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94회 [임시회] 1차 산업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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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5월 10일(금)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산업보안 강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4.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4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미래산업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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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세요.
정돈할 것도 없네, 몇 명 단출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박찬훈 경제산업본부장님 아주 오랜만입니다.
또 우리 뒤에 과장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고요.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호 의원 대표발의)(박창호ㆍ조현영ㆍ김대중ㆍ정해권ㆍ이선옥ㆍ신동섭ㆍ유경희ㆍ신영희ㆍ박종혁ㆍ이순학 의원 발의)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창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창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해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금액은 2013년 조례 개정 당시 금액으로 물가상승률 및 유통변화 등을 감안할 때 상향조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월간 최저거래금액의 상향을 통해 도매시장 거래 활성화 및 내실 있는 중도매인 육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제1항제1호 중 월간 최저금액을 기존 개인 2천500만원(법인 6천만원)에서 개인 3천만원(법인 7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섭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필요성 및 법적 근거입니다.
인천광역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조례 제10조제1항으로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을 정하고 있으며 현재의 농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은 2013년도에 개정된 금액으로 물가상승률 및 유통변화 등을 감안할 때 상향조정이 필요하고 대형 거래처 발굴 등 중도매인의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월간 최저거래금액을 상향하여 도매시장 거래 활성화 및 내실 있는 중도매인 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0조제1항제1호는 청과부류 도매시장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을 2천500만원에서 3천만원, 법인은 6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현재 중도매인의 최저거래금액은 표1과 같이 2013년 조례 개정 당시 금액으로 물가상승률 및 유통변화 등을 감안하여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농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월간 최저거래금액이 2013년 조례 개정 당시 금액으로 물가상승률 및 유통변화 등을 감안할 때 상향조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월간 최저거래금액 상향을 통해 도매시장 거래 활성화 및 내실 있는 중도매인 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아래 표3과 같이 행정처분 규정이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중도매인의 최저거래금액 변경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기간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관련해서 박찬훈 경제산업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 박찬훈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창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을 상향해서 도매시장 거래 활성화와 내실 있는 중도매인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취지에 깊이 공감을 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박창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어서 아무쪼록 우리 시 농산물도매시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박창호 의원님과 또 경제산업본부장님을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본부장님 최저금액을 상향함으로써 거래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죠?
농산물시장 취지가 사실 도매시장이다 보니까 너무 소규모 거래일 경우에는 이게 전체 도매시장의 기능을 잘 못 하기 때문에 상향을 시킴으로써 도매시장으로서의 원래 목적, 취지에 맞게 그렇게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거기서 소매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현재 도매시장이 끝나면 일부 시간에 소매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시장의 기능이 원래 도매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도매기능을 더 활성화시키는 게 저희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도매와 소매기능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도매기능에 더 방점을 두기 위해서 상향을 주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이것 제가 봤을 때 합당한 조례 개정인 것 같아요, 서울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박용철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2. 인천광역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철 의원 대표발의)(박용철ㆍ박판순ㆍ유경희ㆍ김종득ㆍ김재동ㆍ신영희ㆍ김대중ㆍ정해권 의원 발의)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용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용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해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농어촌민박사업의 지원범위가 노후 소방안전시설 교체에 국한되어 있어 숙박위생, 식품위생 등 농어촌민박사업 관련 환경개선사업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농어촌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2호와 제4호에서는 농어업인과 농어촌민박사업 서비스ㆍ안전기준에 대한 정의를 하였고 안 제6조제3호에서는 소방안전을 포함한 숙박위생, 식품위생 등 농어촌민박사업 환경개선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섭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인천광역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필요성 및 법적 근거입니다.
인천광역시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어촌민박시설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어촌 소득증대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제3호를 삭제하고 제2호를 제3호로 하였으며 제2호에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로 신설하는 것은 농어업인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 재정 지원 신청 및 선정 시 혼란을 막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3쪽입니다.
