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83회 [정례회] 6차 산업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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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2월 7일 (수)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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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5분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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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이 되겠습니다.
환경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김세헌 환경기후정책과장께서 위원님들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김대중 의원 대표발의)(김대중ㆍ김종득ㆍ정해권ㆍ박용철ㆍ나상길ㆍ박창호ㆍ이순학ㆍ이명규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대중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대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죄송합니다.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속가능발전 및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현재 인천광역시민들은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 추진상황ㆍ점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 보고서 작성,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제정취지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아 인천광역시의 지속가능발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지속가능발전은 그간 경제ㆍ환경만을 포함해 온 녹색성장과 달리 경제ㆍ사회ㆍ환경 전 분야를 포괄하는 보다 상위적인 개념으로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를 채택한 이래 세계적으로 실천되고 이행되어야 할 목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출범하였고 2007년 제정된 지속가능발전법을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격상시키면서 소관부처를 환경부에서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로 변경하여 지속가능발전을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로 두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자치사무에 관하여 규율하는 목적규정 반영의 필요에 따라 안 제1조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현재 세대”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및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현재 인천광역시민”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 제2조와 안 제3조는 안 제3조와 안 제4조로 변경하되 안 제2조를 삽입하여 안 제2조를 지속가능발전이 인천시의 시정 운영 핵심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인천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시장의 노력 등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는 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20년 단위로 수립하되 5년 주기로 정비토록 하고 기본전략 추진을 위한 추진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문맥 등에 맞도록 안 제3조제1항의 “인천광역시장”을 “시장”으로, “인천광역시”를 “시”로 수정하고 안제3조제3항의 “제9조에 따른”을 “제10조에 따른”으로,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생략할 수 있다.”로, 안 제3조제5항의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시 홈페이지”로 수정하고 안 제4조제2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로, 안 제4조제4항의 “제1항 및 제3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 제4조는 안 제5조로 변경하되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가 추진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을 2년마다 점검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있어 주기적인 상황점검을 통해 인천시의 지속가능발전 노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는 안 제6조로 변경하되 안 제6조는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의 제ㆍ개정 시 입법예고 전 위원회에 통보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관련 있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 시 행정계획 확정 전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여 유기적인 연계를 꾀하였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문맥에 맞도록 안 제6조제3항과 제5항의 “조례 또는 행정계획”을 “조례안 또는 행정계획안”으로, 안 제6조제4항의 “행정계획”을 “행정계획안”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로 변경하되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과 보급에 필요한 사항과 2년 주기로 인천광역시 지속가능성을 평가 및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공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문맥 등에 맞도록 안 제7조제3항의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시 홈페이지”로, 안 제8조제1항의 “제6조에 따른”을 “제7조에 따른”으로, “인천광역시”를 “시”로, 안 제9조제2항제1호의 “제4조에 따른”과 제2호의 “제7조에 따른”을 각각 “제5조에 따른”과 “제8조에 따른”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9조에서 제15조까지는 안 제10조에서 제16조까지로 변경하되 안 제10조에서 제16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문맥에 맞도록 안 제10조제1항의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를 “위원회”로, 안 제10조제2항의 “30명 내외”를 “30명 이내”로, 안 제12조제4호의 “제10조제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안 제14조제2항의 “임시회의를 개최한다.”를 “공동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한다.”로, 제14조제3항의 “개의(改議)”를 “개의(開議)”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6조는 안 제17조로 변경하되 안 제17조는 지속가능발전의 효율적 실현을 위한 군ㆍ구의 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 가능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안 제18조로 변경하되 안 제18조는 지속가능발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정보 보급과 교육, 홍보 그리고 숙의공론화장 운영 등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와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며 더 나은 인류사회 공동의 미래를 위해 지역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제도화하고 행정계획의 보편적인 가치로 지속가능발전을 일상화하고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입법취지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이 국가정책의 최상위 우선순위가 되어 지속가능발전 사무가 환경부에서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로 이관되었고 조례 시행 이후 조례내용에 따라 시정의 기획, 조정, 평가, 심사분석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획조정실과의 업무분장에 있어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기획조정실과의 사전협의 여부 등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의 제ㆍ개정 및 기본전략과 관련 있는 행정계획 수립ㆍ변경 시 조례는 입법예고 전 행정계획은 수립ㆍ변경 확정 전 위원회에 통보하여 심의토록 하고 있어 시정 전반에서 지속가능발전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보이나 시장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할 조례안과 행정계획안의 범위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관련 조례 및 행정계획의 담당부서, 기관,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철저한 사전 준비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해 시정 전반에 대한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시민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 확산이 기대되며 아울러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등 새로운 제도가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본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유관기관 및 부서가 긴밀히 협조하여 유효한 정책수단을 개발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동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김세헌 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기후정책과장 김세헌입니다.
