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87회 [임시회] 1차 산업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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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5월 10일 (수)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3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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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2023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2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4건이 되겠습니다.

1.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조영덕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그 자리에서 하셔도 좋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영덕입니다.
인천 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해권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주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이진철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김승호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이희중 도시농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8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31억 332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30억 3385만원보다 9938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세외수입 부문에서 지방보조금 정산 이자수입 157만 4000원과 시비보조금 반환수입 4128만 8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추가로 확정통보받은 신기술 보급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5100만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52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1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97억 710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95억 8023만 5000원보다 1억 9080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예산서 421쪽의 이상기상 대응 과원 피해예방 기술확산 시범사업은 국고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예산액 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옹진군에 지원하는 농기계 수리비보조금을 3000만원 증액된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비 280만원을 감액하고 국내여비 160만원과 옹진군에 이전하는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비 24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2쪽 농기계 안전교육사업은 결원 중인 농기계 수리요원을 기간제 근로자로 대체하기 위한 인건비 1214만 6000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의 스마트농업시설 운영 사업과 도시농업 기반시설 운영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내 업무조정에 따라 시설관리부서가 일원화됨에 따라 도시농업 기반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1억 4763만 1000원을 감액하고 스마트농업시설 운영비 1억 4763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23쪽의 행정운영 경비 중 직급보조비 인상과 공로연수에 따른 증액분 678만원을 인력운영비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공공운영비를 기정액 1억 2000만원보다 4067만 9000원 증액된 1억 6067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윤재석입니다.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도 지방보조금 정산이자 수입과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사업 증액분 등을 세입예산안에 반영하였고 보조사업비, 교육비, 인건비, 여비 증액분 등을 세출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30억 3385만원 대비 3.3%인 9938만 4000원이 증액된 31억 3323만 4000원입니다.
예산안 148쪽 세외수입은 2022년도 지방보조금 정산이자 수입, ’22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3년도 국고보조금 추가 확정에 따른 보조금, ’22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9938만 4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95억 8023만 5000원 대비 2.0%인 1억 9080만 6000원이 증액된 97억 7104만 1000원입니다.
예산안 421쪽 이상기상 대응 과원 피해예방 기술확산 시범사업비 1억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농기계수리비 보조사업에 기정예산 5억 9725만원 대비 5%인 3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기상 대응 과원 피해예방 기술확산 시범사업비는 이상기후에 대응하고 과원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신기술을 시범 운용하는 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으로 추경에 신규편성하여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와 사업 규모 및 범위 등 세부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센터 직접수행 사업이 아닌 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으로 수행함에 따라 성과물로서 관련 취득자산 그리고 생산기술 등 소유 및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농기계수리비 보조사업은 농가 농기계 관리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지원금을 100% 증액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당초 지원금 산출내역 대비 운영실적과 강화군, 옹진군 등 지역별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윤재석 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입니다.
이상기상 대응 과원 피해예방 기술확산 시범인데 이게 자체연구가 아니라 민간한테 용역을 주시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좀.
그렇습니다.
금년 추경에 편성한 이상기상 대응 과원 피해예방 기술 시범사업은 농촌진흥청의 시험연구사업으로 개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기술개발을 해서 국비예산을 내시해 줘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서리 및 저온 및 고온피해를 갖다가 경감하는 기술 예를 들면 방상팬이나 미세관수시설 등을 설치해서 기상재해에 대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에 용역을 주는…….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요. 사업 자체의 기술은 농촌진흥청에서 이미 기술을 개발해서 그 기술을 저희한테 이전을 하고 저희가 민간에 이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이전하는 게 1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아, 시설비로.
규모 계획은 배하고 포도 재배농가에 약 1㏊ 이상 규모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기술 자체를 시설을 하면 정말 이상기후에 대처가 가능한 거예요?
이미 시험연구사업을 통해 가지고 성과는 증명이 됐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상관측 이래 3월 달 기상이 최고로 높았습니다. 그런 반면에 4월 초순경에 남동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리가 3회 관측이 됐습니다. 그래서 배농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리피해가 일부 발생이 되고 있고요.
이런 기상재해를 갖다가 예방하기 위해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기술을 농가에 이전해서 피해예방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농업 기반시설 운영에서 예산이 이번 추경에서 거의 90% 이상 삭감이 됐는데 이게 이유가 뭐죠?
업무보고 때 제가 예산 제안설명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센터 내 관리부서가 시설이 이원화가 돼 있었는데 이것을 업무조정을 통해서 일원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 업무조정에 따른 예산 이관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올해 기후가 3월 달에는 날씨가 따뜻했고 4월 초에 서리가 내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이 인천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특히 사과나 배를 해서 꽃으로 인한 과일을 생산하는 데는 냉해가 상당히 올해 심화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경우에 지금 농촌에서는 냉해보험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죠?
강화나 옹진 쪽에서도 과수원 하는 사람 인천 내의 냉해지원금이 그 보험금이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냉해에 대한 재해보험대상은 아닙니다.
착과가 된 이후에 태풍이 불거나 했을 때 낙과됐을 때의 피해는 보상이 되지만 냉해에 대한 부분은 지금 보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봄에, 재해보험 들 때 냉해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대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시행하고 있는 이상기상에 대응한 시범사업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겠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올해 사과하고 배가 엄청나게 가을에 비쌀 거라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던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이상기상 대응 과원 피해예방 기술확산 시범사업 이것 있죠?
이게 보면 면적이 1㏊ 한 2500평에서 3000평 사이 되겠네요?
네, 3000평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 규모가 1개소에다 한다는 거죠?
1개 단지를 갖다가 구성하려고.
4개 단지요?
그러면 각 단지별로 한 1㏊씩 한 4㏊ 정도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2㏊ 이내로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1개 단지에 2㏊ 이내?
그런데 왜 1㏊ 내외로 표현을 했네요, 하여튼?
지금 예산액 그 1억 가지고는 2㏊까지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될 것 같고요.
1㏊ 농가의 경영 규모가…….
그러니까 1㏊도 이게 4개 단지 한다면 4㏊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닙니다. 1개소입니다.
1개소에 저온대응, 고온대응, 환경대응 이걸 다 한다 이거죠?
공모를 했을 때 농가에서 어떤 기상재해에 대해서 시설을 갖다 요구할지 모르기 때문에 세부사업설명서에 예시된 건 그런 유형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표기를 한 겁니다.
아, 유형을 얘기한 거고 이걸 전체를 다 한다는 건 아니네요?
아니, 그래서 1억 가지고 이걸 다 할 수 있나 싶어 가지고 일단 질의를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5년 사업인데 당해연도 1억을 없던 것 새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다 한 다음에 나중에 이 사업이 끝나고 사후관리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지원했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죠?
농촌진흥청의 국고보조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받은 시설이나 물품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를 하게 돼 있고요.
저희가 지원이 완료되게 되면 1년에 연 1회씩 현장을 갖다 확인하고 예를 들어서 사업 수행을 안 한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사업 수행을 다 하면 일단 그 소유권이나 이런 지원했던 것은 거기에서 가져간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입니다.
같은 질문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제가 외국에 한번 나갔을 때 포도밭에 냉해피해 예방하기 위해서 팬이 설치돼 있는 것을 봤어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봄에는 냉해피해가 여름에는 더위 혹서의 피해가 있죠. 여기 다 연관돼 있는 거죠, 이게 지금?
팬은 냉해피해고 혹서피해는 살수장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시설이 1억 가지고 1㏊면 한 3000평 되는데, 3300평 정도. 이게 가능한가요?
1㏊ 내외 보통 2㏊ 이내로 했을 경우에는 한 가지에 대한 재해대응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 포장에 예를 들면 서리피해, 고온피해, 저온피해 네 가지를 다 넣기에는 예산액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로 발생되는 피해에 대해서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서 경감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갖다가 투입할 계획입니다.
정확하게 이게 사과예요? 여기가 뭐 사과는 잘 안 될 것 같고 포도예요, 뭐예요?
지금 배하고 포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하고 포도요?
그 장소에는 그러면 배하고 포도 같이, 지금 정해져 있는 부분인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정할 건가요?
공모를 하는데 저희 지역에는 사과 재배농가는 많지 않고요. 배 재배농가가 다수 있고 그다음에 서구지역에 사과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 데 그쪽 부분에 지금 공모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공모를 받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이게 1억이지만 사실 변동성이 조금 있을 수 있겠네요?
국비가 확정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 금액 내에서 하고 추가 들어가는 소요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 앞으로 좀 확대해야 할 부분일 거예요, 지금 기상변화가 굉장히 크니까.
하여튼 소장님 올 6월 달이시죠?
