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84회 [임시회] 1차 산업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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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월 18일 (수)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소비자 권익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3. 2023년도 경제산업본부 주요업무보고
4. 2023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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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소비자 권익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3항 2023년도 경제산업본부 주요업무보고, 제4항 2023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 총 4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소비자 권익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소비자 권익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조인권 경제산업본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입니다.
인천광역시 소비자 권익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비자 권익증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소비자 권익증진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 우리 시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인천광역시 소비자정책위원회와 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를 통합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소비자기본법에서 규정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보호를 위해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인천광역시 소비생활센터 구성의 현행화와 기능을 강화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유사기능의 인천광역시 소비자정책위원회와 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를 인천광역시 소비자정책위원회로 통합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보조금 지원 대상 범위 확대 등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권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소비생활센터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현재 별도로 운영 중인 인천광역시 소비자정책위원회와 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를 인천광역시 소비자정책위원회로 통합해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아울러 소비자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사업 평가에 대한 사항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등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시민의 소비생활 향상과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기여함으로 규정하였으며 제2조에서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실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제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소비생활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현 조례의 상담요원 등 6명 이내 구성 조항을 삭제하고 담당 공무원만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사유와 기존에 실시하던 소비자상담의 향후 운영체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3쪽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소비생활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과 실비 지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소비자업무 담당 부서의 공무원이 이러한 기능을 직접 수행하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4쪽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인 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의 기능과 심의사항을 인천광역시 소비자정책위원회와 통합하여 규정하는바 2개의 위원회를 통합하는 사유와 통합과정에서의 이견은 없었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1항제3호 중 하수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용어 사용이 필요한 “상ㆍ하수도요금”을 “상수도요금, 하수도 사용료”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쪽입니다.
안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와 안건 제출 및 의견청취 등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제1항에는 현행 조례보다 지원 대상과 사업내용을 확대하여 규정하였고 제2항에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3항에는 보조금 지원사업 평가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제2항 중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소비자단체”를 “등록소비자단체”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7쪽입니다.
조례안 부칙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기존 물가대책위원회의 행위를 통합 소비자정책위원회의 행위로 보는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소비자 권리 실현과 지역단위 물가안정에 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위원회 통합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2개의 위원회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위원회 설치의 기본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동의안 15쪽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에 따르면 “본 조례 개정안 시행을 통해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으로 명시하였는데 조례안 제16조로 인해 보조금 예산지원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향후 추경 등을 통하여 보조금 예산을 증액할 계획은 없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소비자 권익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조례안 전부개정안의 건에 대해서 안 제3조에 조례의 상담요원 등 6명 이내 구성 조항을 삭제하고 담당 공무원으로만 구성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조례 개정 전에 운영 중인 조례가 상당히 오래된 조례인데요. 이미 소비생활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공무원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으로만 구성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소비생활센터를 만들어놓고 위탁하거나 운영할 수 있는데 이 운영하는 부분들이 공무원이 직접 해도 관계없고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돼서 이미 2~3년 전부터 공무원으로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4조에서 전문가 등의 자문과 실비 지급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실비 지급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위원회의 위원들한테 실비 지급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그것과 별개로 전문가를 초빙해서 위원님들 같이 무슨 상담을 했다든지 이랬을 때 실비 지급을 한다는 얘기예요?
후자예요?
네, 별도로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 자문위원 등을 초빙해서 자문을 듣고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걸 위원회 할 때 지금 공무원으로만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다 보면 거기에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미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그분들하고 같이 위원회를 개최할 때 진행해도 되지 않나요?
그래도 됩니다.
필요한 경우에,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지급근거를 만들어놓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고요.
왜냐하면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을 얻을 경우에 실비변상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럴 경우에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는 실비변상을 할 수 있도록 지급근거규정을 만들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좀 덜 되는 부분이 그 위원회를 구성할 때 공무원으로만 다 하지 말고 처음부터 거기에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으면 그때그때 하면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 굳이 위원회 구성은 현재 전문가들도 다 들어가 있을 텐데 공무원으로만 6명 위원회 구성을 하고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다시 또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해야 되는지, 이중으로.
그러니까 소비생활센터라고 하는 부분들은 예를 들면 민원이나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 주는 부분이고요.
위원회는 예를 들면 의사결정이나 정책결정이나 자문도 얻을 수 있습니다만 그 위원으로 구축된, 위원들 중에는 물론 전문가도 있습니다만 분야나 단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자문을 얻기 위해서 위원회를 소집하거나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위원회가 구성될, 아니 위원회가 개최될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 자문을 얻을 수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전문적인 부분이, 다른 분야에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할 경우에는 자문을 얻을 필요가 있을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어 넣은 거고요.
자문단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미 구성돼 있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할 경우 자문을 구해야 되는 사항이죠.
자문단이 구성이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고, 그래도 자꾸 이해가 좀 덜 가는 부분이거든요.
이 6명 이내를 처음부터 공무원으로만 하지 않고 전문가들도 같이 들어가 있으면 여기에서 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가 지금 앞뒤가 이해가 잘 안 가서 자꾸 질의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양해해 주시면 명쾌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전유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중에서 소비자위원회는 전체적인 소비자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을 하는 거고 정책을 다루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 생활센터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민들하고 불편한 사항들이나 그런 것들을 상담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두 번째, 여기 지금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소비자원이라든지 경찰청이라든지 이게 워낙 소비자 문제가 시시각각으로 막 변화되고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진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처요령 이런 거라든지 그런 것을 수시로 업데이트하면서 상담, 강의도 받고 그걸 받아 가지고 시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그러는 역할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전문가라는 건 소비자원이라든지 경찰청이라든지 그런 소비자상담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상담원 6명 이내 이걸 삭제를 했잖아요.
그런데 뒤에 보면 상담원에 대한 지원 문제가 또 있단 말이에요. 상담원이, 상담요원이 계속적으로 존재한다는 얘기인데 그걸 6명 이내로 해서 삭제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걸 운영을 하는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시죠.
몇 조를 말씀하시는지?
상담원을 6명 이내로 했던 기존 조례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 내용이 삭제가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요원에 대한 지원내용이 또 있단 말이에요.
(경제산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소비자생활상담콜센터라는 게 전국적으로 1372번호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운영하는 소비자상담센터에, 소비자생활센터에 2개 회선이 있고 우리 소비자단체에도 단순 상담해 주는 회선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비자상담원들이 단체에서 운영하는 요원들이 있는데 거기를 지원하는 사항을 언급한 겁니다.
기존에는 자체 여기에서 상담요원이 2명 있었고?
네, 현재도 2명이 있고요. 소비자단체에서도 상담콜센터를 2명이서 그렇게 같이 운영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마련, 이제…….
그러면 여기 있던 2명은 빼버리고 그냥 등록소비자단체 그쪽…….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라고…….
그쪽으로 한다 이거죠?
그런데 그게 약간 불분명하게 돼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시에서 그걸 직접 운영하는 건지 상담요원 지원에 대해서 외부에 등록소비자단체에 상담요원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건지 그게 명확하게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 조례 개정, 지금 현행 조례에는 제4조에 소비생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항과 제6조에 상담요원에 대한 지원 등이 있는데 지금 개정안에는 제3조에 소비생활센터의 설치가 있고요.
소비생활센터 설치 제2항에 따르면 “소비생활센터의 장 또는 직원은 소비자업무 담당 부서의 공무원으로 구성”을 하기 때문에 소비생활센터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까 나상길 위원님께 답변드린 것처럼 직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시가 운영하고 소비생활센터에 관련된 부분은 시가 직영을 하는데 소비자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아까 우리 담당 과장이 말씀드린 소비자콜센터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그 부분은 소비자단체나 아니면 소비자원에서 파견 나와서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별도 회선을 지원할 수 있는 걸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직영을 할 수가 없어서 시가 운영하고 있는 소비생활센터는 저희 시 직원이 직접 하되 그 모든 회선을 다 담당할 수가 없어서 일부 회선은 소비자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회선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지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소비자상담센터 상담원의 역량 강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소비자상담센터도 시에서 직영하는 것 아니에요, 소비생활센터 내에서 상담센터니까?
(경제산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다시 설명을 좀 드리면요.
현행 조례상에 있는 제6조 상담요원에 대한 지원 등은 삭제됐고요, 공무원이 직영하니까.
그리고 전부개정조례안 제4조에 보시면 소비생활센터의 기능에 소비자상담센터 상담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시가 운영하고 있는 소비생활센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상담센터, 아까 말씀드린 1372번인가 그 번호를 담당하고 있는 소비자상담센터의 상담원의 역량 강화나 일단 기본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으로 나눠지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상담센터가 소비생활센터 외 바깥에 있는 조직이다 이거죠?
그것 규정이 돼 있어요?
그렇게 조례 정의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걸 좀 명확하게, 왜냐하면 직영을 한다고 하니까 다 직영인 것으로 판단이 될 수 있죠.
오해할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충분한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래요?