같은 조 제4호에 “농어촌민박사업의 서비스ㆍ안전기준이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로 신설하는 것은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범위를 소방안전시설로만 정의한 기존 용어에서 보다 포괄적인 개념의 환경개선사업으로 정의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에서 제3호를 농어촌민박사업의 서비스ㆍ안전기준과 관련된 환경개선사업으로 개정한 것은 노후된 소방안전시설 교체사업에 한정되었던 재정 지원대상을 숙박위생, 식품위생, 소방안전 등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서비스ㆍ안전기준과 관련된 환경개선사업으로 재정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타시ㆍ도 사례로 강원도와 전라북도 등 6개 시ㆍ도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을 대상으로 도배, 장판 교체, 화장실 개보수 등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으며 농어촌민박사업의 질적 수준 향상 및 프랜차이즈 또는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숙박시설 등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안의 지원사업의 범위가 포괄적이며 명확하지 않으므로 사업계획 수립 시에 지원대상 선정기준, 사업비 산정근거, 서비스ㆍ안전기준 항목별 세부 지원대상 등 지원사업에 대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어촌민박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후된 소방안전시설 교체사업에 한정된 지원을 숙박위생, 식품위생, 소방안전 등 환경개선사업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광객이 머물고 싶은 숙박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후된 환경개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농어민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개정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한윤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관련해서 박찬훈 경제산업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 박찬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용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어촌민박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서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박용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어서 우리 시 농어촌의 소득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우리 박용철 의원님과 또 경제산업본부장님을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제가 잠깐 질의드려서 이것 혹시 또 뭐…….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사실 이 혜택을 강화만 보는 게 아니라 옹진군도 같이 보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강화는 모여 있어서 혜택이 오히려 좀 적은 편인데 이 혜택을 가장 많이 볼 사람은 사실 옹진군이에요.
그럼에도 박용철 의원님께서 이것을 발의하신 것은 지역에 대한 사랑이 크신 것 같아요.
소방안전시설에 대한 것으로 국한돼 있는 상태로 조례가 만들어져 있다는 게, 아직까지 이게 지속돼 왔다는 것은 옹진군이나 강화군에 있던 시의원님들이 많이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박용철 의원님이 특별히 지역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이런 부분의 세세한 것까지 관심을 갖고 찾아봐서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걸 보고서 저도 좀, 이게 ‘핀셋교정’이라고 그럴까요?
굉장히 지역 사랑이 남다르신 것 같아요.
아무튼 박용철 의원님께서, 아직까지 이런 상황이 꽤 오랫동안 지속돼 온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시비가 1년에 1억 3500만원 정도 들어가죠?
네, 맞습니다.
그것 많은 비용도 아닌데 그 비용을 추가함으로써 지역의 관광 활성화에 많은 기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아니라 이순학 위원님께서 우리 박용철 의원님 칭찬 일색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박용철 의원님의 지역 사랑뿐 아니라 농어촌 사랑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좋은 조례를 발의해서 위원장도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세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문세종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산업보안 강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또 발의하신 의원님이 아직 상임위에 오시지 않은 관계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산업보안 강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신동섭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산업보안 강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동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신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해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산업보안 강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경쟁국 간 기술패권주의의 격화 등 기술탈취가 심화되어 산업보안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인천 관내에 위치한 중소기업 등의 산업보안 역량강화 및 기반조성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들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인천시의 역할을 부여하여 법적ㆍ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관내 중소기업 등의 산업보안 역량강화 및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책수립 및 시행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중소기업 등의 산업보안 역량강화 및 지원을 위한 산업보안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관내 산업보안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게 포상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섭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인천광역시 산업보안 강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필요성 및 법적 근거입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건수는 아래 표1과 같이 2020년 17건, 2021년 22건, 2022년 20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산업기술 23건, 국가핵심기술 5건 등 총 28건의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어 산업보안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작년 기준 산업기술 유출 23건의 적발건수 중 절반 이상인 15건이 반도체 분야에서 적발되어 반도체 제조업 사업체 수가 전국 3위인 인천은 산업보안 역량강화 및 기반조성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산업보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인천 중소기업 등의 산업보안 역량강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핵심기술 보호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3쪽 주요 제정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조 목적부터 제9조 포상까지 총 9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1조는 목적으로 최근 반도체 기술유출 등 산업현장의 기술이 유출되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기업에게 피해를 주어 산업보안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기업과 정부는 신기술을 개발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제정하는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관내에 위치한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산업보안 역량강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목적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이 인천광역시 산업보안 추진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추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에서는 산업보안 지원사업으로 시장이 중소기업 등의 산업보안 역량강화 및 지원을 위한 사항과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재정지원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6쪽입니다.
