 전년 대비 65.38% 감액한 57억 93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정부기금 등으로 편성 요구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투입될 재원으로 전년 대비 72억 3300만원 감액된 바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4184억 3019만 4000원으로 예산안 725쪽 경제정책과는 전년 대비 2.9% 감액한 193억 7934만 6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727쪽 인천 일자리플랫폼 구축 ISP 수립용역 1억원과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운영 지원 2억 8500만원은 신규편성하였는데 사업내용과 신규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주요 증액사업으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이 전년 대비 84.56%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도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예산안 731쪽 소상공인정책과는 전년 대비 1.61% 증액한 432억 9692만 9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신규사업으로 전통시장 스마트 전기화재 안전시스템은 전통시장 점포별 분전반 전기화재예방 IoT 센서 설치 등 초기 대응을 통한 전방위적 통합 화재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38억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예산안 732쪽 전통시장 화재 대비 신속한 복구 지원 및 온전한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은 74.9%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소공인 밀집지역 화재알림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125.34%가 증액되었는데 소공인 사업장의 안전성 확보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예산안 736쪽 사회적경제과는 전년 대비 31.14% 증액한 1958억 3001만 1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 예산안 737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사업규모 축소로 전년 대비 45.83% 감액된 9750만원, 예산안 739쪽 인천e음 부가서비스 운영사업은 67.57% 감액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큰 폭으로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739쪽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의 경우 각 기금으로부터 예수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데 2025년도 세입예산안에는 시ㆍ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이 400억원으로 세출예산안 1054억원보다 645억원이 적게 편성되었으며 예수금 원리금 상환비용으로 839억 1778만 9000원을 세출로 편성하였는데 재정적 부담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예산안 741쪽 노동정책과는 전년 대비 28.76% 감소한 99억 5438만 6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743쪽 가좌 근로자복합문화센터 운영사업 13억 9500만원은 근로자 및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편성하였고 주요 증감사업으로 북부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위탁 대행비가 전년 대비 169.32% 증액된 1억 5620만 5000원, 근로자 임대아파트 운영대행사업비는 관리범위 축소로 전년 대비 42.94% 감액한 9654만 8000원, 가좌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비는 전년 대비 58% 감액한 13억 2300만원을 각각 편성한 것으로 가좌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의 공정률 등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예산안 746쪽 농축산과는 전년 대비 1.89% 증가한 1828억 6021만 9000원을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749쪽 농촌 일손부족 문제 완화 및 해소를 위한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에 1억 8000만원, 예산안 755쪽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사업으로 42억 1670만원, 예산안 757쪽 인천 농축산물유통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사업으로 2억원, 예산안 758쪽 배수 개선사업으로 20억원, 예산안 772쪽 개사육 농장주 전폐업 지원사업으로 14억 3910만원, 개식용 도축업자 전ㆍ폐업 지원사업으로 3억 185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신규 편성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20쪽 주요 증감사업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안 748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이 2024년 116명에서 2025년 129명으로 증가하였는데 청년농업인 정주율 등 영농정착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또한 전략 작물 직접 지불사업의 경우 논 재배 면적에 대한 조정을 통해 밭작물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92.79% 증액한 4억 1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요구하였는데 사업비 증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예산안 914쪽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전년 대비 2.42% 증가한 86억 5826만 4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신규사업으로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 판매ㆍ물류동 기능보강공사로 4억 4224만 3000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918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전년 대비 1.98% 증가한 47억 3263만 1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한바 일반운영비 기본경비 증가분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그 외에 경제산업본부 2024년 대비 전액삭감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과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설치사업은 국비 미교부 및 군ㆍ구의 공모 미참여로 전액삭감이 되었는데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더욱 필요한 시점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공유경제자치구 공모사업과 농식품 소비정책 강화사업은 사업 중단으로 전액삭감된 것으로 사업 중단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은 무기질비료 가격상승 둔화로 사업시행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전액삭감된 것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57억 1197만 5000원으로 예산안 1429쪽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7.01% 증액한 105억 18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1430쪽 소상공인정책과 지하도상가 위탁관리비는 전년 대비 40.53% 증액한 95억 7806만 7000원, 입점상인들의 관리비 일부를 지원하는 민간위탁금은 전년 대비 35.21% 감액한 9억 2000만원, 예비비는 전년 대비 62.51%를 감액한 1542만 2000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만 지하도상가 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소요되는 지하도상가 위탁관리비의 경우 경상적 경비로 보여지는데 40% 이상 감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1447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5.38% 감액한 51억 93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 정책과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1448쪽 가스안전시설 설치사업은 1억 5300만원, 기타 안전시설 설치사업 38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147쪽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를 위한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은 전년 대비 50% 감액한 2억 5000만원,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전액삭감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군ㆍ구의 공모 미참여로 미편성되었는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비라 판단되는데 감액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에는 차질이 없는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26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예산안 1480쪽 검단ㆍ가좌 복합문화센터 건립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유기동물입양센터 설치 지원 등 4개 사업이 연도별 투자계획 및 총사업비가 변경되었는데 변경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자료인 예산안 주요 증감사업 현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의 이명규 위원입니다.
설명서 50페이지 소비생활센터, 51페이지 소비자 권익 증진, 54페이지 소비자 권익 증진 지원 상세내역 좀 주시고요.
그리고 86페이지 동구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운영 및 활성화에 대한 이 내용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요청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명규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각 11부씩 작성하셔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인천 e음카드 지역상품권 이게 400억만 돼 있다고 그래 가지고 내가 깜짝 놀라 가지고 본부장님한테 물어봤네 이게 작년이랑 똑같이 1054억 그대로 가는 거죠?
네, 세입만 400억이 통합기금에서 세입이 들어오고요.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편성이 돼서 예산서 739페이지 보시면 세출예산이 1054억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해서 1054억 올해와 동일하게 이렇게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둘로 구분해서 할 때 무슨 차이가 있나요?
세입을 구분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지금 예산서상 기술상 그렇게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착각, 이게 세입, 착오가…….
세부설명서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 가지고 제가 어제 깜짝 놀라 가지고 우리 이강구 위원님이나 신성영 위원님한테 갑자기 전화를 드려 가지고 ‘1054억 세워야 된다.’ 내가 깜짝 놀라 가지고 했네.
그리고 사회적 기업에서 마을, 잠깐만요. 지역사랑상품권은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세부설명서 103쪽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있어요. 이게 한 50% 정도 깎였던데 이게 지금 마을기업들이 보면 노인들이 지역에서 조그맣게 그냥 가내수공업 비슷하게 조립을 해 준다든지 이런 기업들일 텐데 서구에 보면 한 몇 개 있어요. 다른 구에도 몇 개씩 있을 거예요. 보면 거기 평균 나이는, 노인들이세요, 경로당에서 오시거나. 그런데 이것을 반을 깎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저희가 저희 본부로서는 지금 마을기업을 계속 육성 지원을 하고자 하는 바람이었는데요. 추경에서도 아마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기업 포함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지원이 전부…….
매칭사업이라 그런가요, 이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예산 삭감에 따라서 저희도 그게 국고보조금이 감액되어 가지고…….
원래 5대 3대 2죠? 국비가 50 시비가 30 정도 그다음에 구비가 20 그래서 5대 3대 2 정도가 될 거예요, 아마.
50대 25, 25 이렇게 돼 있습니다.
50대 25, 25?
그런데 국비 50%가 안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삭감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와서 추석 때니 뭐니 해 가지고 전부 다 조립하거나 아니면 박싱하고 그런 건데 이것을 삭감하게 되면 시비나 구비를 좀 늘려서라도 이분들은, 이 마을기업들은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이게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고 정부지침에 직접적인 인건비 이런 지출을 안 하는 게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 시만 따로 별도로 시 예산으로 인건비 직접 지출하는 것은 조금 저희가…….
어려울 수 있다?
나중에 정 안 되면 추경에라도 한번 고민해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상품권 운영에 있어서 운영비가 지금 대폭 삭감됐어요, 60% 정도가. 세부설명서 126쪽이에요. 126쪽에 보면 운영비가 68%가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올해 1054억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플랫폼 운영하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이 돼도 운영이 가능한가요?