김대중 위원이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소비자 권익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 및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4조제1항제6호 “인천광역시 소비자상담센터”를 “인천광역시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안 제7조제1항제3호 중 “상ㆍ하수도 요금”을 “상수도 요금, 하수도 사용료”로, 안 제16조제2항 중 “소비자단체”를 “등록소비자단체”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소비자 권익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소비자 권익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대중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소비자 권익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2.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0시 47분)
다음은 의사결정 제2항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인권 경제산업본부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입니다.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간 간단한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에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하고 2012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을 설치하였습니다.
2017년부터 사무국 운영사무를 민간위탁 중이며 2023년 3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업무 특성상 지역 내 노사관계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업무 전문성 그리고 다양한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와의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시에서는 직영보다는 재위탁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재위탁에 따른 기간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내용은 노사민정협의회 관련 전담 사무국 운영 및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에 있어 민간위탁을 통해 사무국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인권 경제산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제안이유와 동의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부터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부터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한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이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은 후 6년이 경과하여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재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하여 2017년 1월 한국노총 인천본부와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한 후 2019년과 2021년 2회의 재위탁을 통해 현재까지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12월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에서 실시한 종합성과평가에서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사무가 총점 85.65점으로 우수 등급으로 평가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관련입니다.
다만 지난 2020년 제266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당시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보고 심사과정에서도 노사민정협의회에 한국노총만 참여하고 민주노총은 참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에서도 노사민정협의회에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만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고 사무국 재위탁 공모과정에서도 한국노총만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목적인 지역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해 양대 노총 중 하나인 민주노총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는바 그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민간위탁 동의안 절차 관련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4쪽에 따르면 현재 한국노총과의 민간위탁기간이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이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절차적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위탁기간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3개월 연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동 조례 제13조제3항에 불가피한 경우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기존 위탁의 종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민간위탁 절차가 지연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8쪽부터 12쪽까지는 동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나 시의회 동의 전 사전절차로 동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동 조례 제5조의2제5호에 따라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바 종합성과평가 이행시기 및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절차 이행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6쪽의 종합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은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며 향후 내실 있는 공모절차를 통해 최적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3년 민간위탁 예산이 총 9220만원으로 이 중 95%인 8798만원이 인건비로 책정되었는데 사무국 운영예산 외의 노사민정협의회 관련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향후 집행과 정산과정에서 예산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동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여기 노사민정 민간위탁에 지금 인천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노총이 있는데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민주노총 인천본부 차원의 의사결정이 아니라 민주노총 뭐라고 하죠, 전국 단위의 연맹 차원에서의 의사결정으로 각 시ㆍ도의 노사민정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설명을 했지만 맨 처음에 해는 2009년인가요, 2016년에 이게 구성이 됐죠?
2016년에 유정복 시장님이 이걸 처음에 만들었어요. 이것을 설치했었습니다. 유정복 시장님 계실 때 설치를 하고…….
노사민정 사무국은 2012년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처음 시작한 것은 2017년부터 시작했고요.
그런데 맨 처음에 임명장 줄 때 유정복 시장님이 임명장 주고 그다음에 송영길 시장님이 하고 이렇게 거쳐 나간 것 아닙니까?
2009년에 노사민정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으니까 이후에 아마 2010년 정도에 노사민정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2010년경에요?
지금 보면 2010년경 같은 경우는 인천 노사민정이 인천 내항 통합 문제로 인해서 전국에서 최우수 성적을 받은 적도 있거든요, 맨 처음에 이것 만들었을 때.
그때는 인천시장님 그다음에 노동부 청장님하고 항만청장님하고 해 가지고 잘됐었는데 요새는 회의가 형식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감이 있어요.
그것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난 두 차례 노사민정협의회 운영회의 때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들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사민정협의회를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자. 그 찾아보기 위해서 먼저 1단계로 자주 모였으면 좋겠다. 모여서 자꾸 의제를 교환하자.”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었고요.
금년도에는 두 차례 개최가 됐었는데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좀 더 협의회 때 나온 안건대로 자주 만나고 분과위원회도 활성화시키고 이런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노사민정으로서 하나의 성공한 케이스인지 실패한 케이스인지 모르지만 지금 광주형 모델이 있잖아요. 노사민정 광주형 현대자동차 위탁사업하는 사업이 있고 또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노사민정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인천시 같은 경우는 그런 특별한 사업을 하는 부분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예산편성에서도 노사민정 쪽이 굉장히 다른 지역보다 왜소하게 돼 있으니까 우리 인천광역시가 사실은 항만하고 산업단지하고 공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당한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사민정을 통해서 파업 없이 협력적으로 이루어지는 생산물품에 대해서는 저번에 시장님도 늘 이야기하는데 스태츠칩팩코리아 반도체 이야기도 하시는데 노사민정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경제본부에서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처음 질문하신 것처럼 노사민정협의회에 양대 노총 기관인 민주노총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지 않아서 저희들도 양대 노총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 때문에 제가 양대 노총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고 있는데 양대 노총의 입장이 많이 달라서 노사민정에 참여하는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별도로 양대 노총이 참여하는 예를 들면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가 이 동의안의 계약기간이 그동안에 1회에 2년씩이었나요, 3년씩이었나요?
3년씩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씩이요?
3년씩 2회를 해서 6년이 지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2년씩 3회.
2년씩이었죠?
2년씩 했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은 3년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 2년 하다가 이번에 동의안을 3년으로 하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라기보다 민간위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문 수탁을 받을 수 있는 단체나 기관의 수도 한정적이고 그동안 저희들이 지난 민선7기 때 민간위탁에 관련된 부분들은 일제 정비를 통해서 민간위탁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서 굉장히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민간위탁을 통일성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절차도 되게 엄격하게 해 놓고 운영을 하다 보니 실은 일정 부분 또 약간 반대급부가 좀 생기는 경우도 있어서 제도가 정해져 있는 틀 안에서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한 민간위탁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가는 게 오히려 낫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장단점은 지금 본부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많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 그 어려움이 있어서 2년보다는 3년으로 가는 게 행정에서는 더 편리성을 위해서 갈 수도 있다고 보여질 수도 있고 또 2년씩 가다가 보면 시간, 너무 단기간이 짧다고 본인이 그럴 수가 있는데 한편으로 다시 그것을 되돌아보면 2년씩 갔을 때 민간위탁업체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어서 장단점이 있으니 그 부분을 잘 검토하시고 가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민간위탁경영연구소에서 종합평가를 하잖아요. 그것을 매년 해서 봤습니까, 아니면 재위탁 시점에서만 봤습니까?
재위탁 시점에서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재위탁 시점에서만? 그러면 그것은 매년 받지는 않는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그 민간위탁업체가 그쪽에서 일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민간위탁에 관련된 지도ㆍ점검이나 해마다 관례적인 이런 부분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걸로써 평가를 하는 거고 종합평가서를 받는 것은 재위탁 시점에서 전체적으로 받는 거고 그 업체한테만 받는 것이지 공모해서 들어오는 다른 업체한테는 그걸 평가를 받을 수가 없네요, 그러면?
그전에 운영되고 있는 업체가 잘 운영했는지에 대한…….
그것만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평가하는 거니까요.
’21년 계약했을 때 ’22년 12월 말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23년 3월까지 다시 3개월을 연장을 한 겁니까?
연장한 이유는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자세하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하면 민간위탁기간이 종료되게 될 경우에 종료 60일 전까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2월 31일 날 종료가 되게 되면 60일 전에 종합성과평가 보고서를 평가하고 보고서를 첨부해서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저희들이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 종합성과평가라고 하는 부분을 그 전에는 노사관계발전법에 의한 성과평가, 이게 국ㆍ시비를 받는 사업이다 보니 노사관계발전법이라고 하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서 성과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성과평가한 자료로 본 조례에 나와 있는 종합성과평가표를 갈음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협의가 되어 오다가 이게 업무 이관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종합적인 민간위탁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면서 노사관계발전법에 의한 성과평가로는 본 조례에서 얘기하고 있는 종합성과평가서로 대체하거나 갈음할 수 없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본부장님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협의과정 때문에 좀 지연됐습니다.
어차피 재위탁을 하게 된다고 하면 종합평가 보고서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원래 있었잖아요, 그렇게.
그랬는데 그것을 12월 말에 받았더란 말이죠, 12월 말에. 그러면 그 전에 받았어야 맞는데 그리고 조례상으로 6조에 보면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해서 90일간 연장을 한 거예요, 보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금 경제산업본부의 동의안을 받아야 될 게 건수가 총 몇 건이나 됩니까?
본부장님이 그것까지는 다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체킹을 안 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 동의안 건을 행정에서 전체적으로 체크리스트를 보고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만 체킹을 하면 올해 동의안이 만기가 되는 건이 월별로 어떤 건이라고 리스트가 다 리스트업이 될 거라고 보죠.
그런데 그것을 않기 때문에 이 동의안 건이 올라오면 매번 늦게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동의안이 조례상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시장은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불가피한 사유가 뭐가 있어요, 지금 볼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불가피한 사유는 딱 한 가지예요. ‘부서에서 체킹을 못 해서 놓쳤다. 그래서 불가분하게 이 조례를 인용해서 90일을 연장했다.’ 이렇게 봐지는 거거든요,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담당 과장님 나오셨나요?
(○노동정책과장 권오훈 좌석에서 – 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발언대에 나와서 거기에 답을 좀 해 주실래요?
