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95회 [정례회] 1차 산업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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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6월 11일(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
2. 인천광역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3년도 인천환경공단 위탁사업비 등 정산에 관한 보고
4. 2023년도 인천연구원 출연금 정산에 관한 보고
5. 2023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금 정산에 관한 보고
6. 2023회계연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7. 2023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8. 2024년도 환경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9. 2024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 202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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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7분 개의)
의석 정돈해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금일부터 6일간 일정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2024년도 제1회 추경안, 기타 조례안 및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등 총 49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평소 우리 산업경제위원님들 의정활동 열심히 하셨는데 이번 정례회도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 등 총 10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이인교 의원 대표발의)(이인교ㆍ김종배ㆍ조현영ㆍ김대중ㆍ박창호ㆍ정해권ㆍ김종득ㆍ유승분ㆍ이용창 의원 발의)

(10시 18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인교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인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해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소음ㆍ진동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륜자동차 운행 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시민들의 주거환경 피해를 방지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는 본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 등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는 이륜자동차 소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는 인천시 및 군ㆍ구 업무 담당자 대상 교육과 홍보사업 지원에 관한 규정을 하였고 안 제8조는 시장의 이륜자동차 소음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섭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인천광역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필요성 및 법적 근거입니다.
배달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 사용량 급증으로 소음과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시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이륜자동차의 소음 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군ㆍ구가 시행하는 자동차 수시점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3쪽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총 8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기본 정책 및 소음 저감대책 추진 현황, 시와 군ㆍ구의 협력에 관한 사항, 교육 및 홍보 등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추진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추진실적에 관한 현황조사 자료를 토대로 소음 관리를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이륜자동차의 소음 관리 및 점검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4쪽 안 제6조에서는 시 및 군ㆍ구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소음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등을 규정한 것으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의 효율성과 교육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7조에는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을 위한 홍보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륜자동차의 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시민들의 협조와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8조에는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군ㆍ구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륜자동차의 소음 관리 및 점검 등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5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륜자동차 운행 시 발생하는 소음의 적정한 관리로 정온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이륜자동차 운행 관련 수시점검 업무는 군ㆍ구에서 수행하고 있어 적절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하며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조례 개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2023년 9월 제289회 임시회에서 자동차의 소음기ㆍ소음덮개의 제거 또는 경음기 부착 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한윤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관련해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환경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김철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인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륜자동차 운행 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인교 의원님의 제정조례안 발의취지에 동의하며 본 제정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통해서 시민분들께서 생활하시는 데 정온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이인교 의원님과 또 김철수 환경국장님을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우리 이인교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저도 이륜자동차 면허도 갖고 있고 옛날에 타보기도 했지만 이륜자동차는 소음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매연이 일반 자동차에 비해서 오일을 태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은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만약에 그 가스에 취하면 정말로 즉사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이륜자동차를 안 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제일 소음도 예방이 되고 그다음에 공해로부터 예방을 시킬 수 있는데, 안 타게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도 보면 인천시에서 전기오토바이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거의 한 50% 이상을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조례에 서민들이 여기에 저촉되지 않도록 전기오토바이를 좀 더 활성화해서 지금보다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또 실제로 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전기오토바이를 많이 활성화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공감하고요.
아무튼 친환경적인 이륜자동차라든가 그리고 이륜자동차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라든가 친환경적인 것들이 우리 주민, 우리 생활하는 데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에 많이 반영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인천시가 이륜자동차만이라도 RE100에 조금 더 앞서가는, 탄소중립시대에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우리 이인교 의원님께서 인천광역시 이륜자동차 소음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이륜자동차가 예전에 비해서 요즘에 배달앱이 성황리에 이루어지면서 양이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 조례를 발의했을 때 그분들을 그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 것인지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조례를 발의하고 제정이 되고 개정이 된다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어떠한 효과가 없으면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검토보고에도 쭉 보면 그런 내용이, 우리 수석님께서 검토보고를 꼼꼼히 잘 하셨는데 군수ㆍ구청장한테 그것을 위임했을 때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가 됐었나요?
조례가 제정이 되면 추후에 군ㆍ구하고 협의를 해 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존에도 저희가 군ㆍ구하고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단속은 지금까지는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다 보니 민원이 왔을 때만 대처하는 그런 소극적인 대처를 주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의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ㆍ구하고 좀 더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잘 준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단속 규정이 있고 단속이 쉬워요, 사실은. 그런데 이륜자동차는 실질적으로 단속을 할 수가 없을 정도라는 말이죠.
본 위원이 어떤 경우도 봤냐면 중국집 배달원이 신호 위반을 하고 뭐 흔히 말하는 헬멧을 안 쓰고 가다가 걸렸어요.
그랬는데 경찰한테 걸리니까 경찰이 계속 몰고 왔는데 신호가 딱 걸리니까 골목으로 쏙 들어가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경찰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식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본 위원이 이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포상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이륜자동차 같은 경우에 덮개를 부착하고 또 그것을 변경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단속 규정에서 걸리게끔 했었는데 ’23년도 9월 달에 제가 그걸 했었고 이게 ’24년도 6월 달에 개정이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바로 이어서 제정을 하게 된 거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이 인천이 최초로 한다고 그러는데 부산이 가장 먼저 했더라고요, 보니까.
3개 시ㆍ도가 부산이 하고 그다음에 경기도가 제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충청남도가 하고 우리가 이제 바로 뒤따라서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인교 의원님께서 바로 관심을 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싶어요. 또 저희가 챙겨야 되는데 못 챙긴 부분도 반성을 하고.
그런데 단지 저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단속을 어떻게 하고 어떤 식으로 효과를 낼 것인가, 그냥 이 조례만 발의했다고 그래서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제 제정이 되고 나면 시, 군ㆍ구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법까지 모색을 하겠습니다.’라고 하시는데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단속을 하고 어떤 식으로 그 사람들을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단속의 한 예를 들면 단속할 때 뭐라고 그러나, 배달하는 친구들 걔들이 모이는 장소가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가 가지고 집중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사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우리 환경국에서 또 대기보전과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꼭 좀 유념해 주시고 다음에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단속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하고 건수가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자신 있게 위원님들한테 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말고 이것 담당한 과장님이 계신가요?
우리 김달호 과장님 답변…….
앉아서 답변하세요.
이 앞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거기 앉아서 하세요.
이 이륜자동차의 정의 부분이 지금 내연기관을 얘기하나요, 아니면 전기자전거도 있잖아요. 전기자전거에 파스기능이 있어요.
그것도 이륜자동차에 들어가나요?
이륜자동차 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경유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같은…….
네, 내연기관 차량 플러스 그것도 같이 관리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아까 박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기자동차라든지 그런 배터리를 이용해서 나가는 것들은 소음이라든지 대기오염물질이 상대적으로 안 나오는 부분입니다.
상대적으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제로죠.
그런데 속도는 굉장히 빠르고 그래서 자전거가 힘으로 가는 게 있고 인력으로 가는 게 있고 전기자전거가 있고 전기자전거도 여기서 얘기하는 일종의 이륜자동차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원동기가 있는 거죠.
여기에 그 부분을 조례에서 조금 구분을 해 줬으면 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조례에서 미비하지만 실행하는 과정에서 잘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 나중에 실행할 때 어떻게 할 건지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로 보고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러겠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별도로 실행계획을 마련해서 관련 기관 의견도 듣고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륜자전거, 전기자전거도 시속 한 50㎞ 이상 나오는 것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토바이처럼 완전히 오토바이 형태의 전기오토바이도 있어요.
전기자전거라고 안 하고 그냥 오토바이인데 오토바이크죠. 오토바이인데 완전히 전기자전거임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랑 똑같이 생기고 오토바이 대신으로 대용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일반 상용으로 타는, 일반 시민들이 타는 전기자전거는 그냥 본인의 인력으로 가기도 하고 파스기능에 의해서 보조의 힘을 좀 받는 자전거들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을 실행계획에서 명확히 해 주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명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이륜자동차 운행 시 발생하는 소음의 적정한 관리를 통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2. 인천광역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철수 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김철수입니다.
인천광역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역할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그 문화를 민간 분야로 확대해서 폐기물 발생량을 줄여나가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신설한 제2조제2호에서는 다회용기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5조제2항에 제3호와 제4호를 신설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제한과 관련해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와 회의에서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의무화하고 공공기관 내 1회용품 판매금지 의무 그리고 시민들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조에서는 다회용기 사용 장려를 위해 1회용품 사용저감 우수업소의 선정요건을 신설해서 재정적 지원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섭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인천광역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필요성 및 법적근거입니다.
인천시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제한을 권장하고 1회용품 제한정책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2019년 11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인천광역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인천시는 2024년 4월 공공기관이 솔선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 의지를 표명하고 시민 관심 및 실천 유도를 위해 공공청사 1회용품 사용근절 선언식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제한정책을 강화하고 다회용기 이용 및 시민참여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자원순환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3쪽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주민들이 다회용기 사용정책에 동참하도록 조례의 목적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2호는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다회용기 용어를 신설하였습니다.
제3호가목은 공공기관의 범위에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합의제 행정기관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을 추가하고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과 중복되는 출장소를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쪽 안 제3조제1항과 제3항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제한 및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사항과 시민들이 다회용기 사용에 동참하도록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사항을 추가하여 시장의 책무를 강화하였고 제2항은 1회용품 사용 제한 계획에 대한 협력주체를 공공기관에서 공공기관의 장으로 변경한 것으로 개정사항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5쪽 제5조제2항은 추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실적평가, 1회용품 사용저감 우수업소 선정 지원, 분야별 과제 및 다회용기 사용 관련 실천사업 등을 추가한 것으로 내실 있는 추진계획 수립ㆍ시행으로 1회용품 사용저감의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진계획 수립ㆍ시행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교육이 삭제되고 실천사업이 신설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6조제1항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1회용품 사용 제한을 강화하였으며 제3항과 제4항은 공공기관 청사 내에 입점한 업소와 공공기관이 설립 또는 운영하는 체육시설 등에서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1회용품 사용 최소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5항은 공공기관의 홍보물, 기념품 제작 등에 다회용기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공공기관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인천시 청사 내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직원들의 다회용컵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바 인프라 현황 및 확대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6쪽 안 제9조제1항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법”으로 약칭하고 1회용품 사용저감 우수업소 선정 대상에 법 1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 중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신설함으로써 다회용기 사용을 동참하도록 하였습니다.
7쪽 안 제10조제1항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시민들이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에 대해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항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실태조사 결과를 그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객관적이고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8쪽 안 제11조는 제목을 교육 및 홍보에서 홍보 및 실천사업으로 변경하고 제1항제2호에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실천사업을 추가하였는데 교육 및 홍보도 중요하지만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실천사업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행 조례 제12조 시행규칙은 법제처 의견 18-0025에 따라 불필요하여 삭제한 것입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문맥에 맞게 용어,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9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저감 및 다회용기 사용을 장려하고 민간으로 확대함으로써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안 시행으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저감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1회용품 주된 사용자인 식품접객업, 대규모 점포 등 민간업체들이 1회용품 사용 제한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 모색과 구체적인 계획수립 등의 노력이 필요하겠으며 아울러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참여를 위해 실태조사 결과를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거나 우수한 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 다양한 정책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한윤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주 잘하셨네요, 이것 진짜.
제6조제1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에 대해서 ‘실내외 행사에 대해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1회용품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개정을 했잖아요.
제가 이 부분은 아주 마음에 와닿는, 국장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여러 가지 잘하시는 일이 있지만 그중에 순위 안에 들 수 있는 그런 글귀인 것 같아요.
제가 인천시의 여러 행사들을 다니면서 다회용품을 사용하는 행사를 보지 못했어요.
전부 다 1회용품 쓰고 갈 때 보면 쓰레기가 한 차, 반 차 나오는데 이것만 줄여도 매립지의 차 몇 대는 줄일 수 있어요.
소각장으로 가겠지만 이런 일은 빨리 실천하시고 이것이 민간, 우리 인천시나 지방자치단체하고 연결된 민간업체가 하는 행사까지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공감하고요.
우선은 그래서 저희도 나중에 공공기관 먼저 한 이후에 확대해 나갈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 조례 사항은 아니지만 젓가락 있지 않습니까. 저분, 이 저분도 전부 다 목조를 나무젓가락을 사용해요. 그런데 이것이 플라스틱 젓가락이 있어요, 1회용품이 아니라 다회용품으로.
그래서 행사에서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국장님 그렇게 하실 그럴 의지는,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실 의지는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고요.
다회용기에 대한 부분들도 지난해부터 저희가 부평구랑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배달앱이라든가 앱 회사하고도 협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또 남동구까지 확대해서 진행할 계획이고요. 아무튼 다회용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점차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기뿐만 아니라 젓가락이나, 사람들이 숟가락은 잘 안 쓰니까 그런데 젓가락은 여기에 포함시켜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 포함은 안 되어 있지만 그런 것들은 국장님이나 환경국의 의지가 있으면 권고사항으로 내려보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실천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금지 이 조례가 17개 광역시ㆍ도 중에서 우리만 안 되어 있었네요? 저도 그 부분을 오늘 처음 봤는데 이 조례 개정하면서 보니까 우리 인천만 안 되어 있었네요. 그런가요?
권고사항으로는 다 되어 있고요. 의무사항이 있는 곳은 5개만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라든가 광주, 경기, 충남, 전북 같은 경우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시ㆍ도 조례 운영상황을 검토보고 10페이지를 보니까 16개 시ㆍ도는 다 되어 있는데 우리 인천만 빠져서 의문점이 드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타시ㆍ도에서 했을 때 이게 효과가 있고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까? 혹시 그런 것을 자료를 검토해 봤어요?
물론 성과분석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각 시ㆍ도에 그런 부분을 받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아까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26년이 되면 직매립이 금지되고 또 저희가 아무리 분리수거라든가 재활용에 대한 부분들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측면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하고 상관없이 저희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바이고요.
어쨌든 이것을 의무사항으로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공공기관 직원들의 사고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고 그래서 우리가 4월 달에도 한 번 시행을 했었죠. 사용 않는, 시에서 한 번 그것 하지 않았어요?
지난…….
올 4월 달에도 행사를.