네, 이것은 아까 추경에 저희가 부가서비스 해 가지고요. QR 수수료랑 삼성페이나 KB페이에서, 모바일페이에서 무료로 전환함에 따라서 수수료를 저희가 감액했는데 그만큼 내년도 본예산에 불필요한 예산이어 가지고 그렇게 감액을 해서 크게 운영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경제사업본부에서 잘해서 예산이 들어가던 것들을 KB은행이나, 아니면.
삼성페이에서 본인들이부담해서 그쪽에서 감액이 됐다.
그러니까 운영비가 그만큼 한 68% 정도가 줄었다. 그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강구 위원님하고 저하고 지금 같은 비슷한 생각인데 기프트, 우리가 카카오나 이런 데 보면 기프트 상품권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e음카드를 운영함에 있어서 기프트 상품권을 이음카드 플랫폼에 넣으면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업체들이죠. 커피숍도 가능하고 빵집도 가능하고 아니면 음식점도 가능하고.
생일선물로 꼭 우리가 카카오에서만 선물을 받아야겠냐고요. e음카드에서도 그런 상품권을 받는다면 e음카드를 지금 전체 40% 이상이 e음카드를 쓰는데 특히 인천시 내에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이 용돈으로 e음카드를 받아요. 그러면 아이들끼리 주고받는 상품권이 카카오에서 받는 게 아니라 e음카드에서 받으면 그걸 가지고 커피숍도 동네 커피숍을 활용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면 빵집이나. 그것을 플랫폼에 넣을 생각은 있나요?
기존에 e음 플랫폼에 선물하기 기능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카카오에 있는 선물하기처럼 그렇게 다양한 상품이 등록돼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웬만한 프랜차이즈들은 등록이 돼서 그 기능을 하면 되거든요.
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골목 상점, 카페라든지 지역에 있는 골목 상점들은 아무래도 이용하기가 직접 거기에 가서 이용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등록이 안 돼서 지금 운영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튼 이강구 위원님하고 저하고 얘기하다 보니 플랫폼 만드는 데 한 5000만원이면 플랫폼을 제대로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 정도 예산 증액을 한다는 것에서 5000에서 한 1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을 신규로 넣는다면 해 보실 생각은 있는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플랫폼 구축보다는 실제 운영하면서 수수료 문제가 좀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한 14% 정도 그래서 수수료를 14%까지 부담하면서 영업주들이 과연 이것을 하실지, 다만 이 수수료를 시범사업으로 시에서 재정 지원해서 한다면 몰라도 아마 14%까지 영업하시는 분들이 부담하면서까지 이것을 할지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시범사업으로 ’25년도에 스타트는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e음택시도 거의 이용을 못 하고 있어요. 부르면 안 와. 그런데 소상공인들이…….
네, 2분 더 시간.
소상공인들께서 활용할 수 있는 기본 플랫폼에 이 기프트 상품권을 넣는다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숨통이라도 좀 트일 것 같은 거예요.
이강구 위원님이 처음에 아이디어를 내셔서 1년 동안 고생하신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저는 그 아이디어에 찬성을 하고 같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번 고민을 해 보셔요.
좀 적극적으로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따가 이강구 위원님이 나머지 말씀하실 거예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지금 올해 예산이 저출생하고 그다음에 민생회복과 두터운 약자 복지실현을 위한 시민 친화적 조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세웠다고 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산업본부의 예산서를, 사항서를 밤새워 설명을 봐도 힘 없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그다음에 노동단체 예산은 삭감이 많이 됐어요.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은 시장님이 저희들한테 말씀하신 대로 시민이 행복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항상 소상공인과 약자, 서민, 노동자,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전년도에 집행되었던 예산을 잘라 가지고 10대 공약이라고 하면서 미래투자산업이라든지 제3연륙교 건설이라든지 제물포르네상스에 그 돈을 퍼넣는 것은 저는 더 많은 사람들한테 눈물과 아픔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다만 소상공인 관련된 것은 조금 증가를, 저희가 하도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서 소상공인 분야는 한 66억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이나 지역사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의미 있는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대폭 축소된 것을 TV에서 봤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정부 기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 등 직접적 지원에서 그분들의 자생력 제고 차원에서 간접 지원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기업에 대한 예산이 전액 삭감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인천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상당히 위축되고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판로 확대 등을 위해서 인천시 차원에서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혹시 지난번에 본부장님 저하고 송도컨벤션센터에서 사회적기업 박람회도 보셨죠?
네, 같이 봤습니다.
보고 느낀 점 없습니까?
그래서 이런 직접적인 지원이 어렵게 돼서 저희가 그나마 자생력 제고 차원에서 간접적으로 이분들의 판로 확대라든지 또는 사업개발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간접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3억원 그다음에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박람회라든지 판로 확대를 위해서 1억 9000만원 정도 예산부서랑 증액 요청 실무협의를 했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안타깝게.
제가 박람회에서 좀 안 좋은 모습을 봤어요. 내빈들이 화려한 모습을 지나가고 난 뒤에 저는 남아서 한 30분 이상 보고 있었는데 김밥을 드시더라고.
그래서 사회적기업 관련 내년도 국비가 전액 삭감됨에 따라서 시비 확보를 통해서 사회적기업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천시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고요. 계수조정 시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동의를 했는데 예산이 약 65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집행부에서 올린 예산에서.
그래서 이것이 돼야만 사실은 인천시에서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요, 원데이터가.
네, 맞습니다.
제가 이번에 중고차도 조례를 만들려고 보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지금 다 해 놓고 발의를 못 하고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도 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산업위에서 출연 동의안 통과시켜 주시고 조례도 만들어 주셔서 저희가 동향분석센터 기능을 보강하고 강화하려고 하는데 그런 기능 보강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임위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쪽에서 소속된 단체가 꼭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 잘못해서 민간위탁 심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예산 정도로 이게 편성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간경상보조금 평가를 외부 용역에 주다 보니까 외부 기관에서 일일이 많은 사업들을 사업부서에서 보기에는 정밀하게 검증 내지 그런 부분이 좀 소홀히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런 예산들이 꼭 필요하면 평가결과와 달리 전년도 수준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용에 부정이 있었다면 저는 추호도 전액 삭감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런 것 같으면 해 주시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안전관리비 또 증액을 요청했는데 안 된 것 같아요.
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강화돼서 저희가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좀 더 확대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반영은 안 됐습니다.
사망사고가 나면 옛날에는 사망사고가 나면 근로자 부모가 제일 답답했어요. 자기 자식이 죽든지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사망사고가 나면 사장이 제일 억울합니다. 자기 회사 직원을 일 시키려고 데려가서 월급 주고 일 시키다가 죽어버리면 사장이 감옥 가야 돼요. 이것 노동부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것 지자제, 노동부를 우리 인천시로 이관하라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통합해야지 따로 따로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네, 맞습니다.
일하다가 다쳤는데 그걸로 인해서, 하여튼 또 다음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의 이명규 위원입니다.
71페이지 설명서 거기 보면 전통시장 스마트 전기화재 안전시스템 해 가지고 38억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이 사업은 스마트빌리지 보급사업이라고 해 가지고요. 70% 국비 지원을 받는 사항입니다. 이게 저희 도시관리 담당 부서에서 공모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사업으로 전통시장에 전기화재가 사전에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개별 점포마다 그런 안전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스마트빌리지 보급하고 확산사업 공모에 따른 저희가 선정이 돼서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예산규모가 굉장히 많아요. 38억이나 되는데 이것 어디에 설치할 거라든지 이런 계획은 서 계신 거예요?
저희가 시 관내 전통시장 일단 10개 시장에 3200개 점포 내외로 점포별로 분전반 그다음에 전기화재 예방 IoT센서를 설치하고요. 24시간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서 사전이나 또 화재가 난 이후에 초기대응을 발 빠르게 하기 위한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63페이지를 보시면 화재알림시설이 있어요. 이게 지금 패키지하고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통합이나, 이게 중복 같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기화재알림시설은 사후적인, 그러니까 전기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게 즉각적으로 통보되는 시스템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스마트빌리지 보급사업은 전기화재 안전시스템을 사전적으로 저희가 화재 예방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고 거기 보면 알림시설 같은 경우 작년에 1억 3000만원 예산이었어요. 그런데 추경예산에는 6100만원, 이번에 추경 올라오신 것 아실 거예요. 50% 이상을 불용하고 올라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1억 2000, 거의 1억 3000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이유가 뭐죠? 그 밑에도 노후전선 정비사업도 전년에 거의 50% 이상 불용이 됐어요. 전년도에 2억 2000이었는데 사용한 것은 지금 1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증액돼서 계속 올라오는데 이것은 수요처가 더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화재알림시설을 좀 감액한 이유는요. 전년도 사업량이 기존에 한 240점포에서 150점포 이렇게 예상이 돼서 감액을 한 거고요. 저희가 공모해서 사업량을 산정한 거랑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신청한 것들이 실제 이렇게 차이가 나서 감액하거나 아니면 증액하거나 이런 변동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사업량을 예측할 수가 없어서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전년도에 비해서 과도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73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매니저사업이 있어요. 매니저 지원사업.
