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윤재석입니다.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 조례에 규정된 지하도상가의 양도ㆍ양수 및 전대 유예기간이 2022년 1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져올 지하도상가 상권의 침체와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고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 등 3고로 인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지하도상가 정상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2제1항에서 전차인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 수의계약에 대하여, 제2항에서 전차인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 지명경쟁 계약에 대하여, 제3항에서 임차인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 수의계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페이지 세부내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2제1항에서는 임차인과 전차인이 상호 간의 의견교환을 통해 임차인이 점포의 사용ㆍ수익허가를 포기할 경우 인천시에서 전차인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하도상가는 공유재산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일반입찰 외에도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안의 취지는 임차인과 전차인 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전차인이 임차인이 되어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례 개정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의2제2항에서는 전차인이 임차인에게 점포를 반환한 후 동 전차인이 새로운 점포의 사용ㆍ수익허가를 신청할 경우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잔여공실 점포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불법사항인 전대차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현재 영업 중인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조항으로 판단되나 기존 영업장을 포기하고 잔여공실 점포로 이동 시 새로운 인테리어 비용의 지출, 기존 단골 고객 상실 가능성 등의 손실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지원대책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집행부의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안 제3조의2제3항은 임차인이 직접 영업을 하고자 해도 현재 영업 중인 전차인이 점포를 반환하지 않는 등 전대를 해소하지 못해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본 조례에 의해 사용ㆍ수익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인천시가 행정처분 등을 통해 해당 점포의 반환절차가 완료된 후 기존 임차인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의2제4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3항의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을 5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5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총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이 관리수탁자의 잔여 관리위탁기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관리위탁기간이란 상가법인이 지하도상가 개보수 후 인천시로의 기부채납을 통해 사용을 허가받은 기간을 말하며 (주)새동인천 등 6개 상가법인은 관리위탁기간이 2025년 말에 만료됨에 따라 잔여기간이 2년 이내입니다.
이에 개정되는 조례안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당사자 간의 의견교환이나 기존점포 반환 후 사용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6개 상가법인은 2년 이내의 기간만 보장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3항의 경우 전차인의 퇴거 불응 시 이루어지는 행정처분을 통한 점포의 반환 절차가 장기간 소요되어 2년 이상 지속될 경우 임차인이 보장받을 영업기간이 지나치게 제한을 받게 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하도상가 상인의 보호라는 본 조례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관리위탁기간을 조례에 담아 영업권을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부칙 제2조는 제3조의2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전차를 승인받은 자가 2023년 6월 30일까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과 전차인 중 조례 개정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의견교환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유예기간이 도과되어 조례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설명과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종합해 보면 본 조례안은 인천시의 기존 조례를 근거로 양도ㆍ양수 및 전대계약을 체결한 상인들을 보호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2020년부터 장기간 지속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설된 조항들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상인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집행부의 많은 고민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의 당사자인 상인들이 보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에 담긴 임차인과 전차인의 보호규정이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행정의 기술성과 노력이 요구되며 향후 지하도상가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인들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하고 지속적으로 활성화 전략과 대안 창출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해 배전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