저희가 선포식을 했었습니다.
선포식 한 날.
그런데 선포식 한 날 버젓이 다들 들고 들어오는 것이 언론보도에 나왔단 말이죠.
그것을 보고 선포식을 하면 뭐 할 것이고 왜 그것을 해야 되며 했을 때 혹시 직원들한테 하기 전에라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충분히 있었더라면 그날만큼은 안 가지고 들어왔을 것 아니냐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 하는 것하고 직원들 생각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행동을 했을 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남들이 볼 때 그저 웃지요.
사실 언론에서 비춰져 있던 것들은 물론 그게 전부인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아쉬움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해는 하는데.
그때는 당시 인프라가 부족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요.
저희가 5월 달에 직원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반납대라든가 다회용기 세척기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회용기 비치를 해 놓고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래도 불편함을 덜 느낄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는 제5조제2항에 보면 교육이 삭제가 됐어요, 교육이라는 말이.
그다음에 실천사업이 신설됐고, 그렇죠?
그러면 실천사업이 이런 사업이 신설된다고 했던들 그 직원들의 사고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 자체를 삭제했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에 대한 사고방식이나 이것을 교육하고 개선할 의지는 없고 그냥 사업 자체만 실천하는, 먼저 하는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 그게 좀 아쉬움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리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쓰지 않았을 때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내가 불편해서 그것을 쓰는 거잖아요.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면서 일일이 하고 싶은데도 불편하니까 1회용컵에다 커피를 들고 오는 거거든요, 마시다가 양이 많으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그러지 않는 그런 행위를 안 할 거란 얘기죠.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교육에 대한 것은 제3조제3항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2항에서 삭제를 한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직원 인식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1회용컵을 사용하는 것보다 다회용기를 사용하면 불편하죠. 당연히 불편합니다.
그것을 완벽하게 편의성의 제고를, 다회용기를 제공하면서 편의성까지 따지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게 미래에 살고 있는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제고가 필요해 보여서요.
저희가 우선 내부에서 직원들이 그래도 불편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청 내 17개소에 직원들이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직원들의 인식개선을 위해서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어떤 강제적인 게 필요하다면 부서 간의 평가를 통해서라도 강제하는 방안까지 저희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육 부분은 제3항에 있다고 해서 그걸로 대체한다고 갈음하고요.
사용의 불편함이 없는 그 방안을 정말로 연구를 해 주셔야 되고 그래야 실천이 가는 것이고 이게 지금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인천시민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인천시민들이 인천시에 왔을 때 정말로 ‘시 공무원들은 또 인천시 산하 공공기관들은 모범적이더라, 우리도 반성을 해야 되겠더라.’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야 인천시에서 공공기관에서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시민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면 정말 좋은 사업인데 유명무실하고 이렇게 보이기 위한 그런 식으로 비춰지면 아니한 만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걱정 반, 우려 반 또 정말로 잘만 되면 좋은 사업이고 선도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다, 기대 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함께 동참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해서 열심히 잘 준비하고 기대에 부응토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인천광역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나상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인천환경공단 위탁사업비 등 정산에 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3년도 인천환경공단 위탁사업비 등 정산에 관한 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인천환경공단 위탁사업비 등 정산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3년도 2월에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께서 발의했던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가 2024년도 1월 1일부터 소속 소관 위원회에 정산 보고토록 시행됨에 따라 상정된 것입니다.
보고는 국장님이 하시고 질의는 국장님 또는 인천환경공단 이사장님에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김철수 환경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김철수입니다.
배부해 드린 정산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2023년도 인천환경공단 위탁사업비 등 정산에 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인천환경공단의 시 출연 전출금과 위탁사업은 총 30개 사업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1896억 5662만원이며 이 중 1829억 4556만원을 집행하였고 67억 1105만원의 집행잔액과 9억 8135만원의 이자가 발생해서 반납액은 76억 9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ㆍ회계별 정산내역입니다.
보고서 6쪽 하수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가좌공공하수처리시설 등 10개의 하수처리시설과 환경연구소 운영을 위한 수선유지교체비와 동력비 등으로 1038억 395만원을 집행하였고 하수도사업일반회계에서는 가좌분뇨통합처리시설 운영사업으로 117억 1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쪽 자원순환과 일반회계입니다.
청라와 송도자원환경센터 그리고 주민편익시설 등 5개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503억 600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6쪽 수질하천과 수질개선특별회계와 일반회계에서는 굴포천과 승기천 그리고 공촌천 유지용수 공급시설 운영으로 20억 388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9쪽 대기보전과 일반회계입니다.
푸른 하늘의 날 행사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와 에너지전환 분뇨압송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4423만원을 집행하였고 32쪽 체육진흥과 일반회계에서는 직장운동경기부 레슬링선수단 보수와 운영비 등으로 8억 756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4쪽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입니다.
송도자원순환센터와 송도하수처리재이용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125억 7075만원을 집행하였고 37쪽 옹진군청 일반회계에서는 선재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으로 2억 980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9쪽 공단 본부 운영 위탁사업비는 앞서 설명드린 5개 위탁부서의 9개 사업별 재원분담을 통해 구성되어 있고요.
공단 본부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102억 248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41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등 전출금과 위탁사업비로는 환경기초시설 온실가스감축설비 지원사업과 재활용품 품질개선 등 4개 사업이며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세출예산 13억 5401만원으로 12억 380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인천환경공단 위탁사업비 등 정산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3년도 인천환경공단 위탁사업비 등 정산에 관한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보면 정산 확정 전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왜 아직까지 정산이 안 되고 있는 건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사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이사장님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국고사업들은 정부의 정산을, 이 내용들은 이미 다 올려있는데 정부에서 정산이라는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개 6월 말까지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서로 내용은 알고 있지만 정부에서 하는 내용을 받은 다음에 ‘정산 확정 전’이라는 이 내용 문구는 없애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 정부 쪽에서 확정을 안 했기 때문에 정산이 안 됐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이미 다 앞에 있는 퍼센티지고 액수가 있기는…….
다 올라가 있고요.
올라가 있는 게 맞기는 한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은 것으로 알겠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1페이지에 1896억이 예산인데 집행이 1829억을 하고 집행잔액이 67억이 남았어요. 집행잔액 67억이 남은 게 연속사업이, 계속사업이 있어서 그렇게 남은 거예요? 아니면 67억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몇 가지,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몇 가지 집행잔액이 인건비 중에서 또 일부는…….
이사장님 마이크 켜셨어요?
집행잔액이 있기도 하고요. 또 대행사업비라든지 이런 집행잔액이 있기도 하고 인건비 중에서 공무직을 쓸 때 먼저 나가 가지고 인건비가 남은 것도 있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시에 다 반납을 한 것도 있고 현재 부채로 남아 있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반납액이 76억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세부 자료를 좀 보내주세요.
사실 여기 쭉 나와 있는데…….
물론 여기에 보면, 뒤에 보면 부서별로 리스트가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그것 모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남아서 왜 반납을 했는지 그 내용까지 해서 보내주셔야 이사장님도 그 사업을 제대로 해서 남은 것인지, 물론 그 사업을 하면서 낙찰차액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 사유를 적어서, 그래야 이사장님이 그 내용을 아셔야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사실은 그것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76억이면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대충은 여기에 건별로만 나와 있어도 최소한 이사장님이 그 정도는 리스트를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느냐고 저는 그래서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뒤에 하나씩 넘겨가면서 자원순환과는 이랬고 여기는 이랬고 그것을 하나씩 지금 보고 읽으시라고 질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100만원 남은 것, 200만원 남은 것 이것을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최소한 76억 정도 반납을 했으면 반납한 사유하고 큰 금액을 이렇게 이렇게 반납한 사유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요. 그 정도는 이사장님이 리스트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이 출자ㆍ출연금 받는 것에 대해서 정산 보고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모른다. 그래서 조례를 발의해서 이번부터 보고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최소한 어떠한, 그전에는 출연금 받으면 그걸로 끝났는데 위원님들이 갑자기 이번부터 정산 보고를 하라고 하니 그 정도는 충분히 챙겨 가지고 계셔야 될 것이고 지금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오늘 건이 건수가 너무 많다 보니 환경국장님이 보고하실 때도 그냥 부서별로 토털만 보고를 하셨지 세부적인 내용은 사실은 지금 다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음번부터는 하반기 때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위원회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간담회 때도 다음부터는 이 자료가 너무 방대하면 오후 늦게까지라도 세부적으로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틀에 걸려서라도. 이런 논의를 사실 했거든요.
그리고 이 보고 자체도 환경국장님이 토털만 이렇게 짚고 가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이사장님이 출연금을 거기에서 받은 거니까 이사장님이 세부적으로 보고를 해야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자료를 세부적으로 위원님한테 보내주세요.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수 환경국장님과 최계운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인천환경공단의 투명하고 정확한 예산집행과 또 예산이 반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인천환경공단 위탁사업비 등 정산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인데 정회를 하지 않고 신속하게 회의장 정돈을 하겠습니다.

4. 2023년도 인천연구원 출연금 정산에 관한 보고(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 소관)

(11시 25분)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 소관 2023년도 인천연구원 출연금 정산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국장님이 하시고 질의는 국장님 또는 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장님께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김철수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 소관 인천연구원 출연금 정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서 2017년 인천연구원 부속센터로 설립이 되었고요. 2개 팀에 10명의 정원으로 구성해서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정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2023년 출연금 예산은 약 6억 9000만원으로 집행률 91.6%, 6억 30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과 이자 580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출연금은 대부분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기관운영 예산으로 출연금 교부 목적 외 사용은 없었으며 승인된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을 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총 10건의 탄소중립 정책을 연구하였고 탄소중립교육, 지역 및 국제협력사업을 통해서 기후위기 인식을 증진하고 탄소중립 확산을 위해서 많이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출연금 정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3년도 인천연구원 출연금 정산에 관한 보고서(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 소관)
(부록으로 보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보고하시면서 탄소중립 연구를 몇 건을 하셨다고 하셨죠?
10건에 대해서, 2023년도에는 총 10건에 대해서 탄소중립 정책을 연구했습니다.
그 연구하고 연구 결과가 나왔다든지 그런 자료는 없습니까?
자료는…….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센터장이 나와 계신데요. 센터장님께서 답변,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센터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장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전년도 저희 센터에서의 정책연구과제는 저희가 기초자치단체의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포함해서 수탁과제 3건과 센터 내부에서 탄소중립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 센터 기획과제로 진행하고 있는 과제 7건에 대한 결과물을 포함해서 10건으로 수행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궁금해하시는 연구성과물들은 저희 센터의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수탁과제에 대한 부분은 발주처하고의 협의 때문에 공개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연구과제 진행했던 내용을 다 찾아봐야 됩니까?
네, 그 부분은 모든 시민들에게 다 공유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결과물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또 인천연구원을 통해서 전체 보도자료와 보고서 배포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로 해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오늘 결과물을 저희가 보고를 받는 자리니까 그런 자료 정도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답변하시는 그 부분은 ‘거기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필요하면 너네들이 가서 찾아보든지 알아서 하라.’ 이 얘기예요?
아닙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조금 이해를 잘못했던 것 같고요. 추후에 저희들 성과물들을 위원님들께 공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그것을 주셔야 ‘아, 여기에는 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에서는 출연금을 너무 적게 지원해 주는 것 같다, 더 줘야 되겠더라, 우리 환경국장님하고 그렇게 협의를 해서 필요한 예산을 더 우리가 증액을 해 줘야 되겠더라, 환경국장님 왜 거기다가 너무 적게 주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필요하면 홈페이지 가서 찾아보든지 말든지 우리는 한 것 거기다 올렸으니까, 인발연에 요구하면 거기다가 자료 안 줍니까? 인발연에다가 돈 주면 다 그냥 거기서 만들어 가지고 오는 것이지.
자체적으로 연구를 뭐를 했는지 ‘이것을 하다 보니까 좀 더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출연금을 더 올려주십시오.’라든지 이런 요구를 할 것은 요구하고 일할 것은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위원님들한테.
그래서 아까도 제가 환경공단에도 말씀드렸는데 올해 처음, 올해부터 이것을 출연재단의 결과 보고를 받는 거예요.
그냥 주고 나면 어차피 받았으니까 이걸로 우리 일하는 것은 되니까 결과물 보고를 위원님들한테 할 일도 없고 물어볼 일도 없고 그래서 출자ㆍ출연기관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올해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 오해하지 마시고요.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또 ‘더 잘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요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단계 단계…….
또 잘못한 것은 지적받아야 되고.
네, 지적을 달게 받고요.
저희가 작년 성과물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공유드릴 수 있도록 보고드리도록 하겠고요. 추후에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출연금이 많지도 않아요. 6억 9000만원인데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91% 집행을 하고 8%를 집행을 않고 잔액 반납이 5800만원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잔액이 왜 발생했는지 그 자료까지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는 저희가 세세하게 준비하겠고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인력 사직 과정에 공백기간이 약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행사를 치르면서 저희가 컨벤시아에 대한 행사 장소비를 약간 감면받았던 그런 부분들이 차액으로 결손이 됐습니다.
이 자료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검토해서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다시 궁금한 것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말씀대로 오늘은 출연금 정산 보고의 건으로 여러분들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 출연금에 대한 정산이 나상길 위원님이 꼭 그것을 잘못 썼나 이런 확인보다도 부족한 부분은 더 채워드릴 수도 있고 그러면 또 출연금에 대한 성과 보고는 그 성과물이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료는 앞으로 우리 산업경제위원님들이 이 자리에 후반기에 다시 계실 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순학 시의원입니다.
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가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미추홀타워에 있는데요.
지금 현재 미추홀타워에 있습니다.
지금 약 한 7억 정도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남았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13명이 하면 유지관리하고 인건비 하고 나면 부족할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 거죠?