담당 과장님 나오세요.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본부장님은 충분히 잘 아실 거라고요.
그런데…….
저희들 실무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미스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좀 챙겼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우(우)가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그렇게 시인하시니까 충분히 이해하고요.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셨으니까, 과장님 부서에 동의안 건이 총 몇 건이 있습니까?
담당 과장님은 아실 것 아니에요.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에 이 사무 위탁 조례에서 하는 노사민정 사무국 민간위탁하는 부분 있고요.
올해는 남동근로복지관 민간위탁하는 부분에 대한 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에 총 동의안 건이 몇 건이 있냐고요.
지금 민간위탁이 3건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인정을 하시고 실무선에서 더 철저하게 챙기겠다고 말씀하시니 질의하는 본 위원도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어요.
어쨌든 조금만 행정에서 신경을 쓰신다면 사실은 이렇게 늦춰지지, 지연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조금 등한시하다 보니 이런 상황이 나타나서 매번 위원님들한테 지적도 받고 또 질책도 당하시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어차피 동의안 오면 위원님들이 해 드리잖아요, 사실은 특별한 이유 없으면. 또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사전에 그 부서에서 정리를 하고 올라오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담당 과장으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
나상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나상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다음 의사일정 제3항에 앞서 의석 정돈도 해야 되고 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3년도 경제산업본부 주요업무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경제산업본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인권 본부장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해 주세요, 그냥 앉아서. 괜찮아요.
나오실래요?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입니다.
경제산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정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존경하는 정해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경제산업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유도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이용수 투자창업과장입니다.
이남주 산업진흥과장입니다.
김영미 전략산업과장입니다.
박효영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권오훈 노동정책과장입니다.
강승유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최봉묵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참고로 홍창호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병가로, 이재휴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상중 공가로 불참하였으니 이 점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경제산업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많아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쪽부터 22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경제산업본부는 8개 과 2개 사업소 43개 팀이며 정ㆍ현원 모두 217명입니다.
보고서 5쪽 2023년도 본부 예산으로 일반회계 5868억 6600만원, 특별회계 533억 3600만원, 기금은 847억 8000만원입니다.
보고서 6쪽 본부 소관 위원회는 인천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 등 45개를 설치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12쪽 부서별 사무분장과 보고서 14쪽 기타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관련돼서는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3건, 처리요구 2건, 건의 14건 등 총 19건입니다.
먼저 시정요구 3건에 관련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외국인 직접투자 목표액 설정 철저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좀 더 면밀한 외국인 직접투자 목표액 설정을 위해 현재 기초자료 조사 및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대내외 투자유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FDI 목표액 설정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종결처리 관련 사항입니다.
지난연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과정에서 사업이 추진 중임에도 불구하고 종결된 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향후에 형식적으로 종결처리가 되지 않도록 지적하신 내용을 내용별로 좀 검토를 해서 종결사항과 진행 중인 사항들을 분리해서…….
(보고중단)
마이크 잘 안 들립니다.
조인권 본부장 마이크 꺼졌어요.
(보고계속)
죄송합니다.
다음 보고서 28쪽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비율 규정 준수입니다.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에는 어떤 위원회에 한 성비가 40% 이상이 모자라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부의 45개 위원회 중에 이를 충족하지 못한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 충족하지 못한 위원회들은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대로 어느 한 성별에 치중되지 않도록 새로 신규위원을 위촉할 경우에 성별조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처리요구 2건입니다.
보고서 29쪽 농어업인 공익수당 탄력 운영입니다.
농산물시장 개방 및 국제정세 등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농어업 여건 개선을 위해 군ㆍ구 합의안 도출 그다음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추진해서 농어업인의 수당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농어업인 수당이나 재원분담비율에 관해서 군ㆍ구의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상반기에 군ㆍ구의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업밸리 부지 정비 관련 사항입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드림업밸리 사업부지 내 맹꽁이가 출현해서 현재 공사가 타절된 상황입니다.
지적사항의 내용은 이 주변의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정도로 현재 있는 부지에 잡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기에 철거, 치워달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맹꽁이 포획ㆍ이주를 위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이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오염토 정화작업과 연계해서 맹꽁이 포획ㆍ이주를 먼저 실시한 이후에 포획ㆍ이주가 완료되면 어쨌든 토지, 오염토 정화작업이 바로 들어가야 돼서 그 부분에 관련된 버들가지나 잡목 제거 등은 그 이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의사항 14건입니다.
보고서 31쪽 골목형상점가 지원관 제도 도입 건입니다.
군ㆍ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 이 지적하신 내용 이행을 위해서는 인천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해서 골목형상점가에도 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한 내용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32쪽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 정상추진을 위한 조치방안 강구입니다.
2023년 상반기에 협약변경을 위한 관련 기관 TF회의 개최 및 인천도시공사와의 공동사업 참여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행해서 SPC와의 협약변경을 통해 조기에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TF는 계속 운영되고 있고 저희들이 SPC와의 협약변경을 위해서 TF회의뿐만 아니라 공문을 보내서 이행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쪽 중장년 구직자 취업지원 방안 마련입니다.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먼저 금년도 6월 달쯤에 개소 예정인 신중년 커뮤니티존을 별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조성이 끝나고 나면 중장년에 대한 취업지원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이와 별개로 중장년 맞춤형 직업훈련과정을 확대하고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등 다양한 일자리 사업추진을 통해서 중장년 취업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34쪽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판로지원 강화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입점지원과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체험교육 제공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및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확대를 위하여 사회적경제쇼핑몰인 인천이음36.5⁺ 활성화와 사회적경제기업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35쪽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지역 내 우수한 청년창업가를 발굴ㆍ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3월까지 수행기관 선정과 참여자를 모집한 이후에 4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청년들의 창업지원과 청년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36쪽 지하도상가 상인들을 위한 대책과 지원방안 마련 철저입니다.
지난 10월 시가 대법원 최종판결 이후 법적 범위 내에서 임차인과 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 엊그저께도 비상대책위가 구성돼서 시위가 있었습니다만 요구사항들은 충분히 받아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에 관련돼서는 법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용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관련돼서는 이해와 설득을 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7쪽 동물복지 강화 관련입니다.
유기동물 발생 예방, 구조ㆍ보호, 길고양이 관리 등 2023년도 동물보호ㆍ복지사업을 확대 추진해서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행복도시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38쪽 협치를 통한 무상급식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2023년 무상급식비 부족 예상분을 먼저 추경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본예산에 약 2개월분이 좀 반영이 못 됐는데 이 부분은 학교급식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추경에 확보해 나가고 내년부터는 이게 시ㆍ교육청, 군ㆍ구 간 재원 분담비율 협의를 조기에 시행해서 학교급식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9쪽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공무원 지원 관련입니다.
시 종사자 사고 발생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시에 공무원 지원과 관련하여 기존 법률고문 지원 외에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공무원 교육, ISO 인증 획득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종 매뉴얼이 구성되고 매뉴얼대로 이행했을 경우에 중대재해처벌법상 대상이 된 경우에 공무원들이 매뉴얼을 잘 이행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보강 지원 등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0쪽 R&D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입니다.
연구개발 국ㆍ시비 투자실적은 전국 하위권입니다.
이는 국책연구기관이나 대학이 부족하고 기업의 자체 R&D 여건 등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산학연 연구개발 활성화 지원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전략산업 분야의 R&D 공모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응모를 해서 국책연구기관도 유치를 하겠습니다만 국가의 R&D 공모사업에 좀 더 저희들이 사업비를 유치해서 R&D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41쪽 위원회의 시의원 참여 확대입니다.
좀 전에 보고드린 대로 경제산업본부 45개 위원회 중 시의원이 포함된 위원회는 12개입니다. 약 42.2%인데 아까 여성위원 건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재구성 시 시의원님들을 위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위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2쪽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확보 노력 철저입니다.
그동안 국회 방문이나 지역 당정협의회 건의 등 수차례 국비지원을 요청한 결과 지난 12월 국회에서 3525억원의 국비가 증액 확정되었습니다.
이 증액 확정된 예산은 다시 또 행안부가 시ㆍ도별 배분기준을 따로 정해서 시ㆍ도별로 배분될 예정인데 이 정부의 배정방식 변경이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유리하지만은 않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고 국비 이외에 이게 e음카드가 지속가능한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타 다른 방안, 혜택플러스를 확대한다거나 하는 방안들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3쪽 인천사랑상품권 운영 철저입니다.
군ㆍ구 특성에 맞는 혜택플러스 가맹점 지원책을 발굴하고 인천사랑상품권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주민신고센터를 통한 부정유통 점검 노력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수ㆍ구청장 협의회 안건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시의원님들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44쪽 인천시 일자리정책 추진 철저입니다.
지난해 12월 29일 민선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을 수립ㆍ공시하였습니다.
일자리 60만개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고 효율성 있는 일자리 박람회 개최 혹은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인력 양성 그리고 일자리 전달체계 개편 등을 통한 일자리정책에 관련된 부분들은 그동안 미흡했던 점을 찾아서 금년도 일자리정책에는 좀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개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보고중단)
본부장 좀 짧게 하죠. 우리가 사전에 검토를 많이 했으니까요. 간략하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보고계속)
네.