이번에 몇 개 업체, 몇 개 시장이 지원을 했죠?
41개, 제가 알기로는 41개 시장이 지원을 했는데요.
몇 군데가 지금…….
31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한 10개 정도가 지금 안 된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더 증액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40군데면 그분들 다 원해서 하시는 건데 저희가 이게 예산이 없어서 사실 자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 상황에 따라서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서라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은?
전통시장 매니저사업이 시장의 호응을 되게 많이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만 여력이 되면 원하는 시장에 다 지원을 해 주는 게 저희도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네요. 88페이지 보시면 소상공인협회 지원에 대한 저기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소상공인협회가 법정단체죠?
소상공인연합회 네, 맞습니다, 법정단체.
임의단체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이 지금 인천시 내 38만 명인가요?
좀 늘어서요. 지금 41만 명입니다.
41만 명. 그러니까 41만 명을 대표하는 단체인데 보시면 알다시피 이게 매니저 지원도 안 돼요. 그분들이 이 40만 명의 소상공인을 다 관리하고 저기하는데 굉장히 부족할 것 같은데 이게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인지를 해서 예산협의 때 한 3명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도 좀 안타깝게 반영은 안 됐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지하도상가 이번에 냉난방기 교체하시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석바위상가는 빠졌어요.
알다시피 석바위상가는 지금 노후화가 돼서 내년에 교체를 안 하면 벌칙금이 나가죠, 환경부?
네, 맞습니다, 대기오염 관련해서.
그러니까 국가 단체 또는 저희가 함에도 불구하고 벌칙금을 내야 되는 상황을 만든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범법자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건 당연히 반영해 주고 교체해 줘야 맞는데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교체를 안 해 주시면 거기 통행하시는 시민들이나 거기서 근무하시는 상인들 그 한여름, 한겨울 어떻게 지내시라고?
이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네,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그런데 사실은 특별회계 세입으로는 저희가 충당이 안 돼서 사실 일반회계 지원을 요청했지만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저희로서도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오전 추가경정예산안부터 또 오후에 ’25년도 본예산까지 하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짧게 몇 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를 보면 인천일자리플랫폼 구축사업으로 ISP 수립용역 1억이 세워졌어요.
네, 맞습니다.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현재 지역 일자리연계 플랫폼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수요와 공급 그런 연계 기능만 하지 이게 일자리 관련된 여러 기관들이 있고 또 각 부서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통합적으로 연계가 안 돼서 예를 들어서 청년이라든지 신중년이라든지 어르신들이 이 플랫폼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일일이 해당되는 사이트를 찾아가서 자기가 필요한 일자리를 직접 찾아보고 그러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구상하는 통합 일자리는 원스톱으로 해 가지고 생애주기별로 내가 청년이면 청년, 신중년이면 신중년, 어르신이면 어르신 그것에 맞게 상담도 해 주고 당신네들한테 이러 이러한 일자리가 필요하고 이러 이러한 일자리들은 어디에 있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그런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있기는 있는데 지금 있는데 그걸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좀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보기 위한…….
네, 맞습니다.
용역사업으로 1억이 지금 필요하다는 얘기인가요?
네, 고도화시키기 위한 그런 용역사업입니다.
그러면 순수한 용역이에요?
그렇죠. 그런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서 미리 전략을 짜고 또 여러 부서 기관들의 플랫폼들 연결이 가능한지 여부도 판단해야 하고 그런 계획들을 짜는 용역입니다. 이것 외에 이게 여기서 그게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본예산을 들여서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한 별도의 예산을 또다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순수한 용역으로만 이 돈이 필요한 것이고 이게 완성이 되면 정말로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개발을 해서 하여튼 다시 본예산에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또 본예산으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구상하는 그런 플랫폼이 실제 구현 가능한지 그런 타당성을 검증하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한.
그러고 난 뒤에 본예산에 그걸을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운영할 때 들어가는 예산이라든지.
그러면 이것은 용역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잡았어요?
저희가 최대한 짧게 잡아서 6개월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여기서 그러한 플랫폼들이 실현 가능하고 또 필요하고 타당성 있게 나오면 내년 추경에…….
내년 추경에라도 세워야 되겠네요?
네, 요청을 드릴 계획입니다.
현재 있는데 또 그걸 용역을 한다. 그러면 차라리 올 추경 때라도 이것을 해서 용역사업을 진행해 보고 내년 본예산에 들어가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도 남네요.
올해 추경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올해 추경에 하거나 내년 본예산에 하거나 그 기간은 한 1~2개월 차이밖에 안 돼 가지고요.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도…….
아니, 저는 이번 추경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하면, 경제정책과에서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하면 조금 더 앞서서 지금 현재 있는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있으니까 앞서서 1차 추경에라도 해 가지고 용역을 했으면, 한 6개월이면 용역이 끝난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고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접목을 해서 내년부터는 운영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아쉬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미처 이것을 구상을 못했고요. 최근에 요즘 신중년 고경력자라든지 조기에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인지를 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최근에 이런 것들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구체적으로 그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또 신규로 2억 8500만원을 세웠어요. 그 사업은요?
그것은 신규는 아니고요. 기존에는 정책기획관실에서 인천연구원을 통해서 지원했던 예산이 저희가 조례가 생기고 경제정책과로 이관이 되면서 마치 그게 신규 예산처럼 편성이 된 거고요. 예산은 기존 예산대로 그대로고 아까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박사급 인원 6500만원 정도 증액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업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산안 732쪽을 보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이 74.9%가 줄었어요. 삭감을 했다고요.
그것은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된 거예요?
그게 작년도 6월에 사업 시작이 됐고요. 저희가 수요 예측을 하기를 화재공제보험이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100만원부터 최대 6000만원까지 가입상품이 있는데 시장 상인분들이 자부담이 없는 100만원짜리 상품을 많이 가입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예산이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해 드릴 수 있는데 그만큼 예산소진이 안 됐습니다. 이분들이 100만원짜리 자기부담이 없는 상품만 가입하다 보니까 지원액이 많이 줄었고 그래서 이번 추경 때 많이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삭감한 것만큼 내년도 사업량을 조정해서 그렇게 내년도에는 줄여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게 행감…….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지적을 했던 부분이었고 그때 갑작스럽게 소상공인정책과장님이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가 순위에서 끝순위에 있다가 5등인가 2등으로 올렸던 것 아니에요.
2등으로 했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것을 보고 그래서 우리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가 화재가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나요?
저희가 가입률이 갑자기 높아진 것은 동구에 있는 공구상가 거기 상인회에서 많이 가입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상인들이 가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가입할 사람이 별로 없어서 이것을 굳이 예산을 많이 잡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것하고는 제 생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건가요?
네, 가입 상품금액이 낮은 것으로 많이들 가입하셔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삭감은 됐더라도 예산범위 내에서라도 상인들이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공인 밀집지역 화재알림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은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부평농장하고 청천농장의 영세소공인들이 밀집해 있는데 그 부분들에 올해 부평농장 같은 경우에는 한 350, 부평농장은 거의 올해 예산을 반영해서 부평농장은 전체 450개 중에 250개, 260개를 설치했고요. 청천공단은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120개 업체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나머지 청천공단에 3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청천농장에 몇 개 공단이 있어요, 소상공인이 소공인이?
제가 알기로는 한 54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40개 중에서 120개를 추경에 진행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5억을 잡혔네요, 내년 예산이?
네, 맞습니다.
내년 5억 340만원 잡았습니다.
5억 340만원. 그러면 이 5억 340만원이면 추경에 120개 업체들 끝내고 난다면 나머지 430개 정도를 할 수가 있나요?