센터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내용은 저희들도 당초에 2017년부터 기후환경연구센터로 시작된 업무들이 다른 지역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들에 비해서 적은 인력과 적은 예산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고 있는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굉장히 긴축해서 효율적으로 쓰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인건비나 인력 확충에 있어서도 제한을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2년부터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서 탄소중립지원센터의 기능을 같이 부여받아서 진행하고 있어서 법이나 조례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능까지 같이 수행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다만 인천광역시의 여러 가지 예산 여건상 최근 3~4년 동안 증액되지 못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운영하기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6억 9000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몇 년 동안 1원도 증가하지 않았어요. 계속 같은 금액으로 됐는데 일을 지자체에서 군ㆍ구에서 수탁을 받아서 채우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일단은 법이나 조례에서 출연금이라든가 또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기능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된 예산으로 제한된 인력으로 외부사업들을 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저희 센터의 고유기능에 해당하는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이라든지 또 그에 따른 기반 확대사업에 국한해서 진행을 하면서 다만 2020년에는 계양구 그리고 작년에는 부평구, 금년에는 강화군 그렇게 해서 1년에 1개 정도의 기초자치구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해 왔던 것들 성과물들에 대한 목록과 간단히 그것에 대한 개요 같은 것들만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그리고 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투명한 예산집행과 정확한 예산이 반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 소관 2023년도 인천연구원 출연금 정산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소관 2023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금 정산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정회 없이 회의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대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 2023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금 정산에 관한 보고(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소관)

(11시 40분)
그러면 2023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금 정산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국장님이 하시고 질의는 국장님 또는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장님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철수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김철수입니다.
2023년도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소관 인천테크노파크 출연금 정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는 녹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2019년 7월 인천테크노파크에 개소를 해서 현재까지 인천 지역 녹색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벤처기업의 창업과 국내외 시장개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출연금 예산은 9억 5000만원으로 집행률 98.1%인 9억 3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250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녹색기후산업 육성지원사업비 7억 3700만원과 센터 운영비 2억 1300만원으로 편성해서 출연금 교부 목적 외의 사용은 없었으며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소관 인천테크노파크 출연금 정산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3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금 정산에 관한 보고서(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소관)
(부록으로 보존)
김철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좀.
센터장님 나오셔서 이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금 집행액을 보면 인건비가 1억 4250만원이에요.
지금 거기 인원이 몇 분이죠?
저희가 지금 센터에서 6명으로…….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저희 센터는 지금 6명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여섯 분인데 제가 1억 4200만원을 여섯 분으로 나눠봤더니 연봉이 2400만원이 안 돼요.
이것을 또 12로 나눠보면 거의 200만원 돈이 나오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이 인건비로 이게 운영이 돼요?
네, 위원님 저희는 지금 녹색기후산업 지원사업만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수소 관련된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료 관련된 사업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녹색기후사업 지원할 때에도 사업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녹색기후센터가 사실 경쟁력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온전하게 지금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사업비로만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다른 데서도…….
다른 사업으로도 운영을 해서 인건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그냥 실질적으로 연봉이라고 할까요, 밝히기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연봉은 저희가 예를 들면 계약직 다급을 따지게 되면 한 3600 정도가 지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인건비로도 운영이 되신다는 거죠?
네,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 또한 인프라로 이 사업 운영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으시다고 그러면 저희가 뭐 더 드린다든지 이런 여력이, 여지를 아예 없애시는 건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다른 것도 있겠지만 인건비가 너무 과소 편성되지 않았나 그런 우려로 질문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 사업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는 입장인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녹색기후산업 관련해서 기업들이 상당히 영세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기술 지원들이 상당히 많이 돼야지만 국가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인력에 대한 그 부분을 확충해 주신다면 더 많은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의회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드린다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웃음소리)
이명규 위원님이 후반기에도 또 산업경제위원회에 계시면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나오신 김에 한 말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하고 있는 게 인천녹색기후산업 지원에 관한 업무 말고 다른 업무가 뭐 있어요?
여기서 지금 위탁이나 이것 외에 다른 것도 같이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까?
네, 맞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인천의 수소충전사업도 저희가 마무리를 하고 있고요. 서구ㆍ중구ㆍ남동구에 하고 있던 사업들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희소금속 고순도화 실증 기반사업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실내 초미세먼지 차단시스템 고도화 기반조성사업도 진행하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 사업들은 다양하게 저희 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랑 희소금속 고순도 실증화사업이랑은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고 여기에 이것 외에 이 기능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센터가 다른 데서 뭘 지적을 한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본 센터 이름은 녹색융합센터인데요.
녹색융합센터 내에…….
녹색, 그렇죠?
네, 녹색융합센터 내에 지금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녹색융합센터는 그러면 이게 총괄적인 거고.
네, 맞습니다.
이 밑에 몇 개의 센터가 있어요?
지금 3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모터시험인증센터가 있고요.
모터시험인증.
그다음에 스포츠융합센터가 있습니다.
스포츠?
스포츠융합센터.
스포츠융합 그다음에 녹색기후?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면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여기에 보면 녹색기후산업체의 유해물질 시험평가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유기물하고 무기물 분석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분석을 한다는 것은 시험ㆍ분석장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GC나 LC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나 아니면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게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보통 한 몇 억짜리인데 이게 지금 세 가지가 같이 융합돼 있다면 가능하지만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이것 하나만으로 해서는 이런 게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은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3개 센터가 융합이 되다 보니까 유기ㆍ무기물 분석까지도 저희가 코라스(KOLAS) 인증을 지난 연말에 다 획득을 하였습니다.
녹색융합센터에는 총 몇 명이나 있어요, 그러면?
저희 지금 현재 8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1명이 결원상태입니다.
여기는 8명 가지고도 부족할 것 같은데 이게 3개가 되면 그러니까 한 분이 이 세 가지 중에 한 두세 가지씩 같이 교집합 형식으로 있다는 얘기죠?
네, 한 두 가지씩 교집합으로 지금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의 내용을 한번 국장님, 그것 어떻게 어떻게 인원에 대한 배치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것 조직도를 한번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 할 때 그것도 보니까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하고 탄소중립지원센터 해서 통합 출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아까 보니까 GCF 등 국제기구 협업하고 탄소중립 관련한 것 쭉 업무를 보고 연구하고 뭐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실은 녹색산업을 지원한다 하지만 이것도 ‘GCF 연관산업인 녹색기후산업의 육성 및 지원’ 이렇게 통합적으로 산업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어차피 같은 영역의 일들을 가지고서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테크노파크에 왜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는 연구기능이 강화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지금 테크노파크에 있는 것은 사업화하는 부분 그리고 기업을 활성화시키고 기업을 지원하는, 기술적인 지원이 됐든 그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성격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 묶어서 통합해서 진행을 한다면 보다 더 효율적일 수가 있는 건데 그걸 하나하나 다 쪼개놔 가지고 예산, 출연금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주는 방식이 과연 올바른가 이런 거죠.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테크노파크도 조직이 굉장히 산만한 형태예요, 현재 너무 일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려면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이 일도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일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전문성이 있을지라도 그 일에 집중이 안 돼요, 실제 일을 하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연구와 산업 지원 이런 부분들을 통합을 하든가 해서 향후에 이 사업이 굉장히 커질 것이고 이 연구가 굉장히 커질 거라고요, 녹색기후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어떤 대비를 해서라도 이 기능을 좀 묶어 가지고 조직이 좀 더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또 보다 더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보다 더 산업을 지원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수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투명한 예산집행과 또 정확한 예산이 반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소관 2023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금 정산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회계연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순서입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보다 인원이 많아졌어요.
식사들 다 하셨어요?
(「네」하는 이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3회계연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결산 포함)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회계연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결산 포함)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철수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김철수입니다.
환경국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해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서 환경국 부서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민숙 환경기후정책과장입니다.
이순구 매립지정책과장입니다.
최명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달호 환경안전과장입니다.
박성연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손여순 수질하천과장입니다.
안충헌 하수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환경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3년 환경국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1260억 5403만원이며 총 1293억 3299만원을 부과해서 98%에 해당하는 1268억 3285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부 수납내역으로는 세외수입 839억 2894만원을 징수결정하고 13억 38만원을 환급해서 814억 2881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정리보류액은 2440만원, 미수납액은 24억 7573만원입니다.
보조금의 경우 432억 327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1억 7134만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환급액 13억 38만원의 주요내역으로는 환경기후정책과의 국제기구 관련 부담금 수입 환급액 12억 3960만원과 환경안전과의 국제기구 국제부담금 임차보증금 차액 환급액 5602만원 그리고 대기보전과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환급금 473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리보류액 2440만원의 주요내역은 대기보전과 소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1705만원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734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총 24억 7573만원으로 이 중 자원순환과 자원환경센터 관련 공유재산임대료 체납건 501만원과 자원환경센터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반입수수료 등 체납건 1억 3841만원 그리고 송도자원환경센터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2229만원은 모두 납부완료되었습니다.
대기보전과 소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등 총 22억 8785만원과 수질하천과의 하천사용료 및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미수납액 230만원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체납독촉 그리고 대체차량 압류 등 과태료 징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 부서별 세입결산 세부내역은 8쪽부터 26쪽까지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총 2927억 8179만원 중 2735억 5237만원을 집행하고 129억 9232만원은 이월하였으며 6억 9579만원은 보조금으로 반납해서 총 55억 412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으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5억 2854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2억 8247만원, 낙찰차액 1억 7921만원, 지출잔액 25억 5106만원으로 대부분 집행사유 미발생과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 환경기후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19억 9572만원으로 199억 5487만원을 지출하였고 14억 845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6990만원은 보조금 반납액으로 집행잔액은 총 4억 8639만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국제회의 개최 지원비 등 37억 8716만원, GCF사무국 추가 사무공간 조성을 위한 시설비 등에 28억 5737만원이 집행되었고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추진을 위해 17억 5128만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지원을 위한 출연금 17억원을 교부하였습니다.
또한 국제기구 사무공간 조성과 GCF Complex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은 준공시기 미도래와 용역기간 연장으로 총 14억 148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제6차 환경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는 환경부 승인절차 진행으로 697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3쪽 매립지정책과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308억 6909만원으로 307억 9617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291만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매립지정책과 추진 등에 8427만원을 집행하고 지난 2021년 영흥 부지 매입을 위해 우선 집행한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로 307억원을 전출하였으며 가칭 인천에코랜드 주변지역 발전계획 기본구상용역 타절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648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6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657억 2066만원으로 636억 3339만원을 지출하였고 3000만원의 국비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 20억 5727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폐기물감량 및 직매립 제로화사업 등 생활폐기물 처리사업에 49억 4314만원, 자원 재활용사업으로 80억 576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으로 505억 994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6쪽 환경안전과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50억 8709만원으로 47억 3129만원을 지출하고 1억 5751만원을 이월하여 1억 982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인천희망의 숲 조성사업과 IoT 기반 스마트 소음관리 시스템 구축에 10억 446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석면피해 구제사업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 그리고 권역별 환경보건센터 운영에 15억 502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화학물질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도시생태 현황지도 및 활용체계 구축용역은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서 1억 5751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66쪽 대기보전과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684억 9821만원으로 632억 3886만원을 지출하고 40억 8763만원을 이월하여 5억 800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과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등 기업환경시설 개선사업에 218억 8609만원을 집행하였고 시민체감 환경개선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50억 26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사업에 286억 309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준공시기 미도래와 환경부 저감장치 인증 지연으로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그리고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개조 지원 사업예산 27억 8178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신차 출고지연에 따라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및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 4억 509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준공시기 미도래와 악취취약지역 및 시설관리대책, 스마트광역미세먼지ㆍ악취종합관제센터 구축시설비 그리고 감리비로 8억 5487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83쪽 수질하천과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총액은 710억 9285만원으로 616억 9410만원을 지출하고 72억 6262만원을 이월하여 21억 318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하천정비사업에 296억 2917만원을 집행하였고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등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에 27억 277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등 수질환경 기초인프라 구축에 23억 465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동락천 수해상습지 등 72억 6262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95쪽 하수과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95억 1815만원으로295억 366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449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가좌분뇨통합처리시설 위탁운영비 지급 등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에 122억 9473만원을 집행하였고 온실가스배출권 매입에 3억 7835만원, 영종하수처리장 건설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으로 168억 305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9쪽입니다.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2억 8441만원, 수도권매립지 폐기물반입수수료 50% 가산징수금 285억 6443만원, 순세계잉여금 120억 5805만원 등 총 1330억 3895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무단투기 단속 CCTV 설치사업, 수도권매립지 주변도로 먼지제거사업, 검단천 수질오염 저감사업 등 131억 957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과 가좌하수처리시설 내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총 33억 8196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예비비 등 총 10억 726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보고서 131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은 한강수계관리기금 국고보조금 수입과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72억 7829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은 오염총량관리사업,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상하류 협력 지원사업 등으로 65억 519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한강하구생태환경센터 구축 및 통합관리용역 등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금 2억 5780만원과 상하류 협력 지원사업 등의 보조금 반납액은 8064만원으로 예비비 등 총 14억 858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47쪽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재투자적립금 등 총 13억 9282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2802만원은 금년 내 징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4억 960만원으로 검단 및 강화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노후시설 보수 및 교체에 1억 17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비비 12억 2189만원을 포함해서 총 13억 78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국 소관 기금에 대한 수입ㆍ지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악취관리기금입니다.
수입은 총 108억 9769만원으로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13억 6084만원, 융자금 원금상환 4765만원, 예치금 회수 94억 8920만원입니다.
지출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금융사 취급수수료 등으로 1452만원을 집행하였고 민간융자금으로 1억 639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07억 1924만원의 잔액을 여유자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입니다.
수입은 총 24억 6996만원으로 분뇨처리시설 처리수수료 수입 8억 6200만원, 이자수입 3012만원, 전년도 집행잔액 1억 7137만원, 전년도 이월금 14억 647만원입니다.