나가시기 전에 여러 가지 발굴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바톤터치 잘하시고 가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그동안 열심히 해 오고 또 직원들이 하나가 돼 가지고 예산도 보면 정말로 아주 소규모에서도 짜임새 있게 잘하는 데에 대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똑같은 질의를 다 하셨는데 원래 계획이 있었던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이상기상 대응사업은 농촌진흥청의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저희가 수요신청을 했는데 확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랬다가 12월 말에 추가로 확정통보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에 대한 공모사업에 저희가…….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에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작년 12월 달에 결과가 발표되면서 이게 내시가 된 거네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하면 왜 굳이 이게 추경에 들어왔을까, 본예산에 잡아졌어야 될 텐데. 혹시라도 또 이 사업을 하려고 올렸었는데 예산팀에서 이것도 삭감이 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본예산 때 심의할 때도 본 위원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적은 예산들이 다 삭감됐던 부분에서 그러지 말고 다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살려달라, 소장님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지금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이게 지금 5년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시작을 했지만 그것 잘해서 결실을 잘 맺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에요, 농업기술센터 수리비. 3000만원이었는데 100% 3000만원을 증액해서 6000만원으로 잡았어요. 작년에는 실적이 어느 정도가 나왔었습니까?
작년에도 저희가 시비보조금 3000만원을 지원했고 매칭을 해서 6000만원 사업으로 진행하다가 수리비가 부족해서 옹진군에서 군비를 추가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총 2억 5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했고 총 844건의 수리를 갖다가 진행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2억 500만원의 수리비 사업을 했는데 실적이 그렇게 나왔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3000만원 잡았다는 것은 아이러니하잖아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것은.
농기계 수리비 지원사업은 시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건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릴 때도 보고드린 바가 있는데 시 조례에 따르면 농기계 수리비 지원사업은 시 조례에서는 연간 35만원까지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옹진군은 100만원까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액발생되는 부분은 옹진군에서 직접 부담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은요?
강화군은 50만원까지 확대해서 강화군은 작년하고 올해 모두 1억 2500만원 시비보조에 군비부담해서 2억 5000만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 보조하는 그 보조금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이제 물가인상도 되고 또 부품 인상도 됐기 때문에 시 조례를 갖다가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시 조례가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 나머지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3000만원 잡았는데 추경에 다시 3000만원 올려서 6000만원으로 잡아주고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2억 들어가고 2억 5000 들어가고 1억 5000이 들어간다고 하면 물론 그쪽 지역이니까 그 군ㆍ구에서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게 맞기는 하지만 이 자체가 너무나 예산을 적게 지원해 주는 것 아니냐.
그러면 조례가 잘못됐으면 그전에 언제 조례가, 본 위원도 확인을 안 해서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조례안을 개정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현재 있는 상태에서 너무 안주하지 마시고 내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하다 그렇다고 하면 강하게 피력을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상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예산도 적은 상태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발전이 더 적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큰일을 더 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뒷받침이 안 돼서 그렇다 그러면 내가 농업기술센터가 좀 더 크게 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걸 좀 해 주셔야 된다. 조례가 아니라 조례 이상이어도 바꿔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시 조례가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답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또 현 위치에서 너무 안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고생 많이 하시는데 끝 마무리도 잘하시고 또 다음 기술센터 소장님이 오시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정말로 필요했었는데 이걸 못 하고 떠나는 내 입장에서 많이 안타까웠다. 그러니 당신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확실히 해서 더욱 자신감과 소신을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기계 수리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농촌진흥청에서 지금 시행해서 저희가 추가로 추경에 반영했던 이상기상에 대응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을 해서 효과가 검증되면 아마 내년도 시비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열심히 좀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조영덕 소장님께 한 달 남짓 남은 임기 유종의 미를 거둬달라는 그런 말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상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다음 소장님을 위해서라도 또 앞으로의 농업기술센터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알차게 임기 마치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책임 있는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입니다.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김대중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해권 의원 대표발의)(정해권ㆍ이순학ㆍ박창호ㆍ유경희ㆍ임춘원ㆍ김종배ㆍ박용철ㆍ이명규ㆍ김용희ㆍ문세종ㆍ김대중ㆍ조현영ㆍ나상길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해권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해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운용 심의 및 위원회 운영 관련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악취관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악취관리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기금운용ㆍ관리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안 제6조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늘리고 위촉 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윤재석입니다.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운용심의위원 관련 내용 및 위원회 운영방법 등을 정비함으로써 악취관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악취관리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본 위원회 정해권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안 제2조는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수익성과 안정성, 목적 외 사용 금지 규정을 구체화하고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명확하게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4조는 일반회계의 예를 따를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지출사업의 원칙적 이월 금지 조항에 배치될 수 있어 삭제한 내용입니다.
안 제5조제1항제1호에서는 기금의 용도 관련 규정 중 기존 조례의 “악취관리”를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저감시설 설치”로 자세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원 수를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금 운용 및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불필요한 현행 조례 제9조제2항을 삭제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10조는 융자사업 지원 등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6조의 기금의 용도 조항과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 이를 삭제하였고 융자 지원 대상은 안 제5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한 것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융자 지원실적이 6건 6억 1649만원으로 매년 50억원의 사업비 편성액 대비 실적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바 집행부에서는 그간의 융자 지원 대상사업 선정방법과 실적 부진의 원인, 서북부지역 지원실적이 전무한 이유와 함께 향후 융자 지원 활성화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현행 조례 제10조에서 융자사업 지원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례 내에 중복되는 규정이 있어 삭제 및 다른 조에 융자 지원 대상을 반영한바 그에 따른 융자 지원사업 추진상의 예상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한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저감을 위해서는 시설 설치를 위한 융자 지원도 중요하지만 악취방지시설 소모품 교체 등 지속적인 악취배출사업장 관리와 불법 사업장에 대한 단속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바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ㆍ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김인수 환경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김인수입니다.
존경하는 정해권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수 변경 및 대상을 추가하여 악취관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안정적인 악취관리기금을 운용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정해권 위원장님의 개정조례안 발의취지에 동의하며 본 개정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앞으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 악취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쾌적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정해권 의원님과 환경국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기금의 용도 및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서북부지역과 수도권특별회계에서 300억을 출연을 받았고요. 230억을 논현지구 택지개발지구를 개발하는 상황에서 LH에서 기부금을 받아서 남동구지역 남동산업단지라든가 이쪽의 악취 발생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기금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오랫동안 거의 불용되다시피 했었잖아요.
이게 국비로 많은 부분이 내려와서 실제로 사업장에서는 한 10%만 내면 되는 방지시설이 있었죠, 소규모 사업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벌써 한 5년 정도 시행이 된 것 같은데 이 사업 때문에 사실 이 기금이 소비가 안 되고 이 부분은 또 융자만 가능한 부분이었잖아요.
거기는 실제로 자영업자가 10%만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융자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용도를 확장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 개정이 되는 것 아니에요?
네, 확대도 하고 다양하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개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기금이 어디서 들어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앞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기금이 소비되고 나면 끝인데 혹시 뭐 기금이 소진됐을 때 충당을 하는, 다시 기금이 더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같은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보셨는지?
사실 이 기금의 성격상 그리고 저희가 LH하고 협약한 게 있거든요. 2017년도에 협약한 게 있기 때문에 기금 원금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인 측면이 지금까지는 있었습니다.
어찌 됐든 이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 원금 자체를 쓴다, 소요를 한다라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공감대도 형성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원금도 좀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자금을 대출받는 것 이자 부분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좀 우리가 국ㆍ시비나 뭐 국비는 아니더라도 시에서 이 부분의 기금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을 해 주는 부분도 좀 고민을 했어야 되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사실 2019년도부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사업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쪽으로 사업장에서 신청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사실은 환경부가 지속적으로 펼칠 것인지 아니면 향후에 이 사업을 줄여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기금 원금에 대해서는 잘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민을 좀 하고 계셨다가 변수가 바뀔 때, 상황이 바뀔 때 빠른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비례 박창호 위원입니다.
악취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금 현황을 보면 구청에, 시청에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은 인정을 할 수 있지만 위촉직 위원에 있어서 꼭 이렇게 환경단체하고 교수들만 들어가야 됩니까?
그간 이게 저희가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요. 향후에 저희가 확대를 할 수 있습니다, 15명까지. 10명에서 15명까지 늘리기 때문에 충분히 더 확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저는 아시겠지만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직접 시의원이 돼서 보니까 인천시의 모든 정책을 주도하는 단체들이 시민단체인데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올 수 없어요? 인천시 정책에 참여할 수 없어요?
앞으로 좀 심도 있게 생각해 주세요.
현장에 일하는 사람이, 분뇨부터 직접 만지고 현장에 일하는 사람이 이것 잘하겠어요, 이론적으로 시민 활동하는 사람이 잘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정말 인천시가 바로 가려면 현장에 있는 사람이 직접 바로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관리공단의 분뇨처리장에서 분뇨 냄새 맡으면서 일하는 사람이 이런 정책을 세울 때 기금이 어디에 쓰여져야 되는지 바로 아는 거지 우리 동네, 우리 지역 이런 것 앞세워 가지고 그런 것 편 들어가서 하는 위원들이 여기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이것뿐만 아닙니다. 앞으로 전부 다 제가 지적할 건데 인천시에서 하는 모든 위원들 선정하실 때 참고해 가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유정복 시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균형ㆍ창조ㆍ소통’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보면 현행 조례 4조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를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법 제12조에 따른 지출사업의 원칙적 이월 금지 조항에 배치될 수 있어 삭제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현재까지 진행됐던 것은 이게 금지 조항에 배치될 수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조례가 진행이 됐었다는 얘기로 봐도 되나요?