430개는 다 못하고요. 5억 300만원 갖고 한 300개 업체 정도 할 수 있고 저희가 당초에는 나머지 420개 정도 다 하려고 7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2억 정도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시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재정상 어려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규정상이요?
재정상 어려움 때문에, 시 재정상.
그러면 하나만 물어봅시다.
부평농장도 이 설치를 지금 의미 없는 설치를 했다고 소상공인과에 지적을 했었거든요., 부서에. 그런데 청천농장에, 2분 더 쓸게요.
청천농장에 545개정도요. 그러면 2개정도가
545개 정도가 되는데 120개 정도를 추경이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남는 게 한 430개 정도가 남는단 말이죠. 그러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말씀대로 내년 이 예산이 5억이면 300개 정도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120개 정도가 남아요. 그러면 화재가 났을 때 120개를 어느 쪽으로 남길 거예요? 어느 한 곳을 남길 거예요. 아니면 중간 중간 남길 거예요, 설치를 할 때.
아무래도 화재가 나면 옆으로 번지고 또 그럴 위험성이 있어서 하는 김에 다 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120개 정도가 남는데 그 남기는 곳을 구역을 어느 쪽을 남길 거냐고요. 아니면 전체를 놓고 하나 하나 하면서 중간 중간 남는 데는 빠지는 데는 빠지고 그렇게 남길 거냐고요.
실제 저기를 해 봐야겠지만 구역을 남기기 보다는 군데 군데 하는 것이…….
군데 군데. 그러면 화재가 났을 때 화재경보시스템을 설치를 안 한 곳에서 날 것 아니에요, 거의 보면.
그러면 그 불길 자체가 이렇게 가다가 청천동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다가 화재경보시스템 설치한 곳은 불길이 가다가 ‘아, 여기는 경보시스템이 설치됐으니까 안 되겠구나, 그러면 경보시스템이 안 된 곳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불길이 이렇게 돌아갑니까, 아니면 제멋대로 갑니까?
제멋대로 가겠죠.
그러면 이 경보시스템을 설치할 의미가 전혀 없죠.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단 1도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산실에서 그것을 삭감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실 직원들을 모가지를 끌고 가서라도 ‘화재가 나면 불을 네들이 불을 끌 거냐, 아니면 지키고 있을 거냐.’ 해서라도 그 예산을 전체를 해야 맞는 거잖아요. 일 자체를 사업을 하는데 1식으로 끝낼 일이 있고 2식, 3식으로 끝내야 될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업은 1식으로 끝내는 게 맞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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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면 다른 사업을 막더라도 이런 사업은 ‘1식으로 해야 됩니다.’ 해서 예산 자체를 만들어 내서라도 1식으로 끝내야 맞는 것 아니에요, 다른 사업은 몰라도.
예산실하고 다시 협의하세요. 아니면 예산실 직원들이 거기 가서 기조실장부터 거기 가서 다 지키고 있으라고 해요, 매일 24시간.
아니면 이 예산 다 삭감해 버리든지.
정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로 갑시다.
이 예산 자체를 다 삭감하든지 아니면 120개를 남기지 말고 전체를 할 수 있는 1식으로 그 사업을 완결시킬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주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갑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바람은, 집행부 바람은 한꺼번에 가는 게 좋은데요.
혹시 내년 추경이 앞당겨서 되면 저희가 사업 준비하고 그런 시간도 있으니까 추경에 좀 확보를 하는 생각도 계획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는 도중에 나중에 내년 1차 추경에 진행해서 내년에 이 사업 자체가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1차 추경에 잡아서 이 사업이 내년에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부평농장도 사업 자체가 잘못 진행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작년에 끝났다고 하는데 끝난 게 아니고 그런 사업은 효과를 보지 못할 사업은 아니한 만도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1식으로 사업을 끝낼 것인지 아니면 끊어서 끝낼 것인지 그것은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예산안 728쪽에 있던데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하는 것 있죠. 이게 증감율이 되게 높잖아요. 왜 이렇게 높아졌는지 설명 좀 자세하게 해 주실래요?
내년에 한 1억 8600만원 정도 증가했는데요. 착한가게업소가 저희가 300개에서 478개소로 대상을 지원대상을 늘려잡았고요. 지원금액도 업소당 73만 4000원에서 점포별 85만으로 지원금액을 상향 확대해서 증액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착한가격업소가 사업이 시작한 지 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300개였어요, 인천에?
현재 358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착한가게업소가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아마 그동안에는 정책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약했나요?
네, 좀 소홀히 됐었고요.
그런데 내년에 갑자기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네, 최근에 고물가로 인해서 많은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착한가격업소를 통해서 물가안정이라든지 서민경제부담을 감소하기 위해서 국비 지원을 많이 정책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정책적으로. 그동안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왜 이걸 갑자기 말씀드리냐면 이게 되게 오래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손 놓고 있다가 갑자기 늘어나서.
네, 맞습니다.
그래요. 이게 사업명에서도 보면 사실은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가게업소들 지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에는 관심을 우리가 갖고 있다가 국가에서 지원해 줄 때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 이런 게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쉽고 갑자기 증감율이 높아져서 질의한 것이고 두 번째는 경제산업본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것은 설명서를 보고, 못 찾아서.
공유경제라는 게 있어요, 공유경제.
네, 맞습니다, 공유경제.
116페이지 세부설명서에는 116페이지에 있는데 지금 인천의 공유경제 단체가 몇 개나 있어요? 공유경제 기업이나 단체가 몇 개 있죠?
제가 알기로 단체는 하나 정도,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가 정확하게 공유기업단체가 몇 개 있는지는 통계상으로 파악을 못 했고요. 지원은 ’23년도에 4개 기업을 했고요. 올해 3개 기업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공유경제 기업에 등록된 게 몇 개인지 시가 모르고 있어요, 이걸?
자세히 모르는, 있기는 있는데 지금 파악이 안 된 거예요?
그게 통계로 공유경제 기업이 통계조사라든지 이런 것에는 자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없는데 업체 지정은 어떻게 해요?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서요. 공모로 저희가 지원을…….
그래도 공모사업이라도 어떻게 여하튼 예산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최소한 공유경제 기업이라는 타이틀로 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이게 그냥 일반기업하고 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지금 정확하게 지금 사업체 자체가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렇게 하고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이게 보니까 사업을 지원해요, 보니까 내년에는 5개 사업을?
네, 맞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씩.
5개 사업이면 5개 기업일 것 아니에요. 기업이나 단체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최소한 공유경제 기업이 우리가 공유경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게 그런 게 없나 보네요. 공유라는 타이틀로 해서 기업이다라고 해서 인증해 주는 게 지금 없죠?
그런 인증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없이 그냥 내가 공유경제 공유사업하겠다고 공모해서 들어온 것들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업 성격에 따라서…….
사업 자체가 공유적이냐 그러면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닐 것 같고 이것도 중앙 지원사업이에요?
이것은 시 자체사업입니다. 저희가 공유…….
오케이. 국장님 이 부분은 따로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정확하게 어떤 사업들인지 제가 궁금하고 사업이 있기는 하는데.
그리고 지금 사회적경제과가 엊그제 박람회도 1회, 저는 1회라는 것에 일단 깜짝 놀랐어요.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사회적기업 사업한 것도 10년 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마을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사회적경제박람회를 처음 하는 것에 일단 놀랐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야심차게 1회 박람회도 했는데 마을기업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줄어요, 육성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뭔가 바닥에서는 못 올라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마을기업 육성사업도 줄어들었잖아요, 50% 정도.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상반되게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기조가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에서 간접 지원으로 바뀌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도 이런 사업개발을 위한 컨설팅이라든지 판로 확대라든지 홍보 이런 간접 지원으로 확대를 계획했었는데 예산 심의과정에서 일부 컨설팅비 3억하고 박람회 홍보예산이 1억 3000 정도 반영은 안 됐습니다. 저희는 의지는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기업경제박람회 내년에 안 해요?
지금으로서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각 관련 단체들이 십시일반 분담해서 이번에도 했었는데요.
이번어 1회 박람회도 예산사업이 아니었어요?
네, 별도의 예산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센터나 단체 이런 데서?
네, 단체에서 십시일반 해서 자체적으로 한 행사입니다.
