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94회 [임시회] 2차 산업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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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5월 13일(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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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상길 의원 대표발의)(나상길ㆍ김명주ㆍ유승분ㆍ김대영ㆍ이명규ㆍ정해권ㆍ김대중ㆍ김유곤ㆍ이단비ㆍ박창호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나상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해권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시 대기질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확대하고 자동차 제작 기술 향상 등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공회전 제한대상과 지역을 확대하고자 하며 공회전으로 발생하는 시민 민원 해소와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자 본 조례를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기존 공회전 단속대상에 대해 이륜자동차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현재 터미널ㆍ차고지ㆍ주차장 등 637개소로 지정되어 있는 제한지역을 인천광역시 전 지역으로 확대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는 기존의 공회전 제한시간을 조정하였고 기온에 따른 예외조항을 새로이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에 따라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별표 및 별지 서식을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필요성 및 법적 근거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기질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자동차 제작 기술 향상 및 기후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공회전 제한대상 및 제한지역 확대, 공회전 제한시간 조정 등을 통해 공회전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소 및 허용시간 등을 규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인천시는 2005년 2월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터미널ㆍ차고지ㆍ주차장 등을 포함한 637개소를 <표1>과 같이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쪽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는 목적으로 터미널ㆍ차고지ㆍ주차장 등으로 한정하였던 공회전 제한지역을 시 전역으로 확대함에 따라 개정내용에 맞게 조례 목적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1호는 자동차의 정의에서 제외되었던 이륜자동차를 포함시킴으로써 이륜자동차도 공회전 단속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쪽입니다.
서울, 울산, 세종 등 6개 시ㆍ도에서 공회전 제한대상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하고 있으며 최근 배달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의 공회전으로 인한 불필요한 배기가스 배출이 증가하고 있어 일반 승용차 대비 배출가스 오염물질의 비중이 높은 이륜자동차에 대한 공회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그간 공회전 제한대상에서 이륜차가 제외되었던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조제1항은 대기질을 개선하고 민원 해소에 기여하고자 공회전 제한지역을 터미널ㆍ주차장ㆍ차고지 등 6개 지역에서 인천광역시 전역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5쪽입니다.
인천시 공회전 관련 민원 현황을 보면 현행 조례에 따라 주차장ㆍ차고지 등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보다 도로변ㆍ주택가 등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 민원이 월등히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인천일보에 따르면 시민들이 주택가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매연 및 소음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만 단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회전 제한지역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대기관리권역 등은 전 지역을 공회전 제한장소로 설정이 필요하다는 권고가 있었던바 공회전 제한의 실효성 및 민원 해소를 위해 공회전 제한지역을 대기관리권역에 해당되는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6쪽입니다.
다만 실질적인 단속 업무는 군ㆍ구에서 담당하고 있고 최근 5년간 단속 실적을 보면 1건의 과태료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조례 개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대책과 내실 있는 단속계획에 대한 설명과 함께 환경부에서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여 공회전 제한장소로 설정 권고한 2018년 이후 조례 개정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항은 현행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주차장ㆍ차고지ㆍ터미널 등을 포함해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중점 제한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환경보호구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7쪽입니다.
안 제4조제1항은 공회전 제한지역에서의 공회전 허용시간을 3분에서 2분으로 강화하고 제2항은 온도가 0℃ 미만 또는 영상 30℃ 이상일 경우에 공회전 제한 예외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이는 환경부에서 비상저감조치 시 단속효과를 높이고 불필요한 민원 발생 최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자체별 상이한 공회전 제한시간과 온도에 대해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서울과 동일하게 공회전 허용시간 및 온도설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사항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8쪽입니다.
안 제8조제1항은 중점 공회전 제한지역 신설과 관련하여 공회전 제한지역을 중점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변경하고 제2항은 공회전 제한지역에 대한 홍보 등을 공회전 제한지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하도록 정한 것을 시장 및 군수ㆍ구청장도 실시하도록 관련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입법예고 시 인천시 대기보전과에서 제2항에 대해 관계법령의 위임이 없으면 조례로 군수ㆍ구청장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장 및 군수ㆍ구청장은”을 “시장은”으로 변경하고 안 제10조 권한의 위임사항으로 “제8조에 따른 공회전 제한에 대한 홍보 및 지도”를 추가하여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에 관한 사항은 중점 공회전 제한지역 신설에 따른 표지판 및 서식 변경,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9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회전 제한지역을 인천광역시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고 중점 공회전 제한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회전 제한시간을 3분에서 2분으로 조정하는 등 불필요한 공회전을 제한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입법예고 시 제출한 인천시 의견을 반영하여 안 제8조제2항에 “시장 및 군수ㆍ구청장은”을 “시장은”으로 변경하고 안 제10조에 “제8조에 따른 공회전 제한에 대한 홍보 및 지도”를 추가하여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공회전 제한기준 변경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이 다소 발생할 수 있어 시행일까지 충분한 홍보기간의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실제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군ㆍ구의 애로사항 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실질적인 조례 개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관련해서 김철수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김철수입니다.
