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위원회 이명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 조례에 규정된 지하도상가의 양도ㆍ양수 및 전대 유예기간이 2022년 1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져올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지난 제285회 임시회에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와 제5차 본회의를 거쳐 수정가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 조례안이 공포되기 전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92조에 따라 시 집행부로부터 2023년 4월 17일 재의요구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가 새롭게 대안 조례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안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조례의 안 제3조의2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앞서 의결했던 안과 그 내용이 다르지 아니하므로 생략하고 제4항에서 전항의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을 5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5년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항에서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관리위탁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관리수탁자가 변경되더라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되 다만 총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동 조항에서 종전에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사용자의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이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보다 긴 경우 종전 조례에 따른 기간으로 하도록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는 제3조의2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전차를 승인받은 자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겪어온 어려움과 숙원정책임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가 하루라도 빨리 제도적 뒷받침을 해 드리고자 대안 조례안으로 마련했으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