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윤재석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어통용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어통용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우선 추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함으로써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문을 받고자 이와 관련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금번 회기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위원회의 설치, 기능, 위원의 임기,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9조에서 공동위원장에 관한 사항과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위원회의 운영, 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영어로 소통이 가능한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장기전략, 추진방안, 기본계획 등의 마련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시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자체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3페이지 주요 조문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안 제2조에서 ‘영어통용도시’란 외국인의 투자유치 환경과 생활여건 개선 및 글로벌 인재 양성과 우리의 문화적 자산 확산을 위해 영어로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도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통용도시 추진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단계임을 감안할 때 해당 용어 정의에 제시된 사항이 반드시 구현되도록 향후 기본계획 수립 시 충실히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4페이지 안 제3조에서 영어통용도시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안 제4조에서는 영어통용도시 지정, 운영, 추진방향, 장기전략, 관련 사업 방향, 기본계획ㆍ추진방안 등 사업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등 위원회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종합의견을 보고드립니다.
본 안건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본 사업목표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도시를 조성하는 것으로 그 전 단계 사업수행수단으로써 사업전반에 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조직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근거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국내 여러 도시에서 과거에도 영어도시를 선포하고 추진한 바 있으나 그 운영은 대부분 미진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주무기관에서 시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사업추진에 관한 기본방향과 추진방침을 먼저 정하고 전문가 그룹의 자문과 검증단계를 거친 다음 집행부의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는 제정하고자 시행한 입법예고 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처럼 시민의견이 내국인의 표현의 자유 침해 등 우려를 보이고 있어 시민 공감대 형성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집행부 내 추진방침 결정 이전에 추진위원회부터 먼저 구성하고 운영하려는 것이 사업추진 절차상 합당한지 그리고 이러한 조직을 꼭 개별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논의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참 조>
ㆍ인천경제자유구역 영어통용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