존경하는 나상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회전 제한대상에 이륜자동차를 추가하고 공회전 제한지역을 인천시 대기관리권역 전역으로 확대해서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고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 그리고 도로변 등에서 공회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을 최소화하는 사항과 공회전 제한시간의 조정 등을 통해 효율적인 공회전 단속을 시행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상길 의원님의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취지에 동의하며 본 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앞으로 조례안에서 규정한 사항대로 공회전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회전으로 인한 불필요한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을 줄여서 시민들을 위한 쾌적한 대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환경국장님과 본 조례를 발의하신 나상길 의원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것 지금 단속을 시, 군ㆍ구에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 군ㆍ구에 보면 플래카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 군ㆍ구에서 하는 걸로 돼 있죠?
네, 군ㆍ구에서 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그런 데 보면 거의 잘 안 되거든요, 사실은 이게 단속이.
특히 제가 관심이 많아서 보면 불법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교묘히 업자들이 이용을 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오후에 설치를 했다가 월요일 날 아침에 일찍 걷고 또 지금 보면 이런 오염 단속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구청 공무원들로서는 사실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구청과 협의를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명예단속관으로 하든지 명예감독관으로 하든지 해 가지고 그것을 좀 단속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속권한은 공무원들에게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명예감독관 같은 경우는 계도하고 홍보하는 정도로 입장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단속시간도 줄였고 그리고 제한구역도 확대를 한 만큼 저희가 군ㆍ구하고 협의를 잘해서 단속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마을버스라든지 버스 주차를 하는 종점에는 사실 24시간 엔진을 켜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자동차를 아니까 기사들한테 물어보면 여기도 돼 있지만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덥기 때문에 에어컨 때문에 틀어놨다,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틀어놨다고 이야기해서 여기도 보면 0℃에서 30℃ 이상은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분리하면 단속하는 데 약간 애매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단속에 대한 부분들이 세 번 정도 경고를 하고 그래도 시동을 끄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향후에는 그것을 녹취를 하거나 어떤 녹화를 해서 굳이 세 번의 경고를 하지 않더라도 채증만 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속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하게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터미널 종점 같은 데는 플래카드를 하든지 뭐 하든지 해서 안 그러면…….
저희가 버스운송조합과도 지금도 계속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회사에도 확실하게 기사들이 그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주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에 존경하는 나상길 의원님께서 오토바이를 사실 넣으신 거죠?
여기에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는 들어가 있지 않은 거죠?
네, 친환경 차량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로 경유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기오염의 주범 중에 하나가 오토바이인 것은 아시죠.
오토바이는 배출가스를 중간에 자동차들처럼 요소수를 넣거나 이런 기본적인 장치들이 갖춰져 있지 않잖아요.
거의 그냥 내연기관에서 연소된 것이 그대로 배출되는 형태인데 연구에 따르면 오토바이 1대가 배출하는 양이 자동차 승용차 1대가 배출하는 오염물질보다 많은 게 아니냐라는 연구결과도 있어요.
맞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오토바이 넣으신 것은 아주 잘하신 거고.
이것은 시기적절성에 있어서 딱 맞는 조례인 것 같아요.
인천시가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환경에 대해서는 대기오염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런 조례가 있을 경우에 의원님이 찾아내지 않고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찾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8조제2항 중 “시장 및 군수ㆍ구청장은”을 “시장은”으로, 안 제10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에 “제8조에 따른 공회전 제한에 대한 홍보 및 지도”를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대중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2. 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희 의원 대표발의)(김용희ㆍ김재동ㆍ김대영ㆍ신동섭ㆍ조현영ㆍ유승분 의원 발의)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용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해권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의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구체화하며 조례의 적용범위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조례해석 및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조례안의 목적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설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조례안의 적용범위를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로 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취약계층 이용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용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섭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필요성 및 법적 근거입니다.