사회적경제과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단체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사회적경제박람회를 한다. 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정무역있죠. 공정무역도 사회적경제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공정무역 선포하고 하고 있는 데가 계양구하고 연수구밖에 없어요?
네, 현재 2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를 안 하는 이유가 혹시 있어요? 구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가?
구에서 일단은 관심 있는 구만 관심이 있고요. 다른 곳에서는 관심이 없는 편입니다, 구에서는.
구에서는. 아니, 시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계양구가 선도구였고 제가 알기로는 그 후발주자로 연수구가 따라왔는데 그 이후로는 거의 맥을 못 이어가고 있다.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결국은 제가 보니까 계속 뭔가 할 수 있는 계기들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제가 보니까…….
2분 더 쓰시겠습니까?
이게 자동으로 꺼지는구나.
감사합니다.
사회적경제과 부분이 사회적경제 부분이 사회적이라고 타이틀을 갖는 것 중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공정무역 이런 것들이 전반적적으로 되게 많이 축소돼 있다. 그런데 가뜩이나 제가 보니까 이게 약자층에서 하는 사업들인데 어렵게 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이 조금씩이라도 서장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관에서도 이렇게 축소해 나가고 활성화를 못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관심사업에서 좀 밀렸나 봐요,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 본부로서는 이런 어떤 자본주의 폐해라든지 사회적약자를 위해서 계속해서 이런 사업들을 확장해서 확대해서 하고는 싶은데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관심을 덜 갖고 그러다 보니까 좀 소외된 느낌입니다.
일단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부서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활성화시킬 방안을 마련해야지 이것 ‘우리 어려우니까 알아서 도와주세요.’라는 식으로 해서는 사실 어필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경제본부가 보니까 세출하고 세입구조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보니까 세입은 줄어서 1260억 그 정도 되고 세출이 400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구조가 어떻게 돼서 이런 거죠?
저희 본부에서 들어오는 세입은 한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돼요?
나머지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회계과라든지 다른 재정부서에서 세무과라든지…….
기존에 그러면 이것은 무슨 회계예요, 세입은?
1267억은 무슨 회계라고 봐야 돼요?
이것도 일반회계는 맞는데요. 부서마다 세입규모랑 세출규모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세출보다 세입이 훨씬 더 많고요. 그러니까 이게 각 부서마다 들어오는 세입이 다르고…….
그러면 결국은 나머지 부분은 세출에 맞게끔 결국은 재정파트에서 해 주면 우리보통 세입을 같이 잡아줘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분배를 해서?
전체적으로는 시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구조가 맞을 텐데.
세입ㆍ세출을 맞추는데 부서별로는 맞추지 않습니다.
아, 그렇게. 원래 계속 그런 형태로 해 왔어요? 나머지 부분은 끌어와서 하는 식으로?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입니다.
존경하는 이강구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과 유사할 것 같은데요. 전반적인 것을 질문드릴 거예요. 세입이 작년 대비 2025년도 예산이 절반이 됐잖아요.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본부장님 얘기해 주세요.
세입규모가 46% 정도 1244억 감액이 됐는데요. 주요 감액된 게 사회적경제과에 676억 정도 내부거래가 654억인데요. 이게 아까도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시 재원이 없다 보니까 400억을 융자한 거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융자보다는 일반회계로 세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만큼 융자세입이 한 650억 정도 줄어드는 거죠. 이런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사회적경제과 예산서 비교증감에 보면 465억 증액으로 표시돼 있잖아요?
그것은 세출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세입.
그러니까 세출.
세입 그러니까…….
세입이 아까 많이 줄어들었다고 지적하셔 가지고.
그러니까 세입…….
세입은 676억 줄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절반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국비가 줄었든 이렇게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이게 지금 내부거래라고 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세출예산을 잡기 위해서는 어딘가에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시의 세입이 부족하니까 융자를 얻습니다. 돈을 빌려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는 1054억을 다 빚을 내서 했는데 내년에는 400억만 빚을 내고 나머지는 일반회계 저희가 시에서 가진 돈으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세입이 빌려오는 돈이 줄었다는 의미입니다.
(경제산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다음에 큰 부분이 농축산과의 국고보조금 563억이 줄었거든요. 이 부분은…….
(관계관을 향해)
“농축산과에 뭐가 줄었지?”
농축산과는 국고보조사업이 되게 많습니다. 한 90몇개여 가지고 전반적으로 사업들이 전체적인 국비규모가 감액이 돼서 국비 세입규모가 563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질의드린 이유가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지역사랑상품권 이것 예산규모가 2024년도와 2025년도가 동일한 거죠?
네, 1054억 동일하고요.
그런데 아까 사회적경제과의 예산을 들여다보니 지출예산 기준으로 지출이 500억 정도 증액된 사유가 보니까 통합관리기금 원금상환이라고 그래 가지고 말 그대로 통합관리기금에서 돈을 빌려왔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재무활동에서 올해는 500억이 증가된 거죠, 세출은.
그리고 이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는 국비 지원사항은 어떻게 돼요?
국비는 올해 200억원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작년에는요?
작년에는 한 339억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도는 아직 국가에서 확정이 안 돼 가지고요.
일단 지역사랑상품권 굉장히 의욕적으로 작년하고 지금 예산을 똑같이 편성을 했는데 일단 빚내서 계속 통합관리기금에서 돈을 가지고 온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자금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가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릴 건데 그리고 733페이지에 보면 인천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금 위에 보면 민간이전으로 표기하시고 신규예산으로 표기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부분도 신규편성된 것은 아니고요. 매년 저희가 이차보전을 위해서 한 10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 요구할 때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통계목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기존처럼 이차보전금으로 다시 통계목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예산이 없는 것처럼 목 변경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게 된 겁니다.
그게 지금 질의드린 게 바로 밑에 보면 표기돼 있거든요,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그러면 본부에서는 이것을 경상적위탁사업비라고 판단하는데 예산실에서는 민간으로 했다는 소리예요? 무슨 얘기죠?
이차보전금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신용보증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편성해 줄 것으로 했는데 시에서는 직접 이차보전금으로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오해가 생기게 된 거죠.
그것 하여튼 바로잡았다고 평가를 하시는 겁니까, 본부장님? 그게 맞아요, 이렇게 된 게?
이게 제가 질의드린 이유가 그 밑에 보면 목이 일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큰 사업비가 1개는 삭감표시가 되어 있고 1개는 증액표시가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양해해 주신다면 이게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것은 잡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에서는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판단하는데 예산실에서는 이차보전금으로 판단한다?
민간이전으로 본 거죠.
민간이전으로요?
민간이전이 아니고요. 지금 위탁사업비인데 조금 그런…….
신용보증재단이 민간…….
민간은 민간은 아니죠, 저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이견이 있으면 이것 바로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업비…….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굉장히 큰 게 이게 신규처럼 보이고 삭감된 것처럼 보이니까.
아마 예산실에서도 실무 작업하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공기관으로 봐야 되는데 이걸 민간으로 본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그 의견은 제가 알겠고 그리고 이제 신규사업들 간단하게 몇 개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각 과별로 예산을 봤더니 신규예산들 몇 가지 있고 삭감예산들 몇 가지 있는데 농축산과에 일단 신규예산들이 좀 더 높은 비율로 분포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배수 개선사업 20억 신규 예산이고요.
그리고 개사육농장주 전ㆍ폐업 지원사업 14억 정도 되는 예산인데 이것 다 신규예산인데 여기 보면 자치단체 보조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일단 먼저 개사육농가는 지금 정부에서 3년 내로 식용견을 목장을 다 폐쇄하고 또 개고기를 파는 식당도 그런 폐쇄하는, 개 식용을 전면적으로 3년 이내에 다 금지를 하겠다라고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서 이를 위해서 개 사육을 하는 농장주에 대한 폐업 또는 전업에 대한 지원 예산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것 국비사업입니다.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고요.
도축업자도 마찬가지로 전ㆍ폐업 지원하는 거고요. 배수 개선사업은 저희가 내년에 흥왕지구가 사업이 새로 착공이 됩니다. 이게 신규가 선정이 되다 보니까 흥왕지구에 대한 새로운 사업비를 전액 저희가 국비로 받아서 시행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의 당위성, 타당성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보면 자치단체 보조라고 그래서 이것을 어디 지방자치단체에다 내려줍니까?
이게 자치단체 보조사업은…….