그래서 지난 2022년 제2차 정례회 때 예산보고에도 있었고 주요업무보고도 하고 행정사무감사도 했어서 보고서에 나와 있는 주요업무보고에 관련된 부분들은 기 보고한 내용과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미 보고를 받으셔서 내용들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요업무보고에서는 곧 조직개편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조직개편에 따르는 우리 시 경제산업본부의 업무추진 방향에 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별지로 저희가 조직개편안에 대한 표를 한 장 드렸습니다.
이 표에 보시면 현행 아까 말씀드린 8개 과 2개 사업소에서 개정안으로는 6개 과를 재편한 미래산업국을 신설하고 나머지 5개 과를 경제산업본부장하에 별도로 두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2개 사업소는 물론 농축산유통과와 관련이 있으므로 본부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어쨌든 미래먹거리 발굴을 위해서 미래산업 등을 육성해야 하겠다고 하는 정책적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산업국에 보시면 기존에 있는 현행표에서 투자창업과를 미래산업국으로 이관하고 산업진흥과도 이관하고 전략산업과는 분과하고 사회적경제과는 일부 업무를 조정해서 경제산업본부에 두고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에 소속돼 있는 6개 과는 먼저 경제와 산업을 분리하되 산업의 주요한 먹거리나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서 미래산업국에 주무과로 산업정책과를 두고 투자창업과의 투자 부분은 미래산업국으로 이관을 하고 벤처를 보완해서 창업벤처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소프트웨어 혹은 특화된 블록체인산업 육성을 위해서 데이터산업과를 두고 여기에는 데이터담당관실에 있는 빅데이터 업무를 이관해서 데이터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ICT 이런 관련된 부분을 산업화하는 부분으로 일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반도체바이오과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반도체특화단지 유치 등 이런 것들과 인천시가 강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와 바이오 그다음 모빌리티에 관련된 부분을 좀 특화해서 발전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산업입지과는 산업단지에 관련된 지정 및 조성에 관련된 업무와 관리에 관련된 업무가 이관돼 있던 부분을 산업입지과로 통할해서 조성 및 관리를 같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에너지산업, 자원순환에너지본부에 있는 에너지산업도 미래먹거리에 준비해야 될 내용이 많아서 저희 미래산업국으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미래산업국은 미래먹거리 발굴을 하고 그 이외에 경제 정의나 혹은 소상공인 보호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존에 경제산업본부로 남아 있어서 경제정책과는 경제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에 따르는 시 차원의 대응 그다음에 분석 이런 부분들을 강화할 예정이고요.
소상공인정책과는 이게 과가 일이 좀 많습니다. e음카드도 해야 되고 지하도상가 업무도 넘어와서 기존에 소상공인정책과에 있던 공정거래 업무를 사회적경제과로 넘기면서 공정사회경제과로 팀 하나를 이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동정책과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미래산업만 발전시킬 것이 아니라 노사와 화합하는 분위기 그다음에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그리고 공정한 사회경제 이런 부분들을 기존에 있는 경제산업본부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내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사업들의 방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바이오ㆍ반도체 등 미래산업 등을 육성하고 기반을 확실히 해야 되겠다는 부분하고요.
두 번째, 지금 인천시가 가장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15개의 산업단지에 있는 제조업들을 4차 산업, 첫 번째 말씀드린 미래산업에 연계가 잘되도록 기술전환을 서둘러야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 첫 번째 말씀드린 전략산업과 두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조업을 잘 연계시켜서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겠다.
네 번째, 기업유치나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다섯 번째, 청년 등을 중심으로 한 창업을 활성화해서 전체적인 산업구도를 고부가가치화하고 이를 통한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파이와 균형을 키워나가겠다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별로 주요업무보고에 관련된 부분들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서에 기록돼 있고요.
어쨌든 경제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경제산업본부의 중요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나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도 경제산업본부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 고)
ㆍ2023년도 경제산업본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조인권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만 시간이 정오가 다 됐고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저번에 드림업밸리의 오염토 정화하기 전에 위에 있는 나무들하고 정리하는 것 제가 봤을 때 사실은 그것 때문에 맹꽁이 소리가 더 나는 것 같아요.
겨울에 지금 맹꽁이가 없을 때 한번 정리하는 것 어때요?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그게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처리에 보면 야생생물법 이런 법에 보면 보호종 보호를 위해서는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저번에 계속 그것 다 옮겼잖아요.
옮기려고 하다가 맹꽁이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손도 못 대고…….
지금은 맹꽁이 없잖아요?
지금은 동면 시즌이니까…….
그러니까 없을 때 하는 거지.
맹꽁이가 나왔다고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포획ㆍ이주를 명했고요. 포획ㆍ이주를 따르려면, 포획ㆍ이주를 하려면 동면 기간이 끝난 이후에 활동기에 포획ㆍ이주를 해야 돼서 지금은 있는 맹꽁이가 표층에 겨울잠 자고 있는 상태라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다시 여름철까지 기다려야 되네요.
활동기가 시작이 되면 전문가 통해서 포획ㆍ이주를 하고 그리고 포획ㆍ이주가 완료된 시점에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31페이지 좀 봐 주세요.
행정감사에서 지적사항인데 골목형상점가 지원관 제도 도입에 있어서 “이게 지금 조례에서 문제가 돼서 지원관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까 제가 업무보고드리면서 보고드릴 때 위원님 안 계셔서…….
(웃음소리)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골목형상점가에 관련된 부분은 군ㆍ구가 지정해서 군ㆍ구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시가 지원하는 부분들은 골목상권 공동체라고 하는 부분이 지원 가능한 대상이고 그것 지원이 가능한 조례가 그 맨 밑에 보시면 인천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인데 여기에 명시적으로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지원은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외한다.”라고 하는 조례를 빼서 동 조례로 골목형상점가도 지원이 가능하게끔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개정하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아시겠지만 강화군하고 옹진군 그다음에 이 2개 군을 제외하고는 e음카드가 굉장히 활성화돼 가고 있는 상태예요, 이미 활성화돼 있고.
그래서 구별로 어떤 구는 좀 잘되고 어떤 구는 안 되고 그래서 서로 지원액에 문제가 있고 이렇지 않게 하려면 시에서 나서서 조정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잘 처리하시고요.
이 조례 부분은 한번 나중에 따로 얘기를 좀 해 보시자고요.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42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이게 국비가 지금 안 세워졌던 부분인데 국비가 한 3500억 정도가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 인천시에서 받는 게 한 10% 정도 받으니까 350억 정도는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게 당초에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행정안전부가 지역사랑상품권에 관련된 국비의 지원 뭐랄까, 배분 방침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변경 중에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 유정복 시장님이나 우리 본부장님께서 워낙 유능하신 분들이시니 예산 720억까지 지원받으시겠다라고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지원 요청은 720억을 했습니다.
잘하셨고요. 받으셔서 제대로 한번 운영해 보시고.
그리고 3000 여기다가 100억, 한 3044억이니까 가만있어 봐, 지금 올해가 몇 억이죠?
2000…….
2019억에다가 한 300억 정도만 더, 350억만 더 하면 2369억이네요.
이 정도면 조금 이 e음카드 범위에서 3억 이하로 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보면 이 상권이 한 70%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동네에서 장사가 안 되다가 조그만 장사 그 주인이 바뀌거나 뭔 어떤 계기로 인해서 손님이 좀 많아지면 그냥 3억이 좀 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또 혜택을 못 받아요.
이 경계선에 있는 상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1월 달에 동네를 한번, 지역을 한번 쭉 돌아봤는데 이것 가지고 열몇 건의 민원이 들어오더란 말이죠.
내가 작년에는 이 혜택을 받았는데, 이것 코로나가 종결이 돼 가면서 올해 6월 말에 좀 장사가 잘돼서. 그랬더니 뭐 이게 지원이 안 나와 가지고 내가 이게 뭐냐고 막 성질을 내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란 말이죠.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빵집에서도 나오고 고깃집에서도 나오고 조금만 큰 상업을 하면, 조금만 잘되거나 조금만 크면 그냥 거기 그 3억 이하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e음카드 예산이 2369억 정도가 되면 올해보다는 굉장히 좀 작년에 비해서, 2022년도 전반기랑 후반기 따져서 우리가 한 3000억 정도 가지고 했는데 전반기에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갔고 후반기에는 좀 덜 들어갔단 말이죠. 이 정도면 전ㆍ후반기를 어느 정도, 한 3% 라인을 4%까지 늘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예산에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지?