인천시는 2017년 9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근거한 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의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구체화하며 조례의 적용범위를 명시함으로써 조례해석 및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근거한 조례 목적을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문맥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안 제3조는 조례해석 및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조례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제1항은 반복하여 사용되는 긴 표현을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해 약칭하고 제2항을 안 제2조 및 안 제5조제1항에서 약칭한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6조제3항은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의 취소요건인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미준수 등 우수시설 선정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변경하는 것으로 “기준”이라는 용어를 명확히 하고 취소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내실 있는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관리를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의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구체화하여 조례의 적용범위를 명시함으로써 조례해석 및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를 제정한 11개 시ㆍ도 중 경북을 제외한 10개 시ㆍ도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법의 규정보다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인천은 엄격한 유지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인천시는 현행 조례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한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보이는바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을 위한 적극행정으로 실질적인 조례 개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한윤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관련해서 김철수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김철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의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고 조례의 적용범위를 명시하며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구체화해서 조례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희 의원님의 개정조례안 발의 취지에 동의하며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앞으로 조례에 규정한 사항대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분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본 조례를 발의하신 김용희 의원님과 환경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굉장히 좋은 것을 또 우리가 요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미세먼지, 눈에도 보이지만 미세먼지, 라돈 등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측정해서 또 이것을 활용하기 위한 발의해 주신 김용희 의원한테 정말 감사드려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 조례를 보면서 추후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중시설이라든지 또 저희 시골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다중시설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어떻게 표기할 것이며 어떻게 측정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을지, 사용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필요한, 나중에 추후 계획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이면, 저는 시골사람이니까 마을회관을 예를 들어서 또 다중이 이용하는 미용실이 됐든 목욕탕이 됐든 이렇게 하면 측정기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것을 표기를 해야 일반인들도 인지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려 봅니다.
우선은 대중시설 같은 경우에는 자가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하고 자가 측정 여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확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들도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동들이 생활하고 있는 유치원이나 이런 데는 특별하게 올해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해서요. 그런 취약지구는 더 세밀하게 점검을 하고 실내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추후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측정기를 구매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표기 정도는 해 놔야 거기에 오시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인지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지금은 공기청정기라든지 이런 것만 구매해 주는 역할만 하고 있을 뿐 그 공기청정기도 청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면 아무래도 이 수치는 높아질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측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후관리 차원, 앞으로 그런 계획적인 부분에도 이런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김용희 의원님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우리 과에서도 후속적인 부분이 겸비가 돼야 성능이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추후 대책도 세워서 세부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이게 신축되는 공동주택 여기에 실내공기질도 포함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다중이용시설이고.
그러면 신축되는 공동주택에서, 원래 신축하면 지어 가지고 거기 공기질을 측정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그런 게 없잖아요.
네, 지하주차장까지는 대상이…….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은 지어놔도 사실 그것을 측정해서 보고하고 이런 것은 없는데 그게 약간 맹점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하주차장은 주민들이 입주를 해서 차들이 왔다 갔다 했을 때 사실 공기질이 문제가 되잖아요, 지었을 때는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도 향후에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아파트를 지으면 그 실내주차장이 거의 다 2000㎡ 넘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2000㎡ 이상의 실내주차장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잘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나상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3. 「인천광역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보고

(10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철수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김철수입니다.
「인천광역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인천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탄소중립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범위는 공간적으로는 육지부와 해양부를 포함한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전역이 되겠고요.
2018년도를 기준연도로 해서 2030년도와 2033년으로 단계별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내외 정책환경입니다.
2018년 인천에서 개최된 제48차 IPCC 총회에서 지구의 평균온도를 1.5℃ 이내로 상승을 억제하는 특별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고 OECD 또한 2030년도까지 탈석탄을 선언하였으며 글로벌기업들 역시 RE100을 선언하는 등 탄소중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 정세에 발 맞추어서 우리 정부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는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국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인천시에서도 2022년도에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제정하고 2045년도까지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 기본계획을 반영한 탄소중립 전략을 보완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5쪽 온실가스 감축계획입니다.