안 제7조는 비밀 유지의 의무로 이 조례에 따른 사무수행으로 알게 된 산업핵심기술에 관한 사항이 누설 및 유출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업무의 특성상 보안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8조는 산업보안 역량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기관의 구축범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9조는 포상에 관한 내용으로 산업보안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게 포상하려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조례의 활성화를 위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경쟁국 간 기술패권주의 격화 등으로 기술 및 인력유출 등 기술탈취가 심화되고 있어 산업보안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산업기술의 보호주체인 인천광역시의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대한 산업보안 역량강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산업기술의 보호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산업보안 강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한윤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관련해서 유제범 미래산업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제범입니다.
인천광역시 산업보안 강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 등의 산업보안 역량강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산업핵심기술 보호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이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신동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산업육성전략의 하나가 되어 관내 산업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제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신동섭 의원님과 유제범 미래산업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적절한 조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가 여기에 보면 경기도 거랑 비교해서 1억원 미만, 경기도하고 비교했을 때 내신 게 ‘비교했을 때 비용이 많이 안 들 것이다, 3억원 미만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비용추계서를 안 내셨어요.
또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안 낼 수 있다.’라고 밑에 보면 지원사업의 종류, 규모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시책을 발굴하지 못해서 아직까지 발굴해야 하는 과정에 있고 그래서 결국 지원사업의 종류나 규모를 결정할 수, 결정이 안 되어서 사업비가 ‘사전예측이 좀 어렵다, 이렇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를 못 냈다.’라는 것을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내셨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정의상 조례의 내용에 보면 제5조의 실태조사와 제6조의 산업보안 지원사업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충분히 역량강화나 지원사업, 보안수준 진단, 컨설팅, 시스템 구축지원, 기술 개발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인식강화 교육, 법률자문 이런 것까지 했을 때 이게 비용이 꽤 들어갈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비용추계서 자체를 안 냈다는 게 이것 그냥 하나의 형식적으로 너무 시간이 급했거나 아니면 하다 보니까 그냥 이런 식의 이유를 가지고 비용추계서를 안 내도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해서 비용추계서를 안 작성한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은?
사실은 산업보안 조례 관련돼서 저희가 충분한, 내부 집행부서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보안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 그다음에 실태를 조사하는 사항 그다음에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사항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부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충분한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이게 기일이 너무 빠르게 진행된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간다면 앞으로의 계획에 관한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과학기술부의 인터넷진흥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보보호센터가 구비돼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산업보안, 인천에 관해서 산업을 보호할 핵심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을 인터넷진흥원이나 정보원이나 경찰이나 이런 관서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실태 수준은 어디까지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개략적인 어떤 방향이 나와서 그러면 실태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어디까지 할 거냐, 이런 기술이 인천 내 소재하기 때문에 어떠한 정도의, 예를 들어 역량강화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호할 거냐 하는 부분들인데요. 아무튼 그러한 부분들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부족했던 게 사실이고요. 준비가 못 된 것은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여기의 비용추계가 실태조사 이외에 사실 법률 지원 말고 역량강화, 보안 역량강화라든지 여기 조례 안에 있는 것만 해도 인천시 내, 그러니까 인천광역시에 아시겠지만 반도체 후처리 공정하는 업체가, 우리나라에서 하는 후처리 공정의 40% 이상을 인천시에서 처리하고 있어요. 아시죠?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게 그냥 만들어져서 수출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서 후처리 공정까지 거쳐야만이 수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태워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보안을 강조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업체들을.
그러면 이게 삼성만이 아니라 SK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업체들,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다 여기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경기도도 그렇겠지만 여기도 거기보다 오히려 더 많으면 많지 삼성 같은 경우에 공장에서 원제품을 만들었어요, 반도체를 SK도 경기도에서.
