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84회 [임시회] 2차 산업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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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월 19일 (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3년도 환경국 주요업무보고
4.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5. 2023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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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2023년도 환경국 주요업무보고, 제4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제5항 2023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주요업무보고 총 5건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국장이 공석이고 환경기후정책과장도 병가로 참석이 어려워 양경모 생활환경과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상길 의원 대표발의)(나상길ㆍ정해권ㆍ이순학ㆍ김대중ㆍ이단비ㆍ김대영ㆍ유경희ㆍ임춘원ㆍ이명규ㆍ박창호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나상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규정되어 있지 않은 오존에 관한 사항을 현행 조례에 추가하여 오존의 위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와 안 9조의 예보 및 경보 대상 오염물질로 오존을 추가하고 별표1 미세먼지 예보의 내용 및 기준과 별표2 미세먼지 경보에 따른 조치사항에 오존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미세먼지만을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에 오존을 추가하여 미세먼지와 함께 대기를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오존의 위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문별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예보 및 경보 대상 오염물질에 미세먼지 외에 오존이 추가됨에 따라 제명을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1호나목에서는 2019년 2월 8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미세먼지가 초미세먼지로 변경된 사항을 변경하고 제1호다목에는 오존에 관한 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오존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제3호 후단의 “농도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의 2단계로 구분한다.”는 내용은 안 제7조의 경보의 내용 및 기준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안 제9조 별표1, 별표2는 기존 내용에 오존 관련 사항 등을 추가한 것입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인천시의 연도별 미세먼지와 오존 주의보 및 경보 발령 현황을 보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20년 대폭 감소한 이후 2021년에 다시 증가하였습니다.
경보 발령은 초미세먼지의 경우 2019년, 2021년에 각각 2일 1회가 있었고 미세먼지의 경우 2019년, 2020년에는 없었으나 2021년에 발령일수가 4일, 발령횟수가 8회 발생하였습니다.
오존의 경우 매년 주의보 발령횟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2021년에는 주의보 발령일수 24일, 발령횟수 54회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시민의 건강 보호와 피해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오존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4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 및 제8조의 내용을 근거로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오존을 오염물질에 추가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오존 경보제를 운영 중인바 그간 추진된 오존 경보제 운영실적과 함께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존 경보제를 운영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차후에는 신속하게 조례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양경모 생활환경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과장 양경모입니다.
존경하는 나상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오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오존의 위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존경하는 나상길 의원님의 개정조례안 발의취지에 동의하며 본 개정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앞으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 오존의 위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나상길 의원님과 생활환경과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지금 기존 대기관리에서 오존을 추가하게 되면 여기에 예산 추가 들어가는 것은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경보를 발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이 필요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데다가 화면 같은 데 보면 주안역 같은 데 보면 대기오염 그걸 뭐라 그러나, 거기 다 나와 있는데 거기다 프로그램만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네, 보통 전광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네, 전광판.
그런 데다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문자로 알림메시지를 해서 주민, 시민들한테 경보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대기오염 계절관리제에 따라서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시에서 오존을 관리하고 있죠?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저희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오존이 들어간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사실 오존이 경감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휘발성 물질들이나 질소산화물에서 이게 광화학반응을 일으켜서 오존이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근본 원인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좀 갖고 계세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과장으로부터 양해해 주신다면 듣도록 하는 게 어떨까요?
조례 개정안도 좋지만 그 밑에 있는 원인물질들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들도 같이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이나 누구 담당…….
안녕하십니까?
대기보전과장 김달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저희가 경보라든지 예보를 울리는 것은 사후에 되는 조치이고 저희가 이게 안 울리기 위해서 사전에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고요.
주요 물질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인천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 공장에서 나오는 부분도 있고 생활 속에 있는 주유소라든지 이런 데서도 휘발성 유해물질, 화학물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장 관리.
그리고 또 오존이 발생하는 특히나 여름철에 햇볕이 뜨거울 때 많이 되다 보니까 도로에 추가적인 살수를 한다든지 그리고 아무래도 사업장들이 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 지원이라든지 자금 지원해서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조례 개정하신 건 잘한 거고요. 그것 잘하시고.
원인물질 제거해서 휘발성 유기화합물 총량제를 어떻게 도입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갔으면 했는데 안 들어가서 좀 불만이 있지만 아무튼 늦게라도, 저희 인천시가 지금 제일 꼴찌죠, 이것 조례 발의한 게?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좀 늦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문세종 위원님이 동의하시는 바와 같이 원안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양경모 생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에 부합하지 않거나 규정의 실익이 없는 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치법규의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 제40조에 상충되는 조례 제18조의 주요 자산취득 처분 규정과 조례 제22조의 설치근거와 운영실적이 없는 자문기관의 설치조항 그리고 조례 제23조의 사문화되어 존치에 실익이 없는 시행규칙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그 외의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명확한 표현 및 이해를 위해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토론의견을 토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 부합하지 않는 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관련 조항과 규정의 실익이 없는 자문기관 설치, 시행규칙 근거 규정 등을 삭제하고 그 밖에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안 제1조의 제목을 “하수도사업의 설치”에서 “목적”으로 수정하고 안 제4조제2항에서는 하수도사업의 업무를 관리ㆍ집행하는 관리자를 “하수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에서 “환경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5조의 제목을 “예산의 탄력 규정”에서 지방공기업법 제27조의 제목과 동일한 “수입금 마련 지출”로 수정하고 안 제18조, 제22조 및 제23조의 지방공기업법에 부합하지 않는 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관련 조문과 규정의 실익이 없는 자문기관 설치 및 시행규칙 근거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내용 중 용어,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안 제4조제2항의 “하수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을 “환경국장”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집행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환경국장이라는 직위명이 변경될 경우 본 조례의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규정을 굳이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안 제12조제4항에서 “10분의1”을 “100분의10”으로 수정한다면 안 제16조제4호에서도 “10분의8”을 “100분의80”으로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안 제18조는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 제40조가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개정되지 않아 그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향후에는 상위법령 개정 시 신속한 조례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 제22조는 자문기관 설치에 대한 법령의 근거가 없다는 사유로 삭제하는바 해당 조항이 최초 신설되었던 배경과 그간의 자문기관 운영실적 등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23조는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폐지 추진에 따라 위임 필요성이 사라진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하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앞서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전 회기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참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에요.
하수도업무 담당하는 국장을 환경국장으로 딱 지정을 했을 때 조직개편이 된다고 하면 이 문구 하나 때문에 다시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국장으로 이렇게 딱 수정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그랬던 부분이 지난 회기 때 조례 개정하는 과정에서 갑론을박이 있었던 부분인데 다시 이렇게 올라와서 이것 수정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먼저 드리고요.
또 하나는 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작은 건데 앞서서 안 12조4항에서 10분의1을 100분의10으로 수정한다고 하면 뒷부분에 대해서도 10분의8을 100분의80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닌데 조례의 흠을 보면서 개정할 때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이런 부분은 바로잡아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당초에 법무담당관실 법제심사에 따라서 환경국장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조례상 관리하는 담당 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의견대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0분의8을 100분의80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위원님 의견대로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4조제2항의 “환경국장”을 “하수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안 제16조제4호 “10분의8”을 “100분의80”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나상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환경국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3년도 환경국 주요업무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환경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경모 생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과장 양경모입니다.
환경국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존경하는 김대중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규인사 시까지 환경국장이 공석이고 환경기후정책과장이 병가 중인 관계로 제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달호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서용성 수질환경과장입니다.
지민구 하수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0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6건, 건의 2건으로 총 8건 모두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대형공사장 방지망 덮개 관리 철저입니다.
