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85회 [임시회] 1차 산업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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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3월 17일 (금)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어통용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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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제2항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어통용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총 2건이 되겠습니다.

1.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수 도시균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국장 최도수입니다.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소유 부지인 송현근린공원 일부에 동구에서 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영구시설물 주차장 축조에 대한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인천광역시 소유 부지인 송현근린공원에 동구에서 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함에 따라 송현근린공원 주차장 설치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쪽에서 2쪽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동구 송현근린공원 내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 남측의 송현동 163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이 중 우리 시 공유재산 사용면적은 3453㎡입니다.
2쪽 주차장 건립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로 박물관 증축에 따라 부설주차장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공원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주차공간의 확충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업의 규모는 주차면수 99면이며 사업비는 약 94억원입니다.
3쪽 동의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용재산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축조한 경우로서 영구시설물의 축조 및 행정재산의 사용에 대해 동의를 받고자 하며 사용허가기간은 5년이며 이후 5년마다 갱신하는 사항입니다.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전액 감면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윤재석입니다.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소유 부지인 송현근린공원에 동구청에서 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함에 따라 송현근린공원 주차장 설치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금번 회기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사업 주요내용과 동의 요청사항은 3페이지 송현근린공원 주차현황을 먼저 살펴보면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163번지 일원에 ’22년 7월부터 ’24년 12월까지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면적은 3453㎡입니다.
사업비는 94억 3000만원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동의사항은 영구시설물의 축조 및 행정재산의 사용 건입니다.
사용목적은 주차장이며 허가기간은 5년이며 허가면적은 3453㎡이며 사용료는 무상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본 동의안은 시유지인 송현근린공원의 영구시설물로 분류되는 주차장을 설치하기에 앞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시의성이 인정되고 다른 대안의 마련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7페이지 다만 본 사업추진 시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이 충분히 반영되고 주차장 건립으로 인한 녹지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공원시설 이용객 편의사항 향상을 위한 주차장 관리방안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동의안 7쪽부터 9쪽에서 집행부는 기관 간 합의사항으로 2022년 12월에 개최한 인천광역시도시공원위원회 개최결과를 제시하였는데 조건부수용 조건내용과 이에 대한 동구청의 조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본 동의안이 승인될 경우 조치계획이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집행부가 철저히 관리ㆍ감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참 조>
ㆍ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현재 주차장이 16면이 있는데 99면을 증가시키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입로는 이상이 없습니까?
진입로를 일부 좀 확장을 합니다, 도시계획시설을 좀 바꿔서.
진입로 확장을 하게 되면 지금 99면을 추가했을 때 사업 운영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 이거죠?
네. 곡률반경도 충분히 확보를 하고요. 충분하게 확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 99면 하면 여기 검토보고에 보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94억 정도 예산이 소진되는데 그 예산편성 비율이 대충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산이 여러 종류의 예산이 있는데요. 제가 잠깐만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청에서 누구 나오셨어요?
총 94억…….
잠깐만.
특별교부세하고 인구대응소멸기금이 약 한 42억 정도 반영이 되고요. 그다음에 시비가 29억 5500만원 그다음에 구비 22억 6300만원 이렇게 해서 조달할 계획입니다.
인구소멸기금은 국비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꼭 굳이 위원님들 질의에 우리 최도수 국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되고 동구청 관계자가 질의에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국비 확보하는 게 인구소멸기금으로다가 지금 답변을 하셔서 제가 궁금해서.
그게 가능해요, 인구소멸기금으로다가 전용하는 게?
지금 이게 국가에서, 제가 이것도 좀 상식적인 선에서 아는 거고요, 제가 예산 뭐 저기는 아니기 때문에. 각 시ㆍ도별로 이게 좀 배분이 된 것 같고요. 또 저희 시에 배분된 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또 군ㆍ구에…….
그러니까 인구소멸지역기금 국비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목적사업을 정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행안부에 신청을 해서 배정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구에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그런 주차장이 인구소멸지역기금으로다가 신청이 됐었던 건가 궁금해서요. 맞나요? 동구…….
네, 저것 좀 우리…….
(○동구자치행정국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좌석에서 - 지금 아직, 이제 신청할 계획이고요. 최종목표하고…….)
잠깐만, 의회 와서 답변하실 때는 손 들고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으로 나오셔서.
소속 얘기하시고요.
동구 관광체육과장 표은주입니다.
인구소멸기금 관련해서는 우리 해당 부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해당 부서에서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저희가 신청할 예정입니다.
주차장이 가능하다 그래요?
제가 아는 상식하고는 좀 달라서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저희도 그래서 지금…….
인구소멸지역기금이라는 것은 목적, 각 군ㆍ구별로 거기 목적에 해당하는 사업 중인데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 구가 열악한 상황이어서 지금 주차장이 없는 상황이고 지금 주차를…….
가능하다 그러면 뭐 다행이고요.
그래서 검토는 다 끝나셨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됐어요. 들어가세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국비는 그걸로 확보하고 그다음에 시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매칭사업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박물관이나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진행하는 건데 지하로 들어가는 거죠?
지상도 몇 대, 네, 지하가 주입니다.
지하가 주고.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항상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차장 같은 특히나 이런 것은.
앞으로 그것이 박물관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주변의 환경이 어떤 변화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자는 거죠.
그러면 그 시설을 할 때 나중에 타워가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이 변형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우리가 설계를 좀 해서 나중에 바로 올릴 수 있게끔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어떤 계획 수립은 잘돼 있나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찬성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여기 주변 환경을 좀 보면 남쪽에 송림1ㆍ2구역 재개발사업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재개발이 되면 그 일대가 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남서쪽에 일부 남아 있는데 저희가 주차수요를 판단했을 때는 약 80면 중반 정도 수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코로나 종료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관람객이 늘어나는 것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약 99면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보면 우리가 일하는 게 항상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아니면 뭐 10년이고 이렇게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잘 감안을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박용철 위원님 말씀은 미래에 미래적으로 볼 때 앞으로 동구도 인구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잖아요?
개발이 많이 되고 해서 그런 앞으로의 개발에 가능성을 두고 설계 같은 것도 좀 참고했으면 했다는 말씀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 분이 다 드셔서, 우리 이순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서구의 이순학 위원입니다.
지금 인천에 보면 자유공원하고 여기 송현공원하고 원도심에 이 두 군데밖에 없죠, 공원이? 수봉공원 빼고.
원도심공원이 좀 그래도…….
두 군데밖에 없는 거죠?
네, 규모가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쪽공원도 거의 없고 사실 이 두 군데밖에 없어요.
사실 예전에 인천의 영화는 자유공원 그 주변의 원도심인데 원도심 발전이 그만큼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동구 같은 경우에는 뭐 유일한 공원이라고 봐도 되죠? 과장님 맞죠?
그래서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면 더 지원해 줘야 할 판인데 이것이라도 지원을 해서 동구가 지금 인구도 7만인가요, 6만인가 정도 되죠?
5만 7000.
5만 7000이요?
6만이 채 안 됩니다.
강화, 우리 박용철 위원님 아주 뿌듯하시겠어요. 군보다 작은 데가 여기 구에 하나 있네요.
좀 지원해 주실 수 있는 것은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고요. 제가 봤을 때 주변 사람들이 중구는 그래도 자유공원이라도 있는데 동구에는 공원 하나 없는데 주차장도 없으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지지하고 저는 충분히 주차장 건설에 저희가 좀 협조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 산곡동, 청천동 지역을 둔 나상길 위원입니다.
이것 주차장을 건립하는 이유가 박물관에 관람객들이 오시기 때문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장을 건립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공원에 오시는 손님들이 많아서 주차장을 건립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이 박물관을 증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축에 소요되는 주차장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공원에 오시는 분들한테도 아무래도 편의제공이 필요하고 또 그 주변 주민들도 가능하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주차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연평균 관람객이 8만 1300명 정도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박물관을 관람하는 관객이에요, 아니면 공원을 오시는 분들을 다 합산해서 잡은 거예요, 숫자가?
박물관 관람객이 평일하고 주말 약간 차이는 있는데요. 코로나 이전 수준을 살펴보니까 일 한 35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물관을 오는 관람객으로만 잡아진 걸로 보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사업기간이 ’22년 7월부터 ’24년 12월로 돼 있던데 그러면 ’22년 7월부터라고 하면 작년 7월부터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행정절차 이행을 시작한 겁니다.
행정절차만?