온실가스는 건물, 수송, 폐기물 등 5개 부분에 한해서 77개 감축사업을 통해 2018년도 대비 2030년도는 41.3%, 2033년도에는 46.8%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에너지 자립형 건물 확대, 친환경차 보급, 폐기물 감량, 친환경 농업 촉진, 식생활 전환 등의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흡수원 확보를 위해 숲 가꾸기와 갯벌 복원 그리고 바다숲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텐데요. 필요한 예산은 2028년까지 약 5조 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재정 확보방안으로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일정 비율을 탄소중립에 활용하는 방안과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고 발전산업도 민간 분야의 무탄소 신재생에너지 전환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탄소중립ㆍ녹색성장의 성공적인 추진과 현실 가능한 계획이 되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관련된 실ㆍ국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은 물론이고 중앙정부 또 시민, 전문가 그리고 시의회 등 유관기관과도 원팀으로서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시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고 인천시는 탄소중립 실현을 통해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어가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기본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인천광역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철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본계획에는 ’45년도가 돼야지 넷제로(Net-Zero)가 되는 거죠?
권고사항은 ’50년이죠?
네, 국가 계획은 ’5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좀 더 앞당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그런데 ’45년도까지라고 기본계획이지 이게 철저히 지켜지는 부분은 아니니까.
하여튼 계획을 우선 세웠어요. 이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지금 현 상황으로 가면 사실 잘 안 지켜질 수도 있어요.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야 될 게 국장님도 좀 아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RE100 때문에, 인천에 반도체 후처리공정이 한 40% 이상 되는 것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27년도, 지금 현재도 영향을 받고 있어요.
현재도 수출할 때 RE100으로 생성되지 않은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본인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들이 좀 있다, 현재도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업으로서는 추가적 비용 부분으로 인해서 수출 단가가 높아지는 문제도 발생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탄소기본계획에는 없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탄소기본계획에는 없지만 이것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반도체뿐만 아니라 바이오산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수출하는 업체들은 전체적으로 검단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회사들이 이전하려고 하는 계획도 갖고 있고 세우고 있고 막 전반적으로 지금 웅성웅성하는, 밑에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보고만 있지 마시고 회사들이 떠나면 인천도 같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떠나지 않도록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뭘까 한번 고민해 보는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어요.
탄소중립,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법에서도 어떻게 보면 정의로운 전환으로 해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도 취약계층이라든가 노동자라든가 소상공인들도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서는 법적으로도 보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보완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 잘 받아들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나온 것 중에 갯벌이 나와요. 갯벌이 넷제로로 산소를 배출하는, 산소를 공급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에요.
갯벌에 가면 규조류들이 많아요. 해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얘들은 그냥 바닥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갯벌에서 한 1.4m까지 떠 있어요, 공기 중에.
그래서 얘네들이 광합성을 해서 배출하는 산소가 굉장히 높아서, 강화에 사실은 박용철 위원님 아셔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소백산만큼 산소농도가 높은 데가 강화도예요. 소백산 한가운데보다도 산소농도가 더 높은 곳이 강화도예요.
원인이 뭐냐 하면 강화도 주변에 있는 갯벌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강화에 가면 담배 맛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담배 맛이 좋을리는 없고 산소농도가 높다는 얘기죠.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도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어서 제가 좀 자세히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전에 시민설명회를 연 적이 있죠?
3월 달에 열렸었죠?
거기에서 의견수렴을 할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우선 이게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재원을 어떻게 충당을 해서 추진할 거냐에 대한 부분을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하나 뭐냐 하면 환경국 혼자의 힘으로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시 전체적인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ㆍ국에서 국장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재원 마련에 대해서도 아까 보고드렸듯이 자원시설세라든가 그리고 어떤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 그다음에 민간기업에서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재원을 충당하는 방안 이런 다방면의 생각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대비 2030년도에는 41.3%, 2033년도에는 46.8% 감축하겠다고 하는데 이 수치로 나온 근거는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잡아진 거예요?
우선은 저희가 국가에서,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10년 단위로 계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30년도까지 기본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국가 계획에, 그러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는 계획은 ’33년도까지인데 그것은 저희가 인천시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7400만t 정도 됩니다.