큰 문제는 없었고요. 이번에 정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완하겠다, 보완했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례 정비를 한번씩 해 볼 필요가 있다, 각 사업부에서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건이 비단 우리 환경국의 이 조례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어서 조례를 한 번 만들어놓고 나면 실질적으로 그게 시행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관여 없이 그냥 일방통행하고 지속적으로 그냥 안이하게 쭉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각 부처에서는 그런 부분을 한 번씩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기금이 연 매년 50억씩을 사업비로 책정을 해 놓는데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6건에 3년 동안 6억 10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50억씩을 사업비로 책정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게 ’20년도 같은 경우에도 50억원을 세웠었는데 6800 밖에 예산이 집행 안 됐었고 실질적으로 ’21년도에도 2억 1000만원, ’22년 작년에도 똑같이 50억을 세웠을 텐데 3억 2700이란 말이죠.
이것밖에 안 되는데 굳이 50억원을 세워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저희가 물론 실적이 좀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50억이라는 게 큰돈이면 큰돈일 수 있지만 수요가 또 많이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50억을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지적하셨듯이 실적상으로는 미미하기 때문에 사업비 자체도 향후에 설정할 때 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사업비 자체를 고려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까 우리 이순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90%를 지원해 줍니다, 사업장한테. 그래서 자부담이 10%밖에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훨씬 더 매력적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융자 지원, 이자 지원만 해 주는 사업은 매력도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 매력도가 떨어져서보다도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매력도가 떨어지고 앞에 말씀하신 대로 전자에 더 그게 매력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굳이 50억을 세웠던 것 자체도 잘못했다고 보는 거고요, 본 위원이. 그렇지 않으면 50억을 세웠을 때는 그만큼 홍보나 이런 부분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업체에서 그걸 사용하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사용을 못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통상적으로 50억을 세웠으니까 그냥 마르고 닳도록 50억을 세워야 된다가 아니라 이걸 세웠으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웠을 거란 얘기죠.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또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어나지 않고 이랬다는 부분은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고 우리가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업체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야만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같이 갈 수 있다.
조례만 만들어놓고 사업비만 세워놓고 그러면 굳이 사업비를 50억을 할 게 아니라 5억 내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갈 필요가 있느냐.
그런 부분을 한번 이번 기회에 조례 개정하면서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실질적으로 각 업체에 대한 혜택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시에서 더 지원을 해 줄 것인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함께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조금만 덧붙이자면 이게 인천대에서 운영을 하다가 우리 시로 넘어온 기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대에서 운영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사업이 시행이 안 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간 한 15개 업체에서 25개 업체가 이렇게 참여를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5억, 25억 해서 50억으로 이렇게 세웠던 건데 좀 더 세밀하게 지금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 지적처럼 저희가 좀 더 홍보도 강화시키고 사업비에 대해서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늦게나마 이 조례를 개정해 주시는 우리 정해권 의원님한테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나상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3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인수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김인수입니다.
평소 환경 분야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환경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 보고에 앞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민숙 환경기후정책과장입니다.
이순구 매립지정책과장입니다.
김달호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용수 환경안전과장입니다.
정낙식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서용성 수질하천과장입니다.
지민구 하수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예산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075억 448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3억 1384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9억 2037만원이 증액된 총 2618억 15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세부내역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쪽 환경기후정책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7277만원 감액된 155억 13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기구 관련 부담금수입은 지난연도수입인 5억 2954만원을 증액하고 업무이관 등에 따른 6억 7846만원은 감액편성하였으며 환경교육도시 운영사업은 국비 확정에 따라 1억 2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33쪽 자원순환과는 기정액 대비 13억 5216만원 증액된 498억 39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2022년 재활용 자원관리사 운영사업과 2021년 음식물류 대형감량기 보급 지원사업, 1회용품 Zero(제로) 친환경 장례식장 시범운영 지원사업 등에 대한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영하고 옹진군 백령도의 재활용 선별시설 설치사업은 국비 확정에 따른 3억 7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35쪽 환경안전과는 기정액 대비 8억 3363만원 증액된 18억 31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석면피해 구제사업과 사월마을 주민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 사업 등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영하였고 업무이관에 따른 국제기구 관련 부담금수입 등 8억 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36쪽 대기보전과는 기정액 대비 2억 9480만원 증액된 288억 86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국고보조금 1억 320만원 증액편성하였고 수도권 미세먼지 연구ㆍ관리센터 운영 지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등 국고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영하였습니다.
137쪽 수질하천과는 기정액 대비 11억 601만원 증액된 114억 74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강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비와 옹진군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사업의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영하였으며 국비 확정에 따른 서구 검단천 비점오염저감사업 3억 4000만원과 ’23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3억 1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부서별 주요내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85쪽 환경기후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1억 2946만원 감액된 215억 76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녹색기후 관련 국제기구 협력 및 지원사업에 컨벤시아 사용 지원 등 1억 8053만원을 증액하였고 동아시아 경제교류추진기구 환경부회 개최는 운영방향 개편에 따른 환경부회 폐지로 인해 6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환경교육도시 운영사업은 국비 확정에 따른 2억 5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87쪽 매립지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3120만원 증액된 308억 3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매립지정책 홍보비 3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공공사업 추진부지 전기사용량 증가로 인한 공공운영비 12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88쪽 자원순환과는 기정액 대비 6억 3048만원이 증액된 713억 50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교육 지원사업비 3000만원, 도서지역 옹진군 백령도의 재활용 선별시설 설치비 5억 857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90쪽 환경안전과는 기정액 대비 2억 3273만원 증액된 39억 87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109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EAAFP 사무국 대표 관사 임차보증금 2억 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91쪽 대기보전과는 기정액 대비 6억 2186만원을 증액한 555억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은 보일러 수요 급증에 따라 1억 37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도로먼지 저감사업은 도로 날림먼지 자동포집시스템 설치로 8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94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쪽 수질하천과는 기정액 대비 45억 3355만원을 증액한 641억 73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승기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해 10억원을,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3억 2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승기천 관리권 일원화를 위해 20억원을 증액하였고 ’23년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홍수기 전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설치사업으로 성립전경비로 3억 1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옹진군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는 1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서구 검단천 비점오염저감사업은 국비 확정에 따른 6억 8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974억 546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08억 9538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8억 9538만원이 감액된 총 312억 35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회계별 예산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553쪽 세입예산은 106억 7164만원 감액된 868억 6005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수도권매립지 폐기물반입량 감소에 따라 50% 가산금 세입 169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62억 283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55쪽 세출예산은 106억 7164만원 감액된 868억 6005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위탁 관련 원가계산용역비 600만원, 수도권매립지 야생화공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억 417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수도권매립지 야생화공원 개방사업 1억 657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예비비 기존 173억 1634만원에서 110억 4756만원을 감액하여 총 62억 68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액이 동일한 총 78억 6506만원으로 570쪽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상하류 협력지원사업의 세부사업인 나진포천 생태정화습지 조성사업에 대한 국비 5억원을 증액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5억 378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72쪽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예비비 2528만원을 증액하고 나진포천 생태정화습지 조성사업에 대한 한강수계관리기금 내역조정에 따라 5억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액이 동일한 총 27억 2952만원으로 582쪽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7억 6156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584쪽 세출예산은 예비비 7억 6156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윤재석입니다.
환경국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2023년도 환경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시ㆍ도비보조금 등 반환수입, 부담금,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급, 순세계잉여금, 지난연도 수입, 기금 등을 세입에 반영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자치단체자본보조, 사무관리비, 시설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등을 세출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2125억 8105만 6000원 대비 3.5%인 75억 8153만 5000원이 감액된 총 2049억 9952만 1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42억 3102만 9000원 대비 3.2%인 33억 1384만 5000원이 증액된 총 1075억 4487만 4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예산안 133쪽 환경기후정책과의 국제기구 관련 부담금 6억 7846만 6000원은 조직개편에 따라 EAAFP 사무가 환경기후정책과에서 환경안전과로 이관됨에 따라 삭감된 것이고 환경교육도시 운영비 감액은 환경부의 사업 예산 감액에 따른 국고보조금 조정으로 판단되기는 하나 환경교육도시 운영 국고보조금이 당초 예산보다 대폭 삭감된 사유에 따른 사업 추진상의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6쪽 다음으로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83억 5002만 7000원 대비 10%인 108억 9538만원이 감액된 총 974억 5464만 7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산안 558쪽, 570쪽 3개 시ㆍ도 폐기물반입수수료 가산전입금이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강화와 건설폐기물 직반입 금지 등 폐기물반입량 감소로 인해 대폭 감액되고 상하류 협력지원사업은 한강수계관리기금의 나진포천 생태정화습지 조성사업비 증액 확정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향후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의 지속적 감소가 예상되므로 세출예산 사업 선정 시 사업의 중요성이나 시급성 등에 대한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7쪽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2980억 2583만 6000원 대비 1.6%인 49억 7500만 7000원이 감액된 총 2930억 5082만 9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558억 9539만 7000원 대비 2.3%인 59억 2037만 3000원이 증액된 총 2618억 1577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액 사업으로는 예산안 385쪽, 387쪽 환경기후정책과의 컨벤시아 사용 지원은 GCF사무국의 송도컨벤시아 회의실 대관료 및 장비 임대료가 증가하여 대폭 증액된 것으로 보이며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 환경부회 개최 행사운영비는 본예산 대비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컨벤시아 사업 지원예산이 600% 증액된 사유와 함께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 환경부회 개최 행사운영비가 전액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매립지정책과의 매립지정책 홍보비는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중앙정부 관련 지방자치단체 관심 제고 및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대형 현수막을 제작하는 비용으로 현수막을 통한 홍보활동도 필요하나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집행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그에 따른 실효성 있는 실적이나 향후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9쪽 예산안 391쪽에서 392쪽 대기보전과의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ㆍ감시 지원은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ㆍ감시를 위한 민간점검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3600만원 증액편성하였고 도로 날림먼지 자동포집 시스템 설치는 날림먼지 저감을 위한 시스템 설치비를 신규편성한바 이전에 없던 신규사업이므로 도로 날림먼지 자동포집 시스템 운영방식 및 사업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393쪽에서 396쪽 수질하천과의 승기천 지역 맞춤형 통합하천사업 10억원,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비 3억 2000만원, 검단천 비점오염 저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6억 8000만원이 금번 추경에 신규사업비로 요구되었습니다.