어떻게 수행하실 거예요?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요. 배수 개선사업은 저희가 강화군에 지원을 하고요, 시행 주체. 그리고 개사육 농장하고 도축업자 전ㆍ폐업 이런 것들은 해당 군ㆍ구에…….
지원받아서 10개 군ㆍ구에 다 고르게 분포하실 거예요?
사업량에 따라서요. 사업량에 따라서 저희가 보조금을 군ㆍ구에 해서 집행은 군ㆍ구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관해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릴 건데 검토보고서상 20페이지에 주요 증감내역 중에 농식품 바우처사업이라고 그래서 1억 3600만원이 2024년도 예산이었는데 이게 3000% 증액이 돼서 예산이 45억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자치단체 보조라고 표기하셨는데 이것도 10개 군ㆍ구에다, 이것은 수행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은 ’22년부터 ’24년까지 농식품부에서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저희가 옹진군 하나만 대상으로 올해까지는 시범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농식품부에서 이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내년부터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0개 군ㆍ구에 확대 시행을 하고 총 해당 가구가 한 7261가구거든요.
기존에는 옹진만 하다 보니까 한 712가구 정도 했었는데 이게 7261가구 지원규모도 한 10배로 늘고 그래서요. 예산규모가 이렇게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시행은 각 군ㆍ구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을 해서 군ㆍ구에서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2분만 더 사용하겠습니다.
자치단체보조 사업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이유가 일전에 어제 경제청 예산을 다루면서 제가 각 군ㆍ구로 내려가는 예산들에 대해서 철저히 수행돼야 된다거나 예산이 집행되는 모든 과정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대한 신규사업에 대해서 제가 짚어서 어떻게 되는지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까 그런데 보고해 주신 게 이렇게 국비가 내려오는 신규사업들이 꽤나 있는데 그게 아까 또 설명은 이제 이 과의 국비가 500억 가까이 줄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그쪽 중앙정부기관에서 정책이 계속 바뀌어서 그런 겁니까? 이것은 사유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기존에 지원했던 사업은 감소하고요. 또 새로 신규로 또 필요한 사업들이 새로 생겨서 그런 차이들이 있어서 기존 예산도 줄고 또 신규 예산 또 늘고 그런 변동성이 있습니다.
이해하기로는 그런 과에서도 이제 국비를 잃어버리는 걸 방어한다든가 아니면 신규사업들이 있으면 이것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국비를 따오는 노력들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저희가 좋은 정책들이 있으면 해당 농식품부에 건의를 해서 신규사업을 하거나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그리고 예산서 770페이지 보면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를 만드세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건 간단하게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기존에 문학터널에 있는 관리동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동을 리모델링해서, 저희가 국비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늘어나는 유기동물들에 대한 입양센터나 그다음에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문화 확산 그다음에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 지원 이런 사업들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26년에 개소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 직접 수행하시는 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국비가 거의 10%, 시비가 거의 대부분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면밀히 검토하신 바대로 이렇게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저는 세부사업설명서를 갖고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갖고 있습니까?
13페이지 지역 고용 프로그램 개발사업이 과연 필요할까요, 지금?
이게 주된 예산이 사무관리비하고 여비입니다. 이게 저희가 의무적으로 일자리 공시제라고 해 가지고요. 한 해 일자리 창출목표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한 15만 4000개 정도 목표를 정하고 각 부서마다 이 일자리 창출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들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또 입력을 시키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 입력시키고 또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관련된 사무관리비 예산이기 때문에 이건 좀 필요한 예산이라고…….
필요하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19페이지 봐 주세요. 19페이지 지방경제혁신박람회는 이것 연속적으로 계속하는 것 아닙니까?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그 부분이 실제로 이게 박람회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표화되거나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저는 형식적으로 계속하는 것 같아 가지고 이런 예산은 좀 삭감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주관이 행안부랑 한국일보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시ㆍ도도 다 참가하는데 저희 시만 빠지면 향후 행안부하고의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쉽게 우리만 안 하겠다 막 이렇게 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세계 10대 도시로 가는 도시가 다른 시, 군ㆍ구하고 비교해 가지고 그런 데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죠. 우리는 월등한데 다른 시, 군ㆍ구가 한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계 10대 도시로 가는 도시 아닙니까.
64페이지 지하도상가 위탁관리에서 증감이 40.5%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내년에 법인 통해서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 시설관리공단으로 직영화됩니다. 직영화되다 보니까 이에 따른 인건비 그다음에 시설 유지관리비 이런 것들이 증가가 돼 가지고 한 27억 정도로 저희가 지금 증액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70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서 증감률이 1509%나 됐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전통시장은 중소기업하고 서민들을 위해서 많이 해 준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전통시장…….
70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70페이지.
전통시장 지원사업 관련 위원회 운영이 300% 사무관리비 1500만원이 증가했는데요. 저희가 전통시장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모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심사하고 심의하기 위해서는 그 위원회가 많이 개최가 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라든지 전통시장 상점가 지원사업 공모 이런 평가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많이 개최하다 보니까 그만큼 수당이라든지 이런 사무관리비가 많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1509%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실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해 주는 게 저는 이상합니다.
그다음에 95페이지, 95페이지 보세요.
95페이지 사회적 기업 이것 경제기반 구축인데 700만원이죠, 700만원. 총 3억 5000만원 중에서 당해연도 700만원이죠.
홍보물 제작 말씀하시는…….
700만원 갖고 효과 있어요, 이것?
이게 사회적 경제기업 판로 지원을 위한 홍보물품 제작인데요. 간단하게 홍보물 천연 펄프로 만든 수세미라든지 우산 그다음에 심사 책자 이런 간단한 것들을 제작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700만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700만원 갖고 500매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해서 얼마나 홍보를 할 수 있겠나 조금 더 금액을 증액시키든지 해 가지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뜻입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공부를 많이 했는데 오늘 다른 분들이 중간중간에 전부 다 새치기를 해 가지고 다 해 가지고 제가 질문을 다 못 드리겠고.
200페이지입니다. 200페이지 인천형 공동체 도시텃밭 조성인데 이게 시에서 이런 도시텃밭을 연례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을까요?
인천형 공동체 도시텃밭 조성사업이 1억 5000 편성이 됐는데요. 이게 송도의 커넬워크 앞에 국제병원 부지에 공동 도시텃밭을 조성을 해서 시민분들이 체험도 하고 작물도 키우는 건데요.
의외로 경쟁이 셉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많은 관심을 받고 또 많이들 하고 싶어 하셔서요. 계속 이 면적을 확대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지금 몇 년 됐어요?
지금 한 3~4년 정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4년 되면 처음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매년 이게 작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비료도 필요하고 농기구도 훼손되는 것도 보강도 하고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도시농업 네트워크라고 해서 보조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도 운영비도 계속 들어가는 입장입니다.
아니, 땅을 분양해 주면 농사 짓는 것은 자기 돈으로 짓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새로 농사짓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 교육시키고 또 같이 커뮤니티 활동하게끔 인솔해 주시는 분도 필요하고 해 가지고 이게 그런 데 드는 비용이 좀 필요합니다.
미추홀구 도시농업공원은 관리비 3000만원 달라 해도 안 준다고 그러는데.
군ㆍ구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지원은 안 하고요. 저희가 일단 직접 저희가 하는 것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추홀구에도 이런 것 하나 해 주세요. 용인ㆍ학익지구에 빈 땅 빌려 가지고 거기 한 1만 평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미추홀.
그런데 미추홀구는 내년도에 사업을 신청 안 했다고 그러는데 한번 신청하게 되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도 한 번 더 말씀드렸지만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컨설팅 확대하고 그다음에 소규모 사업장 휴게시설 방호시설 지원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노동정책과에서 세심한 신경을 갖고 저는 우리 노동정책과하고 노동부하고 비교를 합니다. 우리 노동정책과가 안전관리나 이런 부분에서는 고용노동부하고 비교해서 뒤질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녁을 가족들과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아침에 나가서 가족과 함께 저녁을 못 먹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창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잠깐 이어서 먼저 하고 다음 것 넘어갈게요.
지금 텃밭 하고 계시잖아요. 그것 신청받고 자기부담금 있어요, 없어요?