지출은 여유자금으로 11억 2256만원의 잔액을 예치하였으며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사업에 13억 4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와 기금결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시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를 통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다음은 한윤섭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2023회계연도 환경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회계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그리고 기금 중 악취관리기금분뇨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등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결산규모와 세부내역을 요약해 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1260억 5403만 4000원 중 1293억 3298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고 1268억 3285만 4000원을 실제수납하였으며 24억 7573만 400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927억 8179만 3000원 중 지출액이 2735억 5237만 7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129억 9232만 700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6억 9569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5억 4129만 900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사항별설명서 7쪽에서 26쪽까지 주요세입원으로 징수교부금수입, 국고보조금, 기타이자수입, 시ㆍ도보조금 등 반환수입,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기타수수료,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쪽 대기보전과 소관 지난연도 수입과 기타과태료의 미수납액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18억 5609만 8000원과 환경관련법 위반 과태료 4억 3175만 1000원 등 징수결정액 대비 77.3%인 총 22억 8784만 9000원으로 체납금 징수대책 마련과 정리보류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2023회계연도 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31.9%인 41억 3663만 3000원, 사고이월은 13.2%인 17억 1828만 1000원, 계속비이월은 54.9%인 71억 3741만 3000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2쪽 환경기후정책과 소관 행사운영비인 GCF이사회 및 GCF 관련 국제회의 지원은 국제회의 행사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현액 4000만원 대비 62.6%인 2503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바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7쪽 자원순환과 소관 민간경상사업보조인 배달앱 연동 다회용기 공유시스템 시범사업은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부평구 일부 지역에 배달앱과 연계한 다회용기 배달사업을 시범운영하는 것으로 사업내용 및 사업성과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6쪽 환경안전과 소관 민간경상사업보조인 인천희망의 숲 조성사업은 사막화 방지 목적으로 몽골 사막화ㆍ황사 방지사업 추진협약에 따라 몽골 울란바토르시 일원에 수목 1만 6960주 식재 및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조림사업 성과 및 향후 관리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1쪽 환경안전과 소관 민간위탁금인 저어새 생태학습관 민간위탁은 국제멸종위기 저어새 등 이동성 물새의 보호 및 교육ㆍ홍보 등을 위하여 설립된 저어새 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민간단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사업으로 그간 운영 현황 및 관리감독 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7쪽 대기보전과 소관 민간자본사업보조인 분뇨압송시스템 차량배관 설치 사업비는 예산현액 800만원으로 지출액은 100만원에 불과하고 87.5%인 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한바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과 함께 업체들이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강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0쪽 대기보전과 소관 기간제 근로자등보수인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점검단 인건비는 공사장 등의 미세먼지 불법배출 행위에 대한 감시인력 비용으로 인력 현황 및 그간 감시실적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8쪽 대기보전과 소관 시설비인 미세먼지ㆍ악취종합관제센터 구축 용역은 환경 빅데이터 수집ㆍ분석ㆍ활용을 통한 미세먼지ㆍ악취 관리를 통해 깨끗한 대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준공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된바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향후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체계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3쪽 수질하천과 소관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인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상수도사업본부로 교부된 사업비로 집행잔액을 추경에 삭감처리하고 회기 안에 반납처리하지 않아 예산현액을 초과하여 집행한 사실이 결산검사에서 지적된바 회기 내 반납처리가 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과 함께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6쪽 하수과 소관 연구용역비인 인천광역시 분뇨수집ㆍ운반수수료 원가분석 용역은 인천시에서 발생하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의 수집ㆍ운반 현황과 소요비용을 조사ㆍ분석하여 분뇨수집ㆍ운반수수료 산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역 결과 및 활용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5쪽에서 106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과 관련해서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4건, 사고이월 10건, 계속비이월 12건 등 총 26건으로 예산현액 대비 80.3%인 577억 3105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18.1%인 129억 9232만 7000원을 이월하고 1.6%인 11억 8383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업 중 대기보전과 소관 시설비인 미세먼지ㆍ악취측정기 구매ㆍ설치는 납품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한바 측정기 구매시기를 앞당기지 않고 사고이월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 예산의 전용ㆍ이체ㆍ변경내역 중에 예산의 이체로 사항별설명서 98쪽에서 104쪽 환경기후정책과에서 환경안전과 등 4개 부서로 총 30건 22억 5172만 3000원, 자원순환과에서 산업정책과로 1건의 476만 7000원, 환경안전과에서 환경기후정책과 등 4개 부서로 총 11건 13억 9712만원, 대기보전과에서 평가담당관 등 3개 부서로 총 3건 129만 5000원, 구) 자원순환시설과에서 자원순환과 등 15개 부서로 총 33건 571억 7770만 2000원으로 이는 2023년 2월 6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업무가 조정됨에 따라 예산이체가 발생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8쪽 환경안전과 소관의 IoT 기반 스마트 소음관리시스템 운영, 대기보전과 소관의 스마트 광역미세먼지악취종합관제센터 구축, 수질하천과 소관의 운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3건 1억 3820만원의 예산변경이 발생한바 예산을 적정 편성하여 예산변경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세입결산은 2022년 예산현액 1984억 8978만 3000원 대비 660억 1384만 1000원이 감액된 1324억 7594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액 1330억 3895만 9000원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현액이 33.2% 감소한 것은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가산 징수금 감소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결산은 2022년 예산현액 432억 5982만 9000원 대비 256억 949만 5000원이 감액된 176억 5033만 4000원으로 74.7%인 131억 9572만 7000원을 지출하고 19.2%인 33억 8196만 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6.1%인 10억 726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수도권매립지캠핑장 시설물 유지관리와 인천광역시 자체매립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타절준공 등에서 발생한 지출잔액 8억 3563만 1000원과 예비비 2억 3562만 2000원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는 폐기물 반입수수료 감소로 세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 간 형평성 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우선순위 기준을 정하고 장기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변동요인을 대비한 재정 운영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월ㆍ전용ㆍ이체내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9쪽 2023년 2월 6일 조직개편으로 부서 업무가 조정됨에 따라 구) 자원순환시설과에서 자원순환과로 총 1건 7억 9766만 4000원의 예산이체가 발생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0쪽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이월사업은 사고이월 1건, 계속비이월 3건 등 총 4건으로 예산현액 35억 8287만 2000원 대비 5.5%인 1억 9951만 8000원을 지출하고 94.4%인 33억 8196만 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0.1%인 138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업 중 가좌하수처리시설 내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건설기술심의 이후 총사업비 최종 조정을 위한 행정절차 중으로 대부분의 사업비가 이월된바 행정절차 이행을 신속히 추진하여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결산은 2022년 예산현액 85억 9531만 4000원 대비 2억 1902만 6000원이 감액된 83억 7628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 72억 7829만 2000원이 전액 수납되었고 공공예금이자수입, 그외수입, 기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기타회계 전입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결산은 2022년 예산현액 85억 9531만 4000원 대비 2억 1902만 6000원 감액된 83억 7628만 8000원으로 이 중 78.2%인 65억 5198만 3000원 지출, 3.1%인 2억 5780만원 이월, 1.0%인 8064만원 보조금 반납, 17.7%인 14억 8586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나진포천 생태정화습지 조성사업비 10억 9800만원과 예비비 3억 8786만 1000원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5쪽 수질하천과 소관 자치단체자본보조인 나진포천 생태정화습지 조성사업은 사업부지 매입 불가에 따라 사업비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한바 사업이 변경된 사유와 함께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 시 면밀한 검토가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3쪽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검토보고서 25쪽 검토의견입니다.
2023회계연도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결산은 2022년 예산현액 21억 4359만 8000원 대비 7억 3399만 4000원이 감액된 14억 960만 4000원으로 100.8%인 14억 2085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고 징수결정액의 98%인 13억 9282만 9000원을 수납하였으며 2.0%인 2802만 500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은 지난연도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재투자적립금 및 운영관리비 미수납액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결산은 2022년 예산현액 21억 4359만 8000원 대비 7억 3399만 4000원이 감액된 14억 960만 4000원 대비 7.2%인 1억 179만 4000원을 지출하고 92.8%인 13억 78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주로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것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환경국에서 운영 중인 기금은 총 2종으로 악취관리기금과 분뇨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입니다.
먼저 악취관리기금은 전년 말 조성액 504억 8920만 3080원에서 2023년도에 14억 849만 8150원을 조성하고 1억 7845만 3639원을 사용하여 연도 말 현재 517억 1924만 7591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은 전년 말 조성액 10억 6349만 4350원을 조성하고 13억 4740만원을 사용하여 연도 말 현재 11억 2256만 4730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악취관리기금 수입결산은 수입계획현액 108억 9769만 9000원 대비 100%인 108억 9770만 1000원이 공공예금이자수입, 악취관리기금 예치금 회수,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등으로 수납되었고 분뇨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은 수입계획현액 24억 7788만 1000원 대비 99.7%인 24억 6996만 4000원이 기타사용료, 시ㆍ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예치금 회수 등으로 수납되었습니다.
2023회계연도 악취관리기금 지출결산은 지출계획현액 108억 9769만 9000원 대비 100%인 108억 9770만 1000원이 민간융자금, 일반예치금 등으로 지출되었고 분뇨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은 수입계획현액 24억 7788만 1000원 대비 99.7%인 24억 6996만 4000원이 일반예치금, 자치단체자본보조 등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4쪽에서 165쪽 대기보전과 소관 민간융자금인 악취관리기금 융자사업 민간융자금 집행률은 남동구지역 6.5%인 1억 6392만 5000원과 서북부지역 0%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불황 및 타 보조금 선호로 인해 융자사업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자부담만 부담하는 타 보조금사업과 비교했을 때 융자사업은 상환부담이 발생하여 상대적으로 기금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바 악취관리기금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회계연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결산 포함)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한윤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들어오기 전에 그래도 환경국에서 미리 보고를 해 주시긴 했는데 이 사안이 그냥 넘어가기에는 굉장히 안 좋잖아요?
무엇을 말씀드리는지는 아시고 계시겠지만 검토보고서 11쪽에 원초적인 오류 같은데, 실수 같은데 환경국장님 한마디해 주시죠.
어떤 내용이신지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요.
그러면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어떤 내용이신지…….
질문, 검토보고서.
이명규 위원님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 결산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사항별설명서 93쪽.
이 부분은 사실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강화 등에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부분의 수요가 수도가 많이 들어가게 하다 보니까 소규모 상수도시설이 많이 수요가 감소하게 됨에 따라서 저희가 작년도 ’23년도 2회 추경 때 2억 6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한 이후에 상수도에도 통보를 하고 예산서는 정리가 됐는데 상수도에서 2억 6000을 반환해야 되는데 그 반환이 안 되고 올해 1회 추경 때 반환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서에는 2억 6000만원이 절감된, 삭감된 예산서가 돼 있고 이후에 그것을 지출하다 보니까 예산 대비 초과금액이 지출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실무자들의 단순 실수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어차피 보고체계라는 게 있잖아요.
팀장이 챙겨보고 팀장이 안 되면 또다시 국장님이 챙겨봐야 되는데 너무 당연한 프로세스니까 실무자에서 실수가 났을 것 같고 제 생각에, 그러다 보니까 팀장님도 당연한 프로세스니까 너무나 소홀했던 것 같은데.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이게 전산으로 자동처리되는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원화되어있고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는데 죄송하고요. 관리감독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 담당자의 미숙도 가장 크지만 예산부서의 체계적인 관리가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면 질의종결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
이명규 위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결산 포함)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3회계연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결산 포함)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이명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3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14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철수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쪽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예산현액 3027억 5034만원, 징수결정액 3113억 2190만원, 수납액 2931억 5878만원, 불납결손액 597만원, 미수납액은 181억 5715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예산현액 3027억 5034만원, 지출액은 2539억 8352만원, 이월액은 283억 1437만원, 불용액은 204억 5244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부터 13쪽까지 세입결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수입입니다.
예산현액 2153억 8752만원, 징수결정액 2232억 3935만원, 수납액 2060억 5801만원, 미수납액은 171억 8134만원입니다.
수익적 수입의 주요내용은 하수도사용료 수익 등 영업수익으로 2040억 2308만원, 예금이자, 공유재산 임대료, 불용물품 매각 등 영업외수익으로 20억 3492만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예산현액 754억 1941만원, 징수결정액은 761억 3914만원, 수납액 751억 5736만원, 미수납액은 9억 8178만원입니다.
자본적 수입의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 169억 3700만원, 원인자부담금 286억 6590만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171억 5298만원, 과년도 하수도사용료 미수금 123억 4957만원, 그 외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 집행잔액 등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5188만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에서 41쪽까지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주요사항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입니다.
예산현액은 1805억 1484만원으로 1644억 3321만원을 지출하고 2억 4285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 158억 3877만원은 예비비를 포함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의 주요내용으로는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 하수처리시설 관리사업에 1571억 9082만원을 집행하였고 인력운영비 및 일반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71억 265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1억 157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예산현액은 1222억 3550만원으로 895억 5030만원을 지출하고 280억 7152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 46억 1367만원은 낙찰차액 및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의 주요내용으로는 2040년 인천광역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하수도 관리 용역비에 12억 8470만원을 집행하고 2억 6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관내 일원 하수관로시설 정비사업 등 하수관로 관리비에 162억 6813만원을 집행하고 17억 2111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불량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141억 7104만원을 집행하고 8억 6979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인천환경공단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 등 하수처리장 관리를 위한 자본적 사업비로 267억 420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등 하수처리장 확충 및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비로 91억 1346만원을 집행하고 103억 8932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면 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로 57억 49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9쪽 하수관로 정비 BTL사업 임대료로 105억 3732만원을 지출하고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비로 3억 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운영 사업비는 준공 시기가 미도래해서 148억 2928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0쪽부터 41쪽 차입금 원금 상환과 과년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및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53억 760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섭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2023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결산 규모와 세부내역을 요약해 보면 세입은 예산현액 3027억 5034만 9000원 대비 102.8%인 3113억 2190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고 징수결정액의 94.1%인 2931억 5878만 4000원을 수납하였으며 181억 5715만 400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027억 5034만 9000원 중 지출액이 83.9%인 2539억 8352만 1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9.3%인 283억 1437만 9000원이며 불용액은 6.8%인 204억 5244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사항별설명서 9쪽에서 13쪽까지 주요 세입원으로 사용료수익, 이자수익, 기타임대수익, 공사부담금수입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 국고보조금 수입인 교동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등 26개 사업은 총 169억 3700만원을 징수한 것으로 예산현액 대비 66.6%만 국고보조금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국고보조금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9쪽에서 41쪽까지 주요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사항별설명서 21쪽과 22쪽 수선유지비인 수질TMS측정기기 유지관리 대행용역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수질원격감시시스템 15개소의 수질측정기기 총 75대에 대한 유지관리로 용역성과 및 그간 추진실적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구용역비인 인천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용역은 5개년 인천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14개소와 분뇨처리시설 1개소의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용역 결과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7쪽 자치단체자본보조인 노후하수관로 정밀공사사업은 2369㎞ 규모의 20년 이상 노후하수관로를 대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정밀조사 결과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2쪽 공기관등에대한 위탁사업비인 수도권매립지 슬러지자원2단계 악취방지시설 증설 및 개선공사 분담금은 슬러지자원화2단계 악취방지시설 증설ㆍ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3개 시ㆍ도 재원분담 사항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개 시ㆍ도가 분담비율대로 납부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항별설명서 35쪽과 36쪽, 38쪽 시설비인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남항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사업, 가좌하수처리시설 내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인천시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하수도 관련 사업으로 예산 적정 확보,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등을 통해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항별설명서 40쪽 시설비인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운영사업은 환경부의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선도사업에 선정되어 ICT 기반 도시침수에 대응하고자 하수관로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대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와 함께 사업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7쪽에서 49쪽 이월사업은 건설개량 2건, 사고이월 4건, 계속비이월 15건으로 총 21건이며 이월액은 283억 1437만 9000원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예측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불납결손액입니다.