그러면 여기에 차를 타고 와 가지고 여기에서 후처리해서 가는데 이 부분에서 보안에 대한 문제를 정리하자면 이게 오히려 여기가 더 심각한 곳이에요. 이 조례는 반드시 인천시에 필요한 부분이에요.
신동섭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내신 것은 굉장히 올바르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후속처리가 부서에서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보완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6월 달에 저희가 또다시 하니까 어차피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하고 한번 고민을 하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어쨌든 비용추계든 중요한 것은 또 부서의 하부 규범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해 주면 이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질의ㆍ답변하신 것 된 거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잠깐 이순학 위원님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산업보안 강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 및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철저한 실태조사와 산업보안 지원사업에 대한 면밀한 비용추계를 실시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인천광역시 산업보안 강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산업보안 강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대중 위원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단, 조금 아까 우리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의논한 결과 철저한 실태조사와 산업보안 지원산업에 대한 면밀한 비용추계를 실시하는 조건으로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산업보안 강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4.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중 의원 대표발의)(김대중ㆍ임춘원ㆍ임관만ㆍ이인교ㆍ이용창ㆍ김유곤ㆍ허 식ㆍ이명규ㆍ나상길ㆍ이순학 의원 발의)

(11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대중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대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해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성사항에 금융기관 등 민간에서 출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인천테크노파크에 민간출연을 유도하여 지역기업과 금융기관 등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해 안정적인 재원조성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중소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에 금융기관, 대학, 기업 등 민간에서 출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섭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필요성 및 법적 근거입니다.
인천광역시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산업디자인진흥법 등에 따라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중소기업 육성,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 소프트웨어산업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테크노파크를 출연기관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인천광역시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지속적인 3고(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으로 인해 경영악화를 격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한 이자차액보전 지원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금융기관의 출연 협조를 통해 안정적인 재원여건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인천테크노파크 조례에 민간이 출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출연이 무산되어 민간이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재원여건을 조성하고 민간출연을 통한 시 재정 기여 및 인천테크노파크 사업 참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3쪽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6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의 제3호를 금융기관, 대학, 기업 등 참여기관의 출연금으로 신설하는 것은 지역기업과 금융기관 등의 상생협력을 통해 인천테크노파크에 민간출연을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재원조성 여건을 마련하여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발굴함으로써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부산, 경기도 등 11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행하고 있어 민간이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조성 사항에 대하여 금융기관, 대학, 기업 등의 출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시 재정 기여 및 인천테크노파크 사업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출연을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재원조성 여건을 마련하여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발굴함으로써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인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어 인천테크노파크 조례에 민간이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관련해서 유제범 미래산업국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제범입니다.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 기업과 금융기관 등 상생협력을 위해 인천테크노파크에 민간출연을 유도하여 동반성장 및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재원조성 확충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김대중 의원님과 미래산업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이명규 위원님 질의하실 것 같은데.
빨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융기관에서 출자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대학하고 기업은 무슨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럴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타시ㆍ도에서도 기업, 은행, 대학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학의 어떤 출연금을 받아서 펀드를 조성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관한 사항들도 일부 청년창업 관련돼서 진행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도 혹시 제한사항을 받지 않게 사업에 참여한 대학, 기업에 대해서는 그런 폭을 좀 넓힐 필요가 있지 않냐고 하는 부분이고요.
17개 시ㆍ도 중에서 11개 시ㆍ도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조례안을 개정한 것을 보고 이번에 금융기관 외에 대학과 연구기관 이런 부분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없지만 미래에 그런 가능성을 두고 사전적으로 문을 열어놨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TP에서 지금 대학과 같이 창업해서 일정 부분 펀드 조성사업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주도형 청년창업인데요. 9개 대학이 참여해서 1억이라고 하는 것, 청년ㆍ대학생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에 대해서 대학도 발 벗고 나서서 하겠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라이즈(RISE)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TP가 주관사로 하고 있는데 대학과의 연계관계를 위해서 이런 사업이 혹시라도 필요할 수 있는 경우의 가능성이 많아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일종의 끈을 먼저 연결해 놓겠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시기적절하고 좋은 조례, 이번에 개정사항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유제범 국장님 성실한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해도 괜찮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세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입니다.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문세종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5. 2024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미래산업국 소관)

(11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미래산업국 소관 2024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에 대해 상정하겠습니다.
