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윤재석입니다.
환경국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2023년도 환경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시ㆍ도비보조금 등 반환수입, 부담금,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급, 순세계잉여금, 지난연도 수입, 기금 등을 세입에 반영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자치단체자본보조, 사무관리비, 시설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등을 세출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2125억 8105만 6000원 대비 3.5%인 75억 8153만 5000원이 감액된 총 2049억 9952만 1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42억 3102만 9000원 대비 3.2%인 33억 1384만 5000원이 증액된 총 1075억 4487만 4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예산안 133쪽 환경기후정책과의 국제기구 관련 부담금 6억 7846만 6000원은 조직개편에 따라 EAAFP 사무가 환경기후정책과에서 환경안전과로 이관됨에 따라 삭감된 것이고 환경교육도시 운영비 감액은 환경부의 사업 예산 감액에 따른 국고보조금 조정으로 판단되기는 하나 환경교육도시 운영 국고보조금이 당초 예산보다 대폭 삭감된 사유에 따른 사업 추진상의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6쪽 다음으로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83억 5002만 7000원 대비 10%인 108억 9538만원이 감액된 총 974억 5464만 7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산안 558쪽, 570쪽 3개 시ㆍ도 폐기물반입수수료 가산전입금이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강화와 건설폐기물 직반입 금지 등 폐기물반입량 감소로 인해 대폭 감액되고 상하류 협력지원사업은 한강수계관리기금의 나진포천 생태정화습지 조성사업비 증액 확정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향후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의 지속적 감소가 예상되므로 세출예산 사업 선정 시 사업의 중요성이나 시급성 등에 대한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7쪽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2980억 2583만 6000원 대비 1.6%인 49억 7500만 7000원이 감액된 총 2930억 5082만 9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558억 9539만 7000원 대비 2.3%인 59억 2037만 3000원이 증액된 총 2618억 1577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액 사업으로는 예산안 385쪽, 387쪽 환경기후정책과의 컨벤시아 사용 지원은 GCF사무국의 송도컨벤시아 회의실 대관료 및 장비 임대료가 증가하여 대폭 증액된 것으로 보이며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 환경부회 개최 행사운영비는 본예산 대비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컨벤시아 사업 지원예산이 600% 증액된 사유와 함께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 환경부회 개최 행사운영비가 전액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매립지정책과의 매립지정책 홍보비는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중앙정부 관련 지방자치단체 관심 제고 및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대형 현수막을 제작하는 비용으로 현수막을 통한 홍보활동도 필요하나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집행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그에 따른 실효성 있는 실적이나 향후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9쪽 예산안 391쪽에서 392쪽 대기보전과의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ㆍ감시 지원은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ㆍ감시를 위한 민간점검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3600만원 증액편성하였고 도로 날림먼지 자동포집 시스템 설치는 날림먼지 저감을 위한 시스템 설치비를 신규편성한바 이전에 없던 신규사업이므로 도로 날림먼지 자동포집 시스템 운영방식 및 사업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393쪽에서 396쪽 수질하천과의 승기천 지역 맞춤형 통합하천사업 10억원,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비 3억 2000만원, 검단천 비점오염 저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6억 8000만원이 금번 추경에 신규사업비로 요구되었습니다.
특히 동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이 요청되어 온바 집행부의 사업 추진단계의 법적 사전절차 이행 여부와 총사업비 산출과정 등에 대한 면밀한 심의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10쪽 다음으로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21억 3043만 9000원 대비 25.8%인 108억 9538만원이 감액된 총 312억 3505만 9000원입니다.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중 예산안 562쪽 수도권매립지 야생화공원 개방사업은 공원 이용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노후 시설물 철거 및 안전 울타리 교체 등을 위해 127% 증액된 사업비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야생화공원 편의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는 공원 주변 편의시설 부족에 따른 시설 확충 필요에 따라 야생화공원 입구 주변에 휴게 건축물 한 동을 설치하기 위해 실시설계 용역비를 신규편성한 사항으로 편의시설 설치 추진계획 및 설치 후 운영관리 주체 등을 포함하는 운영관리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11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중 예산안 573쪽 나진포천 생태정화습지 조성사업은 영세사업장 및 초기우수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을 정화하여 나진포천으로부터 한강으로 유입되는 유입수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강유역환경청과의 사업비 증액 확정에 따라 중앙 재원 5억원을 증액하는바 사업계획은 물론 지역주민 홍보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금번 회기에 승인요청한 계속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10쪽에서 713쪽, 726쪽에서 727쪽 승기천 지역 맞춤형 통합하천사업,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 서구 검단천 비점오염 저감사업 등은 신규편성되었고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동락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교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가좌하수처리시설 내 전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은 총사업비와 연도별 투자계획, 사업기간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9조에서는 “투자사업비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만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기천 지역 맞춤형 통합하천사업,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사업, 동락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교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 또는 수립하지 아니하였고 특히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투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요청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총사업비 기준으로 개별사업의 투사심사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30% 이상 증액 시 재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제2항에서는 투자심사 제외대상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하천법에 의한 하천 정비사업은 심사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천 정비사업의 경우 하천법 제25조에 의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본계획 수립과정의 자체심의 기능을 인정하고 중복행정 방지와 행정절차 간소화 등 행정규제 개혁 차원에서 투자심사가 제외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천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반영은 재정투자와 관련하여 중요한 행정절차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 승기천, 굴포천, 동락천, 교산천 사업의 경우 사업비가 대폭 계상 또는 증액되었음에도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등 이를 반영하는 조치를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는바 집행부의 재정 심의절차 이행에 대한 대책과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ㆍ2023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