결산서 254쪽과 255쪽 과년도 미수금 중 미수납액은 9억 8144만 3000원으로 이 중 596만 8000원이 소멸시효가 도래하여 결손처리하였는바 시효소멸 이전에 체납금을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미수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다음은 재무상태표입니다.
결산서 107쪽부터 108쪽 2023년도 기준 자산은 1조 4553억 4705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0.4%인 61억 4342만 7000원이 감소한 것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증가로 유동자산이 증가하였으나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으로 인해 자산이 감소하였고 2023년도 부채는 670억 1041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부채가 13.2% 감소한 것은 차입금 상환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2023년도 자본은 1조 3883억 3663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0.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입니다.
결산서 109쪽 2023년도 총 수익은 2302억 5540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6.6%인 142억 7282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총 비용은 2717억 9804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8%인 288억 714만원이 증가하여 당기순손실은 전년도 대비 53.8%가 증가한 415억 4263만 4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총 수익의 6.6% 증가는 하수도 사용료 수익, 이자수익 등의 증가에 따른 것이며 총 비용의 11.8% 증가는 수선유지비, 동력비, 기타영업외비용 등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의 당기순손실이 지속 유지되어 재정악화가 심화될 경우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등 대규모 예산투입과 적기에 진행해야 할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한윤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면 질의종결합니다.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 세출결산에 보면 사항별설명서 21페이지, 22페이지 수선유지비인 수질TMS측정기기 유지관리 대행용역에 대해서 75대에 대한 유지관리로 인한 용역성과 및 그간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용역 결과 및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수질TMS측정기기 유지관리 용역에 대한 것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업체는 측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서는 할 수가 없고 측정기기 관리 대행업체에 측정을 관리업무를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게 된 거고요.
우선 우리 시에서는 환경부가 등록해서 등록된 측정기기 관리 대행업체 15개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75대의 수질자동측정기기에 대한 유지관리 대행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측정기기에 대해서는 1년에 연 1회 정도 검사를 실행하고 있고 주 2회, 3회의 일상점검을 2주마다 정기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이 측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수질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라든가 대행용역을 통해서 시스템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정확성 있고 신뢰적인 측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는 1개예요?
네, 지금 1개 업체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개 업체에서 하고 있어요?
민간이 하니까 좀 그것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측정의 신뢰성을 위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체크해 보고 측정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7쪽에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사업을 해 가지고 20년 이상 된 하수관로를 대상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인천시 하수관로 지금 정비해야 될 키로 수가 얼마나 돼요?
저희 하수관로가 총 5600㎞ 정도 되고요. 한 50% 이상이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많은 물량이고 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번에 용역실시를 해서 하는 게 우선 정비대상으로 한 122㎞ 정도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워낙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군ㆍ구별로 노선을 나눠서 형평성 있게 진행하려고 구간을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는 하수관거를 시범적으로 하수처리장에 바로 연결할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하수관로를요?
하수관거를.
직접…….
지금은 보면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다 정수시설을 해서 하수관거로 나와 있잖아요.
공공하수관로에는 개인이 하수관로와 연결되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전에 같은 경우에는 하수관거를 직선으로 통합해서 다 빼내고 하수처리장에서만 다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집에 하수처리장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것을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하수처리장 하수처리관을 아파트나 어디서 다 개인에서 직관으로 빼내게 되면 그만큼 아파트 같은 데 여유공간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을 갖다가 지하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악취도 안 나고.
그런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인천시에서도 하수관거를 그렇게 하는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대단위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하수관로에 대한 정화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을 직방류한다고 하는 것이 하수시설에서 다 그것을 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더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는 향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32페이지 슬러지, 작년에도 슬러지를 재활용한다고 했는데 사항별설명서 32페이지.
32페이지요?
수도권매립지 슬러지자원순환 이것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재활용하기로 작년에 했는데 지금 잘 되고 있어요?
하수슬러지 재활용에 대한 것은…….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하수슬러지는 재활용, 우선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하수슬러지 같은 경우 가지고 퇴비를 한다든가 음식물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슬러지 가지고 재활용하는 것은…….
슬러지를 가지고 벽돌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한다고 했는데.
하수슬러지는 대부분 다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는 민간하고 수도권에 매립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의 재활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은 환경공단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사항별설명서 47페이지에서 49쪽인데 지금 보면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예산이 없다고 해서 난리를 치고 하는데 막상 결산을 하게 되면 이월금이 발생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그렇죠?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꼭 필요한 데 세워야 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면 안 세워주면서 당장, 예를 들어서 미추홀구 같은 데 저번에 작년에 제가 구청장의 이야기 받아 가지고 폐비닐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자원순환과에 요구했고 그다음에 폐비닐 압축기 설치 지원 이런 것도 요구했는데 이런 것은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안 하면서 돈이 이렇게 이월되면 참 아쉽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안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일을 하다 보면 순서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는데 바로 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쪽으로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발생할 수 있도록 시의원들이나 구청장이나 구의원이나 민원 이런 걸로 해서 다 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부분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이월하는 사업에 대한 사유가 워낙 다양해서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아무튼 이월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관리를 잘해서 이월되는 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설명서 40페이지를 보면 ICT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침수 피해에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2021년부터 내년이면 끝나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간에 이렇게 계속비이월이 되고 집행잔액이 남게 됐죠?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이게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21년도 7월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저희가 사실 국비 내려오는 과정도 기본계획을 수립,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국비가 임의로, 저희한테 계획이 수립이 된 이후에 국비가 내려오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사업계획도 진행, 수립하기 전에 국비가 먼저 내려온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집행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월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계획 수립이 늦어졌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계획이 수립이 되고, 물론 선정이 되면 선정이 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국비요청을 하면 국비가 내려오는 이런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선정이 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국비를 바로 내려보내준 겁니다.
물론 환경부에서도 내부적으로 국비를 소진해야 되는 내부적인 사항도 있었겠지만 아무튼 그런 절차이다 보니 저희가 예산집행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고…….
그러면 하여튼 국비 집행하고 선정되고 집행하고 이 절차 진행됐던 내역을 세세하게 일자별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에 보면 공공하수관 부설 및 연결관 복구, 빗물받이 정비 또 산업용품센터 일원에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 정비 이렇게 빗물받이 정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장마 때 되면 침수도 있고 하니까요.
미추홀구 쪽에도 빗물받이 정비사업을 많이 하셨나요?
하수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뭐하시면 나중에 따로 정리해서 자료를…….
우선 빗물받이에 대한 것은 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세한 저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미추홀구에 진행한 빗물받이 정비사업한 것 따로 자료로 주시고요.
아까 질문을 못 하고 넘어갔는데 인천에코랜드 그것 타절됐잖아요. 해결점이 없어서 타절된 건가요?
민선7기 때 추진됐던 사업의 정책기조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에코랜드 조성에 대한 부분들의 용역을 계속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타절준공을 하고 정책변화를 가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국 내에서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서 보고한 거예요, 아니면 시장님 쪽에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그런…….
그리고 ’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사항설명서 있잖아요, 56페이지.
인천희망의 숲 이게 전에는 잘 몰랐는데 직접 갔다 와 보니까 거기에 식목해 놓은 것도 상당히 저조한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목적이 사실 몽골 사막화 황사방지시설이 목적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갔다 와 보셨어요?
저는 갔다 오지는 않았고요. 다만 사업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계속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8년도부터 진행된 사업이고 10년 동안 2027년도까지 진행하고 있고 매년 한 2억 5000에서 3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목표는 100㏊를 수림, 100㏊에 해당하는 곳에 13만 7000 정도의 조림을 조성하는 목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6년 차 정도 됐는데 48% 정도의 조림은 목표 대비해서 심어져 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도 이제는 조림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현지에 있는 분들이 산림을 할 수 있고 그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교육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매년, 올해도 하반기에 울란바토르에 있는 몽골에 있는 분들의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산림 조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게 몇 년부터 했다고 그랬죠?
2018년부터 했습니다.
6년 됐네요?
네, 6년 차, 지금 7년 차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가봤더니 거기가 사실 몽골 사막화, 황사방지사업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심은 장소도 그렇고 현지에 나무들이 얼마만큼 클지 모르겠지만 수목이 6년이면 그래도 자랄 텐데 그렇게 자라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또 거기서는 잘해 놨더라고요. 묘목…….
네, 묘목도 일부.
그게 현지에서는 그분들 그냥 장사해 먹는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키워서 다른 데 가서 팔아먹고 그냥 그분들 우리 돈 가지고 좋은 일 시켜주는.
관리도 안 돼요.
여기서 관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우선 저희가 그래서 계속 현지에 대한, 앱을 가지고 현지를 파악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인가 갔더니 상당히 관리가 이렇게 할 거면 어떻게 해야 되나 참 답답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 다시 또 협약을 한 거잖아요?
네, 새로…….
이게 몇 년 협약한 거죠?
몇 년이라는 기간은 없고요. 향후 기간 동안에 유지를 할 수 있게끔…….
아니, 협약을 할 때 언제까지 한다 이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협약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은…….
향후 ’27년도 끝날 때까지.
’27년까지. 그러면 앞으로 ’25, ’26, 3년이 남은 거네요. 4년을 계약한 거네요.
그러면 4년간은 어차피 또 이게 돈이 나가야 되는데 중간에 협약을 변경을 하든 그런 것은 가능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로가 이게 윈윈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는 뭐라고 그래요. ODA인가 그런 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환경적인 것에 열악한, 그쪽에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그것을 차단하자고 하는 취지로 출발했기는 한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예산을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하여튼 현지에 가 보니까 그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원에서도 하고 무슨 지자체에서도 하고 제약회사에서도 하고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주변 근방에.
그러니까 우리 인천만 하는 것은 아닌데 이게 보다 더 효율적으로 되려면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막화 방지에 돈 줬으니까 기쁘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몽골에 가서 현장도 점검해 보시고 이왕 하는 사업이 관리가 잘 되고 이렇게 해야 효과가 있겠구나 판단할 수 있는, 판단하려면 직접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신경을 써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어새 생태학습관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세미나를 갔는데 일본 같은 데도 황새연구소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예전에 한번 두루미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 1년에 딱 5000만원, 이게 인천 시조새인데 1년에 5000만원 예산을 한 번 쓰고 그다음부터는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냥 저어새만 열심히 관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시민들이 그래도 어떤 자기의 정체성이나 인천시민의 정체성이라든가 또 저어새보다 두루미가 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 있잖아요. 차량배관설치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큰돈은 아니지만.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저조하죠?
이게 사실 당초에 처음에 분뇨압송차량, 압축차량을 할 때는 단가가 한 100만원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7개 업체에서도 참여하겠다고 해서 했었는데 그게 이후에 단가가 150만원 정도로 50만원 정도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예산은 대당 100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 자부담을 해야 되는, 한 50만원 정도 자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업체들이 포기를 한…….
하여튼 질문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그것은 보다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내년도는 자부담률을 조금 높여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세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3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문세종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24년도 환경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환경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철수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김철수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환경국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7쪽까지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올해 주요예산사업은 투자사업 24건과 용역사업 10건 등 총 34건으로 예산액 총 1994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월 30일 기준 집행액은 1118억 6500만원으로 집행률은 56.1%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쪽 환경기후정책과 소관입니다.
2045 탄소중립 세계도시 조성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온실가스 감축설비와 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기후위기로부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폭염대응쉼터 등의 조성에 17억 3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쪽 탄소중립 시민실천 사업추진입니다.
탄소중립 기후시민 공동체 육성을 위한 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과 에너지 및 자동차 분야 탄소중립포인트제 지급 등에 총사업비 16억 4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23쪽 녹색기후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환경기술이나 제품을 보유한 인천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기술개발과 사업화 그리고 국내외 마케팅 등을 위한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운영에 사업비 9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3차년도 사업에 25억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25쪽 녹색기후 관련 국제기구 소통ㆍ협력 강화입니다.
GCF사무국 유치도시로서 글로벌 녹색기후 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국제기구 GCF, GGGI, CTCN 운영 지원과 지역사회 소통ㆍ협력 및 GCF직원 정주 지원 등 총 52억 7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9쪽 매립지정책과 소관으로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검토 용역입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을 위해 지방공기업 설립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33쪽 자원순환과 소관으로 선제적 대응을 통한 생활폐기물 지속 감량사업입니다.
2026년 생활폐기물의 직매립 금지를 대비해서 책임주체인 군ㆍ구의 감량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전년도 생활폐기물 감량화 실적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감량화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0억원으로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34쪽 다회용기 사용문화 조성입니다.
1회용품 줄이기에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고 시민생활 속 1회용품 감량 실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억 1300만원으로 4억 9300만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은 80.4%가 되겠습니다.
36쪽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자원순환 체계 구축입니다.
폐기물의 재자원화를 확대하고 시민들의 자원순환 인식개선을 통해 자원의 선순환을 촉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33억 7900만원으로 31억 6200만원을 집행해서 93.6%를 집행하였습니다.