먼저 말씀하신 시비 2019억원 이외의 3500억에 상당하는 국비 전체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분기준이 조금 변경돼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한 350억쯤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현재 발표되거나 혹은 회의에 나오는 행안부의 배분기준에 의하면 저희들이 조금 불리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구감소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에, 특히 지방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더 많은 혜택을 주게 되면 소위 수도권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당초 할당된 금액보다 금액이 좀 적어질 수 있어서 저희가 처음 목표했던 일정 금액의 한 10% 정도인 350억을 달성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최대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만.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설정된 금액이 예를 들면 시비 2019억을 포함해서 2300억이 될지 2100억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2100억이든 2300억이든 이 금액을 가지고 캐시백비율을 10% 받는 대상 매출액의 조정을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정책의 혼란성이나 위험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금액 대상을 변경한다고 할 때 경계는 또 생길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민원이라고 하시는 부분들은 조금 잘못된 부분이라고 판단되는 게 저희들이 연 매출 3억원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실시간으로 현재연도의 연 매출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국세청 통계자료에 의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잡혀 있었던 연 매출 3억원이면 금년도에 매출이 오르거나 오르지 않거나 계속 혜택을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전년도에는 3억원 매출 이상이었는데 그래서 5% 캐시백을 받고 있었는데 금년도에 영업이 잘 안 돼서 3억원 미만이 되지 못 하는, 예를 들면 그런 불리한 경우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혜택 여부에 문의가,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것을 지금 경계선을 나눠놓으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나 제2안이 있다면 7억까지 그냥 한 라인으로 해서 10%가 아니라 한 7%든 8%든 요율을 그냥 하나 고정시켜놓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안을 4억에서 끊을 수 있느냐 그다음에 그 전체 안을 3억에서 10%, 3억에서 7억까지는 5% 이 라인 말고 2개를 같은 비율로 놓을 수 있는 부분하고 4% 안에서 끊을 수 있는 라인하고 선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리고 검토하신 다음에 보고를 따로 한번 해 주세요.
그리고 73페이지 봐 주세요.
글로벌 마케팅 및 수출인프라 구축이 있는데 산업진흥과요. 이 부분이 이게 구에서도 행하고 있지 않나요?
구에서는…….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구는 따로 하고 여기 따로 하고 구 따로따로 하는 거죠?
그다음에 85페이지의 로봇랜드 이것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업이 상당 기간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 사업계획 방식을 변경하거나 혹은 사업방식 변경에 따르는 협약 정리나 이런 부분들을 병행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SPC하고 그 계약을 자료는 많이 축적을 해 놨나요?
자료라기보다는 당초에 저희가 협약을 맺었던 협약방식대로의 이행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행을 촉구했는데 이게 또 사업이 계속 지연된다고 하면 계속 이 상태, 지금 현재 있는 협약상태로 사업을 진행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돼서 이 부분은 다른 사업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양이나 보성컨소시엄이죠?
네, CI 중에 보성도 있고 한양도 있습니다.
빨리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SPC를 좀 끊어낼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세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들 그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차원에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 로봇랜드 조성이나 혹은 로봇산업의 진흥을 위해서도 본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공공일자리 제공이 공공근로가 445명, 지역공동체 270명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도 2022년도는 어떻게 돼 있었어요?
지역공동체 인원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공공근로는 약 한 40명 정도가 준 수준입니다.
작년에는 그러면 485명 정도가 했다?
원인이 뭐예요?
이 부분이 국비보조사업에서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계속 시비와 군ㆍ구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를 해야 되는 사업 대상에 따라서 군ㆍ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재원 여건이나 혹은 공공근로의 참여의사나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금년도에는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좀 줄었다?
국비는 아니고 현재까지는 시비와 군ㆍ구비만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런데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전년도에 비해서는 예산 여건이나…….
작년도에는 국ㆍ시비로 같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이게 지방이양사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비와 군ㆍ구비로만 사업을 추진해야 되니까…….
국비가 하나도 안 내려온 부분이다?
이 부분은 국비가 안 내려온 상태에서 이 정도 유지했다면 인천시에서 그래도 많이 신경 쓴 거라고 봐야겠네요.
그리고 또 약간 최저임금도 올라서 같은 금액의 예산을 운용하더라도 참여하는 인원수는 조금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게 아니라 군ㆍ구로 나눠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군ㆍ구로 어떻게 분배가 되는 건지 그 자료 좀 나중에 따로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의 이명규 위원입니다.
이번 월요일 날 시청 앞에 우리 지하도상가 임대인분들께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신 건 아마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인천시가 임차인, 전차인 보호방안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불만을 가지신 것 같거든요. 이게 차후에 강제집행 시라든지 어떤 물리적 충돌까지도 예상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3월 달 목표로 하는 조례 제정할 때 그분들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먼저 이분들의 요구사항이 몇 가지 있거든요.
첫 번째가 공동사업자로 해서 본인들도 그냥 상인으로 인정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조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하상가를 공물법으로만 보지 말고 전통시장법으로 봐서 좀 다르게 해석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게 또 그분들의 주장이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인천시에서 발표한 것 임차인과 전차인이 당사자 간의 의견교환을 통해 임차인이 점포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해 주기로 했는데 여기서 폭넓게 해석을 하게 되면 임차인과 전차인이 한 장소가 아니라 다른 장소일 때도 이런 저기가 상호 협의를 한다고 하면 좀 넓게 해석할 여지는 없는 건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는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임차인이 됐든 전차인이 됐든 요구사항이 위법이나 불법이나 하여튼 이런 사항이 아닌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 부분들은 최대한 받을 생각이고요.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첫 번째, 공동사업자로 인정하는 부분 이 부분은 행안부가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사업자라고 하는 것이 말은 공동사업자인데 신규로 들어오는, 예를 들면 공개입찰을 통해서 처음부터 입찰을 통해서 들어올 때 공동사업자로 들어오는 부분은 그건 충분히 가능한데 현재 시점에서는 운영 중인 임차인과 전차인이 같이 있는 경우에 공동사업자로 인정하는 것은 이건 또 다른 전대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인정을 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하상가를 전통시장법에 의해서 적용을 해 달라고 하는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장 크게 차이가 나고 있는 부분은 임차기간입니다. 임차기간이 지난번 민선7대 때 전통시장법 조례를 개정해서 지하도상가도 전통시장법에 따라서 임차기간을 조정받을 수 있게끔 조례는 개정되어 있어서 지금은 현행 조례에 의해서 당연히 지하상가를 전통시장법에 의해서 적용받을 수 있고요.
세 번째, 당사자 간 의견교환에 따라 임차인이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 동일 점포가 아닌 다른 점포도 허용해 달라고 하는 말씀은 이건 행안부에서 또 다른 양도ㆍ양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기가 아니라 시한부잖아요. 이게 6월 30일까지라고 하는 그 부분을 어필을 한다고 그러면 여지가 없을까요?
저희가 만든 조례는 시한부 조례가 아니고요. 7월 1일부터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 그 전에 ‘행정처분을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할 테니 이전에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리를 해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새로운 정책을 시한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2020년에 만들었던 조례, 양도ㆍ양수와 전대를 금지하는 조례가 부칙에 따라 유예기간을 연장했던 부분이 조례가 위법화됨에 따라 2020년 만든 조례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 겁니다.
다른 말씀을 드리면 유효기간, 양도ㆍ양수와 전대를 허용하는 기간이 2020년 2월 14일까지만 합법화된 거고요. 그 이후에는 불법화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 만들려고 하는 조례는 뭔가 새로운 부분들, 시행기간을 유예하거나 하는 부분이 아니고 행정처분을 일단 유예하고 그 전에 저희가 임차인이나 전차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시책들을 정리할 시간들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혹시 지금 지하도상가 관련해서 행정소송 같은 게 들어온 게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고 권리관계에 따라서?
그런데 앞으로가 예상이 되잖아요, 행정소송이나 뭐 이런 게 들어올 거라는. 그것에 대한 방안은?
크게 소송이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은 지금 비상대책위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작위 혹은 작위에 의한 행정소송과 그다음에 2020년 이전에 있는 조례를 신뢰함으로써 생긴 손실에 대한 보상, 민사가 될 것 같습니다만 이 소송이 예상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를 들면 이건 법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판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소송은 준비하겠습니다만 그걸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언가 대책을 바꾸거나 시책을 정하거나 하기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은 좀 받아보신 겁니까?
네, 계속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도상가 특례보증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분들은 그걸로 특례보증을 받으시기는 했는데 지금 7월 이후에 전대가 다 금지되면서 아마 전대인분들 중에 일정한 분들이 본인의 뜻하고 상관없이 영업을 그만둘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없어지게 되면 특례보증을 받았던 부분들을 대부분 바로 상환을 해야 되는, 2000만원이 됐든 5000만원이 됐든 일시로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은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현재까지 지하도상가 활성화 특례보증에 따르는 이차보전 대상은 지원 대상이 지하도상가 임차 소상공인입니다.
지하도상가 임차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해석건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이거나 혹은 전차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직접 지하도상가를 운영하는 분들에게 특례보증을 해 줬었던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임차인이나 전차인이 의견교환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분쟁이 생기거나 했을 때 임차인이거나 전차인 둘 중에 한 분은 영업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현행 지원기준에 의하면 직접 운영해야 되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분들이 대상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가능할지 여부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지원 대상요건에 딱 맞지는 않아 보이는데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는지 혹은 이걸 무슨 새로운 입안을 통해서라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1페이지 바이오혁신클러스터 육성항목이 있는데 인천형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 수립 및 연구용역 추진 이게 어디 생긴다는 거예요?