현재 비산먼지를 특별 관리하고 있는 공사장은 총 433개소입니다. 이들 공사장에 대해서는 민간 감시원을 활용하여 불법 배출행위를 주 1회 감시하고 원격시스템을 통하여서는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겠습니다.
특히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과 조치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분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 쾌적한 대기질 조성으로 시민 건강이 보호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하수관로 관리 철저입니다.
올해 노후 하수관로 정비는 지난해 완료된 2단계 정밀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중구, 동구, 부평구 일원 26.3㎞이며 총사업비는 약 360억원입니다.
상반기 정비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고 2025년도까지 노후불량 하수관로 공사를 실시하여 지반 침하 등 시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아스콘 공장 대기오염물질 관리 철저입니다.
관내 서구지역 아스콘 제조업체는 16개소이며 이 중 12개소가 산업단지 내 위치하고 있습니다.
뷰티풀파크 내 11개소에 대해서는 64억원의 예산으로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 개선사업을 지원하고 민관 합동단속은 주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아스콘 제조사업장과 오류동 인근에 대한 대기오염ㆍ유해물질에 대한 측정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금호마을 주민과는 수시로 소통하여 주민들이 환경피해를 받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정화조 관리 철저입니다.
분뇨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반입차량 질서 유지를 통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ㆍ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주민에게 우편발송 등 홍보를 통해 청소주기 준수 및 설비를 자체 점검토록 독려하여 시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가좌하수처리시설 노후화 및 고농도 폐수 유입 문제 해결입니다.
가좌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하수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수질개선 대상 426개 폐수 배출업소는 특별 관리하고 지도와 점검,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폐수수탁처리업 11개소에 대해서는 연중 24시간 원격감시시스템을 가동하고 기술 지원과 관리인 교육도 병행하여 폐수 방류를 자발적으로 억제하는 등 폐수 유입농도가 저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전처리 시설과 차집관로 설치를 위하여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에 착수하여 법정 수질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인천앞바다 쓰레기 예산 확보 및 한강하구관리법 제정 등 노력 철저 사항입니다.
2023년도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한강수계기금 예산 약 32억원과 한강하구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9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올해에는 가칭 한강하구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통합관리협의회 지속적 운영으로 포럼 개최 등 한강하구 공동사업 발굴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1쪽 두루미 보호 및 관리 강화에 대한 건의입니다.
인천 시조인 두루미 보호를 위하여 저어새 생태학습관 운영범위를 두루미까지 확대하겠습니다.
겨울철새인 두루미를 위하여 지난해 12월 이미 환영잔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동시기인 3월 중 두루미 환송잔치를 계획 중이며 5월 중 시민이 철새를 쉽게 관찰할 수 있도록 빅버드 레이스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환경 분야와 녹지 분야 일원화 조직개편 검토 건의입니다.
현재 도시재생녹지국 사무는 건설교통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그중 녹지정책과와 공원녹지과의 소관 사무가 산업경제위원회 사무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무 이원화 건의에 대하여 지난해 보전 분야의 환경국으로의 조직개편 사항을 정책기획관실에 건의하고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2월 중에 계획 중인 환경국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생활환경과와 수질환경과는 각각 환경안전과와 수질하천과로 개편하고 자원순환에너지본부가 환경국에 통폐합하여 환경국은 당초 5개 과에서 환경기후정책과, 매립지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안전과, 대기보전과, 수질하천과, 하수과 등 7개 과로 확대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3쪽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환경기후정책과 추진계획입니다.
26쪽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기후정책 실현입니다.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 등의 운영을 지원하고 제15회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 환경부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기구 및 단체와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교육센터 운영과 환경교육한마당 등을 통하여 환경정책에 대한 시민역량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2045 탄소중립 세계도시 조성입니다.
지난해 12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보다 5년을 앞당긴 2045 탄소중립 비전 선언에 따라 탄소중립 실천 전략을 위한 로드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인천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상반기에 구성하고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정부 목표인 36% 이상을 달성토록 노력하여 탄소중립에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녹색기후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를 운영 지원하여 환경기술이나 제품을 보유한 인천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그 기술이나 제품의 국내 사업화를 지원토록 하고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2차년도 사업을 추진하여 환경산업의 기술사업화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녹색기후 관련 국제기구 소통ㆍ협력 강화입니다.
GCF이사회를 비롯하여 CTCN, UNOSD 등과 관련된 녹색기후 관련 국제회의를 유치하고 국제기구와의 소통ㆍ협력 다각화, 사무공간 조성, 정주 지원 등을 통하여 국제도시로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생태도시 구현입니다.
철새 서식지 보호를 위해 생태학습관을 운영하고 EAAFP 사무국을 통해 국제협력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적산ㆍ징매이고개 생태통로 개선으로 생물다양성이 증진되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생활환경과 추진계획입니다.
39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시민행복 실현입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예방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하여 토양오염 실태조사는 120개소로 확대 실시하고 소음관리시스템은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환경피해 분쟁 해결과 빛공해 방지교육 등을 통하여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쪽 환경보건 정책기반 구축 및 역량 강화입니다.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취약지역 건강영향조사와 사후관리 모니터링 등이 담긴 인천형 환경보건계획 시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인천환경보건센터를 운영 지원하고 환경보건 전문가 포럼 개최 등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환경보건 체계가 강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3쪽 환경유해인자 안전관리 및 탄소중립 생활 실천입니다.
화학물질 안전 및 화학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 사업장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사고 시 현장대응 행동 매뉴얼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석면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 등으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대기보전과 추진계획입니다.
47쪽 지역 맞춤 대기 개선, 청정대기 구현입니다.
수도권협의회, 블루스카이협의회, 클린공사협의회 등을 운영하여 대기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수도권 대기환경에 공동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에는 저녹스 보일러 교체를 지원하고 기업에는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비 등을 지원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대기 개선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9쪽 고농도 미세먼지 관리 및 선제적 대응입니다.
현재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정책인 제4차 고농도 계절관리제를 3월까지 시행 중에 있으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등 취약도로의 미세먼지 제거와 학교운동장 먼지 억제제 살포, 버스 미세먼지 흡착필터 설치 등의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51쪽 쾌적한 산업단지 환경 조성입니다.
산업단지의 자율적인 환경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와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개조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자율 점검업소와 환경관리 우수기업을 지정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와 지도ㆍ점검을 통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3쪽 노후차량 매연저감 관리입니다.
5등급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저공해조치를 지원하고 조기폐차 지원대상을 4등급 경유차량과 건설기계까지 확대 지원하여 대기오염원을 신속히 감축하겠습니다.
또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배출가스 단속 등 노후차량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자동차 매연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5쪽 과학적인 악취저감 기반마련입니다.
악취민원에 대한 과학적이고도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스마트 광역 미세먼지ㆍ악취 종합관제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80개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으로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수질환경과 추진계획입니다.
59쪽 시민 맞춤형 물환경 관리 구현입니다.
한강하구 생태환경센터를 구축하고 협의회 운영과 시민포럼을 개최하여 한강하구의 생태환경이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비점오염저감사업, 검단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및 수질오염총량관리로 물순환 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1쪽 맑은 생명이 살아 숨 쉬는 하천 조성입니다.
인천 5대 하천의 수질복원을 위하여 굴포천 상류구간은 지난해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였고 올해는 복개구조물 철거와 하천토목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2024년 7월 공사가 완료되면 시민들에게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화군 수해상습지 3개 하천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주변농경지가 더 이상 침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4쪽 생활용수 및 공중화장실 효율적 관리입니다.