38쪽 자원순환센터 확충용역은 송도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 등 자원순환센터 확충에 필요한 필수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억 5000만원입니다.
40쪽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은 청라와 송도자원환경센터 그리고 남부권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을 위해 인천환경공단에 지원하는 대행사업비로서 총사업비는 621억 2400만원이고 485억 6400만원을 집행해서 78.2%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42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지원입니다.
배출단계부터 실질적 감량을 위한 처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감량기와 공동주택 RFID 종량기기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11억 8000만원으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환경안전과 소관으로 인천광역시환경보건센터 운영 지원은 환경보건 기반과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환경보건 이슈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 6100만원을 지원해서 인천광역시환경보건센터와 함께 시민의 환경보건 체감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7쪽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입니다.
빛공해 실태파악과 저감방안 수립을 위해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1쪽 대기보전과 소관으로 수도권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운영 지원은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 진단ㆍ분석, 조사, 연구, 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총사업비는 10억 5500만원이고 예산액 2억 3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3쪽 기업환경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가정의 오염물질 감축 및 중소기업의 환경시설 개선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7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57쪽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인 노후경유차량에 대해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 지원하고 조기폐차 지원, 건설기계 엔진 교체와 저감장치 부착, 전기굴착기 보급 지원 등을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34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65쪽 수질하천과 소관으로 동락천, 교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강화 동락천과 교산천의 정비사업을 통해 침수 방지와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총사업비 599억 99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확보된 예산은 209억 7700만원으로 현재까지 공사하고 노무비 등 기성금 지출로 29억 7100만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은 14.2%가 되겠습니다.
67쪽 승기천, 굴포천, 장수천 생태하천 복원은 하천 수질개선 및 시민이 즐길 수 있는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422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69쪽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지원은 물 부족 도서지역에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식수원을 개발하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과 유지관리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84억 5500만원이며 현재 집행액은 156억 6700만원으로 집행률은 84.9%가 되겠습니다.
77쪽 한강하구 쓰레기 이동 예측 모델링사업은 한강하구로 유입되는 다량의 쓰레기를 모니터링하고 발생원인을 조사ㆍ분석하는 용역으로 총사업비는 5억원이며 금년 5월 10일 착수해서 ’25년 2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81쪽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화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방류수질에 대한 기준 초과와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상부공간을 주민편의시설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31년까지, 총사업비는 4264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83쪽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은 논현ㆍ서창지구 등 만수처리구역 내의 인구증가로 하수유입량이 처리용량을 초과해서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의 증설을 통해서 원활한 하수처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3년부터 ’25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705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87쪽 가좌하수처리시설 내 전처리시설 설치는 가좌하수처리시설의 노후화와 고농도 하수 유입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605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0쪽 2040 인천광역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5년마다 기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을 인천 하수도 정비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5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6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94쪽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수질TMS측정기기 유지관리 용역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자체 수질TMS 관리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유지관리를 위한 대행용역으로 방류수질 측정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실시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2억 9000만원이고 단년도 사업으로 올해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97쪽 환경국 주요현안인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기성 폐자원 순환체계 구축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총사업비는 1242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4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되게 됩니다.
올해 3월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이의 제대로 된 사업추진을 위해서 한국환경공단과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2030년까지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유기성 폐자원의 안정적 처리방안을 마련해서 재생에너지 확충과 탄소중립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4년도 환경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철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7쪽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추진,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사업비가 1242억원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생소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통합바이오가스라는 게 뭐죠?
통합바이오가스라고 하면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서 그 안에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렇게 안 했었나요?
네, 지금까지는 이게 법제화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하지 못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법제화되고 정부에서 정해진 양의 바이오가스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하도록 규정이, 법률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바이오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대상이 되는 게 하수찌꺼기나 분뇨,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악취가 나는 그런 것들이 대상이 되는 거죠?
네, 거기서 생산되는 메탄가스를 활용해서 바이오가스로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메탄가스 저기가 없이 그냥 자연…….
그것을 에너지에서 그냥 가열을 하는 것으로, 소각하거나 이런 것으로 활용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것으로 활용하는…….
메탄을 아예?
네, 그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원으로 활용을 해서 이것을 지방난방에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이오가스가 되면 이게 판매처라든지 이런 게…….
우선은 저희가 에너지관리공사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발생되는 바이오가스에 대한 것을 수입원을 창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협약을 해서 판매도 가능하고요. 저희 자체적인 에너지원으로 쓸 수도 있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에너지공사, 정확한 명칭은 그런데 아무튼 거기서 발생한 에너지를 저희가 사다가 난방으로도 쓸 수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이 성공적으로 된다고 하면 수익도 창출되고 쓰레기 문제도 해결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게 우리 인천환경공단에서도 이 시설물에 대해서 욕심을 좀 냈던 것 같은데 시에서는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했겠지만 그것 잠깐 설명을.
그것을 설명드리면요.
사실 인천환경공단이 아직까지 어떤 조례상, 법률상 공단에서는 위탁관리ㆍ운영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려면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선 법률적인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예타 면제 신청을 해야 되는, 올해 안에 9월까지는 예타 면제에 대한 준비를 하고 신청해야 되는데 조례 개정하고 하면 아무리 빨라도 올해 안에 조례를 개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한국환경공단 같은 경우는 이런 경험이 워낙 많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진행할 수가 있는데 인천환경공단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말씀하셨듯이 1200~1300억 정도 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550억의 국비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행정절차에서 잠깐의 착오가 생기게 되면 550억에 대한 국비를 저희가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인천환경공단의 논리로 인천에 공단을 키우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저희가 진행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인천환경공단도 이해를 했고 지금은 부수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방안을 찾아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공단이 해양풍력, 전력 공급하는 부분도 본인들이 해 보겠다고도 했고 이번에도 이게 무산이 됐는데 기본적으로는 환경공단에서 의욕은 있지만 사실 받침이 안 되잖아요, 현재.
그러니까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받침이 안 되니까…….
우선은 공단 같은 경우는 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상으로요.
그러면 에너지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수익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인데 공단 입장에서는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없고 만약에 하려면 법을 먼저 개정하고 그런 권한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히 정리된 이후에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인천환경공단이 어떻게 보면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는 조례 때문에 앞으로 조그맣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와 같은 경험이 부족하더라도 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될 수 있는 사업이나 이런 것에 진출하기에는 좀 족쇄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환경공단이 위탁관리를 할 수, 만약에 공사라든가 이런 게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가 되면 시에 있는 어떤 기능적인, 공사라든가 설계를 하거나 공사를 직접 추진할 수 있는 기능들이 축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공단으로 이관을 한다든가 인원 자체를 축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특히 환경 쪽 이런 것들은 인천환경공단이 좀 더 많이 수탁을 하고 본인의 역량을 더 키워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통합바이오가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CO2가 발생하죠?
한 어느 정도?
그 양은 잘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발생되는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CCUS라고 해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기술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해서, 아직 이게 상용화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그런 기술까지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통합바이오 이걸 건립하는 시기가 되면 아마 그런 것들까지 기술이 발전이 돼서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까지 감안하셔서 예산상으로 어떤 뭐라 할까, 여지를 좀 만들어 주셔야 그때 가서라도 바로 실행을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탄가스를 만드는 이유가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저기인데 메탄가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게 CO2를 또 만들어서 방출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모순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CO2도 감량할 수 있는 방안들도 같이 생각하셔서 모델을 좀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공단ㆍ공사의 구별은 확실합니다. 확실해서 공단 같은 경우 수익사업을 낼 수 없는 구조로 있는데 앞으로 미래를 본다면 인천환경공단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공사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위원장은.
또 그러다 보니까 ‘환경국이 공단의 몸집이 너무 커지는 것을 싫어하는 건가?’ 뭐 이렇게 오해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네,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가 된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조 변경의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오해를 받지 않고 공단도 수익을 내서 공사로 변형해서 자활할 수 있는 그런 게 한번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임기에 그런 것 한번 추진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 거예요?
아니요.
나상길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늦게까지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 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환경국에 우리 김 국장님 오셔 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 노고에 치하드리고요.
전에 국장님들이 안 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환경국 자체가 일을 하더라도 별로 티가 안 나고 또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 중에 한 부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열심히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환경공단 쪽도 기본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다, 현재로서는.’ 그런데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인천환경공단을 좀 더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 쪽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앞으로 국책사업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국비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시점에서 하려다 보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항상 답보상태에서 한 걸음도 못 나갈 수밖에 없는 지금의 여건이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본 위원도 거기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자료 볼 때 짧은 걸로 2개만 하겠습니다.
자료 33쪽에 보면 자원순환과에서 선제적 대응을 통한 생활폐기물 지속 감량 이 자체로 해 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감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24년도 생활폐기물 감량화사업 시비보조금 지원으로 해서 예산이 20억인데 20억이 현재 집행이 다 됐어요.
그러면 각 시, 군ㆍ구에서도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또 시, 군ㆍ구의 생활폐기물 목표관리제 추진을 실적평가를 해서 결과로 해서 감량화사업 차등지급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시, 군ㆍ구에서 그 내용을 다 자료로 혹시 받은 것 있나요?
부서에서, 군ㆍ구에서요?
네, 군ㆍ구에서 1년 동안 감량된 실적을 받아서 군ㆍ구별로 비교평가를 하고요.
거기에서 목표달성한 부분에 차등순위를 매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원액을 달리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네,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47쪽 보면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연구용역이 있어요. 1억 2000만원의 용역사업인데 현재 집행이 전혀 안 됐어요, 아직까지.
5월에 착수보고를 하시네요?
착수보고는 끝났고요. 착수보고는 했고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용역이 진행되면 바로 집행할 수가 있고 지금 현재 50% 집행이 돼 있습니다.
5월 달에 착수보고하면서 50% 집행이 됐고요.
착수보고하면서…….
50% 집행이 됐고요.
나머지 50%는 연말까지 다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61쪽 보시면 스마트광역미세먼지ㆍ악취종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이에요. 14억이 시비인데 용역기간이 ’23년 11월부터 ’24년 6월까지예요.
그래서 사고이월 포함해서 지금 14억이라는 얘기인가요, 그 예산 자체가?
네, 포함돼서 14억, 총사업비가 그렇게 됩니다.
사고이월까지 포함을 해서요?
용역보고는 ’23년 11월에 착수를 했으니까 5월에 중간보고를 하고 6월에 준공을 한다고 그랬어요.
네, 올해 6월에 준공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용역사업이 많지만 다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연도별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착수보고를 하고 중간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결과보고를 하잖아요.
그때 집행부만 가지고 갈 게 아니라 위원님들하고도 한 번 정도는 그런 보고를 해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어쨌든 어떤 사업을 한다고, 대부분의 용역사업은 한다고 보고만 돼 있지 그 중간ㆍ착수, 중간ㆍ결과 이것은 없고 나중에 결과만 달랑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도, 물론 환경국만 그러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렇게들 하던데.
위원님들하고 그런 걸 공유를 해도 나쁘지는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특히 광역종합관제센터 구축하는 것은 사고이월까지 된 상태이고 사업이 진행되는 행정적 절차에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함께 공유 못 했던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라도 보고드리고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것은 지금 제가 자꾸, ‘사고이월 금액까지 포함된 겁니까?’ 하고 질의를 했던 부분이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6월에 지금 준공이잖아요. 그렇게까지도 한 번도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없고 딱 위원님들한테 집행부에서 보고를 할 때는 어느 때 보고하냐면 하다가 중간에 예산이 더 필요할 때만 오거든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그렇게 쉽게 그냥 묵인해 주겠냐고요, 따지지. ‘왜 예산이 더 필요하냐? 처음부터 제대로 했어야지.’
바보들 아니거든요, 위원님들도.
그래서 제가 자꾸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 얼마든지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예산이 더 들어가면 당연히 해 드려야 되고 또 예산이 남을 수도 있으면 남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예산을 반납하는 과정에서도 그때 위원님들한테 어느 시점에 보고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라고 하면 오늘처럼 결산 보고한다든지 이럴 때 별 문제없이 쉽게 넘어갈 것도 다 지적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은 좀 아쉽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물론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국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업무보고 자리니까 계획대로 잘 이행을 해서 연말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 끝나고 추경도 하시겠지만 거기에서도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교감이 됐던 부분은 위원님들이 별 질의 않고 ‘잘 돼가고 있느냐?’ 또 이렇게, ‘별 무리 없이 진행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겠지만 뜬금없이 이렇게 추경으로만 딱 그 금액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은 아무 저기도 없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면 얘기가 자꾸 길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환경국장님이나 백민숙 주무과장을 비롯한 환경국 가족들은 주로 우리 의회하고 소통을 자주 하는 편인데 그나마 놓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자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로 해서 이런 상임위 보고 때 빨리 끝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철수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는 사항을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2024년도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환경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 2024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6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2024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철수 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하세요,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2024회계연도 환경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196억 629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7억 252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176쪽 환경기후정책과입니다.
세입예산은 98억 909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57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환수입 3533만원을 증액하였고 기후위기 취약계층ㆍ지역 지원 국고보조금 2억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7쪽 자원순환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16억 8283만원이 증액된 544억 51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입요인으로는 공유재산 변상금에 대한 부과금 등 2억 774만원을 증액하고 ’23년도 사업별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13억 620만원을 증액반영하였으며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은 국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1억 13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179쪽 환경안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22억 216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479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저어새 생태학습관 운영사업 등의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반영하였고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지원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등 국고보조금 9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80쪽 대기보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203억 853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47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보조금 집행 후 잔액인 시ㆍ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7354만원과 이자수입 5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국고보조금 1억 2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81쪽 수질하천과입니다.
세입예산은 321억 274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2억 398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23년도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집행잔액 20억 3297만원을 증액하였고 국비 확정에 따라서 계양구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등 국고보조금 1억 8519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82쪽 하수과입니다.
세입예산은 5억 8554만원으로 신규편성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23년도 가좌분뇨통합처리시설 위탁대행비와 인천1호선 주변 노후관로 개선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339억 6137만원을 편성해서 기정액 대비 86억 2291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7쪽 환경기후정책과입니다.
세출예산은 144억 171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2019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주요내역은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역ㆍ지원사업에 국비 감액에 따른 3억 9000만원을 감액했고 잔반 Zero 탄소포인트 지급예산 9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459쪽 매립지정책과입니다.