네, 아무래도 건축기획 심의도 받아야 되고 또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한 저희 내부적인 어떤 절차도 있고 그다음에 건축계획을 하기 위한 설계용역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런 준비를 꾸준히 해 온 겁니다.
그러면 설계용역은 예산을 받아 가지고 진행하는 겁니까?
아직까지 설계용역까지 진행은 안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설계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또 건축서비스 진흥법에 따른 건축기획설계에 대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들도 좀 계속 진행을 한 겁니다.
동의안이 전혀, 지금 처음 올라왔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사업기간이 작년 7월부터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
또 동의안은 당연히 올라오면 처리될 것으로 보고 사업을 미리 지금 선진행하고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여기 동의안 올라올 때 아무런 기획도 없이 올라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진행한 게 얼마나 주차수요가 있는지 우선 파악을 하기 위한 기획 기본설계용역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건축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건축기획 그다음에 우리 도시공원위원회에서도 이게 가능한지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그다음에 기본설계용역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을 지금 작년 7월부터 하고 있다는 그런 걸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기간을 딱 정해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차장시설을 하려면 그 기본적인 것은 사전에 다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사업기간으로 딱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이 박물관이 2005년 10월에 개관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0년 5월에 증축 심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조건부승인을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할 때 지금 3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증축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박물관 부분은 조금 전에 이 동의안을 받았습니다.
2020년 5월에 동의를 받았어요, 증축하는 걸로.
네, 박물관도 아직 시공은 안 했고요.
그러면 이 작업은 지금 진행이 됐냐고요.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증축하면서 증축 심의를 받으면서 그때 주차면은 확장해서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증축을 얼마만큼 했는가는 모르지만 그 건물을 증축하면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게 주차장 문제도 따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왜 안 했어요?
그때도 저희가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당연히 필요한 부설주차장 면적이 있고요.
그 건축물 면적을 계산했을 때 필요한 주차면수는 38면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거예요.
건축 증축을 심의를 받았을 때 주차면이 38면인데 지금 16면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네.
16면하고 있기는 조금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이 세 군데 있는데요.
여하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기에도 이게 좀 같이 진행됐으면 좋았는데 이게 이렇게 좀 따로 가는 것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게 할 때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은.
네, 그런 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그 당시에 증축을 할 때 그러면 주차면까지 같이 갔어야 되는데…….
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선 증축만 하는 걸로 심의를 받았단 말이죠. 그때는 7개가 조건부로 돼 있더라고요, 이 자료를 보니까. 그 7개가 뭔 조건부였어요? 그건 우리 국장님은 잘 모르실 건데 동구에서는 그 내용을 아실 것 아니에요.
(○동구자치행정국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좌석에서 - 그 7개…….)
저도 7건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보행성 편의사항이랑 기존차량 이동안전편의 확대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을 추진해서 반영을 다 할 계획이고요.
주차장 출입구 확대하는 부분도 저희가 한 차선을 더 확대를 해서 조금 더 안전성을 둘 예정입니다.
아니 지금 답변하실 때 동구에서 오실 때는 그 7건이 뭔 건이며 첫 번째부터 7개 그 건을 다 알았어야 되고 그 조건부가 다 수용이 됐는지 이 정도는 다 파악하고 그때 도시위원회 심의에서 7건을 조건부승인했으니까 이게 승인이 다, 다 충족을 시켰습니다라는 건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해야지.
저희가 7건을 충족을 다 시키긴 했는데 제가 정확한 내용은 서면으로 다시 정확하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동구에서 그것을 의뢰할 때는 그 정도까지는 내용을 다 파악을, 제가 자료를 다 받았어요. 자료를 다 받았다고요, 사실은.
그러나 여기 와서 심의를 받고자 하면 그 정도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오셔서 위원님들한테 시원하게 답변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 증축을 2020년도 5월달에 받았으면 진행을 지금까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확실하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적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 심의를 받을 때는 증축을 하면서 어떻게 가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심의를 받고 나서 증축에 대한 것은 전혀 지금 움직인 것이 없잖아요. 진행이 뭐가 됐어요?
죄송한데요.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요. ’20년 5월 달에 사용승인을 받고요. 저희가 문체부 심의 통과를 받아야 돼요, 이건 박물관이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20년 11월에 문체부 심의를 통과했어요. 시투자심사를 그다음에 또 받아야 돼서 ’21년 2월달에 시투자심사승인 심사를 받았어요.
’21년도…….
2월에?
네, 그다음에 저희가 주차장까지 그때 다 하지는 못한 이유가 박물관 이 사안들이 다 승인이 통과되지 않으면 주차장을 넓히는 것에 대한 목적이 조금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 증축에 관련된 사항들이 조금 행정적인 부분이 해결된 다음에 주차장을 또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같이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현상공모 심의를 해서 ’22년 2월달에 현상공모해서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에서 어떠한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우선 당장 눈앞에 보이는 행정만 펼칠 게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일을 진행해야 된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방금 우리 도시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행정 한다 그러면 그때 박물관 증축하는 시점에서, 심의를 받는 시점에서 조금 더 내다봤을 때는 주차 부분까지 같이 갔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좀 아쉬움이 있어서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것을 반대를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거기 봤을 때 주차면이 분명히 늘어나야 되고 지금 현재 비탈진 상황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저기에 있어서 그러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99면의 주차장을 확보하면 박물관 관람객 수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주차가 원활히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들이라든지 학생들이 왔을 때 대형버스를 타고 올 건데 거기에 지금 턴해서 갈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주차장을 증축하면서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증축을 하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지적하지만 우선 당장 눈에 보이는 행정을 펴지 말고 증축만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증축했을 때 반드시 거기에 주차면도 늘어났을 건데 그렇다고 하면 조금 더 멀리 안목을 보고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좋은 지적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요. 다음부터 사업할 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더 폭넓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좀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동구에서 올라왔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도 예산문제도 있는데 주차장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니까 그냥 그 예산을 쓰면 된다 이것보다는 그 예산문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사업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증축 최종승인이 난 게 정확히 몇 년 몇 월이에요? 증축 최종승인이 난 게.
설계 전 단계까지 승인이 난 건 제가 알기로는 ’21년 5월쯤 되는 것 같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쓸 수 있고.
그러면 아까 우리 나상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서, 질의 및 지적을 하셨는데 7개 조건부승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조건부승인에 주차장도 같이 포함이 돼 있어요? 주차장 확충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7개에?
(○동구자치행정국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좌석에서 – 6건인데요.)
(도시균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국장님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6건의 주차장 출입구 횡단보도 설치사항이 있었고요. 5개 주차장으로부터 광장으로 계단 출입구 확장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주차장 관련해서는.
그러면 결론적인 게 주차장에 관한 것도 조건부승인에 포함이 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다 수용해서 수정해서 다 보내드렸습니다.
뭘 수용해요, 여기서 아직 승인도 안 됐는데.
그쪽 주차장 관련한 조건부승인한 쪽에다가 저희가 도로 폭을 한 폭을 더 넓히는 사항이랑 해서 횡단보도 설치하는 사항이랑…….
좋아요. 그리고 작년 ’22년 7월부터 공사가 여기 이제 막 시작된 것 아니에요?
아니 공사라기보다도…….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이 얼마예요?
주차장 관련해서는…….
아니 모든 총사업비에 의해 작년 7월부터 사업이 시작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재까지 지출된 금액이 얼마냐고.
나와서 답변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동구 관광체육과 박물관팀장입니다.
실무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차장 관련해서 총사업비 지금 지출한 건은 2200만원 기본설계용역비고요.
부설주차장 기본설계용역으로 시작해서 작년 7월에 시작을 하게 됐고 그때 2200만원으로 어디에다 지으면 좋을지를 우선 의논을 하는 걸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작게 지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38면으로 우선은 법적 면수를 확보하는 면수로 시작을 해서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지역에 주차장을 더 지을 곳은 없는데 이번에 짓다 보면 아무래도 더 필요로 하고 관람객들도 더 많이 오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80면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조건 다 부설주차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구나, 공영주차장 면을 확보하자 이렇게 해서 사업이 커지게 됐고요. 그래서 작년 7월에 용역이 좀 길어져서 올해 2월까지 끝났거든요. 아, 1월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2200만원이 들었고 그 결과 99면을 확보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가 그 도중에 시에다가 공원 심의를 보낸 상태고요. 그런 행정절차가 좀 길어진 상태고 그 외에 다른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사업의 계획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더 합리적인지를 좀 확보하느라 사업이 조금 지체된 점이 있습니다.