물 부족 도서지역에 관로, 관정 개발 및 해수담수화시설 설치 등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에 노력하겠으며 먹는 물 수질관리 강화를 통해 시민 건강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군ㆍ구에 공중화장실 8개소를 신ㆍ개축하고 관내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를 통해 시민편의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66쪽 맑고 깨끗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고농도 하수 유입으로 인한 수질오염의 개선을 위해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고농도 폐수 유입 오염심각 지역은 특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질오염사고의 사전 예방과 대응을 위해 민관합동 방제훈련과 환경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하수과 추진계획입니다.
71쪽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지상노출된 시설물의 현대화를 통해 하수처리시설은 지하화하여 악취발생을 해결하고 상부공간은 주민 여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입찰참가자 자격 적격심사를 통해 향후 설계 및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73쪽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입니다.
만수처리구역 내의 인구 유입으로 인해 처리용량 증설과 방류수 재처리 시설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올 상반기 공사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5쪽 남항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 사업입니다.
용현ㆍ학익지구 등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추가 하수 발생에 대비하고 기존 시설의 성능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올 하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고자 합니다.
77쪽 2040년 인천광역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5년마다 하수도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 하수도법에 따라 2040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하반기 용역에 착수하여 하수도 시설이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9쪽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이미 행감 지적사항 처리계획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수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시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환경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3년도 환경국 주요업무보고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원활한 질의ㆍ답변이 될 수 있도록 생활환경과장님을 제외한 세 분의 과장님도 마이크 앞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에 아스콘 공장이 총 몇 개 있다 그랬죠? 16개죠?
네, 16개입니다.
뷰티풀파크에 11개, 서구에만 몇 개 있는 거예요?
서구가 총 16개입니다. 인천시 전체는 22개입니다.
인천시 전체는 22개?
네, 그렇습니다.
16개 중에서 서구에 있는 것 검단에 12개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부산단 안에, 뷰티풀 산단 안에 열한 군데 사업장이 있습니다.
아까 오존 얘기했잖아요. VOCs 그러니까 휘발성 유기화합물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약간 오존도 발생시키고 사실 1급 발암물질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벤젠링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들은 다 발암물질이에요. 더 잘 좀 관리해 주세요.
네, 더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그렇고.
제가 아까 하천하고 하수도 하면서 이번에 서구 검단천 주변에 113억 들여서 하수관로 정비가 시작이 되죠?
네, 저희가 지금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서부터요.
그리고 또 178억에서 지금 올해 6억 9000이 시작돼서 170, 그 끈이 당겨지면 178억에서 검단천 본류사업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큰 사업인데 이것에 대한 보고가 하나도 없어서 어떻게 된 건가.
일단 저희 하수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예산 쓴 게 현 연도로 다 이월이 돼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 설계비가 서 있기 때문에 설계 착수를 할 때, 지금 금곡동 일원 검단천 상류 쪽에 한 5개소가 분포돼 있는데 세부적으로 설계에 대한 부분을 그림 그린 것 아직 저희도 내용은 잘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업은 지금 서구에서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설계 초기에 들어가기 전에 세부 내용을 파악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 가면서 사업 추진을 빨리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로 정비가 총 한 300, 한 400억 좀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단천 이게 113억인데 이게 빠지면 이것까지 하면 꽤 많은 돈이 들 텐데.
저희가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금년도에 구역별로 다 설계를 해서 국비재원조정심의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사업비는 그냥 개략적인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검단천 본류정비에서 아까 저어새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류에 저어새가 도래하는 것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 저어새가 아니라 두루미가 도래하는 것을.
거기 안암유수지가 두루미 중간 정착지예요. 검단천이 북쪽으로 날아가고 남쪽으로 날아가고 하는데 거기가 정착지가 돼 있고 검단천이 고려 말부터 시작돼 가지고 서구에서는 제일 오래된 하천이라고 보시면 돼요.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본류나 하수나 이것에 대해서 또 철새에 대해서 따로따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각자 좀 자료라도 넘겨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수질환경과장님 이해하셨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5페이지에 보면 악취저감 기반 마련 부분 있잖아요?
네, 대기보전과장 김달호입니다.
이것 종합상황실 만든다는데 언제 만든다는 거예요? 올해 만드는 거예요?
네, 올해 예산을 세워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만드실 거예요?
일단 저희 5층 대기보전과 사무실에다가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사무실 이동 과정에서 일부 공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게 만들려면 지금 저희 사무실의 한 반 정도는 써야 할 정도 크기인데 모니터가 한쪽 벽면에 다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기존에 저희가 미세먼지상황실이 있는데 그 뒤쪽에 공간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같이 일원화시켜서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소음측정망도 제대로 되고 있는 거죠?
우리 생활환경에서 하고 있는데 소음 지금 올해…….
소음은 생활환경에서 하시나요?
네, 공식적으로.
소음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국립환경보건, 환경원인가 거기에다가 같이 맡겨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
소음측정망.
소음측정망이요?
환경관리공단하고 같이 저희들이 올해 120개소에 대해서요. 올해 전기공사를 2월 중에 계약을 체결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MOU는 작년에 맺었죠?
네, MOU는 체결을 했고요.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텐데 측정소도 설치하고 위원님들 지역에 측정망이 얼마나 설치되는지 그리고 지금 제일 민원이 되는 게 악취하고 소음이라는 말이에요, 생활환경에서.
위원님들 지역에 그 부분들이 확인이 되셔서 소음측정망을 어디에다 해야 할지 각 위원님들하고도 논의하셔야 할 부분이에요.
저희들이 국가 환경관리공단에서 소음측정망 장소에 대해서 일단은 국가가 연구 용역을 좀 해 놓은 대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실제로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하고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우리 인천시가 관리하고 있는 60개소에 대해서는 장소를 확정했는데요. 그 확정된 지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도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의 이명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9페이지 인천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 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안 돼 있어서 구성을 하겠다는 뜻인가요?
현재 3월 중에 구성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목적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후정책과 탄소중립전략담당 손여순입니다.
인천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전년도에 탄소중립기본법이 새롭게 제정ㆍ시행됐습니다. 우리 시도 지역단위 탄중위를 구성하기 위해서 계획 중에 있고요.
실제 탄중위에서는 탄소중립에 대한 인천시의 전략, 로드맵, 이행평가 총괄적인 부분들을 다 다루고 또 시민 실천의 영역까지 모든 영역을 이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환경국 소속 위원회 중에 녹색성장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녹색성장위원회는 기존 법령에 의해서 이번에 지방 탄중위가 조성이 되면 폐지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복이 아니라 대체가 된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다음에 43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이죠?
탄소포인트제는 3개 부분으로 나눠서 실시하고 있거든요.
아파트 단지라든가 또 일반 가정 그리고 자동차 이렇게 3개 부분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라든가 상수도 이런 것들을 5% 이상 저감을 하게 되면 비교연도하고 감소실적에 대비해서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인트라는 게 정확히 어떤?
포인트는 보통 이것 군ㆍ구에서는 다르거든요. 2원 이내에서 1포인트가 1원일 수도 있고 2원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탄소포인트제를 통해서 재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이?
이건 국비 지원하고 시비 그다음에 자치단체 구에서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칭사업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탄소중립 때문에 요새 계속 영흥도 화력발전소 폐쇄 이야기가 나오는데 영흥화력발전소 폐쇄 이야기는 석탄을 가스로 바꾼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아예 발전소를 폐쇄한다는 얘기입니까? 누가 알고 계시죠?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으로부터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신문에도 났고 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듣고 싶습니다.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전략팀장 손여순입니다.
