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제정취지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아 인천광역시의 지속가능발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지속가능발전은 그간 경제ㆍ환경만을 포함해 온 녹색성장과 달리 경제ㆍ사회ㆍ환경 전 분야를 포괄하는 보다 상위적인 개념으로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를 채택한 이래 세계적으로 실천되고 이행되어야 할 목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출범하였고 2007년 제정된 지속가능발전법을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격상시키면서 소관부처를 환경부에서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로 변경하여 지속가능발전을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로 두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자치사무에 관하여 규율하는 목적규정 반영의 필요에 따라 안 제1조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현재 세대”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및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현재 인천광역시민”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 제2조와 안 제3조는 안 제3조와 안 제4조로 변경하되 안 제2조를 삽입하여 안 제2조를 지속가능발전이 인천시의 시정 운영 핵심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인천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시장의 노력 등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는 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20년 단위로 수립하되 5년 주기로 정비토록 하고 기본전략 추진을 위한 추진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문맥 등에 맞도록 안 제3조제1항의 “인천광역시장”을 “시장”으로, “인천광역시”를 “시”로 수정하고 안제3조제3항의 “제9조에 따른”을 “제10조에 따른”으로,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생략할 수 있다.”로, 안 제3조제5항의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시 홈페이지”로 수정하고 안 제4조제2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로, 안 제4조제4항의 “제1항 및 제3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 제4조는 안 제5조로 변경하되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가 추진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을 2년마다 점검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있어 주기적인 상황점검을 통해 인천시의 지속가능발전 노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는 안 제6조로 변경하되 안 제6조는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의 제ㆍ개정 시 입법예고 전 위원회에 통보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관련 있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 시 행정계획 확정 전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여 유기적인 연계를 꾀하였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문맥에 맞도록 안 제6조제3항과 제5항의 “조례 또는 행정계획”을 “조례안 또는 행정계획안”으로, 안 제6조제4항의 “행정계획”을 “행정계획안”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로 변경하되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과 보급에 필요한 사항과 2년 주기로 인천광역시 지속가능성을 평가 및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공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문맥 등에 맞도록 안 제7조제3항의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시 홈페이지”로, 안 제8조제1항의 “제6조에 따른”을 “제7조에 따른”으로, “인천광역시”를 “시”로, 안 제9조제2항제1호의 “제4조에 따른”과 제2호의 “제7조에 따른”을 각각 “제5조에 따른”과 “제8조에 따른”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9조에서 제15조까지는 안 제10조에서 제16조까지로 변경하되 안 제10조에서 제16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문맥에 맞도록 안 제10조제1항의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를 “위원회”로, 안 제10조제2항의 “30명 내외”를 “30명 이내”로, 안 제12조제4호의 “제10조제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안 제14조제2항의 “임시회의를 개최한다.”를 “공동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한다.”로, 제14조제3항의 “개의(改議)”를 “개의(開議)”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6조는 안 제17조로 변경하되 안 제17조는 지속가능발전의 효율적 실현을 위한 군ㆍ구의 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 가능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안 제18조로 변경하되 안 제18조는 지속가능발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정보 보급과 교육, 홍보 그리고 숙의공론화장 운영 등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와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며 더 나은 인류사회 공동의 미래를 위해 지역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제도화하고 행정계획의 보편적인 가치로 지속가능발전을 일상화하고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입법취지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이 국가정책의 최상위 우선순위가 되어 지속가능발전 사무가 환경부에서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로 이관되었고 조례 시행 이후 조례내용에 따라 시정의 기획, 조정, 평가, 심사분석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획조정실과의 업무분장에 있어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기획조정실과의 사전협의 여부 등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의 제ㆍ개정 및 기본전략과 관련 있는 행정계획 수립ㆍ변경 시 조례는 입법예고 전 행정계획은 수립ㆍ변경 확정 전 위원회에 통보하여 심의토록 하고 있어 시정 전반에서 지속가능발전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보이나 시장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할 조례안과 행정계획안의 범위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관련 조례 및 행정계획의 담당부서, 기관,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철저한 사전 준비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해 시정 전반에 대한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시민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 확산이 기대되며 아울러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등 새로운 제도가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본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유관기관 및 부서가 긴밀히 협조하여 유효한 정책수단을 개발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