자기부담금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경쟁이 높지 않아, 안 한다는 사업들은 경쟁이 높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시비로 적극적으로 해 줘도 되는데 지금 보니까 공간도 주죠. 그분들은 사실 공간만 있어도 되게 고마워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별도로 또 비용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거기 그 땅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계속 개발이 안 되고 있어서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처음에 좀 상황 봐서 시에서는 어느 정도 참여자가 높고 경쟁이 높으면 시에서도 그런 형태로 좀 바꾸세요, 계속 이렇게 주는 형태로만 하지 말고.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부담금 내면, 내도 다 할 것 아니에요, 사실 땅이 없어서 못하지 농사 짓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99%는 못 하거든요. 다 지나가면서 봐도 접근을 못 해서 또 못 하기도 하고 하니까 앞으로 시에서 할 때는 그런 것 그러니까 예산이 계속 들어가니까 아마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년 한 번 하면 거의 10개월 하는 것 아니에요? 3월인가 모집해서 최근에 보니까 거의 수확하고 있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10개월 정도, 한 몇 평 주는 거예요? 두 평 주나요?
한 서너 평, 3평 정도.
수도권에서 그 평 하는데 한 달에 사실은 얼마 받아도, 그렇게 해서 한번 모집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해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내기 싫어서 안 하는 사람은 하지 말아야죠, 사실은.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수구는 아마 자기부담금을 한 3만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받아야죠.
저희가 그 부분들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월 3만원 내도 받는다는 거예요. 아이들 데리고 가서 자기 땅에 가서 농작하고 학습하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시가 재정이 아주 좋고 우리가 복지 쪽을 다양하게 해 주는 거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으면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좀 놓쳤던 게 지금 e음카드가 부가서비스 이런 그렇죠? 이 부분이 예산이 또 지금 줄었잖아요. 아까 오전에 할 때도 보니까 정리추경 때도 좀 줄었고 본예산에서도 줄었는데 그러니까 아까 같은 맥락이에요.
네,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정리추경 때처럼…….
네, 수수료…….
그런 부분이 없다?
제가 e음카드를 보면서, 우리 본부장님 e음카드로 선물하기 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아니, 이게 접근성이 안 좋아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친밀도가 떨어져요. 그리고 충성도가 일단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부가서비스 다양하게 지금 보니까 있긴 있는데 거의 등록된 것 위주로, 아까 가볍게 선물하기 등록이 돼 있는 것도 저도 봤는데, 선물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거기 잘 보시면 다 기업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쿠팡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이게.
그런 것 말고 저희가 지금 연구단체 만들어서 어제인가 그제도 회의를 하고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같이 사업자들, 소비자들 이렇게 했는데 14%는 맞습니다. 전체 비용이 14%인데 이 사업자, 사장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건 플러스 알파예요.
그러니까 잘되면 수수료가 나가는 거고 안 되면 여기는 부담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해 보겠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한 8%, ‘너네 최소한 50% 절반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했더니 ‘자기는 뭐 8%, 9%.’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한 것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매출을 일으켜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부담 없이 참여할 수도 있고 그리고 바코드 이렇게 찍는 기계들도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요구하지는 않았더라고요, 이번에 면담을 할 때.
그래서 사실은 고민 끝에 나온 거예요. 아까 카카오톡 선물이라고 얘기했지만 지역에 우리가 체인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지역로컬 맛집들, 지금 제가 한번 연구단체에서 얘기했던 건 작게나마 시작해 보자고 했지만 다양하게 지역에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는 데들이 있잖아요.
그런 로컬 맛집이라든가 이런 명소들이 잘되면 나머지도 따라갈 수 있겠고 우리가 지자체에서 기업들하고 경쟁할 수는 사실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아까 플랫폼 지원비는 아니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범개념으로만 한번 해 보고 또 사업자들도 해 보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게 또 해 보고서 그렇다고 저희가 엄청난 예산을 지금 들여서 해 보자는 취지가 아니라 소액 들여서 한번 해보자 그리고서 계속 이어갈 건지 안 갈 건지 하자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고도 받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02페이지요.
거기 보면 남촌도매시장 옥상을 텃밭으로 가꾸자고 하는 내용이죠, 이게?
네, 옥상 힐링텃밭으로 말씀하신…….
맞습니다, 4000만원.
이게 필요성이 있나요?
이게 주로 우리 유치원, 어린이들 대상으로 지금 하는 사업이고요. 이게 계속해 왔고 연간 한 50회에서 65회 정도 이렇게 강의도 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도시농업 체험을 하고 소통공간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계속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옥상텃밭은 누가 관리를 해요?
이게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해 가지고요. 제가 주체가 도시농업관리사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를 다 거기서 관리를 해 주는 거예요?
옥상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 가지고요, 도매시장에.
한 몇 평 정도 되는 거죠?
4700평 정도…….
(「평방미터」하는 이 있음)
평방미터, 죄송합니다.
4700이면 한 부, 1200~1300평.
상당히 넓은 저기네요.
아니, 이 활용이 텃밭이라고 해 가지고 일반 시민들에게도 다 분양을 하고 저기를 하는데 이 공간만은 굳이 뭐 저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은 분양형이 아니고요.
시민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체험하기 위해서 특히 유치원들이 현장 체험학습을 많이 가는 것은 저희가 이쪽으로 유인을 해서 어린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농업에 친근하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식물하고 교감을 함으로써 어떤 힐링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사업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318페이지 우리 인천에도 학생 승마를 체험하는 장소가 있나요?
있습니다. 남동구에 목장이 있습니다. 목장과 체험장이 있습니다.
몇 곳이나 있는 거예요?
장소는 남동구 한 곳에 있습니다.
인천에 한 군데?
보면 일반 승마 같은 경우는 이용료가 32만원이에요. 한 번 이용하는 거죠?
10회 나눠서 10회에 32만원.
아, 10회에 32만원 그러면 한 번 하는데 3만 2000원이라는 얘기이시고, 한번 저기 할 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매년 정리하시다 보면은 어때요? 그러니까 성과가 이게 이분들이 다 오십니까?
그 저희가 계획했던 인원들이 다 오시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추이를 봤더니 사업량이 내년에는 한 1200명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줄여서 예산편성을 했고요.
이게 국비보조사업이어서 그 국비에 맞춰서 저희 시비도 매칭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산출근거가 지금 2600명을 하신 게 1200명 줄이신 게 600명이라는 얘기예요?
저희가 당초 올해는 4252명에서 내년에는 3041명으로 이렇게 인원을 잡았습니다.
이게 국비가 들어오니까 저기지만 추진목적이 미래 말산업 성장에 필요한 잠재 승마인구를 발굴하고 승마 활성화 동력확보 도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 일반 승마했던 학생들 중에서 승마를 하겠다는 잠재 승마인구를 이게 발굴이 가능해요?
아무래도 말을 타는 것에 접근하기 어려운 우리 학생들한테 이런 기회를 제공을 해서 혹시 이게 승마에 또 소질이 있는 우리 학생들이 또 발굴될 수도 있고 또 청소년이나 소외계층에 말을, 승마를 통해서 심신단련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는 걸로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목적이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한 번 정도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이게 매년 하니까 그냥 한다고 하는 그런 사업 같이 보여서 말씀을 드린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요구자료 지금 보내주신 것 있거든요.
거기 소비생활센터 운영 나오는데 거기 세 분은 우리 전문임기제 공무원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거기 보면 추진계약에 맨 6번을 보면 ‘전화, 인터넷 상담이 어려운 노인 대상 직접 방문 상담’이 되어 있어요.
네, 이동…….
135회, 이분들은 전화도 안 되고 인터넷도 상담하기 어려운 분인데 이분들을 어떻게 찾아간다는 얘기죠?
저희가 주로 경로당에 많이 가거든요. 경로당 가서 이분들한테 상담도 하고 설명도 하고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작위로 가신다는 얘기죠?
사전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그러면 경로당 이런 데서 신청을 해요?
네, 어르신들이 요즘에 피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많이 경각심이 높아지고 계셔서 많이 요청도 하시고 또 호응도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응도도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뒤에 보시면 동구 소공인 집적시설 운영이 있는데 여기가 운영기관이 인천시 소상공종합지원센터예요. 이게 어디에 있는 거죠?
이것은 신용보증재단에 올해 센터로 새로 이렇게 신설이, 그러니까 개편이 된 조직입니다. 신용보증재단 소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용보증재단 안에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의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개라는 얘기죠, 지금 보증재단하고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소속만 저기 있는 거고.