영흥석탄화력발전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이제 영흥석탄화력 1ㆍ2호기에 대한 조기폐지 그러니까 폐지라는 말씀은 LNG로 전환을 말씀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가 10차 국가전력수급계획, 산업부가 수립하고 있는 10차 전력수급계획에는 실제 ’34년에 폐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LNG 전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 부분을 ’30년까지 당겨서 하는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겨서 하는데 폐쇄하는 거예요?
LNG로 전환하는 거죠?
그런데 LNG로 전환하는 건데 왜 자꾸 폐쇄라는 발언을 쓰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문자를.
석탄을 폐지하고, 석탄 발전을 폐지하고 LNG로 전환하는 것 두 가지의 내용이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석탄 때는 것을 LNG로 전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폐쇄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예 문을 닫는 줄 알았다고.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영흥화력발전소 폐쇄’ 그러면 문 닫는다는 이야기지.
그걸 결론적으로 보면 석탄을 안 때고 LNG로 바꾼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전환이라는 이야기가 맞는 것 아니에요?
신문에 보면 계속 환경단체가 “왜 폐쇄 안 하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에너지국에도 물어본 거예요. 영흥화력발전소 폐쇄하게 되면 그러면 인천 자체 전기 사용에 지장이 없느냐 그것도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 폐쇄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전환, LNG로 전환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세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가전력수급계획에도 폐쇄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폐지로 하고 폐지라는 용어 안에 LNG 전환이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환경단체에서 자기들이 서로 주장하는 게 폐쇄를 쓰니까 시에서는 폐쇄라 하지 말고 전환으로 해야 시민들이 그걸 인식하기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들어가세요.
다음은 우리 대기보전과장님 용현ㆍ학익지구 도시개발에 따른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제아래도 힐스테이트, 아이파크1단지하고 4단지하고 시장님하고 미추홀구청에서 간담회 한 게 신문에 나왔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전에도 계속 제가 주장하고 도시계획국장님도 ‘용현ㆍ학익지구 제2경인고속도로 대심도 지하화를 한다.’라고 확정을 했거든요, 저한테도 예결위에서도.
그러면 시민들한테 왜 해야 되는지 분명히 메시지를 전해 줘야 합니다.
거기에 지금 제가 20년 이상 살고 있는데 경인고속도로에서 타이어에서 나오는 그 타이어 검은 먼지가 거의 한 700~800m 이상 떨어진 신창아파트 안방까지 침범을 한단 말이죠.
그런 미세먼지 그다음에 소음 만약에 지금 그걸 해결하지 않고 거기에 1만 3900가구 아파트가 들어서고 난 뒤에 그 공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지금 제1경인고속도로 지하화나 제2경인고속도로 지하화도 난리인데 만약에 그걸 안 하고 1만 3900가구 아파트가 거기에 들어섰다고 생각하시면 주민들이 들어오고 난 뒤에 그때는 폭동이 일어나요, 폭동. 지금 거기 1단지, 3단지, 4단지들은 단지에 자기들이 2024년도에 입주했을 때 그 주위에 다른 아파트가 안 들어서기 때문에 학교와 편의시설이 안 들어선다는 이유로 지금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잘 판단하셔서 왜 해야 되는지를 시에서 도시계획국도 마찬가지고 명쾌하게 그 사람들한테 설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국 도시개발과라든지 그쪽 부서하고도 같이 정보 공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그것 답변을 하셨는데 시민 그쪽에 있는 입주예정자들은 그걸 자기들 입장에서만 이야기하니까 법적 대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시에서는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시정을 앞으로 계속해 나가야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시민단체들이 와서 해도 시에서 뚜렷한 명분을 갖고 시정을 해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잘 알겠습니다.
생활환경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저희들 소음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과하고 얘기해서 시민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우리 쓰레기 매립 이런 것 때문에 소각장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요.
어차피 2026년까지인가 쓰레기 소각장이 한 3개 정도 추가로 건설돼야 되죠?
한 3개 정도 추가로 건설돼야 안 됩니까, 인천시에 소각장?
그것 몰라요, 대기보전과장님?
(박창호 위원, 관계관과 검토 중)
아니, 자원순환과라도 대기하고 보전하고 다 관계가 되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계획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부는 확장하고 일부는 이동하고 옮기고 이전하고 그런 식으로 계획 단계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제가 아는 것은 시민들을 잘 설득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해야 되는지를. 그래서 그런 홍보 쪽으로 시에서 좀 해 주시고.
또 우리 수질환경과장님한테 한번 질문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한강에서 상수도 물을 갖다 먹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상수도 물을 갖다 먹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을 4년입니까, 뒤에 만약에 쓰레기매립장에 서울 쓰레기를 인천에 더 이상 못 갖고 온다 강제로 막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그러면 인천에 물 못 준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것 대책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한강수계라는 관리권한이 서울시에 한정된 게 아니고 지금 환경부 수자원공사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하고는…….
그러니 그럴 문제는 없다 이거죠?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어느 교수한테 물어보니까 인천에 앞으로 4년 뒤에 절대 서울 쓰레기 못 들어온다 하니까 인천사람들 한강 물 먹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지금 대구에서 홍준표 시장님께서는 강물을 정화해서 우리가 일반 식수로 쓰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런데 실제로 강물을 정화해서 식수로 다 쓰지 않고 생활용수로 쓰는 게 더 많은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앞으로 지하수를 활용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지금 공석인 과정에서도 업무보고하시는 데 고생하셨고 또 작성하는 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국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8건이 있었어요. 그중에서 지금 다 진행이 8건으로 쭉 나왔던데 예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행감할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아마 이 부분도 거의 다 종결, 종결 이렇게 나왔을 건데 다 진행으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오늘 환경국뿐 아니라 어제 업무보고했던 경제산업본부도 그랬던데 어쨌든 이게 진행을 했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고 올 연말에 다시 행감할 때는 이 부분이 다시 돌출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마무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완결처리가 돼 주는 걸로 이렇게 나와줘야 그래야 ‘행정에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이 부각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이게 연중으로 가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진행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명심하셔서 우리 행감 때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먼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좀 유념해 주시고요.
한두 가지만 짧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인 만큼 잘할 것으로 보고 또 하반기 업무보고 때 이 부분 상반기하고 또 맞물리는 부분이니까 그때 가서 다시 실적이 나올 거니까 그때 상세히 하도록 하고요.
보고자료 53쪽을 보면 노후차량 매연저감관리가 있어요, 대기보전과장님.
네, 대기보전과장 김달호입니다.
거기에 쭉 나와 있었는데 이 부분 매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왔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신규로 해 가지고 4등급 차량 및 지게차ㆍ굴착기 조기폐차 지원이 있어요. 그게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차량을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처음에 출고된 시기라든지 매연 오염농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가장 노후된 5등급 차량 중심으로 작년까지는 노후차량에서 조기폐차라든지 저감장치 다는 부분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그 부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4등급 조금 더, 그러니까 2006년부터 2009년에 나온 차량들을 저희들이 4등급으로 규정을 해서 그 차들도 저감장치 달아 놓으면 오염물질 적게 나오겠지만 그것보다는 아예 조기폐차를 시키면 더 오염물질이 아예 안 나오니까 그래서 거기까지도 확대해서 폐차했을 때 비용을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오래된 차를 그동안 5등급으로 해서 진행을 해 왔으니까 짧은 차량, 출고된 차량 중에서도 내구연한이 짧은 것도 4등급 규정을 해 놨었는데 그 차까지로 확대를 해서 사업을 진행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차량은 그런데 지게차나 굴착기 이런 부분도 그동안에 이 사업하고 연계해서 지원을 했었어요?