세출예산은 4억 666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원을 신규편성했으며 수도권매립지 정책에 대한 대시민 홍보예산이 되겠습니다.
460쪽 자원순환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417만원이 증액된 756억 62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사용사업으로 가정용감량기 보급사업의 군ㆍ구 추가 요청분 1억 2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비 확정에 따른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예산 7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AI 기반 재활용품 선별 로봇 설치사업과 도서지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국고보조비율 변경분을 반영했습니다.
461쪽 공유재산 강제집행 경비는 무단점유자의 자진 철거로 55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462쪽 환경안전과입니다.
세출예산은 38억 150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등 국비 감액에 따른 1억 4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스마트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1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464쪽 대기보전과입니다.
세출예산은 410억 279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3584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주요내역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에서 국비 증액에 따라 1억 6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중소기업 환경개선자금 이자 지원 800만원, 악취 차량 유지관리비 3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또한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등 국고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반환금 12억 5684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466쪽 수질하천과입니다.
세출예산은 814억 979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1억 971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요.
주요예산은 계양구 비점오염저감사업에서 국비 증액에 따라서 7억 8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장수천 하천정비사업 그리고 안전차단시설 설치사업 등 11억 25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470쪽 하수과입니다.
세출예산은 170억 739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701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주요내역은 가좌분뇨통합처리시설 위탁 운영사업 낙찰차액 발생 및 집행잔액 삭감에 따른 예산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3억 4250만원을 증액해서 343억 89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3억 4250만원이 증액된 168억 2159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회계별 세부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3쪽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239억 2475만원, 세출예산은 63억 5694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한 기정액 대비 17억 227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수도권매립지 내 파크골프장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파크골프장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2억원을 전액 감액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와 파크골프장 공사 관련 14억 30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액 대비 4억 927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25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액이 동일한 69억 8163만원으로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해서 기정액 대비 773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비가 일반회계로 편성됨에 따라서 1억 802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예비비 1억 8793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35쪽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액이 동일한 34억 8301만원으로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한 기정액 대비 6억 1202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를 기정액 대비 6억 1202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섭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환경국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8쪽까지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2024년도 환경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시ㆍ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변상금, 위탁비반환수입,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등을 세입에 반영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 시설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자치단체자본보조, 국고보조금반환금,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등을 세출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469억 8458만 5000원 대비 4.8%인 70억 6772만 4000원이 증액된 1540억 5230만 9000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149억 3769만원 대비 4.1%인 47억 2521만 8000원이 증액된 1196억 6290만 8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예산안 177쪽 환경기후정책과 소관 국고보조금인 기후위기 취약계층ㆍ지역 지원은 남동구, 계양구 지역에 저소득층, 노인, 어린이 등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위한 소규모 마을쉼터, 폭염대응쉼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예산이 41.6% 감액된바 사업분석 등을 통해 취약계층이 원하는 맞춤형 사업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178쪽 자원순환과 소관 변상금인 공유재산변상금은 송도자원환경센터 내 공유재산 무단점유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변상금이 281.5% 증액된바 100% 납부될 수 있도록 부과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예산안 179쪽 자원순환과 소관 국고보조금인 AI 기반 재활용품 선별 로봇 설치 2억 3300만원은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자원순환 선별시스템을 도입하여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구인난을 해소하고 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분담비율 조정에 따른 반영으로 기정예산 대비 20%인 58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20억 4689만 5000원 대비 7.3%인 23억 4250만 6000원이 증액된 343억 8940만 1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산안 620쪽, 642쪽 매립지정책과 및 수질하천과 소관 순세계잉여금은 2023년 결산에 따른 결산잉여금을 세입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폐기물반입수수료 50% 가산금 세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순세계잉여금도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사업의 중요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세출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2쪽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398억 1753만 8000원 대비 4.6%인 109억 6542만 4000원이 증액된 2507억 8296만 2000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253억 3845만 2000원 대비 3.8%인 86억 2291만 8000원이 증액된 2339억 6137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산안 459쪽 매립지정책과 소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인 매립지정책 홍보비 2억원은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매체 광고를 통해 민선8기 공약사항인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대시민 홍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신규편성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와 관련 지자체의 관심을 제고하고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나 민선8기 임기 내 매립지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인천시의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460쪽 자원순환과 소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인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사용사업은 가정용감량기 보급대수 증가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억 2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사업 성과분석, 주민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지원 확대 필요성 등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462쪽 환경안전과 소관 시설비인 건강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 스마트관리시스템 구축 1000만원은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IoT 기반 공기질 측정기 및 표출기를 설치하여 공기질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신규편성하는 사업으로 어린이 등 취약계층들이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건강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향후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예산안 466쪽 수질하천과 소관 행사운영비인 물 순환 시민포럼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물 순환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민포럼을 개최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4년 시정혁신과제 대상사업 검토 결과 유사 포럼 중복 및 실효성 부족으로 삭감된 것으로 전액 삭감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468쪽 수질하천과 소관 민간경상사업보조인 2024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6000만원은 한강수계기금 2024년 사업비가 전액 삭감됨에 따라 수질개선특별회계 1억 802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로 재편성하는 사항으로 사업비 감소에 따른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469쪽 수질하천과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인 수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 47억 4878만원은 안전하고 맛있는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과 시민 물복지 향상을 위해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증액하는 사항으로 증액사유와 공사진행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4억 7908만 6000원 대비 16.2%인 23억 4250만 6000원이 증액된 168억 2159만 2000원입니다.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중 예산안 623쪽 매립지정책과 소관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인 수도권매립지 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주민편익 제공을 위해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조성사업비 14억 3000만원을 신규편성한 사유와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중 예산안 634쪽 수질하천과 소관 민간경상사업보조인 민간단체의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은 한강수계기금 100%로 진행하였으나 환경부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종료에 따라 국비 전액을 삭감하고 일반회계로 6000만원을 재편성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다음은 금번 회기에 승인 요청한 계속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84쪽~785쪽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산업단지 내 폭발ㆍ유출ㆍ화재 등 사고발생 시 유출되는 화학물질과 강우 시 초기 우수와 함께 유입되는 오염물질들을 저류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기정예산 168억 400만원에서 40.3%인 67억 7400만원 증가한 235억 7800만원으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6조에 따르면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100분의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재심사 대상으로 보이는바 이행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자료인 주요예산사업 증감 현황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참 조>
ㆍ2024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한윤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질의종료,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75쪽에 보면 사업내용 중에 이게 14억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9억 3000 그다음에 공사비가 5억.
보통의 경우 설계비가 공사비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나요?
이게 전체 공사비는 아니고요. 우선 착공분에 대한 것만 반영하다 보니 5억이 됐고요.
총사업비는 우선 가이긴 하지만 한 16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60억. 그러니까 아직 단계적으로 저기를 하니까…….
네, 우선은 착공부터 올해 안에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보니까 5억만 먼저 그렇게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게 그런 상태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산안 178쪽.
사항별설명서 혹시…….
예산안 178쪽으로 나오는데 자원순환과 소관 변상금.
자원순환과, 네?
세출이 아니라 세입.
세입에서 자원순환과요.
자원순환과 소관 변상금.
이게 보면 기정예산안이 6500인데 추경에서는 2억 4900만원으로 늘어나게 돼요.
그런데 보면 이게 공유재산 중에 무단점거로 인해서 변상금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기정예산을 할 때는 6억 5000이었던 것이 불과 몇 개월 사이에 2억 이상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는 변상금이 낮게 나왔던 거에요, 아니면 뭐 이게…….
이것은 계속 무단점유를 해 왔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변상금을 부과한 것을 납부했기 때문에 세입이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더 저기한 게 아니라…….
네, 연차별로 계속 변상금을 부과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6500을 계속 부과를 했었는데 미납되고 계속 있던 것을 올해 납부를 했기 때문에 그 납부된 액수를 지금 추경세입으로 잡았다는 얘기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추경이니까 급한 것만 올렸다고 생각하고요. 딱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59쪽을 보면 매립지정책 홍보해 가지고 2억을 신규로 세웠어요. 그렇죠?
설명서에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있지도 않고 예산안에만 2억을 세웠더라고요, 보니까요?
홍보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을 뭘 어떻게, 그리고 뭘 어떻게 홍보를 한다고 해서 2억을 세운 거예요?
우선 이것은 저희가 매립지 종료라고 하는 것은 인천시의 숙원이고 그리고 또 지금 공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매립지 종료는 원하지만 그 매립지의 대체매립지를 하고 매립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그렇게 굉장히 선진화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못 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버스라든가 지하철 이런 대중교통에 영상을 제작해서 서울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영상으로 홍보를 하고 인식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영상을 제작해서 홍보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제작해서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이것을 보고 느낀 게 매립지가 ’26년도까지, ’25년도에 종료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원래 시장님 공약사항에.
’25년도에 종료한다는 말씀은 안 하셨고요. ‘임기 내에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그것을 홍보한다든지 그러면 2억이 아니라 20억, 200억이라도 가지고 해야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유정복 시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매립지를 종료한다는, 해야 된다 강력히 주장하고 4자 회담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은 일언반구도 없잖아요, 지금 사실은.
4자 협의는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4자 협의는 진행하는데 어쨌든 매립지를 종료해야 된다는 게 2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시장님이.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해야 되지 무슨 홍보를, 대체매립지 거기에 나오는 3부두인가 거기를 쓰려고 이런 홍보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우선 이것은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 쓰는 홍보비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환경국장님으로서 지금 그렇게 공무원으로서 같이하는 거면 몰라도 시민들이 인식할 때는 민선8기 시장님 임기 내에 매립지 종료를 한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그쪽에.
절차는 계속…….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인천시민들한테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종료를 하겠다든지 이런 홍보를 한다고 하면 100% 한다니까요. 200억이라도 들여서 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절차는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모절차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공모기간 중에 있고 그런 다른 부수적인 것들에 대한 정치적인 것이라든가 아니면 4자 협의체 구성이라든가 실무 국장단들의 정기 정례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순차적으로 다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시민들의 인식…….
다른 부분들은 다 정상적으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하는데 임기 내에 매립지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겠다는 인식을 홍보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그냥 임기 내에는 어렵겠고 이렇게 해서 대체매립지를 해서 ‘그냥 그냥 서로 좀 끌어갑시다.’ 이렇게 홍보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팩트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홍보를 할 거냐고, 그러니까 시민들의 인식 개선, 어떤 인식 개선을 할 거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립지 종료에 대한 부분들의 필요성이라든가 그동안 인천시민들이 30여 년 동안 환경에 취약한 그런 부분에서 생활했던 부분에 대한 것을 이해시키고 인천에 매립지가 더 이상 존재하면 안 된다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피해받았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권리주장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시민들한테 알리고 사실 매립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서구라든가 일부 지역에 있는 분들만 굉장히 심각성에 대한 부분을 인식하고 있지 인천 외 지역에 있는 분들은 또 그렇게 절실하거나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 전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들한테 매립지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좀 전달해 주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인천시민들한테 서구시민들이 느끼는 만큼 이런 심각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2억을.
네, 그래서 매립지는 종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매립지 종료한다 그것을 하는 거예요?
네, 전체적으로 인식을 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그 사업을 어떤 식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그런 프로세스는 나왔어요?
예산이 세워지게 되면 그런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아직까지는…….
정말로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인정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이 주가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 시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된다?
그렇다고 그러면 2억이 아니라 2000원도 세울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국장님이 끝으로 말씀하신 부분 인천 서구시민들이 느끼는 만큼 또 계양시민들이 느끼는 만큼 그 이상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못 느끼니까 그런 부분을 느낄 수 있도록 인천 전체 시민들이 똑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매립지 종료를 해야 된다고 느낄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고 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예산을 그런 취지로 해서 영상을 제작할 거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이 예산.
네, 맞습니다.
단 1원도 안 세워줄 거예요.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한번 지켜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인천 매립지에 대한 것은 언제 종료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환경국 직원들만큼은 언젠가는 종결된다는 확신을 가지세요.
보면 질질 끌려가, 위원님들이 뭐라고 하면 질질 끌려간다니까. 내가 보면 그래서 그 답변을 들어보면 종결이 안 될 것 같아.
언젠가는 종결될 것 아닙니까?
종료합니다.
그러니까 종결된다는 확신을 가지세요. 단지 1년, 2년이 늦어질지 모르지만 종결은 된다. 그래서 아까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미추홀구나 이런 데 남동구, 송도 같은 사람은 매립지가 뭔지도 몰라요. 안 가본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매립지에 뭐가 있는지 거기에 바이오가스가 나온다니까 가스 해 가지고 전기를 일으키는지 뭐 하는지도 몰라. 그런데 서구에 있는 사람은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니까 악취 나는 사람들만 그러지 안 그런 사람들은 또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분명히 알릴 필요가, 홍보할 필요가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우리 미추홀구에서 자원순환과의 폐비닐 분리배출을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해 보겠다고 해서 이영훈 구청장님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부분이 압축기하고 폐비닐 시범 분리사업 지원을 요청했는데 그 부분의 예산이 예결위에서 깎였어요. 이것뿐만 아니고 제가 올린 것은 100% 다 깎였으니까 할 말은 없지만 그런 부분을 이번 추경에 다 다른 방법으로라도 해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들한테는 예산을 줘야 돼요.
그리고 특히 아시지만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12월 달 봉급도 없다는데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그런 지원을 요청합니다.
네, 지금 저희 환경국에서도 자원 재활용이라든가 분리수거 이런 것에 최고 모범적인 사례가 미추홀구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폐비닐 분리하는 것도 일반하고 협약도 체결해서 진행하고 있고 지금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시범사업 6개월 동안 해 본 결과도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허락해 주시면 구하고 협의를 잘해서 아무튼 잘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추홀구에 있어 보니까 에코센터 이런 데도 옷 같은 것 책 같은 것 장난감 같은 것 순환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이런 데도 보면 예를 들어서 2만원짜리 같으면 한 500원, 1000원에 서로 교환도 하고 판매도 하는데 사실 저는 그것 하나를 교환하면 하나를 재활용하면 하나를 새로 살리는 거거든요. 그것 물건을 버리면 쓰레기가 돼 가지고 누구 말마따나 100년, 200년, 500년 썩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 가서 한 번 쓰면 500년이라는 시간을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지원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설명서 53페이지 집중홍수 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차단시설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작년에도 이 차단시설 예산을 그때 3억인가 편성했었죠?
