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필요성 및 법적 근거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기질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자동차 제작 기술 향상 및 기후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공회전 제한대상 및 제한지역 확대, 공회전 제한시간 조정 등을 통해 공회전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소 및 허용시간 등을 규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인천시는 2005년 2월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터미널ㆍ차고지ㆍ주차장 등을 포함한 637개소를 <표1>과 같이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쪽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는 목적으로 터미널ㆍ차고지ㆍ주차장 등으로 한정하였던 공회전 제한지역을 시 전역으로 확대함에 따라 개정내용에 맞게 조례 목적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1호는 자동차의 정의에서 제외되었던 이륜자동차를 포함시킴으로써 이륜자동차도 공회전 단속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쪽입니다.
서울, 울산, 세종 등 6개 시ㆍ도에서 공회전 제한대상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하고 있으며 최근 배달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의 공회전으로 인한 불필요한 배기가스 배출이 증가하고 있어 일반 승용차 대비 배출가스 오염물질의 비중이 높은 이륜자동차에 대한 공회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그간 공회전 제한대상에서 이륜차가 제외되었던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조제1항은 대기질을 개선하고 민원 해소에 기여하고자 공회전 제한지역을 터미널ㆍ주차장ㆍ차고지 등 6개 지역에서 인천광역시 전역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5쪽입니다.
인천시 공회전 관련 민원 현황을 보면 현행 조례에 따라 주차장ㆍ차고지 등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보다 도로변ㆍ주택가 등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 민원이 월등히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인천일보에 따르면 시민들이 주택가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매연 및 소음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만 단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회전 제한지역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대기관리권역 등은 전 지역을 공회전 제한장소로 설정이 필요하다는 권고가 있었던바 공회전 제한의 실효성 및 민원 해소를 위해 공회전 제한지역을 대기관리권역에 해당되는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6쪽입니다.
다만 실질적인 단속 업무는 군ㆍ구에서 담당하고 있고 최근 5년간 단속 실적을 보면 1건의 과태료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조례 개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대책과 내실 있는 단속계획에 대한 설명과 함께 환경부에서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여 공회전 제한장소로 설정 권고한 2018년 이후 조례 개정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항은 현행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주차장ㆍ차고지ㆍ터미널 등을 포함해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중점 제한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환경보호구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7쪽입니다.
안 제4조제1항은 공회전 제한지역에서의 공회전 허용시간을 3분에서 2분으로 강화하고 제2항은 온도가 0℃ 미만 또는 영상 30℃ 이상일 경우에 공회전 제한 예외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이는 환경부에서 비상저감조치 시 단속효과를 높이고 불필요한 민원 발생 최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자체별 상이한 공회전 제한시간과 온도에 대해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서울과 동일하게 공회전 허용시간 및 온도설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사항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8쪽입니다.
안 제8조제1항은 중점 공회전 제한지역 신설과 관련하여 공회전 제한지역을 중점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변경하고 제2항은 공회전 제한지역에 대한 홍보 등을 공회전 제한지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하도록 정한 것을 시장 및 군수ㆍ구청장도 실시하도록 관련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입법예고 시 인천시 대기보전과에서 제2항에 대해 관계법령의 위임이 없으면 조례로 군수ㆍ구청장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장 및 군수ㆍ구청장은”을 “시장은”으로 변경하고 안 제10조 권한의 위임사항으로 “제8조에 따른 공회전 제한에 대한 홍보 및 지도”를 추가하여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에 관한 사항은 중점 공회전 제한지역 신설에 따른 표지판 및 서식 변경,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9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회전 제한지역을 인천광역시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고 중점 공회전 제한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회전 제한시간을 3분에서 2분으로 조정하는 등 불필요한 공회전을 제한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입법예고 시 제출한 인천시 의견을 반영하여 안 제8조제2항에 “시장 및 군수ㆍ구청장은”을 “시장은”으로 변경하고 안 제10조에 “제8조에 따른 공회전 제한에 대한 홍보 및 지도”를 추가하여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공회전 제한기준 변경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이 다소 발생할 수 있어 시행일까지 충분한 홍보기간의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실제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군ㆍ구의 애로사항 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실질적인 조례 개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