특히 동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이 요청되어 온바 집행부의 사업 추진단계의 법적 사전절차 이행 여부와 총사업비 산출과정 등에 대한 면밀한 심의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10쪽 다음으로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21억 3043만 9000원 대비 25.8%인 108억 9538만원이 감액된 총 312억 3505만 9000원입니다.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중 예산안 562쪽 수도권매립지 야생화공원 개방사업은 공원 이용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노후 시설물 철거 및 안전 울타리 교체 등을 위해 127% 증액된 사업비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야생화공원 편의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는 공원 주변 편의시설 부족에 따른 시설 확충 필요에 따라 야생화공원 입구 주변에 휴게 건축물 한 동을 설치하기 위해 실시설계 용역비를 신규편성한 사항으로 편의시설 설치 추진계획 및 설치 후 운영관리 주체 등을 포함하는 운영관리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11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중 예산안 573쪽 나진포천 생태정화습지 조성사업은 영세사업장 및 초기우수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을 정화하여 나진포천으로부터 한강으로 유입되는 유입수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강유역환경청과의 사업비 증액 확정에 따라 중앙 재원 5억원을 증액하는바 사업계획은 물론 지역주민 홍보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금번 회기에 승인요청한 계속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10쪽에서 713쪽, 726쪽에서 727쪽 승기천 지역 맞춤형 통합하천사업,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 서구 검단천 비점오염 저감사업 등은 신규편성되었고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동락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교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가좌하수처리시설 내 전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은 총사업비와 연도별 투자계획, 사업기간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9조에서는 “투자사업비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만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기천 지역 맞춤형 통합하천사업,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사업, 동락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교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 또는 수립하지 아니하였고 특히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투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요청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총사업비 기준으로 개별사업의 투사심사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30% 이상 증액 시 재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제2항에서는 투자심사 제외대상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하천법에 의한 하천 정비사업은 심사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천 정비사업의 경우 하천법 제25조에 의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본계획 수립과정의 자체심의 기능을 인정하고 중복행정 방지와 행정절차 간소화 등 행정규제 개혁 차원에서 투자심사가 제외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천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반영은 재정투자와 관련하여 중요한 행정절차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 승기천, 굴포천, 동락천, 교산천 사업의 경우 사업비가 대폭 계상 또는 증액되었음에도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등 이를 반영하는 조치를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는바 집행부의 재정 심의절차 이행에 대한 대책과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ㆍ2023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추경에도 하천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데 요새 제가 지난번에 우리 수질과장님하고 한번 용현동에서 민원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학익천을 방문하게 됐어요.
저는 거기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용현동 신창아파트예요. 17층이라 용ㆍ학지구 1ㆍ4단지 여기 용ㆍ학지구가 제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한 2년 전부터 우리 아파트에서 사진을 매일 체크하고 있는데 학익천이 복개되리라고는 저는 꿈에도 생각을 못 했습니다. 거기를 복개한다는 것은 상상을 못 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주민이 저한테 와서 거기를 원래 그 위에 지금 복개돼 있는 것도 파내 가지고 다시 샛강을 해 달라고 저한테 이렇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걸 갖고 왔었어요, 이렇게 해 달라고.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그런데 저 화면을 보시지만 저는 저기에다가 복개를 한다 왜 상상을 못 했냐.
우리 한민수 의원이나 이인교 의원이나 시장님한테 5분 발언할 때마다 매일 하는 이야기가 뭐냐. 인천시 6대 하천을 살리자, 청계천처럼 만들자 해서 지금 또 자료 보시면 여기에 인천시 우리 하천살리기위원회 이순학 위원님께서 하천을 살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를 복개한다는 건 상상이 저는 안 갔어요, 정말로. ‘이야, 내가 이것 진짜 꿈을 꾸고 있나. 뭐 이런 게 잘못됐나.’ 이런 생각하는데.
그래서 악취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악취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환경공단에 질문할 때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원인을 제거해야지. 그러면 거기서 악취를 해서 복개를 해서 막는다고 하면 그 악취가 하천으로 내려가지 그러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저 화면을 보시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들은 공사가 80% 됐니 70% 됐니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는 그 자리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지금 복개하게 되면 이걸 다시 뜯으려면 30년, 50년 후에 우리가 죽고 우리 자손들이나 이걸 뜯어내지 어떻게 하겠냐, 이건 중대한 문제다.
저는 인천광역시에서 도시계획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무슨 생각을 하고 그렇게 도시계획을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환경국하고는 전혀 그런 검토가 없이 그런 걸 할 수 있다라는 데도 놀랐고요.
그래서 남항 환경하수처리장에서도 소장님 오셨기 때문에, 우리 사무실에 저한테 오셨는데 제가 거기서 나오는 용수를 가지고 우리가 재활용을 하자고 이런 설명도 드렸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6대 하천을 다 생태하천으로 바꾸겠다 그래서 제2의 청계천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좀 안타깝게도 이 용현동 학익 구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도시개발과가 여기 담당 부서입니다마는 저희하고 논의가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게 지금 진행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 말에 이게 준공이다 보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들어간 금액만 해도 한 20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리고 공정률도 62%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상부 위에 또 다른 실개천이 됐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사실 또 입주자들이 이걸 원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주자를 이야기하시는데 사실은 입주자보다 원주민하고 먼저 의논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집 앞에 지금 거기에 그 아파트 들어갈 때 인천대교가 보인다고 해서 2004년도에 프리미엄 5000만원을 주고 들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17층, 18층 짓는다는 아파트가 40층 떡 지어 가지고 지금 문학산이 안 보여요.
그리고 보상도 안 해 줘요, DCRE에서. “왜 보상 안 해 주냐?” 하니까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인천광역시에서 허가를 내줬는데 왜 우리가 보상해 주냐고 인천광역시한테 가서 보상받으라고 한다고.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사실 요새 좀 화가 나요. 집이 거의 다 올라갔기 때문에 아침이 되면 컴컴해요, 햇빛이 들어오다가.
이것 다 환경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환경이 근본적으로 저는 입주자로 이야기하는데 원주민들한테 먼저 동의를 구하고 자기들이 들어와서 하고 하천도 마찬가지로 하천이 그게 자기 개인 땅이 아니잖아요. 하천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권리 없어요. 자기 땅에서는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라고 하지만 하천은 국가 건데 국가 걸 자기들 그것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 동의를 구해라? 저는 그것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 매소홀로 171 도로 건너편에 학교가 있는데 우리 도로 못 건너게 할 거예요, 우리가 원주민이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는 생각하는 게 환경에 기초가 안 돼 있다, 도시 설계를 하면서 그 전체가.
그다음에 전에도 우리가 저는 환경국하고 친한데 우리 김달호 전에 과장님하고도 가보셨지만 아직 폐석회 그 가운데에다가 저수지 있던 부분의 폐석회에다가 갑빠 쳐 놔놓고 폐석회를 숨겨놓고 있다니까요.
그것 어느 우리 누구,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 거기 불도저로 막아 매립해 버릴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다 찍어놓은 거예요. 나중에 거기 입주가 누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SK아파트도 그렇게 해서 20억, 30억 물어줬잖아요, 입주도 하고 난 뒤에 포크레인 들어가서 하단 파니까 밑에서 폐기물이 나와 가지고. 그런 걸 감시를 하는 겁니다, 제가 주민으로서.
이것은 제가 원래는 예결위에 올라가서 내가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다 있는 데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일단 환경국 추경이니까 환경국에서 각성을 해야 돼요, 각성.
