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인천광역시 걷는 길 활성화를 위한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조례 제정 취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시민 및 도보 여행객에게 인천광역시가 가진 역사ㆍ문화ㆍ자연환경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시민건강 및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제정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총 9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각각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걷는 길이란 인천광역시 시민 및 도보 여행객에게 역사ㆍ문화ㆍ자연환경의 체험기회 등을 제공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성된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길이라고 정의하고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걷는 길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민 등은 걷는 길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훼손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는 걷는 길의 조성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사항을 포함하는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범위와 지원근거를 마련했으며 안 제8조는 걷는 길에 대한 이해 증진과 활성화를 위한 주민설명회 등 대시민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특히 해설사 등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일자리 창출효과도 병행하고자 하는 조치는 매우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9조는 걷는 길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가 갖고 있는 역사ㆍ문화ㆍ자연환경 등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체험할 수 있는 도보환경을 제공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은 물론 향후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다양하게 조성ㆍ관리되고 있는 걷는 길 현황을 토대로 각 길의 특성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각 구간 내 유지ㆍ관리 업무를 수행할 시, 군ㆍ구별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는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며 명확한 예산 지원기준을 수립하여 유사 공간에 여러 기관의 사업이 중복되는 등의 예산낭비를 막아야 하겠고 이용자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여 해당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걷는 길 활성화를 위한 대시민 홍보방안과 전문 해설사 양성 등 일자리 창출 방안을 포함한 종합발전계획을 면밀히 수립ㆍ시행하는 등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걷는 길 활성화를 위한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