네, 일부 저감장치 되는 것들은 하고 그런데 저감장치 다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걸 조기에 똑같이 폐기하고 새로운 것 하게 되면 오염물질이 거진 안 나오니까 그것도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이라고 표기했는데 어떤 것을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신규사업은 4등급 차량은 올해부터 처음 새롭게 진행하는 겁니다.
아, 그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데 5등급까지만 했었는데 이제 4등급으로 등급을 상향해서 하는 게 그게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보아진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규라고 표기를 한 거네요?
굴착기나 조기폐차도 그동안에 5등급까지만 했던 것을 지금 4등급까지 확대를 해서 한다 이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61쪽을 보시면 수질환경과장님 맑은 생명이 살아 숨 쉬는 하천 조성 해서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인천 5대 하천 자연생태 생명의 강 복원 해서 굴포천하고 장수천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첫째로 굴포천 같은 경우는 지금 국가하천 상부지점에서 부평구 부평1동 주민지원센터까지 하수관거로 복개돼 있는 구간을 부평구청에서 소하천으로 지정해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고요.
또 장수천은 한 12~13년 전에 생태하천으로 조성이 된 구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세월이 지나고 또 시설도 노후화되고 또 주민의 이용, 요구사항도 새로워짐에 따라서 이러한 생태하천구간을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해서 주민이 친수공간으로 잘 활용하고 또 생태가 활성화되는 이런 친수공간으로 재조성하기 위해서…….
장수천은 구간이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장수천은 인천대공원 호수공원부터 소래생태습지공원 끝단까지를 장수천이라고 합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생태하천 조성을 재구성할 계획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장수천은 이제 2023년도 2월부터 기본ㆍ실시설계 용역이 착수가 되는 거고 굴포천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하천 도공은 완료하고 이 사업은 ’24년도 7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까?
네,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사업기간이 또 지연되고 그러지는 않을까요? 이 계획대로 진행이 잘될 것 같습니까?
현재는 12월 말로 공정 대비 44%의 공정으로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진행과정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양경모 생활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2023년도 주요사업들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환경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 생활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도수 도시재생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등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녹지국장 최도수입니다.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소유부지인 석남완충녹지에 서구에서 지하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함에 따라 석남완충녹지 지하주차장 설치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영구시설물(지하주차장) 축조에 대한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쪽에서 2쪽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서구 석남동에 위치한 인천SK석유화학 인근 석남완충녹지이며 사업계획 면적은 3648㎡이고 이 중 우리 시의 공유재산 사용면적은 2873.3㎡입니다.
2쪽 지하주차장 건립계획입니다.
석남혁신물류센터 건축을 위한 석남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조건부 기부채납 이행방안으로 구역 외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석남완충녹지 주변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지하주차장을 설치한 후 서구에 기부채납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의 규모는 주차면수 79면이며 사업비는 약 96억원입니다.
3쪽 동의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용재산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영구시설물의 축조 및 행정재산의 사용에 대해 동의받고자 하며 사용허가기간은 5년이고 이후 5년마다 갱신하는 사항입니다.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전액 감면되며 해당 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동의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유지인 석남완충녹지에 영구시설물로 분류되는 주차장을 설치하기에 앞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등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혁신물류센터 건축을 위한 석남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라 부여된 기부채납 이행방안으로 쿠커인더주피에프브이 주식회사에서 구역 외 지역에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석남완충녹지 주변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석남동 219-4번지 일원에 공공시설을 설치한 후 서구에 기부채납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의 건물, 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즉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공용재산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축조가 가능합니다.
본 사업에 따른 주차장 설치를 통해 석남완충녹지 주변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사업지 선정을 위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또 녹지를 훼손하면서까지 해당 부지를 주차장으로 선정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서구청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전협의 요청에 따라 인천시에서 협의의견으로 본 검토보고서 11쪽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첫째 녹지 훼손면적 최소화, 둘째 완충녹지 복구 철저, 셋째 편의시설 설치 및 경관 저해요소 제거 등을 제시한바 사업이 추진될 경우 해당 조건이 철저히 이행되는지에 대한 집행부의 관리ㆍ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동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지하주차장으로 되는 거죠?
79면이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상당히 큰 면적이거든요.
그것을 해서 서구에다가 기부채납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서구에서 그걸 관리하는 거고?
그래서 지방의회, 서구의회에서 아마 이게 동의안이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심의가 돼서 지금 우리한테 올라온 거죠, 시로 올라온 거죠? 절차가 그렇게 되지 않나요?
이게 서구의회 동의는 거치지 않고 저희…….
바로 오나요, 시로?
네, 이것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행정재산, 저희 시유재산을 다른 지자체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시의회의 동의를 이렇게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공원이 시 거예요?
이건 공원이 아니고 녹지입니다.
그 녹지가 시…….
네, 이게 시유지가 있고 구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아, 시유지가 있어서 구유지도 일부 있고.
네, 대부분이.
약 한 3800㎡ 중에서 약 한 3000㎡ 정도가 시유지고 구유지가 한 200여 ㎡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로 바로 동의안이 올라온 거네요?
이것 주차장 하는 것은 좋은데 그나마 지하로 가기 때문에 녹지를 최소한 수해가 들지 않도록 그 부분은 관리ㆍ감독만 철저히 해 주신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해 가지고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는 거잖아요, 서구에.
그래서 서구 그쪽 원도심 지역에는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만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최소화시키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당연히 저희 인천광역시장입니다.
광역시장이 가지고 있고 그 건축물에 대한 것만…….
서구로 가고?
그러니까 소유권 따로 관리권 따로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그런데 그 사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영구히 사용 승인을 해 주는 게 아니고 5년마다 갱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규 위원님.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할게요.
그러면 지상 부분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지상 부분은 다시 복구를 하고 똑같이 녹지로 조성을 합니다.
기왕 다시 조성을 할 거면 녹지를 대단히 기존보다 울창하게 좀 더 해 줬으면 좋겠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님.
나상길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는 나상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5. 2023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주요업무보고

(14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도수 도시재생녹지국장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녹지국장 최도수입니다.
2023년을 여는 첫 회기인 제284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정해권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계묘년(계묘년) 새해에도 도시재생녹지국 전 직원은 시민이 체감하는 도시균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홍기 녹지정책과장입니다.
박세철 공원조성과장입니다.
이세진 인천대공원사업소장입니다.
최종순 월미공원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김중진 계양공원사업소장은 병가 중으로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8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4건이 되겠습니다.
6건 모두 진행 중입니다.
처리요구사항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해 개선하겠으며 건의사항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계양산대공원 기본구상용역에 장애인시설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금년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계양산대공원 조성용역 시 보행자들이 이용하기 쉬운 통로나 전용시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 원도심 공원ㆍ녹지 확보 노력입니다.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및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29개소 37만㎡의 공원ㆍ녹지를 연수구 등 원도심에 조성할 예정이며 이후 추가적인 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원도심 내 양적ㆍ질적으로 풍부한 공원 및 녹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4쪽 가로수 활엽수림 조성입니다.
금년 2월에 가로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군ㆍ구 가로수 담당자 교육 등을 실시하여 가로수 식재 시 활엽수를 심도록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15쪽 공원 캠핑카 주차 문제 해결입니다.
사업소 및 군ㆍ구 단속 용역 추진을 검토 중이며 현수막 게첩 및 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출입구 높이제한 차단봉 설치 및 주차장 유료화 전환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공원ㆍ녹지 확충을 위한 군ㆍ구 지원 확대입니다.