먼저 환경국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속가능한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존경하는 정해권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규인사 시까지 환경국장이 공석임에 따라 환경국장 업무대행을 맡고 있는 제가 김대중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함께 번영하는 한편 인천광역시가 국제적인 지속가능발전의 선도도시가 되도록 하려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과 변경,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는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조례 제ㆍ개정과 행정계획 수립ㆍ변경사항을 정하고 있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ㆍ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와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안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는 군ㆍ구의 사업지원과 협력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본 조례안의 발의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이 가결되어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천과 정책 추진이 촉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김대중 의원님과 김세헌 환경기후정책과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의 이명규 위원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14조5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방위원회에 대한 통보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여기에 명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8항을 보면 거기도 똑같이 “지방위원회의 검토 대상ㆍ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이것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번에 올라온 조례안 5조6항을 보면 여기 6항에는 30일 이내라고 기간을 명시해 놨는데 4항에서는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4항에서는 왜 기간을 명시 안 하고 6항에만 이렇게 기간을 명시한 이유가 있습니까?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인 저희가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해당 기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다른 지자체의 기존 조례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이전에 조례가 된 경우도 살펴보았고 지금 조례를 하고 있는 경우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30일 정도로 돼 있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지 않고 특히 새로 조례를 제정하는 지자체의 경우에는 해당 범위에서부터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범위를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역시도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어느 정도 범위의 조례들의 어떤 부분들을 할지 위원회를 통해서 조금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우선 이 조례상에는 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굳이 6항에 30일 이내는 왜 넣은 거예요?
검토결과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를 저희 집행부 차원에서 굳이 너무 지체하게 되면 오히려 해당 부분에 대한 통보라든가 이후 절차가 늦어질까 봐 저희가 행정절차 부분에서 최대한 반대로 저희를 구속하면서 그 부분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30일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면 4항에 기간 명시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저희는 명시해도 그 부분도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 명시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실제 운영을 해 봐야지 확실히 된다 안 된다가 될 것 같아서 지금 상황으로는 하셔도 괜찮다는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조3항 “위원회에 통보해야 할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범위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항이 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소관업무가 될 수도 있을 정도로 이게 광범위하게 되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라 그래 가지고 17개 목표가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몇 개만 읽어보겠습니다.
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에너지의 친환경 생산과 소비, 평화, 정의, 포용 이 17개의 목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모든 국정이 다 한 번씩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이게 다 의제로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꼭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회에서 정하게 한다.”라고 하면 뭐라 그럴까, 부작용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조례로서 그 범위를 정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해당 부분도 집행부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역시 저희도 같이 조례 논의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의견이고 이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만 반대로 전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조례에서 전부를 넣을 수도 없게 되고 반대로 그렇다고 너무 작은 범위를 넣게 되면 그 범위 외의 사항은 어떻게 되냐 했을 때 기존에 서울시만 이 조례를 통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조항에 결국은 “그 밖의 관련된 행정계획” 이런 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남기느니 아예 저희 위원회 그리고 앞으로 꾸려질 위원회에서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그리고 여기 시의원님들까지 전부 같이 일부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따른 어느 정도 범위까지 하면 될지부터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이 조례에서 너무 한정을 하는 것이 반대로 부작용이 더 클 수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본 조례의 공포 이후 조례의 주관 실ㆍ국을 현행의 환경국에서 시정의 기획, 조정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당부드리면서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 및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자치사무에 관하여 규율하는 목적규정 반영의 필요에 따라 안 제1조의 목적을 변경하고 안 제2조의 지속가능발전이 인천시의 시정 운영 핵심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인천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시장의 노력 등에 관하여 시장의 책무로 신설하고 안 제5조제4항의 “그 검토 결과를”을 “조례안이나 행정개혁안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로 (수정하며) 안 제2조부터 제17조까지를 안 제3조부터 제18조까지로 변경하고 기타 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문맥 등에 맞도록 정비하는 등 붙임과 같이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나상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환경기후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도수 도시재생녹지국장께서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분과위원회에 참석하게 되어 박세철 공원조성과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중 의원 대표발의)(김대중ㆍ김종득ㆍ정해권ㆍ박용철ㆍ나상길ㆍ박창호ㆍ이명규ㆍ이순학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대중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대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 별표1의 기타시설에 점용대상 허가시설에 대한 부속시설 임대 시 수입의 100분의50을 점용료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기준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 허가 일반원칙과 상충됨에 따라 당해 규정을 삭제하여 합리적인 점용료 기준을 재정립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별표1의 점용대상 시설 중 기타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개정취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는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가 2007년 7월 30일 개정되면서 별표1의 기타 항목에서 정한 점용대상 허가시설에 대한 부속시설 임대 시 수입의 100분의50을 점용료로 부과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개정하여 합리적인 점용료 기준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제14조제3항의 별표1에 점용대상 중 기타에 해당하는 항목 전체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부서의견입니다.
