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인천광역시 산업보안 강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필요성 및 법적 근거입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건수는 아래 표1과 같이 2020년 17건, 2021년 22건, 2022년 20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산업기술 23건, 국가핵심기술 5건 등 총 28건의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어 산업보안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작년 기준 산업기술 유출 23건의 적발건수 중 절반 이상인 15건이 반도체 분야에서 적발되어 반도체 제조업 사업체 수가 전국 3위인 인천은 산업보안 역량강화 및 기반조성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산업보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인천 중소기업 등의 산업보안 역량강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핵심기술 보호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3쪽 주요 제정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조 목적부터 제9조 포상까지 총 9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1조는 목적으로 최근 반도체 기술유출 등 산업현장의 기술이 유출되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기업에게 피해를 주어 산업보안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기업과 정부는 신기술을 개발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제정하는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관내에 위치한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산업보안 역량강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목적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이 인천광역시 산업보안 추진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추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에서는 산업보안 지원사업으로 시장이 중소기업 등의 산업보안 역량강화 및 지원을 위한 사항과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재정지원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6쪽입니다.
안 제7조는 비밀 유지의 의무로 이 조례에 따른 사무수행으로 알게 된 산업핵심기술에 관한 사항이 누설 및 유출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업무의 특성상 보안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8조는 산업보안 역량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기관의 구축범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9조는 포상에 관한 내용으로 산업보안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게 포상하려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조례의 활성화를 위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경쟁국 간 기술패권주의 격화 등으로 기술 및 인력유출 등 기술탈취가 심화되고 있어 산업보안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산업기술의 보호주체인 인천광역시의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대한 산업보안 역량강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산업기술의 보호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산업보안 강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