유제범 미래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제범입니다.
미래산업국 소관 2024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테크노파크의 2024년도 출연금 조성규모는 336억 8071만원이며 이번 동의안건은 사업내용에 변동이 있는 2개 사업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구축, (재)인천테크노파크 운영비 68억원에 대한 출연동의안입니다.
인천테크노파크 출연금은 산업기술단지의 조성 운영, 관리 및 지원사업, 산ㆍ학ㆍ연 연계를 통한 공동기술개발, 연구개발, 경영지도, 시험인증, 마케팅, 디자인 등 다양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원하는 시 출연금으로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출연하고 있습니다.
금번 출연안 사업으로는 블록체인기술혁신센터 구축 국가직접사업에 대한 매칭 18억원,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운영비 지원 50억원이 있습니다. 30억원에 대해 20억원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미래산업국 소관 2024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섭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2024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동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제안취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아래 표와 같이 2024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의 사업내용의 변동이 있는 블록체인기술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비 18억원과 인천테크노파크 운영비 지원 추가 신규사업비 20억원 등 총 38억원의 추가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다음은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블록체인기술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은 2024년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표2와 같이 블록체인 기술기업의 창업ㆍ성장 및 서비스 개발에서 검증까지 종합지원을 위한 지역 블록체인 기업 혁신성장 거점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구체적인 사업 일정과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쪽입니다.
또한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운영비 지원은 인천IT타워의 냉난방기를 포함한 시설들이 대부분 설치된 지 31년이 지난 설비들로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아 빠른 교체가 필요하여 아래 표와 같이 수선유지비 20억원이 신규로 추가된 것으로 그동안 교체되지 않은 이유와 향후 인천IT타워의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인천테크노파크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2024년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신설된 사업인 블록체인기술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과 인천IT타워의 냉난방기 교체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출연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인천IT타워의 냉난방기 교체사업은 평소에 충분한 점검 등을 통해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한 사업으로 추경예산보다는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이 요구되며 노후시설 교체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미래산업국 소관)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한윤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나?
일반적으로 출연동의안이 올라올 때는, 출연금 동의안이 올라올 때는 본예산 때 다 올라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 이걸 세워달라고 올라온 거란 말이죠.
본 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블록체인기술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은 국가 직접지원사업이라, 매칭사업이라 이게 3월에 결정이 됐다고 그랬어요. 공모해서 3월에 선정이 됐다고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쩔 수 없이 추경이 올라올 수밖에 없다고 느껴요, 본 위원도 이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테크노파크 운영 지원비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이걸 뭐 때문에 20억의 출연동의안이 올라온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테크노파크 중에 IT타워, 과거의 정보산업진흥원 건물입니다. 건물 된 지가 내구연한이 한 31년이 지났습니다. 오래됐고 구분지상권이라고 하는 문제도 있는 건물이고 과거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냉난방 시설이라고 하는 부분과 방재시설, 전기 문제 이런 부분의 안전도에 관한 검사를 그간 계속해서 보수 내지는 수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실제로 가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맡겠다고 해 왔는데 그 방식이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것들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미리 준비하고 했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계가 와서 지금 더 이상 넘길 수 없다는 테크노파크의 판단과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한 사실을 확인해 보니 인정이 돼서 부득이 추경에 올리게 된 부분이고요.
미리 준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네, 맞습니다.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실제적으로 내구연한이 다 다릅니다.
제가 다 외우지는 못했습니다만 건물이 30년이 넘은 이후에 아마 별도로 냉난방 시설이나 공조시설, 기계실 그리고 덕트나 이런 것도 마련되지 않은 부분을 수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진작 투자를 해서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못 했습니다.
냉난방기 내구연한이 12년이더라고요, 12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32년을 썼다고 그랬어요.