그리고 환경국이 왜 도시계획국이나 도시 개발할 때 꿀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환경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각별히 유념해서 저희의 역할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다 됐으니까 짧게 질의하고 그 답변은 구체적으로 답변이 나와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질의하고 점심 하고 답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답변자료를 가지고 와서 오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이 2월 달에 오셨죠?
네, 환경국장은 2월 6일 자로 왔습니다.
네, 2월 6일 자로 오셨죠.
지난번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각 부서별로 와서 1차 보고를 해 주신 게 있어요. 추경이라는 것은 급한 상황이 벌어질 때 본예산에서 부득이 못 세웠던 부분에 대해서 급작스럽게 일이,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추경예산을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 건 한 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이렇게 잘해서 보고를 해 주셔서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 예산안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를 쭉 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게 그동안 환경국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었다고 봐졌었는데 검토보고 자료 보면 지적사항이 누더기처럼 이렇게 많이 돼 있어요, 보니까.
특히나 계속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혀 언급을 안 하셨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환경국의 사업이 큰 단위는 대부분이 계속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사업이라는 것은 계속사업이라는 정의가 뭐예요, 우리 국장님?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을 계속사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한 번 통으로 잡아놓죠. 그리고 그걸 집행하는 과정에 연 단위로 집행을 하는 경우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도 수시로 보고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행정에서 물론 환경국뿐 아닙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집행부에서는 통으로 잡아놓고 나중에 자기들이 쓰고 아니면 윗둑 빼다 밑둑 고이고 밑둑 빼다 윗둑 고이고 이런 행정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와서 보니까 인천시에서도. 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사실은 단위가 적으니까 눈에 딱 보이니까.
그런데 시에 들어와서 보니까 단위가 크니까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계속 숨어 있거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봐도 9쪽이라든지 그러니까 예산안 393쪽에서 395쪽 같은 경우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 13쪽 같은 경우 보면, 12쪽 같은 경우 보면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쭉 지적사항이 나열돼 있어요.
보니까 예산안 710쪽에서 713쪽, 726쪽에서 727쪽 건별로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지방재정법 제36조4항에 따른 건 그다음에 승기천 맞춤형 통합 하천사업 건 그다음에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사업 건 이런 부분 그다음에 관계법령에 총사업비가 30% 이상의 증가가 됐을 때는 재심사를 받도록 돼 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돼있는지 이런 부분이 전혀 지금 언급이 없었거든요.
지금 한 건 한 건을 다 짚으면 여기서 지난번에 각 부서에서 올라와서 보고했던 자료, 이 추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계속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전부 다 위원님들한테 숨겨버렸고 이 추경만 달랑 와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이런 상황이 돼 있거든, 지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전체적으로 검토보고를 보고 또 이번 추경 그다음에 우리 환경국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환경국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스럽다.
지금 환경국이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과연 지금까지 집행부는 일을 이렇게 해 왔느냐.
그렇다면 전 부서의 계속사업비나 이런 부분에서는 다 새로 뜯어봐야 된다.
추경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일을 해 왔으며 이런 법에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게 일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무원들 편의 위주로만 일을 해 왔다. 더 나쁘게 심하게 표현을 하면 위원님들 다 속여버렸다, 위원님들.
거기에서 정말 실망스럽고 이것은 뭔가가 체계적으로 잡아져야 될 부분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약을 하면 왜 그러냐면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에 보면 13쪽, 아까 제가 말씀드린 12쪽, 9쪽 보면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계속사업비에서 승기천 지역맞춤형 통합 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계획 투자심사 기본계획 등에서 이런 절차가 제대로 돼 있는지 이 부분도 전혀 언급이 없었고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이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중기재정투자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도 제대로 돼 있는지 이런 부분이 전혀 지금 없거든요.
본 위원은 환경국의 추경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부분부터 살펴보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짧게 답변을 할 수도 없을 거예요. 이걸 구체적으로 내용 파악을 해서 오후에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잘못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지금은 안 됐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 그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추경에 이걸 진행을 해 주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환경국은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고 심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수석전문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못 챙긴 것도 있고요.
지금 사업에 저희가 긴급하게 또 제가 서부간선수로 같은 경우에도 현장을 다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1단계 사업을 하고 있는데 2단계 사업을 지금 추진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너무 열악합니다. 열악하기 때문에 이걸 빨리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도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도 알고 있습니다. 사전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억을 세워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같이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삭감돼서 3.2억원이 지금 세워진 거고요. 그래서 예산부서와 논의를 해서 사전절차를 바로 이행하는 걸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 제가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기천도 여건이 어렵지만 서부간선수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열악합니다, 현장을 가서 보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좀 미흡하게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을 꼭 살려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지만이 2단계 사업을 할 수가 있고 3단계가 있습니다. 서부간선수로에서 3단계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는 민간사업자인 LH와 iH가 계양테크노밸리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을 제대로 그려놓지 않으면 사실 LH나 iH는 3단계 사업을 자기들 편의대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TFT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테니 그 기본계획의 콘셉트에 맞게끔 3단계도 협조해 달라라고 이렇게 지금 협조를 구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놓친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에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3.2억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투자심사라든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답변 가지고는 안 되고요. 일단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2시부터 다시 시작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2시에 하실 거죠?
그전에 전체적인 자료 만들어서 위원님들 배부해 주시고 건별로 다 설명해 주시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그 내용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예산을 세워줬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인천시에는 예산부서가 가장 문제라는 얘기예요, 저는.
위원님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어느 구에서 올라온 것은 1억 8000짜리 지금 당장에 그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절차가 잘못된 것 자체가 세워졌다? 제가 이것 끝나고 나면 예산부서 불러다가 얘기를 할 거예요.
물론 우리 환경국장님께서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백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정당히 지금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이 도로를 개설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것조차도 예산부서에서는 삭감을 했어요, 부평 예산 올라온 것.
그게 재건축ㆍ재개발이 돼 가지고 그 도로가 없어지기 때문에 새로 도로를 내야 되는 데 3억 6000 예산이 드는데 이게 1억 8000은 구에서 세우고 1억 8000은 시에서 올렸는데 그걸 삭감했단 말이야, 예산부서에서. 그래서 그 사업을 도로를 지금 올 11월에 입주를 해야 되는데 그 도로를 못 내는 상황이 돼 있다고.
그런 사람들이 무슨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증액하고 이런 자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인천시에서 예산팀을 맡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위원님…….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걸 꼼꼼히 다 챙기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환경국뿐 아니라 전 부서를 다 뒤적거릴 거예요.
위원님 모든 게 제 책임이고요. 예산부서는 사실 잘못 없고요. 제가 사실은 꼭 세워야 된다라고 계속 설득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예산부서는 열심히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고요.
예산부서는 그렇게 도와주는데 지금 도로가 뚫리지 않으면 사람이 다닐 수가 없는데 그 예산 자체를 깎은 사람들이 무슨 도와주는 거예요, 예산부서에서!
하여튼 뭐…….
인천시 예산팀에서 그러고 있다니까요!
저희 환경국에서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또 예산부서까지 불똥이 튀면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송구스럽기 때문에, 저희를 도와주려고 이렇게 했던 사항이거든요.
제가 왜 그걸 다시 질의를 하냐면 또 우리 국장님이 그 말씀하시는데 제가 모르는 것 아니에요.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상적으로 절차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을 왜 예산을 세워주느냐고 예산부서한테 따질 거예요.
제가 우겨댔습니다. 제가 우겨대서 세워준 겁니다.
그러면 우겨대면 예산부서에서 세워주고 군ㆍ구에서는 우겨대지 않으니까 예산부서가 칼질하는 거예요? 그게 인천시청의 예산팀이에요?
죄송하고요. 모든 게 제 잘못이고요.
사전에 해야 될 것들을 사후에 하겠다는 전제를 깔고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 심의하는 데 방향이 약간 다른 쪽으로 흐르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흥분해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목소리가 커서 그렇고 그런데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전체적으로 정리를, 시간이 촉박하지만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시고 건별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계속해야 되는데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페이지에 30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세부사업설명서 17페이지면 수도권매립지 정책 관련 말씀이신 걸까요?
수도권매립지 정책 추진.
이게 사실 홍보비거든요.
저희가 수도권매립지 4자합의를 이행하다 보니까 4자협의체를 통해서 성실하게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국장회의도 하고 시장님들 회의도 있습니다만 필요시에는 저희가 언론에 알릴 필요도 있고 시민들에게 이러한 심각성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 3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그 내역을 보면 “500만원*3개*2회”라고 썼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대형 현수막하고 또 서울시라든가 경기도청 앞에다가 배너광고 같은 것을 좀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린도어에다 그 포스터를 붙여서 수도권매립지 정책 종료가 빨리 돼야 된다. 사실 우리 시민들은 알고 있지만 서울시하고 경기도민들은 그 심각성을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 속에서 이 홍보비가 산정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500만원*3개*2회”인데 이 500만원이 어떤 근거로.
그러니까 대형 홍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형 홍보물.