거기 계신분들 인원이라든지, 인건비 이런 것은 별개로 지금 돌아간다는…….
네, 시에서 직접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굳이 그런 형태라고 하면 보증재단 밑으로 갖다 넣을 필요가 있었나요?
이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가 기존에 서민금융복지센터라고 있었는데요.
그게 신용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보강,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기능보강을 하고 조직개편을 통해서 종합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것을 새로 독립해서 운영하기에는 이 센터를 누가 운영할 기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신용재단에서 그냥 계속하고 또 사업 성격도 기존의 신용보증재단하고 연관성도 높고 기존에 또 해 오던 사업이어 가지고 그렇게 기관을 그쪽 소속하에 두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인력 중에서 장비운용사 3명이에요. 이게 왜 장비운용사가 3명인 거죠?
소공인들이 공동장비, 아주 고가의 공동장비를 일일이 구입하기 어렵기 때문에요. 이 공동장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운영인력, 그 장비들을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이 필요해서 그렇게 됐고요. 이 공동장비실의 장비사분들은 가공, 개발, 측정 그렇게 각 분야별로 한 분씩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한 것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 기능보강공사로 4억 4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무슨 기능 보강인지 말씀 좀…….
남촌도매시장에 오래된, 당초에 물류센터로 했던 건물이 지금 장기간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저희가, 판매물류동이 있는데요. 그 공간이 장기간 비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 그러다 보니까 좀 노후화되고요. 또 여기를 저희가 민간한테 임대를 주기 위해서는 수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짐, 화물 엘리베이터 설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서 요청하게 된 거고요.
이게 다 보강이 되면 내년도에 임대를 민간한테 줘서 저희가 세입을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치가 정확하게 이거 어디죠?
식자재동하고 과일동에서 맨 끝 쪽에 있습니다. 식자재동이 있고 그다음에 과일동, 채소동이 있고 그 또 옆에 맨 끝 편에 있습니다.
아니, 이것 소장님 나오셔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남촌도매시장소장 강승유입니다.
저번에 21일에 위원장님 현장답사 나오셨을 때 기준으로 보시면 저희 업무동에서 전면부로 이렇게 도매시장 부지 전체 끝단에 있습니다, 판매물류동이.
판매물류동이?
채소동하고 상관 없죠?
그러니까 채소1동 우측면으로 있습니다.
1동이요, 채소1동. 그러니까 3게이트 쪽으로 들어오면서 좌측 부분으로 끝단에 있습니다.
그러면 1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동에도 빈 게 있습니까?
아니요. 거기에 건물이 단독으로 설립이 돼 있습니다.
단독으로,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시설물 개선보강공사 시설부대비 이건 뭐죠, 4000만원은?
네, 그것 잠깐만 자료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규모가 시설물이 크기 때문에 누수라든지 차량이 많이 왕래하기 때문에 도로 패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수 비용으로 책정한 겁니다.
저희가 매년 1억 여원 이상을 증액하고 그러는데도 이동차량들이 많고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차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보수비용들이 많이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하고 말한 개선작업은 아니죠?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지하도상가 민간위탁금 9억 20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게 관리비 지원에 관한 자금입니까?
네, 법인에서 위탁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리비?
이것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 상인들에다, 일괄로 지원하는 겁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청소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한꺼번에?
네, 그렇죠. 청소, 경비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그것 언제까지 지원할 거예요?
이게 내년도에 5개가 법인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직영화가 되기 때문에요. 이 5개에 대한 게 줄어 들어서 내년도에 9억 2000이고요. 이게 법인마다 기한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법인이 기한이 종료되는 대로 저희가 시설공단에서 직접 관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장에 가보고 그랬는데 아까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재알림시설 있죠?
네. 청천공단과…….
이게 기능이 열이나 연기가 어떤 센서에 닿으면 그냥 울리는 겁니까, 경보를 울려주는 겁니까, 단순하게? 이것 어떻게 돼 있는 거죠?
그게 소방서랑 연결이 돼 가지고요. 소방서로 바로 통보가 됩니다.
상황실에?
네, 상황실로.
그래요?
그러면 70페이지에 있는 전통시장 스마트 전기화재시스템하고 이게 같은 겁니까?
전통시장에 있는 스마트 화재시스템이 보다 진일보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는 IoT센서가 달려 있어 가지고 열 감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면 바로 그것도 통합관제센터에 바로 연락이 돼서 소방이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하여간 뭐든 상황이 일어나면 소방서에서 즉시 개입하겠군요?
네, 맞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회의중지)
(19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입니다.
2025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 및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 부문 예산서안 728쪽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운영 지원을 6500만원 증액, 예산서안 731쪽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을 2억 1000만원 증액, 예산서안 741쪽 건전한 노사단체 지원 육성을 5029만 6000원 증액, 예산서안 742쪽 노사민정 사무국 운영을 1594만 2000원 증액,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운영을 2000만원 증액, 예산서안 745쪽 소규모 사업장 산업안전 컨설팅 용역을 2500만원 증액, 소규모 사업장 산업보건 컨설팅 용역을 2500만원 증액, 예산서안 729쪽 소비자권익증진사업 지원을 1억원 감액, 예산서안 732쪽 상인 선진시장 탐방 지원을 2500만원 감액, 예산서안 750쪽 인천형 공동체 도시텃밭 조성사업을 5000만원 감액, 단위노조대표 수련회 3800만원, 근로자종합예술제 7500만원, 소규모 사업장 휴게시설 및 방호장치 지원 1억원, 농어촌 민박시설 현대화 지원 1억 800만원, 소상공인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지원 5000만원, 소상공인연합회 매니저 지원 7000만원을 각각 신규편성하고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세입 부문 지하도상가 관리운영을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12억 21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세출 부문 예산서안 1430쪽 지하도상가위탁관리 12억 2100만원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신성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기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경제산업본부 기금운용계획안

(19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경제산업본부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찬훈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박찬훈입니다.
경제산업본부 소관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한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쪽 조성규모입니다.
전년도 125억 2527만 9000원 대비 4.9%인 6억 584만 6000원이 감액된 119억 1943만 3000원입니다.
125쪽의 자금수지는 전년도 계획 대비 23억 165만 7000원이 감액된 19억 3890만 3000원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126쪽 127쪽 수입계획은 농지보전부담금 징수 및 이자수입의 경상적세외수입 4억 7000만원, 시비보조사업 및 농업인단체지원사업 집행잔액 150만원, 금융기관예치금 8억 2527만 9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3억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발생이자수입 3억 4212만 4000원입니다.
128쪽부터 132쪽의 지출계획입니다.
우수농업인 선진 해외시찰 지원과 농업경영인 수련대회 및 활동 지원 등 전문 농업인 육성 지원사업에 14억 1947만원 그리고 여유자금 예치 5억 1943만 3000원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본부 소관 농어촌진흥기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섭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앉으셔서 검토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2025년도 경제산업본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농어촌진흥기금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 검토의견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지원 등 농어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입니다.
운용계획안 123쪽 기금조성 현황에 따르면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19억 1943만 3000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 125억 2527만 9000원 대비 6억 584만 6000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운용계획안 126쪽과 127쪽 수입계획에 따르면 징수교부금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시ㆍ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예치금회수, 예탁금원금회수수입, 예탁금이자수입 등이 세입예산으로 계상되었고 전년도 수입액 42억 4056만원에서 19억 3890만 3000원으로 54.28% 감액하였는데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운용계획안 128쪽에서 131쪽까지 지출계획에 따르면 양곡 운송물류비 지원사업은 전년도 사업비 1억 5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66.67% 감액하였는데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농특산물는 직거래장터 운영, 벼 건조저장시설 비가림 설치 지원, 지역산 쌀 소비촉진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는데 그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여유자금 예치금은 17.76% 증액하면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은 100% 감액하였는데 기금운용 관련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경제산업본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님.
박창호 위원입니다.
2025년도 경제산업본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경제산업본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박창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열의를 가지고 경제산업본부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박찬훈 경제산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도시균형국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3분 산회)
(-ㆍ- 부분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접기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한윤섭
○ 출석공무원
(경제산업본부)
본부장 박찬훈
경제정책과장 이태산
소상공인정책과장 안수경
사회적경제과장 손혜영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강승유
○ 속기공무원
김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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