지금 질문의 요지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22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 사업에 대한 지출내역이 총 2200만원?
됐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규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다 그러지 않으셨나?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지금 이 주차장 부지가 송현근린공원 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주차장을 건립하다 보면 녹지가 좀 많이 손상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은?
녹지가 조금 일부 손상이 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입로 확보문제하고 그다음에 보행자 동선 확보문제 그리고 띠녹지 형태로 차가 회전을 할 때 그 곡률에 좀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일부 제거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약 400㎡, 한 380㎡가 좀 줄어드는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을 위해서 그 정도는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저희들도 어떻게 최소화하려고 하는데 이게 진입로를, 아무래도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 감안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380㎡ 정도 그렇게 좀 줄어듭니다.
그러면 공원 내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용도변경이나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건가요?
네, 용도변경까지는 필요 없고요.
또 이 주차장이 어차피 지하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지상 부분은 오히려 주차가 좀 일부 줄어듭니다. 그래서 공원 이용에는 아무래도 편리성이 증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이 사업을 통해서 녹지공간은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 손상이 되기는 해도 이용도라든지 편의성은 훨씬 높아질 수 있다는 그런 저기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네. 그리고 이 녹지가 우리가 공원에 이렇게 나무 심겨져 있는 것 이런 것을 파헤치고 그런 게 아니고 진입로 주변에 있는 도로 옆에 띠녹지 형태 이런 것들이 조금 줄어든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아까 조성하는 데 있어서 인구소멸기금 얘기 나왔잖아요. 인구소멸기금을 여기 주차장에 사용하는 근거가 어떻게 되죠, 이게?
위원님 죄송한데 사실 예산의 성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못 들여다봐서 그것은 저희가 파악해서, 제가 아까 동구에서 답변한 걸 들어보니까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거기에서 가능하다고 하니까 여기에서는 예산 쓰기로 한 것 같고요. 그런 것은 제가 조금…….
아니 그러면 동구 나오셔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박물관 팀장 이보라입니다.
인구소멸기금은 저희가 행안부에 직접 신청하는 기금 형태인데요. 그러니까 인구소멸지역에만, 인천에는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ㆍ옹진군, 저희 구 이렇게 세 군데가 있고요.
저희가 행안부에 신청을 했을 때 인프라나 이런 구성에 대해서 주민들이 살기 열악하고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도 다 가능하다고 저희 구의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하는 부분에서 판단을 했고 작년에는 18억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C등급으로 했을, 그러니까 제일 최저로 했을 때도 14억 정도는 확보되고 중간 등급 C등급을 받았을 때 20억이 확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억으로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최대로 하면 더 나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동구에 시설관리공단이 있어요?
(○동구자치행정국박물관담당 이보라 좌석에서 -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주차장 관리는 박물관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앉아서 얘기해도 돼요.
(○동구자치행정국박물관담당 이보라 좌석에서 - 네, 공영주차장은 교통과에서 관리를 해서 민간위탁으로 넘어가고요. 부설주차장 부분은 박물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합니다.)
그러면 이게 주차장이 건립되면 96면인데 그 주위의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금 같은 것을 주차요금을 받을 거예요? 아니면 어떤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미리 와서 주차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건 나와서 답변하세요, 과장님이 자신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웃음소리)
저희가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거의 주민들한테 요금을 받지 않고 개방을 하고 있는 곳들이 있어서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평일보다는 주말에 아무래도 이용객이 많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게 승인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조례안이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많이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과제인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짤막하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것 주차장 운영을 무료로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방금?
(○동구자치행정국박물관담당 이보라 좌석에서 – 아니요, 유료입니다.)
유료로?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과장님.
평상시에 저녁 7시까지는 유료로 하고요. 그 이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해서 무료로 할 예정입니다.
저녁 7시까지는 유료로 하고?
그 박물관이랑 공원, 그 박물관을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돈을 받고요. 주민들에 대해서는 사용하시라고 저녁에 주차를 보통 집에 오면 저녁에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녁에 주민들이 받치고, 주차를 하고 출차를 하지 않았을 때는 그 시간 계산해서 요금을 징수하는 겁니까?
저희 지금 현재 구청 주차장이 약간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그런 것은 계산을 할 예정입니다. 장기주차 같은 것도 파악을 해서 요금부과할 예정입니다.
제가 왜 그 질의를 하냐 하면 도시공원심의위원회의 조치결과에서 그때 6건이 조건부였는데 그때 나온 게 ‘공원시설 이용객 편의사항을 위하여 주차비 유료화 검토’ 이랬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반영이 유료화를 한다고 그랬는데, 한다 그랬다고.
그런데 지금 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는 무료로 한다고 보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아서 질의를 하는 부분이고 그러면 거기 전자식으로 차단기를 설치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야 되겠네요?
그래야 그 지역주민들이 빠져나가지, 출차하지 않았을 때는 그 시간 계산해서 요금징수를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전자화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이 주차장에 대한 관리라든지 요금에 대해서 특별한 매뉴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검토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게 부설주차장이잖아요?
(○동구자치행정국박물관담당 이보라 좌석에서 - 부설과 공영은 같이 있습니다.)
나와서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있고 부설주차장 있잖아요. 두 가지로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 부설주차장은 박물관을 하는 거니까 박물관에 딸린 부설주차장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박물관은 동구청 소유인가요, 아니면 시 소유인가요?
박물관 자체는 동구청.
동구청이에요?
그러면 부설주차장 하려면 주차장 부지는 당연히 매입을 해야 될, 그 예산 안에 매입비용이 들어가 있겠네요?
아니요, 그게 저희가 주차장을 지으려고 하는 부분이 시 소유여서 지금 이 무상사용 동의안 요청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주차장 조례에는 소유권을 확보하게 돼 있잖아요? 동의로 끝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좀 헷갈려서 그래요.
원래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행정재산에 대해서 다른, 주인이 아닌 이상 축조를 못 합니다. 다만 예외를 둔 경우가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서 사용허가를 해 주면 거기에는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하고 그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사용료는 전액 감면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돼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또 요금은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축조물에 대한 소유권은 동구청장이 소유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가 토지는 인천광역시장님이 소유자지만 축조물에 대해서는 동구청장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주차장을 축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 축조물에 대한 소유는?
그 건축물에 대한 소유는 동구청장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는 거죠.
그런데 무상으로 일단 시에서는 다 대여를 해 주는 거고 무상으로 대여한 것에 대해서 동구청은 사용료를 징수를 하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설계는 아직 안 나온 거죠?
네, 이제 규모 정도 나온 거고요. 이것 사용 동의가 되면 저희가 실시설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보니까 지하로 다 파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하가 대부분이고 지상에 약 한 10대가 채 안 되게 그렇게 됩니다, 지상이. 지하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90대가 넘으려면 지하로 한 4층 정도를 파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아니요, 지하 한 층만 팝니다.
지하 1층?
지하 1층이에요. 면적이 그래서 2500㎡가 넘습니다.
면적을 크게 해서?
오히려 차라리 그 정도면 주차타워를 만드는 게 낫지 않아요?
미관도 있고 거기 워낙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건축물들이, 거기 건물하고도 잘 안 어울리고 그런 면들이 있어서 저희가 경관 훼손도 최소화하고 지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서구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의 약 한 30% 정도를 장기임대 그러니까 주변분들이 월 계약을 해서 쓰도록 하고 있어요. 여기도 그런 계획인 거죠?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동구에도 주차 운영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민들의 정서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보면 공원 주변에 예전 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거기가 구도심이죠, 완전히?
그 주변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북쪽하고 서쪽은 현재 아파트고요.
그다음에 지금 남동쪽은 송림1ㆍ2구역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다만 구도심으로 온전히 남아있는 데는 남서쪽 일부가 되겠습니다.
여기 주변에 지도를 보면 이용원도 나오고.
거기 또 성당도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요. 사실 지금 보시면 북쪽에 좀 정리가 돼 있고 서쪽에는 송현동 주공아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송림1ㆍ2구역 재개발사업 면적이 꽤 크거든요. 그게 완전히 거기 둘러싸게 되거든요.
여기 위성지도를 보면 전부 다 주변에 빌라들이 쭉 있는 게 보이고 여기 뭐 불 보듯 뻔하게 주차난 아주 그냥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그게 송림1ㆍ2구역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데가.
금성슈퍼 주변에.
아무튼 제 입장에서는 이것 잘 활용해서 지원해 줘야 된다는 말에는 변함이 없고요. 잘 활용해서 원도심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게끔, 주차난에도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입니다.