예를 들어서 ‘2025년도 쓰레기매립지 종료’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는 대형 홍보물이나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스크린도어에다 붙이는 작업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광고물처럼. 그런 것들을 산정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청 앞이나 경기도청 앞에다가, 저희 아이디어는 지금 그겁니다. 서울시청 앞이나 경기도청 앞에다가 이분들이 경각심을 좀 갖도록 홍보물을 만들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인천시 내에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청이나 서울시청 앞에다가?
알겠습니다.
55페이지 승기천 여기 보면 올해 예산이 10억 잡힌 건가요?
저희가 기본계획, 그러니까 설계비용으로서 10억을 지금 설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보면 20억을 가지고 승기천 안정화를 위한 사업비 추가라고 해 가지고 기존 노후 시설물 일제정비, 수변시설 개선이라고 했는데 이게 10억 해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따라서 또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죠, 승기천 저기가?
승기천을 저희가 시장님께서 공약도 하셨고 해서 친수공간이라든가 오니토를 제거한다든가 이런 것들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설계비용이 앞에 있는 10억이고요.
뒤에 있는 것은 20억이 뭐냐 하면 얼마 전에 승기천을 남동구에서 운영하다가 연수구로 넘어갔습니다. 운영 주체가 일원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연수구에서 유지보수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뭐라 그럴까요, 자전거도로라든가 그리고 수변시설 개선이라든가 그리고 노후시설물들을 정비하는 유지보수 비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은 10억 들여서 지금 설계 용역을 줬는데 나중에 설계 용역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얘기한 대로 또 20억을 들여 가지고 기존시설을 개선을 하고 하면 나중에 되면 이게 중첩돼 가지고 보수해 놓은 게 쓸모가 없어지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 이겁니다. 설계비용은 저희가 설계가 다 돼서 공사가 들어가면 2025년도에나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비용은 당장 금년도에 써야 될 비용이라고, 20억은 당장 금년도에 유지보수를 위해 쓰는 비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남동구에서 연수구로 넘어가서 2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남동구에서 연수구로 넘어가서라기보다는 그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연수구에서 조금 더 거기에 유채밭, 꽃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한번 만들어보겠다는 제안이 저희한테 와서 저희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기에는 이게 추경으로 20억씩 이렇게 올리는 게 과연 본예산에 안 들어갔던 이게 20억짜리가 갑자기 툭 튀어나올 수 있어요?
당초에 연수구에서는 40억을 요구해 왔는데요. 저희가 검토결과 한 20억 정도가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20억을 올렸고요.
사실 승기천 주변을 친수공간 만들고 그 유지보수하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뭐라 그럴까요, 환경 자체가 변화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승기천은 남동구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했을 텐데 갑자기 이게 20억 증액을 해서 그러면 그전에는 그냥 시설보수나 유지를 안 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승기천이 사실 남동공단의 중간에 끼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린벨트가 있다 보니까 남동구 입장에서는 승기천에 대해서 그전에 구역상 남동구 구간이었지만 관리를 해야 되는 동기요인이 좀 적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그런데 연수구는 실질적으로 승기천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연수구 구민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수구에서 지속적으로 남동구하고 협의를 해서 두 구청이 협의를 해서 남동구에서 연수구로 이렇게 가져온 거고 연수구는 이번 기회에 일원화를 통해서 좀 더 세밀하게 승기천을 명소화시켜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25년도에 이게 설계 용역해 가지고 공사가 들어가는데 이게 쉬운 말로 설계 용역도 안 나온 상황에서 중복될 수 있잖아요.
철거해 내고 다시 설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이게 반영이 됐냐는 거죠. 지금 당장 올해 해 가지고 내년 써먹고 ’25년도에 가서 철거될 수도 있는 그런 사업비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 비용은 어떤 시설을 새롭게 만들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자전거도로라든가 보도를 조금씩 확장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설계비용에 태워서 하려고 하는 480억짜리 사업에 비하면 상당히 사업량 자체가 유지보수에 치우쳐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개선작업을 하는지 상세한 내역을…….
알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반복되는 얘기 같은데 55페이지에 10억은 설계 용역비 10억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480억에 대한 용역비 10억을 세운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 20억에 대한 것은 연수구로 이관돼서 거기에 현재 돼 있는 시설물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비로 20억을 별도로 세운 거잖아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별개라고 국장님은 말씀하시는 거고 이명규 위원님은 이건 용역도 안 나왔는데 이걸 갖다가 유지보수하고 뭐 하고 하면 잘못하게 되면 이중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그걸 지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20억이라는 말이죠, 이게 20억. 그렇죠?
그런데 본예산에서도 이걸 그러면 잡았어야 되지 않느냐 20억이라는 금액을. 올해 하려고 생각을 했으면 이 20억을 추경에 세워서 올해 유지보수로 다 끝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더군다나 ’23년도 본예산에 이게 사실은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정도는 유지보수를 들어가는 작업을 사실 진행을 해야만 올해 안에 그 사업이 완벽하게 다 끝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기적으로도 너무 늦지 않았냐는 얘기죠.
지금 추경에 해 가지고 아무리 빨라도 6월에나 시작할 텐데 그러면 사업기간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계획이 있었다고 하면 굳이 1회 추경에 2억도 아니고 20억이라는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20억이라는 큰 금액은 본예산에 그런 사업계획이 나왔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저희가 송구하고요.
이게 운영 주체가 사실 3월 달에 이렇게 이전이 되다 보니까 그때 본예산에 태웠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좀…….
그 운영 주체가 3월 달에 결정됐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남동구가 승기천을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연수구하고 남동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연수구가 연수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연수구에서 직접 운영하겠다고 결론이 나서 3월 달에 정리가 되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러면 운영 주체가 남동구, 계속 남동구였다고 하면 이것 유지보수 20억 안 세웠을 거예요?
그러면 남동구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안 세웠고 이제 운영 주체가 연수구이기 때문에 그걸 세워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것은. 시에서 그렇게 관리를 안 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운영 주체가 3월 달에 결정이 돼서 이게 추경에 올라왔습니다라고 하면 그건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죠. 어쨌든 연수구에서 운영을 하든 남동구에서 하든 인천시잖아요.
시에서 그러면 편파적으로 연수구에서, 운영 주체가 연수구로 바뀌니까 유지보수 20억이라는 돈을 추경에 불가피하게 세우고 남동구에서 계속했다면 이것 추경에 안 태웠을 거예요?
이 얘기가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고 그러면 인천시에서 볼 때는 이 승기천 유지보수를 꼭 필요하다 그랬다고 하면 당연히 본예산에서 운영 주체가 어디를 고하고 간에 그것은 본예산에 태워졌어야 된다 이 말이죠, 사실은. 그렇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할 때 답변을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자꾸 혼돈이 오는 부분이고 더욱 의심스러운 거고 연수구는 예뻐서 운영 주체가 연수구가 되니까 거기는 20억씩 팍팍 예산을 태워주고 남동구는 미워서 안 태워준 거야?
그런 취지는 아니었고요. 사실 이제…….
다른 뭐가 있었을 거란 얘기죠.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명확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얘기죠, 사실은.
사실 하천이 정말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준설작업도 해 주고 취수작업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번에 20억을 올렸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명규 위원님 이해 가시죠?
그것하고 이것까지 그 10억하고 20억짜리하고는 분명히 구분이 되는 예산입니다, 올라온 게.
국장님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확하게 연수구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해서 올렸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이것 예산을 주든 말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았고요,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고.
연수구에서 지금 20억에 대한 사업계획서 그것을 끝나기 전까지 바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그것 계수조정하면서 정리를 할 테니까요.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이명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도 사실은 이해가 잘 안 가요.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그림에 대한 것을 10억씩 들여서 할 정도면 전체적인 어떠한 놀이문화가 됐든 또 거기 천에 대해서 안전문제가 됐든 여러 가지 각도에 의해서 진행하는 용역비니까 10억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저도 이명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분명히 이 시설을 해 놓고 나면 용역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요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한 거라는 거죠. 앞뒤가 용역이 끝나고 나서 진행한 부분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로서 용역하기 전에 어떠한 안전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재난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불가불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어필도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본 위원도 이해가 잘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추후에 아직,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추후에 다시 한번 보고받고 논의하도록 하고요.
본 위원은 미세먼지 건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를 드려볼게요.
우리 보충설명서 47페이지에 보면 세부사항에 보면 미세먼지, 옹진군에서 민간점검단 6명 저기를 삭감한 거죠, 이건?
네, 그렇습니다.
삭감을 해서 그다음 저기에 보면, 49페이지에 보면 거기에도 우리가 재배정을 하기 위해서 또 예산을 세우잖아요. 이것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그리고 미세먼지 요원들이 지금 하는 역할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좀 해 줘보세요.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국비 50%, 시비 50% 5대5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법적근거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금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를 위한 민간점검단을 채용ㆍ운영하는 건으로 총 6명입니다.
그래서 산출내역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6명 9개월을 감안했고 감시원 인건비가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사무관리가 편성돼 있습니다. 감시원 차량 임차비 그리고 사무용품 구입비 등이 들어가 있고요.
공공운영비로는 감시원 차량 유지관리비, 감시원 휴대폰 통신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아니,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저기를 보면 알 수 있는 거고 옹진군에서 6명에 대한 부분이 삭감이 돼서 49페이지에 보면 다시 또 증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한 건지.