그건 잘했다고 칭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잘 못 했다고 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개수는 했습니다만 이게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니, 일반적으로 내구연한이 되면 소모품을 바꿔서 쓸 수는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12년 내구연한이 되는 자동차를 32년 탄 게 과연 잘한 거냐? 그러고는 항상 안전에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에 와 가지고 내구연한이 12년인데 그동안 32년 동안 사용을 해서 중간중간 부품만 갈아서 했기 때문에 잘했다?
이건 정말로 채찍 받아야 될 일이에요.
본 위원은 인천시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보니까 2024년도 예산도 테크노파크에서 40억을 올렸는데 30억으로 10억을 삭감해서 본예산이 ’23년도에는 40억이었는데 ’24년도에는 30억으로 10억이 줄었더라고요, 운영비 자체가. 이런 것도 잘한 건 아니다 이거죠.
테크노파크 담당자 나왔어요, 혹시?
(응답하는 이 없음)
이런 부분도 지적을 받아야 될 부분이고 시에서 테크노파크에다 40억을, ’23년도에 40억이었는데 ’24년도에는 10억을 줄여서 30억으로 했을 때 테크노파크IT에서는 진작에 쫓아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산업위 위원님들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해야 되는데 작년보다도 예산이 10억이 줄었습니다,
운영비 자체가.’
그러면 작년에 했던 부분을 ’24년도에 10억이 줄었으니까 그 운영하는 사업이 10억만큼 내용이 나와야 되거든. 테크노파크에서도 일 안 하고 있는 거라고요, 사실은. 돈을 주면 하고 안 주면 말고.
이 부분도 테크노파크에서는 분명히 지적을 받아야 될 부분이고, 사실은.
미래산업국이나 경제산업본부에서도 ‘일 안 할 거냐?’ 예산팀 누구를 잡아서 흔들더라도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비단 테크노파크뿐 아니라 우리 인천시 산하기관들이, 기관장들이 대부분 거기에 새로 부임을 하면 3년간 임기니까 그냥 3년간 안주하고 있다가 떠나는 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기관장님들 다 지적받아야 될 부분이고 시에서 전혀 관리를 않고 그냥 갖다 머리만 채워놓는 거예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전혀 안 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이게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것을 갖다가 지금까지 12년 내구연한을 30년 동안, 32년 쓴 것을 그게 자랑이라고, 그게 사고가 터진 다음에 사후약방문 할 거예요?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 지적사항에 동감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더욱 TP와 함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TP뿐 아니라 이런 것이 우리 산하기관의 다른 곳에도 있는지, 경제산업본부뿐 아니라 인천시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한번 간부들 회의 때 ‘산업위원회에서 이런 지적이 나왔고 이런 부분이 나왔다. 그러니 전체적으로 그런 걸 다 파악을 한번 해서 사전에 미리 사고 터지기 전에 예방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 동의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는 안 해요, 저도. 해 줘야 돼요.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온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경제산업본부 산하 미래산업국도 마찬가지고 특히 TP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이 사전에 점검해서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국장님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지적사항이 결코 지나치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내구연한이 12년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 건데 32년은 결코 그건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더 큰 사고가 났을 때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고 특히나 우리 경제산업본부 미래산업국에서 관리ㆍ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위원장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출자동의안이 추경에 올라올 수도 있어요. 급한 것은 해야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나상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더 시정할 부분이고 특히나 또 안전실장이라는 직책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분이 또 나름대로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점검 후에 이런 게 뒤늦게라도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출연동의안을 내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 지적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입니다.
미래산업국 소관 2024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미래산업국 소관 2024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미래산업국 소관 2024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에 대해서는 이명규 의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4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미래산업국 소관)
(전자회의록 참조)
금일 심사 및 보고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 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찬훈 경제산업본부장님 그리고 또 유제범 미래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우리 시정에 적극 반영돼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5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환경국 소관 조례안 심사 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신동섭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한윤섭
○ 출석공무원
(경제산업본부)
본부장 박찬훈
농축산과장 김정회
(미래산업국)
국장 유제범
산업정책과장 이한남
○ 속기공무원
조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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