집행부는 본 개정안의 개정대상인 별표1의 기타 항목에 따른 유일한 점용료 부과대상인 현)수봉공원 송신탑의 임대를 통한 수익 창출 행위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규정에 의하면 적법하지 않은 사항이나 인천지방법원의 조정 권고에 따라 현)공원관리청인 미추홀구가 이를 수용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조례 개정안의 부과기준이 삭제된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 조정 권고에 따르기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임대수입의 50% 징수효력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부과기준의 삭제 유무와 관계없이 점용료 징수는 현행과 같이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의 종합의견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는 공원시설 외의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광역시장의 점용허가를 받도록 하였고 같은 법 제41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점용료 부과와 그 징수방법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제14조에 따른 별표1에서 기타 항목의 점용료를 점용허가 대상 허가시설에 대한 부속시설 임대 시 수입의 100분의50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제안이유를 통해 상기 기타 항목의 기준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 허가 일반원칙과 상충됨에 따라 합리적인 점용료 기준을 재정립하기 위함임을 개정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 허가 일반원칙과 상충된다는 개정취지에 대해서는 시의회 입법담당관실도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른 특ㆍ광역시 관련 조례에는 기타 항목에 따른 점용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점용료는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에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제14조에 따른 별표1에서 기타 항목의 점용료를 규정하고 있어서 점용료 징수에 관하여 법 체계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 부분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 허가의 일반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일반법적 성격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특정 조항이 특별법적 성격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점용료 부과 조례의 적법성 여부에 적용될 수 있을지 여부 또는 법의 일반원칙 위배 여부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점용허가는 1년 단위로 갱신됨을 감안할 때 재임대 행위가 집행부의 주장대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위반한 불법이라면 법원의 조정 권고안의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1년 단위의 점용허가기간 종료 후에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점용물을 재임대하여 당초 점용목적의 시설에 임의 부착 및 이에 따른 수익 창출을 한 행위에 대해서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제14조에 따른 별표1의 규정대로 당초 허가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한 것에 있는지, 더 나아가 관련 점용료 징수를 함으로써 점용물 재임대를 통한 수익 창출 행위를 사실상 허가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주식회사 경인방송에서 2022년 4월 28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2년 11월 16일 자로 소를 취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동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관련해서 박세철 공원조성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조성과장 박세철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제14조에 언급하고 있는 점용료에 대하여 별표1 기타 조항에 의해 점용허가 시설에 대한 부속시설 임대료 수입 중 50%를 부과하는 사항으로 본 사항은 현재 미추홀구 수봉공원 송신시설에만 적용되고 있는 특별한 사항으로 이에 우리 시는 미추홀구의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을 문의하였고 미추홀구에서는 ‘의견 없음’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김대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개정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는 ‘의견 없음’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김대중 의원과 박세철 과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0조3항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 허가 일반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일반법적 성격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특정 조항이 특별법 성격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점용료 부과 조례 적법성 여부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또는 법의 일반원칙 위배 여부에 따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2007년도에 제가 미추홀구 공원팀장으로 있었습니다. 경인방송과 소송도 했고요.
당시에 미추홀구 윗분들의 생각은 공유재산 관리법이 일단 일반적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개별법보다 상위법으로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인방송이 송신탑 시설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그 나머지 6개인가 7개의 시설들을 더 부착해 가지고 당시 한 4300만원 정도의 별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윗분들은 “저것은 공유재산 관리법에 위배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을 말씀하셨고 제가 소송 수행을 했는데요.
당시에 보면 경찰서, 인천경찰청이죠, 그다음에 소방서 이런 데까지 다 돈을 받고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은 이제 행정안전부까지 다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아시다시피 방송국이 재정적으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했는데 심판은 기각이 됐고 소송에서 인천지법에서 조정 권고를 받아 가지고 50대50으로 그렇게 받았던 사항이고요.
다만 그게 그렇게 받았지만 그게 저희가 법적으로 완벽하다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50%의 점용료를 물린 데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 시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시 조례에다 기타 사항 50%를 넣었던 사항입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받아 왔던 거죠.
이게…….
다만 아까 좀 전에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건 좀 특별한 경우기 때문에 미추홀구만 해당이 되고 또 미추홀구에다 저희가 공문으로 물어봤습니다. “이것을 개정하게 되면 너희가 돈을 못 받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당신네들의 의견이 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청장님도 이 점용료를 별도의 50%를 더 물리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윗분들이. 그래서 의견이 없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고요.
그렇게 되면 미추홀구에서 의지가 없는데 저희가 미추홀구를 대변해서 이것을 개정하는 것을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세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문세종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공원조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_)부분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정정된 부분임”
접기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동우
○ 출석공무원
(환경국)
환경기후정책과장 김세헌
(도시재생녹지국)
공원조성과장 박세철
○ 속기공무원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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