그중에 영흥화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산업과 발전 분야가 한 45%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흥화력에 대한 산업과 발전 분야의 조기폐기라든가 에너지 전환, LNG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전환하는 것을 ’30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동 영흥화력본부하고도 얘기가 되고 있고 그런 수치들을 근거로 해서 목표량을 결정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잡는 것은, 목표는 목표에 그치지 말고 예를 들어서 2030년도에 41.3%, ’33년도에 46.8%를 감축하겠다고 했으면 여기에 대한 그 감축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이래서 이만큼 줄일 수 있다는 그런 근거자료를 마련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이 수치로 하는 것은, 41.3%로 감축하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인천시민들은 어떠한, 아까 시민의견을 수렴했다고 그러는데 그때 인천시민들한테 협조를 구해야 될 상황 또 인천시에서 해야 될 상황 이런 부분이 명확히 나와준 상태에서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하면서 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요약본이다 보니까 그렇게 세세한 내용들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교통이면 교통 그다음에 에너지 분야 이렇게 다 분야별로 목표치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목표량을 산출한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네, 세부적인 내용들을 한번…….
세부적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환경, 지금 맨 뒷장에도 보면 진행 계획이 나와서 환경국에서 컨트롤타워를 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협조를 받아야 할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잘못하면 모든 것이 환경국에서 컨트롤타워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다른 부서, 다른 국에서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환경국에 ‘왜 그것 안 됐느냐?’ 이랬을 때 ‘다른 국에서 이렇습니다. 이게 협조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거거든요, 같은 공무원으로서, 사실은.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인천시장님은 지속적으로 컨트롤타워니까 환경국에다가 어떻게 된 거냐고 다 물을 거고 그러면 환경국에서는 ‘그것은 우리 소관은, 우리가 컨트롤타워를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 분야는 이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못 할 거거든요.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고 같이 함께 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께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가 그래서 단계별로 로드맵을 작성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버넌스 체계를, 각 부서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이행실태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점검을 해 나갈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거나 지연이 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버넌스 내에서 그리고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려서 그것을 좀 채근하는 그런 로드맵에 맞춰서 진행토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꼭 좀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2018년 대비 2030년도에 41.3%, ’33년도에 46.8% 이렇게 감축하겠다고 이랬는데 본 위원이 왜 자꾸 그 부분에 더 신경을 쓰냐면 공무원분들이 내가 임기, 재직 중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장기적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때만 척척 하고 하는 척하고 나중에 가면 유명무실해지는 사업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사업은 중점적으로 가는 사업이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그때만 모면하고 하는 척하지 말고 정말로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각 부서들하고 잘 협조하고 저희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세밀하게 잘 관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끝으로 이런 사업일수록 시의회하고도 같이 수시로 소통을 하면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야 할 사안 같은 경우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수시로 소통하고 진행과정을 그때그때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같이 가야 힘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나상길 위원님께서 주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 또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우리 박창호 위원님께서 조례 발의를 위해서 ESG 관련한 그런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산업정책과에서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
그런데 ESG에도 탄소중립 문제가 다 걸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정부에서만 해서 될 것도 아니고 민간, 기업, 시민들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인데.
환경국에서는 이 부분을 전체적인 부분에서 막 고민을 하고 진행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타 부서에서는 별 관심도 없는 듯이 이렇게 보여지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타워가 된다라는 것은 그것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과연 환경국이 그 힘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당장 시정부에 있어서 시장님하고 그런 부분을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탄소중립 이걸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환경국에 이 부분만큼은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게 있어줘야지 그냥 발표만 해 놓고 ‘잘되고 있나?’ 이렇게 지켜본다? 지켜보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관리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맞게 어떤 제재가 필요한 것은 제재를 해야 되고 또 힘을 실어줘야 될 것에 대해서는 힘을 실어줘야 되고.
이게 산업 전반에 아니면 일상생활 전반에 파급을 미치려면 어떤 목표치는 만들었겠지만 보다 더 꼼꼼하게 실행할 수 있는 전략을 잘 갖춰 나가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정부, 국가 계획인 2050년보다도 5년 앞당긴 ’45년도에 탄소중립을 선언하실 정도로 그렇게 의지를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로드맵도 지금 계속 챙겨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환경국에서 혼자만이 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지금 지적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각 부서의 협조가 굉장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행하면서도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이행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행을 하겠다 했으니까 이행을 하기 위해서 잘 챙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당장 ESG 뭐 이렇게 조례 발의하려고 하는데 두 달째 답도 없다고 그러면 이것은 일단 서로 간에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거잖아요, 타 부서들하고 현재.
그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님을 비롯한 산업경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또 김철수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환경국 가족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접기
○ 청가위원
문세종
○ 위원아닌출석의원
김용희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한윤섭
○ 출석공무원
(환경국)
국장 김철수
환경기후정책과장 백민숙
환경안전과장 김달호
대기보전과장 박성연
○ 속기공무원
이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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