그러니까 옹진군에서 미세먼지 불법배출, 불법 소각 감시인데요. 민간점검단에 대한 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 지원요청이 있어서 미세먼지 불법배출 채용기간 등을 조정을 해서 불용이 예상되는 직접사업 예산을 그러니까 불용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줄이고 그것을 군ㆍ구 그러니까 옹진에 보조금을 좀 늘려줬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날짜를 늘리기 위해서 여기 보면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개월 수가 많이 늘어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앞에 것을 삭감하고 뒤에서 정리를 해서 그때는 군ㆍ구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걸 증액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세먼지 불법, 지금 여기 보면 강화군에 15명, 옹진군에 6명 이렇게 쭉 있어요.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주로 감시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차량을 타면서 이렇게 둘러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감시상황을 보고 또 한편으로는 신고도 그래서 휴대폰도 저희가 통신비까지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신고도 하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같습니다.
그리고 옹진군이 워낙 섬지역들이 퍼져 있다 보니까 섬별로 이렇게 감시원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군ㆍ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속반을 운영하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나 이런 것들이 보고된 게 있나요, 내용물이?
제가 지금 별도로 자료는 없는데요.
(관계관을 향해)
“자료가 있어요?”
지금 우리 실무선에는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이게 왜 본 위원이 말씀드리냐 하면 강화군이 굉장히 넓고 면적상 넓으니까 제일 많이 채용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려요.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활약상이라든가 어떠한, 물론 단속이라는 것보다는 계몽이나 계도를 위한 목적으로 가야 맞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그런데 이분들의 역할이 과연 어디까지인지를 많은 사람들이 별로,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군 의정을 하면서도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었더래서 시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군ㆍ구에서 하는 것에 대한 것을 그냥 점검하는 건지…….
사실 군ㆍ구가 주체적으로 하는 거지만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교육도 시키고 사례 같은 경우를 공유해서 사실 또 우리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도 계속적으로 교육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시민들하고 같이 접촉할 수 있는, 민원의 소지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의 하나예요, 민간인으로 운영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어떻게 잘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본 위원이 물어본 거예요.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우리 폐기물 25페이지 보면 있는데요. 올바른 배출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인천미추홀에코센터에서 교육도 하고 하는데 지금 아파트 같은 데에서 폐기물 화분 같은 것 있잖아요, 화분 같은 것. 꽃병, 난병 같은 것 폐기물을 내놓으면 재활용을 하든지 안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내놓으면 꼭 그것 재활용으로 이어 가지고 폐기물 비닐로 이어 가지고 버리게 해요.
그러면 그것은 재활용 거기에 폐기물 이어가면 바로 쓰레기소각장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을 개선을 시켜주세요, 분리수거할 때. 재활용 얼마든지 난 꽃병이라든지 꽃병은 재활용이 가능하잖아요. 그것을 부숴 가지고 봉투에 이어 가지고 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 버리면 안 가지고 간다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제가 소각장에 가보니까 거기 가서 불태워 가지고 또 하면 그건 잘못된 것 같고 그다음에 화면.
(관계관을 향해)
“아까 내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백령도입니다, 백령도. 백령도 지금 항을 새로 했는데 저게 저는 처음에 건축물 쓰레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저게 생활쓰레기랍니다. 생활쓰레기를 바지에 실어서 예인선에 싣고 인천으로 가지고 온대요, 저것을.
그래서 제가 환경공단에도 막 뭐라고 했는데 백령도에다가 저 생활쓰레기를 소각하게 되면 소각장 원래 있었다던가 뭐 이러는데 소각장을 하게 되면 그 주위에 있는 연평도 것까지 해서 거기 다 하면 되는데 저것 바지에 싣고 예인선 가지고 인천 올라면 한 10시간 와야 될 걸요? 그러면 제가 또 인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인데 디젤이라든지 기름 때는 거라든지 탄소배출이라든지 등등 굉장히 의아심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환경공단 쪽에는 이야기를 했고 옹진군 쪽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환경국에서 저런 부분은 거기에 쓰레기 소각장을 기존에 있는 것은 고쳐서 하든지 없으면 신설을 해서 섬이기 때문에 여기처럼 좀 덜 고도화돼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백령도, 연평도 인근에 있는 것은 거기에서 다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쓰레기 감량을 시키려면 제가 이렇게 보면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을 하고 최고 마지막으로 못 쓸 수 있는 것만 소각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쓸 수 있는 것도 다시 소각을 한다는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아쉬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기 우리 폐기물 홍보교육에 보면 나눔장터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예술회관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인천에서 미추홀구도 보면 큰 SK아파트라든지 하고 에코센터에서도 하고 하는데 제가 가보니까 티 한 개에 좀 메이커 티도 팔 때는 2000원 1000원 청바지도 이렇게 하는데 인천시설관리공단 같은 데에서 그걸 모아 가지고 불우이웃 돕기 성금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여기 예산을 좀 들이더라도 홍보를 많이 하고 지속적으로 해서 쓰레기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오래 쓸 수 있고 수명을 다할 수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 홍보를 조금 더 지속적으로 환경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활용률은 높이고 쓰레기 발생량은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정말로 소각량을 줄이고 또 한편으로는 매립량도 2026년도면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장기플랜을 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승기천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동구에 있다가 연수구로 넘어가면서 거기에 기존에 있던 하천, 물보다 물을 좀 더 하기 위해서 승기하수처리장에서 아마 물을 좀 더 가지고 오려는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그런 예산도 들어가 있지 않나. 저는 행사에 참석해 봐서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것 같던데 그런 것 돈이 필요하니까 신청했겠죠.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자료 잘 제출해 가지고 원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우리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서부간선수로사업은 하천이 아닙니다. 지금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수로입니다. 말 그대로 수로인데 제가 현장을 나가서 보니까 지금 1단계 사업은 진행이 곧 완료가 되고요. 2단계를 앞두고 있는데 또 3단계 구간이 계양테크노밸리 부지에 들어가 있어서 거기는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단계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안 해 놓으면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LH라든가 iH에서 이것을 정말로 자기들 그냥 사업비를 낮추는 방향으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TFT도 운영해서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물론 사전절차 좀 미흡한 게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인정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 시기를 놓치면 사실은 저희가 시의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정말로 열악합니다. 서부간선 계양구 쪽인데요. 너무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저는 꼭 이 사업을 조속하게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쪽에 한번 자전거를 타고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냄새도 많이 나고, 이게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농어촌관리공사에서…….
농어촌관리공사인가요. 그런데 이게 하천이 아니다 보니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물도 많이 썩어 있고.
1단계하고 3단계가 지금 진행 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2단계 부분에서 문제가 연결고리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산업위에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은 합니다만 지금 설계용역만 들어가는 거죠?
기본계획용역입니다.
기본계획용역만. 기본계획용역에 3억 2000이라는 게 다 필요한 부분인지는 모르겠어요.
조금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 정도 금액이면 저희가 사전절차를 못 거친 면도 있기 때문에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환경복지라는 게 사실 수로나 물과 관련된 것, 하천과 관련된 게 사실은 제일 많은 영향을 줘요, 산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많지는 않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요. 위원장이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 있지 않습니까, 자료 제출해 달라고 했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는 위원님들이 받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대표로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비사업 승인건에 대해서 저희가 한 10건 정도가 관련되어 있어서 10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좌하수처리시설 내 전처리시설 설치 건입니다.
이 건은 94억 총사업비에 2018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사업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그리고 2페이지 보시면 사전절차 이행현황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투자심사는 제외대상입니다. 하수도법상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제외사업이기 때문에 투자심사는 제외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계획은 2035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완료되어 있어서 사전절차를 다 완료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천정비사업 관련입니다.
별도자료 보시면 9건의 하천사례가 있습니다.
1페이지 사업개요는 자료로써 갈음하고요.
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승기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은 하천법에 따라서 중기지방계획 그리고 기본계획을 변경했어야 하는데 미반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투자심사 대상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중기지방계획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고 투자심사도 반영이 되어 있고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천 하천정비사업은 하천법에 따라서 중기지방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고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중기지방계획에 미반영되어 있고 투자심사에도 미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에도 대상이 아닙니다. 기본계획은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락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하천법에 따라서 변경계획이 미이행, 중기지방계획에 미반영되어 있고 투자심사 대상은 아니고 기본계획도 지금 변경사항이 미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교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도 하천법에 따라서 변경사항이 중기지방계획에 미반영되어 있고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기본계획에도 그 변경사항이 미반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하천법에 따라서 중기지방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고 기본계획에도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심사의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양구 비점오염저감사업과 서구 검단천 비점오염저감사업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중기지방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고 투자심사에도 반영이 되어 있어서 기본계획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세하게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기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은 이번 추경에 설계비 10억을 우선 반영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사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2023년 8월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영을 하고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총사업비 변경을 위한 지금 현재 설계변경을 추진 중입니다.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17년도부터 2023년 현재 정상 추진 중인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는 사업비 변경은 없고요. 지하매설물 이설비 및 시설공사비 증가로 2024년도, 내년도 사업비 변경계획에 반영해서 계속비사업을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수천 하천정비사업은 사전행정절차를 완료하였기 때문에 2026년 2월 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이번에 좀 미흡했지만 예산을 3.2억원 세워주시면 그 예산으로 2023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요. 그 기본계획에 바탕을 둬서 8월 달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2023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투자심사도 같이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락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하여 28억 8100만원을 증액한 사항으로서 2023년 8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산천도 43억 4400만원의 증액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2023년 8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연천은 사전절차 이행을 완료했기 때문에 지금 정상 추진 중이고 금년도 8월 달에 준공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잘 알았고요.