어디 생긴다는 것은 아니고요. 정부가 바이오 첨단의료복합단지로 공모를 해서 현재 대구와 오송 두 군데가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이 돼서 정부 지원을 받아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시 입장에서 볼 때는 인천시도 대구와 오성 못지않게 바이오산업 기반이 훌륭하고 이 부분을 첨단복합단지로 조성을 해서 클러스터화하면 훨씬 더 바이오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인천에도 바이오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을 해 달라라고 건의를 수차례 했었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추가적으로 바이오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 없다.’ 두 번째, ‘너네가 하려고 하고 있는, 시가 하려고 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내용은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더 산업 효율적으로 혹은 첨단복합단지를 조성해야 되는 필요성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구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광역형 국산의료기기 교육센터 구축 및 운영 이것은…….
이것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당첨돼서 시행하고 있는 건데요. 국산 의료기기라고 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병원이나 의사 본인들이 써 보지 않아서 주로 수입제품들 의료기기에 의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제조기업에서 만든 국산 의료기기도 훨씬 효과가 좋다.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한번 써 봐라. 써 보고 좋으면 병원이나 아니면 의사 차원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써 봐라.’라고 해서 센터를 구축하는 부분들을 응모해서 저희들이 선정됐고요. 그래서 이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장소는 어디가?
저희는 의료기기를 써 보려면 동물시험도 해야 되고 기본적인 장비가 구축되어 있어야 되는데 신규로 센터를 구축하고 장비를 사고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돈도 많이 들어서 관내에 그 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장소와 장비를 활용해서 교육훈련지원센터를 구축하고자 지원서를 냈고 그 내용이 응모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1월 첫 업무보고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오전에 본부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세세하게 보고해 주셨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도 시정요구 건이 3건 있고 처리요구 건이 2건이 있고 건의사항이 14건 해서 19건인데 이 부분의 대부분이 업무하고 연관돼 있던 부분이에요, 사실 보면요.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또 예산하고 맞물려서 지금 이 보고자료가 작성돼서 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 중이라고 그러는데 이 19건이 올 안에 끝날 것도 있겠지만 연장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부분만 잘되면 우리 경제산업본부가 더 많은 발전을 하겠다고 많은 기대가 되면서 그 부분에서는 잘하고 계시는데 한편으로 이 부분은 조금 미흡하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번에 행정기구 개편이 됐어요. 그렇죠?
그중에서도 경제산업본부가 가장 대대적인 개편이 됐다고 그렇게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 처리결과나 이 부분은 상세히 보고해 주시면서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그동안에는 경제산업본부가 1본부에 8개 과가 있었단 말이죠. 이게 1본부 1국에 11개 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경제산업본부의 직속은 사실 보면 그대로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래산업국이 하나 생기면서 신설부서도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업무보고자료를 보면 그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 이해는 합니다, 본 위원도. 지난주 아마 폐회중에 상임위원회가 열려서 행정기구 개편 건이 행안위에서 통과되고 본회의에도 최종적으로 통과돼서 준비 시간이 조금 적었겠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행정기구 개편이 된다는 내용은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었을 거니까 오늘 업무보고 자리라고 하면 최소한 이 책자에 수록되지 않은 신설부서들이라든지 이런 부서들에 대해서는 크게, 세세하게 업무보고자료를 만들어달라는 얘기는 아니라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이러이러한 업무가 진행될 겁니다.’라고 그런 자료 정도는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렸어야 맞지 않느냐, 그러고 보고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물론 업무보고하시면서 잠깐 우리 본부장님이 언급은 하셨어요. 하셨는데 최소한 그런 자료 정도는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고 설명했어야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세세하게 잘해 주셨고 그것만 제대로 되면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이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료로 제출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은 드렸었고요.
이 조직개편안 자체가 16일 날 상임위원회 통과되고 17일 본회의에서 통과돼서 실은 확정적으로 된 부분은 어제 된 거라서 그동안 이게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 확정되지 않은 걸 가지고 업무보고자료를 준비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18일 오늘 경제산업본부 업무보고에 그냥 기존에 만들어진 업무보고로 보고드리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싶어서 구두로라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고드리려고 노력했었습니다만 아무래도 시간관계상 서면이나 기타 이렇게 준비하지 못한 부분들에 관련돼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간상으로 충분치 않다는 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구두상으로 보고하면서 같이 구두상으로 보고하셨는데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서 조금 미흡했다. 기본업무 정도는 부서별로 다뤄서 서면으로 했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저도 새로 이관돼서 오는 에너지산업과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아직은 제가 파악하지 못해서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많은 아쉬움으로 남고 앞으로 잘할 것으로 믿고요.
경제산업본부가 국이 하나 또 새로 생기면서 일이 방대해져서 우리 조인권 본부장님도 더 책임이 크겠다는 생각이 들고 산업본부의 각 과장님들 더 열심히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2건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95쪽을 보면 쾌적하고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조성 건이 있어요.
그 건에 대해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17개 시장을 26개 사업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 부분하고 전통시장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6개 시장 그다음에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5개 시장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가 다 나왔을 거란 말이죠. 그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여기서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하시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9쪽을 한번 봐 주시면 작년 7월에 저희 9대 의원들이 들어와서 처음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축산유통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셔 가지고 지적이 많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이번에는 자료 잘 만드셨죠?
(○농축산유통과장 강승유 좌석에서 – 네.)
자료 잘 만드셨고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거죠?
(○농축산유통과장 강승유 좌석에서 – 네,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업기간이 또 연장되고 이럴 우려성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한 경우가 생길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있고 해서 필요 이상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부분들은 피하고 정확하게 짜야 되겠다 싶어서 추진계획상에 보시면 일단 공사기간 2년으로 계획돼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공사 진행과정 그때그때 삼산농산물센터 상인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또 진행되는 과정을 브리핑해 주고 계십니까, 혹시?
(○농축산유통과장 강승유 좌석에서 – 사실 현재까지는 진행된 부분이 없어서요. 이제 세부적으로 보고드릴 사항은…….)
이 사업이 변화하는 모습이 전혀 안 보이니까 상인들은 농산물…….
잠깐만 나 위원님.
일어나서 나와서 답변하시죠.
아니요, 제가 짧게 할 거예요.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면 되고요.
이게 사실 변화한 모습이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진행은 하고 있는데, 본부장님.
그런데 그러다가 문제가 그 상인들은 ‘그때 시에서 한다고 그러더만 이것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으니 이제 6개월이 지났으니까 또 신년 됐으니까 한 번 정도는 상인들 앞에서 브리핑하고 일의 진행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의향,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만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관계없이 지금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관련돼서는 금년도 본예산에 일부 시설물개량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시설물개량사업을 할 때 어떤어떤 부분은 금년도에 급해서 노후화된 걸 급하게 해야 될 부분들은 뭐고 나머지 전체적인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개요 등은 그 타이밍 금년도에 시급한 사업을 개량할 때 그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사항 여부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경제산업본부가 전체적으로 대대적으로 변경된 만큼 더 열심히 하셔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새로운 신설부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잘해 주시길 바라고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여기서 보고드릴 수 있을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넓은 자리에 2명이서 답변을 드리면 훨씬 더 충실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인권 본부장 어디 가요?
(웃음소리)
아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인사가 나지 않아서.
꼭 가는 것처럼 얘기하셔 가지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명절도 내일모레인데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산업본부에는 저는 강화하고 연관돼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끔 질의해서 농축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하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예산하고도 편성되는 부분들이라서 또 예산 할 때도 잘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단 우리가 행정감사했을 때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농어민 공익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제가 별도로 다시 한번 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것은 자료를 보면 현지에 있는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하겠다고 해서 별첨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공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 중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변호사도 활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안 되면 일반변호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한 건지에 대한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해서 관에서 발주하는 부분들이나 또 우리가 관 일을 했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보호책, 특히 공무원들, 일반인들은 일반인들이겠지만 공무원들이 위축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그런 구체적인 부분들이 없어서 제가 좀 아쉬워서 이것은 추후에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따로 있나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고 나서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가 생기지 않도록 처벌 위주의 법률규정에서 예방 위주로 전환하려고 하는 법 개정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를 들면 중대재해가 생겼을 경우에 공무원들이 위축되거나 다치지 않도록 법률지원이나 하는 부분들은 기존에 일반변호사를 사는 비용을 대거나 하는 부분들은 중대재해처벌이 됐다고 하는 부분들은 위법이나 불법사항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어려울 것 같고 현재 운영 중인 고문변호사나 이런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부시책에 맞춰서 저희들도 예방 차원에서 좀 더 보강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매뉴얼을 작성하고 그 매뉴얼을 따라가게 되면 공무원들이 피해를 덜 받을 수 있도록 용역을 금년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 용역을 추진한 것과 병행해서 ISO 45001인가 그것도 별도로 인증받아서 대외적으로라도 산업보건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은 준비를 철저히 했다고 하는 부분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은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왜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얘기했는지에 대한 것은 잘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전체적인 부분으로 농축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농업적인 부분들 여기 자료도 보면 내년에 새로운 사업이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6차산업 육성이라든지 또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사업도 업무보고책자로는 봤습니다. 봤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현실하고 지금 있는 그냥 막연히 지원하는 부분들하고의 차이점은 그동안에 ‘막연히’라는 표현은 제가 좀 심하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지원 속의 지원은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지원하면 어떤 결과 속에서 또 농업과 축산이 같이 만나면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아까도 여기 보면 비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결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축산하고도 같이 육성된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비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상당수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올해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의논해서 농업 쪽으로 좀 더 좋은 사업 쪽으로 우리가 개발할 수 있게끔 또 6차산업은 6차산업 나름대로의 1차산업에 플러스알파되는 그런 육성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전체적으로 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궁금한 것 하나만 딱 질의드릴게요.