차단시설이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사실 작년에 지하도로의 피해 때문에 국비편성이 된 사항이었는데요. 지금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성과 결과라든가 어떤 효과라든가 효과분석은 아직 제대로 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사실은 현재는 하천변에 큰 폭우가 오거나 이럴 때 통제하는 것은 다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동, 어느 수위의 기준점에 오버가 되면 자동으로 차단하거나 출입로를 차단하는 것은 인적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니, 그런데 집중호우가 오는데 정신 나가지 않으면 거기 가서 그렇게 들어갈 사람이 있나요?
사실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더라도요.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안전띠 같은 것으로 안전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불편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험하다고 직원들이 나가서 차단을 하더라도 도리어 그것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자동 차단시설을 하는 것은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차단시설을 해도 사람은 그냥 이렇게 돌아서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차단시설이 있기는, 그러니까 인도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또 직원들도 나가서 예방작업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아니, 직원들이 나가서 하면 차단시설이 왜 필요해요.
그런데 그 숫자에 대한 부분이 좀 줄어드는 거죠. 만약에 10명이었다고 그러면 2명 정도 나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인적에 대한 담당 직원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있죠. 안 나갈 수는 없고요.
CCTV나 이런 것 설치하지 않나요?
차라리 차단시설보다는 CCTV를 설치해서 원격에서 보면 어디서 딱 진입을 한다 이게 바로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방송을 해서 못 들어가게 한다든가 이런 게 차라리 낫지 차단시설을 해 가지고 거기 가서 또 그것을 막고 있고 인력이 부족하면 못 막고 이러잖아요.
네, 그것은 저희가 아직 사업 초기다 보니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검증해야 될 필요가 있고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요. 한번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과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것의 성과분석을 해 보고 이것은 긴급하게 해야 될 것은 사실 아니잖아요.
이게 아마 서구에서 구정, 시민과의 대화에서 거기에서 강력하게 구에서 요청을 해서 사업의 예산이 급하게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려해 주십시오.
요구를 한다고 해서 이것을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예산이라는 게.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사업의 시급성이 있어서 구에서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요구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게 무슨 긴급재난 관련한 것도 아니고 사실 기존에, 최근 10년간 홍수 집중폭우나 이런 게 와서 하천 관련해서 사망사고ㆍ사건이 있었나요?
인천에서는 그렇게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그렇게 시급하게 다가오는 예산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식이 더 좋을 건가를 좀 더 검토해서 차라리 거기에다 예산을 집중적으로 제대로 해 주는 게 낫지 차단을 해도 사실 사람들 다 이렇게 저렇게 들어가려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차단기 하나 해 놨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진입을 못 한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차량 같은 경우는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차량이야 해 놓으면 좀 불편하니까 갈 텐데 그런데 집중호우 오는데 차가 그렇게 일부러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것을 좀 더 검토해 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 보면 파크골프장 수립용역은 진행하려고 하다가 빼버리고 바로 그냥 공사로 들어갔더라고요. 왜 그렇게 된 거죠?
우선은 이게 지역 주민분들의 민원이 좀 있었고요. 파크골프장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가 많이 있었고 그렇게 하고 저희가 그래서 입지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타당성 용역을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게 입지가 수도권매립지라고 하는 부분의 상부를 체육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러면 그런 타당성 입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하자, 그러면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런 사례가 많이 있나요?
이것은 좀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런 사례는 흔하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라 하면 이게 부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바로 간다 이것은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입지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을 담으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어차피 포함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삭감을 하고 거기에 증액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도권매립지 내에 갑자기 파크골프장이 결정된 건가요?
우선은 예전부터 그쪽에 있는 어르신들께서 파크골프장에 대한 얘기를 계속 수년째 해 오고 계셨고요.
이번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파크골프장이 우리 인천에 현재 5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알고 있어요.
수요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지가 적은 부분이…….
그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했다가 갑자기 매립지 여기다 파크골프장을, 파크골프장을 많이 확보하고 나이 드신 분들이 건강하게 즐기는 것은 다 이해를 하는데.
이 규모가 기존에 있는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18홀에서 36홀 정도 규모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대회라든가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국제대회를 유치하거나 그러지는 못하는 상황인데 여기는 72홀 정도의 규모로 국제대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하다 보니 그렇게 신속하게 추진계획을…….
그러니까 지금 국제대회 계획이 그러면 잡혀 있나요?
잡혀 있지는 않고요. 조성이 되면 국제대회까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러한 계획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불쑥 튀어나와 가지고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없어지고 바로 조성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니까 약간 의아한 거예요.
저희도 당초에는 한 36홀 정도 규모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 내부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쪽의 서구지역이라든가 인천지역의 어르신들의 요구도 있었고 그러면 조금 더 규모를 크게 하면 국제대회까지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부분이…….
요구만 있으면 무조건 다 예산을 세워주시나요?
시의 정책적으로도 공감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수요가 있고 시의 정책과 부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혜택을 받는 지역이 영종, 서구 또 있나요?
아니, 그런데 이게 72홀이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꼭 이게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만 이용한다고 보기는 좀…….
인근에 있는 분이 아무래도 많이 가겠죠. 그러니까 정작 대부분의 군ㆍ구에서는 파크골프장 구경도 못 하고 다 여기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각 군ㆍ구별로 토지가 없어서 진짜 문제이기는 한데 조그마한 거라도 찾아서 해 줄 어떤 그런 것도 해야지…….
지금 현재 5개가 있고 진행 중인 게 한 3개 정도 되기는 합니다.
원도심 내에 이게 있나요?
원도심,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계양하고요. 남동구, 연수구 같은 경우에 있고요. 그렇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계양, 남동구…….
우리가 인천 도시 발전을 얘기할 때 자꾸 신도심, 구도심 격차가 벌어지면서 원도심분들의 불만이 쌓이잖아요.
그런데 노인분들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 공간, 체육공간 이런 것 자체도 그렇게, 저희 미추홀구에도 파크골프협회가 있어요. 그런데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뭘 찾아봐야 되는데 공간이 없으니까 결국 다른 데 가서 다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게 불만요인으로 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DCRE에서 부지를 기부채납을 했는데 그것을 무슨 용지다, 무슨 용지다 해서 아직 사용 용도도 제대로 확정도 못 짓고 이러는데 파크골프장 짓는 데 수십만 평, 수만 평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한 3만 평 정도, 72홀 정도가.
그러니까요. 72홀 하는 데 3만 평이잖아요. 그러면 36홀을 하는 데 한 1만 5000평 정도잖아요. 18홀을 하면 몇 천 평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충분히 구 단위나 이런 데와 협의해서 그런 것을 기부채납받고 이랬을 때 그런 부지들을 꼭 무슨 첨단용지, 지식산업용지나 이런 식으로만 받을 게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확보하는 데도 상당히 많이 관심이 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서 진행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매립지에 파크골프장을 건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하고 같이…….
그러니까 매립지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아무튼 매립지, 하여튼 수립용역이 제 취지는 그것은 다른 얘기고 아무튼 수립용역이 갑자기 없어지고 조성사업이 바로 진행된 것 이것에 대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유를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말씀대로 수립계획 용역이 삭감된 것은 명쾌하게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여러 부분의 자료라든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보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2024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 및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 부분 폐비닐 분리배출 시범사업 지원 5000만원, 폐비닐 압축기 설치 지원 2억원을 각각 신규편성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나상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7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철수 국장님 그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쪽 총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예산안은 세입과 세출이 동일한 3233억 646만원으로 기정액 3169억 2950만원 대비 2%가 증가된 63억 76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증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부터 9쪽까지 사업예산안으로 수익적 수입입니다.
예산액은 총 2228억 212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0.2%인 5억 3678만원 증액하였고 그 내역으로는 기타이자수입 5억 3678만원을 증액해서 7억 367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수익적 지출입니다.
예산액은 총 1818억 689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인 19억 1862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주요편성은 인천환경공단 하수처리장 경상적위탁운영비 5억 38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송도1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원가 산정을 위해서 용역비 2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검단하수처리시설의 유입량 증가로 전력비와 용수비 등 동력비를 8억 7424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사업비 조정에 따른 사업예산 예비비 3억 6913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40쪽까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예산액은 총 1004억 851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1%인 58억 401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환경부 하수도 분야 제1차 국고보조금 내역조정에 따른 국고보조금수입이 4.1% 증가하여 22억 1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시ㆍ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한 보조금등반환금수입 1억 2886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을 반영해서 순세계잉여금 69억 7873만원을 감액, 국고보조금사용잔액 반납분 8억 3961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지난연도 하수도사용료수입은 96억 3442만원 증액편성했습니다.
27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예산액은 1414억 375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2% 증가된 44억 583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관내 일원 하수도시설 지원사업비 5억원, 군ㆍ구 하수관로 정비 및 준설공사 5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환경부 하수도 분야 제1차 국고보조금 내역조정에 따라서 인천광역시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8건의 하수관로 정비사업 22억 2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인천환경공단 하수처리장 자본적 위탁경비 6억 32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 등 6건의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44억 9100만원은 증액하였고 상방, 매음 2건의 면 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4억 7200만원 감액은 환경부 하수도 분야 국비 내역조정을 반영하였으며 하수관로정비BTL 민자사업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8600만원은 증액했습니다.
다음 38쪽부터 40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내역조정이 반영된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재이용 민간투자사업도 2억 3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 침수에 대응하는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선도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 1700만원은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 국고보조금 지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등으로 7억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반환금 7억 179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사업비 조정에 따른 자본예산 예비비 3억 646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 세입 증가분 반영과 현안 추진에 따른 세출예산 조정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건전한 운용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섭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202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7쪽까지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항별설명서 21쪽, 22쪽 국고보조금 수입인 인천광역시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17건은 2024년 제1차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내역조정 등에 따라 기정액 대비 22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은 2023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반영으로 인해 69억 7873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3쪽 영업미수금인 지난연도 하수도사용료 수입은 하수도사용료 납부 마감일이 휴일로 인해 다음연도에 납부된 하수도사용료 수입이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기정액 대비 192.7%인 96억 344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항별설명서 28쪽 자치단체자본보조인 인천광역시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정밀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일반보수가 필요한 하수관리 정비로 국고보조금 내역조정에 따라 기정액 대비 58.1% 대폭 삭감 감액된바 긴급보수가 아닌 일반보수임에도 예산 삭감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사업차질로 인한 하수관로 관리에 문제는 없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1쪽 자치단체자본보조인 빗물받이 준설장비 지원은 우기철을 대비한 빗물받이 준설장비 구매비용을 3개 구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물량 감소에 따라 기정액 대비 72.7% 감액된바 사업물량 감소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9쪽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인 통합바이오가스화 설치사업 7억원은 환경부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전구상용역,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신규편성한 것으로 추진계획 및 사업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계속비사업 승인요청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2쪽에서 63쪽 가좌하수처리구역 고농도 하수차집관로 설치공사는 총사업비 132억원이 감액되어 계속비 변경 승인 요청된 것으로 총사업비가 대폭 삭감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12쪽부터 참고자료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한윤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1페이지 수입예산이 지금 국고보조금이 결과적으로는 한 22억이 증액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 저기로.
그런데 이 내역을 보면 참 뭐라 그럴까. 인천시의 예측하고 조정내역을 보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맨 위에 있는 인천광역시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 일반을 보면 기정예산을 42억 잡아놨는데 실질적으로는 7억 2000 내려왔거든요, 조정된 게.
무려 35억이 조정이 됐고 그 뒤에 22페이지 보면 남포 농어촌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5억 3000을 신청했는데 자그마치 33억이 조정이 돼서 더 증액돼서 내려온 거예요.
이 정도가 되면 지금 인천시가 1차적으로 올리셨던 것 아니에요?
네, 예산에 대한 부분은 국비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미스매칭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인천시 예측력이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부정확해서 그런 건지.
그것은 아니고요.
우선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환경부의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정책적인 국비보조금에 대한 재구조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조정이 되다 보니 이렇게 국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축소된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긴급하게 투입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계속 협의를 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신규사업 2건 정도를 저희가 추가로 받아오는 그런 성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긴급한 부분, 노후불량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결과적으로는 지금 22억이 증액돼서 총으로 보면 맞긴 한데 세부내역을 보면 워낙 이게 차이가 크니까 이것은 뭔가 인천시가 제대로 된 데이터라든지 통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어필을 했는가 하는…….
저희 인천시가 제대로 파악이 되지 못했거나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국고보조금에 대한 전반적인 감축운영이라든가 예산, 재원에 대한 부분에 부족함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지금같이 국고가 대폭 축소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 노력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긴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세하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증액되는 부분들이 보면 도서지역 이런 쪽이 많이 저기가 됐던 것은 감안을 하더라도 지금 인천시 전체 보면 일반적인 정비공사 같은 경우에는 35억이면 거의 저기로 하면 너무 많이 줄었잖아요.
이것 가지고 이게 제대로 정비가 될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하수도 준설하는 것도 예산이 좀 많이 삭감됐는데 하수도 준설은 장마철이 오기 전에 집행을 해 가지고 장마철에 차질이 없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다 끝나셨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입니다.
202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이명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님들 그리고 또 김철수 국장님을 비롯한 환경국 가족 여러분 오늘 오전부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6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상수도사업본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와 상수도사업본부 등 5개 기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이인교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한윤섭
○ 출석공무원
(환경국)
국장 김철수
환경기후정책과장 백민숙
매립지정책과장 이순구
자원순환과장 최명환
환경안전과장 김달호
대기보전과장 박성연
수질하천과장 손여순
하수과장 안충헌
○ 기타참석자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최계운
경영본부장 김지영
물환경본부장 김정범
자원순환본부장 정지열
물환경처장 박석훈
자원순환처장 박정호
기획홍보실장 김종복
((재)인천테크노파크)
녹색융합센터장 임현용
(인천연구원)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장 조경두
○ 속기공무원
이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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