지금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던 부분은 인정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화를 냈던 것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보고할 때라도 설명을 해 줬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게 전혀 없이 그냥 넘어가다 보니 계속비사업은 통으로 한 번 예산만 받아놓으면 그것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진행방법, 과정 이런 부분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진행됐기 때문에 지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더더욱이나 저는 국장님은 2월 6일 날 환경국으로 부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첫 업무보고를 저희가 받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런 과정이다 보니 주위에 계신 우리 과장님들 다 국장님들 앞으로 하셔야 될 분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국장님보다 더 과장님들이 이런 부분을 챙겼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일은 과장님들이 하시잖아요. 보고 자체를 지금 국장님이 하다 보니까 오전에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큰소리쳤는데 사실은 그 얘기가 국장님이 아니라 과장님들이 다 질책을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 오신 국장님 모시고 서로 과장님들이 더 세부적으로 잘 챙겨서 환경국이 보기보다 일이 많잖아요, 사실 일 많고 민원 많고. 그런데 일을 해도 표도 안 나고, 크게
하천 같은 경우는 일이 억 들여 가지고, 일이십 억 들여 가지고 해결되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리고 성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럴수록 과장님들이 국장님 더 보좌 잘하고 또 국장님은 그런 내용을, 진행과정을 산업위원한테 위원회 간담회 자리에서라도 사전보고를 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걸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질의하고 하면 답변을 하고 질의 않고 그냥 놔두면 넘어가고 이 광경을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 우리 부서는 지금 이 작업, 이 진행과정이 절차상으로 잘못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신청을 해서 예산실에서는 그걸 해 주고 이런 과정을 봤을 때 위원님들이 그걸 지적을 못 한다고 봤을 때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집행부 직원들이?
그걸 생각을 해 본다면 위원님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되는 거고 다 손가락질할 거잖아요. 그 부분을 지적을 했던 거예요, 그 부분을.
절차상으로 조금 약간의 문제가 있고 하자가 있는 부분은 이따가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정회하고 위원님들 간에 서로 토론을 하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시겠지만 사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꼭 그렇게 불가피하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간담회 자리라도 만들어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협조를 구해야 된다. 이게 서로 집행부와 의회하고 소통하고 상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죄송하고요.
제가 잘 챙겼어야 됐는데 못 챙긴 제 잘못이 큽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물론 국장님이 총체적으로 책임을 지시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더 할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 다 앞으로는 국장님 되실 거고 다 그러실 분들이잖아요.
과장님들, 여기서 팀장님들 일 못 챙기면 화나실 거잖아요.
조금 더 생각 좀 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환경국은 정말로 하나가 돼서 잘 가더라. 뭐 하나 꼬투리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세심하게 꼼꼼하게 하더라, 챙기더라.’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분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이명규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요청하신 것 준비됐나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좀 시간 걸리겠습니까?
(「가져오는 중인데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입니다.
2023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 및 정회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 부문 예산서안 393쪽 지방하천 유지관리 20억원을 감액하고 계속비사업 승인과 관련하여 예산서안 710쪽부터 711쪽 계속비사업조서 중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에 대해서는 불승인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2023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이명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5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인수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쪽 총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과 세출이 동일한 2725억 7863만원으로 기정액 2619억 8264만원 대비 4%인 105억 9598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부 증감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에서부터 10쪽까지 사업예산안입니다.
9쪽 수익적지출입니다.
예산액은 총 1658억 460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3937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인천환경공단 경상적 위탁운영비 6억 4787만원을 감액, 승기하수처리장 차집관로 파손 등 긴급복구를 위해 자본적 위탁운영비로 조정편성하였습니다.
송도ㆍ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관리이행계획 적정성 검토수수료 3100만원과 2023년 하수도 중장기경영관리계획 수립 및 하수도요금체계 개선용역으로 2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차입금 이자상환 427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비 조정에 따른 사업예산 예비비 1억 2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22쪽까지 자본예산안입니다.
15쪽 자본적수입입니다.
예산액은 총 576억 489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05억 9598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부평동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6건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2023년도 하수도 분야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및 내역조정에 따른 24억 4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202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81억 529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9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예산액은 총 1067억 325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11억 353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인천광역시 승기처리구역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의 진단대상 추가 및 비용단가 인상에 따른 17억 1000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 부평동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6건의 국ㆍ시비보조사업에 대해 2023년도 하수도 분야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및 내역조정에 따라 시비보조금 매칭하여 35억 98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쪽 인천환경공단 하수처리장 경상적 위탁운영비에서 감액한 6억 4787만원을 승기하수처리장 차집관로 파손 등 긴급복구를 위해 자본적 위탁운영비로 조정편성하였으며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 수요예측 재조사를 위한 수수료 31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쪽 사업비 조정에 따른 자본예산 예비비 9억 625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예산 총액 1% 이내 일반예비비 편성 외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 41억 85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주요세입 증가분과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불가피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건전한 운용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윤재석입니다.
202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은 기정예산 2619억 8264만 4000원 대비 4.0%인 105억 9598만 7000원이 증액된 총 2725억 7863만 1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항별설명서 15쪽 2023년 환경부 하수도 분야 국고보조금 내역조정 등에 따라 세입조정으로 기정액 대비 국고보조금 수입이 24억 4300만원 증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은 2022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반영으로 인해 기정액 대비 81억 5298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2619억 8264만 4000원 대비 4.0%인 105억 9598만 7000원이 증액된 총 2725억 7863만 1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항별설명서 9쪽 인천환경공단 경상적 위탁운영비 6억 4787만 7000원 감액은 승기하수처리장 차집관로 파손으로 인한 긴급복구와 펌프장 설치 등을 위한 자본적 위탁운영비 6억 4787만 7000원을 증액하기 위한 것입니다.
송도ㆍ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관리이행계획 적정성 검토수수료는 송도ㆍ만수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 전 향후 추진방식을 포함한 관리이행계획 수립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예산으로 사업기간이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로 금년 5월 중 준공이 예상되는바 예산편성 전 사업이 선 시행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9쪽에서 20쪽, 22쪽 인천광역시 승기처리구역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은 하수도법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으로 사업비가 기정액 대비 126.6%인 17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산 총액 1% 이내의 예비비 외에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를 별도로 41억 8541만 2000원 신규편성한바 일반예비비가 편성되었음에도 강제 규정이 아닌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를 추경에 편성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계속비사업 승인요청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4쪽에서 55쪽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은 당초계획이 2020년 1월부터 2030년 5월까지이나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용역중지로 사업기간이 1년 정도 연장됐는데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과 함께 향후 사업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ㆍ202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9페이지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13억 5000만원에서 30억 6000만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거의 120% 이상 이게 늘어나는 건데 사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건은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하고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비용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상승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업량 자체도 늘었습니다. 당초에는 하수관로를 총 442㎞에서 하수관로 610㎞로 이렇게 늘었고요.
그리고 분류식우수관로사업이 신설이 됐습니다. 이것도 19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단가는 이게 매년 공시가 되는 겁니까?
2023년에 현실화됐습니다.
이게 매년 되는 건 아니고요. 몇 년 이렇게 간격을 두고 산정이 됩니다.
증가사유라고 했지만 단가는 한 어느 정도나 몇 프로나?
2016년도 단가가 2023년도에 현실화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승률이 65%에서 100% 정도 이렇게 올랐습니다.
100% 가까이?
네, 이것은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초기에 얘기한 대로 하수관로 길이죠. 총 길이가 처음 본예산 세울 때보다 거의 20% 30% 그 이상 늘어난 것 같은데 이게 본예산 세울 때하고 지금 추경 세울 때하고 많이 차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수도법이 개정되면서 당초에는 합류식하수관로, 분류식오수관로 이렇게 하기로 돼 있었는데요. 거기에 분류식우수관로까지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업비가 늘어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8억 4600만원입니다, 이 건만 해서 신설로 된 것만 해서.
신설만 해도?
그러니까 지금 많이 늘어났지만 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202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하기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박용철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5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경제산업본부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윤재석
○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영덕
농업지원과장 박현주
기술보급과장 이진철
농촌자원과장 김승호
도시농업과장 이희중
(환경국)
국장 김인수
환경기후정책과장 백민숙
매립지정책과장 이순구
자원순환과장 김달호
환경안전과장 이용수
대기보전과장 정낙식
수질하천과장 서용성
하수과장 지민구
○ 속기공무원
유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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