국장님 남동쪽 보면 송림1ㆍ2구역이 재개발지역으로 확정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박물관하고 굉장히 인접해 있는 지역인데 여기 구간에 주차장을 조성할 수는 없습니까?
송림1ㆍ2구역에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저희 구도심지역은 사실 주차장 같은 게 굉장히 열악하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재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재개발구역 안에는 사실 주차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박물관의 주차장은 박물관 주차문제 때문에 지금 조성을 하시는 겁니까?
여기는 박물관도 있고 또 공원 이용객들 있지 않습니까.
공원 이용객도?
공원 이용객은 그러면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그간 공원이나 박물관이 보니까 평균 8만 1000 이게 코로나 시기 전에 이 정도 연평균 이용객이 있었는데.
그것은 박물관 이용객…….
아니 박물관.
그러면 기존에 주차공간이 어느 정도 있었죠?
16면으로 그러면 월 한 6000 정도의 관람객이 오는 건데 어떻게 소화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증축을 그래서 들고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재개발구역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저희 94억이라는 예산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부분 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 있지 않을까요?
제가 질의를 잘 이해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재개발구역에 조성할 때 박물관구역 이걸 위해서 인접해 있으니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재개발구역은 지역주민들이 조합원으로 참여를 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사유재산을 출자해서 진행하는 거라 이런 것을 재개발구역에다가 또 부담시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세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개발은 아무래도 사적 사유재산이니까 그것은 좀 어려울 듯합니다.
질문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정리해서 협의해 가지고 나오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빨리 오셔서 의석을 정돈해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
박용철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 및 정회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는 박용철 위원님이 동의하시는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다음 의사일정은 제2항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어통용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어통용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어통용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범수 기획조정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장 김범수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부재로 대신 제안설명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어통용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 환경 및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하여 영어통용도시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위원회의 목적과 영어통용도시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공동위원장에 관한 사항과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위원회의 운영, 의견청취, 간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송도국제도시 영어통용도시 조성은 민선8기 공약사항일 뿐만 아니라 2003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부터 꾸준히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번에 조례를 제정하고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앞으로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범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윤재석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어통용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어통용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우선 추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함으로써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문을 받고자 이와 관련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금번 회기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위원회의 설치, 기능, 위원의 임기,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9조에서 공동위원장에 관한 사항과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위원회의 운영, 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영어로 소통이 가능한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장기전략, 추진방안, 기본계획 등의 마련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시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자체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3페이지 주요 조문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안 제2조에서 ‘영어통용도시’란 외국인의 투자유치 환경과 생활여건 개선 및 글로벌 인재 양성과 우리의 문화적 자산 확산을 위해 영어로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도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통용도시 추진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단계임을 감안할 때 해당 용어 정의에 제시된 사항이 반드시 구현되도록 향후 기본계획 수립 시 충실히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4페이지 안 제3조에서 영어통용도시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안 제4조에서는 영어통용도시 지정, 운영, 추진방향, 장기전략, 관련 사업 방향, 기본계획ㆍ추진방안 등 사업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등 위원회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종합의견을 보고드립니다.
본 안건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본 사업목표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도시를 조성하는 것으로 그 전 단계 사업수행수단으로써 사업전반에 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조직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근거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국내 여러 도시에서 과거에도 영어도시를 선포하고 추진한 바 있으나 그 운영은 대부분 미진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주무기관에서 시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사업추진에 관한 기본방향과 추진방침을 먼저 정하고 전문가 그룹의 자문과 검증단계를 거친 다음 집행부의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는 제정하고자 시행한 입법예고 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처럼 시민의견이 내국인의 표현의 자유 침해 등 우려를 보이고 있어 시민 공감대 형성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집행부 내 추진방침 결정 이전에 추진위원회부터 먼저 구성하고 운영하려는 것이 사업추진 절차상 합당한지 그리고 이러한 조직을 꼭 개별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논의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참 조>
ㆍ인천경제자유구역 영어통용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윤재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타시ㆍ도 영어통용도시 진행상황 조사하신 게 있나요? 타시ㆍ도에 대해서.
네, 타시ㆍ도 사례들 파악을 해 왔습니다.
어디가 있나요?
우선 부산 같은 경우에는 2030년에 부산세계박람회를 목표로 해서 영어 하기 편한 도시를 추진하고 있고 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영어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서 교육 분야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도 각 구별로 이런 일들은 영어를 잘하기 위한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추진들을 해 왔습니다.
그렇죠?
제주도는 인구가 50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서 관광 중심이에요.
부산이 인천하고 비교할 수 있는 곳이에요. 부산에서는 용역을 진행하고 지금 진행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인천시에서는 진행한 게 있나요?
인천시에서는 사실은 2003년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을 때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추진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부서에서 추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부서에서 전체적인 틀을 만들었는지 아니면…….
그렇습니다. 만들었습니다.
먼저 틀을 만들었으면 그걸 지금 어떻게 추진계획을, 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은 준 적이 있나요?
그전에 2000년대에 이런 계획들에 대해서…….
2000년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2000년대부터 영어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당시에 인발연하고도 같이 이런 작업들을 해 왔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이 지금 왜 없느냐 그러는데 ‘IFEZ 외국인 친화적 정주여건 개선전략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이렇게 다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용어가 영어통용도시라고 하는 추진위원회 이름을 그렇게 네이밍을 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기본계획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기본전략이라든지 이런 추진계획은 늘 세워서 추진을 해 왔던 적이 있습니다.
인천시에 지금 민선9기죠. 민선9기에서 용역 같은 것들을 해서 이걸 체계를 잡을 생각을 해 보셨나요?
저는 이것을 볼 때 지금 용역이 안 돼서 영어도시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안상수 시장님 그때 민선3, 4기때부터 이것을 쭉 추진해 왔는데…….
그때 말씀하시는 것, 그때는 영어학교 얘기 많이 나오고 했을 때예요. 그래서 영어학교가 지금 성공했나요?
영어학교가 아니고, 영어학교도 그러는데 세계도시엑스포 해 가면서도 영어도시 조성전담기구까지 설립을 하고 영어 무슨 페스티벌이다, 영어 조성기반이다 해서 이런 사업들을 아시안게임도 그렇고 해서 계속해서 이 사업들을 해 오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자, 세계에서 봤을 때 영어통용도시 해 가지고 그것 하는 나라가 있던가요?
어디가 있어요?
싱가포르, 홍콩이 대표적입니다.
싱가포르, 홍콩에.
우리나라 고등학교 애들이 공부에서 영어에다가 쓰는 비율이 전체적으로 30%는 될 거예요, 자기 공부 비중의 한 30%는 될 거고.
대학교 가면 영어공부 비중이 한 50%쯤 돼요, 그렇죠?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전체 우리 어른들 중에서 20세 이상에서 한 99%, 98%는 졸업을 하죠. 영어는 이미 어느 정도 돼 있어요. 대학생들,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진학 비율이 약 칠팔십 프로쯤 돼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 학문이 영어에다가 쓰는 그 노력을 자기 전공이라든지 자기 미래에 대한 어떤 발전계획을 세우는 데 썼다면 아마 더 좋은 나라가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영어는 사실 제가 판단했을 때 고등학교 정도 배운 걸로도 충분히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여기다가 지역시민들에게 영어로 인한 피로감을 더 준다는 것은 저는 사실 옳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이미 시민들이 영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더 뭘 하겠다고 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좀 부담스럽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에 영어를 좀 더 잘하자라고 해서 행사하고 그러는 것들에 대해서 영어통용도시 선언 이런 것들은 좋지만 조례까지 제정해 가지고 영어에 대한 피로감을 더 느끼게 하고 이 부분에서 또 추진위원회를 만든다 이런 것들은 나는 굉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중에서 영어 때문에 일을 못 한다는 사람 있나요? 경제자유구역청의 몇 부서 빼놓고는 아마 없을 거예요.
저도 외국인 회사에 있었는데 저희 부서에 외국인들이 꽤 돼요. 그런데 저희 부서를 빼고 나머지 부서에서는 영어 쓰는 사람이 없어요. 영어 하나도 몰라도 의사소통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고 그리고 업무 보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이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만 계속 쌓이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제가 자체 부서에서 해도 충분한 부분을 위원회까지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좀 하고요.
제가 자체 방침서가 있느냐라고, 방침서가 있다면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경제청에서는 ‘자료 없음’ 이렇게 통보가 왔는데 자체적인 방침서도 그러면 아직 경제청에서 만들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청장님은 과거 2002년부터 얘기하시는데 지금 현재 방침서를 갖고 있어요?