작년에 시비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개정을 요청하였고 공원ㆍ녹지의 양적 확충 및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군ㆍ구 지원 확대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17쪽 등산객이 수시로 이용 가능한 공중화장실 설치입니다.
작년 12월 미추홀구과 협의하여 문학산 정상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였고 둘레길 주변 이용 가능한 화장실을 추가 조사하여 등산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숲 조성입니다.
금년에 도시 바람길 숲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도룡뇽생태공원 등 기후대응 도시숲 4개소와 중구와 서구에 자녀안심 그린숲 4개소를 조성하여 도심 내 녹색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23쪽 일상에서 누리는 녹색공간 조성입니다.
학교 내 수목식재 야생원, 자연학습 공간을 제공하는 학교숲 조성사업 7개소와 시청사 본관 중앙홀에 실내정원을 조성하는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을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관내 산업단지 및 공공시설 32개소에 자동관리 시스템을 갖춘 스마트가든을 조성하여 일상 속 녹색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25쪽 명품 가로수길 조성입니다.
각 군ㆍ구에 1개 노선 특화거리 조성 및 수령 30년 이상 가로수 위험성 평가 진단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명품 가로수길을 조성하여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27쪽 산림재해 예방입니다.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산불예방사업, 사방사업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실시하여 산림재해에 대비한 체계적인 숲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29쪽 숲길 및 둘레길 조성관리입니다.
훼손된 숲길정비 및 둘레길 편익시설 설치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등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1쪽 원도심 공원 활성화 추진입니다.
중앙공원 활성화 사업, 반려동물공원 조성사업, 수봉공원 스카이워크 조성사업 등을 통하여 원도심 내 특색 있는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33쪽 계양산대공원 기본구상 용역입니다.
계양산의 산림보전ㆍ공원확충ㆍ이용계획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점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34쪽 청천숲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무단 훼손 및 경작으로 방치된 개발제한구역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본연의 목적으로 보존하고 매력 있는 시민 여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5쪽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추진입니다.
금년에 도룡뇽 도시생태공원 등 6개 사업을 착공하고 연희근린공원 등 9개 사업을 준공하여 도심 내 녹지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36쪽 시민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공원 이용 활성화입니다.
인천대공원 벚꽃축제, 체육시설 현대화 사업추진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9쪽 시민이 행복한 서부권역공원 운영 및 조성입니다.
월미공원 반려견 놀이터 설치, 주요 시설물 환경개선 및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쾌적한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41쪽 북부권역공원 시설 정비 및 환경개선입니다.
북부권역공원 및 경인아라뱃길의 지속적인 관리와 시설 정비를 통하여 안심공원을 조성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하고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며 내년에 국토교통부에 국가도시공원 지정 신청할 계획으로 소래습지생태공원 주변과 공원 연결을 통해 국가도시공원으로의 지정으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공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3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주요업무보고서
최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문학산 등산로 이야기하셨는데요. 제가 지난 토요일 날 문학산 갔다 왔고 지난주 토요일도 갔다 왔고 이번에 화요일 날 정상에 갔는데 지난주 토요일 날은 올라가다가 얼어 가지고 정상까지 못 가고 거기 시멘트 포장한 길 있잖아요, 학익동에서 올라가다 보면.
그런데 이번에 제가 화요일 날은 정상까지 갔다 왔는데 화장실 문을 다 잠가놨어요. 그래서 왜 잠가놨냐고 하니까 이해는 가는데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눈이 많이 와 가지고 도로가 얼어 가지고 그래서 오수차량이 못 올라온다고 해서 문을 잠가놨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옥련 사격장 거기도 화장실 문을 좀 열어 달라 했는데 거기도 잠가놨어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줘야 돼요,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요청으로 되는 게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미추홀구청하고 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화장실 대책을 세워주세요.
안 그러면 거기 위에다가 뭐 역사관 아래에다가 화장실을 설치하든지 겨울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어물쩍어물쩍하면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기다리면서 또 하나는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이것 때문에 말들이 많이 있는데 저번에도 제가 공원정책과에인가 말씀드렸는데 인하대학교 어린이공원부지 쪽 그런 데 계속 미집행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 것 같아요?
재넘이공원 말씀…….
네, 재넘이공원.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단언하기는 어려운데요. 그게 부지가 학원 법인…….
학교, 학교 부분이지.
학원 법인 부지가 돼 놔서 그걸 사려면 교육부 허가도 받아야 되고 또 교육부에서 학원 법인이죠, 법인의 땅을 줄이는 것을 사실 거의 승인 안 해 주는 면이 있어서 쉽지는 않아 보인다는 말씀드립니다.
쉽지 않다?
아니, 그래서 아까 여기를 보면 군ㆍ구 개정을 위한 작업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러면 만약 군ㆍ구에 있는 공원을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정이 된다면 쉽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먼저도 구에서 저희한테 재정보전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요.
그게 규모가 군ㆍ구에서 담당해야 되는 부분이 돼 놔서 저희가 또 재정보전하는 것도 공원녹지예산으로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 하려면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또 군ㆍ구에서 어떤 입장인지도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군ㆍ구에서는 특별교부금 거의 뭐 다른 데가 더 급하니까 그것까지 갈 시간이 없죠, 사실.
그리고 지금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 여기 민원이 없나요?
거기 그린벨트 소유주분들이 계속 요구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저희 지역구 의원님 중심으로 해서 토지주들하고 면담을 가졌고요. 그렇게 계속 또 한두 달 있다가 만나기로 하고 계속 요구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검토해서 충분히 설명드리고 할 수 있는 것들 할 수 없는 것들 그렇게 계속 점점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디 행사장에 갔더만 모 변호사님이 자기가 이 소송을 맡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그래서 이 소송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소송은 지금 8건 중에서 5건이 종결이 됐고요.
대부분 기각되거나 저희 시가 승소한 그런 사안입니다.
문학산 화장실 문제 좀 신경 써주세요.
그것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수거차량이 못 올라가서 그런 문제가 생겼었고 그래서 저희가 반려견 놀이터 거기 있는 화장실 겨울 동안 폐쇄하거든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문 안 열어놓습니다, 겨울에는.
그것을 사실 개방했었는데 그런 안내 같은 것도 좀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안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제가 전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장실을 개방 안 한 이유가 오물 수거해야 되는데 차가 못 올라가서 그런 거죠?
그런 부분에서 다음에 화장실 용량을 좀 크게 한다든지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예비를 준비하든지 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하고 맞물려서 한 가지만 질의드려 볼게요.
우리 계양산 건은 장애인활로에 장애인을 위해서 진입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용역을 한다 그랬는데 여기 37페이지 보니까 내년도 사업이 20억 잡혀있는데 인천대공원 진입광장 개선사업에도 이게 다 들어있는 건가요?
인천대공원 진입광장은 사실 거기가 기존에 커다란 진입로 형태로 공원에 차가 들어갈 때 그때 거의 한 6차로 정도 폭 되는 아스팔트길이 있어서 거기가 과도해 보이고 그래서 그런 데를 조금 더 녹지로 조성하고 그다음에 문주가 이게…….
그러니까 장애인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들어있는 건 아니고요?
네, 거기는 거의 평지입니다.
이것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런 민원을 한번 받아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원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재검을 해서 우리가 장애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용이 용이할 수 있게끔 계양을 중심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니까 서둘러서 예산편성을 해서 빨리 진행하세요, 빨리.
이런 것들은 늦출 필요가 없는 거니까.
25페이지 명품 가로수길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인천 특화가로 조성하는 것하고 가로수 위험성 평가 진단사업하는 게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특화가로수는 10개 군ㆍ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군ㆍ구별로 받은 게 있나요, 사업계획을?
