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85회 [임시회] 폐회중 산업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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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인천광역시의회(폐회중)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4월 24일 (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반도체 특화단지 인천 유치 지지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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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4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중에도 안건 심의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반도체 특화단지 인천 유치 지지 결의안 총 2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8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였으나 시 집행부로부터 재의요구가 있어 우리 위원회안으로 대안 조례안을 제안하려는 것입니다.
이명규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이명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 조례에 규정된 지하도상가의 양도ㆍ양수 및 전대 유예기간이 2022년 1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져올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지난 제285회 임시회에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와 제5차 본회의를 거쳐 수정가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 조례안이 공포되기 전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92조에 따라 시 집행부로부터 2023년 4월 17일 재의요구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가 새롭게 대안 조례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안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조례의 안 제3조의2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앞서 의결했던 안과 그 내용이 다르지 아니하므로 생략하고 제4항에서 전항의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을 5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5년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항에서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관리위탁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관리수탁자가 변경되더라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되 다만 총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동 조항에서 종전에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사용자의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이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보다 긴 경우 종전 조례에 따른 기간으로 하도록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는 제3조의2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전차를 승인받은 자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겪어온 어려움과 숙원정책임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가 하루라도 빨리 제도적 뒷받침을 해 드리고자 대안 조례안으로 마련했으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윤재석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85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와 제5차 본회의에서 수정 의결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92조에 따라 시 집행부로부터 재의요구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가 새로 마련한 대안 조례안입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법령에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에도 이를 조례로 5년까지 연장하도록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를 위반하여 불법의 소지가 있다며 시 집행부에 재의를 요구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견은 없습니다.
대안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3조의2를 신설해서 제1항에서 전차인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 수의계약에 관하여, 제2항에서 전차인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 지명경쟁에 대하여, 제3항에서 임차인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 수의계약에 대하여, 제4항에서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사용자에 대한 허가 기간에 대하여, 제5항에서 종전 조례에 따라 허가받은 사용자의 사용ㆍ수익허가 기간 인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285회 임시회 의결안 중 재의요구된 조항을 개선하기 위해 금번 개정안에서 담은 대표적인 내용은 당초 관리수탁자의 관리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이를 통해 사용자의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을 보장하려 했던 규정은 삭제하되 사용자의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은 당초처럼 인정하는 것이며 특히 종전 조례에 따라 허가되어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이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동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을 인정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고 임차 후 계속해서 본인이 직영해 온 임대인의 경우에도 관리수탁자의 변경에 관계없이 최대 10년까지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 금번 개정안이 보다 더 지하도상인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진일보된 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세부 조항별 검토의견은 제안위원의 제안내용과 다르지 않아 모두 자료로 대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윤재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사안으로 이에 대한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입니다.
지난 4월 14일 지하도상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의요구를 받게 되어 무엇보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하도상가의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원회 차원에서 조례 개정을 제안해 주신 정해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하신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가 위법 조항으로 재의요구한 상가법인의 기간 연장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의 위법 사항을 개선하고 보다 더 진일보하여 임ㆍ전차인을 두껍게 보호하고 있는 안을 담고 있는 안이라고 사료됩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그동안 지하도상가의 위법 사항인 양도ㆍ양수 및 전대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가 제안한 본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어 우리 시 지하도상가 운영 정상화를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인권 경제산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저희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는 얘기죠, 행안부에서는? 상위법에 어긋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9월 달까지로 사용ㆍ수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라고 했잖아요, 본래 9월 말까지로.
당초 조례안은 그랬었습니다.
지금 이번에 바뀌는 것에서는 10월 달까지 10월 말로 되는 거죠, 6개월이니까?
공포일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10월이 지나갈 것 같습니다.
10월 말에서 11월 초까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상인들한테는 한 달 정도의 여유가 더 생긴 거네요.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경제위원회 발의 안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반도체 특화단지 인천 유치 지지 결의안(위원회안)

(16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반도체 특화단지 인천 유치 지지 결의안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반도체 특화단지 인천 유치 지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입니다.
나상길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상길 위원입니다.
반도체 특화단지 인천 유치 지지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정해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본 건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글로벌 첨단기술 속도 경쟁의 우위를 점하고 첨단전략산업의 안정적 생산거점 역할을 수행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추진 중에 있고 올해 상반기 중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중 하나인 시스템반도체 수출 1위 도시이자 세계 2위, 3위 패키징 기업과 1300여 개 반도체 관련 기업이 포진해 있는 명실상부한 반도체 메카입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과 항만 등 우수한 교통망을 통해 글로벌 첨단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어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최고의 교통ㆍ물류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이 반도체 특화단지를 유치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며 특화단지 인천 유치는 인천의 위상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넘어 국가 전반의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채택되어 다음 본회의에서 결의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해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께서는 본 결의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이남주입니다.
반도체 특화단지 인천 유치를 위해 금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꼭 필요한 시점에 지지 결의안을 발의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적극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의 지지 결의안을 바탕으로 관계 중앙부처를 설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까?
이남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입니다.
반도체 특화단지 인천 유치 지지 결의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반도체 특화단지 인천 유치 지지 결의안에 대해서는 이명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반도체 특화단지 인천 유치 지지 결의안
금일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임시회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의 말씀드리고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윤재석
○ 출석공무원
(경제산업본부)
본부장 조인권
소상공인정책과장 장은미
(미래산업국장)
국장 이남주
반도체바이오과장 윤재호
○ 속기공무원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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