우리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하고 거기 보면 도시텃밭 송도에 하는 것하고 우리가 옥상텃밭 운영하는 게 있어요. 이게 사업성이에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농업에 의한 것을 알려주기 위한 쉼터 공간 속에 힐링 속의 농업을 하는 거예요?
송도에 있는 도시농업은 후자에 가깝고요.
남촌농산물도매시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전자에 가깝습니다.
어떻게요?
그러니까 딱 그렇게 목적을 구분하기는 어려운데 힐링적 기능도 있고 농업에 관련된 홍보나 이런 기능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농업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홍보성에 대한 거라는 거죠?
그것도 있죠.
그래서 주로 도시농업에 관련된 단체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열성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간 확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상자텃밭 뭐 이런 사업 말고 우리 농축산유통과에서 하고 있는 도시농업에 관련된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게 도심지역이다 보니 공공적 기능을 수행할 만한 공간 확보가 쉽지 않아서 지금 크게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만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놀이문화보다도 정서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농업의 어려운 점도 알 수 있고 농업의 현실도 알 수 있게끔 하신다 그런 홍보효과라 그러면 그건 제가 알아들었으니까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농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가지고 저하고 충분하게 우리 농축산유통과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함께 의논해서 전년보다는 올해가 조금 더 나을 수 있는 농업이 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제가 업무보고에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묘년(계묘년) 새해에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의 첫 업무보고를 우리 경제산업본부의 보고로 아주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조인권 본부장 말씀하셨듯이 미래먹거리를 준비하는 우리 경제산업본부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고 언론매체를 들어서도 아시겠지만 올해도 경제가 녹록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책임 있는 자세로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한 내용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또 인사이동이 있어서 지금 어수선한 분위기일 텐데 조인권 본부장 아까 뭐 어디 가실 것처럼 얘기도 하시고 그런데 하여튼 계시는 동안만큼은 여러분이 맡은 직책, 맡은 임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또 우리 경제산업본부에 경사가 났잖아요. 남효승 서기관 진 그리고 이남주 부이사관 진 축하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 박수는 잘 안 치는데 위원님 여러분 축하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박수)
몇 분 더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제가 관심 있는 분이 두 분이라 그랬나. 다른 분은 속상하시겠네.
(웃음소리)
말씀해 주시죠. 다 같이 축하해 드려야죠.
공무원으로서 가장 행복하고 기쁜 일이 승진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축하해 드릴 일 축하해 드려야지.
또 어떤 분인데요?
조인권 본부장님 발표해 주세요.
(「빨리 일어나요」하는 위원 있음)
소관 업무부서에 승진하신 분이 계시면 같이 축하해야죠.
본부장님 말씀을 해 주세요, 어떤 분인지.
우리 이남주 과장님이 부이사관 진급하셨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남효승 팀장님 자리에 안 계시는데…….
아까 축하한다고 말씀드리고 나가셨어요.
노동정책과의 우리 장 팀장님이 서기관 진급하셨습니다.
축하드려요.
그리고 저 뒤에 전략산업과의 손혜영 팀장도 이번에 서기관 진급해서 위원장님이 여러 가지로 잘 살펴주셔서 본부에 또 이렇게 진급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신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하고요. 축하드립니다.
(일동 박수)
이상으로 2023년도 경제산업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인권 경제산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제4항 2023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3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무수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전무수입니다.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정해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신용보증재단의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단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근 상임이사입니다.
강병철 경영본부장입니다.
채기훈 사업본부장입니다.
박광준 감사실장입니다.
이성원 남동지점장입니다.
이승수 부평지점장입니다.
송영석 서인천지점장입니다.
한인경 남부지점장입니다.
이형정 계양지점장입니다.
이미정 중부지점장입니다.
홍순성 연수지점장입니다.
조현우 소상공인디딤돌센터장입니다.
곽태헌 보증사업부장입니다.
최병헌 전략기획부장입니다.
이광복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조성팀장입니다.
김민승 인사총무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하고 2023년도의 주요업무 f계획순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4쪽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5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의 예산규모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741억 1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입은 전체적으로 영업수익에 따른 보증료 수입 등을 854억으로 편성하고 영업외수익으로 특수채권 같은 회수가 21억 그다음에 구상채권 등 회수가 565억 그다음에 출연금 수입으로 한 300억 해서 1741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지출내역을 보면 영업비용으로서 인건비나 경비, 재보증료 이런 것들로 해서 592억이 반영됐고 그다음에 유형자산취득에서 복합클러스터 건축 관련해서 199억, 대위변제 등으로 해서 931억으로 편성했습니다.
6쪽, 8쪽은 보고 생략드리고 9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신용보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의 지난해 신용보증 현황은 건수가 6만 5825건에서 1조 3843억 규모로 공급을 했습니다.
현재 보증잔액은 12만 7000건에 2조 3200억 규모로 잔액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사고와 관리현황입니다.
지난해 보증사고 발생은 887억 규모로 발생이 됐고요. 그중에서 정상화한 게 247억으로 정상화 조치했고 구상채권은 발생된 게 462억이 발생되고 이 중에서 회수한 게 153억을 회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보증공급이 급증하고 정부의 새출발기금 시행으로 인해서 보증사고나 또는 구상채권의 증가가 예상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10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재산은 현재 지난해 3500건 규모 7억 9200만원의 규모로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2년도 출연금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난해 출연금은 531억 5000만원의 출연이 있었습니다.
인천시에서 29.3%인 155억 그다음에 군ㆍ구에서 10억, 중앙정부에서 136억 그다음에 법정출연이 65억하고 금융기관에서 162억의 협약출연으로 인해서 금융기관이 한 42.8% 정도로 출연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13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총 8건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1건은 종결처리하고 7건을 진행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뒷장 14쪽부터 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용보증공급 등 목표설정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이런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 해서 목표에 대해 변경해서 당초에 신규보증목표를 4000억원에서 4500억원으로 500억을 증액했습니다.
사실은 목표변경과 관련해서는 저희 내부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면서 산정기준을 다시 점검해서 조정을 했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8, ’19년도에 코로나 이전에는 3120억 그다음 2019년도에는 약 4750억 정도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다가 코로나 이후에 급증적으로 보증공급이 늘어나면서 조금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의 출연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이렇게 4500억원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향후에 정부출연금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는 계획변경을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5쪽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의 적기추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소공인이 지난해 저희가 추경예산편성 후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서 지난해 11월 25일부터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업체당 3000만원 이내의 지원이 되고 이차보전은 1.5% 지원해서 3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고 100억원 규모로 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직까지는 많이 공급되지는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한 17억 정도가 1월 17일 현재 공급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6쪽 재정건전화 노력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 재정건전화 관련해서 일단 출연금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300억 규모의 출연금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출연금 규모가 아직은 정부가 이게 확정돼서 제시한 게 없기 때문에 현재 정부출연금을 제외하고 300억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의 정부출연금 136억 정도를 감안했을 때는 400억 이상 나오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증심사 강화를 통해서 보증사고 관리를 철저히 하고 시중금리 인상을 반영한 예치금액 이자수입도 확대하도록 노력을 해서 자산건전화에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쪽 출연금 확보 철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건 지난해 연말 기준에서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린 이후에 금융회사의 출연실적이 79억입니다.
그 이후에 10월 달에 31억이 우리은행하고 국민은행, 하나은행에서 출연됐고 그 뒤 11월 달에 28억, 12월에 20억 해서 총 79억의 추가출연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금융기관의 출연이 계속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신용보증재단의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저희가 소공인 지원에 대한 특례보증 등 보증상품 대상자를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욱 세심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보증상품 시행 시에 지원 대상자별로 상품명을 구분하고 또 홍보를 철저히 하고 구체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상품별로 구분하고 홍보를 맞춤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쪽에는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책 강화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올해는 청년창업 특례보증 확대를 해서 100억에서 150억으로 확대할 계획이고요.
청년창업 지원 관련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금융교실과 창업 지원기업에 대한 컨설팅 등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도전 특례보증을 확대해서 현재 30억에서 35억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는 상품 개발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금융회사와 협의를 해서 특별금융 지원협약 체결을 통해서 소기업ㆍ소상공인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난해에도 계속했던 사항이지만 올해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챙기면서 많은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서 소기업ㆍ소상공인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 시행이라든지 이것도 지난해에도 진행되고 있고 아직 다 공급은 안 됐습니다만 올해도 추가로 100억을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인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진도 이것은 민선8기의 공약사항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희망인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데 올해 한 1600억 규모로 예산을 반영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신중년 멘토단 운영 철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소상공인의 희망이음 관리,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년의 경력자를 활용해서,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우리가 보증지원에 따른 조사ㆍ연구라든지 교육ㆍ컨설팅, 사후관리, 부실채권 관리 또 취약계층의 금융교실, 청렴 옴부즈만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면서 전문인력의 사회경력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면서 재단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부터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맞춤형 정책보증 추진을 통한 일상회복 견인입니다.
