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93회 [임시회] 1차 산업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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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2월 29일(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걷는 길 활성화를 위한 관리 및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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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9분 개의)
국장님 앉으세요. 자리 정돈하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상길 의원 대표발의)(나상길ㆍ박창호ㆍ김대중ㆍ정해권ㆍ이명규ㆍ이순학ㆍ임관만ㆍ이인교ㆍ김재동ㆍ김종배ㆍ박용철ㆍ문세종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나상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의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지침 개정으로 비영리법인ㆍ단체로 한정되어 있던 녹색구매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신청자격이 삭제됨에 따라 녹색제품 소비 활성화와 관련하여 전문성 있는 기관으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며 조례 개정을 통해 녹색구매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센터 운영의 중단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기존 조례안의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 제출기한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12조의2에서 비영리법인ㆍ단체에서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소비 활성화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섭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인천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조례 개정 취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녹색제품 구매촉진과 관련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 제출기한 변경과 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 신청자격에 대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취지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개정안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제1호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출장소, 합의제행정기관을 추가하여 적용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이며 안 제4조제2항은 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1년 10월 24일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환경정책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이 변경되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조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3쪽입니다.
안 제6조제3항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하나 환경부의 구매지침이 시 집행부에 1월에 시달되는 것을 감안하여 운영 실정에 맞게 제출기한을 조정한 것이며 안 제7조제3항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군ㆍ구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자료를 집계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므로 운영 실정에 맞게 제출기한을 조정하고 상위법령 인용 등을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4쪽입니다.
안 제12조의2는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지침 개정에 따라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로 한정한 민간위탁 신청자격을 녹색제품 구매ㆍ소비와 관련된 전문성 있는 기관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5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녹색제품 구매촉진과 관련한 위원회의 명칭과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 제출기한을 변경하고 녹색구매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신청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녹색제품 소비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전문성 있는 기관으로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로 신규 위탁자 선정이 지연되고 있어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신속한 위탁자 선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한윤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관련해서 김철수 환경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김철수입니다.
존경하는 나상길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의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지침 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한정되어 있던 녹색구매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신청자격 기준을 완화해서 녹색제품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 신청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과 그리고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내용의 현행화 그리고 제출기한 변경 등을 통해 구매촉진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원님의 발의 취지에 동의하며 본 개정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앞으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대로 녹색구매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서 녹색제품에 대한 시민분들의 소비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나상길 의원님과 김철수 환경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전 설명을 다 들으셔서 질의가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 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명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걷는 길 활성화를 위한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앉으세요, 국장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걷는 길 활성화를 위한 관리 및 운영 조례안(나상길 의원 대표발의)(나상길ㆍ박창호ㆍ김대중ㆍ정해권ㆍ이명규ㆍ이순학ㆍ임관만ㆍ이인교ㆍ김종배ㆍ김재동ㆍ박용철ㆍ문세종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걷는 길 활성화를 위한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나상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걷는 길 활성화를 위한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내 역사ㆍ문화ㆍ자연환경 등의 우수성을 시민들이 체감하고 이와 연계한 걷는 길의 조성과 관리ㆍ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및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새롭게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인천광역시 걷는 길 활성화를 위한 목적과 기본원칙을 설명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는 걷는 길 관리ㆍ운영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고 시민과 관광객의 권리와 의무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를 통해 인천광역시 걷는 길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관리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섭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인천광역시 걷는 길 활성화를 위한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조례 제정 취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시민 및 도보 여행객에게 인천광역시가 가진 역사ㆍ문화ㆍ자연환경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시민건강 및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제정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총 9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각각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걷는 길이란 인천광역시 시민 및 도보 여행객에게 역사ㆍ문화ㆍ자연환경의 체험기회 등을 제공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성된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길이라고 정의하고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걷는 길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민 등은 걷는 길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훼손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는 걷는 길의 조성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사항을 포함하는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범위와 지원근거를 마련했으며 안 제8조는 걷는 길에 대한 이해 증진과 활성화를 위한 주민설명회 등 대시민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특히 해설사 등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일자리 창출효과도 병행하고자 하는 조치는 매우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9조는 걷는 길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가 갖고 있는 역사ㆍ문화ㆍ자연환경 등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체험할 수 있는 도보환경을 제공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은 물론 향후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다양하게 조성ㆍ관리되고 있는 걷는 길 현황을 토대로 각 길의 특성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각 구간 내 유지ㆍ관리 업무를 수행할 시, 군ㆍ구별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는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며 명확한 예산 지원기준을 수립하여 유사 공간에 여러 기관의 사업이 중복되는 등의 예산낭비를 막아야 하겠고 이용자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여 해당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걷는 길 활성화를 위한 대시민 홍보방안과 전문 해설사 양성 등 일자리 창출 방안을 포함한 종합발전계획을 면밀히 수립ㆍ시행하는 등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걷는 길 활성화를 위한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관련해서 최도수 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국장 최도수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시균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정해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발의 의원이신 나상길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걷는 길의 관리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시민들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과 생태 보전을 위해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저희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조례안을 발의하신 나상길 의원님과 최도수 도시균형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같은 위원회다 보니까 나상길 의원님께서 사전에 설명을 다 하셔 가지고 질의가 없으신 거예요, 아니면 안 하시는 겁니까?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있으시대요.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대중 위원입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인천에 지금 우리 둘레길, 종주길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것 말고 다른 걷는 길은 검토하고 있는 게 없는 건가요?
둘레길, 종주길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게 연결이 안 좋은 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둘레길, 종주길 하면 사실 제가 미추홀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데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둘레길, 종주길이 따로 있나요?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문학산이 대표적인…….
그것 말고는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군ㆍ구별로도 향후에 뭔가 개발하는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수립을 다 포함한 거죠?
네, 그런 것을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를 근거로 해서 훨씬 더 그런 역할을 하는 데 탄력이 붙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게 취약한 군ㆍ구 같은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도 많이 신경을 써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걷는 길 활성화를 위한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 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인천광역시 걷는 길 활성화를 위한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걷는 길 활성화를 위한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명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걷는 길 활성화를 위한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 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한윤섭
○ 출석공무원
(환경국)
국장 김철수
환경기후정책과장 백민숙
(도시균형국)
국장 최도수
녹지정책과장 박세철
○ 속기공무원
이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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