영어도시를 만드는 것은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의 의무사항입니다. 법률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법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 이것을 좀 반성해야 된다 그런 단계에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순학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는 이순학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대한민국 학생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영어에 투자하는 그 시간과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가히 필사적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소통이 이렇게 어려운 것은 우리가 영어를 공부로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나의 편안한 그런 생활로서의 영어를 가르쳤다면 훨씬 더 쉽게 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어를 하는 것은…….
짧게 말씀해 주세요, 짧게.
첫째는 이게 인천 전역에다 하는 게 아니고 경제자유구역특별법으로 지정돼 있는 그 지역에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그런 법률조항과 또 하나, 우리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하고요.
청장님 제가 영어통용도시 정의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얘기예요.
“외국기업의 투자유치 환경 및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세계무대ㆍ글로벌시장ㆍ국제회의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며 우리의 문화적 자산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영어로 소통이 가능한 도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전 국민을 토익으로 따지면 한 900점대로 만들겠다는 얘기야. 이게 가능이나 하고 나이 드신 분, 남녀노소 다 영어에 능통한 토익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한 700점 이상은 나오는 사람들로 다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가능하지도 않고요.
위원회, 지금 현재 고등학교 졸업하거나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 정도의 수준이면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봐요. 이 정도까지 갈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 정도에 대해서는 자체 부서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추진위원회까지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책목표’ 이렇게 돼 있으면 “송도국제도시 등 IFEZ 내 외국인의 언어적 불편함을 해소하고 해외 투자유치 확대 및 내ㆍ외국인 사회통합 기여”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정의 부분 역할에서 “인재 양성” 이것은 학교에서 할 부분이고요. ‘언어적 불편함을 해소하고’ 이 부분은 기본적인 의사소통만 되면 되는 거지 이것 해소한다라고 해서 영어를 더 배워야 된다 이것은, 그래서 추진위원회까지 만들어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먼저 용역을 발주하셔서 전체적인 틀을 만들고 나서 준비가 되신 후에 거기의 결과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든 조례를 제정하든 아니면 부서에서 하든 그 이후에 방향을 설정할 부분이지 지금 조례부터 제정해 가지고 맨 끝에 있는 부분, 끝 부분을 먼저 가져와서 여기다 떡하니 내미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게…….
(관계관을 향해)
“법률조항 좀 찾아주시죠.”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그렇게 하라고 규정돼 있는 법률에 그…….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용역을 먼저 하시고 방향 설정부터 하시고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조례를 제정을 하든 뭘 하든 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지 본인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조례 만들어서 추진위원회 만들어서 거기다가 다 떠넘길 생각 아니세요?
아니요, 위원님 우리 추진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이게 경제자유구역이 처음에…….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를 했을 때 ‘자료 없음’이라고 보내신 건 뭐예요?
(관계관을 향해)
“이 기본계획에 ‘자료 없음’이라고 보냈나요?”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통용, 그러니까 이것을 담당부서에서 통용도시 기본계획에 대한 것은, 통용도시 조성계획 수립방침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것을 넓은 의미에서 해석하지 못하고 이것을 그런 통용도시 조성 기본계획 이것은…….
그렇다면 차후에라도 넓게 해석하든, 뭐 보고는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위원님 그런데 이게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게 2003년에 경제자유구역이 탄생했을 때부터 계속 계획을 수립해 와서 추진해 왔던 사안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해 왔고 여기에 대해서 추진주체 근거를 둬야 되니까 조례를 사실은 먼저 제정하는 게 맞았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런 모습을 보니까…….
여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계신 분들 다 토익 700점 이상 되시나요?
위원님 그 부분은 좀 제가 설명드릴 시간을 주시죠. 우리가 싱가포르와 같은 그런 나라 만드는 데도 그 영어 수준에 오르는 데 몇십 년이 걸렸어요. 거기서도 영어가 잘못되면…….
싱가포르는 영어를 자기 나라의 언어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싱가포르는 언어로 사용하고 있는 나라고 우리나라가 영어를 언어로 사용하나요? 싱가포르를 비유로 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셔요. 싱가포르는 영어가 자기 나라의 언어예요.
홍콩, 싱가포르를 가도 중국어로 또 말레이어로 이렇게 통용이 됩니다.
홍콩이 중국 사람이 많기 때문에요, 싱가포르가 중국 사람이 많기 때문에 중국말을 쓰는 거지 싱가포르의 기본 언어는 영어예요.
설명을 드릴 시간을 좀 주십시오.
싱가포르의 자기 나라 언어가 뭐예요? 영어예요, 중국어예요?
다들 영어도 중국어도…….
그리고 사람들 저기 뭐야.
말레이어도 이렇게 다 통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어가 자기 나라 언어로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싱가포르가?
싱가포르가 영어를 주로 사용하죠. 그런데 중국계 사람들이 많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중국어로 다 통용도 돼요. 의사소통이 되지 않습니까?
중국말도 소통이 된다는 거지 전체 나라 국민들은 영어를 국가의 언어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국어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제가 하자는 것은 한국어를 쓰지 말고 영어를 쓰자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거기 싱가포르를 여기에다가 영어통용도시에다가 비유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비유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싱가포르가 지금까지 그럴 정도로, 시간을 말씀하시길래 이 정도 수준까지 오르기 위해…….
그리고 홍콩은 영국의 식민지였고 영국의 조그마한 섬나라잖아요. 이것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여기다가 영어통용도시를 비유해 가지고 우리가 그것처럼 되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셔요.
이순학 위원님 그러니까 이것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아시고 파악을, 설명을 들으시고 좀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무슨 취지로 이것을 하고자 하는 건가라고 하는 것은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비판을 해 주셔야지 이게 지금 우리말을 안 쓰고 이걸 하자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지금, 아니 저는 공감을 하는 게 뭐냐.
이것 보세요. 제가 이미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영어를 배울 만큼 배웠는데 그것을 추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부서에서 영어통용도시로서의 행사나 영어를 좀 더 공부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좋겠지만 이것을 추진위원회를, 조례를 먼저 만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방향까지 부서에서 할 일을 떠넘기고 결국은 추진위원회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 전부 다 영어 토익 해서 한 700점 이상인 그런 국민들로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인지 그리고 그 비유를 지금 싱가포르나 홍콩에다 빗대는 것들은 이것은 어불성설인 말씀이세요.
저기 뭐야, 청장님 답변 이제 그만하시고요.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리를 해 보면 우리 김진용 청장께서는 홍콩하고 싱가포르를 예로 드셨는데 분명히 이순학 위원님 말씀은 싱가포르나 홍콩은 영어가 공통어네요. 그리고 뭐 말레이어도 있고 또 홍콩은 중국어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우리를 비유한 게 문제되시고 또 어떻게 보면 기본계획 수립이 아직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추진위원회만 이렇게 조례로 만들자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 같으신데 또 우리 김진용 청장님께서는 특별법에 명시돼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그러면 김진용 청장님 잠깐만요, 잠깐만. 한 2분만 답변을 하세요.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제20조에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경제자유구역의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급하거나 외국어로 된 공문서를 접수ㆍ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을 비롯해서 우리가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런 것을 국가와 지방정부의 어떤 책무로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영어통용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외국인이 와서 전 시민을 상대로 해서 전부 다 영어를 하는 사람들로 만들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린이와 젊은 층부터 조금만 더 영어를, 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면 간단한 영어통용이 가능한 그런 도시를 목표로 하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영어를 배워라라고 이렇게 강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영어가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고자 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2년부터 이게 특별법에 명시돼 있었다 그랬나요?
2003년이요?
우리 이순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핵심의 요지는 그러면 2003년부터 이게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기본계획 같은 게 없었다 그런 얘기 같아요. 그런 것도 없지않아 있는 부분 같으니까 우리 김진용 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틀에 박힌 답변이시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실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여태까지 그러면 몇십 년이 지났는데 어떤 기본계획을 수립하셨냐고요, 경제청에서.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추진을 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IFEZ 외국인 친화적 정주여건 개선전략 추진계획 해서 이게 2022년도에도 있었고 이게 그전부터 2003년도부터 쭉 추진해 오던 겁니다.
그리고 아시안게임과 우리가 또 월드컵, 세계도시엑스포 이런 걸 추진해 가면서도 이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겁니다.