저희가 군ㆍ구별로 대략적으로 추천을 받았고요.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가로수는 지금까지 관리청이 군ㆍ구 업무입니다. 저희 시에서…….
예산을 내려보내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내려보내는 그런 형태의 사업을 하고 있다?
가로수 위험성 평가 진단사업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구는 지금 현재 강화하고 옹진군은 전혀 배정이 안 돼 있는데 끝난 거예요, 아니면 검토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시내에 있는 가로수들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강화 쪽에는 조금.
강화ㆍ옹진군이 그래서 소외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지금 이런 게 나오잖아요.
강화군이나 옹진군 같은 경우에도 도로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옛날 가로수들이 굉장히 많이 위험에 노출돼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관심을 지금 안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러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예산 준비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 한번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오해의 소지를 갖지 마세요.
강화군하고 옹진군도 인천시입니다.
전지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 가지치기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 거기 전체적으로 공원이나 역사적인 부분이나 이런 상징하는 곳이나 예를 들어서 전등사라든가 이런 데도 우리 도시재생녹지 쪽에서 하는 거죠? 가지치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가로수 관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그러니까 전지에서 가지치기사업이 전등사도 여기 우리 도시재생에서 하나요? 공원 저기에서 하는 거죠?
전등사 그런 관리는 저기에서 합니다. 문화재는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합니다.
끝으로 산림재해 일자리사업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산불이나 산사태나 병충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계절별로 정확히 뚜렷해요. 거의 몇 개월에서 몇 개월 사이 이렇게 기준점을 잡아 놓으면 사업하는 데 지장이 별로 없는데 우리 산불 감시요원들 전체적으로 군ㆍ구에 돼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한번 군ㆍ구의 입장을 들어봐서 탄력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요즘은 이상기온 때문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구하고 똑같이 같이 맞추어서 시기가 시작이 되고 끝나고 막 이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을 정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만 하다 보니 이게 부족한 거야. 실질적으로 건조돼 있는 상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위험 발견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때문에 못 하는 그런 결과가 종종 한번씩 그렇게 벌어져요, 제가 군에서 확인을 해 보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군ㆍ구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조금 우리가 추경에라도 올해는 너무 가물었으니까 사실은 군이나 이런 데가 임야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농번기 이런 것에 의해서 조금 더 필요로 하는 인력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탄력운영제를 좀 하셔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산림재해 부분들은 산림청에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틀을 잡고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물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사실 임야 같은 것 한 번 화재 나면 우리가 큰 돈 들이지 않아도 되는 것을 가지고 그래봐야 길어야 한 달이에요. 전후로 따져봐야 보름, 보름 해 봐야 한 달이거든요. 그 한 달 인건비 아끼려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화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났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피해가 오잖아요.
강화군만 해도 벌써 몇 차례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꼭 그런 시기점에 화재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좀 시비라도 편성하는 방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군ㆍ구하고 맞춰서 임야가 좀 많은 데는 그런 탄력운영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내용에 보면 8건이 있던데 작년 우리 했을 때 보면 다 ‘완료, 완료’ 이렇게 돼 있었는데 올해는 특이하게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했더니 ‘처리중’으로 거의가 다 돼 있어요, ‘처리중’으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올 연말에 다시 행감할 때 그 결과가 계속 ‘처리중’으로만 갈 것인지 아니면 ‘완료’로 변경이 되는 건지 그 부분 다시 한번 짚을 거니까 그 부분 유념해서 봐 주시고요.
업무보고자료 27쪽을 보시면 산림재해 예방 건에 대해서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이것은 저희 시 전체의 산림이 한 3만 9000㏊ 정도 됩니다. 한 3만 9000㏊ 정도 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통계를 보고 이렇게 예찰활동을 해 보면 취약한, 그 산림 병충해에 좀 취약하다고 여겨지고 실제 발생하는 통계적인 면적들이 매해 한 2500㏊ 정도 됩니다.
그런 2500㏊ 정도에 대해서 병충해 방제도 하고 그다음에 예찰활동도 하고 그런.
병충해 방제를 언제부터 시작을 합니까, 보통 몇 월부터?
저희가 예방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예찰활동을 통해서 병충해가 발생하는 게 초기가 되거나 그러면 그때 방제를 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팩트는 뭐냐 하면요. 그 내용은 알아요. 우리 국장님이 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 시기를 물었잖아요. 시기를 물은 이유가 이게 예방차원에서 하지 않고 병충해가 나왔을 때 그때 하게 되면 이미 늦어버린다는 말씀이죠, 사실은.
거기 보니까 인천대공원 사업소 및 9개 군ㆍ구로 돼 있다는 말이죠. 하나 예를 들면 원적산공원에 미국산 흰벌레나방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나타났을 때 예방을 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이미 늦어 가지고 못 잡아요.
그래서 그게 나오기 전에 예방을 해야만이 그게 잡히는 부분이라 이게 구에서도 여러 번 지적이 됐던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시기를 좀 1월부터 10월로 이렇게 하게 돼 있으니까 보통 3월, 4월이면 요즘에는 온도가 많이 올라가서 해충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 방역은 보통 5월 이때 시작하거든요. 5월, 6월 이렇게 시작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서 앞당겨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는 것이 사전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년에 하던 식으로 5월, 6월 이미 날아다니면서 이때 하게 되면 이미 늦으니까 사전에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31쪽 보면 하단에 반려동물공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이 이것을 지금 1월부터 12월까지 용역을 추진한다 그랬는데 올해 이 사업 지금 해서 그 공원을 반려동물공원을 만들 계획인가요, 아니면 그냥 저기만 하고 갈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따로 땅을 확보해서 별도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기존 공원 중에서 시민들하고 접촉이 덜 이루어지는 곳을 택해서 저희가 별도의 장소를 정해서 할 그럴 생각입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아직 명확하게는 안 정해졌고요. 여기쯤 했으면 좋겠다는 정도는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이게 예산은 8000만원도 아니고 8억으로 지금.
8억으로 잡혀져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장소도 물색을 찾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을 원하는 분도 있지만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시민들도 대부분이라 난색을 많이 표할 거예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질의를 하는 부분인데 조금 더 신중을 많이 기해야 될 것이고 예산은 8억 세웠으니 하기는 해야 될 텐데 많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그냥 두리뭉실해서 이렇게 1월부터 12월까지 용역 추진한다 이런 저기는 아니잖아요, 용역 절차가 계획은 나와 줘야죠.
청천숲공원 사업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34쪽.
이것은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으로 사실 기존에 진행되던 맑은내공원 안에 주민지원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여기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별도의 공원조성사업은 아닙니다.
그 사업계획서를 세부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시간이 남았으니까 짤막하게 하나, 이것은 특히 도시재생국장님이 하셔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도시국에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대공원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원적산공원 있죠. 그 원적산공원 축구장이 있어요.
축구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구에서도 하고 주변에서도 행사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철망 펜스로 다 쳐 있거든요. 그런데 중앙무대가 있으면 무대 앞에 철망이 다 쳐 있어요, 그게. 그러다가 보니 그 행사 진행을 하는데 무대 단상까지 나오려면 주민들은 저 앞에 지금 축구장에 다 모여 있는데 앞에까지 나오려면 한참 돌아서 나와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효율적인 행사가 잘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그 철망 펜스 자체를 전체 있는 중에서 가운데 중앙에 두 칸 정도를 약간 미닫이로 이렇게 해 놓으면 그 행사할 때 열어서 중앙통로로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행사 끝나고 나면 다시 원위치시키면 거기에 운동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게 예산이 몇백만원 몇천만원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신경을 쓰면 그 부분을 얼마든지 행사하는 데 편리성을 위하고 또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부분은 바로 해결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단 원적산공원만 그러는 건지 아니면 다른 공원에도 그런 축구장이나 이런 행사장이 있을 때 그렇게 무대가 중앙에 있으면서 설치가 돼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한번 신경 써서 이렇게 중앙통로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들어서 다른 공원에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더 효율적이다, 주민들이 활용하는 데.