지역경제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보증지원이 필요합니다.
지역경제 활력도 창출의 노력을 해 나가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보증공급계획은 현재 2만 2500건의 신규보증을 포함해서 4만 7500건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금액으로는 1조 50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계획은 정부의 출연규모가 정해지면 조정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면 좀 더 사업계획 조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6쪽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일상회복 안착을 위해서 희망인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을 올해 신규로 해서 1600억 규모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력 창출을 위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서 청년창업 지원 특례보증하고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사업도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도심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에 100억원, 지하도상가 활성화 특례보증에 50억원, 재개발지역 활성화 특례보증에 50억원을 공급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에 200억, 재도전 지원 특례보증에 35억,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에 10억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보증정책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인 보증지원을 통해서 정책보증기관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특히 지역 내 청년일자리라든지 또 소상공인 등 정책맞춤형 특례보증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보증플랫폼 도입으로 신속한 보증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의 지원효과 증진을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지원사업과 보증지원을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소상공인 종합지원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에 대한 종합지원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고 또 일회성 보증기관이 아닌 종합지원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28쪽 밀착형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종합지원 확대입니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서 성장주기별로 지원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망소상공인 발굴과 또는 추가교육, 컨설팅, 멘토링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의 경영혁신을 위해서 분야별 전문교육을 집중지원하고 전문컨설턴트 및 성공사업자를 통해서 컨설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신중년 멘토단을 활용한 선제적ㆍ종합적인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재기지원으로 성실실패자들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단 창립 25주년을 맞이해서 미래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0쪽입니다.
채권관리시스템 개편을 통해 손실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채권관리시스템 일원화를 통한 업무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채권관리 유형별로 채권관리 전담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채권관리업무의 집중화를 통한 노하우 공유 및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신속한 소상공인 채무조정지원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속한 구상채권 회수를 위해서 조기경보시스템 내 부실우려업체에 대한 선제적 채권관리를 실시하고 대위변제 이후에 즉각적인 소송 수행을 통해서 조기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정보를 활용한 은닉재산 추적 등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분석 및 채권관리 모니터링도 강화하겠습니다.
보증상품별ㆍ신용점수별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손실추이를 분석하면서 실적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분석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대응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새출발기금 관리시스템의 전산화를 재단중앙회에서 하고 있는데 전산화와 함께 수시모니터링도 실시하고 또한 새출발기금 전담제를 통해서 한계 소상공인의 채무조정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채무자 재기지원을 위한 포용금융 실현입니다.
채무조정 확대를 해 나가고 또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정채권에 대해서 체계적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채권관리계획으로서 금년도에는 순사고율을 3.52%, 대위변제를 2.93%로 계획을 하고 거기에 목표를 맞춰서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실채권 정리계획입니다.
부실채권 정리는 상각 400억, 소각 150억, 매각 20억, 새출발기금 350억 이런 목표로 해서 계획을 정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쪽 한계 소상공인 위기극복을 위한 채무조정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구상채권 회수 캠페인과 사고 정상화 캠페인도 연 2회 실시하고 유연한 추심활동을 수행하면서 장애인 또는 한부모가정 또 다자녀, 고령자 등 최대 90% 원금감면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실우려차주에 대해서는 자금사정에 맞춘 상환기간 조정으로 부실을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무관계자에 대한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채무상환 약정에 대한 신용보증, 신용불이익 정보를 해제하고 추심불능채권에 대해서 소각처리를 통해 재도전기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조정채권에 대해서 체계적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전담제를 통해서 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고 분기별 법원 사건 모니터링 시행 및 납입금 미납업체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소통과 혁신기반의 지역사회공헌활동도 추진하겠습니다.
신중년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소상공인의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소상공인에게 지식과 경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중장년에 대한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신중년 인력을 활용해서는 소상공인의 부실채권 관리라든지 컨설팅, 조사ㆍ연구 이런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 상생도모 및 나눔경영도 적극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여섯 번째, 투명경영을 위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고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사후관리심사를 통해서 부패방지경영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정례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부패방지활동 관련해서 자체 감시체계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년 인력을 활용한 청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자정능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반부패교육이라든지 클린신고센터 홍보 강화 등을 통해서 자체 감시체계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기본재산 확충을 통한 안정적 재무기반 마련입니다.
우선 금년도 기본재산 확충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300억 규모로 일단 계획을 했고요. 인천시가 105억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 8억, 금융기관에서 하는 법정 출연금 60억 그다음 금융회사 출연 협약출연에 127억 규모로 이렇게 계획을 했고 향후 정부의 지원 출연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계획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해 왔던 출연을 확대하면서 인천시가 군ㆍ구에 출연을 확대하고 금융기관을 통해서 출연을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융기관의 협약을 통해서 특별출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자금운용 수익성 및 안정성 확보 등을 통해서 재무건전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만 현재 루원시티 내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고 현재 10.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금년 3월 정도 되면 골조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연말까지 골조공사가 마무리되면 내년에 4월 준공목표로 했는데 다소, 상반기 중에는 준공해서 입주가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용보증재단의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에도 소상공인 회복지원과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를 위해서 저희 재단의 임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3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전무수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한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의 이명규 위원입니다.
지하도상가 특례보증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나갔던 보증건수라든지 보증잔액은 어떻게 되죠?
2022년도에 20억 규모로 실행이 됐습니다.
현재 여력은 있습니다. 지원할 추가여력은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0억 규모로 지원이 나갔습니다.
지금까지 보증잔액이 한 어느 정도나 되나요?
보증잔액은 금년도에 100억 정도 규모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80억 정도는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아니라 지금까지 나갔던.
아, 총 나갔던 거요?
신규공급은 지난해 54건 나갔고요. 그다음에 금액으로는 신규공급이 한 12억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현된 게 20억 규모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20억 정도. 이게 대출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죠?
대출조건은 지금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해 드리고요. 보증요율은 0.8% 정도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 상환기간은 1년의 이자 납입 후 매달 분할하는 방식으로 해서 4~5년 정도 상환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차보전은 3년간 1.5%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대출조건이 그러니까 계속 연장을 하든 뭘 하든 장사를 해야 연장이 되는 거죠?
네, 사업을 진행했을 때.
만약에 그 사업을 영위를 못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사실은 회수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경우에는 대안이라고 그러면 브릿지 보증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대환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걸 상환하고 브릿지 보증으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브릿지 보증은 사업자하고 상관없이…….
폐업한 분들에게 지원하는 게 사실 브릿지 보증이거든요. 그분들에게 재도전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상품입니다.
그분이 폐업했기 때문에 브릿지 보증의 대상이 돼서 그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 본인이 지원받고 기존 것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가능한데 약간 조건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것이 유리하다 불리하다는 본인들이 판단하셔야 되는데 브릿지 보증이 이차보전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10월에 대법원 판결이 났고 또 올해 7월까지는 유예기간을 시정부에서 주고 7월 이후에는 행정집행이 들어가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의치 않게 많은 분들이 본인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강제폐업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보증재단에서 어느 정도의 정무적이라고 그럴까 좀 안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방안이 있겠습니까? 브릿지론 말고 이렇게.
일반보증은 폐업했기 때문에, 특례보증이나 일반보증은 폐업한 분들에게 대상이 안 되고요.
브릿지 보증 말고 현재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으로서는 이 상태에서뿐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시하고 협의를 논의해 볼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현재는 브릿지 보증밖에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이에요. 저희 재단 자체가 현재 소상공인으로서 영업하시는 분들에게 보증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폐업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브릿지 보증 말고는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게 지금 없습니다.
그 부분은 시하고 좀 얘기를 해 보셔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배려 또는 거기에 대한 미리 대비책을 갖추어 놔야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드렸고요.
그 부분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시까지 오시라 했는데 많이 기다리셨죠?
그랬어도 또 보고를 잘하셔서 그런지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시네요, 저희가 또 늦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전무수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원 여러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도 논의된 사항 또 아까 지적된 사항, 감사보고 때 했던 얘기들도 다시 더 확실히 충실하게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2023년도 주요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무수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인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환경국과 도시재생녹지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동우
○ 출석공무원
(경제산업본부)
본부장 조인권
경제정책과장 전유도
투자창업과장 이용수
산업진흥과장 이남주
전략산업과장 김영미
사회적경제과장 박효영
노동정책과장 권오훈
농축산유통과장 강승유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봉묵
○ 기타참석자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전무수
상임이사 이재근
경영본부장 강병철
사업본부장 채기훈
감사실장 박광준
남동지점장 이성원
부평지점장 이승수
서인천지점장 송영석
남부지점장 한인경
계양지점장 이형정
중부지점장 이미정
연수지점장 홍순성
소상공인디딤돌센터장 조현우
보증사업부장 곽태헌
전략기획부장 최병헌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조성팀장 이광복
인사총무부장 김민승
○ 속기공무원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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