그랬으니까 이게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고 이런 계획을 다 수립해서 추진해 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해서 추진근거를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위원회를 공무원들로 전부 다 구성된 것보다 민간인력들을 흡수해서 또 시민과 함께 이 사업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런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조례로 제정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이 조례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순학 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했어요? 자료요청했는데 ‘자료 없음’ 답변하셨습니까, 경제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짚고 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으로 우리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대중 위원입니다.
청장님께서 법률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이 법률사항이 사실은 2007년도에 개정이 돼서 다시 2009년도에 일부 개정이 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듯이 이건 별게 없어요. “외국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급하거나 외국어로 된 공문서를 접수ㆍ처리하는 등” 이 ‘등’ 자가 좀 나중에 문제가 되겠지만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머지는 대통령이 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도 조그맣지만 기업을 해 본 입장에서 외국기업이랑 이렇게 하려면 당연히 외국어로 만들어서 보내고 외국어로 받아요, 번역을 다시 해석하고 하는 건 우리가 또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 이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미 누구든 기업을 하려고, 생존하려면 한국어로 외국에 공문 보냅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경제자유구역법 1조에 보면 외국인의 생활여건 개선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첫째가 외국인투자기업 그다음에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하고 외국인 생활여건을 개선한다는 게 1조에 들어있는데 외국인의 생활여건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외국인의 불편사항, 만족사항들을 다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정주여건 중 가장 불만족스러운 게 언어예요. 78.3%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의료서비스나 문화, 레저에 대한 부분보다도 훨씬 더 높은 불편ㆍ불만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느끼는, 언어의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늘 이렇게 다녀가면서 또 외국인하고 외국기업들하고 투자유치를 위해서 상담을 하다 보면…….
짧게 좀 해 주세요, 짧게. 짧게 좀 해 주세요, 답변을.
외국기업들이 늘 느끼는 게 한국의 언어소통이 안 되는 것을 가장 큰 불편으로 꼽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를 해야 되고 외국인을 여기서 정주하게끔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순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목적이라면 송도ㆍ청라, 아니 송도부터 하는 거죠, 경제자유구역? 송도ㆍ청라ㆍ영종 이쪽의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영어 회화를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토양 자체가 틀려요. 홍콩이나 싱가포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송도ㆍ청라ㆍ영종은 역사 자체도 틀리고 이 토양 자체가 틀립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원도심에서 막 쓸려가 가지고 신도심이 형성됐는데 그 주민들한테 영어가 뭔지도 모르고 막 별의별 이제 다양한 층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한테 영어를 강제해서 외국인들의 그걸 맞춰가야 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또.
그러려면 애초부터 주민들을 영어 할 줄 아는 사람들을 딱 선정해서 입주를 시키든가 그런 것들을 차라리 추진하든가 했어야지 이게 맞는 거지 지금 와서 ‘주민들 너네 영어 못 하면 안 돼. 이 정도 맞춰야 돼.’ 이것은 받아들일 시민들도 없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조례로 강제하는 것보다도 일단은 경제자유구역청 내에서라도 외국인의 불편함이, 외국인과의 다양한 투자유치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일반인들, 주민들이 투자유치 활동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청 내에서라도 영어가 통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면서 기본적인 플랜을 또 갖고서 뭔가 그림이 있어야 의회 내에서도 이건 이렇게 필요하겠구나 이런 공감대가 형성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지금 제출을 한 조례안은 영어통용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거든요.
이것은 영어를 강제한다는 것도 아니고 다 영어를 쓰라는 얘기도 아니고 이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여기에서 앞으로 영어들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영어통용도시가 되어 갈 수 있는 것을 시간적으로나 대상이나 혹은 어떤 환경 조성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 논의하고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진주체가 있어야 일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추진을 하려면 뭔가 플랜이라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나와야 되는데 그것 하나 없이 지금 일단 추진위부터 구성해서 ‘그것 다 만들어보겠습니다.’ 이 얘기 아닌가요?
위원님 우리가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이렇게 추진을 해 온 이런 계획이 있고요.
또 하나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이 영어통용도시를 어떻게 이런 사업들을 해 나가고 범위를 어떻게 하고 시간적으로는 중장기계획을 어떻게 세워나가느냐 이런 것들을 여기서 논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추진의 주체로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설치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청장님 그 추진위원회가 매일 열리겠습니까? 1년에 해 봐야 몇 번, 많이 하면 두세 번 하겠죠, 적게 하면 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 영어통용도시 해서 경제청에서 추진했던 게 뭡니까? 영어 같이 섞어서 간판 거는 것도 옛날에 한 10여 년 전에 다 시작했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것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해 나갈 때는 좀 더 체계적으로 또 순서를 정해서 그다음에 이것을 단시간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차분하게 또 착실하게 하나하나 추진을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불비했던 사안이 이런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민간의 전문가도 들어오고 시민도 들어오고 그렇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이 조례가 빠져있었다. 그래서 늦었지만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올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어떤 분석은 다 돼 있나요?
네, 여기에 지금 외국인이 7334명이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이렇게 외국인이 많이 늘었습니다. 7000명이 있고 송도에서만 4354명이 1월 말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GCF를 비롯해서 열다섯 개의 국제기구가 들어와 있고 채드윅스쿨이 들어와 있고 글로벌캠퍼스가 있고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상당히 형성되어 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7만 명이 아니라 7000명이라는 얘기죠?
네, 7000명입니다. 송도 같은 경우는 한 2.26% 정도가 되는데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일시에 영어를 다 써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자라나는 어린 세대하고 젊은이들이 조금만 하면 영어로 회화하고 안내하는 건 충분하거든요.
저희가 조례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조례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뭔가를 제시할 수 있는 로드맵이 있든가 사업 플랜이 있든가 아니면 뭐 어떻게 외국인 유치를 지금 7000명 가지고서 송도 전체를, 청라 전체를, 영종도 전체를 통용도시를 만들겠다 이러니까 좀 황당해요, 사실.
그러니까 뭔가 좀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이러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 추진위원회가 필요하다.’ 이러면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몇 줄 써놓고서 이렇게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걸 다 로드맵도 만들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다 이렇게 하겠다 하니까 지금 의견들이 쉽게 이렇게 호응이 안 되는 거예요.
위원님 저는 그 점에서는 아까 이것 계획을 세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달리하는 게 인천광역시가 먼저 탄생을 해야 인천광역시의 발전방향을, 시정부가 있어야 발전방향을 세우는 거지 발전방향을 다 세워놓고서 인천광역시를 출범시키자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지금 발전방향을 다 세워놓자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 로드맵 잡는 게 뭐 어렵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그러니까 기본 로드맵이라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계획서를 세워서 추진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이게 십여, 15년, 근 20년간을 이렇게 해 온 거거든요. 이게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영어통용도시가 그만큼 진행이 됐나요, 그러면? 20년간 해 왔는데 왜…….
미흡하죠, 상당히 미흡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착실하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민관이 같이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위원회를 보니까 또 경제청에서 추진하고 공무원들 하고 교육청 하고 다 사실 그냥 자체로 협의하면 되는 구조예요. 민간인들 몇 명 들어가지도 않는 구조예요, 보니까.
그런데 위원님 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위원회는 조례로써 규정을 하게끔 돼 있어요.
아니 지금 구상하는 게, 조례로 구상하려고 하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십여 년 전에도 무슨 외국인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영어를 같이 간판에 한다 어쩐다 막 해 댔는데 지금 와서 싹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현재 민선8기 집행부에서 세계 초일류도시, 뉴홍콩시티 쭉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맞춰서 뭔가 해 보려고 하는 것 같으신데 이것은 상당히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준비 없이 일단 조례 만들어놓고 나서 그다음에 일하겠다.
조례 만들기 전에 뭔가 좀 설득할 수 있는 기본적인 플랜이라도 좀 보여주면서 이러하니 우리 가겠다, 그 추진위원회 조례가 필요하다 이렇게 접근했을 때 앞뒤가 완전히 틀리잖아요.
답변이 자꾸 반복돼서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은데.
반복되시면 답변하지 마세요.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사회적으로도 많이 논의가 되어 왔다고 보고요.
다만 우리가 언어의 문제에서는 영어를 쓰는 것에 대해서 많이 거부감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시에 할 수도 없고 모든 계층을 상대로 해서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장님 영어통용도시가 되는 것 반대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당연히 외국인들 오게 만들고 여기서 어떤 뭐 그렇게 하려면 영어통용도시가 돼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조례를 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전에 좀 준비하셔야 될 게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뭘 용역 해서 막 만들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런 통용도시를 만들려고 하니 이걸 조례를 좀 통과시켜달라 이렇게 뭐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냥 조례안 이것 제정 하나 통과시키려고 그냥 가져온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자료요청했을 때도 자료도 없고 플랜도 없고.