(관계관을 향해)
“바로 할 수 있죠?”
그런 취지에서 전체적으로 국장님 계시는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건 바로 하겠습니다. 대공원사업소장님도 바로 할 수 있답니다.
그것은 어려운 것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시정하겠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제가 화장실 문제, 화장실에 화장지 문제 해 가지고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대공원하고 월미공원은 잘돼 있어요. 어떤 데는 보니까 스페어까지 돼 있는데 사실 그때 제가 아직 군ㆍ구에는 안 돼 있어 가지고 공문을 보내달라고 했고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저의 지역구라서 구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해도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도담공원 같은 데.
그래서 좀 도시재생녹지국에서 범인천시 캠페인 형식으로 해 가지고 전체 시, 군ㆍ구가 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해 주세요,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입니다.
23페이지요.
스마트가든 조성을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산업단지 위주의 소규모 실내정원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32개소요.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이것 스마트가든 조성사업은 녹색공간이 부족한 이런 어떤 병원이라든가 또는 산업단지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 실내에 정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것은 2020년부터 산림청에서 신규사업으로 발굴을 해서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20년, ’21년, ’22년 해 가지고 총 58개소를 설치했고 올해 32개소를 설치할 예정인데 이 부분이 생각보다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실제로 공장 같은 데도 가보면 관리 잘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 설치해 놓으면 정말 관리도 잘하고 저희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실태조사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이것은 만족도가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확한 것은 저희가 한번 실태조사를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하겠습니다, 58개소에 대해서.
이게 그러니까 실내에다 한다는 게 수직정원 하는 것 그런 건가요?
수직정원도 있고 당초에는 저런 큐브형태의 실내에 정말 별도의 정원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바닥에 일정 부분 설치도 하고 수직으로도 설치하고 그 공간에 맞게 자유롭게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조성할 때는 비용을 지원하고 관리비는 어떻게 해요?
관리는 시설물소유자들이 관리를 합니다.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25페이지 명품 가로수길 조성을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지역특성에 맞는 명품 가로수길 조성 이렇게 했는데 유럽에는 사실 명품 가로수길이라고 얘기할 만한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런 데하고 틀리잖아요, 환경이.
어떻게 구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나무 심으면 명품 가로수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시도를 한 게 몇 군데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시도를 했었던 게 저희 비류대로, 문학산터널에서 송도 쪽으로 빠져나갔을 때 있는 비류대로 쪽에 조형성이 있게 양버즘나무 플라타너스를 그렇게 저희가 관리를 한 적이 있고요.
지금 서구에 있는 서곶로에 은행나무도 육면체 형태로 거기는 현재 관리 중에 있고 그렇게 해서 나무 특성에 맞게 정말 도시의 경관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군ㆍ구별로 특색 있게 적어도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1개의 노선 정도는 해 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그 비류대로 진행한 거랑 서구에 진행한 것.
사진 같은 게 있으면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1페이지요.
원도심 공원 활성화 관련해서 수봉공원 스카이파크 조성사업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진행 현황이 어떤지 이것 좀 한번 알려 주시죠.
이것은 일단 이 사업은 올해는 용역비만 세운 거고요. 지금 용역발주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36페이지요.
시민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공원 이용 활성화 그런데 이걸 쭉 봤을 때 저희 미추홀구에 수봉공원이 있는데 수봉공원이 예전에는 지역주민들이 거기 놀이시설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그냥 조그맣게 테니스장 만들고 뭐 하고 족구장 만들고 해서 그 정도인데 그것도 이용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 계획 수립할 때 수봉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뭔가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 같다 싶은데 의견 있으십니까?
사실 수봉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 관리를 구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가 관심을 갖는 게 좋을 수도 있고 간섭일 수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좋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구 관리사업이라 참 저희가 계획 세우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구에서 필요한 게 뭔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없는지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계획 이렇게 있는데 올해는 타당성조사, 도시관리계획 용역 추진 이 정도 잡고 있네요.
사업예산은 어떤 변경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이게?
이게 보니까 계획을 2026년 이후에 한다고 그러면 한 2030년 지나야 끝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예산이 현재 6000억 정도면 거의 한 8000억 이상 들어가겠네요?
아무래도 예측치보다 줄어드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 하여튼 주민들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보상방안도 협의를 해야 될 것이고 지금 계속 갈등의 원인이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우선 어저께도 말씀하셨을 때 대토 보상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그것 실제 나중에 보상을 하게 될 도시공사 담당 직원도 오고 그다음에 저희 시의 재산관리부서에서도 오고 해서 그런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렸고요.
또 거기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인허가 사항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공원 조성할 때까지는 영업을 하시는 데 큰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런 대화도 좀 했고요.
앞으로 계속 그런 어떤 요청사항이나 검토를 요청하시면 저희가 하여튼 전 부서하고 다 협조해서 일단 검토해서 알려드리고 그렇게 대화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예전에 대토 보상 관련해서 법적 근거가 있다, 없다 막 그랬었는데 그건 어떻게 좀 정리가 됐나요?
쉽지는 않은 걸로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쉽지는 않다.
그리고 거기가 그린벨트잖아요. 저기 중공업 부지 말고 이쪽 그게 예전에 원래 법적으로 따지면 매립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예전에는 공유수면이었잖아요.
그걸 매립목적이 그걸 개발해서 쓰겠다고 매립을 한 것 아니에요?
그 목적 자체는 좀 명확한 게 전에는 없어서 사실은 뭐 이게 매립을 왜 했다 그것까지는 제가 좀…….
그러니까 그걸 그린벨트 만들려고 매립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매립을 했는데 그린벨트로 지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익위까지 쫓아가서 “다시 뭐라도 할 수 있게 해 달라.” 해서 잡종지로 해서 거기 뭐 컨테이너도 놓고 막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매립목적 자체가 사회에 환원하려고 매립한 건 아니잖아요, 그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아마 또 문제가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협의 좀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봉산 수봉공원 문제는 우리 시에서 먼저 얘기할 게 아니라 미추홀구에서 관리에 애로사항이나 우리 시에 요청을 하면 김대중 위원이 그것 반영을 이쪽에 해 주시는 게 더 좋을 듯해요.
우리 도시재생녹지국에서 그걸 미추홀구에다 뭐 물어볼 건 아니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최도수 도시재생녹지국장님의 탁월한 리더십과 역량으로 지난 1년 도시재생녹지국이 우리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열심히 하신 것 위원장도 잘 알고 있고 또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오늘 질의내용을 올해 잘 반영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바라고 또 2023년도 계획된 주요사항들이 원활히 또 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자원순환에너지본부, 인천환경공단, 인천종합에너지㈜ 주요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동우
○ 출석공무원
(환경국)
생활환경과장 양경모
대기보전과장 김달호
수질환경과장 서용성
하수과장 지민구
환경기후정책과탄소중립전략담당 손여순
(도시재생녹지국)
국장 최도수
녹지정책과장 허홍기
공원조성과장 박세철
인천대공원사업소장 이세진
월미공원사업소장 최종순
○ 속기공무원
유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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