자료를 제대로 제출 못 한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추진을 하는 계획서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도시엑스포 할 때도 경제자유구역청이 아니고 인천시 차원에서도 전부 다 기구까지 만들어서 이 일들을 해 왔고요. 아시안게임 때도 그렇게 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들고 나온 사업이 아니고 쭉 추진해 왔던 사업을 좀 더 일관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 해서 그 구성 조례를 올린 겁니다.
김대중 위원 질의 그만해 주시기 바라요.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기는 했는데 지금 김대중 위원님이나 이순학 위원님의 반복질문, 시간상 한 분이 계속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대신 의지를 말씀드리면 이건 의지 싸움이에요.
지금 청장님께서는 계획서 수립해서 이렇게 십몇 년서부터 해 오셨다. 그것에 대해서 여기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한테 한 분이라도 설명한 게 있나요, 계획 수립에 대해서?
소통의 문제라는 거예요, 소통의 문제. 김대중 위원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영어통용도시 만드는 것에 대한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어떤 것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조사해야 되고 타당성을 해야 되고 타 도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나아가서는 타 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해서 방향성이 설립되면 거기에 대한 계획이 수립될 때 이때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계획서에 대한 것은 청장님 말고 우리 경제자유 저기에서만 아는 거예요, 경제청에서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고 설득을 하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조례에도 아까…….
이 부분을 설명을 다 드렸다고…….
그러니까 조례에도 20조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20조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사업의 어떤 주체에 의해서 거기에서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법으로 조문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1조가 그렇습니다. 20조, 1조 다 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지금 갑자기 이것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러니까 청장님께서는 추진위를 구성을 해야 이게 시작으로 인해서 어떤어떤 것들이 방향이 연계가 되고 사업계획이 연계가 되고 또 그러면 사업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체계적으로 추상적으로 얼마 정도 세워진 게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연간 얼마 정도나 들어갈 것 같아요?
한 3억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3억 예산이 들어가는, 소요가 되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미리 사전에, 이순학 위원님 말씀하신 것 용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리가 되고 나서 위원님들한테 이런 조례안이 올라왔으면 이해하기가 좋고 서로 이 대화하기가 편한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하다 보니까 이러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것부터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잖아요.
이게 설명이 좀 미흡…….
지금 설명하기는 그렇고요.
설명이 좀 미흡했다는…….
위원장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전에 그런 우리 실무부서에서 가서 설명을 드렸는데 좀 미흡함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듣고 싶지 않으시다고 그러시잖아요.
제가 질문할게요.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창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유정복 시장님이 공약사항에 송도 영어통용도시를 공약하셨죠?
네, 영어통용도시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영어통용도시 지정 및 시범운영 연구용역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했죠?
그 당시에 올 본예산 때 세우려고 했었는데…….
본부장님.
답변을 하실 때는 제가 얘기한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박창호 위원님 본부장한테 답변 받아도 좋으시겠어요?
답변해 주세요.
기획조정본부장 김범수입니다.
용역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돼 가지고 용역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잖아요. 심의위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지금 이것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다시 그 용역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제 기억으로 ‘이것을 영어통용도시라 하는데 용역을 또 줄 필요가 있느냐, 용역을 할 필요가 있느냐. 영어통용도시라고 하는 것은 그전부터도 많은 계획을 세웠고 조직까지 만들어서 추진을 해 왔던 사업들인데 이걸 또다시 용역을 주는 게 옳으냐. 그럴 필요가 있느냐.’ 해서 그때 부결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위원들하고 청장님하고 이야기하는데 들어보니까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언어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싱가포르나 홍콩은 통용이 아니고 공용입니다, 공용. 국어를 공용으로 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아시겠죠?
거기는 공용어로 영어를 해도 되고 말레이어를 해도 되고 중국어를 해도 되고 아무거나 다 그냥 공통으로 쓴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경우는 가보면 공용으로 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토익 몇 이런 것 필요 없어요. 한 단어만 이야기하면 다 통해요, 공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인천의 송도에서 통용으로 하려면 그냥 쉽게 한 단어만 해도 다 통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는 거지 여기서 토익이 700이 나오고 900이 나오고 하면 그것은 미국도 그렇게 안 해요, 영어 쓰면서. 아침에 만나면 굿모닝 하면 끝나는 거지 에브리데이 굿모닝 하고 뭐 하우 유 투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의부터가 다 틀린 거예요, 보면.
부산은 어떻게 합니까? 부산은 영어 쉽게 하는 도시로 바뀌었죠. 지금 부산은 추진하는 게 영어 쉽게 하는 도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정의부터를 좀 다시 해서 송도가 외국인이 지금 1월,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보면 한 4400몇십 명 이렇게 와 있는데 한 2.3% 정도 돼 있어요, 12월 말 기준으로. 그러면 2.3%의 나머지 한 구십칠점몇 프로는 영어를 안 쓰는 사람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공용으로 쓸 수 있으면 우리가 지금 영어통용으로 하면 영어를 해도 되고 한글로 해도 된다는 그런 인상을 우리 이순학 위원이 가지니까 외국인이 와서 “미스터 이순학 하우 아 유, 땡큐.” 했을 때 이순학 위원이 그 영어를 못 알아들어서 그러면 통용이 안 되잖0아요. 그러니까 이 정의부터를 다시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송도에 제가 보니까 영어통용도시를 하는 데 한글협회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한글협회에서.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
물론 영어를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송도 일부를 송도 정도 해서 영어가 통용이 된다면 공용이, 통용이죠, 통용, 공용이 아니고. 영어도 되고 한글도 되고 하면 국내의 많은 다른 학생들도 영어가 통용이 되면 하다못해 카페 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영어로도 테스트도 할 수 있고 좋겠죠, 그런 부분은.
그런데 이 정의를 좀 어떻게 다시 한번 세워서 공용이 맞는지 통용이 맞는지 그다음에 하기 쉬운 게 맞는 건지 해서 다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그만, 잠깐만요.
시간이 지금 많이, 일괄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요. 다른 분도 질의가 있으시니까요.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세요?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 답변 중에 소요되는 경비를 한 3억 정도라고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네, 1년에 3억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조례안 올리신 것 보면 예산조치 보면 “별도 조치 필요 없음”이라고 보내셨어요. 그런데 여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 보면 미첨부 사유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으로 3억 미만인 경우에는 미첨부 사유가 되는데 지금 청장님 말씀대로 한 3억 정도 생각하시면 1억을 훨씬 뛰어넘으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게 전체 소요되는 예산하고 위원회가 운영되는 데 구성 소요되는 예산하고 이게 좀 그것은 다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조례안 올라온 게 위원회 조례인데 지금 거기 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서 그러면 그때 그 행사가 또 뭘 한다고 하면 그것에서 3억 정도를 또 추산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추진하는 전체 사업을 말씀드린 거고 위원회 자체를 운영하는 그것은 위원회 수당 정도니까 그것은 돈 1000만원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회 자체를 운영하는 것은 그 정도가 되고요.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금액을 3억으로 이렇게 추산을 했던 겁니다.
아무튼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조례안 제5조1항을 보면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했는데 공동위원장을 왜 두는 겁니까? 꼭 필요성이 있어요?
공동위원장은, 아니 위원회니까 위원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공동위원장으로 한 것은 경제자유구역청장하고 민간 부분에서 좀 필요하다. 영어이기 때문에, 영어를 하는 거기 때문에 민간 부문에서 전문가라든지 시민 대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명이 필요하겠다 해서 공동위원장으로 이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제10조 보면 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소집하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의장이 된다.” 여기서의 의장은 무슨 의미예요?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회의를 주재하는…….
아니 그러니까 회의 주재를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공동위원장하고 의장하고는 회의 진행할 때 구별이 있으니까 그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진행할 때 공동위원장인데…….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려고 하면 굳이 공동위원장이 필요한가 지금 이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떤 정부 내 혹은 경제청 내의 의사결정이라기보다는 민간 영역과 함께 일을 해 나간다,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 이런 차원에서 공동위원장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이라든지 위원장 역할이 특히나 뭐 차별화된 어떤 특성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것이 가지는 상징성과 함께 이 사업을 추진한다 이런 차원에서 공동위원장 제도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운영 면에서는 공동위원장보다는 1인 위원장이 더 낫다고 저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짧게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쭉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은 반복되는 그런 답만 계속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부분하고 청장님이 생각하신 부분하고 그 부분은 전혀 지금 일치가 안 되는 그런 답변을 하고 계신다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고요.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됐을 때 지금 이 사업, 이 일을 하려고, 지금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하려고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올라온 거잖아요. 이게 제정이 안 됐을 때는 이 사업을 안 할 겁니까, 할 겁니까?
이것은 법률에서도 외국인 생활여건 조성을 하라고 하고 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 사업은 해야 되죠.
아니 지금 그 답변은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똑같은 답변을 지금 반복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사업은 쭉 추진해 왔고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조례가 제정이 안 됐을 때는?
조례가 제정이 안 됐을 때는 이 추진위원회를 구성ㆍ설립ㆍ운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추진위원회를 우리 조례로 제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제정이 안 됐을 때, 부결이 됐을 때, 이것 하려고 그런 이유가 외국기업의 투자유치 환경 및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세계무대ㆍ글로벌시장ㆍ국제회의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인재 양성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정의가.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 사업, 이 일을 계속할 거냐고요, 안 할 거냐고요, 제정이 안 됐을 때.
이 사업은 합니다. 이 사업은 하는 거죠.
하죠?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세요. 그러면 “이것 하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도저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걸 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열성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전혀 위원님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상태에서 달랑 이게 와버리니까 위원님들이 전혀 공유를 못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면 송도 인구가 얼마 정도 돼요?
송도가 20만, 21만 이렇습니다.
21만인데 4000명을 위해서 송도 20만, 21만이 거기에다 맞춰야 되느냐, 2%를 위해서 98% 인구가 다 맞춰야 되느냐 이런 생각까지도 가지고 질의들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이 사업은 계속하실 거죠?
네, 저는 이 사업…….
그렇게 나가야 되죠?
자체적으로 더 좀 열심히 하시면서 안 됐을 때,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제동이 자꾸 걸린다 이랬을 때 해도 늦지 않다고 보는 거고 전혀 소통이 지금 안 된 상태에서 달랑 올라오는 것은 좀 무리다.
또 하나, ’22년도에 용역사업에서 용역심의위원회에서도 이 부분들 상정이 됐다가 부결됐잖아요, 재검토하라고. 아까 그 설명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용역…….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왜 우리가 그래야 되는지 이런 걸 좀 자아반성도 하고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더 노력도 하고 그러고 와도 되는데 거기서 재검토하라고 딱 떨어졌는데 그걸 갖다가 살짝 돌려 가지고 이렇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법에도 돼 있으니까, 법에도 돼 있는데 왜 지금까지 안 했어요, 그러면?
법에 돼 있어서 그걸 안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 있는 것 아니잖아요.
문제가 있다고 보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지금까지 일을 잘못하고 있는 거고 법을 어기고 있었던 거고 그렇잖아요.
똑같은 답이 계속적으로 위원님, 이순학 위원님부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질의할 때 똑같은 답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답변을 드려도,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용역이 부결된 이유가 ‘이것을 용역까지 줄 필요가 없다. 추진을 하면 되지 왜 이걸 용역까지 줘야 되느냐.’ 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기본계획을 자꾸 수립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그 자체가 지금 충돌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용역에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을 우리가 쭉 해 왔던 사업이고 그동안 계획을 세워서 이게 추진해 온 건데 추진의 문제지 이게 용역의 문제가 아니다. 용역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게 자체적으로…….
두 번째는 이 추진위원회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좀 더 체계적이고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이 조례를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직위원회가 무슨 자문위원회 형태로 그냥 와서 설명을 듣는 것보다 정식적으로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고 그 사람들 구성에 의해서 이게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된 상태에서 돌아가는 게 훨씬 좋은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답변이 처음부터 똑같은 답변이시잖아요, 청장님 그 답변이. 그러면 자체적으로 좀 더 하셔도 되잖아요. 이게 이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안 됐다고 해서 그걸 못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업을 하는데요. 좀 더 이렇게 조례로 뒷받침이 되면 이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컨대…….
똑같은 말씀이시니까 그렇게 알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만 답변해 주세요.
자꾸 우리 나상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청장님, 청장님 말씀은 계속 중복되는 답변이 되니까요, 그만. 답변하시던 거라 저는 충분히 뭐 이해는, 어떤 방면의 말씀을 하시는지 다 위원님들이 이해하셨을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히 질의 부탁드립니다.
청장님 구성하시려는 위원회 기능이 사업추진과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자문에 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기능은 현재 집행부 내에 있는 유사한 위원회 예를 들어 경제자유구역발전자문위원회나 시정혁신단 등을 활용해서 우선 자문을 받는 방법이 또 있지 않으실까요?
그런 방법도 있죠. 있는데 이게 좀 더 체계적으로 더 정밀하게 들어갈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걱정되는 부분이 작년 보면 우리 청장님께서 언론에서 좀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있던 것 같은데 ‘경제청 직원분들한테 영어로 업무보고서를 올려라.’ 이게 작년에 한번 논란이 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이것은 지금도 그대로 유지하고 계신 건가요?
네, 논란이 아니고요. 그것은 의당 해야 되고 아까 말했듯이 법으로 그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잘 이행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것을 여러분들이 법적 공문서를 내보내는 데 영어로 쓰는 건 굉장히 부담이 되니까 초보적인 단계에서 청장한테 보고를 하는 것은 영어로 타이틀만이라도 처음에 시작해서 영어에 친숙하게 하는 것을 시작을 해 보는 게 좋겠다 해서 권유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대로 유지하고 계시는 겁니까?
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영어통용도시 잘 추진이 되면 좋겠지만 그러려면 경제청 직원분들과 또 우리 경제청장님과 한마음으로 꾸려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이런 것들이 불거졌듯이 영어에 대한 거부반응이 직원분들한테도 있는데 과연 시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설득을 해 나갈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청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시고 고려를 해 보셔야 되지 않나.
직원들이 일부는 이렇게 부담을 느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요. 대체로 다 합의가 돼 가지고 내부에서 좋다, 그렇게 하는 건 좋다고 해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추진하고 개혁을 해 나간다는 건 늘 이렇게 저항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장님 경제청 직원분들은 몇 분이시죠, 총?
300여 명 됩니다.
300분이시죠.
송도 인구가 아까 몇 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 나는 거죠?
인원수도 꽤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 300분에 대해서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데 20만 명, 21만 명 가능하시겠어요?
그 기사가 그게 한두 군데에서 나서 그렇지 대체로 다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정도는 우리 경제청 내에서.
소수의 의견은 그러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청장님?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큰 부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걸 시작을 하자 이렇게 한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의입니다.
1분 안에 끝내주세요.
제가 지금 이것 말씀드리는 것 유치원에서도 영어유치원이 있고 초등, 유치원부터 우리는 영어를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통용도시 이런 말씀을 해 가지고 영어가 안 된다, 더 영어를 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은 저는 우리나라 교육부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육부 욕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게요. 우리 교육자들 지금 다 접시 물에 코 박아야 할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 좀 해 보고 일을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것 저 한 말씀만 드리는 것이, 아까 마지막에 말씀을 들어서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영어공용도시와 통용도시에 대해서 공용도시는 오피셜 랭귀지가 영어고 한국어다 이런 의미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통용도시라고 하는 말을 선호해서 이걸 썼고요.
통용도시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질문을 해 오고 얘기했을 때 간단한 의사소통 정도는 우리 국내인이 그것이 안내 정도가 될 수 있는, 영어로도 물었더니 영어로도 의사소통이 되더라 이런 뜻으로 통용이라는 말을 이렇게 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시민들한테 강제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을 강제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시간을 두고서 이런 여건을 조성해 나가자 이런 취지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잘…….
이것도 영어로 해요, 이것도 영어로?
이순학 위원님 그만 질의하고 그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안 받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2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어통용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및 정회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사업추진에 대한 사전절차 이행 미진, 집행부 내의 대체자문기구 활용방안 강구, 위원회 설치규정은 사업 지원 조례안에 규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어통용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순학 위원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ㆍ인천경제자유구역 영어통용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보존)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3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경제산업본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윤재석
○ 출석공무원
(도시균형국)
국장 최도수
공원조성과장 박세철
(동구)
자치행정국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자치행정국박물관담당 이보라
(경제자유구역청)
청장 김진용
기획조정본부장 김범수
투자유치기획과장 정경원
○ 속기공무원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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